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일시  2014년11월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및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1번, 수락·한천 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상계동 1172-2번지 수락초등학교 및 월계동3-7 한천초등학교는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육관겸 강당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폐율 20%를 초과하여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2014년 1월 북부교육 지원청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받아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11월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학교 건축범위 일괄결정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학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위치와 면적만을 결정하였으나 2000년 8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서울시 주관으로 우리구 초·중·고등학교 신청을 받아 우리구 64개 학교에 대하여 건축범위를 일괄 결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추가로 7개소의 건축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초·중·고 학교의 건축범위 변경 결정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범위 미결정 학교 27개소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일괄 신청을 받아 11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건축물 증축시 건축범위 변경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 가능하게 하여 학교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쪽 3번 주공12단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2014년 간판개선사업은 상계동 주공11·12단지 상가 9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2억 2120만 원으로 12단지는 2014년 11월에, 11단지는 12월초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1단계로는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857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7건에 33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평일에는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주말과 야간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총 55만 40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1억 3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마지막으로 자율적 직원 참여·협업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작년 3월 행정포털망에 협업 게시판을 개설하여 부서별 장벽을 허물어 직원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자율적 협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현수막 등 4만 19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협업왕을 선발 직원 5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분기별로 협업우수자 및 우수부서를 선발 협업우수자 10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협업우수 6개 부서에 1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생명은 우주만큼 소중합니다’라는 불법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은 다 불법 현수막이 맞죠?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   이런 현수막은 다 불법인데 행정이 바로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게시한 이런 현수막을 철거하지 하고 민간인 현수막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부서의 의지만으로는 계속 발생하는 공공 현수막이라든가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또 사업추진부서에서 구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수막을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형성성 문제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급적으로 단속 주관부서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은 우주만큼 소중합니다’ 이것은 안 떼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하고 계신데.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 행정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의 정책사업이다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부서한테 철거를 유보하는 협조를 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구 입장에서 행정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협력해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변석주위원입니다.
LED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공12단지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시범단지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입니다.
원래 애초에 11단지와 12단지를 하려고 지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와 국고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12단지만 우선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11단지까지 지금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노원구를 차를 타고 지나다보니까 중계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LED간판이 많이 교체되었어요.
이것이 전부 의도적으로 구에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상가 업주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구에서 은행사거리라든지 이런 조금 효과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원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전부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시범단지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중계·상계·하계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제가 월계동에 주거하고 있지만 공릉동과 월계동 쪽은 너무 배제되어 있어요.
저녁에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다보면 중·상계 쪽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화려한 도시죠.
그런데 같은 노원구면서 조금만 빗겨나가서 월계동과 공릉동 쪽을 보면 정말 죽어 있는 도시에요.
그리고 간판교체라는 것도 시비 60%, 구비 30%, 자비부담 10%인데 시 혜택이나 구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시비와 구비로 해서 중·상계로 해서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지금까지 한 데 말씀입니까?
변석주위원   예.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여섯 군데 됩니다.
변석주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월계·공릉동 쪽으로 해서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구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영업하면서 모든 혜택이 이뤄지는, 그러니까 구의 혜택을 받고 시의 혜택을 받고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전부 다 노원 안에 있으면서도 월계와 공릉은 항상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하던지 조금 배려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단가계약 하실 때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요즘 인근을 지나다보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통행과 시야확보를 방해하는데 제일 요점적인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에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길거리의 안전도 있고, 또 전선으로 인해 감전사고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나 유흥업소에서 설치하고 있는 에어라이트는 선정적인 사진과 문구까지 들어가 있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통행하는 아이들이나 엄마들 보는 눈에도 참 보기 안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15~3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광고효과가 다른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되지만 지금 보니까 이 에어라이트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속할 때 입간판에 준해서 단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좀 알고 싶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입니다.
에어라이트 자체는 허가 난 사항이 아니라 다 불법입니다.
입간판에 준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 상업용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에어라이트를 많이들 설치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하도 저희가 그런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희 단속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선적으로 민원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야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 2회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속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방법을 어떤 식으로라도 개선하든가 확대해서라도 최소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속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제 저녁에도 잠깐 제가 동일로변을 공릉동에서 세이브존 정도의 거리를 왕복 왔다갔다 양 측면을 좀 걸었는데요.
밤에 가다보니까 대형 하이마트나 LG전자, 큰 가전제품업체는 에어라이트가 안 나와 있는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도로 다 점령하고 나와 있었는데 저희도 조례상으로 이것을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과 각 팀장님들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고 많으시죠?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노원이라는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과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고 필요 없는 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공석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구단위팀장님은 장기간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가셨다고 해요.
지금 도시관리과에 팀장님하고 세 분만 계신다고 해요.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   청장님한테 인사권이 있다고 해도 국장님이 건의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채워서 정말 컨트롤타워가 되고 이분들이 지혜를 짜서 도시를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석이 많고 빈자리가 많으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합니다마는 더욱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챙기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 보면 광고물 관리가 있어요.
업무보고서 1쪽에 있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7.4%밖에 집행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단지와 12단지가 아직 돈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12월초까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집행하면 90% 넘을 것이다?
100% 다 될 것이다?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LED 간판사업인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그 비용입니다.
김치환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 27%밖에 안 되었어요.
총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54%인데 %가 떨어진 게 행정운영경비 이것만 70%가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60% 이하입니다.
