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일 시  2002년 8월 2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7일간에 걸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제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29일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총무과장 이홍근․주민자치과장 박민재․기획예산과장 정기완․공보체육과장 조용덕․민원여권과장 권동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오늘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를 통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감자세를 바로 하여 위원님들의 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및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도․편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감기간 내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으로 현재 총무과 조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인력은 정원 119명에 현원 90명으로 7월말 현재입니다.
  다음 시설현황으로는 구 청사 대지가 총 3,574평이고 구청사 동은 지하 1층, 지상 8층에 5,030평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926평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지하 91대, 지상 111대로 총 202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내식당 현황입니다.
  홀은 103평이고, 주방이 31평으로 총 134평입니다.
  좌석수가 215개이고 자판기수는 17대이며 1시간 수용능력은 576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원수는 11명이고 하루 평균 중식 이용자수가 1일 600명입니다
  다음 구민회관입니다.
  대지는 1,063평이고 건물은 1,120평입니다.
  강당 동은 대강당이 791석이고 475평입니다.
  금년도 구민회관 사용현황을 보면 연간 약 8만명으로 1일 평균 약 22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총 사용실적은 총 대관이 350건인데 유료가 269건, 무료가 72건, 취소가 9건입니다.
  대관수입은 5,8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전화회선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가 318선, 행정전화가 1,200선으로 총 1,518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총무과 차량은 청소차를 제외하고 3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이 대명 16개 구좌, 낙산프레야 2개 구좌, 한화 2개 구좌로 총 20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예산집행현황을 7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114억6,963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63억9,600만원으로 집행률이 55.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2002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업무 추진입니다.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침과 점심 오후 요일별로 테마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는 노원 칭찬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칭찬릴레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을 예정으로 사무환경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안내 서비스의 일환으로 구청 현관 및 민원여권과 안내 및 대필을 하는 민간위탁 민원안내 도우미 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에 친절실천 결의대회 및 친절 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러브 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민만족도 조사와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그리고 구민평가제 그린․옐로카드 실시,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실천사례 보고회 개최 및 우수사례 선정을 2월에서 5월에 한 바 있으며, 직원 친절봉사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고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절봉사 추진실적 종합평가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달성도 평가를 통하여 좀더 친절한 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부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에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개선노력도 우수 자치구를 수상한 바 있고, 2001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 결과 전국 모범상 기관표창을 4월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99년7월에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한 이래로 작년 6월에 11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공보체육행정서비스헌장 등 10개 분야를 추가해서 11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금년 4월에 공보체육 등 11개 분야의 헌장을 좀더 구체적 및 계량화(수치화)하기 위하여 헌장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 결과 모범상 기관표창수상을 4월에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수시로 직원교육 강화 및 고객홍보 확대를 하고 불만족사항 시정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9월에, 10월에는 이행기준달성도 평가, 12월에는 헌장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청사 뒤편 테니스장을 9월부터 2면 중 1면을 우레탄으로 포장하여 복합체육시설로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등을 다용도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36만원의 예산으로 5월에 구내식당 주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내용을 보면 액상분해형 잔반 처리기 구매, 가스회전식 국솥 교체, 식기소독보관고 구매, 칼․도마 건조살균 소독고 구매, 스텐레스 위생식판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채용자 기본교육, 직무교육 등 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어학원 및 사이버학원을 포함해서 전산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수시로 9,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정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하반기 2회)에 걸쳐서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및 퇴직 예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유적지 시찰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 4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책으로 업무추진에 특히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포상으로는 노원구 마들청록상, 이달의 우수공무원, 부서표창,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추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동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설․추석 명절시 귀성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설에는 105가구에 361명 10개 노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0개 구좌로 2박3일 범위 내에서 직원 하계 휴양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소의 금년도 운영을 보면 2002년도 7월17일부터 8월17일 한 달간에 자작 도, 하얀집, 공무원수련원, 대명콘도 등에 225명에 380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연중 2회로 설이나 추석 또는 연말에 실시하고, 1인당 1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중 장기 질병, 노부모 부양으로 생활이 어려운 6급 이하 직원 15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시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격려를 하겠습니다.
  금년 설에는 75명에게 7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퇴직 및 예정 공무원 격려 및 취업훈련 지원입니다.
  퇴직공무원 격려는 정년 퇴임식과 명예퇴임식을 연 2회 상․하반기로 하고, 퇴임식 개최,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격려금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취업훈련 지원을 하여 자격취득, 소자본 창업,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자녀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중 30일간 실시하고 직원자녀 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절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이윤숙위원입니다.
  먼저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앞서 저의 기본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제도로 하기 전에 감사를 하게 돼서 혹시라도 노원구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실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생산적이고 유익한 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올바른 행정집행을 했는지 확인하고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위원은 법령 및 조례 등 근거규정을 토대로 해서 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부서들, 대부분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모든 부서들을 질의해 나가면서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할 내용은 제가 요구했던 자료제출 목록 가운데 서울특별시노원구 행정서비스헌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이홍근   예.
○간사 이윤숙   그리고 총무과에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작년 9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객만족도라고 할 경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도 있고, 1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은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하거나 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사결과가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점은 기관별 민원인들의 통계수치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전체 민원인들 가운데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 보면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민원, 청소, 교통 3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특히 민원일 경우 대체로 보면 아마도 방문민원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20명을 추출하고 청소, 교통도 마찬가지로 각각 20명씩 조사를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직접설문 및 전화설문 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같은 경우 대부분 방문민원으로 보고 그 오신 분들한테 물어 봤으리라 봐요.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냐 했을 때, 내방객들 가운데는 구청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과연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둘 째 청소행정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지역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것은 각 동별로 전화설문을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각 동별 문제보다도 지역적 편차, 다시 말해서 아파트냐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만족도 정도가 다르리라 보고, 그 부분을 적절하게 배합한 내용이 여기에서는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다음 교통문제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노원구내에서 많은 힘을 쓰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차난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중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볼 때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과연 설문조사가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의 진정한 목적이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한 목적 같으면 잘못된 행정을 개선해서 고쳐 나가자는 말인데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11조에 보면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실시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더니 “해당없음”이라고 답변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의 내용을 보면 그 규정에 서울특별시노원구헌장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저것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해놓고 이것이 언제 구성됐는지 날짜도 정확히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지, 열지 않았다면 심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이윤숙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지역편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번 열었습니다.
○간사 이윤숙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심의위원 명단만 들어가 있고, 이를테면 여기 준 자료에 「운영규정 11조 실시내역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수긍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11개 분야에 대해 각 과에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지도하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도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의 특이성을 해당 부서에서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거기에 대한 평가조사들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걸쳐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는 없지만 조례안개정이라든가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라든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즉시민원처리하는데 3시간인데 2시간이내로 한다든지 7일인데 6일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 편의위주로 개정한 바는 있지만, 고객만족도 이행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 열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각 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고객만족도 조사내용도 실은 규정에 어긋난 방식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0조2항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조사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조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관련전문 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것의 좋은 점을 자랑할려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헌장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규정에 맞고 법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그 사항은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상의 막대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효과가 미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1회하는데 4,000~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낭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안 했습니다.
○간사 이윤숙   용역비문제는 추후에 이리저리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라도 돈을 들여서 잘못된 점들이 시정이 되면 오히려 행정에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서로 비교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만족도 점수가 있는데 평균이 68.8점인데 최하 점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낮은 동에 대해서는 3일동안 구청에 아침 8시부터 와서 30분간 ‘안녕하십니까?’ 하고 절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예.
박남규위원   언제부터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계속 시켰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제재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다른 제재는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징계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민참여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세분화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평가제 실시와 구민의 소리 적극 수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친절봉사팀장 이진만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각 동에 친절카드함도 있고, 주민의소리카드함도 노원역이라든가 현장사무실 민원실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위생과 , 교통행정과, 민원려권과, 지적과 앞에 함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수시로 불친절 사례라든가 건의사항을 써서 적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말에 카드를 수거해 가지고 월초에 민원인한테 회시하고 해당 부서에 건의사항을 통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소리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제일 많았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주차위반이라든가 하는 것이 매주 한 건씩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목록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인터넷상에 구청에 바란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구민의 소리가 하루 건수가 있습니까, 월별 건수가 있습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그것은 시청 인터넷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수시로 업무가 전달돼서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하고 월말에 평가를 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월말에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그때그때 처리하지만 월말에 분석해 가지고 해당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불친절 사례라든가 친절사례를 전파해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구민의 소리가 행정서비스에 다 반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해당 부서에서 법적사항으로 처리될 사항은 처리되고 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내용은 차후에 제가 서류로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조사하는데 조금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처럼 조사문항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항이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일단 조사해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되면 현재 중계3동같은 경우 57로 나오고 있고 중계본동이 61, 월계2동이 6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하위 3개동만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과 각 동사무소 합쳐가지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쪽이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구정질문할 때 동사무소 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동안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김생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하위 3개동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도 최하위가 3개과가 있는데 구청에는 1개과가 매일 하루씩 하고 동사무소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1주일동안 여기 와서 인사하는 것으로 하고 최하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별관 지하 친절교육하는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불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숙직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치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은 지금 몇 년째 쭉 써오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홍근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쭉 해왔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동사무소의 친절도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동사무소에서 아마 선거때라든지 업무가 많고 직원들이 줄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 등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맨 뒤에 보면 직원자녀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학중에 하는데 방학기간에 직원자녀뿐이 아니고 180명인가 몇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것과 그것이 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르바이트생접수를 할 때 같이 접수를 합니다.
  하도 많이 응모를 하다 보니까 추첨해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따로 20명에 대해서 예산을 하루 2만원씩 해가지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20명을 뽑는데 44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2.2:1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 부모들이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체험하고 부모들이 얼마나 생활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가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만 따로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체험의 계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200명 선발하는데 직원자녀 20명을 떼어놓고 180명을 뽑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광열위원   상당히 방학동안 치열한 경쟁을 하던데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따로 또 많이, 우리가 다른 구청 보다는 더 많이 뽑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12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격려 및 취업훈련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공무원 취업훈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방법, 소요예산으로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퇴직을 해서 금년에 취업훈련을 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연수중인 오정환 전 동장님이 사회적응훈련을 갔다 왔고, 그 다음 1월에 명퇴를 신청하신 간호사 이청자님께서 밭작물 재배로 해서 상반기에 두 명이 그 훈련에 갔다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명만 갔다 왔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예, 예를 들어서 금년 퇴직예정자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보내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이뤄졌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 숫자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것이 작년에도 이뤄졌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예,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훈련이 이뤄졌으면 그 훈련을 하고 나서,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교육 받은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용하지 않고 그냥 교육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교육을 받고 자기가 나중에 퇴직해서 어떤 분야에 근무할 것인가 아닌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좋다고 할 경우는 그 분들이 그것으로 가실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 해서 안 가셨는지의 경우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최소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도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퇴직을 예정하고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과연 이 교육 받은 것으로 실제 사회 나가서 적용이 안 된다면 굳이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나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엇이든지 훈련을 받고 나서 그 훈련의 이용 값어치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 교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퇴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조사할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든가 하는 식의 행정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올해도 과연 이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이용도가 얼만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시인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은 대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교육과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금년에도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과연 그 교육 받은 내용으로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교육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교육 받고 그 다음 그 분들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까지...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와 연관되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 그 교육 받은 내용과 연관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 분들과 통화만 되면 바로라도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통화가 안 됩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시간이 좀 걸리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기다리면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2~3일 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2~3일이면 됩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 분들과 혹시 만에 하나 이사를 가셨다거나 연락이 안 되면 찾기가 힘든데 만약 노원구내에 거주하시거나 퇴직시 비상연락망 등 연락처가 있으면 바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으로 이 교육을 5박6일 정도 갑니다.
