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일시 2008년12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에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12월2일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은 일반현황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실태를 조사하여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점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부과는 총 2,811건에 23억3,700만 원을 부과해서 2,672건 22억1,100만 원을 징수해서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그 밑에 표에 있습니다마는 242건에 17억7,800만 원을 부과해서 121건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천내 불법 상행위라든지 각종 쓰레기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해서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상대 소송 중 저희 구청에서 승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노원구 하계동 141- 외 3필지 총 420㎡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소송 수행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으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는 총 면적이 1,420㎡에 시가는 21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 위임사무인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도로상 사설안내 표지판 및 차량출입시설의 관리 및 점검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 하단에 있는 건설관리과 2008년도 특수사업으로 숨은 땅 찾기 사업에 대한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10여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면적 차이로 인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하였고 또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단점유 행정재산이 다수 있어서 전체 행정재산 3,216필지 390만6,000㎡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93건 513㎡의 무단점유자를 적출해서 12월 현재 1, 2차에 걸쳐 이의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 등 총 1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번 1번에서 3번까지 사업은 2008년 11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12월 중으로 완료예정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사업은 200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 할 업무는 다음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고 오늘 3건에 대해서 보상완료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사업입니다.
먼저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계1동 996 외 2필지 197㎡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현재 토지 1필지 38㎡와 물건 21건, 영업보상 2건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릉1·3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릉동 517-11 외 4필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현재 토지 5필지 936.9㎡와 물건 25건, 주거이전비 25세대 등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릉1·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릉1·3동 517-5 외 3필지 737.8㎡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2008년 12월 현재 토지 4필지 737.8㎡, 물건 96건 등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연내에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노점이 651개소, 적치물이 211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 100개소 해서 총 962개소에 대해서 직원 11명과 용역직원 8명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노점은 원칙적으로 봉쇄를 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해서 삼진아웃제 및 노점이용 안 하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시면 월계동 미성, 미륭아파트 주변 노점상 25개소를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그리고 상계동 KT앞에 기업형 대형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정비를 해서 지금은 거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해서 허가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질서한 생활정보지 배포함을 수거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이고 용역인원은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점상 밀집지역인 수락산 등산로 또 마들역 등에 집중배치해서, 또 일부 직원은 순환근무를 시켜서 가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가 첫 감사인데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보상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 일이 많은데 공릉1동 소공원사업과 공릉1·3동 주차장건설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어떻게 총괄부서에서 업무협조 공문이 왔나요, 아니면 최초 어떤 형식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거나 시행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할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은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결정고시라든지 그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순수한 그야말로 보상에 관한 절차를 건설관리과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공원 조성사업하고 주차장건립사업은 소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주차장건설은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속 절차로서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 보상을 ‘어떻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하고 문서로 옵니까?
업무협조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문서로 오기도 하고 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협의를 받기도 하고, 같은 구청에서 하니까 절차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나면 그 다음 절차가 보상절차로 올 때 공문으로 올 수도 있고 협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2건에 관해서는 부처 간 공문이 왔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문이 왔습니다.
김종기위원   공문 접수한 것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관련부서가 2개 과지요?
공원녹지과하고 교통지도과...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2개 과에서 업무협조상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서로 건설관리과하고 2개 과하고 수·발신 되었을 텐데 그 전반에 대해서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음 저희 공원조성사업하고 주차장건설사업이 보상만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초에 어떻게 해서 나온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주차장사업은 그 지역주민들 한 400여명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입안하기도 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이 2007년 7월14일 인가요?
그쯤인데 접수가 되었어요.
2007년 7월14일, 주관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준비한 것은 2004년 2월 전입니다.
그래서 2004년 2월에 같이 신청을 했던 월계동 주차장은 포기한 것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일반적으로 주관 과에서 사업타당성 등등을 검토해서 결정이 난 다음 인가고시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상의뢰를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원과 주차장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제발 해주십시오.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놓은 내용이 다 있는데 7월14일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이미 2004년 2월에 몇 개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월계4동 531번지 공영주차장설치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주민청원에 의해서 했느냐, 구청이 입안을 했느냐 라는 것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조성사업 두 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번지들이 11개 번지가 공교롭게도 전혀 한 집도 귀가 빠지지 않고 똑같이 파이 안에 있습니다.
소공원과 주차장이 똑같이 번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공원보다 주차장사업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서울시에 최초 소공원을 신청할 때 번지를 신청했는데 이후에 번지를 다시 바꿔서 신청을 했어요.
번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517-13, 15, 18, 19를 최초에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517-5, 9, 11, 13 여기서 18과 19를 빼고 99와 105를 집어넣어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99번지와 105번지에는 무려 16세대인가 18세대인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부적정하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소공원사업 때 제외된 번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이 빠진 번지가 주차장사업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따 나올 얘기지만 이 번지를 서울시에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쉬운 얘기로, 시쳇말로 냄새난다고 해서 뺐는데 사업을 할 수 없게끔 투자심사를 부적정으로 내려 보내서 다시 전 번지로 올려서 소공원사업이 됐는데 이 문제 있다는 번지를 주차장사업에서는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왜 집어넣었을까 하고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2006년 6월2일을 기준으로 해서 99번지하고 105번지 건물주가 한 사람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6월2일을 기준으로 전부 각 집 하나씩 해서 세대가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전체가 다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2006년 6월2일입니다.
대부분이 2006년 6월2일 똑같은 날 쪼개졌거나 6월14일, 7월28일 이렇게 몇 개만 날짜가 상이하고 대부분은 6월1일과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최초에 여기서 2004년도에 주차장사업, 소공원사업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 보이는데, 그리고 이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서로 협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청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에 대한 부분을 분할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사업 결정하는 과정은 소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이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관리과 감사이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은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김종기위원   이것을 아주 흔쾌히 전부 다들 협의를 해주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한 사람은 흔쾌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에는 지금 흔쾌히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소공원조성사업은 다 협의를 했고 주차장은 한 사람이 불응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와서 재결을 했기 때문에 재결한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다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왔다가 다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서...  
김종기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 보상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법하게 올라왔느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랬을 때 수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보상을 의뢰하는 기관은 사업시행자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분야는, 공원 조성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릅니다.
주차장을 어디다 어떻게 건설해야 하며 그 주변 여건이 맞는지...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은 어떻게 어떻게 할테니까 보상하라고 하면 아무런 절차없이 무조건 다 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여기에 어느 지역까지 어느 번지는 들어가야 하고 어느 번지는 안 들어가야 하는 결정은 사실상 보상부서에서는 모르고 사업시행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단순히 건설관리과는 우리구 전체의 보상을...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의 책임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아까 99번지와 105번지가 소공원에서 서울시에서 부적정을 내려서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다른 최초 번지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바뀐 내용도 알 것이고, 보상을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번지가 빠진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사업에 다시 그 번지가 올라와서 보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줬느냐, 그 얘깁니다.
여기서 아냐, 모르냐 그 얘기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소공원조성에 빠졌던 사업이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확인 없이 해줬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됐는데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여기 보면 정병준이라는 29년생, 517-105호 외 101호 정병준이라는 분을 보면 역시 517-105번지는 최초에 1996년 11월23일 날 한건희씨가 소유권보존을 한 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은 한건희씨 한 분이었어요.
이 분 현재 주소는 양천구 신정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히 전부 분할매각이 됩니다.
분할해서 호당 매각이 되는데 여기에 정병준이라는 분은 29년생, 29년생이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0이지요?
80된 노인네가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에서 매매를 해서 이것을 샀어요.
그럼 전북 장수에서 살고 있는 분이, 80된 노인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것을 왜 샀을까요?
상식적인 얘기니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이것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왜 이것을 샀느냐, 안 샀느냐 하는 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80된 노인네가 전북 장수에서 큰 건물도 아니고 101호 1층, 쉬운 얘기로 세입자들이 전부 월세나 전세로 해서 다 살고 있는 집들이었어요.
쉬운 얘기로 세를 놓았는데 세 들어 있는 사람은 있고 집만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이것을 왜 샀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 못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겠지요?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사셨겠지요.
답변은 간단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식이 여기...
김종기위원   이유가 있어서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3월28일 이 시기면 이미 이 사업은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원구로 수용이 돼서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더라’ 라고 이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 분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유가 있어서 샀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용이 되는데 이것을 왜 샀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던 분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로 하면 자녀들의 직장관계라든가 아니면 노부모 모시는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2005년 12월8일 조성사업으로 예산 45억 원 해서 105번지, 99번지 명확히 명시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 1년 전부터 논의가 있다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올려진 것인데, 최종적으로 마을마당 선정하는데 1년도 아마 더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봐도 2005년 12월8일 날 재정지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2006년 3월23일 날 그러고도 한참 몇 개월 있다가 지방에서 80된 연세 많으신 분이 수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샀다는 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4년 12월30일, 2005년 3월25일, 2006년 3월28일 불과 몇 개월 사이로 계속 바뀝니다.
이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계속 바뀌어요.
대부분 다 최종적으로 서너 명씩 이렇게 바뀝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진형권씨라는 분을 제가 최초에 ‘동의서에 이 분의 필체가 틀리느냐’ 라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이 끝까지 말을 안 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과장님 답변으로 끝났는데 여기 보면 최종 소유자가 진형권씨가 아니고 김민신씨로 나와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인데 확인이 안 됩니까?
자, 여기서 진형권씨가 동의한다고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토지보상이 나간 사람은 진형권씨가 아니고 김민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진형권씨가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써놓고 김민신씨한테 보상이 나갔느냐, 그것은 올해 2008년 1월24일 날 마포에 사는 김민신씨가 진형권씨한테 이것을 또 샀습니다.
이미 수용이 돼서 내일 부수는데 오늘 이것을 산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왜 샀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이 왜 샀는지 그것은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지금 공릉1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3월13일 날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샀는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기위원   문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처간 인가가 주차장도 그렇고 소공원은 훨씬 이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인가고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종기위원   이 번지가 소공원에도 2005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소공원은 2007년 7월19일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국가에서 아니면 관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나서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2005년 12월8일 날 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 해서 여기다 마을마당을 설치하겠느니 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45억, 번지는 어디어디 해서 여기서 올렸지요.
그러면 이 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2005년 12월8일 이전에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2007년도에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글쎄 그것은...
김종기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부터 여기에는 사업이 들어설 것이라는 암묵적인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투기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이후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요청한 사업 주관부서에서...  
김종기위원   또 그것을 가져와서 ‘실시계획 인가는 좀 늦게 났습니다. 얘기는 먼저 다 됐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기에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미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단순하게 보면 주관부서에서 ‘이런 토지를 우리가 주차장을 하겠다, 소공원을 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은 보상을 해줘라’ 라고 해서 와서 여기에 대한 이 건물은, 우리가 지금 감평을 하는 것이 2개 감평을 받아서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감평업체는 우리구에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구성되어 있는 감평단에서 무작위로 순번 없이 돌리면서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통 구청으로 의뢰가 되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법인을 관리를 할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아마 이렇게 정합니다.
