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일시 2014년11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방청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입장)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존경하는 마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간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공동주택지원과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사항,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48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지원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지 내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보수, 주차장 및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경로당 보수 등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4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는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1개 사업이 완료 되었고 현재 3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10월 27일 구민회관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아파트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동체프로그램 운영방법, 주택법령 설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623명이 수료하였으며, 미 참석자에 대하여는 12월 13일 토요일에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 4억 5000만 원과 구비 2100만 원으로 총 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전담 강사가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52회를 실시하여 446명이 참석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5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변호사 10명을 활용하여 구민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주민 간 분쟁상담 등 총 15회 77건을 실시하였고 상담인원은 85명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공동주택 행정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구 관내 500세대 이상 79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10월 현재 점검결과 시정명령 89건, 행정지도 9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공동주택관련 기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전자민원은 533건,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 등 민원상담은 총 23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8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가 31명을 활용하여 각종 공사분야나 용역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4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9번, 2014년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0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점검결과 7개 단지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보수 지시하였으며, 조치결과 5개 단지는 보수완료 되었고 2개 단지는 보수예정입니다.
하반기 안전점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쪽 10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과년도 포함 위반건축물 건수는 총 2553건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 건수는 2345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08건 1억 9457만 1000원을 부과하여 73건 1억 2784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5.7%입니다.
체납은 35건에 6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 대상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나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납부독려를 하고 상습적인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통한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연숙위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해서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직접 노원구, 제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노원구 월별 공개현황을 확인해 본바 공개를 해오다가 상당수 누락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나 사용에 있어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이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공개 이행실태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일부 아파트단지가 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토록 요구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보들이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감사 준비해 주시는 직원들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포기건이 있어요.
이 포기한 사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포기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내부에서 사업자체 신청 당시와 사전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내용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포기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접수하셔서 볼 때 신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포기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이 못하는, 시급하게 할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이런 게 있고, 또 그런 이유만은 아니죠.
여기 내용에 보면 어느 아파트라고 제가 지적은 안하는데 옆에 못사는 아파트에 인접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 들어보신 적 있죠?
한 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요.
옆에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와 조금 잘사는 분이 있을 때 개방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쪽으로는 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간에 알력이 좀 심해서 안한 사례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속 내용은 그렇다는 말이죠.
저한테도 와서 선정해달라고 사정한 단지도 많았는데 의원이 그런 것 부탁하면 안돼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 홀랑 자기들 준다고 선정해 놓으니깐 못하겠다고 나가떨어지면 이것은 조금 안 되죠.
과거에 보면, 예를 들면 자기네 아파트단지에서 얼마내고 또 여기서 얼마내고 해서 하는데 견적을 부풀려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데는 요즘 발견 안 됩니까?
이 건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60만 구민을 위해서 열정으로 하심에 있어서 다들 박수 보내십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가 여러분들께서 1년 내내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평가 받는 것도 맞습니다.
경찰은 사법권을 갖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도 있고 수사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견제역할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견제역할을, 직접선거로 여기 앉아 계신 일곱 분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라는 견제하라는 뜻으로 보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검찰이나 경찰보다 권한이 더 많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권한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앞전에 첫 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추경예산을 드렸어요.
주택관리사는 지금 고용하셨나요?
지금 현황 주셨는데, 자료 주셨는데 10월 31일자로 주신 건가요?
10월 31일자에 맞춰서 주셨느냐는 말이죠.
지금 죄송합니다만 대답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안하셔도 되는데 국장님은 직이 무슨 직이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행정의 달인이시겠지만 공동주택에 기술을 지원하면서 행정직이 한다?
다른 데도 기술직도 많을 텐데,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등등 많을 텐데 유독 행정직이 하신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팀 만큼은, 단속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기술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할애해서 인원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52%밖에 안하셨어요.
총체적으로 하신다면 52% 진행하셨는데 앞으로 10월 31일까지면 11월과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50%는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관리지원팀에서 일부 각 아파트단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까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 민원조정팀에서는 일단 실태조사를 내년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구 합동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계획된 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집행률이 다소 미흡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2월말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관내 대형유통시설 단속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대형마트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세이브존과 홈플러스 2개뿐이 안 왔습니다.
대형마트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제가 날마다 출근합니다.
롯데 앞에 가면 커피숍 큰 거 갖다놨어요.
만약 김치환이가, 아니면 일반 구민이 거기 놨더라도 과장님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도 거기는 위법건축물이고 우리 눈으로 봐도 맞는데 위법건축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럴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단속한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서 쉽게 찬조금 내니까 봐주기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리고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쭉 나왔습니다.
2012년 2건, 2013년 2건, 2014년은 계도 중이라는 얘기죠.
