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감사담당관
일 시 2002년9월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건강증진 등을 통한 전 지역주민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 법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반영환·지역보건과장 반영환·의약과장 김정민)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2002년도 상반기 계획에 대하여 무사히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2002년에도 구민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으로 어려운 구민에게 다가가서 구민건강에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고 각 과장의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제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보건소는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력은 89명으로 인력현황은 2페이지 유인물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4억900만원, 세출예산은 56억9,000만원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로는 방역장비와 의료장비가 있으며 보건소와 관련된 업소로는 약업소 314개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7,22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으며,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보건소 소관과장들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며 보건위생과장이 지역보건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관계로 이 두 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일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2개 과의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별해서 크게 저희 업무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환경개선,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및 불법 위생업소 단속 순입니다.
7페이지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 환경개선 등을 업주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모든 구민이 보다 깨끗하고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리업소는 총 7,222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 5,783개소, 공중위생업소 1,439개소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점검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우수 모범업소를 208개소 지정했고,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관리업소는 총 1,789개소이며 이중 특별관리대상 업소가 1,716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가공, 식품소분 등 612개소와 식품판매업소 1,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식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제조업소 및 유통식품의 판매업소를 체계적으로 감시합니다.
또한, 시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성 병원균 보유식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거 검사하여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398개소를 점검해서 30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그중 신고취소 6건, 영업정지 8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2개소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사업추진입니다.
식품위생 관련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3,717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가 117개소, 도시락제조업 2개소, 일반음식점 3,481개소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절기 식중독 발생대비 정확하고 철저한 상황유지를 하며, 발생원인 및 원인균을 철저히 규명하고,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관련업소 를 주기적 지도·점검하며 유통제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총 1,979건을 점검해서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식중독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및 불법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소에서의 불법행위 및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위생업소에서의 퇴·변태영업에 대한 단속강화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중점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총 3,831개소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804개소를 단속해서 12개소의 위반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에는 업무가 다양하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크게 대별해서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분만·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로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 치료함으로써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단계별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목표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관리의 철저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선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사후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진단 실시, 모유 수유운동 적극 홍보, 기초예방접종 실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로 평생건강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가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 잠재력을 기르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토록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 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9,157명으로 8,743가구입니다.
목표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와 같으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방문진료 의사 1명과 방문간호사 6명이 담당 동별로 대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 담당 간호제를 실시하고 있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저소득 밀집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중 생활이 곤란한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환자들에게 의료비의 부담금을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2002년도 목표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인 의료보호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2002년 목표 및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등 하위 20%인 대상자에 대한 암검진 실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 검진하고 있으며 검진관내 병원으로는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 을지병원, 동인의원, 김영돈유방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입니다.
예방법종은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인구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율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 목표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접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학교 예방접종을 강화,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 지침 및 약품설명서에 의거 정확하게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접종별 적기접종 및 접종대상 인구의 완전접종으로 전염병 면역률 향상, 학생 예방접종 강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실적관리 유지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공능동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결핵환리입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보다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전염병의 질환인 결핵을 조기퇴치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 목표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이동검진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 및 생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학생 이동검진은 관내 실업고등학교와 관내 대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2일에서 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대상 사업이 체계적인 관리 및 위생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양질의 방역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목표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취약지역 9개동, 사회복지시설 13개소, 하천지역 4개소 등에 대하여 중점대상 지역으로 해서, 중점 방역기간은 2002년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4월1일부터 10월까지는 전 직원이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해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하절기에 환자를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반 편성은 의사와 간호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요원, 운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전염병환자 발생 유무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대 구민 홍보 및 집단별 예방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자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감염자 관리입니다.
혈청 에이즈검진 사업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에이즈예방 홍보교육, 에이즈예방 홍보판넬 전시가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입니다.
기대효과로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을 통하여 감염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함으로써 전염병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총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못해서 일단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회계관직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경리관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이 있는데 주무출납원은 보건위생과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정하는 법에 따라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출납원은 저희 보건위생과에 주무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정원이 34명인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정원이 28명인데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분명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원이 보건위생과는 적고 지역보건과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능직에 대한 것은 사무보조, 운전직 해서 있는데 그 기능직 일부가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보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7급 정원이 19명인데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급이 할 일을 7급이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과와 비교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급 구조가 전체 인원의 비율에 비해 높다고 하셨는데 약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 또 기타 직의 경우에는 8급 7급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조직의 급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정원은 19명으로 해놓고 현원을 33명입니까?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니까 김밥, 냉면육수 등 위해요소 수거검사 및 집단급식소 등 지속적인 위생검사 실시로 우리구 식품위생 업소의 식중독 발생 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 시설로는 식품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기관이 와서 좀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편성인원이 구공무원 3명, 시민단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5명입니다.
