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8일(수) 10시8분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총무국, 재무국,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부의된 안건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총무국, 재무국,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10시08분 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지금으로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옥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부터 ‘91년도 노원구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91년11월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김종옥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91년도 노원구의회 정기회의에 임하여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시느라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실시로 역사상 처음으로 가져보는 집행기관의 대표적인 통제수단인 것입니다.
  본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은 물론 전체 위원님들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주민의 대표개관이므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그 적부를 비판ㆍ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 오히려 책무라 할 것이며, 이는 의결기관과 행정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해도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감사기능은 집행기능에 대해서 책임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며 나아가 기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구민의 관계를 사전에 이해를 높여 서로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켜 원만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행정은 중앙집권적인 폐쇄적 행정이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지역주민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그야말로 공개행정이 완전히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본 행정감사는 집행기관이 집행한 일을 나무라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잘 되고 잘못된 점을 냉철하게 비판하여 잘 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차후 다시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감사는 주민 모두가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기술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감사위원 32명이 하게 된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에 임하여는 감사하는 분이나 감사받는 분 모두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치밀하고 진지한 태도로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책임있는 수감태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짧은 감사기간입니다마는 감사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기간 동안 각 동사무소를 방문, 동현황을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키 위하여 지정된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면 각동 지역주민숙원사항은 물론 동사무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 더 나아가서 동사무소 근무직원들의 요망사항을 넓고 깊게 파악하여 이번 감사기간 질문자료와 향후 의정활동의 귀한 자료로 활용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넉넉지 못한 동사무소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더 긍지를 갖고 더 ㄴ은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배전의 노력도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노원구청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인사말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구 청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1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92년도 예산안심의와 구정업무감사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9회 노원구의회에 정기회의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을 받음에 있어 위원여러분께 몇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짧은 역사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 의회,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어 왔습니다.
  저소득시민 복지증진사업, 도시기반 시설확충, 시민 건전생활의 지원, 새질서새생활 운동추진, 친절ㆍ봉사 한가족운동 전개 등 ‘91년의 저희군은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렇듯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데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화시대의 원년에 구의회의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과 이끌어 주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신개발지역으로서 아직도 도처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기는 많으나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어려운 살림형편을 볼 때 예산적인 면이나 행정업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격려가 있어야 보다 나은 노원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에 있어 업무적으로 잘 된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과 구청의 전직원은 우리구를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구로 발돋움 시켜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 좋은 노원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여 가내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유택 총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진 보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우 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식 도시정비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수 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민국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에 월계1동 미륭「아파트」 동대표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10시20분)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구 업무현황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늘 수감대상국인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총무국장이 일반행정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정부의 시정방향 그리고 본청 업무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잠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정현황, 업무계획순이나 되겠으며 각 실과 및 총무국은 대민업무나 직접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은 없고 주로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인구가 작년보다 약 2만명이 늘어 10만7,600호가 되며 주민조직은 1개동에 22개통 322개반이 늘어 20개소에 775개통 5,758개반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의회사무국과 2개과가 신설되었고 직원이 1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에 경상비가 증가 되었다고 걱정하시는 위원이 많이 계시는데 이는 물가상승, 새로운 사업의 신규추진 등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이나 인구수, 기구, 공무원 등의 증가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행정을 직ㆍ간접적으로 자문지원하는 52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지역방위, 생활체육, 공해, 위생, 건축, 청소년선도, 정신운동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구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수준높은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여러분께서도 뜻이 계시면 구 입법관계 뿐만 아니라 구행정집행단계에서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자문하여 주시면 수준 높은 구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각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공보계, 문화계 2계가 있고, 관련시설은 지역신문사 4개소, 유선방송사 8개소, 공연장 9개소, 문화재7개소, 종교시설 383개소, 출판사 396개소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승하여 시책사업을 중점 홍보하고 구민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아울러 홍보물은 노원소식, 구보, 서울시민신문을 제작, 배부하고 모니터요원 140명을 활용하여 수시로 여론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문화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하여는 영화교실 운영, 구민노래자랑, 개청4주년 기념초청 음악회, 신청사 준공기념서화전개최, 초ㆍ중ㆍ고생 사생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건전가요 보급과 주민여가선용을 위해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고, 10월 중에는 시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건전가요 경연대회에서 우리구가 3위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뜰농요, 산신제 등의 전통문화, 발굴ㆍ재현과 정간이공신도비 등 문화재 7개소를 관리 보존하고 향토유래, 지역변천사, 소개를 위한 노원구지 원고수집을 내년에 끝내고 ‘93년에 구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업무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유선방송,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 등 336개소를 연중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주변을 집중 단속하는데 무허가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는 대로 고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은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가 있으며 업무계획으로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점검반은 5명으로 대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기동반 3명을 운영하여 명절, 휴가철을 전후한 각종 비리, 부조리 발생예방을 위해서 직원 비노출 점검을 하며, 행정감사 활동에 있어 시민직결 민원은 반기1동 부분감사하고 내년도에 7개동을 행정종합감사하며 주요방침 결정을 요하는 사항 중 사전감사가 필요한 업무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민원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관련 또는 일반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제반 진정, 민원 처리실태를 매 분기 1회 점검하겠습니다.
  시정통신엽서 운영은 민원인이 신고한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처리 후 결과를 회신하고, 주요사안은 구정에 반영하는데 처리전담반과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중집합장소 등에 시정통신엽서함 169개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순찰 내실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청소상태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주요간선 및 지선 지역별로 구간부, 동장이 실시하는데 지적사항은 해당과에 통보하여 타업무에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등 3계가 있으며 1일 평균 356건의 679통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으로서는 대민봉사자세 제고를 위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연2회 구민이 뽑은 민원공무원에게 친절봉사상을 시상하고, 무료대서를 위한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동장 등의 민원실 전위 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공휴일과 야간에도 민원을 접수, 처리해 교부할 계획이며, 분기1회 연구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발굴ㆍ시행하고 연중 수시로 친절도, 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민원을 처리해 나가며 지연사유, 진행사항, 처리예정일 등 민원서류 중간통보제를 실시하고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활용 친절ㆍ봉사도를 확인ㆍ점검 민원업무 처리에 반영하여 수준 높은 봉사를 기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원안내 게첨물 정비, 민원실 민원편의용품 비치, 아가방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 4계가 있고, 직능단체로는 민주평화자문회의, 방위협의회가 있으며 차량은 46대가 있습니다.
  시설로는 구청과 보건소는 임시로 쓰고 있으며, 임차기간은 ‘88년2월부터 내년동 2월에 끝나고 신청사 공사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연장 계약할 예정입니다.
  전화는 357회선이며 구민회관은 지하1층, 지하3층의 건물로서 각종 회의실과 전시실, 독서실,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이용실태는 민방위교육, 영화상영, 졸업식, 결혼식, 노인대학, 시민교양 강좌 등으로 1일 평균 4회로 약 3,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계획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순환 보직제 실시, 고충심사제도 운영 등 인사 및 보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 격려와 후생을 위하여 공무원 표창, 생일휴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해외시찰,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직원취미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휴양소 설치 운영은 구ㆍ동 하위직 직원을 위주로 숙박시설과 왕복교통수단을 제공하겠으며, 휴양소는 의견을 수렴 추후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5개 동에 실시하는 동 간이식당은 20개 전동으로 확대 운영토록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구청사 이전은 ‘90년5월에 착공하여 ’92년6월 준공예정인 바 자재품귀로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습니다.
  개청행사로 구청사 조형물 제막식과 준공기념 서화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동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계1동을 증설분동하고, 중계본동은 기 발주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 내년도에는 중계4동을 신축하고 월계3동 등 5개동을 증축하겠습니다.