  밭 작물 재배교육에 29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 교육을 받고 몇 년 후에 어느 분야로 가실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오정환동장님이 공무연수 중이시지만 사회적응훈련, 내가 퇴직하면 무엇을 할까 하는 교육인데 이것을 어느 분야에 근무하셔야 그것을 한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 받은 시간이 며칠이라고 하셨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5박 6일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업훈련지원이라는 이 내용이 5박6일 가지고 취업훈련이 됩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러니까 전문적인 자격증 따는 그런 교육 보다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로 나갈까 하는 것을 예상해서 지원하고 근무시간에 가서 배운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제가 간단히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60세나 57세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직업전선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가고 나서는 어떤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자연적인 법칙으로 봤을 때는 왕성한 활동기간은 지나고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대가 일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저는 역으로 나이 들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해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적인 의견이고 이것은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한 번 보여준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가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한 번 자료로 축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지금 강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자본 창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훈련기간을 거쳐서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소자본으로 창업할 기회가 생기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교육이 안 된다거나 조금 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내용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더 자세하게 저희가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광수위원님께서 퇴직예정 공무원 취업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위에 있는 퇴직공무원 격려로 소요예산이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년과 명예가 상․하반기로 나눠져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몇 분이나 정년퇴임을 하셨고 명예퇴임은 몇 분이나 하셨으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이 소요예산은 어느 목에서 소요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인사팀장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준비하지 못했고 저희가 연초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청 내부방침으로 결정합니다.
  정년퇴임의 경우는 격려금조로 5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명퇴의 경우는 3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금년처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약 1년 남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을 위해서...
이남석위원   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예, 그것은 100만원을 드렸고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년 50만원, 명퇴 3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목에서 나갑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것은 포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앞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무팀장께서는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죄송합니다.
이남석위원   앞으로 숙지하시고 나오시고, 이 목 부분은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추석 귀성버스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소요예산이 3,360만원입니다.
  이것을 2회로 나눠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홍근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2회로 나눠서 약 1,680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것은 쉽게 말해서 버스업체와 어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죠?
○총무과장 이홍근   지금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하는 곳은 대전이라든가 대구 등 큰 도시에만 가면 되지만 우리는 면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추석 바로 전에 사람이라든가 노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일이 촉박하고, 그 다음 예산회계법에 소액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물론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또 공개입찰의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규정에 대한 규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일 경우는 어떤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사실 그 업체가 아니면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든지 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성버스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업체가 서울에만 수 백 개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물론 회계법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성버스 운영실정에 의해서, 그 다음 중간 중간 차량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예산에서 1,500만원이라는 것은 소액 중에서도 소액입니다.
  사실상 개개인으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그것을 입찰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개하고 접수하고 15일 이상씩 걸리고 많은 서류와 행정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납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입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지시가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개경쟁입찰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뜻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누구 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지도 좋은 곳에 잡으라고, 또 귀성버스도 조금 비싸더라도 대 메이커에 주면, 여기에는 공무원과 가족들이 같이 귀향과 귀경하실 것인데 조금 비싸더라도 대 메이커,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도 들지 않는 부실회사, 또 대 메이커도 여행철이 지나서 추석이나 설이면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는 대 메이커에 좋은 버스로 우리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는 공개입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은 현재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액이라든지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만 특별히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마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3,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을 현재 적어 놓으신 것이죠?
○총무과장 이홍근   예.
김생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도 설에 1,548만원, 추석에 1,4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000만원이 약간 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약을 보게 되면 동일 사항의 경우 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해서 하수과에서 하는 준설공사라든지 도로포장공사, 도로수선공사는 연 단위로, 물론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경우도 1년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분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할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플로어를 보시면 아시지만 추석절 귀향버스 운행하니 이용하실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해서 하면 그 노선대로 움직여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수효에 따라서, 오늘도 제가 간부회의시 지적을 했는데 매해 같은 노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해 거의 10대씩 갔습니다.
  노선도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격도 보면 단가로 보더라도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비쌉니다.
  여기 보면 전라남도 광주를 가는데 왕복 140만원 책정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 보면 거의 13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로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시세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고, 조금 전에 유연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관광회사는 그것이 직업입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지간에 그 업체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또 자기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무리 조금 전에 면 단위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다 합니다.
  그 분들 직업입니다.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려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입찰해도 전혀 차질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입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김태선위원입니다.
  먼저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개관신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의문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담당팀장님이 직접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노원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월31일 접수한 북부교육청에서 합창경연대회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했네요?
  이것은 어떤 판단으로 징수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그 내용은 각 학교 단위별로 자기네들이 연극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매년 공공기관의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자기네들이 학예회나 발표회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무료로 한 것들은 대부분 구청에서 진행한 사항들은 무료로 했는데, 특히 가정복지과에 보면 구립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행사장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무료로 사용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저희 구가 형편이 맞지 않아서 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제대로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중에 있는데 민간어린이집도 관련해서 여기 장소를 많이 빌렸네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김태선위원   거기는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개인행사라고 보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개인행사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월례회의로 모이는 행사인데,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판단한다면 우리 노원구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저희들이 사용료징수조례 사항을 보면 면제사항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 이런 사항에만 면제해 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고,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될 수 있는 항이 5조4항에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리와 상관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행사를 하면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까?
  청장님께 보고는 됐나요?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조4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사항에 따라서 면제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면제해줄려고 올리거나 한 사항은 있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민간보육원 원장회의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의 행사로 간주돼서 기능부서에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제가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차후라도 그런 사항은 제가 윗분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접수부를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3분의2 이상은 대부분 개인의 영리와 관련된 개인의 발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과 작년에도 제기됐던 그 지역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노원구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자기 돈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용료 정도는 면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조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그렇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건물 보안시스템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안시스템 자체가 실제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는 92년에서 93년, 95년까지 해서 대부분 다 계약을 그때 당시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업체가 바뀐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홍근   지금 에스원과 캡스가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에스원이 동사무소 13군데 하고 캡스는 11개 하고, 구청하고 구민회관은 캡스로 바꾸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약을 맺은 이후 한 번이라도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한 번 계약하면 지금까지 계속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홍근   예.
김태선위원   동사무소 한 군데당 들어가는 시설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설치비가 저희 구민회관같은 경우 처음 들어갈 때 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선위원   구청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여기 동사무소는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나와있는데 구청은 현재 것만 나왔는데, 구청은 92년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내놓고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청 청장실은 동사무소하고 같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당시에 시작을 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김태선위원   구민회관은 언제 계약했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97년도에 계약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좀 늦게 했네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김태선위원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민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더 큽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비슷비슷합니다.
김태선위원   크기가요?
○총무과장 이홍근   예, 왜냐하면 구민회관은 전부 붙어있고 동사무소도 제가 알기로는 크기나 면적이..
김태선위원   구민회관은 붙어있지만 강당하고 관리동하고 두 동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24개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민회관이 동사무소 보다 큰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홍근   저는 강당은 생각을 안 하고 사무실만 생각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강당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홍근   예.
김태선위원   그럼 여기는 월 15만4,000원인데 동은 한 군데를 빼고 16만3,630원입니다.
  이 용역료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동사무소쪽이 그 안에 주요장비나 이런 것이 조금 더 비싼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태선위원   구청장님을 포함한 구청은 월 21만6,00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신 동사무소는 오래 전에 계약을 맺었고 해서 16만3,000원이고 최근에 계약맺은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 보다 낮춰졌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전산이나 각종 장비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감창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구민회관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주요물품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맺지요?
  설치고를 몇 개를 하느냐, 어디어디를 보완하느냐, 평수가 얼마나 되나를 가지고 하지 그 안에 있는 물품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낸 것이 이거 맞지요?   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돈과 관련된 것이 총무과 소관이었지요?
○총무과장 이홍근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공공건물 보안시스템과 관련해서 구청 구민회관과 각 동사무소가 오래전부터 계약이 됐는데 특히 처음부터 시작한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되면서 용역료 내는 것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비를 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다시 시작한다면 훨씬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설치시설물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추가로 설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이것이 한 번 시행된 것이니까 끝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셔가지고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관행이고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맡았다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직장협의회와 구청이 협의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2001년도에도 동사무소의 일직폐지를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2001년도 6월1일부터 2명의 일직근무직원을 1명으로 축소하는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황유지를 위해서 수정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2002년도 협의자료 답변서를 보면 같은 내용의 동사무소 일직제도 폐지에 대해서 보안시스템 정비 등 제반시설이 완료되면 7월1일부터 일직제도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겠다고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용이 안 되었지요?
○총무과장 이홍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먼저 보안시스템을 여쭈어 본 것인데 92년, 93년부터 보안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건가요?
  여기 답변요지를 보면 「보안시스템 정비 등 제반 시설이 완료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홍근   지금 그 사항은 협의회할 때 그런 사항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집중호우라든가 청소관계, 불이 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안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일요일이라도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좀더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여론수렴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답변하신 과장님의 두 가지 얘기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뒷부분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얘기한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보안시스템이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니까 더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92년, 93년부터 다 시작했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노후해서 새로 개편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보안시스템 정비 등 제반시설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추가로 보안시스템을 하는 것이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홍근   추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보안시스템 정비 및 제반시설 완료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하신 주민자치과에서 의견수렴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거네요?
  주민자치센타 공휴일개방...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하고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한 사람은 아무래도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평일날 저녁에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걸면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안 받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홍근   구청상황실로 넘겨놓고 퇴근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저녁에 돌발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되지요?
  공휴일만 터지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나 야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구청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직원들도 핸드폰을 다 들고 있고 동사무소마다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 저녁에는 무리가 없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생겼었나요?
  저녁에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구청으로 연결시켜놓은 시스템때문에 행정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가 안 갑니다.
김태선위원   거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제가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줄 알고 제가 요구를 못 했는데, 동사무소 일직폐지와 관련해서 타구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 정도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 입장에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협의해 나가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과 구청 공무원이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동사무소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곳이고, 또 의회 의원들이 직접 그 지역의 일들을 하면서 만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도 그렇지만 행정도 주민들과 더 밀접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배려들이 있어야 하고 그 분들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데로 주민자치센터 공유 개방의 문제는 오히려 자치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개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제 공무역할을 하고 있는 동 직원들은 가뜩이나 숫자도 줄어든 상황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까지 나와서 일직을 한다는 것은 하루 일당 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적을 하도록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정계가 주민자치과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예.
이남석위원   주민자치과가 발족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2년 되어 갑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우리 현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동정계와 주민자치계가 관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집보낸 지 한 2년도 안 되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팀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시행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서 제가 소요예산 3,200만원이 어느 목에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포상금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예.
이남석위원   포상금의 어느 항목, 어디 있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191쪽…
이남석위원   거기에는 2,700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행사비는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3,200만원이 어느 목에서 나왔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포상금에서 소요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남석위원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200만원이 어느 목이냐고 질문을 드렸으면 격려금 2,700만원은 포상금 목에서 나왔고, 행사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사용했다고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이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물론 이 한가지를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질문할 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우리 예산목표와 집행현황을 오늘 좀 늦게 받아서 그것을 좀 뒤적이다 보니까, 저는 꼭 이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던 몇 %를 썼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지금 현재 얼마를 썼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홍근   작년 2억5,100만원에서 반이 깎여서 1억1,9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전반기까지 65%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65%만 쓴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아니, 우리가 예전의 예산이 만약 2억5,0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반기 집행을 65%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예산은 50% 삭감되었지만 예년 대비 100%를 상정해서 그에 대한 65%를 사용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 배정된 액수를 거의 다 썼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이홍근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행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작년도에 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추진비가 다 쓰고 거의 한 푼도 안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서 반영해 주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
○총무과장 이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거의 작년도 예산의 50%를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추경에서 받을 것을 상정해서 돈을 집행하신 것인데 원래 근거 상 맞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게 집행한 것은 아니고 나오는 수요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쓰는 것이고 정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영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과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예산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정원가산추진비는 증액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 50%를 삭감했는데 예산서에 조차도 기존에 올렸던 대로 쭉 되어 있고, 단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 감액이라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특별한 것 없이 예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65%를 썼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바닥이 났다고 판단되고, 또 자료가 옆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그렇게 쓰셨다면 의회가 50% 삭감한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의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예산을 50% 삭감했으면 가능한 한 예산에 맞춰 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우리 총무과는 다른 과와 달라서 구청의 대외활동 등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운영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는 구정 보고회 및 신년 인사회, 그리고 행사 및 의정활동 이런 행사비 내용에 실제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사비와 관련해서 얼마를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보고 싶다면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총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가 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공식적으로 의회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볼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자료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도 의회에서는 50%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50%의 삭감과 전혀 무관하게 예년 방식의 100%를 잡아서 그중 65%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반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집행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맞습니까?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제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잘라서 그것을 줄여 써라,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줄여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예년처럼 그대로 집행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의회에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도대체 의회가 갖는 기능이 무엇일까, 참 참담합니다.
