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일 시  2002년 8월 31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수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구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환경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과 2002년 세출예산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단체현황과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현황, 대형 유통시설현황, 등록공장현황, 연료가스 판매·공급업소 및 건설업체 현황, 농지 및 과수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58쪽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원의제 21 추진목적으로서는 쾌적한 환경·밝은 미래 노원 21로 선포된 노원의제 21의 행동목표를 실천가능한 사업으로 재설정하고 시민실천단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우리구 환경문제를 지속적인 실천의지로 해결해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원구 환경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및 구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산 살리기 등 시민실천단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구 시민실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2002년3월8일 구성되었으며 구성인원은 35명으로 팀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산살리기팀, 대기오염저감팀, 하천살리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환경위원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서 구성인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원회조례를 정비해서 가칭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구성인원을 현재 조례에 1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20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구성원으로서는 의회의원님들과 환경전문가 교수, 시민 등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실천단 사업추진 주요 과제로서는 작은 산 살리기, 대기오염 저감, 도시하천 살리기, 환경시설등탐사, 기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실시 및 홍보로서는 2002년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시설견학과 교육을 71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6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서 목적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시설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이고 시설물은 160㎡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연 2회이고 현재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부과가 31억7,900만원에서 징수가 26억7,400만원으로 징수율이 84.1%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로서 폐수배출업소가 우리구에 30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점검업소가 160개 업소인데 그 중에 개선명령 3개소, 폐쇄명령 3개소, 과태료부과, 배출부과금부과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발시설이 35개소로서 상반기에 17개소가 오염도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개소 해서 19개 대상업소를 전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맑은 공기 보전 및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97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적정업소가 493개소, 위반업소가 4개소인데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먼지저감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특별관리공사장 및 소규모공사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리로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기배출시설이 3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1개소를 지도점검했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배출금부과와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대기배출업소 및 먼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배출가스단속이 5만3,800대 배출가스점검을 해서 위반차량 175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20만2,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발생원은 75개소가 관리업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연 299개소를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이 6개소인데 방음시설 설치명령이 5개소,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1개소에 대해서 내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으로서 현재 조성액이 6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46억원, 이자발생이 17억원, 융자금 4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 공장에 등록을 실시한자,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이것은 소기업으로서 500㎡이내 상시근로자가 30인 이하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억8,0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억9,000만원이 융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쪽 열린장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장터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행사내용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를 해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운영되고 여기에 부과해서 우리고장 농축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으로서는 25개 업체가 참석해서 7,900여만원의 물건을 판매한 바 있고 가전제품 수리 접수처리를 80건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열린장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월계2동 777번지에 있습니다.
  39구획으로 되어 있으며 경작물은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업체가 5,27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 1만3,687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가격인상업소가 36개소로서 이것은 자율인하지도한 바 있습니다.
  가격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업소용쓰레기봉투 50ℓ 10매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가스 안정공급 및 건설업체 관리로서 대상업소가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안전공급을 위해서 품질검사를 2회 실시하고 비정상 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 및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거래질서확립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급업소 등 안전검검실시 5회, 85개 업소를 점검해서 7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 LPG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가구가 650세대인데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480세대, 노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관을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가스안정공급, 석유류 안정공급, 가스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대시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환경단체 현황에서 환경위원회와 시민실천단을 두고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윤숙   이 환경단체가 노원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를 통칭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환경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이윤숙   어쨌든 환경단체에서 환경단체하고 회원수를 얘기했는데 환경위원회가 단체에 속하는 것인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환경위원회는 조례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단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단체하고는 별개지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실제 노원구의 환경단체라는 것은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랑천살리기운동이랄까 이런 것이 환경단체지요.
  이것은 위원회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지요.
  그리고 회원이 아니고 환경위원회같은 경우 위원이라고 적어두셔야 되고,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지역의 환경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서 업무보고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일단 잘못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서 조성액의 출연금이 4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17억원이 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데요.
  고리대금업일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쓰고 더구나 조성액 총계가 6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저희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사 이윤숙   예.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정확히 몇 년인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것이 장기년도에 걸쳐서 발생된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된 경위와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계속 이자수입이 있었을텐데,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늘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상반기에 13개 업체에 15억원이 지원되었지요?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이렇게 지원된 상태에서 융자금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몇 %로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5%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이자수입이 이렇게 붙을 이유가 없는데요.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기존에 대출된 것에 대한 상환금 이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담당 이대수   그것은 제가 담당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93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정확히 육성기금이 언제 어떻게 조성된 내역하고 년도별 이자, 융자를 해주었을 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까지 명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상식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리도 올해 인하가 되었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담당 이대수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간사 이윤숙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년도별로 이자가 다른데 이것이 융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은행 대출에 비해서 이자가 현격히 낮습니다.
  당시 이자율하고 같이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환경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환경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최근에 환경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도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가 환경위원회 딱 하나가 있네요.
  이것이 전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환경위원회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2개 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제가 아직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노원의제 21이 언제 선언을 했나요?
○위원장 김정수   담당과장이 아직 업무를 잘 모르겠으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김태선위원   아닙니다.
  저는 과장한테 얘기를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바뀌셔서 내용 숙지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경산업과 과장님이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21이 언제 발표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안되는 것이지요.
  몇 년도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여기 보면 97년4월18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97년4월18일에 뭘해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97년4월18일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임기 2년으로 녹색 노원구 실천위원회가 구성됐고, 시에서 2000년5월19일 서울의제21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민실천단을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시민실천단은 구성이 안되었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의제21은 과장을 통해서 작성한 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 몇 월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의제21은 간단한데 지금 담당직원이 없어요?
  올해가 리우프러스텐에서 리우회의 10년 후에 지금 요하네스버그에서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발전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리우회의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제21를 만들라고 했고, 그 의제21과 관련해서 저희 구도 97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97년에 해가지고 바로 발표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년도에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 구청장님이 계신데 구청장님이 의제21과 관련해서 우리는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각종 위원회를 조정해서 환경위원회로 합쳐 놓았습니다.
  합쳐 놓았는데 이것이 노원구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설치는 95년10월에 되어 있는데 의제가 발표되고 나서, 더 열심히 환경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2000년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서 환경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1월13일 위촉을 했고 그때 처음 모임을 한 번 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열심히 환경을 지키겠다고 하고 나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 환경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새로 오신 과장님께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제가 환경위원회에 올해 1월12일까지 위촉기간이 2년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어차피 위촉기간 끝날 때 까지 회의 한 번도 못 열릴테니까 제 이름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위원회에 이름을 걸쳐놓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다른 데 나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환경위원회 위촉기간 끝났지요?
  그런데 왜 위촉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늦어진 것이지요?
  아직도 관련해서 시행된 것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아까도 위원님께 주요사업 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위원회가 개최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실천단들이 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도 주요 업무보고로 올라오는 것이 1년반이 지나고 하반기에 하겠다고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안 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지적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내로 하겠다고 전임과장이 답변했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보면 저는 하반기에도 과연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보고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고 쉽지 않은 것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김태선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환경문제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와서 환경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노원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과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환경인들이 환경문제를 노원구민에게 환경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뭘 했느냐, 앞으로 뭘 할 것이냐를 고민하도록 질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은데는 몇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환경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실천단은 지금 활성화단계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때 제가 위원들을 보니까 여성위주여서 환경문제가 여성들만 참여해서는 건전하게 육성되기 어렵다, 남성도 많이 참여하게 유도를 해달라,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부 남성이 실천단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합니다마는 환경문제는 제대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더 많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과냐 환경산업과냐 어떤 것을 먼저 이름을 내세울 것이냐를 가지고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데서는 산업환경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환경산업과라고 한 것은 환경에 대한 영역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이름조차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단속위주의 행정이지 실제로 환경문제에 관련해서는 실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하는 구조들이 너무 미흡했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환경위원회 조차도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하려고 했으면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듣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배출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출업소가 금년도 상반기에 3개가 폐쇄됐다고 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어떤 배출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남규위원   폐수배출업소입니다.
