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9일(목) 오전10시20분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시민국,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시민국, 보건소)

(10시20분 감사개시)

○의사계장 이후경    지금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일 감사에 대한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91년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중 노원구청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구정업무현황보고는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10시26분)

○시민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김근배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의 직원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등 6개과가 있으며 직원수는 총 15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직 6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은 구 총 예산 74억 중에서 28.8%인 20억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층 시민을 보호하는 업무가 있는데, 11월중 현재 총 4,466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현황을 보면 거택보호자가 684가구, 자활보호자 2,676가구, 의료부조자 1,106가구이며 또 8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680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자현황을 살펴 보면 지체장애자 1,427명, 시각장애자 264명, 청각․언어장애자 242명, 정박아 27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시설에는 맹인대린원, 천애재활원, 성모자애재활원, 쉼터요양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에는 대한상이군경복지회관, 뇌성마비복지관, 맹인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마들사회복지관, 하계사회복지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지역의료보험이 89년4월17일에 설립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6만9,286세대, 21만3,265명입니다.
  구 전체 인구 약42%가 되겠습니다.
  그 조합에는 1본부, 2부, 4과, 20개 각 동에 지소가 있는데 그 지소는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노동조합은 버스 8개소, 택시 21개소, 아파트노조 15개소, 기타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생활보호에 기본생계보호가 금년예산에 15어1,671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예산에는 60%정도 증액이 되어서 25억3,19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곡비, 연료․부식비, 의료보호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훈련,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수업료지원, 장의비지급,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44억7,9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시설별지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 것이 있습니다.
  4개 사회복지관을 지었고, 쉼터 요양원을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선도 실적으로는 시립갱생원, 부녀보호소, 정신병원, 아동상담소 연고자인계 등 총 101명을 선도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142만6,000원을 모금을 해서 작년도 이월금액을 합해서 그 중에서 6,189만7,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1․2․3종 대상자 즉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서 1만8,597명을 의료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생보자들에게 대불해 주는 것인데, 치료비 10만원까지는 자기가 대불을 하고, 그 이상 나올 때는 원하면 대불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계획을 보면 기본생계보호로 양곡비, 연료․부식비, 의료보호비 등 예산이 38억800만원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로사업, 수업료지원, 이웃돕기 장애인등의 지원으로 예산에 52억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는 생계비 및 운영비로 예산에 17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을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생활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등 입니다.
  91년 대상자조사부터 직권조사에서 신청조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직권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때는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및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수용시설 및 이용시설 등에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는 연 2회 정기종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직업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명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훈련원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족 생계비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내년도에도 40만명을 취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취로를 시킬 수 있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비율에 맞추어서 취로를 시켰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비율제도가 없어져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희망할 경우에 그 사람들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진료비를 대부해 주어서 치료를 하도록 해주고 있고 다음에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특수사업으로서 맹인 점자 도서출판실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맹인들은 앞을 못보니까 집에서 T.V도 못 보고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또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점자출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맹인협회 총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7개소, 기타 복지시설로 노인정, 어린이집, 부녀교실, 공부방 등이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세대 13세대에 32명이 지금 우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말까지 경로행사 350명, 시민알뜰장 운영 13회를 했습니다.
  시민알뜰장은 각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버리고자 하는 것, 안쓰는 것을 우리 부녀회에서 모아서 알뜰장에 내다 팔아서 물건을 내 준 사람들에게 갖다 주거나 또 물건을 내 준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좋은데 쓰라고 하면 부녀회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거나 남은 이득을 딴 곳에 쓰거나 하는 것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2번에 걸쳐서 28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1번, 청소년문화유적 순례를 180명이 1번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뜻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역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각종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상계4동 어린이집을 개축하고 8개소의 어린이집을 개보수 했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공릉1동 공덕노인정을 개축해 주었습니다.
  불암노인정을 개축해 주고 중계1동 납대울노인정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을 개축하게 되는데 이 공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예산에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계5동에 노인정과 공부방을 지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로서 경로행사,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 할아버지 선생님 사업으로서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마을복지회관 운영에서 어린이집 운영, 마을복지회관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녀복지 분야로서 여성교양대학 운영, 시민알뜰장 운영, 부녀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을 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며 무직청소년을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시설확충분야로서 중계어린이집, 하계어린이집, 월계1동 청소년 수련실, 상계2동 노인정을 신축하겠습니다.
  월계1동에 청소년 수련실을 짓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금년 특별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 무도유흥장, 일반유흥업, 휴게실업, 과자점, 다방, 식품자동판매업, 집단급식소, 식육판매업 해서 식품 위생업소가 우리 관내에 2,141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이용, 미용, 목욕탕, 전자유기장, 세탁업 등등해서 1,0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위생과 주요사업추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단속대상업소 수는 모두 2,2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위반사항은 대중음식점 746, 유흥 4, 다방 67, 이․미용 111, 전자유기장 9, 기타 20 해서 957개 업소가 위반을 했었습니다.
  위반업소 유형을 보면 시간외 영업, 변태영업, 무허가영업, 시설기준위반, 기타 해서 시설기준위반이 가장 많았고, 시간외 영업이 16개소, 변태영업이 3개소였습니다.
  다음 위반업소 조치로는 고발 72, 허가취소 92, 영업정지 319, 시설개수 120, 경고시정지시 354개 업소해서 957개 업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변태, 퇴폐, 심야영업 지도단속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매일단속체제로 전환을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매일 단속을 하고 단속요원을 정예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겠습니다.
  음식점 심야영업 업소를 집중단속해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한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업소별, 업종별 협회를 통해서도 자율적으로 지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은 보고를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실적만 보고를 드려 주세요.
○시민국장 김근배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도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다음에 산업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통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시장 7, 종합구판장 1, 연쇄화사업자 1, 백화점 2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은 등록공장 231, 무등록공장 204개소 해서 435개소가 있고 농경지는 11.8㏊로 57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량기, 가격표시제 운영, 소비자 보호센터운영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험물 취급업소라 해서 석유류 판매업소, 가스 판매업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산품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공산품을 사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질이 틀리는 것은 법규에 의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금 계량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의 업소는 999개 업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업소에도 계속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억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물가인상을 억제토록 감시체제를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가 「모니터」요원 110명이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의대회를 한번 하였고, 직능단체 간담회를 7번이나 개최하였습니다.
  점검업소 수로는 2만6,40개 업소를 점검해서 1,079개 업소를 고발,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 등 1,097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을 하였는데, 지정에너지 관리 대상자 지도 점검을 53개 업소 전부를 하고 32건을 적발하여 고발, 경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 대시민 홍보로서 반회보에 2회 게재하였고, 「캠페인」도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관리업소에다 안내문발송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석유판매 업소 지도 점검을 연 3회 설쳐 9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 4건 중 경고 2건, 과태료 처분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석유류 품질검사 실시를 하였는데, 주유소 9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업시험소에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안전진단실시를 하고, 가스 발견탄 2,0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연탄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절기 비축용 연탄을 21개소에 11만9,000장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많이 오거나 또는 연탄 가격에 파동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업소 대표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11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업소 지도 점검을 20개소를 대상으로 5회를 실시한 결과, 위반 건수 34건 중 고발 및 영업정지 1건, 경고 28건, 시정 및 개선 명령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정가스 사용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72개소를 2회 점검한 결과 3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1건 경고 24건, 시정 명령 5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양곡 및 축산관리로써, 양곡판매업소 지도점검, 쥐잡기 사업실시,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과의 금년도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허가, 무허가 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출업소가 100개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45개소, 수질오염 36개소, 소음발생 19개소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로는 「버스」회사 8개소, 택시회사 21개소, 세차장 10개소, 「밧데리」가게 126개소 등 해서 170개 업소가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현재 76개소가 있습니다.
  ‘9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말씀드리면, 68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정상 57개소, 조업중지 1개소 개선명령 6개소, 행정지도 4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대기배출 업소입니다.
  55개소를 단속 점검한 결과 정상 49개소, 개선명령 1개소, 행정지도 5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배출업소 19개소를 단속한 결과 19개소 전부를 고발 및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8개소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의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559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170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실시한 횟수입니다.
  점검결과 정상 543개소, 16개소를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매연 배출 가스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 대수 1,569대에서 정상 1,423대 개선명령 112대, 고발 34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결과로는 520개소 중 현장지도 16개소, 이행명령 9개소, 개선명령 39개소, 나머지 456개소는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게재하기로 하고, 유인물과 「프랑카드」를 통해서「캠페인」도 벌리고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를 통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소와 같이 대중 집합소 같은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결의대회, 「캠페인」, 위원회 개최 등에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과징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40만5,000건에 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마는, 5억7,600만원을 징수하고 1억6,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 미화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환경미화원이 총 406명이 있습니다.
  직영이 288명, 대행이 118명입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차량대수는99대가 있는데, 기존에 66대가 있었으며, 금년추경에 반영해서 33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송차는 난지도나 김포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대형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1톤차가 16대, 8.5톤차가 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5톤 수거차 -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집해서 큰「콘테이너」에 옮겨싣는 작업을 하는 차 - 는 압축, 압착, 암롤, 덤프해서 6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노면 청소차는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하차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콘테이너 박스」는 동별로 나가 있는데 현재 총51대를 구입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투하식 11개소, 「컨테이너」식 13개소, 상차기 작업장이 3개소, 해서 우리 관내에는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적환장은 항상 민원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변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정식 7개소, 이동식 173개소가 있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금년도부터 시작하여 차츰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참여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리 방법은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민간 단체에서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로써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각 동에 하나씩 현재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온수기도 부착되어 있어서 온수 「샤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 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소한 50%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소형 차량 2.5톤 34대 적환장 개․보수 3개소 해서 청소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변소 1개소를 금년에 신축하였고 이동식 10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대강 청소과 업무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시민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되도록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노원구 개청과 함께 보건소도 2과 1실 6조로 설치되었으며, ‘91년5월3일 기구개편과 함께 3과 1실 9계로 확장되었습니다.
  3과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 과이며, 1실은 진료실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산재로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진료보호를 요하는 노인층, 저소득층이 다수 주거하는 지역입니다.
  인력에 있어서는 정원 82명에 현황 7명으로 5명이 부족하고, 전문의 1명을 채용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정규모로는 세입 1억4,320여만원이며, 세출은 국비와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17억930만원입니다.
  주요 장비는 초음파 진단기, 전자현미경 등 83종 573점이며 차량은 구급차 외 6대입니다.
  의약 업소는 종합병원 2개를 포함, 의료업소 285개소 약 업소 222개소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대비 3%미만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집행 실적은 1워30일 현재 세입은 1억7,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30% 초과 징수 예정이며, 세출은 11억8,300만원 집행으로 예산 대비 72%입니다.
