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의약과·보건지소)
일시 2007년12월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소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12월3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7년도 저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원음식매니아 20만명만들기사업 추진사항으로 첫째, 관내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 사항으로 금년 1월15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4대 포털사이트 및 포스터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금년 10월 게재업소에 대한 재심사 및 신규지정하여 현재 174개 업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둘째, ‘노원골 음식테마촌’ 조성을 위하여 수락산역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540m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68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재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중·고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178개소, 대형음식점 62개소, 고시원 등 위생취약업소 39개소, 냉면·활어취급업소 25개소, 아동급식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 학교건강지킴이 등 총 43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지수 휴대폰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1830 손씻기 범시민 확산을 위해 캠페인 실시 및 이동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등 24개소에 세면대 및 개수대 설치비를 포함해서 46개소에 손소독기 설치비 1,8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접객업소중 모범음식점 191개소를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또한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을 위해 6개 업소에 2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업소당 20만원 상당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연 40회 374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소폐쇄 6개소, 영업정지 6개소, 고발 10개소 등을 조치하였고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을 24회에 걸쳐 648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24건에 대해 현지 조사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관리사항으로 목욕장, 숙박업 등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91회 점검을 실시하여 10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3개소, 고발 3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경찰등과 합동으로 연 174개 반 878명이 4,249개 업소를 점검하여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9개소, 과태료 32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 고발 2개소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무허가 및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으로 13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88개 업소를 적발하여 81개 업소를 고발 및 세무조사 의뢰하고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노원골 음식테마촌 조성에 보면 건의사항 수렴 및 추진중에 4개분야 9개사업이 있는데 4개분야 9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골음식테마촌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에 사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성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빠진 데가 있고 보도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수경시설이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과와 협조해서 4개분야 9개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노원골음식테마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고 소관 과별로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에 반대쪽으로 추가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했고요, 또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수락산역에 그 동안은 안에 표지판이 없었는데, 그냥 등산로입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와 협조해서 노원골, 수락골 해서 수락산역의 표지판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가로수가 베어진 곳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테마촌 조성은 내년도에 디자인거리사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이노근청장께서 문화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문화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무허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인데요, 주로 어떤 곳을 지금 정비하셨지요?
우리 관내의...
지역별로는 월계동에 5군데, 공릉동에 4군데, 하계동에 9군데, 중계동에 23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상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왜 식품업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게 되지요?
발생사유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무허가 건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9개소인데 이 중에 거의 월계, 공릉, 하계, 중계, 상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계동이나 상계동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동이나 상계동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거의 다 20, 30년 된 건물들이에요.
신생건물이 아니라, 신생건물은 강압조치를 해서 철거대책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만 이것은 오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법에 위반이 되니까 고발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약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3평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건물이 작아서 노부부나 이런 분들 된장찌개 하나 만들어서 책상 한두 개 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무작위로 다 고발조치해가지고, 이 건물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다 20, 30년씩 되어서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무조건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 70, 80만원씩 다 매겨버리면, 물론 고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경고조치나 벌금이 적게, 이게 무슨 고기 팔아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하나 테이블 두개 놓고 파는데 그런 데를 무작위로 단속을 하면, 이것은 관계 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되 경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재량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귀속행위로 공무원이 인지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역할밖에 없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을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단속을 안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대상이 되니까 다 대상으로 똑같이 다 벌금을 매기면,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고발조치 다 당해가지고, 고발조치당하니까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거의 고발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이지요?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설건축물 내의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법령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 이것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하려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방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하는데 그것이 적법합니까?
된다 안 된다, 무허가건물은 거기서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수 없잖아요?
가설건축물에서 하는 그런 것은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리를 하려고 주방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럴 때 허가를 내줍니까?
일단 그것 먼저 얘기하자고요.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했어요.
조리한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떤 가중처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추후로 사전 변경된 내용인지 사후 변경된 내용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영업허가를 내려면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얘기해서 대신 영업신고해 줄 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와서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갈 것이니까 제가 장소를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갔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가설건축물 내에 조리시설을 다 설치해 놨을 때 영업허가를 내 주실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영업을 했으면?
갔는데 가설건축물 안에 조리시설 해놨어요.
그러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지요.
영업허가를 안 내줬는데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영업을 해서 거기서 조리를 했다고 하면 단속을 하고 다음에 정지를 시키고 그러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영업허가를 내기 전에 가설건축물 안에다 그런 조리시설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갔을 때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는 것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만 허가고 나머지는 신고업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들은 전부 신고업무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방문을 해서 민원실에서 적법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용도에 맞춰서 신고를 하면 일단 무조건 신고는 접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거에는 15일 안에 시설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실시를 유보했습니다만...
신고개념에 합당한 조치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15일안에 시설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신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신고를 그냥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마지막에는 직권폐쇄조치가 됩니다.
그 기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같은 곳에 조리시설을 했을 때 조치내용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신고할 때 적법한 면적의 신고사항 외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신고면적 외에서 영업한다는 데 대한 조치입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신고증이 바로 교부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보니까 건축법 15조 시행령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4항에 보면 가설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가설공급설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수도 설치할 수는 있지요.
그 정도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만 거기서 조리해서 일반손님들에게 판매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한대로 수십 년 동안 무허가건물로 철거민들이 노원구에 대거 이주하면서 그때 상황으로는 불가피하게 지어진 건물들 다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손바닥만한 2, 3평짜리에서 탁자 한두 개 놓고 노부부들이 장사하는 데는 무차별하게 벌금 매기면서 새롭게 대형식당 짓는데 대형식당 한쪽 구석에다, 제가 평수는 안 재봤지만 큼지막하게 가설건축물 해놓고 거기다 주방기구 다 설치해놓는 그런 데는 허가를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간이커피판매점이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를 조사해서 달라고 했더니 세 군데 왔습니다.