이게 10월말까지 한다고 해도 지금 집행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과장도 없고 팀장도 없고 하니까 일하는데 손 놓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예산을 잘 써야 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얘기 한 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도시계획팀장 유봉선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일 신문 공고료 같은 것도 12월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있고 계속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많이 소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10월말까지 했는데 27%밖에 안 되었는데 두 달에 약 70%를 소화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두 달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게 허위보고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오신 것인지 30%가 안 되는데……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저희들 워크숍 같은 경우도 10월 25일과 11월 15일에 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
김치환위원   이런 면도 정확히 잘 하셔서 자료도 좀 가져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불법 현수막 관련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입니다.
김치환위원   불법 현수막에서 유무, 불법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기준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현수막의 불법이냐 적법이냐의 기준은 지정된 게시대에 붙이는 것들은 적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가 전봇대 이런 것도 다 불법입니다.
김치환위원   정당, 경찰서, 선관위, 노원구청 등등이 다 붙여도 불법이다?
○광고물개선팀장 유봉선   지정된 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것은……
김치환위원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전부다 불법이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정당에 붙이든 누가 붙이든?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법 37조에 일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포괄적인 부분이고 개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원구에 가면 현수막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노원구청 살림살이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 붙이는 데 있어서 1등이에요.
다음 2등이 정당, 그 다음 단체 등등이에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총체적이에요.
‘김치환’ 자신이 하나 붙였다면 팀장님이 가만 두시겠어요?
대번에 떼어버리지, 뭔 일이 나도 나버리지.
그런데 행정기관에 있고 여러분이 단속하고 그렇게 해야 될 기관에서 그 불법을, 편법을,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팀장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잘 하셔서 단속도 잘하시고 안 할 수도 있도록, 단속 위주가 아니라 안 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안 붙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왔다 갔다해서 미안한데요.
주택사업과에 뉴타운 3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를 하면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를 받아줘서 건축허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은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터링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기다가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제가 법적인 지식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이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도시계획팀장 유봉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님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자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만 주면 언제든지 활용가능하다는 그 뜻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그 재개발구역 건에서 해제된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김치환위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지금 노원구에 상업지역은 지금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한 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상업지역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나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저희들이 지금 상업지역이, 워낙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원 롯데백화점 주변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업지역이 건영백화점 있던 부근과 여기 구청 맞은편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이 특별하게 더 생길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공릉동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상업지구로 일부를 해놨고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 쪽으로 판단한다면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옛날 법원부지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 있잖아요.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예.
김치환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누가 좀 계셔야 의지를 갖고 하실 것 아닙니까?
베드타운이 비즈니스타운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하셔서 상업지역을 늘려서 도시를 슬럼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수도 확보하고 균형을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뉴타운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이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2~3년 아니면 1~2년 안에 철거대상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정비를 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지역 내 전체 간판을 한 업소 한 간판, 아니면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대로 바꾸라는 문서를 다 내려 보내셨잖아요.
그것이 뉴타운지역에도 동일하냐 그 말이죠.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간판개선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국·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LED 간판개선 말고 정비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문서를 다 보내셨잖아요?
모르고 계신가요?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글쎄, 그 부분은……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놔두시고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12단지는 시비를 받아서 LED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1단지는 왜 구비만 사용하셨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애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올린 예산을 툭 잘려서 내려와서 그 예산이 다 안돼서 12단지만 우선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누가 결심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시비는 다 썼습니다.
구비 남은 것 중에서 남았으니까 반납하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또 11단지에서도 ‘왜 12단지만 해주고 자기네들은 안 해주냐’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형평을 갖춰서 시비를 가져오면 가져오고, 매칭사업이니까 다음사업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체로 형평을 잃었잖아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오면 ‘정비실적 인센티브 부여’ 쭉 해서 ‘현역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포상금을 줬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배 아파서, 아니면 속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단속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기대치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포상 등등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수순이 아닌가.
진짜 잘했을 경우에는 박수를 보내고 예산도 더 편성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보셔도 조금 그렇잖아요?
직원들 준 데 대해서 얼마 안 되는 돈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광고물도 정비 잘하시고 현수막도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5쪽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정비가 있고 6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정비가 있고 뒤에 보면 자율적 참여·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벽보가 3만 9204건이고 현수막이 2777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고 징수를 합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 부과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계고를 한 후에 2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붙일 경우에는, 보통 많이 붙이는 것들이 분양이라든가 헬스 이런 것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과태료를 다는 부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7쪽에 있는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부과를 한 적은 있습니까?
한 건수는 있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협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협업해서 정비한 부분과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정비한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매칭된 부분들이 있으면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협업만 별도로 구분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정비와 협업해서 공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여기 실적이 정비실적은 있는데 부과·징수 실적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다시 6쪽으로 가면 정비실적이 있는데 5쪽에 정비실적과 6쪽에 정비실적, 7쪽에 정비실적은 다 다른 것이죠?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거기 포함된 게 아니죠?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예.
변석주위원   그런데 협업을 통해서 부과한 것은 뭡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제가 착각을 했나봅니다.
여기 지금 현시점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변석주위원   다 포함된 실적 맞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그 실적은 포함됐다고 하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합계가 안 맞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한 같은 맥락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자율적 직원참여로 해서 직원들까지 출퇴근이나 출장 시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게끔 투입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부과한 것은 없고, 징수한 것 없으면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포상금 예산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원래 이것이 2013년에도 있었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2011년도까지는 일반주민들이 벽보라든가 전단지를 수거해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보통 1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편성되어서 수거보상비로 지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워낙 우후죽순으로 벽보라든가 전단지들이 많이 붙다보니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협업을 통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변석주위원   이게 지금 말이 자율이지 포상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내가 건수를 올렸다고 해서 포상을 받고, 우리가 민원 하나 얘기하면 예산 예산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를 올렸다고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광고물이 쏟아지다보니까 보통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변석주위원   아무리 광고물이 많이 쏟아져도 반드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외에 포상금을 받아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공무원이라면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불법이 보이면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고 해서 포상을 해주고, 이게 뭐예요.
