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건축과)
일시 2008년11월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중 필요한 자료 요청시 즉시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건축관리팀장 이상옥,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그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과 고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8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7억6,500만 원의 예산으로 36개 단지 48개 사업 중 16개단지 22개 사업 3억5,000여만 원을 사업완료하였으며 20개단지 26개 사업 4억800여만 원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0개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외벽 및 지하주차장 균열 등 총 96개단지 394건을 지적하여 관리주체에 시정지시 및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임대아파트 특별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임대아파트 22개단지 129개동에 대해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건축, 토목, 소방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에 균열,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건축, 토목 등은 관리주체에 시정토록 행정지시하였고 소방분야는 노원소방서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상계2동 중앙시장, 공릉동 신진빌라, 상계1동 수락산 늘푸른아파트 등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등 5회에 걸쳐 공사시설물 안전성과 추락 또는 붕괴 위험방지시설 점검결과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건축자재 미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아파트리모델링 단지별 순회 주민설명회 추진실적입니다.
상계5동 한신아파트와 중계4동 현대2차아파트 등 2개단지에서 주민 800여 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으며, 그 내용은 리모델링 취지를 설명하고 교재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당해아파트 리모델링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2008년 4월14일부터 6월5일까지 50일간 74점을 전시하여 약 5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와 재건축 4개소, 재개발 1개소 등과 삼성 GS 등 6개 시공사의 조감도와 투시도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우수한 브랜드의 작품을 전시하여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에 부합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민영주택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장 23개소 중 사업진행 중인 것은 공릉동 신진빌라 등 6개소이고 사업승인신청은 월계동 인덕마을 등 2개소, 조합설립추진은 월계동 벼루마을 등 6개소이며 구역지정은 상계동 상일주택 등 2개소, 추진위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3개소,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추진위가 미활동하고 있는 곳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7쪽 위반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2008년 10월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155건중 1,512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648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3,985건 41억1,47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과 업무추진 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본인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아파트에 하수도 준설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을 해주고 우리가 내역서를 다 받지요?
거기에 따른 준설토 처리한 과정, 그것은 이미 다 받아놓은 자료니까 복사해서 지금 갖다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만 제가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각 과에 꼭 전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감사를 하는데 성심성의껏 제가 자료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2주정도 되었는데도 안 가지고 와서 조금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2007년 감사내역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기공급 체계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전기사용 계약의 불합리성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 설치시나 변압기 교체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작년도의 감사내용입니다.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월계2동 신도아파트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데요, 그 전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준공허가가 2003년, 하자보수기간이 3년 이상 지난 곳에 해준다고 되어 있지요?
누가 대답하시나요?
일단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월계2동 신도아파트의 준공허가가 2005년도에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대상을 보면 계단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지원대상에는 계단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월계3동 그랑빌아파트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도 거기가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상태이고 거기는 50평 이상의 아파트이고, 아파트가 50평 이상인 경우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완화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당년에 원래 지원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 되어 있고 여기는 50평 이상의 대형평수가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2007년도에 감사지적을 제가 또 한 번 보면 공동주택 소장, 입주자대표 교육을 시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누가 아시는 것이에요?
제가 20인 이상 민원 들어온 것을 쭉 수합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20인 이상 민원 들어온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지요?
2008년도 6월16일...
지금 뭐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쭉 물어보고 대삽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월계2동 신도아파트 계단공사를 지원사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가 신도아파트를 방문하셔서...
위원님들이 모두 방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신도아파트가 3년도 안 된 것이고,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3년도 안 된 아파트에 계단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는데, 월계4동...
2동의 계단은 방문했어요.
2동의 계단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정혁 외 13인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민원사항 월계동 신도브래뉴아파트에서 철제계단 설치에 따른 입주 및 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택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니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이런 민원을 넣었어요.
여기 회신해줬어요.
오광현국장님이 싸인하셨네요.
여기 있고, 사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에 이것이 건축녹지예요.
녹지를 훼손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담장도 강제로, 속된 말로 개구멍 뚫듯이 이렇게 철거를 했어요.
보세요, 원래 날 위치가 아니에요.
이순원위원이 정확하게 아시고 지적을 했는데 사진 한 번 보시지요.
그런데 민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청에 맨 처음에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주도를 하셔서 그때 도시건설위원님들 대부분이 현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택과장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저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건의의견으로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사유는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하셔서 그때 의결된 속기록을 가져와 보시고, 관계서류를 가져와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의결한 적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속기록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 당시 사실은 전년에 그것이 나갔고 금년에는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데 동수도 2동이 아니고 4동이었고 해주신 데가 아파트단지 외에요.
저희도 다 같이 갔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파트단지 담 밖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청 업무가 아니고 한국전력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2007년도 당시에 위원님이 건의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상당비용을 부담하는데 단지 내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할 때 단지 내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한전에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한 데가 없어서 평수가 조금 크더라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긴 봤지만 아무리 지원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위원들이 늘리자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아파트에서는 서로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2007년도에 지원한 곳이 없어서 큰 평수이고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또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구가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2006년부터인데 2006년도에 3건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 것이 2007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분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되어서 그때 지원 신청한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데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한 단지에 배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더니 2008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7억6,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8억이 왔습니다.
신청을 하겠다고 한 데가,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기준을 따로 설정을 하고, 내년에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6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 판정이 나오면 재건축을 하라고 하나요?
D등급 정도 나오면 하나요?
그래서 D급으로 일단 판정이 되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교부 산하의 공사에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D나 E, 아직 없나요?
8단지하고 동신아파트, 태릉현대도 있지만 지난번에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3개 정도, 약 59%정도가 완료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하고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지요?
나머지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이런 시설물의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보도록 관리보수로 한다든가 하게끔 관리주체에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 정도밖에 완료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서, 안전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확인점검을 해서 시정기한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 처리가 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SH공사,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점검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정이 됐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소방서에 조치 중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랬으면 그것이 결과물 적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 중에는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2009년도에 진행 중인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9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동의율이 44%에서 55%로 부진했었어요.
저희가 몇 %가 되어야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지요?
70%인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도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의서 자체를 구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도아파트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중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동의율 자체가 55%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시범단지를 2007년도에 보람아파트와 미도아파트 2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단지라는 성격자체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가급적이면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청 자체에서 시범단지를 선정을 했고 또...
거기만 있나요?
추진위원회에서 그 두 단지를 시범단지로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시범단지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회의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시장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거의 전 단지, 우리 노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리모델링이 지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전체적인 추이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40몇%에서 55%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구청이 어느 한 집에 전화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파트들이 굳이 이렇게 동의율도 저조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것 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재고해서 해달라는 얘기지요.