  방역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콜레라가 발생하여 상황실 설치 운영하였으며, 방역기동반 편성 등으로 24시간 비상방역근무로 기능유지를 하였고. 보균자 색출검사를 7,3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임신 신고 및 등록관리는 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감사도 연말까지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 등록관리는 100% 초과 달성하였으나,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연말까지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과 가족계획사업도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사업은 높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불소양치사업도 아울러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의약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475회 실시하여 이 중 40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약업소도 631개 지도점검하여 그 중 15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진료업무실적으로는 진료보건 환자를 중심으로 1억3,610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균자 색출, 혈청 검사 등 1,775건의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강화를 강화해서 모성, 영․유아 보건관리로 기초건강 증진을 기하도록 하며, 보건교육강화, 가족계획예방, 방문 간호사업 내실화로 저소득 시민 건강을 보호토록 하고, 예방접종강화로 만성 전염병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재정현황은 구세입 1억5,100여만원으로 ’91년보다 5.56%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91년 대비, 9.63% 증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9% 증가와 고 자동 분석기 구입 등 의료검사실시 현대화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진단서 및 수첩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사업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며, 정화소독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예방 접종적기 실시와 모성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 산후 관리 및 병원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보건 교육은 학생, 산업장, 위생업소와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교육장 등에 순회보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모자보건교실 운영을 보건소 내소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종 보건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불임과 일시피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가족계획을 의료보험과 연계, 자비실천토록 유도해서 인구 증가율 1%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방문간호 사업은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 방문간호 2,400명, 방문진료 384명을 실시하겠으며 진료보험 대상자 및 노인 진료를 위하여 순회진료를 1,44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적기접종토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반상회보에 고정 건강수첩난을 설치, 게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미취학 아동, 국민학교 1,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내소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X-선 검진을 철저히 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성병 관리 사업은 등록관리와 감염자활료를 강화하며 감염을 차단하고 위생분야 접객부를 대상으로 S.T.D 검사를 실시하고, 주민 및 위생분야 종업원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285개소, 약업소 222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는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하며, 하반기는 보건소와 단체 합동점검 등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및 정보에 의거 수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진업무는 위생업소 종사자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보균자 색출검사 성병검사, 기행충검사, 객담검사, X-선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의료시혜 사업은 의료보호대상 3,903세대 1만3,581명을 중심으로 진료하며 의료보험대상, 무료성병 진료, 불임시술자의 자녀 등에도 성실하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원생 및 보호자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보건소 견학 및 제반 검사를 실시하므로서 보건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질병 없는 사회건설에 기여코자 유아원생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3개소 및 유아원 1개소 대책으로 414명에게 VTR, 「슬라이드」강의 등의 보건교육과 보건소 견학의 각분야별 업무를 년2회 (상․하반기)로 전환하게 하고, 검사 내역으로는 X-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기생충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보건의식을 재고해서 성병을 예방토록 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로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참여자를 성병「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서 전염병 신고와 기타 성병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근배․보건소장   박노진(선서)
  본인은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1년12월19일
  노원구청 시민국장 김근배․보건소장 박노진

2. 행정사무감사(시민국, 보건소)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위원장님 사회로 감사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오늘 질의는 보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을 호명하는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는 위원님들의 명단은 어제 배부하여 드린 바대로 똑같습니다.
  감사단장 책임하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방문시간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곽종상위원, 정도열위원, 권중설위원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해서 중랑천에 대해 질의하겠으며, 그리고 매연단속에 대한 문제, 공해감시위원회, 수돗물에 대한 문제, 공해추방운동, 쓰레기 수거방법, 또 전기부식방지 장치를 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중랑천을 비롯한 노원구내 하천의 오염도 측정은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랑천을 비롯한 노원구내 하천에 대한 오염물질투기 행위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단속을 했다면 단속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노원구에 인접한 도봉구나 의정부시 등 상류에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랑천 오염방지를 위해 협조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발신공문과 회신공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매연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처와 일선 행정기관과의 단속의 이원화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노원구의 대기오염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내려진 지침에 의하면 일선 시․도는 자가용 승용차만 단속을 하고, 환경처가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선 시․도에서는 버스나 트럭이 단속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도단속업무를 시․도로 일원화 할 것을 환경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환경처의 단속횟수가 미미하므로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환경처에 보고하여 고발을 하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대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건에 노원구청장은 과연 노원구의 대기환경보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십시오.
  지방화시대에 진정으로 노원구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의 뒷 밸브를 조정하여 연료가 많이 유입되게 하여 매연 배출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구청에서는 납으로 밀봉이 되어 있는 것이 파손되어 불법으로 조작하고 매연을 배출케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또 오늘 본위원의 발언을 들었으면 해당 국․과별로 버스회사를 점검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공해감시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환경과 총 예산 4,310만원중에서 공해감시위원회 수당 3만원씩 20명이 4회 해서 240만원 또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비 20만원씩 해서 6회에 120만원, 공해감시위원회활동비 2만원씩 12개월해서 20명을 계산하면 480만원입니다.
  도합니다. 840만원이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의 20%에 가까운 금액을 본 위원회에 보조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의 활동일지와 회의록 및 경비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APT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이 또한 중앙부처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공언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의 수질이 정부의 발표대로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생수를 사서 먹는, 정부에서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국민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정부의 호언장담을 그대로 믿고 수돗물을 음료수로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믿고 있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을 대통령이하 정부관료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 APT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속에 함유된 유해금속성분분석을 알아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공해추방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원구청장께서는 노원구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공해추방운동을 전시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주민의 피부에 확실하게 와닿게끔 벌여볼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91년 1년동안 실시한 환경캠페인이나 공해추방운동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92년도의 계획 또한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관내의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 등 관변단체나 관내의 의료단체 즉 약사회, 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환경캠페인을 벌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자연부락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반면에 현재 APT 지역의 주민들은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자는 정부의 의지대로 1회 왕복으로 30원정도가 소요되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와서 분리수집을 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용역업체에서는 혼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커다란 괴리이며, 수집자․수거자간에 행동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APT지역에 용역업자가 임의로 가져다 놓은 플라스틱통은 수거자가 수거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통값을 주민에게 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회사인 한국중계에서 미화원이 집어 던져서 깨진 쓰레기통 값을 주민에게 변상하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앞으로 APT 동별로 설치하려는 소형 콘테이너 박스 제작비도 주민에게 50%를 부담하라고 청소과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청소용역업체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구청 청소과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 나가지 않고 업자편에 서서 행정을 펴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내 LNG로 난방을 하는 단지중에서 전기부식 방지를 하지 않는 단지가 본위원에게 제출된 바에 의하면 8개 단지에 3,200세대가 넘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향후조치계획은 그 8개단지에서 전기방식의 설치를 시행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국코로숀 엔지니어링에게 구두로 물어본 결과, 전기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PH, 박테리아, 토질 흙의비저항, 흙의 조성과 함수율, 통기성 등의 자연부식과 전철이나 방식설비와 같은 인위적인 전기시설로부터의 직류전류로 인하는 전기적 부식을 받기 때문에 전기방식의 부식방지장치를 해야 하고, 이 방식이나 다른 방식의 부식방지장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강관의 내구연한인 15년은 고사하고 2~3년이면 작은 바늘구멍같은 부식이 강관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태능 현재 APT와 월계동 미성, 미륭APT는 그 문제 때문에 가스누출이 20%에서 40%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벌써 시기를 놓쳐 버린 이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집단민원 또한 대단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수렴할 예정인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전기부식방지장치는 87년도 10월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에서는 의무화․법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화되지 않았다는 빌미로 해서 앞으로 2․3년이면 부식될 것을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는 그 업자들의 양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전기방식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과학과목만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 전기방식부식비용은 총 공사비의 1~2%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인데 업자들은 그것을 입주민들에게 이해시켜서라도 시설토록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4․5년이 지난 상태에서 4,000M 정도 되는 가스도관이이 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측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에는 곽종상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곽종상위원입니다.
  업체별 의약품 구입니다. 및 지출내역과 구입계약 단가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파모티딘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시중약국의 판매가에 비해 4배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의 제조회사명과 약의 효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중 소비가 보다 높게 책정 계약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이드로 코티숀 17, 바레데이트 900g은 132원 30전으로 시중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독시사이클린은 계약단가가 187전30전인데 시중단가는 52원입니다.
  구입액의 차이점과 이것이 보건소의 실수인지 업자의 실수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는 통친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하고 수 백만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친회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억지로 몰아내다시피 하고 새로운 사람이 구두티켓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정도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계용 업소, 가족들과 생계를 꾸려가는 업소가 너무 많은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말썽이 되었던 공릉2동에 초가집, 그것은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경찰이 먼저 알아서 조치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내사가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월계동에 아카시아 산장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허가증 미게첨 아니면 무단영업장 면적확장해서 시정지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도 얼마전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업소들은 행정처분이 없는데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조금 위반이 있다고 하면 지도감독에 주력해야 되는데도 건수율의 단속을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까?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살고 힘이 없는 자는 죽어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번에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노원구에 이․미용업소는 퇴폐업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두 건이 칸막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시설이 노원구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퇴폐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곳을 보면 칸막이 업소가 2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지도감독을 못한 것이지 노원구에 전혀 없다고 주장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못했는지 진짜 없는 것인지, 진짜 없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용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칸막이 시설업소가 적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칸막이 시설이 없었던 상태이고 내주고 난 다음에 칸막이 시설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낼 때 적당히 과거의 구습에 따라서 대충 너좋고 나좋고, 님도보고 뽕도 따자는 식으로 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칸막이 시설 설치업소에 보면 한번 설치는 시정지시, 두세번 설치는 벌과금 부과 및 영업정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한번 적발이 되면 두 번째 가서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가족계획은 몇 년도에 실시 계획된 것인가?
  구습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계속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우리구에서는 예비군훈련, 민방위시 불임시술자에게 훈련을 제외시켜 주는 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중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설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중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물세의 주민 이중부담과 환경미화원의 처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환경미화원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의 처우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고료라는 명목으로 갹출하는 별도의 오물세 수거가 적법하지 못한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에서는 거의 강압적인 자세로 수고료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쓰레기 수거에 늦장을 부리는 등 행패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바, 이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감독기관에서 아무리 애써 단속을 한다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화원들의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92년도에는 약 32%정도 대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인상으로는 미화원들의 처우가 흡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가 일당제로 되어 있어 병가나 집안에 일이 있어 부득이 결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은 시정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일부 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지급조를 보면 1년내 한번도 결근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미화원들의 10월, 11월분 임금지급조서 내역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쇠덩어리가 아닌데, 1년 열두달 결근한번 안했는데 그렇게 비합법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구의 환경미화원 중 지역담당자가 152명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증원계획은 없으며 보다 파격적인 급여 인상을 고려해 보지는 않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쓰레기 수거 지연과 미화원들의 야간 작업등의 요인이 운반용 콘테이너의 배당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상계 3,4동을 직접 현지답사 한 결과입니다.
