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토목과, 치수방재과, 주택과)ㆍ감사결과 총평

일시  2008년12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약 40%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굴착공사 지하층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1034번지~1049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년 11월30일을 준공을 해서 주민통행의 불편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간 완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월계 508교 확장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38%이며 하수박스 및 찻집관로를 이설 중에 있으며 내넌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길과 공릉동 구길을 연결하는 원자력 병원 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1월말까지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다.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이 지역이 어둡고 슬럼화 된 노원역 주변을 다양한 컨셉과 디자인을 보다 입해서 보다 수준 높은 거리로 탈바꿈 하는 공사를 금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노원역 주변에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성북역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로 금년 7월22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역 육교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989년에 준공 된 노후 된 육교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공사는 철도 이용이 끓어진 심야시간 대에만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8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과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009년 2월 이후로 착공을 해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밭길~경기공고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 7월에 추경으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5일 준공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0번에 있는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11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각각 예산 집행실적 대비 한 90%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는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 기금사업입니다.
예산 집행 실적대비 한 80%가 완료 됐고 신속히 복구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는 금년 정비목표로 20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약 90%를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중으로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원역 하부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시비 7억 원을 배정을 받아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을 해서 노원역 하부에 안전성이 확보 된 아름다운 경관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밑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한글비석길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11월 가로등 27개를 개량을 완료하고 밝기도 15룩스에서 30룩스로 조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괘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공사 16번, 17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는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집행 대비 각각 가로등은 92%, 보안등은 85%를 완료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섬밭길~경기공고길 도로정비공사를 하셨는데 공릉동 481번지면 섬밭길 어디서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하계2동사무소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계2동 272번지에서 공릉3동 481번지인데 제가 도면을 보고 정확히 설명 드려야 되는데 하계동사무소에서 중랑천 가는 그 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한천교 쪽까지 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도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부근이 섬밭길 전체가 지금 현재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섬밭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속인니까 언급만 할께요.
첫째는 야간박차 문제가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중장비, 버스 이런 것들이 야간에 박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가 굉장히 좁은데 인도 옆으로 야간박차를 해 놓으면 인도가 완전히 터널부터 나무까지 있어서 가로등이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아주 그런 결과가 나와서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야간박차를 치워달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무서워서 걸어 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가 너무 좁고 인도블럭이 굉장히 구형입니다.
구형블록으로 되어있어서 보행하는데 상당한 지장도 있고, 관리도 되고 있지 않아요.
풀이나 이런 것들이 무성해 가지고 구두신고 지나가다 보면 구두가 이슬에 젖을 정도로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섬밭길 전체를 인도와 차도, 그러니까 포장 및 보도정비가 시급해 보여서 이 부분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 섬밭길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유지보수를 토목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종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6개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와서 종합분전함을 손 대면 그 날은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 되면 또 다른 쪽이 또 다운되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안 되요.
그래서 배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보수를 해 주세요.
현재는 약 7개 정도의 가로등이 작동이 안 되고있어요.
그리고 그 가로등 밑에 중간에 보도에 지장이 없도록 보안등을 해 놓았는데 보안등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점검해서 시정조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현장점검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음은 4쪽 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가 계약 완료될 예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 추진사항을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 사업이 지금 총 공사비가 38억이고 원자력병원 앞의 마을버스도 지나다니고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통행로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8억인데 예산 확보된 것은 29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심의를 하시게 될 텐데 그 때 협조를 구하고요, 지금 예산은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용역을...
양해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업체가 선징이 결정돼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동절기 이다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자력 도로 내에 공릉동 길과 노원길을 연결해 주는 4차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대학교 땅에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원자력병원에 일부 부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이 지역이 S자로 두 번 꺾여진 지역인 것은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종기위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한 번 꺾인 것이 아니라 S자로 두 번 꺾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만 단순히 넓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심한 곡선을 어느 정도 직선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곡선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일부...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도시계획선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굴곡 된 선을 라인압, 그러니까 직선화시키는 선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자력어학원 내의 남측의 임야를 상당부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설계를 변경결정을 해서 기존도로선형에 맞게끔,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최대화 하는 그런 선형으로 맞게끔해서 다시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원자력어학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선을 따라서 4차선으로만 넓어지는 건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거의 그 선형을 따라 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서측의 입구는 선형이 기존의 정문에서 남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는 그런 선형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서측이면...
○토목과장 민승기   공릉동 구길에서도 들어오는 길이요.
김종기위원   구길에서 들어가는 초입, 거기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굴곡선형을 직선으로 좀 펴 핍니다.
김종기위원   아, 그쪽은 좀 편 준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아파트하고 원자력어학원 입구 사이에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지를 좀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피게 됩니다.
김종기위원   아, 그 쪽을 좀 훼손을 하고 펴 준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현황이 지금 어느 선까지 되어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공구는 삼호아파트에서 녹천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폭 4m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위원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지역은 시공사까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하천을 침범했다고 하는 그런 국토관리청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2공구는 현재 녹천교에서 상계8동 16단지까지의 구간인데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하고 예산관계로 좀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는 상계주공 16단지에서 의정부 시계까지입니다마는 여기는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상도지하차도 일부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이 어디쯤 돼요?
의정부에서 경계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노원마을 SH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그 부근, 장암택지개발사업하고 연접되어있는 그 지역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아파트 짓는데하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 부근의 지하도,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거기 다리를 헐고 그쪽으로 빠져 나온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착공 했다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위원님, 양해 하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거기는 지금 장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초입구에 공사현장 안내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출입구.
그 쪽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 내에 중랑천하고 접한 부분에 도봉구로 넘어가는 상도교라고 있습니다.
상도교가 외곽순환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장월택지개발 서측으로 접해가지고 새로운 4차선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 4차선 도로가 상도교를 지하로 언더패스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 공사를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신데 지난 번 대통령선거 할 때는 월계역에다 착공 했다고 붙여 놨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착공도 안하고 붙여 놨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띠고 다른 것으로, 시공회사 선정일이라든가, 이렇게 시공회사 계약된 것으로 붙여놨던데 왜 그렇게 해 놨어요?
그 전에 붙여 놨던 것은 왜 띠고 다시 그렇게 해 놨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서울시에서 갖다 붙인 건데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난 번 선거와 관련되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물어봤었고 월계 삼호아파트에서 녹천역까지 가는데 지금 거기에 철길이 들어간다고 언제부터인가해서 회사가 선정된다고까지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만 되어있지 본 위원하고 구자진위원님하고 한전 관계 때문에 초안산 땅주인한테 갔었는데 철길이 들어가고, 동부간선도로가 넓혀진다면 그 땅 주인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언제 착공을 한다고 써 붙여놓고 언제 한다고 자꾸 이런 홍보활동만 하시느냐 말이에요.
제가 지난 번에 그 땅 주인한테 가서 분명히 물어봤어요.
동부간선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철길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땅 주인하고 협상이 있었느냐? 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정 공사사업비가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7년도 12월에 공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급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계획을 제출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개발본부에서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원선 이설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코레일에 140억의 예산을 주었습니다.
설계하고 이설에 필요한 예산을 줬는데 코레일에서 아직 설계를 끝내지 아니하고 경원선 이설에 따른 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코레일에서 지금 전혀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원선 이설관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런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곧 하는 것처럼 비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서울시에서 코레일한테 가서 다그치든지, 빨리 서둘러서 해라, 이런 것이 있어야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추궁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 구에서 서울시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 철길을 옮긴다는데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 봐서 그것하고 한전 관계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성북역에서 청구아파트로 해서 도봉동으로 가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도 역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역에서 월계로를 가는 도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내년 2월이면 그 용역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기존도로를 한전 측으로 돌아가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영축산을 터널로 통과하는 안, 그 2가지 안을 놓고 지금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을 제가 왜 확실히 물어보냐 하면 구청장님이 당선 되셔가지고 월계2동 동사무소에 가서 2006년 7월14일에 여기 계신 토목과장님 그때 계셨지요. 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2008년 8월까지 완공 시킬 것처럼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즘에도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지금 설계도 끝나지 않았고, 토지 주한테 10월30일까지 터널공사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실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주민들을 모아 놓고 월계동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정확한 연도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몇 년 전부터 아마 추진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계획이 있었는 것을 청장님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2008년 8월까지, 딱 날짜까지 약속했단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시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려면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그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신데 지금 제가 10월30일까지 토지 주한테 양해서류를 보낸 것을 보여 드릴게요.
한번 갖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도로가 아직 설계도면도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설계중인데 아직 계획이 안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저희 주민들은 이쪽으로 돌려서 해달라고 터널계획서까지 이렇게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돌려서 해달라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보세요.
보시면 낙원주택이라고...
10월30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지난 번에 구위원님이 빨리 어떻게 해 달다고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벌써 사업이 많이 진척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구간으로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아직 결정도 안 된 것을 마치 내일, 모레 끝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 당선 되시고 주민들 한 300명~400명씩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일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정도면 이 사업이 거의 가시화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또 예산요청, 이런 일련의 절차가 2006년도에는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 청장님께서 설명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어제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노원구가 하늘에 붕 떠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발전된 것처럼 느낀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언제까지 간다는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도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더 빨리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이런 상태로 자꾸 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회의하실 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은 주민들에게 얘기하시라고 이래야지, 너무 이렇게 되니까, 저희 구위원들까지 아주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지금 성북역의 한천교에서 걸어가는 길도 그 당시 175억인가 용역을 줬다고 그랬었죠.
지금 주민들은 왜 그때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도 안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구위원들한테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가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공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서류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 계속 준비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 당장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사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은 구의원들한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미흡한 홍보 부분은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계획단계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간부회의 하실 때 구청장님에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하지 말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월계1동, 이것이 토목과 소관인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포장해 놓은 길에다 조합해서 이렇게 써 놨는데 토목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지우든지 하라고 그래야지.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도로의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이예요.
조합에서 할 일이 없어요.
길에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에 관련이 있다면 시정을 좀...
지금 주택에 이렇게 붙여 놓은 간판 같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철거한다고 하지만, 도로에 해놓은 것은 또 토목과에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어느 과든 어쨌든 구청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관 과를 찾든지,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제가 탄원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것을 시정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이 얘기 한 것 중에 확인만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도로 풍산건설이라는 한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추진내용에 보면 하천 내 공사협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9월중 완료예정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계속 끌어 온 사항이라 아직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그것이 아시겠지만 그것이 1, 2 ,3공구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공구가 제일 남측구간입니다.
월계동 구간이고요, 녹천교까지...
2공구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1공구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1공구는 하천점용 관계를 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안 됐습니다.
안 됐다가 이번에 금년 안에 어쨌든 간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얘기가 거의 잘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완전히 내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안 내주는 것뿐이지, 사실상 내주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여기 협의를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12월인데 2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 토목과도 맡고 정책사업기획단장도 맡으시고 업무에 헷갈리는 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피곤하지 않으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괜찮습니다.
이영섭위원   다행입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민간제설 용역실적에 보면 각 구별로 쭉 나와 있는데 노원에 보면 염화칼슘살포기 3대, 덤프트럭 3대 이것이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같은데요.
이영섭위원   예, 제가 분명히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민간제설용역 실적, 시에서 4,500만 원, 구에서 3,500만 원.
용역을 준 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시죠.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저희 제설작업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제설작업구간이 있고 민간에 용역을 주는 제설작업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지하차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남쪽은 민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4,500만원은 5,000, 3,500은 8,000만 원은 외주에 준 제설작업용역 대가가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나갔다 말씀이죠?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염화칼슘살포기 3대하고 덤프트럭 3대 용역을 준 것이...
○토목과장 민승기   그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8,000만 원에 장비사용료 플러스 인권비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이 3대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뭐를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다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작업하는 운전 원 3사람, 인부 12사람, 염화칼슘살포기3대, 덤프트럭 3대 이것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인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차료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금액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살포기는 구청에서 보유한 것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있는데 저희 직영 구간을 쓰고요, 민간용역 구간은 자기들이 직접 보유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재설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대형이 3개, 소형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염화칼슘살포기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설작업 용역 실시에 보면 주신 자료에 14페이지 입니다.
용역비가 6,700만 원, 서울시 지원용역비가 2,500만 원 구비가 4,200만 원.
그런데 서울시의 지원은 매년 2,500만 원씩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도 유지관리비는 시ㆍ도에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돈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영섭위원   금액이 2,500만 원이예요, 더 할 수도 있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통상적으로 시·도하고 구·도의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로 해서 줍니다.
이영섭위원   인권비도 올라가는데 더 받아야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가능하다면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3폐이지 보면,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 지장물 이설, 이것 때문에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사업이 추진이 곤란하다고 공원녹지과에 통보했다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마을 숲 조성이 왜 곤란 하느냐?
공원녹지과에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는 하는데 공원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은 공원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97면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한전주하고 도시가스하고 하수도 통신시설 이설을 금년 강우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설하려고 하면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되긴 되는데 늦어진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간이 12월말로 할 것을 내년 2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 4페이지, 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 구비, 시비해서 8억1,000만 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영섭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다른 예산을 보면 거의가 다 많이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우게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거기는 아마 산을 절개를 해서 산을 깎아내고 도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영섭위원   8억1,000만원이 부족한데 조금 변동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8억1,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엄청난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당초에는 2차로로 하려다가 4차로로 확정하는 것 때문에 좀 증가되고, 옹벽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질문 안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밭길~경기공고길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지난 번 추경...
○토목과장 민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 국비를 간주처리해서 저희 구비로 잡은 겁니다.
이영섭위원   국비를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잡았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지난 번 추경예산 심사시에 추경예산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 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지난 167회 때 여기에 보훈회관도 건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토목과장 민승기   그 국비에 일부가 이쪽의 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은 거기에다가 안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난 제167회 보고 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돈으로 받은 예산을 우리 도로정비 예산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일부 전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난 추경에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그때 보훈회관 없어졌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건립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12월말 현재, 그래놓고 2008년 11월 준공 예정, 이것은 어린애들 놓고 장난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 예 표기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영섭위원   난 도대체가 서류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어떻게 해석하면 오늘 보고 드린 날짜가 오늘 12월 현재인데 준공 예정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표기가...
이영섭위원   그러면 준공됐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직 안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준공 예정으로 있었는데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돼도 위원들이 좀 이해를 해라, 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겠습니다.
13번에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총 사업비 2억이죠.
지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 200개 중 130개를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보수 정비를 할 곳이 200개 입니까, 300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0개입니다.
보수대상이 200개인데 130개를 완료하고 말씀드리자면 70개는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침하되고 파손 된 것이 한 200개 되는데 그 중에 130개는 완료했고,
이영섭위원   지난 번에는 300개라고 되어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그것은 전체 숫자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전체는 2,000몇 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 그렇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전체는 2,000몇 개에다가 지난 제167회 때는 300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200개로 줄었으니까 그 100개는 아무 할일이 없는 건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상 물량을 300개소로 잡았다가 예산상의 이유로 200개로 줄여서 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감 지적 및 건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예요.
공릉터널 내부방음벽 다 처리됐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다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우이천교각 도색작업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현재 용역설계 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1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용역설계 중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우이천종합정비계획인가 그것을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이환주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이거든요.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그것이 하천시설물 정비하고 보수하고 같이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전에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뭔가는 달라진 면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맨날 건의해 봐야 소용도 없지 않느냐,
○토목과장 민승기   내년도에 빨리 보수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자진위원   구자진원입니다.