구청장 표창 수여하고 협업우수자 포상금지급, 이제는 우수부서까지 나왔어요.
이게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일반적으로는 소관업무가 아니면 사실 타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직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주니까 한다?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아무래도 참여를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금을 받으면서 포상을 해주니까 광고물 제거하는 데 같이 도와준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글쎄, 2014년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2015년도에는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 노원구청의 공무원이라면 어디 가서도 불법이 있다면 같이 참여해서 동참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러한 국민의 세금을, 봉급을 받으면서, 가외 표창과 표상까지 받아가면서 일하는 그런 자세는 버렸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광고물 관리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간판개선사업이죠?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신다던데 맞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잔액 안 남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거의 안 남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2013년도 결산 보니까 작년에 예산은 1억 39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9300만 원이 남았어요.
33%밖에 집행률이 안됐거든요.
왜 그랬죠?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2013년도 것은 그때 어떤 사항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산이 1억 3900만 원으로 간판개선사업으로 매년 거의 비슷해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간판개선사업 할 때 사업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예산 먼저 책정하고 대상 상가를……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일단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해서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시비와 우리 구 예산에 맞춰서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13년도에는 국비도 내려 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고 시비도 그냥 우리가 원래 예산……
○부위원장 정성욱   행정이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원래 당사자들은 상가주인이잖아요.
상가주인 동의 없이 예산 먼저 책정하고 나중에 상가주인한테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작년에는 왜 안 됐는지 모르세요?
작년에는 근무를 안 하셨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제가 올해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동의여부를 구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지금 현재 내년 것 예산을, 일단 그 지역에 나가서 할 것인지 동의를 구하고 어느 정도 되는 데에서 동일로 주변으로 해서 물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아직 안 됐다면서요?
내년도에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계·공릉 쪽 요구하시면……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그쪽에 할 겁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쪽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반응은 어때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지금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변석주위원님이 그때 한 번 말씀하셔서 하겠다고 동의한 곳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원래는 불용이 없습니다.
2013년도는 확실히 어떤 사유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리고 기존에 간판개선사업한 데가 있잖아요.
이제 몇 년 됐죠.
상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피드백 하고 있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지금 계속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 간판개선사업 한 다음에 상인들이 다시 예전 간판으로 교체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규제조항이 있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그 상가위원회에서 특별히 간판을 규정 내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업이 잘 안된다든가, 간판이 잘 안 보여서 영업이 안 된다니까 다시 예전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시고요.
이 간판개선사업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죠?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도시계획팀장 유봉선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지금 계획수립을 일단은 세웠어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원래는 단기별 집행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국토계획법 85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수시로 만약에 집행계획이 있으면 1단계로 바꿔주고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많지 않죠.
지금 2019년까지 계획을 쭉 수립했어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집행계획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수립하고요.
원래는 사업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수합해서 공고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이 집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업 집행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일몰제로 해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부지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재원조달 마련이 어려운데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법도 개정되면서 의회에서 해제권고도 할 수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보고한 것 중에 2건이 지금 해제권고가 되어서 1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데 여기 계획에 보면 거의 210억, 엄청 많아요.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유동광고물 현수막이 매년 늘어나요.
지금 보면 2010년도에 1만 6000건 정도 됐다가 2012년부터 3만 3000건, 2만 1000건으로 작년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작년 같은 경우는 시의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실적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전혀 예방이 되지 않는데……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의정부라든가 남양주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분양 건물이 많다 보니까 분양 현수막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사거리 경우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상업 현수막 외에 공공 행정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사익 추구와 관련된 영리목적의 현수막을 우선으로 해서 과태료 기준도 상향조정해서 하는 방향도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저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부과금액이 두 번째로 제일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 현수막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대부분 어디서 처리를 하죠?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저희 정비반에서 수거해서 장애인지원과 구립장애인지원센터에 넘깁니다.
구립장애인지원센터에서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만들고 남으면 별도로 보관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적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정비팀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고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가 ‘현수막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역이 현수막으로 난무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수막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민원이 들어오면 이 분들이 출동을 하세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출동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다보면 특정한 당과 관련된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무슨 조폭처럼 달려들어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그런 일도 더러 더러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보고 저희한테 제보도 해오고 굉장히 살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들이 많으시고,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노원역 거쳐서 왔지만 노원역과 우리 구청 앞 이 두 곳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행정 현수막이에요.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산하센터, 구청 산하 무슨 단체, 위탁센터들 이런 쪽에서, 합하면 거의 60%가 넘어요.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하는 이 현수막도 결국은 행정 현수막인데 이런 것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약 5m 간격으로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 노원구민들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고함지르고 호통을 치고 난리에요.
돈 없이 노원에 산다고 우리가 쾌적한 곳에서 살 자격도 없냐는 이런 불만도 전화로 많이 옵니다.
한 때는 이게 공공의 적이라고 낙인이 찍힐 정도로 도시미관을 그렇게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굉장히 위험한 설치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종 사고도 많아요.
현수막은 보이지만 야간에 끈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끈에 걸려서 막 얼굴이 스쳐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신호등도 가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 현수막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일반 현수막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솔선수범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말 순수하게 행정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느냐’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게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정치적인 성격의 행정 현수막을 온 도시에다 도배를 합니까?