  최소한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삭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 자료는 못 보여주더라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노력을 했다, 삭감의 명분에 맞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예산을 줄여 보려고 어떻게 노력했다는 부분조차도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50%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에 조차도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의회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한 사례나 줄이라고 한 문서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업무추진비의 공개문제는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인데 집단소송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결과가 나올텐데 그 결과가 나오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저는 2001년도 시정업무추진비 50% 삭감안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50%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오다보니까 우리 노원구민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리 노원구민의 어떤 행사, 단합이나 이런 데 쓰여지는 것으로 보는데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깎이면 분위기도 깎이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체육단체 등이 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데 이것이 반이 깎여서 나가고 있으니 불만이 많습니다.
이남석위원   바로 제가 거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답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준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는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총무과 행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는 주민자치과나 공보체육과가 주로 하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요구하는 조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이번에 배구대회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
  작년에 우리가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못하니까 더 달라고 아우성 치는 단체가 총무과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준 그대로 시정을 해야 하는데 벌써 바닥이 났다고 하니까 과연 예산편성이 필요 있는가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어떤 조직을 지원하는 과라면 그 요구에 못 이겨서 소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나 ‘총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보체육과나 다른 과처럼 딱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담당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은 반을 잘라서, 두부 모처럼 반을 잘라서 집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바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앞서 김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노원구 집행부가 앞서 가는 것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타구와의 형편도 맞춰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왜 벌써 바닥이 났는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앞서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 빨리 끝나서 공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장서서 공개하겠다면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정신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정신과 전혀 상관없이 배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50%를 삭감하게 되면 삭감된 금액을 1년 동안 쓰라고 저희는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은 전반기에 거의 해놨습니다.
  의회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배정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분야별로는 조금 틀립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분야별로 약간 틀릴 수 있겠지만 현재 큰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배정액수입니다.
  이렇게 배정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개괄적으로 정상적인 기관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상적인, 우리 구청이라고 해서 다른 구청 보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써야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을 썼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두부 모처럼 잘라서 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단체 지원금이라든가 대회축제 운영 같은 것은 줄여서 줬습니다.
  불평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운 장애인단체라든지 게이트볼단체에서는 작년에 100만원 주었는데 50만원, 30만원으로 깍느냐, 다른데 갹출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고 매달리고 난리입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깍은 50%를 똑같이 붙여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총무과는 나머지 기간동안 몇 퍼센트가 있으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같으면 20%밖에 안 올렸습니다.
  50% 올려야 하는데 20% 올렸습니다.
  총무과는 35% 정도 올렸고, 주민자치과는 20% 올렸고, 공보체육과는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대로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처럼 두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뚝뚝 잘라서 줄 수 있는데는 잘라서 주었습니다.
  잘라서 주지 못한 항목이 있어서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시고 집행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요구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꼭 자르지 못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는 위원님들하고 상견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반으로 잘렸으니까 반 경비만 드려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먹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 입은 똑같은 것인데 예산이 반으로 잘렸다고 어디 가서 2,500원짜리 라면을 먹어야 되겠느냐, 행사같은 것을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사실 그 부분은 설득력이 너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두부를 말씀하셨는데 두부로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사, 회식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을 하게 되면 다 이해합니다.
  의회에서 왜 못합니까?
  의회에서 삭감해놓고 의회에서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이해합니다.
  의회에서 뿐만아니라 어떤 단체든지간에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식사할 수 없습니다」하고 얘기하면 이해를 합니다.
  사례를 그렇게 들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김생환위원님이나 김태선위원님은 다선 위원님이시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감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우리 노원구는 의회와 구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김생환위원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회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번에도 예산요구된 사항을 보시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의회의 입장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올렸구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추경을 다루어야 하는데 다루기 전에 올리게 된 항목,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위원들 개개인들에게 업무추진비용 올리는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득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을 하든지 그 절차가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생환위원님, 그것은 추경예산심의할 때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얘기하던 것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 부분은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실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와 별도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노원구에서는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다시한 번 지적을 드리고, 그것은 법정에 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법정하고 상관없이 공개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고건시장도 당시 자기 업무추진비를 공개했고요.
  저는 총무과쪽이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지적 사항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도 2,700만원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특수사업 및 업무추진 2,000만원, 그리고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지원 6,000만원, 민원대책수행비 4,200만원, 주택관련 민원대책 1,000만원, 대중교통 파업대책 2,000만원, 기타 집단민원 관련대책 수행 1,200만원 아까 애기한 것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위원회운영 이런  것도 비용이 다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삭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제조건은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반기에 이 액수를 반액 삭감시킨 비용을 다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자료라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이해시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는 그렇게 끝내도록 하고,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나온 건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 중 한 가지인데 이것은 왜 못해줬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가 「경차이용 직원의 주차비 월 정기권 경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왜 수용이 불가되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주차요금은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 3명씩만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 주차카드발급을 세 분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공짜로 해주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기본적으로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김태선위원   이 내용을 보기에는 경차이용 직원,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3명중에 4명으로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 3대 중 1대가 경차라면 다른 차에 비해서 월 정기권의 주차비를 경감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다고 해도 1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휘발유나 이런 것에 대한 사용억제는 정부시책 차원에서 한다면 맞는 말씀인데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민원인이 사용해야지 너희들이 사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해당 차량이 한 대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질문요지에서 보는 것에 따르면 「경차이용 직원의 월 정기권 주차비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월 정기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경차였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경차 감면혜택이 방문차량은 있지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경차에 감면혜택 주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행됐던 것이고 그것을 지적을 당해서 재작년에 의회에서 경차 50% 해주기로 한 것 아닌가요?
  현재 50% 시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반 주차장에서도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일반 주차장에서도 일부는 안 해주고 일부는 그 문제가지고 매일 싸우고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실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경차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같은 경우 경차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 같은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경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공공주차장같은 경우 80% 감면하는 곳도 있지요?
  이 부분은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국장님 말씀에 기본적인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1대가 됐든 0대가 됐든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차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듯이 월 정기권의 개념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경차에 대해서는 50%를 삭감해 주는 것이 전체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법은 검토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관공서에서 국가적으로 경차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주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50% 삭감해주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원들은 각 과에서 2대 내지 3대만 할당이 돼요.
  그것에 한해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현장에 방문하고 하면 직원들도,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 직원들에게도 경차를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경차이용을 거의 안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몇 대 있겠지요.
김태선위원   그럼 있는 차량 중에 지금 얘기하신 각 과에 업무용으로 3대 쓰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금방 받아줄줄 알고 법적 검토까지는 안 해 봤는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인력상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인원이 적어서 답변하는데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1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90명입니다.
  다른 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으로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만 굳이 정원 119명에 현원이 90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무직에서부터 해가지고 9급까지는 어느 정도 90%는 인원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독 기능직과 고용직의 인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인사팀장 이춘섭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는 운전원하고 지도원을 감축해서 직제상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총무과에 두고 일시에 기능전환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원으로 다 배치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전원하고 지도원은 정원을 총무과에 두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못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아무 불편 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것은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소속만 거기다 두고 있는 것이고 정원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아까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석귀성, 설귀성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금액이 얼마만큼 적정한 수준인지는 자세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돈을 투자해서 한 대라도 더 갈 수 있다면 직원분들의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보안에 관한 것 중에 캡스하고 에스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평수와 그 평수 안에 감지기센서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이 근래에 한 계약중에서도 그 수수료를 세밀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불편 사항이 있다면 계약회사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정당한 금액,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되도록 예산에서 적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훈위원   연일 구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구청사내 테니스장 정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용도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직원의 친목 및 체력향상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참 굿 아이디어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면중에 한 면을 우레탄 포장, 테니스장 지주․네트설치, 이동식 농구대 설치 해서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총무담당 강진호   토목과에서 공개입찰했습니다.
이훈위원   토목과에서 공개입찰했어요?
○총무과총무담당    강진호 예.
이훈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개입찰을 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입찰된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총무담당 강진호   그것은 총무과에서 발의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시행합니다.
  토목과에서 직접 계약합니다.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훈위원   공개입찰서류를 아직 안 받아봤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려고 진행중입니다.
이훈위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저희가 공사를 좀 해달라고 토목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발주부서가 토목과여서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토목과장님이 그것은 앞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착공도 안했습니다.
이훈위원   공개입찰을 하려면 서류가 먼저 와야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공개입찰된 서류가 오면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홍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윤숙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5개 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행정, 주민자치, 사회진흥, 광고물관리, 광고물정비 팀과 새주소 1개 추진반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0년 11월25일 신설 조례 개정에 의거 2000년 11월28일 조직이 신설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이 2001년 5월7일부터 편입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정원이 32명, 현원이 3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 32명 중 일본에 행정8급이 장기 파견되어 현재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구 인구는 64만5,000명으로서 세대수는 20만8,800세대입니다.
  통․반조직은 696개 통에 5,891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송파구에 이어 노원구가 서울시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 청사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동의 면적과 신축일자, 세대수, 인구수 등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동은 공릉2동으로 4만7,786명이고, 그 다음 상계1동이 4만2,6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릉2동과 상계1동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시내 522개 동 중에서 가장 큰 동이 되겠습니다.
  공릉2동이 제일 큰 동이고, 서울시내 522개 동 중에서 상계1동이 두 번째로 큰 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의 신축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먼저 오래 된 동이 공릉1동으로 77년 12월18일에 건축된 것입니다.
  추후 이 동의 신축부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가 오래 된 것이 월계2동으로 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이것도 추후 자료에 의해서 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저희 각 종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노원구협의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노원구협의회, 자연보호노원구협의회, 제2건국범국민추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노원지부, 한국광고사업협회서울시지부노원구지회 등 7개 단체가 있고 위원회는 노원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노원구표창공적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시민단체공모사업심사위원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수와 회원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동정관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에 24개 전 동에 대해서 동정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은 4억7,5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생 부직알선을 18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미취업 대졸자 Part-time job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생들에 대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3개월간에 걸쳐23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제3기 지방선거와 겸해서 일제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만7,582건에 5만5,698명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시민표창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반장 표창은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금년에는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임기만료 통장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표창한 바 있고, 모범고등학생 표창은 75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38명에 2,151만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이 105명에 2,974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보조사업비 예산은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실적은 초․중․고등학교 29개교와 유치원 80개에 5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2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초․중․고등학교 15개 학교에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청사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은 지금 상계9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월계4동, 중계1동, 상계3동과 9동, 상계10동 이렇게 해서 5개동을 청사외부에 캐노피 도색과 디지인을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고, 전에 쓰던 나무 현판으로 된 동사무소 간판을 철거하고 양쪽에 등을 처리해서 자치센터와 동사무소 표시를 해서 미관을 좀 수려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관을 정비했을 때는 관내에 사시는 미술전공자나 광고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O/A사무실을 꾸며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어서 금년까지 총 5개 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가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동사무소 환경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 설치로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을 하려면 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계로, 컴퓨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기계가 120만원 정도 되는데 24개 전 동에 설치해서 주민등록증이 똑같이 인쇄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내에서 용산구와 양천구에 이어 저희 노원구가 세 번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에 인쇄기가 설치된 구는 저희 노원구가 선두주자입니다.
  그 다음 동행정 장비보강은 수시로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외 여러 가지를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로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상반기 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은 4차선 일반도로와 2차선 세로형 간판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고정광고물 정비대상이 6,092개였는데 6,004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정비는 88개입니다.
  그 다음 유동 광고물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 8월에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 모범구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4억의 인센티브를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미정비와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깨끗한 광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올해 4억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3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현황에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28개소입니다.
  기계식이 11개소, 수동식이 17개소입니다.