이순원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이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우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검토들을, 실현가능성, 여부 등의 검토를 하지 않은 가운에 너무 정책을 시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볼 때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서는 자꾸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서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총 책임자이신 국장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국장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 요구하시고 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 일어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 지원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박람회 해서 보통 몇 십억씩 행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몇 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업체들이 아마 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부적절성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재건축이나 뉴타운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한 블럭 안에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 1층에서는 세탁소나 슈퍼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2층에서는 주거를 하는, 이런 형태의 고전적인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건물내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쉬운 얘기로 돈도 벌고 잠도 자고, 먹고 자고 자녀교육까지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번듯한 빌딩들, 요즘 노원구도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디자인이다 뭐다 해서 겉치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겉모양은 번듯하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했던 것도 다 때려치우고 조금 큰평수 가기 위해서 빚 1, 2억 얻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세탁소는 물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뉴타운, 리모델링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전부 이것은 거의 혁명 수준으로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전통과 역사성을 다 뭉개버리고 서양의 임대아파트식으로 건물만 모양을 갖추어서 짓는 이런 것,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벌여진다면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빚쟁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심지어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빚을 냈는데 그 이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또 박람회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이 만큼 가졌으면 이 만큼의 환경개선을 하고, 이 만큼 가진 사람은 이 만큼의 환경개선을 하는 이런 시장자율성에 맡겨야지 구청에서 나서서 사업자들, 업체들 선정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돈 내라고 해서, 어차피 그 업체들이 그것 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업체들이 몇 십억씩 들여서 기업이 돈 안남기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국인데 겉치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빛좋은 개살구지, 내가 예를 들어서 주거하면서 세탁소 하고 슈퍼마켓하면서 600~700씩이라도 벌어서 전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식구들 먹여 살렸는데 한 순간에 2억짜리 빚쟁이로 들어앉아서 번듯한 집에서, 남이 볼 때는 번듯한데 안에서는 곪아 썩어 뭉개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전시행정 그만두세요.
절대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우리구에 구성되어 있지요?
공동주택지원위원회와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지요?
해보다가 안 되는 경우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관련된 법조의 전문가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사업이 극히 없습니다.
타구도 그렇지만 타구에 비해서도 특히 없습니다.
기껏해야 진행중인 것이 세 군데 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는 상계뉴타운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관내에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개입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 정도로만, 어느 곳이 했느냐 그 내용이 아니니까요.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로부터 현재 불신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앉아 주시고,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몇 군데 어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대로 분쟁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에서 힘을 못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분쟁지역들, 분쟁된 아파트, 분쟁된 재건축 관련 아파트라든지 현재 아파트들,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의 페널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공동주택 지원 3,000만 원,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약발도 안 먹히는 판국에 들이박고 싸우고 있는데 돈까지 주면 이 공동주택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까 이순원위원이 질의한 문제성 있는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3년 미만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런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 주는 꼴인데, 오히려 더 잘 싸우라고, 어떻게 해줄 권한이 없다, 돈 줄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그런 단지는 어쨌든 예외적으로 페널티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이 지원할 때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거든요.
이런 항목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다 찾다 그 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가져온 것에는 한 줄 그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을 설명하면서 따온 것인지를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구분에 있어서 20세대 미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 뿐이지 주택건설촉진법...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7층 미만 2개동, 3개동 이런 것들, 이런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규정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정확히 명시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무슨 명시를 하느냐 하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에너지 소비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8개 이 정도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CCTV설치라든지 조그만 아파트들은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종합적인, 꼭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하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단,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라든가 어떤 이중적인 규제가 있어야지 무조건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없던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해서 조례개정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분쟁이 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 주십사, 분쟁지역에 지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열악한 데 환경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주택사업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지요?
25년 된 데가 네 군데 되고요.
지금 재건축을 하거나 추진하라고 허가를 내 준 곳이...
그런데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항시 본인이 오셔서 브랜드가치를 높인다고 해주시고 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앞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뒤에 기록을 보면 뒤에 준공 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보세요.
공동아파트 주택단지 기록이 있을 겁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준공 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앞에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준공 날 곳이 없어요.
아무리 구청장님이 말로 떠들고 내가 잘했다, 프리미엄아파트를 올렸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경제에 따라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하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 또는, 이렇지 자치단체장은 그야말로 짓는 경우에 어떻게, 소위 청장께서 얘기하는 디자인화되고 이런 정도로 멘트할 수 있지 건설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라든가 지금까지 허가 나간 사항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게을리 하셔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이 계속 말뿐이었는지, 이런 것이 지금 보면 여기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봐도 나간 것이 있는데 실적이 안 올라와요.
말로는 실적이 올라간 것처럼 부풀려서 하는데 실적은 안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리모델링정책은 저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무 책임도 안 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면 총 관리를 하시는 청장님의 책임인데 주민들한테 손해가 많이 났어요.
그전에 가만히 놔둬도 되는 단지에 가서 쑤시고 다녀서요.
이런 현상을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동안 되지도 않고, 된 것도 없고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리모델링을 해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큼 상승될 것인가?
그 상승가격을 생각해서 공사비가 얼마 투입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득이 되겠다는 이런 판단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아무리 새로운 부품으로 바꿨다한들 중고차지 새로운 차로 차 값 인정 안 합니다.
여기는 리모델링 단지다, 여기는 새로 지은 단지다, 주민들이 평가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리모델링한 단지에 가치부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획의 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기껏 기존의 건물을 놔두고 비어있는 공간 주차장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조금 넓히고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새로 짓는 단지는 정말 설계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확 뜯어서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비의 75%~80%를 투입해서 짓는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아마 구청장님이 계획 짜실 때 집행부 불러서 짜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권장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해서 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을 판단을 가지고 하셨다면 이런 착오적인 생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둬도 괜찮은 아파트단지를 리모델링해준다고 해서 선전비 들고 피알비 들여서 해 놨는데 괜히 손해가 많이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말씀하신대로 하면 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몇 군데인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민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재건축도 하나 있고, 다섯 군데입니다.
너무 피해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합설립인가만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뜻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당분간은 동면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5개소가 조합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계동이 39번지 일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월계4동에 월계역 옆에 한 군데, 그다음에 노원골, 상계1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임광지역조합하고 수락지역조합, 중계4동에 불암산지역조합해서 5개소가 나가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상계1동 수락산과 노원골에 있는 2개는 인가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아예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월계역과 월계1동 39번지일대 지역조합은 어쨌든 조합 측에서 그쪽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불암산주택은 착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락지구하고 중계불암지구도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안 되니까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합이 월계동에 몇 년도에 됐는데 지금까지 있습니까?
허가가 나간 뒤에, 그 안에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을 서둘러서 허가를 내신 것은 알지요?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겠어요.
보셨으면 지난번에 탄원서 보신 것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피해가 엄청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화요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에 올라가게 되면 결정여부가 될 텐데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정을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현대아파트가 3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구의 계획은 그것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차재에 그 밑에 지역까지 합쳐서 광역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역에 추진하는 추진 관리주체들과 회의를 같이 해서 통합해서 그야말로 상계뉴타운식의 개발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더 광역의 개발을 함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주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계획이 되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아니고 그 바로 밑으로 동신빌라하고 삼창아파트하고 재해관리구역으로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계역 쪽은 별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후에 변경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앞에 분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지요?
과에서 만든 것이지요?
이것을 성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여기 몇 자 더 짚어 넣는 것이 어려웠던지, 도시관리국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주택비 융자금 현황을 제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올라왔어요.
잔여액이 약 7,000여만 원이 있는데 2011년 10월까지 상환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비 융자금은 순조롭게 징수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체자는 없습니까?
독촉하고 체납고지서발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시설물관리 저수조 발전설비 등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수조 및 발전설비 시설 관리할 곳이 238군데에요, 맞지요?
여기에는 238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주체라면 그 단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선정하는데 그러한 용역사는 관리를 위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2008년 지원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지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 5월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에 지원할 단지를 다 정했습니다. 그 때가...
그렇게 각 협약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때 각종 자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해서 포기한 데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세 군데를 5월에 심의할 때 만약 포기한 단지가 있으면 예비로 네 군데를 선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비단지가 포기한 단지를 승계 받아서 숫자는 같습니다.
지난 167회가 9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사업소는 49개, 돈은 7억5,938만2,000원인가, 사업 수는 적은데 지원금액은 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36개 단지 48개 사업입니다.
한 단지에 2개의 사업도 있는 것이지요.
단지 수는 36개이고요.
사업 수가 48개...