  동행정 장비는 복사기, 책상 등 18종 1,149대를 구입지원하고, 사무자동화에 대비 9종 192대의 전산장비를 확충하겠으며, 현재 10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컴퓨터 안내제를 전 동사무소에 확대실시하며 그 내용은 구민원안내, 생활정보 등 86종 300여 화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국교생 3, 4학년 1만4,200명을 초청하여 구정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장, 모범청소년상 등 5개 부문의 구민상을 제정 12월에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기획, 예산, 법제, 전산통계의 4계가 있으며 업무계획은 구전반의 주요업무를 매분기 사업별 분기별로 분석하여 부진, 문제사업을 도출, 대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연말연시, 해빙기, 행락철, 추석절, 월동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계절별로 시민생활시설을 점검ㆍ관리해 불편요인을 즉각 시정하겠으며, 노원구청 행정종합자료실을 신청사 3층에 설치하여 직원과 구민이 이용토록 개방하고 연2회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시상하고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의회심의를 위해 제출한 바와 같이 총731억5,700만원으로서 그 규모가 22개 구청중 11위이며, 세입은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과세하고 세출은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92년 예산순기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에 있어서는 총139개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은 발췌하여 개정ㆍ보완하고 쟁송업무는 승소율제고를 위해서 소송수행자에게 승소시 표창과 시상을 하고 패소시에는 문책ㆍ변상조치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고, 법무행정 실무책자 등을 발간하여 소송수행자를 더욱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전산화 추진은 9개 실과에 25대 전산기기를 보급하고, 총680명의 직원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전직원의 전산요원화를 기 하겠으며, 전산활용도가 큼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이 잦아 관련전산담당직원과 관련업체가 합동으로 전산장애발생시 신속 복구하겠으며, 세무 등 전산단위 업무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추진을 위하여 4월에 광공업통계조사, 11월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12월에 제4회 노원통계연보발간 등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새마을계, 지도계 2계가 있으며, 직능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등 7개 조직이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행락ㆍ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락산 등 3개소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라락질서를 계도하고 전철역 4거리 등 27개소에서 주1회 거리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시민 정신함양을 위하여는 청소년, 주부, 노인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등 시민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 지도자, 통ㆍ반장, 청소년 등 310명에게 도덕성회복 등 새마을 국민교육을 실시하며 노인, 주부, 학생 등 540명에게 시정, 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여가생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등산로, 근린공원, 체육ㆍ문화시설 등 휴식공간을 활용토록 안내하여 주민건전여가선용 공간이용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폐품수집운동은 「아파트」단지 관할 15개동과 일반지역에서 「아파트」동별,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폐품을 자율수집하고 판매대금은 동별 기금마련 후 경비원, 청소아줌마 보너스 등에 활용토록 하고 그 촉진 방법으로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반회보, 지역신문 등을 이용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폐품수집 실적은 총2,772톤에 판매대금은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정비는 봄」가을철 2회, 가로 환경등 11개 분야에서 추진되며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특별정비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구는 작년 2회, 금년 상반기에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시민대청소는 매월 2회 실시하며, 구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별 시범 구간을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자연보호운동은 수락산, 불암산을 대상지역으로 봄ㆍ여름ㆍ가을철 등 행락철에 매주 토요일 실시하여 자연정화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취사행위금지와 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와 계곡 및 등산로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서울시 3년 이상 거주지동 2년이상 거주자 등 저소득가구로서 300만원 한도내 118가구를 지원하며 무이자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으며, 새마을문고 운영을 위해서 출판사에서 6,000권을 기증받고 4,000권을 구입해서 장서 1만권을 내년 중에 확충하고 이용인원 운영횟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12개대 60명으로 이들로 하여금 5월에서 10월 중에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는 진흥, 시설, 관리계 3계가 있으며, 관리단체는 축구ㆍ배드민턴 등 7종에 걸쳐 66개 동호회와 3,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수영장, 당구장 등 236개의 시설업소와 백운산악회 등 42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으로서 동네 뒷산 체육ㆍ편익시설 정비ㆍ확충을 위해서 간이체육시설 4개소를 신설하고 42개소 28종의 시설을 확충ㆍ정비해 나가겠으며, 체육시설업소는 연 4회 정기적으로 영업시간, 수질상태, 요금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지도하겠습니다.
  여가선용ㆍ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봄ㆍ가을철 24회에 걸쳐서 전문강사를 초빙, 생활노래부르기, 기타, 탈춤 등 여가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400명으로 정동수련원에서 청소년 캠프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수영, 테니스, 게이트볼 등 8종목은 지도자를 활용 지도하고 테니스, 축구 등 4종목은 동호인 정기 대항전을 실시하며 문화행사, 육상, 씨름, 줄다리기 등 구민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연 1회 구민건강달리기 대회와 연 2회 구민산길걷기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는 총 자원이 민방위ㆍ예비군 등 841개대이며 시설은 비상공동정호, 경보시설 8개소가 있고 장비는 6종이 있습니다.
  업무계획으로 주민 신고태세 강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고 600대의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4,000명의 주민이 자율방범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 및 시설점검을 위해 방독면 등 5종의 장비를 구입ㆍ보급하고 월1회 8개소의 민방위 시설을 점검하며 민방위훈련은 훈련횟수를 축소하여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상훈련은 연 8회에서 회로 축소실시하고, 실기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 기간 등을 단축하여 생산인력 동원을 자제하게 되겠으며, 구청 신청사 지하 1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민방위지휘 본부 작전실 등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재무국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조직 및 인력현황, 일반업무현황,‘91녅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무국에는 재무과, 세무1ㆍ2과, 토지관리과 등 4개과 13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8명에 현원 80명으로서 두 명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노원구에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 총3,839필지에 700만5,208㎡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1,022필지에 479만6,564㎡로서 68.5%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별로는 보존재산이 400만7,236㎡로서 57.2%로 보존재산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구유지는 1,812필지로서 면적은 91만9,819㎡입니다.
  그 중 행정재산이 83만4,706㎡로 약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정여건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 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해서 ‘90년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 토지 가액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합산대상, 별도급산대책, 분리과세대상, 비과세대상 총 합해서 3,552만4,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 비과세대상이 약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과세대상은 공공용지나 군사보호시설 등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는데 총건축면적이 783만7,000㎡로서 그 중 주거용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세대상 차량증가 추세 분석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자동차 대수가 ‘88년 3/4분기 분을 기준연도로 했을 경우에 ’88년 3/4분기에는 2만7,296대였던 것이 ‘91년 3/4분기에는 5만7,820대로서 21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면허세 과세대상 건수증가 추세 분석입니다.
  면허세는 행정기관에 의한 면허 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대해서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역시 ‘88년 3/4분기분을 기준연도로 했을 경우에 2만9,283건수가 ’91년 3/4분기 분에는 6만5,868건으로 224.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세 과세대상 건수 증가 추세 분석입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소득할로 구분이 되는데, 역시 ‘88년 3/4분기 분을 기준연도로 했을 경우에 총건수가 12만4,173건이 ’91년 3/4분기 분에는 17만2,791건으로서 139.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개인ㆍ법인 균등할은 시내에 거주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개인의 경우는 4,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4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고 소득할의 경우는 시내에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소득세액은 7.5%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 또는 사무소를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자 즉,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역시 ‘88년 3/4분기분을 기준연도로 했을 경우에 ’88년 3/4분기분에는 741건이 ‘91년 3/4분기분에는 849건으로서 114.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331㎡이상, 종업원할은 종업원 51인 이상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현황을 보시면 각 동별 개별지가조사 필지수는 총 2만7,537필지 역시 상계 1동에서 10동까지 총 1만3,660필지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719개입니다.
  그중에서 공인중개사가 269개 업소이며, 중개인이 450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수입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및 구유재산을 합하면 32필지에, 면적은 5,472㎡, 재산을 합하면 32필지에, 면적은 5,472㎡, 금액은 총 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대는 7필지에 금액은 11억2,400만원이며, 대부료는 3필지에 금액은 1,200만원이며, 변상금은 22필지에 금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 10월말 현재 통합공과금조정 및 수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전기ㆍ상수도ㆍ하수도ㆍ도시가스ㆍ일반폐기물ㆍTV수신료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조정건수는 113만521건으로 금액은 194억7,900만원이며, 수납건수는 87만1,156건으로 금액은 164억5,9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84%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계약실적을 보면, 공사와 물품을 합해서 총 715건에 금액은 5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사는 82건에 50억4,400만원이며, 물품은 633건에 금액은 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중 공사 1억원이상 1건은 상계역에서 신상계역간 당현천복개공사로 인해서 21억2,5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중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5건은 설날 통반장 보상품구입 구의회 의사당 집기구매, 하수도 준설기 구매, 동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구매, 구의회 의사당 집기구매 등 총 1억8,9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집행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산배정액이 65억1,100만원, 집행액이 373억7,400만원을 집행해서 진도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집행액 중에는 지출원인행위액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징수실적을 보면, 자료에는 총계, 시세, 구세 등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구세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예산은 86억6,000만원이며, 조정액수는 83억5,600만원이며, 징수액수는 8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도율 즉 예산대 조정액수는 96.4% 실적이고, 징수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결산전망입니다.
  이것 역시 시세, 구세, 합계가 나와 있는데 구세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예산 86억6,000만원입니다마는 10월말 실적이 80억9,000만원, 11월, 12월 결산전망은 약 6억5,0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결산전망은 총87억4,0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대해서 결산전망을 비교할 경우 약 8,000만원 정도 초과달성될 것으로 추정되며 결산율은 101%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세수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감액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은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입력 자료에 착오라 있었다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으로 인해 세액납부 이전에 보직금액을 취소 또는 결정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감액실적은 크게 구세와 시세로 구분됩니다.
  먼저 구세를 말씀드리면 ‘90년, ’91년을 합해서 총 3,032건에8억9,354만5,000원을 감액을 했고, 시세의 경우에는 ‘90년, ’91년 합해서 총 1만6,230건에 14억8,3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결손처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 이상이 되며, 불납결손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유지가 불분명할 때 불납결손이 됩니다.
  구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실적이 ‘90년, ’91년 합해서 총 4,964건에 4,043만5,000원이며 시세의 경우 ‘90년, 91년 합해서 총 1만6,525건에 2억5,576만3,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시효결손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실적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적은 ‘90년, ’91년을 합해서 총 1억3,29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태료 및 환불충당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및 환불충당은 이중납부를 했거나, 착오납부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과오납은 총 1,190건에 6,912만5,000원이며, 환불이 총 601건에 5,410만9,000원, 충당은 61건에 7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취득허가 및 신고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취득허가 기준은 1가구에 660㎡초과 취득시, 법인은 모든 택지 취득시 허가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총 72건에 신청을 받아서 허가 42건, 불허가 2건, 취하 4건 서류미비 반려가 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그 대상이 자연녹지 330㎡ 초과했을 경우, 신고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토지 330㎡ 이상, 자연녹지 330㎡미만의 경우입니다.