  기계식은 밑에서 플래카드를 걸면 기계로 그대로 달아서 올라 가는 것이고 수동식은 사람이 게시대까지 올라가서 끈으로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동식을 기계식으로 바꿔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를 이미 바꿔서 현재 총 28개소중 14개소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4개소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점차 기계식으로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신청이 28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게시대 게시하려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추첨하는 날 새벽 4시에 나오셔서 대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언제까지 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공개 추첨하는 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게시대에 게시해 주는 것은 15일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기타 추진사항으로 먼저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작년에 150건, 올해 59건으로 조사해서 시에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대비 기초질서 및 환경정비 추진도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공모사업 지원은 17개 단체에 19개 사업 6,009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 4월에 있어서 이에 따른 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125세대 197명에 대해서 하는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설에 상품권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릉사회복지관과 협조해서  50세대에 대해서는 하계캠프를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 중추절에도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금 현재 종교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희망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종교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선 하반기에 가장 큰 업무가 제16대 대통령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선거일은 12월19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22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기간 개시가 있었고, 통장이나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이 오는 9월20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작성이 11월21일부터 26일까지이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11월27일부터 28일, 그리고 부재자 투표는 12월12일부터 12월14일, 그리고 12월19일이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업무는 저희가 상반기에 제3대 지방선거도 치뤘고, 저희 직원들이나 모두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저희가 선거관리업무를 지시해서 그때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공정하게 공무원들이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로 동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1동 청사 신축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19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빛2단지 동일로 변에 청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자치센터를 개소한 후 처음 이뤄지는 청사 신축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의 자치센터는 기존 행정관청을 자치센터로 개조한 것으로 일부 동은 모양새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계1동 청사는 자치센터가 처음 시작되고 신축되는 동 청사라서 자치센터와 행정관청이라는 이 두 가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건축설계 경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을 차지한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건축직이 아니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겉으로 보기에 관청 건물 같지 않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공정은 60%로 다음 대통령 선거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월계2동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월계2동 청사는 월계5택지 내에 공용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1월20일에 약 302평인데 6억8,887만6,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에 이미 계약금의 10%인 6,888만8,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인 6억1,998만8,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11월20일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금만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신축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공릉1동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작년도에 공릉동 517-2에 1,087.8m2로 328평이었는데 이것이 당초 소유자하고 저희 관에서 토지매입하는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이분하고 협의할 때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각서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 해준다 해준다고 그러다가 결론은, 이 분이 이곳에서 30년 사신 것 같아요.
  결론은 이 분이 땅을 도저히 동사무소 부지로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1차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14억이 불용처리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땅을 매입해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는데 공릉동 569-19 땅이 있는데 적기는 합니다.
  238평입니다.
  이것이 약 16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토지소유자한테 각서는 받았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한다는 각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몇 명으로 해서 각서를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릉1동 청사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하고 구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아야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치조례가 2000년11월6일날 제정돼서 작년도 1월31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때 당시 구성할 때는 24개동에 자치위원 수가 5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숫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인력조정 자치센터 개설을 2001년4월1일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은 동별로 평균 8개, 강좌수는 평균 총 10개, 수강인원은 동별로 평균 182명입니다.
  그리고 강사나 자원봉사는 평균 16명이 있고, 자치위원들은 평균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사항으로도 20명인데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는 동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해서 지금현재 13개동에서 19개 사업에 대해서 1억1,600만원이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치위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가진 바 있고, 하반기에 자치위원들에 대한 감담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자문위원구성은 지난 임시회때 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미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평가도 12월중에 평가를 가져서 내실을 기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 개최는 10월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초에 했는데 10월28일부터는 대통령선거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10월중에 개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학습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언론이나 각 기관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상계4동에 새마을회관 재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대통령시절 새마을기금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구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구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상계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건물은 소득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소득이 없는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회관은 무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금년안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재계약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감업무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인감을 신고한 동에 가서 인감증명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산을 통해서 어느 동에 가든지 인감증명을 뗄수 있게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인감이 등록된 대장을 전산입력하려고 규정에 잘 맞지 않는 인감같은 것은 새로 신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정비가 끝나면 9월달에는 입력에 대한 시험입력도 해보고 하면, 금년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감화상자료를 입력하고 나면 내년도 3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 온라인 발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서울 강남구하고 경기 안양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98년8월 서울시에서도 강남구는 끝났습니다마는 나머지 구는 전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건물마다 건물 새주소된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기간은 98년8월부터 2004년12월까지로 사업비는 시비, 구비를 합해가지고 약 7억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 118개에 대해서 도로명을 제정하였고 도로 구간 제정하는 것은 887개 구간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2001년12월29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했고 땅이름학회, 한글학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우체국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로명 자문회의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이 118개 도로 887개에 대해서 2001년12월29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건물번호판도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의 서체라든지 전체 품평회도 거치고 해서 이 부분이 확정돼서 지금 건물번호판은 1만5,356개가 이미 다 부착이 끝났습니다.
  참고로 대형 784개, 중형 1,040개, 소형이 1만3,532개로 되어 있는데 대형은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하나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은 일반빌라나 연립같은데고 소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판도 작년도 12월달에 이미 다 붙였습니다.
  1,774개를 붙여서 도로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와 건물번호에 시청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구간 통합전산망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소와 새주소에 대한 매칭 작업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일부 동에는 도로명에 대한 지도도 일부 동에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새주소가 뭔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소체계는 노원구청인 경우 상계동 701번지 1호입니다.
  이것이 도로명에 따라서 노해길 183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 붙이는 것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 건물번호하고 도로명판은 끝냈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홍보관계가 있겠고, 내년도에는 일반시민이 생활주소로 일부 쓰도록하고 하면서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홍보문제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인식전환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주민등록과 관련해가지고 소송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저희구가 손해배상 2,000만원 중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600만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금액을 납부하라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공무원이 우리구에  손해끼친 손해금액을 갚지 않아서 구상액 반납소송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등록증 착오발급으로 인한 소송인데 수협하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어서 기록을 진행상이라고 해놨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도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를 노원구에 편입하는 관계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조금 흐릿합니다마는 당초 의정부에서 아래 까만선 이것을 노원구로 편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군사방어 구획선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다시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되고 해서 지금 군사방어선까지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의정부시에 문서로 보냈습니다.
  의정부시에 문서를 보내고 그 후에 의정부시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비공식적입니다마는 경기도청하고 북부출장소 설치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처리하느냐 하는 관계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공식문서와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추진현황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정부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경계변경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선거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선거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선거업무 관계 체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하고 저희 구청장이 관장하는 것 해서 두 가지가 되겠는데, 저희 구청장이 관장하는 것은 선거인명부 작성관계와 부재자신청입니다.
  그 나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하부기관이 없기 때문에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선행선거관리위원회로 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감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고, 결론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상당수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에 계속적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꽤 있습니다.
  선거업무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수방업무, 제설대책, 순찰업무, 각종 조사업무, 사회단체관리 등 이런 업무들은 실질적으로는 구청으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시스템을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일부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구청에서는 동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동사무소로 출장을 가거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동 담당부서를 활용하라, 그리고 일부 기능전환과 별개문제로 동사무소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능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이중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이 100% 돌아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 업무가 동사무소업무하고 구청업무하고 확연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업무들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기능전환할 때 두부 자르듯 뚝뚝 잘라가지고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원칙과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전면적인 보완책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일부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수방인 경우 동직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담당부서에서 나가가지고 하는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기능전환된지 1년 넘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4월1일이니까 1년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4개월 가량 됐는데, 1년4개월 가량 운영을 해왔으면 그 동안 잘된 점과 못된 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평가가 나와야 되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집행했던 주부서에서 장단점이라든지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평가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상위단체에 기능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김생환위원   저는 사실 재무건설위원회에 2년동안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현재 9개동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는 현재 9개동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주민자치사업은 당초 성동구에서 시행한 사업을 벤치마케팅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술 과정상에서 당초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사업은 환경개선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시민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선 1,000만원씩 편성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면 계도사업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문화예술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예산편성 기술상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환경개선이나 교육계도나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거 동사무소에 소규모편익사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상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보완하거나 시설하는 데를 국한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활용문제라든지 예산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작년 예산 편성할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얘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명목은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시설비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작년에 결정할 때 당시에는 명목은 그렇게 잡혀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 시설비인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시설비뿐만 아니라 계도사업이면 다른 목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목을 찾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시설비로 되니까 시설비에 국한해서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원래 기준대로, 목적했던 바대로 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협의가 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렇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토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검토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면 이 예산은 실제 사용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 판단이 되셨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잘못 되었다기 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계도교육사업이나 문화예술사업같이 총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실무자들은 생각했었는데 예산편성기술상 시설비로 편성되는 바람에 일부 시설에 대한 것만 변경할 수 있지 교육이나 문화예술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치센터에 대해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예산의 범위가 좁아졌으니까 자치센터도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예산기술상으로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000년, 2001년도 예산이 4,80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것은 1,400여만원, 2001년도에 1,800여만원 이렇게 됩니다.
  2002년도는 예산을 미편성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주민자치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를 보더라도 5개동씩 예산을 집행하고 썼지만 대부분 아주 간단 간단한 사업에 썼었고 올해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배정된 총 예산은 각 동 1,000만원씩 2억4,000만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편성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동소규모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당초에 이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것은 동장이 관내 순찰을 하거나 했을 때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을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 단위에서 결정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동장이 직접 보아서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직접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내려보내는 것이 소규모편익사업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틀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 예산 미편성하면서 주민자치사업으로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소규모편익사업이 그 전에 꼭 있었습니다마는 자치사업이 똑같이 시설비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결론적으로 내용면으로는 비슷한 것이고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목적면으로는 다른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예산액보다 30% 이상 안 썼던 집행액을 쉽게 얘기해서 같은 연동선상이라면 5배이상 증액시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 소규모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은 분명히 별도고 목적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1,000만원 현황을 보면 다른 동에서는 못 쓰고 있고 쓴 동을 보면 지금 버스정류장 승차대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계4동 같은 경우 버스승차대설치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2개에 900만원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한 군데당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45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마을버스 승차대하고 다른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자치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것이 계획이 올라오면 주관과에 이것에 대한 기존예산에 편성요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리고 금액의 과다요구 정도는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라, 검토가 되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이것 저것 따지면 주민자치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중복요구정도만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주관과라고 얘기하셨는데 버스승차대는 무슨 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교통행정과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운영담당 김후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추진된 동 외에도 다른 동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은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동만, 월계4동하고 월계2동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교통행정과 버스승차대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월계2동, 월계4동 포함해서 여러군데에서 버스승차대를 요구했나 보지요?
○동주민자치센터운영담당 김후근   이 버스승차대가 일반버스승차대가 아니고요, 마을버스가 골목길로 다닙니다.
  이면도로로 다니는데 일반버스승차대는 동일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비가오거나 하면 파고라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비를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편익사업의 하나로 이런 것도 있지 않나 했는데 몇 개동에서 좋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동은 교통행정과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자료제출한 3개동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교통행정과에서도 버스승차대사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저쪽에서 예산잡은 것이 480만원당 한 개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도 버스승차대사업으로 8개소 확장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선거전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버스승차대사업이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동에도 두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처음 설치되면서 실제 이면도로에 보도가 좁은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사업입니다.
