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4년12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8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도로, 하천, 국공유 행정재산 점유자에 대해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2036건 28억 16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848건에 27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353건 2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219건 1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50.3%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3136필지에 대한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목변경 3필지, 용도폐지 5필지, 그리고 변상금 8필지 2516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중관로 지상물 공공용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실적입니다.
KT전화국 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지중관로 및 지상시설에 대한 공공용지 사용료로 9억 5246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차량출입시설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실적입니다.
차량출입시설 733개소, 일시도로점용료 32개소 총 765개소에 대하여 7억 2110만 2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실적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379건, 전문건설업 등록 45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32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2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1건에 360만 원, 시정명령 3건, 영업정지 6건, 등록말소 2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 실적입니다.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은 정비대상 총 51건 중 16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실적입니다.
상계9동 어린이집 건립사업 등 총 1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9개 사업(상계9동어린집 외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등 8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6~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의 보상관련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보상 소송 총 5건 중 2건은 소송이 완료되었고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완료 2건 중 토지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1건은 7월 2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 확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손실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1건은 2014년 5월 29일 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바 있습니다.
소송 수행 진행 3건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공릉·중계지구) 각 1건과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보상사업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 및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2012년 노점이 544개였으나 그동안 정비한 결과 현재 노점수가 503개로 2012년 대비 41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비내역으로 총 6289건중 계도 6217건, 수거 72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계역 을지병원 입구 노점상은 11월에 완전히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불법노점에 대하여 과태료 118건에 1866만 2000원을 부과하고 46건에 478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가판대 및 일반노점에 대한 점용료는 127건에 2076만 원을 부과해서 117건에 1908만 4000원인 91%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입니다.
특화노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점용기간은 1년이며 55건에 988만 1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3쪽에 보면 2번에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가 있어요.
징수율이 아주 낮게 42.9%, 59.3%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징수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신고나 허가를 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의 1.2배까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본인들이 납부하는데 애로도 있고 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압류한다거나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부과·징수 1년 동안 하고 체납된 내용은 징수과로 이관이 되어서 징수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하고 체납징수 기간에는 저희가 별도 독촉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도 하고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도로를 점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재를 쌓아놓는다든가 하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도로를 점용한 구에 대해서 일시도로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헤아려서 단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내역에 보면 이것도 역시 징수율이 25.6%거든요.
11쪽에 나와 있는 부과내용은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 1·2차 경고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노점을 확장해서 하는 그런 업소, 또는 신발생된 노점, 차량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인데 아무래도 영세한 분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도는 저희가 충분히 합니다.
계도해도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강력한 의미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보다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 효과를 가지고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서 자꾸 재판이라든가 수용재결로 가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 한번씩 그렇게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은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상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탁을 해서 보상금을 일단 다 수령하고 가는데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다 수령해놓고 봐야 밑져야 본전이니까 이렇게 소송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러다보면 최총심의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 했으면 그동안의 이자정도 더 주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되다보니까 정당한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응해서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보상에 대응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이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옅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일부는 보니까 법원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보다 적게 산정되니까 포기한 경우도 있네요?
제가 보니까 어디나 다 그래요.
습관적으로 조금 하면 은행이자보다 거의 가 조금 더 올려주더라고요.
건의 좀 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4쪽에 지중관로·지상물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개 모든 KT나 전선 쪽에서 보면 지중관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압이 지중으로 들어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압이 지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깊이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통신, 전력, 가스 등 지중관로 선을 연결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1.5미터 정도 굴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설계서를 저희들이 참고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에 의해서 우리 도로 지하를 이용한 것만큼 저희들이 공업용지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깊이를, 허가기준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규제에 맞춰서 시설을 이용하는지, 이게 사실 관이라는 거는 덮고 나면 끝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덮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기준에 의해서 매설했는지 이런 것을 감독‧관리할 수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탐수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깊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사용료를 부과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하신다니까 말씀드려야죠.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허가를 그렇게 시기라든가 허가할 때 그때 깊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설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굴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4번입니다.
여기 보면 건설기계 등록 굴삭기계 14종 중 건설기계 등록이 418대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 소유자의 차고지 확보규정이 없네요?