  허가의 경우 1건 신청에, 1건 허가가 되었고 신고의 경우는 신청 145건에 수리 134건 권고 6건, 취하 반려 1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계약검인실적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검인은 법무사 2만1,099건, 부동산중개업자 12건, 매도인 118건으로 총 2만6,478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 신고처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지도점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횟수는 3회이며, 점검업소수는 783개 업소입니다.
  점검결과는 고발 5건, 행정처분 42건, 과태료처분 74건에 1,687만원을 부과했으며, 경고 281건입니다.
  또한 개별토지가격조사결정을 했습니다.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대상 2만7,537필지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상계택지개발사업외 5개사업에 대하여 총 36억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24억5,700만원으로서 미징수 12얼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내역은 납기미도래, 일부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92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예전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입니다.
  국유재산중에서 잡종예산 298필지와 공유재산 즉 시유지, 국유지의 재산 중 보존 및 잡종예산은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대상이 757필지에 22만1,007㎡입니다.
  이중에서 무단점유된 땅이 432필지에 12만1,362㎡로서 전체관리대상면적에 54.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구유지를 보시면 관리대상이 258필지에 8만5,113㎡이며, 무단점유 토지는 194필지에 8만1,176㎡로 약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국유지의 경우 5년간 소급을 하고, 공유지의 경우 ‘88년5월1일부터 소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토지로는 1단계 즉, 집단마을을 제외한 비집단지역이 271필지에 5만1,357㎡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 1단계 조치가 끝나면 2단계 집단마을 즉, 양지마을ㆍ노원마을ㆍ양돈마을, 집단마을 161필지에 대해서 7만5㎡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상부과가 되면 무단점유재산 중에서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1단계 비집단지역은 현재 측량을 실시 중에 있고, 2단계 집단지역, 양지마을ㆍ노원마을ㆍ양돈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내마을은 기히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측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992년도 세입징수목표입니다.
  시세와 구세로 구분했을 경우 시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423억3,4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약 93억 정도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일단은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시세목표에 대하여 아직 서울시 본청에서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란으로 놔두었습니다.
  다음은 구세입니다.
  구세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세입목표가 86억6,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과표조정 「아파트」신축, 기타 등의 사유로 약 20억1,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정하고 ‘92년도 세입목표액을 106억7,10만원으로 일단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세무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 내의 일정장소를 할애하여 10평 정도의 별실을 설치하여 지방세 민원사항 전반, 그리고 취득세 처리 등을 하여 민원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번 세무행정 전산화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인력부족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노원구에는 신개발지역으로서 구세가 급격히 신장하였기 때문에 과세물건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도봉구에서 분구될 당시의 정원 78명에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인력증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든 세무를 전산화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업무량은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1년 재산세 조정건수를 기준하였을 경우에 서울시 평균이 총 1,996건인데 노원구는 3,392건을 처리하여 서울시 평균의 약 1.7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산요원확보가 전문직 1명 내지 2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총무처 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컴퓨터」기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으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92년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7월부터 부과가 되는데 총 대상건수는 149건 18만6,305㎡에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합리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ㆍ점검은 연2회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부동산업소에 대한 각종 장부 정리상태, 무허가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8번 개별토지 가격조사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92년1월1일을 조사기준일로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총 과세대상 토지 3만필지에 대하여 개별 토지가격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중계택지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7억6,6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입은 50%인 1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제9회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질문에 앞서 오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유택ㆍ재무국장 이명우ㆍ문화공보실장 김순철ㆍ감사실장 황인문ㆍ시민봉사실장 이용표(선서)
  본인은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1. 12. 18
  총무국장 이유택ㆍ재무국장 이명우ㆍ문화공보실장 김순철ㆍ감사실장 황인문ㆍ시민봉사실장 이용표

2. 행정사무감사(총무국, 재무국,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사회로 질의ㆍ답변 순서가 계속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오늘 질의는 본위원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는 위원님들의 명단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반장 즉 각 연구분과위원장의 책임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학겸위원, 김인수위원, 김선회위원, 홍원식위원, 노태숙위원, 박관주위원, 한능박위원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위원입니다.
  보건소 도색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구청에서 말하기를 금년 12월에 신청사로 이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도색을 했다고 하였는데, 매년 해빙기가 되면, 주변 환경미화지시가 연계적으로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빙자해서 신청사로 이사하기까지에는 불과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남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 있는 청사를 도색해야 하는지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사로 이사한다고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명년 3월에도 서울 시장이 환경미화 도색을 하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저는 나중에 과별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의 감사이기 때문에 총무국과 재무국에 관련된 내용의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회위원님이 불참하셔서 홍원식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홍원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ㆍ응답식으로 질문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답변을 하는 것은 구정질의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하고 하는 것은 사안별로 한가지씩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인 질문을 먼저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다면,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홍원식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노태숙위원, 김인수위원, 이석창위원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문일답식 보다는 질의를 먼저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이 좋지 않다면 내일부터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총무국 기획예산과에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2.2%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추경예산이 없는 것으로 국회에서 얘기가 됐고,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의 우리 국민성장예산도 최소한 7%이상 성장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신설 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10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시일이 간다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그런 강한 의심도 있고, 우리 노원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이 여기인데 예산 팽창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축소 조정한 것이 아닌가?
  만약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2.2% 증액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요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차피 예산에 책정된 것이니까 함들겠지만, 적어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절한 예산을 받아서 다른 구보다 선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역시 총무국 소관업무인데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이 1인당 3백만원 이하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을 꽤 오랜 시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갚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반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특정인 몇 사람에게만 대부해 주었다가 그 사람들 이사가면 회수도 잘 안됩니다.
  작년에도 보면, 자료상에 4억5,000만원이상이 나갔는데 2억 정도만 회수 되었습니다.
  결국 매년 특별기금은 국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특별기금이 전역되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회수되지 않는 것을 메꾸는 방법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마을 소득 지원자금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신청을 해 보니 배분에 공정성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정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공정성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운영을 좀 더 철저히 하여, 일반 주민들 중에서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운영이 정 어려우면 차라리 새마을 협의회 같은 곳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회수 되지 않는 무상운영 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태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노태숙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구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미도파환승센터부지 대부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거의 같은 위치에 서울시 시유지가 778.1㎡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부료가 2개월 동안에 1,345만6,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지 338㎡에 대한 것은 1991년12월1일 - 1991년12월20일까지 19일동안 68만6,1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세기준이라든지 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박관주위원 질문 부탁드립니다.
박관주 위원    박관주입니다.
  구청장님께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환승센터부지승인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려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606번지에 3필지(338평)가 있는데 구유재산 대부계약서 2조의 대부기간을 보면 12월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12월20일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오자인 것 같고, 아니면 ~부터 ~까지로 하지 않고 ~부터 ~부터로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도파측에서는 1991년12월 수개월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활동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사용료는 징수를 했는지, 또 징수했으면 징수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 징수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불법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의회에는 어떤 통보가 없습니다.
  고발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고발조치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마무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면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에서 감사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능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새질서ㆍ새생활운동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하는데 그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여 190년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해서 범죄에 두려움이 없는 사회,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 질서있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질서ㆍ새생활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이나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 또는 관변 단체들이 새질서ㆍ새생활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동적인 참여인지, 능동적인 참여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는 있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저니 행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면 공무원이나 동원되는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원구만이라도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집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심현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30년 만에 처음하는 초대의회에서의 정기감사에서 하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짧다고 하는 판인데 재무국은 ‘91년도 업무보고내용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은데 총무국은 거의 ’92년도 업무계획인데 이것은 본회의에서 보고할 사항이지 가뜩이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3일 중의 한시간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구청의 자세도 앞으로 그러한 보고는 본회의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에 필요한 간단한 보고로 끝내고 이런 업무보고라도 미리 서면으로 주면 됩니다.
  이것을 한 시간씩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서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91년도 4월15일 이후 현재까지 사용신청명세가 얼마나 들어와 있었으며 사용승인을 몇 군데 해 주었고 불승인 사유는 무엇인지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은 말 그대로 구민들의 회관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임의단체라도 합당하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단체적으로 얼마든지 그 구민회관이 비어 있는 한은, 먼저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승인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장소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승인을 안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불승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 소관으로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90년, ’91년 자료까지 충실하게 물품계약현황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위원회 조례에 보면 ‘91년4월15일 이전은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 4월 이전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91년4월15일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명세를 보니까 내정가가 안 나타나 있는데 ‘91년6월12일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용 자재 공개입찰로 계약금액이 966만원입니다.
  이것하고 8월7일 컨테이너 제작설치 공개입찰 1,450만원 그리고 ‘91년9월11일 주민전산용 백업 테이프, 이것이 공개입찰로 845만원, ’91년9월14일 비누선물세트 공개입찰 5,780만원, 그리고 ‘91년9월26일 민방위 T.V외 3종설치 공개입찰 1,290만원, 9월30일 단체수의계약으로 1,105만1,000원, 동직원창구 근무복제작구매, 10월7일 쓰레기분리수거 비닐봉지구매, 단체수의계약으로 503만8,000원, 10월15일 국화외 1종구매 수의계약 5,780만원, 9월26이 민방위 T.V외 3종 설치 공개입찰 1,290만원, 그리고 11월18일 꽃양배추 구입니다. 수의계약 474만8,000원, 11월19일 쓰레기 분리포장수거용 비닐봉지구매 수의계약 486만16,000원, 이상 지금 나열한 것에 대해서 그 내정가와 그 당시 응찰자 명세를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물론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상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큰 금액이 대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90년에는 공개입찰이 23.2%, 수의계약이 76.8%입니다.