주요장비 현황에 보면 덤프트럭이 4.5톤이 하나, 포터 1톤이 하나, 2.5톤 2개, 그 다음에 8.5톤 하나, 5톤 고가사다리 하나, 그 다음에 15톤 대형이 3대, 1톤이 2대인데 22대, 1톤은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비를 토목과에서 전부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보수나 이런 데 전부 사용하는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작업일지 기타 등등 제반된 서류 일체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508교가 지금 재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30% 정도 진척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쪽 토지가 3필지 물려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해서 구역지정이 됐고, 이것이 아마 개발계획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수행 인가고시 조건으로 이것을 철거하고 일단은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고 것으로 주택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저촉된 부분 그 토지를 그쪽에서 재건축 사업부지내로 그 안에 확보를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노후도 때문에...
구자진위원   노후도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지연해 가면서 토목과에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국책사업인데 너무 많이 양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재건축사업도 되고 교량확장도 되기 위해서 저희가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구자진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다음 시간이 치수방재이니까 그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미 시작한 공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건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508교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사하는 인력 분들 차량인 것 같아요.
우이천 산책로에 하상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일 하러 오신 분들 주차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좁은 하상에 전부 다 주차를 해 놔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조금 전에 이영섭위원님이 불량맨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말이 돼서 그런지 도로 재포장을 말끔히 하고 있는데 맨홀을 인상을 안 하고 그냥 막 포장을 해서 지금 굴곡이 생겨서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요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맨홀이 망가지겠죠.
그러면 새로 포장해 놓은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재포장해서 말끔하게 정비는 다 됐는데 맨홀을 인상을 하고 재포장을 레벨을 같이 맞춰서 되어야 되는데 맨홀을 인상을 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포장한 것은 높고 낮으니까 요철이 생겨서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면 자꾸 파이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파손이 되는 거죠.
이런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구자진위원   아니, 현장확인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추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구자진위원   이것은 기본으로 재포장하게 되면 맨홀부터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재포장하고 해야 되는데, 포장하게 되면 두께가 얼마나 포장하게 되죠?
5㎝입니까?
정확하게 5㎝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3,4㎝줄이면 아르당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렇죠?
이것은 코아로 뚫어보면 다 나오는 것이지만 좀 이왕 하시는 것, 재포장한 것을 보면 보통 비오고 눈 오고 난 다음에 많이 파여요.
이런 것은 제대로 포장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잘 좀 지도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 다니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순원위원   오늘 감사 마지막날인데 9시, 10시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의 레인보우브릿지가 2006년 12월에 공사를 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도색공사만 한 것이예요, 전체적인 조명 이런 것을 다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지금 12월에 공사를 했는데 6개월 간격으로 2번 보수를 했어요.
어떤 보수를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수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하자 있었던 부분을 보수를 했고, 최근에 레인보우브릿지 바닥이 좀 불량하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바닥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11월이 점등식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강판에다가 도색을 하다보니까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겨울, 여름 지나고 보니까 일부 압착이 되지 않은 부분에 탈락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지금 아시겠지만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해 놔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그것을 그 부분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육교 상판, 보도 그것을 친환경적 소재인 데크, 목재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램프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되요?
○토목과장 민승기   조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전기 가로등은 하자가 1년이고요, 수명은 1만8,000시간 정도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8,000시간이면 몇 개월이라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보통 하루에 12시간 정도 키니까 2년.
이순원위원   밤새 안 켜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야간에만 킵니다.
이순원위원   야간에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며칠이 된다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2년 조금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2년 정도.
지난번에 램프를 사는데 한 700만 원 정도에서 샀네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교체를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름 그대로 레인보우브릿지잖아요.
저는 거기를 오가면서 저것이 레인보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얼룩도 지고, 색깔도 우중충하고,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기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전기료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순원위원   한달에?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램프교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런 만큼 저희한테 보여지는 그런 레인보우브릿지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레인보우브릿자라는 이미지를 저는 전혀 못 느끼면서, 보면은 지저분 하잖아요.
거기는 청소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죠.
도색이기 때문에 얼룩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것은 분기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벗겨진 것이 있고 그래서...
이순원위원   청소를 한다고 벗겨진 도색이 다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런 것은 도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이순원위원   할 것인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도색은 얼마에 한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사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댓가를 지불 안하고 그냥 시키고 있고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도색이 되거나 탈락이 된 부분은 저희가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찌됐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자꾸 색깔이 변색이 되면서 얼룩이 생기면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흉물스러운 어떤 것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아다니면서 넘어지고 이랬던, 민원 들어왔던 것은 제가 사진으로 대신 할 테니까 보수된 부분은 보수가 되고 아닌 부분은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충실하게 대해 주시는 국장님하고 또 여러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에서는 노고도 많으시고 힘든 일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데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 잘 하시면 우리 노원구가 마치 얼굴같이 비춰집니다.
가로등문제, 도로문제, 인도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잘 해놓으면 노원구 전체가 일을 잘하는가 보다, 우리 노원구 구의원을 포함해서 노원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하는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거나 방심하면 우리 노원구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불이 꺼졌다든지, 도로나 인도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추진보고 2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에 가로등, 보안등, 공동구 등이 있는데요, 공동구는 어디에 있고 연장은 얼마만큼 됩니까?
거리는 몇m 되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정도는 숙지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료를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계공동구라고 시설명은 상계공동구입니다.
노해길에 있는 부분인데 높이는 2.3m고, 폭이 2.3m 연장이 한1㎞ 정도 되겠습니다.
상계5동 322번지에서 상계6동 795번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공동구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KT하고, 한전, 가로등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KT, 한전, 가로등 전선 정도, 쉽게 얘기해서 전기시설물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이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서울시 재산인데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치환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그럼 비용문제라든지, 수수료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받아갑니까?
부담은 KT나, 한전이 하는데 이것을 KT라든지 부담은 거기서 해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갑니다.
김치환위원   시에서 부과하고 시에서 접수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공동구 관리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관리비용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모든 비용도 다 쓰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1㎞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우리 노원구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것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노원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노원문화의 거리라고 하고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한쪽은 시설하고 한쪽은 보수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시설에, 아니면 설치에 엄청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유지 하는데는 또 엄청나게 인색하십니다.
이면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반성해서 한쪽이 신설하면 한쪽이 보수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이르렀는데 물론 시민의 의식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홍보와 계보, 또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 점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부서지고 있고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치비용보다는 유지관리비용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은 한글비석길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 이것이 15룩스(Lx)에서 30룩스(Lx)로 다 바꾸셨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가로등 110본 계량 및 91본 철거, 등기구 설치 202등 및 기타 부대설치 1식, 이것에 대하여 어느 어느 것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현장 위치하고 자세한 것은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한글비석길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는 상계로하고 한글비석길 2군데가 있습니다.
한글비석길은 양지근린공원에서 대진공원인데 약 1,000m가량 되겠습니다.
그것은 15Lx에서 30Lx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고요.
상계로는 구청 뒤의 역사하부 거기를 공사해서 거기도 15Lx에서 30Lx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한글비석길에 가로등을 63본하고 상계로에 64본, 그렇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정산하면서 숫자가 상계로는 가로등을 64본 신설을 했고 철거를 62본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비석길은 가로등은 63본 신설했고 철거를 57본 했습니다.
등기구는 상계로는 92등 설치를 했고 한글비석길은 69본하고 보행등 60등을 철거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스럽게 하십시다.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공문서이고요,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11월 초가 되다보니까 현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구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공무서인데 이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틀립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을 제출하는 시점이 말씀드린대로 11월 초이고,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구위원 요구자료는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다고 쳐 봅시다.
좋습니다.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받아 본 시점은 등기구 설치는 216등입니다.
저한데 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찾으셨지요.
저한테 준 자료가 먼저 오고 뒤에 수정본이라고 또 왔는데 여러 번 고쳐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먼저 왔으면 저한테 온 등수가 200등이다, 그 다음에 차이가 나서 216등이다, 늘어났으면 이해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한테 준 자료는 216등 가로등 설치가 127본 철거가 109본, 그런데 이 업무보고 9쪽에는 상이하게 틀리다는 말이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주요업무 실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먼저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이 자료는 나중에 제출 한 자료이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제가 11월14일에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왔다손 치더라도 20일쯤에 받는데 지금 12월입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이 늦게 오고 이것이 빨리 왔습니다.
이것이 빨리 왔는데 이것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약간의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과에서 제출을 할 때는 11월초였고 위원님한테 전달되기에는 좀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차가 있어도 이렇게 틀립니까?
11월 공사기간은 11월15일까지 입니다.
11월15일까지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1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리냐는 얘기죠,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뭐가 뭔지 여기서 전부 다 하나씩 시방서부터 전부 다 떠들어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고 같이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마지막으로 낸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김치환위원   마지막으로 낸 자료가 어느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2008년 11월14일에 요청하셔서 제출한 자료가 마지막 자료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들어보시고, 보탬과 숨김이 없이 전부 다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보태고 빼고 다 하셨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진짜라고 하면 이것은 틀렸단 그 말이에요.
금방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것은 910등이고 여기는 202등인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시겠느냐는 거죠.
○토목과장 민승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낸 자료가 시기가 앞 선 자료이고 나중에 낸 자료가,
김치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기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도 있는 위원회에서 거짓말 했다는 말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만 거짓말 시킨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현황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앞에 온 자료가 숫자가 적고 늦게 온 것이 많으니까 이해가 안 가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무추진 실적은 각 과에서 또 주무과로 내서 사실 먼저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늦게 낸 것인데 전 계산도 잘 못해 봤는데요, 착오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 국장님해서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상이하게 틀립니다.
틀리면 이 자료가 맞도록 고쳐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든지, 이 숫자 하나가지고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을 대하는 마인드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 더 붙여서 얘기할까요.
이것이 쉽게 얘기를 해서 위원들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딱 정면으로 위증을 해 버린 것입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배해 버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착오, 실수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의도적이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했다고 보입니다.
단순실수나 착오라고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의 주의력도 없이 그래도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만들어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혀 온 위원들입니다.
62만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을 여러분들은 속이고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위원들을 마치 공익요원쯤이나 아니면 기능직, 상용직 이 정도뿐이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숫자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서 62만의 대표이고, 저 또한 구의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물 보수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보수하는 곳이 많지요.
우리 노원구에 건설업 등록자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저것 합쳐져 있는데 비교 등등해서 한 100여개가 넘습니다.
100여개가 넘는데 보수시설 공사하는데 왜 유독 2개 업체만 선정 되어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도로시설물, 보수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연간 단가계약하려면, 모든 업체나 건설업면허 가지신 분들은 관급공사, 관에서 하는 공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유독 왜 2개만 선정 되어있는데, 유독 엘가건설하고 청도건업 2개만 되어있는데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어느 건설이 했는지, 그것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한 100여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유독 2개만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이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와 설명을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모든 100여개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을 통해서 한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다 하는데 그 경쟁에서 선택된 업체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치환위원   일반경쟁입찰이 전자경쟁입찰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포함이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엘가업체가 46개, 청도건업이 40개 정도 공사를 따갑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연간 단가로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연간 1년 총액 계약을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가 5m 파손 됐으면 그 단가를 정해 놓은 것만큼 1년 내내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업체가 엘가건설과 청도건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엘가건설은 어떤, 아마 시설물하고 포장하는 것하고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 나눠서 연중 총액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12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지도 않고 아주 멀리 떨어져있는데 엘가하고 청도, 2개만이 유독 계속 공사를 해 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계속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단가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 해놓고 나서 계속 하는데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질문 취지는 2006년도하고, 2007년하고, 2008년도하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2008년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업체로 알고, 2007년도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업체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2006년도는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해마다 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개 업체나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꼭 했던 업체가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엘가가 2008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07년도가 엘가면은 2008년도는 다른 것일 겁니다.
구자진위원   한번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한 50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구자진위원   여러 가지 심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적격심사가, 적격실사를 해야...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내역인데요, 도로굴착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허가기준은 공공사업,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를 하거나, KT지중관로를 매설하거나,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도로포장을 오늘하고 내일도 굴착허가를 내주는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성에 대한 기준은 어디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보장도로 중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하고 보도블럭을 나눠가지고 굴착통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는 3년, 한번 굴착해서 포장한 경우에는 3년 내에 재굴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은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불가패한 사항,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을 제외하고는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성에 대한 조건, 공공성이 있다면 해 주는 건데, 사인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는데 단 10m라도 3년 이내에, 쉽게 얘기한다면 2년 이내에는 굴착할 수 없는데 3년이 넘어도 무조건 무조건 굴착허가를 내주지는 않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물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일반적인 기준은 도로법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적용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의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부설이라든가, 가정하수도 개량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은 통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m이내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굴착 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성에 관한 것은 저희가 1년에 2차례 정도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굴착시기를 같은 구간 내에서는 같이 굴착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유도 하고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하셨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누구누구 구성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거기는 저희 건설교통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굴착과 관련 된 모든 기관의 실무팀장이 여기에 다 참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을 따지기 전에 주민편의시설이다 그러면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굴착허가를 내 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굴착계획을,
김치환위원   자, 정리합시다.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년초에 개최를 해서 1년 중 어디를 굴착할 것인지를 예상을 하고 포장하도록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맞지요.
그 이후에 한 것은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지, 과장님이 판단하는지, 국장이 판단하는지, 누가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 규모에 대해서는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통상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토목과 내부에서 전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전결처리하고 있는데 3년 이내에 포장하고 2년 이내의 인도블럭도 재량 행위를 행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요, 법을 이탈하는 행위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것은 부득이 방침을 받을 수밖에 없죠.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KT, 한전, 도시가스, 하수도, 상수도, 등등 전부 다 오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연초에 계획를 잡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10m이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면 10m이하 외 나머지는 안 한다는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외는 있을 수가 있겠죠.
김치환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 2008년도에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 했던 부분, 같이 했던 부분을 자료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도 무엇 무엇이었는지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토목과에서 현수막은 어느 정도 제작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계속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고요, 서울시책사업이라든가, 국가 중앙정부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연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부 현수막을 걸고 있기도 합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치수방재과에서 1등으로 겁니다.
많이 겁니다.  
그 다음에 2등이 토목과 정도됩니다.
그리고 3등이 교통지도과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는 그것을 단속하고 광고물 철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공공의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많이 거리는데 그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광고, 선전, 구청장, 또 국장님, 우리 노원구청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법성입니다.
어느 정도는 불법을 하고 어느 정도는 괜찮고 이런 관계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설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제설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작년 2007년도 겨울에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목격 했습니다.
목격했는데 그 할머니가 여름까지 이것을 메고 다니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돈으로 따진다 해도 몇 백만 원은 들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염화캄슘 등등을 거기다가 해 놓고 우리가 제설작업을 잘 했다면, 우리가 공공시설 관리를 잘 했다면 그 분은 접골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이고 편안하게 지냈을 겁니다.
몇 십 만원도 안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몇 백만 원 들었습니다.
이런 공공성에 따져서 제설작업도 많이 하시고 예산투입도 신설이라든지, 노원문화의 거리에다가 20억, 30억 들일 일이 아니라 염화칼슘 사서 거기다 뿌려드리고, 인력 들여서 눈도 치워드리고 얼음도 치워드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더니 제설에 대한 통제방식이라든지, 모든 방법 자체가 아주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전통을 쳐서 한다든지, 참 어이없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전통 친다는 얘기, 저도 공무원생활도 해 봤습니다마는 60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있었지 싶습니다.
20년 정도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조절하시는제 이것은 지양하시고 현대감각에 맞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도로경계석 구입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도로경계블록 구입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어디는 경계블럭으로 하고 어디는 경계석으로 하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경계블럭은 콘크리트 가공석이고요, 도로경계석은 자연상태 돌입니다.
가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도정비하면서 보ㆍ차도경계석은 거의 도로경계석 돌로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은 시멘트 아닙니까.
도로석은 돌, 이렇지 않습니까.
경계블럭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수명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김치환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보통 콘크리트 수명을 20년에서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콘크리트 블록을?
○토목과장 민승기   예, 콘크리트 블록의 수명을.