일반업소는 자율적으로 음식점협회라든지 그런데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단속업소 2,804개소에 적발업소 12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호프 등의 업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많이 개선됐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지도단속이 목적이지 처벌위주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홍수가 있었는데 이번 태풍뒤로 또 태풍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인성질병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계획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회 목표를 했는데 43회를 상반기에 해서 10번을 더 했어요.
많이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부터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장마후에 따라올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소독 같은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본기준으로 삼고 수인성 질병 특히, 우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방역장비를 다시 보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시에서 선정돼서 2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중에서 저희가 방역장비를 추가로 구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차량도 구입해 놓고 앰블런스라든지 방역차량, 휴대용연막기 등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해놨고 곧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에 장비를 일부 교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염병 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염려하신대로 전염병은 얘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환으로써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그 유행성출혈열은 지난주부터 상당히 발생빈도가 커서 저희가 학교 또는 집단으로 이용하는 공중위생시설에 유행성 결막염에 대한 예방, 보건활동으로서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름철에는 세균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방역에 대한 구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지역이 최소한의 질병 없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의약과 소관업무입니다..
의약과 소관인데 안마시술소가 5개소입니다.
단속 위반건수가 1건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 같이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업장이 폐쇄되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면 최소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내용이 영업장 폐쇄 및 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폐쇄가 되면 영업을 못 하는 것이죠?
다만 보고사항에 같이 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반업소 단속을 의약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2000년도 121건, 작년도에 53건, 금년 상반기에 16건인데 실제로 이렇게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주들의 준법정신이 많이 상향되어서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처음 법령 제정시는 그런 것을 업주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아마 실적도 같이 병행해서 줄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속 위주 보다 홍보를 잘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원구에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퇴·변태 신고만이 아니라 부정·불량식품과 같이…
여기 활성화라고는 써 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 건수도 모르고 계시면 이것은 정말 보고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신고건수는 생각 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9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같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밑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건수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노원구는 분지형이고 실제적으로 오존경보가 다른 지역 보다 높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소의 의미라는 것이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건계획의 수립과 예방목적이 우선적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적인 역학관계를 조사해서 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계획은 전혀 일반 여타의 현대병 위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열고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연구원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은 상당히 자세히 열거해 놓으셨는데 그에 맞는 의료계획은 세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구가 있고 거의 절반 정도는 저희처럼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보건계획을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전에 계시던 소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원구가 분지형인 데다가 여타의 지역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계통의 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의료계획서는 지역에 관한 특성상,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공정성 등 포괄적인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1995년도 지역의료보건법이 바뀌면서 지역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서 위로 변화는 의사전달체계를 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한 년도수가 미흡하고 얼마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계획서에 있어서 상당히 인적 및 물적자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동적 계획으로, 그 다음 최소한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해서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한 계획 없이 사업을 실행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지역적 특성, 그 다음은 우리 지역내 있어서 빈도, 또한 우리 주민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질병과의 상관관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향후 이런 계획서가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저희를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우리 박남규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직업별 인력정원과 현원 문제에서 특히 지역보건과의 경우는 7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100%, 그리고 실질적으로 8급은 10명인데 현재 3명이고, 9급은 없는데 3명 뽑아놨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계약직 의사를 3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와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33명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00%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급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직급 법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8년 동안 계속해서 9년 내지 10년을 하면 자동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진됨으로 인해서 자동 승급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원규정 외 규정을 두도록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직 '가'급과 '나'급의 관계는 사실 특수법령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급에서 '마'급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급이라고 함은 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의를 취득하거나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경과된 자를 '가'급으로 하고, '나'급은 해당업무의 경력이 10년이 도래하지 않는 자와 전문의 과정이 아닌 경우를 '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사에 관한 것은 최소한의 규칙을 준해야 하나 그 규칙 범위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아까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원 대 현원 문제가 직종별로 보면 간호직업무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돼서 생길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지적당하지 않도록 정원 대 현원문제을 상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 문제는 계속 누적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그러나 현재 인원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감사중에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예산을 책정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애기를 해주시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환자들이 의료혜택이나 이런 것 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질환에 따라 당뇨병같으면 환자가 약을 사먹어야 되거나 보리쌀 등 그 질환에 보충되어야 하는 영양식품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환자들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못 먹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저소득 관리비라고 해서 간호사 한 명당 3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욕창환자같은 경우 기저귀가 필요할 때 저희가 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문진료환자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번이상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간호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 목표치에 대비한 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 자료를 받아볼 때 이 목표치가 과연 어떤 개념으로 잡혔는지 이렇게 많은 목표치를 잡을 수 있는지도 의심이 가지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따지면 방문진료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했던 것에 30%가 채 안되는 것 같네요?