‘91년도 지방자치 시대가 되고 나서는 조금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입찰이 37.4%, 수의계약이 62.6%입니다.
  내년쯤에 가서는 거꾸로 4대6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한 큰 건의 수의계약은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단점유자가 현재 194필지에 약 8만1,176㎡입니다.
  그래서 구유지를 823명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조치한 것은 겨우 5필지에 1,990㎡밖에 안됩니다.
  3,200만원을 변상시켰는데 우리구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것은 당연히 받아내야 되고 구의 당연한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사가 안되고 변상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인 변상조치를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단점유를 이렇게 많이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송광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송광선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소관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1억이상 공사계약 중에서 수의계약한 것, 당현천 복개공사, 이것은 당초 21억2,521만1,000원의 계약인데 전체금액은 34억4,950만원입니다.
  당초 수의계약할 때 법적 근거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총무국 소관에서 세출 예산 집행실적이 10월말 현재 총 예산 655억 중에서 373억이 되었는데, 지출원인 행위를 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국소관 중에서 총 법인 세무조사 현황을 저에게 주신 것을 보면 총 법인수에 대해서 대상법인이 50%가 된 선정근거와 제가 알기로는 세목별 추징세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 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납세자들이 세금납세 의식이 고양이 되어서 세금을 잘 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실체적인 내용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해마다 추징세액이 줄어 드는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고달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고달영위원입니다.
  건국 이래 행정은 사실상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 30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지만 통치권자들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가 지금 자치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구정 감사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계동 택지개발사업의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 국고와 구세입이라고 세출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자 명단을 법인 또는 개인별로 명단사본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물 한 건에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지로 가족의 명 또는 친구 등 가명으로 된 사항을 조사를 해 보았는지 여부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도 가족이나 가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주택건물 하나에 택지는 분할이 된 경우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포탈한 자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 처분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수증 보관 미비로 인해서 2~3년 후에 독촉장이 나왔을 경우에 어떠한 행정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연득봉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득봉 위원    연득봉위원입니다.
  월계3동 민방위대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3동 민방위대원은 2,661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이 1,095명, 청년이 1,166명, 직장이 353명 실질적으로 월계3동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람은 2,26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월계3동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강북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월계3동 민방위대원들은 강북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곳인데 2,600명이 이동하게 되면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강북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감사실장,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민방위과장, 총무과장, 재무국재무과장, 토지관리과장, 세무1과장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새질서ㆍ새생활추진운동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관변단체주민의 참여가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아닌 피동적인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또한 참여대상자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개선방향 등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질서ㆍ새생활추진운동은 대통령께서 지난해 10.13 특별선언을 통해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국민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신 바 있으며, 새질서ㆍ새생활 실천운동은 근본취지가 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 그리고 질서있는 건강한 사회건설에 있습니다.
  10.13 특별선언 이후 정부에서는 새질서ㆍ새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ㆍ파급시키기 위해서 정부 각 기관에 새질서 새생활추진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전 공무원, 직능단체 및 주민의 동참하에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새질서ㆍ새생활추진운동에 따른 각종 「캠페인」등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 중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아닌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새질서ㆍ새생활 추진 근본취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부족인 것으로 알며, 그러한 피동적 참여대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새질서ㆍ새생활추진 근본 취지에 교육 및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운동이 점차적으로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사회지도층인사 또는 민간단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및 주도하에 범 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은데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질서ㆍ새생활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0년10월14일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질서ㆍ새생화 운동이 위생업소 검사 한 번 더하고 주차딱지 몇 개 다 떼고...제가 보기에는 근본취지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물론 10.13선언때 그런 일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 일 해 왔습니다마는 더욱 더 민주화, 자유화 물결에 따라서 자꾸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새질서ㆍ새생활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서 더욱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새질서ㆍ새생활 운동을 하면서 하위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력만 낭비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무슨 성과라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새로운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항상 추진해 오는 업무이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감사실장 황인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관에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캠페인」 및 교육홍보를 추진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질서ㆍ새생활추진 근본취지에 교육 및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인수 위원    관이 행정을 비공개적으로 하고 국민의 의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관의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폐쇄적인 사회, 권위적인 사회 옛날 군사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화 사회에서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관을 홍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새질서ㆍ새생활운동이 무슨 효과를 거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만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새질서ㆍ새생활실천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1년간 실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범인성유해환경정화분야에 있어서 변태, 퇴폐,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 공무원 1만3,161명을 투입해서 총 97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그중 72개 업소를 고발하고 92개 업소는 허가 취소를 하고 319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했으며, 474개 업소는 시정ㆍ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확립 분야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1일 주ㆍ정차 주차단속원 13명과 각 실과 동직원 5명씩을 투입해서 주차 위반차량 4만2,931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11억7,43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질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법령위반단속원 5명씩을 투입해서 1일 법령 위반차량 3,007대를 적발, 과징금 2억8,122만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불법노상적취물 3만7,633원을 정비했으며, 불법광고물에 있어서는 84만5,182원을 정비했으며, 노점상은 1,806건 정비한 바 있습니다.
  새질서ㆍ새생활실천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인원 1만9,677명으로 19회 홍보를 한 바 있고, 간담회 등을 169회 개최한 바 있으며 「캠페인」 387회, 연인원 10만5,715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계속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알뜰장을 개최해서 2,920만6,000원의 절약효과와 소비절약 기풍조성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새질서ㆍ새생활운동을 한번만 더하면 우리 국민들 사고가 굳어버려요.
  주차단속이다 해서 얼마나 많은 전과자를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질서확립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그러면 10.13 이후 칸막이업소 및 범죄가 많이 줄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질서ㆍ새생활운동 하시느라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감사를 하기 위해서 1달전부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니 별도 보고드리겠다」그러면서 계속 미루셨습니다.
  이것은 새질서ㆍ새생활운동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 남은 시간 한ㆍ두시간 활용해서 이 운동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새질서ㆍ새생활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그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종결을 지어서 어제 날짜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그 자료를 봐서 뭐합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한다고 징계를 하는 것을 보면 징계「리스트」가 있어요.
  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지만 감사는 예방감사이어야 합니다.
  예방감사와 교육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인데 반수감사를 하다 보니까 징계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고스톱쳤다고, 품위손상했다고, 당구장 갔다고 견책, 감사실에서는 고작 이런 일 밖에 못합니까?
  이 자료 그대로 인용한 것이니까 한 번 보세요.
  노원구에서 또 다른 감사는 발생되지 않고 이것만 발생됩니까?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물론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감사도 중요하며 이 예방감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방감사만 할 수는 없고 사후감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당구를 쳤다고 해서 고발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강확립상 적발을 하면 그냥 놔둘수는 없죠.
김인수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방감사를 해야 되는데 실적위주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당구나 고스톱을 쳤으면 공문을 부서장에게 인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꼭 서류를 만들어서 징계를 했다는, 이런 것이 중요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물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조직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교육만으로 그칠 수는 없고, 또 복무 규정상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감사실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월계동 51번지 주변 소방도로를 미개설된, 운암 아파트 점유 담장부분 완전 개설 요망이라는 민원심의회의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민원심의회의록에 보면 1984년 도봉구청에서 아무런 하자없이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이제 와서 소방도로 계획선을 침범하여 담장을 쌓았다하여 담장을 헐어내라는 것은 승복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아파트 주민 대표는 말씀하셨고, 나중에 한 위원님은 「과거에 공무원이 잘못하였다고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잘못한 공무원을 문책하는 차원이라면 몰라도, 공무원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수한 것을 갖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고 하였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점유 담장 도로는 소방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운암 아파트측에 대해서는 담장 재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나무 이식비, 청소차량 우회전에 따른 청소차 추가 부담, 그리고 담장 밑에 도시가스라인이 묻혀 있는 경우 등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운암아파트 주변 도로포장은 깨끗이 해 주겠다」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방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그 아파트 준공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실수로 준공을 마쳐주지 않아야 되는데 준공을 해 주어서 빚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공무원이 측량선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열 위원    항간에서는 그런 내용을 두고 공무원들이 뭘 좀 받아 먹고 봐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감사실장 황인문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상 실수를 해서...
정도열 위원    그럼 그 실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용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정도열 위원    그 비용부담은 구민의 세금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무원이 부담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 비용 액수도 밝혀 주세요.
○감사실장 황인문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리고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수락산 취사금지 지역에서의 좋지 않은 일이 신문에 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도 공무원이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황인문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 질의한 사항...
  저한테는 없습니다.
정도열 위원    징계에 대한 것은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예, 징계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징계요청을 인사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합니다.
정도열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특정 정당에게, 명단이나, 천막이 등을 공무원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도열 위원    파악이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공무원이 특정 정당 행사에 연단을 지원하고, 또 천막을 지원하고, 교통정리까지 해줬다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글쎄, 교통정리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도열위원 그것은 징계건이니까 잠시 후 총무국에서 나올 때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황인문    운암 아파트 준공검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만 되는데 징계 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처분을 하지 못했고, 소방도로 점유 담장 재설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정도열 위원    얼마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측량 공사에서 첫 번째 측량하고, 두 번째 측량이 서로 틀린 모양입니다.
