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0일(월) 오전10시12분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건설국)

  부의된 안건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건설국)

(10시12분 감사개시)

○의사계장 이후경    지금으로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감사특위 위원장께서 금일의 감사에 대하여 선언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91년도 노원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중 노원구청 도시정비 및 건설국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10시15분)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구정업무 현황보고를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순으로 보고하시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보고를 도시정비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업무실적, 주요 현황상황을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에 수록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현황입니다.
  도시정비국의 기구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로 5개과이며 그 산하에 1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행정직이 35명, 기술직이 40명, 기능직이 29명으로 총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담당업무는 먼저 주택과는 민영주택건립, 조합주택인가, 재개발사업인가, 공동주택의 지도점검 및 관리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정비 등이고, 도시정비과 업무는 토지형질 변경허가, 도시계획사업 인가, 옥외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교통대책과 운수업체 지도 감독, 불법주차, 차량지도단속 등이며 지적과 업무는 지적관리,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 발급 등이고,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준공 그리고 영선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현황은 일반주택이 2만9,521가구이고 연립주택이 5,877가구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7만2,250여 가구로 총10만7,65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로 아파트 현황은 시영아파트가 180동에 1만7,500가구, 주공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325동에 3만3,100가구, 민영아파트가 210동에 2만1,500가구로서 총715동에 7만2,25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생산업체 등록현황은 시멘트벽돌 생산업체가 65업체 「시멘트블록」, 「시멘트」기와, 토공벽돌, 토공블록 등 총 10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은 개인은 없고 법인만 2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인가 현황입니다.
  주택조합현황은 지역주택주합이 34개, 직장이 9개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2개로서 총45개 조합이 있습니다.
  용도지역현황은 주거지역이 12.2㎢ 상업지역이 0.56㎢ 그리고 녹지지역이 23.14㎢로서 총 35.9㎢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현황은 현재 총1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계지구와 중계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중계 2지구, 월계4지구, 공릉 1지구, 월계3지구는 현재 이미 착공을 했거나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 2지구, 3지구, 공릉 2지구, 월계 5, 6지구는 지난해 11월30일날 건설부에 지구지정 요청하여 금년 12월10일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돌출간판이 339개소, 가로간판 6개소, 옥상간판 지주간판, 공연간판 등 1,965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가 8개 업체, 마을버스가 7개 업체, 택시가 22개 업체, 화물 2개 업체, 관광 2개업체 등 총 43개 업체에서 5,54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별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지하철 이용이 28%, 버스가 46%, 택시가 13%, 자가용이 8%로 주 이용기구는 버스이용도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한정면허마을버스업체 현황입니다.
  마을버스는 흥안운수 등 7개 업체에서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목별 면적현황은 임야가 18.1㎢, 전이 2.9㎢, 도로가 2.4㎢, 그리고 대지가 6.1㎢ 기타 7.4㎢해서 3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 보유현황입니다.
  지적기초점은 지적 삼각점이 20개, 지적삼각 보조점이 8점, 지적도 근점이 389점으로 총41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 융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906가구를 신청 받아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776가구의 21억9,2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생산업체 지도․감독입니다. 주택자재생산업소는 101개가 있는데, 1회에서 6회에 걸쳐서 301회 시료 채취하여 자재 불합격여부를 영업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현황입니다.
  민영주택 건설현황은 공동주택 37개소가 사업승인을 해서 20개소가 승인이 됐고 1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재개발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재개발은 합동재개발이 4개소, 자력재개발이 5개소로서 총9개소가 되겠습니다.
  합동 재개발은 하계1동 양돈마을입니다.
  하계1지구 양돈마을은 89년10월25일날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 토목심의 중에 있고, 다음은 하계2동 한내마을입니다.
  87년11월20일날 지구지정을 해서 90년12월24일날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상계5-2지구 상계1동입니다.
  73년12월1일 지구지정이 되어 91년9월5일 사업승인이 돼서 현재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계4지구는 90년10월17일날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 사업결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자력재개발입니다.
  상계 1구역과 2구역은 73년12월1일날 지구지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고, 상계3구역은 역시 73년12월1일날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6구역은 81년2월20일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 국․공유지 매각관계를 추진 중에 있고 상계5-3지구는 73년12월1일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90년9월5일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해서 현재 건설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48개단지에 684개동, 그리고 6만 7,325세대가 대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금년 4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44개단지에 대한 11개 분야 67항목을 점검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계의 8개 분야 213건이 적출되어 8개 분야 212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정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는 무허가건물 4개소에 113동이 대상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3ㅐ곳 96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8%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계획대상구역은 자치구 행정구역 전체이고 기준년도는 금년도가 되겠고 목표연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동부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행위허가로 형질변경허가는 37건이 접수되어 19건이 허가되었고, 반려와 취하가 11건,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허가면적은 1만9,900㎢에 기부체납면적은 약 3,700㎡를 기부체납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추진 중인 것은 도로가 4건, 주차장 1건, 수도 1건, 학교 1건해서 7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은 동일로, 화랑로, 월계로, 방학로 25m 이상도로 4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가로간판 314개, 세로간판 252개, 돌출간판 206개, 지주간판 310개 등 기타 벽보 등에서 72만여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고발 23건, 과태료 부과 30건, 계고 930여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산주차장 신설확충입니다.
  노산주차장은 금년에 상계전화국 앞에 공대천 복개도로공사 당현천 복개도로상, 세군데 285대분을 신설 3,290㎡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월계동과 노원역 앞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구청 등 총 7개소에 44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방치폐차처리입니다.
  방치폐차처리는 총242대가 발생해서 스스로 이전한 것이 82개, 강제폐차 시킨 것이 160대 해서 242대 모두 폐차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폐차처리는 폐차처리장이 포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위반단속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은 3만8,030여건을 적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이 3만7,510건을 했습니다. 현재 징수는 2만2,165건이 돼서 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은 5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뒷골목 야간주차 구획선 및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먼저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는 금년에 233개를 설치하므로서 총573개가 되겠습니다.
  살치장소는 4m 이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80개소에 2,588구역을 모두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관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적기초점이 417개소가 있는데,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추가로 지적도로점 10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입니다.
  중계 택지지구하고 한국은행직원 주택조합 상계택지 2단계 지구 총 4,258택지를 296필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입니다.
  지목변경은 128건을 했고, 토지합병은 135건을 해서 263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주거용이 473건, 비주거용이 182건해서 655건을 허가 처리했고 준공은 주거용이 244건, 비주거용이 117건해서 총 361건을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영선사업입니다.
  영선사업은 하계1동 청사 증축공사 등 6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상계3동 청사 신축공사 등 7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중계4동 청사 신축공사 등 7건은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암노인정 신축공사와 구민회관 내부 시설공사(음향)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규제에 따른 민원입니다.
  지난 9월9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전면규제를 하고 있으며, 민영주택은 지난 9월 16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민영주택사업 승인은 규제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대상조합은 주택조합 2건, 재건축조합 3건해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계 제2지구 재개발지구 세입자 집단 민원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지정이 87년11월20일 되었고, 사업계획결정이 90년2월15일, 사업시행인가가 90년12월24일에 되었습니다.
  세입자 요구사항은 방 한 칸을 특별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원래는 영구임대주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방 한 칸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아파트 건립하는 기간 중에 가수용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과 주거대책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세입자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입자 실태문제 1,012세대가 있습니다.
  문제점의 대부분이 요구사항은 규정상 수용곤란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수용하고 일반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우선 해 달라, 주거대책비를 인상해 달라, 조합 강제철거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항과 지구분할 순한재개발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 구청장명의 입주증을 발행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강경투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리방안은 실현 곤란사항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 등 적극 대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원마을 개발방안 강구입니다.
  노원마을은 현재 가옥이 709동이 있고 세입자 564세대해서 1,273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68년 청계천 지역의 철거민 정착지로서 개발제한 구역이고 노후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로서 가옥당 3~8평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요구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든가, 바로 그 밑에 있는 상계2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해서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재개발지구 지점에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든가, 주거환경 개선추진시 고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해제 대책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고속화도로 가시권 자활근로 대 정비입니다. 7근린공원 바로 옆 중랑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건대가 총21동에 36세대 9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88년3월에 상계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곳으로 위치하도록 이전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가건물 3세대를 지어서 이전하게 되니까 점점 전과자들이 이주를 하게 되어서 현재 36세대 92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주자는 총 36세대 중 전과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18명이 전과자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10월4일 일부는 철거했습니다마는 아마 비주거용은 손을 못 대고 있고 오늘도 그 부분을 구청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용은 부득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3월이나 초봄에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자재 생산업소 이전추진입니다.
  지금 공릉1택지개발지구 등 5개소에 57개 업소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1,140명이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도권지역의 주택건설 자재생산 및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접지역내 주택자재 생산공단을 조성하여 민영공단의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행정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대책건의는 서울시 지역내에는 업소이전할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근교에 생산공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인 건설부와 적극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단지 여객자동차 정류장 신설입니다. 면적은 3,454평이고 시설면적은 475평입니다. 운수업체는 한성버스 한성여객, 흥안운수, 신우교통 4개 업체가 되겠는데,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특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몆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직제 및 인력현황,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단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직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녹지과 4개과의 11개 계가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정원 134명에 현원 118명, 과부족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능직으로서 공원녹지과에 계가 신설됨으로써 기능직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업무실적, 92년도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으로서는 도로, 하천, 구거를 합쳐서 계 2,638필지에 222만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라든가 하천 점용료 징수대상 토지는 543필지에 4만5,996㎡입니다.
  가로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가로시설물이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해서 127개가 있습니다.
  기조노점상은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기타 해서 221개가 기존 노점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비지역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정비지역이 노원역 부근, 상계역, 상계 전화국 주변, 주공3단지해서 4개 지역에 89년 8월 20일부터 91년 10월 21일까지 용역을 위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인력 미확보와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이를 해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부터 현재까지는 건설관리과 직원 20명으로 하여금 2개조를 편성해서 매일 일과 후 18시부터 20시까지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1년 주요업무 실적으로서는 점용료 징수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1억3,100만원이 목표였었는데 조정이 4억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대폭 늘어난 것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각종 공사가 전개되고 신규세원이 발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 7개 회사가 7,048만원에 조정이 되었고, 한전 연수원이 1억2,000만원이 늘어났고, 한내마을 8,000만원, 그래서 조정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상현황으로서는 23개에 23건이  보상이었습니다마는 완료가 8건, 재결신청이 2건, 협의 중인 것이 13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 이월사업이 5건에서 4건이 완료되고 1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한 건도 상계6구역 하천 복개공사 신우교통주변 보상건인데 이것은 재결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사업으로서 18건이 있었는데 그 중 반이 완료되고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으로서 14건 중 5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숫자가 많습니다.
  쫓고 쫓기고 계속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정비는 금년도 가로미화를 고려해서 가로판매점 색상을 본청에서 지정을 해 주어서 도색을 완료한 바 있고, 구두박스는 기존구두박스를 일인당 100만원 융자를 알선해 주어서 알루미늄 샷시로 전부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십시오.
  기존노점상은 금년도 4월6일날 상계역주변 기존노점상 121개를 강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가판점을 희망자에 한해서 준다든가, 생업자금융자금을 알선해 가지고 해결할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상계 가시장 105개 석계역 50여개를 하반기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상계가시장은 당현천 복개공사로 해서 부득이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금년 목표에 157동을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가 보상지연으로 공사자체가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사별 보상사업의 진도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상협의율을 제고시켜서 협의불응시 조속한 재결신청 등을 해서 공사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45명, 현원 42명, 부족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량이 20개, 고가차도 1개, 육교 5개, 지하차도 4개, 지하보차도 1개, 철도건널목 2개, 가로등 2,201개, 보안등 5,53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시는 18.32%이며 우리구 14.9%인데 이것은 중계2지구가 준공되고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도로율이 오르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건설사업현황입니다.
  총 55건에 완료가 18건, 추진 중이 37건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사업으로는 총 20건인데 17건이 완료되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건 사업으로는 22건 중 3건이 완료되고, 1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1년 추경사업으로는 13건 중에서 1건이 완료되고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를 보십시오.
  90년 이월사업은 총 20건 중 도로 19건 기전 1건인데, 17건이 완료되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건설사업의 3건 미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월계1동 495, 주변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당초 요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지분이 맞지 않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논한 결과 이것은 취소했습니다.
