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교통환경국(토목과, 녹색환경과)
일시 2014년11월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8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77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도시계획국의 토목과 및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2014년 토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당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상계동 1105-68~1118-72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계동 수락성당 앞 미 정비된 현황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3100만 원이 투입된 구비 사업으로 2013년도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공사비 7000만 원의 예산으로 5월에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건대가 불법 점유하여 재활용분류장으로 사용·영업하던 중랑천 제방을 정비하여 생태체험학습장과 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야외무대, 영농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11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8월에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억 원의 공사비로 사업지 내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공사 완료하여 7월에 중랑천 워터파크를 개장하였으며, 향후 중랑천 워터파크 옆에 생태체험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동 동막골을 진․출입하는 도로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인접한 유원지와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등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002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15일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상계동 341번지 41호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15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 토지사용료를 지불 완료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5번과 6번 사항으로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 초래하는 노후·침하된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상계동 신동아 주변 외 77개소에 아스팔트 포장 정비와 보도정비를 하는 등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7번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상징탑 보도육교 개선공사사업입니다.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근린공원을 연결하고 있는 우리구를 상징하는 보도육교인 일명 ‘레인 브릿지’가 구조물의 도장 박리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도육교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육교 도색 및 보행통로 보수를 위해 금년 11월에 공사발주 하였고 금년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시립미술관으로부터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리구 의견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 등 타당성 등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 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 후 철거 또는 도장공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사기간은 다소 늦거나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9쪽 하단 8번 광운대역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1987년 준공된 광운대역 보도육교는 보도육교 중간부분 난간변위가 심각하여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신고가 다수 있었으며, 광운대역장으로부터 난간부분 보수보강 요청이 있어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금년 10월에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난간 보수·보강공사 중으로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9번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우이천 나무데크 보도설치 공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계로1길이 마을버스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인의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무데크 보도를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00만 원으로 금년 11월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걷기편한 거리 만들기 유지관리 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보도 구간에 상존하는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걷기편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 기준 관내 아스콘 포장 200㎡와 보도 1900㎡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기, 통신, 가스 등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공사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도로관리청인 우리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도로굴착 허가․승인된 612건 중 공릉동 609-34호 외 181개소의 도로복구와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 굴착복구 완료된 구간의 침하·파손된 부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동일로의 상계주공 14·15단지 주변과 하계역 주변은 그동안 잦은 굴착과 노후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 부분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2번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구 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 및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맨홀 1만 6100개소 중에서 금년에 긴급을 요하는 6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로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번과 14번 사항으로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보수공사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 9850등 및 보안등 6143등을 개량 및 정비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가로등 이설 7본, 램프 및 안정기교체 755개, 등기구 교체 300개, 보행등 신설12등, 누전선로 보수 73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설치 및 이설 71등, 보안등 철거 32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 1363개, LED 보안등 개량 100개 등을 유지 보수하여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토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고개역 3번 출구에 보시면 상계3·4동 상계로37길 16호에 대한 민원인데요.
본 위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당고개역 2층 배관을 통해 물이 흘러 나와서 상가주변이 금이 가고 지반이 약해서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기시나 눈이 올 경우 사람이 보행하면 넘어질 위험성 있어서 공사가 시급합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현장조사한 후에 조치완료 후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준비해 주시고 연일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집행현황이 53%이고 도로 및 시설관리가 38.8%인데 이게 10월말 현재 자료죠?
그 다음 현재 보수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나 공사계약업체에서 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저희 예산으로 지출이 안 되고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0쪽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출내용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건은 모르겠는데 관청과 연결되는 것들이, 주민들이 직접 요구해서 여기서 결정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구태여 소송까지 가서 패소할 정도면 그냥 줘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10~20년 된 경우도 있고 수십 년 이상 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상 안 하고 그냥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저희가 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 여부를 가려서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승소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미리 주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집행했을 경우 나중에 징계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죠?
저희는 가능하면 현황상 도로법에 보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면 순수한 사유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9쪽의 상징탑, 이 상징탑이 현재 불법이죠?
그게 제가 초대의원을 할 때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겠다고 해서 그때 건립을 하게 되었죠.
그때 원인은 양쪽 공원에 다른 시설물이 못 들어가는데 여기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후에 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건립 당시는 불법으로 건립된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나 구의회 측에서 그래도 그 당시 노원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원구에 들어오면 무슨 상징탑 하나 정도는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세웠던 부분인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미술관이 들어왔고, 또 미술관 측에서는 그 양반들이 미술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노원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노력하셔서 미술관이나 이쪽을 설득하셔서 그 당시 그런 취지하에 노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원의 관문 비슷하게 만든 것인데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것을 철거하게 된다면 대체로 어디 해야 될 텐데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속이 좁고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체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 존치시켜서 지속적으로 노원구가 있는 한은 보기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당시 공사할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용산구에서 육교가 트럭에 의해서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육교를 그 당시 4.5m보다도 조금 높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줄자로 재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성들여 만든 것이니까 유지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정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있으신데 어차피 겨울이 되면 눈이 올 것이고, 물론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셔서 다른 부서와도 협조관계를 많이 만드셔서 우리 노원구민이 불편하지 않게 더욱더 힘드시더라도, 사정은 잘 압니다.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밀려서 이쪽은 좀 찬밥이 되었죠.