  구청소속 미화원과 대행업체소속 미화원들의 처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절기 수거 대책중 고지대의 결빙시 연탄재를 살포하고 제설작업을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청소과에 배당되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쓰레기를 수거한 부서에서 연탄재를 도로에 살포한다는 정도의 대책 밖에는 세울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약국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공휴일 휴무에 관해서 질의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정등 연휴시에는 지역적 당번제로 휴무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휴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의료법에는 숙직 의료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휴가 아닌 일요일에도 이를 의료기관들이 휴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기 당번제로 휴무토록 하고 있다면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일요일 등에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응급환자 발생시 1차적인 처치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보건소의 응급실을 활용하려면 우선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할텐데 홍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지난 11월까지의 사망자 수가 1,572명에 달함에도 보건소에서의 사체검안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 사료됩니다.
  질의답변서를 보면 주민의 사망시 사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 수수료는 보건소를 이용하면 500원과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경비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면 사망진단서 2만원, 사체검안서 8만원 등 막대한 경비를 들이고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공서에서 주민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다면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은 이에 대하여 본위원의 생각에는 너무나 무사안일한 태도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자세를 촉구합니다.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 저조 원인 중 보건소 설치가 외곽에 있어 교통 등 주민이용이 불편하다는 등등 이유를 댔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집단 진료유도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것으로 네분의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완 위원    최경완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생보자 의료비 보조금이 있는데 91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호 진료 실적이라고 해서 1․2․3종 해서 1만8,597명으로 진료비 취득한 것이 10억4,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해서 대상인원 2만8,300명에서 진료비가 25억3,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동일품목인지 다른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정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정태진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재 재활용,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분리해서 아파트 지역은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이 재생되는 과정을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재생되어 어떻게 환원되는지, 아니면 주민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캔은 캔대로.
  그런데 그 재생되는 과정을 슬라이드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주민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노원구에서 연간 종류별로 수거되는 양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각 동장들을 질타해 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속기록을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계셔서 답변하는 것이 충분한가, 아닌가를 좀더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감사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에서 주민편의주의 행정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탁상식의 구정질의형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제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민국과 보건소가 우리 노원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고, 특히 취로노임 지급이라든가, 주․부식비 현금 지급현황이라든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고, 정당하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취로노임지급은 은행의 지로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동에 예산배정만 했지 예산보고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수천세대의 노임을 온․라인으로 지급했을 때 가명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샘플」축출을 해서 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주․부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곡을 제대로 다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떡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유용하다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사후처리와 점검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부식이나 양곡지급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저도 동에 가서 봤지만 보고서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공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다 지급됐는지를 「샘플」을 축출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보사분과위원회에서도 오후에는 몇 명이 나가서라도 몇 개의 「샘플」을 축출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국 소관에서 인․허가 업무라면 위생과 소관에 중점적으로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과자류 제조업체가 4개 있고 아이스크림제조, 기타해서 압착 식용유 제조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법규상으로 평수와 규정에 사항을 확인한 바로는 제대로 맞는 허가업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잘못 됐거나, 아니면 공무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는 허가가 나왔고 그렇지 못한 데는 허가가 안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참기름 업소가 몇 평에 얼마, 이런 규정이 있고, 식품업소는 어떠 어떠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대로 맞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91년4월15일 이후에 식품제조 업소 허가 신청 명세를 다 가져오시고, 그 중에서 허가 난 것이 몇 개이고 허가 나지 않은 것은 왜 나지 않았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여기서 몇 개만 뽑아 달라면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사분과위원회에서 구청으로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만이 실질적인 감사가 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법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건의를 하라고 하고, 그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와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야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의미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자세도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심현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국의 환경과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중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능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 단속 이원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환경처에 건의하여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단속 권한이 환경처에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조치 이첩할 용의는 없는지와, 버스의 공인된 「브랑랴」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매연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버스회사를 점검 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연 단속 일원화 문제는 현재 서울시 및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여 환경처에서 법 개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업용 차량단속 조치 이첩에 대하여는 현재 법에 청한 사항으로서, 저희 자치단체 자체에서는 법 개정이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 버스의 공인된 「브량랴」의 임의 조작으로 매연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할 사항으로 지역교통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원구 관내 하천오염도 측정여부 및 오물 투기 행위 단속 실시에 대하여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 및 한강 주위에 천에 대한 수질 오염도 측정은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중랑천 수질오염도는 11월 현재 서면을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하천오물 투기 단속은 수시로 순찰실시하여 오물 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나 하천 순찰일지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는 환경 순찰일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 상류 지역의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하천오염방지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은 찾아서 복사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91년도 공해 추방 실적 및 ’92년도 계획 및 관내 의료단체와 연계하여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해 추방 운동 전개 실적으로는 학생들의 환경보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금년 5월27일 수락국민학교와 노원상곡국민학교와 상계초등학교 1,000명을 선정하여 중랑 하수 처리장과 도봉구 소재 미원(주) 하수처리 과정을 견학 실시하였으며, 11월5일 구민회관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영화 및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또 같은 기간내에 각 3개 학교에 실시하여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을 18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홍보 실적으로는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9월25일자 유인물로 16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일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 「스티커」 2만매를 제작해서 각 요식업 협회나, 동사무소, 대중 집합 장소인 식당, 전철역 등에 부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4, 5, 6학년 3개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책받침 3천장을 범국민 환경보존 수칙을 만화로 넣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한 바 있고, 8만매를 만화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한위원님께 복사해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92년도 환경보존업무계획도 같이 그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단체와 연계한 공해추방전개는 저희 환경과에서는 환영하는 바이고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공해감시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는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추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91년도 예산 360만원인데 수당 240만원 중 집행이 228만원, 운영비 120만원 중 집행이 80만원 해서 52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은 회의참석시 지급되는 수당이 참석하지 않을 때 반납되고, 회의운영비는 회의가 6번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번만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합해서 52만원이 반납된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아직 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수당 240만원, 운영비 120만원은 ’91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올렸으며, 활동비 480만원은 금년에 없었던 예산을 제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당과 운영비는 앞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480만원 계상한 것은, 각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공해감시위원활동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이 한푼도 없이 공해감시위원들이 참석해서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공사현황이나 교통매연 차량 단속에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그 참석하시는 위원들에게 교통비와 식대 정도로 계산해서 참석하시는 위원들 1인에 하루 1만원 정도 예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480만원이 전부 집행될지는, 참석위원들이 그때 그때 공해감시위원들이 협조해 주는 것에 따라서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회의록은 서면제출한 것으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차량 매연 단속 및 공사장 단속 「캠페인」 등에 연 인원 160여명 정도가 금년에 참석해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감시위원회 활동 자체일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지금 공해감시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해감시위원회 명단에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주인은 몇 명 포함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공해배출 업소 대표로는 월계동의 한 분이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목욕탕 주인 이두호씨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동준    목욕탕은 공해배출 업소가 아닙니다.
  경유가 가스로 전환...
한능박 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가 0.4% 유황을 함유하고 있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100%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예. 저유황 경유로 업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벙커-C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동준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벙커-C유 사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위법 조치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리고 공해감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 감시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9월27일하고 12월13일 2회에 거쳐 회의를 하였습니다.
○환경과장 권동준    1/4분기와 2/4분기는 회의를 하고, 사진까지 있습니다마는, 김동훈 청장님이 계실 때의 회의록 작성은 저희가 미처 하질 못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아니, 어떤 회의가 회의록도 없이 회의를 합니까?
  근거도 남기지 않고.
○환경과장 권동준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시정할 일이 아닙니다.
  통장, 반장 회의를 해도 회의록을 납깁니다.
  공해감시위원회에서 36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돈이 나갔는데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이 같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구청장도 참석했고, 시민국장도 참석했는데 회의록을 작성 안해요?
  그러면 그 돈을 썼는지, 안썼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권동준    그것은 본인 즉, 위원들이 수령하고 그날 회의한 사진까지 있으니까 회의록 작성 못한 것은 제가...
한능박 위원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확인서가 있습니까?
  도장 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예. 도장 받은 지급 조서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올해 360만원 지출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내년도에 48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 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환경과 예산 중에서 실제로 활동해서 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일당,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이 3만원인데 그런 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조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순찰 일지만 기록되어 잇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일지도 없고, 공무원하고 같이 보조해서 갔을 때에만 활동일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활동비를 많이 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회의 참석시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만 특별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통 사항입니다.
한능박 위원    서울시 공통 사항이라도 노원구에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에 공해 측정 기계들이 있는데, 노후가 됐으면 사용연한이 좀 되지 않았어도, 건의를 해서라도 교체를 하든가 비용으로 지출된다든가, 아니면 새로 구입할 장비가 있으면 장비구입하는데 돈을 써야지 쓸데없이 그런 곳에 쓰면 안 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환경과 4,310만원 중에서 20%입니다. 정확히 19.3%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율상으로도 엄청난 비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이고, 그 비용도 현재 사용한 근거가 없잖아요, 회의록도 없는데.
  현재 회의록 두 권 밖에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럼 두 번 회의한 것 외에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하실 때에는 회의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참석인원, 몇월 몇이 몇시, 안건과 개진사항 등, 회의록이 꼭 있어야 됩니다.
  회의록 없이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 계시는 감사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구청측에서는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부분은 오늘 이 감사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동준    지금 한 내용은 한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질의는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조금 전에 당현천과 중랑천 오물투기 행위 단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환경순찰 일지...
  지금 중랑천에 가보면 아십니다.
  그냥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방지할 대책이 없으면 그것을 빨리 치우든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원구 말고 그 밑의 동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강으로 가게 되면, 그 물을 우리가 먹지는 많지만, 고기가 먹어서 우리 밥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환경이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 사각지대입니다.
  실제로 노원구의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버스입니다.
  버스인데도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권한이 있는 서울환경지청에다 계속 종용해서 매달 단속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몇 번 보내셨어요?
○환경과장 권동준    한위원님이 얘기해서 보냈고, 제가 알기로는 관내 버스회사에 와서 우수 매연 검사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방화 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가 그동안에 서류만 보내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면 하고, 근거나 남겨놓고 하는 전시 행정이나, 탁상행정하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노원구내에서 환경과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막막합니다.
  환경과에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류나 정리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공해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놓으시란 말입니다.