2012년은 8700만 원, 2014년 8500만 원은 징수한 거예요, 아니면 체납한 거예요?
징수실적에는 없어요.
아니, 2012년과 2013년에 8500만 원, 8700만 원 돈을 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안합니다.
갖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일정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포기 건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CCTV 포기 건에 대해서, 지금 이 CCTV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해달라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도 입대위 자체 포기가 있고 2014년도에도 포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앞서 정도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가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 CCTV입니까?
그런데 입대위 의결을 거쳐서 신청했지만 나중에 막상 공사를 강행하려다 보니까 다른 공사를 먼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준다고 해도 자체 포기를 하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총예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잘 짜시고 민원을 잘 받으셔서 정말 원하는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자료 보니까 매년 거의 3900건, 2012년도에 3900건, 2013년 3700건, 2014년도 현재 대비해서 2800건 해서 약 3000~4000건 정도의 상담이 들어오고 분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입주자대표회의끼리의 분쟁이라든지 주민 간, 또 관리주체 선정이나 사업자 선정 그런 것까지 총망라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꾸 사업이 많을수록 더 늘어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쟁내용이 대부분 방금 말씀하셨지만 관리비 사용문제, 회계 오남용 문제, 각종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수리라든가 건물 외벽도색이라든가 이런 공사와 관련된 어떤 의심과 그 공사업체 선정문제, 대부분 이런 문제가 불신의 문제에요.
주민들끼리 입주자대표회의를 못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그런 사항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냥 묵묵히 참고 사는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참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유주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세입자들은 들어갈 시간도 없고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에서 좀 홍보라든가 그런 노력을,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 그리고 입주자 여러분들이 관리주체 내지는 입대위에 건의할 사항, 그리고 주민 간 소통관계를 하기 위한 게시판을 만듭니다.
그것을 앞으로 활용해서 그런 것을 상호 정보가 오고가고 신뢰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소통게시판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공모에 의해서 해당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좀 더 소통게시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민들 참여가 우선이고 그 다음 소통게시판을 사용하면서 주민들끼리 신뢰를 쌓거나 오해를 풀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게시판만 딱 하나 설치해 놓고 소통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는데 시·구 합동점검이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저희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전문가가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4개 반인가 편성해서 각 자치구별로 1개 단지를 10일 정도로 해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계5단지 경우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많았죠?
대부분 자료가 ‘준수 이행할 것을 통보 드립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후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시정명령 하면서 다음 동일사항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똑같이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단지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 본분에 맞게 입주자대표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몇몇 단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거의, 아파트에 80% 이상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면 공동체 복원이 되겠어요?
공동주택지원과 주 업무가 지금 뭐예요?
지금 예산 보니까……
예산 보니까 1년에 10억……
약 3/4 정도가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현재까지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주택지원과의 주 업무내용을?
분쟁은 계속 생기고 분쟁 해결은 안 되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례는 만들었는데 회의도 한 번 안 열리고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분쟁해결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자가 필요한데, 주민들은 법원보다는 구청을 찾는 거예요.
구청이 좀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구청에서는 법적인 미비와 행정인력과, 그런 것도 있어요.
일 하시다보니까 너무 일도 많고 해서 사무적으로 일하고 상식적으로 일하고 무성의하게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로 싸움을, 결국 나중에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만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관리를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리감독 이런 사항, 건축 관련사항이 주택법 하나에 다 뭉뚱그려 들어 있는데 계획이 이것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부분을 분리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부분을 통합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주택법과 분리해서 추진하더라고요.
의원 발의도 지금 되어 있고, 한 번 알아보세요.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고, 하여튼 이 공동주택 관련 분쟁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이슈화 되어 있고 행정부라든가 집행부 역할이나 권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택법에 관련되어 있는 공동주택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되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조례로 되어 있죠?
혹시 조례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감사조례라든가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라든가?
상위법이 먼저 바뀌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잠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에서 분쟁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요소 중 하나가 층간소음입니다.
관련해서는 보복상품이 요즘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날씨도 추워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공동주택 입주민들 사이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분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잡으셨어요?
국장님은 안 가시고 과장님 가셨는데 나가보신 소감이라든가 가보신 생각이 어떤신가요?
그리고 몽골형 텐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법리를 한 번 잘 살펴봐서, 지금 현재는 시정명령하고, 서로 파리 쫓기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신속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 내지는 상당한 기일을 두고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이브존을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많이 매겨서, 아니면 입장 곤란하게 곤경에 빠트리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 길 건너에서는 우리 빈민·서민들이 철거를 당하고 고통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서는 있다는 자격들이, 아니면 가진 자들이 너저분하게 장사 등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형평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죠?
이 형평을 바로 잡으려면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거기를 단속하셔야 됩니다.
바로 잡으셔야 돼요.