앞서도 예산집행 문제를 왜 말씀드렸느냐면 가뜩이나 적은 예산 또 남겨서 내년으로 넘길까봐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역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연간단가로 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발단을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난간이 옆으로 기울어졌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게 시설물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법정 외 시설물입니다.
위험하다보니까 저희가 4000만 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우선 상반기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2000만 원 공사비를 확보했는데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통제나 안전관리요원이나 그것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가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철도법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자와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제가 이적을 추적해보니까 철도공사에서 관리했는데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노원구로 시설물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어느 부서와 상의해서 2000만 원이 더 추가된 겁니까?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했지만 청장님만 나갔다오면 모든 게 최고급으로 변하는 거야.
여기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주관부서와 청장님만 있으면 돼.
그렇게 일이 진행되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 입장도 좀 존중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일단은 청장이 나갔다 와야 그것이 최고급으로 바뀝니다.
소규모일 때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각 부서에서도 어느 선에서는 그 위원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좀 들어줘야지,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장이 갔다 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숨고 싶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면 요구사항을 좀 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우이천 나무데크, 이것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된 거죠?
지금 끊긴 데서는 성북구 쪽 길과 이게 딱 끊겨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북구 주민을 위해서 만든 데크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해놓으셨으면 중간에 한 번은 끊어줘야지만 월계동 동신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이용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끊긴 데도 사실은 월계동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월계동 사람들을 위해서 끊어달라고 하니까 교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제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류 쪽에 끊긴 부분도 그렇게 되면 그냥 계속 가야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게 돼 있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도로 끝까지 갔어야지요.
그런데 거기다 끊어놔서 성북구 사람들을 이용하게 해놓고 월계동 사람들이, 진짜 이용해야 되는 노원구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은 경찰과 협의가 안 되면 끊을 수 없다.
횡단보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상류구간에는 현재 목재데크 설치한 데는 양측으로 보도가 없고 그쪽에서 우이천 상류 측을 쳐다보면서 오른쪽에 1.5m 내외 정도 되는 보도가 아쉽지만 우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그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잘해놓고 왜 주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 못 듣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은 끊어줘야 월계동 사람들이 이용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돈을 구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중간에 한 번 끊어만 줬으면 좋았다.
그러니까 제가 차후를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 쪽과 협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 담당이 여자 분인가 보던데요.
‘오정화 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 계속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답으로 들어오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하루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방청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청신청 허가에 이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경찰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토목과에 지적사항보다는 먼저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공릉동 구길에 인도가 화단이 잘못돼서 가게로 물이 계속 넘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셔서 그 집 앞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를 꼼꼼히 살피셔서 보수공사를 잘해 주셔서 가게주인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일처리가 꼼꼼하게 잘됐다고 좋아하시고 저도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지적사항은 저희 토목과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할 때 그 공사하는 것을 안내게시를 명확하게 잘 해놓으셨으면 민원이 한 10건 중에 5건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한테도 매일 문의하는 게 도대체 구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매일 길이 막히고 하냐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 그때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도로포장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꼭 안내표지판을 그 자리에 하나만 놓기보다는, 여러 군데 놓으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어느 정도 표기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것만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는 하수도 개량사업이 있고 저희 토목과에서 을지병원 앞 보도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간에 순찰을 나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토목과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안전과보다도 더 못한 경우를 실제로 제가 목격했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랑천변 하천공원 조성사업, 그 사업부지에 몇 개의 시설이 들어가죠?
차로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계획이 있나요?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워터파크를 통하지 않고 동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임시도로를……
의정부방향으로 들어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갔다가……
추후에 동부간선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연구하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상하반기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저희가 해빙기나 눈이 많이 올 때, 아니면 여름에는 물 고일 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다 나가서 노원구 전체를 전수조사 하시나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를 편성해서……
즉시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점검,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누가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북부도로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했었고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나와서 원인규명하려고 굴착했는데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와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하고 공문을 시행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합동점검을 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월계3동 삼거리는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해빙기 도로점검에서는 보도 140건 정도 나왔고, 차이가 이렇게 전년도에는 9건밖에 안 나왔는데, 도로상태가 전년도에는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자료를 나중에 보고 알았는데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주관이랄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은 100%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냥 신고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부분인가요?
아니면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한 어떤 지역……
모니터링단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각 지역별로 나눠서……
노원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원인규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서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그런 데 민원이 먼저 생기기 전에 그런 데를 직원이 먼저 보고 알아서 해주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겠죠.
도로시설물 점검이 있어요.
도로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원 분들이 안하고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조물안전위원 한 분이 가셔서 다 했어요?