여기 자료에는 전부 46개로 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과장님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에요?
이 자료가 틀리면 금액도 틀릴 것 아니에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점검기간 2008년2월에서 3월, 점검반 226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검반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파트에서 다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주체의 인원들을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언제 시행해서 언제 완료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넣으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3페이지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안전점검에서 넘어가는 것인데 거기 조치에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조치에 보면 건축, 토목, 승강기 분야 지적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시정토록 행정지시를 했고 소방분야, 아까 이순원위원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분야 지적사항은 노원소방서에서 조치중, 조치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분야는 일절 소방서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별도 통계를 소방서는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알아서...
그러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별 순회, 주민설명회 추진실적, 개최실적 대상은 몇 개 단지나 됩니까?
순회설명회 단지 대상은...
2개 단지 주민 800여명 했는데 그 단지 대상이 몇 개 단지냐고요.
초기에 우리 구청에서 순복음교회에서 거하게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불이 붙는 듯 했습니다마는 차분히 주민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좋지는 않구나 해서 식어서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 위반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 시 건축조례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양등기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도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하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새로 지은 건물 위법한 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나 똑같이 산정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에서 어떤 무허가가 발생을 했든, 위법도 일종의 무허가거든요.
그 다음 일반 오래된 주택에서 무허가가 되었든 요율은 같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적용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과에 자료요청한 건이나 내역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내역을 파악하고 계세요?
주택과에 요청한 내역이요.
보지만, 통합해서 제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100%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국장은 국장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도 국장이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구 행정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팀장들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 관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게을러집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제 나름대로 30년 공직생활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통솔하고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과장 업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과장을 컨트롤하는 제 나름의 행정 노하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풍요로운 도시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가 여기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감사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장 마음에 안 들면 속된 말로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과로를 했는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제 의사전달이 똑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62만구민의 안녕을 살피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 하십니다.
리모델링사업추진에 대해서 2006년도는 없었고 2007년도, 2008년도 가는데 2007년도에 약 2,000만 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두 군데 단지에 가서 800명을 모아서 속된 얘기로 얘기만 하고 왔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성, 국장님께서 누차 얘기하십니다마는 잘못된 행정 같다, 조금 빗나간 행정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민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벤트성이랄지 전시행정, 인기행정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잘 되었다고 하면 상 받아야지요.
상받고 칭찬받고 또 우리 최고의 꽃인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미안하다, 이해해 달라고 하고 맙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행정의 노하우, 통솔의 노하우 또는 조직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결연한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맞는 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마음대로 행정이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전체의, 본회의할 때 구청장의 확실한 정책방향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리모델링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청장님께서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통탄할 정도로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를 왜 조장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 하나 거는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선이 들 것입니다.
하나 걸어 놓으면 한 집 당 100만 원 200만 원씩 가격이 올라간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의 조장입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음 행정을 올바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유허가, 불법건축물 중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법건축물 중에 시정계고서 발부한 것이 있고, 부과하고 징수, 또 미징수 이렇게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절차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기재청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은 안 계셨고, 오셨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그 전에는 10㎡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부과를 안 했는데 이제 전부 부과합니다.
위법건축물 10㎡이하까지, 그래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괴롭게 만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계고서를 1,600건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를 보면 상계동에 920건입니다.
상계동에 920건이면 상계6, 7, 8동, 쉽게 얘기해서 9동, 10동 여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1동 조금하고 3, 4, 5동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집중되어 있는 건이 920건이나 됩니다.
면적당 %로 보면 엄청난 %가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얘기는 상계3·4동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2~3년 내지 여러분들 말로 한다면 1년 지나면 부수고 철거할 집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엄청난 계고장을 보내서 마음의 부담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법한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건만 보면 하계동 47건인데 상계동은 920건이나 됩니다.
국장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행정을 잘못 했던가 단속이나 추진실적 등등 위법건축 예방을 잘못 했던가 아니면 단속을 잘못 했던가, 이렇게 방치된 것을 지금 한꺼번에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시정하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냐 하면 여러분들 행정기관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예방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불법건축물과 위법건축물 10년, 20년 된 것을 단속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계3·4동은 자료상에 발부한 것이 491건인데 타동에 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뉴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건설에 편승해서 조금이라도 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세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숫자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느닷없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방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것을 묻고 책임을 추궁하기에 앞서서 앞으로는 이것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든가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아니면 철거건물이니 뉴타운시설건물이니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시정조치 유예기간을 3년, 5년 주든가 아니면 감면을 1/5 정도로 해준다든가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외 시키는 것, 제외시키는 것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요.
유예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자체를, 아니면 징수자체를 유예를 해야 됩니다.
시정조치명령을 3년, 4년, 5년 정도를 유예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아니면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920건, 상계3·4동에 460건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이제까지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정비, 이익을 보려는 부분이다, 그런 것은 극소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덧붙여 하겠습니다.
상계3·4동 뉴타운지역이 재정비 들어가서 벼락부자 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대1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내 것이라도 찾아 먹었으면 하는 심정이 전부다 태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조금 더 이익보기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양심불량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아니면 청장님의 특단의 방침을 받으셔서 유예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디그룹 21건축사 이 내용 아시나요?
공동주택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아이디그룹 21건축사가 국장님이 소관하고 계신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등등에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아니면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가를 의심을 갖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뒤에 얘기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시고 오셔서 답변하시든가 하십시오.
사전에 숙지를 해오시던가 아니면 국장님께 코치를 해주던가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와서 타협하고 여기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누가하겠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건축심의위원회에 김영순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저는 별도로 그 회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교육 강사료를 지급하셨는데 얼마씩을 지급하셨나요?
금년도에는 두 분의 강사를 모셔서 각 3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2명씩 해서 2회씩 해서 20만 원씩 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 아닌가요?
처음에 계획된 4명 쓰겠다고 했는데 2명 써서 60만 원 주고 2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중계무지개아파트 놀이터시설 보조금 지출, 또 중계그린아파트 도로포장, 중계아파트도로포장,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용 그런데 이것이 중계동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1억9,000만 원, 4,800만 원, 1억, 1억8,000만 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에서 어떤 것으로 공동주택기금사업이 아닌 다른 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계그린아파트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공동주택기금까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고 거기만 줘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거기만 사람 사는 곳이고 다른 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또 공동주택 기성금 지급, 포장도로 경계석 보조금, 이런 부분도 자원회수시설에서 가스나 분진이 나와서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것입니까?
보상의 개념에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곁들여서 노원구에서 공동주택관리기금까지 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은, 이 돈을 받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돈 쓰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선처해 주는 마음으로, 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마음과 분위기가 엄청 가라앉아 있습니다.
1대1도 아니고 1대0.7~0.6까지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한발 더 앞서시고 조금 더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부과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지혜를 모아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법적 검토가 가능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들을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서 준설토를 지원해 주신 아파트단지가 있는데요, 대망드림힐아파트에 보시면 준설토를 4.68톤 준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설토하고 준설오니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준설토는 흙이고 준설오니는 찌꺼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오니하고 준설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 검수를 안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무분별하게 예산만 집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만 집행하신 것인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수도준설은 대체적으로 오니가 있다고, 찌꺼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감독은 기능부서에서 감독을 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사업 완료가 되었다 하면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산 지원한 부서에서 명백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관리부서에서...
기능부서에 대해서, 그래서 기능부서 전문가들이 전문가 시각에서 확인하고 예산내역이 맞다 안 맞다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준설토로 되어 있습니다.