  지적문제는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계역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금년도 준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월교에서 성북역 입구간은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계아파트에서 공릉동간 교량설치공사는 내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동 434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하겠으며, 상계5동 450-453간 도로개설공사는 재결신청에 의해서 내년 2월에 재결이 끝나면 이것은 6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로서 공사는 당현천의 복개공사가 현재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간선연결도로건설공사 상계동에서 시계간 구간공사는 93년도 준공ㅇ예정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92년 보상비가 19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계2동 322에서 당현천간 도로확장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중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은 내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은 월계2동 도로확장공사는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상계5동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사업비는 내년예산에 계속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월계2동 51번지는 내년 6월까지로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금년도 추경에서 보상비를 책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완료할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계2지구 제척지연결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수탁공사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93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공릉2동 224에서 234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추경사업으로는 시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릉동 경춘선변 휀스설치공사는 금년말까지 준공시키겠으며, 상계10동 상계초등학교 육교설치는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는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추가사업으로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공릉동 404에서 604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6월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릉2동 337․2․336․5간 도로개설공사는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릉2동 산업대에서 경춘선간 「아스콘」덧씌우기공사도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9동사무소에서 주공APT 단지간 보도조성 및 기건공사는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은 구의회에 심의요청 했었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 유인물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설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 적설 결빙에 대한 설해요인을 신속제거하여 차량의 안전운행과 원활한 소통 및 시민통행의 안전을 도모, 설해사전예방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도로로서는 동일로, 화랑로, 월계로, 방학로, 동부고속화도로 등 60개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제설대책지휘본부설치운영과 작업반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작업반 편성으로는 구직원, 동직원, 제설인부 등 총 1,487명과 제설대책요원 즉 토목과, 하수과, 청소과, 환경미화원으로 구성한 요원으로 총 324명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계획은 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1단계는 적설량 3㎝내의 영하 5℃이하 결빙상태일 때 제설요원 1/2이 근무합니다.
  2단계는 적설량 5㎝ 내의 영하 5℃ 이하 결빙상태 일 때,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며 재해발생 시에도 예비군, 민방위대 동 시민이 비상동원입니다.
  32「페이지」 동원정비로는 제설차 「유니목」 1대가 있고, 1대는 확보 중에 있습니다.
  한 대는 금년초에 구입하였고, 한 대는 현재 부산에 도착해 있는데 금년 중으로 인수를 받게 됩니다.
  염화칼슘은 작년에 3,500포를 비축했었는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7,300포를 비축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서 1명이 부족합니다.
  하수도시설보급현황은 하수관리 필요면적에다가 하수시설면적을 빼면 우리구는 보급률이 96%이고, 서울시는 98%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면 하수도 보급율이 늘어 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에는 원형관, 암거, 개거 등이 잇고 부대시설로서는 맨홀, 빗물받이 등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분류하수관로시설로서는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등 6,455대가 있습니다.
  하천현황으로서는 노원구에 직할하천 1개가 있는데 그것은 중랑천입니다.
  준용하천으로서는 3개가 있는데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등 입
  그 다음 ‘91년 하수사업현황으로는 ’90년 이월사업 ·16건 중에서  13건이 완료되고 3건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안으로 전부 완료시키겠습니다.
  ‘91년 하수사업 9건 중, 완료 6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건,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 추경 사업 ·11건 중 2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 3건은 금년 안으로 완료하고, 나머지는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92년도 사업으로서는 구비는 승인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청비가 확정된 2건이 있습니다.
  석계역 앞 역세권주차장이 56억1,200만원이 본청비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석계역 앞에 하천을 복개해서 운항아파트까지 1차로 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현2교에서 불암교간 복개는 도로폭이 좁아서 8m 폭으로 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5억5,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수방취약지역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면 완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여기도 정원 44명에 현원 35명, 부족인원 9명입니다.
  46「페이지」. 공원현황으로서는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유원지로 9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야로서는 국유림이 6.78㎡, 공유림이 0.13㎢, 사유림 11.17㎢입니다.
  우리구 행정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도 우리구 행정구역의 48.3%가 「그린벨트」입니다.
  가로수는 버즘나무, 은행나무, 은단풍나무, 기타 해서 1만주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로써 화랑로, 통일로, 월계로, 방학로입니다.
  녹지로서는 일반녹지, 수벽, 수림대, 간이휴게실, 기타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1년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터널 조성 및 휴식시설 설치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락산 주등산로인 수락계곡 주진입로 양쪽에 우리 고유 수종인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터널식 형식으로 조성하여 장차 노원구의 상징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계곡입니다.
  느티나무 300주, 의자 20개, 평상 10개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심의요구중으로 6,9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92년도 근교 큰 산 다목적 활용 시예산사업으로 근교 큰 산이 9개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수락산, 불암산으로 2개 큰 산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수락산은 ‘89년부터 ’90년까지 동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동굴은 시비로 하였습니다.
  불암산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암산 다목적 활용사업으로서는 상계3동 지구 재현중학교 뒤편입니다.
  사업비 22억9,000만원으로서 시설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관리실, 종합운동장으로, 이중에서는 대부분이 주차장보상비로서 16억9,900만원이 보상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기존 화장실은 발효식 화장실로 전부 교체합니다.
  여기에는 수락산 16동, 불암산 12동으로 2억4,400만원이 사업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계장 이휴경    다음은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건설국장 김문수
  (선서)
  본인은 노원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1년 12월 20일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건설국장 김문수

2.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건설국)
○의사계장 이후경    다음은 특위위원장님 사회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제5차 행정사무감사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도 본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을 호명하는 순서대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는 위원님들도 이미 배포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반장 책임하에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시간도 어제와 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할 위원들은 호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한선 위원, 손정호 위원, 이석창 위원, 심현천 위원, 오용근 위원, 최원환 위원, 곽종상 위원, 건설국은 최염 위원, 고달영 위원, 정태진 위원, 김문학 위원, 박상철 위원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예, 이한선입니다. 노원지역 주택조합 건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주택조합인가 법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합승인부터 준공허가시까지 승인절차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조합 사업자금이 순수한 조합원 자금에 특정인의 즉, 자격미달 조합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금이 투입되어 특정인의 건설업 변태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합주택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독여부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투기에 목적을 두고 조합원 주택건립지를 선정, 계약만 한 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이라든가 입지심의라든가 토목심의, 건축심의를 필할 수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절차가 무심하게 이루어진다면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의 땅을 계약만 한 상태에서, 등기상의 명의이전을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심의를 거칠 수 있다면 투기의 조작성과 유발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사회악으로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방비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손정호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청 청사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님께 지난번 자료제출시 설계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설계작업하고 일치하는지...현재 신축중인 구청사 간부직무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이 정부 규정 면적보다 약 2, 3평이 적고 자료에는 약 40평 규모이며, 부구청장사무실도 약 27.2평인데 비해 신축청사 부구청장사무실이 0.8평이 많은 28평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행정 01400-661 90년 8월 11일호에 의거 구의회 의장실과 부의장실이 각각 구청간부직무실과 동급평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구의회 사무실 8층 실배치를 보면 구의회 의장실은 구청장실보다 15평이나 적고 부의장실도 부구청장실보다 5.7평이나 적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등급으로 규정한데도 불구하고 구의회를 적게 배치한 것은 지방자치제를 실현한다고 외치면서 구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는 아직도 행정권위주의 사상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92년도에는 민선구청장이 탄생되면 바로 신축청사에 민원구청장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이 때에 민선구청장까지도 행정권위주의 입장에서 위치한다면 그 자체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에 취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바르게살기 운동, 과소비 운동, 호화생활 대책 등을 전개하는 이 때에 우리 노원구민이라도 이 신축청사건만 타구보다 좀 검소하고 모범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구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민원을 대변하는 구청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러므로써 노원구민이 보는 관점에서 구의회와 구청이 조화를 이룬 차원에서 한 걸음 발전․계승시키고 구민이 이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신축청사 7층에는 심의실 58.2평이 3개 있는데, 이것을 구의원 연구활동과 공부하는 사무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구청장실이 40평 규모입니다만, 제가 확인한 설계도를 보면 구청장실이 48.55평, 부구청장실이 33.6평으로 설계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40평가 28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노원구청사 투자사업비가 종합건설본부에 되어 있는데 작년 저희가 예산편성때 설계용역비하고 추가공사비가 사업비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계용역비는 1억5,000만원, 감리비가 1억9,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감리비는 설계비에 대한 25%를 주도록 돼 있는데 왜 1억9,500으로 설계비보다 약 1.5배 많이 책정돼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장기미준공 처리내용건 24건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에게 묻습니다. 장기미준공 처리건수현황을 제가 살펴보면. 1.5평미만 건수가 3건이고 사전입주하였다 하여 처리된 건이 3건, 지하실 면적으로 인한 1건, 7건은 경미한 위법건축물로서 사소한 장기미준공처리로 남아 있어 이는 건축법에 따라 큰 위법건축물이 아닌데도 행정편의상 장기미준공처리로 방치되고 있어, 건축주는 이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도 할 수 없을뿐더러 구청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의하여 온갖 부조리가 발생되며 편파적인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경미한 위법건축물이 건축물규모 60평 이하인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위법사항이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 이제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즉각 해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를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처리와 따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도변경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당시 준공처리된 후에 용도변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하라프라자」지하가 설계상으로 다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뷔페」식당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요지에 보면 개선하겠다고 돼 있는데, 엄연히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개선치 않고 묵인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고....마을버스 신규면허 및 증차노선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신규허가를 받았거나 증차건수를 받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업체가 치열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어느 특정인에게 신고허가를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은 일은 없는지 교통담당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인, 허가 과정에서 많은 이권개입이 난무한지라 우리 노원구에서는 주민의 교통편의시설이 되도록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한 심사 규정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현재 기존노선버스를 그대로 두고 신규만 허용하는지 또는 전체 변경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차고지가 운행종점이 아닌 다른 지역에 두어도 되는지에 대한 대답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곽종상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상 위원    저도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사항과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사회보건 감사 중에 「아파트」부녀회의 동친회장 선출과정에서 ·100만원짜리 현금과 구두표가 뿌려지는 금품살포에 동장과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조차 않고 퇴장해 버리는 처사는 행정감사 중인데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봅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오후에라도 출석하여서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교통민원 관계로 접수된 건수가 20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내용별로 마을버스 운행, 주정차 위반, 폐차장의 노상방치,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 및 연장, 차량운행 정지처분, 주차금지구역지정 등 많은 진정탄원서 중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한 것만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을버스의 운행자격 조건과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마을버스 대표자 또는 운전기사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내용과 일자, 시간, 회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스름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버스요금을 150원 지불하였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마는 18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200원을 지불하였을 경우 거스름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버스의 운행과정에서의 횡포 즉, 배차시간이나 장시간 주차, 난폭운전,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운행도중에 정차를 하거나 차내의 청소불량,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이용승객의 불만이 무척 고조돼 있으므로 동전교환기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업체 중에서 설치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동전교환기의 구매가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동전교환기를 만들자면 사람과 사무실이 필요하여 불편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마을버스에 대한 강력한 지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곽종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유서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곽종상위원이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이석창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의때 항측판독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는데 구청측에서 자료를 보내 온 것이 노원구의 항측판독건이 11건이라고 왔는데 본위원이 각 동사무소에 조사한 결과로는 11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11건으로 온 자료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고 이 건이 우리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의 것은 무시하고 개원된 이후에 11건이었다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노원구 전체에 대한 항측판독건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1건 밖에 안 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항측판독건에 등제작업할 수 없다고 하여 지난번 구정질의시 시지침을 받아서는 할 수 없는지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있는 이유는 79년도 4월 1일자로 항측판독이 왔었는데, 그 때 등제작업 89년 6월 1일 실시코자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등제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시의 지침을 받아 왔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며 주민의 피해보상은 누가 해야 하는지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유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자료는 6개동이다 라고만 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6개동이라는 답변만 한 답변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의 책임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주거환경지구 예상지역이라고 하여 상계4-1과 노원마을, 중계동 104동번지 일대라고 감사자료에 왔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라고 하였을 때 주민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했을 때 18평 이하로 지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주민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론 조사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때 1가구 1주택 건축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계1동 104번지의 경우는 우리가 전부 불하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27평 이상 공제신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때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그 공제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땅값만 정부에서 수용해서 주든지 아니면, 27평 이상은 신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가구로 취득해서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18평 이하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에는 심현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위원입니다.
  처음 초대 의회에서 하는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나 구청 담당국에서나 서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올해와 같이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지 않기를 내년부터는 바라며, 이 정도의 업무보고라면 본회의가 개의되었을 때 12월 2, 3일쯤에 해야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도 이런 정도의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건설국의 공사라 하면 60개 공사 밖에 안됩니다.