그런데 이것이 제설로 인한 염화칼슘 살포라든가 그래서 그 수명이 지금 도시시설물인 경우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경계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경계석은 영구적으로 봐야죠.
김치환위원   거의 연구적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것은 염화칼슘에 의한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김치환위원   가격 차이도 많이 나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상당히 많습니다.
김치환위원   1/3가격, 1/5가격, 이렇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거의 1/3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경계석 돌로 했다, 그러면 거의 영구적인데 철거를 하면 재활용합니까, 아니면 버려 버립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재활용을 하죠.
김치환위원   재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우리 구가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보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창고에 보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물론 파손 된 것은 버리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김치환위원   과장님,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요.
파손 된 것은 놔두고, 파손되고, 깨지고, 터진 것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원형상태 그대로를 유지한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재활용하신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경계석은 거의 갈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갈지 않고 일부 포도 포장만 저희가 바꾸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치환위원   경계석은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고 파손된 것은 버리고 원형 그대로는 재활용 한다, 그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노원문화의 거리, 노원역 밑에 그쪽으로 쭉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 경계석은 재활용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경계석은 재활용을 했고 경계블록은 전부 다 폐기처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노원역 주변에 있는 경계석은 재활용 했고, 나머지는 보도블럭은 바꾸셨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보도블럭을 전부 바꿨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경계석이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러니까 경계석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한 경계석은 그대로 놔두고 과거의 경계블럭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인도와 차도와의 구분된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이 보ㆍ차도 경계석입니다.
김치환위원   보ㆍ차도경계석인데 그것을 교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교체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교체하셨잖아요.
옛날에 있던 것은 경계석이었어요? 경계블럭이었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경계뷸럭이었습니다.
김치환위원   경계석은 없었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경계석은 일부 있었는데 경계석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진까지 제기 볼까요?
제가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지나 다닙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서 한꺼번에 폐기물로 버려버리더란 말입니다.
제가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김치환위원   이 경계석이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영구적인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터니 15톤 덤프트럭으로 갖다 버려 버리더라니까요.
버리는데까지 제가 가 봤어요.
가서 보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노원역 밑의 양쪽 다 경계블럭이 아니라 경계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경계석, 경계블럭 구분 못할 바보가 아닙니다.
다 갖다 버려버리더란 말이예요.
경계보도블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다 버려버렸는데, 이것을 왜 사용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경계블럭이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재활용했는지, 재활용 근거는 어디있는지, 얼마큼 썼는지, 얼마큼 폐기처분 했는지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 구간, 한전 지중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주에서 지하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하화해서 지중화 공사하는데 부담금을 이만큼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50대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지상주에서 지하화 하니까 50대50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지장이전 비용으로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상천이 있었는데 지상을 그대로 지상이전해서 주는지, 아니면 지하와하기 때문에 주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하화하기 때문에 줍니다.  
김치환위원   왜 지하화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도시미관이라든가, 지금 서울시 전역에 지상에 있는 한전 전봇대를 다 지중화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도시미관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미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치환위원   지상에서 지하화 하기 때문에 50대50 부담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지장이전 하는데 있어서는 안 줘도 되는데 지하화 하기 때문에 준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장이전이라는 함은 옆으로 그냥 이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치환위원   그렇죠, 단순이동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단순이동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부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점도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다음에 제설 등, 아니면 재해 났을 때 문자메시지를 줍니다.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만 주는 것인지, 과장이나 국장한테만 주는 것인지, 일반...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재해 발생시에 문자메시지 주는 범위요?
김치환위원   예.
○토목과장 민승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간부는 물론이고 제설대책본부 저희가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설대책요원하고 구 공무원들한테 지금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구 간부공무원하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제설대책과 관련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을 왜 여쭙느냐하면 우리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순기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좋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요즘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같은 데에서도 일반인들한테 홍보 내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프랑카드 걸어서 신경 날카롭게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보면 좋고, 안 보면 그렇고, 문자시스템에 의해서 어디에서 눈이 온다, 오늘 제설 있으니까 가지 마라, 아니면 오늘은 특별히 조심하라, 이런 등등의 문자서비스는 해도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4,000원어치하고 6,000원어치하고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늘리디더라도 국장님 재량권이 있으시면 많이 좀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시설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 오디오 시스템 앰프 있죠?
그 설치는 누가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앰프설치는 지금 매 주말 토요일 행사할 때 하는데 부서는 지금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전기공사, 배선공사는 토목과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총괄적으로 앰프가 와서 행사하고 것은 아, 스피커 달린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치환위원   거리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있는 스피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오디오 시스템도 토목과에서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운영은 문화과에서 합니다.
처음에 기본 하드웨어만 깔아주고 스피커 설치만 해 주고,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산중의 거문고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엄청난 시설을 잘 해 놓고 본 위원의 귀로 들을 때는 오디오 시스템이 아니라 스피커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 유선방송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의 유선방송이 아니라 옛날 두 줄 깔아서 스피커 정도 나오는 것 있죠.
그래서 이 점을 특별히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스피커도 그렇고, 물론 오디오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가면 완전히 구내방송용 시스템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할 수 없겠길래 말씀드립니다. 라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디자인휀스라는 것이 전철 밑에 가면 디자인휀스,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중랑천에서 상계역까지 노원역 하부에 있는 중앙선이라는 휀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 휀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새로 교체한 것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디자인휀스인데 디자인휀스는 다 멋진 것으로만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뜯어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어차피 공사는 중랑천에서 상계역까지 위의 중성화 방지라든가, 밑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금 전체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리 지하철 공사의 코레일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휀스를 기존에 있던 것은 상당히 색깔이라든가,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을 다 교체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교체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교체 다 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얼마큼 많이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중랑천 입구에서 상계역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연장 몇 ㎞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연장이 한 1㎞ 정도 됩니다.
900m 내지 1㎞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900m입니다.
김치환위원   900m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900m면 약 1㎞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공사비를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기억 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도 재활용하거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
이것은 아마 오래돼서 고철로 폐기처분 한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고철로 폐기처리하시면 우리 얘기로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팝니까? 그냥 가져 갑니까? 아니면 그냥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우리 관공서에서도,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고철처리라는 것은 도급비용에서 고철처리비용만큼을 상쇠를 시키고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고철처리라고 그럽니다.
김치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를 들어서 고철이 나올 경우에 그 고철을 팔았을 경우에 그 돈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도급비에서 그만큼 제하고 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제처리라고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약 900m 하셨는데 그것을 고제처리 하셨는데 그 비용은 얼마큼 감소하셨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내역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한 것이 2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것은 거의 고철이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김치환위원   한 20만원~30만원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고제처리 하셨다,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철로 해서 고제처리 하셨다,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셔서 얼마큼 하셨는지, 아예 폐자재 처리하셨다면 수입은 어느 쪽으로 잡았는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폐자재 처리 부분 하나도 들어 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설계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입에 들어 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제처리 하셨다면 고제처리한 비용이 어디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의 의도를 분명히 아셨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몇 개나 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9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9대 사용용도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용도가 제설대책반이 지금 하계동에 별도로 나가있습니다.
거기하고 가로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가로등반을 정비보수 교체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휴대폰도 있고, PDA도 있고, 원격감시도 하고, 원격감시시스템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2중3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대폰도 있고, PDA도 있고, 원격감용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기능별로 PD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동 전화기를 안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능별로 나눠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DA가 필요한 사람은 교통불법 주ㆍ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은 PDA, 그리고 신속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제설대책반의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전화,  
김치환위원   PDA는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한 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파워텔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파워델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토목과 직원 23명 중에 8개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 가지고 계시고, PDA가지고 계시고, 휴대전화, 또 다른 무전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통신장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입니다.  
김치환위원   2개 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명 중에 9명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잖아요.
비율상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순가능적인면, 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해라든지 다른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나 23명 중에 9명이 갖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일반현황에 인원이 저희가 정원 22명에 23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행정인력은 우리 과내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있는 인력은 미처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제설반이라든가, 가로등반, 이런 가능직 내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 외근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일용직, 상용직들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우리 정식 공무원들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의문이 풀림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다음에 할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적재산권이 주파수를 점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글로벌 시대에 와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있는 무전기 등등은 아주 정말 좋은 장비입니다.
치수방재과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과별로 각기 다 다릅니다.
통신장비도 다 틀리고 CC-TV운영도 틀리고 각기 다 다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을 텐데, 이것을 우리 과만 써야 되니까, 나만 써야 되니까 전부 다 각자 하나씩 갖고 있어요.
통신도 다 틀립니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로 합친다 해도 비용 또한 줄어들 것이고, 인력도 줄어들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산에 산불이 났다.
과장님이 듣고 계신다 해서 나쁜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통신을 하나로 한다든지 하면 아주 좋을 것인데 이것을 각 과별로, 모든  업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육대 앞 승강기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여기는 관리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관리용역을 주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시면 이 부분은 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한 달에 16만6,750원을 주고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김치환위원   2개소하면 얼마예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33만3,500원입니다.
김치환위원   이 비용자체가 어느 회사에 주나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유성엘리베이터라고 설치한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설치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유성엘리베이터입니다.
김치환위원   엘지라든지, 오티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유성엘리베이터?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유성엘리베이터에다 주는데 예산은 얼마큼 잡으셨나요?
700만원 잡았습니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유지관리용역비하고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검사수수료하고, 기타 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의 예산 얼마큼 쓰셨습니까?
몇%인지 %만 얘기해 보세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약 50% 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더 썼습니다.
김치환위원   60%는 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거의 나와 있고, 올해도 2개소에 한 달에 한 번씩 33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의 예상 되어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700만원씩 잡아서 잘못 운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0년 내지 30년 된 행정의 달인입니다.
선수로 치면 프로 중의 프로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영섭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말씀하시지요.
이영섭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밭길~경기공고길의 보훈회관, 지난번에 없어졌다고 그러셨죠?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6억5,0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지난번에 보훈회관 건립을 포함해서 6억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그것이 빠지고도 6억5,000만 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세하게, 똑같은 6억5,000만 원이면 먼저 주신 자료에는 보훈회관 건립까지 해서 6억5,000만 원이란 말이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보훈회관 건립비용으로 당초에 8억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아서 저희 섬밭길 보도정비에 6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사업으로 1억5,0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내용을...
○토목과장 민승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운용심의위원은 몇 분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도로굴착기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기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금수입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KT에서 뭐하면 수입을 잡고 KT에서 도로굴착을 선로를 깔기 위해서 하면 그 돈을 받아서 포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또 그 받은 돈으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미리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굴착허가시에, 예,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사용은 그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관급자제 매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대부분 보면 조달청에다 지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감리자들에게 주고요?
어디 어디 주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단은 저희가 3개년도 보통 세액의 3/1000을 해마다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통상적으로 복구비용에 전액 지출이 됩니다마 첫 번째 시공비, 두 번째 관급자재비, 세 번째 굴착복구감리요원 3명을 지금 상주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댓가를 지급하는, 그 3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렌트회사에서 이렇게 기금사용을 많이 씁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해마다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일정부분을 예를 들어서 6m도로에 굴착복구를 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많은 굴착복구로 인해서 도로전체에 포장복구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복구를 하지 않고 전체 복구를 합니다.
이럴 때 기금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차량인데 무슨 차량을 빌리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차량을 저희가 관내 굴착복구 현장 순찰차량으로 해서 렌트해서 쓰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복구공사에서 쓰는 렌트차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도로현장 관리용 차량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일반부대비용은 또 어디에 지출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차량임차료 지출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일반운영비요.
차량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차량운영비로 지출하는데 명목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하고 틀리다니까요.
○토목과장 민승기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는 문구류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조금 전에 굴착은 아스콘치면 2년, 3년,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공사를 하고 난 하자보수요.
○토목과장 민승기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환주   아스콘은 몇 년, 또 보도블럭은 몇 년, 콘크리트는 몇 년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2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럼 그동안 하자가 나면 그냥 무료로 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시면 성북역 육교 엘리베이터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3년입니다.
그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3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또 하자보수를 하고 난 뒤의 하자는요?
○토목과장 민승기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계속 하자보수를 계속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3년을 계속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천교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하고 작년에 또 했거든요.
○토목과장 민승기   공사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이라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기간을 산입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작년에 두 번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완전준공이 아니고 기성준공을 시킨 것이요.
완전 준공기점을 기산일로 계산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서로 하자보수기간은 하자보수보험을 들어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하자보증금을, 돈 찾아갈 때 남겨놓고 찾아갑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몇 년 기간 안에 있으면?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죠.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 돈을 남겨놓고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하자보수기간 안에는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하자보수가 다 된 것을 확인한 뒤에...
○토목과장 민승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찾아갑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아스콘은 대략 몇㎝를 치는지 확인한, 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아스팔트 종류가 A, B, C등급이 있는데 기존의 간선도로는 아스팔트를 거의 12.5㎝를 치고요, 주로 광로입니다.
그 다음에 중로는 7.5㎝을 치고요, 뒷골목 이면도로는 아스팔트만 5㎝를 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20㎝가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20㎝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월계동에 하수도공사를 하고 아스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는 책임이 없고 하수도 그 과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하수도는 부설을 하고 포장까지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하수과에서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관리는요?
○토목과장 민승기   관리는 저희 토목과에서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시행부서에서 하자보수기간에는 계속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 공사기간이 끝나면 토목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인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감사를 위한 지적사항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환주   지적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기 답변이 왔어요. 왜 그래요?
○위원장 김희겸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겸   하여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럼 2008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방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 양수기 및 수중모터펌프 등의 수방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재해취약시설 및 빗물받이 관리, 그리고 지하침수주택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는 등 수방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빗물펌프장이 1개소, 간이펌프장이 6개소, 수문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일상점검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수전설비의 이중화, 그리고 제어설비의 개량 등을 완료하고 상시가등을 위한 직원교육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71개소의 시설 중 49개소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노원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쳬계 단계별 재난대응 요령,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 등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8년도 재난대비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시에 동원 가능한 관내 자원을 전수조사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대책본부 운영과 유관이관과 상호협조체제유지, 그리고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 현장대응 훈련 및 복구점검을 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상황메시지 접수, 처리 등을 통해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체험교실을 시민봉사대 120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 7쪽이 되겠습니다.
6, 7쪽은 치수 및 하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서 2008년 치수 및 하수사업은 총 17건이고 금액상이므로 384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비사업이 6건, 시비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17건 중에 6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건은 12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 중 목동천 정비공사는 200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현천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장기 계속공사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수방대책, 재난 안전대책, 재해 취약시설점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재난시설물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한시설물 도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있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해 취약시설이나 재난시설을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재난시설하고 재해 취약시설은 주요공사장이라든가, 시설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안전진단을 해서 A, B, C, D, E로해서 E급의 판정이 나오면 위험건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공사현장은 물론이고 시설물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릉동에 재난 위험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하우 판정을 받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흔히 공사장에 아시바라고 하는 그런 철재 구조물을 가지고, 원래 집 한 채인데 도시계획상 가운데로 소방도로를 내면서 가운데 부분의 집이 없어지면서 도로로 되고, 양쪽에 건축물이 위험하게 남아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매입을 했어야 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것은 놔두다보니까 이것은 전혀 효용가치가 없어서 매매라든가, 사람이 거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된 다음에 사실상 어떤 경제적인 부도를 맞은 집 주인이 거의 폐가 상태에서 한쪽에서 판자로 막아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주택이 쓰러질 염려가 있어서 양쪽으로 철재 구조물을 만들어서 기루바이(?)를 쳐가지고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임시로 해 놨어요.