김종기위원   재무과에 감정평가단 중에서 순번대로 찍지 않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 2개의 감평단이 있어서 감정평가평균을 내서 보상을 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래서 이전과 이후는 모른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표현이 딱 모른다기보다는 업무성질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토지수용법이나 우리가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이 토지가 적정한지,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적정하게 되는지 등등을 모두 건설관리과에서 따져본 다음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감평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방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무조건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적정성이라는 여부는 기본 보상의뢰가 되면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를 하라는 것을 주관부서에서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이 토지가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느냐 여부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키고 감정평가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얼마인데 소유자도 이에 응하겠느냐는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본 위원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다소 두루뭉실하게 내용은 되어 있으나 금방 제가 얘기한 기준들, 그런 것들이 지켜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에서 잘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으로 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보상을 함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총괄부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상을 하겠다고 여기로 넘어온 날 이후에, 2008년 1월24일  올해 이렇게 김민신씨 같은 경우 바뀌어 있는데, 동의한 사람은 진형권인데 보상은 김민신씨한테 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소유주는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사업이 쭉 진행이 되지만 그 사이에도 자기 환경의 여건 변화가 있으면 매매는 되는 것으로, 입주권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종기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내일도 바뀔 수 있고 날마다 바뀔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수용이 되면 분양권과 세입자 임대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여기만 해도 19세대와 27세대의 세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이것이 한 사람에서, 거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나가지 못한 세입자 세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쫓겨난다, 겨울만 나게 해달라, 세입자들이 겨울만 지나고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주인이 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까지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지금 현재 우리 세금 내보내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오니까 무조건 우리는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혹시 이런 문제는 없는지 최종적으로 돈을 주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런 일이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당장 이것이 수용되어도 어제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초에 동의를 한 이후로 계속 분양권이 나돈다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상세한 내용은 김민신씨 건은 과장이 알고 있으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릉1·3동 소공원하고 주차장 그것은 오늘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단계에서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일단 인가고시가 난 다음,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고 인가고시가 난 다음에 저희한테...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앉으세요, 똑같은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김민신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신씨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가고시 이후에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그 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 추측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최근에 전입을 해서 아파트입주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수용재결 후 재결결과에 따라서 협의한 사람으로 아파트입주권하고 이 분은 무관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다 알고 있네요.
이것이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진형권이라는 사람이 동의서를 썼어요.
그래놓고 분양권을 그 분이 꿀꺽하고 김민신씨한테는 생짜로 팔아먹은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소유자에게는 분양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안 나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김종기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가고시 전에 지주들께는 아파트분양권이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것이 아니고 인가고시일 현재 3개월 이전 주민등록이 옮겨지거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 임대아파트나 아파트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거주자나 세입자를 공원녹지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다 명단이 온다는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라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그 이후에 팔고 사고 해도 아파트는 안 나가지만 개인적인 거래라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가 보상은 해주어야지요.
○위원장 김희겸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투기세력이라는 말을 여기에 써도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투기세력으로 여기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어떤 것이 보였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관부서에서 어느 어느 토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직선으로 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원이나 곡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느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구체적으로 사업주관과에서 물건조사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매입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다시 물건조사를 해서 빠진 것이 있어요, 가운데 땅이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 변경고시절차를 거쳐서 보상업무를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보상대상 토지를 저희가 선정한다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건설관리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무조건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입장에서 사업주관부서,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뒤치다꺼리 해주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정확하실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세입자 및 지주 명단에서 김민신씨 외에는 변경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제가 여기에서 확신은 못 하겠는데요, 그 이후에 소유권 변경이 있었는지 등등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복사해 오시라고, 공원녹지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건설관리과에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보낸 공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빨리 가져오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지금 수발신 공문을 빨리 갖다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과장님, 국장님, 건설관리과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수용해서 돈 주라고 하면 돈만 줍니다.’ 그러는데 주관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오면 그것을 보상과로 넘겨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핑퐁해서 어디 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돈이 나갈 때는 보상을 책임지는 건설관리과에서도 심도있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는 뒤치다꺼리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 더 한 번 정확히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적정이라고 한 번지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또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보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물론 매매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날마다 매매를 하던 전라북도에서 매매를 하던 어디에서 매매하던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다세대잖아요?
다세대로 매매를 하면서 쪼개는 것인데, 한 사람이 다가구로 가지고 있다가 쪼개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쪼갤 경우에는 거기에 세입자로 있던 사람이 산다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사는 것을 거의 보았어요.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것을 무슨 전라북도에 광고내서 신문광고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노원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초, 강남, 은평, 관악, 광진, 서대문, 구로, 동작, 부천, 저희 지역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샀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국장님, 이것도 그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샀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 기준일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인가고시일 3개월 이전에 거기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제가 자료 오면 또 질의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처럼 이런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하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자료요구한 김에 하나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번지들, 주신 것 보면 공릉1동 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소공원에 대한 것도, 물론 이것 제가 떼어 보아야 됩니다마는 편의상 워낙 분량이 많아서 소공원에 대한 것도 그 번지 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적과에 이 번지들이 일괄 분할되면서, 한 사람에서 여러 명으로 분할되면서 매매했던 매매금액 사실확인을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을 김종기위원이 질의, 답변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책임을 지시고 의혹에 대해서 다음에 고발 내지는 수사요청할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 문제는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김종기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신씨는 보상이 되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2007년 12월1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분양권만 안 나온 것이지, 그런데 김종기위원님이 하신 말씀 외에 동의서를 받거나 각서는 어느 과에서 받아요?
교통지도과에서 받습니까?
주관부서에서 받지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런 것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보상을 해줄 때 건설관리과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한 번은 살펴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16명 중에 6명이 82년에서 86년생입니다.
86년생이면 26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요?
그런 아이들이 7명이 됩니다.
지금 17건인데 한 사람은 분양권이 안 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 7건 정도가 86년생, 85년생, 84년생 이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 정병일씨, 80세인 사람의 필체를 보세요.
완전히 젊은 사람 필체로 이 동의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전북에서 와서 동의서를 썼는지 그것도 의혹이 가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공릉동 517-105 2층 202호에 보면 이 사람만 유독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쓰고 건축 동의서가 있는데 건물주는 동의서 받은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보상을 해준 것이에요.
각서는 김준현씨가 각서를 썼고요, 동의서는 최종윤씨가 동의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 소유주는 최종윤이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왜 여기는 동의서하고 각서가 따로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원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책임회피, 책임회피 그러는데요.
이순원위원   아니 어쨌든 보상을 하시면서 일단 무엇이 문제되는지 쭉 봐야지요.
이것 한 번 쭉 보는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잘못된 것을 가져와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여부 등등을 질의하셨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이고...
이순원위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 보셔야 되고요, 좋아요, 그러면 각서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 각서는 무슨 각서인지 저도 금시초문인데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순원위원   보세요.
각서하고 동의서가 이름이 서로 틀리고 주인은 최종윤씨인데, 보세요.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지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유롭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부담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가로판매대 갱신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판매대 갱신허가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 관내에 가로판매대가 60개, 구두수선대가 가로판매대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100개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해서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정해 준 것인데 갱신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원위원   갱신허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업종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이상이면 갱신을 안 해주고...
이순원위원   미만이에요.
미만인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요?
미만인 자에 대해서 매번, 1년씩 계속 하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년...
이순원위원   그냥 제가 얘기 할게요.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에서 갱신을 허가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냥 국장님하고 얘기 할게요.
그러면 만약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 갱신이 허가가 되면 1년에 두 번만 허가를 내고 1년 이후에는 못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년 단위로 2회에 의해서 하고...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2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이것이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순원위원   조례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 그런데 아마 그것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특별한...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회가 지난 다음에...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2회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못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은 2회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회문제 등등...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해석을 하면 2년까지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시에서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 이후에는 일단 조례상으로는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못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이순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국장님, 가로판매대에 음식물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당초 허가를 음식물조리로 안 받았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원래 조례상 가로판매대는 음식물조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례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로판매대에서 다 조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판매는 되지요.
무조건 음식물이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데울 수 있는 것이나 샌드위치, 햄버거, 김밥 이런 것은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다가 불, 가스 이런 것 갖다놓고 조리를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원구에 조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실적도...  
이순원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뭐해요?
현재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위반하는 업소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단속 나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세이브존 앞에 보면 거리를 지나다닐 수 없고,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거기에 여름만 되면 악취가 풍기고 이렇게 되는데,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세이브존 앞에는, 물론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거기에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학생들 위생상 불결한 것도 있고 해서, 세이브존도 보면 사실 물건을 많이 내놔요.
그 지역을...
이순원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대답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건축경계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는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지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 지적을 하셔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이브존 앞에는 한 1주일 간격으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장애인들 며칠 전에 제 방 앞에 와서 하루종일 있다 가고,  물론 가면 또 와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숫자라도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하고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음식 조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그쪽에 살잖아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제가 딱 한 번 봤고요.
물론 단속을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랬을 때 여름에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거기를 왔다 갔다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사먹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고요.
그 다음에 단속은 위탁업체가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단속은 저희 자체 인력도 있고 용역회사도 있는데...  
이순원위원   용역회사가 한 군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한 군데입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이 충분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충분하지 않으면 더 보강을 해서라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어쨌든 거리에서 음식물을 팔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각서하고 동의서가 틀린 부분, 각서는 제3자가 받았고 동의서는 지금 주인이 있고 주인은 또 다른 사람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는 각서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구청에서 다 같이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지 나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더라도 돈을 지불하거나 이것을 할 때 무조건 보지도 않고 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사실 서류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보면서 이것이 딱 지적이 되는데 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 번 보면 이것을 못 느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께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다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 복사해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가져오셨으면 국장님께서도 그 자료로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하실지 대충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알면,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그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오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11월28일부터 12월3일 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건설기계 둘 수 있는 주차장건립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흉물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사실 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작년에 무엇을 지적하셨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치환위원님하고 이영섭위원님이 같이 제기해 주신 문제인데 어제 제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건설기계 불법주차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건설기계등록을 받을 때 차고지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이 없는 것은 받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차고지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업무현실은 그렇고 주차장 부지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내에 청소차고지도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중랑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금방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하여튼 건설기계가 불법 주·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밤에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앞으로 노원구에서 단속이 심해서 타구로 가면 우리구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어쨌든 1년 내내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전혀는 아니고 구청장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 부지를 많이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속물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부속물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는 공릉1동 406-1, 공릉동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가 아마 이것을 점용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월계동 47-39, 47-45 이것은 국가유공자 호국용사자립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석계역 주변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 공릉1동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는 컨테이너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월계동 47-39, 47-45는 아마 호국용사자립회에서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금년 말까지 점용허가를 해서 지금 허가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가설, 뭘 설치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가건물,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 아니고...
이영섭위원   그런데 이 컨테이너 가건물은 불법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가설건축물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견고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뜯기가 용이한, 건축과에 가설물건축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그러면 가건물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허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진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복명서에 보면 다시 그것을 해줬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허가 말씀이십니까?
이영섭위원   예, 그것 언제 철거를 해요?
다시 허가해 주고 다시 허가해 주고 그러면 언제 철거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점용료는 2년 단위로 갱신을 할 때, 또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의 필요성이 있으면 갱신허가를 해주고, 또 필요성이 없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데 여기는 갱신해서 허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7년도 이전에 한 모양입니다.
연장허가를 해줬고,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유관부서 협의결과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대기택시를 위한 택시승차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대개 부분이 각 과에서 거의 협의를 했고요.
청소행정과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건축과는 아까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하시기 바람, 문제없는 것으로, 공원녹지과도 별도 의견이 없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교통정체가 많이 되니까 택시승차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택시승차대는...
이영섭위원   교통행정과는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영섭위원   그러면 가건물은 일반인들이 아무 데나 신청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법규에 맞아야 하지요.
왜냐하면...
