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2002년 8월 3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무더위와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공보체육과장 조용덕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 다음에 당면현황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현황은 6월30일 현재 행정인력은 정원이 29명에 현원이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구민체육센터와 문화의 집이 내용과 같이 있습니다.
  예산 운영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사항 구정홍보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중앙지와 방송보도실적 등 총  466건, 지역언론과 방송보도 실적이 총 20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제작은 매월 17만부, 6월 총 누계 102만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다음에 노원구 소식 주부기자 운영은 간담회 6회를 개최했고 취재 내용에 대한 소식지 게재를 30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점자판 노원구 소식지 제작을 월 300부 6월 총 누계 총 1,800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현관에 걸려 있는 대형 슬라이드 사진 제작을 해돋이 등 2회를 제작 교체 게첨 했습니다.
  이상은 매 분기별로 게첨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관공서 안내책자를 5월에 노원도유 라는 그런 내용의 관광안내 책자를 중국어, 일어, 한글판으로 제작해서 지금 대외적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2,000부를 제작해서 특히 월드컵 맞이 외국인 관광객과 구청 방문 내국인에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용 학습자료를 5월에 제작해서 노원이 좋아요! 라는 제목의 학습자료를 제작해서 저희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과 관련해서는 문화행사를 구청 주관 문화행사에 월드컵 붐조성 문화행사를 영화상영 4회, 월드컵 공동관람 및 응원제 2회를 실시한 바 있고, 구립여성합창단 찬조출연을 2회 개최했습니다.
  노원문화원 위탁 문화행사를 근린공원 소공연 1회, 청소년문화예술제 1회, 문화재 탐방교실 7회, 노원문화학교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은 현재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체 24개 동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도서보유권수는 17만1,500권으로 동별 평균해서 7,145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400여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15명으로 마을문고를 활용하는 일반시민들이 많은 편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삼군부 청헌당에 대해서 시설규모는 건물 34평입니다.
  육사관내에 있는 문화재로 총 2억 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부식재 교체 및 지붕해체 후 번와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관리실태입니다.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총 210건에 대해서, 경고,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과징금액은 총 5,75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운동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는 교양교실의 운영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구 직영으로 8종목 203회, 8,174명을 운영을 했고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역시 13개 강좌에 122회, 1만4,364명이 레크레이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 시장기 대회 2개 대회에 참가해서 50만원의 육성지원을 했고, 연합회장기 대회 2개 대회에 참가하는데 100만원, 전국대회 1대 대회에 25만원의 전체 육성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와 같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관리에서 상반기 3월과 4월에 총 17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지도점검은 3월5일부터 3월7일까지 구청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장비 및 비품 손·망실 여부, 그 다음에 시설유지사항, 기타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맡고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연장계약 체결을 해서 내년도 4월30일까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200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구정홍보에서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구정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슬라이드 와이드사진 게첨 역시 분기별 게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제작 배포에서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월 17만 부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일반구민들이 구정홍보를 참고 하는데 최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의 제작 배포에서 '노원' 화보를 11월 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총 2,000부를 제작할 목표로 배포대상은 노원구민과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생활안내책자를 12월 중에 3,00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노원생활안내책자는 작년에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 신규로 전입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 노원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는 그런 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진흥사업을 위해서 구청 주관 문화행사를 10월9일 전후로 해서 마들문화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를 정기연주회 1회와 수시연주회 4회, 총 5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 발표회 역시 정기연주회 1회와 수시연주회 4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구청 주관 문화행사들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문화원 위탁 문화사업에서 문화재 탐방 8회, 우수영화교실 6회, 근린공원 소공연 3회, 청소년음악제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에서 공모사업 참여대상 예술단체가 참여해서 공모 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들농요 정기발표회를 년 1회 각종 관련행사 참여에 년 4회 이상을 참여 유도해서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독서의 달 사업으로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운영을 하고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을 7월19일부터 8월16일까지 매주 1회 총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하반기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에서 지금 보고 시점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총 수강인원은 90명으로 강의 내용은 한국역사 속의 왕이라는 그런 강의 내용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행사를 구민의 날인 10월9일을 전·후해서 각 동별 대항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산길걷기 대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경기종목으로 청년부, 장년부, 여자 60㎏이하, 여자 80㎏이하에 대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씨름반에 대해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시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씨름 단체전에서 우리 노원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구 운영계획은 11개 종목에 399회, 년 2만 여명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교실 역시 내용과 같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노해근린공원 외의 1개소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장사격단을 적극적으로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의 선수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경기 대회에 모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육동호인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구청장기 대회에 10회, 연합회장기 대회에 5회, 시장기 대회에 6회, 전국대회에 3회 등 각종 체육동호인 단체 참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관리사항입니다.
  구민체육센터 하자 보수를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하자 보증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당초 건립사에 보수 요청하도록 해서 현재 8월까지 일부 누수 됐거나 트랙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업 지도 관리에서 총 127개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10월 중에 민원야기 업소라든지, 행정처분업소를 중점점검하고, 또 계절별 성수업종에 대해서도 일반주민 입장에서 지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및 안전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양도·양수신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체육지도자가 적정 배치돼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특별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 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1만3,167㎡의 건물이 중계동 364번지에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이 문화예술회관은 내년도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약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요 시설로는 624석의 대공연장, 292석의 소공연장, 약 100평의 전시장과 200평의 식당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245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장기 계속공사로써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어린이도서관 건립사항입니다.
  삿갓봉근린공원 내에 현재 약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9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준공에 대비해서 원활한 공사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일부러 체크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열람실과 간행물실, 전자정보실, 문화교실, 강당, 사무실, 놀이방, 자료실 등이 있고, 현재 총 투자시설비는 27억1,900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습니다.
  모쪼록 도서관 운영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정보도서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온수근린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4층 총 6,709㎡의 규모로 2005연9월에 공사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작년도 11월과 금년도 2월 사이에 현상 설계공모를 했고, 금년도 5월과 11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05연9월이면 정보도서관이 건립 완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각종 열람실과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열람실, 전산자료실, 사무실, 회의실, 시청각실, 문화교실 등 정보도서관에 맞는 시설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은 1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120억4,600만원이고 시비와 국비가 각각 이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추진방법으로는 2005연9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년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자금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으로는 현재 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 국비 2억원과 구비 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설로 건전한 여가 선용 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 시간대는 평일에는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용시설로는 문화관람실과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안내데스크, 자료정보실, 인터넷부스, 영화감상부스, 비디오감상부스, 노래방, 어린이놀이방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공보체육과의 추진실적과 200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현황 사업과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마지막 최종 확인을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과와 관련해서 올해 7월부터 공무원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자치과 운영과 보안체계의 최종 점검 관계로 해서 다소 늦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가 보안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체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동기능전환 이후 사무실 직무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자치센터에 설치된 시설물(컴퓨터기기, 도서, 집기들이 도난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라고 했어요.
  이것이 작년 하반기 감사한 내용입니다.
  11월12일부터 11월27일까지 월계1동을 제외한 3개 동의 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나온 내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매월 16만원씩 지급한다는 보안기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해서 다시 말해서 보안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야간에 장비나 이런 것이 만약에 보안장비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잃어버리면 그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보안업체에서 거기에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직, 숙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숙직은 지금 사실상  안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직문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려면 그 자치센터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물어본 내용은 구체적인 도난 내용과, 다시 말해서 도서나 작은 집기들이야 들고 다니면서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지만 컴퓨터 자체가 도난 당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내용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 총평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난 시간과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세콤이면 세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서류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사항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문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적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정해진 조례들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기능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별로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평소 업무처리시 관련법규를 찾아보는 습관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법규 및 지침 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습관이 요구되면서 기관장의 업무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해서 담당국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게끔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동사무소가 3개 동이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계1동, 월계2동, 공릉1동인데 상계1동은 곧 개관할 예정이고, 월계2동도 그렇고, 공릉1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다소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3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시비 보조금을 받았지요? 시설물비로 각각 얼마씩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동사무소 건립 관계는 우리가 시비 보조를 안받았어요.
○간사 이윤숙   아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위원장 김정수   이윤숙위원님, 어제 주민자치과 얘기인데, 그것은 각 동에 지원된 예산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윤숙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이미 2억을, 다시 말해서 3개 동이기 때문에 6억원의 돈이 그냥 유실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단지 1년을 쓰고자 2억원을 투자해서 그 돈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다른 징계들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2억원이 유실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윤숙위원님, 지금 이윤숙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예를 들어 낡은 동사무소에 2억원의 예산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면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 돈이 낭비성이 아니냐 이말 아니에요?
○간사 이윤숙   1년 쓰고 버리는 것인데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정수   그것을 확실히 알고 질문을 하셔야지요.
  월계2동 같은 경우 기존의 동사무소가 넓고 큰 곳은 2억원이 내려가고, 낡고 못쓰는데는 금방 동사무소를 이전할 것이다 해서 금액 자체가 적게 내려갔어요.
○간사 이윤숙   그러면 그 3개 동 자치센터 시설비에 대해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릉1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치센터화하면서 옮길 것을 예상해서 많은 예산을 안 들였습니다.
  그래서 밑의 사무실도 개선을 안하고 민원실도 옛날 그대로 우선 쓰고, 지으면 옮겨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예산을 안 들였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니까 돈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원인지출행위에 관해서 그것을 밀어 두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 회계년도가 지나도 그 돈을 우리가 반납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윤숙   그런데 그 기간이 원인지출 행위라고 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돈은 2000년도에 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한번 집행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확한 액수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그 해에  못써도 절대로 우리가 반납을 안 합니다.
이윤숙위원   당연하죠.
  그럼 1년에 1억을 투자하고라도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예산으로 내려오는 돈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들이 쌓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오랜 기간 제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업무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무엇을 질문하는 것인지 자세한 사항을 지금 찾기 어려우니까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은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예산이 3개 동으로 배정된 것을 사고이월 처리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이상 없어요.
○위원장 김정수   그럼 주민자치과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보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 합니다.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48페이지에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체결이라고 있는데 계약자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고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해서 2002년5월1일에서 2003연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구민체육센터를 운영·관리하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1년간 재계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다시 1년간 관리하게끔 한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주사가 직접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담당주사가 대신 대답하세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입니다.
  방금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모든 점검도 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연장 심의를 해서 연장을 1년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제시할 수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장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우선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매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만 공모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현재 있는 사람이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연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현재 조례상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괄해서 공모하는 위탁은 현재 제가 알기로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업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국장께서 보편적인 사례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으면 위탁하는 기관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김광수위원   그럼 작년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죠.
  중대한 문제나 하자가 별로 없었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받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위탁과 관련해서 봤을 때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연장을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재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입니다.
  지금 재연장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내부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어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몇 분이시죠?
  심사위원회가 몇 분이시고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내부 국장님들만 들어가 있는 거죠?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김태선위원   그럼 그 회의는 속기록 같은 것이 남이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회의기록이 다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러면 회의 때 위탁과 관련해서 심사기준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자료로 준비해서 본회의에서 감사 받은 것, 그 다음에 1년간 수입, 지출,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에서 집기류 손·망실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논제는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민간위탁사무 중에서도 청소업무나 이런 것처럼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들이 고정 자기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종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연속성,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왕이면 경쟁을 도입을 해서 좀 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방식은 1년씩 하다보니까 지금 위탁 맡고 있는 업체에서 재연장만 하면 무조건 관례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3년 단위로 해서 재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 편법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부구청장과 국장님들만의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공개된 선정 심사위원회, 재연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심사위원회와 관계되는 위원을 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3년은 맞는 말씀이예요. 은행 같은데 기간연장 해주는데는 보통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씩 하게 된 것도 아마 그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무슨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요 서울시 체육시설운영조례가 그 때 당시 1년에서 재연장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9년도에 3연에서 재연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1년에서 재연장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구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민간차원의 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연장 관계가 안돼서 미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었더라면 체육시설도 공모를 해서 3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재연장을 또 3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우리가 올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올린 거예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럼 아마 그것이 의회에서 3년으로 하기가 그래서 미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국장님은 기획예산과까지 포함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구청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3대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자동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논의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위원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보다 오히려 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민의 실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재연장과 관련해서 민간의 사회복지전문가들과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재연장과 관련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점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경쟁을 도입해서 새로운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한 행정의 추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연속성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관 보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의 도입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재연장을 1년 단위로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적되어야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통과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사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교류에 의한 불가피한 인사이동이지만 사실 오신지 얼마 안되신 현 주무과장님을 모셔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전임과장도 모시고, 뭐 업무를 알아야지요.