그런데 폭우가 내린다거나, 앞으로 눈사태가 난다고하거나, 빙하기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주민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치수방재과에 제가, 재난 위험시설로 해서 우리 구에서 사들여서 이 주변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빨리 이런 위험을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대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재 과정에서 챙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E급이 하나있고, 공릉동에 D급을 파악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명피해 대부분 확인을 한 결과 여기는 상주는 하지 않고 가끔 가다가 사람이 기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종기위원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치수방재과 현장을 보면서 그 분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밖에서 불러도 그 분은 절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하기가 그런데 반네루를 열면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염려를 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은 치수방재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이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주의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D급으로 판정이 됐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일단은 저희가 건축과에 공문을 보냈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건물을 본 위원 생각에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위험요소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하고 교통지도과 부서별 업무협조를 하셔서 일단 이 재난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옳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재산을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역시 여기도 조금 전에 공릉동 주차장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의외로 여기 주차장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운데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효용가치가 크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3개부서가 업무협조를 해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음 3쪽 빗물펌프장, 빗물펌프장은 저희가 간이펌프장 말고 우리 노원구 관내에 공릉 빗물펌프장 하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빗물펌프장이 만약에 펌핑이 중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일대가 완전히 수몰 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가동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현장을 가보고 시 운전을 해 봤는데요, 이 빗물펌프장이 24시간 가동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24시간 가동이 되는지 여부, 혹시 만약에 자체에서 어떤 정전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기계가 오작동이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전설비를 가외장치를 해서 고장이 나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이중화로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것이 예를 들면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상주한 직원이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오작동이 났다거나, 그러면 중앙에서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우리 구청 상황실에 원격제어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또 상황실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현장에 직원이 없으면 여기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화면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에서도 가동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청내에서도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 상주 근무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아니면 그 분이 24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교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순환근무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이 직원은 거기에 계속 상주 하고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 한 분이 계속 365일 24시간을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둘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두 사람이 2교대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12시간 근무입니까? 24시간 근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12시간 할 때도 있고 24시간 맞교대 할 때도 있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두 분이서 편의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해서 어쨌든 하루 중 비는 시간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 분들은 거기서 기거를 합니까? 아니면 출퇴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거합니다.
김종기위원   기거하면서 근무를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우이천 장안교 있는데서 월계교 있는 사이에 수방대책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제방을 좀 높이 쌓았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환경정비하면서 조금 높이 쌓은 것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높이 쌓으셨는데 장월교 부근하고 광운고등학교 사이에 보면 빨간 벽돌로 화단 식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난 번 이환주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하신 그 내용 같은데요 공사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3억7,0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높이를 쌓게 된 이유는 하천 단면 하고 치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둑을 높인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치수량을 조절하고 제방시설로 해서 쌓았는데 그 붉은 벽돌 쌓은 부분만  3억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전거도로 250m하고 벽 쌓은 것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우이천 월계2교에서 장월교까지 한 것인데 보축한 것이 약 640m되고요.
구자진위원   포괄적으로 전체 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월교에서 광운고등학교 정운 중간 사이에 있는 붉은 벽돌로 쌓은 그것만 별도로 산출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축제 90m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진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개합해서 제방을 보축한 것 하고 축제가 90m, 보축이 640m 전부 해서 3억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 말고, .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 중에 쌓은 것만 다시 산출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구자진위원   예 그것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별도로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은 산출이 안 됩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대략 그것이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치수팀장 장인형   3,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붉은 벽돌 쌓는데 한 3,500만원 정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양해 하시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팀장 장인형   치수팀장 장인형입니다.
공사비 관계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관계는 내역서를 보고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주시고요.
그 시설을 그러니까 우인천이 쭉 흘러 내려오면서 그 부분에서 하상폭이 좀 좁아지셔서 그것을 하셨습니까?
방지턱을 왜 하셨습니까?
○치수팀장 장인형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지과장 안상범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이천 외 4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 하천의 보강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의천이 지금 거기가 단면이 부족합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508교는 새로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홍수방화벽, 보통 말하면 홍수방화벽이라고 합니다.
홍수방화벽은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해서 단면부족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구자진위원   단면부족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 단면이 부족한데 옛날의 장수로, 지금의 한천로라고 그러는데 한천로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개해 놓은 단면이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이쪽으로 확보를 하고 보강단면을 보강을 하고 그것은 장월교, 아마 뉴-타운 하면서 선형을 개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인데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천로를 확장하면서 학교가 원래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학교를 도시계획선에 못 넣고 복개를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개를 한 부분이 단면이 얕아져서 하상 폭이 좁아져서 치수방재턱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의뉴-타운지구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학교를 다른 데로 이설을 하고 굽어진 한천로를 직선으로 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지금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많이 오는 기상변화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는 그것을 복개를 뜯어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
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은 붉은 벽돌 쌓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여쭤 본 것은 거기에 지금 수방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장월교 자체는 지금 인상이 안 되어있어요.
비 오면 시설물이 무형지물이에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장월교 자체를 확장을 못하고 밑의 하류로 내려가면 단면이 커집니다.
그래서 장월교까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월교까지 보강을 한 것이고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장월교까지는 좋은데 지금 장월교 북단에서부터 턱을 높여 놓았단 말이죠. 남단은 기존 상태로 유지를 하고.
그런데 물이 갑자기 가다가 뚝 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리 위로 그냥 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시설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엄격하게 판단해서 보시면 지금 양 옆에 날개만 있지 다리 자체는 없다는 얘기지요.
기존 다리만 인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다리 위로 범람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위원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천로 쪽으로 일부 확장을 했고, 지금 우이천 및 도봉천 종합계획에 대한 설계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월교라든지, 그 하류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용역해서 대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월교 밑으로는 하류가 크고, 물이라는 것이 거기서 유속이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유속이 빨라지니까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떻게 되리라고고 예측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것도 장월교까지 보강을 해놓으면 밑에서는 단면이 커지고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이천 종합실시설계에서 별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의동 뉴-타운이 시작을 함으로써 그 쪽의 복개천을 뜯어내고 한천교를 직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붉은 벽돌 방지턱이 지금 흉물스럽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은 하고 반은 안 했는데 반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반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것기를 조경석으로 쌓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곧 시행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조경석이고 이쪽은 붉은 벽돌이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재시공할 수 있는, 서로 맞춰갈 수 있게 재시공할 수 있는, 물론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재시공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우리 공사비를 산출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처럼 빨간 벽돌로 쌓아도 되지 않을까,
구자진위원   아뇨.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게 아니고요?
구자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빨간 벽돌 안 쌓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민원이 더 생기죠.
빨간 벽돌 자체가 흉물스럽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 나름대로 할 때는 디자인 심사를 거쳐서 색깔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거든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디자인심사가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저희 생각에 기왕에 저희들은 공사가 완료 되어있고 공원녹지과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붉은 벽돌로 통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미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받아서 조경석으로 해서 다 받은 사항이에요. 거기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바로 옆인데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당초에 잘못 되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좌우지간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짚고 넘어가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목동천 얘기를 하셨는데 목동천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사업비하고 관련 된 자료 일체, 공사내역 업체별로 해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설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설토가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직접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세요.
준설토가 지금 산양환경하고 하고 있는데 산양환경하고는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금년도 3월 발주하면서부터 하는 겁니다.
구자진위원   2007년도에는 어디와 했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2007년도도 산양에서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2005년도는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2006년도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산양하고 한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하수팀장 김용희   하수팀장 김용희입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올해 12월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산양환경하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2007년도도 산양하고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어디하고 했어요?
○하수팀장 김용희   2006년도는 지금자료를 찾아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구자진위원   이 업무는 언제부터 맡으셨죠?
○하수팀장 김용희   저는 올해 1월1일자로 왔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에 한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하수팀장 김용희   예.
구자진위원   자료를 보셔야 된다, 이거죠?
○하수팀장 김용희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준설토를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서울시 업무지침은 잘 알고 계시죠?
○하수팀장 김용희   예.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편한 대로 하세요.
두 분 중 아무나 하셔도 되요.
지금 준설토가 바켓준설이 있고, 흡입준설이 있는데 일괄 준설을 해서, 준설하치장이 육사그쪽에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 쪽에서 적치했다가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중간적치장입니다.
구자진위원   중간 적치했다가 거기서 15톤 덤프차량으로 이적해서 산양환경으로 가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산양환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만 어떤 장비를 상차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상차장비가 포크레인 백코로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 바켓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보통 0.7짜리 씁니다.
구자진위원   0.7루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준설토를 지금 비중을 얼마로 보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보통 토사이기 때문에 1.6에서 1.8요.
구자진위원   1.6으로 보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보통 15톤에 16루배 실었을 때는 보통 16톤 계산하겠네요.
우리가 쉽게 대략.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10루배를 싣는데 상차시간은 보통 몇 분으로 보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싸이클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번 하는데 한 30초하고 0.7루배면 10누배를 싣는다고 하면 보통 13번 정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여분 걸리겠네요.
구자진위원   상차시간이 10분 정도 걸리겠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상차시간만 그렇고 또 차 대고 그러면 시간이 더 들겠죠.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적치장에서 출발해서 산양환경까지 가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보통 30㎞를 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속 60㎞로 봐서 한 30분~4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는 그렇게 하는데 중간 중간에 차량이 지체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거든요.
구자진위원   평균속도 60㎞로 봐서 설계를 해서 30분에 간다, 이것은 좀...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중간에 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지체시간 빼고, 통상적으로 설계하는 35㎞, 여기서 산양환경까지 거리가 35㎞인데 평균속도 60킬로로 했을 때 30분 더 걸리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한 40분요.
구자진위원   40분도 더 걸리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설계에는 지체되고 그런 것 없이 평균속도로 치거든요.
구자진위원   산양환경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아십니까?
가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직원 누가 거기 가 본 사람이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직원들은 갔을 겁니다.
구자진위원   담당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직원 오시라고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반출시간이 6시인데 그 다음 차량이 6시5분, 그 다음에 6시10분, 16분, 이렇게 5분 타임으로 일률적으로 다 했어요.
그럼,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착시간도 보면 딱 한 시간타임으로 7시10분, 14분, 18분, 7시24분, 정확하게 한 자도 안 틀리고 일지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5시54분에 상차해서 7시4분, 이것은 상차시간이 1분도 안 걸렸어요.
5시55분에 상차해서 7시5분. 다 그렇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내용이 2008년도, 2007년도 작업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산양환경이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 뒤에 가면 동두천시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 승용차를 끌고 가도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1시간30에서 2시간 걸려요.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대가 아니래도 새벽에 가도 1시간30분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지작업을 해서 계량전표를 여기에 다 맞춰서 이것을 하셨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산양에서 나온 계량전표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다 맞췄어요.
그럼 이것은 인위적으로 맞췄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주신 자료보고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저 주신 자료보고 제가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보고 알려주시고요.
조금 전에 직원 누가 갔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볼 수 없게끔 갖다 줬어요.
글씨가, 정말 너무 불성실하게, 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볼 수 있나.
볼 수 있어요.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자료를 성의껏 해서 잘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 자료는 낸 팀장님 있어요?
구자진위원   됐습니다.
이미 제가 다 본 자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우리 팀장한테 질문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진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더 깊이 들어갈까요?
팀장 나가고 다 나가고 하면 본 위원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설토를 중간 집하장에서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를 매립하지 않고 산양환경에다가 중간처리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준설토를 준설해서 그것을 시험을 해서 과연 재활용할 수 있는 성상인가 안 성상인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준설토를 재할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재활용촉진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다 있는데 그것을 지키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준설을 발주를 하면 준설을 낙찰을 받은 산양환경하고 준설토 처리업을 하는 업체, 준설토 처리업이 있습니다.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중간처리업체가 오물이라든지, 일반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 같은 것 많은데 준설토 처리업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와 준설업체와는 저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간 계약이죠.
중간처리업체에서 선별해서 골재로 쓸 수 있고, 매립하느냐 하는 것은 다 시험을 거쳐서 토양오염이라든지, 그럴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하세요, 안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합니다.
구자진위원   아니죠.
준설토를 발생한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노원구 아닙니까?
노원구 맞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일단 저희들은요,
구자진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노원구가 맞는데 어떻게 환경부에다 넘겨요? 그것을.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일단 준설토는 준설해서 나가면 재활용 업체에서 하거든요.
구자진위원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본 위원은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질의를 중단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또 안 맞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
지금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회나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음용수는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여기는 1년에 수질검사주기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업무실적보고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를 1년에 4번하고요, 일반 지하수는 2년에 한 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저희구에 음용수 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음용수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허가한 곳이 10곳이고 신고한 곳이 15곳 해서 음용지하수는 총 25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여기 비음용수라고 써 있는 것이 29개로 저한테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비음용수 포함해서 29개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29개소라는 한 것은 실적보고 한 것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2008년도 지하수 수질검사한거요.
음용이 1/4분기 13개소, 2/4분기 12개소, 3/4분기 11개소 이렇게 해서 29개예요.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왜 여쭤 볼 것은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여기 있는 29개소는 비음용 지하수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음용하고 비음용을 보태서 그런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49개가 되죠.
  음용이 25개고요, 비음용이 29개니까 54개가 되네요.
○부위원장 이환주   54개소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전체로 저한테 준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합계가 98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109개예요.
이것이 신고를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아마 그 사이에 별도신고 들어 온 것이 있고, 폐쇄한 것이 있고, 허가 한 것이 있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사용 후 폐공한 후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폐공하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폐공하고 난 뒤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지하수팀장 김원찬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29개소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중에서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3년에 한 번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수질이 부적절하게 나올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데 원상복구는 아무 곳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 할 때는 현장 나가서 담당자 확인하고 보고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그 밑에 나가 있고 다가 있거든요.
그 밑의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2007년도해서 조사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해서 그 밑에 합계가 또 있어요.
합계 478개가 있고,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해 가지고 2088년도 거요.
여기도 2007년도에는 478개가 되어있었고요, 공릉동에 올해는 65개인에 작년도에는 72개였고, 또 상계동은 254개였는에 지금 181개로 되어있고, 월계동은 67개인데 몇 개씩 다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줄은 것이 이용실태에다 사용하다가 막은 곳이 있어서 줄었을 것 아니예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저희 지하수 현황이 2007년도에는 28개소였고요, 올초에는 392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상계동 개발되면서 상계동의 지하수가 많이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한 숫자하고 신규한 것하고 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392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폐공을 해서 줄었을 것 아니예요.
폐공 후 어떤 관리를 잘 해줘야 누수가 되더라도 오염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꼭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관계 때문에 그런지 2007년도에는 지하수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군데 있었나...
그런데 올해는 4군 데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는 한 군데인데 올해는 4군 데가 나왔어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자료 없으세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있습니다.
올해는 수질검사한 것 중에서 비음용 29개가 중에서 1개가 부적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 검사에서 하나 나오고 수질측정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재검사를 해서 다시 수질검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청소를 한는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한 결과 전부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굴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폐공 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이런 수질검사를 했을 때, 지금 다시 그 전보다 줄어 들면서 부적합이 몇 군데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오수가 유입되면 아주 많이 늘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그래서 원상복구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질검사 부적합 나온 것은 대부분 다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지하수는 원상복구를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할 때는 아마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폐공하신 후에 가서 검사를 좀 해 보시는 것인지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원상복구 한 것은 지하수 관정을 다 뽑아내고 시멘트로 완전히 막아놓기 때문에 오염 될 염려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꾸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면 물이 오염이 된 상태 가 변하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당현천의 재료를 보면 유리섬유가 뭡니까?
송장사본을 보면 유리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유리섬유복합관이죠.
그것이 저희들이 유지관로용수하고 CSO관로라고 있는데 그 관의 재료가 유리섬유 복합관입니다.
