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0시 12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총무국 소관의 세출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재무국 소관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국장님과 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0시 13분)
먼저 재무국장님께서 재무국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내년도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4개의 부서로써 98년도 예산은 총 16억1,309만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금액으로는 2,870만원, 약 15%가 감소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4억600여만원이 감소한 8억3,3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과에서는 3,800여만원이 증가한 3억4,4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무2과는 1,000여만원이 증가한 2억3,7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6,900여만원이 증가한 1억9,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교적 저희들 재무국 예산은 사업비보다는 경상적경비에 치중되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 적고 또 작년에 비해서 감소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소된 사유는 자산취득비가 약 4억5,000여만원이 절약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무과 예산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5억1,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4,9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주로 전 부서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화재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2,000여만원 편성되어 있고 기타 사업은 재무과는 모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 각종고지서나 양식 인쇄비로써 4,7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억1,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중요한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고지서 및 양식 인쇄비가 4,600여만원,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이 1억3,8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장비 및 전산개발비가 5,900여만원으로써 앞으로 이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완전히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개별공시지가산정검정수수료 및 지가도면작성 제비용이 3,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산출 감리수수료가 3,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저희 재무국 예산은 미약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큰 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관리 예산은 모두 8억3,3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787만3,000원이 되겠고 관서당경비가 1억6,0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세무1, 2과와 지적과를 포함한 기본급식비라든가 장비수선비라든가 소규모 물품구입비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인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두 1억1,72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신문공고료라든가 측량수수료 같은 일반수용비가 4,93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9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화재보험료라든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등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결삼심사위원수당과 결산검사위원수당이 모두 해서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832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가 2,47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일용직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61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개별소송수행비라든가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라든가 세출결산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써 기타포상금이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자체사업이고 그 내역은 시설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역은 유공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단점용을 해서 담장을 축조하거나 할 경우에 대집행 비용으로 60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담장 등 축조공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5억1,569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적혀 있는 자산취득비는 대부분이 정수물품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지난해에는 정수물품으로 관리했는데 금년에 제정이 바뀌어지면서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예산은 주관과인 기획예산과로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1,569만7,000원인데 수치상으로는 약 4억5,0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2억8,000만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편성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안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를 안쓰고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가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승소율과 패소율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무주 부동산, 임자 없는 땅을 6개월 정도 공고를 해놓으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우리 조상님들이 받은 땅인데 왜 무주 부동산이냐 이런 소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10차례 정도 변론을 합니다.
복사비라든가 주로 그런 경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들어갑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요즘 진정서 하나를 쓰기 위해서 법무사 라든가 변호사사무실을 가더라도 최하가 3만원, 5만원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과것이 있고 기획예산과의 법제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약 5만원 정도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3만원 해놓고 이것은 5만원 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현실에 맞게 하려면 5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5만원으로 하려면 이 예산하고 기획예산과의 법제예산을 5만원으로 하게 되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소송수행자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아무리 높아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그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아직까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막대한 고문료를 월급으로 주면서 그 변호사를 쓰니까 급할 때 자문을 받기가 사실 쉬운데 구청은 15만원을 주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최고 300만원을 주는 것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임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고문료를 매월 지급하는 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30만원 정도는 주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급여에 대해서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5만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사는 보통 50만원씩 주는데가 있고 고문변호사라고는 하되 그때 가서 수임료를 주는데가 있는데 그러면 15만원은 공연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선임할 때 30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적을 때는 몇십만원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소송 승소 포상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은 10만원씩 3건 정도면 충분하고 패소율과 승소율이 약 50% 정도니까 우리 구청은 통계학상 이 정도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개별소송수행비로써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 관계공무원이 인지대 등 순수하게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소한 5, 6번 정도는 거기에 오고가고 해야되는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주민들이 억울해서 하는 사건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올려준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패소 확률을 높이고 관의 승소를 높여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올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소송을 수행해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하려면 최소한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지대만 하더라도 보통 건당 얼마나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98화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무1과 세출은 전년대비 3,880만2,000원이 증가한 3억34,457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 등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4,704만9,000원으로 이것은 지방세 부과 증가에 따른 고지서 및 각종 인쇄비 증액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1억1,295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공공요금단가 증가와 지방세 부과 증가, 지방세 체납정리,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증액이 주요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으로 금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당이 확보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세무공무원 활동비로써 저년대비 920만원이 증가한 1,764만원입니다.
금년도 9월 1일자 세무기구조정에 따라서 세무부서 직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95만9,000원이 증가한 1,854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일용인부수는 변동이 없지만 노임단가로 인해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7만9,000원이 증가한 1,512만원입니다.
증가분은 금년 9월 1일자 기구조정에 따른 직원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74만원이 증가한 69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달리 부서운영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각 과에 편성되어 있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에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1억1,076만원으로써 세무자료 및 조사와 동사무소 세수증대에 따른 활동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세무관리과에서 동직원에 대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세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세무1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44만1,000원이 증가한 1,215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체납정리우수기관표창과 과년도체납액 징수에 따른 직원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93만원이 감소한 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한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교체하는 백업드라이브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희 세무1과 98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과에 정원이 42명인데 년 72일 한달에 6일 동안 관내에 나가서 세무활동을 하도록 주는 여비입니다.
한달에 6주일씩 주는 것입니다.
1년치니까 42명에 72일 그러니까 1명당 6일씩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회의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세무2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의 정리계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는 229쪽이고 얇은 책자는 107쪽입니다.
먼저 총 세출예산 제안입니다.
98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6%로 금액은 1,041만2,000원이 증가한 총 2억3,7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21.8% 증가, 금액으로는 743만9,000원이 증가한 4,653만3,000원으로써 지방세 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고지서 및 각종 인쇄비의 증가가 그 주요내역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7%로 우편요금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540만5,000원이 증가한 1억3,081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의 단가 증가, 등기우편이 1건당 1,050원에서 1,170원으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약 11.4%가 증가됨에 따른 것과 지방세 부과건수 증가 및 강력한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상설운영 등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즉 우편요금 증액이 그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50만원은 전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요구증대 및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새로이 과세전적부심의의 운영수당 등 또는 구세심의회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재무분야 공무원의 활동비로써 전년대비 9.5% 금액으로는 116만8,000원이 증가한 1,386만원입니다.
97년 9월 1일 세무기구 조정에 따라서 세무부서 직원 3명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4.8%로 금액은 84만1,000원이 증가한 1,854만원으로 전체 일용인부수는 변동이 없지만 1일 노임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9.2% 금액으로는 1,000원이 증가한 1,188만원입니다.
증가분은 기구조정에 따른 직우너수 증가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45.9% 금액으로는 204만원이 증가한 64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일반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년과는 달리 98년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신규배정되므로써 전체업무추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97년에는 일반업무추진비만 있었는데 98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거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되었던 각 과로 넘겨서 세무2계의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대비 86.9%가 감소조치됩니다.
금액으로는 1,991만5,000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세무자료 및 활동비이며 보험세수증대 활동관련 추진경비가 주무부서인 세무1과로 전액 편성되어 86.9%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49.5% 금액으로는 193만3,000원이 증가한 583만6,000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 징수에 대한 직원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과가 과거 3개 과에서 2개 과로 기구편성이 됨에 따라 금액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감소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97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4.6%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증가하지 실제상으로는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인원은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구성원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3개 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마지막날 일괄적으로 최종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원환 이종은 김영석
김태순 서종인 유병식
이한선 지영배 최염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서종태
세무1과장권장오
정리계장박영갑
세무2계장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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