  91년도 신규사업이 60개이고 90년 이월공사가 37개 공사인데 다 해 보아야 100건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100건의 발주는 누구에게 주었으며 낙찰금액은 얼마였고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들어가야 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숫자만 나열하고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보고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의미는 행정부의 주민편의 위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구청이 같이 힘을 합쳐 협조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므로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과장님들은 그런대로 지방자치 시대의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계장 이하의 실무자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발상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확인한 결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설국소관과 도시정비국 소관은 인․허가 업무와 공사발주 등 가장 부조리와 관료주의적인 면이 가장 많은 부서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도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리공무원이 구속된 부서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이라는 것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구속이 되었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된 이후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지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부탁드리는데 탁상에서 구정질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최소한 오늘 건설국과 도시정비 감사에서는 시간이 지연되어서 밤늦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장검증이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허가 업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와 착공․준공에 대한 접수대장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 확인을 특위위원이 5․6명 조를 편성해서 현장검사를 하고 구청에 가서 접수대장을 확인하고 그것이 제대로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설국소관으로는 거기도 5․6명 나가서 내정가 결정과정이라든가 관급 공사의 자재 검수과정 두가지 정도는 가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의 질의는 첫째, 이것은 구정질의와 그동안 도시정비분과에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접수하면 그 내용에 결격이 있더라도 받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법에 위반이 되면 반려를 합니다.
  이런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과 소관이고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로서 구청이 해야 될 일은 법 자체를 무시하고 하지 않는 것, 관청이라는 데서는 법을 집행 안하면서도 인원이 모자라서 안한다는 식이고, 민원인의 신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빠지면 반려하는 사고방식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서류 전체를 반려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는 아파트하자특위를 하면서 4가지 정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것은 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철저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책 관리령 상에 아파트 전문 관리소장의 자격여부라든가 하는 것은 감독관청이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경력증명서라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소관하는 관리사업소의 회사가 이사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식으로 경력증명하면 끝납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 오면 다 받아 주어서 처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경력증명서이라면 2년동안 근무했다면 2년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첨부서류로 붙어야 합니다.
  그 정도 확인도 안하고 가져오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하고 민원인이 하는 것은 하나라도 어기면 반려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의 경력증명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개가 위법입니다.
  이것은 경력증명서 도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근무했다면 세무서에 근로수득원천 징수영수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는 사람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17조에 「준공감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감사권자인 노원구청에서 이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진해서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달라고 요구한 태만 몇 군데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나도 안지키면서 사소한 것을 민원을 반려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절대 내년부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얘기했던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는 특히 이쪽의 부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도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조리와 올해 구속되었던 사례 같은 공무원의 불행은 다시는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주차장으로 쓰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관하고 친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행정처리를 자의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에 가서는 확인할 것 두 가지만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것은 ㅗ후에 가서 검토하겠고 건설국소관에서 공사의 내정가 결정과정 그리고 공사별 응찰자와 응찰가격 명세, 관급자재 검수과정,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 마치셨습니까?
  방금 심현천위원의 현장조사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17조 4항에 의거 현장조사는 불가하겠으나 서류로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4항을 읽어 드리면 「법 제36조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명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것은 확대해석 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현지확인이 아닙니다.
  공장현장을 가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가서 감사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구청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라는 것이지 구청에 가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 가서 접수대장 서류를 본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편장조사입니까?
현장조사는 구청이 아닌 외곽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서류감사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렇지요. 구청에 가서 접수대장과 민원이 제대로 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행정을 본다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심위원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이 왜 유추․축소 해석을 합니까?
  설령 3일전에 통보가 안 되었더라도 융통성 발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옥    서류감사로 대처를 하라는 얘기지요. 현장을 가시더라도.
김인수 위원    위원이 필요하다면 가야지요.
○김현천 위원    구청은 현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오용근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최원환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최원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기술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적정여부건에 대하여ㅑ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신시가지와 한편으로는 무허가 건물 밀집지대로 도시균형이 평준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도시를 살기 좋은 노원으로 건설하는 데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는 도시기본 계획부터 주택문제, 도로지정 문제 등 주로 기술직공무원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 전임자가 하던 업무를 후임자가 업무파악을 하여 업무수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폐단으로 행정업무가 지연되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해소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특별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도시정비국 질의를 마치고 건설국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염 위원    최염위원입니다.
  건설관리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데 이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이러한 일로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하는 등 사회적인 지도자들에게 힘적 또는 물질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끼치는 등 이러한 행정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행정관청은 이러한 행정을 잘 수용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바라며, 다음은 공단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국 직제 및 인력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는 그런 대로 부족인원이 적은 편인데 유독 공원관리과만 기능직인원이 9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인원으로 공원녹지관리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고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구행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의 본회의에 답이 없었던 것을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릉2동 약수터 비받이와 배드민턴 바람막이 시설철거에 대한 질의 중 철거한 복지과와 복구한 생활체육과의 각각 처리과정의 보고와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며 구청장이 나올 수 없다면 이 답을 서신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관한 보완 또는 완화 등의 방향제시로 선 경고차원에서 호루라기나 마이크로 계도, 2차에 집행, 3차에 색인 순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장사진을 여기에다 제시해야 되는데, 자료미비로 제시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감시반 2명이 조를 지어 단 1분 만에 집행하는, 건수 올리기에만 급급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안운수, 번영회 마을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버스운영허가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구서를 보면 1988년 5월 28일부터 1989년 5월 28일까지 운행허가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차고지가 2,000㎡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곳에 그 차고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계1동장이 제시한 확인서에 대한 즉, 흥안운수 번영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공헌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1, 2동 중심 철길주변 속칭 도깨비시장 주변에 사실상 주택가 등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기존시장이 아니고 불법시장으로 공동화장실과 식수 등의 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시급한데도 불법상가를 인정한다고 하여 화장실시설을 회피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 편의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탄재 등으로 도로설해방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염화칼슘부족인지 아니면 인원동원․차량동원미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해방지대책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서류상의 행정집행으로 그치는지 묻고 싶고, 확실한 설해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2동 관내의 원자력병원 입구 가로수 수양버드나무는 봄에 꽃이 피어 그 꽃가루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여 잘랐는데 식수를 즉시 해야 되는데 연기되는 이유와 심는다면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가로환경분야의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용역회사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건설관리과 직원 20명 전원이 2개조로 편성되어 매일 18시부터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고 빨리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탁 말씀은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성의있고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위원    정태진위원입니다. 점용료의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목표액보다 조정금액이 과다한 사유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각종 공사증가와 불특정신규 세입원 증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징수율을 보면 평균 55% 정도 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노원구의 공공시설 보급률을 보면 도로율이 시 전체의 18.32%보다 우리구는 14.9%로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아침․저녁 출퇴근시 도로율이 낮아서 어떤 분은 6시에 출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부터 도로율이 너무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18.32%라는 시의 「프로테이지」를 상회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건설국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 더 살기 좋은 우리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수방지역현황율을 분석해 본 결과 하계동 224번지 일대 혜원여고 주변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으로, 수범취약지역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도부터 시행 중인 하수산업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관급자재수급 차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녹지과의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기능직 인원이 9명이나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으로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는지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0년도 결산 검사 때 주요장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장비가 충분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린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 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주관리요원을 예산상의 인건비 문제로, 불량 청소년들의 폭행 위험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부녀자로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리시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60세 이상의 할아버지로 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92년도 특수사업으로 예정된 수목터널조성 및 휴식시설설치 계획에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기간 동안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식재한 나무가 근린공원의 수목처럼 고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군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 위원    김군수위원입니다. 건설, 도시,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유지 매각, 매입니다. 처분시, 한국감정원의 시가평가감정시 구의원을 참석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의 각종 봉사실의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시는 구의원을 또 참석시킬 수는 없는가?
  셋째, 현재 공사 준공시 해당 분과위원을 참석시킬 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연일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임해 주시어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53만 노원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노원구에는 시영주택과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이것의 행정지도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위반건축물 과태료부과 및 내용이 많은데 공무원의 지적을 당해야 할 정도로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고달영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검찰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사항인데 무단형질변경이나 무허가건물이 이첩이 돼야 운전교습소라든가 테니스장을 고치러 가는데,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감사원에 지적되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로서 노선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노원구 대중교통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 예를 들어 두군데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하라프라자」건물과 화랑예식장 주차장은 그 평수와 허가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노원구에서 취소된 건물이나 고발현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택지개발지구에서 하수도 및 오접지역으로 33개소가 발견되어서 주택공사에 시정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수과에 문서번호가 30350-568 91년 7월 22일에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지사에 보냈는데 시정조치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역 앞에 보도육교의 설계가 부적격인데 설계변경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상철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원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간간히 죽은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처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능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번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발생할 소지가 있는 환경 악영향의 저감방향이나 대안이 제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을 구청측에서 노원구의 환경균현을 위해서 짚어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측에서 인력이 없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자세한 대안을 서울시나 주택공사, 토개공에 요청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만약 대안에 대한 검토가 안될 경우 향후 환경의 불균현 때문에 일어난 사태가 있을 때는 구청에 전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노원구를 개발할 때 중랑천보다 0.7m 낮기 때문에 침수상태를 우려하여 0.7m 성토 후 다짐시공한 다음 「필링한 후에 공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상계10동 임광아파트 같은 경우 가스관이 터져 있는ㄷ네 그 터진 이유는 「아파트」와 가스관이 연결돼 있는데, 가스관이 「아파트」가 가라앉으니까 터진 겁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임광「아파트」만이 아닌 앞으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로 동일로에서 의정부 방향쪽의 「아파트」들이 그러한 사례가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시공업체가 시공을 잘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따지면 성토할 때 다짐시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노면, 산책로가 침하된 것 모두가 성토만 하고 나무심고, 보도블럭을 깔면서 그러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라고 주공과 토개공한테 받아 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에 대하여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앞으로 내줄 업체를 기존 버스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버스업체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들어 올 때는 자선단체라든가에 허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내 버스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려되는 사태가 많습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2~30%의 이윤이 있다고 하는데 신청이 10대 이하인데 그것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운영하겠느냐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도 기존 버스업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는 다른 사람에게 냈는데...
  예를 들자면, 상계5동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조성일씨가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분을 상화상운 조성일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허가를 내주실 때 버스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체제적인 면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지역교통과에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상계역에 나가보시면... 8시부터 10시까지 직접 내가 나가 보았습니다.
  상계10동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1시간마다 오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버스회사에 마을버스를 맡겨서... 그 사람들이 일단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자기들의 노선과 겹쳤을 때도 자기들 이권 때문에 하려는 것이지 절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마을버스를 허가받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허가를 기존 버스업자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상계동 임광「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하겠는데 현장조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한능박 위원    본위원이 「아파트」하자 특위 때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자특위를 하면서도 옥상방수문제를 많이 우려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하자가 나타난 경우가 없었고, 나타난 경우라해도 실제로 옥상을 파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상계10동의 임광「아파트」에서 「곤도라」를 운반하다가 파손이 되어 파보았더니 준공도면에는 「콘크리트」를 110m를 치겠끔 돼 있었는데, 실제 측ㅈㅇ한 결과 65m 밖에 시공돼 있지 않고 그 안에 「와이어메시」라든지 「코리에칠렌피름」이 두 겹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와이어메시」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이 안돼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임광토건의 하자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지금 임광아파트 시공은 우리나라 표준모델이다. 다른 아파트도 똑같이 시공한다 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하여 주공 「아파트」에 대한 의심이 더 크고 구청측에서도 위원이 계속 전화했는데 구청에서 나와 본 사람은 주택과장님은 모른다고 하시고...
  위원이 계속 전화했으면 도시정비국장님은 바쁘셔서 못 나오셔도... 말단 기사가 나와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또 임광토건에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공문만 하나 띄워놓고 현지주민의 아픈 점을... 만약, 집단민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구청측의 자세가 완전히 틀려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현장에서 구청관계자와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볼 사항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청측에서 관심을 갖고 확실한 대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주택과장은 현장조사시 동행하시고, 한능박위원은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오용근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징수금과 단속금의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공무원은 건수대로 수당 지급을 한다는데 건수위주 때문에 과잉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41%가 체납되었는데 이 체납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학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 대금이나 대지대금을 완납하고 있어 보존등기에 있어서 건물등기만하고 대지등기는 지난 4월에 모두가 마쳤습니다.
  4월에 대지 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입주자의 사정이 아니고 구획정리의 지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입주했습니다마는 입주자로서는 대지대금은 물론 그간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대지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입주할 당시 건물과 대지를 동시에 등기했다면 대서료는 추가로 물지 않았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토지개발공사의 사정에 의해 구획정리가 지연되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중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고 많은 고충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해도 대지확인서를 받으러 가야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미 이중으로 한 「아파트」입주자는 관계 없겠지만 앞으로도 하계, 중계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원인이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들이 이러한 이중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앞서 보고에서,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72만 세대라고 했습니다. 72만 세대에 대서료가 5만원이라고 한다면 약35억원의 돈이 우리 「아파트」들에서 이중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하는데 이중부담 않고도 할 수 없는지 또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 3중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주할 대 주택공사에서 주택자금을 쓰고 있는데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건물로 한 번하고, 보존 등기 한 번하고 또 은행에서 부지등기가 되니까, 은행에서 설정등기를 다시 해달라고 그럽니다.