이영섭위원   국가유공자, 호국용사자립회 이 사람들은 내줘야 할 그런 것에 맞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축관계법에 적합하니까 건축과장이 수리를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이영섭위원   이 사람들한테 특혜준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특혜는 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기분, 지중관로 지상물 부과액, 하천에 대해서, 하천이라면 전부 시 소관입니까, 구 소관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하천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중랑천은 국가 하천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구 하천은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구 하천은 지금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은 공릉동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주,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결정 내역서에 보면 비거주자 6세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상관계는 양해하시면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름만 있어서 아무 것도 준 것이 없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 대신 토지나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요.
나머지 보상은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은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여기 징수금액을 보면 이것이 100만 원 단위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22억...
이영섭위원   징수 구수입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 11억6,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딱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지요, 100만 단위까지 끊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연간 단가기 때문에 끊었다, 하여간 징수금액이 아래, 위에 100만 원 이하는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국가승소 현황 중간부분에 총면적 1,420㎡에 시가 21억 원 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 167회 때 재산평가액이 14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한 7억이 늘었는데 과연 그렇게 늘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난번에 14억 원이라는 것은 제가 동일 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섭위원   동일 번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까?
이영섭위원   여기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 14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1억 원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정확한 감정평가 금액은 14억인데...
이영섭위원   추정이 약 3개월 동안 7억 정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정확히 써야 되는데 추정치를 잡다 보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한 1, 2억 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상계1동에 소공원조성사업, 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보상 2건이 있는데 이 영업보상은 보상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3개월치...
이영섭위원   이 방식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저희 지역이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영업보상 받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이 방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든 토지, 영업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전문인의 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 순서를 우리 지역을 대비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8페이지 공릉1·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동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사실 같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보상대상에 보면 물건 중에 96건, 건물 17개 동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167회 때는 건물이 4동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뭐가 틀린 것이지요?
지장물 96건은 맞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소공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소공원이 아마 4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을 와서 한 번 보세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공릉1동 공영주차장, 공릉1·3동 공동주차장, 공동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틀린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장물 96건은 맞습니다.
건물 4동, 여기는 건물 17개 동...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7세대, 가구를 표현을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4동에 17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착오로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렇게 적어 놓고 우리 보고 그렇게 알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것을 17개 동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4개 동에 17가구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말씨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이해하고 봐라, 이것은 언어도단이지요.
4동에 17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아보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간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제일 밑을 보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운영 여기에 보면 배치장소가 수락산, 마들역 하고 순환근무, 가로정비의 뜻을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길, 다시 말하면 가로를 노점상이라든지 기타 불법첨지류를  단속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환경, 그야말로 불필요한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이영섭위원   포장친 것도 대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 범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섭위원   포장치고 그 속에서 영업을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불법영업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도로에 포장치고 영업하는 것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도로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바로 가게에 붙여서 하는 것은 법상으로 빗물받이...
이영섭위원   인도라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인도도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겠지요?
이영섭위원   인도나 차도는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안 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용역직원들은 운영을 이렇게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 대에는, 야간이나 이럴 때는 자체 단속원이 있습니다.
특별정비기간에는 야간에도 하고 계속 합니다.
이영섭위원   특별정비기간에는 야간에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밤에 많이 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 아침에 오면 데모대가 몰려와 있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당고개역 부근입니다.
당고개역 부근에 보면 요식업이 56개가 있어요.
56개 있는 중에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 밤 6시 반만 되면 포장을 치고 영업하는 업소가 20여 군데 되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금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당고개역은 정비대상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노원구 전역 다 정비대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직원 8명하고 자체직원 6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이브존 앞이라든지 KT 앞이라든지 다발지역에 가고 거기도 수시로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미처 손이 안 미쳐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하고 그 지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일단은 그 분들한테 첫 번부터 걷으라는 것은 어패가 있으니까 경고를 하고,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중간에 나가서 사람을 태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속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전에 이순원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고 이영섭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임위가 처음 구성되고 단속일지 및 단속계획서 다시 한번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다달라고 얘기했는데 여태 안 가져오고 계세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한 것은 메모를 잘해두셨다가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상임위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지적사항 검토가 안 되고 갖다 달라는 자료도 안 가져오고, 상임위 끝나면 다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꼭 검토하셔서 하는 성의를 보여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간담회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위원님들, 감사중지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자료 6쪽을 보시면 건설관리과에서 노원구 토지보상 전체를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우리구 전체 보상에 관한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면 보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상할시 모든 서류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고 보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본적으로 관계법규에 따라서 검토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보상 전에 소유자가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1명이었다면 보상할 때 몇 명이 되어도 그 보상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든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세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권리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 저희들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토지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보상비가 나가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검토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보상에 관한한 건설관리과에 권한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 간에 책임 떠넘기기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땅을 보상하면서도 보상책임을 전체 책임지고 하시는데 다른 불성실한 자료라든지,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보상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추궁을 하면 다른 과로 떠넘기고 다른 과에서는 또 이 과로 떠 넘기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책임은 어느 과에서 지셔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분을 한 과에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지만 그 기능별로 나누어놓은 이유는 건설관리과장의 권한사항이 있고 또 공원녹지과장의 소관사항이 있고 교통지도과장 소관사항이 있는데 절차별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한 과에 넘어오면 한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는가 확실히 되짚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잘 되고 잘못되는지는 규명을 해봐야 알겠지만 건설관리과장이 그 업무에 관한한은 권한이 없습니다.
전문분야인 사업계획은 건설관리과장이 수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전체 공원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장이 하는 것이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몇 번지까지 주차장을 해야 되고 누가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되고는 건설관리과장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넘어오기 전에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그 과에서 자꾸 회피하고 떠넘기면 그 과는 과대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직무유기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상에 관한한은 사업인가고시가 난 이후에 그 과에서 공문의뢰한 대로 성실하게 수행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성실하게 하는데 그 모든 잘못이 있으면 그 과에서 넘겨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다시 검토해서 보내라 이렇게 그쪽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데 그냥 보상만 한다고 하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없다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책임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잘못된 사항이 자꾸 밝혀지잖아요?
예를 들면 한 필지를 두 필지를 쪼개서 보상해 달라 이런 식, 셋으로 쪼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쪼개서 넘어오는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보상하라고 하면 그것을 보지 않고 해준다는 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절대 보지 않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책임감은 군대에서도 일병이 잘못하면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듯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책임감 이 문제는 김종기위원이 질의를 하실 것이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것은 중복을 피해 주시고 다른 것을 해주세요.
○부위원장 이환주   자꾸 회피를 하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책임은 있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잘못된 서류가 넘어왔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잘못된 서류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던 것이 몇 명으로 쪼개서 보상을 해주었을때 그런 책임을 확인 안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관 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앞으로는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쭉 하셔서 자기 과로 넘어왔을 때 그 책임을 확실하게 우리 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른 생각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회피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관해서는 다시 교통지도과가 오면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공릉1동 지역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95.몇%이고 공릉지역은 65.몇%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는 왜냐 하면 구청장이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별로 업무를 각 과로 분산 해 놓았습니다.
그 소관 국이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너무 상세히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확인을 해야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제가 묻는 것은요, 앞으로 책임추궁을 안 당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제가 요구자료에 노점상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는데 노점상 자료를 보면 달랑 하나 보냈습니다.
저한테 넘어온 것은, 요구자료 저한테 보내신 것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2007년에는 삼전경보고 2008년에는 호성안전주라고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어디 단속을 하셨는지 단속하신 건수하고 인원만 적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을 지역을 다 적기에는 양이 많아서 이렇게 적은 모양인데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상세내역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상세내역을 보내 주시고 지금 올해 보면 호성안전주에서 10월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인원이 2,344명이 들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하루에 몇 명 정도 단속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8명이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37건에 대해서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일 평균 단속건수가 37건이고, 하루에는 8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연 인원수를 따지면 2,3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작년에는 평균 5명 정도였는데 지금 소요예산 나간 것을 보면 지금 10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작년보다 엄청 많이 나갔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셔서 지금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점상 평가를 시청에서 한 결과 우수구로 평가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하루 1일 단속 건수는 작년에는 12건이었고 금년에는 37건,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상세한 내용은 이따 자료를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여기 국·공유지 행정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요.
이것도 보시면 자료가 불성실하게 월계동 122건, 중계동 84건, 공릉동 60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년 치를 하다 보니까 연도별하고 동별로 건수하고 금액만 일단 제출했는데 필요하다면 이것도 한 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도 자료를 상세히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노점상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다음에 징수하실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차량납세자 주소지로 일단 징수를 하고요.
안 되면 차량압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분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차량에다가 압류하신다고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저도 가끔 길을 다니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차도에다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런 것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분들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이 그러면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전부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부과현황이 이런 것이고 이 중에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체납된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안 받은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부과현황이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대부분 다 체납인데요?
지금 5건만 완납을 해놓고 전부 다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이 사람들이 장소를 옮기면서 장사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단속의 한 방법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합니다마는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징수를 다 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소지 추적을 하고 나중에 최후 수단으로는 차량압류라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시면 체납자들을 잘 처리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제일 난해한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인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국가에 대한 재산 찾기와 노원구의 재산을 지켜주시느라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진짜 수고들 많으셨고 애를 너무 많이 쓰십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질서를 잡는 면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진짜 이것이 신문에도 나고 다른 데서도 칭찬들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하고 같이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같은 과에서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하시는데 국가 땅 찾기 하는 업무에 비해서 불법 노점상이랄지 아니면 거리질서, 가로정비 등 이런 데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솔직한 심정입니다.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흑과 백 같이 한쪽은 너무 잘하는데 한쪽은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얘기를 우리 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자료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 할 때부터 그랬었지요.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이 솔직히 비교를 하자면 제일 꼴찌 정도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등등 이렇게 해서 행정재경위원회도 보고 보건복지도 보고 같은 동료 위원들 봐도 유독 이 건설교통국만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난해합니다.
솔직히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위원들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아주 9급 공무원 정도나 아니면 공익요원 정도,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선에 놓고 하기 때문에 대충 자료제출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하면 자료제출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충해서 ‘알아보려면 알아보고 말라면 말고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으로 해주십니다.
너무한 처사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반드시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번부터라도 반드시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나온 것은 서무주임이나 누가 적어 놓으셨다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및 관리등록 등에 대한 모든 내역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댓줄 써 왔습니다.
댓줄 뭐라고 써 왔는데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자, 쉽게 얘기해서 관리 등록된 자들 그 내역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댓줄 써서 줘버린 것입니다.
모든 내역이라고 했는데, 모든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모든 내역이 어떤 내용이냐고 통화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됐으면 좋겠다, 먼저 전문건설업 면허자, 구청에서 관리하는 면허자, 관리등록, 등록된 자 이것을 전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제가 질의할 동안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소송 2건 주식회사 KT, 국가소송 5건 응소하여 소 진행 중 했는데 간략하게 행정소송 2건, 원고 케이티라고 했는데 이 건 자체가 KT에서만 2건을 했는지 아니면 건건이 틀린지, 그 밑에 국가소송 5건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행정소송 2건은 1건은 무엇이냐 하면 KT에서 지하관로에 도로점용료를 우리 구청에 납부를 하고, 지하관로에 통신이랄까 이런 것 매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과다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고 하나는 공릉동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종결이 돼서 저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KT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지금 5건이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 최하영사건이라고 월계동 383-2호 2,114㎡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또 383-7호 102㎡, 397-27 426㎡ 인데 이것은 현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로 최하영 외 11인이 국가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1심은 패소하고 2심은 95%를 승소했습니다.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이종현사건인데 이것은 물건지가 월계동입니다.