준설토로 작업한 것이고 예산도 준설토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작업한 내용에는 세정, 하수관을 세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도 그렇고, 준설토하고 세정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그래서 2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그것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최종매립지에 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받아 보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가 되었든 오니가 되었든 저는 업무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부서에서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 준설토, 또는 오니가 된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것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도...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왜냐 하면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지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사의 종류도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주택과 행정직 일반 직원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기능부서별로 그 공사에 대한 확인, 그 산출내역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우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처음 갖다 주신 한 가지만 봤는데 나머지 다 검수를 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 치수방재과에 의뢰해서 이것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아파트관리주체에 반환청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떤 자료를 담당이 전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니하고 준설토하고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탁을 준 사람이 명확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보시면 상가들이 쭉 있는데 그 상가에 보면 복층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십니까?
층고의 기준이라든지 주거공간은 높이가 2.1m...
그런데 그 높이에 관계없이 거기 중간에 복층을 해서 한 층 더 증축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시고 행정조치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실내는 건축과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증축한 부분인데도요?
지금 명확히 답변하세요.
아무나 편한대로 답변하세요.
담당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그러나 대체적으로 업무가 주택과에서는 항측자료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을 단속한단 말이에요.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불법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건축과가 나가서 불법을 적발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유허가 건물 내에서의 불법 구조변경 또는 무단증축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 국장님이 건축과 건축과 하시는데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명백히 주택과 소관이에요.
그리고 항측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적발된 건수만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사전조사해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것도 있어요.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특정건물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업무가 주택과다 건축과다 하는데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내부에서 별도의 증축을 했다면 그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물 무단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있는 어떤 상가,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상가에 있는 시설은 주택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면 일반적인 답변은 건축과가 맞고 가끔 특정한 경우에 주택과가 소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건축과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월계4동 신도브래뉴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도브래뉴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377-91 그 부분이 도로였는데 대지로 바뀌는 이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지로 바뀌지요?
377-91 이것이 당초에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소유주가 건설교통부 소유였는데 그것 자료 없으세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택지를 구획정리 다 했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일부 끝부분에 전부 칼질하듯이 잘라서 재건축조합해서 일반인들한테 되팔았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각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필요없는 땅은 매각할 수가 있겠지요.
건폐율과 용적율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도로였는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376-86 번지를 하나 부여해서 몇 ㎡냐 하면 21㎡를 조영란 외 2인에게 그것을 조합에서 되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 사업계획승인할 때 보안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안내용을 보면 월계동 376-72 도로부지 일부는 거주주민 산 127-3의 통행료로 용도폐지 불가함 했는데 이것이 도로가 폐지되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아직도 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산127-3번지에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무허가가 됐든 유허가가 됐든 어쨌든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이 재건축하기 전에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재건축 하고 나서 아파트구획정리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늘로 다녀야 합니까?
그곳이 유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확실히 도로확보를 해줘야 되고 3번지에 집이 있다고 하면 대장이 없는 건물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도겠지요.
안 되고, 이것을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해서 살아요.
뒤에도 주민이 살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다니냐는 것입니다.
무허가가 됐든 유허가가 됐든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3번지에 어느 정도의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월계4동 신도브래뉴아파트입니다.
귀 과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요구를 하셨다면 답변을 했을 텐데...
보고 하시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 첫날인데 감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받아서 지난 년도 것을 하든 아니면 첩보에 의해서 지지난 년도 것을 하던, 몇 년 된 자료를 받든 이런 것들이 꼭 지난 년도 감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마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감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며칠동안 진행이 되는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해주시면 조금 더 원만하게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끝에 여쭤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성북맨션이요.
그곳이 32년 됐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2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아까 재건축하고 있냐고 했더니 지금 착공은 안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32년이 되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주변에서 들어왔는지 어느 쪽에서 들어왔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에게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다만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열람을 원하신다면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공문 서류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1년에 1건이라도 준공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사업이 됐을 때는 저희 지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빨리 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진행 중이고 2009년도에 할 것이 9개정도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율이 47%~55% 이 정도라서 굳이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절대로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추진한 적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얘기하셨지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아파트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메뉴얼도 하고, 한 권당 4,000원 씩 해서 1,200만 원 나오고 대상단지를 순회해서 하겠다, 책자도 발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물을 것입니다.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하수준설토를 관계부서 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자료를 보시고 폐기물관리법이나 준설토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업무지침서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어떤 것이 잘못 됐나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처리하고 나서 치수방재과에 감독한 사항이 올라오지 않나요?
이것이 치수방재과내용이고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국장님?
이것이 치수방재과 소관이라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왜 하수과에 책임을 넘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공동주택단지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기능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 것이니까,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부서의 감독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토목과 토목과대로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여러 부서가 확인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오니고 토고, 오니처리를 분명히 어떠한 처리과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불법하게 처리했다, 부적절하게 처리를 했다면 그 기능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구분이 분명히 될 수가 있고요.
치수방재과에 모든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원조례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시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어느 아파트단지가 하수도준설을 해야 된다, 전기를 승합을 해야 된다, 그 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업무지침처리에 보면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방침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아세요?
그러면 공무원은 누구나 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숙지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현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모든 여러 부서가 하나가 되어서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주관한다고 해서 치수방재과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비교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지하고 구자진위원님, 감사위원 요지를 보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이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주택과 소관이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과가 주무부서다, 거기에 치수방재과나 이런 세부적인 관련된 실과는 협력부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치수방재과 소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려주면 우리 행정을 보는 주택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처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1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치수방재과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그쪽 부서가 문제가 없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양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에...
하고 있으면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밀하게, 잘못된 부분은 치수방재과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부서 간에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는 그런 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만 주면 되지 우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아느냐, 행정만 하는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말씀 아니세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공동주택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니까 현행 부서가 주택과이고 주택과 관리 국장님이시고,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문제가 되었으면 저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치수방재과의 문제고, 문제가 되면 감사과에서 다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들 앞에서 올바른 얘기냐 이것입니다.
제 말씀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예산만 지원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있어서 준설토와 오니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셨지요?
처리방법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방법을 모색해서 했는데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는 치수방재과나 감사과로 이 문제를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주택과의 책임 국장으로서 이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능부서의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도 이제 이러한 사례를 알았으니까, 왜냐 하면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알았으니까 기능부서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의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향후에 그런 준설사업같은 것이 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기왕에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규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행위가 도를 지나쳤다면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세요?
하수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가가 소용이 없어요.
저희 위원들 여기 온지 2년 반밖에 안 되었어요.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보통 30년, 20년씩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맞지요?
행정직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문가라고 자꾸 전문가를 말 하십니까?
아니, 시방서에 있는 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자꾸 회피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전문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는 건축, 토목 여기가 전문분야지 어떻게 행정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것을 전문분야라고 하십니까?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직이 처리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능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돈을 지원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협의를 받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가벼운 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2008년도에 프리미엄아파트 견학을 가겠다고 예산준 것 있으시지요?
그것을 추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리미엄아파트 견학을 가시겠다 해서 예산을 배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총무과 총괄예산에 있는지 주택과 예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는 아직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잡아 놓았는데 캔슬당했다 이 얘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뉴타운은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국내외적으로도 없습니다.
해외에 가서 볼 일인데,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야만이 업무에도 착오가 없을 것이고 정책에도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널리 이 부분은 장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 또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오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고 비디오 필름으로 담아 오셔서 널리 전파를 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실행을 안 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향은 어떠신지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배려까지 해주시는데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안 봐도 지금 현재 행정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오셔서 판단하셔서 국장님 가셔서 리모델링사업은 중고차에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려면 중고차를 고쳐서 새차로 쓰는 것이 낫겠어요, 새차를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새차를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이지요.