건설관리과에서 받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차고지에 관한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건설기계 매매라든가 건설기계를 대여해 주는 그런 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 허가를 해줄 때 주기장 장소를 보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이 건설기계를 구입해서 신규 등록한다든가 할 때는 주기장, 그러니까 차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보면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에 주차도 많이 해놓고 있어서 사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가 덜 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기하게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차를 사서 등록하는 것처럼 개인이 건설기계를 사서 신규로 등록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꼭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규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을 하거든요.
보통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를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차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재원이라든가 그런 내용만 나와 있어서요.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차량의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주차 계도‧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현실성 있는 법 개정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예를 들어 그린벨트라든가 하는 곳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는 또 트럭이라든가, 그다음 대형버스는 차고지증명제도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있는데 건설기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이라든가 지자체에서도 그린벨트라든가 대형 공지를 이용해서 우리 승용차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대형건설기계라든가 대형화물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지도 커야하고 부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아까 정도열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셨는데 징수율 낮은 것에 대해서 징수율 좀 높여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을 얘기했는데 물론 이 부서 소관은 아닌데요.
화물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차고지증명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사는 집과 영업장소가 다르면 그 차고지증명이 집 주소가 관할 주소로 해서 차고지증명을 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사실은 영업장소에 준해서 차고지증명이 나가야 되는데 보통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영업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출퇴근을 승용차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차고지증명이 되게 형식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차고지증명은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41개소가 감소되었는데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장소를 정비하셔서 그런지 노원구에 산 이래 제일 깨끗하게 거리가 정비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고요.
요즘은 주말과 12월 연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말과 야간에, 특히 지하철역 주변에 번개처럼 나타나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아 졌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이왕 단속하셔서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구창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0일부터 동일로변 롯데에서 당현천까지, 그다음 마들역 주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그러니까 광고물 관련 배너 같은 것 내놓는 것은 도로관리과, 그다음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상가 앞에 적치물이 많거든요.
그런 것 건축과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도로에 있는 노점을 정비하겠다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합동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매주 수요일 2시간정도 합동으로 약 10명 이상 나가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차량진출입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불법 차량진출입시설 정비를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인가요?
차량진출입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지만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고 순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판매업소 앞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놓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여러 번 반복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토목과에 얘기해서 정비를 그냥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전년도 경우에는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일부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인자인 소유자한테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토목과를 통해서 공사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릉동 옆에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건물 앞에 주차장은 허가 난 곳인가요?
그것은 알 수가 없나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진출입시설 허가를 받고 거기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롯데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고기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늘 동일로 쪽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또 원칙적으로 동일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많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동일로 내에는 사실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주유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대형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동일로에는 되도록 허가를 안 내주는데 원칙적으로 이면도로 쪽에, 예를 들면 한 쪽 면이 아닌 2개면 이상 도로가 접해 있다면 이면도로 쪽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볼라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학교 통학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도 안 되어 있어서 차량이, 굉장히 복잡한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주변부분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통학로 확보라든가 보행자 불편사항이 있는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조사하셔서 통학로 부분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건설관리과가 난해하고 힘들고 그런 점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정성을 더해 주시면 60만 구민들이 질서 있게 잘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게을리 하시면 노원구가 조금 무질서하고 전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은 월급을 받고 하시면서도, 공공의 일 하시면서도 노력도 해주고 정성껏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영업 가로판매대가 있죠?
가로판매대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그냥 점용료 받고 빌려주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노점을 오래 전부터 해왔던……
그런 사항인가요?
그렇게 하면 생계유지가 안 되다보니까 조금씩 변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다보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간단하고 간편한 것만 사고팔게끔 해야 하는데 변형되어서 예를 들어 찐빵, 빵집하면 길거리 지나가다보면 난리가 난 것처럼 김이 나옵니다.
그게 연기가 아니고 김이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처럼, 그런 점은 좀 지양해야 되겠더라.
물론 눈길을 끌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점을 과장님이 보셔서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장땡이 아니라 도시가 질서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가판대는 1평이라고 하면 그 옆에 놔두는 게 3평이에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계, 어제인가 그제 제사를 모시고 오다가 일가족이 사망한, 물론 대형트레일러인데 그것도 우리 노원구를 들여다보면 건설기계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법으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으로 권고해서 이런 부분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탄복 할 일 아닙니까?
우리 사회 질서가 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쭉 하셨는데요.