  돈을 4,500만원 쓰고는 대서료나 등기료만 해도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으로 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경매에 있어서 설령 부지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택은행에서 땅 등기 안되 있으니 다시 근저당 설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했으면 그 대서료부담도 안했을 것이고, 은행의 근저당설정 부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이나 토지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입주자는 부담할 원인이 없습니다.
  기왕 부담된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방침은 없는지 묻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계동 건영백화점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주차를 구민회관이나 근린공원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주창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예, 심현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위원입니다.
  도시계획예정지로서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시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소방도로를 비롯하여 예정으로만 되있지 도시계획에 착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20년이 되있는 8m도로니 10m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집도 짓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기존마을에 그런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 되있는 8m, ·10m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심현천 위원    예, 오늘 중으로...
○위원장 김종옥    이것으로써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의 질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제5차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국 토목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토목과장이 여러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진위원님의 도로개설 및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완공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90년도 14.74%에서 금년도에는 14.9% 향상이 되었습니다.
  중계2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이 끝나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6년도까지 590억의 예산이 투자될 경우 0.6%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1%의 도로용 포장에 투자되는 비용은 금년 기준액으로 약 9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날 경우에 약 19%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달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설해방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강설확률이 60%이상일 경우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되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를 경우 눈이 내리지 않을 때는 예산낭비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어 강설이 시작될 경우 취약지점 및 주요간선도로인 화랑로, 동일로, 월계로에 집중 제설작업을 통하여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제설대책은 동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완전무결한 제설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 배를 확보하여 약 7,300포를 보유하고 있으나 염화칼슘이 과다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차량 부식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소량을 뿌리는 것이 좋지만, 주민들의 교통대책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적당량을 살포할 예정이고 주민들이 연탄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 필요한 곳이라면 한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나 노면을 쓸고 빙판부분에 대하여 연탄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군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사입찰시 공무원 참여문제와 보상감정시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시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항상 참석하셔도 좋고 또 참석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정문제는 일정가격을 가진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20여개 기관에 순번으로 의뢰하여 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님의 입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상계역 보도육교의 설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계역 지하철역사에 대한 육교의 입구선정 문제에 대하여 지하철 공사와 합의하여 설계했습니다.
  2개의 출입문을 내는 것으로 설계하였는데 공사중에 지하철 공사측에서 승객의 동선문제로 인하여 1층 출입문 위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계단만 설치한 것은 버스정류장 등 차량통행으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하였으며, 역사의 구조가 설계도면에는 직선으로 되있는데 시공과정에서 약간의 곡선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육교와 지하철의 벽 사이의 20㎝정도의 틈이 있어 저희가 우선 간이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발주공사의 낙찰율과 낙찰자 및 관급자재의 검수과정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율은 재무과 소관이므로 제가 확실하게는 답변할 수 없지만 설계가의 70%에서 96%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송상에 의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입회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시공업체에 넘겨주고 매일 확인하고 또 감사실을 비롯한 감사기관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관급자재의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않습니다.
  「레미콘」은 송상에 의한 차량대수를 확인하고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91년도 낙찰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원교에서 성북역간 도로확장공사가 신태진건설, 그리고 월계「아파트」 공릉동간 기초공사는 쌍용건설, 당현천 복개공사는 라이프주택, 상계2동 322번지에서 당현천간 도로확장공사는 태화기업, 중계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은 신동아 건설에서, 경춘선 공사는 용호건설에서 그리고 상계동 434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심원건설, 상계5동 453번 도로개설은 신세계건설, 하계1동 64, 67간 도로개설공사와 공릉2동 224, 222간 도로개설공사는 형제건설, 상계1동 1086, 1089간 도로개설공사는 남용건설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공사에 대하여 한 업체가 낙찰되었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업체가 낙찰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모두 답변이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심현천 위원    그럼, 그 명세를 공사명, 낙찰회사명, 공사금액, 그 회사의 대표이사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의 명세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현천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보기로 하고 관급자재 검수는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물품검사 요청이 있으면 발주부서가 건설부가 되고 발주부서에서 물품검사자를 지정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심현천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장 1명과 7급이하 공무원 1명으로 복수지정을 하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심현천 위원    그러면, 관급공사에 대한 복수지정된 물품검사자 명세가 있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구청에 갔을 때 보여주시고, 계장 1명과 7급 이하 공무원 1명이 도로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왔다고 하면 나가서 모두 확인합니까? 분명히 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심현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가서 전부 확인하지 않고 송상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관급공사는 조달청에서 가격이 지불되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므로 이것이 국가예산인데 우리구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등안시 되는 사례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몇 대가 도로포장공사에 들어간다고 나오면 그 공사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송상이 오는 대로 「레미콘」회사가 갔다 부으면...
  대개 발주하거나 할 때 소요 예산량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남고 그 남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10차가 오면 9차만 「레미콘」부어도 충분히 되고 한차 분의 「레미콘」을 부으면 넘칩니다.
  그러므로 10차가 온 것으로 싸인하면 그냥 돈이 나갑니다.
  한 차분의 「레미콘」은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물론 노원구의 사례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 산하 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상에 의해서만 물건이 나가고 재무과에서 도장 찍으면 조달청에서 돈은 그냥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미콘」회사에서는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하나도 얽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정가 결정 과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재무과에서 합니다.
심현천 위원    내정가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설계 내역서를 재무과로 넘겨주면.
심현천 위원    소관발주 금액의 에상 가격 정도는 토목과에서 기초자료를 다 뽑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 토목과에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서를 재무과로 넘겨주면...
심현천 위원    소요발주 금액을 예산가격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기초자료를 뽑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설계과입니다.
심현천 위원    설계과에서 넘겨 주면 그것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내정과를 결정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심현천 위원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설계기초 명세가 거기에 있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예정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명세는 안 갖고 오셨지요? 조금 후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지난번에 공릉동 404에서 604까지 그리고 공릉동하고 월계동간 교량설치 공사 두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심현천 위원    토목과에서 원가 뽑은 것하고 예정가격, 낙찰가격을 연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를 아셨죠.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가 오면 우리가 검수를 해서 업자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업자들도 관급자재를 받아야 해당되는 포장두께라든지 시설물이 나오기 때문에 시공업체들도 신경을 써서 받고 있고 또 우리도 신경을 써서 검수를 하고 있는데,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라도 주시면 제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나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발주부서에서 원가를 뽑아서 재무국에 넘긴다고 하셨는데 발주부서에서 원가를 뽑는 분이 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대게 2․3명이 금액을 알지요?
  금액에 대해서 비밀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예정가가 거의 유출이 되어서 낙찰가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발주부서에서 흘러 나간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예정가는 재무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가자체 구성은 거의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것의 몇 %가 예정가로 결정이 되고 관행적으로 알기 때문에 원가를 보면 예정가가 얼마라는 것을 추산적으로 압니다.
  비밀보장이 재무국에서만 예정가의 일부 유출이 안 되게 하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하는 분의 비밀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대비를 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할 때는 100%의 설계금액이 다 투입이 되어야 그만한 품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정가라는 것도 공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정가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자들의 이윤을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딴다고 한다면 모든 공사에 대해서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의 품질을 보장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55를 딴다는 것은 내가 10%의 이윤을 안남기고 오히려 5%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업자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결국 업자나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설계한 설계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하고 업자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감독하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공사는 설계, 입찰, 일괄발주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설계는 일본 설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심현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몇 명 정도가 예정가 계산을 하고 있으며, 건설국에서는 발주부서로서 그 공사의 예정가의 원가를 뽑는 분이 누구누구인지?
  그 분들의 비밀보장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다, 적다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주택과장, 자꾸 말을 막지 마시고 심위원의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목과장은 답변을 하고, 심위원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딱 두가지입니다.
  지금 발주부서인 건설부에서 예를 들면 어떤 도로공사를 했을 때 그것의 예정가를 뽑을 때 몇 사람이 참가해서 뽑으며 예정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이 비밀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두가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설계가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설계한 사람, 심사자, 게장, 과장 4명입니다.
  저도 사실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결재할 때 보고 금액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한 공사에 알고 있는 분이 4명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예정가 유출을 막는 어떤 장치가 없군요.
○토목과장 장동권    양심에 맡길 뿐입니다.
심현천 위원    양심에 맡기고 그 가격은 재무과로 넘어가는군요.
  90%, 100%에 낙찰되는 것은 관행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은 아닌데 확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설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국장 김문수    설계금액은 입찰하기 전에 내역서 공개를 합니다.
  내역서 공개를 하면 가령 레미콘이 10대, 특수인부 몇 사람, 일반인부 몇 사람 하면 그 사람들이 100%입니다.
  단, 예정가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비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노임단가하고 물가하고 대조하면 100% 알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옥    심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현천 위원    장치가 없고 다 아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4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예정가를 유추해서 계산하여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어떤 장치가 있거나 현재 장치가 없다면 강구를 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유출이 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직접 결정한 사람이 유출시키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공사감독은 토목과나 발주부서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는 사람은 재무국이 아니고 건설국입니다.
  그런데 외형상 절차는 재무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가장 유관되어 있는, 밀착되어 있는 것은 감독자와 공사자입니다.
  이 사람들간에 이번 예정가는 얼마라는 것이 벌써 아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가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4명에 대해서 건설업자들에게 절대로 예정가유출이 안되게끔 교육도 강화해야 되지만 제도적인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저희들도 검토해서, 심층 연구가 안되어서 대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거기는 전문부서이고 실무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조리의 근원을 막는 장치를 연구해 보시하는 건의 겸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토목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수 위원    토목과에서 도로에 방치된 흙 같은 것도 처리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김인수 위원    인도에 흙을 쌓아 놓는 경우 관리감독을 합니까?
  월계3동에 보면 지난 번에 깨끗이 치워 놓았는데 그 사이에 「덤프트럭」으로 10여대 부어 놓았던데 평소에 먼지가 나서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지도감독해서 빨리 치워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월계아파트 앞에 25m 도로 끝나는 부분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비닐을 덮어 놓았는데 밤에 무단으로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을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경계 부분이 8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포장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내년 5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옥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정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점용료징수 실적저조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점용료 징수율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월말 현재 58%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하천 부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60년도에서 65년도 사이에 청계천이나 서울역 양동의 철거민들을 집단이주시킨 분들입니다.
  이들은 5년 이상 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재산조사를 했는데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준 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명의변경없이 그대로 주인이 바뀐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시로 걷는 점용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장이라든가 또는 건축허가시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저희가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점용하는 분들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지 않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저희들이 전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내마을을 약 8,000만원 정도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는 체납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지방문해 가지고 직원 1인당 한 건 이상씩 징수․독려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밀린 것이 많고 현지에 가 보면 돈을 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용료징수에는 그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태진 위원    잠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5%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되는데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없이 시간을 끄는 것 보다는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세법상에 보면 세금은 결손처분하기로 되어 있는데 점용료도 저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80년도부터 관리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10년을 넘었는데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용료라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사용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단언을 못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달영위원님과 김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점상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88년도에 개청했는데 89년 5월 30일 현재 일제조사시 노점상수가 전체 18개 지역에 567개소였습니다.
  그리고 89년, 90년 2년 사이에 13개 지역 346개소를 정비했고, 금년 4월 6일에 상계역 주변 4개 지역, 128개소를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개 지역에 22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부에 있는 노점상입니다.
  사실상 노점상은 이것보다 몇 배로 이동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철거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경우는 221개소입니다.
  집단철거 지역인 노원역 ․ 상계역, 상계전화국, 주공3단지 등 이곳은 노점상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철거가 다 끝난 다음 89년 8월 20일에 저희 구청과 용역경비업체인 대종실업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10월 20일경 회사 측에서는 경비인력 확보난으로 인해 계약조건을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저희 과 전 직원이 20명인데 매일 10명씩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경비업체하고 한 용역계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그 사람들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일당은 하루 2만원입니다.
  한달이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근무인원을 보면 거의 50세 이상이라든지 해서 노점상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작업공사장에라도 갈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10명에서 17명 정도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매일 인원이 다릅니다.
  적을 때는 1명, 많을 때는 13명 정도로 근무인원이 구성됩니다.