방문진료의 경우 어떻게 2002년도 목표를 잡았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 대상은 현재 98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서 보건소에 와서 진료할 수 없는 사람인데 현재 8월말 까지 1,500명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6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3,600명이라는 것은 한 분을 몇차례 가든지 그것을 숫자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문진료를 2002년 목표가 3,600명이면 하루에 몇 분입니까?
수치상으로 방문진료 의사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것도 아주 어렵게 오셨다고 애기를 하셨는데 방문진료 2002년 목표가 3,600명이면 한 분이 이것을 1년동안 하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열 분정도는 다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산술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 목표수치를 어떻게 잡았는지부터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실인원이 아니라 실인원 곱하기 횟수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의사분이 열 군데를 다니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목표치입니까?
한 분이 여섯 집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한 분하고 방문간호사 여섯 분입니까?
방문진료라고 써놨으면, 그런데 지금 방문진료가 3,600명입니다.
연 회수 따져도 쉬지 않고 하루에 열군데씩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로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방문진료라는 개념은 직접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단어를 개념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할 경우 방문진료로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하다보면 의사가 많은 환자를 다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욕창같은 경우, 오늘은 이집 저집 다 가봐야 하는데 의사가 다 커버를 못할 경우에 저희 간호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진료를 다 해줍니다.
그 진료행위까지 저희가 방문진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료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 의사가 가지 않은 것을 진료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과대한 목표를 잡아놓고 실제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30%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뭐하러 이렇게 과대한 수치를 잡아놓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잡아놓는 것이지요?
여태까지는 저희 인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늘렸는데 작년에 저희 간호사 수가 두 명 줄었습니다.
간호사가 줄다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2인1조가 돼서 진료를 나갔었는데, 그 행위로 하니까 환자를 많이 못 봤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2명이 줄다 보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현재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실제적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다니게 되면 대부분 국기법 대상자 분들이시지요?
우리 방문간호사업은 특히 아프신분들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지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3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나 사회복지과나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나 도우미 같은 경우이고 물품적인 것도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때 김치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 그 환자의 치료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얘기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측면에서는 기존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특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증상관리 사업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 인원수는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건소에 관리등록 하고 계신 분은 180명이지요?
그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숫자가 예상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등록하고 있는 숫자는 적은가요?
동사무소나 관련기관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꺼려서 그런지 저희한테 접수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된 건수는 전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치매노인 분들이나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도와줄 것인가, 저는 그것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보건소의 상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건 정도나 들어 왔나요?
얼마 기간동안에 몇 분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주일에 한 번 상담인원이 수요일날 오는데 그 인원을 한 것이에요.
전화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요구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것은 일단 환자가 저희한테 상담을 했을 경우 파악됐을 때 가정방문을 가고, 환자발굴하는 것은 환자들이 먼저 저희한테 전화를 해 옵니다.
그럴 경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찾아내서 발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상인구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여기는 타구에 비해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치매노인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타구하고의 비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더불어서 저희 노원구에 치매분들이 생겼을 때 연계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의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장기보호소 이렇게 다 있나요?
숙식제공까지 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아침에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담당주사님 얘기가 맞습니까?