  폐쇄명령이 떨어지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낱말 그대로 폐쇄를 하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업을 못하게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확인점검을 해봅니까?
  예를 들어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몇 개월 후에는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게 아니라 폐쇄이지요.
박남규위원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성길   기간은 없고 바로 폐쇄입니다.
박남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3개가 폐쇄됐어요.
  제가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완주섬유라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 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성길   2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폐쇄를 했으면 폐쇄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성길   저희들이 하반기때 다시 한 번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폐쇄를 했으면 폐쇄명령과 동시에, 이러니 감사때 이런 것이 지적당하는 것이에요.
  폐쇄명령과 동시에 폐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업을 하고 있다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지요?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박남규위원   매연측정기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박남규위원   97년도에 720만원 정도 주고 들여왔는데 이것이 한 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주무담당주사가 말씀하세요.
  지금 매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구형이고 성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이것을 성능을 높이고 대수가 많으면 더 좋겠는데 현재 저희구에서도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박남규위원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것 같아요.
  신문에 한번 나왔지요, 보셨어요?
  이것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안 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박남규위원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연이 마을버스라든가 관내 큰 대형차들도 많고, 버스 승강장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1분간 가서 서 있어 보세요.
  그런데 개선명령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실태를 파악 해 가지고 매연측정기를 하나 더 들여와 가지고 전문적으로 버스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버스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측정을 하면 사실 위반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측정해 보면요?
  기계가 나빠서 그런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면, 특히 마을버스도 심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완위원   본 위원은 토양오염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은 주유소, 운수회사, 아파트, 산업시설, 기타가 있지요? 밑에 기타를 보니까 소방서, 원자력병원, 태릉선수촌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매매센터라든가 대형주차장같은 데는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주민의 불평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왜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지금 오염도 측정검사해서 17개 업소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다 위반업소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자동차 매매센터나 이런 데를 한 번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이것은 법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일단은 지역에 큰 매매센터가 있다든가 하면 토양을 오염시킬 요지가 되는데 법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안 나가 본다는 것은...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최경완위원   아니지요.
  지금 주요소나 버스회사나 산업시설같은데 나가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매센터같은 것을 허가내주고 우리가 오염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조차도 확인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직무태만한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최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이 관계법규에 2000ℓ이상 경유나 휘발유, 벙커C유 이런 것을 보관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2000ℓ이상이 될 때 그 주변에 대해서 토양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경완위원   오염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한 번 나가보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최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이 2000ℓ이상 2만ℓ 이하까지 하려면 업소가 굉장히 확대되고, 사실 저희 환경산업과 담당이 1명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하기엔 현실적으로 버거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검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경완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계동 강북구 자동차매매센터 있지요?
  거기 오염상태 같은 것을 파악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2만ℓ이상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꼭 그것만 관리하지 말고 차량이나 이런데서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최경완위원   한 번 나가서 보시고, 환경개선 부담비용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징수를 봐도 우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84%, 91%, 80%를 지금 받고 있는데 실지 환경개선 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자동차는 몇 번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거기를 일일이 나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확인하고 징수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공부상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봅니다.
최경완위원   현장을 일일이 나가서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동에 의뢰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가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배출업소에 허가배출시설, 신고배출시설 해서 30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이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광수위원   이 기준치를 넘어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된데도 있을테고 어떤 기준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폐수가 나오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것은 308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점검업소가 169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최소한 제 생각에는 308개 업소가 한 번 정도는 가서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308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 1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리고 그중에서 적색업소라고 해서 적발이 많이 된 업소는 중점관리해서 정도에 따라서 2년에 3회 그리고 심한 업소는 1년에 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고배출시설중에서 세차장이 8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세차장외 작은 세차장에서도 세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이 아닌 자동차수리하는 데서도 이런 일이 간혹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도 지도할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점검업소 169개 업소외에 다른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이것은 관리업소고 민원이 제기되면 나가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나갑니까?
  그러면 점검업소가 169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인원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 1회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에 맞추어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업무지침에 따라서 연 1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적색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노원의제21에 보면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의제21 해서...
박남규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수질보전담당팀이 팀장까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배출업소를 단속할 때 사실은 미리 그 분들이 다 알고 다 조치한 후에 단속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정기적으로 해야지요.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연 1회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랑천 철길이 있지요, 철길하고 하계동 동부간선도로에서 올라오는 데 있지요, 그 20m전에 폐수가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식으로 단속합니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는 것을 아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박남규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거기 폐수나오니까 신고도 여러번 들어갔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성길   신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주민이 저한테 두 번...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현천으로 나오는 분류하수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원류가 되어서 하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 자체가...
박남규위원   그때 신고한 것입니다.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이 하수관로속에는 2, 3일만 되면 썩게 되기 때문에 시커멓게 썩은 물이 비가 와서 분류하수관로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넘쳐서 하천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천이 그렇게 다 원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폐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 자체가 썩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하수과에서 공공근로하고 공익하고 계속 막히는 것을 뚫고 있는데 찌꺼기가 막히면 많이 넘어오는데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상계4동에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지요?
  상계4동 공사하는 곳, 고속화도로 공사구간쪽에서도 폐수가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생활하수로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수과에 하수관로 생활분류관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협조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산업과에서 조치하거나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분류하수관로를 연결해서 동막골에 계신 분들이 설치했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중랑천 수질에 대해서 조금전에 얘기하셨는데 대형하수관로에 평상시에는 오수관을 통해서 중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수량이 많게 되면 원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평상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이지요?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평상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입니다.
김생환위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우리 노원구 구역으로 보면 물론 일반주택과 아파트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물만 그리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분류하수관로...
김생환위원   분류하수관중에서 그리로 내려오는 물은 우수라든지 계곡수만 그리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당현천 가나 중랑천 가에 보면 우수관로와 하수관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관로는 평소에 물이 아예 안 나오고 하수관로는 평소에도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하수관로는 중랑천 가에 분류하수관로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으면 원류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애초에 설치될때는 우수라든지 계곡수만 내려오는 하수관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여러군데 오점이 되어 있거나 아파트베란다라든지 이런 데서 생활하수를 버리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오수로 받아서 종말처리장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지금 계곡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옆으로 빠지게 되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조그만 계곡에서 나오는 것이 중간에 하수하고 섞이기 때문에 하수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중랑천과 연결되어 있는 대형하수관로를 보게 되면 상계1, 2단지 사이에 있는 대형하수관로같은 경우는 지금 평소에도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중랑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거기같은 경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하수관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대부분 중랑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분류하수관 지역에서 내려온 계곡수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랑천으로, 중랑천 둔치로 대형 하수관 관로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하수는 거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관로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그것이 분류하수관로가 중랑천으로 나오는 것은 끝에 보면 분류하수관로로 들어가도록 망이 처져 있습니다.
  평소에 망으로 들어가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넘쳐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아까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망이 설치되지 않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랑천 안에 하수관로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하천순찰을 매번 다니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상시에 대형관로, 종말처리장에서 받고 있는 그 관로에 오염된 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생활하수가 아니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오염된 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김생환위원   아니, 현재 대형하수관로에 생활하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하수관로에는 생활하수가 흐르게 되어 있고 오수가...