월계동 383-2호, 383-9호, 383호인데 면적이 228㎡, 58㎡, 111㎡인데 1심은 저희들이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2심이 12월19일 날 심판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희사건인데요.
이것은 하계동에 물건지가 있습니다.
180-9호, 180-31호, 138㎡, 54㎡인데 저희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석우사건이라고 이것은 공릉동 지역입니다.
공릉지역에 462-1호, 462-2호 해서 143㎡, 229㎡ 그런데 1심은 원고가 전부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 취하를 원고가 하게 되면 나중에도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승소를 하면 이것이 소송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부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동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동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김영선사건은 공릉동 280-4호, 1,648㎡ 중 248㎡가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1심은 원고가 전부 소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지하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소유권이라면 지상, 지하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지하 약 50m까지 미친다고 통상 관례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50m 이내에 KT관로가 있습니까?
50m 벗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다 치고 얘기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5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지하관로에 대해서 과다 부과했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과다 부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용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과표를 잘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품셈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도로점용료 부과라든가 기타 사용료부과에 있어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명히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KT 측에서 받아들이기를 자기들은 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법 규정에 맞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법의 취지대로 본다면 저희들이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소 취하 자체를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가 이런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소송을 응소할 때나 항소를 할 때나 우리 행정기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검찰지휘가 동의를 하라고 하면 동의하고 동의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우리 행정청에 대해서 노원구청장에 재량권이 없고 그 검사에 의해서, 강제규정에 의해서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러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무래도 저희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의 핵심은 법률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표라든지 아니면 품셈을 잘못해서 잘못 계상해서 부과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라, 아니면 동의하고 부동의 하는데도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승소사건이 법률적인 면에서 대응하는데 전문가를 뛰어넘어 엄청난 프로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과표나 아니면 품셈을 잘못 해서 부과를 할 때 과부과를 하고 또 다시 승소를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또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력을 낭비를 해야 될 텐데 쓸데없는 얘기라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의 이중적인 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쪽에 국가승소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잘 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취득시효가 있는데 이것은 원고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피고인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릉동 계쟁지는 피고, 우리 국가기관을 얘기합니다.
김치환위원   우리가 취득시효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정비하고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정비, 노점상정비 전부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치환위원   10쪽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가로환경정비 용역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전담직원은 8명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노점상단속하고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노점상단속정비는 무엇이고 가로정비는 무엇이고, 이것이 2개 합쳐서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가로환경정비 용역이 8명인데 가로환경정비 속에는 거의 99%가 노점상 단속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이 다른 광고물이라든지 있는데 거의 99%는 노점상단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2008년 3월1일부터 2009년 2월28까지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연중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매년 합니다.
김치환위원   연중 단가계약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집행액이 1억1,0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것입니다.
7월까지 돈 나간 것이 1억1,000만 원이고 1년간 용역비는 2억1,900만 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노점상을 열심히 단속을 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총 예산은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2억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었으면 1,1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7월까지 나간 것만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행정지도라든지 단속실적에 의해서 수거하고 정비하고 계도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포장마차를 해서 지적이 됐고 단속이 걸렸다고 하면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지도하고 단속하고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일단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불법노점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진아웃제다 하면 그대로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1차 경고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1, 2회 경고를 하고 그 다음 강제로 수거를 하고 또 나아가서 더 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계고하고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단계별로 수위를 조절해서 단속을...
김치환위원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실적보고 9쪽에 있습니다마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면서 123건에 2,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징수는 얼마나 했어요?
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 수치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따라다니든지 해서 징수하고 해야 할 텐데 적발이 1,000건이다 하면 계도가 70% 됩니다.
수거는 10%, 20%되지요?
부과는 0.몇%나 10%도 안 됩니다.
아주 수치가 적은데 부과하고 마는지 징수는 어느 정도 하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이리 저리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잘 하실 것인지 핵심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목적은 노원구 관내에 불법 노점상이 근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을 저도 항상 과장이나 팀장들 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근절이 되고 100% 근절은 안 되더라도 숫자를 계속 줄여 나갈 수 있고, 아울러서 저희는 이런 시의 방침과 더불어서 우리구에서도, 전체 25개구가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아주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길거리에서, 오전에 이순원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가스로 음식물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 해서 시범 디자인 규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앞에 파란 규격사이즈를 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제도권 내로...
김치환위원   잘 하시고요,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진짜 노원구에서는 잡상인을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안 되겠다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생존권 보호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재량권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하천내 부속 설치에 따른 점용료 허가내역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건입니다.
점용허가 내주는 것이 1건인데 공릉동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 임대진씨에게 내주었습니다.
내주는 허가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사용목적이라든지 관계절차에 적법하면 내주는데 여기는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금년도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내주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왜 내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추진은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김치환위원   우리 노원구에 유관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다 공공성을 띠지 않습니까?
저 김치환 개인이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한다면 공공성을 띠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원님, 여기 자료 보시다시피 이것이 개인의 영리목적은 아닌 것 같고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니까 순수한 공공의 목적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 자율방범대도 21개 동사무소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관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컨테이너박스 여기 저기 갖다 놓으면 다 허가내줄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하고 양성화 시키고, 한쪽에서는 뜯고 그러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전부 난립해서 해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점용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닙니다.
점용료는 공공의 목적일 때는 면제입니다.
김치환위원   공공의 목적일 때 대충 어느 정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0.05를 곱해서...
김치환위원   얼마 받았는지 징수실적이 얼마인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부과내용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징수를 얼마 했는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릉동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 여기 부과한 것 하고 징수한 것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제가 미처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공공용은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김치환위원   무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화랑지구대 방범대 하면 앞으로 계속 점용허가를 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장소와 주변 여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주변여건 고려하고 뭐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권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김치환위원   관계법령 범위가 엇비슷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릉동은 되고 상계동은 안 되고, 또 월계동은 되고 하계동은 안 되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핵심은 이런 정비를 왜 자꾸 하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핵심은 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 ‘하천내 권리, 의무, 양도, 양수 허가사항을 주십시오.’ 했더니 없답니다.
해당사항 없음, 그 밑에 저 주신 자료 보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밑에 보면 상속승계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위에 비고라고 있지요?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하고 증여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그 밑에 매매, 매매, 소유권 이전 해서 형한테 동생한테 매매했던 증여했던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승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이 정도로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주는 것입니다.
당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감고 아웅해도 되겠다 식으로 아무렇게나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제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과장하고 팀장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행정의 달인입니다.
10년, 30년 이상씩 다 근무하신 분들이고 한 번 스쳐가기만 해도 파악하고 분석하고 전부 알 것입니다.
흑백을 다 가려낼 텐데, 저희들은 여기 온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헷갈리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해놓았는지 아니면 속된 말로 엿먹으라고 해놓았는지 어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은 국장님이 특별 지시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런 일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상속에 대한 승계 내용을 적어놓는다는 것이 매매, 매매, 증여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아무 생각없이 대충 해준 것입니다.
가로판매대 저한테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부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두 명씩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명씩 되어 있습니까?
부부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김치환위원   부부입니까?
이 부분도 승계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증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원칙적으로 시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명의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떤 경우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명의이전은 안 되고요.
처음에 가로판매대를 승인받고 허가받은 사람이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인원수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부만 하고 공동소유가 안 됩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3번 보십시오.
주공 11단지 정류장, 최영숙씨하고 김형화씨라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최영숙씨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김형화씨한테만 권리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최영숙씨가 돌아가셨는데 한 사람을 더 끼워넣기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안 되는데 그러면 최영숙씨가 돌아가셨다든지 권리를 포기했으면 김형화씨 한 사람앞으로만 남아있다 그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당초에 허가한 사람...
김치환위원   그러면 도저히 여기에서는 이름 하나 빠지면 권리가 죽어버리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김형화가 독단적으로 혼자 운영하게 되겠지요.
김치환위원   혼자운영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김형화씨 같이 권리를 포기하든 돌아가시든 권리가 없어져 버리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가로판매대는 소멸됩니다.
김치환위원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왜냐하면 아마 취지가 당초에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도권내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김치환위원   노원구에 2008년도에 60개 있습니다.
2007년도에 몇 개 있었습니까?
2006, 2007년도에는 몇 개씩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재산이 2억 넘는 사람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14개가 있었는데...
김치환위원   2006년도는 몇 개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06년도도 1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006년도에 114개, 2007년도에도 114개, 2008년도에는 60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00개입니다.
김치환위원   구두판매대까지 100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확실히 합시다.
본 위원은 가로판매대만 얘기합니다.
합쳐서 얘기하든지 두 개 같이 하든지, 근거를 주십시오.
같이 합쳐서 얘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치환위원   합쳐서 2008년도에는 100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2007년도에는 몇 개 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14개 있었습니다.
김치환위원   114개에서 100개로 14개 줄어들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14개가 줄어든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근거는 뭐냐 하면 2007년 말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이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2억이 넘는 사람들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부부 합산 2억입니까, 아니면 거래자 합산입니까?
소유자를 합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가로판매대 있는 사람들 합산해서, 둘이 있으면 둘 재산을 합산합니다.
김치환위원   다시 3번에 보면 최영숙씨하고 김형화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영숙씨하고 김형화씨 하고 두 재산을 합산하니까 2억이 넘더라 하면 계약을 해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2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어떤 식으로 조사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재산조회를 하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합당하게 제시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2억이 넘는 사람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착오나 오류로 표기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지요.
김치환위원   이 점도 소유자별 재산내역을 얼마다 얼마다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못 주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법에도 그렇고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빼고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가로판매대 운영자에 대해서 장소이전, 오늘은 여기 했다가 내일은 저리 갑니다.
장소 이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장소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피치 못할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허가를 받아서 꼭 필요한 경우에 장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의 허가를 받아서 장소 이전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꼭 필요한 경우에...
김치환위원   꼭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다른 이유로는 절대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제가 어떤 경우인지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김치환위원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금 예쁘면 해 준 것 같고 미우면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하면 다같이 곤란하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실적입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실적, 과태료 변상금 부과 13건, 시정명령 18건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후에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다면 다시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계속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3회 이상 이행이 안 될 때는 더 강력하게 허가연장을 안 해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연장을 안 해 줍니다.
김치환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정명령 중에 3회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시정명령을 3회까지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 허가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18건 했는데 전부 시정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다른 사항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정을 현재 18건 했는데 세부내용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요, 시정명령 18건 해서 그 뒤로 나와 있다면 제가 물을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고 국장님께 다시 물을 일이 없을 텐데 뒤에 시정명령 18건 했다니까 누구든지 다 궁금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건설관리과에 직원이 공무원을 포함하고 공익요원까지 총 몇 명 근무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9명하고 공익요원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익이 4명입니다.
김치환위원   기본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한테만 나갑니까?
기본업무추진비요, 추진여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비는 5급까지는 출장비가 나갑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월별로 780만 원정도 계속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직원들 출장나갈 때 여비입니다.
김치환위원   급여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조금 더 받고 과장님이 더 받고 아래 직원은 덜 받는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어떻게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2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김치환위원   일률적으로 편차가 없도록 주시고 이 부분도 급여의 성격, 보상의 성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올 한해를 겪으면서 공무원노동조합, 노원구청장 지부장 선거인가요?
선거를 유심히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더군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공약할까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 분들의 목소리에, 아니면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거기에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그렇더라고요.
‘직원 동원만큼은 막아내겠습니다.’ 한 분이 당선됐지요?