분양광고 한다고 철거하고 과태료 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현수막이 분양광고와 뭐가 다릅니까?
영업 광고와 분양광고 그것 왜 답니까?
유인하고 홍보하고 심지어는 그 분양광고는 현혹할 수도 있어요.
몇 천만 원 내면 집을 몇 채 소유할 수 있다는 그것 사실이 아니고 사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과연 이런 ‘사람이 우선입니다’, ‘마을이 학교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순수하게 행정의 정보제공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선동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제가 내년 예산을 봤더니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1억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게시대를 확충해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도 깨끗하게 하려고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얼마 편성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2억 정도 해놨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게시대 설치하는 비용으로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위원장 마은주   몇 개 정도 게시대를 설치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을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약 440개 정도가 거의 관공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대로 단체 등 해서 440개 정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100% 수용하기는 힘들고 그 예산으로 약 60%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불법 현수막이 민원제기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정식적으로 걸기 위해서 행정 게시대를 구청에서 2억을 들여서 약 400개를 만들겠다?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아니요.
1개에 2개 면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예산이 약 100개 정도……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예.
○위원장 마은주   정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 게시대를 전 지자체에서 축소하는 움직임인데 그것을 내년에 이런 게시물을 그쪽으로 걸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100개 정도의 행정 게시대를 만든다?
정말 이게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좀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 구청 행정게시물이 불법인줄 알지만 철거할 수도 없고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왜 그것 빨리 철거 안하냐고 호통을 치지만 막상 그 지시받는 사람들은 이것도 설치하라고 지시를 받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 서명이라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떼어야 됩니까?
그것 떼어내면 재물손괴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떼도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사실 철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민들이 너무 속상하다고 막 뜯어도 되냐고 전화가 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요?
재물손괴죄입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일반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기물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재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재물손괴죄로 고발한 경우가 있어서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런 불법 현수막 문제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할 일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만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각각 위원님들 다 한 10만 정도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 교차로마다, 횡단보도마다 전 도시에다가 펄럭 거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지, 과연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무겁게 저희가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례든 아니면 무슨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 현수막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부에 보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보고를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전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은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3월 8일 하계중학교 담장 길이 35m, 높이 2m 벽면을 교과서에서 나오는 명화를 미술관 전시 구도로 한울봉사단 및 관내 학생들의 자율적 도움을 받아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월계동 신계초등학교 앞 도로 옹벽과 월계2동 주민센터 옆 도로 옹벽 1면을 역사가 있고 꿈이 있는 마을벽화 그리기를 성인 자원봉사자 99명, 학생봉사자 172명, 시의원과 구의원 등 279명의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자연친화적이고 범죄예방 효과 디자인을 가미한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조성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적치물, 쓰레기 등 총 14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실천입니다.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디자인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노원구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등의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32회 운영하여 34건의 건축 상담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발생 시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함께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현장에 출동하여 현재까지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민원발생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입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의 하수관 유입 지연에 따른 침수피해 최소화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사전설계 반영 및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민간건축물 5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입니다.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상3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계획서 110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건축공사장 174개소에 대하여 설, 추석, 해빙기, 우기에 안전점검 4회를 실시하여 49개소 91건을 적출, 시정완료 하는 등 공사장 주변환경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제1·2종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구 점검대상 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현재 건영백화점 외 2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중계브라운스톤 외 3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중계동 홈플러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9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사항으로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184개소가 관리대상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하였고 재난위험시설인 D급은 월1회, E급은 월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행정지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점검대상 총 40대를 점검하여 검사합격 3대, 운행정지 37대며, 수시점검은 노원역 외 13개소 113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하였지만 10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려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를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위법건축물 관리사항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열린건축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건축행위 점검결과 공개공지,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소형건축물에 시정지시를 39건 하였습니다.
같은 쪽 12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0세대 이상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설계반영 및 조건부여 29건, 설치완료를 5건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13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개별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 신고건수 116건에 사용승인 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4번,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주택 만들기입니다.
건축 신축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완충재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하여 이웃 간 갈등해소 및 마을공동체 의식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한 결과 설계반영 69건, 사용승인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쪽 15번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단계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고품격의 공공건축물로 건립하고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자점검 및 보수조치 결과 공릉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등 5개 공사장 점검을 실시하여 설계도서계획, 자재 및 공법선정의 적정성, 건축구조 안정성 등을 점검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6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노원구에서 건립하는 주민자치센터, 구민체육센터, 복지센터 등 모든 공공건축물을 에너지가 60% 이상 절감되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조성공사 외 7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노원구에 건립되는 모든 신축건축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14쪽 17번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시공·준공 단계별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공건축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추진한 공공건축물은 초안산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 등 주민이 참여하는 4개의 공공건축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선공사 공공건축물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영선사업은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5건의 공사 중인 사업과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중계본동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등 9건의 설계중인 사업 및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1건이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추진하여 상계중앙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외 4건의 공공건축물이 준공을 하였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19쪽에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라가보니까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1톤 이하의 장비 사용을 해서 하라’ 이렇게 조건부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의견에 보면 운영할 때 많은 인원이 일시에 이용하면 위험하니까 대규모 대회는 좀 개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달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런데 거기가 배드민턴장이 조성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지역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될 텐데 상수도본부와 상의해서 보강공사를 해서라도, 지금 공사하는 데도 1톤 이하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까지 권할 정도면 대단한 문제점이 있든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년 이상 동안 공사가 진척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25일 공문이 왔습니다.