  거기에는 용역반장이란 제도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용역반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용역경비를 혼자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은 운동선수로서 주먹계의 출신입니다.
  나머지 10여명은 허수아비이고, 용역반장이 덩치 가지고 노원역․상계역 노점상들을 단속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경에 노원경찰서에 첩보가 들어갔고, 북부지청의 진정에 의해서 수사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첩보 및 진정내용은 용역반장이라는 사람이 횡포가 심하고, 노점상을 봐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액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지난번 한국일보사에 기재된 것만 대충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할 당시에 이 사람은 정보를 아는지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역반장과 저희 구청직원 사이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계역이나 노원역의 노점상들이 저희과에 용역반장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 라는 전화첩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데, 같이 공생공존하는 모르지만 그런 첩보는 없었습니다.
  저도 밤에 현장에 나가 봅니다마는 보통 그곳은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경비로 단속했을 때는 5일에 노점상이 5․6개였는데 소문이 퍼졌는지 몰라도 저희과 직원이 단속해 보니까 보통 요즘 밤에 가면 4․50개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전부 차량이동식입니다.
  저희가 단속하러 나가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저희가 밤 10시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이후는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보면 전과자가 많은데 우리가 단속을 하면 횡포를 부립니다.
  금년말까지는 저희과 직원이 고생이 되더라도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고 내년부터는 건실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일당 2만원씩 해서 어떤 용역업체가 할려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노점상단속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보다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점상단속대상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도 많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자기 세상이 되어 버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근무이지만 저희과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염위원이 질의하신 사유지 사용도로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법상의 사도는 도로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나 도로법이 준용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의 개설허가를 받는 도로입니다.
  사실상의 사도는 개설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도로에 관한 보상은 사도법상의 사도나 사실상이 사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과 업무 중에서 한 법이 있습니다.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나 취득사용 즉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사업이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사용도로, 사용실적, 사유지도로사용재산세, 부과 건수는 저희과에서는 자료가 되고, 재산세부과 건수는 제가 재무국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사용도로에 대한 행정소송은 저희가 지금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판례를 보면 보통 기각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드릴 분 계십니까?
  예. 김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종이라는 용역회사하고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89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91년 10월이면 몇 개월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햇수로 3년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6월경에 「용역관계는 어떻게 잘 되느냐」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계장님, 과장님이 「아무런 하자가 없고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도 부실한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용역비가 있으니까 매달 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매달 결재하면서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근무하지 않았고, 이런 점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때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그래도 경비를 하니까 노점상이 없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 노점상 관리 방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개 행정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발급한 카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은 30일동안 근무를 했다면 이 사람이 카드를 내고 날인을 하면, 동에서는 그것을 날인해서 월말에 저희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둘째, 용역회사에서 월말에 급여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 숫자는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출근시간이 10시인데 출근점검을 동에다 일임을 해 놓았으므로 출근점검을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6과에서 하는 확인방법은 수시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마는 매일 몇 명이 나오는지의 점검까지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국민이나 어느 직원이 봤을 때, 공무원하고 대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현재 대종실업 사장 얼굴도 모르는 실정이고 반장이라는 사람은 월말에 한번씩 청구서 갖고 오는 것만 봤고 사장은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종실업이라는 회사가 서대문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종실업에서 노원구하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노원구 하나만으로는 회사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시죠.
  그런데 계약하는 회사의 사장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계약은 ‘89년도에 했고.
김인수 위원    계약을 했으면 회기원칙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3년 계약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계약서류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노점상 단속은 용역업무로 주었고, 그리고 꼭 사장이 저희과에 업무보고차 들어온다면 안면이 있겠지만 그런 일도 없었고 해서 사장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설관리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금년 4월 23일 발령 받았습니다.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계약 갱신할 때 계약 조건을 다시 부여하고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 실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좀 미흡하다 하면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금년 중간쯤에 제가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밀하게 계약조건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종에서 20명의 인적 사항이 가짜로 판명된 것도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약조건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저희는 관리가 없고, 용역회사에서 모든 사람을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숫자, 예를 들어 하루 30명 나왔다 하면, 30명에게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인가는 형식적으로나마 명부를 받아 놓은 것이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계약회사가 합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류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현장조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자체감사하고 자체확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덤을 두고 실사를 해 보았다고 하시는데, 실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실사는 예를 들어 노점상 경비초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이 경비초소에서 10명이면 10명 전부 앉아서 근무한다 하면, 머리수를 세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원역과 상계역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한 시점인 10시에 모여서 출근점검을 했으면 위원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잇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순찰과에서는 제대로 근무하고 있나 없나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계약서류도 제대로 안봤고, 확인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오자마자 계약서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계약을 했다면 제대로 봤을 텐데 4월에 와서 보니 건설관리과 업무가 노점상만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또 단순 업무가 아니라 법적인 조항도 많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계역 주변의 노점상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계약서를 안 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올 1월부터 10월까지 나간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1억 단위 되죠?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사람이 20명이면 1,200만원이 되겠죠.
  매월 20명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을 때는 한 12명, 지난번에는 8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는데 노점상이 그냥 있으니까 이것은 낭비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100 실효를 거두는 것도 없고 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하면 예산절차도 되고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니까, 노점상의 실태가 그렇지도 않고, 그나마 업체한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저 정도가 나오지 만약에 공무원들이 한다하면 참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대종실업하고 짜고 한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사실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노점상 용역도 저희 노원구하고 거의 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노점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무원들이 자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습니까?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주는 노점상들이 저희구에서 용역 반장이라는 사람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제보는 없었고...
김인수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저희 신문사에는 5건이나 들어왔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제가 검찰에 가서 진술서를 썼는데, 그것을 알았다면...
  노점상들이 저희과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바로 단속을 나가고, 치우니까, 아마 그게 어려워서 신고를 안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노원구에 치명타를 입힌 것은 사실이고 노원구의 구세를 낭비한 것은 사실이죠.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어떤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비용역업체가 돈을 주었다고 보면 예산낭비 차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만약의 경우에 용역업체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노점상수가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용역을 주는 조건이면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아니죠.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ㅈ그 경비죠.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대종이라는 회사와 3년 동안 계약체결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비용을 주고 착!, 착!, 착!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원년인 2년전은 잘 모르겠지만 검찰의 내사도 받고, 경찰의 수사도 받아서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치명타도 입고, 계약관계 관리 소홀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단속권한을 너무 「오버」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문서상으로 형식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계약 당시에 계셨으면 본 위원이 모든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4월에 부임하셨다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 그 당시에도 분명히 관리 소홀이었었죠.
  형식적으로 매달 와서 돈 타가면 돈 타가는가 보다, 저게 뭐지? 응 대종에 관한 돈이야,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건설관리과의 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고, 저희 과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형식적으로 되었다 하시면 제가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천득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관계 대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상계주유소 앞에 노점상이 쭉 있습니다.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그것은 벽산아파트 철거하고 그쪽으로 옮긴 105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현천이 복개되면 자동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노원서에서 차선을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상반기에 철거를 해달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노점상 105개를 철거하는 데는 사전의 작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도 조사해야 되고 생활융자금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척득 위원    그러면 그 노점상들이 벽산아파트를 짓기 이전에 상가로 있던 사람들이 그 곳에 임시로 이주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벽산아파트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미 벽산 아파트는 상가를 지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과거에 저희들이 명부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부가 제대로 되어야 나중에 융자를 해 주더라도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A”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A"라는 사람인지의 확인은 해 보지 못했지만, 현재 장부상에는 과거에 철거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러니까 장부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만약 다른 사람이면 명의변경은 없기 때문에 철거되면 그 노점상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그 노점상들에게 이전비 명목으로 지불한 돈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정천득 위원    사전 지불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없습니다.
정천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석창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유허가 건물과 무허가건물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는 전체 6개동에 해당됩니다.
  그 6개동 관내에 1,734㏊라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 행정 면적의 48%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건물평수는 총 2,366평이며, 이중 허가건물 644동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1,722동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염위원님과 박상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공원녹지과 총인원 44명 결원 인력 기능직 9명에 대한 충원 계획과 업무상 지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휴식공원 이용 시민이 적어서 단속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상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9명에 대한 충원은 총무과에서 ‘92년도 1․4분기 - 즉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 조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달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릉2동 동부 「배드민턴」장과 약수터 시설물 철거를 녹지과에서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원자력 병원 입구 도로측 가로수 수양버들을 제거하였으나 현재까지 식재하지 않는 사유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동부「배드민턴」장과 약수터 시설물을 녹지과에서 철거하고 생활체육과에서 새로운 시설물을 신설하게 된 사유는 현행법상 그 지역내에서 체육시설과 시설물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철거하고 생활체육과에서 도시계획법 제7조 1항 3호 4에 의해서 다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부「배드민턴」회원들이 이 가로막 설치를 하기 전에 저희 과를 방문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게규정에 의해서 자세하게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하고 협의하면 설치할 수 있는 관계법이 있으니 방문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원자력병원 입구 가로수 식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수양버들 17수가 있었습니다.
  원자력병원이 설치될 그 당시에 원자력병원 측에서 심었던 나무입니다.
  그 땅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거한 지역을 보면, 서울시 가로수 관리 지침을 보면, 노폭이 20m 이상, 보도가 2m 이상인 곳에는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가로수를 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노폭이 20m 이하이며, 또 보도폭이 1.5m 이하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박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원구 관리 주요 장비 적정, 여부와 근린공원내 불량 청소년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서 현재 여자 상용 인부를 60세 이상의 할아버지로 바꿀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의 장비보유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그 내용을 보면, 절대 필요한 순찰용 「오토바이」가 4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대가 더 필요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분쇄기 한 대, 「브레이크」한대, 그리고 「카메라」가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 본인들 「카메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카메라」3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전체 예산을 보면, ‘91년도에 18억, ’92년도에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금년도 206%에 해당하는 공원관리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구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에서의 불량 청소년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서 여자상용 인부를 60세 이상의 할아버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관리 인부는 모두 상용인부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용인부 채용 연령이 58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할아버지는 규정에 의해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의 난동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범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원에 죽은 나무 심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변상과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까지 조경 식재를 하면서 죽은 나무를 심은 적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다만 관리를 잘못해서 나무가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공사를 시키게 되면 준공일로부터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보상하도록 하고 그 하자기간이 끝나면 구에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보식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태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감사 질의가 아니고 공원녹지 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람 아파트 1단지 끝에 있는 「게이트볼」운동장을 확충해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 확장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공원시설물이라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시설물 이외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린 공원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통보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러니까 확충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손정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보충질의로 공원녹지과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여러 가지의 수목이 있습니다.
  잘 자라는 수목과 잘 자라지 않는 수목이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또는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현재 잘 자라는 수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노원구의 수목 상태를 대강 살펴보면, 노원구는 구릉지입니다.
  그러므로 택지개발로 인하여 쓰레기, 건축물의 버리는 토양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고사목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에 대한 토양 배양 관리와, 또 노원구에서 잘 자라난 수목의 상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잘 자라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계몽하여 잘 자라게 할 수는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 분포상태, 또 우리 관내의 토질 사항, 그 적정 측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목 분포상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서울시 녹지사업소에다 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본청에서 각 구청별로 토양 조사를 합니다.
  녹지사업소에서, 그래서 구청별로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 앞으로 저희 지역에는 어떠 어떠한 수종을 심어야 적합하다 라는 것을 전부 본청에서 조사를 해서 지시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가로수라든지, 공원 내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성장이 빠르고, 우리 관내의 토양이나 기후 풍토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에 심현천위원 질문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소관으로 공원녹지사업 12건이 ‘91년도에 있죠.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이 3건에 3억 500만원이고,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9건에 2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예산으로 나오는 것은 시위임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 전에 말한대로 예정가와 내정가, 낙찰가와 낙찰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공사 중인 방학로 4거리 녹지대조성 재공사 관계는 12월 20일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목 식재 소나무 10종에 2,881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한 바 미흡한 것같은데 90%라고 하니, 이것은 이따 다시 나가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한 분으로 전체 통솔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원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공원계하고 녹지계 두 계 밖에 없었는데 저희 관내에 자연공원, 근린공원, 등등 전체 합해서 96개입니다.
  22개 구청중에서 노원구청이 공원이 가장 많습니다.
  작년 9월 28일 자로 부임해서 와보니까 공원을 그대로 인수 받아서는 도저히 관리가 안되겠어요.
  그래서 공원계 업무하고 공원 관리계 업무를 분리시켜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관리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과 인원이 전체 44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 2명이 공원관리 업무에 투입될 인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단속 업무가 가을철, 봄철, 여름철 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겨울철이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전부 관리하면 현재로써는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김인수 위원    공원은 사회복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계동 224번지 일대 수방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하계동 혜성여고 바로 정문옆에 있는 부분으로 무허가 건물이 12동에 3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하천 구거부지상 학교시설용지입니다.