이것을 진작 아셨다면 국장님께서, 오늘도 이명박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선비의 정신이 위급할 때는 죽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똑같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이 판단이 섰다, 중고차를 고쳐서 새차로 쓰느니 새차 사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다면 안 하셨을 텐데 이것을 못 하셨기 때문에, 판단이 흐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나가시고 다른 국내에도 가셔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살리시고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 하시지요.
왜냐 하면 서류 위원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준비 하라고 한 것 준비 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준비가 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 12월20일 사업승인을 해주기 전에 업무협의를 건설관리과와 주택과가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월계동 산 127-3에 거주하는 주민이 현재는 주택의 정문 쪽 도로인 월계동 376-72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후문 쪽으로 월계동 377-72와 377-96 그리고 377-97 현황도로를 이용하는데 동의할 경우 정문 쪽 도로를 용도폐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양 과가 검토하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사업부지내 도로 이외의 통행로, 후문입니다.
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 전까지 거주주민과 약정서를 체결한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견을 주택과에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시행자 측에서, 조합이겠지요.
조합과 그 관련되는 주민들과 합의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약정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했습니다.
해서 용도폐지하는데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도의 도로로 다니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이지요.
조영란 외 2명입니다.
김의자씨하고 전형식씨입니다.
저는 그것인줄 알았는데요.
국장님, 판단을 잘못 하셨는데...
정확하게 산 127-3번지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390-5호에 주택이 있습니다.
3채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조영란 외 2인은 여기 있습니다.
도로부지인데 그것이 376-86으로 지목이 부여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좀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산 127-3번지에 무허가가 되었든 유허가가 되었든 주택이 한 채 있고 390-5호에 주택이 3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30년 전부터 있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지를 논하는 것이지 지금 택지를 놓고, 지적도를 놓고 보았을 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377-41호, 377-87호, 377-28호에 걸쳐 있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총 4회 걸쳐 시공자와 감리자가 자체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디자인 강화 등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제1·2종 시설물은 총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18개소, 정밀점검 1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은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으며 A~C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D, 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물 204개소, 재난위험시설물 2개소 등 20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사항입니다.
연면적 1만m²이상의 대형건축물은 금년도 상반기에, 그리고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의 중형건축물은 하반기에 점검을 하였고 연면적 2,000㎡미만의 소형건축물은 3/4분기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하고자 공공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는 기 설치하였으며 중계2동 복합청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시설인 청암고등학교, 원자력병원장례식장 등 3개소에는 옥상조경과 주민휴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점검하여 공사 미착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3,836대, 화물용이 217대, 에스컬레이터 224대 등 총 4,441대로서 올 상반기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 안전수칙 미게시 등 9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영선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영선공사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그리고 구청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3개 사업이 공사진행 중이며 노원구청사 증축공사 등 6개 사업이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이것은 도시관리국장과 건축과장입니다.
최소 몇 분이 나와야 통과가 됩니까?
그래서 과반수이상만 참석을 하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보니까 4명이 나와서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자체방침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 번 자문위원들을 소집하고 이 기록에 보면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데요.
한 번 받을 때 마다 명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심의건수가 적다 보니까 소집이 적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08년 2월27일, 3월18일, 5월1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문위원들 명단이 보면 올라오고, 1월18일 그날 심의위원들 명단만 있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명단이 별도 철에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그 후로는 명단이 전혀 없어요.
제가 1차~9차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심의대상 건, 일반인 명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명단이...
그런데 심의위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의견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심의위원 명단은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보시겠다면 열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명으로 하시고 이제까지 몇 번 정도 조정위원회를 여셨습니까?
그리고 관련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자치구 허가사항일 경우에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 11월8일자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난처한 상황이 생겼어요.
물론 허가권자는 학교에서 내줬는데 구청에 얘기를 많이 하고, 염광고등학교하고 청백 3단지하고 자꾸 말썽이 나서 위원들을 괴롭히다시피 하고 해서 어제도 여쭤봤는데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조정을 해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백아파트에서는 15층짜리도 앞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증축 건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교육청에서 통제를 하는데 교육청과 주민들 간의 서로 협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은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중계2동 복합청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동청사나 일반 여러 가지 다른 공공의 청사에 대해서만 분류를 해놓아서 공사 진행이 3건이고 공사완료가 6건이고 설계하고 있는 것이 8건, 이렇게만...
그중에서 직권취소한 것이 9건, 그리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공사추진 중인 것이 8건, 또 사용승인 한 것이 10건 그래서 정리됐다고 보는 것이 27건이고 현재 미사용승인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요.
다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권취소하는 경우는 극히 도시미관 환경에 공익상 저해된다고 볼 때는 직권취소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93건이 있고 그 앞에 총계로 143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이 미사용이 되는지...
이런 정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처리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십사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일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구를 믿고 주민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택과하실 때 언짢으셨으면 이해를 하시고...
아까 주택과할 때 제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복층으로 증축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 상에 분명하게 업무구분을 하는데 이것이 시에서도 과거에는 기준을 내려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허가 건물, 허가된 건물에서 무단으로 증축하는 것들 그것은 불법이지요.
그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의 편리상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건축과로 분류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항측도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비행기가 떠서 항측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택과가 하고,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게 합니다.
이상옥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복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 맞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25개 구청 주택과와 건축과 사이에 업무분장에 관해서 상당히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상 근린상가, 근생건물의 민간건축물에 복층을 만드는 것은 무단 증축행위거든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래서 무허가를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상가 내 무단증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단지 내 상가 이 부분은 무단증축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일반단지 내 시설이 아닌 상가부분은 민원이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건축과에서 싸우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도 준공검사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연면적 2,000㎡미만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특별검사자가 시에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바로 명령이 떨어져서 그 민간건축사가 와서 현장을 보고 복명을 해서 사용승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상가가 10평이라고 하면 복층을 만들면 똑같이 10평을 증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것은 단 한 평만 항측에 나와도 강제이행금을 몇 백만 원씩 지금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에 비하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일율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집행을 하시려면 같이 병행해서, 물론 항측에 의한 것도 위법이고, 이것은 실내니까 항측에 안 나와서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 항측에 나온 것도 물론 단속을 하지만 순찰해서 적발되는 것도 고발을 하더라고요.
주택과는, 건축과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00㎡ 미만의 소규모 건물들은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시고 한 것이 있지요?
그저께인가, 자기가 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월계동 406번지 거기에 경량 철골구조물로 해서 가설물을 허가내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허가를 또 취소하셨더라고요, 왜 취소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무허가건물을 주택과에 통보해서 주택과에서 계고지시가 나가서 스스로 8월5일자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건축과 담당자가 확인하러 갔더니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라서 적법하게 8월22일자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이 들어가니까 담당이 깜짝 놀라서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내준 것 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허가취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에다가도 고발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분식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계와 경계사이의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도로상 위법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양성화 쪽으로 해서 없는 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쫓아가서, 처음 당초에는 임시창고로 허가를 내주었어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허가내기 전에 지금 시설 그대로 유지하고 분식점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자꾸 민원을 집어넣고 주택과에서 와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 2㎡인가, 몇 ㎡정도를 가설시설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건물모양으로 허가처리를 한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서 다시 또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민원을 넣으니까 담당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아니니까 행정처리를 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까 김치환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관대하게 관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다고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와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집단민원으로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계2동 노원빌딩에서 0.8m높이의 녹지대를 설치해서 와우쇼핑몰 운영이 곤란하니까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릉동에 치매복지법인 치매노인요양원을 건축 중인데 주거지역에 요양시설을 건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까 건축허가 취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결과는 ‘관련법규대로 조치하겠음’ 했는데 이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월계2동에 청백아파트단지, 3단지에 염광학원에서 종합교실 증축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 했었나봐요.