공사는 해빙기 이후 공사를 해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1톤 이하의 장비를 사용해라.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배수지가 오래된 배수지여서 안전문제로 그렇게 조건을 붙였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자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한 3월 정도에 수도사업소와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자문회의 때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여기에 대규모 경기를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사실 거기는 흩어져 있는 7개소의 배드민턴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한 폭이 10개면입니다마는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 엄청 들어와서 경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사실 저희 구는 대규모 경기는 불암산 실내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개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서 공사할 때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런데 요즘에 하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근본적인 대책 해결은 안 하고, 물론 제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래도 그런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는 있다 이렇게 보여서 상수도대책본부와 조금 더 긴밀하게 해서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런 것은 설계에 다 반영되어서 자문회의 때 위원님들이 그전에 문제제기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조치할 것입니다.
조치를 하고 사실 건물이 이렇게 막 쉽게 붕괴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배수지는 균열이 되어서 방수층 같은 것이 파괴된다든지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문제시 여기거든요.
사실 붕괴 그런 위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혹시 그쪽 바닥을 보강해주면 좀 낫지 않느냐……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자문회의 결과 OK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둬서 설계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예, 반드시 그것 지켜주시고 훗날 우리가 없어진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계본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죠?
지금 하고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설계 중입니다.
정도열위원   그 위치가 어쩔 수 없이 바로 붙어서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소음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해서 말이 좀 많은 상태에서 그게 통과가 됐고 현재도 그런 기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복안을 철저히 좀 세우셔서 하셔야 될 텐데, 관공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서 시행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무슨 복안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이 대로변과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소음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창문도 최소화하고 또 축소하고 다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되돌아봐서 혹시 소음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어린이집은 학교나 이런 곳과 달리 아이들이 자는 시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좀 꼭 챙기셔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챙기겠습니다.
정도열위원   뭐 창문을 덜 냈다고 해서 소음이 덜 한 것도 아니니까 나무를 좀 심는다든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신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공사가 저희가 업무추진보고를 받았을 때 올 10월에 공사가 다시 재개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 3월에 공사가 재개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3월에 재개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해빙기 이후에 공사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구조체에 좀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해빙기 이후, 약 3월 이후에 공사하려고 합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기로 확정은 된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저희들이 공문도 그렇게 보냈고 협약식을 체결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쯤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왜 여기 관심을 갖고 물어보냐면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못 한다, 못 한다 한 게 8월과 9월 그러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10월 달에는 공사가 재개됩니다’라고 했다가 또 망신을 한 번 당했고, 이게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으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10월에는 꼭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정확하게 3~4월에 공사가 재개되는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모든 게 확정이 났단 말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초안산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장의 인원을 수용하는 데도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요.
축구장의 인원만 하더라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이 공사가 완료되면 초안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주차시설의 안은 갖고 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요.
거기서 아마 좀 검토해서 그 밑에 소형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도로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관부서에 건의를 더해서 위원님 의견을 통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주차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2014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벌써 공사에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2심 소송중이잖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판결은 아직 안 났죠?
○디자인건축과장 예.  
변석주위원   그리고 원고 측과도 사실은 협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이게 처음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무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부지를 완전히 확보해 놓지도 않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게 벌써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부딪힌 게 뭐냐면 앞에 진입하는 데 개인 부지가 있어서 그것에 막혀서 지금까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2014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가 1월, 3월에 공사착공, 2017년 3월에 공사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원고 측과는 협상 중이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원고 측에서는 건축설비 쪽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만한 대체부지를 달라.
지금에 와서는 매점운영권을 달라는 것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변석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매점운영권을 줘야지만 이 사람이 포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점운영권을 주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오래되었고, 이게 주민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게 벌써 끝날 때가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잡더라도 완벽하게 해놓은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시작될 거지만 앞으로 다른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면 항상 먼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기본으로 해놓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6쪽에 2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거리를 가봤더니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과장님, 그런데 혹시 저녁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지금은 덜한데 여름철에는 가보면 여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밖에 다 테이블들 갖다놓고 완전히 장사하는 유흥가처럼 변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유흥업소에서는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지나가기에 참 어떻게 보면 무색할 정도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인데요.
아마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은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여름 되면 이게 또 그럴 것이고 계속 이게 반복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디자인건축과 관련소관이 아니더라도 이쪽을 단속할 수 있는 부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잘 조성해 놓은 거리를 주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1쪽에 13번, 특정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신고건수가 116건인데 사용승인 처리건수는 57건밖에 안되요.
혹시나 홍보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건수에 비해 사용승인 처리건수가 50%도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락산 디자인거리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월1회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검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곤 합니다.
어떤 시민의식도 중요한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점검할 때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을 그냥 공문으로만 보낼 게 아니고 그 소유자들에게, 영업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잘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사실 이게 양성화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설계비를 줘야 하고, 그렇게 들어와도 지금까지 위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건수에서 아직까지 사용승인 처리되지 않은 건수는 앞으로 다 준공 난다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올해 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때 조건을 붙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조건으로 보내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공사장은 1년에 5회 정도 점검을 수시로 하거든요.
해빙기, 우기, 추석, 설날 명절해서 다 합니다마는 이렇게 점검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건축사협회 회의할 때 얘기도 해줍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가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다른 데는 몰라도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부분이 필요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데 올해 설날 대비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언제 한 거에요?
작년 11월에 한 것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설날 대비로 했는데 그때 어떤 공사장에 울타리 설치 미비를 지적했어요.