일반도로시설물은 포장이나 보도는 직원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건물 옆에 난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육교나 교량이나 어디 지하차도처럼 구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과 합동점검을 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밀검사를 안 하시나요?
구조적으로 계산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관리대상시설은 그런 게 있어요.
준공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자료에 보면 관내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자체점검과 정밀점검 계획이 있는데 특정관리시설물에는 그냥 정기점검, 그냥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 말고는 계획이 없어요.
정밀점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특별법입니다.
타 법에 우선하는데 거기서 교량이나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법적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그 다음 법정 외 시설물이 있습니다.
1·2종 법정시설물은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 이상씩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정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밀점검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법으로 점검하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난간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특별히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명이 먼저 있어야 다른 것이, 안전이 최선의 복지입니다.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일을 인원 확충도, 앞서 보고도 하셨잖아요.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필요하다고, 개선을 하셔서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싱크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고 그 이유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것인데, 더구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의 자료를 봤을 때는 싱크홀 발생이 없다고 지금 자료가 왔어요.
그게 포트홀이다.
아스팔트 포장면에 생기는 거의 포트홀이고 싱크홀은 5년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오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싱크홀 관련된 건수가 있었더라고요.
일단 2014년도에 한 4개 정도 싱크홀 발생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진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4건이 전부다 인근에 바로 맨홀이 있거나 소화전이 있거나 소화기배관이 있거나 이런 곳에 다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사진 보면 2~3m이든 항상 그 옆에 맨홀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소화전이나 맨홀공사 후 침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공사 후 이런 침하 같은 것은 어떤 부실한 공사, 작업을 부실하게 마무리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발생원인에도 보면 자체 발생원인에 ‘다짐 불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보도이든 도로든 맨홀, 어떤 지하공사든 굉장히 다짐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다짐작업, 이런 보도의 공사, 도로의 공사 이런 공사들을 우리가 공무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우리 토목과 공무직이 어떤 어떤 공사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지요?
거기에 저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원인이 없는 것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같이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진 몇 장 보면 원인이 나오는데 수 십 년 하신 전문가들인데 그 원인이 없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다 도로 부실, 도로 굴착복구 점검관리실태, 또 도로공사에 이런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한 공사실적, 보행자 사고, 차량 사고, 도로상의 차량 사고, 보도상의 보행자 사고, 보도 물고임 이게 다 저는 원인이 여기에도 있지 않나 해요.
제가 열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책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다 보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또 하나 보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보도 물고임 정비 여기 사진을 보면 정비 전과 정비 후가 무엇을 정비했는지 구분이 안되요.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너덜너덜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에요.
측구정비 같은 이런 것도 정말 이것은 공사 누가 봐서 돈 들여서 손댔는지 안 댔는지 정말 이것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가, 이것도 또 예산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일대를 싹 정비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못하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 노원구는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다른 구처럼 깔끔하게 안 되고 그냥 공사를 하더라도 너덜너덜 하게, 손대는 곳마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측구공사 같은 경우도 여기 사진에 보면 시멘트 위에 시멘트를 갖다 발랐는데 그게 안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가서 투입되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복지 쪽으로 너무 예산이 흘러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정말 주민들의 실생활, 삶의 질과 안전문제 이게 정말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쪽이 예산부족 탓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싱크홀과 관련해서는 다짐작업 할 때 부실하게 마무리되지 않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보도 물고임, 그 다음 측구 이런 것들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무직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정식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거의 약 1.5배정도 주말 근무하면 수당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조건들이 좋아요.
그리고 주말근무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사실은 서로 하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관련해야 하느냐,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얼마나 교육 받고 투입되는 것이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교육예산을 잡아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이 되어야 하고 교육이 부족하면 교육보충을 시켜야 하고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관리를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에는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보도공사 있고 도로공사 했는데 그런 공사가 2년 안에 하자가 생긴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는 않죠?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당연히 우리구의 행정인력이 투입될 일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보도 토목공사나 전기공사가 3~4년 돼서 부실화 되고 그게 파이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부실공사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기간이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2년, 지금 말씀하셨던 맨홀이나 도로구조물은 3년, 그 다음 5년, 제일 긴 게 교량 같은 경우 10년 이상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도 거기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데 직원들이 습성적으로,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홀이 있는 데서 침하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무슨 하자냐, 하자와 부실공사는 구분해야 된다’.
저는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재시공이나 보완시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끼워 넣으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목과 1년 사업 쭉 하면 다 이런 것인데 여기 돈 들어가고 예산 다 들어가는데 똑같이 반복돼서 관리 안 되어서 또 부실하면 또 돈 들어가고 또 악순환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부실공사 안 되도록, 결국은 예산낭비잖아요.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난간설치는 토목과에서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고 시·도상의 보도는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고 노원구청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임야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일반도로는 토목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해서 여기에 난간설치를 결정하면 어쨌든 설치하는 작업은 토목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시하고도 나눠져 있고 구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본 질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난간이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남발됐을 때 과연 그게 도시의 쾌적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혀서 사고도 많고 일단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고 오히려 위험을……
왜냐하면 상가 앞에 차를 세우면 난간이 쫙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차도를 걸어가야 돼요.