  이 위치는 1982년도에 혜성학원에서 서울시로부터, 당시에는 도봉구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학교사업시행허가를 받을 당시에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위치가 학교운동장 부분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재단측에서 철거이주대책을 세워서 철거시키기로 조건이 부여되어서 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학교측에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 주변이 그동안 택지개발로 인해서 전부 땅을 메꾸어서 성토매립되므로서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처리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물은 빠지고 있는데 다만 웅덩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수방취약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혜성여고측에서 이 사람들은 딴 곳으로 내보내고 운동장 조성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학교측의 얘기를 몇 번 들어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일대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주택공사에서 지난번 택지개발을 할 때 응분의 땅을 몇 평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택공사에서 해 준 그 수준 정도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학교측하고 절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학교측 요청에 의해서 ‘92년 7월말까지 도시정비과에서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내년 7월 이전까지 자기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땅이 구청 땅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딴 곳에 이주를 시키고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하수사업의 현황, 문제점, 부진사유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90년 이월사업 16건을 포함해서 총 36건을 저희가 발주해서 이중에서 21건이 기 완료가 되었고, 14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한 건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극심한 자재난으로 인해서 사실상 2~3달이면 끝낼 수 있는 공사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하수공사가 보통 공사비가 2,000만원 내지 크다고 한 것은 6,700만원, 1억 미만 정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2~3달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공사임에도 6~10달, 심지어는 1년 가까이 걸린 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시멘트사정도 풀렸다, 레미콘 사정도 호전이 되었다고 신문보도상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실제로 말단부서에서 일할 때는 그 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생산업체 같은 데서도 대단위 공사 현장에 집중적으로 레미콘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위에서 볼 때는 크게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ㅇ서 불만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할 공사를 해드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금년 봄에 시작했던 공사가 현재까지도 마무리 되지 못한 공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년내로 끝낼 수 있는 것은 끝내고 나머지 시행 중인 14건 중에서 9건은 금년 추경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에 해당하는 관급자재, 예를 들면 흉관이라든가 경제석 같은 것은 아직도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현장이 많습니다.
  금년 추경으로 발주한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우기이전에 끝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상계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하수도 오접등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공에서 시설한 하수시설을 인수할 당시에 저희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주공측 관계자들과 구청직원들의 합동조사를 해서 문제 있다고 한 것을 35건 간추렸습니다.
  이 35건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빗물받이 뚜껑이 파손되었거나 규격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7건 있었고 중간에 준설이 막혀서 물이 안빠지는 것이 8건, 하수관이 오접되었거나 오접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20건을 분리했습니다.
  합계 35건으로 일단 파악해서 주공측에 보수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치가 되고 경미한 사항인데 7건만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건은 오수관이 지금 지표면에서 2m50㎝~3m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7건은 계속 주공측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물빠지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비록 오접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활오수가 오수관으로 흘러가서 중랑천 관말지역에서는 일단 찻집이 되고 있습니다.
  찻집이 되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건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공측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세요.
심현천 위원    하수과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사업으로 ‘90년 이월분은 필요없고 ’91년 하수사업이 10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착공이 3건이고 미착공 5건, 설계중인 것이 2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정가, 낙찰가, 내정가, 낙찰자의 인적구성,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으로 조금 후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것이 하수과의 이것하고 다 뽑을 것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원녹지과 ‘91년도 12건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되고 토목과도 ’91년도 공사추진 현황으로 해서 26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설국 답변 고맙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도시정비국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정비국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정호 위원님께서 구청사 간부실 규모와 예비실 그리고 공사감리비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규모는 대지가 3,578평이고 건물이 4,9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지하 80대, 지상 140대로 총 220대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90년 5월부터 ’92년 6월,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신태진 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부실 규모문제에 대해서 ‘90년8월12일 구청신축청사 시설에 대한 본청지시에 의하면 구청장실은 42.3평, 부구청장실은 27.2평 그리고 구의회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각각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규모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청사를 하고 있는 구청의 실규모를 보면 구청장실이 40평이고 부구청장실이 28평, 구의회 의장실이 25평, 부의장실 22.3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 부의장실이 시에서 정한 간부 집무실 기준 면적보다 17평 내지 5평이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신축청사 8층이 전부 구의회 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장실만을 고려하고 부의장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의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작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실을 구청장실과 같은 규모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7층 예비실을 이용하는 등 구의회 의장실을 구청장실과 같은 규모인 40평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7층 예비실을 연구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심도있게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 감리비문제는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한 결과 원일종합건축이 선정되어서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비 산출 문제는 회의 시작되기 전에 알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감리비 산출 문제는 건설본부에 확인한 후에 산출근거 등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이동 및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오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건축․지적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직은 보통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타 부서끼리에 전보하는 것이 행정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년퇴직이나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됨으로써 일부 관계기술직 부서에 결원, 과다현상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또 이사 등으로 인한 출근거리 조정 등을 위해서 부득이한 인사조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주기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인사 이동의 경우에는 계장 이상 간부들이 담당직원들을 직접 교육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현황 파악과 업무대처능력배양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8급․9급 공무원의 경우 매월 1만원, 6급․7급의 경우 1만 5,000원, 5급 이상은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건축과의 경우 정보비라든가, 출장비 등은 92년도 예산에 계상, 현재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타 기술직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각 6과에 직원들의 업무사항을 보면 상당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능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원구청 뿐만 아니라 22개 구청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각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한능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중계 택지개발사업시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사업 후에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실시여부와 이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여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12일의 구정질의 때 답변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공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권한이 거의 없으므로 직접적인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2월7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개발공상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이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고,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한능박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확인하여 회신토록 요청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공사와 토재개발공사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은 각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감리관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했으면, 금년추경예산에 구청사건립비추가분 약 2억8,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고, 외부타일공사비 추가분 2억700만원, 설계변경추가분 약 7,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하면 자기네들이 회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가 부담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제가 알기로는 구청사건립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용역발주를 하면 거기서 발주한 신태인 건설회사도 종합본부에서 완료한 다음에 돈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공사가 넘어 왔다는 말씀입니까? 용역 안하고 공사비 전액을 구청으로 넘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구청예산으로 공사를 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 공사감독이나 제반 발주관계를 의뢰해서 건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정호 위원    설계변경추가분도 구청으로 넘어 왔으면 추가분에 대한 감리비 및 설계비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겠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어떠한 이유로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났다하면은 건설본부에서 우리 구청에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을 넘겨 줍니다.
손정호 위원    아까 감리비는 정확하게 못알아 보았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감리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감리를 맡으면 감리비도 공사비에 대하여 1% 이내, 이것이 아마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79억 5,900만원에 대한 ·1% 이내에서 감리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리업체의 경우에는 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사비를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우리구 예산 1억9,400만원이라는 돈이 해당되는데 어째서 설계용역비가 75%를 차지하는데, 감리비는 원래 25%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더 많은지 정확히 알아 봐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타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어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조합인거 될 때 그 규정된 규모는 무엇인가와 주택조합원이 되려면 그 자격요건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주택조합의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주택조합에 지원되는 주택자금은 변태성이 없는가, 주택조합이 투기화하는 등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지심의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인가규정은 현재 모법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으로서는 주택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조합원 자격 문제는 현재 3년 무주택자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자이면 서울시내에서 주택조합니다. 모집시에 가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89년8월 이전에 설립된 조합원은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해서 무주택 1년의 기간만 가지면 되었으나 ’89년8월 이후에는 3년 무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승인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이 구성되려면은 그 주택조합의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끼리 구성하는 직장 주택조합과 그리고 일반시민이 조합을 구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 공히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규약은 모법인 주택 건설촉진법, 또 주택조합설립원에 대한 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조합의 조합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택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규약을 동의를 하고 대표자를 선정해서 건설입지, 예를 들면 주택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가는 받을 수 있는데 건설입지는 타구에 가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건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설업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 건설입지는 입지심의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토지가 있는 구청에서 일체 해주지 않기 대무에 그 주택조합을 인가할 수 있는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공부상 입지가 가능하며 일단 주택조합을 인가하고자 하는 구청에서 주택조합을 승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에 지원되는 주택자금의 지원이 변태성이 없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에서 알선해 주고 있는 주택자금은 없습니다.
  무주택 조합원들이 추후  은행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개별인가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자금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지심의가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입지심의라고 하는 것은 조합에서 추진코자 하는 일정규모의 건설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건축가능한가를 판단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를 실질적으로 조합명의로 취득하지 않더라도 대지 주인의 사용승낙이 있으면 일단 입지심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지심의 이후에 사업승인 때는 반드시 조합명의로 매입해야만 사업승인 즉 건축과에서 말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투기 등 불법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사업대지의 건설규모보다 조합원을 많이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조합이 상당수 있었고 현재도 또한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우리구로서는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없습니다.