세 군데가 왔는데, 두 군데는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가판점에서 두 군데가 지금 간이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 군데는 무신고 가판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를 안 해, 그러면 그냥 항상 고발조치한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직권폐쇄조치를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그렇게까지 가혹하게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생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지금 관리허가가 난 데는 오히려 생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데는, 내가 이것 장소를 안 밝히려고 했는데 장소 밝힙니다.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데는 제가 생계라고 봐줘요, 그러나 가판 무신고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이브존이에요.
세이브존 밖에 설치하는 것이 생계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 관리허가를 득해서 영업하고 있는 데는 노점가판점이니까 오히려 이것은 생계라고 볼 수 있어요.
생계지요, 그러나 대형할인점 안은 아니지만, 백화점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권리금 안 주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 입니다.
이것을 생계형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개인 건별로 경중을 따져서 집행을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같은 무허가식품판매 행위는 똑같습니다.
가판대든 무신고 업체든 똑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어디를 더 엄하게 단속하고 어디를 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여태 조치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근절을 못 시킨 지적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단속하고 계도해서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은 보내야 되니까, 때 되면 의례적으로 한 번 보내서 벌금 막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무신고 허가된 부분 이 건은 계속 주시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가졌는데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벌금 딱지 하나만 보내는데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부분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무허가로 조리를 해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적하신 세이브존 앞에 있는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수년째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발만 하고 그 외에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하시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근절되어야 해요.
이것이 근절 안 되면 본 위원이 보건소 직원들하고 현장방문을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곤욕 안 당하시려면 정리하십시오.
노원구에 포장마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장마차도 많고 또 노점도 많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고 그런 것 따지면 이까짓껏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형할인점에서 바깥에서 노점하는 것 하고 똑같이 불법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무허가 업소가 139개 업소를 고발하고 그 외에도 고발 안 한 것 더 많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대형매점을 하고 있고 노원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장소에다 놓고 허가되어 있지 않은 무신고 가판점을 신고되어 있는 가판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해서 영업을 하게 하고 있는 그 할인점의 도덕성이나 그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집행부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님께서 단속 형평성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영업정지 7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목적 진열만으로 영업정지 7일의 조치를 당했고 5개 업체는 진열판매를 했는데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했는데도 과태료 30만원의 조치를 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회사들인데 회사를 거론해 드릴까요?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단속건수에서 11번하고 15, 16, 17, 18, 19 다 슈퍼들이지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을 보시지요.
같은 유통기한제품 판매목적 진열로 영업정지 7일을 맞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로 과태료 30만원을 받은 5개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분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것은 영업정지 7일이고 자유업종에서는 과태료처분이 되기 때문에 3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진열판매했다는 것이지요?
유통기한 제품이...
그렇지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병원 이런 데도 지도점검을 나가나요?
집단급식소...
어떠세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2007년 단속대장 있지요?
그것을 지시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손씻기 순회체험관 운영하는 것 말입니다.
20몇개소 하는데 세부사항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씻기 체험관, 여기 보니까 28개소인가 있던데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손씻기 순회체험관이요.
손씻기 체험관은 저희가 이동식 방법으로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물질을 바르고 자외선을 쬐어 주면 그 자외선에 의해서 형광물질이 비춤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감이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로 스스로가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영양뮤지컬 예산 얼마 들였어요?
3,400만원 들였어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그런 뮤지컬 한 적이 없고요, 내년도에 손씻기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제목까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손씻기 한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올해는 없습니다.
10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허가식품위생업소는 세부적인 것으로 다시 가져오시고요, 손씻기도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구체적이고 그렇지가 못해요.
부서팀장 계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체험관은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약 3,600여개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체험관으로 해서 기계가 있는데 거기 형광물질 같은 것을 씻기 전에 한번 비춰주고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음식업협회 회원들 교육하는 것 외에 어린이들 상대로 순회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은 안 합니까?
미취학아동이나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손바닥, 도마, 행주 이런 것을 채취해서 거기서 식중독균이라든가 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출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손씻기에 대해서, 손씻기 하는데 도마가 왜 나옵니까?
칼이 왜 나오고, 그것은 다른 것에 있어서 위생점검하는 것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손씻기 순회를 하는데 지금 성인들만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어른들은 음식업협회라든가 찾아가서 하는데 애들에 대한 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세이브존 앞 같은 데서 효과가 있겠어요?
성인들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방법으로만 하고...
계몽방법이, 그렇지요?
그렇게 안 하신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직 그쪽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동들 손씻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금연캠페인하는 데에 예산이 630만원 투입됐어요.
소장님!
그러면 이것을 따로 따로 묶어서 줘야지 한꺼번에 다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홍보, 이렇게 주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약과할 때 하고, 홍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것 관계된 질의를 했는데 시민일보, 전국매일 이런 데에 이것 홍보효과 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희가 특별하게 홍보비라고 신문매체를 이용할 비용도 없고 저희 홍보방법이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시민일보나 전국매일은 지역에서 의원들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전국매일이라는 신문이 있고 시민일보라는 신문이 있는지 알지,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는 정치권에 10년 이상 있었는데도 시민일보, 전국매일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방의원하면서 들어본 매체들인데 일반주민들이 시민일보나 전국매일 거의 안 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지금은 정책감사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은 영상세대에요.
노원누리방송 NBS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배너광고 같은 것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들어가 보면, 기사식으로 해서 한쪽에 나오지 배너광고로 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매월 홍보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달에는 금연, 이달에는 당뇨, 이달에는 독감예방 그러면 그것을 다달이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건소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배너가 한쪽에 시간대별로 계속 뜨면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올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고전적인 방법으로만 홍보계획, 전 과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물론 종이홍보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홍보방법은 너무 고전적인 데에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홍보방법을 바꾸세요.