  또 사실 업무를 수행한,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과장님은 완전히 면피가 되어 버렸어요. 전임 과장님은 면피가 돼버리시고, 새로 오신 과장은 입만 꾹 다물고 있고, 이런 모습은 감사현장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남석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또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장도 연장하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주차장도 여전히 그렇다고 봐야죠.
이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오래한 마들 근린공원의 수영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개인이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너무 오래 하셨어요. 거기는 다시 공개입찰 할 의향도 안 보이고, 사실 구민체육센터가 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정한 개인한테 특혜를 엄청 줬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분명히 구민체육센터보다도 마들근린공원 수영장,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엄청난 특혜인데 이 마들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은 곤란합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느 특정업체만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소관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98연11월에 준공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부분별로 공사가 전기공사 틀리고, 전화공사 틀리고, 건축물이 틀리는데 건축물은 5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하자 기간이 끝났고 건축부분만 5연으로 되어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장마가 끝난 뒤에 누수관계인데 그 관계를 지금 서산종합건설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하자 발생내역 11건인데요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누수관계이네요. 그렇죠?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누수 같은 경우 하자 보수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누수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4년 됐는데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계속 하자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김생환위원   계속 받아 온 건데 올해 또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경미하게 실선만 가도 전부 하자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매년 하자보수를 받아 왔는데 현재 4년이 지난 올해도 11건이 발생되었는데 내년 되게 되면 더 많은 건 수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시멘트가 굳는 과정에서 실선 같은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김생환위원   더 큰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이제는 큰 하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실선 종류도 하자기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자를 많이 걸고 있어요.
  하여간 건물관리는 지금 이상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에 대비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구민체육센터가 공공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감사 때도 감면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민체육센터 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숫자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더 활성화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애인들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정도 숫자밖에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프로그램 문제는 어린이장애인들은 혼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노원구만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체육센터는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그 인원도 줄일 수가 없어요. 부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숫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는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센터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구민체육센터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었고, 특히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도 많이 있고 장애인 숫자도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파가 되려면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의사를 분명히 작년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의지나 그런 취지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감면대상자들이 이용하게 했던 사례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구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홍보를 매달 나가는 홍보물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1동 소재에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 하나 준공이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운영에도 지장이 없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고, 지금 3년간의 공과금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센터는 그때 당시에 산정한 금액으로 동결되어 그대로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구요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그 돈이 모자란다면 다른 데서라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과 관련된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더 긍정적인 부분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하계1동에 동천학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고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노원구에 장애인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나마 그것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것을 체육센터와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동천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쪽은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호교류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다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곤란합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구비로 동천학원에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민체육센터는 일단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50% 받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어린 지체아들을 위한 시설을 노원구에서 유일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니까 그것을 체육센터에 한 코너를 만들어 놓으면 구비가 낭비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홍보 효과도 좋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구민체육센터에서도 그쪽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홍보도 해주고,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예산서 24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공보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 이것은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무 팀장이면 물론 머릿속에 숙지는 못했어도 찾으면 얼마 썼습니다 하고 답이 딱 나와야지요.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공보담당주사 송문규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은 8,573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남석위원   얼마 남았어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8,573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남석위원   8,500만원 남았어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저희 공보체육과 특성상 하반기에 모든 행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행사들을 이 예산으로 치루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현재 사용한 금액이 얼마이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8,573만5,00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어떤 행사다 어떤 대회다 하면 구청장기 대회 같으면 300만원, 상가대회경비 같으면 40만원씩 주었는데 반액으로 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전국대회 경기도 참가비를 보면 40만원인데 20만원씩 단체에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단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아무래도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남석위원   구청장기 대회도 축구 종목외에 매년 300만원씩 지급해 왔는데 올해같은 경우 이 예산대로 한다면 절반인 150만원밖에 줄 수가 없는데 각 단체들의 반응이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상반기에는 많은 행사들을 우리가 치루지를 못했습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 대회는 선거와 관련돼서 거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연합회장기 대회는 2개 대회에 전년도 수준의 50%가 지원됐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아직 실시가 안돼서 9월1일 축구대회부터 시작해서 10여개 종목이 아마 9월, 10월 안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전년도 수준의 50%만 되어 있어서 각 연합회라든지 거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모자라는 편인데 거기다가 전년도 수준의 절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탁의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을 왜곡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그래도 단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부터 지원금 사용하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다시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3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대회 각 지원현황인데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이 용도에 별 이상이 없습니까? 다른 조례를 안 만들고 해도 이상이 없지요? 장기적으로는 규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산 항목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10개 단체에 2,350만원이 나가고, 2000년도에는 12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1,50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렇게 지원단체가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게이트볼 같은 경우 200명이 참석했는데 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탁구 같은 경우는 400명이 참가했는데 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어떤 단체는 회장이 좀 권위 있으니까, 볼링단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불었어요.
  2001년도에는 100만원 지출하다가 갑자기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마구 지출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것은 회원 수나, 그 단체에 대한 특수성이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규모를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회원들 대부분이 노인 분들이나 장애자 분들이어서 거기는 재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상된 상태고, 볼링 같은 경우도 대회가 3∼4일간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원단체가 줄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12개 단체였는데 갑자기 지원단체가 줄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격년제로 실시하는 대회가 있고, 매년 실시하는 대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시한다고 대회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지원 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대회도 안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좀 더 전체 인원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궁도부나 길거리 농구라든가, 싸이클이라든가, 이렇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길거리 농구는 청소년한테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궁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특수계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활단체를 지원할 때 좀 더 대중적인 것을 규모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살림이 어렵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참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한데 지원이나 하고 그렇지요? 볼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수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농구라든가 흔히 자전거 타는 것, 등산도 생활체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과장님 답변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우실 것 같은데 공보체육과가 다른 과하고 특성이 전혀 다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간사 이윤숙   다른 행정업무와 전혀 다를텐데 또 공보체육과 내에도 문화관련 업무들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간사 이윤숙   아마도 더욱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보는데 지역의 노원문화원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 노원문화원이 설립된 취지가 뭐냐하면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지방문화지방법, 다시 말해서 상위법인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진흥법에 따라 노원구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개원하면서 구비로 얼마가 지원됐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구 출연금이 3억원입니다.
○간사 이윤숙   구비를 출연하고 난 뒤 이후 계속 관리·감독을 하셨겠지요?
  왜냐하면 매회 마다 당해 계획서와 결산서를 계속 제출해서 그것을 받아들고 노원구청장은 거기에 자기의 검토의견서를 달아서 문화관광부에 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공간이 문화진흥법상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방문화지방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330㎡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 최소한 이 3개는 두고 시설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노원문화원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사무실만 3분의1 정도 되는데 75.9㎡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내면서 저희 구청장님이 뭐라고 검토의견서를 냈냐하면 「2000년도, 2001년도 총 예산 중에 사업비는 점차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01년도에 55%, 2002년도 48%로 감소하고, 대신에 그만큼 관리비는 더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해서 대책필요라고 써놨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대책은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방문화를 진흥·육성해야만 하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에서는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보체육과 내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규칙이나 조례들이 최소한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 내의 문화시설이 공식적으로 문화의 집이 있고, 노원문화원이라는, 어쨌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규정이나 조례 하나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규정을 못 한 것은 저희 의회 책임도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한계가 큽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안 하더라도 그럼 타지역의 문화시설이나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평상시 조사해 두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부임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든데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문화관광담당주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원 시설이 지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설립할 때 저희가 공연장이나 그런 것을 구민회관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해서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임시로 지금 나가 있는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면 그것은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 문화원 설립 당시 등기부상에는 구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구민회관에 있는 최소한의 시설들을 쓰게 해야하는데 결국 이것은 지방문화지방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지원·육성해야 한다」라는 그 구절 때문에, 다시 말해서 등록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잠시 사용하도록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계속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지금 현재 특별히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구민회관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강연은 별로 되지 않는데 다른 시설을 빌려 쓰고 있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이윤숙   열악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을 세워둬야 되는데, 그동안에 관 위주로 모든 행사나 업무들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들을 많이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웬만한 문화들은 거의 민에 위탁을 시켜라, 그리고 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모든 위원회를 그곳에 다 두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용도 안됩니다.
  더군다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원문화원이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보낸 이 자료, 다시 말해서 지방문화원의 2001년도 사업실적 및 200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보낸 자료가 있어요.
  그 공문 양식에도 당연히 노원문화원으로 써야 하는데 지방문화원으로 쓴 것도 하나의 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 보다보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이 어디에서 됐는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 내지는 시비보조, 아니면 구비보조, 그 다음에 자체수입은 극히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집행내역, 반드시 어떻게 집행됐다 라는 명목들이 죽 있는데 2001년도의 상당수 건들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재원조달은 분명히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들이 없어요.
  이러한 채로 그냥 문화관광부에 구청장님 결재를 그냥 맡아서 문화관광부에 올리나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올릴 예정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럼 문화관광부에서 다른 회신은 전혀 없었나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구청이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고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집행내역, 분명히 돈은 들어가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은 평상시에 늘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집행내역의 정산서를 저희가 항상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받는데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겠어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관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재원은 조달되어 있는데 수입은 얼마다, 그러면 반드시 집행내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문화원이 횡령을 했다는 소린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에서는 당연히 조사가 들어 갔어야죠.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저희가 문화원을 지도·감독하는데 보조금만 집행내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것에 대한 모든 감독자체를 위임한 것이 지금 노원구청이예요. 그래서 관리·감독해야 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잡아줘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워낙에나 어리기 때문에 계속 지금 관에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간사 이윤숙   민이 혼자 설 수 있으면 물론 지원할 필요도 없겠죠.
  지역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하고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에나 배고파 살아 왔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관심을 못 기울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기울이는 상황이예요.
  그러면서 구에서도 문화의 집을 만들었는데 지금 공보체육과가 더군다나 다른 업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구나 종합적인 문화예술까지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다른 행정업무도 많은데 왜 굳이 문화의 집까지 구청에서, 관에서 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계가 전에는 거의 모든 것이 100% 중앙부서에서 감독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그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원의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감사에서도 늘상 지적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법규나 근거규정을 전혀 숙지하지 않은 채 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도 최고 책임자는 다시 말해서 국장선에서 모든 법규와 근거들이 숙지돼서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된다라고 붙어 있어요. 모든 감사마다 붙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야될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 자체도 상위법 어디에 그런 것이 있으며,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집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모든 항목들이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의 문화의 집이나 문화시설은 전부 다 문화원이 지방문화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화원이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아예 항목자체에 노원문화원,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알고 계셔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문화원에 대해서 지도·감독, 감사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문화원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 마찬가지로 분명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고요, 일단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문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마치 문화원이 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화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문화의 집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문화의 집도 만약에 문화원에 위탁한다거나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린이 도서관은 이번 회기에 조례를 우리가 상정할,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조금 전에 담당주사 말씀은 보조금만 정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위탁도 우리 구비가 나갑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난 그래서 보조금만 정산을 받고 위탁사업비는 정산을 안 받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제 말씀은 자체사업비인데 지금,
이남석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자구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또 문화원에 위탁사업비를 또 주죠?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이남석위원   금액이 약 7,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산, 감사도 서류상으로 받죠?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받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이번에 문화원 대의원들이 강화도로 견학을 간다, 유적지 탐사를 간다는 사업이 있다면 현장에 나가서 과연 몇 명이 가고 어디 어떻게 가는지 한번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가는구나,하고 맙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그때는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 보고, 몇 명 가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탐사 간다, 하면 구청 버스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줍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의 행사를 보면 쉽게 말하면 자기네 식구 행사예요.