이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제가 주문 드리고 당부드릴 말씀은 국공유지 체비지, 보류지 등등 노원구에 쭉 있는데 무단점유 하는 것도 무단점용 당한 것도 있고 쓰레기장, 하치장 등등해서 꼴사납게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이점을 노력하신다면 발굴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공원화사업까지는 안 되도 1세대 1텃밭 가꾸기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만큼 누구한테 빌려주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텃밭 가꾸는 자체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2000~50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몇 백만 원 정도 필요할진대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발굴하셔서 1세대 1텃밭 가꾸는데 일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아파트에 있는, 스타클래스아파트 그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이 물어보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것 하면 뭐하겠어요?
아니,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없는 데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는데 이것도 헷갈려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얘기한다면 이게 보상이 추진되고 하겠어요?
저도 의원이고 하지만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몇 페이지 된다면 물어보는데 더듬더듬 모르고 도시자연공원이 어디 조성돼서 손실보상하는데 재판 중인지도 몰라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각 과에서 보고하신다면 한번쯤은 읽어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불암산 그 인근에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과 불암산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점을 얘기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보상사업이고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성우 외 1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공릉지구 하계동 충숙이공신도비 북쪽 뒤편이거든요
공릉동 돌아가는데 그것은 5개 중에 어디냐는 말이죠.
정확하게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저희들도 구민의 직접 선거에 당선되어서 왔습니다.
내 수준이 우리 구민의 수준이고 구민이 묻고자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60만 주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 주시는 데 있어서 불성실하다든지 이런 면은 없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실 때 특별히 공부 좀 해오시고, 다른 데서 묻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분량에서 묻는 것도 아니고 몇 쪽 되지도 않는 안에서 묻는데 이것을 더듬더듬 하시고 모르시고 손실보상이 어느 지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행정상 종이만 갖고 하신다면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과는 127건 했는데 117건을 하고 있습니다.
10건은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시 판매대를 얘기하시나요?
11쪽 얘기입니다.
전부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건입니다.
부과했는데 그 양반들이 납부를 안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금년 내에 전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류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최소화시키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힘든 일이십니다.
시설, 보상, 손실 등등 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완료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부지가 보상완료 된 게 아니죠?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이 지금 보상완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입니까?
여기 초안산캠핑장 조성지역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역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2차 지역은 더 넓게 확장해서 합니다.
그래서 2차 지역은 내년에 다시 또 시 예산으로 보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인지.
그런데 완료된 이후에 이분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계2동구민체육센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영업권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를 잘못했다.
대지인데 왜 전으로 해주느냐 그런 내용이 주로 많고요.
일단 보상금 수령하고 소송 내지 이의신청을 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탁이나 수령을 해가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안산캠핑장 8845㎡ 나온 것은 저희한테 보상의뢰 온 것은 다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2구민체육센터 소송 진행사항은 저희 과가 아니고, 저희 과는 일단 보상금 공탁은 했고 그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인과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지금도 아마 중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어디냐면 영축산 공원조성사업은 광운대역 가는 길 삼거리 쪽에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그 위 언덕 쪽에 있는 부분이 보상지역인데요.
당초 그 산의 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마을주택 인근에 있는 시설입니다.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초 저희한테 보상 내려왔던 그 부분 외에 잔여부분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보상팀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데도 보상이 안 되고 계속 추진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여기 5쪽에 사설안내표지판, 지금 공공 및 공용시설 해서 보니까 허가대상이 44개가 있어요.
정비완료가 13개, 추진 중이 31개인데 기타 비허가 대상 7개 중에서 정비완료 3개, 추진중 4개, 허가대상 정비추진 중은 뭐에요?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약 94건 정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표준화 지침에 의해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지주에 규격에 맞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무분별하게 규격마다 다르니까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추진할 게 51건이었는데 그 중에 못한 35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 공공 및 공용시설은 종교시설 안내표지판이 15개 정도 있고, 그 다음 유치원에 대한 것은 정비 안 된 게 12개 정도 있고, 나머지 4개에 대한 비허가 대상 이것은 완전 철거대상입니다.
전체 다 완료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안 해보셨죠?
그래서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등 종교단체 등 이런 것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보행을 막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하셔서 잘 조치하셔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노원에 살면서 주민들 불만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쾌적도가 정말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보도에 보행사고도 많고 미관상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노점상 민원은 정말 전체민원의 13~15%가 노점상 민원입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 정도면 약 80%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26%다.
혹시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걸림돌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요.