○환경과장 권동준    실제 진행한 것을 실적으로 생각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부부서인 환경청에 건의하시고, 자꾸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울지 않는 애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방자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정도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환경과장님 이번에 공릉1동에서 세차장 주인 구속된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권동준    저희과하고 경찰 합동 단속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럼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저희가 원자 채수할 때까지는 뚫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뚫은 것이 현장 나갔던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일주일 이내에 뚫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면조각 깨진 것을 볼 때 오래 된 것이면 거기에 폐수 찌꺼기가 끼어 있었을텐데, 세면 깨진 흔적을 보면 며칠 되지 않은 것으로 식별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채수할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정도열 위원    경찰이 먼저 인지해서 안 것입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권동준    저희하고 같이 했던 것입니다.
  노원구 관내의 세차장을 단속하자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발견한 것입니다.
정도열 위원    몇 군데 방문했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노원경찰서 관할은 세군데입니다.
  도봉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려고 했는데, 인력 및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곳에 그런 비밀배출구나 의법조치 될 사항은 발견돼 것이 없습니다.
정도열 위원    공해감시위원으로 배출업소 주인이 끼어 있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제 생각으로는 공해배출업소대표라고 해서 공해감시위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해배출업소 전체가 대표를 한다는 것은 안되겠지만, 몇 명 정도는 오히려 자기 업소를 모범적으로 관리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열 위원    전체 공해배출업소를 다 그렇게 해 놓으면..
○환경과장 권동준    각계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해배출업소 대표가 한 분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현재로서는 정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현재 상태로서는 정리는...
정도열 위원    공해배출업소에서 무슨 감시활동을 합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그 사람이 제대로 정화처리를 해서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공해감시위원 자격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기준초과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별도로 문제가 되겠죠.
정도열 위원    직능대표의 성격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업소에 대해 이익을 가장 많이 대변해야 할 분이 그 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감시활동을 합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공해감시위원회에서 환경과 업무에 어떤 결정권이 있거나...
정도열 위원    결정권이 없더라도 자기 이익을 대표해야 할 사람이 뭐가 잘못되었노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같이 나와서 차량단속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업소가 잘못한 점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야겠다. 이런 건의를 한 적은 없죠.
○환경과장 권동준    예를 들면 세차장 폐수는 저희가 폐수만 하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함량을 조사하니까 공가 채수만 하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함량을 조사하니까 공해감시위원이 직접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기술상 곤란합니다.
정도열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이번주에 아예 정리를 해 주시지, 구태여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버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해배출업소 대표라고 해서 굳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공해배출업소대표가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열 위원    그 분의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데, 공해배출업소 주인을 전부 감시위원으로 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리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해배출업소를 가진 분이 기타 동등업소가 잘못이 있다고 건의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그런 식의 논리로 나간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공해배출업소 대표이기 때문에 감시위원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위원장 김종옥    환경과장님, 감사받는 장소에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민국장 김종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 중 공해배출업소대표는 공해감시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정도열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조금 전에 정도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는 회의장소가 아니예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이니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얘기를 했으면 국장님 말씀처럼 시정을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해야지 사적인 얘기로 인해서 시간이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세차장하고 버스 종점에서 폐수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dock)이 다 차야지 거기서 빼서 배출시키잖아요.
  그러면 수돗물로 세차할 것 아니에요.
  수돗물의 사용한 양과 또 폐수를 정수해서 배출한 양하고 그것을 측정을 합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수돗물 사용량하고 비교해서 측정은 안합니다.
한능박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독(dock)이 매일 차게 되면, 세차를 많이 하는 곳은 정수를 계속하면 나가는데 독이 차야지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이 나는 것은 환경과에서 매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지 않고 버리고 일지에 써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그런 사례를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럴 확률은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동준    매일 단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능박 위원    폐수처리단속은 몇 달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반기에 한번씩 채수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제 번 정도 채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환경과장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남    청소과장입니다.
  한능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주민의 수집상태와 구청 및 용역업체의 수거방법, 행정지도감독 및 분리수거용기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의 주민의 수집 상태를 말씀드리면 직영과 대행, 이원화운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연탄재를 이동식 용기에 넣어 배출하고, 기타 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묶어서 배출하며, 재활용품은 동별로 수집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대행업체에서 89%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는 대체용기 즉 소형 콘테이너 및 프라스틱통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용기 및 지하실에 보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직영과 대행의 비율은 직영 49% 대행 51%입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은 구청에서 기타 쓰레기와 연탄재를 소형차 및 수하차로 수거하며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 재건대, 고물상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기타 쓰레기는 소형차로 수거하며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3일에 1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운반은 1일 3~4회 야간을 이용해서 난지도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행정지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현재4개가 있습니다. 4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를 하고 교육은 구청장이 연간 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쓰레기수거지연실태, 허가 기준위반사항, 청소차량 및 적환장 실태, 불친절 및 「팁」요구 등을 점검을 해서 적발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용기비용부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해서 분리수거용기를 놓고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739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구수는 7만2,985가구, 이중에서 폐쇄가 6만6,168개로서 89%의 폐쇄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폐쇄는 6,817세대로서 미폐쇄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폐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동주택이동식 용기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형 「콘테이너」설치 124개소, 「프라스틱」용기 설치 2,7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기부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이 쓰레기를 수거통에 가져다 놓을 때까지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용기의 운반처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용기비용부담 문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부담이지만, 현재 대행업체에서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절반씩 부담해서 그 용기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아파트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콘테이너」를 설치한 지역이 있고 「플라스틱」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상이한데 앞으로의 대체용기가 좋은 것이 나오면 검토해서 더 좋은 용기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능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중설위원께서 질의하신 오물세이중부담과 환경미화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물세이중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미화원 등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반인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과 이른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고를 한다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팁」을 요구한다든가 수거에 대한 흥정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환경 미화원복무지침의 처분양정기준을 보면 1회위반시 경고, 2회위반시 정직 2일, 3회위반시 정직 3일, 4회위반시 해고에 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팁」근절대책으로는 환경미화원 특별교육 및 작업점호시 「팁」근절 강조 지시를 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청소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연내 임금인상도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의 환경미화원은 총 288명이 있습니다.
  지역담당이 152명, 가로가 123명, 공변관리인이 10명, 경비가 3명, 모두 288명이 우리 지역의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처우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91년도는 5년 근속자 기준해서 약 70만원 정도이고, 92년도에는 약 8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야간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신설로 91년 대비해서 약 32%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은 학비전액을 자녀학비 보조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생자녀에 대하여는 91년 2학기부터 무이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의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1년 2학기에 1,430만원을 지급했고, 92년도에는 5,52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해서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19개소 즉, 각 동별로 1개소씩 1억9,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콘테이너」형 휴게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테이너」 설치는 완료되어 있고 98%의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현재 한 곳을 제외하고는 18개 동은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급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에서는 약 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대행에서는 6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액은 직영이 대행보다 약 5만원정도 많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충원계획은 현재 13명을 증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현재 겨울철에 고지대는 빙판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연탄재 및 가벼운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도로라든가 차량운행이 곤란한 지역은 해당 부서에 건의해서 염화칼슘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진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쓰레기 재활용품 재생과정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홍보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정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청소과에서 연구검토해서 재생하는 과정을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재상과정을 녹화해서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자진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권중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설 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용역업체에는 예산을 안준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수남    우리가 지원이 없습니다.
권중설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수남    용역업체는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권중설 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수남    우리가 용역계약에 의해서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수거료를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능박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형「콘테이너박스」를 124개소, 「플라스틱」을 2,718개소를 지금 놓았다는 것입니까, 놓는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수남    놓았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럼 「플라스틱」중에서 구청에서 놓은 것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남    구청에서는 놓지 않습니다.
  대행지역만 놓습니다.
  「아파트」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용역업체에서 「플라스틱」통을 놓은 이유는 원래 상계동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투입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법에 의해서 투입구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입구를 만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투입구로 벌리 수가 있고, 투입구 밑에 커다란 쓰레기 집하장이 있었습니다.
  그 투입구를 막아 가면서까지 자기가 돈들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 보았던 요지는 왜 「플라스틱」통을 놓았냐 하면 자기네가 수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투입구에 버리게 되면 곡괭이로 끌어내야 합니다.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협조 차원에서 투입구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어라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플라스틱」통을 놓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수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소급해서 부과시킨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콘테이너 박스」를 동마다 놓는데, 주민들 의사와 저의 의사는 투입구가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데다, 그렇지만 국가시책에 협조하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한다.
  분리수거를 해도 수거를 안해 가는데 우리가 통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조금 있으면 「콘테이너박스」를 놓는데 통 하나에 3만5,000원입니다.
  3만5,000원씩 주민들이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업체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수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니까 자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청소는 주민이 하고 운반은 구청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정하신 용어이고, 국가에서 「캠페인」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국민들이 협조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혼합수거 문제를 말씀 안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길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습기간이 너무 깁니다.
  제가 난지도 쓰레기장을 가 보았는데 엉망입니다.
  침출수가 그냥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혼합수거를 해 가도 노원구만은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용역업체들에게 강력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동사무소 방문과정에서 청소원을 한 분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연부락에서는 차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직영하는 곳도 분리수거를 빨리 실시하시고, 용역업체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한능박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신 분리수거함, 그것을 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이것은 청소대행업소에서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대행업소에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통해서 버리다 보면 수거하는데 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청소를 하자니 환경미화원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임금 갖고는 도저히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자니 수거료를 올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신 분들 생각에는 주민도 혜택을 보고 수거해 가는 대행업소도 혜택을 보는 차원에서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청소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남    쓰레기 투입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입구를 폐쇄해야 합니다.
  투입구를 폐쇄하지 않아 위에서 투입을 하게 되면, 혼합수거가 되기 때문에 투입구를 폐쇄해서 쓰레기도 감량하고, 환경개선을 하면 인력도 감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용기 문제는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도 각각 부담하도록 권장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구를 봉쇄하고 「플라스틱」통을 놓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미화원 확보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업주측이 자기네가 놓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7단지 같은 경우는 11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 주부들이 그 쓰레기기통을 만질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봉지를 들고 내려와서 버리고 그냥 올라갑니다.
  깨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봅니다.
  들어서 붓고 터는 과정에서 깨진 것입니다.
  깨진 것까지 보상을 하고 다시 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놓은 것인데 주민이 깼다고 돈 내라고 하고, 놓은 것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구청측에서 용역업체에게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최경완 위원입니다.
  동에 미화원들이 순시를 합니까?
  왜 그런 것을 묻냐 하면 동마다 집합장이라고 있습니다.
  세멘조각, 의자, 가구 등은 청소부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남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원래 분쇄를 해서 놓아야만 우리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 위원    길에서 나들다 보니까 다 부서지고 쌓여서 길을 막는데 가져가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수남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정도열위원 말씀하세요.
