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1998년도 구유재산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1998년도 구유재산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스러운 경제와 정치로 인해 여러분 심기에도 불편함이 있겠지만 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렇게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 채택하는 것과 총무국 소관 3건의 안건심사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나머지 재무국 소관 1건에 대한 안건심사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위원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국, 재무국의 지적사항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중복, 유사사항 등 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를 최종 채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안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부된 보고서(안)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결과보고서(안)와 같이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98년도 무상임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심사입니다.
2. 1998년도 구유재산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6분)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갑·을 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무상임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3개 기관은 그 동안 저희 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14일 노원구 갑·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서 무상사용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구에서 11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용 및 대부허가는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정되었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우리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갑·을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98년도 무상임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허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 내용은 노원구 상계동 701-1 구청사 건물 232.5㎡(토지 232.5㎡)가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코자하는 기관은 노원구갑선거관리위원회, 노원구을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27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산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노원구 갑선거관리위원회의 2개 기관이 상계동 701-1호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건물 232.5㎡, 토지 232.5㎡, 합계 465㎡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건물 415만9,000원, 토지 408만원, 합계 823만9,000원이 되겠으며 사용허가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며 무상사용허가(대부) 근거는 앞에서 설명 드린 지방재정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각 구간별 사용면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98년도 구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안은 현재 구청사내 헌법기관인 노원구갑선거관리위원회, 노원구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있는 바
9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냉·난방 사용료 등은 사용대상 사항이 아닙니다.
원칙상 저희들이 별도 계량기를 부착해서 징수를 해야됩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을 다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물을 대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토지가 또 들어갑니까?
토지가 건물하고 평 수가 똑같은데 토지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토지만 별도로 빌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가 되는데 무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돈을 받아라!"하면은 구분해서 토지는 얼마, 건물사용료는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토지 사용료까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사용료보다 토지사용료가 다소 적은 이유가 맨 바닥층이 아니고 6층, 또는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때문에 맨 바닥층 사용료보다는 적습니다.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무상대부와는 별개의 건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8년도 구유재산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가 동의하면서 그 단서에 대한 것도 추가로 삽입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를 무상대부해주는 것은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단, 동의를 하면서 공공요금 관계에 대해서만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쓰는 것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자치에서 쓰는 건물이나 토지면적까지는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에 대한 것만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건물, 토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사실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까지도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쉽기는 한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산출방식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만은 제외되어야 한다, 공공요금만큼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사용자 부담이 옳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구청 건물 구조상,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에 대한 전기료를 산출하려면 계량기별 별도로 달아야 되고 냉·난방 시설도 전부 다 뜯어서 고쳐야만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합적인 건물상태에서는 그것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동분배원칙에 의해서 평수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공동건물관계는 공동지분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한 공동지분의 몇 분의 몇 해서 공동균등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김태순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만원이 안 될 것입니다.
기껏해보아야 10만원 미만일텐데 기왕 토지하고 건물은 무상대여를 하면서 몇 만원을 받자는 것은 뭡니까?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주민이 돈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 원칙이 없다면 안 됩니다.
10만원을 사용하든 20만원을 사용하든 1만원 사용하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용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이 기회에 반드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원환 위원장님께서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울러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무실의 냉난방구조라든가 전기배선 등 여러 가지 문제상 별도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부착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못 하다가는 받아들이는 공공요금에 비해서 별도 징수하기 위한 시설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더 노원구에 이익이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배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노원구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전기계량기, 냉난방 사용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지 말고 그 부분도 차라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얼핏듭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훌륭한 간담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98년도 구유재산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할 두 안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은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을 하고 보다 많은 가구의 융자수혜 기회를 제공하자는 안입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51분)
사회진흥과장님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망ㄹ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조문에서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문구만을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내용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기부금품 모집규제 법안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입니다.
제3호인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에 의한 기금조성규정을 전부 삭제를 하고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2항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을 확대하여 같은 구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 또는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본 조례 제11항(장학기금확보)에 조례에 정한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독지가의 현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었으며
현재까지 자치단체의 정규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조금이나 새마을성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었으며
앞으로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조금을 해줄지 몰라도 공무원은 앞으로 일체 이에 대한 성금 또는 독지가의 헌금을 모집, 접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위법에서 못을 받아 놓았음.
이에 따라 본 조례 제11조에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므로써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에 의해 본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에 대한 모집, 접수를 할 수 없게끔 하였고
기금조성은 구청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에 대한 활용범위는
주민소득 지원자금과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의 삶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그 대상으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 소득원의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국가)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이에 대한 융자를 받기 위한 보증인을 같은 거주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같은 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본 주요골자는 국가나 새마을 성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앞으로 독지가가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없다라는규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관리조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원환 이종은 김영석
김태순 서종인 유병식
이한선 지영배 최염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준구
사회진흥과장최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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