  틀려서 어느 것이 확실하냐 하는 판단이 가장 신뢰성 있는 측량 공사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밝히질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복을 안해 아마 합의가 안돼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공무원들이 저지른 잘못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럼 오늘 중으로 꼭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제가 자주 질의하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원 인적 사항인데 월계동에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골프연습장 용도로 쓰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를 안한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 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부과가 안 되었으며, 이 부과가 정확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원역 및 상계역 주변에 노점상 단속업무를 용역을 주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가를 감사원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황인문    운암아파트에 대한 소요예산은...
김인수 위원    그것은 내일하고요. 제가 얘기한 것부터 하세요.
○감사실장 황인문    운암아파트 공사기간이 11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1,550만원이었습니다.
정도열 위원    공무원한테 다시 물어내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까?
  잘못했더라도 지나간 일은 주민들이 물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러면 이 민원접수가 이번에 된 것입니까, 그전에 접수된 것인데 방치하셨던 것입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금년에 됐습니다.
정도열 위원    아, 금년에요.
  그동안에는 모르셨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제대로 해야지 몇 년 두었다가 책임도지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이 일을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감사실장 황인문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다 알수는 없습니다.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 또는 신고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많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신 것은 인정하시죠.
○감사실장 황인문    예, 그렇습니다.
  골프 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는 1990년 7월 부과를 해서 2,740만1,34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꼭 감사원에 이첩이 되어야 재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징수합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세무1, 2과 직원들도 있고 세금부과할 수 있는 자리가 노원구 의회 손바닥에 있듯이 다 알고 있을텐데, 감사실장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첩되어 징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시정했는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황인문    물론 이런 예를 감사원이나 다른 상급기관에서 이첩되어 우리가 부과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해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황인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노원역, 상계역 주변 노점상 단속원에게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으며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미진한 점을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물론 구청관계 직원을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탓으로 그 노점상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또 실제근무도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또 직원에게는 공문으로 해당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교육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방자치화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사도 대폭 이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의 감사계획하고 될 수 있으면 사고를 예방하는 예방감사를 위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예방감사 위주로 왜 나가려는 감사방향을 두고 감사계획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작년의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각실, 과나 동에다 시달하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가로정비반, 노점상 단속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포에 있는 대종실업과 계약을 하셨었죠?
○감사실장 황인문    지금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정도열 위원    해체가 되었는데 말단 공무원만 징계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책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상당히 수사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에서 잘못하신 것은 괜찮고 말단 공무원만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감사실장 황인문    말단 공무원만이 아니고 직속상사인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경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정도열 위원    경고나 주의를 주면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제가 직능단체와 민간인이 왜 일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생각컨데 우선 시민사고 방식 중에 이런 행정기관하고 가깝게 있는 조직,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조직 내지는 유관단체에 속하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또 그들의 사업이 실지 전체의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실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국민전체를 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계층만 계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가끔 선거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 지도감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을 수반해야 되니까, 돌아오는 선거 등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는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못하도록 규정된 근거법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단체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참정권 내지는 자율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아무런 금지조항이라든가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이분들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든가, 특정후보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든가 얘기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직능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특정후보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특정정당을 위해서 일을 할 경우 꼭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고 특히, 관련과에서 그 문제에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김위원님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들은 그 분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개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열 위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안됩니다.
정도열 위원    그분들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공무원은 헌법이나 공무원법상에 정치관여 금지조항이 분명히 있고 정부의 한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이 엄정히 요구되고 있지만 그분들은 자연인입니다.
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그분들 개인을 위해서 어떤 보조금이나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가 아닌 개인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제한사유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도열 위원    국가의 돈을 받아서 활동을 해도 관계법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코메디를 하고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느 한 정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 이전에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 문제는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부서 단위과의 과장이 명쾌하게 한계를 그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광선 위원    말씀하실 수 없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정도열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영세민의 경우 그분들도 시비나 국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새마을 중앙본부나 바르게살기 운동단체가 정치활동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그 활동의 기본정신을 보아서 특정 정당에 도움을 준다든지 관여하는 행위는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세요.
홍원식 위원    방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도대체 새마을단체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는지 그 액수를 밝혀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과 명칭이 국민운동지원과다 보니까 국민운동단체활동과 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나중에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가 1개월에 보통 2,30명씩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1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지원한다면 한 사람당 1만원식도 안됩니다.
  이것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직능단체구성원의 활동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원식 위원    저도 옛날 새마을운동을 했던 한사람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함양과 사회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문균    심현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사용건수 및 불허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15일부터 현재까지 구민회관대관건수는 531건에 12만2,745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신청내역중 불허가내역은 개인의 상품선전용으로 신청 1건, 주식회사 대류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신청 1건은 기 대관되었으므로 불허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대관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기 대관되었는지의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 대관된 경우에는 일자를 조정해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접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 모두가 구민회관을 널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2시25분인데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서울신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 총4,297명에 2억2,344만4,000원인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또는 구독자 명부를 보고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현재까지 20%이상이 투입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문이 독자들에게 제대로 투입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매월 일정액을 신문보급소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청구서만 가져오면 지출해 주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저희 구에서 통ㆍ반장님한테 신문이 잘 배달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잘 받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들은 바 있습니다.
  통ㆍ반장님에 대한 즉 4,297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에 대해서 공보실 직원에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배달여부를 확인할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초에 전달분 서울신문 구독료를 서울신문사측에서 청구하러 올 때 각 동장으로 하여금 배달확인서라고 하는 일정의 양식에 의해 확인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에 와서 청구를 하면 저희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예산을 지출합니다.
  배달확인서에는 구독대상자가 몇 명이고, 당월에 배달된 부수 및 배달사고가 난 것은 몇 부인지 확인하며 또 「구독료는 추후에 서울신문사에 일괄 납부한다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이 배달되었기에 정히 확인함」 이렇게 해서 각 동장님들에게 직인을 날인해 가지고 배달확인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초에 서울신문사측에서 배달확인서를 가져와서 대금청구를 하면 저희가 요금을 지출해 줍니다.
노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1년도 확인서상 몇 가구정도가 투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해서 일정액 지출을 보류한다든지 또는 안 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현재까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정해진 부수를 정확하게 통ㆍ반장님께 배부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청구금액은 지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출을 다 했습니다.
노태숙 위원    이 문제는 지난 봄의 구정질의 및 이번 추경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주무실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동장이 사인만 해 주면 지출을 해주고 아직까지 단 한부도 구독료를 지출안 한 경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봉구의 경우에도 27% 정도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 확인해 본 결과 20% 이상이 신문투입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신문이 배달이 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노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도관리 및 확인을 철저히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통ㆍ반장님들에게 서울신문이 100% 정확하게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촌에 대해서는 배달사고가 종종 생긴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위원님 말씀처럼 20% 이상 배달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노태숙 위원    배달사고가 아니라 아예 투입이 되지 않는 가구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장담해 왔습니다마는 노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배달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만약 구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구독분에 대해서는 구독료지불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실제적으로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은 1년만 보더라도 3, 4개월 무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의 경우 실제적으로 1,000원 2,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을 한 푼도 깍아 주지 않고, 또 제대로 신문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급한다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약 300여부 증가분에 대한 예산 승인요청이 올라 온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서울신문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구태여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무엇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없는 서울신문만 계속 구독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본회의 석상 또는 예결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번 말씀처럼 서울신문은 정부가 100% 출자했고 또 상업적 성격을 띄지 않는 정부의 기관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통ㆍ반장님의 구독료에 의해 운영될 정도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71개의 시ㆍ군ㆍ구, 통ㆍ반장님들의 구독료를 받아 ‘서울신문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서울신문은 제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만 구독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달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적인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수증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통ㆍ반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통ㆍ반장 정원에 따른 편성지침 70%를 적용해 보니까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오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70% 적용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런데 희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의때 모 위원이 서울신문구독료에 대한 질의 후, 신문이 무료로 배달되던 것이 갑자기 그 발언이 있은 다음날 8개월분의 구독료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또 본위원의 경우 본회의 질의 다음날부터 신문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제가 알기로는 일단 통ㆍ반장님들에게만 서울신문이 배부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구의회 의원 및 시의회의원, 사회직능단체의 단체장급으로 계시는 사회저명인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사측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들께 직접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서울신문사측에서 얘기하기를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신문사를 앞으로 많이 아껴주십사 하는 견지에서 무료로 배부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본회의시 이런 신문사건에 대하여 약간의 질의가 있으셨다가 갑자기 구독료를 받으러 왔다는 얘기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제 개인적인 면에서라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진상을 알아봐서 위원님을 대신하여 서울신문사측에 강력한 항의성 발언을 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바로 서울시 공무원이 그러한 행태로 나오니까 그동안 수차 공보실장께서는 「좀 도와 주십시오, 이걸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반영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올해 6월말에 추경심의할 때 명쾌하게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지만 박모씨가 밥을 먹다가 어찌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때 제가 예산심의할 때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거의 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앙과 협의하여 앞으로 서울신문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서울신문을 100% 볼 게 아니고 중앙일간지라든가 관내 지역신문을 골고루 구입하여 배부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의 질의가 많이 들어 왔었는데 그 때 제 자신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답변드렸는지 내년도 예산에 제가 서울신문 대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인데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은 350 몇 부가 들어가고 있고 적은 동은 160 몇 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통ㆍ반장 숫자에 의하여 그렇다 하였는데 지역의 인구차이는 그렇게 배 이상 되는 동이 저희 노원구에는 없고 한동에 350부씩 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글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00부가 넘는 동이 2개동 뿐입니다.