  단 주택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구청에 신고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타구 관내에서도 주택 조합원을 사업규모보다 많이 모집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내사를 받고, 여러 가지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우리구에서 이렇게 부조리한 사항이 인지될 때에는 지역 주민에게 홍보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여부 확인을 위한 항측 판독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에도 11건으로 감사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항측 판독은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무허가 건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측 판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11건은 민원인이 기존 무허가 건물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91년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상당수의 기존 무허가 건물 여부를 항측판독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 공공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또는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해서 관의 직권으로 한 것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건은 민원인 차원에서 해결한 것이고 그 외에도 구나 동에서 직권으로 조회한 것은 상당수 항측 판독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2년4월 이전 무허가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임에도 ’79년도에 작성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 대장에 등재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60년대에도 조사했고 ’70년대에도 조사했으며, 계속 10년 단위로 ‘79년, ’82년도에도 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무허가 건물 대장에 ‘70년대에도 등재하였는데, ’79년도에 조사해 보니 상당수의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수가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82년도에도 특별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79년도 기존 무허가 건물에 등재되지 못한 ㄱㅅ을 ‘82년4월에 항측 표시된 것 까지는 기존 무허가 건물로 확인해 주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89년6월에 미등재된 무허가 건물 즉 다시 말해서 ’82년4월이전 건물에 대해서 건물대장에 올리고자 실측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같은 울타리 안에 건물이 두 동일 때 실질적으로 한사람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웃사람에게 매매 형식을 취해서 한 동이 두 동씩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감사원 감사로 당시 ‘89년6월에 일제 조사해서 누락된 건물을 등재하고자 했던 업무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존 무허가 건물 판독은 항측 판독으로만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항측 판독을 의뢰해서 기존 무허가 건물로 확인 발급하는데 있어서 현재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민원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 건물 대장에는 실질적으로 등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왜 18평 이하만 건립이 가능하고, 1가구 1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세입자 대책은 무엇인가?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다 18명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8평 이상으로 건립코자 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현재 저소득층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완화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18평이상으로 지을 것 같으면 일반건축법에 따라서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은 아마도 「그린벨트」지역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고 이 「그린벨트」내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지어야 한다는 사항은 도시계획법21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이축, 개축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량건물 한 동을 철거하면 18평 이하로 밖에 짓지 못한다는, 즉 다시 말해서 세입자 대책이 좀 곤란하다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일반지구에서는 건물주들의 개발방안에 따라 세입자들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지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축, 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용 건물을 따로 지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 세입자 대책이 현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나 재개발사업은 현재는 상향식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법령 테두리 범위 내에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바대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처럼 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법령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개발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문하신 중계동 산동네 마을에 토지매각이 일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면 불리하지 않는가?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중계동 산동네 마을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현행법상 취락구조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취락구조 사업은 현실적으로 본 중계동 산동네 마을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지역인 관계로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해도 18평 이하, 1가구 1주택, 세입자 대책 불가능으로써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토록 하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지방화 시대에 동하지 못한 점도 있고, 구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성심을 다해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에 있어 자그마한 서류미비를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있었을 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보완으로써 처리하겠으나,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되어야 되는데 그 동 대표의 자격은 주민등록 법상 6개월 이상 아파트 단지내 거주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왕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의 아파트가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사온지 6개월이 안되는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면, 그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때문에 부득불 처리 곤란한 것이 현행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려조치하지 아니하고 보완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소장 임명에 있어서 자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 임명에 있어서 그 자격 여부확인은 신설된 아파트의 경우 최초 관리업무개설 신고시 저희가 관리소장 자격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년1회 아파트관리사무소 정기 지도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소장 자격을 철저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문하신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즉시 준공 검사권자로 되어 있는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앞으로 명의 변경토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즉시 인계하도록 조치하고 과거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전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 점검은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 교육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봄, 가을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지도 점검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통보해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승강기 및 인양기의 안전관리 점검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왕왕 관리사무소에서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지 못한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에서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 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형질변경 단속 소홀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에 대해서 하문하신 사항 중 저희과 소관인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적출은 1차적으로 동장이 있고, 동사무소 직원이 순찰해서 발견시에는 즉 구 주택과나 또는 공원이나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농경지일 경우에는 산업과, 그 다음에 특별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 폭주, 또는 실질적으로 적출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옥에 일요일에 방 하나를 슬쩍 만들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동직원이 적출하기 어려운 범위는 2차적으로 항공 촬영에 의해서 적출하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에 의해서 적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 촬영 처리 절차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후에 저희 과에서 동사무소에 계고장을 교부해서 철저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위원님께서 임광아파트 현장을 조사 실시코자 하는 것은 저희과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지금 현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김종옥위원장, 김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수    심현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1년도 안 되서 주택과장님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주택과를 회피하기 때문인지, 아무리 회피한다하더라도 인사 발령권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텐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주 바뀌어서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과 소관 업무인지 잘 모르고 두 가지 질문을 빠뜨렸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질의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에서 명의변경이 몇 건인지 나중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명의 변경 시에 기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낼 때에 기본 서류가 제대로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확인을 하고 명의변경을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행정관서에서 계속성에 대해서는 거의 「체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도 아닌 면허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립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일단 인식을 갖추어서 받아 놓으면, 그 다음에 몇 달 공사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확인한 사람에게 500만원~1,1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립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일단 인식을 갖추어서 받아 놓으면, 그 다음에 몇 달 공사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확인한 사람에게 500만원~1,1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서울 시내에서 팔리는 것을 목적한 바도 있고, 물론 노원구청소관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적을 해보니까 행정관서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등록 요건만 갖추고 잘 알고 그러면, 편의상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확인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통장에 그 날짜만 찍힌다든가의 요식만 갖추면 그냥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몇 개월 지나면 통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명의 변경하러 오면 그시점의 통장 확인만 해서 명의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절대 자본금의 계속성이 유지됐는지 하고, 그 서류도 실제적으로 통장 사본이라든가, 실존자산의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명의변경을 해주므로 인해서 이런 편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 명의변경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질문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해제시에도 준공검사권자가 하자보수가 완결이 되었는지의 종결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18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 하자 특위할 때 확인해 본 결과 그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자보증해제요청이 오면,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군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입회한 사람의 서명을 받고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보증서를 내주는 것이 순서인데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T.O」자체가 주택과 같은 곳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타사항으로 이런 특수성의 구에 이런 부서에서는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수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성기복    주택과장이 3번 바뀐 것은, 제가 주택과에서 일을 해보니까 사실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업무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근무해 본 사람들은 「노이로제」현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민원이 하루에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쪽 사람은 이렇게 해 달라, 저쪽 사람은 저렇게 해 달라 하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주택과 직원 입장으로서는 「노이로제」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하다보면 장기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몽땅 책임만 지고, 징계나 받게 되니까 3번씩이나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등록 기준과 등록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문제인데, 현행 규정상 제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사무실 차리고, 기술 인력만 있으면, 장비는 없어도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면허는 나가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나 제도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공무원들의 절차를 하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야 될 사항중에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원구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시고, 행정 관행에 대한 것은 질의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원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고, 관행이나 습관에 대해서 감사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무단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자체 적발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무단토지형질변경 요인은 무허가 운전 교습소, 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상계동 1132번지에 시설한 테니스장으로써 ‘8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우리 구에서는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 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동일 유형인 중계동 152번지상에 운영 중인 테니스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계고중 이에 불응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종결시까지 행정 대집행에 대한 회의록 정지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써 이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운전교습소는 상계동 1143번지와 상계동 591번지에 무허가 운전 교습소가 있는데, 이 역시 ‘89년3월8일 고발 조치하였고,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 조치한 바 있으나 재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10월29일 원상복구토록 행정지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91년12월20일)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무허가 운전 교습소의 완전근절을 위하여 운전 교습소 면허 소관부서인 시 경찰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는 우리구에 무단 토지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천득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예정지로써 장기간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못한 지역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유형은 도로, 학교, 시설, 녹지 등이 있습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는 연장이 22.5㎞, 면적이 27만 평방m(㎡)가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학교 용지는 3개소입니다. 상계1동에 2개소, 중계1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는 경춘선변의 철도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미집행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이를 집행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써는 일시에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후 구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음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김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형질변경된 것이 자동차 운전 교습소하고 테니스장 두개 밖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테니스장 하나입니다.
  운전 교습소는 저희들이 자체 지적으로 봐야죠.
김인수 위원    감사원에서 같이...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제가 확인한 바로는 테니스장 하나입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원에서도...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그때는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조치하고 있는 중에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형질변경해서 영업을 하고 공무원이 오면 피하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이나, 일반 시민이나,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또 오늘 철거한다면, 왜 어제, 그저께는 하지 않고 왜 오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자진 정비하는 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늘 같이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운전 교습소는 무허가에다 시설도 형질변경 무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몇 번째 고발되고 벌금은 얼마나 물리기에 이렇게 담보 계산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고발은 한번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왜 공수시효를 놓쳤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그 당시 아마 상당히 오래 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게 벌써 직무를 방조해 준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하루에 예를 들어 50만원 수입을 올린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몇 개월입니까? 거의 1년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공소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교습소는 원래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누차 시정 지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질변경을 오늘 한 이유는 저희들이 오늘 하기 이전에 개보도 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철저 일자를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우연히 같은 날이 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국장님 실제로 고소시효를 3년으로 넘겼다는데 3년 동안 그대로 쓴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오늘 철거가 되니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운전 교습소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처리나 지도 감독하는 관할부서가 있는데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대단히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형질변경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가 없으면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역교통과장 성기복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신규먼허 및 노선변경 신청에 따른 「로비」여부, 공정한 처리 방안, 차고지 위치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서 「로비」를 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청에서도 청탁 받는 바가 없습니다.
  공정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지침에 땅라서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동장, 지역주민 대표 1명 등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차고지의 위치는 법령 및 지침상 관내에만 두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는 차고지의 부족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한 관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자격 요건, 근거, 교육, 거스름 돈 지도단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면허 자격은 면허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우선 면허할 수 있는 바, 그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2항, 3항과 ‘91년10월31일 시달된 서울시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회사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ㄴ 72회에 년 292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수시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스름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지시를 통해서 거스름돈 통과 잔돈을 항상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간혹 이행치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10회에 걸쳐서 우리 단속직원이 연 20명이 동원되어서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3개 업체에 대해서 1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도단속 지침에 대해서는 금후 시민신고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아울러 수시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 완화책으로서 단계적 단속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에 불법 주정차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능할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승객을 기다린다거나, 화물적재, 하차, 고장 등의 경우는 현재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에 경고, 호루라기, 계도 등의 단계적인 사전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주차단속의 주 목적이 교통소통의 원활에 있음으로 즉시 즉시 조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금년도 9월부터 시지침에 의거해서 교통소통 장애가 유발되는 지역, 백화점, 예식장, 대형음식점 등에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집중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구역 또한 15m에서 12m로 확대해서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시통계에 의하면 그동안 강력한 불법 주, 정차 단속으로 해서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15㎞에서 26㎞로 소통이 원활해 졌고, 시민들도 강력한 단속을 원하고 있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견인에 대해서는 교차로 5m 이내, 인도, 소방전이 있는 부분, 버스정류장 부분 등에서는 특히 강력한 단속이 요청되며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흥안번영회 마을버스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당시에 지역발전에 공헌이 있다는 중계동장의 확인서가 감사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초 88년도 3월12일, 그 당시에는 노원구청이 발족하기 전인 도봉구청에서 개인에게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명인 흥안번영회에 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중계동 연합사 주택부녀회로 되었다가 다음에 흥안운수대표 조성일씨에게, 그 다음에 흥안번영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안번영회로 변경이 된 것은 노원구청이 개청 후인 88년6월10일 단체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 개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임을 명시한 서류로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장이 확인을 필 했으므로 구청에서는 별도 조사를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허가기간은 시지침에 의해서 1년간 허가를 하고 또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흥안번영회에 대한 허가기간은 허가갱신 개시일인 88년5월28일부터 89년5월27일까지 ·1년 동안 적법하게 갱신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차고지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89년말까지 흥안운수 10번버스의 중계동 차고지인 1,660㎡를 마을버스와 공동 사용하다가 지금은 개발로 인해서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3월26일까지라는 시한이 금년도 9월27일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지침에 의거해서 6개월 이내인 내년도 3월26일까지 자기소유의 차고 확보 또는 임대변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 대중교통 방안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독자적으로 마을버스의 합리적인 면허와 조정을 통해서 역세권 중심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레벨」에서는 우리구 교통체계 관리에 관한 용역사업을 교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2,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내년 중에 기본 및 시추설계가 추진 예정돼 있고, 93년부터는 사업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허가를 버스업자보다는 기존단체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시지침에 우선 면허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승객의 안전, 양질의 차량확보 또 사고시의 보상문제 등에 있어서 영세성 있는 기존단체보다는 자산이라든가 운영기술, 차량 정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경험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게 신규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시의 지침도 같은 맥락에서 지시되어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 미징수 현황, 체납액 조치방안 그리고 사용내역, 단속의 최고건수, 과잉단속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조치방안은 금년도분이 10월 30일 현재 41% 정도에 달하는 1만 7,251건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촉장 발부 그리고 압류예고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미 이행분은 내년도에 자동차등록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변용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현재 포괄지출되고 있습니다.
  변용내역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당 특별회계가 구에 생기면 변용내역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속최고 건수는 여자 단속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당 600건, 개인당은 300건이 되겠습니다.
  단속할 경우에 월 2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각각 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업적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에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과잉단속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시교육을 통해서 과잉단속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과잉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옆에 근린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용무료주차장은 누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기는 어렵고 건영백화점 직원차량아 장기 주차해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직장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금년도 6월 13일과 10월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건영옴니백화점 대표에게 자체부설 주차장을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 그 대표로부터 직원차량은 자체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겠음을 확약하는 공문이 왔고 앞으로도 수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점과 근린공원간에는 폴 20m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특별단속 중임을 말씀드리고 일요일에 여직원들이 나가서 56건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세요.
고달영 위원    고달영위원입니다.
  공휴일에도 교통체증이 많은 곳은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4시간 단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24시간은 다 단속하지 않고 08시부터 21시까지로 단속하도록 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교통속도 책정을 해 본 결과 단속하기 전과 단속 후에 차이가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어느 곳을 책정한 자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금 서울시의 여러 곳을...
고달영 위원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어떤 장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이나 하달은 없었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고달영 위원    그러니까 지상보도만 보고서 의장님도 인정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노원구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한지의 여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노원구는 특히 다른 도심과 달라서 그러한 필요성이 적습니다.
고달영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뒷골목 유료주차장이 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가이드」판만 세웠으면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는데, 물론 그 단속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통체증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불법주차단속 구역은 15m 이상에서 12m로 금년 9월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12m이상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이 있는데, 단속하는 아가씨들이 실적을 올려서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1분도 안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사진 찍고 그냥 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건수만 올려 가지고 과연 그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명년 예산을 보니까 8억 몇 천만원을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3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그것을 쓰겠다고 예산정비자료에 올려놓았더군요.
  물론 8억여원을 거두어 들일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단속을 해서 거두어들인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에서 무조건 건수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불법주, 정차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 30조까지 한 번 낭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보면 「모든 차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이 지시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다만 버스여객 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라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정차하고자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돌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그리고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 운행시간대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시․도지사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등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규정입니다.
  제29조는 주차금지장소입니다.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주차해서는 아니된다.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는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방용 방음통의 흡수와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터널 및 도로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시, 도지사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곳」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방치된 폐차는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그것은 시민신고는 동사무소의 보고, 순찰 중에 적출되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거의 폐차처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다시 공고가 되죠.
김인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방치된 폐차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또는 시민이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약 7일 정도의 소요기간을 저치는데 일단은 차적조회를 하게 됩니다.
  차적조회를 컴퓨터로 해서 주소 및 성명 등을 조회합니다.
  그 다음 공고 및 이전명령을 위해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매각 및 폐 공고를 별도로 15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폐차하는 기간이 약 5일 내지 10일이 소요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천폐차장에서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해서 최소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인수 위원    폐차는 발견된 그 장소에다 그냥 방치해 놓고 공고라든지 차적조회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거기에다 안내문을 붙이고 구청 게시판에다 게시도 합니다.
