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활지원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2011년도 자활지원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액자 2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78억2,78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49억9,75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83억3,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포함해서 746억3,791만 원 대비 8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658억8,3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 80억281만 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1,1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15억365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억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과 세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안 90쪽으로 임시적세외수입 3,000만 원과 사업예산안 93쪽과 96쪽으로 국고보조금 444억9,700여만 원과 시·도보조금 204억7,000여만 원으로 합계 649억6,70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3쪽과 104쪽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7억700여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11억2,300만 원으로 합계 28억3,030여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입니다.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설날과 추석 때 위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4쪽부터 270쪽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이 예산은 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자녀들의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488억6,000만 원, 주거급여는 123억1,000만 원, 교육급여는 225억8,000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2억600만 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으로 2억8,9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3,500만 원으로 이것은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14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 운영비로 7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직접시행형 자활사업으로 22억6,7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으로 35억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5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입니다.
예산은 9억400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저소득주민 인문학강좌 사업입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정신적 빈곤 탈피를 돕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7쪽부터 278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안정화 사업입니다.
소규모 집수리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집수리센터 건립관련 업무추진비 160만 원과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손실보증금 1,27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안정화를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279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의 노후 된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된 내·외부 시설을 보완하고자 4억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정서함양과 재활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 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시설 신축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6억8,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4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보육 받을 수 있는 장애아 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7쪽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저소득지원기금 운영경비로 심의위원회 수당 및 등기해제 및 촉탁수수료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은 17억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기금운영경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288쪽부터 2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시비 50%씩 11억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의료급여지원사업은 요양비, 진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예치금회수 15억8,100만 원과 이자수입 5,382만 원 포함해서 16억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 14억9,9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1,000만 원, 자활성공사례 발표 및 자활어울림 한마당잔치 1,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융자 7,000만 원으로 16억3,6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성격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및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운용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1,000만 원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교부하도록 되었는데 공사에서 교부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로 간주처리 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집행잔액 6,622만 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2011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예전에 안 하던 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 보죠?
그 운영방법이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한두 번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매달 한다든가...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을 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정말 효과적인 그런 인문학 강좌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왕 하는 것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구립경로당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일괄처리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하면서 더 필요한 데는 더 배정하고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구립경로당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수선유지비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수리 운영에 관계된 거기에서 집수리 할 때 같이 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생계급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264쪽에 업무추진은 어디에서 누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2010년 10월 현재 생계급여 국고와 광역으로 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비가 왜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실제는 그 돈이 남아있다기보다는 쓰지 못하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편성했고, 또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 변경해서 매칭이 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내려온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은 노원구의 수치인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잘 찾아서...
사업비 같으면 저희가 반납하고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급여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원 집수리운영은 지금 명시이월로 나왔죠?
어떤가요?
예산을 쓰지 않고 왜 반납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요.
급여 같은 것은 수급자가 정해져 있어서 전출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있는 사람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것은 알뜰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우리가 알뜰하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알뜰하게 쓰긴 썼어요.
그런데 2009년도 결과를 보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게 집행부와 저희가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12월 3일 자활센터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것이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안 올라오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81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대상이 실내놀이시설 마들랜드 하나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별로 최소한 세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도 있어야 되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세 군데가 있어서 더 많은 장애아들이 그 놀이시설에서 다양한 놀이를 접하고 정서함양과 재활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여쭤본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인문학 강좌를 노원구 구비로 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조사해 보셨나요?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개월 수...
노원에 어느 지역을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 시는 저희가 보고해서 장소 지정 받아서 가서 교육받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모르시니까 지금 답이 우왕좌왕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졸업생을 3기정도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노원구에서 할 거니까 자체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예산을 잡기까지는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는 플랜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제 얘기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노원구에서 지금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돈을 끌어서 했든 지 하는 곳이 있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인문학 강좌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하는데 위탁을 주는 것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 장소나 이런 것까지 다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 노원구와 같이 의논해야지.
그러면 그 중에서 사업이 제일 훌륭한 것을 선정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릉동에서 이것을 했다면 다음에는 노원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런 플랜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도 계속 공릉동에서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상계동지역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플랜을 우리구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인데 우리 노원구의 저소득층이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을 좀 넓혀서 하면 전 노원구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플랜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플랜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는 남부자활센터에서 했고 그 다음 북부자활센터에서 했죠?
맞습니까?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그동안 인문학 강좌를 모집했죠.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에서 그 사업계획을 내고 사업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 과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짜셔서, 그 다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리적인 것도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 같은 것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도에서 끝을 맺었습니다만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도의 사업구상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위탁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따르겠다는 발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좋은 계획을 제출한 위탁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기본에 미달되는 그런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많은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실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지적해드린 것도 과연 이 금액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네 군데에 1억2,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한 군데를 따져도 3,000만 원씩입니다.
그렇다면 2,200만 원은 여기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 정말 저소득주민들에게 유용한 사업이 되려면 충분한 예산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냥 단순히 위탁업체에 의존하면 정말 그것이 형식에 치우친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거기서 위탁주면 한다는 이런 식의 부적절한 답변은 앞으로 조금 삼가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사실은 제가 인문학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마다 갑니다.