시민일보, 전국매일 이런 데에 하지 마시고, 이런 데에 홍보할 것 있으면 노원누리방송 같은 데는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매체이니까, 그렇지요?
그 달에 필요한 배너광고 한쪽에 계속 뜹니다.
예를 들어 입학생을 모집한다, 아니면 학교에서 누가 무슨 상을 탔다, 무슨 대회에서 일등을 했다 그러면 한쪽에 일주일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원누리방송 같은 경우에도 예산 거의 안 들어가니까 한쪽에서 계속 배너로 뜰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거예요.
시민일보, 전국매일 보지도 않는 데에다 매일, 이것 한 번 하는데 예산 얼마 줍니까?
지금 전체 제목만 해놨기 때문에 확인해 볼 것이고요.
끝으로 작은 것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업장 안에 세면장 우리 예산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세면대 설치하면...
지원비입니다.
심사기준 없어요?
끝으로 이번에 문화과에서 퍼포먼스 했지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는 다중이 모이는 데라서 예산 한 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마들가요제하고 그럴 때 보니까 사람 많이 오는데도, 이번에 안 했지요?
홍보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괄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안 하셨지요?
무엇을 홍보했는데요?
왜냐하면 산에서 걷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축제 같은 것 3, 4일씩 할 때 현장에서 그런 멘트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만 하려고 하고 예산을 안 들이는 노원누리방송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문화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왜 홍보를 안 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꾸 간접,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잘 모르세요?
보고 받은 바 없으세요?
홍보를 어느 팀장님께서, 왜 우리 구청의 중간, 특히 국장급의 책임자분들은 도대체 감사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한 것이 딱딱 답이 나와 줘야 하는데 열 개 답변하다가 한두 개정도 몰라가지고 그 밑에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분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감사준비를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어느 분이 홍보담당하시는 부서팀장이세요?
보건위생과는 어느 분이 홍보담당하세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대회한다든지 운동장에 많이 모이면 거기에 가서도 이달에 뭐 합니다, 그러면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걷기대회는 현장에 보건소가 나가서 보건소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다 해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가 있는데 퍼포먼스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몰라서 안 했다,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 한다는 얘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포스터 다 붙여놓고, 온 구에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서에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취합을 해서 거기에 가서 적정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통해서 입수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 현장에 나가서 영상물을 틀어놓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간단히 멘트를 하든가 아니면 홍보용지를 돌린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런 퍼포먼스 같은 데도 못하고, 왜냐하면 홍보 쪽으로 보니까 예산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굳이 예산들이면서 계속하는 홍보가 답답해서 그래요.
퍼포먼스 분명히 안 했지요?
앞으로는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셔서 예산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찾으시고, 끝으로 얘기하지만 누리방송도 예산 안 들어가는데 못하고 퍼포먼스 같은 데도 예산 안 들어가는데 못하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지요.
그것은 찾아서 하는 행정, 눈높이에 맞는 행정 그런 것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따 또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실적에서 6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 수치가 잘 안 맞는데 업소분류에서 보면 위반내용에 전부 기타가 되어 있는데 기타가 어떤 부분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에 기타라는 것은 아마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해서 적발하는 사항입니다.
모범적으로 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을 다 가고 있는데 나갔을 당시에 적발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4건을 주셨는데 여기에 된 것은 19건이에요.
영업정지 19건,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32건, 고발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추가로 준 자료인데 영업정지 4건, 과태료 50건 몰아서 주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래연습장 부분은 다시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합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을 할 때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 노래연습장 쪽에 위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하나도 없이 되어 있고 숫자만 54건 맞추어서 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자료이고, 고발하고 과태료는 얼마 정도 물립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역 역사에 가면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신 자료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음식점도 있고 제과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의류판매하는 곳도 있고 기타 등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팀장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많은데 팀장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바다속풍경이라고 해서 한 건물에 2개 업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이 있고 그 다음 바다속풍경이 있고 2개 신고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입구가 있고 주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맞지요?
당초부터 어떻게 되어 있나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2개 업소가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데 2개 업소가 안 나누어져 있고 지금 1개 업소로 되어 있어요.
위법인지 아닌지를, 바다속풍경하고 바다속풍경 성북역점하고 서류상으로 주신 자료로도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신고접수건 상담일지에 보셔도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서를 공부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상담자가 공부확인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마 위원님께서...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있잖아요?
거기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별지 제3호 서식, 국유재산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임대계약서만 있지, 임대계약서도 지금 업종하고 임대계약한 내용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꺼내 보실 것도 없고 본인이 자료요청해서, 그리고 바다속풍경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신고관리대장에 조리장 면적, 객실, 객석 이런 면적을 전부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에는 조리장하고 객석하고 다 면적이 115.6㎡로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는...
그렇지요?
한 업소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 업소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허위자료 아닙니까?
바다속풍경 하나는요, 109㎡ 되어 있고요, 조리장 9.6이고 객석 92.10 그렇게 해서 109.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개 업소 중에 1개 업소는 면적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한 개 업소는 면적이 기재가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에게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자료가 바다속풍경 맞지요?
주신 자료는 맞지요?
어디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
조리장이 9.6㎡고요, 객석이 92.10㎡이고 바다속풍경이 109.70㎡입니다.
제가 주신 자료도 일반음식점 맞지요?
다 맞지요?
답변하세요.
구자진위원님께 자료드렸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 드려서, 되어 있는 것인데 없는 것으로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사죄드립니다.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접수건 상담일지에 보면 5번 사항에 공부확인 해놓고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해서 상담자가 공부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라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공부확인을...