지적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했는지 찾아가 보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데 우기 대비, 이것은 올해 했겠죠?
우기 대비 때는 똑같은 장소에 또 공사장 가림막 설치 미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니, 다시 그냥……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말만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것은 일단 위법사항이잖아요?
두 번 적발 된 것이잖아요?
설날 대비 한 번 적발되고 우기 대비에도 적발 되고 두 번 적발됐으면 과태료 부과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1건에 대해서 2번 이상 걸렸단 말씀이죠?
○부위원장 정성욱   이게 똑같은 부지에요.
관련자료를 보면 상계동 쪽 세 군데 공사장인데 똑같은 공사장이 설날 대비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우기 대비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시정조치 하라고 요구하고 방문했을 때 시정조치하면서 하다가 공사 중에는 또 위법을 저지르고 또 조사 나갔을 때 위법을 저지르면 개선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통 공사장이 대형공사장은 1년 이상 장기간 되는 공사장도 가끔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소규모 공사장은 저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대부분 큰 지적사항도 있지만 조금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을 안 들으면 조금조치를 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러기는 조금, 25개 구청 선례를 보면, 만약 조치를 한다면 시공자를 조치해야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조치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고발이라든지 부실 시공업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단속이 미미한 편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조치를 많이 취하는데 주택가 골목의 조그만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자재도 도로가에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보행에 불편을 조장하고 먼지 같은 것 날리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공사하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안전사고가 나고 해서 그런 소규모 공사장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시정조치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앞으로는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안전에 신경을 써서 조치할 것은 강력히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 이게 내년도 1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올해 12월 16일까지 받습니다.
준공을 내년 17일까지 처리를 해줘야 해서.
○부위원장 정성욱   대상이 많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대상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뉴타운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비라든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실적은 좀 낮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이게 양성화를 선정한다는 게 위법을 합법화시키는 일이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래서 선정시 특별법 규정에 맞게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적용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게, 위법건축물을 지어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합법화 해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초안산이 지금 설계안이 네 가지 안 중에서 결정된 게 2안으로 결정되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부위원장 정성욱   배수지 철골로 기준으로 하는 것?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결정이 되어서 그 이후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 이후로도 자문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자문을 구하셨는데 네 가지 안 중에 완벽한 것은 없더라고요.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게 2안으로 배수지 철골을 이용해서 짓는 것인데 그 실내배드민턴장이 계획상 2층으로 짓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것도 너무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2층도 다 없애고……
○부위원장 정성욱   1층으로 하기로 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높이도 좀 줄이고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아무튼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철탑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이것 전수조사만 한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교회철탑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철탑이 무허가가 않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철탑 가지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담당한테 방침을 받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려서 철탑조사를 1차적으로 담당들이 했습니다.
거기서 약 170여개소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3차 조사도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3차 조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잘못하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 상계동에 한 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회철탑도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구가 발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시급하게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리고 광운대학교에 광운스퀘어 신축사업, 이게 기숙사 사업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거기는 운동장을 다시 개방하는 것입니다.
육교를 다 철거해서 횡단보도화 시키고 지하로 전체적으로 운동장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교수실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또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주변에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환경보존방안 검토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 요구했는데 서울시 공문에 부속서류는 다 주셨는데 광운학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검토보완서라든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운학원에서 준 보완서가 미흡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다시 보완해서 달라고 계속 몇 번 요청했는데 그 자료도 하나도 안 주셨어요.
광운학원에서 보내준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자료 제출한 게 부족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 꼭 제출해 주세요.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광운학원을 보호하는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 안 된 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광운학원에서 보낸 보고서라든가 다 제출해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닙니다.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건축후퇴선은 토지소유자에게 도로에 잡힌 토지에 일정거리에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일종의 건축규제안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후퇴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후퇴선도 있고 미관지구 후퇴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퇴선에는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해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에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다만, 미관지구 건축선 3m가 보통이거든요.
그런 선이 지정되지 않고 임의로 건축주가 도로변에서 띄어서 건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관내를 다니다보면 나무테크 등 여러 가지 규제위반 시설물들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에 따른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단속은 하고 있는 건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1년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 전체 100%를 단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해도 그때뿐이고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문제가 있는 마들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철저히 단속하려고 합니다.  
주연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한 규제위반이라든가 시설물들로 인해 보행자나 여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민원이든 적발을 하든, 점검을 하든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적발이 되면 시정을 할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둬서 시정지시를 띄웁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다시 시정촉구를 띄웁니다.
여기에 앞서서 저희 구에서는 촉구 띄우고 할 때 위법건축물 표시를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위반한 건축물들이 주거용,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헤베 이상 무단증축 위반된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일단 시정지시해서 위법건축물 가옥대장 찍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정지시부터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끝날 때까지 하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한 60일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김치환위원   60일 정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이게 108건 정도 발생을 했어요.  
거의 다 시정지시입니다.
태반이 시정지시이고 십중팔구 아니면 7·8이 다 시정지시이고 시정촉구는 몇 건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3건에 불과하고 등등 있는데 이런 비율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입니다마는 2013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해 놓은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은 다시 2014년도에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하고 또 한 번 시정촉구를 보내서 다음 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정지시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건수는 이미 그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다 끝난 건수입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이 108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건축물 관리를 안전하게 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시정촉구만 하고 시정지시만 하고 안 끝냈기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내서 결론이 종결이 됐다고 볼 수도 있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제출된 것은……
김치환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종결된 것도 있는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시정완료된 것도 있고요.
김치환위원   이 안에는 예를 든다면 결론 내린 것이 많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이미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2014년 이전에요.