그런데 직원 동원까지도 거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공용지의 변상금부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치환위원   예, 무단점용 변상금 이것이 부과건수는 몇 건이고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금년도에 242건에 1억7,8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21건에 8,200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이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셨는데 포상금은 어느 직원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포상금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담당팀장도 관련이 있고 하여튼 그 관련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청장, 국장, 과장, 팀장, 담당 이렇게 5명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관련이 있으면 그렇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청장님은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보통 구청장님까지는 안 드립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안 받습니다.
김치환위원   과장님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과장은 아마 직접적인 일선기관에 있으니까...
김치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담당 이렇게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팀원, 팀장, 과장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물론 위에 국장, 구청장도 관련은 있겠지만 간접적이니까 안 받습니다.  
김치환위원   700만 원, 800만 원 가까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반성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잘 지적하셨는데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숨은 땅 찾기라든가, 물론 공무원 본연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변상금제도는...
김치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협의적인 측면이고 광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서민이나 구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있습니다.
그 속도조절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땅 찾아서, 죽어라 해서 변상금 엄청 많이 물렸다, 그 받는 사람의 고통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광의적, 협의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청 담당업무로서는 엄청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눈으로 보신다든지 청장님 눈으로 보셔서 이 부분은 속도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나 과도한 것도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다음 여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이륜차는 몇 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누가 타고 다니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하천감시원들이 타고 다닙니다.
김치환위원   하천만 타고 다닙니까?
가로정비용이 1대 있고 하천감시용이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하천만 2대 감시할 때...  
김치환위원   중랑천은 국가하천이니까 국가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하천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국가하천이 중랑천이 있고요.
김치환위원   중랑천도 우리가 순찰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럼요, 합니다.
그리고 우이천도 일부 구간이 있고요.
묵동천, 당현천 이렇게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대를 계속 타고 다닌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상용직이 타고 다닙니까, 우리 직원이 타고 다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 올 수 있고, 이렇게 하천 감시용으로 순찰합니다.
김치환위원   그 분들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근무일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점검 시에 감시감독은 철저히 되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맞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하느냐 아니면 조금 좁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앞에 ‘순찰’해서 마치 어디 감독기관, 어디 압력기관, 사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같이 다른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혐오스럽게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기능입장인 하천을 감시하는 요원으로서 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국장이나 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차고 다니면, 증명을 휴대하고 다니면 그것으로 만족할 지언데 ‘순찰’ 그것을 빨간 오토바이 앞뒤에 붙여서 다녔을 때 다른 구민들은 어떤 눈으로 보겠느냐는 얘기지요.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만 감사중지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커피도 한잔 하시고,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5시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형질변경하면서 기부채납하는 용지에 대해서도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관리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형질변경하면서 기부채납받는데 형질변경이 되더라도 아마 공공용지에 한해서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형질변경해서 기부채납한 용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반내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진위원   아까 김치환위원이 질의하실 때 공무원들이 숨은 땅에 변상금 부과하면 그 팀의 팀원, 과장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에서...  
구자진위원   그러면 반대적으로 알고서도 이 업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지를 하면 당연히 일을 처리해야지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빨리 해야지요, 안 하고 있으면...
구자진위원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인지를 하고 안 하면...
구자진위원   어느 것은 인센티브 줘서 속된 말로 보너스까지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토지형질변경해서 도로나 이런 데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그런 것을 적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은 적출을 할 근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해 주고 내부결재로 해서, 내부문서로 해서 다 이관시켜 주는 업무인데 무슨 적발하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구자진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해 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 업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형질변경 중에도 예를 들어서 대지가 지목을 바꿔서 도로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요.
구자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298-2, 952㎡인데요.
형질변경을 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296㎡를 도로로 기부채납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지금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도로로 기능을 안 하고 기부채납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도로로 되어 있으면 우리 공공에 제공이 되니까 점용료를 안 내겠지만, 도로로 해 놓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과해야지요.
구자진위원   기부채납한 사람이 그대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구자진위원   확인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작년에 형질변경해서 각 관련부서에 다 협의공문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부과내용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르게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확인이 아니라 본 위원은 요구대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 보세요.
김종기위원   요구자료가 오면 혹시 집행부에서 한 부씩 갖고 있지 않나요?
안 갖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것은 저희도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자료는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바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엄연히 대로변에, 큰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어요.
세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주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주가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그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생각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지요?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미 다 전달된 업무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바로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역 주변에 416-1, 416-2, 414-6 이것이 다 도로부지거든요.
여기에 사용자한테 점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지요.
416-1은 지금 성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용지라고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면제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414-2호, 379-10 여기 공공용지 점용료 말씀이십니까?
구자진위원   416-2, 416-1, 414-6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자료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구자진위원   이것 준 자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가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자진위원   그래요?
지적도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416-2호는 갑자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번지수를 적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이것 보시고요.
성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건물이라 부과가 안 됩니까?
면제가 됩니까?
416-1이나 2는 성북역 광장이나 건물에서 도로부지를 눌러서 앉아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광장이면 혹시 주차장 아닙니까?
구자진위원   주차장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성북역 광장이라고 해도 도로로 제공되고 있고 하면 아마 점용료를 안 매기는...
구자진위원   도로가 아니라 성북역광장이라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번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담당팀장이 그 자료 때문에 나간 모양입니다.
구자진위원   아까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292번지에서 290-15번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5번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구자진위원   그리고 월계4동에 가면 281-4 구거인데 지금 노점상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어요.
월계4동 어디냐 하면 성천교회 앞에 보면 아주 오래된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변상금을 부과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까 노점상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노점상을 계도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계속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강제수거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변상금도 부과를 합니다마는 여기 성천교회 옆은 철도청...
구자진위원   일부 철도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거가 있어요.
전부 철도부지는 아닙니다.
답하기 좋아서 지난 위원들한테는 ‘철도부지입니다’ 해서 다 피해갔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지적도 상에 보면 도로하고 구거하고 잡종지로 해서 일부 철도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 철도부지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노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단계별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 노점상은 아예 여기에 자리를 잡은 노점상들이에요.
한 20년씩 된 노점상들인데 여태껏 한 번도 단속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부과한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사실 저희들이 아까 노점상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이 노원구 관내 전체 단속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들이 요즘 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계속 더 없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보도육교도 도로점용을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지상권을 받고 넘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팀장이 자료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자료 찾아오는 동안 저는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간 소요된 예산이 2억1,973만6,000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게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건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일지를 보면 날마다 그대로 써요, 이것이 한 건당 9만4,000원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 건 정리했다고 한 인건비나 보상비로 처리한 단속비가 9만4,000원이 드는데 일지를 보시면 4일에 한 번씩 합니다.
4일에 한 번씩 그대로 똑같이 배꼈습니다.
위에 것만 잠깐 보았는데 12월1일 그대로 단속이고 11월27일 그대로 단속이고 11월24일일 그대로 단속이고 11월18일 그대로 단속, 똑같이 11월14일 그대로 쓰고 11월12일 그대로 썼어요.
국장님, 지금 가져다 보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한 건당 9만4,000원씩 계속 나갑니까?
갖다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9만4,000원 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근거를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지금 2억1,973만6,000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단속인원이 2,344명입니다.
나누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한 건당 5건씩 매일 한다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총 예산이 2억1,000만 원이고 인원이...
○부위원장 이환주   올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자료, 일지를 보세요.
가져다 보세요.
이것이 무슨 단속이에요?
맨 처음에 보시면 12월1일 월계1, 3동, 월계2, 4동 써진 것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에 있지요?
또 넘겨보시면 11월27일 똑같이 써졌어요.
11월24일 또 똑같이 써지고,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노점상 어려움이...
○부위원장 이환주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건당 한 번 단속을 했다고 하면 9만4,000원이 들어가요.
이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노점상 상태가 단속을 하면 단속한 지역에 재발생이 많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무슨 단속을 했다고 그러세요.
단속을 하신 것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단속을 했는데 재발생이 많이 된다니까요?
○부위원장 이환주   어떻게 재발생이 나흘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예를 들어서 세이브존 앞에 야간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아침에 가면 또 있어요.
그나마 단속을 안 하면...
○부위원장 이환주   용역이 나가 있잖아요?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 한 건 단속한다고 9만4,000원이라니까요.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한 건 단속이 아니고 인원이...
○부위원장 이환주   인원은 8명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연 인원이 2,344명이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연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2억1,000을 나누어 보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하루 인건비가 9만 원정도 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지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돈은 예산이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산인데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주민세금에서 나오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세금에서 나오는데 세금으로 날마다 했는데 단속 실적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돈만 계속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실적은 저희들이 연 인원 2,344명이 정비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상의 생리상 단속을 하면 자꾸 그 자리에 발생을 하니까 그렇지 그나마 단속을 안 하면 노원이 노점상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 나흘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면 그 벌금 때문에도 못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린다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권력도 노점상한테 밀리고 저희가 벌금을 매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세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단속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단속하는데 이 사람들 쳐다보고 계약만 해서 그 돈 벌어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노점상 단속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단속직원들은 심야에 단속을 하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부위원장 이환주   이 분들은 노점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가 나빠서 상가라든지 세를 못 내는 데가 많지요?
세를 못 내지 않습니까?
세를 못 내서 망하고 쓰러지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면, 세금은 상인들한테 받아 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월계역 부근만 해도 가건물 권리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고 있어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구청에서 계속 한 건하는데 9만4,000원씩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그나마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은 월계동 미성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상계동 KT 앞이라든지 세이브존 앞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25개...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세 군데 적히고 기타지역이라고 했는데 기타지역이라는 것도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상가들은 죽을 지경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저희들도 입장을 보살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시에서는 우수하다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내용을 못 보았으니까 그랬겠지요.
실질적으로 일지가 조작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그대로 쓰고 날마다 가서 단속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단속을 했는데 사흘 후에 또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노점상 생리상 없어졌던 데가 자꾸 재발생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성실히 일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석계역에 국가유공자들은 왜 무료로 빌려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무료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여기 본 위원한테 있는 자료에 보면 가격이 안 써져 있는데요.
계약서에 보시면 금액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제가 참고로 위원님 요구자료 제일 첫 장에 점용기간, 지목, 점용자, 점용면적, 금액을 안 써놓았네요.
금액은 받습니다.
한 3,000만 원인가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금액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써져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금액은 분명히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특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관리1팀장 정건모   연 2,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이 계약서 비슷한 것인데 계약서에 그런 것도 안 넣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금액받는 것은 분명하고요, 정확한 금액은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올라오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2008년도에는 47-39호가 968만1,640원, 47-45호가 2,030 1,580원 해서 한 3,000만 원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주차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상이군경회가 가설건축물 점유하고 있는 면적 거기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노점상 옆에 컨테이너박스 놓은 데요?
가건물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자료에 그렇게 올려주니까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또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대략 한 3,000만 원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자료 6번에 다른 것을 물어 볼게요.
쭉 보시면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불암산 도시계획 자연공원 조성 해서 2004년부터 해서 2010년 12월31일까지 6년이 아니고 약 7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 앞에 공원하고 주차관리는 2년 정도 다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초안산 쪽도, 이것도 초안산근린공원 해달라고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12월31일까지이고, 이것이 완전히 공원조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토지보상금이 완료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추측컨대 이런 것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이나 불암산도시자연공원이나 토지주들, 임야주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이니까 자기 사유지 땅을 보상해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상을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된 것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형평성을 위해서 너무 늦은 것도 있고 빨리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면적이 큰 지역이라든지 한꺼번에 보상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기간이 길 것이고 면적이 좁고 소유주가 몇 사람 안 되는 곳은 빨리 되고, 아마 이런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10번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11번, 12번, 14번에는 토지도 적고, 한 3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간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보상할 재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모든 것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노점상 적치물 단속 이것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시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성실하게 건설관리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형평성있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단속일지가 형식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충분히 지적사항이 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부동산 매매는 아직 안 왔고 이것은 결론이 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부동산 매매요?