김생환위원   생활하수는 외부로 보이지 않게 바로 중랑천 둔치의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오염담당 박병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랑천에는 원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연결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윤숙   그런데 정화조가 설치된 곳이 있고 분류식하수관이 설치된 곳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이 관계는 정확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어느쪽이 더 많이 되어 있지요?
  정화조가 많은지 분류식이 많은지 어느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지금 비교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전체 아파트 148개 단지에서 정화조가 설치된 곳은 겨우 70곳이고 분류식하수관이 설치된 곳이 114곳입니다.
  분류식하수관을 설치했을 때 정화조설치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류식하수관은 두 군데로 흐르다가,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평상시에 흐르다가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번처럼 장마가 질 경우는 물이 넘쳐서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아까 우리 담당이 얘기했듯이 원류되는 것이 수량이 많아지니까 원류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이것이 제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여기 주공아파트지을때야 주민들의 그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지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지는 민영아파트조차도 전부 분류식 하수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담당의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민영업자들 스스로 결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저희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간사 이윤숙   하수관하고 연결되어서 어차피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내에 분류하수관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오수가 들어가는 것이 배이상이 넘도록까지 관리가 안 된다면 하수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어느과에서 관리하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업무상으로는 하수과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 업무하고 연관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환경문제의 큰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했으면 잘못된 측면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별도로 다른 쪽에 요청하고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보았을 때 환경오염지수가 전체 평균치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환경오염지수가 대기하고 수질하고 토양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비교된 것을 보면 대기같은 것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질은 중랑천급수가 4, 5급수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기가 괜찮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지금 상계2동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수는 낮은데 먼지 이것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노원구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환경에서 특히 대기를 가장 오염시키는 주 원인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누어서 수질하고 대기하고 구분해서, 그런데 대기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차량이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차량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중에서 운수업체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7개, 마을·관광버스, 택시 해서 34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어느정도, 꼭 단속보다도 점검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자동차배출가스는 업소는 분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저희가 직접 가서 매연측정을 분기 1회 하고 수시로 매연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에 등나무공원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운수업체는 특히 거의 다가 경유차입니다.
  경유차에서 배출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연 1회정도라고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대기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동차배출가스는 굉장히 민감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검요원이 모자라서 1년에 한 번 나가는지 규정이 그러니가 1년에 한 번 맞추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좀더 인력을 투자해서 특히 저희는 공공근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기계다루는 법을 알려주어도 기계작동을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공공근로는 공무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가지고는...
김광수위원   단속이 아니라 점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보조인력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더 투자해서 노원구의 대기오염이 조금 더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현황 34개 업소에 대해서 무료점검과 단속한 결과를 제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에게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질관리가 주로 배출수질에만 해당됩니까?
  중랑천 물하고...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다른 지하수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성길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제가 묻는 요인은 아까 이윤숙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수분류관하고 생활하수가 분류돼서 오수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에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내도 보면, 수질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단지나 미도파역, 중계역 지하에 보면 그게 원래 물인데 하수과 소관도 될 수 있고 수질관리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지하같은데나, 미도파는 하루 지하수가 8,000톤 나오지요?
  그 다음 아파트지하에 보면 집수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물이 약 30∼40톤, 대동아파트는 약 500톤씩 물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에요.
  그 물이 오수관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평상시에는 오수관과 연결이 돼서 들어가요.
  장마가 지면 그냥 개천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게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다시 종말처리 분량을 가중시키는 형식인데, 이런 것도 수질관리팀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는 흐르는 물, 공식적으로 파져 있는 공원의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아파트단지나 집합건물에서 나오는 수질같은 것은 관리하는 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성길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하수과에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하수과에서는 지하수로 해서 배출되는 하수세를 물리기 위해 그런 것만 해당되지, 그것을 어디에 배출시키고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수관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지하수를 그냥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들이 중랑천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혼합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수질이 될거에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여기가 서울이기 때문에 별로 농지가 없으려니 해도 배밭이라든가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4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서울에서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해주느냐의 여부를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농지자격이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예 농지매매 취득 자격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직접 경영하느냐의 여부를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위원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각 구, 시, 군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저도 농지위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개 시골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하면 농지를 팔고 사는데 도장찍어 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농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시키고 대지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지금?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예.
이광열위원   그냥 팔고 사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확인해 줘서 부동산에 증명서 필요하면 도장찍어 주고 이렇게 하는 일밖에 없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직접 관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예.
이광열위원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합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매월은 안 하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구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시조례로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4개 구청이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정확히 농지관리위원회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농지운영위원회입니다.
이광열위원   여기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예,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이광열위원   운영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인데 이 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이, 물론 대통령령이고 서울시 종로나 명동에는 농지나 임야, 전답이 없기 때문에...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전답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목상 있겠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실제도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분들이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던 분이나 또는 옛날에 이장님이나 과수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설치돼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나는 그것을 몇 번 들어서 그러는데...
  팔고 사는데 즉, 농민이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추장스럽게 거쳐가는 요식적인 절차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직접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그런데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안 되잖아요.
  농지관리위원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일단 절차상의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찍어 줄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절차에 걸려가지고 규제가 돼서 그렇지...
이광열위원   지금 민원이 인감도 자기 동사무소로 떼러 가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전산으로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찍어야 되는데 너나없이 바쁜 사람들이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만나서 며칠이 지나야 겨우 만나고, 노원구도 서울인데 이제 통합시행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노원구 자체뿐이 아니고 통합시행, 모르십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제 시로 다 밀어서.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개 구청이 합해서.
이광열위원   노원구에는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16분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팔고 사는데 몇 분한테 도장을 받습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두 사람입니다.
이광열위원   두 사람한테 받으면 되지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노원구에 배밭이 조금 있고 그렇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지관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인데 이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농지가 절대농지니까 여기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행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팔고 사는 것 밖에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농지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이 획일적이니까.
이광열위원   이 사람들 힘으로 보존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방하고 서울하고 다른 것이 서울 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보존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지방같은데는 땅을 사려면 농지위원이 도장을 찍어주려면 이 사람이 6개월 이상 거주했다거나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에 의해서 찍어 주고 그러지요?  우리 서울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임대경작이냐, 자경이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광열위원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임대든 또는 와서 실질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거주하면 농사는 안 지었어도 취득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여기에서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그분들의 확인을 받습니다.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많지 않은 농지지만 관리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분들이 농지를 대지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나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 직무가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위원님들 감사장인데 지적사항 또 감사업무에 대해서만 하고, 가급적 업무를 알고 싶다든지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아까 김태선위원님이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의제21이 99년도말에 확정되었다고 그랬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윤숙   제가 요청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면 「확정된 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며」라고 해놓고 그 옆에 진한 글씨로 「환경보전위원회와 통합하여 가칭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로 재구성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지금까지 회의 한 번 제대로 열리지 않고, 위원명단을 보면 환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 업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학원장 한 분이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환경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나중에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로 재구성돼 가지고 이것이 이후에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간사 이윤숙   다르겠지요.
  그런 의지의 표현 중의 하나가 지난 3월8일 노원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구성된 시민실천단이겠지요?
  그리고 시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2,050만원입니다.
○간사 이윤숙   2,050만원 시비로, 보조금으로 받았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윤숙   그리고 이후에 시민실천단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이자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뭐냐하면 소요예산 100만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사업집행계획서에서 지출비목으로 해서 소요금액이 전부 100만원으로 맞춰져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또 달라요.