  노원구민의 행사가 아니고 자기 대의원들 자기 식구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고 견학을 가고 하는데 본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 점을 개선해야 되겠고, 또 행사가 우리 이윤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회성에 그쳐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해야 될 점이고 노원문화원에서 전 구민을 상대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몇 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도부의 그냥 개인의지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노원문화원에서 행사를 한다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해야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버스가 두 대가 가는데 보니까 전부다 자기 식구들이예요. 일반주민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현장감사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강화를 간다, 인천을 간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현장에서의 경비소요를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이 지도 차원에서 같이 참석을 하는 그런,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지금 참석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현장까지?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이남석위원   그래서 착실하게 현장을 좀 보고,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안되면 현장에서 직접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합니다.
○간사 이윤숙   하나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집행부와의 관계를 이상한 관계로 배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없애고 지방문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근거를 만들어 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다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른 구청의 조례를 검토를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중랑구 같은 경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른 사례를 연구를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등이 있었나요?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저도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이 개관 바로 전에 조례로 올라오면 저희도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된 이후의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후에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다가 빠진 부분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김태선위원   예, 먼저 하세요.
이남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문화원의 위탁사업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원문화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원장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최규대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번 구정현황 2002년도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이강남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책자를 만들 때에는 미묘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김생환위원   이 책자 몇 권이나 만드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권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노원구 전체적으로 배포가 된 것이죠? 배포가 되게 되면 현재 문화원 원장을 이강남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단한 착오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만들 시기에, 보니까 2001연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미묘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자료제출 된 과정에서 아마 그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리고 하나 더, 정기총회가 몇 월 몇 일에 있었는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알아오세요.
김생환위원   정기총회 일자는 지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봐야 아는 것입니까?
이남석위원   저런 것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 서면으로 올라와서 하는 것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경우도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들 때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최규대 원장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이강남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강남으로 기재 된채로 노원구 내에 많은 책자가 배포가 되어있습니다.
  대단한 착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자료가 오면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총회일자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고 한 것이지, 자료에 그런 것이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세부적인 안의 내용이 그것 말고도 착오된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틀린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료내용을 한 번 봐야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강남이라고 적힌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인지한 거지, 교정 같은 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간사 이윤숙   이 착오는 단순히 최씨가 이씨로 된 착오가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미묘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전에 작업이 시작됐다면 정기총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아니면 전 원장이라고 쓰기라도 해야 됩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쪽에서 알고 그것이 최종결정으로 돼서 여기에 기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미묘한 시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미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원장 선출하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내부에 어떤 규칙이 있을 텐데 그 규칙에 준해서 원장 선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장선출에 대한 규칙이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총회에서 결과적으로 인준이 되고 총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때 아마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총회에서 거의 인준 되다시피하니까 어차피 새로 바뀌는거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서 바뀌었다하니까 자료도 내년도에 써먹을 것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분이 내년도 문화원 원장이 되는 것이 확실치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미묘한 시기에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규정에 근거를, 다시 말해서 이사회의 내용가지고 안되면 정기총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에 기다리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김생환위원   말이 맞는데 제가 이번에 각 과에 위원회 명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명단을 작성할 때는 그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2001연12월31일, 그 날짜에 원장이 누구였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앞으로는 그러한 점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미리 바뀔거니까 어차피 써 먹는거니까 넣어야 된다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서류는 다 그렇게 작성하시면서 이 서류만 유독 이렇게 작성을 했냐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른 서류도 특별한 서류가 없습니다.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2,500부입니다.
김생환위원   2,500부에서 배부는 얼마큼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얼마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서무담당 박정란   구정현황이 개인한테 나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도 배부하고 계시죠?
  지금도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나가고 있죠?
○서무담당 박정란   아닙니다. 작년에 만든 겁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배부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배부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재고에도 수정하지 않은 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1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지, 중간에 다시 갈아 끼우지는 않거든요.
김생환위원   이것이 전 고의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 착오이기도 하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고의성이 있으면 제가 알지요.
김생환위원   그 당시에 문화원장 선출과정을 보게 되면 이사회 이사 분들, 임원들이 의견조율 과정 중에 이강남씨로 의견조율이 된 것이지요.
  그 다음 다시 총회에서 최규대 원장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구청에서는 최규대 원장보다는 이강남씨가 원장이 되기를 바랬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무튼 이것은 굉장한 행정 착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문화원 지도부 선출 과정을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먼 발치에서 지켜봤는데 과연 저런 자세로, 저런 모습으로 문화원이 노원에 어떤 발전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그쪽 지도부 선출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이남석위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같이 숙고해서 문화원이 더욱 발전되고, 더욱 성숙된 단체로서 노원에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알겠습니다.
  결국 문화원하고 구하고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에서도 지원해야 할 것은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사업비는 100%로 다 하고 저희들이 할 일은 하는데, 문화원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협조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자체적인 활동으로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정기총회를 1월 중순에 했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어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사회는 몇 월 몇 일에 열렸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사회는 11월 중순이나 말쯤인 것 같습니다.
  자료수집이라는 것이 거의 12월 초순경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이윤숙   자료수집 할 경우에는 전화를 사무국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사무국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전화는 저희 문화계에서 이사회에서 이강남씨가 문화원장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리고 인사도 오고 그러니까 이강남씨로 적어 넣은 것 같습니다.
○간사 이윤숙   원칙상 통과가 정기총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묘한 시점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지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회에서 다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착오지요.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지금까지는 총회에서 다 되니까 이강남씨가 문화원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사회 끝나고 나서 이강남씨가 구청에 인사 왔다고 했습니다.
  구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인사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명함까지 문화원 원장으로 표기를 하고 돌리고 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3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의 관리나 지도를 어디서 해야됩니까? 우리 구청이 해야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생환위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하기를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대명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도 다 알았을 것이고 국장님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다 된 것처럼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위원님,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지도를 해야지요. 누가 지도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지도해야지 언제 지도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원장이 됐는데,
김생환위원   이사회에서 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의견조율만 된 것이지 원장이 된 것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의견조율이 돼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이사회에서 의견조율이 돼서 원장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얘기하는데 "당신 총회에서 의결 안됐는데 어디서 지금 어디 행사하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김생환위원   아니, 명함까지 찍어서 돌렸습니다.
  명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 많던데요.
  아무튼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해 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수긍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까지 지적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완전 민간이 아니지요. 국장님은 저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완전 민간부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현재는 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를 못해요.
김생환위원   그러나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지만 집행부를 구성하고 임원을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할 수 없어요.
  단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생환위원   현재 2,500부 중에서 몇 부 배부되고 남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남은 부분은 분명히 수정해서 내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 그 지역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전통문화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데, 작년에도 마들농요 순회강연을 일부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문화원 사업에서 제쳐두고 마들농요보존회가 별도로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원을 육성발전 시키고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 명제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것인데, 결국 문화원을 우리의 입맛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막말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들농요는 저희가 구비로 1년에 한 번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 할 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들농요 순회 강연은 학교마다,
○간사 이윤숙   그 주최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주관은 마들농요보존회입니다.
○간사 이윤숙   주최는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주최도 마들농요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 조그마한 회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최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물론 주최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주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큰 부서가 있어야 하고 큰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작은 단체들이, 어떻게 말하면 농요를 좋아하는 분들의 작은 모임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시설의 역할이에요.
  그 시설이라는 것이 문화원이고, 문화원 사업의 8가지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을 떠나서 공정한 집행이 되려면 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법적 근거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후로는 그렇게 수정하기를 바라고, 아직 안되어 있으면 분명히 수정해서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감사위원님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든지, 질의를 할 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0연7월에서 2002년9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광수위원   그럼 9월이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방법에 2002년9월 준공 대비하여 공정별로 차질 없이 공사진행이 되고 있다고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현재 공정이 약 80%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9월 완공에 차질이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광수위원   그럼 개원은 언제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개원은 제도적인 정비와 아울러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 건물은 완공되지만 실제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무리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말로 그렇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준공은 9월에 되지만 실제로 개관은 내년 1월 초에 합니다.
김광수위원   제 생각에는 좀더 빨리 이게 올라와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도서관이 설립되는 자리 주변에는 삿갓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삿갓봉근린공원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혹시 직접 가서 보거나 어떤 얘기를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특별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삿갓봉근린공원 안에 낮이나 밤이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까지 설립된 자리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주변 환경을 위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을 이제 3∼4개월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의 주변 환경을 올바르게 해서,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주변 환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사항은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개원 전에 환경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서관의 직접적인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김용섭   제가 실무자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실무자께 다시 묻겠습니다.
  공원 안에 가보시면 낮에 거기에서 술도 드시고 보기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놀이도 하는데 밤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주변환경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입니다. 언제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김용섭   예.
김광수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김용섭   수시로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던가요?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김용섭   제가 나갔을 때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려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그런 분들을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시설도 정비하고 지도·단속도 해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해서 계도 활동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정말로 신선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보체육과가 주무과도 아닌데 공원을 무슨 수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석위원   또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 주무부서도 아닌데 9월에 정확하게 완공됩니다. 라고 하는데 건축과에 답을 구해봤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건축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가 발주 부서입니다.
이남석위원   발주 부서인데 건축 같은 경우는 공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관리운영 주무부서지만 시공 주무과가 아닌데 그렇게 경쾌하게 대답을 하니까 건축과를 겸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계속 체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계속 건축과 의견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남석위원   하여튼 체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47쪽의 2002년도 추진실적에서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이 210군데 해서 5,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고발이 3건이 있고, 과징금 부과가 83건이고, 영업정지가 122건, 경고가 2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영세업자가 많을 텐데 여기에 5,7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과징금을 부과 했어요.
  그럼 현재 고발된 3군데는 어떻게 되었으며, 유형별로 어느 사안은 영업정지이고 어느 사안은 과징금을 부과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83건에 5,75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유통관련 음유법 제40조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하고, 전환될 수 있는 것하고,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진술을 받아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은 자체적으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고발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경찰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나도 합동단속을 같이 나가본 일도 있고 단체에서도 나가 보았는데, 사실 개인으로 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유형별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어떤 경우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하는데 명확한 규정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편파단속이라든가 억울한 사정에 걸려들어서 영업정지를 당했든가 이런 유형 같은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이광열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담배판매, 술판매 이런데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담배판매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주류판매 같은 것은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청소년에 대해서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는 시간외위반,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왜 담배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아도 왜 그렇습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광열위원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노래방, 이런 것은 아니죠?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노래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노래방도 10시 넘으면 청소년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구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공보체육과 하고 합동으로 지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11시에 단속을 나가보니까 노래방에 학생들 셋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학교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 풀 데가 없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노래하다보니까 시간이 넘었다, 참 이것이 애매해요.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법이 그러니까 단속은 하는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활체육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못 오게 한다든지, 양당 택일할 수 밖에 없겠더라, 물론 4,50대 어른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도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시험 보느라고 스트레스 왕창 받은 것이 오늘시험 끝났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에 친구들 셋이 노래방을 갔는데 주인이 딱 걸리니까 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학생들의 거리도 좀 만들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문화의 집이고 공원이고 다 좋은데 근린공원에 가서 이 학생들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기타 한번 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노원에는 없어요.
  이런 설립 관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윤숙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래방 부녀자 출입 문제인데요 밤 12시 넘어서 가정주부들이 일정의 금액을 받고 적당히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문에서도 보셨죠?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간사 이윤숙   이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그 단속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간사 이윤숙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듣고 경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저희들이 나가보거나 경찰이 나가봐도 본인들하고 일행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접대부 고용이라고 해서 걸리는 사항들이 수고비, 그 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노원에도 도우미 하는 데 있어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알고는 있는데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골프연습장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내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 군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세 곳이 월계4동, 초안골프장, 태능골프장 세 곳인데 이 세 곳의 인·허가 사항이 어떠한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체육시설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문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준공이 난 뒤에 그 때에 저희들한테 골프연습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인덕전문대학 옆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물 준공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이 난 뒤에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천교 옆에 있는 골프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준공 같은 거나 이런 모든 것이 적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와 건축주 토지주 간의 분쟁 관계로 임대계약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우리가 신고를 받아 주는데 그래서 미신고 체육시설로 고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능골프연습장은 지금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건축물은 또 완공이 옛날에 사격장, 그 때 같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철탑 관계가 축조물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신고가 안돼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건축물 축조관계로 고발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8월 중에 현장 확인해서 지금 미신고 체육시설로 고발된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저희들 중간 중간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고맙습니다.