그래서 유리섬유 복합관이라고 해서 가벼우면서도 수명이 오래가고, 옛날 PVC와는 좀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전 유리섬유라고 해서 혹시 석면이면 인체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송장에 유리섬유라고 써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 석면하고는 재료가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인체에는 무해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무해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식생매트는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식생매트라고 하는 것은 비탈면에 일반 야생화, 풀, 야생초 같은 것을 심으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생매트라고 해서 이런  PVC망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다 흙을 덮은 다음에 거기다 씌우면 망이 보호를 해주고 상당히 활착이 잘 되죠.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혹시 흙이 내려오지 않고 다른 식물 같은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1차로 들어가는 재료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식생계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식생계단은 재료가 매트는 실 같은 매트형이고 계단은 제품으로 되어있는, 그것은 콘크리트나 돌, 석재제품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저는 당현천에 그런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니까 유리섬유라고 그래서 석면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하시기 전에 기왕이면 당현천 친환경사업을 하시니까 하나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잘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당현천이 완공이 되면 노원구가 정말 친환경적인 하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당현천 주변의 다리를 다 통행을 막고 있잖아요.
철거를 하고 막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사람은 끝 부분 갔다가 다시 오든지, 아니면 초입지에서부터 건너서 가야 되고, 이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거기서 차를 내리면 갈 수가 없으니까 걸어가면서 더 화가 나고, 눈이나 오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현2교에서 불암광장까지 그 사이 반복개 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반복개 구간공사 때문에 부득이 새싹교하고 물넘이교를 철거를 하고 이쪽에 반복개 구간을 철거를 하는 관계로 부득이 통제가 됐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학생들 등교나 공사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중간에는 아마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순원위원   중계초등학교 앞에 보행으로 된 조그만 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염광이나 양지단지 그쪽에는 지금 통행이 금지가 되어있는 철거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 쪽에 임시적으로 가교를 설치를 해서, 공사를 상측에서 하면 가운데 쪽으로 했다가 철거하고, 다시 이쪽에 하면 뒤쪽에다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임시적인 가교로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일단 이렇게 큰 좋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는 이환주위원님이 수질검사 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이 여쭤 본 것인데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관리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죄송하지만 위치 같은 것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지하수팀장 김원찬   치수방재과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한테 신고 된 39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7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는 20개소, 생활용수는 51개소가 있어서 관리는 일반 사용하는 사용자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시설이 나올 경우에는 관리를...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2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준 검사실적에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4/4분기가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정기검사하는 거죠?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검사실적은 11개, 12개, 13개밖에 검사를 안 했나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작년하고 올초 1/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음용수로 된 것이 21개였습니다.
그런데 21개소 중에서 8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13개소, 그리고 올해는 20개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1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11개로 줄어든 이유는 태강릉에 있는 지하수가 소방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사관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1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수시검사에서 7개 항목이라는 것이, 7개 항목은 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나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뭐 뭐가 있죠?
대장균 검사, 클로로포름, 그런 거겠죠. 그렇죠?
○지하수팀장 김원찬   7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우리 사업 중에 지금 보건소에서 해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비음용 중에 부적합이라고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뭐가 걸린 거예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부적합 1개소 나온 것이 동온천사우나에 있는 것인데요, 동온천사우나에서 일반세균이 나왔습니다.
일반세균이 나와서 그 관장을 청소한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왔습니다.
이순원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염우려시설과 수질측정망시설,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오염우려시설은 8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의 세차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버스차고 같은 데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가 8개소를 지정을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수질측정망은 저희들이 음용수 중에서 또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수질을 알기 위해서 그 4개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오염우려시설에서 또 하나 걸렸잖아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성주유소에서 일반세균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다시 청소한 다음에 검사를 하니까 적합이 나왔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음용수질검사는 저희가 돈을 대서 하는 건가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그렇지 않습니다.
중점 위험수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개인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것은 민방위관정이라든가, 중점오염수로 지정 되어있기 저희들이 수수료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금년에 양수기를 새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금년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신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없어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 2페이지입니다.
양수기 247대, 이것이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구청하고 동하고 여러 군데 분산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247대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구에 199대가 있고요, 동사무소에 48대가 배치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동사무소에 48대로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167회 때 자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거기에 양수기가 구청에는 199대, 동사무소는 375대, 지하주택 723, 이것은 뭐예요? 양수기 1,297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구는 199대 수가 일치하고요.
동사무소 48대와 375대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소형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것을 빼고 했고, 지난번에는 소형 양수기까지 다 포함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난번에는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뺐다, 왜 실적을 줄여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분류를 지난번에는 뒤에 수중모터펌프라고 1,050대 실적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네모 밑의 다섯 번째 줄에 양수기 247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수중모터펌프 1,050대 있는데 수중모터펌프 1,050대를 지난번에는 동에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했고요. 표기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보고 하실 때는 이런 현황으로 했고, 이번에는 이런 현황으로 했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일관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말씨름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깃거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점은 분명히 일관성 있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답변사항이 ‘우리 구에서 침수 및 배수불량지역으로 지정관리 되어지는 곳은 없으며, 불특정지역 지하주택 침수에 대비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연중 무료로 하수도 역류방지기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역류방지기 시설을 한다면 그 지역이 배수불량지역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특별히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침수되거나 이런 지역은 없고 여기 역류방지기 설치한 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가구별로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한 140세대에 17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특정 집합된 지역이 아니고 단독 가구별로 하수가 잘 안되는 집을 역류방지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지역이 전체로 침수되는 지역은 노원에,
이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계4동쪽인가 상습침수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이 침수되고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실적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6번에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공사 하천정비 3.15㎞에 80억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시비가 80억 들고, 들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시비가 80억, 구비가 20억인데 이것은 2008년의 사업예산입니다.
이영섭위원   총 사업금액은 얼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은 당초 발주할 때보다 310억인데 2008년에 소요된 예산이 100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섭위원   지난번에 주신 서류에 보면 239억이었는데,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공사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시의 재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7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9번에 보면 역류방지집수정 및 펌프설치. 이것이 2억5,000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구비로 2억5,000천만 원이 들어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침수지역에 시비로 50% 구기금으로 50% 이렇게 해서 가정에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169개소 각 가정에 해주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개인 가정을 시비나 구비로 해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하수에 불편이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재해대책기금에서도 114세대에 5,6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재해대책기금에서요?
이영섭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 용도로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영섭위원   역류방지기 설치공사,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이것입니다.
2억5,000만원 나간 것이 회계별로 따지다보면 일반예산이 아니고, 재해대책구호기금에서 출연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영섭위원   2페이지에 소요예산을 보면 2억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억5,000만원, 2페이지 맨 밑에 소요예산 2억3,000만원, 구기금 50%, 시기금 50%,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2억5,000만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앞의 업무보고 2쪽에 있는 것은 년중 계획을 작성을 했던 것이고요.
이영섭위원   이 2억억5,000만원은 실제 나간 금액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이 더 나갔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좀 더 나갔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2,000만원 더 나간 것은 어느 기금에서 넣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어차피 구호기금 똑같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여기 나간 것이 재해기금이에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재해기금인데 거기에 구기금 50%, 시기금 50%, 기금은 기금인데 분담율이 시에서 50%, 구에서 50%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앞의 실적보고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수사업 추진실적이 10가지일이니까 10군데가 나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3번에 상계4동 외 8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했는지를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전에서부터 위원들이 집행부한테 얘기하기를 그쪽 지역에 어느 공사가 되든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고, 그래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뭐다, 라고 답변을 해줄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를 저도 몰라요.
이런 것을 계속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시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중랑천 석계역 창동구간 산책로를 조성 검토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순위원님하고 이환주위원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석계역에서 창동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m를 현재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00m를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지도에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표시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자료 왔어요?
그러면 김치환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먼저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희겸   예, 구자진위원님 먼저 하세요.
구자진위원   자료가 와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를 국장님을 드리든지, 과장님을 드리든지, 담당이 보고 하시든지,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표지에 보면 준설토 처리내역 4회 연번 132번 2008년도 7월2일 서울06 차5333번 반출시간이 5시52분이에요.
그 다음에 산양환경에 가서 계근한 것이 7시2분, 그리고 계근량이 14.98톤이지요.
그러면 상차시간이 저희가 대략 산출했을 때 30분 정도 예측했습니다.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10분이고,
구자진위원   아니, 상차시간이 10분이고, 차를 넣었다, 뺐다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나가면 또 다른 차를 대야 하니까.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래서 대략 30분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거야 예측한 시간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0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 06 차6451이 5시53분, 1분에 반출 됐어요.
그 다음 뒷 차도 54분, 뒷 차도 55분, 56분, 57분 다 1분 간격으로 이렇게 반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6시2분, 6시4분, 6시5분, 6시6분, 이렇게 갔다 와서 한 번 순회, 그러면 5333번 차가 산양환경에 가서 7시2분에 도착해서 계량을 하고 다시 여기에 도착시간이 8시13분이에요.
그러면 1시간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죠?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양환경에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도 1시간, 그 다음에 가는 시간도 1시간,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지금 다 똑같아요.
러시아워 시간, 아닌 시간, 보면 다 똑 같아요.
한번 보세요.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지금 보면 차량이 6대가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차량 6대가 같이 운행한 것 같은데...
글쎄요, 현장에서 한 대 실고 한 대 가고, 한 대 실고 가고, 그럴 수도 있고, 전체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구자진위원   지금 현장에서 간 것이 아니라 중간 집하장에서 간 것이니까...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예, 중간집하장에서 일단 차량에 빼곡히 실었으면 실은 대로 출발할 수도 있고,
구자진위원   아니, 실는 대로 출발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실는 대로 출발을 합니다.
실는 대로 출발을 하는데...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그럴 수도 있고 같이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는 것은 작업을 일찍 하고 같이 출발했다고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분 간격이라는 것은...
구자진위원   작업한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업무지침에 보면 다 사진 찍고, 검수하고 반출할 때 다 확인하고 다 있어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침에 있어요.
담당께서 업무지침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대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담당이면 준설토 처리방법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이런 것, 쭉 알고 있는 데까지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하여튼 그것은,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 하시고,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글쎄,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것은 좀 어페가 있는 것 같고...
구자진위원   좀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다 그렇다고요.
2007년도 것, 2008년도 것, 지금 몇 년 치가 다 그래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이것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준설토 중간적치장까지 하고,
구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몇 장 작성합니까?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몇 장 작성하느냐고요?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아세요?
○하수팀장 김용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뭐 갖고 업무처리 하십니까?
아니, 뭘 가지고 업무처리 하시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자진위원   준설토가 건설폐기물에 준하고, 그런 것은 아시죠?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저촉이 된다는 것은 아시죠?
○하수팀장 김용희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반출될 때는 폐기물 간의인계서를 지금은 전자 간이인계서가 생겼는데 전에는 전부 수기로 쓰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4장 하게 되어있어요.
배출 자가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도급 자가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처리업체에서 하나 갖고, 다시 하나는 우리 청소행정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4개가 다 취합해서 맞아야 되요.
아니, 폐기물 간의인계서도 어떻게 작성되는지도 모르고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치수방제과장 안상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준설토를 저희가 직접 산양환경하고 계약해서 한다면 관리를 철저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준설업체와 산양환경과의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배출자 신고하세요,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에 가서 배출자 신고는 어떻게 하고 폐기물 간이인계서는 어떻게 되는지, 빨리 가서 알아보고 오세요.
본 위원은 김치환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그러시죠.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오늘 계속 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애들 쓰십니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게첨이라든지,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당현천 친환경공사와 관련해서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개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현수막이 한 29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지금 29개소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 1년 내내 거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걸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파악한 자료로는 1년 내내 계획이 이렇고 현재 현장에 있는 현수막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당현천 친환경 공사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당현2교 위에 4 4개~5개 정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 부분은 이 지역의 교통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차량 우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적고 크고 간에 신설, 건설까지 해서 당현천 주변에는 몇 개 정도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글쎄,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담당도 확인이 안 되고,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도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숫자는 금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게첨 하는데 어떤 사유로 게첨을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 지역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기로는 당현천 친환경 조성공사가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공사는 당현2교 위로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근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리느냐 하는 한 방법으로 이 지역은 지금 반복개구간으로써 언제부터 공사를 하니까 교통이나 이런 데 참고를 하시라고 기간을 표시해서 그렇게 현수막을 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 하나하나 멘트에 대해서 전부 다 반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위원님 주민 한 분, 한 분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밑에는 공사가 되는데 윗부분은 공사가 안 되니까 의문점이 많아서 그 지역에 좌측. 우측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게첨에 대해서 누누이 2006년도부터 한, 두 번이 아니고 위원회 있을 때 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게첨을 하면 도시미관에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정완료까지 딱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적으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현수막 거는데 1등이 치수방재과입니다.
2등이 토목과, 3등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나 뜯어오는데 얼마씩 줍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사람들 저해하게 만들고, 전시행정을 만들고, 누구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치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 기능적인 얘기, 우리 민원인 멘트 하나하나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기 보다는 홍보나 치적, 아니면 ‘나 잘났소’ 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지양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해도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또 해 버립니다.
소귀에 경 읽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삼창아파트에 크게 걸려있는 5~6개 되는 것 신선건설에서 걸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합쳐서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오전에도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도도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현수막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최소한의 부분, 본 위원도 하루에 서 너 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쉽게 얘기해서 비가 와서 차량에 물이 튀어가지고 더럽고, 꼭 오물같이 보입니다.
혐오시설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도 걸어 놉니다.
축 늘어져도 걸어 놉니다.
한 번 걸었다하면 시정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연중에 안 걸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안 걸어야 됩니다.
홍보하고 치적하고 누구 나타내기 위해서 행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집행하고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이, 우리 같이 평상적인 눈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화가 아니라 하지 마십시오.
이것 안 하셔도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 주의에 있는 사람들, 누가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걸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편의를 얘기하신다면 쭉 훑어보면 돈이 상당히 나갑니다.
일용잡급 써 가지고 교통정리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행정건의사항에도 나올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지하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용허가, 신고 이 부분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은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것은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는 자하수 추수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것을 허가를 하고요, 100톤 이하는 신고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가이드라인이 100톤 이상이면 허가, 100톤 이하면 신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계량기를 달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모터, 마력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일단 신고서나 허가서를 제출하면 신청서에 자기들이 추수량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 말 믿고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 펌프의 용량이 나옵니다.
펌프의 용량이면 분당 얼마, 시간당 얼마,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양수기의 물량을 산출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펌프가 5마력 짜리다,
그러면 5마력 곱하기 24시간 돌렸을 때는 몇 톤, 이렇게 산출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얼마 사용한다고 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양수기 용량, 24시간, 그러면 5마력짜리 24시간하면 얼마, 그래서 그것으로 양을 해서 100톤 이상, 100톤 미만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5마력짜리는 몇 톤 나오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분당 그 양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보통 100톤하면 몇 마력 짜리를 100톤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마력이 표준말입니까, 어느 것이 표준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3마력짜리를 24시간 정도하면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3마력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3마력 이하면 신고 받고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이 다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3마력 이상은 허가, 3마력 이하는 신고,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마력이 3마력이라도 양정이 적으면 또 물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용량이...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느 것이냐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기준은 100톤입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존경하는 이영섭위원이나, 아니면 다 여기서 여쭤보는데 지하수 이용허가, 신고, 변경, 중기 모든 업무실적을 주십시오. 했더니 2칸 딱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가 걸리고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열 댓장 줬으면 이런 얘기 묻지도 않습니다.
한 눈에 알아보고 저도 공부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게 만다, 이거죠.