  뒤에 내용들은 700만원이면 밑에 사업집행계획서도 당연히 700만원으로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 자체도 틀리고 서류작성 양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 시정을 해주세요.
  시민실천단사업계획서에 보면 세부추진 계획으로 해서 이것 저것 나와요.
  지금 서른다섯 분의 회원들은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전에 환경과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고, 대부분 주부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하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별다른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작은산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해서 작은산 현황도 제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11월중에 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등산로 현황, 각종 시설물 생태현황 이런 것 등등이 나와 있어요.
  생태지도를 작성한다, 괄호 해놓고 식생, 경작지, 나대지 등 이것 저것 다 있는데 식생지도를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식생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현황도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 관내도도 있고, 이미 작년 초안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답사를 한 것이 있어요.
  초안산이 일반 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답사해서 그림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리에 앉아서도 몇 개의 지도만 갖다놓고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제작도인데, 거기 현황도제작이라고 해서 사업집행비 소요금액을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제작할 줄도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한테 이 지도를 맡겨서 이 지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2,050만원이라는 돈이 시 보조금이지요?
  년도내에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실천단사업은 서울시 의제21에서 직접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연대에 내려온 돈인데 우리 노원구 자체예산은 아닙니다.
○간사 이윤숙   시민연대에서 계획서를 올렸다고요?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시민실천단에서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계획을 타당성이 있다 해서 구청에서 서울시로 진달을 해준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획과에서, 서울시 의제21 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거기에서 타당성을 검토 해 가지고 예산 자체는 환경기획과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시 시민실천단에다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윤숙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이 어떤 분이에요?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이 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전의 생태감사 및 자료수집 해서 관학, 대학과 연계하여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지 이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거나 이럴 정도 까지는 아니에요.
  결국은 11월 한 달동안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기간도 많은 기간이 걸리는데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료에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자료에다 굳이 300만원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합니다.
  결국 2,050만원을 갖고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쓰지 못하면 불용액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밖에 안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담당 장흥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제담당 장흥기 입니다.
○간사 이윤숙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얘기하세요.
  어느 분이 대답하는지도 제가 모릅니다.
○환경영향평가담당 장흥기   제가 의제담당으로 작년 10월부터 이것을 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무원이에요?
○환경영향평가담당 장흥기   예, 담당자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답변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담당 장흥기   시민실천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10월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이 원래 2000년5월에 구성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실천단은 올해 3월에 구성을 하면서, 그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신청해라, 그리고 심사에 의해서 내려 보내겠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는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는 실천단이 구성되기 전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산살리기라든가 대기오염저감, 하천살리기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사업을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방식은 작은산살리기, 대기오염저감, 하천살리기를 예시로 들면서 회의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환경기획과를 통해가지고 저희 환경산업과쪽으로 해서 시민실천단으로 사업비가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오게 된 금액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초안산살리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분이 부족해서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들이 있어서 제가 가서 섭외를 했습니다.
  생태전문가이신 서울여대 이창석교수님이 작은산살리기팀하고 연결이 돼서 9월부터 작은산살리기팀을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기오염 저감은 산업대학의 정일래교수님이 전문가세요.
○간사 이윤숙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들어도 되고요, 제가 이창섭교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뭐하러 두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회의 한 번 열리지도 않고 어느날 갑자기 어느 방침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무슨 일을 한다니까 느닷없이 꾸미고, 사전에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를 걸러서 일을 집행하라고 만든 것이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의제21실천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여기 역량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 제가 보기에는 시민실천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이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집행부가 이런 사항들을 전혀 파악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는, 관에서는 사업비만 받아서 되도록 시민단체들한테 나누어주어서 위탁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도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적인 근거는 전혀 무시하고, 법은 법이고 나는 나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니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법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생긴 노원구청이고 법에 의해서 생긴 의회입니다.
  법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개폐권한이 있는 것이 의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법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여러분 임의대로 이렇게 운영되니까 매번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로 요약된 것이 법입니다.
  매번 감사때 마다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혀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좋은 모임을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도 못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구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이윤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실천단 3월8일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실천단을 모았는지 그리고 현재 실천단에 포함되어 있는 35명의 출신지나 출신단체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저희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선위원   담당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주사께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작년까지는 시민실천단 자체가 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2개 단체가 모여지면 알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새로 노원구 주거환경연합으로 단일화시켜서 이것을 활성화하자 해서 청소행정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주부환경연합에서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그런 활동이 왕성한 단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로 통일을 해서 구성한 것으로 실제 사업은 선거가 끝난 이후인 7월부터 하자 해서 3개 팀으로 구성해서 6월27일 간담회도 가지고 실질적인 시민실천단 창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은 작은산 살리기라든지 하천살리기에 대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출신지 자체적인 것은, 회원 개별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노원구 시민실천단은 기존의 주부환경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예, 그것이 모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원래 의제21에 따라서 시민실천단을 구성하는 것은 제가 매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특정단체를 모태로 해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절차는 제대로 밟지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방적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자회원도 시민실천단에 새로 영입이 되고 개방형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신대로 여러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원을 받던 단체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제21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단체들도 같이 포괄해서 실천단이 꾸려지고 의제21이 논의가 되어야 일정정도의 성과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셨을테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노원구 관내에 몇 개의 환경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실을 가지고 서울시나 노원구에서 프로젝트를 받는 시민단체가 몇 개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저도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 보세요, 기본적으로 시민실천단을 만들면서 포괄할 수 있는 단체의 숫자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실천단 말씀하신대로 2000년에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밀려서 2년이나 지나서 만든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대충 만들어서 대충 생색낸다면 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민실천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의제21 시민실천단의 취지에 맞게 오픈시켜서 운영하고 제대로 활동할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저희들도 정례회때는 의회에 올려서 조례도 개정하고 시민실천단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집행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01년부터 한 건만 딱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환경영향평가담당 장흥기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딱 한 건만 있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담당 장흥기   예.
김태선위원   담당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올라온 시행사례가 경원선 철도이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경원선 철도이설을 한 이유는 동부간선도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실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나 이런 것은 왜 안 하고 있지요?
  동부간선도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설계전에 설계단계에서나 설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노원구청은 아니고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철도이설안이 확정되고 나면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하고 도봉구하고 연계가 되니까 노원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이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설계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조건이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아직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지요?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동부간선도로가 대상은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과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관련된 설명회라든지...
김태선위원   통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예, 금년도에 들어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집행부간에 연계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부간선도로에 관련되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와 도봉구가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도봉구의 경우는 도봉구의회 의원까지 모든 분들에게 공고가 다 나갔습니다.
  배달이 되었고, 그런데 노원구의원들은 도봉구의원들한테 전화연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산업과는 그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동부간선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토목과가 주체이지만 실제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오염문제가 얼마나 더 심가해질 것인가, 산림은 얼마나 더 파괴할 것인가, 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환경산업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환경산업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잘 못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에서는 환경산업과쪽에서 그 내용을 다 알아서 각 의원들한테 통보도 해주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산업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 대기상태는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먼지는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현황이 환경부기준 70, 서울시 기준 60이면 우리구는 평균치가 75에서 103으로 거의 두 배까지 갔으니까 조금 안 좋다고 느껴졌나봐요.
  나머지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타구에 비해서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관점에서도 틀린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대기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북부지역이, 올해 저희 노원구에 오존주의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몇 차례 있었나요?
  지금 오존문제는 오존경보입니다.