가서 보면 이게 심화과정까지 들어간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심화과정 들어간 곳에 가니까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1차 갔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두 번째에는 그런 감정이 조금 덜하다 이러니까 제가 기왕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무 계획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정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총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금년도 대비 121억4,300여만 원이 증액된 34개 세부사업에 703억8,600여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140억600여만 원, 시비는 337억3,800여만 원, 구비는 226억4,2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돌봄서비스 18억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1억, 보육시설 운영지원 8억7,0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제2놀이아띠 설치운영비 1억6,000만 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립 및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0세~4세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맞벌이 가구,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374억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구립 장애아 전담시설 1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지원, 영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중식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56억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7쪽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가 설치한 시설 중 방과 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며 소요예산은 3억2,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정보센터 장애아 순회지원 운영비 지원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억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양육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4,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보육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비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억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보육시설 행사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 강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민알뜰장, 여성위원회 운영,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 여행포럼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양성평등 교육, 여성주간 행사, 남녀평등 인식 개선 행사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0쪽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명절 위문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축하카드 및 축하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등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600여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여만 원입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한부모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억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급식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6억2,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영공부방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4,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3쪽 청소년 한문 예절 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학기 중 2개소, 여름․겨울 방학 중 각각 4개소 총 1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여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위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설․추석 명절기간 요보호 아동 세대를 위문 및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청소년 문화체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과 바른 놀이문화 정착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6쪽 모범청소년 표창관련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관내 학교와 동사무소 및 관련단체의 추천을 통해 공적 심의 후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아동관련 행사입니다.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가출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000여만 원이며 이 중 구비가 8,700여만 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5,100여만 원입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다문화가족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보람됨 삶을 영위하고 건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00여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여비 등에서 1,0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 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기금을 2010년도 현재 예치금 회수 4억8,1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현재 총 4억8,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출연금 5,0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등 총 5억5,700여만 원을 확보하고 2014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당해년도 발생이자로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1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공히 소득하위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위 70%로 정한 근거가 어디 있죠?
지금 현재 만0세~4세까지는 50%였다가 내년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된다고 지금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유아프라자가 몇 군데 있죠?
그것은 성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월계동에 월계케어센터 내에 영유아프라자 장난감놀이학교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프라자를 방문했더니 정말 아동들에게 유익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모든 노원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정말 좋은 혜택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3,500원에 식사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서 광역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누계를 따져서 보면 잔액이 약 8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추정한 게 11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보게 되면 약 3억 정도 남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고보조금과 광역보조금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금액에서 지급누계를 빼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집행잔액이 지금 약 8억5,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11월 30일 기준인데 국고와 광역에서 이 기준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몇 세 몇 세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춰서 국고가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미 이용아동에 대한 금액,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 왜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찾아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내려올 때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돈이 내려오지 무작위로 구마다 일괄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금액을, 다시 남지 않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월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게 국시비가 과다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 이용아동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비례, 그 다음 노원구에서 몇 세, 몇 세 그 다음 국·공립시설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에 비례해서 돈이 어느 정도 추정해서 내려오지, 지금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많은 8억5,000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11월 30일 기준인데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한 3억 이상이 남을 거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이것은 시상이 끝난 다음에 실행하려고 돈을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일 정도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현장을 다니다보면 영유아가 끝나고 나서 5세 때 내보내려는 성향이 너무 짙어서 교사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학부모들도 보낼 곳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심난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될 일이 그 5세반에 대해서 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대기자들이 민간까지 합쳐서 50∼100명, 구립 같은 경우는 200∼300명이죠.
1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건비를 80% 지원해주는 바람에 모든 시설들이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발표회장에 가서 어머니들이랑 인터뷰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곤란하다는 거예요.
영유아가 끝나고 나면 5세부터는 어린이집에서는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 어디로 보내야 할지, 직장은 다녀야 하고, 저 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어디에 아이들을 보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인근 친척 다 뒤져봐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발달에 적합한 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5∼6세에서 적당하게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떠 있는 5∼6세 아이들이 아닌가, 어린이집 대기자들도 많고 시설이 좋은 서울형이라든지 국·공립에서는 대기자가 200∼300명이나 되고, 1년을 기다려도 T/O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참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와 한 번 토론의 장을 어느 날인가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런 금액이 남는 것 과다징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아서 다시 나라의 국고로 보내는, 우리 어차피 이것도 예산 짤 때 토털예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영유아프라자 있잖아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관장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안 되는 거죠?
특강 정도는 저희가 그냥 봐주고 있습니다.
상시 나가지는 않고 특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정상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10만 원, 30만 원이죠?
내년에 만 원을 올려서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도봉구가 민간과 가정교사에 대해서만 8만 원 주고 있고 구립과 서울형은 4만 원 주고 있고, 또 강북은 구립과 민간, 가정 전부 다 8만 원 주고 있고, 중랑은 구립과 서울형은 5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8만 원, 동대문은 민간과 가정 7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방과후교사 만 원 올려서 5만 원으로 되고요.
아니, 저희 계수조정 때 이것을 참고해서 하려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한 8만 원 정도로 하면 처우개선이 비슷하게 가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꾸 올려달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만 원만 하고 연차적으로 올렸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인근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올해 만 원해서 내년 만 원하는 거나 기왕 처우개선 할 때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내년에 안 올려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ADHD에 대해서 하실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냥 보건소에서도 ADHD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소관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해야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꼭 ADHD 하나만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 말고 ADHD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데요?
국·시비가 50%와 25% 보조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을 조기발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또 ADHD군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사례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의력결핍장애, 행동장애 상담비율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산출해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하든지 그런 것이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건소와 좀 협의를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자활지원과장 강순일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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