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 38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예산 심사일정으로 지적과에 대한 98회계년도 세출안 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세출안 심사를 마치면 이어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계수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1년간 구정생활을 책임질 예산안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9분)
지적과장님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과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은 약 1억2,7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1억9,751만1,000원으로써 약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시민봉사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됨으로써 약 1,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와 전산개발비에 약 6,000만원 그래서 약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으로써 215만원이 들겠습니다.
내용은 개별공시지가조사 현수막을 24개동 1개씩과 구청 1개, 합해서 25개입니다.
그리고 등기신청 해태방지 홍보비로 3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다시 제작해서 중개업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쇄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통지 우편엽서와 조사서실 두 가지를 제작하는데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지, 지적도등본 발급용지, 토지거래계약신고서 용지 등이 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취득허가서식 및 카드양식을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대장과 민원봉투, 송달용 창문봉투를 인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기과태료 예고통지서를 인쇄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 허가신청서 양식을 제작 비치하겠습니다.
토지이동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대장, 전산연속기록지, 토지대장 전산용지, 집합건물 전산용지 등을 인쇄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제용품을 말씀드리면 기타 제용품은 5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관리용 지번도를 구입하겠으며 지가현황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항측도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현황 도면을 작성해서 가제정리를 하겠으며 사진 필름료와 인화료, 현상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제수수료는 5,350만7,000원입니다.
먼저 개발비용 산출감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개발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이 왔을 때 저희들은 별도로 전문기관에 산출을 의뢰합니다. 그것이 감리수수료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공시지가로 하였습니다마는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매입가격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감정의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을 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개시시점지가 구매시점지가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을 신고했을 경우 저희들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산정지가 검증에 1,122만5,000원이 있고 정밀검증에 따른 의견제출에 325만5,000원, 정밀검증 이의신청에 따른 279만원, 합해서 1,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측량분쟁시 조사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모두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측량에 따른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고 봐서, 측량이라는 것은 언제해도 같아야 되는 것인데 10년, 20년 전에 한 것과 지금한 것과 차이가 났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소송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분할측량수수료는 도시계획시설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경계라든가 도로 미분할된 것이라든가 해서 분할측량을 함으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 도는 지가 산정 및 보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17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압류등기를 할 때 드는 비용이 1건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측량원도 및 건출물대장 보호대입니다.
이것은 지적도 보호대 및 폐쇄토지대장 바인더와 건출물대장 바인더 구입용으로써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입니다.
먼저 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공유토지분할 위원수당,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수당을 합해서 6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총 910만원입니다.
먼저 지적공부정리 및 현장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건축물대장 정리 등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장비 유지로써 우리에게 측량용품이 있는데 만약에 그 용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정리보조 인부임입니다.
먼저 지적공부정리 보조원,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타자 인부와 대장정리 보조를 모두 합해서 2,20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적 및 토지관리 현장출장비로 288만원과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조사비 585만원을 합해서 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써 먼저 토지 분쟁조정 및 소송업무추진비 2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 14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24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36만원, 중개업조정위원회 운영비 14만원, 합해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포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각종 체납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합해서 3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계획확인원을 현재는 수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에 완전 전산화하여 버튼만 누르면 도면 및 필지별 도시계획 상황이 바로 전산으로 나와서 발급이 되도록 한 그런 개발비입니다.
총 개발비는 3,663만6,000원입니다.
이중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1,18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특성자료 발췌용역이 1,287만6,000원, 지번별 조서 및 특성자료 입력이 580만원, 도면입력 용역이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니다.
컴퓨터, 레이져프린터, 스케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료보관장치 각 1대씩으로 합해서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와 건축물대장 업무추진을 합해서 좀 많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면 작년에 비해서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은 지금까지는 도면을 복사하고 대장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 어떻게 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8m 도로가 적합하다든가 저촉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도면을 가지고 전부 다 수기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입력 용역으로 일단 저희들이 6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 지적과의 지적도 전산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616만원 중에서 약 80, 90%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시지적과에 입력되어 있는 도면과 우리 구 지적도 임야도를 다시 한번 대조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인 경우에는 주거건설촉진법에 의한 첫째 주택건설사업, 둘째 형질변경사업, 셋째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데 준공이 이때쯤이면 적어도 6건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컴퓨터를 팬티엄급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가격 산출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일반적인 컴퓨터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수치로 된 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입력시키는 컴퓨터로써 좀 특수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도면도 컴퓨터로 나오는데 도면의 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이 하나 있는데 그 도면이 사각이면 네모서리만 하면 되지만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1모서리 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특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중요시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년에 10회씩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격월제로 회의를 열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감정의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개시시점지가, 또는 만료시점지가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부 다 100%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행정청에서 개시시점지가, 만료시점지가를 산정해서 그냥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에 대한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선행하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아졌습니다.
우선 당장 개발감리 수수료 6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번을 해야되고 더구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심의를 한 서너번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더 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나라경제가 사실 말이아니라서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에 누구나 다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IMF 차관을 받기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을 적절히 잘 쓰여져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약 10% 정도 줄인다면 어느 항목에서 줄일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적과는 사업같은 것이 없고 지적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우리네 재산권을 정확히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라서 그렇게 축소될 만한 예산이 아니라서 그렇게 축소될 만한 예산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모르니까 내년 1차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98회계년도 예산심사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업무 형평성을 고려, 배려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시 6분)
계수조정에 앞서 본위원회에서 지난 3일간 예산을 심사하고 각 과별로 증감된 계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논의된 바 있기에 금일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에 대한 확정을 함에 있어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간담회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논의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그럼 집계순서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증액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세목에 대학생부업알선 예산을 9,600만원에서 1억2,48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감액부분입니다.
예산서 168쪽 시설비 등 중에서 실시설계비 세목에 구 관사 외벽재시공설계비 전액을 감액하고 이와 관련 예산서 169쪽 시설비 세목에 구 관사 외벽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비로 변경하여 11억3,000만원을 1억6,770만원으로 감액하여 예산서 171쪽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 세목의 실무공무원 단기 국외시찰 및 기타 연수비 1억8,400만원을 50% 감액한 9,200만원으로 하며 예산서 172쪽 포상금 중에서 세목에 공로해외연수비 1,5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으로 하고 예산서 190쪽 시설비 등에서 세목 시설비의 관내소규모 공사비 4,608만원에서 35%를 감액한 2,995만2,000원으로 하고 예산서 219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세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주민카드사업에 관련한 신설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세목에 화상자료구축 보조인력 인건비 1억4,832만원을 신설하여 증액하고 급량비 세목에 화상자료 구축직원 급량비로 2,700만원을 신설증액하며 일반수용비 세목에 주민전자카드 실시관련 기타교육홍보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세목으로 점검여비비로 54만원을 신설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주민카드 열람기(판독비) 구입비로 520만원을 신설증액하여 총 1억8,306만원을 신설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은 앞서 말씀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206쪽 자체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 세목에 정액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단체 9,36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바르게살기단체 5,680만원을 신설·증액하여 총 1억5,040만원을 신설·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은 앞서 말씀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세무과, 사회진흥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과는 예산서대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중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시 그 내용을 삽입하여 결산특위에 심도있는 재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원환 이종은 김영석
김태순 서종인 유병식
이한선 지영배 최염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지적과장박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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