계약서는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남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 사용조건에, 허가조건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료 보셨지요?
맞는 것이지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으로 갈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확인 확인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해주셨나 이런 물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자진위원께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보면 첨부가 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지요?
그러면 이것이 다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해주셨으면 가서 보셨을 텐데 업소가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어서 주신 자료만 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못하시고 제출한 서류도 전부 미비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 상담일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영업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됐으니 허가서 찾아가라고 공문 내보냈어요?
그 공문도 지금 없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는 자료를 하나도 안 주시고...
이것이 주신 자료 다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맘스터치에서 지금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었는데 여기 면적이 있어요.
아까 109㎡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115㎡에요.
무슨 서류를 어떻게 보시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여기 115㎡지요?
우리가 실제 나갔을 때 면적이 야간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109㎡ 여기도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지, 서류자체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실제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입니다.
그렇지요?
상호가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전표에 바다속풍경 대표자 누구, 사업자등록증 어디 어디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표가,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세무서 세무서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지도점검하실 때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동대문 아니면 중랑 이쪽으로 다 되어 있고 영업은 노원구에서 해요.
그러면 수익은 노원구에서 창출해서 세금은 다 엉뚱한 구에다 갖다 주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이 업소뿐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서류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복명서까지 달아서 관리대장 확인까지 다 했고,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가 없었어요.
서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그러면 확인하신다니까 확인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이 구자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북역 바다속풍경 관련 건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자료제출이나 답변이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여러 가지 질의하신 중에 순번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역에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이라는 곳이 2005년도 6월에 신규신고가 됐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 8월29일 현재 승계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유재산을 한국철도유통이라는 곳으로, 예전 홍익회입니다.
임대대부계약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면적이 신고서에는 134㎡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가 시설조사했을 때는 115㎡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조사한 면적이 정확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속풍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2월1일자로 개인인 허광영한테 신규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에서 허광영한테 개인별로 임대차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철도공사가 철도청이 공사로 되면서 기구가 자꾸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성북역 전체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에서 재산관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지적하신 국유재산관리법 16조에 의해서 사용허가서를 왜 안 받았느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에서 지금 사용허가서에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18항까지 되어 있는 허가서보다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된 대부계약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대부계약서안에 사용허가서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안 하고 사용허가서를 대부계약으로 갈음하고 있다고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속풍경의 세부면적이 왜 제출한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담당직원이 신고를 받고 시설조사를 한 이후에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내부면적을 그 신고서에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재를 안 한 부분이 자료제출 과정에 발견이 되어서 그 후에 현재 담당이 그것을 전산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조사건의 서류일체를 지금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임대계약서로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없는데 사용허가서에 들어있는 조항들이 대부계약서에 더 세밀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 의해서 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을 때 이 법을 적용하라고 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안 하신 것은 맞지요?
인가를 안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대로 진행을 안 하면, 맞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무슨 철도공사 북부지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계약서로 갈음한다 이런 얘기는 그쪽 사정이고요.
철도공사사정이고요.
다만 서류를 너무 자구해석대로 원칙적으로 그것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대부계약서에 사용허가서의 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왔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용허가서를 또 만들어 와라 그것은 어렵습니다.
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명시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부계약서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명시해 주려고 갖다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지금 그 규칙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공사가 개인회사라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이에요.
똑같은 공공기관이에요.
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내부규정을 바꾸어서 했을 때는...
그렇지요?
거기에 성북역 바다속풍경으로 승계신고가 된 것이고요.
처음에 제출한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갱신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신규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첨부해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김치완이에요.
관계 없어요.
지금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복명서에 바다속풍경은 허광영이고 그 다음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은 정동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가 바뀐 내용입니다.
세금 영수증 말입니까?
영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제대로 갖추고 있나 없나 그런 것 지도점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거기에 위생교육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 다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명확히 다 드러났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보건위생과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타 부서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게 된 것인데 저희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공무원을 지적해서 문책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아니다 변명하시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쉐프로즈라고 휴게음식점 그것도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성북 맞이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안 맞아요.
그것도 정확히 더 파악하셔서...
합법적으로 하되 세금은 노원구에서 수입을 올리면 노원구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셔서 시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추가서류를 요청한 것 중에서 무신고위생업소 표본으로 몇 개를 보았는데요, 관리카드는 현장에 지도점검 나갈 때 지참하는 서류목록입니까?
자체에서 이것을, 보니까 물론 영세하기는 한데 다음에 이분들이 허가를 득하게 한다든지 위생상 문제가 없게 한다든지 하는 행정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정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모르세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이 끊기는 것이 뭐냐 하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을 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라든지 원론적인 얘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께 질의할게요.
없어요?
현재 무신고 업소는 다 고발조치하고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과태료는 영업허가가 나갔을 때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만 나름대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고발밖에 없습니다.
지도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표본적으로 본 것 중에서 냉면집이 있어요.