사실 노점단속에 대한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행권도 확보를 해둬야 하겠지만 노점 운영자에 대한 생계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무대포로 해서 내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협소한 장소에서 노점 하는 할머니들이나 보따리장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단속하기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태표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보행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록 징수율은 낮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것으로 전업한다든지 안 나오도록 인도를 하는 게 기본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저희 단속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서 연일 시위, 거의 한 150~200명 가까이 구청 앞마당 도로를 막고 그들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시위가 연일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이게 근원발생을 보면 애당초 노점상 활성화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하면 노점상 때문에.
그러면 노점상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든 것은 정책이란 말이죠.
구청의 정책방향, 정책을 디자인할 때 어떤 오류, 계산되지 않은 정책, 졸속 정책, 인기영합 정책, 선심성 정책, 자기사람 챙기기정책 이런 것들이 모든 전반 부서에서 결국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석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은 반드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게 여러 부서 행감을 하면서 다 나타나는데요.
그때도 길거리의 현수막도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생존권을 지키면서 생존권이냐 보행권이냐 내지는 생존권과 보행권이 다 중요하다는 애매모호한 그런 현수막으로 주민들을 굉장히 현혹시켰는데 생존권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행권을 같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용어자체가 다 선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여러 부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다 여기서 발생하는데 과연 어느 것을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모든 정책과 이런 게 산으로 가고 정말 기형적인, 기형의 지자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의 틀, 그런 폭발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이사 가고 싶다고 할 정도고 길거리에서 불량식품들이 난무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건강권도 지켜야 되고 보행권도 지켜야 되고, 또 생존권 문제도 또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
저는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봅니다.
건강권과 보행환경 조성, 왜냐하면 노원구청장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 의원과 노원구청, 노원구청은 보행환경 조성과 건강권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존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가판대나 노점들이 거의 외부에서 트럭 끌고 와서 장사하고 싹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70~80%예요.
우리 노원에 사는 주민들은 제가 예전에 조사해봤더니 몇%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지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면 우리 노원에서 정당하게 세금내고 세 얻어서 자기네들 시설투자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은 어떻게 보장해요?
이게 다 상반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장난하면서 현수막 달고, 어디 가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 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노점상들의 생존권, 그분들을 대표하는 게 우리 노원구 구의원이 아니고 노원구청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노원구민의 생존권과 영업권, 그리고 그분들의 보행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을 가진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체를 같이 보는 그런 사업, 전체를 보면서 부분 부분을 통제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면서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것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3쪽에 무단점용 변상금에 관련해서 무단점유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무단점유를 하는데 이게 영세하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저런 이유로 봐 준다.
예를 들어 민간이, 개인이 이런 것을 했다든가 기업체가 이런 것으로 무상변상금이 체납되었다면 세무서에서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법과 질서, 법과 원칙, 법과 상식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공공기관에서 악용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해이를 공공기관이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일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나 드리면요.
이것도 시효결손 5년 끝나면 징수 끝나는 겁니까?
징수 안 합니까?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어서 현년도, 당해년도에 저희가 부과하면 저희가 당해년도는 관리를 하고 다음년도 3월까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징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징수과에서는 시효결손이라든지 결손처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대부분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보니까,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징수과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어떤 단체들은 사무실을 다 이주시켜서 마련해주고, 또 이런 한둘 특정한 단체들은 계속 애를 먹이고 이것도 너무 횡포라는 거죠.
집행부들의 권력남용이고 횡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을 다 사무실을 마련해주면 다른 단체들도 당연히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무실이 없으므로 인한 불편, 거기다 무단점유로 인한 범법 이런 것으로 범법단체로 만들고 굉장히 이중고에 그 분들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5년 돈 안 내고 버티면 그냥 이것 우리 것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법 집행을 강력히 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안내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받을 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범법자를 만드는 길은 또 있어요.
고발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고발까지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구청장 선거 때 다니면서 약속도 하시던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좀 건별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시켜서 결국은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고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진출입 관련해서 정성욱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어린이 통행로 확보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중인 차도와 보도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그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통행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는 총 724개소이며 올 10월말까지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이전 11건 등 73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승차대 개선을 위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서울시 민자사업으로 (주)KT, (주)광인기업에서 승차대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폭 2.4m이상은 인도폭 기준에 맞는 승차대를 설치하고 인도폭 2.4m미만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개선대상 가로변 총 393개소 중에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승차대 203개, 표지판 190개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용 차량 인·허가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개인택시는 양도·양수 140건, 운송사업 개시 176건 등 총 361건을 처리하였고 화물운송사업은 양도·양수 322건, 차고지 168건 등 총 694건을 인·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입니다.