김태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 목표 집행한 것을 받아 봤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1억748만5,000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에 여기 목별에는 두 가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748만5,000원에 현재 분기별로 예산 배정됐고 실제 사용된 액수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현재 집행잔액은 4,573만5,000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것은 남은 것이구요, 쓴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현재 지출액은 2,1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는 3,000만 얼마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2,100만원밖에 안돼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예산 배정액 대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쓴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2,175만원이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예산 배정액은 이번 분기까지 된 것이고 전기까지 누계가 2,7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 잔액도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그 내용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10월에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 대다수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9,10월에 사실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김태선위원   예, 제가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체 액수 1억 중에 3,400만 얼마를 썼다고 하면 실제로 이것은 마들 축제 1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남은 잔액의 거의 80%를 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총무과가 다른 데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작년도 50% 삭감에 대한 상관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년 본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나서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과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결산검사 때도 나름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해온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요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제도 지적했지만 예산의 70%에서 90%까지 다 사용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저는 왜 다른 과와 공보체육과의 기준이 틀렸는지, 이것이 과연 집행하는 분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집행해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실제적으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산출기초에 잡힌 것에 거의 50% 정도씩을 다 삭감을 해서 집행을 하고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타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사없이 진행 됐기 때문에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50% 삭감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공보체육과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3개 과를 포함한 4개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산출기초에 대한 실제 사용내역 자료를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을 보면 공보체육과에서 두 가지 지금물품과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는데 2002년도 사진인화 필름현상 연간 단가계약 2,5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하나는 구립여성합창단 단복 제작구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같은 것은 수의계약해야 되는, 물론 좋고 이쁜 옷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것은 수의계약이지만 조합하고 제3자 단가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시중에서 얼마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시중에서 사는 가격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단복 한 벌당 비용이 잡힌 것이 얼마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22만원 정도인데 시중에서는 4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시중에서 40만원 정도.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확실해요. 시중에서 45만원 내지 60만원 하는 것을 우리가 22만원에 산 거예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옷을 선택한 다음에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죠.
  조합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죠.
김태선위원   그럼 필름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사진인화 필름은 종전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당시 중랑구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보쪽 사진은 시급성을 많이 요합니다. 30분 이내에 인화를 해야 하고 외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각 부서에 소요를 파악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소로 시중단가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것을 비교평가, 계약금액과 관련해서 다른 업체와 비교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 시장조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과정이나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구립여성합창단 단복비로 매년 1,500여 만원의 예산의 돈이 옷 사는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60% 정도에 사는데도 20여 만원의 옷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과다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설립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담당 김용섭   문화시설추진담당 김용섭입니다.
  1건이 접수됐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떤 내용이죠?
  몇 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시설추진담당 김용섭   인원 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연서를 해서 제가 민원실에 접수를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담당 김용섭   일단 도서관을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동안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태선위원   양해가 됐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담당 김용섭   그 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이의가 없다는 것은 그 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인근에 있는 보람아파트에서는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90%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수근린공원이 게이트장으로 이용되면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 또 일부지역의 일조권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정보도서관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것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안됐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죽 추진하다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거쳐야 될 법적인 과정은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정에 꼭 필수불가결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이것이 공원 내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원면적의 축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차례 반려가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법적인 문제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됐지만, 실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보도서관 유치할 때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의 소수라고 할지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정확하게 모든 사실들을 밝히고 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는 것이 저는 행정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설계용역까지 다 끝내고 내년에 공사 착공하기 바로 직전에 "주민들이 90% 이상 찬성하니까 당신들이 양해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소수의 피해자들이 양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불만이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저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일에 걸쳐서 설명회를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구정질문 때도 요구했기 때문에, 현상설계 공모가 끝나고 나서 실제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라도 참조를 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전 5월에 설계용역을 그냥 들어갔습니다.
  현상설계 공모 끝나고 나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이 또 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에 최소한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의견이든 간에 실제 예상되는 것은 일부 아파트의 동에는 일조권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없이 설계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저는 또 다른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조권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그것은 법적 싸움을 하면 저희가 질 수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가 설명을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그쪽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정도는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시설이고, 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소수의 일부 때문에 저희들도 일을 어렵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을 어렵게 하자고 주민설명회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디든지 반대하는 일부 소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갖다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하라 해서 우리가 지면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런 사례까지 오지 않을 수 있는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최대한도로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는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굳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설계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정보도서관이 일부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노원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특히 인근에 벌써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 옆에, 또 공원 내에 들어갑니다.
  저는 정보도서관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기왕에 생활시설이 벌써 완공된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특성과 맞게 주민들과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장소는 선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남쪽에는 하나 있는데 북쪽지역에는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상계동 지역에 선정한다고 구상을 해서 선정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도시계획상 말씀하신 대로 공원면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곳을 사가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사정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90% 이상이 필요한 시설이고 꼭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세하고 작은 문제는 너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은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고, 그간에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많은 분들이 고민했고 진행됐던 과정도 말씀하신 대로 공원문제 축소 때문에 대토 부지를 사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구청과 의회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 작업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나온 과정들을 겪어왔고,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저는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지막에, 만약에 일부 지역에 일조권의 피해가 생겨서 그것이 또 법정 문제까지 간다든지 하면 저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무산시키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설계용역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더 많은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설계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서로간에 더 되어 있었는데 설계용역이 실시되고 나서 지금은 의견수렴을 하는 통로가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나 공청회도 요구하고,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고 나서 하지 마시고 끝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외형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설계 나오기 전에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층이니까 그렇게 크게 나무 높이 이상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아주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설명회를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좀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반대를 위해서 설명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더 이상의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면 저희가 김태선위원님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나름대로 동네 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뭘 하면 항상 어려움을 만들려고 들지 우리를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설명회는 되도록 빨리 설계용역 끝내기 전에, 왜냐하면 현상설계가 나왔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1쪽의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급민원 및 처리현황은 총 27만9,310건을 처리했는데 1일 평균 1,9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바뀌고 규제개혁 등으로 인해서 각종 법령 변화로 민원처리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사무편람제작 전 수정된 내용을 보완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수정된 민원사무편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보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정내용이 1,300개 항목이 되고 이것은 888만3,000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행정관리국장 및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지역에 배치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보는데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업무처리흐름도를 제작하고 민원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에는 민원인이 업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이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야 되고 명찰을 패용하고 있으나 미처 못 보고 그럴 때 민원인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민원업무별로 업무처리 흐름도를 작성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민원담당 실명제 명패를 각 담당한테 플라스틱으로 비치해 놨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은 담당별 민원업무 세부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민원담당 업무처리흐름도 작성 및 세부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업무처리 흐름도를 수합 및 최종 검토해서 부서의 민원창구 직원의 사진, 성명, 업무명을 기재하여 명패를 50만원을 들여서 담당직원 앞에 비치해 놓고, 민원처리 흐름도 4부를 작성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네 번째 민원근무복 하복을 추가 제작해서 구매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원복은 2연에 한번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민원실 전 직원에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원에 한해서만 제작해서 지급돼 현재 착용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행정기관을 방문치 않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안방 민원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서비스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노원구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은 본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실적은 홈페이지 전자민원처리 189건이 처리됐고 인터넷 재택전자 민원처리는 144건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하고 인터넷 재택전자 민원처리는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홈페이지 전자민원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인터넷 재택전자 민원서류는 행자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증명을 발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황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산화를 통한 민원처리의 획기적 개선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고용 창출, 기존의 문장식 전산호적부를 전국의 통일된 항목으로 변환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은 사업기간은 2001연1월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이고 변환대상 호적부는 50,160가구 내용은 문장식 호적부를 항목식 호적부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정입력까지 해서 100% 완료되었고, 활용인원은 직원 1명 공공근로 10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1년반 동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호적관서 승인 요청은 금년 7월3일에 요청했는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9월30일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사무자동화로 호적부관리 및 대민서비스가 개선되었고, 전국 온라인 및 호적등·초본 무인 발급 등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권업무 원스톱 처리제 운영입니다.
  여권을 그 전에 신청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기간연장, 신규, 단수, 복수 창구가 별개로 있어서 시간대에 따라서 여권을 신청하러 온 민원인이 한 창구에서 북적거리면 다른 창구는 놀면서도 시스템이 달라서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은 은행 식으로 번호표를 뽑아서 여권창구는 빈 창구에서 아무나 신청하면 단수, 복수, 연장에 관계없이 처리가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68쪽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간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7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하고, 세무상담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 째주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소요예산은 495만원이 되겠고, 1회당 사례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무상담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작년도 까지는 하루 2건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계속 강화한 결과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결과 8∼9건 정도 처리하는 등 건수가 많아져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인·허가, 진정 등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향후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은 2002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민원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은 전수 및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조사인력은 직원 1명에 공공근로 4명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완료는 전체 민원의 24% 정도이고 조사내용은 부서 찾기, 친절응대, 청취태도, 신속처리여부, 편의시설 등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민원인이 좀 더 친절도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현장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황은 노원역에 있는 현장민원실은 99연12월1일에 개소하였고, 하계역에 있는 것은 2001연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노원역에는 현재까지 1만8,386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27건, 하계역은 2만7,678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9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취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 팩스민원 등 발급, 생활민원 접수 후 주관 부서에 통보 처리 등 그 외에 최신 신간서적을 비치해 놓고 인터넷 서비스로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민원 접수 후 주관 부서에 통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4명 공익요원 4명으로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하루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보완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민원실 민원창구 및 팩스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창구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22건을 다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접수 창구 다양화 및 구민이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정보공개 처리제도 및 청구절차 등을 안내하고, 많은 주민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신원관리 프로그램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장식 신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호적전산화로 항목식 호적관리 프로그램으로 호환성이 현재 없습니다.
  신원관리대상자는 1,213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수형인 명표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 의뢰시 신속하게 검색 통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과거 취업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 신원증명을 본인이 와서 발급해 갔는데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조회를 하면 저희가 바로 회신을 해줘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법원행정처 전산 호적관서 승인 일정에 따라 호적 제적 처리 및 신원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9월말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승인이 나면 9월말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복수여권은 5연인데 일반인이 잘 몰라서 5년 기간 만료 6개월 전이나, 6개월 후에 여권을 재신청하면 1회에 한 해서 기간연장이 되는데 모르고 있던 분들은 여권시효 만료가 돼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4만5,000원을 또 내고 신규발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만료 6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연장이 필요하신 분은 4,500원에 연장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해서 안내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발급여권 우편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여유가 없이 바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여권을 신청하시고 배달 신청하시면 우편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저희가 여권이 발급되면 집으로 배달돼서 민원인이 다시는 구청에 안 찾아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우선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무료 법률·세무상담, 몇 년째 죽 해오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대략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상담이 월 평균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법률상담은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주 10건 이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   민원행정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지금 무료법률·세무상담은 개시 전에 프랑카드나 각 지역 기관이나, 또는 관내에 게시를 했고, 또 게시할 때 전 동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프랭카드와 통·반장 회의시에 전달하도록 해서 지금 법률상담은 매주 12건에서 15건으로 한 달에 한 45건 내지 50건씩 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은 한 달에 한 번 셋 째주에 하는데 작년에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7,80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법률상담이 작년에 비해서 건 수가 좀 올라간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법률상담은 비슷하구요 세무상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무상담은 늦게 시작해서 작년에는 2건 정도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7,8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노원구 전 모든 공무원 분들이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민원여권과인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감사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대외 창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노원구를 바라보는 창구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모든 자세나 의복이나 이런데 신중를 기해 주시고, 아무튼 많은 업무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심심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7명이 있으며 7월1일자로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병무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병무팀 인력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3,489만4,000원을 적립해서 현재 보유액은 1억7,580만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재난위험 시설은 D급이 현재 8개소 E급이 2개소 해서 총 10개소이고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2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표와 같이 월계1동의 비거주 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총 10개소가 있고 이중에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E급은 두 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총 7만여명이 있고 민방위시설로 비상급수시설은 85개소에 1만4,000여톤, 대피시설은 271개소에 17만2,0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민방위 화생방 장비확보 현황은 메가폰 935개, 구급함이 106개, 방독면은 1만9,000여 개가 있고, 화생방 분대장비가 394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정원이 총 277명에 7월말 현재 2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로써 금년도 재난관리 총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9개 유관기관과 우리 구청 18개 분야의 재난관리계획을 총 수록을 해서 책자를 2월을 발간해서 관련 부서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15일 지하상황실에서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전시에 대비한 금년도 충무계획을 16개 분야에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지도 업무 분야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상반기 6월말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울러 절기별·시기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했습니다.