김종기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담당팀장을 보냈는데 종전에는 매매거래 확인서라 했는데 요즘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이라고 명명하는 모양입니다.  
지적과에 협의 요청한 결과 제출은 지적과에서 정식 자료요청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에서 자료요청한 것은 정식 자료요청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지적과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 답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럴 때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열람은 검토하고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정식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김종기위원   자료를, 아까 지적과장하고 통화한 것 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그때 당시 이 번지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제한이나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구역으로 바뀌고 나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그 때 당시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께서 다른 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적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지적과장하고 통화한 것으로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을 다시 얘기해서 준비해 주시고, 공문 수·발신 부분은 여기에서 발신한 것은 없네요?
수신된 것만 있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발신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발신한 것도 있어요?
여기 공무원 수·발신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보상 예산을 달라,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다 오지 않으면 부족한 예산 빨리 달라 이 내용들이고 여기에서는 보상예산이 확보됐다 하고 통보한 것 이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앞에 물건조사도 있고...
김종기위원   물건이 아니라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산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서 확인하고요, 아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에 가로판매점과 구두수선대 이것이 허가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산이 2억을 넘으면 가로판매점이나 구두수선대는 자동 철거하고 자격이 상실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에서 지시가, 계속 효력이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김종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 지금 재산 2억 기준을, 재산이 이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를 조회할 텐데 조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조회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기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작년 11월1일부로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하고 금융기관 25개, 금융기관을 전부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22군데나 23군데 부부재산을 확인을 해서 11월1일 현재로 재산이 2억 넘는 사람, 거기서 부채는 빼주고 해서 2억 넘는 사람만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되지 않고 또 본인명의가 아닌 것은 안 되고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금한 것이라든가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부채 빼고 2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여기에 허가될 때 두 명도 되고 한 명도 되고 했는데 허가된 사람들 것 재산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된 사람 2인이 가족이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가족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대부분이 부부이거나 한쪽이 장애인이거나 했을 때 두 사람 등록을 시켰을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한 명이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분 한 사람 것만 하나요, 아니면 가족 전체 부부합산해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한 사람 것만 했습니다.
가족 것은 안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 가족 것 안 하고 일단 등록된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이 남편이다, 그런데 부인명의로 모든 재산을 다 해 놓고 이 분한테 2억이 안 되면 아닌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부부재산은 조회를 했습니다.
자녀는 안 했고요.
김종기위원   국장님, 아까 여기에 등록된 사람만 한다고 그러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본인 및 배우자만 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배우자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 것을 합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이것이 얼마 전에, 작년도에 한 다섯 군데인가 폐지가 되면서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멍청해서 몰라서 11월 며칠인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기간 전에 금융기관에 예금한 1억을 빼버리면 내가 2억이 안 되는데 내가 안 빼서 나는 철거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12월1일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재산을 조회를 했을 때 2억이 넘으면 철거되는 것이고 11월30일 날 부동산 하나를 증여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내지는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던 예금 1억을 뺀다든가 그러면 철거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시 지침에 11월1일 기준으로 금융재산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2억이 넘는 사람만 연장허가를 안 해주고 2억 미만만 연장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월30일 1억이 있다가 빼 버린 경우, 12월1일 날 1억이 들어 온 경우 이것은 저희가 한계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11월1일 기준으로 재산조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11월1일자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예금이 있는 사람이 그 전날 빼면, 11월1일자에만 없으면 계속하게 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다시 예금을 갖다 집어넣어도 제재 기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획일성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야지...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예, 아니오 답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준이 그렇다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11월1일 전에 예금했던 것을 빼고 11월1일 날 다시 재계약을 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냥 예,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상관없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황당하겠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김종기위원   문제가 전혀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전혀는...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아니요로 답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2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이 2억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뺐던 것을 다시 집어넣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확인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금융재산이나 이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동의를 받을 방법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예, 아니요만 답변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니까 ‘않고 있습니다’ 잖아요?
왜 말을 비틀어서 대답을 하세요?
예, 아니요만 하세요.
김종기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 김희겸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니까 ‘아니요’ 지요.
김종기위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88년도, 89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노점을 강제로 철거를 시키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그때 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2007년도 12월말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사회문제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에서는 재산액을 1억 이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시의원님들이 2억으로 하자고 해서 11월1일부로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를 전부해서 2억이 넘는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2억 미만은 재허가를 해줬는데요.
저희 관내에 14개가, 금년 1월1일부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 대상이 됐는데 그 분들이 집단으로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등을 내서 저희들이 전부 승소한 사항입니다.
14개가 업소인데 아마 2개는 자진해서 취소가 됐고요.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지금 내용이 서울시에서 꼭 하라는 것만 해야 하는 사항이냐는 것이지요.
구청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것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2007년 11월1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2007년 12월31일 날 만료되는 운영자에 한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2008년 1월1일 이후의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2007년 11월1일 이후의 재산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례는 2007년 11월1일 날 개정이 됐지만 이것이 허가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12월31일까지 하고나서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11월1일 이후에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그때 개정이 됐고, 11월1일 날 개정이 두 번 됐잖아요.
11월1일 날 하고 2008년 7월30일 두 번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는 두 번 개정이 됐잖아요.
2007년 11월1일 날 개정이 됐고 2008년 7월30일 날 두 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 11월1일 날 개정이 됐으면 거기에 나오는 조례가 2007년 12월30일로 만료되는 운영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면 재산조회는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재산으로 해야지,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도로상에 이렇게 적치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건축후퇴선인가 거기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단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것 반드시 정비 쫙 하세요.
그리고 제가 건설기계등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 영업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확보 계획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건설기계등록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고지증명...
이순원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속도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중계본동 뒤에 보면 항상 레미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터 이런 것 등에 주차가 항상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건설기계등록은 차고지증명을 받고 있고, 하지만 차고지에 안 대고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순원위원   늘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봤고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간단속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되게 흉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4건이 행정처분이 됐는데 그 중에서 많지도 않은 건수기 때문에, 내역서 중에서 등록말소 1건이 어떤 것으로 된 것이에요?
기본법 무엇을 위반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등록말소를 하나 했는데요, 이것은...  
이순원위원   지금 모든 행정처분이 4건인데 이것 많지도 않으니까 다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사무실이 무단으로 폐쇄된 것에 대해서 허가취소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다시 말하면 무단폐업으로 인한 허가취소...
이순원위원   본인이 그냥 폐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2건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내용이 등록기준이 기술자라든가 사무실자본금 이런 것이 법정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를 종류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 내줄 때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처음에 되어 있다가 그 사이에 변동이 사무실이 이전을 해서 조금 변경됐다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쫙 보고 있는데 이것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앞으로 자료작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그 자료가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감사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동료위원님부터 할까요?
자료준비가 이렇게 안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우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416-2호 공공용지 점유현황, 이것이 다 부과됐는지 말씀이 계셨는데요.
구자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말씀드리겠습니다.
416-2호는 이번에 저희들이 숨은 땅 찾기 사업을 한 결과 적출이 됐습니다.
구자진위원   416-2호 소유주가 누구지요?
지금 점유한 사람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윤대훈, 윤상훈, 윤명훈 공유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숨은 땅 찾기 하면서 이번에 적출해서 약 1,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16-1호는 도로로서 성북역사에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역사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또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구자진위원   이것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광장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성북역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성북역사 건물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 역사도 물론 공공시설로 100% 다 사용하면 면제인데 임대를 준다든가 하면 재산세 100%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지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임대주고 있습니다.
100% 성북역 역사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임대준 것이 많아요.
약국, 제과점, 분식점, 옷가게 심지어는 위에 상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100%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지금 416-2, 윤대훈, 윤상훈, 윤명훈씨가 부과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것은 어떻게 부과하고 그것만 빼놨습니까?
거기에 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필지가 414-2호...
구자진위원   어떻게 그것만 빼놓고 부과를 못하고 여태껏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416-2호 공공용지 점유현황은 점유자 주소지입니다.
414-2호, 379-10호, 379-14, 379-45...
구자진위원   그쪽 416-2 도로에 보면 기역부분이 있고 니은부분이 있고 디귿부분이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416-2 도로부지에 저촉한,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는 점유지가 379-14호하고 379-10호, 그 분이 그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또 지금 414-2 윤대훈, 윤상훈, 윤명훈이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필지는 지금 379-10호, 379-14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과를 하시고 어떻게 414-2호 윤대훈이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부과를 안 하고 있었느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현장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측량하고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부분을 다섯 사람이 점유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다섯 사람이고 열 사람이고 다 좋습니다.
점유한 것은 좋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379-14호, 379-10호, 414-2호 이 세 사람이 여기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요.
몇 십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379-14호, 379-10호 두 분한테만 부과를 하고 414-2호 윤대훈, 윤상훈한테는 그동안 부과를 안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를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고 통지를 보내서 민원인이 와서 상당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93년도까지 부과가 되고 93년 이후에는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93년부터 왜 부과가 안 되었는지 민원인 얘기에 의하면 그때 당시 자기네 부친이 구청에 와서 싸우고 부과가 안 되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해서 발견된 토지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부친하고 싸우고 부과가 안 되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93년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자진위원   문서상으로 안 남아 있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친하고 싸웠는지 지나가는 누구하고 싸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93년도에, 문서상으로 안 남아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문서상으로 안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은 몇 십년치를 변상해서 물고 이 사람은 20년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5년치 내면 15년치는 감면되는 것이네요.
물론 법에 소급해서 5년치밖에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자가 했던 후임자가 했던 못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똑같은 필지인데 어느 것은 적용이 되고 어느 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같은 필지에서, 이 필지가 떨어져 있다든지 근접해 있다든지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이, 그때 당시 직원이 전부 퇴직을 했고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자진위원   문서상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93년도 문서라...
구자진위원   93년도 아니라 63년도라도 문서상으로 남아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금부과나 등등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서 그 때 당시는 서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육교관계도 양해하시면 계속 건설관리과장이 현장을 아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광운대학교에서 문화회관으로 넘어가는 사도, 광운대학교에서 무단 설치한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제 생각에 그것은 광운대학도 공공기관으로 면제대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점용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을 공공용지라고 하면 정당하게 허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면제를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98-2호 그것은 지목변경은 되었는데 분할된 것을 확인을 못해서 찾고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확인 못하셨다고요, 제가 그것도 자료 드릴게요.
제가 자료 두 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98-2호 이 부분이 형질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98-15호가 도로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형질변경해서 기부채납한 인증서까지 다 있어요.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성북역에 대한 것도 아직 그동안 부과를 안 하신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구자진위원   검토해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면 부과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앝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도 소급해서 5년치 밖에 부과가 안 되잖아요?
만약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성북역도 역사 전체가 저희 구유지인지 공공용지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북역에 416-1이 도로가 길게 성북역 광장으로 해서 역사로 해서 철길너머까지 다 이어져요.
이마트있는 데 까지...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구거부지 말씀하십니까?