차도를 쫙 가서 그 난간 끝부분에서 도로로 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차 쌩쌩 달리는데 그쪽으로 막 가야 돼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미관상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한 번 유럽도, 선진국 많이 다녀보셨지만 도로난간 이렇게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도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동물이 아닌 이상, 사람인 이상 이게 차도인지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지 구별이 인간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린이보호라든지 특별한 곳에 필요하면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짐승들도 아니고, 짐승들 우리로 모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감이다보니까 행감의 특성상 저희들도 자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 이해 좀 해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은주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와 좀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펜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온천 앞 펜스 관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이 펜스에 대한 민원에 대해 들어봤는지요?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많은 주민들의 무단횡단으로 주민들 위험이 따를 뿐더러 사건·사고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단횡단으로 1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몇몇 주민들이 가로수에 펜스 대용으로 두 줄을 설치해놓았습니다.
제가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서울온천에 보시면,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보면 사고가 무단횡단으로 3년에 10번이나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목에 줄을 설치해놨죠?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횡단보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펜스를 해주시고,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펜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고〕
주연숙위원 사진자료
(부록에 실음)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서 띠녹지를 해도 수목을 잘 심어놓으면 무단횡단을 안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주민의견 듣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띠녹지를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추가적인,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가려주는,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펜스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서울시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띠녹지를 해주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아마 주민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 보도 상에 있는 환기구 관련해서 제가 점검결과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기구 현장점검 이것은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사고로 인해서 긴급하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 환기구 점검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소관이 아니어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없음’해서 인력이 12명, 토목과 전 직원들이 거의 며칠에 걸쳐서 노원구 전체를 샅샅이 점검하신 것으로……
실제로 다했습니다.
사진도 다 찍으시고 고생하셨는데 특이사항이 주로 이렇게 보니까 사진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릉동 쪽과 상계동 일부, 공릉초교 앞, 태릉 흥수갈비 앞쪽 여기는 보행이 가능한 환풍구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지하철 환기구에 먼지가 정말 많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관리·청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도시철도공사에 예산을 요청하시든지, ‘너희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그 예산을 우리가 요청하는 방안,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관리·청결 유지하라고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애들이나 청소년들은 장난친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티커 같은 것 있잖아요?
위험 알리는 그런 스티커도 좀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하셔서, 스티커 부착도 요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월계동에 살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 굴착·복구 및 정밀공사를 제가 보다보니까, 추진내용을 보니까 공릉동에는 97개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상계동은 77개소, 제 지역이지만 월계동은 5개소, 콘크리트 포장 및 복구를 하셨는데 주로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겁니까?
공릉동과 상계동에 97개소, 77개소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1년 동안에 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에 의한 건 소규모,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측구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건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공사준비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추가로 아무래도 소요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정비공사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월계동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사업이지만 2015년도에는 노원의 관문이자 노원의 가장 낙후된 월계동을 좀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월계동도 중계동이나 상계동처럼 살기 좋은 행복한 그런 지역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도시로 전환하는 태양의 도시 노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4개소, 단독주택 8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은 노원구 자체사업 370가구를 설치 완료하였고 서울시 보급사업 1414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학교 태양광 보급은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효율개선 추진현황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구민주도형 에너지 절감운동으로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에너지절약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LED조명 보급은 공공부문은 22개소 3680개, 민간부문은 319개소 7만 4261개이며,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단독건물(아파트포함) 651개소, 민간빌딩 38개소입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5771가구에 대해 에너지 클리닉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노원에코센터는 어린이,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교실,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프로젝트교육 등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후·에너지교실 등 1만 9331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의날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500명, 청소년 에너지캠프에 중·고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시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저감 실천프로그램으로 저감 우수가정에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 7만 6774개소가 회원가입을 하였으며, 인센티브 지급실적은 1만 5423건에 대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노원 그린맘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노원 그린맘 운영은 녹색생활 실천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노원구청과 서울여자대학교의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2회 67명에 대해 그린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실적입니다.
녹색환경교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학교별 12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자체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공공기관, 경로당, 학교,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노원구 자체보급은 총 1719개로 상자텃밭은 개인 802개, 단체 876개, 옥상텃밭 41개를 보급하였으며, 서울시 지원분은 895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구의 길 조성사업는 46억년 지구의 시간적 역사를 지리적 길이 개념으로 변환하여 표현한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모는 노원에코센터 주변 460m 길이의 코스로 금년도 2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 및 구민들에게 관내 수락산·불암산 등 자연생태 체험공간에서 180회 4110명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생태해설가 및 수료생 등 2회 44명을 대상으로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랑천 생태학습관은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마들스타디움 앞 공원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5년 6월까지입니다.