보시면 맥도날드도 한 10평정도, 33㎡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3배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이 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과태료나 아니면 불법 이행강제금을 많이 매겨서 많이 걷어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러자는 게 목적입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등등 안전불감증에 걸린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하나하나씩 60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게 꼭 세이브존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롯데·홈플러스·이마트 등등 대형마트에 대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아니고 다른,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찰·교회·성당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원·학교 등등 있는데 이런 점도, 아니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호소 한 번 해보시고 국장님이 소집하셔서 교구회나 사찰이라든지 그렇게 한 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그런 점도 정리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무원이니깐 나는 20일 되면 월급 주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 도시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이 도시를 관리해서 진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2%를 구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임대아파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SH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SH로 알고 재개발 것도 SH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의 살림살이입니다.
전부 다 서울시의 살림살이인데 거기서 만약 이렇게 돈을 걷어서, 관리비를 걷어서 징수해도 적자보면 그분들이 낸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회계처리상 서울시 예산에서 SH로 줘 버리면 될 일인데 노원구로 줘서 노원구에서 다시 주면 이게 3중·4중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SH단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LH 쪽은 별도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나 있으신가요?
단지에서 점검하는 데가 있고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파견돼서 나갑니다.
위법건축물이 과년도는 2000개가 넘습니다.
현년도는 264개정도 되는데 65%뿐이 징수율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진짜로 현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행정조치 중이고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대형매장이라든지 성당·교회·사찰·학교 등등 힘 있고 지도자급에 있으신 분들이 문제라는 말이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 집 한 채 가져서 슬레이트 올려가지고 한 평반이나 한 평 정도 늘렸는데 그것을 늘렸다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물리고, 거기에다가는 죽도록 하고 다른 데는 솜방망이로 때리고 이래도 되느냐는 말이죠.
형평을 잃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보시고 잘 하셔서 이 점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제가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98%는 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2%정도 됐으니까요.
제가 말이 좀 거칠었다면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차 교육이 끝났고 향후 2차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예산이 없습니까?
강사료 정도입니다.
그래서 2차 보충교육을 12월 13일자로 대강당에서……
그런데 이것도 보면 대상이 입주자 대표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대상이 입주자 대표인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찾아가는 교육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건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찾아가는 주민 리더교육이 됐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됐든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특별히 양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리더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된, 시에서 15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주로 교육시킵니다.
두 분의 강사님이 지금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9~10명 정도 소규모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층간소음이라든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토론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약 70% 정도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강제동원이에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동대표 분들도 참석하지만 통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으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저희가 전달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생각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새 계속 여론화 됐던 김부선 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난방비 제로세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시에도 보고하고 저희 자체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동전기료에서도 생길 수 있고 수도요금, 물 쪽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노원구는 노력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주체한테 그것을 적발 해달라고 하면 적발한 것은 나오지만 그 다음 적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검침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도료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법정으로 가서는 그게 무죄라고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무죄로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에서 판단한 무죄의 성격은 좀 아닌 것 같다.
사실은 그런데 법으로 적발된 것을 못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 노원구는 노력서 그런 일이, 그동안에 몇 십 년 동안에 해먹기는 했지만 앞으로라도 그러지 않게 노력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런 것도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고 정책도 개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 등록현황에 보면 신화BMC 관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말씀하신 등록기준이 자본금과 일부 시설장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 1회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만 등록된 게 아니라 실제도 보면 다른 업체들도 아파트 들어올 때 상당한 로비라든가 연관 관계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것이 잘못되면 어느 업자에게 불리하게 하고 어느 업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도 실제로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것 챙겨서 노원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의 의정활동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속성상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따지게 되는데요.
잘하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차원에서 좀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언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노원이 고밀도의 오래된 노후 아파트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공문이 관리소장한테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대표회장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 인지한 아파트들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50대50으로 해서 13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보시다시피 텃밭 가꾸기, 원예 강좌, 또 텃밭 가꾸기, 그리고 단지 꽃 가꾸기, 또 꽃밭 가꾸기 이런 것들, 거의 꽃밭 가꾸기와 텃밭 가꾸기, 그리고 또 마을잔치, 화합 한마당 등 어떤 일회성 예산이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행사성과 축제성, 그리고 이 꽃밭 가꾸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개 아파트 외에는 연속성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진척이 안 돼요.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그냥 고추나 상추 심다가 폐기되는 정도, 모종 좀 나눠주고 심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접수 받을 때 우리 부서에서 코디네이팅을 지원하셔서 정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코디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혜택이 좀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인인데 이 대표 분들 모셔놓고 윤리교육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에요.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고, 다 아는 내용 갖고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또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평일 낮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동대표 분들이 거의 7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하는데 그러면 불참할 수밖에 없고, 불참하면 불이익 주겠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돈다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교육 여기에 구정 홍보하는 것처럼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실무교육, 동대표회장님들이 실제적으로 동대표 활동하기에 유익한 그런 실무교육을 강화해 주셔야 하는데, 뭐 많잖아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문제,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것 이런 계획·검토 조정문제, 또 징수적립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사계약과 입찰에 관련된 용역 같은 것들, 주택법 시행령 같은 이런 실무교육시간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앞서 찾아가는 리더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돌아다녀보면 이것도 인원이 적어서 2개 아파트 뭉쳐서 동대표 분, 소장, 과장 이렇게 해서 서너 명 모아놓고 대화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너무 형식적이다.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이다.