구자진위원   구거부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목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하나도 부과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임대 부분은 확인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까 김치환위원이 질의했을 때 변상금부과 할 때 직원들이 적발해서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보너스 주고 하는데 이런 것 적발을 못 해서 부과 못 하는 것은 반대로 페널티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로 이것을 이 정도 찾을 정도면 공무원들은 눈감고 뚝딱 해야 합니다.
이것 본 위원이 공무원생활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찾을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왕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390-26 임야, 그 옆에 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390-26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필지에 같이 ㄴ으로 되어 있는데 390-27이에요.
같이 접해 있는 부지인데, 이왕 질의한 것이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2-2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재상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변상하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구자진위원   그것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 오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이 저한테 근무일지를 주셨는데 가로정비 용역회사 실태조사서 있지요?
용역회사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그것을 가져다주세요.
가로정비 일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실질적인 일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보아야 할 것 같으니까 실태조사서를 주세요.
용역회사에 대해서 용역하기 전에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순찰하는지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담당팀장이 자료요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희겸   가로정비용역회사가 있잖아요?
A업체면 A업체, B업체면 B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선택하기 전까지 조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은 몇 명이고 근무평가는 어떻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보고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순찰을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업체 실태조사서를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아마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업체가 선정된 경위 내지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선정은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와서 하는데...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여기 순찰 도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일지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용역직원들 하고 수락골이라든지 저녁마다 같이 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안 하고 그렇게 쓸 수도 없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시면...  
○위원장 김희겸   수거된 것은 어디에 적치해 놓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창고가 모자라서 일부는 상계1동 창고에 갖다 넣고 모자라서, 저희들이 하도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창고가 모자라서 불암산공원 거기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장 김희겸   수거내역이 한 달에 몇 건 된다고 그렇게 양이 많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장 김희겸   제가 보기에 한 달 해도 100건도 안 될 텐데요.
수거한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수거한 것 창고에 가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창고가 모자라요.
○위원장 김희겸   예전에 한 것 쌓아놓은 것뿐이지 이번 11월에 수거한 것 내역 보니까 몇 개 안 되던데요.
제가 세어보았지만 20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지금 그것은 창고가 모자라서요...
○위원장 김희겸   예전에 누계된 것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다 찾아가거나 계속 오래 둘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일 있으면 찾아가고...
○위원장 김희겸   그렇지 않아요.
누계가 계속 194, 195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누계는 180개 이상 나와 있어요.
10월1일 누계가 180개인데 지금 12월1일도 누계가 199개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그것은 창고가 차니까,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희겸   수거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수거가 일주일째 지나도 11월26일 4개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수거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진짜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겸   정비하고 계도정도로 그치는데 정비는 어디까지를 정비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정비는 그 지역의 그 장소를 떠나도록 하고, 왜냐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하면 그 장소에서 못 하도록...
○위원장 김희겸   마들역 주변이나 수락역 주변, 노원역 주변도 자주 다니지만 정비를 한다고 하면 자리를 이동해서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자리가 없었던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그런 것 본 적 있으세요?
매일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비를 했다고 매일 53개, 62개 정도를 정비했다는데 이것이 조작된 것이에요.
송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조작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송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조작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위원장 김희겸   실질적으로 이러지 않으면 조작이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봄에 데모하는 것 안 보았습니까?
○위원장 김희겸   단속일지가 누가 보아도 이것 다 조작이에요.
56개를 정비했다고 하면 어딘가 하루정도는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면, 정비라면 그냥 가서 치우세요, 치우세요 말 한 마디 한 것이 정비겠지요.
이것이 어떻게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로정비일지 이것 삼척동자도 보면 압니다.
다 실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장님, 실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겸   이것 들고 현장 한 번 가볼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도 좋구요,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예를 들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하고 갤러리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 컨테이너박스 해서 3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11월초에 완전 100% 하나도 없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T 앞이라든지 월계동 미성아파트, 석계역 주변...
○위원장 김희겸   아무튼 그런 실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일지를 보니까 4명에서 7명, 많으면 8명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매일 정비 50건 이상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일지를 쓰면서 기술상 잘 못 표현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런 것이 실질적인 면으로 보여주어야지 위원들이 봐서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지라니까요.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하나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왕에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것이면 금방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데 타과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자진위원   제가 자료를 다 드렸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확인하는 절차도...
구자진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각 과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과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안 했으면 안 했다, 무엇 때문에 안 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과를 안 했는지...
○위원장 김희겸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감사중지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신다면 현장사정을 잘 아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계동 932-2호 건재상은 점용료가 미부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해서 점용하고 있으면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298-15호는 2007년 5월3일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로 미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장확인 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29호는 공공용지, 우리구 소유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디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390-29호, 삼각형 조그만 것 말씀하신 데요.
구자진위원   390-29호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390-26호인데 그것은 잘못해서 390-10호로 정정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390-10호 옆에 있는 것은 29호로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자진위원   전인데 그것이 국유지는 맞습니까?
○관리2팀장 정흥수   예, 저희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노원구 소유로...  
구자진위원   노원구 소유인데 그것이 전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구자진위원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부지 이런 것만 관리하시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구자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육교는 도로법 제44조, 법40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감면대상입니다.
그 다음 성북역 역사는 저희가 현장 확인 후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검토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부과된 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부과하신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광학원이 걷고 싶은 거리로 다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도 거기 시유지, 도로부지, 하천부지가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점용료를, 그동안에 변상금을 부과 안 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어디 학원인지요?
구자진위원   염광학원이요.
아는 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염광학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84년인지 94년인지 변상금 부과를 해서 저희 구하고 행정소송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방침으로 면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걷고 싶은 거리로 형성이 되어서 염광학원 땅이 지금 도로로 편입된 부분, 그 다음 저희 구유지나 공공용지가 학교로 편입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면적을 서로 간에 산정해서 교환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토목과하고 얼마 전에 교환을 한다든지 어떻게 등등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상계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자진위원   사유지 땅보다는 저희 국유지 땅이 굉장히 더 많은데요.
학교 땅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는 학교부지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무단 점유해서 사용했던 것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까지는 부과를 했어요.
부과해서 학교에서 행정소송에서 졌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구자진위원   지고 나서 우리구에서 2004년도에 구청장방침 264호 해서 미점유판단 해서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264호가 무슨 법령에 근거도 없는 264호에요.
구청장방침 264호가 아무런 법에 없는 그런...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구자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나간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염광학원처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액수로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안 하고 누락시키고 있는 우리 관내에 토지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자료에도 보면, 아직도 본 위원이 할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과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부과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과해야 될 것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께서 자료를 안 주더라도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과 미스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꼭 자료를 줘야만 부과가 되나요?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겸   예.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가 관내에 공공용지로만 3,200여 필지가 있는데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지적에 관해서는 관리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때그때 측량을 하고 있는데 98년도, 10년 전쯤에 전수측량을 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상계3·4동 뉴타운지역하고 중계동도 새로 재개발되는 데, 그 다음 노원마을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지역은 금년 연말이전까지 전수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변상금 등을 부과할 것이고요.
그래도 위원님들의 생각처럼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땅을 완전히 우리가 100% 확보하고 찾는다는 것이, 잘 찾아서 무단점유한 사람한테 변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교통행정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천길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구간은 롯데캐슬루나 121동 앞에서 월계2교까지 약 한 3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18일부터 토요일은 14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25일 날 우이천길 차 없는 거리 운영 시범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생활체육이나 산책로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자율추진위원회 주관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정류소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류소 현황은 총 58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정류소 신설은 없었으며 이용이 불편한 정류소 5곳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금년에 버스·화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운행전 점검확인 미필, 밤샘주차, 상호 미표시 등 총 699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택시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합승이라든가 차령초과, 자격증 미게시 등 총 9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교통불편민원은 총 2,82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총 383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현재까지 총 9,350건의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민원 전담 은행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내방민원 편의를 위해서 우리은행과 협의를 해서 등록민원 전담 은행창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인터넷 재교부를 실시해서 기존에 재교부신청시와 교부시에 2회에 민원인이 방문하던 것을 1회로 방문횟수를 줄여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불법자동차 단속실적입니다.
무단방치차량 335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08대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자가정비 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운전자의 자가점검과 정비능력을 배양하여 안전운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눠서 1회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금액과 부담금 징수 실적은 조정금액 대비 90.2%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수요관리 대상 시설물 중에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가 교통난 감축 이행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조사해서 그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감액은 3억2,716만5,000원 경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 2007년도 김영순위원이 감사 때 건의한 사항인데 마을버스 4번 노선 연장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지선 1223번하고 노선연장, 시에 건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됐나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4번 차량 노선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김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는 석계에서 공릉2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인데 학교에서 아마 학생들 안전문제로 곤란하다고 해서 연장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연장을 안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주변에 학교가 좀 많은데요.
학교에서 안전을 이유로 그 지역이...
이영섭위원   학생들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 다음 지선버스는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223번 지선버스는, 지선버스 노선은 시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건의를 하였으나 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배차간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언제 건의해서 언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은 버스정책과에서 2007년 12월13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건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정비사업자 있지요?
2008년도 불법정비사업자 고발, 고발을 열여덟 군데 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고발을 열여덟 군데 하셨는데 언제 고발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어제 한 것인지 한 달 전에 한 것인지 6월에 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섭위원   이것은 직접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2008년에 18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영섭위원   날짜가 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4분기에 4개 업체 했고요, 2/4분기에 8개, 3/4분기에 1개, 4/4분기에 5개 했는데 필요하면 날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것도 명시해 주시면 구차한 다른 문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발로 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고발하면 고발을 접수한 기관에서 조치하고...
이영섭위원   제일 먼저 한 고발날짜가 언제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일단 자동차정비사업조합하고 고발을 경찰서로 하면 그 처리결과는...
이영섭위원   고발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경찰서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서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서 고발을 하면 이 건은 언제 고발했다, 어떻게 처리했다, 그 결과는 안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현재 18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추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고발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이천길 차 없는 거리 운영, 롯데캐슬루나121동 앞~월계2교, 롯데케슬루나인가 여기는 주소가 없어요?
롯데캐슬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앞으로 표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런 것을 보고를 잘 하시려면 가능하면 롯데캐슬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공항버스 정류소가 14곳이 있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저희 관내에 열네 군데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혹시 세이브존 건너편에 있는 정류소는 없어졌습니까?
옮겼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없던데요.
5단지 앞에서 탔었거든요.
세이브존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자마자 탔었는데 거기에 없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넘어 갑시다.
4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민원 접수 처리실적, 이렇게 민원을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고만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 교통불편민원 접수를 총 2,824건 했는데 그 중에 행정처분 한 것이 2,424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합승이라든지 도중하차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엽서는 숫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 것이 1,516건이 되고 그 중에 질서위반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운수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10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1건을 부과하고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264건, 자격정지가 8건, 신고 취소가 523건 해서 2,800여건 중에 2,424건은 행정처분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영섭위원   택시 부당요금은 282대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부당요금을 적발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부당요금을 받으면...
이영섭위원   과태료를 무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에는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구청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불편 민원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 사항을 전부 수합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과징금을 내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 경미하니까 경고를 하면 된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이영섭위원   282건 중에 과징금 물린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가 몇 건, 과징금 몇 건은 했는데 그렇게 상세히는 못 뽑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버스도 부당요금이 있는데 버스도 부당요금 받는 것이 있어요?
19건이나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버스, 화물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섭위원   지금 282 바로 그 위에, 버스 19대, 버스도 부당요금 받는 것이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도 감면되는 학생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건수는 적은데 버스도 요금관계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런 것은 어딘가 자료에 있겠지요.