  설날연휴대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일제안전점검, 월드컵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매월 4일은 범 정부 차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7월말 현재 7회 실시해서 334건 적출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도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도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 867가구를 선정해서 각 동별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대원이 주축이 되어서 현장방문을 해서 생활안전 위험요소 점검 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가구 당 2만원 내외의 필수부품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무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순찰반을 안전지도담당주사 외 2명으로 구성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분야입니다.
  금년도 2월18일부터 4월30일까지 1연에서 4년차를 제외한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민방위소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231명이 불참을 해서 무단불참자 1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고 전·출입신고 불이행자 217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 실시하는데 이것도 민방공 대피훈련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방재훈련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 교육은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 후 1년에서 4년차 대상 등 1만6,880명이 되겠으며 3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실시한 결과 102명이 불참을 해서 이것도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전·출입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있는 총 72개 대의 민방위대를 3월25일부터 4월18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를 우리 구에 83년생들, 그러니까 만19세인 5,450명에 대해서 대방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역대상자 입영집행은 2,384명을 306 보충대대외 6개 부대에 입영조치 시켰고 예비군들 1년간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을 4,647명을 집행한 바 있습 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에서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지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가는 우리 구청 57사단 등 2,8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연습중점은 군사작전지원, 정부 제기능 유지 및 시민생활 안전 도모에 있으며, 특히 기간 중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회 의장단이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셔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하반기에 10월15일에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구청 9개 과와 유관기관 12개 부서가 참석해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지도업무 분야입니다.
  8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하반기 우리 구 재난관리 대상 시설 631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절에 대비하고 동절기에 대비한 시기별 절기별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는 안전관리 순찰반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 분야입니다.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9월부터 11월까지 구민회관과 태릉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각 4시간입니다.
  교육내용은 실기교육 2시간, 소양교육 2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공 대피훈련을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방재훈련을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7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금년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271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해서 상시 제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다용도 방독면 보급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방독면 보급은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연차별 보급계획은 재작년 2000연부터 2007연까지 저희 구에서 6만7,000여 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 7월말까지 보급한 실적은 1만7,000여 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보급된 내역은 통·반장 6,500명에 대해서는 전원 보급이 완료되었고, 1년 차부터 3년 차 민방위대원까지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방법이나 지급대상은 통·반장한테는 임기종료 후 후임자한테 인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무상대여 방법으로 했고, 민방위대원한테는 무상지급 하는 방법으로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예산책정은 10월 초에 납품 예정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본 방독면은 전시는 물론 평시 화재 발생시에도 유독가스를 방지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전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태풍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D급이나 E급 판정 받은 집이 두 채 있는데 D급 판정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계4동하고 상계4동 두 집이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위험건물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E급은 상당히 위험하고 D급은 위험도가 약합니다.
이광열위원   오늘 올라오는 태풍이 상당히 강도가 센 태풍이라고 추측하는데 이런 센 태풍에 대비한 대비책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조사를 하셨다는데 중랑천 범람이나 당현천 범람에 대한 불안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자연재해는 하수과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들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군데가 D급과 E급으로 해서 아주 위험한 E급이 월계1동 건물하고 공릉2동에 있는 일반주택으로 2군데 있고, D급에 대해서는 주1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총괄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재난에 대해서는 구청에 몇 개 부서를 빼놓고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비거주니까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E급으로 판정된 지역이 붕괴돼서 옆집을 덮칠 위험요소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용도 방독면을 각 통·반장에 6,500개하고 1년차대원, 2년차대원에게 1만7,000여개를 지급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급을 했는데, 통·반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사용했으면 반드시 사용했던 목적, 그리고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에게 인계를 해주는 인수인계서를 써서 인계를 해주지요? 이것이 통·반장들에게는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해 주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관을 해놨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음 통장이나 반장에게 인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물단지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급에 대한 것만 가지고 숫자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이 가지고 있다가 이사갈 때는 반납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것인지, 이런 것 까지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기준에 나와있듯이 민방위대원은 이것을 써먹든 버리든 그냥 주는 것이고, 통·반장들은 특히 반장 분들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3만2,000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 전체 지침으로 해서 통·반장이 서울시 전체로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매번 통·반장 바뀔 때마다 이것을 사서 줘야 하느냐 해서 서울시 전 구청이 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화재가 났을 때, 개봉해서 방독면을 쓸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방독면을 쓸 정도가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집안에 화재가 났을 때, 자기가 통장이나 반장할 때 써먹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받아서 통·반장들은 인수인계서 써야 되고, 민방위대원은 이사갈 때 그냥 가지고 가든지, 아이들 장난감으로 쓰든지 관리가 없단 말입니다.
  숫자상으로 우리 노원구에 보급된 방독면이 1만7,342개일 뿐이지, 통·반장에게 지급 된 6,500개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 아닙니까?
  진짜 일을 많이 해야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니까 애물단지로 변해서 가능하면 뜯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여담입니다마는 방독면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위에서 어느 날 지시에 의해서 나눠줘라 해서 관리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애물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고 재난관리 기금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를 제외한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안건이 올라온 모양인데 어쨌든 매번 물난리가 한 번 날 때마다 문제되는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 98연부터 지금까지 적립되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가, 집행액 490만원 있지요?
  산악구조대 창설에 따른 장비구입비 해서 2000년도에 한 번 지출된 것 외에는 지출이 한번도 없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그것은 재난 발생시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 워낙 엄격해서 적립만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쓴 일도 없고, 집이 붕괴되더라도 거의 100만∼200만원 정도 받는 것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급 받는 것을 단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경찰서의 장비 구입비로 지원해준 내역이 여기 어디에 속하는지, 혹시 민방위재난관리기금 읽어보셨어요?
  여기에는 1항, 2항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데도 없고, 단 하나 제6항에 「기타 재난의 예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있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경찰서에서,
○간사 이윤숙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경찰서 자체 예산으로 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2개의 기관은 상부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재난이 있을 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에 있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구조본부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구입비를 지급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항에도 속하지를 않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기타 항으로 해서 적용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기타 항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예.
○간사 이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윤숙위원님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방위대원이나 통·반장에게 보급하는 것이 전부 무상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무상입니다.
이남석위원   사실 우리 같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어쨌든간에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무상지급도 한정되어 있어요.
  10개년계획 해봐야 약 6만7,000개인데 우리 노원구 인구가 약 64∼65만 되는데 거기에 약 몇 퍼센트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약 10% 정도 됩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로 우리 노원구민들이 정말로 내가 방독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내가 돈을 내고 사서 내 가정 내 목숨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것을 홍보해서 구민 스스로에게 구매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남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수요자 부담 원칙이에요. 사실 무상배급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시 지침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강제로 이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에서도 어떤 안내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방독면이 우리 가정, 나한테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게끔 홍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압력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이거 뭐 하는거 아니냐 하겠지만, 정말로 정부에서도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서 국민 스스로가 방독면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켜야지요.
  그런 홍보를 해서 우리 노원구민이 65만이면 전 구민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봐서 무상보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이 3만 얼마 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3만2,500원입니다.
이남석위원   그 정도 하는데 좀 싸게 보급돼서, 이 정도면 우리 가정에 비치 할 만하다 정도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필요하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최경완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방독면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한번 봤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지급하는 나라가 있어요.
○간사 이윤숙   과장님,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못해서 미쳐 못 뽑아봤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여기 관계된 구청내의 소속 공무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원경찰서 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액이 여기 재난관리기금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에 따라서 이것이 정당하게 집행된 내용인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건드릴 수는 없고 해서 구청장의 임의집행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 기금이 집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있을 때 전혀 써 먹지 못하고, 우리 뭐하면 수재의연금 걷지요?
  기금을 써먹을 수 없게 법을 만들었고, 이것은 지금 제가 노원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이것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재난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간사 이윤숙   실제적으로 자연재해에 써먹을 기금이 없어요. 국가 어디에든 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써먹을 수 있도록 바꾸자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안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토론할 내용은 아니고, 집행의 정확한 근거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결정된 사항인지 심의위원회 회의기록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못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대원 분들에게 전부 다 방독면을 지급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예.
이남석위원   지금 현재 방독면을 지급하면서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염리국   시범으로 할 때는 쓰고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시범이 아니고, 우리가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 무상 지급하는데 지급 해주고 나서 그 대원들을 상대로 화생방 훈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하고 있습니다.
  매번 교육장에서 방독면을 갖고 시범훈련도 하고 쓰는 연습도 합니다.
  방독면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대원들한테는 항상 훈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루에 4시간씩 교육받는 그 분들 대상으로 한다 이거지요?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예, 화생방 훈련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2시간 실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자체 동별로는 한 적이 없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동별로는 안내서만 나가고. 시에서 나온 안내문도 있고 해서 사용 요령 같은 것만 하고, 대원들 한테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방독면이 지급된 것은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급만 되고 보관만 되어 있는 것인지,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방독면은 뜯으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뜯어서 한 번씩 쓰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뜯어서 쓸 수는 없고 시범용으로 교육장에서는 쓰는 연습으로 "이렇게 씁니다." 하고 화생방 실기교육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방독면을 뜯으면 안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정화통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뜯으면 시효가 지나서 그렇게 됩니다.
이남석위원   우리 군에서 쓰는 방독면하고 틀립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다용도니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정화통의 비늘을 벗기면 그렇게 됩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그것 때문에 훈련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그 비늘포장을 안 뜯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요령만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방독면 쓸 정도 되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교육만 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그 정화통만 개봉하지 않고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다 같이 봅니다.
  남성 분들은 다 아는 문제지만 여성 분들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것이 만약에 문제가 일어날 적에 우리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도 보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별로 훈련을 한 번 실시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유효기간 지나면 개봉 안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특별히 훈련하기 전에는 한번 개봉하면 3만2,000원이 날라 가니까 소화기도 불 안 났을 때 시험해 본다고 분말소화기 뜯으면 몇 만원씩 펑펑 날라 가니까 이것이 사실상 동별로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각 동별로 동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감사를 해보니까 각 동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이 민방위 교육훈련면제처리 부적절,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등 민방위에 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인 지금도 똑같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는지, 지적을 당하는데도 동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이 계속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민방위에 대한 시정사항이 가장 많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아무래도 자원이 많다보니까 업무 미숙 등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민방위 불참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 항상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지적한 시정사항이 계속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봤는데 이 시설을 현재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각 동별로 몇 개씩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에 대비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즉 구에서는 방공호와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하루에 한 사람당 25ℓ는 채워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1만4,382톤을 지금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을 합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ℓ씩 돌아간다면 약 94% 확보를 했고, 대피시설까지 보고를 드리면 1평에 4명이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노원구 인구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한 110%로 여유 있게 확보된 실정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현재 그것이 지침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정부 기준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기준에는 노원구 전체의 1인당 25ℓ만 확보하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한 쪽만 편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전시예요?
김생환위원   물론 전시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 인구 1인당 25ℓ만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25ℓ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기준이 25ℓ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동별로 다 나와 있는데 현재 한 동에 몇 개씩은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각 동에 한 곳이라든지, 두 곳이라든지, 이렇게 장소도 몇 개소씩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그 기준은 지하수가 잘 나오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태능골프장 내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똑같은 거라도 심지어 상계7동의 약수터, 상계10동에 있는 온수근린공원에 있는 약수터 이렇게 해서 지하수 추수량에 따라서 그 위치가 조금은 동별로 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현황을 보게 되면 각 동별로 두 곳 내지 세 곳, 많게는 열 곳도 확보되어 있고 작게는 한 곳만 확보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유독 하계1동과 상계10동만큼은 한 곳도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온수근린공원은 상계10동 관할이예요.