그래서 이것도 중단하시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것은 중단하시고,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분들,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동주택 행정지도·점검 실시를 하셨습니다.
아파트관리 비리보도와 관련해서 우리도 비리민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관리실태 점검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나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이런 것들은 또 잘된 것이니까, 열심히 하셨고 잘한 것이니까 홍보에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여기 전문가 자문내용을 보면, 자문단 운영실적 자료를 제가 한 번 봤는데 총 36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로 신청내용이 보면 비용부분이 많아요.
비용이 적정했는지, 비용 적정산출 여부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견적을 받아서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타당성 분석해서, 그리고 구청에서 자문을 해서 자문내용을 통보하잖아요.
가견적 받을 때 보통 업체에서 넉넉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5000만 원 절약했다 이것은 홍보용이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자문이 중요하다.
돈에 대한 자문은 크게 의미가 없다.
업체들이 담합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자문으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공동주택 분쟁이라는 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조정권한이 사실은 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없어요.
뭐냐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야 ‘소송 하라’고 종이 한 장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이런 것, 그리고 이런 것 내렸다고 쳐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자기 돈 내서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노원에도 이런 주택법 위반사례가 분쟁에서 있었을 때 그냥 종이 한 장 보내고 끝났죠.
그런데 타 자치구를 보면 벌금을 강하게 조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법률위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내려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다시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13년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실생활에 우리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형식적으로 서류상 점검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전 아파트를 하기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부분 부분 나누시더라도, 너무 형식적이게 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형식적인 것은 그 다음 분기로 미뤄서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화기 점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소화기가 정말 오래되어서 폭발하는 사고도 있고, 그리고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소화기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시급하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는 굉장히 철저히 점검해서 예방차원에서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실적 이것도 우리 구청의 행정력이라는 게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알지만 이것을 다할 수 없는 사안이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경비초소라든지 이런 판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오면 사실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실제로 다 단속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것, 고질 민원, 그 다음 안전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 활성화 중에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추진을 전액 구비로 했는데 경로당을 위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많이 확산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과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진행 사항의 적정성 검토, 적격심사 등을 공공관리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16개 정비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이 공공관리 대상구역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공릉1(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공릉2(공릉동 240) 재건축사업의 정비업체 선정, 상계2재개발사업의 설계자 선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클린업시스템 제도 운영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 이해관계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성분석을 위한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 대해 개인정보 등 자료관리와 법정 공개기한 준수 등 유의사항 안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이용방법, 자료조사, 입력방법을 행정 지원합니다.
클린업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직접 입력해 주는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알 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개율은 의무항목 92.27%, 권장항목 92.16%로 서울시 평균 대비 각각 2.36%, 2.21 % 더 높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주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사항으로 상계2(주공8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조합설립인가입니다.
상계주공8단지는 2014년 4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최고층수 30층, 아파트 16개동 1018세대의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14년 11월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90.08%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되었습니다.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사항으로 중계1(제일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및 이전고시입니다.
중계1(제일주택) 재건축사업은 규모가 지상 26층 아파트 4개동 283세대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 3월 착공, 2014년 8월 준공되었으며, 금년 내 이전고시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5번 사항으로 노원구 분양가심사위원회입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위원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정한 주택가격이 형성되도록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월계3(벼루마을)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장 안전 및 빈집관리입니다.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대상은 재건축사업공사장 2개소와 재개발·뉴타운구역 내 빈집 및 위험시설물 581개소입니다.
재건축사업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며, 빈집 등 위험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9회 걸쳐 추석, 설 연휴 및 우기, 동절기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번 사항으로 공릉2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입니다.