우리구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12만 5129대이고 금년도에 831대가 신규 참여하여 총 3만 9579대의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구 관내 동일로 4개 지점에서 자가용 등의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총 145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733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119건,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102건 등 총 321건을 단속하여 120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2199만 원을 부과하고 201건은 경고 등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 107건을 단속하여 12건에 대해 과징금 130만 원을 부과하고 95건은 주소지 기관으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불편 민원 접수처리 실적입니다.
다산콜120번,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은 교통불편 민원신고 1983건에 대해 법규위반 인정에 따른 자진납부 및 교통불편민원신고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288건에 3308만 원, 과징금 28건에 747만 원을 부과하고 1667건은 경고 등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28만 2517건의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41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cc 미만 이륜차 신고제 추진실적입니다.
시속 25Km 이상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62대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가 자진 신고 된 총 건수는 163건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1만 2975건, 무단방치 자동차 115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 76건, 자동차 정비업 등록처리를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8월 27일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냉각수, 각종오일 보충과 소모품 교환 등 210대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 이론교육은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실습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3시간씩 총 27시간을 6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안내문을 사전에 1522건 발송하였고 금년도에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1578건 22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18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10월말 현재 136건 4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2013년도 체납분은 72건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76개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한 노원구청 등 47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이를 거양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서울시 및 자치구 상호간 징수촉탁협약에 근거하여 2013년 4월에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5대를 영치하여 45대를 반환하였고 과태료 212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쪽에 보시면 예산집행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데가 있어요.
승용차요일제는 잘하셨다고 하는데 22%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22%밖에는 집행을 안 하셨나요?
승용차요일제 예산이 금년 10월 초순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공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골고루 1월부터 12월까지 분배해서 해야 하는데 모든 게 3/4분기 4/4분기 이후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서 보도블록만 바꿔도 예산 쓸 데 없으니까 쓴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1/4분기든 4/4분기든 평등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가족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트레일러트럭 뒤에 잘못해서 죽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5쪽 제일 밑에 처분결과에 과징금 12건이 있는데 12건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95건은 다른 데 차량이 우리 노원구에 밤샘 주차한다는 말씀인가요?
이 대포차는 사회악입니다, 사회 악, 암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도 노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물론 신고도 좋고 민원도 좋고 등등 다 좋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점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별히 관리하셔서 대포차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1항인데 불법 자동차 및 불법 정비업소 단속실적,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불법 자동차는 HID등을 달았다든가 소음기를 허가 받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종류라고 하면 그런 것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합계가 65건, 76건인데 단속하기 참 쉽지 않은 것인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속은 저 혼자는 사실 어렵고 교통안전공단의 직원이, 전문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이면도로나 공용주차장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불법 자동차 단속이라고 해서 실적으로 나왔는데요.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추가한다든지 해서 정말 운 나빠서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어떤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불법 자동차들이 없는 해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은 아마 10월말로 해서 서울시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벌써 승차대 2177건, 표지판 3535개, 거기다 BIT까지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행자는 KT이고 (주)광인기업과 컨소시엄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 여기 의원으로 들어와서 질의했을 때도 공적률이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93개 중에 설치완료 199개인데 이것이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다 합쳐서 393개가 되는 것입니까?
마을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393개소에 대해서 203개가 완료되었고 말일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198개인가가 되었다가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늘어나서 203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 가로변 정류소는 사실 타구, 옆에 성북이라든지 도봉, 중랑, 광진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10.5%정도인데 저희는 28.8%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나온……
나머지 48%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쯤?
그러면 기준에는 다 맞아요.
이 66개소는 사실 민원, 상가 앞에 바로 설치하는 데서 민원으로 해서 설치가 못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21개소, 전기관로가 불가해서 18개소, 지장물 불가로 14개소, 굴착 불가로 해서 13개소, 그래서 총 66개소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서 작은 것을, 기준은 B형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민원 상가에서 안 된다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상가를 가린다거나?