어떻게 숫자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현재 재가 중심에 있어서 저희가 재가서비스 열악해서 각각의 시설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개념상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곳이고 단기보호센터는 3개월 단위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3개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난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기숫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새로 치매노인이 계시면 사실은 연계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듯 싶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주간보호소 숫자 단기보호소 숫자, 노원구에서 치매 걸리신 분들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전체적으로 잡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문간호사업의 취지와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분명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앞서 보완적으로 얘기하신 상담이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아픈 분들은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그 이외의 복지서비스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간호사 분들이 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전체적인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를 좀더 저는 지금 확대하기 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치매노인과 관련해서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증상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잡아 놓으셨는데, 오늘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노원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제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를 꼭 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관리부서인 지역보건과에 전에도 보고를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장애인 문제나 치매노인 문제는 사회복지계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말만 하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이런 첨예한 정신장애인문제라든지 치매노인의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 여기 2000년도 목표에 보면 접종이라든가 X-ray검진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동검진은 우리 관내 저소득이나 생활보호자, 학교도 많은데 하나도 실시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 대 실적은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고, X-ray 이동검진은 역시 지금 상반기에 200명이 목표인데 7월에 211명을 이미 검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동검진은 오늘부터 5일까지 저희 관내 인덕대, 영신여고, 온곡, 광운 이렇게 4개 학교를 이동검진토록,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핵 발병률이 줄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5페이지 의약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4개소, 치과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604개소이며, 2002년도 목표 및 상반기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정·불법의료행위 단속, 과대·허위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로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현황은 약국 207개소, 의약품도매상 5개소, 한약방 1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 101개소 등 총 314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약사감시로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행위 단속에 대하여 주요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로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사항입니다.
현황은 약국 207개소, 의원 272개소, 병원 4개소, 의약품도매상 2개소로 총 485개소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마약류 취급업소감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1차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조제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 중에서 치과진료가 미진한 사항은 금년도에 치과의사의 공석으로 인해서 금년 4월초까지는 업무가 추진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치예방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사업은 저희가 모강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지침과 여러 가지가 미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실적이 미진하지만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실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쪽에 건강검진사항이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1,920건인데 실적이 157건 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157건은 저희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검진실적이고 8월20일까지 저희가 1,392건을 실시하였고, 9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 목표인 1,920명 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마시술소를 의약과에서 단속하고 있죠?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1년 이내에, 처음 퇴폐로 걸리면 1차로 경고가 들어가고 2차로 업무정지가 들어가는데 이 곳이 1년이 되기 전에 작년 6월27일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또 걸려서 2차가 와서 저희가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징금으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의료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과징금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준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것을 저희가 잡아서 다시 폐쇄하고 고발했고, 또 이 퇴폐윤락행위가 위생업소와 달라서 그 장소에 그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3자 명의로 영업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두현씨가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장이 주두현씨가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한 번 확인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4에 물어봐서 조두현씨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직원이 거짓말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이 안마소에 관한 규칙은 의료업소와 달라서 안마사에 대해서 협회에 의견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조회가 안 되면 개설허가를 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조회 하는 기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개설이 다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폐쇄명령이 내린 곳이 이렇게 이름만 다시 싹 바꿔서 다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에이즈검사가 7,000건인데 실질적으로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실적이 낮은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는 좀 현실성 있게 잡고 홍보도 반상회보라든가 전체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는 78%정도 합격률이 있었는데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갈돼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나 이런 쪽은 보통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덜 와서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그렇고,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2주 후에 다시 재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 하는 것이 있고 해서 혼돈스럽다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쪽지를 가지고 보건소나 1차 검진기관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올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각 진료기관에 내려주고 저희가 출력해서 쓰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2월 말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3월초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5월말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 프로그램 내려와서 7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낸 자료가 상반기 자료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실시해서 1,300명 정도 일반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7월에 시작한 것이고요?
157명입니다.
상반기에 성인병 건강검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여력이 충분히 있었으면 더 추가할 수 있었을 텐데 목표치의 50%도 안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지 프로그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수가를 몇 퍼센트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참고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년에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10월8일면 다 마무리 됩니다.
그 이후 전경하고 노인하고 저소득층을 하반기에 검진하고,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의약과장님 뿐만 아니라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고 장소까지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소귀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을 보니까 성과가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비여 있는 시간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 사업의 애초의 취지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1시58분 계속감사)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이해할 사항은 거짓선서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감사담당관 권장오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조사담당, 환경순찰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인력은 기동근무자 2명을 포함해서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이 1명, 위촉직이 13명 등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직 4명, 임명직 1명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감사업무추진입니다.
그 동안 구자체 73회, 서울시 1회 등 74회를 감사실시해서 금품수수, 업무소홀, 근무태만 등 44명이 조치됐습니다.
따라서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4명, 훈계 40명 등 44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진정민원은 1,370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유형별 현황은 도시교통, 공공시설, 건축주택, 청소, 환경, 일반행정 등 1,370건이 되겠습니다.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 및 견문보고처리는 일빨리 민원이 874건, 자체환경순찰이 602건, 견문보고가 1,218건 등 총2,694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신규등록이 17명, 변경신고 172명, 퇴직자 16명 등 현재 205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 동안 재산등록사항 공개, 재산조회 심사의 건을 위해서 내일까지 포함해서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입니다.