물론 이것이 산업환경과와 같이 맞물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음측정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 간단히 세 가지만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원위치가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 강제이행금 이런 것 부과하나요?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돈을 안 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별검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는 90건을 했더라고요.
특별검사원들이 나와서 90건을 했는데 2건만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건축사들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요새는 하도 융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도 점검하는 시점에서는 적법하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건축허가 예고제를 시행한 것이 5건으로 나왔어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흥인에너지에서 씨엔지에 관련 되어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전예고제를 하는데 ‘주민의견 제출사항 없음’ 이라고 해서 검토결과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게시판에 게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현장하고 동사무소게시판하고 두 군데에 게시를 합니다.
학교하고 인접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바로 옆에 비콘드림힐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의견이 하나도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요?
그런데 전부터 이것이 이동식으로 탱크가 와서 이것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식을 없애고, 외견상으로 볼 때는 고정식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이동식을 없애고 밑에다가 고정탱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활용되어 왔고 해서, 또 인근에 주택지가 없다 보니까...
바로 옆에 비콘드림힐아파트, 아까 사진을 보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길만 건너면 상계초등학교가 있고 저쪽에 보면 온곡초등학교가 있어요.
2개 이상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물론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2007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다 부과가 되었나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정정으로 해서 왔는데 그것이 어디에 의해서냐 하면 제8조 제2항 제1호 해서 와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8조 제2항 1호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였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거기가 택지개발지역이냐, 그래서 이것을 정정한 것이냐 했더니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그때 답변을 제가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한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월1일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 공릉1·3동 청사 신축공사 관련, 공사내역 관련 서류 일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시공업체, 하청 포함까지 하고 설계감리 준공검사내역, 설계변경내역, 공사비내역 일체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 자료 한 장을 보낸 것이지요?
공릉1·3동 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식 분이 건축과에서 누구입니까?
건축영선팀 누구예요?
제가 불러드린 요구사항을 이것 한 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준비가 미약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서류를 이것 딱 하나, 그것도 글도 많지 않아요.
국장님, 이것이 몇 자나 되나 한 번 보십시오.
시공업체 원청, 대한건설 대표 김세환, 설계자 구강건축사 정연화, 세상에 이런 자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안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팀장께서는...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 내역하고 공사비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있네요.
그러니까 별도 첨부하는 것을 첨부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속기록 한 번 읽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드리겠다고 해놓고 여태껏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임한테 얘기하셔서, 이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이것을 받는데 세 달 걸렸으면 준비하는 데는 1년 걸리겠네요?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하시느라고 국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나요?
그 교육을 갔습니다.
건축과만이 유독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18명 근무하시지요?
18명 중에 공익요원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18명 중에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솔직히 직원이 18명에 공익요원까지 있습니다.
글씨도 조그맣게 써서, 14포인트 정도로 써서 1년 치 농사지은 것입니다, 1년 치 업무실적 보고라고 한 것이 달랑 5장입니다.
18명이 일한 것을 달랑 5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성의 있다고 자료제출하고 성의 있다고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독히, 다른 데는 조금 덜 합니다.
건축과만이 이럽니다.
1년 내 18명. 플러스 1명이 일했다는 것이 14포인트의 글씨로 그것도 드문드문 써서 A4용지로 1년 내 했다는 실적이 겨우 5장입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선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직원들 통솔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성의 있게 잘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실적 등등은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또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62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얼기설기 그냥 당선 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애도 쓰고 62만 구민께서 바라보고 있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일은 국장님만 하실 일이 아니라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반성하시고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이환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정해져 있느냐, 비정기적이냐, 아무 때나 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심의할 때만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언제 소집합니까?
심의건수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대게 소위원회는 굴토심의라고 지하굴토할 때, 그 부분만 심의할 때는 굳이 다른 분들을 소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7만 원씩 쭉 나갔는데 심의가 없었는데도 줍니까?
업무장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이것은 날마다 할 수 있고, 아까 구자진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온지 2년 반뿐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고 더듬더듬 하신다면 헷갈립니다.
그러나 매월 이렇게 나갔다는 말이지요.
심의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갔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심의 안 했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현자체가 매월 한 것 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또 2명이 했다가 9명이 했다가 또 아까는 소위원회만 언제 했는지 그것이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수당이 얼마큼 필요하냐, 심의위원회 수당을 줄임이 마땅하지 않느냐, 노무현정권말 때 경제가 어려우니 없다, 또 다음년도도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했었는데 이것을 18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7명이 했습니다.
20%도 안 되고 10% 조금 넘지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행정의 달인들께서 예상을 전혀 못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를 얼마나 올리실 것인지, 이것이 행정의 착오 아닌가요?
180명, 1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10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26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것이 27명뿐이 안 쓰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건수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된 점도 있고 또 제가 좀 전에 얘기 했듯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부족하기도 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10년, 20년, 30년인데 진짜 저희들보다는 박사시고, 박사학위도 몇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50%~60% 근사치까지 갔다면 모르겠는데 20%도 안 되고 10% 조금 넘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지적하오니 시정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계1동 주민센터 시설물 수당지급이라고 했는데 무슨 수당을 지급하셨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들고 직, 성명 얘기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그 비용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으로 위험수당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수당지급, 우리 직원들이 건축직도 있고, 공무원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당이기에 왜 지급하느냐 이것이지요.
정확한 금액은...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꿰뚫어보시는 분이 담당자고 그 다음에 팀장님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셔서 뒤로 미루겠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그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니셔도 전문가시면 누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대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1회만 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2회, 3회까지도 합니다.
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합니다.
이제는 점잖게 해서 안 되니까 돈으로 부과하겠다는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산출을 해서 부과예고를 합니다.
부과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안 하면 또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줍니다.
2회 정도 부과예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 안 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예고를 세 번 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이 민원이, 불법건축물이 아주 고질적이고 공익상 해가 많다는 경우라면 사법부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적발하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하고 그 다음에 부과예고를 약 1회에서 2회, 3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한다, 부과도 1~3회 정도 한다...
그러면 예고를 해서 시정했다고 하면 부과예고 자체가 없어진 것이네요?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시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부과예고는 했으나 시정됐으므로 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없는 것으로 해줍니까?
그러면 그 단계를 다 넘어서 부과를 했다고 하면 시정해 버리면 끝입니까?
말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부과를 했습니다.
김치환 너는 얼마큼 내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했어도 시정을 해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시정을 하면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른 시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미 부과가 됐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적발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시정을 해도 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국장님은 기억이 안 나셔도 담당팀장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련플라자 목욕탕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4,500만원 부과한 것...
어떠십니까?
확실히 합시다.
얘기하세요.
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구의원한지 2년 반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450번지 언제 적발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자료 챙긴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지금 공릉동하고 상계동 1142번지하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전액 감액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부과를 하면 이행을 해도 계속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전액 감액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부과하기 전에 시정이 되었다면...
저도 알아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했습니다.
공릉동하고 상계동하고 부과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전액 감액을 해줍니다.
또 450번지는 일부 감액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감액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 목욕탕 건물이 있어서 건축주가 최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서울시에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초에 부과된 산출내역 자체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정된 기준에 의해서 다시 부과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건수가 45건입니다.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45건인데, 45건 중에 행정심판 다 안 하지요?
그런데 왜 산출을 잘못 하셨습니까?
450번지는 몇 년간 부과하는 것이에요?