정도열 위원    예, 2개동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2개동은 상계8동과 9동, 이 지역은 아마 아시다시피 다른 동에 비하여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상계8동 같은 경우는 15, 16단지 「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통ㆍ반 숫자를 조정할 때 다른 여타 일반단독주택 밀집지역보다는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계8, 9동 정도는 3백부가 초과된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동이 적고 많다는 것은 제가 기본원칙을 무시하여 적용 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 동이 정원대비 70% 수준은 전체 20개동이 똑같습니다.
정도열 위원    통ㆍ반장에 대한 숫자로만 가르신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럼, 잘못 되었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그 통ㆍ반장 조정에 관한 권한은...
정도열 위원    아니, 통ㆍ반장 조정이 아니라 그 기준을 인구차이에 의하여 한다든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글쎄, 그것을 그런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통ㆍ반장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인구수에 비례하거나 가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각동에 배부수를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 부수가 350부씩 나간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일단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72년도부터 20여년동안 내려온 관행으로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적용기준을 바꾸는 것은 생각도 해 볼 문제여서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차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20년 동안 잘못돼 온 것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글쎄, 통ㆍ반장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가구수를 기준해서 준다는 것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통ㆍ반장한테 주는 구독료이나 통ㆍ반장 숫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도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칙에 맞으시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정도열 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에게 많이 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아파트」주민이면 일반지역주민보다 좀 수준이 있어서 저보다는 높은 분들이 사는데 그분들이 서울신문 정도 보 가지고...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도 서울신문 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신문은 다른 신문에 비하여 상업적 성격이 덜한 편이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대한 조예나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홍보매체로서의 성격이 다른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반신문 보다는 조금 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소견입니다.
정도열 위원    아니, 개인소견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문을 보실 때 기사도 좋고 수준도 다른 신문보다 낫다고 이렇다 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그러니까 제 말은 국정이라든가 구정의 홍보 측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서울신문이 좋다고...
정도열 위원    개인적으로 그냥 신문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홍보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는 너무 정부홍보가 많기 때문에 문제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정도열 위원    없지요.
  하실 수가 없지요, 본인의 입장으로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정도열 위원    그럼, 본인이 못하는 것이지...
박관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박관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묻겠습니다.
  배달료를 또 따로 받게 되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배달료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관주 위원   영수증을 제가 갖다 드릴까요?
  1,000원씩 한달에 따로 배달료를 받아간 영수증을 제시할까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박관주 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기가 아닌 삼양동의 친구집에 갔다가 배달료 1,000원씩하는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반장을 하다가 지금은 안하는데도 지금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반장이 바뀌면 그 전의 반장에게는 주지 말아야지 계속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도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배달료라고 하여 1,000원씩을 다시 받고 있더라구요.
  영수증을 보니까 서울신문 미아지국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요 일간지 같은 것도 4,000원이나 4,500원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유독 그것만 5,500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5,000원입니다.
박관주 위원    5,000원입니까?
  5,000원씩 하면서 1,000원씩 또 받아가는 것은 횡포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우리 관내에서는 배달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옥    아니, 그것은 전국적인 국가 자료사업이고 그러한 것이기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그돈을 통ㆍ반장님께 차라리 돌려주어서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도저히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지금 박관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돈으로 주어서 통ㆍ반장님들이 자기들 취향에 맞는 신문을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일괄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제게 없고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관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예산시 추가분을 삭감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생겨 11월 한 달 분을 주지 않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박관주 위원    일체 주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박관주 위원    그럼, 신문사는 어떻게 충당하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신문사야 어쩔 수 없지요.
  자기들 예산이 삭감되어 우리가 지출할 돈이 없으니까.
박관주 위원    그럼, 만약 우리 전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본회의에서 하였을 때 1년 내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1년내 신문을 돌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아니한 말씀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100% 모두 삭감해 버리면 1년 내내 볼 수 없지요.
박관주 위원    그래도 크게 법적으로 저촉을 받거나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22개구에서 노원구만 안보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박관주 위원    예.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입장에서 노원구서 맨 먼저 시작하여 봅시다.
○위원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도 신문내용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문화공보실장님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위원장 김종옥    옳고 그름과 책임한계에 관한 것만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과 자주 만나서 질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 법률적 근거나 조례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나중에 우리 사무국직원이 거기에 대한 서명 하나 받아 주세요.
  써 주실 수 있지요?
  없는 사실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나중에 사무국 하나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동에서 경유하고 오니까 거의 100%라고 확인도 안 해 보았다고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책임회피와 직무에 대하여 자기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론이 되고 의회에서 그렇게 난리였는데 나는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그까짓 것 해 보아야 너희가 별볼 일 있겠느냐는 사고를 가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대체 문화공보실장은 어떤 사고와 이유로 하여 최소한 신문이 들어갔는지 확인도 않고 동장을 경유하여 갔으니까, 20년동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지...
  그렇게 무감각 해졌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통ㆍ반장님한테 가가호호 방문하여 배달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하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 인정해 왔고 또 각동장님들이 틀림없이 배달이 되고 있다고 확인까지 해 주셨고 하여 저희가 재차로 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채찍질로 보고 열심히 시정조치하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물론, 본위원도 서울신문을 논문을 쓰기 위하여 본 적은 있습니다.
  한 몇 십년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의원이 되니까 서울신문이 들어오더라구요.
  들어오는데 제가 「아파트」4층에 사는데 1층에 들어 왔다, 안 들어 왔다 하더라구요.
  최소한 구의원 35명이면 서울시 본사에서도 철저히 넣으라고 지시가 들어 갔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본위원에게도 실제적으로 들어왔다, 안들어 왔다하고 4층인데 1층에 던지고 가버리는고 있는데 다른 통ㆍ반장이야 오죽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러한 업무지도가 전혀 되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써 주실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그런 것은 제가 연초에 각 서울신문사 노원구 각 보급소장을 소집하여 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킨 바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은 보급소 소장이 가지고 오지 않고 본사로 바로 가버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문업을 잠깐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보급소에 배달인원도 1~2명 밖에 없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신문이 노원구 관내에 6개의 보급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달 종업원은 약72명.
  6개 업소에 72명이면 1개 업소에 보통 12명 정도 평균적으로 있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서울신문사측 얘기로는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배달을 100%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과 제가 직접 실사를 해봅시다.
  실사를 해 가지고 15명이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저희가 기왕지사 매맞는 김에 실사까지 하신다면 같이 나가 볼 용의도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불시에 전화드리면 새벽 3시반에 만나서 한바퀴 돌자구요.
  그건 그렇고 실제적으로 앞서 노태숙위원이 질문하였는데...
김인수 위원    지난번 구정질문때 문화공보실장께서 세계 각국의 정부홍보 주간지용 신문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지 영국「더타임즈」, 프랑수 「드몽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만 「중국시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실히 증거가 있는 예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각국마다 국가의 홍보용 신문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김학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도열 위원    동장들 한테서 확인서 받은 것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정도열 위원    그것을 끝난 다음 1월달부터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가능합니다.
정도열 위원    만약 확인서를 동장들이 확인하지 않고 올렸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그것은 제가 실제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맥이 끊어져서 죄송한데 앞서 노태숙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가 들어온다고 되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전화로 해보니 27%정도는 들어오더라구요.
  그것을 확인ㆍ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까지만이라도..내년에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다음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음반「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김인수 위원    작년에 단속을 많이하여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사ㆍ단속하고 있는지 웃으면서 좋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란 퇴폐「비디오」의 저질외래문화를 추방하자고 하여 저희도 지금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도 저희가 구청과 노원ㆍ도봉의 관할 경찰서, 음반협회 노원구지회 회원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구에서도 상설단속반이 문화공보실 직원으로 하여금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2인1조 1개반을 고정ㆍ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에서 상설기동반이 있고, 서울시 문화과가 주관이 되어 각구청에서 1~2명씩 차출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비디오」가게도 상당히 정화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서 숨어서 판매되고 있는 지하유통물에 대하여는 저희가 단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저희가 사법권도 없고 수색권도 없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외부에 노출된 것에 대하여는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펼쳐서 현재까지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는 크게 저질ㆍ퇴폐ㆍ외래문화 「비디오」로 인하여 문제제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실 내에 불량ㆍ퇴폐 음란 「비디오」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각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저질「비디오」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몽ㆍ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각 「비디오」가게를 신고하시러 오는 분들께 저희가 불법ㆍ퇴폐「비디오」의 식별요령이라는 책자도 제작하여 교육시키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홍원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지금 노원구 관내에 「비디오」업소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몇 개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허가업소 보다 무허가업소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월10일 현재 저희 관내 음반판매「비디오」가게가 321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비디오」가게가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것을 문화공보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동네에 무허가업소가 난립되어 있으므로 하여 불법「비디오」라든가 음란「비디오」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것이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홍원식 위원    신고하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사람도 신고할려고 하면 신고는 받아주지 않고 단속반들만 와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것이 생업인데...