정도열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하시는 청소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16일자 한국일보에 보면 상당히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노원역 옆에 쓰레기장이 방치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노원구가 전국적으로 대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수남    신문에 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겨울철 동절기에 미화원 안전대책은 충분히 하고 있죠, 이상이 없죠.
  또 하나는 월계3동의 청소차가 덤프식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 한가구당 쓰레기가 하루에 몇㎏씩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수남    서울시 기준은 11.3㎏이고, 우리가 계산한 것은 약 7㎏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과나 우리 노원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양을 줄이는 노원구 구민 홍보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없다면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양이 많다는 것 자체는, 물론 유통구조라든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만이라도 쓰레기 양을 줄이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남    그것은 우리 청소과 차원보다는 전국민운동을 전개해서 학교라든가, 단체, 협회 등에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일반 행사시에 홍보를 해서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야만, 쓰레기 감량화 운동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한번 우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모든 권한 자체가 문화는 아직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담당자인 청소과장이 실무책임자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노원구만이라도 반상회보나, 「플랜카드」를 통해서라도 쓰레기 양을 줄여서 우리와 같은 주민인 미화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일을 깨끗하게 하는 노원구를 만드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존상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정도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형업소보다는 생계형 소규모 영세업소를 많이 단속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아시다시피 지역 여건상 대형업소는 극히 적고,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영세업소는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하는 것도 가능하면 경미한 것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는 「초가집」과 같은 대형업소의 단속은 미흡하지 않았느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옥외영업으로 무단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외에 불법 시설물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89년 8월 21일자로 영업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제1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적발을 해서 ‘89년 8월 21일에 영업허가 취소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측에서 불복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 고법에다 영업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법에서 이유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용인 재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법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즉 「초가집」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원고파기환송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법으로 환송이 되어서 심의중에 원고측에서 소취하를 내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아카시아 산장」문제입니다.
  이 「아카시아 산장」도 저희들이 「초가집」과 마찬가지로 옥외에다 「앵글」을 설치하여 천막을 치고 좌판 비슷하게 장사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금년도에 일단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15일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영업주가 바뀌어서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1차 위반에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시정이 되었고, 그 후에 다시 확인차 나갔을때는 영업주가 변경되었는데도 영업허가증 갱신을 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 이용업소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용업소의 퇴폐 행위만은 어떻게 하든지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퇴폐행위를 직접 적발은 못했습니다마는 퇴폐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소위 칸막이, 커텐 등을 상당히 많이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용업소에서 퇴폐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구속되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많이 인식들은 하고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시설 경우는 허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고, 다음에는 심현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천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의 제조업소 허가규정 및 허가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제조업소의 주가 참기름, 제과 등입니다.
  그런데 말이 제조업소이지, 다른 구에서와 같이 「삼양라면」, 「미원」같이 대규모공장을 가진 제조업소는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고, 가내 수공업 정도의 소규모 제조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참기름은 대부분이 점포에서 만들기 때문에 참기름 제조업소 허가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66평방m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가, 면적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허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15일이후의 허가건수를 물으셨는데 식품제조업 3건, 과자점 22건, 압착시공 8건 해서 총 33건을 접수해서 이중에 27건을 처리하고, 3건은 자진 취하하였고, 3건은 반려하였습니다.
  3건의 반려 사유는 용도 부적합, 즉 근린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진 취하 3건중 2건은 업주가 이중으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의변경으로 안내해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한능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식당을 포함하여 유흥업소에서 물수건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존상    예.
한능박 위원    식당가서 손도 닦고 얼굴도 닦고 나중에는 행주삼아 식탁도 닦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수되서 「TV」에서 보았더니 그 공장이 따로 있더라구요.
  거기서 세탁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새것을 뜯어 보았을 때, 「락스」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것이 있고 물수건 조차에도 고춧가루라든지 오물이 묻어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원구 차원에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원구 위생과에서 노원구내에서는 물수건을 사용하지 말고, 물「티슈」를 쓰자는 운동을 벌이실 의양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다음 지금 주방을 공개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국집 가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이 나오는 과정을 우리 먹는 사람이 본다면 주방을 깨끗이 할 것이고, 그러면 식욕도 나는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에는 그리 큰 음식점이 없지 않습니까.
  영세한데 주방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음식찌꺼기가 하수로를 내려 갈 때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산」이라든지 독극물을 사용하여 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음식을 취급하니까 쥐가 많이 있습니다.
  쥐약을 밤에 놓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계몽을 하여.....
  위생과는 쥐약에 대한 단속권은 없으신지요?
○위생과장 이존상    쥐약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위생업소에서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할 때는 행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쥐약사용하는 것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셔서....
  만약 쥐약을 먹고 쥐가 죽는 과정에서 준비된 음식물을 간다면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초있지 않습니까?
  식초를 쓸 때 식용식초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년전에도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식용식초가 아닌 공업용 빙초산을 희석하여 쓰고 있는 곳이 꽤 많아서 중국집같은 곳에 가서도 단무지를 먹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존상    예, 한능박위원께서 질문하신 손수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건은 아마 허가받은 업소에서 전부 수거하여 위생작업을 하여 공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다음 종이수건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대중음식점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하여 저희가 쓰레기감량 운동을 하려고 각 협의와 업소에 쓰레기감량에 대한 홍보물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로 대체하는 문제는 쓰레기감량운동에 대치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음식찌꺼기는 하수도에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 역시 저희가 행정조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쥐약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쥐약사용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고, 식초문제도 한번쯤 단속을 하여 수거해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똑같은 위반내용으로 하라뷔페 국명근 보건증미소지자, 유통기간경과제품보관으로 영업정지 15일에 벌과금 20만원으로 되었고 공릉1동의 화랑뷔페는 보건증미소지, 유통기간경고제품보관으로 똑같은데, 영업정지 7일, 벌과금은 21만원....
  들리는 소문에는 공무원과의 불화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까지 해명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이러한 결과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존상    저희가 보사분과위원회 회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 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위생업소의 종사자 중에는 성병환자, 간질환, 폐결핵이라든가 하는 병이 있는 사람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건증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를 단속하는데 이 보건증은 저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수가 5인 이하와 이상으로 따로 규정이 있어서 5인 이하인 경우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이 미소지자인 경우는 저희가 시정지시한다든가 하고 또 5인 이상 업소에서 1/2이상 미소지하면 영업정지 10일간에서 15일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주들이 행정처분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러한 규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보건증 미소지라도 1차와 2차, 3차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차등을 두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열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에 정확히 기재하여 올려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존상    예, 1차, 3차를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한능박위원 질문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간단한 문제인데요.  「TV」에서도 한국인이 음식물을 많이 남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하늘에 대한 죄입니다.
  지금 그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음식점의 반찬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존상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한능박 위원   그럼 누가 수거를 해갑니까?
○위생과장 이존상    일단 그 반찬들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에다 놓아 두었다가 미화원들에게...
한능박 위원   청소과에서 수거합니까?
○위생과장 이존상    큰 업소에서는 자체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자체수거한다구요.
그럼 어디다 버립니까?
○위생과장 이존상    그것은...
  대개 자기네들이 장비가 없으니까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하여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능박 위원    청소과장님, 용역업체에서도 수거를 해 갑니까?
○청소과장 김수남    예, 자가수거업체로 지적을 하여...
한능박 위원    자가수거업체...
○청소과장 김수남    자기들이 처분하지 못하니까 대행업체에 요금을 주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나갑니다.
한능박 위원    그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넘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수남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옥    답변이 되었습니까?
한능박 위원    예.
○위원장 김종옥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먼저 최경완위원님의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보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호대상자 1종은 거택보호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이고, 전액 시 부담이며 대상자가 6,973명이 되겠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자로 9,981명이며 1차진료는 전액 지급하고, 2차 진료는 종합병원일 경우 70% 시부담이고 30%가 본인 부담으로 되는데 단,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액 대불해 주고, 금액에 따라 분할 상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91년도 총 대불신청이 62건으로 1,150만원이 되겠으나 어려운 생활임을 감안할 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실적 10억4,500만원과 진료비 25억3,400만원의 차이는 10억4,500만원은 금년 11월30일까지의 진료실적이며 25억3,400만원은 92년도 진료비 지급계획액입니다.
  91년도 진료비 예산액은 총 20억이며, 92년도 2월말까지 집행할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최경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그럼 ‘91년도의 총 책정 금액이 20억입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지급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92년도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10억4,50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92년도에는 25억3,400만원을 책정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현재까지의 지급실적은 11월말까지의 지급실적으로 10억4,500만원인데 겨울에 집중적으로 진료비가 늘어납니다.
  다음은 심현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노임지급 사전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91년도 취로사업비는 25억9,400만원으로서 연인원 25만9,456명을 취로시키게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영세민 생계 구호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불미한 일이 왕왕 일어나므로서 감독 불충분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리취로, 대리노임 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취로담당과 서무주임이 복수로 은행에 인감을 등록하여 노임지급시 2명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동 취로현황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1년도 6월 12일 감사실 주관으로 각종 취로실태 점검결과 대리취로 및 부당 노임지급사례를 선정 부적격 등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91년도 5월 각 동 취로담당자 교육과 11월18일부터 26일까지 동 자체추진사항 점검, 시정 조치하였고 12월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감사실과 합동으로 월동기 취로사업지도점검계획을 수립으로 지금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취로 담당자의 지질향상, 사명감 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회복지원 22명이 근무중이고 앞으로도 더 충원될 계획이라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고, 독려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호양곡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양곡지급 대상자는 자활보호자 및 자활보호에 준하는 가구로 일시적 실업,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급기준은 1인 1일 쌀 340g 월 20일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본청에서 배정된 긴급구호양곡은 19만8,904㎏이며, 12월 현재 지급현황은 7,461세대에 2만8,769명으로서 19만5,926㎏이며 잔량은 현재 3만1,901㎏이 남아 있습니다.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장 및 담당자가 관내를 순찰하거나 또는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이 불가피한 가구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양곡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동사무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입고한 양곡은 선지급하도록 항상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도 지도점검을 하여 보관 상태 불량으로 인한 변질여부를 조사하고, 구호양곡관리대장과 현물과 수량의 일치여부, 꼭 필요한 가구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다음에 용도의 사용 금지하도록 하며, 정량을 지급할 것 등을 계속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쌀 지급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사해 봐 가지고 사실로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력과 생활이 상당히 나아져 가지고 쌀이 없어서 굶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호양곡을 지급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모아서 한사람이 한번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예, 한능박위원입니다.