계절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무허가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사실 사각지대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울시에 고발문제를 과태료 전환문제라든지 아니면 따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는 그 집이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률검토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서 무허가 업소들이, 법률적인 것은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행정대상이 아니어서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순수한 식품쪽에서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건적인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문제가 되는데 신경쓰셔서 지침을 가지고 무허가업소가 다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업소들이라는 것이 법테두리 안에 있지만 무허가도 음성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음성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100% 폐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조그맣게 하는 분들인데 이것 법률검토 꼭 하셔서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가 되면 본 위원한테도 한번 허가권외 지역에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한다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것이 30개만 되면 모르겠는데 100개가 넘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진증을 위하여 지역보건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2008년도에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 목표대비 실적이 96%이상 달성시켰으며 모자에게 건강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전염병발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병의원의 감시를 철저히 하여 수인성전염병의 발생을 낮추고 집단 내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접촉자 검진을 통하여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표와 같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위해해충의 번식과 전염병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취약지역의 하천변 등에 살균살충소독에 비중을 두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무살충 220㏊, 분무살균 200㏊, 연무소독 60회, 유충구제 100㏊, 목표대비 진도율은 분무살균은 96%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자치구 최초로 연막소독을 전면 폐지하여 식물성과 약품을 혼합 사용하는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상당한 유의를 기하였고 민원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는 약 7만 명이 접종하여 목표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소요 예방접종 구입예산으로서는 4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뉴헬스플랜 2010’의 보건교육과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취약계층 가족 및 가구원 개인의 생리주기별 건강위험에 대한 자가 능력을 돕는 포괄적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로 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예방하며 신속한 치료를 유도하고 암의 치료를 높임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국가조기암사업입니다.
저희는 국가조기암사업으로서 5억4,160만5,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희귀·난치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 의료비지원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난이도와 그리고 중등도가 높은 98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25개구 중에 우리구가 가장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소요예산도 12억이 넘는,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쪽수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향상을 위해 사례관리, 주간재활, 정신건강상담, 연계처리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현황으로서 7개 서비스평가 중에 정신보건사업이 저희가 최종으로 최우수사업이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기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저희 사업평가 7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평가받는데 어려움, 또 기관의 협력관계도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분야가 사업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귀·난치병 의료비지원할 때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희귀·난치성이 고시가 안 되면 고시된 질병에 포함되려고 각각 상당한 노력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희귀·난치병환자를, 가만히 보건소에 있는데 내가 희귀·난치병환자입니다 하고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저희 주변의 행정조직에 의해서 발굴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간에 알아서 오는 그런 식의 답변이신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발굴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자발굴은 저희가 우리 관내의 큰 병의원에다가 대상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게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니고,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 담당 희귀·난치성과에서 보건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통계 수치 잡는 것의 1순위지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발굴이 됐어요.
질환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러니까, 약도 틀리고 병원 가는 횟수도 틀리니까...
이것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4만불이 되어도 그것은 힘듭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4만불, 5만불 되어도 전 국민을 다 한다는 것은 힘들고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간다면 어느 %까지는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앉으십시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지역이라든지 횟수 1년에 몇 번합니까?
소장님, 자료 없으세요, 그 자료 없으시냐고요?
자료 없으시지요?
가지고 계신 자료 없으시지요?
보니까 자료가 위원들한테 제출한 책자로 된 이것 외에는 세부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다는 얘기는 업무보고 외에는 답변을 안 하겠다거나 못하겠다는 의사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감사진행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노근청장 바뀌시기 전 상태의 국장께서, 보건소장 포함해서 그 자리에 계신데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님들이 바뀌셨을 때도 또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을 전혀 인지를 안 하시고 여기 배포한 것만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오시면 감사 못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정례회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국장급 분들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이면 인사이동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정례회든 임시회든 업무와 관련되어서 국장이나 소장께서 오셔서 보고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1년에 몇 차례 하지요?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신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횟수는 연무소독하고 자율방역단이 운영된 횟수가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60회가 목표인데 현재까지 지난 여름철에, 방역소독은 사실 여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76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자율방역단운영은 1,000회를 목표로 했는데 1,19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살충은 거의 횟수가 아니고 헥타르 면적으로...
아파트지역이나 여기는 동자율방역단이나 아파트관리 주체에 소독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이고 거기에서는 임야해충을 하기 때문에 외형은 같지만 내용은 틀립니다.
적기에 방역이 안 된다, 그래서 민원이 여러 번 발생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알아보았더니 보건소에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업무의 기능상 그런 쪽에 하시고, 지금 보건소 말고 공원녹지과도 하고...
큰 건물이나 어느 일정규모 이상 건물, 다중집합소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되고 유충단계에서 해를 입히는 단계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방역해야 되는데 너무, 물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방역하시겠지마는 조금 횟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특정다수들이, 여기 보건소라는 것이 본인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보건소 행정의 영향권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방역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지역은 차가 아예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행정 방역차가...
공사를 가리는 경계라인이 있는데 그래도 공원이 있다든지 배수로가 있다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경계를 그어 버리니까 공동주택에서 하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역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공동주택과 행정력이 미치는 사각지대라든지 경계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동주택 안에 사는 사람도 본 위원이 공동주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늘 불만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경계에 있는 가로등은 공동주택에서 가로등 전기료를 부과해서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택에는 골목에 가로등이 있으면 일반주택의 가로등 전기료 그것 누가 냅니까?
주택에 있는 분들 안 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빛이 골목에만 비춥니까?
담 넘어서 마당에도 비추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전기세에 대해서 정부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국회 있을 때 상황을 보니까 한전에서 산자부에 자꾸 민원을 내요, 산자부 통해서 국회위원들한테 자꾸 어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압기같은 것도 공동주택 안에 설치해 놓고 관리는 공동주택보고 다 하라고 하고,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 주택에서 관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한전에서 하잖아요?
공동주택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방역소독만은, 특히 지역에 아파트가 많지만 8, 9, 10동 이쪽은 100% 아파트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주사약품이 되었든 약품이 되었든 지역보건과에서 소요되는 약품은 지역보건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구매담당이 의약과에 있는데 구매담당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약품은 얼마, 그래서 그 가격대로 경쟁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일괄구입하는 것입니까?
담합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경쟁시키는 것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안 보셨어요?