  오존경보가 뜬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밖에 나올 수도 없게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파트들도 환경산업과에서 통보를 해서 노약자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경보가 몇 차례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올해는 월드컵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더 감소를 했지요?
  오존에 관련된 기계들을 사용 못하게 하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구 2002년5월1일 현황을 보면 이산화질소같은 경우도 기준치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발생원인이 무엇인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이산화질소가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오존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선위원   맞습니다.
  대기오염의 70%∼80%는 결국 자동차배기가스가 지금 문제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고 더 많은 차량들이 다니게 된다면 대기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락산하고 불암산 외곽순환 관통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가보셨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외부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저희들은 대기팀에서 현장 발파작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발파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만 참관을 했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98년7월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주민설명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그 당시 외부순환고속도로의 경우는 저희과에서 통보받은 것은 전혀 없었고요, 토목과에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라든지 주관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로 해서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없다고 해서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곽순환도로는 크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외곽에 있어야 하는 도로인데 서울시계내로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락산하고 불암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인데 서울지역 시계내로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데가 불암산과 수락산 두 지역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이 대기오염문제 때문에 일곱 번 반려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사업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환경산업과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옛날일이라고 치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민들이 한달 넘게 농성을 하고 지역에서 난리가 나고 건교부, 시행자 다 와서 토론회를 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핵심이 대기오염문제입니다.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산업과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여기서 무엇을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곱 번 환경부에서 반려가 되었다고 하면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환경산업과에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거기에 대해서 일제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일체 자료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환경산업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옛날 케비닛을 뒤져봐도 안 나올 자신이 있어요?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예.
김태선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의 가장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산업과가 아니고 다른 과라고 한다면...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그런 자료는 토목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환경산업과는 이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해서는 별 관심이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소인섭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청의견을, 환경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한 부서가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관부서가 토목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는 도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각은 환경문제가 있어도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과입니다.
  제가 왜 환경산업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대표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처리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보게 되고 대기오염에 의해서 실제 그쪽 지역이 잘못하면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의 평가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 과에서도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에게 여쭈어 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환경산업과를 통해서 당연히 국장, 부구청장, 청장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목과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담당주사가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외곽도로사항은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지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기오염실태점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악화될 경우에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지방자치의 근본원칙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분권화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도시를 생각하시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내에서만 고민하고 계시면 저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을 공무원들께 바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의회나 구청이나 목적 자체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환경산업과에서, 이것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의 여부는 더 찾아보겠지만 지금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갖고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대기오염은 김태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부 기준하고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서울기준이 0.01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구가 2002년5월 평균이 아황산가스가 0.005거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서울시 기준이 9인데 저희구는 0.8입니다.
  이산화질소가 서울시 기준이 0.04인데 저희구는 5월 평균이 0.036으로 거의 육박하고 있지만 아직 미달된 상태입니다.
  오존도 마찬가지로 0.06인데 저희구 평균이 0.01입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평균치로 나와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평균치가 넘지 않으면, 지금 이 기준은 뭡니까?
  기준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평균치가 이렇다고 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왔다갔다 하겠지요?
  이것은 데이터를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산화질소나 오존이나 이런 문제는 기온이나 온도에 따라서 갑자기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예요.
  평균치가 넘지 않았다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환경산업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데이터보는 법을 배우세요.
  이산화질소하고 오존문제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발생원인이 다 틀린 것입니다.
  제가 대기가스에 관련한 이산화질소나 오존문제를 여쭤 봤잖아요.
  그 두가지중 이산화질소는 평균치에 육박하고 있지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아까 말씀하신 광역도로문제는 거기에서 대기오염 조사를 해서 현격하게 늘어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이산화질소가 0.036이 평균치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는 환경산업과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 지역에, 상계3동·4동 지역이 특히 분지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하리라 예상됩니다.
  그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산화질소의 평균치를 0.01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실제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평균치의 0.04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기준치를 갖고 하면 환경영향 평가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곱 번 반려를 시켰습니다.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쪽 3동, 4동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니까, 환경부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아니까 일곱 번을 반려시켰어요.
  이게 자그마한 산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셨지만 그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앞으로 추진할 천연가스 버스도입, 이런 것들이 대안이고 그 다음 조금 플러스돼서 대안 나온 것이 수락산의 나무를 대기오염 저감할 수 있는 나무로 바꿔심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답변이고,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노원구의 대기오염 문제가 특히 상계3동 4동지역을 일대로 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산업과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해주세요.
김태선위원   예, 이 문제는 의회나 구청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으로 국가사안이라고 해서 책임의 소재가 아니어서 저희가 그냥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갖고 책임져 주지 않으면 실제로 피해보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노원구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관련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는 열람만 받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원구에 들어온 대형업체, 특히 까르프 등이 처음에 들어올 때 구청과 협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협약서에 대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서류를 직원들하고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실은 있는데 저희 구청하고 협약한 사실은 아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다시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우리 노원구뿐만아니라 대형업체들이, 특히 외국 대형업체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관공서와 협약서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문에 나왔던 얘기이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까르프노조쪽에 확인을 했는데 구청과의 협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쪽에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산업과 맞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노조같은 건,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과에서 서류를 계속 뒤져봤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노조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사회복지과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산업과가 다같이 생활복지국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환경산업과장 대답이 사회복지과가 노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서로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가 협약할 수 있는 기능부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저도 사실 까르프와의 협약자체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지금 찾지를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문제는 이것이 끝나더라도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오전중에 하고 오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겠고, 이것이 분명히 있으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든지 환경산업과에 있든지 두 과중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문제는 저도 확인을 하고 과장님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만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셨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구청과의 협약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구청과의 협약서에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문제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중에 500명을 고용창출을 하겠다라는 것을 협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르프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서를 맺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을 거의 고용을 안 하고 있지요, 200명 내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협약서가 존재하고 그 협약서에 따라서 할당제로 하기로 했던 문제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저도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입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행정인력으로 운전기사 포함해서 90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168명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차량 53대가 있고 주요시설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구재활용집하장, 재활용 간이집하장,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74페이지 예산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급은 6월말까지 588만7,000매의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494개소가 있고 분기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생활페기물 처리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은 208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연성폐기물이 16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생활폐기물중에서 폐가전 제품류, 폐가구류가 있는데 폐가구류는 파쇄후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관리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181km로 환경미화원 94명이 1인당 1.92km정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재활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월말 현재 1,960톤을 수거해서 판매량은 1억3,7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20만3,062세대 전세대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이 156톤정도 되는데 저희가 140톤정도인 89.7%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공릉동 재활용집하장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중계본동 주택공사 땅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고등학교를 신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릉동 대지 1,292.5m3인데 시유지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3년동안 유상으로 쓰기로 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야 될 부지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컨베이어벨트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재활용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1관이 하계1동, 2관이 중계1동에 있는데 운영실적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실적입니다.
  2002년6월말 현재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실적은 화장실 수준향상 서울시 우수구로 2001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1억원 받은 것으로 고지대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간이화장실을 교체 보수했습니다.
  대상 총 63개동으로 상계1동에 46개동, 중계본동에 17개동을 교체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도 저희가 화장실 모범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7,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및 감축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대인데 12대 대·폐차 감축을 상반기중에 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급량을 제때 공급하고 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지역청소관리입니다.
  전지역을 민간대행 4개 업체에서 대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인력 및 차량은 환경미화원 56명, 운전원 31명, 수거차량 41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입니다.