김생환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제가 상계10동장을 했는데요 온수근린공원은 상계10동 관할이예요.
김생환위원   주소는 상계10동인데 구분은 상계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상계9동이 없네요.
  그럼 현재 상계9동하고 하계1동 두 곳이 없는데 기왕이면 확보할 때 확보하는 것이 맞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기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동별로 몇 군데씩은 대부분 다 있는 이 두 개 동만 없거든요. 위에서 내려온 기준에 각 동별로 몇 개씩 확보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안하시네요.
  그 기준 다시 한 번 찾아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5월15일에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상훈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도상훈련은 통상 지하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도상훈련이라는 것은 도면을 놓고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탁상훈련이라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현장에서 하는 훈련도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훈련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금년에는 9월16일에 소방서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단지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상계7동에서 했고 올해는 상계10동으로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역시 구청에서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장에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보통 CPMX라고 그래서 정착훈련이라고 하는데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행동은 안하고 이 장소에서는 뭘 하고, 저 장소에서는 뭘 하고 하는 훈련입니다.
김생환위원   지진대비 도상훈련이나 재난대비 도상훈련이나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다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은 구청은 그래도 안전할 수도 있고 일단 공무원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시에 대처하기가 좀 쉽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위기시에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형병원이라든지, 백화점에서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하고 상계백병원에서도 하고 해서 주로 그런 데를 정해서 합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5월15일에도 구청 상황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15일에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그것은 산불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하게 되면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 번 하는데 소방서다 뭐다 해서 동원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훈련도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민방공 공습경보 10분 하면 구민생활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훈련한번 하는데 교통 통제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도상훈련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가시적인 효과를 내면서 훈련하는 것은 주로 시범적으로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 구청이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재난대비하고 지진대비, 두 가지 다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한 곳에서 하니까 효과로 봤을 때 좀 덜하지 않겠느냐, 기왕에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국민생활에 피해 주고 여러 가지 인력동원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위기에 대처능력이 없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손해가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생각은 잘못 된 것입니다.
  시에 민방위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번 달에는 무슨 도상훈련, 이번 달에는 공습경보,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정부 차원에서 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행정관리국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또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0일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장 김정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4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이 자리는 생활복지국에서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 온 행정사무 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행정에 철저하게 반영하는데 뜻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간 2002년도 전국 재활우수도시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 자리잡도록 길을 닦았던 것도 이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창안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행해 오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느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검토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지원, 2002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애아동 놀이시설 운영, 200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고,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2002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우리 노원구에는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700가구에 1만8,806명이며, 시설보호자는 10개 시설에 833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8,667명, 뇌병변 등 장애인이 1만5,618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 9개, 장애인 생활시설 5개,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4개, 자활후견기관 3개 해서 21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기타로는 직업소개소가 유료가 20개, 무료 4개 해서 24개가 있고, 노동조합은 자동차 택시 등 47개가 있으며, 장례식장은 5개가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하는데 지원대상이 8,700세대 1만8,8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기본생계보호에서 교육보호, 긴급보호 등으로 해서 2002년도 예산액은 생계보호 241억1,555만8,000원과 교육보호 25억5,813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긴급구호는 5,200만원으로 집행돼서 집행실적은 지금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는 훈련대상이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모자보호대상자 등이고, 고용촉진훈련의 예산이 2억4,133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7,042만3,000원으로 45개 기관에서 179명을 하였고 집행실적은 약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2002년도 계획이 4억6,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집행액은 1억4,000만원으로 약 30.4% 12세대를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으로 하였고, 소득증대할 수 있는 가구는 2,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해줄 수 있습니다.
  7페이지 2002년 자활사업에서 조건부수급자 현황이 우리 노원구에 984명이 있습니다.
  취업대상자가 535명이고 비취업대상자가 449명으로써 2002년도 자활지원사업 일정별 추진현황은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현재까지 8개 기관에 19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57억7,161만2,000원인데 집행액은 26억3,478만9,000원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02년 자활지원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아래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특별취로를 139가구에 6,996만3,000원으로 하였고, 특별구호는 27가구에 557만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20kg짜리 쌀 39,700원을 30% 할인해서 27,000원에 공급하였는데 공급실적은 4,203가구에 9만8,060kg으로써 20kg 4,904포가 되겠습니다.
  환가액으로는 1억3,3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징수대상 79세대를 해서 지금 징수금이 1억4,223만1,990원인데 8,942만1,3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3번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의 수혜범위 지속적 확대와 의료급여 진료비의 적시지급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여비 대불 및 분납제도 확행으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집행실적은 예산액은 1억4,605만6,000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5,701만6,000이 되겠습니다. 39.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에 대해서는 대불상환금 체납액이 2억9,600만원 정도에서 목표액은 현재 1,885만원으로 징수액이 1,000만원 정도로 대비해서 징수율이 아주 안좋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소액분납제도 확대에 의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장애인이 우리 노원구에 1만5,618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중점 추진업무 및 실적은 아래 내역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18개소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단위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자 희망의 집 운영비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운영비 등이 지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아래 내역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2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있어서는 정비목표가 2002년도 85%, 2003년 86%, 2004년 88%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편의시설 정비실적은 의무시설 포함해서 87%의 수준입니다.
  2002년도 중점대상 정비실적도 내역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노원구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무료 서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는 두 대로써 1노선 2노선이 있는데 1노선은 우리 노원구만 도는 것이고, 2노선은 중랑구청까지 연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는 분은 장애인과 노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 운영입니다.
  설치는 하계1동 소재 동천보호 작업장내에 있는데 약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장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연중무휴입니다.
  주요시설은 롤러, 피코, 전동자동자 등 25개종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일평균 43명으로 현재까지 4,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3단계까지 선발계획 인원은 2,327명이었으나 현재까지는 2,457명을 함으로써 중도포기자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아래 내역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자원봉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는 2002년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가 844명이고 배치활동 중인 자원봉사자가 691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은 7개팀에서 191명으로 재가복지 22명외 191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텐티브제를 시행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노원구가 현재 유일하게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하게 되겠으나   방금 보고드린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속되는 하반기 업무로써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합심노력해서 근무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특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도와주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매장, 화장, 개장 및 장례절차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저희 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각종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장례식장 및 장의업소를 안내하고, 장례 및 제례절차를 안내하고, 사망신고 등 민원서류를 안내하고, 상속 등 세무절차를 안내하고, 건전한 장례절차 유도 및 화장장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002년7월부터 9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고, 2002년10월부터 11월까지 자료완성해서 인터넷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12월부터 현재까지 주민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구민들에게 상세한 장사절차 안내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장사관련 종합정보망 확보로 장사분야 대민업무 추진을 확대했습니다.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 질문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매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각 동별로도 그렇고 각 국별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 사항이 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생계급여비 과다지급 내지는 잘못된 지급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거든요.
  매번 시정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사회복지사도 적절하게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시정하라고 해서 안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작년도 11월에 지적된 사항만 해도 3개 동을 조사했는데 거기서도 몇 건이나 지적된 사항이고, 작년 하반기에도 사회복지과장한테 가장 많은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과다지급 내지는 과소지급. 왜 이렇게 잘못 집행되는지, 다시 말해서 각 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지급 되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안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간사 이윤숙   수급자의 혼인 및 미혼자녀의 소득에 대한 부양의무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과다지급, 어떤 경우는 1연에 96만원 정도 과다지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과다지급 되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런데 매번 발생되는 내용들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왜 별도로 취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 문제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잘못 지급되면 바로 환수보장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마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이윤숙   무슨 말씀이세요.
  자체 감사담당관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매 회별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바로 후속조치가 들어갑니다.
○간사 이윤숙   거의 환불하기가 힘들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환불제도가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간사 이윤숙   지금 사회복지사가 각 동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수급자 세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2개동 샘플로 받았고, 자체감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물론 지적이 나왔지만 그래도 서울시나 복지부에서의 평가가 노원구가 가장 잘 되어 있더라.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아주 잘 되어 있다.
  저희 구가 가장 잘 된 모범구 라고 해서 각 구에서도 견학을 왔고, 중계3동이나 하계1동을 샘플로 다른 구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각종 통보로 오는 연금내역 가지고는 부양자 파악이 됩니다.
  단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감사할 때 소득이 나타나서 지적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정조치가 되고, 추진제도도 보장기관에서 보장금액을 환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장애인 자활작업장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장구 무료수리센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월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보장구를 하는데 월 얼마씩 지출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36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적은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적어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번 더 훑어 보시고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노원구에는 워낙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한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감사를 받는 수감자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니, 글쎄…
박남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여러 가지 고장이 나는데 어떤 동을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돌아가면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휠체어를 고치러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좀 올리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들랜드는 1년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2,100만원 정도입니다.
박남규위원   2,160만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3/4분기까지 지원 되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매스컴을 탔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럼요.
  그런데 지금 그 마들랜드가 상당히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박남규위원   글쎄, 본 위원도 1년에 2,100만원이라면 막대한 돈입니다.
  구비가 세는데 거기에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실질적으로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것이 노원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현재로는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탈북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2만원인가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은 주관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수급자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사시는 동이 가장 대표적인 동인데 저희가 수익자가 늘어나니까…
박남규위원   그리고 동행정 종합감사시도 이번 구민 만족도에 있어서 어느 동은 사회복지과 직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이 따지니까 여기 공문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왜 따지냐면서 오히려 윽박지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원인이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여러 가지 문제로 온 사람들에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제가 잘못 대답을 드리면 변명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 우리 노원구의 실정을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인구 65만 중에 인구의 질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다른 구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노원구와 강서구 양쪽에 집단 이주를 시켜놔서 한 동네가 모조리 장애인 촌이고, 또 어떤 곳은 몇 몇 동이 완전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제가 보건복지부에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사회복지 수요중에서 노원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행정조직도 다른 구와 같이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수요에 비춰보면 '장애인복지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장차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수요가 다른 어떤 구 보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지금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정이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무원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급자들이 많고 대화가 안되다 보니 일부 직원중 불친절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제가 책임지고, 이유가 어찌 되었건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어렵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물론이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경우 보다도 특별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어려운 중에서 최선을 다해 친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 업무에 비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래도 주민을 대할 때 좀 웃으면서, 제가 웃는 모습을 많이 못 봅니다.
  사실 제가 하계1동도 그렇고 많이 다녀보는데 특별히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거의 1만3,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 영구임대규칙 제8조에 의해서  앞으로 해당되는 수급 탈락자들은 이사를 가야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 영구임대아파트로 다 채워졌을 때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도 인정하죠?
  또 한계를 넘는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위원님들도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하셨는지 몰라도 현재 약 1만3,000세대 중에서 약 7,000세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우리 구민회관에서 간담회도 갖고,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는 만약 노원구가 수급자들로만 채워진다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슬럼화가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많이 건의도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건의했던 사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나 서울시에 제출했던 건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노원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집행부나 의회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   예, 이광열위원입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면 사실상 전부 어렵고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고, 줘도 한계가 없는 과에서 법과 제도 밑에서 집행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 한시적 영세민들이 생기는데 6쪽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12세대에 대해서 4억6,000만원을 융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융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을 융자받은 뒤 자활능력이 생겨서 앞으로 이것을 환수할 계획도 있고 자활능력이 되는지, 또는 이 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주로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 생업자금은 저희가 서류만 받지 은행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 환수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저희는 생업자금을 해주는 서류가 맞다면 그 사후문제는 다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족일 경우 소득수준이 42만원이고 재산기준으로 5,000만원 정도, 2인 가정일 경우 소득수준이 68만9,000원이고 재산기준이 5,000만원, 3인인 경우 95만원이고 5,400만원으로 이 재산기준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서 융자를 받겠다고 하여 서류가 맞기만 하면 우리는 은행으로 넘겨 줍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융자를 받아서 어디에 쓰든지 관계 없이 이 생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말입니까?
  사업계획서같은 것 없이?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큰 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늘린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만 맞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4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한 집당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니, 1억4,000만원 정도 해줬습니다.