공릉2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해산동의로 10월 27일자로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현재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중에 있고 공람 완료 후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8번 사항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착수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 약 4만 9000㎡에 대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하여 2014년 5월 28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2014년 9월부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 7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9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1967년 당시 도심개발에 따른 청계천 등에서 이주 당한 철거민 정착촌으로써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40년 동안 신축·개축 등이 제한되어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주거환경여건의 개선과 삶의 질 회복 등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서울시와 LH가 주거지보존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규모는 주거지보전구역의 부지면적은 4만 2000㎡에 3층 이하의 저층형으로 총 615세대를 건립하고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아파트 21개동 4∼40층까지 총 1720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백사마을이란 명칭은 이곳의 지번이 중계동 104번지 일대라고 해서 백사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2009년 6월 11일 토지 등 소유자 2/3동의 및 토지면적 1/2 동의를 득한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백사마을이 70년대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근대화시기를 살아온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각계의 의견에 따라 2012년 6월 임대단지를 아파트 대신 지형·터·골목길 등을 보전하는 주거지 보전구역을 반영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2013년 12월 31일 새로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도시계획 절차를 외면한 채 주거지 보전구역으로 인한 사업성이 저하되니 용적률 상향 및 주거지보전구역 면적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체사업 타당성 용역 및 경영투자심의 절차이행 등을 핑계로 사업추진에 매우 소극적으로 현재까지 사업시행 인가신청 위한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2014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시와 우리 구 합동으로 백사마을 입구에서 권리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노원구·서울시와 합동으로 중계본동 28-4번지 소재에 동네사랑방을 개설하여 재개발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0번 사항으로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6∼9층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이며,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6월 14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되고 2014년 6월 18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되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완료하고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는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1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은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으로 명명되어 추진되던 사업이나 2005년 12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명명이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0월 19일 상계3‧4동 일대 645,000㎡를 6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공동주택 6576세대를 건립하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상계1구역과 상계2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 상정 추진에 있고 상계3구역은 2014년 7월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어 대안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고, 상계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상계6구역은 2014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2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환지부지 자금청산실시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 2구역 내 환지로 지정받지 아니한 환지부지정자에 대하여 금전 청산을 실시한 사업으로 금전 청산 대상은 총 2필지에 면적은 180㎡였으며,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2억 5500만 원이 금전 청산금으로 결정되어 대상자에게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13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부과입니다.
10월말 현재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분양지에 대한 2014년도 매매계약 체결 건수는 3건이며 매각대금은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내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24건에 2200만 원 부과하였고 이중 12건 2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14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텃밭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를 활용한 텃밭운영으로 2014년도 추진실적은 3개소를 조성하여 바르게 살기협의회·새마을협의회 등 2개 단체에 각각 1개소씩 분양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 4구획은 개인에게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5번 사항으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본 제로에너지주택사업은 노원구 하계동 251번지 9호 구유지 에너지 60% 절감형 주택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2013년 9월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에너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 연구개발 공모사업이 발표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열띤 경합을 벌여 서울시와 노원구,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선정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외단열시스템 및 3중 유리창 설치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공기술과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기술을 복합한 건축물이며, 대지면적 1만 1000㎡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7600㎡ 규모로 아파트 106세대, 단독주택 2세대, 합벽주택 4세대, 연립주택 9세대 등 총 12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및 홍보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42억 원으로 노원구에서 국비․시비 등 지원을 받아 일반건축비 202억 원을 부담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절감 추가공사비 및 연구개발비 등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R&D(연구개발)사업에 당선된 이후 2013년 10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4년 2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였고, 2014년 5월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2014년 9월 3일에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지와 인접한 하계동 골마을근린공원 안에 에너지절감 건축기술을 사전에 검증한 후 본 단지에 시공하기 위한 실험용 주택을 2014년 8월에 착공하여 이번 달 24일 완공하였습니다.
본 단지는 지난 10월 서울시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았고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16년 6월 건축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국가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내 제로에너지주택이 보급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벽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자료, 월계동 새성북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주민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준공인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2년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공인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완료는 됐는데 준공인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업 인가 시에 준공조건에 기부채납 하고자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완료 안 된 이유가 현재 설계자와 조합 간에 대금관계로 소송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소송이 완료돼야지만, 일단 설계자가 전부 토지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 놔서 그 소송이 끝나봐야 하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2필지를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그 2필지 소유자와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준공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준공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소송이 판결이 날거라고 조합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기부채납분을 구입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재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2005년도에 지정이 됐고 추진위원회가 2006년도에 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엇을 염려하느냐면 지금 다시 구청이 승소했죠?
엊그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가 몇 %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대위에서 수가 모자란 것 아니냐고 해서 조합 결의부존재 소송……
그렇죠, 통화했죠?
122명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의자가 약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지금 다시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위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용적률이 253.75% 돼 있습니다.