지난 4월8일부터 4월23일까지 동행정 종합감사를 공릉1동, 2동, 3동, 하계1동 4개동을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7명, 행정상 조치 848건, 재정상 조치 40건에 334만3,000원을 추징 및 환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정분야 감사는 지난 7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9명, 행정상 조치 13건, 재정상 조치 4건에 1,777만2,000원을 추징 및 환수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태감사는 7월2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6명, 행정상 조치 12건을 한바 있고, 일상감사는 현재 44건을 실시해서 시정조치 9건, 재정상조치 10건에 2,648만2,000원을 감액 조치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지난 1월8일부터 1월9일까지 취약지역 제설대책 점검, 1월21일부터 1월23일까지 여권업무 추진실태 점검, 2월14일부터 2월22일까지 외부시설관리 및 직원근무실태 점검, 3월4일부터 11일까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또한 4월29일부터 5월11일까지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5월20일부터 29일까지 수방대비 점검을 한바 있고, 공사장 관리실태는 수시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기획순찰은 지난 1월11일부터 21일까지 옥외광고물 관리실태, 2월5일부터 16일까지 설날 전후 주변환경 정비실태,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약수터 관리실태, 4월8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 공원 관리실태, 5월6일부터 16일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월드컵 맞이 특별 야간순찰을 5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야간에 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업무추진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지난 6월24일 수상한바 있고, 주부모니터 운영은 도로시설물 점검을 3월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해서 334건을 적출 시정하였고, 2002 월드컵대비 환경순찰은 5월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해서 246건을 적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동 종합감사는 중계본동, 1동, 4동, 상계5등 4개 동에 대해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분야 부분감사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사항,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등 수시로 각 과에 신청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실태점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정기점검은 유기한민원, 진정민원, 인터넷민원 등에 대해서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 실태 점검은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설대비 점검은 11월 중에 토목과와 동사무소 제설자재 등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은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 매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기 신고창구 운영, 구민의소리 전화운영,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클린신고센터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동행정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불편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취약분야 및 다중이용시설 기획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기에 주부모니터를 활용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빨리 민원처리 및 견문보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빨리는 민원전화 이용주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감사청구 구별 현황이 서울시 전체에 지금 4건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접수가 돼서 실제 4건이 다 감사가 진행됐나요?
그래서 200명으로 맞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타구는 1,000명, 700명, 500명 이렇게 다 잡아놨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 일본의 사례를 제기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조례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법적으로 감사청구해도 요건이 안 되면 감사를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준다해서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200명으로 되었어요.
그 당시에 김태선위원님이 적정하게 하셨고 현재 숫자를 전국적으로 맞추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건수만 보더라도 적은 데만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숫자는 감사청구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적으로 커다란 이슈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감사청구가 들어가지 실제로 개개인의, 처음 우리가 우려했던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은 감사청구가 아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건의 경우 대부분 700명 이상인 곳에서 실시가 되었고, 거의 주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감사청구가 진행되었고, 저는 이 숫자의 많고 적음은 사실 상징성의 의미라고 봅니다.
이것이 감사청구를 하느냐 폭주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전에 우려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문제점은 없었죠?
대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이 우려하셨던 집단민원이 폭주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근거로 보면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런 것은 안 나타난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업무추진비 집행소홀, 그 다음 통장수당 지급 부적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 동에 공통적으로 3년 동안 지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지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감사 때 잘한 동도 있고 잘 못한 동도 있는데, 종합평가가 되었을 때 친절도 같은 것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시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잘한 동에는 표창도 주고 각 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구민 만족도가 거의 60%대입니다
어떤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시 특별히 그런 문제를 참조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앞서 보건소 감사에서도 나온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장님은 허위답변을 하셨고, 현재 보건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부분 회계문제로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한 제26조 행정상 조치내용을 진작에 취했어야 하는데 건의사항만 하고 그냥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치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구청에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인지 타구의 사례도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민방위 대체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점검이라고 해서 올 4월과 5월 사이에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민방위장비 8건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지 못하게 되어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재난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는 이 장비를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장비를 구입하고 난 뒤 장비가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계통이 다른데, 왜냐면 노원구청과 노원경찰서라는 소관계통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할 때는 분명히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집행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감사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원경찰서에 기부를 한 형태일텐데 전혀 회의에 근거도 안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감사대상이 아닐까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전혀 행정계통이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사실의 강력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으로 구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반영환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감사담당관권장오
보건기획담당주사김현석
방문간호담당주사전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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