다음에 이렇게 해 놓으면 왜 신고이고, 왜 준공이고, 왜 변경 했느냐까지 따지려면 오늘 저녁내내 해도 못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변경해 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공부를 하고 요약만 여쭤보는데 두 장으로 해 놓으니까 누구든지 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신고는 뭐고, 이용은 뭐고, 준공은 뭐고, 모든 업무실적을 달라, 했는데 모든 업무실적이 두 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이 많게끔 만듭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변경은 어떻게 해서 변경을 하는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변경은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한다든지,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변경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허가와 신고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음용수와 생활용수,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허가내용에 음용수로 허가를 받았다가 그것을 생활용수로 받은 것도 변경이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를 음용수, 음용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렵게 바꾸는 것이 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변경이라, 그 말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구분에 있어서 그 사용용도하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사용자.
김치환위원   사용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기준에 사용량이 먼저냐, 사용용도가 먼저냐, 그것을 먼저 여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신고기준에는 사용양을 기준합니다.
김치환위원   사용량은 기준하고 사용용도는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기준은 신고하는 대로, 용도를 지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변경은 4건 하셨는데 어떤 것을 변경 하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변경은 원암워치원에 음용을 생활용수로, 그 다음에 상계동 씨엔우방에 비음용을 음용으로, 그 다음에 상계동에 1195번지 이것은 사용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암주유소가 사업자 변경, 그 4건입니다.
김치환위원   금방 불러준 것이 5건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4건입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변경만 해도 허가나 신고서에 내용 변경만 해도 변경으로 바꾼다, 이 얘기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뭐든 글씨 하나만 바꾸어도 변경으로 처리 되네요.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글쎄요, 글씨 하나 바귀어도...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 모든 업무실적에서 저한테 자료로 정확하게 주십시오.
주셔서 다음에 한번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서무주임 적으십시오.
지하수 이용, 허가, 신고, 변경, 모든 업무실적, 이것이 누가누가 사용권이 있는 사람들까지, 내역까지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까지 준다는 것은 정보공개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빼시고 나머지 주소까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100공이 있다, 그러면 100공 중에 어느 부분에 많이 파서 씁니까?
예를 든다는 직각 귀퉁이에 하느냐, 아니면 인도에 한느냐, 도로에다 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사용자가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겠죠.
일정한 위치는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일정한 위치는 없고, 그러면 인도에다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못하죠.
자기 땅에만 할 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자기 땅에만 하고 안 한다.
예를 들어 1㎜도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유지 내에 있는 것만 한다, 이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건축선 내에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대지 경계선 내에 해야 되겠죠.
김치환위원   자기 대지라 함은 건축선 내 아닙니까.
건축선 내에 사유지 내 땅 안에만 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안 그러면 안 한다, 그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허가 내 줄 수도 없고 안 된다, 그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렇죠.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없다, 그 말씀이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노원구에는 사유지 외에 있는 지하수 공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사유지 외에, 공공용지에도 있을 수 있죠.
김치환위원   우리 공공시설은 빼고, 노원구라든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소방서에서 하는 것 빼고 사인이 쓰는 것 중에, 내가 목욕탕을 하고 있다,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제 사인이 사적인 사유지 내를 벗어나서는 공이 없느냐,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이것도 위치를 그려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은 빼고, 민방위 급수시설 말고 우리 사유지, 그러니까 어느 어느 목욕탕 정도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하여튼 자료를 찾아서 가능한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계동 1100번지다, 그러면 1100번지 내에 어느 변에 있다고 찍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그것도 관계공무원이 조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를 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있으시죠.
그 자료를 달라 이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거기 지하수를 뽑아 씁니다.
지하수를 뽑아쓰면 지하수는 국가 거죠? 맞지 않습니까?
국가 것을 사인이 뽑아 쓰면 세금을 내야죠?
세금 어떻게 받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하수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치환위원   하수도 사용료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하수도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받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톤당 업종별로 틀린데, 영업용, 가정용, 농업용 가격이 다 틀립니다.
김치환위원   가격이 틀린데 받아서 우리 세수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가정용은 톤당 30톤 이하는 160원, 30톤 초과 50톤까지는 380원, 대중목욕탕 영업용은 500톤까지는 180원, 업무용, 영업용은 30톤까지는 17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70원, 180원, 이런데 톤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톤당입니다.
김치환위원   100톤 이하 넘으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100톤 이하면 허가기준이고 신고기준인데 100톤 넘었다 그러면 500톤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력수로 곱하기해서 무조건 내 보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우리 또 계량기가 있고, 물론 신고할 때 100톤 이상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계량기가 1,000톤을 쓸 수가 있고 500톤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계량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봉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계량기에 돌아간 숫자만큼, 상수도랑 똑같이 계량기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에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여쭙겠습니다.
그 사용 계량기 봉인 누가 했는가, 아니면 그 계랑기 자체도 사유지에 반드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공유지에는 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지에 나와 있으면 분명히 또 그 사용료, 점용료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태는 없다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태도 주십시오.
제가 따져 볼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당고개공원 배드민턴장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부정 사용자 적발  하셨잖아요.
적발하셨는데 이렇게 원상복구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하관정 및 배관 동력장치만 철거를 했는지, 그 공은 쉽게 그 공은 어떻게 해서 원상회복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원상복구는 우리 관정의 관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로 전부 뽑아내고 불특수층 재료,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모래로, 하부는 콘크리트로 채우고 상부에는 투수성인 모래로 해서 관정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뽑아내셨는데 그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싹 뽑아내고 마무리를 한 것이지요.
김치환위원   파이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파이프를 뽑아내고,
김치환위원   뽑아내고 위에 그냥 모래 좀 덮어버리고 마느냐, 그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 처음에 콘크리트를 덮습니다.
김치환위원   얼마큼 덮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콘크리트는...
김치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누구 것인지 요지를 묻겠습니다.
원상복구 조치하는데 우리 직원이 입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합니다.
김치환위원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원상복구 하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봤느냐, 보고 사진도 찍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사진 찍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찍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그 직원이 그날 출장나가서 확인했느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확인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확인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얼참,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좋습니다.
원상복구 했던 날짜하고 사진,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천 하시는데 제가 엄청나게 애쓰고 또 신경 많이 쓴 부분인데 지하철 용수가 몇 톤 정도 올라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하루에 7,500톤 정도 나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중랑천에서는 몇 톤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3만6,000톤이 올라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합쳐서 상류지점, 예를 들어서 상계역 오거리에서부터 두 개가 한꺼번에 내려갑니까? 아니면 7,500톤만 내려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나중에 얼마 올라갈 것인지는 물량을 계산해서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얼마가 올라간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때의 수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 물량을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쪽에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서 그것만 올려야 되겠지요.
김치환위원   아니, 7만5,000톤이 올라간다고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또...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니, 7,500톤입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7,500톤은 지하수 용출수이고 나머지 7만5,000톤 정도를,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3만6,000톤입니다.
김치환위원   3만6,000톤입니까.
3만6,000톤은 중랑천 입수하는데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불암교까지는 다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88m 구간에는,
김치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불암교 밑에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얘기하지 말고 얘기 하십시다.
중랑천에서 올라 온 것 자체가 오거리에서부터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것도 줄어드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만6,000톤을 전부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반인 1만8,000천 톤만 올릴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그쪽에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위로 포기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얼어 죽고, 어느 부분은 데어 죽고, 흑백논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어떤 얘기 할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는데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세상의 섭리인데 그 위에 88m 시작점부터 그 외에는 뉴-타운 한다니까 그렇다고 쳐봅시다.
거기서부터 잘 해서 쉽게 얘기면 분수대도 있고, 폭포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멋지게 내려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는 조그맣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백분의 1, 이 정도 투자를 합니다.
밑에다가는 엄청 투자를 해버립니다.
비교가 됩니다.
형평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도 음악분수도 좀 만들어주시고, 음악분수가 아니라 동상도 좀 만들어 주시고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누가 봐도 ‘아, 여기도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형평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 얘기로는 상계역 북측하고 상측, 남측, 하측 이 부분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공영주차장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뜯어내고 하천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최고의 적기이자 적절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상계역 자체가 역세권이다 보니까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하다보면 다음에 죽어도 못합니다.
청계천 뜯어낸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 앞에도 건의드렸어요.
건의드렸는데 2010년도에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산관계로, 그리고 계획이 지금 1단계로 일단은 불암교까지 하고 2단계부터는 2단계사업으로 장기대상사업으로 복개구간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복개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물론 저희들도 이 기회에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형편이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복개구간은 장기대상사업으로 2차 구간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2차구간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같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시다.
물론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어제 지나가면 당현천 담당하는 담당께서는 자꾸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시는데 다같이 노력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느냐 하면 동막저수로에 지하저수로 2만5,000톤, 지상저수로 2만5,00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항상 물이 차있을까요, 아니면 안 차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원칙적으로 저류지라하면 홍수기에 일시에 강우량이 집중이 돼서 시간을 한 48시간이나 72시간 일정시간 가두었다가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 일정단위로 비워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치환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5만 톤이 가둬집니다.
가둬주면 방류를 시키면 몇 미리 관으로 며칠간, 아니면 몇 달간, 1년간 방류를 시킵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를 들어서 5만 톤이 지상 2만5,000, 지하 2만5,000 숫자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양해되면 과장으로 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저류조의 근본 목적은 일시적으로, 나머지는 항상 비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올 때 천두유량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제외한 일시 보관했다가, 저류했다가 비가 그쳤을 때 일시에 방류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아니고, 비가 그치면 바로 하류로, 비가 올 때 그 물이 갇힌다고 하면 하류지역의 침수라든지, 시설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비가 그쳤을 때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틀려집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수치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10만 톤을 생각 했었잖아요.
그런데 축소되어서 5만 톤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저류로가 5만 톤이 꽉 차 있다고 해 봅시다.
그것을 몇 미리 관으로 어떻게 뽑아내서 며칠간 나가느냐,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며칠간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그치면 하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일시에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오늘 바로 비 그쳤다, 그러면 오늘 쭉 내리면 며칠 걸리냐는 얘기죠.
한 시간 걸리느냐, 일주일 걸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내리면 그것은 한 2~3시간 정도면 다 나갑니다.
김치환위원   2~3시간 정도면 다 나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5만 톤을 가두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수해방지용이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다른 기능은 전혀 안 하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저류지 성격은 제일 목적이 수해방지고, 일단 저류입니다. 잠시 저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기철이 지난,
김치환위원   처음에 10만 톤을 가둘 때 산불방지용도 겸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글쎄, 그것은
김치환위원   길어지니까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 바꿔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되니까 다시 저류조 만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어긋났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니죠. 처음하고 똑 같습니다.
저류조는 똑 같은데 당초에,
김치환위원   산불예방조심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9월부터 12월, 3월까지 그런 때는 상당히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일부 모아놨다가 산불이라는 것이 보통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김치환위원   지금 저류조 5만 톤, 지상으로 2만5,000톤, 지하로 2만5,000톤이 있는데 하루면 싹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무슨 산불하고 관련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글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기철을 제외한, 그때 당시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치환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우기철에, 아니면 우기철이 아니더라도 비가 오고 하루가 이틀 지난 다음에도 산불 납니까? 잘 안나잖아요.
건조기에, 건기때 산불이 나는데 건기때는 물 한방울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산불조심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당초에는 10만 톤 정도 하면 저희들이 산불용으로도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상 저류조가 2만5,000톤 밖에 안 되거든요.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2만5,000천만 가지고 산불예방조심이라든지, 다른 민방위급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고 풍수, 쉽게 얘기해서 물막이, 그 기능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기능 전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반대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하의 2만5,000톤은 콘크리트벽으로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우지상은 제방 뚝은 막지 않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미우리 단순 생각으로는 평상시에는 비어있습니다.
1년 365일인데 내가 볼 때는 1년 360일은 비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그것이 흉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첫 번째는 흉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아주 안좋고,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느닷없이 태풍이 몰아왔다 그러면 빈 저수지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 버릴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토사가 밀려내려 와서 막혀 버릴까요?
박사들 연구한 것 말고 우리 단순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빈 저수지에 물이 찬다고 뭐가 터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냥 빈 저수지에 물이 1년 360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없는데 빈 저수지에 항상 물이 안 차있었어요.
안 차 있었는데 느닷없이 물이 가득 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관계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관계없습니다.
김치환위원   토사도 안 내려오고 뭐 다른 것도 안 내려오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물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관련 없을 것이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수지라는 것이 말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다음에 부하를 걸면 버텨냅니다.
버텨내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물 채우면 그것 터져버립니다.
그런 재해예방상 없다고 하더라도, 토목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일이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별 필요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2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고개역, 상계역, 당현천 흘려 넘쳐서 물난리 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50년 빈도, 100년 빈도 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별 필요가치 못 느낍니다.
환경파괴만 있을 뿐이고 또 그것을 해 놓으면 미관상에도 환경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꼭 굳이 하려면 이유는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지금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까지 물관리 정책이 방제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을 가두고 머금기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 왜냐하면 도시전체가 불특수층 재료로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일시에 하천으로 몰려 내려가기 때문에 지하수 침투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 주로 추진하는 정책이 저류시설을 많이 만들자, 그리고 고도의 특수성 재료로 하자,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에 도시관리국 주택과 리모델링사업에서 이구동성으로 위원 위원님들이 다 따지고 묻고 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이 사업도 잘했으면 분명히 저도 상을 상신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류시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류시설이 꼭 필요하시다,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톤 정도 가둬서, 10만 톤 정도는 약간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10만 톤 정도 가둬서 2중, 3중, 1석2조의 효과를 낸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산불조심도 하고, 지원수으로도 쓰고, 또 다른 놀이시설도 하고, 문화관광단지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너진 이때에 그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지하에다가 흉물로 2만5,000톤, 지상에다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두고 보십시다마는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지무선망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무선망을 구축하는 겁니까?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통합이고, 무선망은 어떻게 구축하시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통합무선망은 소방방재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무전기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과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협조하기 위해서 메인서버는 소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전기만 통합단말기만 각 동에 한 대, 치수과에 7대 해서 28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무전기 시설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치환위원   무선국까지 중계기까지 단말기까지 다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닙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단말이만 관리합니다.
김치환위원   단말기만 관리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그것이 무선통신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구축사업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다른 용도로는 전혀 못쓰고, 재해예방용만 씁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재해예방용으로 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각 구청에 전부 할 수 있는...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재해라 하면 폭설이나,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재해재난은 다죠.
김치환위원   재해재난은 다요.
그러면 산불도 들어가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방금 토목과에서도 PDA사고 휴대폰도 8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선장비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향이 없으신가, 아니면 그 상태를 여쭤보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지금 재난이라는 것은 저희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해나 재난이나 전부 관리를 하니까 산불이나 설해나 다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존경하는 김종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잠깐만요, 많이 남으셨어요?
너무 긴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김치환위원   아니,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간이펌프장, 빗물펌프장, 이 펌프장의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간이펌프장은 자동이고 무인이고, 빗물펌프장은 24시간 상주입니다.  
김치환위원   빗물펌프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공릉동 한 군데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공릉동 빗물펌프장, 거기는 상주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몇 명이 상주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한 가족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인데 그 가족까지 같이 상주하는 거죠.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관사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관사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보수는 한 사람 앞으로 나가는데 가족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렇지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가족에 대한 관사비용은 누가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관사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고, 가스요금이라든지, 수도료는 본인 개인이 냅니다.
김치환위원   전기료까지 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CC-TV가 펌프장에 7개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7개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디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모니터링은 그 펌프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설치하셨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펌프장의 유지관리용이죠.
펌프장에서 하천의 수위도 보고, 또 정문 출입자 관리도 하고 수문의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펌프장의 가동상태라든지, 거기에 CC-TV로 해서 우리 상항실과 연결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디 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저희 7층의 재해대책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통신망은 어떻게 끌고 오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인터넷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통신망에 관제센터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관제센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합니다.