2014년 4월 위탁운영체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을 선정하였으며 2014년 6~10월까지 서울시 경관심의 및 계약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랑천 생태학습관 개관은 2015년 6월에 준공하여 7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다음 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총 7만 5093건에 77억 9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6만 1589건에 66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실적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업소 수 45개소 중 운영일지 미작성 등 5개소에 대해 폐쇄 및 개선명령과 과태료 460만 원, 배출부과금 4730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31개소의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관리하였고 28개소의 기타수질오염원, 6개소의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였으며, 태릉 골프장에 대해 맹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맹독성 농약 검출 없음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11개 업소를 점검해서 미신고 자동차 도장시설 4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20개소에 대하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토양오염 유발사업장 관리 실적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22개소와 토양오염 우려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추진실적입니다.
총 3만 1666건의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하여 기준 초과된 19대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같은 쪽 환경관리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292회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음․진동 유발사업장 단속업소수 642개소 중 633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하였고 시설기준이 미흡한 6개소, 사전신고를 미 이행한 3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5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적입니다.
관리대상시설 139개소 중 9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어린이집은 201개소로 측정결과 대부분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기준을 초과한 10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교육 및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1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6회, 오존주의보가 7회 총 13회에 연인원 4만 3550명에게 대기오염주의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석면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중에서 조사기한이 2014년 4월 28일까지인 282개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기한이 2015년 4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시설 127개소 중 96개소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내년 4월 28일까지 기한 내에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대상은 9명으로 석면흡입에 따른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등을 신청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지급완료 7명, 지급예정 2명입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안전관리대상 65개소 중 자동차충전소 등 17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48개소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지시정 17개소 및 개선명령 4개소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LPG 호스사용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세대를 대상으로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원구 관내 서민층에 대한 LPG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가구에 대해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주유소 16개소, 판매소 5개소에 대해 정기점거 3회, 수시점검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도시 녹색 노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국장님께서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절감도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414가구가 신청을 해서 101가구가 설치 완료됐습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약 30만 원으로 똑같은데 설치대상시설물이 길고 짧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사업은 먼저 우리 구청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서울시와 노원구의 차이점 말씀하셨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는 2개 업체로 에너지관리공단의 PS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했고 서울시는 오랜 기간동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6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먼저 시작했지만 저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동시에 저희 사업은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사업은 1414가구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노원구 사업은 이 정도만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200㎾를 안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단가와 300㎾가 넘는 가정, 또 400㎾가 넘는 가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많은 가정은 나름대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 높은 금액이 나오고 적게 쓰는 가정은 단가자체가 낮기 때문에 높은 집보다는 좀 적게 나오죠.
신청한 가구가 주로 대상이 어떤 관이나 단체 대상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많습니까?
일반관공서 같은 데는 베란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창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하기 어렵고 설령 신청하더라도 설치업자가 나와서 적당하지 않으면 업체가 안 해줍니다.
저희가 단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5만 원 주는 그 사업만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원금 30만 원 하는 것은 보조 안 하고 서울시 하는 사업만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하는 데만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면 진짜 우리 인구가 엄청 많은 도시인데 많은 가구가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1414가구도, 우리 관내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통장님들이에요.
동사무소를 가보면 저도 진짜 이것을 많이 권유받았지만 동사무소를 통장들이 가지 못할 정도로 권유를 많이 해요.
강제 구매입니다.
이번에 진행중이 아니고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노원구청이라는, 누구를 믿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겠습니까?
노원구청을 믿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믿고요.
그래서 앞으로 단체만 받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정말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권유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다가 30만 원씩 구 예산을 투입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못마땅해요.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좀 많이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집중적으로 하겠는데 머리가 나쁜 관계로, 이 신청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저희가 소식지에 일단 게재하고 노원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1719개의 실적을 냈는데 들여다보면 개인 229명한테 802개가 나갔어요.
단체 12개에 876개, 이것은 어떻게 나눠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옥상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규모를 봐서 전체물량을 봐서 공평하게 저희 나름대로 보급을 했습니다.
대개 학교가 많습니다.
동사무소도 있고요.
저희 자체예산이 36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교육적인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 상자텃밭이 필요한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상대에 관계없이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자를 보시면 구청 신청자가 330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준 것은 229명만 드렸습니다.
경쟁도 셌고요.
서울시가 충분한 홍보도 없이 자치구한테 넘겨준 게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죠.
이미 구청에서 보급했는데 서울시에서 또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남겨놓고 있다가 원하는 분 있으면 좀 보급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아마 이게 구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급사업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6쪽 4번에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입해서 여기에 해당돼서 이 상품권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조한 가입률에 비해 실천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에코마일리지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미 그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굉장히 친환경정책으로 시행하신 사업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많다.
전기료가 절약되고 인센티브도 타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각종 단체라든가 통장님을 통해서 했고 기회만 닿으면 저희가 합니다.