  또 허가되지 않은 업소이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아무래도 미흡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양성화하여 기왕 「비디오」가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신고로서 모두 접수해 주면 어떤지, 만약 그렇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업소를 할 경우에 단속하여 없어져야 근본적으로 불법「비디오」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좀 더 강력한 단속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채널을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비디오」업소에 대하여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정화되고 있으며 무허가업소가 신고했을 때 저희가 받아주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구비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부득이 허가를 못 내어 주는 것이지 무허가업소가 신고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받아주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등록업소 중에는 신고등록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무허가 건물내에 차려놓고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물 내에 「비디오」가게를 설치하면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 저희가 100% 모두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허가등록업소는 대개가 무허가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요건구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행정근유를 하여 다른 적법한 업소로 이전 등록한 것을 근유하고 있으며 그런 업소에 대하여는 관할법률에 의해 고발조치되면 벌금형의 많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펼치고 있으므로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등록업소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무허가등록업소가 정화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기존마을 즉 아파트가 아닌 그런 지역에는 거의 무허가건물이 많은 동네가 많고 그러한 동네에서는 「비디오」가게는 있어야 되겠고 하니 그 사람들에게 준허가 정도로 하여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할 요량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그것은 현행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요건이 불비하면 일체 등록해 주지 않도록 하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법률을 위배해서까지 그런 분들의 생계를 위하여 등록해 줄 의향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비디오」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원식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중계유선이 3개 있고 자가유선이 5개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 자가유선 5개를 보면 한국 원자력병원, 노원「파크」여관, 인제대학교부속 상계백병원, 노원장여관, 「주리아모텔」로 되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 상당수의 「호텔」여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무허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 외는 전부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허가인지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내버려 두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에 같이 가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글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단속했는데 현재까지 자가유선방송에서 불법시설을 갖추어 놓고 유선방송을 실시한 것은 저희가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시하시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이 서울신문이나 비디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고 배부되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을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책자 및 팜프렛 제작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배포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이용표     그것은 각 실과 보건소, 동에서 취급하는 민원서류, 일반구민이 많이 이용한 민원 서식, 절차, 방법을 요약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하고 1,300부 금년에 만들어서 각 동ㆍ통장님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미처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도열 위원    앞으로 저희들에게도 주십시오.
  아주 고통스러운 민원, 악성 민원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용표     요즘 시민들이 권리의식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들이 어려 보이니까 반말투로,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곧잘 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송광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진정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진정서를 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한 소관 부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관부서를 몰라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신을 구청장을 해서 접수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에 제대로 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용표     진정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감사실로 보냅니다.
  감사실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중요사항 정도에 따라서 국장님 또는 더 중요하다 생각되면 부구청장님한테까지 선람해서 관계과에 이송을 하면 관계과에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서 본인에게 회신을 하고 감사실에 통보하고 해서 종결짓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봉사하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노태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지에 있어서 대부료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유지는 당초 화랑빌딩 형질변경시에 기부채납 받은 토지이며, 구유지는 구거부지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토지이기 때문에 대부료 산출에 적용하는 공시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시유지의 공시지가는 ㎡당 78만원입니다.
  따라서 대부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대부료 산출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의 요율을 대부기간에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관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환승센터부지 대부계약서 2조 기간 관에 몇 년 몇 월 몇일부터 몇 년 몇 월 몇일부터로 되어 있는 것이 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고, 미도파로부터 징수한 변상금 부과기관과 변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대부계약서 2조 기간 관이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어 현재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도파건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수정치 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를 다시 인쇄하여 이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도파로부터 징수한 변상금은 91년9월18일부터 12월 1일까지 75일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서 325만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즉 변상금 징수실적이 5필지 3,200만원으로서 그 실적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 국ㆍ공유지상 무단점유자는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십년전부터 주로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서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우선 현황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따라서 금년도부터 측량을 실시하여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부과실적은 구유지 경유 23필지에 2억4,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무단점유자의 대부분이 영세한자들로부터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변상금의 부과는 우선 비집단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두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무허가 집단마을은 재개발 시행시 일괄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재무과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송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1억원이상 공사현황중에 당현천 복개공사 그 사유와 계약서 사본제출건입니다.
  먼저 계약사유는 당현천 복개공사는 91년도 3월 19일에 우리구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요청를 하였던 것입니다.
  15억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7월16일에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체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로는 예산회계법 104조1항1호 나목에 의해서 동일 장소에 복잡ㆍ혼잡등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 4호선 공사장으로 중복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계약서 사본은 내일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월말 현재 원인행위액은 일반회계의 경우에 37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지출된 362억1,300만원을 뺀 나머지 10억4,700만원은 아직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원인행위액은 지출액과 동일한 1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10월말 현재입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다음에 심현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91년도 4월 15일 이후 물품구매내역중 내정가격과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사유와 앞으로 일반공개경쟁 계약할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1년도 6월12일 관내 하수도시설 보수용자재 구매외에 9건의 내정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및 105조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이것은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한 단체적 수의계약, 그다음 특허품, 2회까지 유찰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적 수의계약이나 500만원이하 소액이라도 가능한한 공개입찰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질상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는 것 외에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개택지개발 사업의 4개소의 명세와 국가 및 구수입 구분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중개택지개발 사업의 4개소는 현재 개발사업중인 사업에 대해서 9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중개택지개발사업은 상계동 경계로부터 한신코아까지 개발된 것입니다.
  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입니다.
  부과 면적은 160만㎡중에서 기 준공면적을 제외한 16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고 한 것은, 법시행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은 부과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시행일 이후까지 분양이 안 되었다든가 하는 사항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상계 7단지에서 16단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고, 부과면적은 146만㎡중에서 기 준공면적을 제외한 6,00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켈조합주택건설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노원구청 뒤편이며, 부과면적은 1만5,615㎡입니다.
  네 번째로 중랑조합주택건설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84번지 일대이며 부과면적은 7,000㎡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흥은행 주택조합건설입니다.
  위치는 노원구청 건너편에 있는 것이고, 부과면적은 1만9,7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이 국고와 국세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과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50%는 국고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겠습니다.
  이 돈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도 및 저개발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며, 나머지 50%는 토지소재지의 자치단체 즉, 구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자명단사본 제출과 토지분할소유 또는 가명소유조사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해서 한 가구에 660㎡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소유한 경우와 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한 가구의 기준은 법 제2조 3호에 의해서 주민등록대상의 세대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인이 가지고 있고, 아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택지소유상환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송광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천복개공사는 15억 이상의 조달청공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시된데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사결정 도급금액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예, 조달청에서 결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송광선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공사예정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가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해서 조달청에 올립니다.
  조달청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합니다.
송광선 위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90년, 91년 2년동안 1억원이상 공사현황을 보면, 25건에 99억4,350만6,000원이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도급금액이 89억6,151만9,000원으로 이 도급금액대 총공사 예정금액 대비율이 90.12%입니다.
  이러한 도급금애결정비율은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 다른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구청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송광선 위원    그런데 특정하게 장월교, 성북역 입구간 도로확장공사 2차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도급금액이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닐텐데 2억7,761만8,000원으로 천단위까지 똑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정상적인 계약자 결정 과정을 거쳤는데도 똑같은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계약계장 김재석   의석에서 - 제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계약과 2차계약이 있는데 1차계약은 이미 끝났고, 2차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차계약은 그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계약계장 김재석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니다. 부문 중에서 상계동 60-2호 새마을구판장 임대하는 것 있죠.
  그것을 보면 부과액이 1,423만3,690원이고 징수할 금액은 627만7,34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804만6,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액의 근거는 뭡니까?
      (○관재계장 김문식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5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가지고...)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관재계장 김문식   의석에서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이 개정규정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불해 주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관재계장 김문식 의석에서 -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에 보면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규정을 사본으로 해서 다음에 저에게 주십시오.
박관주 위원    조금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75일 동안에 325만원을 징수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대부계약서가 12월2일부터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유지를 매각할 때 분납 또는 일시불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일시불로 할 때 몇 %를 감해 주는 것인지 또는 분납할 때는 그 이자를 가산해서 산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분납할 때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계산할 때는 감액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89년도 이전에는 20%씩 감액해 주었는데 90년도부터는 감액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가에 의해서 감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 372억6,000만원 해가지고 57%의 진척을 보였는데,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11월, 12월 지출계획이 세워져 있을 텐데 몇%나 사용이 되고 어느 정도 이월이 된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인 집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습니다.
송광선 위원    세출에 대한 12월의 자금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자금계획은 정상적으로 세입이 들어 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부 나갈 수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100월 정도가 이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현재 지출비율이 낮은 것 같은데 다른 해에 비해 이월 예상금액이 더 많은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예. 이것은...
송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세무가 소관업무이면 나중에 세무과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첫째 저에게 과오납 및 감액현황에 대해 자료를 준 것이 있는데 90년, 91년도를 비교해 보면 90년도는 789건에 약2억1,500만원이며, 91년도에는 853건에 6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세를 보면 이것은 반대입니다.
  시세는 90년도에는 1,713건에 4억5,000만원 91년도에는 1,291건에 2억8,000만원 정도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과오납이 구세에는 많이 늘어나고 시세에는 줄어 든 원인을 함축성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이므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건물에 대한 세무부과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개발이익환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6건 했죠?