  지난번 까지는 저희가 일단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계속 처리를 해도 무단투기가 발생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프랭카드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고치라고 수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가로청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은 94명이고 운전원은 14명입니다.
  차량은 총 14대가 있는데 수거차량 2대, 살수차량 6대, 노면청소차량 5대, 순찰차 1대가 되겠습니다.
  수하차가 138대 있고 가로휴지통이 156개입니다.
  가로물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물청소차량은 총 6대인데 도로먼지 저감, 생활주변 먼지저감 차원에서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운동회할 때 등등 지원이 있으며 학교운동장에도 물을 뿌려주는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수거인력이 차량운전원 8명, 환경미화원 15명인데 다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119요원 및 기동반을 투입해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부적정 처리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지정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이 504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510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375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처리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이 전 가구에서 156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거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중, 다중이용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화장실은 233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58개인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3개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5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관공서, 시장, 주유소 등이 있고 이동식화장실 137개는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과 다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설, 휴지, 비누, 위생용품 등 편의시설설치 및 비치를 행정지도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정화조하고 분뇨청소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가 1만220개가 있습니다.
  악취저감 방지를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청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지금까지는 바로바로 쳤는데 내 집앞, 내 동네, 내 사업장은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시민의식 조성 및 상습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대한 대주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바로 치워주던 것을 일정기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플래카드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에 플래카드 40매를 만들어서 부착을 했는데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지역은 상당히 버리는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력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먼저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 환경산업과에서 '의제21' 실천과 관련해서 주부환경노원구연합회가 주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센터 제2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 물물교환매장을 주부환경노원구연합회가 맡았네요?
  이것이 어떤 근거, 그동안의 공과를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물물교환매장을 하겠다는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주게 되었나요?
  아니면 위탁을 맡은 업체의 문제이기에 구에서 관련 없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주부환경봉사단에서 거기에 자기들이 물물교환센터를 하겠다고 지원해서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물교환매장을 하겠다고 나선 단체가 여러 곳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신청한 곳이 주부환경봉사단이었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옷가지를 같은 것을 수집하고 교환…
김태선위원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실제로 거기만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를 하겠다는 곳은 여러 곳이 있었는데 물물교환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곳은 여기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때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지금 노원구 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간사 이윤숙   그래서 일반주택에 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비용이 지역별로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저희 구 관내 공동주택 전체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사실상 1,500원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수거체제나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가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약 1,9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 관련지어서 1,500원 이상 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방침 결정을 받아서 세대 당 약 40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00원 정도, 주민부담은 1,500원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책정하게 된 배경에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처리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간사 이윤숙   그런데 만약 1,500원을 받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다 높게 받거나 낮게 받거나…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대목인데 올해 지난 7월10일에 월계주공2단지가 어떤 업체와 1,250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주공2단지를 저희가 지금, 저희 구 관내 공동주택은 1,500원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1,500원의 구성비가 우선 수집운반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처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 저희 관내 대부분 1,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 앞서 전부 일괄적으로 노원구가 1,5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러니까 월계주공2단지도 그동안 1,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저희가 금년 6월에 쓰레기 파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빨리 쳐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단지 부녀회에서 '동물농장'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이윤숙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물농장'과 1,250원에 계약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물농장'이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검토 후 저희가 적절히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 앞서 1,500원이라는 기준이 실제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1,970원까지 받아야 하는데 1,500원으로 다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 1,250원이라면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항인데 이제까지 서류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지 동대표, 부녀회, 관리소장을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쉬운 말로 막무가내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동물농장'이라는 곳의 현장 실사를...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가 '동물농장'이라는 곳을 추적해 봤는데 적당히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이것은 유령업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유령업체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자꾸 매립하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지난번 우리 감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된 것 같은데 똑같은 사례가 똑같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을 수거할 때 차량을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 기사를 붙잡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저희가 시도해서 몇 번 따라가 봤는데 하루종일 엉뚱한 곳으로 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운전사를 데려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심문을 해야지, 그래서 집행부라는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십중팔구 매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가 지금 그 곳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간사 이윤숙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김생환위원   일단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계약서 사본을 저희에게 죽어도 못 보여주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심증적으로 '동물농장'이 정상처리업체가 아닌 것 아니냐, 동물농장이 쉽게 얘기해서 오리를 기르는 업체가 아니냐의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죠.
김생환위원   일단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수거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수거통은 그 회사에서 갖다 놨습니다.
김생환위원   구청에 협조요청은 전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나 하는 것이 구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서울시 환경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사방에 물어보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빨리 알려달라고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빨리 확인을 해서 적정처리업체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인해서 확인이 안 된다면 고발해서 조치하든지 행정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차량을 뒤쫓아 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누가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우리 행정차량을 가지고도 따라가 봤고, 거기를 처음에 한국분진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한국분진 직원이 따라가 봤는데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싸움만 하고 그냥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따라 다녀도 안 되니까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할 내용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단지에 공문으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약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약간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서 선뜻 우리에게 계약서 사본을 준다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적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억지로 볼 권한은 없고, 못 보여주겠다, 왜 보여 주냐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위원장 김정수   경찰이 입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경찰 입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보고 저희가 공문으로 독촉을 하면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안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곳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저희가 보고를 받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약 1개월의 여유를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현재 정당한 업체 같으면 계약서를 보여줄텐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의심이 가는 바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래서 저희가 정당한 업체라면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여기 와서 우리 구와 위탁계약을 하고 수거해 가라고 안내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도 심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계속 추적중이고 환경부까지도, 저희가 서울시에 이러한 업체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그에 대한 적당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간 반복되는 대답이 나오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얘기합시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일반주택이나 연립 다가구주택일 경우 수거스티커가 한 달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오냐면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통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갑니다.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 사람이 바쁘다 보면 제때 못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스티커가 이미 한 달 기간이 지나서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썩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문제점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당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일반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종량제봉투로 할 것이냐의 두 가지 문제를 생각했고,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지를 저희가 가보니까 통으로 하는 데는 깨끗하기는 한데 약간 불편하고, 봉투로 하는 데는 주민들이 약간 편리하기는 한데 요즘 개나 고양이가 많아서…
○간사 이윤숙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설명 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통으로 결정되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 때문에 이것을 한 달 분으로 하면 계속 미뤄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인데 스티커를 이를테면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 지속적으로 사 놓는 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가게에서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문제점은 또 발생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대부분 거슬러 가려고 합니다.
○간사 이윤숙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규정을 해 놓으세요.
  이것은 이후라도 거슬러 줄 수 없다고 확실히 해놓으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요즘 저희 청소행정과의 가장 많은 업무가…
○간사 이윤숙   최소한 이사라는 것은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스티커를 구분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버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재활용 한다고 가져간다면 붙여놓은 스티커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루에 20건 정도 됩니다.
직원 한 명이 거의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반환해 주는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2개월 짜리나 3개월 짜리를 검토는 해보겠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스티커를 한 가지로 한정하지 마시고 1개월, 2개월, 3개월 등 다양화 해서 판매하게 되면 구매자가 자기 여건에 맞춰서 구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검토 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5ℓ, 10ℓ 15ℓ 등 그렇게 하듯이 좀 다양화 시키자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발언한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거율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료로 봤을 때 거의 100%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직 100%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목표는 100%입니까?