  저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지금만 해도 여러군데 설치가 되었고 이번 추경에도 8군데가 설치된다고 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다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동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주민자치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예산집행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전체 총괄적으로 보아서는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단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버스승차대를 시설할 장소가 구의 계획이 없다면 동 입장에서는 자치사업으로라도 미리 추진하자고 의결을 거쳐서 온 것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교통행정과가 주관부서고 추진을 하면 이번 추경때 올라온 지역에 플러스해서 몇군데 더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저희 구청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관계 때문에 주관과에 반드시 신청이 들어오면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복성 여부 등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설치해도 좋다면 그쪽 계획에서는 빠지고, 버스승차대가 교통행정과에 계획이 잡혔다면 이미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 할 필요없다고 회신이 왔을 것이고 현재까지는 안 잡혔으니까 구 자체에서 자치사업으로 하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연차별로 필요하다면 더 추가해서라도 예산을 배정해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추가해서 예산을 받았고 만들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딘가 한 군데는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주관과가 이런데를 파악 못 해서 예산배정을 안 해주었다면 교통행정과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교통행정과가 주된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이것을 중복되게 주민자치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치위원회에서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김태선위원님, 월계2동 승차대관계를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6차선 도로이상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나 마을버스단위는 2차선 도로는 인도가 규정에 얼마이상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백아파트앞 도로가 편도 3차선인데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는 장소는 안 된다고 해서 인도가 좁아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안 되는 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계2동도 인도가 좁아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면 자치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해보자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동네에서 안 된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필요한 것을 구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자치예산으로 동에 1,0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것 내에서 시설을 직접하자 이렇게 결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자,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따라서 그냥 자치위원회에서 시설하면 혹시 구청의 계획과 중복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계획서를 올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당 과에 조회해서 예산의 중복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법적 저촉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더 잘 아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달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한 것만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동에서는 자치위원들을 놔두고 기존 주관과에서 몰랐느냐  따지면 이것이 전체가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지 이것이 자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직시했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는 그렇게 되는 사업에 대한 배정,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가 배정된다면 저는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서울시에서 해주지 못하는 골목길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월계2동과 월계4동에서 한 사업을 똑같은 사업비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확인한 것이고 지금 저희동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동은 저희동에서 분명히 동정보고회때 이 문제제기가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보람아파트앞과 13단지앞 2차선도로에 기존에 설치 못 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설치했던 것을 철거하고 구청에서 450만원씩 들여서 두 군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구에서 예산지원 해주고 다른 동은 못 해준다고 해서 자치사업비로 써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각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저희는 주민 스스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김정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런 것을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못 해주니까 자치사업비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들으셨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그것은 잘 못되었다는 것이예요.
  왜 똑같은 명목으로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른 동은 다 시켜주었는데 왜 월계2동은 그렇게 안 해 주어서 자치사업비로 쓰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쓴 돈이 애초 얘기한대로 그 목적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맞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업에 제가 볼때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여기 쭉 되어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서 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사업의 목적별로 하면 다 중복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구청에서 추진을 한 것이라도 금년도에 이 사업이 빠져있다든지 했을 때 동에서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예산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전체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항목별로 따지면.
김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 명목이 아니라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리고 의회에서도 작년에 본예산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가면 계속 중복되고 목적에 위배되니까 다른 식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예상했던대로 나온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변화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없애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나중에 편성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데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필요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만약에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전 동을 조사해서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동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만들어서 똑같은 예산인데 자치사업비로 쓰고, 어떤 동은 구청 교통행정과 예산을 쓰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물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자치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소규모 1,000만원이내의 사업정도는 자치위원들이 심의 결정해서 자치역량을 키울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 예산편성 기술상 시설비로 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에 국한돼서 여러 가지 자치사업하는데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을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자치사업이라는 것은 시설비만이 아니라 계도나 문화, 체육사업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체육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공보체육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태선위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쓴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설이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결정을 하니까 이 사업이 선정돼서 올라와서, 그 사업이 구에서는 이미 그 계획이 추진이 되든 안 되든 없는 것이 미리 시설이 된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자치사업을 가지고 구 전체의 일관성을 기한다고 하면, 자치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모르실리가 없는데 계속 말을 돌리시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로 썼다면 시설비가 아니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예산항목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 뿐이 아니라 문화나 예술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일개 과장으로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 자치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시설비에 지금 현재도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이런 사업의 시설비라도 맞춰야 되겠다면 하면 이것이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사업의 목적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자치역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셨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데 사실 자치사업, 자치역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되도록 전 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라고 할까 유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사업비, 사업 미추진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사업내용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추진이 안 된 동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것은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8동 사업추진 사항은 이미 해도 좋다고 승낙이 난 곳이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신청하지 못한 동입니다.
김생환위원   4개동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여러 가지 해놓고 바로 시작을 하겠지요.
김생환위원   각 동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우선 현재 추진이 안 됐다는 것 뿐이지요.
  동에서 왜 추진을 안 했는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됐다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주관 과에서도 그런 사업이면 괜찮다 해서 사업해도 좋다고까지는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착수를 안 한 것 뿐입니다.
  여기 동이외의 기타 나머지 동은 신청도 없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9개동하고 사업추진이 안 된 4개동하고 13개동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11개동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나머지 동같은 경우 신청이 아예 안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안 들어 온 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아예 안 들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와 있는데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된 것입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김광현   중계본동하고 상계6동은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각 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산배정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와야 예산배정을 그쪽으로 내려 보냅니다.
김생환위원   그 외 나머지 동은 전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김광현   예, 신청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신청 들어와 있는데 부결된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김광현   부결된 동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동은 몇 개나 됩니까?
○주민자치담당 김후근   당초 17개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현재 해당 과 심의중인 2개동도 17개동에 포함된 것 같은데 다시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재심의 들어 갔고, 해당 부서에 검토 들어 갔고, 지금현재 심의중인 동까지 합하면 4개동이 부결되어 가지고 사업을 다시 재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4개동은 부결됐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담당 김후근   그 중에서 중계본동하고 상계6동은 사업 선정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참고로 이 사업은 몇월 몇일까지 전체를 신청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동별로 1,000만원 범위내의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아무때나 요청을 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 과에서 예산의 중복여부를 검토해서 바로 내려 보내 준다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기간은 정해진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 내에 어떤 사업이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 해서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처음에 공문나갈 때 「이 기간내에 내라, 이 기간에 안내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나중이 아니라 이 예산이 금년내에 다 써야되는 것인데 1년이라든지 그 기간을 정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금년말까지는 아무 때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는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기간을 안 정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금년이라는 기간은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 저는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아까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신청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줘야 하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공문 처음 나갈 때 1차 심사는 중점적으로 심사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로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보면 조금전에 얘기하신 것 처럼 처음 19개동 들어와 가지고 4개동은 부결되고 17개동이었는데 그 외 현재 24개동에서 7개동이지요?
  7개동 같은 경우 다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듣기에는 초기에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해 봐야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기간은 정해주되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꼭 1,000만원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적정한 사업은 신청해서 올라오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돈이니까 1,000만원 초과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아무 때고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지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생환위원   기왕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1년이 되었는데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같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잘 이루어 짐으로써 앞으로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나 유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월계4동 같은 경우는 집행 예산액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483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별로 현재 1,000만원씩 집행하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추가로 집행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김광현   그것은 착오로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900만원짜리 사업이 들어왔다가 후에 다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더 나갔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착오로 해서 483만원이 더 나간 것입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김광현   1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와가지고 선정하고 집행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계4동에 먼저 나간 것 확인하고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학인을 못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월계4동은 1차로 나가고 두 번째로 나갈때는 1차로 나간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김광현   예.
김생환위원    모르고서 두 번째 배정을 시켜주셨네요?
○주민자치담당주사 김광현   예.
김생환위원   그럼 이것은 완전히 행정착오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 24개동 전체가 1,000만원씩 다 집행되게 되면 결국 월계4동 때문에 다른 동에서 1,000만원씩 다 못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수치상으로는 1,000만원씩 다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김생환위원   숫자상으로는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행정착오라고 보여지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전체가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사업단위 건수로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하니까 가능한 다른 동과 큰 문제가 없다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은 굉장히 여유있게 말씀하시는데 1,500만원 가까운 돈입니다.
  1,483만원이면 1.5배 나간 것입니다.
  약간 상위한 것이 아니라 많이 상위한 것입니다.
  이런 행정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프로그램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각 자치센터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운영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동의 자치센터마다 하루 평균 수강인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월계4동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수강인원이 67명입니다.
  상계10동 같은 경우에는 252명입니다.
  자치센터의 수강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계4동과 상계10동의 차이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자치센타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인원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별로 교환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서울시내에서 100대 프로그램, 각 구별로 100개의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종 워크샵을 해서 구간의 좋은 사례를 비교 발표하고 있고, 금년 9월달에도 각 구별로 서로 상호 교환을 해가지고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잘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생긴지 1년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걸음마 수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자치센터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고 있어서 점차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월계4동과 상계10동이 1일 평균 수강인원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월계4동은 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월계4동과 상계10동을 보면 월계4동은 수강료를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무료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김생환위원   상계10동은 전체가 유료입니다.
  다 돈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월계4동 문제는 제가 각 동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월계4동장은 제가 이미 동장을 역임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월계4동은 지리적인 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월계4동사무소 위치가 사슴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사이 안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슴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지하고는 철로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을 해서 압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꼭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떼러 오기 전에는 일반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계4동은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슴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에 동장을 했던 경험에서 나온 추측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여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동사무소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상계7동같은 경우에도 1일 평균 71명 밖에 안됩니다.
  상계7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동사무소 위치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 노력 여하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많아요.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강사섭외가 참 어려워요. 양질의 강사를 섭외 해야 되는데 강사섭외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섭외를 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섭외하면서 좋은 강사도 섭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A4용지에다 컴퓨터로 작성해서 아파트게시판에 붙여 놓는 정도의 홍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지 홍보 정도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시설비로 책정해서 1,000만원씩 내려 보냈는데, 사실 이것 다 집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돌려서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좀 더 줬으면 하는, 홍보비 예산을 좀 책정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은 저희가 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강료를 징수를 하면 사실 그것은 구수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에서 동장하고 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사용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나가는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교구재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주민자치사업 추진에서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월계2동, 월계4동, 공릉2동 이렇게 세 군데서 했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박남규위원   공릉2동은 아직 사업이 미추진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월계2동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버스정류소 승차대가 설치됐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만원에 대한 예산 범위만 책정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깊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데 월계2동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설치하는데 486만원 정도 되는데 월계4동 같은 경우는 2대를 똑같이 설치하는데 이것은 900만원입니다.
  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공릉2동 같은 경우는 한 대를 설치하는데 866만원입니다.
  예산을 뭘 하는지 알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가 있으면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담당 김후근   당초에 저희가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자치사업이라지만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 정도만 해당 부서에 의뢰하고 있고, 타당성 의뢰를 할 때 예산의 소요 과다유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이렇게 회시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축소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사업의 결과를 받아 보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똑같은 2개를 했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규모라든지, 이용재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한 대를 설치해도 900만원 가까운 것이 있는데, 공문을 받아볼 때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동은 2대를 설치해도 규모 있게 하는데 어떤 동은 규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참고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옥외광고물 정비 모범구 시상해서 인센티브 3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3억을 그 전에도 받았다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작년에도 3억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작년도 3억 인센티브 사업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올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상당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불법광고물인 줄은 알면서도 아마 정비하는데 사실 힘을 안 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현재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98.6%가 정비가 됐다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를 6월까지 대대적으로 한 것 같은데 차후 지속적으로 이런 정비라든가, 또는 광고물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 후로는 지도 같은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광고물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하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광고물은 사실 좀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도 그렇고 이동광고물도 그렇고 철거하고 나면 다시 또 다는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철거를 동의한다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부과해서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많은 유도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광고물을 철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광고물을 철거하고 나서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미관을 더 해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현재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인센티브 얘기를 왜 드렸냐하면 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현재 철거되어 있는 여러 옥외광고물에 자국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없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 문제는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봐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광고물 철거하고 나서 자국이 남아서 미관이 아주 안 좋은 구석이 많이 있는 것 인정하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간혹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김광수위원   철거 후에도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철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센티브 3억이 이미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더욱 더 좋은 마지막 완성된 미관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광고물 철거한 것은 일종의 대집행 비슷하게 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인 재산에 대해서 표시 있는 것을 닦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거하는 것도 개인이 다 부착했으니까 개인이 철거하라고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다 해줬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그런 이론을 부합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시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답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목록이라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문서접수 대장이 있죠.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경로당반상회개최 추진계획 보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요 상계1동장이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경로당에 대해서 반상회를 추진을 하니까 경로당에 나오시는 주민들이 동정에 대한 내용도 알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상계1동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면 다른 동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참고로 내놔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지금 각 동별로 다 나간 자료 같습니다. 각 동에서 나온 계획이라든가 실천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상계1동에서 보고를 해서 그 계획이 들어 있는 동만 저희가 파악을 한 기억은 나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생환위원   참석한 사람은 누구누구였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동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우리 구청에서 참석 안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참석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 집행한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아마 상계1동장이 한 두 군데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다른 동도 한번 동장한테 하라고 하면,
김생환위원   설명은 누가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보고는 동장이 보고를 하죠.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공문화를 해서 각 동에 다 보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 뒀다든가, 각 동에 맡겼다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것을 간부회의 같은 데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거나 알려주는 방향으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목적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월31일에 구성, 운영이 돼서 24개 동에 506명이라는 인적 자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인원은 다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각 동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글쎄 그때그때 시기별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4월에 처음 개방이 돼서 하반기 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최소한 1년에 몇 번씩은 각 동의 위원장들하고 만나서 같이 회의할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위원장하고 만나는 것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이지, 저희가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모시고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마는 별안간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뭘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니까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 인원구성 비율이  처음에 모든 인원들이 대부분 동장의 내용에 의해서 됐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렇게 지침은 안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치위원 구성하는데 주요지침이 기억나는 것은 여성위원은 30%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직능단체장들은 좀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동장 스스로 하지 말고 관내의 구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지침은 내려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직종별로 상세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많은 인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의 장이나 이미 장을 지냈던 사람이나 또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오셔서 같이 회의를 하고 때로는 자원봉사로 본인이 거기에 근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난 1년 동안 각 동에서 있었던 인원에 대한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중계4동만 하더라도 우리 동에도 위원 중에서 상당수가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장을 1,2년 전에 그만 뒀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중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자료가 며칠 날짜의 자료인지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전 노원구에 45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약 2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는 인원 구성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 본 취지에 맞는 인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동장이나 구의원간에 서로 협력해서 이런 인원구성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바램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위원회개정조례안에서도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자치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의 여러 분들이 많이 참석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지난 번에 한번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에 대한 것도 좀 더 구체화 돼서 준칙이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정부 계획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그것이 전달됐는데 자치위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엄격히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대장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있고 차후에도 계속 선거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위원으로 있는데, 저는 중립을 떠나서 불합리한 동직원의 얘기가 있어서 저하고 말다툼도 있었는데, 간혹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때로는 동장이나 현직에 있는 구의원에 의해서 때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립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명확하게 각 동에 좋은 자료를 보내 가지고 엄격 중립을 요하는 내용을 잘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자치위원에 대한 중립성 문제는 여러번 강조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특히 선거관련 중립성문제는 지켜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각종 공직선거관리법에 규정된데 따라서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들 중에, 각 동마다 조금씩 차별화는 있는데, 출석율이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1년에 회의 날자 잡혀있는 것도.