김치환위원   인터넷으로 그냥 책상에서 본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치환위원   책상에서 보는 것을 가지고 구축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글쎄, 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록은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기록은 25일간 녹화됐다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포터는 몇 개 포트나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2개 포트, 전자계통은 제가 전문적이 아니라서...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공릉간이펌프장의 비디오 서브교체를 4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어떤 서브를 얘기하시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CC-TV개량한 겁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서버를 370만원 정도를 주고 하셨느냐, 그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 관계는 전기관계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 관리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공릉간이펌프장 CC-TV 영상화면을 저희들이 구청으로 보내주는 일종의 조금마한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것이 수명이 다 돼서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느 것을 교체했다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CC-TV에 비치는 영상을 저희 구청으로 보낼 수 있게 변환시켜주는 일종의 기기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릉빗물펌프장에 몇 개 카메라가 있죠?
○지하수팀장 김원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릉간이펌프장 하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카메라 하나 있는 것을 비디오로 보기 위해서 그 서브를 구축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기존에 있던 것인데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고장나서 교체했는데 수리비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교체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 자체를 교체했는지, 아니면 그 망을 구축했는지, 아니면 수리했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파워 자체를 완전히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교체를 하셨냐는 얘기죠. 뭣 때문에?
○지하수팀장 김원찬   고장이 나서 안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고장이 나서 안 돼서 교체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김치환위원   서버가 그렇게 비쌉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일종의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김치환위원   CC-TV 운영실적하고 관리실적, 서버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누가 적고 계십니까?
다음은 CC-TV의 기록이 25일간 된다고 하셨죠.
CC-TV에 25일 정도, 약 300메가 정도, 그 분야은 제가 전문가라면 더 전문가인데 쉽게 얘기하면 300메가 정도의 25일 정도 기록이 되면 그 기록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이 기록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그 기록은 공릉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펌프장 내의 그것만 관리하는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녹화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녹화 기능을 누르는 것만 녹화를 25일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녹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확인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안 하게끔 해 놓습니까, 안 하게끔 해 놓습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녹화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편의상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하고, 테이프로 하기 때문에 테이프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테이프가 아니라 컴퓨터 내부 하드에 저장이 되고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안합니까?
왜 했다, 안 했다 그러냐는 거죠.
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했다, 안 했다 그러냐는 그 말이죠.
○지하수팀장 김원찬   CC-TV화면을 자꾸 녹화하는 것도,
김치환위원   달아지니까, 마무되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치환위원   서버 고장날까봐 그렇습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여쭙느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팅 자체를 안하게 해 놓으면 안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마모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이 하게끔 해 놓는데 메모리가 되게끔 해 나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
기록물에 대해서 옆에서 찍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가서 보자고 그러면 보여주는지, 아니면 누구나 한번 열어봅시다. 20일 전의 것을 한번 열어 봅시다, 그러면 열어주는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그런데 그 관리는 펌프장 안에만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펌프장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녹화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때는 안하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사람이 없을 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빗물펌프장은 좀 덜 합니다.
좀 덜 하는데 쓰레기투기방지라든지, 시내에 걸려있는 것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부부싸움이 났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누가 데이트를 했는지 보자, 그러면 목소리 큰사람은 보여주고 적은 사람은 안 보여주고, 기록물을 이럴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치수방재과는 예외입니다.  
예외이나 거기도 어떠한 관리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장 전결로 하든, 국장 전결로 하든, 국장이 결재, 아니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무나 누구든지 보여주고 누구나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에 잘해 주시고, 아까 제가 화내고 열 올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당현천 부근도 88m이상, 상계역 우측. 하측에도 복구될 수 있도록 자연하천으로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자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던 준설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준설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준설에 관한 사항이면 조금 전에 답변하던 과장이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러세요.
2007년도 것이 없으면 2008년도 것...
대략도 안 나왔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구자진위원   2008년도가 10억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10억입니다.
구자진위원   2007년도는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2007년도는...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2008년도 10억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준설양만 가지고 금액이 10억입니까?
아니면 하수공사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준설양만이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준설만입니다.
구자진위원   10억?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에 의해서 하다말던 것 마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설토 처리내역서를 어느 분이 작성을 했을까요?
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준설내역서를 누가 작성을 한 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리업체에서 송장을 받아서 그것으로 담당이 작성한 것이거든요.
준설토 간이인계서 그것 보고 담당이 작성한 것이거든요.
구자진위원   담당 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아닙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겉표지는 담당께서 하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량전표하고 간이인계서 하고 취합해서 보고 집계를 내신 겁니까?
그러면 집계 내실 때 보고 이상하게 전혀 못 느끼셨어요?
못 느끼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집계만 내서 검수해서 준공조서 재무과에 넘겨줘서 돈 타가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검수하셔서 그냥 준공조서 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돈 타가라고 하신 거죠?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계근량도 18.94톤이고 그 다음에 15.04톤이에요.
그러면 0.06톤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수치가 딱 일정치가 오차범위 내에서 계근량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계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대가 움직여서 일괄 상차해서 일괄 출발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6대 일괄상차하면 최하 10분씩만 해도 60분이예요.
그러면 7시20분에 산양에서 출발해서 중간적치장까지 8시13분에 왔어요.
1시간밖에 갭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위원님, 그것은 5시전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5시10분에 시작할 수도 그것은 일단 실는 시간은,
○구자진위원, 5시10분에해도   좋고 4시에 해도 좋고, 그 전날 상차를 해 놨다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회 했을 때에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니 차량번호가 틀리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차량번호야 다 똑같죠.
자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8시13분,
구자진위원   예, 똑같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6대가 똑같이 순회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갭이 2시간 정도 되니까,
구자진위원   무슨 2시간이에요?
1시간 밖에 안 되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니, 계근시간이 7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구자진위원   계근시간이 7시2분이예요.
그러면 여기와서 다시 간 시간이 8시13분예요.
1시간13분 아니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글쎄, 그것은 그때의 운행상태라든가, 교통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그 차량이,
구자진위원   전체적으로 2007년도 것부터 다 그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처리업체에서 만들었든, 배출자가 만들었든, 해서 우리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하수팀장 김용회   하수팀장 김용회입니다.
저희가 시간표를 찍어가지고 온 것은 계근표를 보고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계근표 찍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구자진위원   계근표 찍는 것은 물론 산양환경에서 계근표를 찍어요.
거기 계량대에 의해서 자동으로 찍히는데 검수를 한 했다는 거죠.
검수할 의무가 있죠?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검수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도감독을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하수팀장 김용회   일단은 저희가 계근표 송장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차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시간 타임 다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적치장에서? 검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업무방침에 보면 다 있어요.
그것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그냥 안 하시고 관리업체에 맡겨 놓으신 겁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감독이 하고 있는데요,
구자진위원   감독은 시공사죠.
아니면 팀장님이 감독하신 거예요?
○하수팀장 김용회   담당자가 또 있고요, 또 업체에서 사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그 감독은 우리 담당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담당직원이 가서 검수하고 사진찍어오고 한 자료 다 있습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그 과정을 업체에서 사장하고 계약 맺으면서 하는 것으로...
구자진위원   아니, 사장하고 처리하는 것은 그 준철토 시공업체하고 사장하고 계약 맺는 것이고 그 이전에 관리 감독할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어요.
돈이 10억이나 지출이 됐어요.
100만원, 1,000만원 지출한 것이 아니라 10억, 1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감독 하신 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하세요.
○하수팀장 김용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근표 찍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송장...
구자진위원   계근표 찍는 것은 물론 산양환경에 가면 차가 입고되면 계량대위에서 시간타임하고 사진 앞의 차량 전면까지 다 찍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관리감독을 공무원이 철저히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오는 것은 감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하수팀장 김용회   허위는 아니고 차량번호하고 시간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구자진위원   아니, 차량하고 시간표는 나오는데 이 작업시간이 다 가능한 시간이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 1분, 2분 사이 전부 가능한 것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적치장에서 산양환경까지 가는 시간이 승용차로 빨리가도 1시간반이예요.
이것은 거리가 1시간 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주임한테 가능하면 산양환경의 준철토를 관리하는 사람이 왔으면 하고 어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못해서 의향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서 왔으면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위원님, 지금 시간이 6시면 새벽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면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11시나 이렇게 러시아워 8시, 9시 11시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양주하고 동두천이거든요.
구자진위원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이라도 30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몇 ㎞인데요?
30㎞아닙니까?
시속 60키로면 30분 아닙니까?
한번 운행을 해보죠.
구자진위원   한번 해 볼까요?
정말이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6시에 한번 가보죠.
그러면 몇 분 걸리나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자진위원   그러면 한 번 가 보시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낼 새벽에 한번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해보시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위원님, 무조건,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갔었어요.
제가,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가신 것은 일반 3시나 4시, 그리고 12시, 새벽에는 좀 빠를 수가 있거든요.
구자진위원   제가 새벽에 다 해 봤어요.
해보고, 제가 지금 근거 없이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제가 내일 한번 시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해 보시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관리비 해서 공동주택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 내역서에 보니까 준설토도 하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수리한 비용이 있더라고요.
준설토도 하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수리한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설토를 제가 질의를 했더니 행정직이라 잘 모른다고 치수방재과의, 쉽게 얘기하면 방침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준설토에 대해서 어디까지 업무협의를 해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 일반주택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2,000만원, 처음에 주택과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 업무에 대해서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준설에 대해서 2,000만 원이다,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준설량을 봅니다.
하수관에 얼마나 차있다, 그러면 준설양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은 2,000만원이 너무 많다, 1,800만원으로 해라. 해서 1,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주택과로 보내면 주택과에서 1,800만원을 아파트 그쪽으로 주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준공처리를 주택과로 오면 그때,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A라는 아파트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준설을 하는데 그 준설비용이 얼마다, 그랬을 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금액산정은 저희들이 산정을 해 줍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업무협의가 오면 치수방재과에서 가서 그 구간에 정말 설계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까지도 다 해 주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안 해줍니다.
준공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거와 준설 품샘에 의해서 하라고,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처리과정은 그 다음에는 주택과가 주무 부서니까 준공 떨어지고 돈내 주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후 일정이 좀 많습니다.
사실 질문 분량이 많은데 요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하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치환위원님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 위쪽에는 주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문화공간이고, 중간에는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맨 끝 쪽에는 자연생태구간, 이렇게 3개구간으로 해서 하셨어요.
테마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당현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 먼저 묻고 들어가겠는데요.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현재 공정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그래서 공정에 의한 공사별 공사비 지급 정도는 얼마나 지급이 되어있는지, 이것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구간은 3.1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9,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착공할 당시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착공을 할 때는 이 위에 반복개 구간 철거하는 것이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서 지난 여름에 서울시에 재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업비가 100억을 증가해서 한 310억 정도, 지금 총 사업비 현재는 310억으로 추정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분담율은 시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공정율은 조금 전에 실적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25%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지급 관계는 이것은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까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준공검사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데 기성이 지금 1, 2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공사별로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사업별로, 어떤 경우는 공정이 한 80% 가까이 진행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석축쌓기 같은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런데는 지금 현재 그만큼의 공사비가 지출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 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차 발주한 것이 50억이고,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도 계획이 100억으로 되어있거든요.
나머지는 2010년에 할 것이고.
그래서 1차의 50억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 12월말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차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신성하고 혁지종합건설 두 군데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신성건설은 사실상 부도가 난 거지요.
신성하고 혁지가 있는데 혁지는 아마 그런 위험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혁지하고 신성하고 구간 두 군데 공사를 두 업체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신성에 대한 현재 우려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51대49였습니다.
신성이 51, 혁지가 49였는데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신성과 협약에 의해서 신성에서 지분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성까지 5.16%해서 지금 신성이 전체적으로는 한 5. 몇 %되고 나머지는 혁지한테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지가 한 94~95%가 되고 나머지는 기성으로 나간 것만 신성으로, 신성이 지금 관여만 할 뿐이지 지분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이미 다 포기하고 혁지로 이미 다 넘어가서 사실상의 당현천 종합개발사업은 혁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혁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글쎄요, 동두천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는 2군 회사인데 아마 재무구조는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혁지건설하고 하도급을 맺어서 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지요.
하도에 또 하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여기 지금 공정별, 신성이 법정관리, 사실상 부도라고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정관리는 그렇게 됐는데 건설회사가 상당히 내년 봄쯤에는 어려음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혁지가 다 맡아서 하게 되는데 혁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이 회사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도급업체들에 대해서 혁지에서 앞으로 공정별로 공사비 지급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고의로 딜레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간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구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류부분에는 문화공간만 테마형으로 하다보니까 채웠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하신데, 우리 당현천 유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유속이 초속 한 3m정도 됩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김종기위원   상당히 빠른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당현천은 유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바닥 작업을, 하천바닥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바닥공사 하는 것이 당초 설계하고 지금 다르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설계변경이 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변경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언제쯤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단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서포트만 하고 감리에서 하기 때문에 변경은,
김종기위원   감리단 신청을 언제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때그때 실정보고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실정보고로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서류상으로만 안 됐을 뿐이지 설계변경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공을 이렇게 하겠다, 우선 선 시공을 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에 적용을 하겠다고 해서 실정보고를 올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김종기위원   본 위원 요점은 뭐나 하면 당초에 유속 계산을 안 해서 쉬운 얘기로 바닥공사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확하게 쌓기공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중 장치하고 위에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도급업체나 이런 데다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감리단장이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책임을 지고 변경시키도록 해서 도급업체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말씀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310억이면 우리 구에서는 단위사업으로 상당히 큰 사업인데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TFT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관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담당자가 저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TFT팀을 우리 구에서 구성을 했어요?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여타 사업과 같이 물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인원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특별히 TFT팀이라고는 별도로 없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하고 이것은 전부 용역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기 때문에 별도의 TFT팀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물론 시공사가 있고, 감리단이 있고, 다 있겠지요.
설계는 설계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를 사업이 굉장히 3.15㎞이고 방대하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 지출과정이라든가, 검수, 그리고 관리감독과정이 상당히 방대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4분이서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독까지 같이 한다면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감리단에서 하거든요.
나머지 행정적인 관급자제를 검수한다든지, 관급자제를 구매해 준다든지,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포트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종합감리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지금은 4분이서 충분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충분합니다.
김종기위원   넉넉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4명이 그래도 담당계 팀장 포함해서 한 3명이 특별근무도 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고요.
당현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동안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비리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원구성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나중에 직원들 야근하고 힘들어서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런 부분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이것은 대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인원 배정 잘 해서 TFT팀을 못 만들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휘 감독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건설회사들이 요즘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요즘 힘들기 때문에 도급업체들에 대한 지금 현재 원청업체의 쉬운 얘기로 잘못 지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설계변경을 누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급여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한가지만 더,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월릉교 진입램프, 중랑천 진입램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묵동천으로 우회를 해서 밑으로 조그만 다리를 하나해서 대체교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울릉교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또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적절한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중랑천으로 원활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천관리과의 담당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은 묵동교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마한 목교라든지, 다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월릉교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주의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월릉교에도 하여튼 안 되면 계단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얘기, 짧게 그리고 간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너무 지체되니까 짧게 하세요.
○부위원장 이환주   중랑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랑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여쭤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중랑천에 무슨 사업하고 계시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경춘철교 밑에 낙차공을 철거를 하고 어도로, 낙차공 정비해서 어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호안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액수가 8억2,000만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저수조 정비 및 교체 1식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호안정비 하는 것 말씀이시죠?
위에만 있지 않습니까? 호안정비하는 것 옆의 산책로 우회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제방석축도 거기에 붙이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제방에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돌을 붙인다는 말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돌을 붙이는데 기타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 거기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쌓아놓아서 주민들이 그것을 빨리 좀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차량이 통과를 못 합니다. 그 하계교가.