지금 자활보호자라든지 의료보호자, 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고급인력을 갖다가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전 고급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쓸 때는 그 고급인력의 전문지식을 완전히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대상자가 실제 10명 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에서는 어제 동사무소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전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야 되는데 어떤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김석창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물어 본 것이 남편이 없는 30대 주부가 어린애들을 데리고 사는데 30살이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있으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라는 고급인력이 투입된 만큼 사회복지사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식량이 떨어졌는지, 돈을 마구 쓰는지 또 통장이나 동장이 나가서 실지로 외부활동을 많이 해서 그 주민이 실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도 그전 규정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서는 규정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시지 말고, 사정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일부 자연부락에서는 통장님들의 권한이 막대해서 통장한테 밉보이면 거기에도 들 수 없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 행정 잡무에 너무 매여서 일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사가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영세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실상을 많이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상계4동에 사회복지사가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다른 동 공무원과 구청공무원도 그런 자세하에 근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급인력이 채용된 만큼 사회복지사가 자기 전문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지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건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상당히 서민들의 불만도 있고 인상된 이유나 원인을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자체가 의료 수가에 지불되는 돈보다는 관리비 부분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이 통상적인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특혜를 누리던 자들이 계속적인 자기네들의 지위와 영달을 위해서 제도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많이 곤란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수가가 몇 퍼센트이고 관리비 수가는 몇 퍼센트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의료보험조합의 간부들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찾아 보았더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바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오늘 감사기간 중에 정도열위원님 답변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받고 보충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능박 위원   제가 물어 본 데 대해서 구청측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옥    곽종상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도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은 것이므로 답변을 안드렸는데, 사회복지요원관계는 본청에서도 누차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수차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겸직을 시키지 말라, 또 쓸 때 없는 잡무는 시키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로지 사회복지업무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고달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치권자의 잘못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감사에 성심껏 답해 주시고, 구의원에 운영 미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성실하게 질의에 답을 주신데 대해 본위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동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맞습니다.
고달영 위원    동심의위원회 구성지침을 보면 동장, 사무장, 구의원, 직능단체장, 지역유지등 7명으로 구성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반상회운영, 민방위대원 관리, 지역발전 공헌,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심의, 표창수상자 등을 충분히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맞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심의위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통장을 10여년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신다면 심의위원을 바꾸거나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해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장한테 지시를 해서 바꾸어야 할지 아니면 동 자체 실정에 맞게 동장들이 자진해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장을 하면서 통장협의회 힘을 이용해서 동장의 결정을 막고 자기네들이 심의하는데 주 역할을 해서, 실지로 소외된 영세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현 체제에서 바꿈으로서 오랫동안 해 온 심의위원의 이권개입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 선정 등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청공무원에게 통보해서 시정이 되었음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고달영위원이 나중에 얘기한 부분은 건의죠?
고달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질의했던 의료보험문제 중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료보험 고지서는 통장을 시켜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제가 진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의료보험 고지서를 전달을 하고 통장단한테 우편요금을 100월씩 계산해서 주는 모양입니다.
  통장들은 다시 반장들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반장이 시간이 없어서 늦게 돌렸는데 멱살을 잡고 하는 횡포가 상계3동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 보셔서 다음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수 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시민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민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엄격히 얘기하면 국가와 정부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간에 약간의 비공개적인 행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비를 주는 것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부가 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정부가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영세민이라든지 주민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공개해야 합니다.
  국가가 발전되어서 사회복지비에서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정당이 좋아서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잘 하는 과정에서 한두번 실수를 해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도 동원해서 쓰지 않느냐, 의료보호혜택이라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은 국가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킬 의향은 있는지를 시민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분야는 가장 예산액이 많은 것이 취로사업분야입니다.
  조금 전에 취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고 다른 이용시설이라든가 수용시설 또는 1, 2, 3종의 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타목적에는 절대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인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비용을 다른데 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100% 일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정정당이나 정파를 유지하는데 쓰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가 발전됨으로써 부의 재분배, 특히 복지국가로 가는 시점에서 못사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생계여건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도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보험조합 부분은 자료가 오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호    산업과장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 내에 L.N.G 난방을 사용하는 단지 중 전기부식방지 장치를 하지 않은 단지의 조치계획과 현재 가스누출 아파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매설 배관에 대한 전기방식 조치기준은 87년 10월 24일 동력자원부 고시 제87-55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고시 제정 전에 시공된 도시가스 매설 배관에 대해서는 동력자원부에서 앞으로 고시 내용을 개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정고시 내용 중에는 전기방식 조치를 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된 강재의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도 개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기방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동력자원부 고시가 개정되면 전기방식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강재의 도시가스 매설 배관에 대하여 전기방식 조치를 시행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중 도시가스관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는 월계미성아파트단지, 태능현대아파트단지, 월계미륭아파트단지, 3개 단지로 월계미성아파트단지는 지난 12월12일 도시가스 매설 배관을 교체 시공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을 받았으며, 오늘 중으로 도시가스 통입할 계획이고 시공비용은 월계미성아파트 주민과 시공회사가 비용을 분담하였습니다.
  태능현대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동대표회에서 도시가스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내 도시가스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구청에 공문으로 지난 12월7일자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월계미륭아파트단지 문제는 그동안 시공회사인 동부건설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시공회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므로 도시가스시설을 개선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공회사인 동부건설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 교체에 적극 협조토록 설득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매설 배관의 부식원인을 규명코자 도시가스가 가장 많이 누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1개동 지관을 굴착해서 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일개발, 동부건설 합동으로 원인 규명한 결과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식 및 자연부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시가스배관을 교체하는데 시공회사에서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도시가스 사업법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 등으로 시공회사에서 도시가스 배관교체를 위하여 협조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L.P.G」가스 사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 내용이 주로 경고로 되어 있고 저장실 밖의 용기균열 행위, 공급자의무규정위반행위, 안전관리규정미비 등등이 나와 있는데 「L.P.G」가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폭발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경고, 사업정지, 시정명령이 있고 고시가 위반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로 나와 있는데 경고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병호    있습니다.
  벌칙규정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고조치, 사업정지, 사업정지 해도 안 된 경우에는 아주 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런 조치들을 몇 번해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도열위원 말씀하세요.
정도열 위원    계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합격이 2,061대, 불합격이 651, 수리지시 531대, 파괴가 121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병호    이것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것은 정기검사 때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전체 계량기를 갖다가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량 결정 여하에 따라서 수리지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집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수리가 끝나면 다시 합격증이 나갑니다.
  합격증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수리해서 사용하지 못할 것은...
정도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방법이 발견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산업과장 박병호    그래서 정기검사가 끝난 다음에 매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계량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증이 없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한능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지금 전기부식 방지장치를 하지 않은 단지가 7개 단지로 세대수로 따지면 4,705세대입니다.
  그리고 배관현장이 7,440m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아파트하자특위를 하면서 적출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도 우리 의회 아파트하자특위에서 문제가 되고 제가 간사직으로 있었는데 저 혼자 가서 4번을 동대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가스를 끊겠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만 보냈습니다.
  11월말까지 한일가스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이 내력을 보게 되면 월계동 신동아「아파트」, 월계동 동신「아파트」, 월계동 동신「빌라」, 월계동 미성, 월게미륭, 공릉동 현대, 공릉동 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계동 미성과 미륭은 86년도 5월6일, 86년 8월17일 무조건 가스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식방지 장치를 하지 않고 시설한 곳이고 다른 단지는 「L.P.G」시설을 하다가 「L.N.G」로 전환한 곳입니다.
  전환을 할 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청에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7,440m의 4,700세대가 가스원이 만약 「L.N.G」아닌 「L.P.G」였다면 난리가 났습니다.
  공릉동 현대 30, 40% 정도... 그 가스가 누출되었으면 「L.P.G」같은 것은 폭발하여 지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산업과에서는 수수방관하며 공문만 띄우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동대표나 구청에서 집단민원이 생기기전에 주도적으로 주관해 나가야할 것인데도 수수방관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주민들을 진압시켜야 했기 때문에 많은 애처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구의 주민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노원구의 주민이고 노원구 주민세를 내고 사는 주민인데...
  이것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 부식 방지장치라는 것은... 지금 얘기를 하면 철(Fe)이라고 있습니다.
  「Fe」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전기 두 개가 빠져나가서 음이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공학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화학책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산업과에서도 가스 전문업체인 한일가스에 위임하여 그곳에서 하는 대로 도장만 찍어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공문만을 한일가스에 보내어 가스공급을 중단하라고...
  또, 한일가스는 결국 가스사고가 나면 구청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가스에서 다칩니다.
  누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보호해야할 구청이 공급업체에게 가스중단을 종용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보완조치를 해 놓은 다음에 지금 가스가 공급이 안되면 「L.P.G」통을 놓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런 보완조치를 해 놓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민원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사실 라이프의 경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입니다.
  재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전에 계시던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포크레인」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라이프」라면 절대 물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가만 놔두어도 몇 년이 지나면 썩게 되 있습니다.
  지금 파보면 그 「포크레인」 자국 말고도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모두 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곳을 갈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두 갈아야 됩니다.
  지금 노원구내에서 7개 단지가 이런 상태로 있다면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산업과에서는 다른 일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그간 시공했던 시공업자들이 87년 10월 이후에 법화되었다 하여 그 때 하는 사람들이나...
  그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때 공사비가 1.2%로 일부가 추가되더라도 주민에게 전기부식 방지라든지 하는 장치를 안하면 전철이라든지 그러한 인위적인 전기시설물에 의해서 틀림없이 부식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여 공사비를 받아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좀 심한 말로 하면 도둑입니다.
  그 때 당시 1,200웜만 가지면 될 것을 지금에 와서는 2억에서 7억은 물어야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도 그 때는 법화되지 않았지만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주민의 심부름이므로 공문을 띄운다든가 하는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만이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산업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2개 단지만 민원이 터졌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앞으로 5개 단지가 더 터집니다.
  한국 「크루소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데 내년이면 모두 터진 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기부식 방지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해도 다 썩습니다.
  썩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론은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측에서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업자에게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신동아, 동신, 미성, 미륭, 현대, 우성... 모두 대기업으로 민영「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양심을 고발이라도 해야 됩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고발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능박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지시를 하여 가스공급의 중단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스를 공급하다가 위험성이 있으면 한일개발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 가스에 대한한 잠그느냐, 안 잠그느냐하는 결정권은 한일개발에게 있지 행정기관에서 지시한다고 하여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에서 가능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지금까지도 괜찮은, 별로 사고 없이 괜찮을 것을 일부러 잠그라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한일개발 입장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서 잠그기 위해 예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부식 방지장치만 해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7년10월24일 동력자원부 고시에서 의무화 되었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설을 안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이 의견입니다만, 우리나라에 도시가스가 처음 들어와서 얼마 안된 과정이므로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력자원부에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년에서야 겨우 의무화 규정을 고시로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륭이나 미성「아파트」는 사실 시영「아파트」이고 그 당시 태능 현대「아파트」는 민영「아파트」입니다.