  그런 부분도 저희 동뿐만 아니라 몇몇 동도 물어보니까 출석율이 상당히 낮은 곳도 있도 출석이 아주 잘된 곳도 있고 하는데 출석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못한 위원들이 있으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 동에 지침으로 명확하게 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런 것은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기회있을 때 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짤막하게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3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시중의 문화센터나 사설학원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과의 입장과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릉2동은 4만7,000명, 중계1동 3만3,000명, 상계1동이 4만2,000명, 상계8동이 3만1,0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4동같은 데는 1만7,000명으로 거의 3배에 해당하는 동이 4개동이 되고 있습니다.
  2배에서 3배입니다.
  5만이 되면 시골에 읍단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동을 분할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대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혼합해서 몇 번지 몇 호, 그러니까 노원구 중계1동 588번지 양지 대림아파트 이러면 저희집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가 붙여져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2004년 이후에 실시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이광열위원   지금 생소해서 도로명이고 건물번호를 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노원구만 같으면 괜찮은데 지방의 건물번호나 도로명은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못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번은 없어지고 이것으로 가는 것이냐, 상당히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도 뒤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까지 이름이 다 붙어가지고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 가는지 취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이 사설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 프로그램이 가급적이면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어떤 것이 공이고 어떤 것이 사다라고 하는 해석문제도 대두되겠습니다마는 일시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자치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공공성 있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의 인구 기능이 적은 동은 1만7,000명, 많은 동은 3만1,000명으로 3배정도 차이나는 동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는 동기능 전환을 해가지고 과거의 지방정치를 3단계의 행동계층에서 2단계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대한 분할요구문제는 정부입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순간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도로명에 대한 것은 신주소가 도로명과 번호가 들어가서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수년간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인식전환이 무슨 동 몇 번지로 쓰던 것이 무슨 도로 몇 호 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지도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 더 편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공부상문서는 전체 주민들이 다 했을 때 전체가 바뀌는 문제이지 바로 공부상문서까지 다 바뀌어 가지고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문제이지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도로명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데 적지 않은 돈이 국가적인 예산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만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다 따라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도로, 뒷 도로까지 다 이름을 지으라고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외우기가 평범하고 쉽고 우편번호같이 붙여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려면 아마 긴 세월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노원구 자체는 거의 아파트 지역이 많고 블럭화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뒷 길까지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원터길이 뭐고 노들길은 왜 붙여 놓은 것이야 하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사용방법이 아직도 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홍보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남하고 경기도 안양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배원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아직 강남구의 경우 신주소 쓰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물론 강남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지도책도 나오고 하면 순식간에 인식이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전체 새주소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희 노원구에서 차질없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착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제가 주민자치 시범추진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이런 예산은 필요없지 않는냐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이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자치위원회 시범사업으로 드렸으면 소모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꽃을 사서 심고 이러는 것은 안 됩니다.
  알뜰하게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하는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옥외 광고물정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물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를 수거했다고 하면 철재도 있을 것이고 천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자치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보고드린 성동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한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로서는 처음입니다.
  물론 자치사업비에 대한 것은 하나의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이지, 이것을 어떤 시설하는데 쓴다는 것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일부 시설비로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 방향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여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개선된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철거관계는 우리 광고물정비담당주사가 실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이 자료는 6월30일까지 있고 지금 현재는 많이 되어가지고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광고물간판은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법에 따라 매각공고를  합니다.
  15일 하고 그 후에 다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받습니다.
최경완위원   작업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관장소에서?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아닙니다.
  간판은 개수를 따져 가지고 3,000원 상당으로 합니다.
최경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관장소에서 천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플라스틱도 나오고 일반 천도 나오고 알루미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경완위원   작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우리가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최경완위원   업체에서 실어가는 것이지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예, 실어갑니다.
최경완위원   실어가는데 그 자체에서 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가는 것인지, 제가 분리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했을 때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고, 이런 것을 구민들이 얘기하고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가지고 가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각대금은 입금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물량이 많은데 거기에 다 보관이 됩니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보관장소가 하계동에 있습니다.
  대진고등학교앞에 1창고가 있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 상계1동 부지에다 임시로 보관했었습니다.
최경완위원   매각은 했습니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3개월 정도는 보관하고 그래야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3개월 정도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예,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그 광고물이 지금 쉽게 애기해서 하계동에 있는 것 하나는 개방이 되어 있고 하나는 닫혀 있어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그렇지요.
  2개가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외관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동네안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제 생각은 앞으로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거될 수 있고 거의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붕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4,000 몇 건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다 방출됐거든요.
최경완위원   지붕이 오픈된데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거기 안에도 공간은 확보되었습니다.
최경완위원   거기에도 한 번 보니까 잔뜩 있던데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까지 다 처분했습니다.
최경완위원   그럼 그 창고가지고 수거하는 것이 다 됩니까, 보관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우리가 많이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지붕덮인 것은 저희 광고물관리창고이고 지붕이 안 덮인 것은 건설관리과 창고입니다.
  건설관리과 창고는 리어카 수거, 잡상인 부품을 갖다놔야 되는데, 제가 광고물 수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보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정리되면 다시 본연의 창고로 쓸 것입니다.
최경완위원   그런 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카센터하는 자리도 얼떨결에 그쪽으로 쓰고, 거기에 담을 쌓아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문제를 자꾸 삼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피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매각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외부에 보이지 않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그 창고는 이제 충분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그동안 원래 다른 과에 있었지요?
  어느 과에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작년 5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건축과에 있다가 서울시 지침으로...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서울시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무분장규칙을 바꿔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주민자치과로 온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얘기되는 것이 주민자치과 업무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연관이 조금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라는 의미에서는 지원의 의미인데,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정비규제 업무인데 이것이 지금 한 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프랭카드를 게첨한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나 여러 단체에서 구민들을 위한 좋은 행사들을 하더라도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게시대 말고 일반장소에도 많은 프랭카드를 붙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청 주관사업 같은 경우 게시대에 부착된 것이 2건이고, 일반장소에 붙인 것이 136건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을 보면 게시대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게시대가 28개 있는데 게시대 설치하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게시대를 설치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게시대때문에 「영업이 안된다, 간판을 가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대 증설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게시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면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니까 일정한 영역으로 해서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게시대가 만약에 설치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지금은 게시대를 확대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게시대에 대해서는 반대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홍보방안이 없기 때문에 프랭카드에 게첨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전 협의에 대한 건수」해가지고 프랭카드 게첨을 게시대 말고 일반장소에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허용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공공용인 경우 일정 부분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구청주관 사업이나 경찰서나 기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협의라는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게시대에는 일반인들은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에 한해서, 공공목적일 때 한해서 해당 과에 의뢰해 가지고, 단체라면 장애인단체가 해당 과에 의뢰하면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인을 찍어주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허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문 접수받은 것 있나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김태선위원   해당 과에서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예.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으로 하고, 아까 총무과에서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고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50% 삭감된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총괄로 50% 삭감됐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의회에 내거나 제출한 것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번에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총무과처럼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이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태선위원   제가 좀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전체 액수 중 지금 몇 % 정도 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태선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3억2,000만원중 전체 사용한 것이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거의 70~80%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총무과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한 업무추진비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 전의 기준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 때 예산을 더 요청한 것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추경 때 50%를 삭감해서, 저희 자치과에서는 5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서 20%인가 증액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동정 보고회가 있습니다.
  24개 동에 100만원씩해서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동정 보고회를 다 실시했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언제 했고,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동정 보고회 때가 선거 때가 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더니 다과제공도 곤란하다고 해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냥 각 동장의 기관운영비로 해서 물 한잔씩 내놓으라고 해서 차 한잔 내놓은 곳도 있고 해서 끝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정 보고회 2,400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 명목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항목에서 많이 써서, 지금 예산의 약 80%를 쓴 것으로 목별 지출,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예산목표 집행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80% 정도를 썼는데 그 명목으로 쓰지 않았다면 어디서 많이 써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뽑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관계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추경심의시 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보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금 전반기에 쓴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정 보고회에도 전액 한 푼 안 썼는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억4,0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서 얼마나 썼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선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여태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동정 보고회, 이것은 하나하나 물어봐야 합니다.
  이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동정 보고회도 2,400만원인데 전액 쓰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 액수 쓴 것을 보면 2억4,000만원을 썼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는 알려줘야, 어떤 항목으로 어떤 산출기초에 따라서 썼는지는 알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산출기초로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산출기초에 따른 사용액수는 주실 수 있겠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하여튼 선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선례는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영수증까지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뭐 얼마 뭐 얼마해서 나와 있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얼마를 썼는지 밝혀 주실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과거에 자료 제출한 수준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 것에 얼마를 썼는지 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근거에 따라서 액수가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 조차,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을 모셔다 놓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원래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근거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되도록 자료를 충분히 갖춰주시고 수감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오면 일정 수준의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수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전체 액수의 얼마를 썼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답변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서에 적혀 있는 산출기초 액수에 따라서, 그 제목에 따라서  지금 얼마를 썼는지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고, 만약 자료요구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교육 지원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52개교에 152개 사업으로 약 1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152개교에서 15억3,1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서 109개 학교에 유치원 80개교해서 5억 지원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152개교에서 몇 개교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15억3,100만원이 신청되어서 그것은 신청사항이고, 그 다음 지원사항은 109개교에 5억입니다.
  109개교라는 것은 거기에 유치원 80개소 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김태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치원 80개소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유치원마다 배당을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학생 수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일률적으로 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관내에 있는 전체 유치원이 80개소이고 그 전체에 5,0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60~7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유치원에 나간 돈이 50만원 내지 60만원...
○교육비보조금담당 윤석환   예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60만원, 70만원, 80만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 방식대로 나갈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때 그때 방침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예산규모라든지 학교측 신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김태선위원   유치원의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하겠지 안 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규모에 따라서 편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치원에 60만원, 70만원, 80만원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이것과 지금 나머지 80개교를 빼면 72개 초․중․고등학교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은 곳은 29개교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의 약 40%가 지원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교육비보조금담당 윤석환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억 예산에서...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2억.