이광열위원   4억6,000만원을 금년 중에 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세대에 대해서 아직 다 안 나가고 30.4%만 나갔다는 얘기니까 어떤 사람이 요구해 오면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집행액이 30.4%이니까 1억4,000만원일 뿐이지 2002년도 계획은 4억6,000만원을 가지고 12세대에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니죠, 4억6,00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12세대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해준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업자금이 아니고 집을 늘려간다든가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광열위원   생업자금이란 것은, 주거안정대책비와는 달라서 가게를 한다든가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빌려주는 자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죠, 이것이 왜냐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수급자들에게 융자를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 환수문제도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서류만 맞으면 언제든지 은행으로 넘깁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1인 가족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하가 되고 본인 재산이 5,000만원 이하여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서류만 맞으면 은행으로 넘깁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보면 국회에서도 재산이 몇 십억 되면서도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벌고 의료보험비도 안 냈다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니죠, 수급자가 책정이 되어야 하니까…
이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노원구에 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저소득 주민이 8,700가구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소득에 해당이 안 되어서 집만 있을 따름이지 이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장례식장이 5개가 있지만 저소득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립 장례식장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혐오시설로 돼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서초구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 하면 장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서초구는 화장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구립장묘장요?
이광열위원   아니, 장례식장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저소득주민이 서울시 구 중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저소득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병원 하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냥 살아있을 때 밥만 먹게 지원해 주고 사후에는 가족들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구민복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현재 을지병원하고 상계백병원하고 원자력병원하고 2군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신라병원하고 태능 성심병원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을지병원이나 이런데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가구 당 얼마씩 지원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40만원씩 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1일 사망자가 6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죽어서 장례식장으로 오는 경우이지 장례식장 정도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을지병원, 백병원, 원자력 병원의 영안실이 커서 오는 것이지 영세민이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영세민들도 얼마든지 가면 장례식 비용을 대주거든요.
이광열위원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시면 장례비가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이광열위원   다 똑같이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긴급구호로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가구 당 얼마씩 보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해서 훈련 대상에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고, 현재 집행액이 나와 있고, 집행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실적이 29.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율이 29.2%된 것이 적정한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우리가 고용촉진을 많이 시킬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실정이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도 고용촉진 훈련모집이라고 해서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 쌓는 것을 가르쳐주겠다고 훈련을 오라고 해도 모집생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안 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훈련장 선정이 미흡해서 신청자가 없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훈련을 시키고 있는 훈련장이 어떤 유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촉진훈련 중에는 이·미용부터 컴퓨터학원까지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부진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액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도 이 훈련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이 시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집행 했느냐구요.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작년에는 전액 시비인데 29.2%가 우리 구 예산 29.2%가 아니라 시에서 집행한 퍼센트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쓰셨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이것은 숫자만 나오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집해서 올려만 줍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모집해서 올렸든 어쨌든간에 작년에도 시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작년 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없다니까 그럼 작년에도 그런 실적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추가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일단 연말까지 가봐야지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말까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훈련을 많이 해서 저소득 주민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우리 노원구에 부부장애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중계4동에 부부장애인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부부장애인이 37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비수급자 부부장애인 현황을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24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부부장애인 37세대 중에서 비수급자가 24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24세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고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령 수급자 선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은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법 조항을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립 장례식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동네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도 많고, 특히 저소득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간혹 보면 어느 가구는 사망을 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밑에 간단하게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장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만 머물다가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구립 장례식장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강합니다.
  그것이 금방 어렵다면 최소한 제 생각에 장례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례차 하나 정도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시면 저는 굉장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차원보다 구의원님들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장례차 한 대를 이용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탁하는 말씀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연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장례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례식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례식장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을지병원 같은 경우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신입관하고 차 불러서 나오고 있는데 보통 종교인들 죽었을 때, 성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당 같은 경우는 성당 내에 염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염을 무료로 해주고 그럽니다. 종교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당 내에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없애주고 그러는데, 을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염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유독히 외부의 염사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저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생환위원   몰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 외의 병원들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외부 차량 들어오는 것도 허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히 을지병원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한번 알아보고 법규상으로 지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다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아 보시고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박남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노원구에는 독거노인이 많은데 특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제가 알기로 500여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호스피스 라고 하는 임종도우미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호스피스, 임종도우미는 우리 노원구에는 없습니다.
  병원 같은 데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담당주사 허철수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844명이 현재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600여명 됩니다.
  그런데 방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스피스 관계는 큰 병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 차원에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에서 하는 호스피스는 현재 저희 구청 봉사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그렇지 않아도 10월에 환자기초 과정을 다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기초과정, 중급과정으로 등급을 나눠서 전에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검토를 해서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참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서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해서 앞으로 노원구가 임종하실 분들에게 편안하게 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또 다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총 18개소에 대한 복지관별 근무지 조건을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 근무기간이나 휴가일수, 그 다음에 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의 연간 수당 지급액, 재교육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재교육 시간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만약에 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 연간 지급액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한 군데도 수당지급 된 곳이 없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가일수 같은 경우도 법정휴가 일수하고 실시일수 이렇게 나누어서 받아 왔는데,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43시간이면 실시일수도 43시간이고, 법정휴가일수하고 똑같이 모든 분들이 다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계복지관도 그렇습니다.
  법정일수하고 실시한 일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휴가일수를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법정일수대로 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서류를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김태선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해 잘 아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복지관 문제는 아마 저 보다도 오히려 김태선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휴가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좀 더 강력하게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지만, 여기 유명한 공릉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했던 대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회복지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연가를 가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그렇게 사회복지 수요가 많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복지관도 많은데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책이 많은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업무량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적고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 추진 문제도 있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서 말을 해도 안 해주고, 이 문제점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다시 한 번 해달라고 각 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반행정 영역에서도 최근에 페러다임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 쪽의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과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이름이 바뀌었지요?
  예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75명입니다.
김태선위원   75명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전체 숫자가 명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서울시 전체 전국으로 5,000명은 넘었고 7,000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현재 75명인데 우리 동에서 가장 많은 동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중계3동에 9명인데 아마 지금은 8명일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 9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팀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전체 75명으로 따져서 한 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당 국민기초 수급자의 숫자는 몇 명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130명 정도인데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제가 받아본 자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작년도에 1주년 기념평가를 하면서 평가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통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하신 분들이 1인당 100명정도를 넘어서면 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되어서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130명은 많은 숫자일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10명정도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더불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조사한 적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만족도 조사를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어도 간담회는 여러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로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사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지요.
김태선위원   얘기하신대로 사실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비용은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50%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직무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체계는 행자부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담공무원의 48%, 거의 50%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60%가 1년의 휴직을 고려한다는 것이 작년도의 설문조사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힘든직업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힘든데 실질적인 비용의 문제, 월급의 문제 이런 것 또 업무의 과다문제 이것만은 분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조금더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더불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일반행정업무를 얼마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직원중에 행정직들이 워낙 모자라거든요.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안 도와주는 직원들도 많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치센터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하신대로 양쪽이 다 불만일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행정직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업무량은 더 많아졌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그 일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이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일에 부가적으로 다른 일반 행정업무를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많이는 안 해요.
김태선위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무시간의 15%를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김태선위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물론 착한 분들은 더 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더 지적하고 더불어서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가 시작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88년도가 1기인데 재작년에 일반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임용 15주년입니다.
  15년이 되었는데, 물론 중간에 7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 행정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폭 조정이 되면서 7, 8, 9급으로 나누어 진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습니다.
  6급은 없습니다.
  금년에 생길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늦어진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가장 많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 제도가...
김태선위원   타구는 6급 승진자가 몇 명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타구는 없고...
김태선위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사기앙양으로 그 사람 진급을 시키려고 총무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반영이 되신다면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각 동사무소에 전담공무원들이 있지만 최근에 졸업하자마자 막 들어온 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이윤숙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구가 잘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미숙해서 실수한 부분도 최근에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아까 얘기한대로 중계3동같은 경우 9명입니다.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개별업무로 나누어져 있다거나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국장님이하 과장님,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보건복지사무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도 그 얘기를 쭉 듣고는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행정조직체계에서 장애인 복지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활지원사업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팀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대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공문까지 다 총무과로 보내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입니다.
  인사팀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총무과까지 넘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만들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고 지금 이런 문제도 있어서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조금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지원계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자활지원팀입니다.
김태선위원   자활지원팀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자활후견기관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자활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보시면 떡볶이라든지 빵 이런 것이 전부 형식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을 구체적이고 내부로 들어가서 하게끔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번 정부들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법의 가장 핵심은 저는 자활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3대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활사업 특히 여기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가단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자활지원사업의 종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환경, 청소, 건설행정 등 관련부서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지적사항이고,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새로운 영역의 직업군이 창출이 되어야 실제 자원사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에 편입시키는 것은 사실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음식물쓰레기 청소하는 문제같은 경우도 소규모음식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에서 기존의 청소업체에 주느니 새로운 직업군이 창출되니까 그것을 자활사업단에서 하자 그래서 계속 추진했던 것인데 결국 청소행정과에서는 기존의 업체간에 지역분할 이것을 그 구도를 깨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는 팀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타과,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나 청소, 건설행정과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본래 팀이 없으면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직원 하나 가지고 재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활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업무만 전담하게 하면 아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조금만 활성화가 되면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팀을 만들면 하고자 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기반이 없다보면 힘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하는 것이 전부 형식적입니다.
  만들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아마 자랑삼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타과와 업무협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건의사항인데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일정수 이상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를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동 같은 경우는 거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상담을 할 있는 상담소나 상담부수정도는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셔서 지금 얘기하신 중계3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고 공간활용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상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팀장을 저도 옛날에 여러번 얘기해 보았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6명이상이라든지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업안내 있지요?
  그것이 왜 갈수록 유명무실해집니까?
  상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런데 취업이 자기가 취직을 하려고 하면 맞는 자리가 많이 나오면 되는데 취업이라는 것이 구직자는 많아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맞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예요.
박남규위원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도와주는 행정,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김태선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취업안내를 한다는 것에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2, 3년전에는 활성화가 되었어요.
  저도 여러번 방문을 했는데 연결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지금 자활후원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청을 통해서 안내해주면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2년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보육사업지원, 교재교구비지원, 보육교사 연수회는 지난 4월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지난 4월부터 3개 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를 2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소당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놀이터시설 교체공사하였습니다.
  마을복지관 3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지원, 서울 가정도우미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조성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사업으로 4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과 청소년건전육성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한문교실, 모범청소년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사업지원으로 시설별 인건비지원, 아동별 지원, 운영개선비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잔치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마을복지관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사업을 9월중에 20쌍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 서울가정도우미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 경로당운영 보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의달 행사를 10월말에 동별로 70만원씩 배정해서 동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수용 및 이용노인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상계3동 송암경로당을 매입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원으로 3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사회참여사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여 취약지역 지도활동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관련단체 지도자 육성,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지난 4월 중에 3개 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나들이를 9월 중에 수혜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갯벌탐사를 지난 8월12일에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성균관 청소년 선비교실을 연5회 목표로 금년 겨울방학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다른 업무관계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계5동에 청소년 공부방겸 경로당이라고 해놨는데 현장에 과장님이 몇 번 나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신 이후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건물에 대한 용도가 하나로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건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등 아마도 노원구 전체 과에 해당되는 얘기일텐데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해서 청소년어울마당에서 청소년 성균관 선비교실, 눈썰매 교실, 한문예절교실 등등 해서 기타 문화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들 행하고 있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도 겹치고 굉장히 힘들텐데 이런 일까지 굳이 구청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서면서 관 주도의 것들을 자꾸 민으로 넘기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아도 동네에 청소년 시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쪽에다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넘겨주고, 여기에서는 단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만이 훨씬 더 이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것도 갯벌탐사 이번에 한 것도 민간위탁해서 했고, 그 다음에 3대3농구대회도 3대3농구협회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예 이런 시설단체를, 예를 들어서 문화프로그램이면 지역에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에다 넘기고, 지역의 청소년 시설은 아예 주고 거기서 프로그램 알아서 짜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는데도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당초부터 민간에 위탁하라고요?