맞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 측에서 253.75%에서 300% 받기 위해서는 아마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보니까 지금 주민을 속이고 300%로 받지 않고 253%로 해서 진행되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에 답 좀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조합 총회가 열려서 정비업체 관련업체들이 다시 선정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추진돼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용적률 없이 협의하고자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협의 진행된 것은 없고 협의를 하겠노라 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주민을 속이고 다시 동의를 얻기 힘드니까 지금 253%로 그냥 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주민이 80원을 내도 될 것을, 지금 조합 측에서 자기들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 용적률로 가게 되면 주민이 80원을 내야 될 것을 100원을 물게 돼 있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주민이 손해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지금 주민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사업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용적률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300%로 갈 수 있고 동의서를 다시 얻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공개하셔서 주민들이 80원을 낼 것을 100원을 낼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합이 지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이 지금 주민들의 집을 담보로 자기들이 득을 취하는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초기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재 짚으셔서 253%가 아니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 300%를 공개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주택사업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6쪽 7번 공릉2동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이쪽 담당 주임님이 이 부서에 지금 몇 년 근무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주임님이, 이 추진위원회가 거의 8년 되었는데 한 부서 그 자리에 1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례인데요.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불신이 너무 깊더라고요.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해산동의서가 들어간 상태인데 동의율이 50.81%이면, 토지소유자 244명, 해산동의자 124명이면 4명으로 인해서 과반수가 넘었다고 해서 지금 해산동의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4명은 사실은 추진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죽일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민한데 하루아침에 단독주택이 다구가로 되고 노후도 조작하고, 제가 서류를 봐도 노후도 조작한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지금 이 과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해산동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공람이 끝나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났을 때를 봤을 때의 일입니다.
주민들끼리 어차피 지금은 적대관계에 있지만 그 분들이 다들 살을 맞대고 살아야 될 이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얼마나 냉랭하냐면 서로 보고 아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나 비대위 쪽을 보면 서로 말을 안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서로 밤길 조심하라고 그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가 재건축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니까 도시재생사업 측에서 개인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추진위원회이고 내 뒷집은 비대위였어요.
앞집 건물 짓는데 뒷집에서 그것 고운 시선을 봐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것은 관에서 이분들이 앞으로 조화롭게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할 이웃이니까 관에서 그 중간자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추진위원이나 비대위원 오셨을 때 조금 껄끄럽게 한쪽에 치우셔서 했다고 지금 한쪽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쪽을 막론하고 한쪽을 감싸 안아서, 그동안 밉게 보셨던 분들도 좀 감싸 안아서 우리 관을 떠나서 양측 분들이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편안히 공동체 생활을 서로 같이 이웃 간에 잘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은 관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담당주임님 한 번 국장님이 인사 고려 한 번 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번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보고회도 했었고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추진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민협의체가 2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만나서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했으면 좋을지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요구하는 시설과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매주 만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서울시 자문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자문위원 분들이 주민협의체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에 요청해서 직능단체 분들이나, 그리고 권역이 정해져 있으면 한 곳에만 주민들이 치우쳐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권역별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아주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잘돼 있는데 그것도 조정이 잘돼야 가능하겠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에 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해서 해야 명분, 첫째는 우리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재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 지역이 아마 CCTV 방범지역과도 어느 정도 겹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그 분이 오래 있다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추진위원회 쪽으로도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또 비대위 측과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비대위 측에서는 추진위원과 저 놈이 가까워서 그쪽 편드는 것 아니냐, 또 반대 쪽에서는 이쪽 편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오해도 받는 것 같으니 적절하게 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수락산 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2015년 6월 내지 7월이면 완공될 텐데 터널 개통시 상계동의 교통량 증가와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정체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도로확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그 주변 도로로 많이 도보하는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 사업계획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저희가 예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계와 덕송간 도로가 2015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곤란해서 저희가 좀 빨리 하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1억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내년도 상계재정비촉진변경계획이 완료되면 이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에서 상계재정비촉진변경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토목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텐데 보상이 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기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2017년 6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계~덕송간이 뚫리더라도 전문가들 진단한 내용을 보면 이게 광역도로인데 상계~덕송간만 가장 먼저 개통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위의 연결도로들이 다 부진하기 때문에 갑자기 교통량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와 병목현상에 따른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 또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사업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주연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광역도로 용역사업 국비는 언제 예산배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줬냐는 얘기죠.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른 곳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조금씩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
그 전에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아니면 대책위원회 등등 의견수렴도 하지도 않고 설계용역 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시점에 주민공청회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느 면이 좋은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간단한 것 같지만 예민합니다.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탁상행정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잡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다음 빈집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관리 실적이 나와 있기는 한데 어느 실적을 얘기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점검했다고 하는데 한 집 한 집 다니셨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인지, 점검자가 한 분 한 분 전부 가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관리를 해야 될 분들은 아무 관리대상에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파출소 공가 이 근거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가 파출소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손을 놓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점도 파출소를 근거로 하든 아니면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사업과 관리번호 몇 번으로 하시든지 해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파출소 근거, 진작 해야 할 데는 구청 주택사업과인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파출소 공가 몇 다시 몇 번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전도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텃밭 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런 체비지 땅, 보류지 땅은 몇 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64㎡ 안에 체비지, 펜스 친 곳이 몇 군데나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것은 10개 정도 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텃밭 가꾸기, 보류지, 체류지가 50~60개를 외우고 있느냐 안 외우고 있느냐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체비지나 보류지를 그냥 놔두면 고양이 등등 쓰레기장으로 되어서 아주 혐오시설로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에요.