김태선위원   아! 2억, 2억에서 그때 당시 신청했던 학교 중에 몇 %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작년도에는 15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9개 학교에 나갔는데 이것이 중복되어서 나간 학교는 없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번에 29개 학교죠?
○교육비보조금담당 윤석환   29개 학교를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 2억에 몇 학교죠?
○교육비보조금담당 윤석환   15개 학교입니다.
김태선위원   우리 관내에 초․중․고교가 총 몇 개입니까?
○교육비보조금담당 윤석환   2002년 기준으로 88개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받은 학교는 44개교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학교수로 따지면 약 반 정도 나간 것입니다.
  금액 수로는 그렇지 않지만 학교수로는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금액이야 저희가 많이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요청한 것에 약 80~90%는 지원을 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측에서 신청 들어온 액수로 보면 반이 되지 않고, 지금 단 돈 1원이라도 나간 곳의 학교수로 계산하면 반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의 경우 약 15억이 들어왔는데 2억밖에 지원이 안 된 것이고 금년에는 일부 사업을 제한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운동장이나 학교교실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작년에는 정보화사업이나 식당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잘 몰라서 학교가 전체 신청을 해서 10억이 들어왔었고,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만, 한 분야만 했는데도 십 몇억이 들어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은 연간 한 번만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받을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산이 있으면 또 받을 수 있죠.
  이번 추경에도 조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제가 올라온 것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애초에 2002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두 번 받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받으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지원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200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신청해서 5억으로 되었는데 일부 분야만 신청 받은 것도 약 16억인가 들어왔으니까 전체 5억은 이미 나가고 했으니 이번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2억 정도는 추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구청의 의견입니다.
김태선위원   2억을 더 받아서 다시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건 간에 의회에서는 분명히 작년도 본예산에서 10억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사회복지자활기금 같은 것은 액수가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삭감되어서 그 기금 중 일부가 교육경비로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이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에 동의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과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10억에서 5억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5억에 맞춰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동의하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거기에 맞춰서 이미 집행은 했죠.
  그리고 다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새로운 사유가 어떤 것이 발생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우선 추경 재원이 생긴 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그러한 여건의 변동이 있고 또 당초 저희가 10억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에서 5억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십 몇 억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5억밖에 안 되어서 5억을 지원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범위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약 2억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액수를 의회에서 승인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15억에 대한 타당성이 높아서 신청 받은 125개교에 15억의 요구가 타당성이 높아서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억원 이상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추경에서 만들든 의회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10억 이상을 지원해달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에 대한 비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에 대한 요구는 끝나고 다시 2억을 배정해 준다면 그에 대한 것을 다시 신청 받아서 한다면 저는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또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상정하고 사업을 집행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추경예산 반영문제는 또 추후에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될 기회가 있으므로 그때 논의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의도를 갖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앞서 총무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삭감하고 교육지원비와 관련해서 삭감했으면 아무리 의회의 결정이 일면 불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맞게 사업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만약 다른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지원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추경 때 추가지원 받을 것을 상정하고 애초에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 그런 과정으로 수순이 밟아져 왔다면 저는 그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으로는 원활한 사업을 마치지 못하니까 업무추진비도 일부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 이 학교보조 예산도 당초에 10억 정도 신청했다가 5억으로 조정이 되니까, 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억 정도 더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번 추경재원도 있어서 최소한 적어도 전체 학교가 신청한 것의 100%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정이 돌아가지 못하므로 정책적으로 2억 정도는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또한 새로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로 부터 사무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무감사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29명이며 현원 27명입니다.
  2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68억입니다.
  순수 기획관리가 24억이며 예산운영은 416억입니다.
  예산운영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행중인 소송은 현재 행정심판 10건을 포함하여 65개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자료실의 장서는 1만여권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금년도 주요업무 112건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112건중에 31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02월드컵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6월30일까지입니다.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외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세 번째입니다.
  2002년 상반기 시민만족도 조사는 서울시 주관하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5월이고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코리아리서치 등 4개 기관이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5개분야중 3개분야에서 저희 구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가 우수구이고, 민원행정 분야 개선노력 우수구, 청소분야 개선노력 우수구입니다.
  총 수상금액은 자본보조금 4억, 경상보조금 2,000만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노원구 제휴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총 실적은 회원가입이 5,500명입니다.
발행효과는 카드금액의 0.2%를 매년 1월, 2월에 구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 정비는 총 조례 6건, 규칙 7건을 처리했습니다.
  36쪽입니다.
  행정규제 정비는 총 16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자체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직원 167명, 주민 868명인데 주로 노인층, 장애인, 주부 등이었습니다.
  다음 시민인터넷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인터넷교실은 노년층, 주부, 장애인 주로 자체 정보화교육장, 관내 컴퓨터학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2,142명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여덟 번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인터넷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성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저희 구청 구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부서별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편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요원 40명을 동원하여 4,778건을 조사 및 보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전산기 운영 및 전산업무 개발입니다.
  주전산기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여러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백업시스템이 문제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운영 및 정착하였습니다.
  우리구 사무자동화 및 전자문서 정착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화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98%정도 전자결재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제3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6개분야 25개 사업으로, 원래 27개 사업인데 25개 사업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추진은 매분기 1회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및 구민이 평소 느꼈던 불편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지금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 및 예산절감 방안 등이 되겠으며 11월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내실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5개년동안 수립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이 되겠습니다.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이상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주민숙원, 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실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교육 150명이며 주민교육은 4,860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민원, 보건복지, 환경, 주민, 차량 등 10개 업무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2003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감사 질의, 답변을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가급적 불분명한 답변을 해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조금전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현재 금상과 은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98년에서 2001년 사이 구민창안중에서 시상한 내용을 봤을 때 금상과 은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금상, 은상 줄만한 제안이 없어서, 주고는 싶었는데 그 사안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 주었습니다.
김생환위원   2000년도에 동상이 딱 한 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김생환위원   거의가 장려상, 노력상정도인데 활용여부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행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봤는데 지금 시행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시행된 것이 7건이고, 미시행된 것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 수치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제안공고도 하고 반상회소식지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제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현재까지 접수중에 있는데, 좋은 제안이 나와야만 되는데 의례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경을 조금 더 썼기 때문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못받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비중있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홍보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김생환위원   인터넷이나 구민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했다고 하셨는데 좀더 홍보를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더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 않고 이런 수준으로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도 해주셨는데 현재 공약사업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전체 다 이행될 수 있는지, 우선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저희들이 확정하는 과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실무자회의를 했고 국장회의, 구청장 주최로 최종 25개 사업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은 아예 빼고 가능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이 항목중에서 천연가스버스 도입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도입은 구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시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시사업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시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이 경우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일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천연가스버스 도입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스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원해주면 지원해준 금액을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재배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겠지요.
김생환위원   구에서 버스회사에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입니다.
  현재 버스가 운행중인데 그 버스가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 과정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요.
김생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지금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2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채택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약상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구체적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의 흐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입을 하는데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시 예산으로 합니다.
김생환위원   시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구를 통해를 집행하는 것인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공약사업이 되지요.
김생환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렇지 않으면 공약사업이 될 수 없지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러면 공약사업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간사 이윤숙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지금 받아 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내용이 애초에 노원구 재정계획서에 잡힌 중장기 투자계획서인지 그것과 얼마나 겹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도로 추진할 만큼 굉장히 큰 건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중복된 분야는 있지만...
○간사 이윤숙   중복된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을 공약사업에 왜 넣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시에서 하지만 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겠나,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감사장에서 확실한 답이 나와야지 지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구를 통해서 하면 당연히 공약사업이 되는 것이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구와 상관없이 한다면 공약사업으로 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항목이 25개 사업이 정해졌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처럼...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제가 알기로는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25개 사업이 정해질 때 이미 심사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사를 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은 기획예산과 과장이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이 아실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재배정에서 오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해당 과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과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바로 옵니다.
김생환위원   보고도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사후보고는 하지요.
김생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노원구청 내에서 기관위임사무든지 단체위임사무든지간에 예산의 흐름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재배정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재배정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공약사업이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검토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검토해서 사업에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분명히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아래에 보게 되면 학교부지를 활용한 획기적인 주차장활용계획이 있는데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정해지지 않고 주로 신규학교가 설립될 때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에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공릉동에 할 계획이었는데 하지 못 했습니다.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취소되고 다른 것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학교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 세 가지 사업도 현재 공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이것이 지난번에도 공약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원칙상 모든 법령과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한 내역들을 근거에 따라서 올바로 집행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제가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먼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성한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랬고 조금전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원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자료인데 거기에 제가 조례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년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고 2001년도 6월27일자 심의록 요약분만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한 요약분을 보면, 저에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확인삼아서 과장님이 참조해 보시고요,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록 전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내용 요약이라고 괄호쳐서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각 부분별로 간단 간단히 요약을 하면서 괄호열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고 60몇쪽에 토를 달아 놓았어요.
  그 책자가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별첨 자료도 없어요.
  그 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내용없이 제가 받아 보고 이것이 중기투자재정계획서인가보다 판단하고 쭉 보았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오니까, 이런 식의 자료제출들이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낼 수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고, 또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개최되지 않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고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위원회 위원가운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했으면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 신상내역까지 같이 요구를 했어요.
  세 분의 교수가 위촉되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 분들이 재정분야의 전문가인지 인덕대, 신흥대, 서울산업대 교수 해서 세 분만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의 상세 신상내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밝혀 주지 않고, 그리고 조례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고 2001년에는 한 번 밖에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방안이나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 등 노원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문기구라고 여겨지는데 그동안 회의실적을 보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조항을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10억원이상의 신규 재정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만든 것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업무 취급 규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역시 매우 부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규정 3조에 보면 심사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1항 사업주관 담당관, 과장은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별표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5월31일까지 구청장, 참조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심사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검토결과보고서를 아울러 제가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바라고, 그 다음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면 목적이 한정된 재원, 특히 노원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효율적인 운영이나 배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울러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까지 두었지요.
  그런데 심사분석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아예 심사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1년도의 경우인데요, 2001년도 자료에 보면 심의안건이 2건이예요.
  공릉1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 29억원의 돈이 투자되는 것이고, 월계2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역시 마찬가지로 24억여원이고 그 심의결과 2건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01년8월3일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히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2002년도에 편성되었지요?
  부지신축건은, 어쨌든 올해 설명드린 공릉1동같은 경우는 제대로 집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선정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주인이 이것에 대해서 팔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책정을 해놓고 하니까 중간에 날라가 버렸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다시 한 번 토로가 될텐데 이러고도 심의회의 심사가 적정한 심사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심의회 결과 그 심의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공릉1동,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공릉1동, 월계2동 청사가 노후되어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간협소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곤란하여,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현 청사를 이전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심의된 내용이 2001년8월3일이지요?
  그러면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4월1일이지요.
  그 전년도인 2000년도에 제대로 이런 것들이 기획되었다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시비가 보조금이 각 동별로 2억원정도 내려왔지요?
  교부금이, 맞습니까?
  거의 각 동별로 2억원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노후화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매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불용액 처리를 위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이 1년, 2년정도 그대로 버리는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의 예산중에서 10억이상의 신규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심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 위원회의 기능 역시 매우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후에 충실한 운영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당연직위원 가운데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계시고, 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1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일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아닌 이상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업무 취급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계획의 보완을 요하거나 업무성질상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은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것이 규정에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이 조항이 아울러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규정에 따라서 투자사업심사위원에 4명의 교수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교수가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그 가운데 신흥대, 원칙상으로 신흥대가 전문대지요, 맞습니까?
  신흥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용혁이라는 교수분이 계세요.
  그 분이 앞에 얘기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겸임하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구정자문교수단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분이 보건행정학과예요.
  이 분이 재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건행정을 하면서도 재정분야에 매우 탁월한 역량이 있는 분인지 그래서 위촉을 했는지 우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서울시 노원구 예산집행심의회 규정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제가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두 번,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두 번정도 회의를 연 실적이 있습니다.