그래서 통과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 밑으로 별도의 차량 진입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시다가 중간에서 멈추고 지금 안 하고 계시던데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상계동에서 나가면서 월계역으로 가는 길 있죠.
거기까지 밖에 안 되어있던데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 거기만 저희들이 공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여기 녹천교 있는 데까지는 언제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녹천교 거기는 우리 해당 공사구간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녹천동.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중랑천의 하천하고 위에 넘어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초안산 앞의 공원하고 같이 해서 연계를 할 겁니다.
거기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예산 짜놓으시고 계속 사업이라고 그래서 해 놓으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중랑천 하천공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도라도 시비를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먼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요청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중랑천에 대해서 안 물어봐서 간단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써놨으니까, 또 투자계획도 있고, 지금 저한테 자료요청 한 것에 나와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여기의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연중 계속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2009년도도 쓰여져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년도가 2008년도 8억2,000만원에 했고, 2009년도에 12억4,900만원에 했고 그 얘기입니다. 하천 시설물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중랑교부터니까 군자교부터 쭉 올라오다가 거기만 멈추게 되잖아요. 지금 산책로를 하시다가.
그런데 거기만 멈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지금 거기만 멈춰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계교 밑에 거기도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 위에는 지금 그쪽의 하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랑천 하천공원화, 그 계획안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대는 거죠.
○부위원장 이환준   유지관리 보수하시면서 휴식공간에는 뭘 조성하시려고 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휴게공간에는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하고요, 농구장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하고, 그런 것 주로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나머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500m를 그렇게 놔두면 지금 다른 이용을 못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일찍 받아서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미리해도 이중투자는 안 되니까 그 시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하신 팀이 지난번에 우이천 한 팀에서 하시던데 기왕에 다 하셔야지 거기에다 딱 500m만 안하고...
예를 들어서 군자교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데도 다 산책로가 되어있는데 한 500m를 멈춰 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시다가 멈춰 놓으면 어떻게 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산상의 문제지요.
예산상의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거기를 못하게 됐는데 낙차공 하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에서 저희들이 기금 3억을 더 받았어요.
더 받았기 때문에 산책로를 하계교 밑에까지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저쪽 하천공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업자도 내년에 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 데 지금 그것을 딱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멈춰서 지금는 여쩌보는 거예요.
그낭 해야지, 몇 개구가 중랑천으로 연결 됐는데 거기만 안 됐으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거기에 포함 되어있어서 안 했습니다.
하여튼 시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를 한번 땡겨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제가 자료 요청한 대로 나는 계속사업이라서 계속 하시는 줄 알았는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 계속이라는 것은 계속공사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제한된 시간에 감사를 마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이나 담당에게 답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앞서 지난 번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어떻게 주택과가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시간에 또 하게 됐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성북역 신도아파트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도 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체측과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지의 동측편과 서편으로 편의상 두 군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동측도 동의서를 받아서 통행료를 사업부지 측면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서편에 의해 무허가 건물 3군데 이명학씨, 정진석씨, 박종덕씨, 그 분들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 그 분들에게는 아파트단지내로 통행 할 수 있는 통로 확보를 별도로 배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도로를 무시를 하고 구획정리를 해서 집단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도 주택법에 관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가능하면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러나 통로를 무허가 건물, 그리고 근린공원에 불법으로 무허가로 지은 건물들이거든요.
그 분들에게까지 별도 도로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통행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자진위원   글쎄요, 아무리 무허가 건물이고, 근린벨트이고, 녹지이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도 그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어디에서든 살 권리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도로 있는 것을 무시하고 폐쇄를 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좀 표현하면 미안합니다마 무슨 개구녁처럼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다니기에 익숙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90-5호도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택지정리하면서 짤려서 지금 일부분이 나갑니다.
짤려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진석씨, 박종덕씨 서편에 보면 끝에 칼날처럼 길게 나가죠.
거기에 보면 짤려서 나가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면가지고 예측해 볼 때 근린공원 경계선이기 때문에 필지를 제척시킨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측컨대.
왜냐하면...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 390-5호가 전부 대지 였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대지든 상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대지인데 절반은 근린공원에 걸쳐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죠.
근린공원에 저촉 되어있으니까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390-5호는 재건축조합에 그냥 매각을 해 버리고 조합원으로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합원에 등록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90-5호는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명단에 보면 390-5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제가 2~3가지 했네요.
그러면 거기서 마치고 준설토에 대해서 먼저 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제가 서류를 잠깐 찾을 것이 있어서요.
신내, 효성아파트 준설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신내, 효성아파트 하수도 준설을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국장님, 그 준설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준설범위라면 다 포함이 되겠죠.
저는 이 사업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하수도에 퇴적된 흙을 긁어내는거니까요.
구자진위원   준설토 흙을 긁어 내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준설 오니가 있습니다.
오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글쎄요, 공동주택 하수도에서 나오는 퇴적된 흙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오니인지 구분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공동주택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로써 하수도 준설토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사진에 의하면 준설토가 아닌 준설 오니예요.
생활하수관에서 나온 찌꺼기, 그것이 오니지 준설토가 아닙니다.
원본 가져 가셨죠?
○주택과장 선규경   위원님이 원본까지 다 가지고 가셔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아까 원본 어떻게, 누구 돌려주었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파트 집 하수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찌꺼기 오니, 그 오니지 준설토는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잘 숙지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하고 오니하고 구별을 안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데 여기 법령에서 공동주택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반적 흙인지, 오니인지,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제시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해서, 법령에서 이렇다 하더라도 오니로 보여지는 것들은 오니로 준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서울시 업무지침에 보시면, 준설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협의회 유해물질 성분검사결과 기준이내이고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숙지하셔서 관계 과에다 다시 업무지침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업무지침을 내릴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이 지금 준설토 한 신내, 효성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전부 다 준설토가 아니고 하수관에서 나오는 오니를 준설한 것, 그 자료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저희는 행정직이고, 기술직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치수방재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업무협의를 해주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치수방재과에서 견적이 들어 왔을 때 공사가 그 가격에 합당한가, 아닌가, 그것만 결정을 해주지, 준공 다 하고 나서 맞다, 안 맞다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준공조서까지 치수방재과에서 전부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이 맞습니다. 방침 받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도 될 겁니다.
구자진위원   금방 치수방재과에서 그것 아니라고 하고 가던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방침이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됩니다.
구자진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들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 들은 것이...
구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수방재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 상식적으로 내용만 확인한다, 전문가니까 내역을 확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현장도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전문 부서에 맡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용만 확인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구자진위원   현장까지 가서 준설 할 구간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내역서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거기까지 끝이라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리고 내역 속에는 준설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있다는 말이죠.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비용까지 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이 또 적절한가 따져보려면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되죠.
구자진위원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할 때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자진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럼, 확인해야죠.
구자진위원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상식적으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자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치수방재과에다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준설토 하고 오니하고 구별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나 구정업무에...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는 계신데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 더 잘 지도감독 하셔서,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분 감사중지)

(17시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월27일부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정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또 더 더욱이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또한 2년 반의 의정생활을 지납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고뇌에 찬, 심도 있는 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라는 기능이, 저희들이 잘못된 점만 자꾸 지적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게을리 하지 않았나, 상식에 벗어난다고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해서 철저히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또 저희 위원들이 62만의 구민을 대표께서 감사하고, 그 분들의 대리권을 받아서 한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8만, 9만이 가까운 곳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해 준 위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 가지시고, 법이 정한 바를 떠나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대한 자세가 조금 불성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하신 부분에 0.1몇%, 10%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견이다, 아니면 충언이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를 했는데요.
주택과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내 또 재건축, 재개발 등해서 이행강제금 했는데 유예시켜 주십사, 아니면 부과를 시켜주십사 했는데,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다 짐작하시고 아시고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 되든지간에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기금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안타까우나 더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가 공동주택이 87%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오수관,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관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부분도 늘려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과의 재정비촉진지구,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나 더욱 더 신경 쓰셔서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도 잘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계획하는데 도시계획심의라든지 등등 하는데 이 부분도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상업지역이 1%도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확대에도,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 상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반상업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설하고 공사, 모든 것을 다 만들고 하는 공사, 이 부분보다는 유지관리 보수 쪽에 포커스를 자체를 맞추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 모든 것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제 신설로 만들고, 무엇을 세우고, 하는 것 다 놔두고, 있는 것만이라도 깨끗이 관리하고 정돈하고, 가로수도 사람이 머리가 길면 이발하듯이, 이발도 시켜주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수락산, 불암산도 국립공원화해서 우리 노원구의 흡입력이 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분명히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단속 하셔서 국립공원화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를 보존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안나오셨는데 물론 상부기관에서 발령을 내서 했으나 유감은 유감입니다.
불법, 위법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과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관심 가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많아 져서 왜 그러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책사업기획단인데요 정책사업기획단도 너무나 앞서간다.
홍보 등등 내일, 모래, 금방 시행 될 것 같이, 올해 내에 시행될 것 같이, 창고차량기지를 금방 뜯어내고 랜드마크형, 아니면...  
너무 앞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앞서가니까 조금 속도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가시적일 때, 80~90% 정도 되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충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노원구 관내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 자체도 말도 꺼내서도 안 됩니다.
이전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폐지 쪽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이나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덮어두고 다음 세대까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다음 차수로 넘겨주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어린아이한테 물어보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제는 도시 부적격시설입니다.
경제논리로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데에는 시간문제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총체적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마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본 회의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기업이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불합리라든가,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또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이 노동조합이다.
내 뒤에는 주민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공무원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소 감사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언쟁이 있었더라도 양해하시고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더더욱 충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해 달라, 그래서 어떤 사업을 입안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까지 혹시 이 지역에 맞지 않거나, 주민과 맞지 않은 사업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구의 중장기사업이 있는데 이런 중장기사업들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우리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비밀보안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상당히 테크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노원구 공무원분들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 하시느라고,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물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한10일, 20일 걸려서 본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신 추진실적에 대한 책이 수정본이 계속 수정을 수정하면서 3권, 4권씩 이렇게 되면서 수정본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다 보면 어느 것이 수정이었고 어느 것이 첫날 준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들도 서로 보고 있는 책이 틀린 정도로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감사가 11월 말에서 12월에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일단 책을 만들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4권, 5권 이렇게 수정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에서 잘못하고 어느 과에서 잘하고 이런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에게 핑퐁 치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해 가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좀 균등하게 쓰일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어느  한 분이 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대부분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옆에서 조언해 주면서 같이 일하는 동반자로서 예산이 균등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지금 63만 노원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방면에 똑같이 예산이 균등하게 해서 모든 구민에게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바람이고 우리가 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곳에 치우친다,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이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중ㆍ장기계획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전시적인 행정 그런 것만 하는 데 너무 우리가 앞장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 동안에 감사 받으신 분, 또 감사하신 분들 참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서로 양쪽에 다 애로점이 있었는데요 감사하는 동안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혹시 만 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 양해하고 털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주택과를 처음 시작했는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 중에서 준설토하고 또월계 신도브래뉴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오늘 총평시간에 미뤄져서 본의 아니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은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앞으로 갈 생각, 그러니까 노원구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홍보를 위해 전시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이고 하루라도 빨리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도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셨으나 앞으로는 더 충실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조목조목 묶어서 주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먼저 김희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1월27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감사동안에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수감기간 동안 위원님의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도 했고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행정이 우리 집행부 혼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우리 구가 서로 공감대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괴리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해서 좋은 노원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애로사항이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민승기 토목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안에서는 피동적으로 치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 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한 서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희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위원들이나 감사 수감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심심한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도 자료가 너무 미진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행정재경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를 보면 다른 위원회 보다도 자료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꾸지람만 하고 조금 안 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고생도 하신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건설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같은데는 엄청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서무주임이라든지, 누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고생하신다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공격도 많이 받으시고, 집중도 많이 받으시는데 앞으로도 가로정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정비가 잘 되면 우리 노원구의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불법차량단속, 무적차량이죠.
무적차량하고 요새 흔희 말하는 대포차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 말할 수 없이 고생이 많으시죠.
단속하는데에다 부과와 징수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모든 구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동소이하나 그래도 우리 노원구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속된 말로 우표 값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문제인데요, 토목과도 폐자재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1년 년중에 쭉 나오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면 폐보도블럭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홍보를 하셔서 가져가시도록 폐자재 처리하는데 비용 많이 들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입 또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감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머니가 팔을 골절 당하는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그 할머니는 몇 백만 원 들어가고 또 고생을 엄청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예산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할머니는 그런 아픔도 안 당하고, 돈도 안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분리대만 있었다면 다른 방향의 차가 와서 사고를 안 내서 안 죽었을 텐데, 그 생명이, 그러니까 얼마를 다니더라도 가로분리대를 1,000만 원이면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이 몇 백억 있어도 1,000만원만 기부할테니까 다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철저히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조도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조도 높여서 꺼져 있으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문제는 동막 저주로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수막. 이 점은 철저히 안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공성을 띠고 꼭 해야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나 좋겠다,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수관리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적인 문제이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철저히 하셔서 폐공하신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로 허가, 신고폐등등 해 줬을 때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현천 문제인데요, 상계역 하측, 상측, 북측, 남측, 또 그 위에 상계역 오거리에서부터 철저히 잘해 줬으면 좋겠다, 주차장도 철거하시고 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 이하의 전부 다 직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행정이, 여러분이하는 수고가 지금 제가 말하는 지적은 1%, 0.몇% 될 것입니다.
노력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시 한 번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마을 동네에 가서 널리 알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칭찬해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 보상의뢰가 오면 신중의 신중을 더 기하고 검토를 거듭해서 이 후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을 보면 대부분 기피부서이거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죄송한 생각도 들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힘틀지만 더욱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특히 김유형 교통지도과장님, 연세로 저희 인생에 많은 선배이신데 피감기관으로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설사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인생 후배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양해하시고, 우리 구정에 적극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로 맺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감사를 받고 또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누가 보조해 주는 사람 없이 자료를 짧은 시간에 전부 검토해서 질의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을 이하 과장님들은 한 20여 년씩 근무를 하신 그런 분들이라 평소에 가진 지식으로도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시느라고 생각 합니다..
간혹 감사기간에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께서 감사내용과 좀 동떨어진 내용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전부 털어버리시고, 노원구민과 각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했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께서도 좀 더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노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면서 항상 이슈가 되었던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빠졌던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은 감사를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사실은 공무원들 자체 내의 보호차원에서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것은 반드시 보완을 해서 해놓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는 정말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노원이 조금 더 문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이기 이전에 깨끗한 거리가 되면 문화도 같이 따라서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예, 관계 공무원님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마디 한다면 홍보를 위한 전시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시행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였으나 앞으로는 더 소신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시 조목조목 적어서 묶에서 줬으면 합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에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김희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27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연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기간동안 노원구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수감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소중하고도 많은 지적과 건의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건의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역시 진행내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건전한 지적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민승기 과장님 두 번 했으니까, 한 말씀은 하셔야죠.
○토목과장 민승기   할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맏형이신 우리 김유형 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위원님들께 한 마디 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연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도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청에 들어오셔서 얼굴이 더 좋아지시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렇지...
      (웃음소리)
또 위원님들 중에서 맏형이신 이영섭위원님 한 말씀 좀 하세요.
이영섭위원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젊은 위원들이 다 잘 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각양각색인데, 어떤 분은 답변하는 것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어떤 분은 질질 끌면서 자꾸 위원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하다보면 서로가 다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감사를 한 위원들이나 감사를 받은 집행부나 서로가 다 노원구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만약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 시간을 끝으로 내일부터는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마무리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는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본 위원장으로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교통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토목과장                      민승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주택과장                      선규경
  건축과장                      김승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치수팀장                      장인형
  지하수팀장                    김원찬
  하수팀장                      김용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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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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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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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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