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기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 가운데 그 마지막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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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원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본 조례가 97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내무부 준칙안에 의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 및 삭제하고 그 적용시한도 2000년12월31일까지 연장적용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내용 3개조항과 신설 1개조항, 삭제 3개조항이 되겠습니다. 제l조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 국가 유공자가 본인의 명의로 소유한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써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 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현행 종합토지세 1개 세목에 대한 경감에서 재산세 포함해서 2개 세목으로 확대 경감되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의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이 1개소, 시지정 7개소가 현재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5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써 현행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재산세는 현행과 동일하나 종합토지세는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입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삭제조항은 제9조(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와 제12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및 제17조(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가 삭제 조항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자 최원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내무부의 감면조세가 일괄 조정됨에 따라 노원구세감면조례를 개정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확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확대 감면, 유통사업지원을 위한 화물터미널, 창고용을 감면하는 것을 신설, 조례 제9조 향교(재산소유재산감면), 제12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감면), 제17조(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는 삭제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조, 내무부 허가에 의해 본 청 세무행정과(13400-679)이첩시달 본 안건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감면조세를 3년 주기로 내무부에서 정비함으로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보완)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제2조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1∼5등급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으로 사용된 자동차(2000cc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을 상이등급 1∼6급까지 본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자동차(2000cc이하 승용차, 이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확대 제8조 지정문화재 감면을 종합토지세만 적용하던 것을 재산세까지 감면하는 내용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 확대감면, 유통사업 지원을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의해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신설 조례 제9조(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12조(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제17조(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 금면말까지만 적용을 받고 내년부터 삭제 이러한 조치는 내무부의 일괄조정 계획에 의해 준비됨으로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보완 정리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2000cc 이하로 본인 명의로만 되어있던 가족이면 명의는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다 해당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직계 존·비속이면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한선 위원 또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감면되면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세무1과장 권장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임대주택은 최초 분양자한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의 주택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5세대 이상으로 특별분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