  지금 그 당시 태능 현대「아파트」가 누설된다고 할 때 저희는 미성「아파트」에 전력을 투구했을 겁니다.
  사실상 현재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 현행법상으로 건설업체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도 「포크레인」자국이 난 것을 트집잡아 원인규명을 하여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현행법상으로 한다면 주민이 원인규명을 하여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미성「아파트」는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미륭건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공회사에서도 87년도 10월 이후에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언제든지 법이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정자들이 법을 잘못 제정하므로서 지금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는 그냥 가스가 들어오려니 하고 하지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땅에 묻힌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도 그 땅을 파서 하자보수 할 수가 없습니다.
  문틀이 잘못된 것은 눈에 보이니까 보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기관시설에 대한 것은 위정자들이 법을 늦게 정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법을 늦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 노원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원구에만 전철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철에 의하여 부식이 되는 것도 많은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원인제공을 했고 또 다른 공사도 원인제공을 했지만 국가에서 법을 늦게 고쳐 놓아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도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을 잡지 않고 그냥 넘어 갑니까?
지하철에서 부식을 촉진시켰으니 부담금을 내야지요.
○공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이어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로서 조금전 정도열위원님께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가스충전소, 석유판매소 등 허가기준의 평수가 몇 평이며 보관장소는 완벽한지의 유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마는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스충전 판매소를 보면 길가에 가스통을 2~30개 정도를 늘어 놓은 것을 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참 위험하다고 보는데 행정조치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고시 많은 피해가 있으므로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예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간담회니 뭐니 하는 것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아파트 지하실의 무허가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파트 지하실 내에 공장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는 91년10월10일날 하신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병호    아파트 공장은 주택과에서...
정도열 위원    10월10일날 처음으로 하신 겁니까?
○산업과장 박병호    주택과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정도열 위원    아파트 지하실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P.V.C」공장까지 있는데 상당히 인화성이 강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일에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산업과장 박병호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과가 아닌 주택과에서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정도열 위원    자료제출은 산업과에서...
김인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보충질의입니까?
김인수 위원    예.
○위원장 김종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앞서 한능박위원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일가스 문제에 관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라는 것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단한 살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되있는지 알고 싶으며,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과 복합된 것인데 동아일보인가를 보니까 12월17일부터 20일 사이 상계동의 7,000가구가 가스중단 부분공사를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가스공사를 꼭 추운 겨울날에 해야 되는지...
  될 수 있으면 추워지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정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산업과장님, 한능박위원 후로 질의가 없으니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가스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 8단지의 가스「보일러」의 관개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인데 구청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관심을 가진 것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불만을 조금 털어 놓겠습니다.
  서울시내를 5개지역으로 나누어서 가스회사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한일개발이 가스공급업체인데 그 가스공급업체의 각 지역관리소에서 단말연결비라든지 하는 것을 5, 8단지 같은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폭리이자 횡포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하는 하는 가기의 고유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일가스 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가스에서도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으며, 관말연결비라든지 다른 수수료 등이 부당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인지하셔서 앞으로...
  다행히도 5, 8단지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15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 내렸습니다.
  지금 다른 구역에서도 다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재료비는 3만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정의상 너무나 큰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큰 폭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 아니라도 못먹고 사는게 아닌데도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구청에서도 한일개발이나 지역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고달영위원께서 질의하신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L.P.G」가스 판매업소는 판매업소간 거리 제한이 500m이고 용기보관실 총 면적은 20㎡이상이 되어야 하고 관리사무실은 10이상㎡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거리에 가스통을 방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용기는 항상 용기보관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거리에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하여 저희가 그것을 볼 적마다 시정조치시키고 주의를 시킵니다마는 아직도 그러한 사항이 계속 진행되는데 대하여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P.G.」가스에 대한 것으로 물론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홍보는 가스안전공사와 한일개발 가스회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1년에 수시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스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스중단된 것은 12월7이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 밤11시로 23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로 하루 7시간씩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단된 이유는 가스관 때문이 아니라 지하철 7․3공구,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의 「발브박스」를 이설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4일간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한일가스 회사에 대한 관리나 행정지도에 대하여도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년의 가스사고 예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산업과장 박병호    사실상 한일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권은 시에 있고 저희구에 일부 권한으로 돼있는 것은 가스공사할 때 가스공사승인을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저희관내에 한일가스가 있을뿐더러 그 사람들이 공급업소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건 없건 간에 저희가 한일가스를 수시로 단속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사고라든가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한일가스에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능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관리소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관리소를 직접 감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일개발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개발을 통하여 여러분 주의․촉구했고 곧 시정토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요금문제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이 일률적으로 돼있지 않고 높, 낮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어떠한 모형과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7개 단지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피해가 극대화되었는데 내년에 「L.N.G」가스 공사비용을 연 8%인가로 융자해 주시지요?
○산업과장 박병호    예.
한능박 위원   그때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국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융자도 확실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병호    예.
한능박 위원    그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하므로 융자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50~70% 정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이 수그러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마지막으로 최경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완 위원    도시가스설치 지원금이라고 하여 10억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박병호    예.
최경완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자연부락이나 영세가구의 보조를 위하여」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 목적 자체는 신규주택에 편중을 많이 둔 것 같은데 신규주택에는 이미 부대시설로 시설을 다 한단 말입니다.
이 기금은 기본주택같은 경우 한 4,000가구, 신규주택은 7,500가구로 했다면 결과적으로 신규주택에 편중하셨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산업과장 박병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가스공급 계획물량입니다.
  7,100세대인가 하는 것이 「아파트」단지이고 4,000세대가 일반기존주택입니다.
  400세대 공급계획인데 거기서 2,000세대에 대하여 50만원씩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부락과 일반주택을 떠나서 우리 노원구 전체의 내년도 「L.N.G」공급계획입니다.
최경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산업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가스회사 횡포를 행정지도․감독해 주길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답변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아 일문일답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정도열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감사를 안하면 우리도 직무유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구의 비영리 유아원에 대한 91년도 지출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부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계동 어린이집 얼마, 노원 어린이집 얼마하는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12월까지 지출한 내역이 확실한지.
  도장받고 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출했어요.
  도장도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은 저희가 항목별이 많습니다.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로만, 시설보강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11월달까지는 자금 지원이 완전히 나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정도열 위원    그럼 작년도와 같이 다음달로 이월되는 것은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인건비, 운영비는 없고, 시설보강비 같이 건물을 고치는 것은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김인수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새마을부녀회를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 다 수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저희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도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하고 그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사무국장이 지도를 하고 사회를 보는 등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회의에 몇 명 참석하든지 가네 비용을 일괄적으로 제출하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자체에서 1명이 회의하든지 10명이 와서 회의하든지 비용관리는 전혀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비용이라기보다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달에 동으로 나가는 것이 91년도까지 월 10만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으로 배정을 하고 동 부녀회에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는 그 나름대로 월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안하고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행정지도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물론 조금씩은 하지만 크게 규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조금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어떤 「캠페인」을 할때 인원동원 필요시 요청합니다.
  「캠페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리질서 「캠페인」, 폐품모으기 「캠페인」등 이런 「캠페인」을 할때 많은 인원을 동원해 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비용이 지출되는데 행정지도를 거의 안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지도를 전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데 대한 정산을 합니다.
  각 동이나 각 지부에서 정산을 할때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몇동인지 모르지만 이 회의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월별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주체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회의에서는 위원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새마을에서 한 회의 같지가 않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이 강정순이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강점순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장 명단에는 없습니다.
  상계6동 강점순이라는 사람은 새마을부녀회가 아닌 상계6동의 자체 부녀회일 것입니다.
  상계6동의 새마을부녀회장은 김덕자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님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단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각 구별로 폐품수집 그런 행사가 있죠.
  폐품수집을 진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물상에서 사 가지고 폐품이 많으면 상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우리 노원구는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이 폐품수집은 새마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남자 지도자 여자 부녀회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실시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노원구에서는 고물상에서 폐품을 사 올 리가 없습니다.
정도열 위원    동끼리 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동끼리 하는 것은 동 나름대로 다르겠죠.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부녀회도 관여되어 있지만 저희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러면 고물상에서 산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인데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도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조합비 산출내역, 고지서 전달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세대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직원보험료와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능력 비례보험료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월 1,800원 세대원 1인당 월 1,200원이 부과됩니다.
  지방비례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각각 30등급 분류기준에 의하여 부과되는데 소득비례보험료는 1,100원에 2만8,900원까지, 재산비례보험료는 700원에서 2만4,600원까지 각각 등급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밖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세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8,000 사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료는 정기적 인상 또는 인하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원 및 변동소득 및 재산과표의 변동, 불성실소득신고 세대에 대한 직권부과 동의 사유로 변경이 되며 개별세대 자료 변경으로 인해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직원급여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수준은 본봉, 시간외 근무수당 등과 상여금 400%로서 91년6월 기준으로 대표이사 월 평균 147만5,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급 15호봉 기준으로 170만5,350원, 3급 15호봉 기준은 115만7,080원, 4급 5호봉 기준은 81만9,210원, 5급 5호봉 기준은 70만9,580원, 6급 5호봉 기준은 61만4,24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지서 송달물의 야기에 대해 저희가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상계3동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9년 7월1일부터 90년 3월까지 초창기에 원하는 동 특히 자연부락에 한해서 건당 우표값을 환산해서 지출하고 통․반장에게 돌리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폐지되고 태능우체국에서 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관리비하고 의료수가의 「프로테이지」를 밝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91년도 지출예산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수가와 관리비의 「프로테이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관리운영비를 조사한 바로는 10억6,938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52%, 기관운영비 36%, 재무공과금 9.9%, 연합회비 8.9%, 자산취득비 1.8%로서 인건비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도열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수가와 전체 관리비의 「프로테이지」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산이 159억6,5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진료비 지급이 126억8,000만원, 관리운영비 10억6,900만원입니다.
정도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지출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공동사업부담금으로 3억4,000만원, 예비비로 18억7,800만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중설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인 긴급환자처리실적 부진에 따른 홍보배려와,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발급실적 부진에 따른 홍보결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환자처리 능력은 있으며 보건소에서 진료중 발생한 긴급환자에 대하여 1차 긴급조치후 시립․동부병원으로 후송 조치하며 일반시민중 긴급환자는 소관관서 119, 129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진단 및 사체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 내소자 진료자중 사망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제18조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8조 진료서 등 「①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않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종합병원 또는 거주지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중 사망함으로 진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며, 매장시는 사망진단서가 없어도 되며 화장시는 시체검안서를 검사 지휘하에 발급하게 되어 일반시민이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일반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거동불편자, 노약자등에 대하여 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이용주민이 일정 지역에 다수 있을 경우 보건소에 보유중 차량, 12인승 소형 승합차 2대와 구급차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도열 위원    제가 구정질의시 보건소장님께 백병원 적출물 처리 현황을 답변 부탁드렸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4대 일간지에 백병원 폐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적출물에 대한 것입니까? 폐수입니까?