저는 전체를 조달구매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법으로 보면 저희는 조달구매 가격을 검토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약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조달구매, 지시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약회사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경쟁시켜서,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개인이 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 알 먹고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만일에 노원구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약품을 공개경쟁해서 구매를 하겠다고 하면 조달원가보다 훨씬 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제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구매를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편의상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구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번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내년 예산 반영해 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단가가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구매하는지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다만 행정내부의 사정상, 지침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준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년 예산심의도 하겠습니다만 그때 청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구가 전국에서 시범을 보여서 리베이트나 국가적으로 해악을 가져오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요소를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뿌리를 뽑아보자, 그런 제안을 하셔서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목표치 수치가 다 틀린데, 몇 개 사업을 봤는데 업무계획할 때 하고 실적에서의 목표치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보고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처음 계획서의 목표치하고 현재 추진실적의 목표치하고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그 다음에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5,600명인데 5,700명, 그 다음 미숙아의료비지원이 70명인데 여기는 130명, 불임부부지원이 200명인데 여기는 목표치가 542명이거든요.
신생아도우미지원도 100명인데 542명이고, 처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뿐이 아니라 지금 거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병검사라든가 이런 부분 수치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율,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려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암관리사업같은 예산도 처음에 예산상에는 8억2,600만원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된 것은 7억5,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이것도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예산이 되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에 실적에 대해서 %가, 진도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예산이 얼마 있으면 집행은 얼마하고 나중에 얼마가 남아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 예산이 처음에 할 때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왜 이렇게 틀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몰랐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챙겨서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국가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의 목표치하고 그 다음 목표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국고보조가 저희 국가암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숫자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재조정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나 연말이나 똑같아야 되고 거기에 증감이 되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초에 했던 것이 잘못됐든가 지금 했던 보고자료가 잘못됐든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품 구입하실 때 단가계약에 의해서만 계약을 하세요?
수의계약은 없어요?
저희가 시장가격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시장가격이 고시가 됐고, 고시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고시가격을 요구해서 그 단가에 총 우리가 요구하는 수량을 곱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단가계약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 약품을 지정하지 않고 보건소 내에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약품하고 예방접종약품이 있는데 예방접종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에 생산량을 고지시켜서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이외에도 다른 필수예방접종약품은 전부 조달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약품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지만 저희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셨지요, 위원장님!
수의계약을 지금 안 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저희가 자료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것을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과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그것이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단가계약이 고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하곤 합니다.
중간에 어떤 유통업체를 끼고 하시지요?
그래서 그 경우에 저희가 도매상을 이용하곤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쟁을 시켜서...
일반병원에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기네 상품 팔려고 병원의 의사들 만나고 상품에 대해서 선전하고, 물론 단가코스트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만 일반병원은 다니는데 왜 보건소만큼은 유통업체를 거쳐서...
그러나 약품을 제약회사가 직접 판매한다, 판매 못 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까도 요청했지만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뭔가 어떻게 했을 때 약을 저희가 제대로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 방법만이 옳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어떤 서울시, 거기가 시립병원이었지요?
예전에 시립병원이었지요?
거기에서 고시된 금액이 절대 싸다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그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자치구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소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일괄소비, 구매의 크기를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가격을 고시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 및 가격의 최소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안정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도로 하게 된 시점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의계약 건수하고 단가계약 건수하고 업체별로 있잖아요?
도매상을 거래한 횟수 그리고 단가계약 총 금액, 제약회사별로 도매로 거래한 금액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의계약 건수하고 단가계약 건수하고 계약한 제약회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이해가 되세요?
자료요구 내용을 따로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김희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화제 하나도 효력은 똑같은데, 우리나라 전 제약회사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약회사까지도 단가계약 하는데 지정은 안 하셨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화제 하나라도 여러 제약회사가 안 만드는 제약회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만 들으세요.
약품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은 이미 소장님보다 더 훌륭하게 그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이미 검증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소화제라고 하는 약품은 이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을 허가 받았고 검증된 약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보건소장으로서 연간 총 몇 억의 약품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겸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금년 1월1일부터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구매한 것을 정리하셔서 다 가지고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지도내역은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노인정이나 경로당, 마을복지관 이쪽으로 방문지도를 가셔서 무엇을 지도하시나요?
내용이...
방문지도를 가셔서 주로 무엇을 지도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신 방문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취약계층하고 거동불편자, 틈새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가서는 저희가 금년에 4,258가구에 5,000가구를 방문간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문간호라고 해서 모든 진료를 하고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나 양로원에는 저희가 외상적인 불편사항이나 건강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사항은 저희가 방문의사를 대동해서 의료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요즘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모든 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상담을 함으로 해서 의료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셨지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방접종백신이 온도에 민감한 약품이다 보니까 사실상 보관관리가 힘들어서 출장접종을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들,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누워계신 분들한테 가서 지도하고 진료하고 이런 부분을 써야 하는데 성상담, 가족계획상담, 갱년기 적응지도 이런 부분들은 굳이 방문나가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력 소모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깊이 유념해서 내년도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각 동마다 예방접종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했지요?
노인정 방문해서도 듣고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다가 저를 고만규구의원이라고 소개하니까 아 잘 만났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할머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서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방접종 주사액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플렌자인데 인플렌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매년 유행 발생 예측을 해서, 7월 정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해서 백신을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희 관에서 놓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약도 조금이고 형식적으로 놓고, 어떻게 그것을 맞았는데 감기가 또 걸리느냐 그러시는데 사실상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증세는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독감이라는 것은 고열을 동반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감기는 일반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은 비슷한데 질병 분류가 틀리다 보니까 독감예방접종을 왜 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인플렌자나 감기는 정확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제가 건방진 말이지마는 아직까지도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을 해도 감기가 걸립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맞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 내년에 다시 실시한다면 동사무소에 간단하게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노인분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이유에 대해서 왜 맞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모시고 오는 것이 낫지, 그런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오히려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노인정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위원님, 약을 조금이라고 하는데 예방접종약품은 많은 양을 주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8분 감사속개)
이어서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항입니다.