○간사 이윤숙   예, 아예 위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시설대로 살고, 프로그램도 훨씬 더 알차게 된다는 것이지요.
집행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민간시설들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관이 해야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얘기와 연관이 되는데 제가 보건소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보건소에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대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방문진료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상자 선정을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례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과 협의하는 것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따로 과에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특별한 협의가 없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건소장님께도 여쭤봤었는데 협의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된 것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사업으로 내려온 것들 중에 특히 치매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사실 치매에 걸린 사항은 우리 노인하고도 관련된 업무인데, 그런 것이라든지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복지국과는 제가 듣기에도 업무협조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문제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협조를 해야 마땅한 일을 협조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업무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업무협조 과정이 오히려 번거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우리 생활복지국과 협조를 안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드러나 있는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보내준 자료에서 대상자 선정 방식을 보면 지금 각 동에서 작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아서 법적으로 하는 것과, 기타 방문간호팀으로 의뢰된 환자를 방문 후 선정하고,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직접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기관들에게 직접 의뢰를 받아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어떤 분에게 가고 있는지, 이것이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과잉 서비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일단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더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문자 간호는 적어도 우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당연히 포함해서 그 보다 범주를 넓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책정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상위계층, 그야말로 기준에는 벗어났지만 어려운 형편은 비슷한 사람, 이 자료를 보건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협력이 끝나는 문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안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것은 하지요.
김태선위원   지금까지 하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럼요.
  그것을 기초로 당연히 그것은 조사대상으로 삼고, 그 외에도 방문간호 대상으로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해온 대로 한다면 형식적인 통합은 큰 의미가 없고, 항상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
  그러나 그런 것이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용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금년도 사업비를 어디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금년에 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36쪽에 화장장, 납골당 견학에 400명에 670만원, 이동무료 진료에 225만원,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지원에 584만원, 노인교실 지원에 3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체적으로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한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동안에 기금 조성이 끝나서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4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화장장, 납골당 견학은 대상을 경로당 노인 회장, 총무단 해서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무료 진료는 주관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서 우리 전 관내 경로당을 다니면서 저소득 노인을 무료 이동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지원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매달 지원이 갑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중에서도 경로의연금이 나가는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박남규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그런 사람들을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추석이나 설날에 2만원씩 현금 지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또 한번 더 지원이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노인교실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노인교실은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시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 그 전에는 구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좀더 여유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매달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이동무료 진료는 대부분 복지관에서 경로당만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견학 같은 것이나 틈새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뭔가 일거리를 찾는 것, 원래 목적이 그런 생산적인데다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생산적인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정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거기에서 선정 돼서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한 것인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다른 생산적인데다 투자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도 1년에 구청에서 1,000만원 정도는 노인들 전체 여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생산적인데다 투자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조례를 보면 틀림없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년도에는 어르신네들의 여가에 조금씩 얼마라도 투자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도 생산적인데 일부는 써야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보고서 37쪽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208세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광모자원이라고 해서 모자 가정을 집단으로 하고 있는데가 27세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24세대입니다.
이광열위원   24세대가 있는데 노원구에는 여기 밖에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현재 208세대 이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자가 계속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있다가 자활해서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3년이 돼도 자활이 안되고 연장해서 6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를 지원하는 사람인데 거기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몸이 아프고 해서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과 이 사람들이 자활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방안으로 앞으로 모자원을 더 신설한다든가 확충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지은 것 같은데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때 지을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하꼬방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설 자체도 상당히 노후화 되었는데 그것이 위탁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위탁사업인데 여기에서 보조 나가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그 옆에 있는 유치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어린이집입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요.
  몇 년 전에 모자원이 다른 데로 이사간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사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적으니까 그 땅을 팔아서 다른데다 사서 더 크게 지으면 24가구 뿐이 아니고, 지금 밀린 사람까지 하면 50가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계1동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거기 좀 들어가게 할 수 없냐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선생님이나 이런데 여쭤봐도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이 분들이 3년이면 3년, 어린이들이 자라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능한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37쪽의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상계2동 공부방하고 상계4동, 5동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지적하신 사항을 예산 반영해서 다 고쳤습니다.
박남규위원   또 상계4동과 5동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상계2동, 4동, 5동 마찬가지입니다.
  3군데 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을 고쳤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못 받아봤는데 그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무엇을 공사했는지 다음에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청소년쉼터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홍보도 덜 되고 현재로서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길거리에 떠돌아 다니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찾아가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원역 주변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하는 청소년들 선도도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 위탁업체가 공릉복지관인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6명으로 적으니까 내년에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수용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증축이 가능한지를 건축과하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증축을 해서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방과후 공부방은 시에서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1개소 할 때마다 1,500만원씩 주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2개소 올릴 예정입니다.
  올려서 구비 반, 시비 반해서 증설 할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증설할 계획이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금년에 2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역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어려운 동네를 우선 먼저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보육쪽 관련해서 먼저 여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보호시설 놀이방 지원이 2002년7월부터 됐는데 이것이 지금 7월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인가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가정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이것 외에 또 다른 지원 한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얼마 전에 시에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보수가 아주 낮고 열악하다 해서 구립의 시설장한테는 15만원, 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한테는 10만원씩 10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잔치에도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까지 다 포함돼서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다 포함해서 따로따로 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대관처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관련한 행사 같은 경우는 무료로 구청에서 신청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관서류상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관련된 사업들은 실제로 비용을 내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쪽 입장은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른 쪽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확인 된 대로 실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구립은 저희가 지침으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회의 소집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구에 장소가 없어서 한 것이고, 민간이나 놀이방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구민회관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김태선위원   예,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80% 정도가 영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민회관 조차도 무슨 교실, 무슨 교실 해도 다 영리와 관련된 사업들이고 실제로 비영리에 관련된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많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도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도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그런 것들은 감면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그것은 그 쪽에서 요청이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한테도 연락 안하고 자기네들 연합회들끼리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김태선위원   예, 저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노원구가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육과 관련돼서 돈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우리 과에서 그런 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더 개방을 하셔서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쉼터가 1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6명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여기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올해 나온 얘기는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2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위탁자, 시설장이 그런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설물이 협소하기는 합니다마는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시고 증설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증설이 어렵다고 하면 팔고서 좀 더 저렴한 다른 지역에도 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옮겨서라도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서울 시내를 보게 되면 구로동이라든지, 신림동, 그런데 가보게 되면 쉼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그 쪽 지역보다 이쪽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주변의 청소년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 이쪽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쉼터에 대한 평가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평가서는 각 시설마다 1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입니다.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올해는 6월에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반기는 언제 합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하반기는 9월에 합니다.
김생환위원   6월에 나온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쓰레기소각장에 보면 상계마들아파트라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시기가 연초 같은데 주변에 생활하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죠? 파악하고 계시죠?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들이 있고, 장애인 훈련소가 있고, 한쪽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또 아파트쪽으로는 대형 공원이 있습니다.
  대형공원과 운동장이 있어서 주변의 주거지역이나 상가하고는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처럼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주변의 생활여건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상계마들아파트라고 이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지내는 분들은 시장을 보려고 해도 자전거를 타거나 마을버스를 타야되고, 학원을 가려고 해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현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라든지 방과후 공부방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입주 직후부터 몇 번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방과후 공부방 시설면적이 사실 1인당 3.64㎡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좁아서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방과후 공부방은 면적이 좁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적정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해주면, 물론 거기는 160 내지 170세로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에 비해 청소년들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즉 젊은층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저소득층인데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공간이 안 된다고 해서 미뤄둘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방과후 공부방은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학년 아동으로 1학년부터 3학년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아동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한 번 나가봤는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이쪽 분야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대안 제시를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수요는 제가 대략 조사해 봤는데 초등학생만 해서 약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저학년층으로 주변의 학원 다니기는 어렵고, 또 가정이 다들 어려워서 돌보기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예전의 의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매번 지적되고 매번 죽어도 안되는 부분이 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보니까 여전히 여성위원회가 미구성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지는 아시죠. 1998연으로 지금으로부터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 조례를 폐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의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야 한다고 보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갖는 직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노원구지역의 여성, 더군다나 그 주거밀집지역이고 대부분이 남성이 벌어오는 돈에 의해서 여자들이 가정살림을 꾸리는 속에서 여자들이 활약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어느 지역보다도 더 필요한 여성위원회일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논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졌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여성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3대부터 말이 계속 나왔는데 대부분의 직능단체를 보면 여성위원 참석율이 평균 참여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구성한 구가 서울시에서 2개 구청이 되고 앞으로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정책결정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간사 이윤숙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각 직능단체의 여성들 참여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직능단체의 역할 말고 별다른 사회 참여사업,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자치센터나 문화센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여자들이예요.
  다시 말해서 비생산적이고 자기들의 수혜적인, 자기들의 교양이나 넓히는 그 정도의 역할로 끝나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이 지역 사회의 생산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역할들을 개발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여성위원회를 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성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전환을 시켜서 진정으로 생산적인 일 속에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자들의 생각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조차도 구성이 안되고, 다시 말해서 전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만들어도 결국은 기존의 직능단체들에 있는 그런 여성분들로 제가 보기에는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도 위원들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제한적인 요건들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직능단체와는 전혀 다른 여성위원회를 만들자 라는 겁니다.
  여성이 어디에 몇 % 참여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고하는데요 좀 더 생각을 전환하셔서 생산적인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체가 하나 대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언제까지 하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윤숙   아마도 참여하게 되면 국장님 두 분이 참여하게 될 텐데, 유일하게 남자 두 분이 될지, 한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여성위원회일수록 남성 분들도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굳이 제가 답변을 듣겠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국장님 의견이 이래서 잠깐 어렵겠다든가, 그 두 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부, 외부에서 여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뭔가요?
  분명히 여성위원회조례가 '98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그 때는 이미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왜 사문화 된 조문으로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것은 뭐라고 설명 드리기에는 저도 명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조례 제정 이후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것은 어떤 위원회든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노원구 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숫자를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위원회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몇 개 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회를 만드는 분명한 목적은 관이 하는 일에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업무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가 애초에 변칙적으로 퇴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면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그것은 결국 이 여성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또 달라서 여기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야 할 과제이지 국장이 여기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당치 않기 때문에...
○간사 이윤숙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를 위한 하나의 준비모임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정말 이것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때는 물론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사람 부르기가 쉬우니까 직능단체 몇 분을 부르실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러지 말고 시민단체 측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불러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갖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직접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도.
○시민복지국장 전희구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왜 당장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 이후에 점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참여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을 망정 차근차근 여건조성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좋을 것 같다.
  그 문제는 이위원님이 이미 여성계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소상한 개인 견해를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른 기회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어쨌든 4년이란 기간이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가 하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의회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었고, 그러면 이때만 면피하고 넘어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문을 폐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제가 제안했던 위원회를 위한 사전모임 정도를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제가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결정하지 못하시고 구청장님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나라 여성문제가 현실적으로 당장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우리 의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만 진출하신 그것이 우리 나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욕과 발상은 대단히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마는 행정은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건과 병행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여성문제를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논의가 미흡했으면 좀더 활발한 논의, 또 여성도 참여하는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다른 과에 비해서 가정복지과에 여직원들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관은 여타의 집단 보다 가장 늦게 가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성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고 먼저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여성이 가장 많은 국 내에서 조차도 그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식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발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있고,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공식회의에서는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시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윤리성 때문에 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여성위원회가 앞으로 할 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위원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좀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윤숙위원님이 기존에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지적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두 번째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위원회를 만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하는 준비 모임이나 회의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이후에 하시더라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죠, 과장님?
○간사 이윤숙   일차적으로 생각이 같으신 몇 몇 위원님들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을 만나 뵙고 간담회를 먼저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하죠.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공보체육과장조용덕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사회복지과장함인수
  가정복지과장오철권
  공보담당주사송문규
  문화관광담당주사김정수
  문화시설담당주사최광재
  체육시설담당주사탁신선
  민원행정담당주사김용섭
  생활보호담당주사남택명
  자원봉사담당주사허철수
  가정복지담당주사이순분
  청소년담당주사유인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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