단풍나무 등등 심었는데 여러분들 손 한 번 안 갔습니다.
사람도 자라면 이발을 하듯이 깨끗이 닦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풍나무도 전지를 해주고 깎을 것은 깎고 잡초도 제거해 줘야 공원이 되고 체비지와 보류지에 펜스 친 보람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방치에요.
방치 공원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대로 줍니다.
이 부분도 돌멩이는 돌멩이 아니면 단풍나무는 전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주라는 말이죠.
1가구 1텃밭 가꾸기 등등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좋다 그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과 관공서와 여러분들 간에 윈-원 하는 것이죠.
적은 예산으로 얼마만큼 많이 홍보도 할 수 있고 관리도 잘되고 공원화 시설도 되고 등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기능적인 것을 숨기지 마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협조하겠다는 것을, 꼭 적어 놓으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서는 토지 자료만 제공해주고 모든 텃밭 가꾸기사업은 한곳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결정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순기능적인 면을 살려서 텃밭 가꾸기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환지청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언제 내려와 있는 가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분정도만 하실 건지 전체를 하실 건지?
1·2·3·5구역정도 합쳐 있는데 자력재개발사업 내에 있는 환지를 전부다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선별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그 질의의 포인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되묻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재개발구역 내 위험시설물 및 빈집관리 정비 이것을 올해 두 번했어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고 올해 5월에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했는데 불과 두 달사이거든요.
해빙기 재난관리는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점검을 했고 우기대비는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비했다는데 이게 달라요, 불과 두 달 사이에.
매달 관리를 연 다섯 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대장의 통계가 다르나요?
빈집이라든가 위험시설물.
올해 빈집이 두 군데 정도 늘었습니다.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395개와 380개.
2월 17일부터 한 해빙기대비 때는 총계가 중계본동이 380개인데 5월 16일에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한 것은 395개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이사 간 거예요?
빈집은 하나 차이에요.
C급에서 차이가 많네요.
해빙기 대비는 C급이 14개인데 5월 우비대비는 스물여덟 군데가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C급 정도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현장을 가봐서 관리해야겠다고 판단하면 다시 추가가 되고……
현장에 가보시지 않잖아요?
가서 보고……
그전에 가서 정확하게 현장을 점검했으면 민원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위험시설 관련된 안전점검인데.
인력이 좀 힘드시죠?
위에 산꼭대기 하시기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지정 해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아무런 조치를 못하니까 그냥 위험한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계속 난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겨울에 또, 작년에도 많이 사고가 났었는데 올해 어떤 사고가 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관련해서 힘드시겠지만 안전에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성의 있게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다니면서……
주택사업과의 주 업무인데.
순찰도 열심히 하고요.
사고 나면 안돼요.
그리고 LH공사에서 9단지 임대주택 증축사업이 중단됐죠?
땅 파고 하는 공사 시작이?
그때는 입주민들도 무슨 사업인지 잘 몰랐었나요?
그리고 2개동이 아니고 1개동 들어온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셨고요
영구임대아파트 증축계획을 통보했는데 반대를 했는데 아예 건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설계도에 지금처럼 바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코앞에 짓는 그런 설계를 구청에도 인지하셨어요?
그렇게 짓는 것을?
그때는 설계계획서가 안 나왔었나요, 작년에?
협의를 볼 때 저희한테 보내줬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사한다는 것을?
코앞에, 이렇게 간격이 20m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셨어요?
작년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짓는다는 것을 몰랐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LH와 저희가 같이, 저희는 반대하는 설명회, LH는 짓겠다는 설명회.
주민들이 알고 있는 복지시설 몇 층짜리, 2층‧3층짜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대로 알고 봤을 때는 복지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구청에서 파악한 거.
9단지가 당초에 국토교통부 승인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를 통해서 시에서 우리 구로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됐었고요.