각종 행사장에 쫓아가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주민번호를 다 기입했는데 요즘은 생년월일 정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하고 있고 각 동에 통장단, 아니면 부녀회 그런 단체의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 에코마일리지사업이 서울시 사업이고 또 중앙정부의 사업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중앙정부는 ‘탄소제로’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코마일리지’로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탄소마일리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주유소가 예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 신고제로 바뀌면서 사실은 주유소가 관내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개수인데 신고제가 되면서 사실은 주유소가 들어서지 않아야 될 곳에 들어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주유소가 자리했다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폐수나 기름이 조금 유출되는 게 대부분 보면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기후에 따라서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민들은 보고도 사실은 신고하면 이게 흘러나가고 나면 현장단속 나왔을 때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 지도점검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속개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속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대해서, 63쪽을 보십시오.
요구자료입니다.
그 현황에 보시면 40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 석면관리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500㎡ 이상, 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면적 500㎡ 이상, PC방은 300㎡ 이상, 다중이용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석면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2014년 4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 조사대상이 282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완료했고 내년 4월 28일까지 해야 되는 게 127개소입니다.
이것은 현재 96개소는 저희가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 28일까지 나머지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면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석면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 50㎡ 이상인 시설은 석면건축물 시설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지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조사하는 것은 저희 구청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석면건축물로 지정하고 저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개동이 있잖아요?
언제 조사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 기간이 2015년 4월 28일까지니까 지금 31개소 남았는데 이것은 올 연말 내지 내년 초가 되면 다 조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알고 있는데 빨리 조사하셔서 주민들께서 편안히 살고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와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수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이나 서울시에서 설치한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A/S를 5년간 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내에는 크게 A/S 할 게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라도 발생되면 5년간 A/S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을 했는데 점검대상이 242개소인데 대상이 어떤 대상을 했죠?
지금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조사하는데 다른 데는 다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조사를 다 했는데 어린이집과 병원 이런 데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결과가 지금 측정조사가 그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430㎡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기준 점검개소수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 한 군데 있는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상위 보면 그 항목만 전부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실내주차장 쪽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것은 녹색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은 432㎡미만에,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에서 안 받으셨어요?
위임이 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은 아직 없고 현재까지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려고 합니다.
약 20% 정도 매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샘플링 조사된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거기 대상이 아닌 것들, 소위 말해서 면적이 작거나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라든가 보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샘플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데 저희 관내에는 해당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관련 장비도 마련해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이런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잘 하셔서 녹색환경과가 총괄부서가 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멸종위기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노원구 중랑천에 표범장지뱀 발견된 것 보고 받으셨나요?
표범장지뱀이 발견됐고 저도 본 적이 있어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보호안내문도 세워놓고……
표범장지뱀이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아시죠?
그때는 부서에 그런 게 없었어요?
일반적인 동물보호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으로 말하면 산업경제과인데 과가 분리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관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거기가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표범장지뱀이 서식하다가 자전거에 받혀서 로드-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멸종위기종이 노원구 관내에서 발견되었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고 멸종위기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서식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중랑천변에 표범장지뱀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열악하고 시급히 이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잘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연구 분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발견되어서 보고서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게 노원구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3번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가 있어요.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업소가 어디 어디인지 대표적인 곳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대시멘트 싸이로 광운대역 그쪽과 노원자원회수시설 그쪽과, 13번과 17번에 걸쳐서 대기오염 관리, 우리 노원에 대기오염 배출업소 대표적인 곳이 몇 개소나 있어요?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 그 다음……
그것은 먼지 쪽으로 들어갑니다.
명단을 다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릴까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17번에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하다, 조심하시라는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상계2동에서 표집 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여기는 저희가 표집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인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25개의 구청에 가있는 것을 가지고 평균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 발생하는 업소들과 무관한, 거리가 먼 곳에 설치해 놓고 ‘안전하다’ 이렇게 막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미가 있느냐,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건의하셔서 몇 군데 더 하시든지 아니면 자원회수시설 있고 가장 노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광운대역 뒤에 시멘트 그 쪽이란 말이죠.
그쪽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적정한 곳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것 갖고 ‘안전하구나’ 이러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몇 군데 더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돌아가면서 설치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미 건의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철도 관련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생각하고 이렇게 자료에 넣으신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거기가 수십 년 동안 열차가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염이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다고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 십 년간 라이닝패드나 엔진오일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토양으로 다 스며들었을 텐데 그것을 열차가 운행 안 한다고 오염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60~70년 동안 기차가 다녔는데 그 토양이 이상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것을 어떤 토양을 표집해서 어느 업체에 보냈는지 그것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 파보면 악취가 나고 새카매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죠?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삽 들고 파보세요.
거기 오일, 그리고 라이닝패드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인 것 아시죠?