  일단 어떻게 되었든 목표는 100%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단독이나 음식점에 100%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단독주택의 경우 저희가 스티커 부착률이 약 55%정도 됩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두 세대가 살 때 스티커는 하나만 붙이고 음식물을 분리·배출해 놓을 수도 있고,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도 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부착률을 가지고 음식물 분리배출비율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난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100%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00%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일반주택지역은 60% 정도, 거기에 근접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수거가 안 되는 40%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을 안 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김생환위원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하지 못하는 지역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올라가기 어렵다든지...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래서 저희가 수거차량이 올라가기 어려운 중계본동하고 상계4동 고지대는 큰 통을 비치해놓고 주민들 부담없이 거기에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취약지역의 경우는 대형통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외지역은 스티커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현재 분리수거하지 않게 되면 각 세대에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과태료부과 등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과태료부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앞으로 할 예정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벌금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철저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요즘 예전과 달라서 환경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나 주변에서 꼭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설득해 나가게 되면 주민들은 충분히 행정지도에 따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식점같은 경우 수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음식점은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소형음식점들 제재규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30평이상은 이것은 강제가 가능한데 요즘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생맥주집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여기는 약간 부진한데 30평이하 소규모음식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계약해서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30평이상만 의무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전체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거의 95%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 오셔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율을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를 100%로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올해 6월말경에 쓰레기소각장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그 중단기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입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반입하지 못한 기간이 약 11일이었습니다.
  6월25일부터 7월8일인가까지 반입을 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기간동안 물론 쓰레기소각장 가동이 안 되고 대기오염 협약서 기준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알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실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이기도 합니다.
  6월25일 소각장 다이옥신검사치가 저희는 0.01나노그램인데 0.15나노그램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군데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한 것은 0.15 나왔고 포항공대에서 검사한 것은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48인지 46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준치가 0.1나노그램인데 환경관리공단검사치는 0.15로 포항공대검사치는 0.048이 나왔습니다.
  포항공대는 한도내고, 약 50%정도밖에 안 나온 것이고 환경관리공단은 55%정도 오버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서로간에 대치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쓰레기를 반입하고 시설을 점검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6월26일부터는 소각장에서 저희한테 반입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26일부터 소각장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거의 날마다 하루걸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금방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내일 들어갈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때 회의가 6월28일 있었고 7월1일 회의가 있었고 7월3일 있었고 7월5일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회의를 하고 합의가 된 사항에서 파기되어 버리고 해서 저희가 미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잡지 못해서 11일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0.15, 포항공대에서는 0.048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이든지 협약서기준치보다는 상회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포항공대는 아니고...
김생환위원   포항공대는 아닌데 환경관리공단은 상회했습니다.
  사실 포항공대는 사설이라고 보아야 되고 환경관리공단은 국가출연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느 기관이든지 기준치보다 상회하게 나왔으면 어차피 협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가동중단으로 가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동이 중단된 것이고 쓰레기반입도 못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일간, 물론 과장님은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 동안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고 회의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았을까요?
  회의내용이 한 번이라도 공개가 되었습니까?
  결과를 이야기해 봅시다.
  저희들 쓰레기소각장 반입중단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었지요?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회의는 쭉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중간과정이 주민들에게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쓰레기소각장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민대책협의회 위원들만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쓰레기소각장 운영주체가 운영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시설을 잘못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준치보다 협약서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반입을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서울시라든지 운영주체입니다.
  그런데 협의회위원들에게 계속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도록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7월11일 되기 전에 아파트방송망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한테 미안하다 라고 안내방송을,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7월5일이나 6일경에 하지 않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 회의과정을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작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중계2동 주민대책위원들은 우리구 주민입니다.
  현장에 가면 노원구 청소행정과는 아닌 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주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구 주민인데 우리주민들을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특별히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곳이 우리 노원구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체가 되면 불똥은 아무 죄없이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6월26일 확실히 홍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느낌으로 내일이나 모레는 들어가겠다, 금방 타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정도 지나면서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좌우간 이러이러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아파트단지에 방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시원하게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조금전에 질의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1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계속적으로 방치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번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이옥신 검사치가 환경관리공단은 0.15이고 포항공대는 0.048인데 서울시에서...
김광수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어놓고 잠시라도 쓰레기를 치워서 놔둘 그런 공간마련할 준비는 안 되어 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환경관리공단은 0.15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매년 우리 소각장이 일주일씩 가동중지가 됩니다.
  열병합발전소가 한전계획에 의해서 쉬면 그 기간중에 전기공급을 못 받아서 소각장이 쉬게 되는데 그 기간중에는 저희가 김포로 쓰레기를 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가동이 중지되어서 김포로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김포로 반입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에 홍보방송문안을 내보내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라서 이번은 그렇게 된 것이고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를 어떻게 계획된 사항같으면 김포로 반입이 가능한데 무계획적으로 일정에 없이 이렇게 된 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기간이 잡힌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기간중에 쓰레기배출을 자제해 달라는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김생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월4일부터 9월10일이면 지역난방까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같이 중단될 것 같은데 현재 쓰레기소각장 가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주민협의체하고 합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설보완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전에 회의 이루어진 사항이, 서울시에서 당초 요구했던 사항이 2호기는 작년에 점검을 했는데 0.043이 나왔습니다.
  2호기는 이상이 없으니까 가동을 하고 1호기를 보수점검한 다음에 쓰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거부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호기를 전문가들이 먼저 시설점검해서 가동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면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설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 그 사이에 노원구에서는 쓰레기를 반입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임할 수도 없고 적극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가로청소있지 않습니까?
  가로청소구간이 물청소구간으로 72㎞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청소는 위탁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지요?
  여기에 쓰고 있는 물은 어떤 물로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마들역에서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장마기간동안에 물청소하는, 어떤 때에 물청소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장마기간중이 아니고 물청소의 취지가 청소의 취지가 아니고 공해저감이나 먼지저감차원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난 장마철에 물청소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장마철에 비가 오면 청소를 안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장마기간 비가 오는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청소차가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제가 왜 움직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도 주민한테 그러한 내용을 듣고 노원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분들은 어떤 물을 쓰는지 모르고 저한테 얘기한 내용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분이 너무나도 장마기간에 비도 오는데 그 차가 움직이니까 안타까워서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가 오는 기간에는 움직이지 말고 다른 때에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제가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비가 어느정도 왔는지 장마기간중에 날씨가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마기간중에도 날씨가 맑았다면 물청소차를 운행해야 하는 것이고 비가 오는중에도 운행했다는 것을 제가 선뜻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전기사들이 비가 오면 놀 것인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재활용센터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2관이 생겨서 우려가 되어서 지적합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포장을 치고 가설물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TV박스를 부수어서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발생되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상인들이 길거리에 물건 하나 내놓으면 혼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실제 괜찮은지,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지 한 번 가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잔뜩 쌓아 놓고 1년이 지나 그 물건이 그냥 있어요.