LH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추후에 확인해 봤는데, 설명회 참석한 분들이 약 20명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너무 많으니까 임대주택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왜냐하면 또 임대주택 짓게 되면 복지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안 되고 그 대신 장기전세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증축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공문을 보냈어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노원구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국토부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노원구는 건물 짓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은 괜찮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 작년 상반기 사망사고가 있은 이후에는 그 자체가 주민들하고 전부다 LH에서 설명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 사망사고 이후에는 주민들과 같이, LH에 우리가 주민들과 반대하는 입장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설계도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할 때는 협의문서를 넣을 때 그 문서에 별도의견이 없으면 그냥 간주처리토록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오해를 풀 필요가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HL공사를 뭐로 생각하느냐면 자기네들이 사는 집의 집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무엇을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집주인이 짓는다고 그러니까 반대도 못하는데 그렇게 코앞에 지어버리면 정말 인격침해, 사생활침해, 그리고 그 협소한 공간에 상주인구가 거주하면 생활권이 굉장히 열악해지잖아요.
주차난도 심하고,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서, 노원구가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의 중재자 아니에요.
잘못된 정책이면 그 정책을 정확하게,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대 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냥 행정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이고 자치단체이니까는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땅을 판 상태에요.
그리고 건축자재도 널브러져 있고 지금 중단되는 바람에 환경이 열악해졌어요.
LH 땅이어서 그 상태로 내버려둬야 하나요?
현재로는 결론이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결과로 주민들은 일단 절대 반대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요.
대신에 중재안이 어차피 땅까지 파놓고 LH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재안이 용역을 줘서 이것을 과연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로 추진하자.
그때 또 용역결과 가지고 협의하자 현재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아파트 바로 앞에 땅을 파는 그쪽 지역에 안전진단 한 번 해보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공사할 때 건물이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환경을 최대한 구청의 노력으로 6개월동안만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셔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개선할 사항을 한 번 들어보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중계3단지 영구임대에도 한 동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 한 동 들어갑니다.
여기에 복지동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빈집관리가 위험요소도 많이 있고 사건사고도 많이 있는데 이 재개발추진이 경기 탓으로 진행이 더디게 되면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빈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창고 같은 데 주거용도가 아닌 곳에 방을 꾸며서 세를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환기도 안 되고 채광도 전혀 안 되고, 녹물 나오고 난방 안 되는 이런 상태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기 보니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용도가 사실은 주거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한테 시정을 우리가 행정조치로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가인데 세를 놓고 누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철거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장순찰이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현장순찰을 통해서 조치하시고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 백사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위험가옥 이런 부분과 같이해서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거의 90몇%가 반대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승인이 났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주민들 90% 이상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제 행사하는 데도 주민들이 몰려와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신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한 가지 하면 이 총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왜 그 땅값을 총사업비에서 뺐습니까?
구비가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5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땅값도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기금은 뭡니까?
국민주택기금에 융자 받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그리 자꾸 속이고 빼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도 그렇고 이런 과정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분명히 90몇%가 다 반대한다고 그렇게 민원과 시위를 하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 90%가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왜곡을 시킵니까?
행정절차는 투명해야 되잖아요.
너무 잘못되었는데 이 문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때 지반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특히나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알고는 있어야죠.
그냥 흙 종류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암반을 깨기 위한 소음은 없을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는 지하에 온천이 있어요.
그 서울온천 공사하다가, 거기가 온천 자리에요.
왜 지반조사를 해야 되냐면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공법이 달라지잖아요.
건축물 짓다가 뭐가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공사 연기되거나 공사비 추가되는 것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반조사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KCC에서 했을 것이다.
KCC에서 뭐를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온천에서 지반조사를 했으면 그 주변 것 받아 써도 돼요.
거기에 한 번 의뢰해서 거기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받아서 그러고 나서 다시, 졸속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기듯이 졸속으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어요?
주민들 반대를 그렇게 무릅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대로 투명하게 하시고 사심 버리시고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긋났어요.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어떻게 건축물을 지을 것인지,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활용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재 용역을 하십시오.
한 달이 되든지 두 달이 되든지 조사할 때까지 용역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부지 상에 지질에 대해서는 총 9개의 천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토사의 종류를 파악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질토가 주로 되어 있고 암반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어떤 흙막이공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한 지하층은 2층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2층 밑 하부, 그러니까 지하수가 있는 그 상층부까지만 굴토가 진행될 것이고 공법은 스타드공법과 매카공법, 흙막이공법을 병행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앞서 마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에 대한 사항자체는 온천수는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지하 150m 이상에서 퍼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하 굴토공사와 온천수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부지 내 예전에 뚫어놓은 온천수 천공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해서 온천수가 오염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활용여부가 있으면 활용을 하든지 일단은 조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7층 밖에 짓지 않는데 우리가 짓는 데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죠.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분명히 하잖아요.
그 밑에 200m, 300m, 500m이든 거기 뭐가 있는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덮습니까?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자원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재 용역하기를 제가 당부 드리고,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자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와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재건축팀장 안종학
재개발팀장 양현호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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