가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로변이나 이런 데. 상가가 없는 데는 정말 비나 눈이 오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 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 폭을 기준으로 했어도 저희들이 설치가 되지만 주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데가 인도 폭을 기준으로 해서 4.5m나 3.5m 이런 기준을 포함해서 버스노선이 제일 많은 노선, 또 승객이 제일 많은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32번, 202번 이런 데가 한 7~8개 노선이 겹치는 그런 정류소, 그다음 승객이 제일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2%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내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 여기인데 우리는 해줄 생각을 안 한다.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그렇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기가 좋은데 왜 여기는 이러냐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 폭이라든가 승객이 이용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산이 되시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붕과 의자가 있는 이런 표준형 승차대 설치를 빠른 시일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는, 물론 주민들이 승하차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이라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구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자동차 단속에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LPG개조 차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등록 정비업체와 무허가 정비업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2건이 있어요.
우리 노원에 불법정비업소가 22건 신고가 되었다.
단속처리에 22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등록 없이 무허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관내에 이동차량, 차량을 놓고 갑자기 정비하다가 단속 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이동업소가 중요 지점에 두세 군데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겨울 부동액 같은 경우는 거의 독극물이잖아요.
정비업체에 가면 바닥에 다 묻어 있는데 그것은 다 불법인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정말 독극이에요.
정말 독성이 너무 강한데 이게 바닥에 쏟아 부으면 다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하천으로 흘러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염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심각한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존의 버스업체, 택시 운수업체를 보면 바닥에 막 뿌려요.
그 정비업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일단 무등록·무허가 정비업체 단속에도,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엔진오일, 부동액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 뿌려지고 아무 데나 하천에 뿌리고 그냥 놔 두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위험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운수업체나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부동액, 예를 들어 단속을 철저히 하시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부동액을 구입한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매한 양, 예를 들어 만ℓ를 구입했다고 하면 처리할 때 몇 ℓ를 처리했는지 그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하천에 버렸는지 땅에 뿌렸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운수업체, 택시업체, 그다음 이런 정비업체들 이런 데서 부동액처리대장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구매한 부동액, 엔진오일, 그 다음 처리한 엔진오일 양을 비교하셔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사업용 차량 인‧허가 처리에서 차고지가 나오는데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을 할 때, 허가를 낼 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집 주변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건당 10여만 원씩 받고 발급받으면 그것 한 번으로 끝나지 그 차가 주차장에 세워진 날은 한 번도 없어요.
차고지증명 이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같이, 저희 구라도 한 번, 저도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화랑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중랑IC 진입, BRT사업을 하면서 진입‧진출로가 먼저 확장되고 나서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미궁에 뜬 상태고 진입은 되고 진출입 장소가 중랑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용차선을 먼저 하다보니까 화랑로가 출퇴근시간에는 완전히 교통대란이에요.
사실은 버스가 별내에서 그 화랑로를 이용해서 오는 버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노원구 주민을 위한 버스전용차선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별내의 소수 입주한 그분들을 위한 전용차선이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 노원구 주민만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차선이 지금 실시되어서 폐지는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수도권교통본부에 조금 늦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가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에 물어본 바로는 지금 인수인계 단계에 있고 아직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냐고 했더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자기네도 확답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 완벽하게 점검이 끝난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수시로 확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나중에 날짜가 확정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을 제가 계속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플랜카드가 11월 17일부터 단속을 시행하는 것으로 걸려 있는데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아마 우리 관련부서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다가 알아도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다 달려있는데 실제 단속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제가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버스 측에서는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넘어오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정차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용차로 단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니까 한 번 서울시에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구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별내 담터삼거리에서 태릉사거리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면서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버스를 타보면 빨리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를 끌고 올 때는 저도 답답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버스전용차로로 지정을 해서 단속해야 되는 지점인지 한 번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들이 그것을 피해서 인근 주택가로 우회하세요.
그러니까 법원 사이의 그 구길 주택가에 아예 차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매일 막혀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불화와 싸움이 계속 잦아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방치차량 처분단가 계산에 저는 소형‧중형‧대형으로 해서 얼추 가격 나온 것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실제 보철 총중량 ×250원’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마이너스로 견인, 보관료, 폐차원가를 뺀다고 그랬는데 이 계산법에 의해서 했을 경우 소형승용과 중형승용 나눠지잖아요?
보통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됩니까?
소형승용은 대략 얼마정도, 중형승용 얼마정도, 화물차 얼마.