  회의록은 올해 2월에 개최한 한 번의 회의록을 제출했으니까 2001년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자료내용에 회의록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이 회의의 목적은 예산회계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규정 3조에 보면 심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사전검토, 2항으로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및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집행잔액의 사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네 번째, 보조금 및 출연금 전출금등의 교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 및 공사관련 설계 등의 규약에 있어서 85%미만의 저가입찰에 대한 낙찰자 적격심사사항...
○위원장 김정수   이윤숙위원님 질문을 단답식으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즐비하게 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간사 이윤숙   한꺼번에 질문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안건 3항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저한테 회의록 주신 내용이 사고이월사업 예산승인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항에 따른 회의안건은 왜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 이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5조에 의하면 정기회는 매 분기마다 1회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경우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최소한 정기회가 4회이상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두 번, 2001년에는 한 번, 2002년은 지금까지 한 번 뿐이예요.
  규정을 지키지도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 심의가 규정대로 법대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노원구청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한꺼번에 질문하셔서 제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불충분한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하나씩 체크 못한 것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하신 내용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개년간 저희구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하다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계획인데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 심의위원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기 전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2001년도 회의록을 하나 주었다고 했잖아요.
  명단도 2001년도 6월 명단을 주셨어요.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김진환국장이시지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오광현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6월이후 여기서 심의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지금 오광현국장님이 계십니다.
○간사 이윤숙   다시 오신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언제 오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8월에 오셨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런가요?
  이것은 제 실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저희들이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이윤숙   아까 10억원 예산에 대한 것인데 10억원이상 신규사업...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투자심사는 시는 50억이상이고 저희 구같은 경우는 10억이상으로 합니다.
  2002년에는 10억이상 발주사업이 8건이고 다 사전에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2건입니다.
○간사 이윤숙   2건이 모두 적정하다고 했거든요.
  적정하다고 했으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사전변경이 생기고, 원래 공릉1동 청사부지가 그 자리에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사전변경에 의해서 거기에서 짓기 곤란해가지고 다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 당시에 적정한 심사라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 당시에는 적정했는데 사전변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이것이 중장기투자계획하고 관련된 내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중장기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중장기투자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동청사 부지가 갑자기 현재 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당시는 적정했지만 더 적정한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사 이윤숙   동사무소 부지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협소한 것을 전제로 해서 보다 넓은 것을 찾는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찾았습니다.
○간사 이윤숙   찾는 중이었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땅 주인과는 전혀 협의없이 강제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팔 의향은 있는지, 어떤 가격으로 파는지 정확한 타진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날 동사무소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중장기투자계획을 세운다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면 최소한 1년이상은 내다보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분들이 재정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용혁교수 같은 분은 구청에서 찾아보면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이 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보건행정학과 교수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어떻게 재정분야를, 더군다나 중장기투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계신지, 구정자문교수단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재정분야에 위원으로 계신분들은 꼭 재정학교수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토목학도 있고 보건행정학교수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학교수나 경영학교수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굳이 이런 심의회를 둘 필요가 없지요.
  자체적으로 집행부 직원들 가지고 하면 되지 전문가 아닌 분들을 할 필요가 없지요.
  민간인이나 전문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꼭 전문가라야만 하는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 위촉하실 위원님들도 경제학과 출신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새로 정비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간사 이윤숙   여기 보면 5조 투자심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를 두더라도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를 위촉해서」라고 해서 반드시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역주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가급적 전문가를...
○간사 이윤숙   원용혁이라는 분 같은 경우 주민입니까?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의정부 신곡동에 사십니다.
○간사 이윤숙   지역주민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3개 분야에 걸쳐서, 아까 자문단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여기에 대해서는 위촉일자가 상당기간 지났을 것입니다.
  위촉일 당시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사 이윤숙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간사 이윤숙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굳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저희들이 해촉시키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해촉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목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해촉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간사 이윤숙   예.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전에도 위원회의 위원구성 문제는 몇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이윤숙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다음 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로 환경위원회에 대한 위원선정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주민, 지금 얘기하신대로 전문가라고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반주민이라고 하셨던 분 중에 기존에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셨던, 직종은 부동산업을 하시는 두 분이 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결국 환경위원회는 3년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윤숙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중 하나는 분명히 위원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문제점이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전 분명히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하신대로 전문가면 전문가, 주민대표면 주민대표 명시된대로 어떤 사람이 대표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들에 대해서 정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중에서 2002월드컵 업무추진내용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부착방지판 설치, 노점상정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710건의 정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여기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해당 과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김광수위원   데이터는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캠페인사항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0건이 정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상식으로 상계역 주변, 노원역 주변이 노점상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속적인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제가 보기에 정비됐다고 보기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노원역하고 상계역이지요?
김광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비가 덜 된 것이 사실이지요?
  많이 덜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상계역 주변에는 골목길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골목길외 4차선 도로도 도로가 좁은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점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묘해가지고 11만6,300분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여기서 특히 어느 지역에 식재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어렵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주로 동일로변입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입니까, 동일로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물론 구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히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 당시 제가 월드컵을 총괄하면서 동일로변을 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일로변을 주로 했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인구도 많지만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제가 구청을 올때마다 항상 봅니다.
  아까 동일로변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구청에 꽃묘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설령 꽃묘가 식재가 되었을지라도 차후에는, 우리 노원구에는 몇몇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이런 꽃묘를 어느 정도는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늘려서라도 몇몇 공원에 꽃을 볼 수 있는 꽃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이것은 월드컵 관련해서 주로 많이 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근린공원에 심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도 구청장님 계획에 대해서, 차후 공약사항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인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지요?
  제가 우리 노원구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등록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많게는 우리 노원구가 8,674가구, 작은 구는 1,300가구가 있습니다.
  편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등록사항도 우리 노원구가 1만5,618명입니다.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나 작은 구는 약 3,000명에서 3,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과연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복지정책에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 구청장님 공약사항중에 복지노원구현이라는 내용중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약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등록현황, 저소득주민 가구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저희 구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예산구조를 보면 사회개발비가 50%입니다.
  반입니다.
  나머지 인건비, 경상비 해서 45%, 거의 90%가 경비성경비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예산구조로 볼 때는 현재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신경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더 신경써서 그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학생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교육환경 조성안에 보면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와 학교시설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실천 사항을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공약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잠시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쪽에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이 얘기한대로 강남북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건의를 해본다거나 그런 차원이지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1차적인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혹시 대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노후된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계획도 지금은 말할 수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김광수위원님 애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정책감사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감사를 과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제시한대로 저희 지역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것 때문에 현재 이름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복지전달 체제가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두 사람씩 배정되어 있는 상항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만족도나 성취욕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직에 대한 욕구도 크고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계속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악구에서도 사회복지쪽을 별도로 해서 보건소와 연계시키는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 노원구가 가장 대상자도 많고 실제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갑갑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는 담당과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저는 공적행정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행자부나 중앙 상급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실제 지자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행정체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하고 있는 것이나 어떤 방안이 있다면, 또 실제 이런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통합조정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개별사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각 시설이나 체계에 대한 개선이나 검토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전문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제에 올리면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장비 확보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확대된 검토를 같이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과 기획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문제는 우리가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줘야 하지만 사실상은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벗어난 그 이상의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예산지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족도의 문제는 저는 체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전담부서에서 연구․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할 때 한 번 얘기해 좀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전달체계가 우리 구청인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 예산과 전담 공무원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김태선위원   사실 이중전달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소와 사회복지를 연계시켜서 보건복지부사무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부서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전체 지역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제가 사회복지과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만약에 문제 제기가 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수렴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작성이 언제 완료 됐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이 달 초순경에 나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삭감되면 삭감된 액수를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 당시 의회 예결위에서 총액대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 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총액대비 몇 % 나온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해당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얼마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액수를 대상으로 해서 삭감한 거죠, 그것은 맞죠?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도 얘기했지만. 그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 안 했잖아요.
  산출기초를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는데 그 산출기초에 따른 사용 여부조차도 지금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실 때 예산항목별로 정해 주지 않고 전체액 대비해서 50%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죠.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의 다른 하나의 항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로 해서 50%, 그 의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예전에는 산출기초 문제를 얘기하면 산출기초는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예산항목 한 목에 대해서 50%를 삭감했으면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의회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실제로 액수를 맞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야지, 작년도 예산 대비 액수를 그대로 다 써 놓고, 뒤에다가 추진비 감액 마이너스 50% 이렇게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렇게 된 것은 항목으로 안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의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의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이것을 보고 집행하는 기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써라, 이렇게 주는 건가요?
  지금 총무과, 주민자치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산을 책정하면 그것을 1년을 분할해서 쓰는 것이 정상이죠?
  1년치 예산을 배정해 주면, 물론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쓰임새는 틀리지만 보통 1년에 순서대로 얼마 쓸거다, 계산하고 쓰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기간별로 나눠서 쓰는 성질의 항목도 있지만, 또 상반기에 다 쓸 수 있고,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보면 그런 금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는 공개하지 않지만 1년 동안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매달 쓰는 돈도 있고,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봤지만 그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용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역은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씩 꾸준히 쓴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잡아서 사용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각 과에서 실제적으로 연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돈 다 쓰고 지금 없으니까 다시 시책업무추진비로 올려 달라,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김태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과에서 항목별로 받아보자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결대로 하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애초부터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결국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편의적으로 집행하기 쉽게 예산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아니, 애초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셨으니까요.
김생환위원   사실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항목별로 50%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의결한 그런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서류로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악용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출기초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 이하에 해당되는 산출기초는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도 예산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맞추지 않아도 저희는 문제 제기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0% 삭감했으면 당연히 이것을 맞출 수도 있죠. 변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결해 줬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산과 관련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전입신고는 어느 망에다 입력을 하죠? 전입하면 주소변경 신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그 망이 어디죠?
  그것이 연결되면 구청 서버에서 어디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굳이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른 기관이랑 연결이 되고 있죠?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관에 전부 연결이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은 굳이 주소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지금은 안해도 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은 안해도 되지만 예전에는 했어요.
  예전에는 의료보험증하고 운전면허증 갖고 가서 다 주소 바꾸어야 했고, 과태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망을 연결시켜서 서로 정보교류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등록증 관리하는 시스템은 무슨 서버예요?
  지금 동사무소와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망은 호환이 안되는 건가요?
  이것은 조금 있다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전입신고시 지금 얘기한 대로 의료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은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자동연결이 돼서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관내의 똑같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갖고 와서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3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묻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타기관인 의료보험공단하고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운전면허시험장하고는 정보가 교류 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동사무소와 교통행정과의 전산망은 연결이 안되어 있느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주무 부서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야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지 몰라서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산장비라고 하며 전문가라도 알아보기 참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젊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무슨 정보, 무슨 정보해서 서버마다 다 틀리고 내용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제 서비스 면에서는 다른 기관과 정보교류가 되면서 자기네 구청 내에서는 컴퓨터가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간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연에 2억5,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해서 실제 그 일을 당한 주민들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어졌는데 같은 구청 내에서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변경은 굳이 가져와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산쪽에서 확인을 하셔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본 것이 저쪽에서는 지적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산쪽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중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전산쪽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만약에 전산쪽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법규상 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선위원   법규상은 무슨, 지금 다른 기관끼리도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청 같은 과내에서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수   김태선위원님,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잘못해서 과태료 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김태선위원   왜냐하면 자동차등록증 직접 갖고 와서 주소변경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구로 전입신고 했는데 그 전 구청에서 과태료 30만원이 날라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자치구세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 직원에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과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검사기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김태선위원   검사기간이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니까 확인 해보시고 전산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이 세 군데 위원회는 구의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위원회는 한결같이 구의원이 위원으로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에 구의원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선임이 안되었거나, 해임이 되었거나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도 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 여기도 구의원이 2명인데 선임이 안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아마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선거 끝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그 동안 임기가 다 됐거나, 만약에 다시 당선이 안되었거나, 이런 위원들로 인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시 선임해 달라고 의회에다 요청한 과가 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만 챙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공보체육과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일 오전으로 미루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의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인사담당주사이춘섭
  구민회관담당주사임팔수
  친절봉사담당주사이진만
  주민자치담당주사전광현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성현
  광고물정비담당주사김동환
  기획담당주사선준근
  예산담당주사곽귀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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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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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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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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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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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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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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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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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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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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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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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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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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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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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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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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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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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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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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