김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 공공발주공사 하면 하자기간은 몇 년 정도 되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하자는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지 이런 주요구조물은 10년이고요.
방수 이런 것은 1년부터 3년까지 있거든요.
김치환위원   바닥재 같은 것은 어떤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미한 것으로 봐서 1년……
김치환위원   타일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타일은 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고무타일이라고 하나요?
고무타일일 경우에……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모든 타일은 한 3년 정도……
김치환위원   3년 된다.
이게 거의 보면 보수완료, 시공업체 등등해서 완벽하게 다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가보면 옆에 떨어진 것 등등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리 안 하셔서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도 지금 바닥에 들여다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하고 우리 관공시설물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한 번 하시고,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후문에 들어오는 큰 문 있지 않습니까?
문도 열다보면 삐꺼덕 해서 진짜 엄청 소름끼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계2동 지금 공공청사 짓고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치환위원   이런 부분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감독하시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치환위원   감독 잘하셔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정말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기에 타일공사를 한다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정말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시공방법이 틀려서 하자가 생긴 경우도 있고 양성을 제대로 못해서 하자가 생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그 내용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재질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잘 보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롯데백화점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도 안전점검을 자꾸 하시는데 편법과 위법, 이게 타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한다든지 이런 면들 적발하셔서 곁들여서 이런 면이 안 되도록,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면 롯데의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의 공간입니다.
주민의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의 장사, 쉽게 얘기해서 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인 측면도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인데요.
승강기 승객용과 화물용 속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화물용이 더 빠릅니까, 느립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화물용은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제가 알기로는 속도제한이 승강기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비상용은 어떻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비상용은 좀 빠릅니다.
김치환위원   비상용은 빠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고층건물의 승강기는 상당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63빌딩 같은 경우는 엄청 빠릅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노원구 관내는 이 비상용승강기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비상용승강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롯데라든지 21층 이상 건물 이런 데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비상용승강기를 빠르다는 이유로 개조·보완해서 승객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화물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혹여나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사회의 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면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앞으로는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승강기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시설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군데에서 그 소유자가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점검내역만 받아오면 되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저희들도 승강기 담당이 있어서 점검내용을 받아볼 때는 받아봅니다마는 이렇게 합동으로,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내 건물의 승강기 점검을 요할 때는 우리 담당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요청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담당은 라이센스가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김정완 씨라고 아주 착실하게 일 잘하는 친구인데요.
김치환위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라이센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 분야의 전공을 해서……
김치환위원   특별한 지식이 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전공을 해서 뽑은 공무원입니다.
김치환위원   승강기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점검·보완 철저하게 하면 되는 일인데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목욕탕 관련해서, 목련아파트 3단지 복지목욕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목욕탕 공사 때문에 철거를 했어요.
철거할 때 전문 철거업체에 의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철거하기 전에 이 복지목욕탕의 천정재 재질이 뭐였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위원장 마은주   복지목욕탕 철거 전에 천정재가 뭐였냐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천정은 철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 안 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왜냐하면 복지목욕탕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철거는 안 하고요.
타일도 거의 철거를 안 하고 수전이라든지 칸막이 변경, 목욕탕 안보다 밖에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천정재를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셨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목욕탕을 할 때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철거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성신건설에서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현재 천정재의 재질이 뭐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천정재는 PVC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현재 PVC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이 앞전에……
○위원장 마은주   철거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전이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마 천정택스 무석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벽채는 뭐였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벽채는 기존 타일 붙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벽채는 철거한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그대로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벽채도 일부 타일을 새로운 타일로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벽채는 거의, 욕탕 안에는 철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천정도 일부 그대로고 벽채도 일부 그대로다?
말이 안 되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천정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부사항은 아직 보지 못해서요.
○위원장 마은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천정재들이 석면재질이잖아요.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석면을 철거할 때 전문 철거업체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철거업체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일반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천정이 석면재질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석면재질로 되어 있었다면 성신건설에서……
○위원장 마은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석면재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조사를 해서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그때 직원들한테 듣기로 무석면 재질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벽채는 뭐고요?
무석면이에요, 지금?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벽지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탕에는 타일을 많이 교체하지 하고 밖에……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하셨던 분, 알고 계시는 분 이것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벽채는 뭐였습니까?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채는 기존에 콘크리트와 조적벽채에 미장이 되어 있고 석고보드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밤나이트인 것이죠, 그렇죠?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저희가 설계하면서 천정재와 다 조사를 했는데 석면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부터 원래 석면이 나오면 별도로 석면철거업체에서 철거하도록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 선서하셨죠?
거짓을 하게 되면 고발될 수 있고 과태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선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서하셨죠?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벽채 밤나이트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지금 기존 벽채……
○위원장 마은주   기존 벽채 밤나이트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그것은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위원장 마은주   확인이 안 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석면이었다, 아니다를 모르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없다고 판단됐을 때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욕탕 구조자체가 콘크리트 옹벽 또는 조적벽채에 타일이 붙어 있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제가 가봤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마 일부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마은주   일부여도 전문업체에 맡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석면이 나오게 된다면……
○위원장 마은주   그랬어야죠.
벽채가 밤나이트였고, 맞죠?
또 부인하시겠습니까?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지금 일부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장 마은주   천정재 교체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천정재 교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천청재가 당초에는 교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교체했습니까?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예.
○위원장 마은주   그 천정재도 밤나이트였습니다.
석면재질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철거하기 전에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인부들이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구청에 소송 걸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지금 탕 내부에는 PVC재료였고 탈의실 내부에는 위원님께서……
○위원장 마은주   이게요.