그게 수십 년간 거기서 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토양으로 스며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과연 이 노원구청과 서울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샘플링을 다른 데 하든지……
그리고 마대자루 하나 가져가시고 땅 몇 군데 파서 흙, 자갈, 침목 그런 것들을 한 번 파고 나서 주민들 입회하에 채취하셔서 한 번 해보시기를……
위원님들 지적에 보충해서 여기 보면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목록 조사결과가 쭉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로 텍스재질의 천정재가 거의 석면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 주민 다중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도 석면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면 관련된 법이 2018년부터는 모든 석면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일부 언론에 나온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라인 통해서 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2018년부터 석면사용 전면금지, 그리고 지금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석면이 있으면 그것은 위법이에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가서 점검하셔서 이런 석면재질이 있으면 그 업소는 고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 여기는 더할 나위가 없고 이런 어린이집도 사실은 석면 건축물이 천정재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주민다중시설 같은 긴급하고 취약한 이런 곳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철거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용역비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도 협조요청을 하셔서 교체를 유도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나 시설비 등, 그러니까 뭐든지 유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철거를 하면 설치비에 다시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점검용역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정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많이 계도해 주십사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상계중학교 담벼락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부간선도로 상계 주공아파트, 지난번에 석면이 나와서 철거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재질로 담벼락이 돼 있어요.
거기는 거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는데 그런 비슷한 같은 재질로 된 담장은 거의 석면이 그렇게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작은 데도 석면조사 대상으로 해주고 지원도 해달라고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면 피해가 계속 있고 이 석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나 다중시설이나 아까 말한 그런 취약한 이런 쪽은 좀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제거작업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체공사가 16단지였는데 그 16단지의 담벼락과 같은 곳이 동부간선도로 쪽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전연수원 담벼락 그쪽도 다 그런 쪽이죠?
그쪽도 조사를 하셔서……
유사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경춘선 폐선부지 60~70년 동안 오일과 중금속, 발암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흙에서 새카맣고 냄새가 날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안전하다고 나오는데 이것 이렇게 했다는데 누가 믿겠어요?
일단 그 안에 석면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그러고 나서 만약 위험하다면 전문업체가 철거하고 한전 같은 데 협조요청 하시고 공문 보내서 철거하라는 그런 행정조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 석면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가지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아파트도, 사실 공동주택에도 문틀 다 석면이고 욕실이고 뭐고 천정재나 바닥재, 마감재 전부다 석면이잖아요.
의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하실 텐데 지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것 지속적으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대안 만들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변석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베란다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은 앞으로 이제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온 게 작년에 몇 개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노원에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받아온 게 몇 개입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다단계 영업합니까?
시 사업인데 왜 구에서 5만 원 인센티브를 줍니까?
우리 노원구민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속임수예요.
노원구민들 대상으로 노원구 가구에 베란다 미니태양광 내년부터 계속 시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중단됐다고 말합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한 해에 8000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4만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4만개가 뭡니까?
다 노원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단됐다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똑같고 모델도 똑같고 인버터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좀 달리 책정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결과만 받아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했고 저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우리와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하면 돈 법니다’, ‘이거 하면 한 달에 1원에서 1만 7000원,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만 5000~1만 7000원 전기료 아낍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확한 정보제공을 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정확한 정보제공을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시다시피 일조량, 햇볕을 가지고 전기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햇볕이 없으면 0이잖아요.
눈 오고 비 오면 0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먼저 시작했고요.
그냥 서울시에서 어찌 하라 하라 하니까 몇 개 하는 척 하고 마는데 우리 노원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에 2000개 하겠다고 물량을 받아왔는데 물론 달성은 못했습니다만, 몇 개 했습니까?
여기 보면 자료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 사실은 이 베란다 미니태양광의 실효성은 제가 다시 따지겠습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따지겠는데 최소한 그것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줘야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평대와 20평대는 실효성이 없다고 업체들이 말합니다.
그 판매하는 업체들까지도 ‘우리 그것 권장하지 않습니다. 10평대와 20평대 그것해서 전기료 절감에 미미하니까 그분들한테 권장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 넘기면 업체에 실제로 가서 1/3밖에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위험요소도 있고 실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왜 안 하냐고 업체들 닦달이나 해대고……
실제 신청하신 가구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못한 가구도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주민들 속이는 거죠.
말하자면 서울시에 4만 가구 노원구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으로 친다면 올해는 400가구, 서울시에 2000개 하겠다고 받아오고 그렇게 설치한 경우에 몇 년 지나서 실효성 없고 흉물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업체들도 자기들이 직접 계약 안 하고 발 뺀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예산낭비, 전시성 이런 것들은 정말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계속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조차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하고요.
또 하나 에너지클리닉사업, 이 에너지클리닉사업 실적이 노원구에서 5800세대를 추진했네요.
그런데 이 에너지클리닉사업이 뭐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에너지클리닉 컨설턴트를 모집했어요.
구청에서 모집했습니까, 시에서 모집했습니까?
강좌수가 많습니다.
4시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요.
4시간 교육을 받고 이런 에너지컨설팅을 가가호호 다녀요.
그러면 2인 1조가 되어서 한 집에 가서 컨설팅을 해요.
어디에 전기가 누수되었는지 전기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절감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요.
2인 1조가 되어서 한 가구에 가서 점검하면 그 활동비가 3만 5000원씩 나가죠?