방치차량 처분단가는 실제 중량 kg당 250원 해서 일단 나오고, 예를 들어 소나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소나타가 1톤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1톤에서 250원에서 250만 원하고 거기서 보관료가 보통 평균적으로 7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폐차원가라는 것은 한국폐차협회 기준으로 해서 kg당 98.8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보통 6만 원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총 25만 원에서 빼고 나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은 평균 1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폐차가격이 한 40만 원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가격이 중간에 너무 텀이 많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치차량 처분단가 다시 조금 조정하셔서, 사실은 이 고철가격이 금 시세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유동성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성에 준해서, 아무리 시세가 움직인다고 해도 소나타 1대에 30만 원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고철단가가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받을 금액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워낙 폐차장에 개인영업소도 있지만 혼자 개인으로 영업해서 차를 갖다가 폐차장에, 얼마나 틈이 좋습니까?
폐차장에 차 갖다 주고 영업해서 한 30만 원 이익이 나는데.
이 정도 양해를 좀……
지금 이 방치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오래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다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면, 크게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보직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지만 주위에서 보는 눈이 별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엉키고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시행되고 나서 이쪽에 있는, 노원 공릉동에 있는 그쪽으로 안 지나가요.
원자력병원 앞쪽 그쪽 길로 해서 공릉역 쪽으로 해서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잡사항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은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선책을 보완할 때까지, 중랑의 진출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것을 건의하셔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마들역 쪽 버스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9단지와 주공12단지 사이의 버스전광판에 대한 설치요구는 오래된 민원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이전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건의해 주신 버스정류장 9단지 쪽과 반대편 저희가 건의해서 추진하다가 예산 관계로 해서 지금 더 이상 추가설치가 어렵다고 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 시작하면 바로 제일 먼저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단지 앞 유치원 등 주위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민이 합의 아래 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을 물색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 사업이서 노원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죠?
부서가 바뀌셔서 모르시나요?
승용차요일제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승용차요일제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바뀌는 게 내년부터 자동차세 5% 감면혜택에 없어지고 5년 일몰제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또 한 번 갱신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름이 할인되는 것으로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통행량 감축효과는 1.1%밖에 안 된데요.
그래서 이것을 노원구에 맞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대기오염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건의해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롯데백화점에 굉장히 많은 비율로 경감을 해줬어요.
올해도 결정이 됐죠?
몇 %로 결정됐죠?
그래서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얼마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죠?
저희가 현장에서 비율과 매년 저희가 구 예산으로 교통량 측정을 5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자료에 의한 데이터뿐이 가질 수 없고요.
조사 끝났어요?
이것은 감면혜택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감해 줄 필요가 없는데 올해도 백화점에 업무제택시로 해서 15.8%로 경감을 해줬고 주차장 축소로 해서도 10.47%나 경감해줘서 다른 시설보다, 물론 작년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경감해줬어요.
왜 그렇게 많이?
그에 맞춰서 실시할 필요도 있고 월계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영축산 중턱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전거 이용 1건으로 해서 20%나 해줬어요.
산에 있는 골프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교통량 감축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가장 현실적으로 교통량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주차장 요금을 올리는 방안인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교통량이 제일 많은 시간대만이라도 시간대별로 요금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마트 같은 데 셔틀버스 운행을 좀 건의하셔셔, 물론 너무 많으면 버스회사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노원구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량 유발 경감률이 현재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업체에 혜택만 주는 것이지 노원구 관내 교통정체라든가 교통량이 많아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교통민원접수 처리실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상당히 자주 접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버스기사나 이런 분들이 취객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조금 억울하게 많이 당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실상을 보니까 정규직 기사도 계시지만 거의 계약직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재계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놓고 계시나요?
서울시 평균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10~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신고를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적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특수사정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담당자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사례가 없나요?
요즘도 가끔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돼서 지금 다시 환수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서울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의심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장난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포차와 관련해서 이 대포차가 회사가 부도나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이런 게 체납되면 결국 압류가 되는데 대포차 출장단속은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나라
이런 것도 사실은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라기보다는 사실 이 사람들도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포차를 지금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방식으로 그분들이 자진신고를 얼마나 하겠어요?
대포차를 원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대포차라고 신고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이라든지 불법주정차 이런 경우 단속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이게 대포차인지 아닌지 조회할 수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차들이 그런 불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 번 대포차 적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도 해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로와 차도에 있는 철재난간 그것을 왜 설치하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쪽 분야는 교통지도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요.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및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보상팀장 이영심
자동차정비팀장 주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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