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6일(수) 11시20분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2. 소위원회구성의건
3. 감사준비계획서토의및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2. 소위원회구성의건
3. 감사준비계획서토의및결정의건
(10시30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앞서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은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종성위원님과 김학겸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김종성위원님은 그 동안 위원장직을 직무대행한 바 있으므로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은 김학겸위원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학겸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학겸위원입니다.
의사봉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종성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의 안건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패기있고 의욕적이신 김종옥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종옥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옥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직무대행 김종옥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초의회사상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제가 위원회를 원만히 잘 이끌어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두려움 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온 정열을 바쳐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위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특위간사로서 적격한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평소에 능동적이고 독일병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추진력이 있으신 이석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도열위원님으로부터 간사에 이석창위원님을 선출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이석창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창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2.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6분)
그러나 감사내용에 대해 질문수합, 내용조정, 정밀감사,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등 위원회 업무 총괄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물론 특위위원 전원이 참가해서 감사자료검토, 결과보고서작성 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33명이 다 한다는 것은 행정처리가 어렵습니다.
여야총무가 합의본 사항인데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지금 감사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겸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항상 협조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수위원님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님, 손정호위원님, 한능박위원님, 최원환위원님, 정태진위원님, 오용근위원님, 정도열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정천득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일곱 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준비계획서토의및결정의건
(10시39분)
토의방법은 위원장이 여러분께 배부된 계획서를 설명 드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끝나면 계획서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하고 감사준비 및 실시를 계획서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시행도중 변경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내용을 위원여러분에게 개별통지하여 변경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감사실시중 변경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준비 및 실시계획서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안은 특위구성 이전에 총무회의와 연구분과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관련된 법규를 모두 참작하여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의장님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계획안에 불과하므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결정해 주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계획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보고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실시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19조2항,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의 주체는 노원구의회로서 의회전체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기초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감사시기는 매년 정기회기중 3일 이내로 시행령 16조1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는 20일간, 시의회는 5일간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장소는 조례 제9조에 의해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 또는 구청에서 정할 수 있고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청 회의실 또는 감사대상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에는 기능별대상과 기관별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계획서작성에서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항, 작성자는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절차는 첫 번째, 의사계 초안 작성으로 전문위원 협의와 사무국장확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 제출하여 초안을 확정합니다.
세 번째, 운영연구분과위 검토 조정 후 의장단 검토입니다.
네 번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다섯 번째, 본회의에 제출 승인 여섯 번째, 의장은 승인 즉시 구청장에 통보합니다.
일곱째,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항으로,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과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서류,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및 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방법) 현장 또는 문서확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질문 및 답변요령은 뒤에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질의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로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와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목록은 감사 3일전까지 수감기관에 통보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질문답변요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요구서 및 질의서 제출경로를 말씀드리면 각 위원은 연구분과위원장을 거쳐 의회사무국 의사계에 제출합니다.
이것은 1991년12월10일 10시까지니까 시간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수감자선서가 있겠으며, 업무현황 보고청취에는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설명이 있겠고, 정책질의 및 답변에는 국별로 질의답변과 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 증언진술이 있겠고, 특위위원장의 감사종료인사, 감사종료선언, 이런 순서로 감사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자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사무국장 건의로 의장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에 있어서는, 작성기간은 감사종료후 즉시하며, 작성과정은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또는 위원회에서 사무국 협조를 받아 작성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 의결하며, 작성내용은 조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보고입니다.
그 다음 감사결과보고서작성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처리에 있어서는 먼저 감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며, 구청 관계공무원 문책요구 및 시정사항요구, 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일정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1991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감사를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절차도에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가 있는데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 및 감사반편성 내용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조사시에는 연구분과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및 소위원장, 간사선출을 하며, 의원 질문․답변, 감사기본방침 및 최종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각 위원별질문지수합 및 중복질문사항 조정․확정하며 확정된 질문서는 구청에 통보하고 답변사항을 수합해서 적부판정을 합니다.
적부판정시 위원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시, 재조사토록 해당 감사반에 통지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총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감사종료시 즉시 감사결과보고서 및 총평작성을 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며 또 조사결과, 구청장통보서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에 확인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의 기능으로는 의문사항 집중연구조사 및 서류검토, 현장확인, 분야별 총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질문 및 답변요령 내용중 현황보고, 질문, 답변감사장출입가능자, 답변기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감사계획서의 내용중 「라」항에 감사반편성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 조직한 소위원회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지와 감사반의 기능에 대해 의회사무국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무국 의사계의 협조를 받아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감사반편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반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반이지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5개 분과위원회를 1반부터 5반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법적사항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감사반편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밀감사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 1반에서 5반까지 편의상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심현천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 반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니라고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라고 별도로 두고 반을 두다 보니까 홍원식위원님께서 약간 혼란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감사 5개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오늘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회 기능하고 감사반 기능을 확실하게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이것을 독특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을 소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5개를 두어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두어서 반을 편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조례를 보면 소위원회위원장을 10명을 두든지, 5명을 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5개반의 소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이 기능이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일정표를 보면 오늘 이것이 결정이 되면 12월10일에 조사계획서작성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6일이고, 7일․8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9일, 10일 이틀정도 밖에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사계획서작성을 하루, 이틀정도 해서, 1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서확정을 해서 12월11일에 본회의에 올려서 구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너무 초박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일을 착수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반의 기능과 소위원회의 기능을 결정한 후 조사계획서자료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수위원께서 소위원회중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겸임하는 것으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재무분과다하면 재무분과위원장 이하 재무분과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기구를 편성, 조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현쳔위원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서 본 위원장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계장에게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감사특위구성 및 편성표를 보시면 소위원회는 9명이고, 조사반은 1반~5반까지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조사반 위원은 기 구성된 연구분과위원 전원이 해당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반의 위원이 되시는 분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연구분과위원회의 그 분들로 다 되는 것이지 다시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뒷 장에 감사특별위원회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어떤 기능을 하며, 소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고, 감사반은 무슨 기능을 한다라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소위원회는 별도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32인이 다하시게 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9분이 소위원회에서 뒷바라지를 하시게 됩니다.
수합도 하시고, 일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셔야 되며, 구청에서 제대로 보고가 들어왔는지 챙겨야 하는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반은 평상시에 활동은 없지만, 본회의에서는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습니다.
답변을 받을 때,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 조사반에서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현장을 간다 하더라도 전원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연구분과위원회로 넘기면 이 조사반에서 일반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전원이 구청에 가셔서 서류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그 조사위원회에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반은 평상시 때는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다거나, 의문 사항이 적발될 때 그때 활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로 계속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만 넘어가고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처럼 세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바쁜 시간에 날마다 여기와서 몇 시간씩 오래 끝 여유가 없습니다.
황의덕위원님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님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행정사무감사의 질문하고, 자료요청에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일자가 10~12일인데, 우리가 11일에 조사계획서를 확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이 약간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경설명은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그때그때 수정한 부분도 있고 그대로 하기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정을 한 본 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배포된 대로 감사해도 이의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꼭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정하실 것인지 못하시면 다음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시간 절약상 이 자리에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계획서의 내용이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8「페이지」에 일정표를 보면 12월10일...
감사 소위원회 9분이 수시로 만나서 감사제출자료나 반편성 등등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위임하고 오늘은 이만 끝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 설명드린 감사계획서를 그냥 올리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 봤는데 앞서 심위원께서 본 계획서를 내는데 대하여 10일날 할 것 없어 여기서 결정하여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본 계획서를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30인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하재윤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노태숙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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