정도열 위원    폐수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생활폐수는 환경과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됩니다.
정도열 위원    병원 지도감독할 때 안 가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지도감독은 각 과 부서별로 감독권한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폐수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권중설위원 말씀하세요.
권중설 위원    권중설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김학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김학겸위원입니다.
  제가 7월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외부 페인트는 4, 5년에 한번씩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지난 3월에는 6, 7개월 후면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건물이 임대건물이고 본예산에 페인트 칠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그렇습니다.
김학겸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본 건물에 페인트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매년 해빙기에 환경단속 미화하라는 시장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원구에만 있는 공문이 아니고 2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매년 년례적으로 있는 공문입니다.
  공문에 의해서 칠을 했다고 했습니다.
  6, 7개월 후면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고, 임대건물이고, 본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공문 하나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해서 페인트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장 지시 공문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중에 벽이 낡아서 도저히 이사할 시기까지 이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답변서가 여러장 되는데 시장이 보낸 공문, 위생국에서 보내온 공문의 사본이 쭉 붙어 있는데 이미 칠을 했고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 명년에 또 그런 문제가 닥칩니다.
  명년 6월에 이사를 할 것인데 2, 3월에 서울시장의 환경미화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해빙기가 되면 매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런 공문이 오면 과장님은 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금년 년말에 입주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도색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다소 책임을 집니다.
  명년도에는 5월에 입주가 확정적이므로 도색을 안하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시장공문이 3월7일자로 온 것이 있던데 그때 도색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12월에 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금년 4월20일 도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금년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금년에는 확정적으로 입주가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저도 보았습니다.
  페인트칠을 하려면 보통 4~5년만에 합니다.
  그런데 2월달에 입주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굳이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볼 때 이와 비슷한 것이 본청에도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공문에 의해서 환경미화하라고 하니까 가건물이고 남의 임대건물이고 간에 전부 페인트칠을 하고, 예산 자체만 해도 수백만원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선임자가 집행했는데 1차 4월8일 127만원을 가지고 도색을 했는데 본청 검열에 다시 지적이 되어서 2차까지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겸 위원    명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12월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7월 추경예산때 과장이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꼭 해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답변서를 보니까 이미 해 놓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결과인데 과장님 판단으로는 명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살림살이 열심히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보건소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료관계 법령위반, 행정처분 및 약무관계 법령위반, 행정처분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행정처분 숫자만 보냈는데 무엇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에이즈」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노원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보균자는 몇 명이고 또한 「에이즈」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소속과장인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에이즈」보균자는 현재 1명 있습니다.
  성별은 남자고 직업은 전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에이즈」홍보는 얼마전에 어떤 잡지에도 게제가 되고 사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마는 강제 규정이 없기 격리 수용이 불가하고 보건소에는 제3종 전염병에 준하여 비밀보장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열 위원    다른데서 이첩받은 분이 몇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그것은 각 시도에서 「에이즈」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로 무단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각 시도별로 서로 교환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 파악된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는 7, 8건 받아서 소재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꼭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도열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에이즈보균자들에 대해서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저희 관내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1명에 대해서만 입니까?
  7, 8명이 노원구로 들어왔다는......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노원구가 아니고 전국으로 무단전출이 되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정도열 위원    보균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구요? 조심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에이즈」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홍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원식 위원    연막소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1년도 추진실적이 연막소독이 160회 했고, 분무소독이 40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160회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160회라는 회수가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160회라는 것은 1회에 경유한 「드럼」을 사용하는 것을 1회로 잡습니다.
홍원식 위원    200리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예, 그것을 1회로 잡아서 160드럼을 노원구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을 주 1회 6, 7, 8, 9 4개월 동안에 약 16회를 계획을 해서 우기와 장마철을 빼고 금년도에 15회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3동 같으면 여름기간중에 15번을 했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많이 소독한 지역은 파리나 모기같은 것이 일체 없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없는데 일반거주지역, 자연마을 같으면 특히, 상계1, 2, 3, 4동 같은 경우에는 파리,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직접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소독을 자주 해 줄 수 없냐고 했더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60드럼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만 뿌렸는지 뿌렸다며 당연히 파리, 모기가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160드럼이니까 20개동이면 한 동에 10드럼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그 동에 10드럼을 뿌렸다는 것이 아니고 한 동에 15회 정도 했습니다.
  연막은 60년도 중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주 1회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원마을만 해도 개발전에는 모기, 파리 서식처로 되어 있었는데 경제개발과 동시에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재래식 변소에서 수세식 변소로 바뀌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덕택에 파리, 모기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식 위원    줄은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지 자연부락에는 전혀 줄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한편 방역사업의 효과가 일면에도 있다고 자부하면서, 지금 홍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5개동 10개 지역을 지정해서 월 1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중랑천 및 당현천에는 극미량 살충소독을 주 1회하고, 년간 3회정도 서울시청과 합동으로 공중살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파리, 모기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가을까지 엄청난 파리, 모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 단지의 파리, 모기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자연부락에는 살포량을 증가해서 그런 기생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여태까지의 행정이 일을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없어져야 소득이 되는 것이지 회수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인 방향으로 하여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본 소독은 노원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그것에 역학조사를 하여 서울의 경우 주 몇회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서울시로 방침이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한 계획은 없습니다.
홍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골고루 노원구 전체에 소독하는 것보다는 국지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더 많이 발생되는 곳에 집중투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예, 알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지금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하시는데 그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연막소독 약품의 성분과 분무소독 약품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그냥 겉치레로 시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것을 하여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독약품의 이름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지금 연막소독의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의례히 제가 연막소독을 하는 과장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본 효과는 국립보건원에서 측정하여 매년 거기서 2, 3년의 간격으로 약질을 바꿉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한능박 위원    경유와 섞어 쓰는.....
○위원장 김종옥    답변이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도열위원님께서 가족계획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1962년도에 경제개발5개년 계획 1차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구 증가율이 2.9%였던 것이 그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하여 현재는 인구 증가율이 약 1% 육박하여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구억제 정책사업은 우리 경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노원구에서 10월말 현재 212건의 불임시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군 훈련시 불임시술자에 대하여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비군 사단에서 훈련시 불임시술 즉, 남자시술이기 때문에 정관시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유보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인구억제효과증진 정책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예비군 정관시술자 숫자는 10월말 현재 141명을 수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예비군 훈련때 시술하여 거의 1년이 되었는데 141명 밖에 안되잖아요,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예.
정도열 위원    그런데 모양이 없어요.
  예비군 훈련할 때 시술하는 것은 그만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 과거처럼 낳지 말라, 낳으라고 하여 낳은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련장에서 지저분하게....
  그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당초 인구억제정책 때문에 하도 시술을 안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구억제를 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건의할 사항으로....
  사실 지금은 가족계획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노원구에 결핵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타」를 보니까 7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위원님들은 직접 안보시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환자는 환자자신이 병을 숨깁니다.
  또, 자기 동네가 가족에게도 대부분 숨기기 때문에 숨기다 못해 고민하다가 보건소에 와서 「X-ray」찍거나 타구에서 「X-ray」찍는데 결핵이 벌써 2기 이상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의 발달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예전보다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생활이 좋아져서 줄어드는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전만 해도 1,000여명 육박하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어 들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 「에이즈」라는 신종 전염병이 나와서 그 쪽에 신경을 씁니다.
김인수 위원    결핵환자 730명 중에서 연령 분퐈 어느 분포대에 제일 많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3, 40대에 제일 많습니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에게.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은 6개월만 치료를 받으면 되고 최근에는 치료약품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2년이나 걸리던 것이 1년이면 1년동안에 여기 약사위원님도 계시지만 약이 좋아서.....
  하여간에 담배나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 경우는 똑같은 조건에서 결핵이 걸리면 더 오래갑니다.
한능박 위원    결핵이 후진국병인데 구청과 보건소 차원에서도 구민에게 홍보를 하여 1기에 와서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홍보에 역점하여 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자 김종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권선진    의약과장 권선진입니다.
  먼저 곽종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단가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amotidine」은 성도제약의 제품으로 「famotidine」이 성분명입니다.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산정되었다는 건은 보건소에서의 의약품 사입니다. 가격기준이 보건사회부의 보험약가기준 정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중 「덤핑」가격과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Doxycycline」의 경우에 시단가가 52원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187원에 입찰된 점에 대하여는 서울시 의약과에서 매년 22개 보건소와 시립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소요량을 조사하여 품목별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제시한 가격이 맞지 않을 때는 자주 유찰이 되고 이 경우 각구 보건소에서는 당장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위에 말씀드린 보험약가 기준정액표에 의하여 단가를 견적하여 공개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은 개개 약품단위로 실시하지 않고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과 계약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들어온 「Doxycycline」은 「파이자」제품으로 187원에 들여왔지만 그때는 91년도 전반기에 구매한 것으로 「Doxyc-ycline」이 시단가 품목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후 52원에 들어온 것은 91년도 8월에야 시 단가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 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권중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휴일 휴무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휴무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직의료인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병원급에 한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법 34조에 있는 숙직의료인에 관한 법전문을 말씀드리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숙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급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요일․공휴일에는 의원급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별 당번제를 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도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약무관계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은 총 40건입니다.
  내용은 의원이 진료과목 표시위반으로 30건으로 시정․지시하였고, 병원이 미지정 세탁물처리업자에게 세탁물을 처리함으로 인하여 2건이 있었는데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안경업소가 무등록영업으로 8건이었는데 1건은 고발조치하였고, 7건은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약무관계 행정처분은 총 15건입니다.
  약국이 표준소매가가 1차 위반으로 7건, 무단폐간으로 2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2건하여 11건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약국의 표준소매가가 2차 위반이 2건이 있어 업무정지 시켰습니다.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이 1건 무등록으로 판매를 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의료용품․위생용품 판매업이 역시 무단폐업 1건이 있어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예, 마지막 답변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일반약국에서 보험증을 제시하고 약을 제조하게 될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그 보험에 해당되는 약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적용보다는 일반약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적발하거나 지도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의약과장 권선진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사법으로는 취급화 될 수가 없고 저희의 감독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행정지도같은 것은 안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제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27인
○출석위원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하재윤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한능박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김근배
  보건소장박노진
  사회복지과장강창욱
  가정복지과장김용근
  위생과장이존상
  산업과장박병호
  환경과장권동준
  청소과장김수남
  보건행정과장강영일
  보건지도과장김종은
  의약과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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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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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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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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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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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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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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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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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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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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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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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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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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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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