김인수 위원    폐차를 노원구의 어느 특정 지역에다 가져다 놓고 게시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난 번에 우리 직원이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다가 사비로 50만원을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두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처리되는 기간은 약 45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관보에 보니까 방치한 차량주인은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새로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방치된 폐차에서 어린이들이 장난치고 다치고 할 수도 있는데 골목에 있는 것보다 어느 특정장소에 옮겨 놓고 공고도 하고 법적 절차도 거치려면, 그것이 안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나중에 주인이 생떼를 쓰는 경험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령에 정한 정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계3동에 진아교통이라고 있는데, 마을버스허가를 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현재 마을버스의 개념은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벽지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은 진아교통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당초 허가한 지역을 지금 운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운행 않는 것은 별도로 규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버스가 지연된다거나 늦어지면 단속도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버스가 상당히 지연되고 마을버스도 많이 지연되는데 이것도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지역교통과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실○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대중교통수난 수집 방안에 대해 제가 질의했는데,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93년도에 실행하겠다고 한다면 1년 정도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노원구 관내에서는 마을버스로 해서 배차가 가능하죠.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월계3동 미성아파트, 미륭아파트, 월계아파트에서 노원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앞으로는 동부 도시 고속화 도로가 곧 개통되니까.
김인수 위원    자가용 있는 사람은 괜찮지 대중수단을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현재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월계3동은 전철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3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교통과가 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라도 운행해서 노원구민이라도 효율적인 교통이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전 구민들에게 되도록이면 편하게 노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교통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현 제도상 노선버스에 대한 허가나 연장 조정은 시에서 아직 권한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마을버스의 기능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육대에서 상계1동 구청 끝까지 가는 마을버스의 운행 개념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를 만든 이유가 시내버스하고 중첩되지 않고, 지역 주민이 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원구 관내는 반경 몇 ㎞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계역에서 덕송리까지의 마을버스 노선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 될 수 있으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어서 ‘93년도에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국가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좋은 말씀이신데요, 좋은 작품은 심사숙고하는 계획과 치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1년 안에 끝내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또, 우리 독자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지하철 7호선이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노원역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내년도에 용역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지역교통과가, 노원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즉 마을버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마을버스는 수입과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되고, 또한 운수회사에서 신청이 있어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끝에서 어느 끝까지, 구청에 업무를 보러 오기 위해서 「너 여기서 여기까지 다녀라」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업주나 주민이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노선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행정관청이나 전 주민 필요에 의해서 노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내년 봄부터 적극적으로...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을버스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제가 11월1일에 시의 지역교통과장 회의에 다녀온 후 지침에 의해서 기존 마을버스 단체 및 관내 8개 버스회사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통보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 11개 노선, 노선변경 6개 노선, 총 17개 노선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봉구청과 연해서 있는데도 있고 또한 특정한 역으로 많은 업체와 차량이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봉구청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경찰서에 타당서 여부를 조회하였고, 이틀 전에 다시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독자적으로 신청 구간과의 연구라든가 통과 구간과의 거리, 신호등의 저촉 여부, 또 기존 시내버스 회사와의 이해 상충 구간 그리고 필요한 구간 및 사유.
  어느 동을 경유하느냐에 대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내부통제 수단으로써의 감사실에서 일상 감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와 또한 우리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데, 지난 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별도로 의회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침상에 해당 동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충분히 거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대표 자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허가는 굉장히 예민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다 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역교통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과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한다는데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역세권을 갖을 수 잇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또 무슨 지침이 그리 대단합니까?
  국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축성 있게 행정을 하셔야지 꼭 서울시 지침이 그러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은 관계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 실시되었습니다마는,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합리적인 의견은 100% 수렴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다만 근간의 인보현상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기주의를 앞세운 사항들이 도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책임도 또한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 주민이 아닌 노원구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고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고달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물론 법을 존중하고, 지켜가면서 행정의 「비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가 법 갖고 논하셨는데, 자기가 맡은 소관업무에 특별한 「비젼」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펴 나가는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흥안운수 번영회, 사실상 동장이 그 지역에 공헌 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장만 믿고 있는 실정이지, 그 단체가 무엇인지, 또 그 단체가 그 지역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각은 지역발전에 공헌이 있다, 없다의 시각이 아니고...
고달영 위원    허가법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헌이 있어야만 마을버스 허가를 해준다고 되어 있지요.
  왜 법을 무시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에게는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표면상에 지역발전에 공헌이 있는 단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담당자나 관리자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은 동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확인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동장이 그 당시 확인한 사항을 보고서 그 당시 재직자들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년3월16일에 허가를 해서 ’85년3월16일까지가 허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연차별로 허가를 득해 왔어요. ‘85년5월28일부터 ’89년5월28일까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87년5월28일, 그리고 ’88년5월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후로는 이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갱신하지 않고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아닙니다.
  지금 규정은 ‘92년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27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3년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12월 11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노원구에 근무하게 된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학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 지구내 등기수속 불편 관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많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자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공사 사업지구인 상계 1, 2단지 지구와 토지개발공사 사업지구인 중계 지구에는 아파트가 건립,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준공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 준공을 받아야 지적공부인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시행이 완료되면 이 토지대장 등본에 의거 보존등기와 대지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상계 1단지 지구의 경우는 ‘90년도부터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구인 상계 2단지 지구와 중계 지구도 측량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마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준공이 되지 않는 형편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도 저희구에서 촉구한 바도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의 등기수속, 수수료의 2중 또는 3중 부담이나 주택공사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즉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조속히 완료토록 재촉구하여 주민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이석창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간사   이석창  위원님들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계장 조용희    건축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건축 1계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법장기 미준공의 24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제 용의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현재 24건으로써 이중 위반사항이 건축주 명의변경, 감리자 또는 시공자 간의 분쟁, 준공의 미접수 등을 포함 무단 증축된 건축물로써,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재검토하여서 구제토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묵인, 예를 들어서 하라「스포츠」의 지하 다방을 「부페」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소재 상계동 764-1호 지상의 하라「스포츠」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써 ‘90년11월23일 서울시에서 준공되었습니다.
  건축물 연 면적은 1만6,489.76평방m로서 동건축물에 대해서 금년 8월27일 동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한 바 지하층 외 지상1, 2층 여러 부분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91년9월25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일부 미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28일까지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간에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약 1억91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에 3층 이상 3,000평방m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괄 조사하였습니다.
  총 대상 56건에 대해서 31건이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 지하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사항은 2건으로써, 건영「옴미프라자」와 하라「스포츠」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각 지하실 주차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건축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총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총 1,062개소로써 8,206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위반사항으로 적출된 사항은 143개소로써 306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써는 불법 용도 변경이 101건에 204대 물품적치 등 폐사가 37건에 91대, 기계식 주차장 고장방치 등 미활용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84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59건이 미시정되었습니다.
  위반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59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였고, 4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현재 기간 미 도래로써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9,036만9,3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라「스포츠」건축물에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하라「스포츠」건물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대로 주차장은 옥내 72대 옥외 27대해서 99대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으로써는 지하 주차장의 물품 적치 사항은 현재 시정 완료되었고, 대기 주차장 부분의 가건물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다방이 「부페」로 용도 변경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 변경사항이 아니라 대중음식점은 주거지역내 천㎡를 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 시정된 사항입니다.
  1층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매장으로 현재 용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 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층 체능계 강습소를 관리사무소로 무단 변경된 것은 시정하였습니다.
  옥상의 철골조 가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불능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스포츠」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옥상 주차장 물품적치로 인해서 주차장 5대분이 현재 위반되어 있는 것을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법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 현황은 현재 ‘91년도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총 136건에 2억1,42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창간사, 김종옥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옥    건축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위법 건축물에 대해 장기 미준공 처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검토해 보겠다 해서 여기서 나가면 항상 함흥차사가 됩니다.
  사전입주했다 해서 미준공처리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모처럼 집 한번 지어서, 그것도 큰 평수가 아닌 60평 미만입니다.
  집 지으면서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임시로 지내는데, 사전입주 했다 해서 장기 미준공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꼭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상업건축물 용도 변경이 현재 총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건인데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내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왜 이렇게 용도변경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한 감독소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공 당시부터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상복구예정, 추후 원상복구, 용도변경예정 전부 이런 식으로만 자료제출을 해놨고, 과태료 부과 내역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1계장 조용희    손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준공 24건 중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일부 출혈을 봤습니다.
  사전입주되어 있는 사항은 명의변경이 되어서 현재 소유자에게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였지만, 현재 준공절차를 4회에 걸쳐서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부 면적 증가가 1.5평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 증가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계단 설치로 인해서 일조권 저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담장 설치가 현재 도로를 일부 50㎝ 점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서 명의 변경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별로 적극적으로 재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88년도 이전에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개별적으로 재확인을 해서 구제 가능한 범위 내로 추진을 하고 또한 ’91년도에 시행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법에 대한 오차가 없었는데, ‘92년 6월부터는 오차를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지침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 지침에 준해서 최대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18건 용도변경 말씀하신 것은 3층 이상, 3,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저희가 10월달에 일괄 조사하였습니다.
  29건을 적발과 동시에 고발 조치하고, 고발 후 시정기간,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문회 절차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28일입니다.
  현재 29건 중에 53%가 시정완료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건물 연면적으로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2,000만원부터 약 1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할 때마다 계속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는데 감사원 사호 015-40-1461, 9월4일, 3월20일, 5월23일, 감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사를 1년에 4, 5번씩 받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수시감사가 있는데 세무감사나 위생감사, 산업감사를 하게 되면 건축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므로서 건축과는 여러번 받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으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사례로서 건물주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 변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후에 건축과에 책임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용도변경사항 중에서 주차장 때문이 많습니다.
  옥내 주차장 부지가 거의 점포나 타용도로 변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금년 10월 대형 건축물이 3층 이상 3,000㎡에 대해서 56건을 조사해 본 결과 건물에 대한 증축사항은 없고 대개 무단용도변경사항이 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주차장도 59건이 현재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용도는 수시로 건물주 임의에 의해서 변경되고,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후에는 쉽게 얘기하면 직무유기한다는 식으로 징계를 먼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제도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설계상 보다 너무 크게 지었거나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무단용도변경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는군요.
○도시정비계장 김진희    현재는 위반사항이 시공자 건물주하고 공사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증축되는 것은 거의 없고 쉬운 방법으로 「발코니」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위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지만 계장님, 실질적으로 그 직책을 맡아 계시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감사지적 건수라든지 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과태료부과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태료부과 액수가 적은 것입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과태료는 용도변경 사항은 5/100로 하는데요. 과세지가에 연면적, 조정율이 있습니다.
  건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고, 대형건물일수록 위반 정도에 불구하고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 이상 900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3,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60개 해 보았더니 27개가 지적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심현천 위원 질의하세요.
심현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영선사업공사로 14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계1동 청사라든지 자체 공공건물을 짓는 것인데 전부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런데 유성산업주식회사는 여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14건 중에 여섯 건이 유성산업주식회사가 하고 있어요.
  두 건이 신세계 건설, 두 건이 신근대, 두 건이 청광, 은성 한 건, 승호 한 건, 이렇습니다.
  토목과에서도 신세계에 두 건 있어요.
  나머지는 현황이 안 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유성산업이 유독 여섯 건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계장 김진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영선사업을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건축에 영선의뢰가 넘어 옵니다.
  주관과에 이것을 올려주면 주관과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완료와 내역서만 뽑아주는 사항으로 끝납니다.
심현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14건에 대해서 공사명, 내정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자명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시정비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사무계장 이후경    다음은 특위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서 감사기간 동안의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 동안 알찬 감사가 되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3일간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감사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모두가 일부 극소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진지한 태도였다고 봅니다만 때로는 열성적으로 목청을 높여 우리 지역 일에 대해 강도 높은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3일간이라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습니다마는 이 기간 내에 구청에 방대한 업무를 소상히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구청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넓은 분야이고, 우리 주민의 생활 모든 면에 걸쳐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전부 망라한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처음으로 갖는 행정기관의 그간의 행정을 뒤돌아보게 되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 무사안일한 직무태도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사업시행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로 잘못된 점의 시정요구사항 및 관계공무원 문책사항이 다음 본회의에 감사결과보고시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은 더욱 더 심도있게 업무를 파악하고, 관계공무원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 정립되기를 바라며, 내년도 감사는 더욱 더 알찬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으로서의 감사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무계장 이후경    다음은 특위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상으로 91년도 노원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 감사와 관련된 현장 확인 사항은 금일 중으로 완료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시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28인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김인수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이한선   최원환   김군수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완식
  건설국장김문수
  주택과장성기복
  도시정비과장김영복
  건설관리과장배복용
  토목과장장동권
  하수과장조병현
  공단녹지과장김주섭
  지적과장박성황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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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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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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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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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