지금 자꾸 부인하시는데 원래는 이것은 뜯어서 철거 후 다시 석면철거업체에다 의뢰해서 철거하시고 무석면 재질로 다시 공사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철거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주세요.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가 확인했어요.
천정재, 벽채 밤나이트였던 것,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복지목욕탕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가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까?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내용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엘리베이터 설계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원래대로 했으면 지금 승강기가 완공됐어야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죄송합니다만 이게 자료에 향후계획이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승강기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목욕탕 이용자들이 중계3동 입주민이면 거의 장애인들인데, 승강기 설치가 원래 계획대로 되었으면 지금 다 완공되었을 텐데 왜 계속 늦어지는 것입니까?
설치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애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애당초 예산이 확보되었죠.
2억이라고 확보됐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산이 10월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승강기 설치예산 2억이 추가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었다고 합니까?
지금 예산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화단 쪽에 안 됩니다.
벽채에 붙여서 기존 구조체에다 붙여서 하십시오.
화단에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라인상에 지하실로 내려가면 실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공간자체를 크게 먹게 돼요.
○위원장 마은주   이쪽으로 하나 그쪽으로 하나 똑같아요.
화단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이 설치되면 설치된 부분의 공간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지금 화단 쪽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산은……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화단 쪽에 지반조사 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가 알기로는 가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반조사를 한 자료 좀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지반조사 했는데 결과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 속에 수맥이 있습니다.
지하수 있고요.
그것 터지면 어떻게 할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제출하고요.
앞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마은주   이것 터지면 부담스러워서 이도 저도 못하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산이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이 10월에 내려온 사실이 있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나왔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다 내려왔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산책정 2억 되어 있고요.
가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가교를 왜 설치합니까?
벽에 붙여서 바로 올라가도록 해야지.
이것 지금 대답도 잘 못하시는데 일단은 화단 쪽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화단 쪽에도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그러시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니,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왜 그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지 도면을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면을 진작 보셨어야죠.
지금 복지목욕탕은 벌써 설치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도면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왕좌왕 하시고 어떻게 될지 방향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목욕탕 이용자는 거의 중계3동 주민들이고, 중계3동 목련아파트 입주민이면 거의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휠체어 탄 장애인들도 계시고 보행 장애인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 화단까지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가교 타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구조체에 붙여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있어요.
여기 덧붙여서 통학로, 어린이들 내릴 수 있는 보행자 보호에 관련된 이런 통학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통학로 확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번에도 노원에 어린이 관련된 교통사고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CCTV를 비롯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또 통학로와 관련된 조례도 지난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 이쪽을 지나는 어린이들과 학생, 그리고 보행자들을 위한 통학로 확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승강기 관련된 것인데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이것도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 해주시고,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이 상계역이나 노원역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가 만약 고장이 나면 그 장애인들은 발이 그 자리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게 수리될 때까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발이 묶이는 거예요.
날씨라도 겨울에 춥고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서 몇 시간 떨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야 되는 목적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노원역이나 상계역 이런 역사에, 특히 상계역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지하 타는 곳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고장 나면 발이 묶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노원역과 상계역에 승강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긴급하게 가서 정상화 좀 시켜주시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이 있어요.
제가 행정재경위 할 때도 어린이집이나 이모작센터, 어르신들 복지센터 이런 것 건립할 때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들이 좁은 땅에다가 건축물을 설계해야 하는 관계로 방향이 북향도 있고 서향도 있고 거의 방향이 남향인 게 많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것에 대해 개념이 없이 공공건축물이 건립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노원은 자살률 감소를 굉장히 크게 홍보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노원이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CO2 줄이기, 신재생에너지해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고, 이런 구호가, 그런데 사실은 햇볕이 우울증 자살률에 가장 직접적인 게 바로 이 햇볕입니다.
일조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조장하는 호르몬 같은 경우도 다 햇볕을 통해서 그게 조절이 됩니다.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사실 햇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게 햇볕이라고 합니다.
특히 냉난방 에너지도 사실은 다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로 북향·서향 이렇게 막 지어지면 일단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쾌적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우울과 자살 이런 게 굉장히 여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SDA이라는 그런 계절성 정서장애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거의 100% 햇볕에 의해서, 햇볕 부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초기우울증 치료 다 햇볕으로 하지 않습니까?
햇볕 2시간씩 쬐고 해서 다 치료합니다.
이 정도로 햇볕은 그 실내의 공기, 세균의 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햇볕이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이런 공공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일 때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가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어린이집이나 병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앞 건물에 가려서 24시간 햇볕 안 들어오는 이런 건축물이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건축심의 할 때 좀 참고를 꼭 해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목욕탕 엘리베이터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위치에 하게 된 것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이뤄지고, 설계자와 저희 구청과 검토가 이뤄져서 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의 건축물에 빗대어서 할 경우는 상당히 무용지물화 되고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별도로 안전진단도 했었고요.
그 다음 그게 공사를 빨리하려고 해서, 그전에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5000만 원, 서울시 예산 1억 5000만 원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쯤 되면……
○위원장 마은주   예산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12월 초쯤에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지하 1층 차량용 램프 그쪽으로 설치하면 가능하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쪽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위원장 마은주   검토해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그 밑을 파도 되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가장 중점에 두시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철거공사 했던 그 자료도 주십시오.
지반조사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토목과, 교통환경국의 녹생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와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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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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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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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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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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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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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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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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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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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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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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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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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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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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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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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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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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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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