  거기다가 비 맞아서 녹슬고 빨리빨리 치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자체를 거기에다 권한을 줘도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도로에다 물건 하나 내놓으면 구청에서 얼른 집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괜찮은 건지, 또 결과적으로 거기도 일반처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염려가 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1대 때도 거기가 문제가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최경완위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재활용센터 목적으로 한 것인데 새 가구도 진열해 놨어요. 목적에 어긋납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길로 내놓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1관에서 수리는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관에서는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내놓거나 하는 것은 그 업무로 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폐박스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되는건데 도로변에 주워서 쌓아 놓고 하니까 그런 폐지 같은 것은 묶음으로 해 놓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대형폐기물 각 가정에서 배출할 때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대형생활폐기물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 가전제품하고 목재로 되어 있는 가구류로 나누어지는데 목재로 되어 있는 가구는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대형가전가구는 수거팀이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6팀 12명이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수거는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리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보통 몇 일 간격으로 수거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들이 딱 잘라서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희들 지역을 돌아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 대형폐기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한 달 이상 방치된 것도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수거 인력의 문제라든지 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전화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우리 기동반에서 바로바로 수거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스티커 환불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런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티커 부착해서 내놨는데 한 달이 되도 안 가져가면 자기 스스로 치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치우게 되고, 스티커 환불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폐기물 참 많이 봅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 동네에 가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지금 6팀 12명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18명이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이나 가전가구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늘어난 것은 노원구가 생긴 것이 88년경이니까 12년, 13년이 되다보니까 가구교체시기가 아닌가, 그 다음에 요즘에 짓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붙박이 장을 만들어서 이사를 갈 때는 가구를 필연적으로 버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그 다음 IMF 터지고 가구류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 전보다 약 50%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거 사지 뭘,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라서 약 3,4년 전보다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무튼 이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18명이 수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폐기물을 이렇게 많이 내놓게 되면 수거팀을 늘리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에 환경미화원이 2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176명을 정원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환경미화원 인력 부족한 것은 제가 알아요.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인력 활용할 방법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다른 인력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체하고 나면 다음 시기는 또 안정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활사업이라든지,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사업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도 있습니다.
  이런 인력으로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인력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대책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라면 취로를 말씀하시는데요,
김생환위원   아니, 취로가 아니라 자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자활사업이라면 결국은 인건비로 돈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상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공근로나 자활, 아니면 일용인부라도 써서 처리해라, 그러면 말씀이 맞는데, 지금 252명이지만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은 168명입니다.
  168명인데 가로의 경우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대행으로 주는 데는 평균 거리가 1.2㎞입니다.
  서울시는 1.5㎞입니다. 우리는 지금 1.9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이리저리 빼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무리없도록 치우겠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최고의 목표는 잘 치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했으니까 적절히 치우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분뇨처리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양환경하고 마들환경 2개 업체인데, 이 두 개 업체는 저희 노원구와 계약한지 몇 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건양은 오래 됐고 마들환경은 금년 7월1일로 대행 계약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건양은 10년 이상 됐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건양은 오래 됐습니다. 당초 노원구 개청 때부터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마들환경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로 교체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투입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새로 된 업체입니다. 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해서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전 업체는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 전 업체는 옛날부터 맡았던 업체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건양 한 업체에서 해 온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건양에서 독점하고 있다가 지금은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두 개 업체로 늘린 겁니까, 그러면 건양에서 양해를 해 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건양에서 양해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김생환위원   양해를 해 준거죠. 보니까 거의 독점으로 죽 해왔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마들환경에서 우리가 허가 거부를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요. 강제성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한겨례신문을 봤습니다.
  아마 같이 보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화조 처리를 해나가는데 제대로 치우지 않고 요금만 많이 받아 가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하게 되면 수거 후의 용량은 어디에서 점검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차량에 계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차량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차량의 계기를 매일 점검하는 겁니까?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차량의 계기를 점검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금을 부과하려면 용량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아, 각 가정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각 가정에서 하는데 현재 신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분들이 미리 정화조 탱크에다 물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수거는 소량만 하고 정화조에 물이 미리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금은 더 많이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제보 못 들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런 제보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현재 신문에 나온 것은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해서 기자가 직접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확인 해 본 결과 이런 것이 많았었다는 기사를 쓴 것인데 노원구도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인은 안되어 있지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그런 사례는 저희는 아직 보고 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정화조 청소를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과 동의가 된 사항에서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친다고 하면 그 시점에 정화조를 일제 쓰지 못하게 하고 쳐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치고 있고 위에서는 쓰고, 이런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용량보다 다소 더 나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것이 사회 문제처럼 여기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절대 없습니까?
  다음에 제가 정화조차량 따라다니면서 확인해 봐도 절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확인해 보십시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불연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며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처리가 무리 없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꽤 오랫동안 이 불연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문제가 생겼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불연성폐기물 처리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보관장소의 문제하고 처리 문제, 수거의 문제 등등이 있는데 저희 구를 외부에서 보면 땅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아파트 단지이고 땅이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노원구는 수락산도 있고, 불암산도 있고 하니까 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은 저희가 손도 못 대는 지역이고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이니까 불연성쓰레기를 쌓아 놓을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 바로바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관장소, 쌓아 놓을 데를 말씀하시는데 이 불연성폐기물도 똑같이 지역별로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우리가 처리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체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어디다 모아 놓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업체마다 다른데 월계역 옆, 그리고 영명은 우리 청소 차고지 옆의 공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예전에 문제가 됐던 상계9동 12단지 거기가 지금 업체가 영명인데 그 영명이 왜 보관 장소를 만들지 못해서 그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영명이 최근에 거기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원래는 처리해서 모아 놓는 장소가 있었어야 되는데 처리하는 업소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보관장소 없이 처리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가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계 본동 땅이 넓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반입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차다보면 반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땅 문제는 아직도 미결로 되어 있구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혹시 공공용지라든가, 빈 땅이 있으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여전히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땅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김태선위원   보관장소가 좁아서 지금 실제적으로 불연성폐기물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처리수거가 예산상의 문제는 지금 왜 문제가 됐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산도 저희가 물량을 전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도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4억을 편성했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추경편성 한 것도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8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8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또 7월말경에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양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단가계약이 조정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단가계약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불연성쓰레기가 늘어 난 것은 조금 전에 대형생활폐기물 늘어난 것 하고, 그 다음 소각장에서 반입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연성쓰레기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불연성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서 별도로 내놓으면 치워 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일정량은 자원회수시설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중의 일부를 빼서 자원회수시설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하고 상관없이 불연성 폐기물은 실제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으는 양이 왜 늘어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위원님의 이론적인 말씀이십니다.
  종량제 봉투가 소각장에 들어가면 반입제재를 당하니까 환경미화원이 옛날에는 그냥 봉투를 실어서 소각장에 들어 갔는데 요즘 일반주택가 등에서는 다시 봉투를 뜯어서 소각장에 들어가도 무관한 것만 싣고, 나머지는 불연성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지나갈 때 대행업체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제가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반주택지역, 특히 노원마을 같은 경우 가서 쓰레기 치는 것을 보면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불연성쓰레기 이런 것은 전부 드러내고, 나머지만 싣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연성쓰레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그 말씀은 좋습니다.
  실제 태우지 말아야 될 것은 태우지 않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상의 문제에서 작년에 처음에 예산이 4억에서 지금 두 배 이상 늘어 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물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선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물량은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 보관장소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처리가 안 됐었죠?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한 것이 작년말 부터인데 한 6개월 이상을, 작년에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올해는 보관장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금년에는 잘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치워 갔어요.
  영명에서 처리가 안돼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연성폐기물을 일 주일에 한 번 처리하는데 이 주만 해도 지역에 쌓이기 시작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처리 안 하면 그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난리가 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보관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불연성 폐기물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빨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지금 저희 생각은 청소차고지 그 뒤에 약간 공터가 있는데 거기 휀스 보수공사를 하고 일정 장소를 확보해서 불연성폐기물을 쌓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땅을 구입한다든지, 부지를 물색을 하는 것이 좋은데 마땅한 땅이 지금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작업은 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휀스 작업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고 맞물려서 올렸다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무튼 이 처리와 관련한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역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처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환경산업과장정화철
  청소행정과장송진섭
  상공담당주사이영순
  수질보전담당주사김성길
  환경계획담당주사소인섭
  유통지도담당주사정하수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