적발이 되는 시점...
국장님은 국장이니까 모르신다고 쳐도 담당팀장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450만원 부과한 것입니다.
처음에 600만원 부과했다가 450만원으로 감면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최고 많이 부과한 것이 1억3,000만 원입니다.
이 집이 두 번째로 많은 집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집을 팀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업무파악을 안 했다 이것 얘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다시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통상 건축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하지요?
구분 자체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설계만 하고, 내용만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지요.
그러나 계약에 관한 모든 과정은 재무과가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이 하셔도 되는데 2008년도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등 안전결과보고서는 있는데, 여기 적발된 것은 있는데 시정조치한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요구서에 올려 준 것, 2008년도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결과보고 2008년 3월 이렇게 쓴 것이요.
점검을 해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복명서를 씁니다.
복명서에 따라서 시정지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류가 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잘 해주셔야 국장님도 난처함이 없으실 텐데 성의껏 해주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직원들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국장님께 지구단위계획 내 개축허가내준 것, 379-13호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숙지하시고 나중에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요?
그래서 다시 철거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새로 지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묶여서, 그런데 거기가 13호, 14호, 10호 이렇게 3필지 묶어서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개축하고 신축하고...
그 부분이 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내는 도로가 도로이정선 2m를 개축하는 경우에도 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가 사실상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지구단위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m 셋백해서 도로계획선을 지켜서 개축을 해준 것입니다.
그 규정을 안 지켰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3호 혼자 단독으로 개발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을 했든 개축을 했든 그것은 제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내부 협의를 잘못해 주신 것인지, 건축과에서 허가를 잘못 내주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런데 개축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본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임시용 건물이지...
그러면 공동개발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뭐하러 설정을 합니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주민들 불편하게, 그렇지요?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 면적 이내로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극히 서민적인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데 이 집이 만약 정말 새로 짓는 것이라면 본래의 건물면적보다 더 넓혀서 1층짜리가 2층, 3층으로 짓는다면 그런 강력한 법의 잣대를 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래의 기존 건축물보다도 더 못하게 새로 짓는 것인데, 그리고 경량구조인가 본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 좋은데...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펴주신다면 저희 의원들로서는 양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구자진위원이 예전에 임시회 때 질의한 것을 이제 와서 답을 하시잖아요?
감사 소관 내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자료요청한 것이 있으면 질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꼭 찾아뵙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환주위원님과 이순원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10년 이상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이면 준공은 떨어진 것입니까?
안 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준공하지 않고 입주했다면 또 사전입주라고 해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까 강제이행금을 예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4년도, 83년도 것이 이제 와서 강제이행금을 예고했다...
그래서 하나의 건에 대해서 이력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의 변천에 따라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되고 과거에는 또 고발도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고발되어서 벌금도 냈을 것이고, 매 건마다 이력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내역까지, 시간이 걸리지요.
허가는 2004년도에 냈는데 취소는 금년에 취소를 했거든요.
기간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 취소한다,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착공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연기를 할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안 했다면 2년 만에 허가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총 48건 중에 23건이 체납인데 그 중에 맨 뒤편에 47번, 이것 1억3,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뭔데 강제이행금이 많이 나갑니까?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위반한 면적의 규모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서울온천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과태료를 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작년에 2억200만 원정도 부과를 해서 작년에는 냈고 올해 또 1억3,0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매년 시정완료 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점검대상은 209개소인데 점검결과 계를 보면 207개소, 2개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특정관리 대상시설 2008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점검대상은 209개소, 결과는 207개, 2개소는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페이지를 안 써서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8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입니다.
찾으시는 김에 한 개 더 찾으세요.
특별안전점검 실시계획도 210개소인데 점검대상 시설물은 209개소로 1개소가 여기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이 205개고, 점검하는 것이 재난위험시설물과 중점관리시설물이 점검회수가 다르다 보니까 보고자료가...
점검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횟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숫자상으로 틀리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계획에 보면 공사장 체불임금발생여부 등, 이렇게 점검내용 중에 있거든요.
공사장에도 체불임금이 있어요?
특히 민간건물인 경우에도 사회적인 소요가 생길 수 있고 집단민원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구청에서 집행하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입찰대상들이 온전한 건설공사들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시공하는 경우에 명절 때 임금이 자기가 쓰기 급하다 보니까 노임지급이 안 되어서 인부들이 구청에 와서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명절 전후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대비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결과, 30번에 보면 한성하이츠 주차장옹벽, 상계5동 134-7번지 보수보강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는 언제 했습니까?
지시만하고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지정관리 중간쯤에 위법건축물단속 바로 위에 보면 E급 1개소 월계동 472-40 여기는 공가로 되어 있거든요.
공가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출입통제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지역이다, 도로에 저촉됐다거나 공원을 만드는 곳이다 하면 수용해서 강제철거 할 수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영섭위원님이나 저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응답할 시간에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피감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사무관급 이상만 부를 수 있는데 국장님지시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 숙지하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9시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고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쭈어 보겠는데요.
450번지는 언제 적발하셨습니까?
민원적출에 의해서 1차 시정지시한 것이 2007년 3월27일인데요, 민원적출한 날짜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있었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일부 감액 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치수를 잘못 적용함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만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릉동하고 상계동 여기는 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전액 감액건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릉동 422-13건은 당초 주택과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무허가로 적출이 되었는데 추인을 받겠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과하다 보니까 추인을 안 받겠다, 시정을 하겠다고 취하를 했습니다.
허가 신청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과하지 않고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건은 그 밑에 보시면 이중부과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이중부과를 해서 한 난을 삭제한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발하고 시정하고 예고하고 부과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하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과했는데도 취소하고 봐줍니까?
잣대는 어디다 댑니까?
이런 부분도 투명하고 또 누가 봐도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되었는데 왜 전액 감액되었는가, 감액된 사유하고 그 밑에 이중부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중부과된 사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아무리 9급공무원이 이제 막 들어왔어도 사실 480건 중에 이중부과 착오를 일으켰다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4,800건이면 또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달랑 48건 중에 이중으로 착오를 일으켰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재를 가하셨는지 다음에 서류를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대책이 어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과 2건은 그렇게 되었고 완납은 23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23건이 남아 있어요.
체납이 남아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루뭉수리 넘어가는지 아니면 고발조치하는지, 상계동 450번지같이 바로 고발조치하는지, 처리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법령개정을 착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행정조치를 마감한다고 지금 실무팀장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했는데 1월28일 고발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2007년도, 2006년도도 체납한 경우도 있고 계속 이럴 진데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주택과하고 연결됩니다마는 상계3·4동의 위법건축물하고는 종류와 성격이 틀립니다.
틀려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같은 선상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선이요, 여기는 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선처해 주시고 또 재량행위를 하셔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8년도 해빙기에 조치를 취한 것이 4세대가 있어서 보강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안 올라 왔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심의위원들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은 찾아볼 것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계동 320-4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지요?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요.
지금 진행 중인데 얼마큼 되어야 건축심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안 나와 있네요.
320-4,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일이 허가건에 대해서 다 인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용도가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의는 건축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 있지...