1명당 1만 7500원 ×2하면 3만 5000원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 컨설팅비용만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들이 가서 한 처방책 결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5000이면 우선 하나를 보겠습니다.
두 분이 상계6·7동 상계주공아파트 몇 호에 갔어요.
자, 진단을 무엇 무엇 했냐면 냉장고 음식보관량이 60% 수준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만약 냉장고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씁니다.
TV를 하루에 몇 시간 시청하십니까?
몇 시간 한다고 하면 1시간 줄이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욕실에 절수기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설치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루에 1시간 TV시청 줄이시고 냉장고에 물건 너무 많이 채워 넣지 마시고, 그리고 욕실에 절수기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한테 1만 7500원씩 두 사람 3만 5000원씩 해서 5000가구에 한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내용 대기전력 플러그만 뽑아도 에너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TV시청 1시간 줄이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밥솥은 너무 긴 시간 꽂혀 있으면 전열낭비가 되니까 장시간 보온보다 짧게 짧게 나눠서 하십시오.
냉동보관 후에는 렌지에 데워 드시는 것이 에너지 절약입니다.
이런 것 적어주고 3만 5000원씩 받아갑니다.
이게 5000가구에요.
그 다음 집 가보니까 똑같아요.
TV 1시간 줄일 경우, 조명기기 1시간 줄일 경우, 냉장고 안에 너무 많이 넣은 것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욕실과 주방 조명기기 진단결과, TV, 세탁기, 전기밥솥 보온 이렇게 해서 또 한 집, 이게 똑같아요.
그 다음 집 월계2동 갔는데도 두 분이 갔어요.
TV 1시간 줄이기, 컴퓨터 1시간 줄일 경우, 세탁기 절약모드로 세탁하십시오.
욕실에 절수기 설치할 경우 이만큼 절약된다고 이렇게 해서 2억이 넘는 건이 나갔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비슷한 줄 알아요.
그런데 왜 2억을 들여서 가서 특별한 것처럼 클리닉 해주고 낭비를……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돈 쓸 데가 많죠.
많은데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억이라는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절약이 되었어야죠.
그 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전기사용량 현황, 2013년 6월에 15만 8370원의 전기료를 냈고 클리닉 받은 후 2014년 6월 같은 해 16만 3170원 냈어요.
이 집의 전기량이 더 증가했어요.
2013년 7월 18만 6120원을 전기료로 납부했어요.
그리고 클리닉 받고 2014년 7월에 22만 원을 납부했어요.
아무런 절감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증가했잖아요.
다 그래요, 다.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제가 지금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들리지도 않게 계속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말 끝나고 말씀해도 되는데 말을 하는데 자꾸 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이큐가 10자리입니까?
5000개 다 해봐야 그게 나옵니까?
표본이라는 게 5000개 중에 한 200개만 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5000개면 5000개 다 해봐야 답이 나옵니까?
저희들은 5000개면 한 100개만 해도 답이 거의 나와요.
과장님 그것 안 나옵니까?
양성교육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교육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에코마일리지를 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5만 원씩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 예산 얼마나 잡혔습니까?
다른 부수적인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그래서 에너지 클리닉서비스가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처음 알았는데 이 사업은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런 이런 사항을 개선하면 참 좋겠다.
그 다음 대기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상담을 해서 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것은 선심성이기도 하고 예산낭비에요.
이게 선거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약을 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혀 절약이 안 됐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노원구 한 해 사업예산이 8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한다고 2억씩이나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심해요.
이것은 정말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중단하세요.
그리고 상자텃밭 이것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상자텃밭 이 사업을 왜 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앞서 변석주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탈핵 에너지 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 열섬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사업입니까?
왜냐면 열섬화 사업이면 이게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자를 앞서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눠주고 나서 여기 모니터 설문조사한 것만 봐도 그래요.
이것을 가져와서 심고 볼 때는 좋았는데 관리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처음 심고하는 작업은 굉장히 즐겁다고 긍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서, 물주고 관리하는 게 지속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방치되었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인력인 태부족한 상황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 심을 때 싹 나고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체험은 좋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것 또한 일회성 사업이 되면 어쨌든 무조건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후조치를 잘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범죄율을 낮추고 청소년들이나 팍팍한 도시민들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텃밭 가꾸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텃밭 가꾸기라는 게 햇볕을 보면서 식물을 만지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이웃과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협업하면서 공동체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게 정말 사업이 잘 추진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텃밭 보급은 거의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약 3600만 원 들어갔지만 시 사업과 합하면 약 1억 5000만 원정도 돼요.
시비라고 다들 공짜인양 하지만 결국 우리 돈 가서 내려오는 게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라고 다 공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것들도 예산낭비 없이 추진이 잘돼야 해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비싼 상자, 몇 만 원씩 하는 상자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15년도에는 모종만 나눠줍니까, 아니면 또 똑같이 상자를 나눠줍니까?
모니터링이 일부 위원님이 지적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업무를 합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컨설턴트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선정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감사위 지적사항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토목과장 이영관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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