○재무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개발이익환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개발이익환수대상은 3,300㎡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그 대상이 6건 밖에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공문이나 보상금도 세무1, 2과에서 하죠.
  그럼 민사소송에 걸려서 남의 사유지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도 세무1, 2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그것은 저희...
김인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세무1, 2과다 재무과다 구분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민사소송 내역에 보면 월계동 410-10의 도로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저희가 1,670만원 지불한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현수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국ㆍ공유재산, 특히 잡종 재산을 매각했다든지, 또는 무주 부동산이 국유로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소유권 말소등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해당하고 도로건설하는데 보상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과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예, 제가 같이...
○위원장 김종옥    그럼 세무1과장님 하시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세무1과장 이종근입니다.
  세무1과와 2과는 업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1과와 2과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답변하실 때 방금 김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먼저 송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무조사대상을 50%로 책정하고 있는 근거와 추징실적이 ‘90년도 대비 ’91년도 실적이 감소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법인 총수는 201개 업체이며 본청 지침에 의하여 매년 50%씩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101개업체, ’92년도에는 100개업체를 심사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감사에 따른 추징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는 198개업체, - 그 당시에는 세입을 전수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추징세액이 9,173만6,43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는 50%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대상이 101개업체로 줄어 들었습니다.
  11월말 현재 72개업체를 실사 완료하고 4,121만1,07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실시업체인 21개업체는 12월말까지 실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관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납부 후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 송달되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하는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은행에서 해당 구청에 영수필 통지서를 분류해서 바로 보내야 되는데, 분류과정에서 잘못되어 타구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에서 우리구청으로 보내고 그 구좌를 정정하는 기간이 2~3개월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기일이 경과되면 일주일 이내에 납기일을 재설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필 통지서가 오기 이전에 독촉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구별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 노원구 고유번호는 9번입니다. - 분류 착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구청으로 보내주시면 본인이 영수증 망실했다 하더라고 은행에 원본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님께서 과오납, 감액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연도별 감액현황을 보면 구세가 ‘90년도에는 789건으로 2억1,45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853건에 6억5,693만8,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 감액은 고지서가 송달되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없다든지, 또는 부과에 의문이 있다든지 해서 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으로 이의신청할 때는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해서 명백히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지방세법 79조에 의해서 직권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도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시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인수 위원    ‘91년도의 구세 금액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서 이렇게 된 원인도 있을 것이고, 하자가 없는데 줄어든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1년도 853건 중에서 상위 50개 있잖아요. 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대로 적법하게 조정이 됐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됐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상위 50개만 주십시오,
  양이 많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세무1과장 이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김에 마저 질문을 해 버릴게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용도에 따라서 세금 부과가 달라지죠?
○세무1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용도, 구조별, 년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인수 위원    노원구는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죠.
○세무1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어느 동, 어느 건물 몇 개를 「샘플」로 피력해도 별문제가 없겠죠?
○세무1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확실합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재산세와 종토세는 자료가 전부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든지, 멸실이 있었다든지 하는 이러이러한 사항만 컴퓨터에 수정자료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수정되어서 고지서와 수납부가 내려옵니다.
  즉, 구청에서 주 작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력할 때 착오가 있었다면 컴퓨터에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관한 한은 저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바로바로 연결되어 세금부과에 이상 없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예.
  용도변경을 허가받아, 건축과를 거쳐서 용도변경을 했다면, 우리한테 과세자료로 통보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도 그럼 확실한 거네요.
  「샘플」조사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세무1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또 하나, 실질적으로 정확한 세원이 있는 데는 세무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세원을 발굴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한5~60명이 되잖아.
○세무1과장 이종근    세무1과는 29명입니다마는 1, 2과 합쳐서는 50명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부과 발굴한 것이 3,400만원 밖에 안되네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히 부과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직무를 태만히 해서 세금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그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발굴하고, 건물준공이 됐을 때도 세무공무원이 가서 자를 대고 쟀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면적은 50평인데 실제는 55평일 경우 55평에 대한 세금부과는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부작용이 있어 구청장 직인으로 준공해 준 것을 믿어야지 세무부서에서 별도로 현장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해서 현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에 의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원구에서는 세원을 부과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흡족하게 서류로서 이상없음을 자부한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이종근    예, 서면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김인수 위원    고의적인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3,500만원 정도 세금부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선위원 한분만 더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광선 위원    우선 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노원구세무과 직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세와 시세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구분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 한군데를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구세난에 면허세와 사업소세만 있고 또 한군데는 구세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과별로 작성해 주셔서 그런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 위원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노원구 전체의 자료를 원해서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국장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나오는 자료를 이렇게 각 과별로 분리해 놓아서 총액적으로 파악하려는 점에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그것은 세무1과와 2과가 세목에 따라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 세금종류에 따라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필요하시면 통합해서 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다음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자가 상당수 있는데 결손처분자를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뽑아 주신 자료에 보면,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 농지세, 도지세, 소방세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손은 주민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세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5년간 세금징수를 못한 시효 결손이 있고, 소유자가 있다해도 재산이 없거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는 불납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런데 5년동안 꼭 시효를 기다렸다가 결손을 한다는 것이 행정의 비능률적이고 무사안일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국세징수법에 보면 분명히 무재산이면, 그냥 결손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단 체납처분 과정에서 무재산자라고 밝혀지고 나서 5년동안 사후 관리하신 서류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서 부과징수해야 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의무입니다마는, 노원구의 특성이 있어,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송광선 위원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세무1과장 이종근    계속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수납부에 의해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송광선 위원    국세징수법에 독촉장은 한번 밖에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이종근    예.
  그리고 소유자가 없으면 반송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퇴거할 때에는 강요는 하지 않지만 「당신은 몇 년, 몇월, 몇일 재산세 얼마가 체납이 됐다 세금을 내도록 해라」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과거에는 체납세액이 있으면 완납하기 이전에는 전출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부작용이 생기므로 인해서 세금징수와 전출과는 별도로 해서 전출은 시키고 세금은 계속 독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이나 다른 법에 보면,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 출국규제나,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사업자 고발 -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출국정지요청실적은 없습니다.
송광선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안 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해외 도피할 만한 고액의 대상자는 없습니다.
  법상이나 내부적 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 가능한 것은 다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규정이 없으면 그럼 서울시에서는 마구잡이로 행정을 합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출국정지 시키는 그 금액 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럼 조세법 처벌에 의한 고발은 어떻습니까?
  지방세도 역시 징수와 관련된 것은 국세 징수법이나 다른 여타의 세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이종근    예.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송광선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도 고발대상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제 생각으로 고발대상은 고의적으로 세법을 악용해서 포탈했을 때 조세법이 성립되지...
송광선 위원    아니 체납자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결정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결정취소가 중복과세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냈는데 구청의 영수필 통지서가 늦게 와서 다시 고지를 한다든가,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두번 내지 세 번 받습니다.
  세금을 낸 그 당시 연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상관 없는데, 조금 전의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씩 지난 다음에 나을 경우에는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납세자는아무 죄가 없어요.
  이런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량한 주민이 손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내무국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한테 오라 가라 하지말고 직접 세무공무원이 출장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야지, 저도 직접 경험한 일이지만 결정 취소 한번 하려면 세무공무원 만나러 구청에 서너번 가야 됩니다.
  멀쩡하게 세금 잘 내고 나서 서너번씩 갖다 오는 일이 대단한 민원을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종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에는 아파트가 전체 주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된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수용법, 택지개발법 등에 의해서 강제 철거된 사람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토지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등으로 인해서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됩니다.
  그런데 강제 철거를 당하고, 수용당한 사람이 자기가 등록세를 내야 하는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면허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 등록세는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무사에게 가서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강제 철거를 당했기 때문에 등록세가 면세 대상인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철거 당했기 때문에 이 등록세는 면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면증명이 있습니다.
  그 감면 증명을 첨부하면 등록세를 내지 않고 바로 등기가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등록세를 냅니다.
  그렇게 납부되어서 영수증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면세인 것을 알고는 구청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등록세 면세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취득세도 대부분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이후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이 그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럼 홍보부족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물론 홍보부족이지만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특법 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조항으로 추가가 되어서 일정 지역의 범위에 해당되는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보상에 앞서 반드시 보상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수용자를 일부 참석시키고 보상은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보상가액은 어떻게 결정을 한다라는 사항까지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등록세나 취득세감액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경경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 경정 감액된 내용 중에서 (주)금호에 대해서 경정 감액된 것 기억하시죠.
  (주)금호의 등록세 경정이 당초1억3,800만원 과세되었다가 감액이 9,237만4,510원이 되고 차액 4,562만5,49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아마 대체 취득과 관련된 모양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2-2」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인해서 경정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 감액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고 싶으니까 경정 결의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26인
○출석위원
  강기건   연득봉   김인수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종관
  총무국장이유택
  재무국장이명우
  시민국장김근배
  도시정비국장이완식
  건설국장김문수
  보건소장박노진
  문화공보실장김순철
  감사실장황인문
  시민봉사실장이용표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재무과장박현수
  세무1과장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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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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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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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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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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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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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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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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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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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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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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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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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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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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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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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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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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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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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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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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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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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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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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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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