저희 점검 총 대상은 713개소로서 의료행위의 적법 여부에 따른 전반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현재 68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부적정 관리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6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응급 의료활동의 원칙 등 기본인명 구조술을 교육하였고 그 대상으로는 보육교사, 걷기리더,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대상은 총 409개 업소로서 약국지도점검을 351회 하였으며 의약품 도매상 지도점검을 9회 그리고 한약국 및 한약업사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등 한약재 34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의뢰, 부적합으로 판정된 한약재 5개 품목은 회수,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감시 및 관리 사항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대상은 854개 업소로서 취급자 지도점검을 총 739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교육을 2회에 걸쳐 4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구민과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고자 1차진료로서 4만6,900여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을 2,400명 계층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기초검사 사항입니다.
1차 진료환자 및 내소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료환경의 기초검사를 실시하였고 총 병리검사가 18만8,000건 그리고 방사선검사 3만6,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8,6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체조요법 및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과 관련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표와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교육, 지도자양성, 참여교육 방향으로 실천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식생활로 인한 구강질환인 치아 우식증예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의치시술을 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사무소캠페인, 자가혈압측정, 고혈압교실, 당뇨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건지소에 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보건지소 운영인력은 15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소장은 의약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총 집행예산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5억5,293만원이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연 운영비용이 10억이 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으며 보증금 3억, 월 1,045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에 관해서 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방문보건, 지역연계사업 등 4개의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인 예방접종, 한방건강증진, 구강보건, 주간보호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자 26쪽에 의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 추진실적은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200명, 고혈압ㆍ당뇨 사례관리 300명, 만성질환자 교육 25회 5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 인한 지체장애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거동장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운동 1,134명, 방문재활 121명 그리고 재활사업협의회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1,860명, 연계처리는 1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지역내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인적ㆍ물적자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봉사단 자원봉사의 날 운영 8회 그리고 중앙대 평가단 및 사례집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대상자를 중심으로 월요일은 오전ㆍ오후, 화요일~금요일은 오전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총 이용건수는 5,09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진료중심이 아닌 관계로 한방진료 쪽으로 방향을 돌려 한약처방 및 침 1,247명 등 4,360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중풍예방교실 8회 등 총 545명에 대하여 한방진료 및 한방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구강보건은 20살 치아를 80까지 갖는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구강보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치아의 건강은 몸건강 전체에 반영하는 큰 의미의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단체교육 37회, 847명을 교육하였으며 총 2,04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뇌졸중 및 만성노인성질환자를 주간에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주간재활에 연 2,3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업소 단속은 추가서류 제출 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금연캠페인, 가두캠페인 버스정류장에서 했는데 예산이 600만원 조금 더 들어갔네요?
보건소장님, 금연가두캠페인 버스정류장에서 600만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효과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모르세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4급공무원 보건소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재차 경고하는데요, 계속 그러시면 소장님 이 자리에서 퇴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존심이나 자격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될 텐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이라도 성의있게 답변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보다 의정활동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답변보다는 실무자 답변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하니까...
저희가 버스정류소 지정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장님이 일체 답변하지 마세요.
오전이고 뭐고 똑같은 얘기 자꾸 하니까, 제도개선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인사말만 하고 앉아계시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9월1일부터 버스정류장이 버스정류소마다 금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전부 붙였습니다.
저희가 정류소에 한 400개정도 붙였거든요.
간선, 지선버스정류장에 다, 600만원 자체가 그때 사용된 비용입니다.
캠페인이니까 도구 만들고 해서 하면 예산도 안 들이고 캠페인 할 수 있는데 캠페인에 예산까지 투여가 됐다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스티커 붙이는 것 말고 피켓 같은 것 제작해서 들고 홍보하고 그런 것도 했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1일자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600만원 소요된 예산은 4개 노선 5개 버스에다가 바깥 외벽에 붙였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정류장에서 금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라고요.
그 밑에 다 정해진 지역에 붙였습니다.
예산 얘기는 하지 말고, 피켓을 이용해서 금연홍보도 하고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애들 편식 예방하는 뮤지컬 의약과에서 한적 있지요?
편안하게 마이크 돌리고 하십시오.
팀장님도 모르면 직원 불러서 대답해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들 대답하십시오.
2회에 걸쳐서 했나요?
예산은 됐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왔어요?
육구제가 뭐냐하면 6월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손씻기 해서 뮤지컬하려고 그러지요?
약 3,500만원 들여서...
추가서류 보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연절주 전문강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왜 여기에 없지요?
강사프로필이, 보건소는 강사프로필을 모르고 강사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미리 프로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이어 하고 그분들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하는 바람에 프로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의뢰를 할 때 프로필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 의약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고 연이어서 해마다 강의를 받기 때문에 최초로 임용할 때는 저희가 프로필을 받는데요.
계속해서 연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강사님들 숫자는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들을 위촉할 때 그분들의 스케줄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나시는 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간에 그런 말이 떠돌 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 협회, 금연 관련해서는 금연협회, 성인병 관련해서는 성인병관리협회에 등록된, 관리된 선생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기관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로필을 사전에 먼저 확보해서 세간에 문제가 되는 자가 없는지 검증능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랬지요?
다른 분들은 없으시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수료증을 어디서 주는지는 몰라도 미술대학 나온 분들이 수료증하나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 자세히 한 번 보세요.
협회에서 무조건 추천받아서 강사를 초빙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보시고 좀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강사를 잘 섭외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감사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구한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적발된 것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고 여기에 적발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미기재가 몇 건 되네요?