심의기준을 제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허가내줄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여기 심의자료에도 없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없는데 심의대상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건물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자료검토 덜 끝났습니까?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측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그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더 균열이 진행되는가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시에서 해빙기 대비해서 하도록 점검지시가 있어서 한 번 해서 그때 적출을 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했다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있으시니까,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건축에 관련되어서 몇 ㎡부터 심의대상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와우쇼핑몰 앞에 녹지, 휀스는 철거를 한 상태이고 철거하다 보니까 카페 출입통행이 자유롭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광학원 관련해서는 교육청 관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릉동 치매시설 관련 민원, 관련 법규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사실 이 치매시설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피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공사진행 중인 것을 중지하게 할 수 없다, 적법한 건축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치매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공릉1동 청사 자료는 위원님께 늦게나마 갖다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 참석자료, 자료는 명단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건축물 점검결과 목록도 지금 구자진위원님께 드렸는데, 준비해 왔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동 씨엔씨시설, 3면 방호벽하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탱크 4면을 구조물로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방호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인데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행정조치 시정지시가 2건 있고 주택과에 이첩, 교통지도과에 이첩 이렇게 있는데 5건, 주택과에 이첩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공릉1동에 진영음향...
그래서 이미 주택과에서 조치 중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리스트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형건물이 주차장으로 안 쓰고 위법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장자리에 무단으로 무엇을 지은 것이지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건물 부설주차장은 실외든 실내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도과에 이첩된 것은 실외에 1건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인 점검에서 적출, 건축과에서 점검하면서 적출된 건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이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 민원에 의해서 적출된 것은 정기적인 항목에 중첩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관한 서류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찾아서...
그쪽의 업무는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야 그때 현장에 가서 답사해서 조사하고 거기가 정말 위법했나 안 했나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와같이 중형이나 대형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 예외 대상건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에 복층구조로 하는 경우라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 구청에 고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쪽에는 답이 국장님께서 전혀 없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시 미비해서 빠져서 그동안에 못하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그쪽 분야에도 적발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 인력가지고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옥내로 들어가면서 출입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저는 지나가면서 그 상가를 보았을 때,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저것이 복층으로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판단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보다도 건축과 직원 인력들을 많이 줄였어요.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건축과장할 때 1개 과에 40명 정도 근무했었어요.
지금 현재 과장까지 16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인원이 많이 줄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력확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자진위원께서는 감사를 하는 중이지 국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형평성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인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에 대해서 감사내용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옳으냐, 안 옳으냐를 판단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실정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행정의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결국 과연 이런 데까지 단속을 해서 주민들과 행정관청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영향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진언을 드리는 것이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측에 의해서 정말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추녀밑에 3㎡정도 늘려놓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하고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20평 임대를 냈어요.
거기에 복층으로 20평을 더 증축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놓고 잣대를 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측에 나온 것 3㎡ 늘린 것, 정말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아까 김치환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지금 다 물고 있어요.
그런데 복층 무단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하면 대략 잡아서 몇 백만 원씩은 다 부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어느 것은 단속을 하고 어느 것은 단속을 안 하고, 물론 과가 업무가 틀려서 그럴 수 있지만 잘 고려하셔서 고민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준비하시는 데도 고생하셨을 것이고, 이 자료를 오늘 다 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자료가 필요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릉1·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릉1·3동 사무소가 그 앞이 3m 도로인데 3m도 채 안 나오고 것 같아요.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도로 양쪽이 막혔지요, 거기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차량으로 얘기한다면 티코정도는 회전이 가능한데 에쿠스 같은 것은 서너 번 계속 꺾어야 겨우 꺾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5m 건축선 후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 부분에 대한 건축선 후퇴해서, 쉬운 얘기로 차량통행이, 교통영향이 제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영향평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차량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면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건물인데 국장님, 이 건물 아시지요?
그런데 이 진입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릉1·3동 주민들은 그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만약 50억, 100억을 들여서 기존에 잘못 지어진 동사무소 때문에 앞에 건물을 사서 단순히 부셔서 진입로만 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릉3동사무소 자리, 문화원 자리를 동사무소로 하고 이쪽을 차량이 별로 없는 문화원으로 했어야 맞는 것인데 굳이 이쪽으로 동사무소를 해놓고 이 동사무소에 차량통행이 불편하니까 앞 건물을 뜯어서 진입로는 내야 된다, 이것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타 과에서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 동사무소 부지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에서 정합니다.
그때도 부적절한 것을 우리는 많이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참 힘든 설계가 나오고, 양쪽으로 진출입 해야 되는,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청사는 쉬운 얘기로 청사를 왜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노후되었다든지, 그때 당시 공릉1동 청사가 17억 가까이 매각을 했지요?
저희 5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매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매입한 사람이 상가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변에 있어요.
그 청사는, 이 청사는 그 청사가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크게 짓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오히려 차량통행도 어려운 뒷골목에 지금 해놓아서 왜 이 청사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관리국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그러면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대상지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0.4평이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면 책상 하나인가요?
책상 두 개 정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책상 두 개짜리 땅이 1필지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구청장께서 추진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반대 의견을 내셨을 텐데...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과가 세우게 됩니다.
세울 때에 이러한 부지면적에 어느 정도의 건물규모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설계발주 요구가 주민자치과에서 건축과로 옵니다.
작품공모할 때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기본계획과 모형도, 그래서 심사는 그때 그때마다 건축계획가들, 교수도 될 수 있고 유수한 건축사들도 될 수 있고 해서 한 11명 정도가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적법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짓게 하지요.
그러나 시민 감시가 많기 때문에 관은 위법하고 왜 우리는 이러느냐, 이런 제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라고 해서 디자인이나 등등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물론 건축과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두 차례 했어요.
두 차례 하면서 1차에는 토목과 조경설비 쪽을 변경을 했고, 여기에서 증감을 시켰지요.
2차에는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현상공모를 통한 건축물은 외형적인 변경은 크게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내부에서 실내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된다든지 내용누락이나 여러 가지 설계상 누락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변경된 사항도 크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공사와중에 발생된 여러 가지 이용관계나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뼈대를 바꾸는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토목공사 이런 것, 우리가 사실 공모까지 해서, 일반개인이 하다가 서툴러서 하자가 난 것도 아니고 공모까지 해서 잘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에 기초토목공사도 증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 이 설계변경을 감리단장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나요?
시공사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발주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후자일 경우에 현장에 지시를 하면 시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오면 감리를 경유해서 검토가 올라온 것을 재검토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하면서 지하토목공사 발주할 때 그 지질 조사는 안 해서 발주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다 했을 텐데...
대지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조차도 상당히 오차가 심합니다.
다 나오지요.
토목구조물의 배치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상이 안 되면 최하 몇㎡부터 심의대상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심의가 말이지요, 우리구에서는 한 예로 아파트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6층 이상은 시에서 아파트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심의할 수 없어도 시에 가서 심의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된 점, 그리고 우리구는 구대로의 어떤 특성, 특히 이노근청장께서는 우리구 나름대로 강조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심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방침을 받은 것이 15층 이하도 심의를 한다, 그러나 20세대 이상만 한다, 20세대 미만은 하지 않고, 그런 규정을 두었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7층 이상과 15층 이하는 한다...
이것은 아파트를 얘기한 것이고, 일반건물은 10층 이상 15층 이하 모든 건물을 합니다.
왜냐 하면 16층 이상은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10층 이상과 15층 이하의 일반건물은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굴토를 2개층 이상 또는 10m 이상 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겠다, 이것은 위해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건물이라 하더라도 계단 경사가 3계층 이상인 건물의 입면이 있는 것들은 심의를 하겠다, 이것은 외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대상을 우리가 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심의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은 몇 ㎡이상, 층수에 관계없이 심의규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건축하는데 어렵다 해서 민원간소화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정도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조례로 정해서 된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공릉1·3동 청사 앞 진입로 확보, 그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구청장 승인이 거의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진입부의 개방감, 통로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 때문에 확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중 보충자료 요구시 바로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건축관리팀장 이상옥
건축지도팀장 김갑규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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