벌써 이것 이상의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점검부 미비치라든지 이런 수량에 대한 것이 기재가 안 되면, 바로 그렇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방송에 나왔던 사례가 바로 연결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후속 사건이, 예를 들어서 경직된 집단 같은데 군인이나 경찰에서도 무기류나 화약류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래된 일이지만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생이, 육사이래 치욕적인 일이었는데 자기 모교에 와서 총기탈취해서 은행강도한 적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것이 총기관리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의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 성분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투약하면 어느 정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소장님, 그렇지요?
의사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이 대장은 이렇게 제목도 없는데 이 문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행정처분대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수기로 작성을 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전산관리하세요.
데이터베이스해서 전산관리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똑같은 업소가 똑같은 것으로 적발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체크할 것 아닙니까?
이것만 손으로 써서 작성하나요?
다른 것도 하나요, 다른 것은 제가 서류작성할 때 못 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미루어 짐작하건데 의심이 가는 서류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위반 약업소 단속대상 처벌에 관한 것의 질의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파는 것,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 번 현장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의약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날 약사회 면허증을 개인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만 중간에 없앤 상태에서 크게 사진하고 해서 입구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취해보라고 했잖아요?
안 하고 계시지요?
의약과장님?
올 봄에 약사회에서 명찰을 만들어서 지금 다...
예를 들어 내가 약을 사러 갔는데 약사면허증은 지금 김희겸위원이 앉아계신 뒤의 벽쯤에 걸려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안 보여요.
대형약국들, 서너분 이상 되시는 약국들은 보면 거의 약사가 약을 판매하지 않아요.
병원 근처 약국들 있지 않습니까?
마들역 근처에 가면 약사 세 분씩, 네 분씩 되는 약국들 가보면, 한 분씩 되는 데는 거의 약사들이 자기가 직접 약을 판매하는데 약사가 세 분 이상 되시는 곳에는 본인들이 거의 안 해요.
혹시 그런 민원이나 현장에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적발대장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무자격조제나 판매에 대해서,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사감시 자체를 저희가 해도 실제적으로 무자격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요, 지금 현재 약사감시나 의료기관 감시를 자율점검 위주로 하고 1/3정도는...
그러면 2008년도에는 대형약국 위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한다면 다 ‘이상 없음’ 해서 써서 제출하지 누가 그러면 내가 무면허약사를 해서 제조판매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것을 써서 제출할 정도면 그 사람은 거의 도덕성이 종교지도자에 가까운 도덕성이지요.
그 제도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약사감시원을 서울시로 차출해서 거기에서 한 번에 반 정도, 25개구에 12개, 13개 2명씩 파견을 하고 다음날은 안 간데 하고 해서 1년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랍니까?
일반상식으로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방식으로 적발하는 것은 적발방법이 위법이 되나요?
그것을 꼭 약사, 아까 얘기하신 2종류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약사감시원이 대상자는 누구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년에 대형약국 위주로 반기에 한 번 정도 나가면 약사감시원 한 명과 보조자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불규칙적으로 암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러지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정보가 새나가서 구 약사회에서 전부 회원들에게 연락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면허약사 단속하니까 명찰착용하고 약사가 약을 판매하도록 해라, 비올 때 우산쓰고 살짝 피하면 소나기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약국 무면허 약사들이 약 판매하는 것 엄청나게 많이 보았어요.
우리 지역도 그렇고, 그것을 볼 때 마다 내가 보건복지위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데 다행히 그래도 약을 잘 못 사서 문제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물론 나왔는데도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많아요.
웬만한 2, 3명 약사 되는 데는 다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라, 그것을 의약과장께서는 철저히 하셔서 차후에 계획이 생겨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개별적인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이 약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노인병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노인요양원이 몇 개나 되지요?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사실 노인병원은 지금 현재 5군데 정도 개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요양원에 대한 부분은 요양원이 노인병원화 하는 추세이고 저희가 노인요양원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계시잖아요?
보통 간호사들이 의무실 정도로 해서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이 아니라 노인병원으로...
건물에 많이 들어서잖아요,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두당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의료급여관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수급자 하고 일반인하고 나누어서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수에 관한 부분은 일반환자 의료보수표에 의해서만 관리를 하고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평가를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치매나 중풍이나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이 입원하셔서 간병인들 한 사람이 대여섯 명씩 봐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좋은 고급시설에 보내지 못하고 싼 150만원 미만으로 많이 보내게 되지요?
그 금액도 부담스럽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지요?
그런데 그 노인병원에서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일반병원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인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거기서 많이 돌아가시지요?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한 질병을 가지고 3개월 이상 입원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병원을 약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두 가지 병명이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설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확한 치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 분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동을 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에서 그 이상 장기체류가 됐을 때 한 30~50% 정도 삭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치를 안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의료보험수가의 한도금액 내에서 치료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질이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방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금액이 너무 추가가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쉽게 얘기해서 영양주사도 좋은 것을 놔줄 수가 없고 보험에 혜택 되는 것만 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약을 놔주게 되면 좀더 소생하셔서 사실 것 같은데 의료보험수가내, 100만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고질의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원,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서로 병원을 만들려고 시설을 하는 데가 노원구 내에서도 여러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를 지금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두당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환자를 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사도 전문적으로 상주하지 않고 나이 많은 의사의 자격증을 빌려서 설치를 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 데에 있어서 내년에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것을 지적해서 한명의 목숨이라도 제대로 처지를 받고, 보이지 않는 의료사고로 죽을 수 있는, 노인병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인의 자율적인 점검 같은 것 보다는, 특히 이 노인병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 파는데 이런 데는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병원은 의료사각지대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류시목
지역보건과장김용호
의약과장김정민
보건지소장김정민
식품위생팀장김학중
위생지도팀장함학림
건강증진팀장유계숙
약무팀장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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