무엇 때문에 19대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를 들어서 버스카드를 댈 때 잘못 입력을 하거나 요금시비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택시는 말고 버스 19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당요금이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이것이 2개월 전에 167회 때 단속을 251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2개월 만에 84대가 늘어났는데 무단방치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인데 골목길에 보면 무단방치하고 해서 자체 적발도 하고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도 합니다마는 거의 폐차직전에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기 335대 중에 저희들이 자체 적발한 것이 161대이고 174대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무단방치 차량을 없애야 되니까 자진철거를 149대 시켰습니다.
이영섭위원   노력을 했는데 84대가 늘어났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두달 전에 했을 때는 284대를 단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월 수가 느니까 실적이 올라갔겠지요.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부과·징수, 그 밑 구분에 보면 총계, 의무보험, 정기검사·점검, 정기검사·점검에 부과가 5,765건에 4억6,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징수는 3,000건에 1억,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이것이 지난번 167회 때는 징수현황에 보면 건수는 안 나왔고 287만 원 중에서 징수를 110만 원밖에 안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혹시 그것이 단위 천원을 저희들이 빠뜨렸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원으로 하면 1억이 되고요.
이영섭위원   그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난번에는 위원님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영섭위원   이것 110만 원 아니에요?
얼마로 봐야 돼요?
9월3일 받은 것입니다.
7월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을 제가 가져올 데가 있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1억1,000만 원이에요, 110만 원이에요?
이것 읽어보세요.
얼마로 봅니까?
110만 원이에요, 1억1,0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보고하는 자료가 전부 틀리면 믿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그 이상 적어놓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불과 2개월 전 9월에 자료 받은 것입니다.
7월31일 현재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이 자료 누가 작성한 것이에요?
뒤에서 자꾸 고개 흔들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세외수입팀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작성한 것 같은데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직원은 실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본 위원으로서 이 자료를 믿어야 될지 이번 감사자료를 믿어야 될지 도대체 공무원들이 주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잘못 본 것 아니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앞으로는 자료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만들 때 신경을 써서, 특히 국장님은 여러 과를 하신다고 하지만 과장님과 팀장님이 제대로 신경을 써서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한 번 다시 보고 또 보고 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저 또한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설적에도 나와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나와 있는데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의무보험, 정기검사, 운전자 및 전용차선, 범칙금 등이 있는데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옛날 성격으로 하면 책임보험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자동차 사고 보험...
김치환위원   옛날 말로 하면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이것을 안 들어서 부과를 5,000건하고 징수를 2,600건, 체납이 2,400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6.2%입니다.
왜 16.2%밖에 징수를 못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율이 16.2%, 25.8%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격상 이 사람들이 위반한 것이고 과태료나 과징금인데 전년 동기를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계로 보면 25.8%인데, 이 말씀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징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년 동기는 19.4%였고 금년은...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밑에 범칙금 같은 경우는 100%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칭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16.2%,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사회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보험을 안 들고 만약 사고가 난다든지 뺑소니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무보험만큼은,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안 했다 상식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의무보험 징수율이 낮다 아니면 제재가 심하지 않았다, 조금 더 빨리 받고 이 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왜 게을리 하셨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의무보험이라든가 검사를 안 해도 다 공히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사실 일반세금은 가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징수율이 올라가는데 이 과태료나 과징금은 지금까지는 가산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20일자인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질서행위규제위반법이 다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결함으로써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김치환위원   다른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의무보험,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주위에서도 교통사고나서 뺑소니 당하고 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억울한 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개선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경감심의위원회는 지금 10명입니다.
김치환위원   10명인데 누구누구 구성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교통경감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구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전문인, 전문인이라 하면 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동명기술공단 교통계획부의 교통기술사...
김치환위원   누구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전문인으로서 교통기술사인데 동명기술공단 교통계획부라는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 또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어린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유치원 원장 이렇게 해서 지금 법상으로는 9인에서 15인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당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되니까 지급을 못하고요.
위원님들도 8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8명 지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정확히 얘기하면 7명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지급을 안 하니까, 10명 중에 세 분은 빼고요.
김치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올해 91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28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올해는 1회만 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딱 맞출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91만 원, 7만 원이니까 12명을 잡았는데 4명뿐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인들께서, 행정에 대한 최고의 기술자 아닙니까?
박사, 석사 젖히고 담당자가 최고고 그 다음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점을 못 치셨는가, 예상을 못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산집행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치환위원   예산집행율이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다음 예산심의에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91만 원을 처음에 예산 때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28만 원뿐이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느냐는 얘기에요.
왜 예상을 전혀 못 하셨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91만 원, 제가 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91만 원이라는 예산은 경감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운영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치환위원   다른 데도 교통민원신고실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느냐, 이것을 왜 여쭈느냐 하면 이것이 적은 금액,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입니다.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아놓고 예산 사용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을 하느냐 말이지요.
예를 든다면 이것을 반이라도 해야 하는데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50%도 못 맞췄다는 얘기는 다른 예산과 다른 모든 것이 유효적절하게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이 지출되는 비용이 어디어디인가요?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교통유발부담금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치환위원   예, 어려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자인건비, 시설물조사자인건비, 보험료, 인건비, 보험료지급, 인건비지급, 보험료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것들이 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런 용도로 쓰여집니다.
김치환위원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워크숍 같은 것도 가는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워크숍도 필요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명이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는 해당 공무원이 2~3명 정도 담당공무원이 갑니다.
김치환위원   누구누구 가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무래도 교통유발금 받는 편의에 따라서, 업무상태에 따라서 팀장이나 담당이 갑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세외수입팀장 김경희입니다.
워크숍은 시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다음에 담당직원을 위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들어오신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준에서 탈락해서 못가셨고 그 다음은 기준이 없이 담당이나 팀장은 가게 되어 있어서 올해 2명 다녀왔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과장, 팀장, 직원이 가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가셨는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2명 갔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한다고요?
시에서 진행한다고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시 교통정책담당관에서 진행합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이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워크숍은 저희가 알기로는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5만 원, 그러면 2명 가는데 50만 원, 그렇습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몇 박 며칠 가신 것이에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2박3일 갔습니다.
김치환위원   대충 내용은 어디 갔습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제주도 갔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5만 원씩 50만 원 가야 하는데 100만 원 지출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0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50만 원씩인데 잘못 알아 25만 원으로 얘기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3명가면 150만 원 내야 되겠네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아니요, 2명만 가도록 내려왔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팀장, 담당 이렇게 3명 가게 되어 있었으면 150만 원 지출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업무가 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사람 빠져서 2명이 가셨다면서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3명인데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셨어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산은 시보조금입니다.
김치환위원   시보조금 내려오면 무조건 사용합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무조건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지면 저희는 참석하는 의미에서 갑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회계상 시보조금이 내려오면 100만 원 끊어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해서 시 통장으로 다시 넣어줍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시에서 그냥 시행해서 집행해서 누구누구 천거해서  올려라 그러면 될 일을 돈을 내려줬다가 왜 다시 거꾸로 가져갈까요?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적조회기 PDA 구매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구입처하고 구입방법하고 그 두 가지는 빼더라도 사용실적은 어디어디 사용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불법차량 단속할 때 사용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루에 몇 건 사용했고 사용해보니까 어떠냐,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실정을 파악 못했고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자세히 파악하셔서 다음에 자료로 구입처, 구입방법, 사용실적 있지 않습니까?
사용실적 하니까 2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몇 건 해서 숫자 써 주시지 마시고 하루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사용실적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니까 편리하더라, 그 내역까지 자세히 A4용지로 10장도 되고 20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실적, 내역, 구입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비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실무위원회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민원이 불편신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기본적으로 민원인 신고엽서가 많이 들어오면 보통 한 달에 한 번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위원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이 대부분 우리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이고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팀장도 들어가고, 과장이 위원장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국장님, 새마을위원회 부녀회장님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자유총연맹청년회 회장, 녹색어머니연합회 고문, 노원구청 운수지도담당주사, 각 분야의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공무원 빼고 한꺼번에 5명 내지 7명, 6명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쉽게 이해한다면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월급쟁이지요?
월급 받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나간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이 사람들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원칙적으로 제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은 아마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이 분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우리 공공보조를 받는달지 아니면 건축사랄지 변호사랄지 이 부분은 얘기가 틀립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 수당을 받아 간다면 잘못됐지요?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피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자가운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가운전교실 현수막 제작하셔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행해 보시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부님들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자가정비요령은 차도 운행을 많이 하고 하니까 저희가 50명을 매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꽉 찹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교재 제작을 하셨는데 교재는 어떤 교재로 하셨고 배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수강생 전원에게 무료로 배부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수강생들은 며칠간 수강합니까?
그러니까 몇 주 아니면 몇 강의, 아니면 몇 시간 정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두 달동안 1주에 두 번해서 주 2회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번 나오는데 2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이론을 4주, 실기를 2주해서 총 6주로 수료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꿰뚫어보고 잘 알아야 예산심의도 잘 하겠기에 연계해서 아니면 쭉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 걷는 것에만 열중할 일이 아니라 돌려주는 사업도 해야 합니다.
순기능적인 면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아니면 불용예산을 다시 전용해서 쓰시더라도, 전용까지는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늘려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저희들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교통행정과에서도 여기저기 겁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 업무보고랄지 등등 하기만 하면 혼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어떻게 혼나느냐 하면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전부 여기저기에 붙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본다면 전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도 명단, 리스트라도 가지고 있어라, 리스트를 데이터화 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교통행정과에서 걸었다, 안 걸었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더니 아직도 그 관리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현수막거실 때는 잘 거시고, 속된 말로 팽팽하게 잘 걸으면 괜찮은데 이틀, 삼일 지나면 늘어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만 줘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걸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데 홍보하시고, 걸었다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차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고지를 보시면 타 지역에, 서초구에는 한 군데에서 같은 차고지를 가지고 열 번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초구 서초동 1501-12 거기 그 지역에 쭉 끝까지 보시면 열 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고지에서 몇 대까지 차고지증명을 떼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이것은 서초동 1501-12호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면적에 기준해서 12대가 들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대형차, 화물차를 타 지역에 있는데 지금 서초구에 다 두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원칙적으로는 화물자동차가 자기 차고지에 가서 차고지 주소에 보관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서초구에 차고지가 있는 차가 노원에 와서 영업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끔가다 불법주차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대략 보면 50% 이상, 70~80% 다른 곳에 다 차고지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이것이 법상 저희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을 받을 때 차고지증명을 노원구로 한정하거나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면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노원구에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난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밤샘 주차단속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자기가 신고한 차고지로 가지 않고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이것은 심야운수단속을 하실 때 대형차 차고지까지 하십니까?
그것하고 틀리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를 들어서 부과내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우리 단속실적에 보면 제가 몇 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부과한 자료를 주세요.
차고지 몇㎡에 따라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도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초동 1501-12호가 면적이 얼마인지 여기에서 확인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담당팀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부분과 등록부분에 있어서 현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25개구청 아무데서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등록해 주는 데 서초구니까 서초구로 갑니다.
서초구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면적이 되면 그쪽에서 바로 전산으로 입력해서 총괄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관리는 되는 편이네요.
예를 들면 그 쪽에 차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고지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떼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신문방송에도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노해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하지 않는데 주차장증명을 발급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대수와 이것이 서로 매치가 되어서 총 숫자가 넘어가면 단속을 나갑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몇 대 다른 분들한테 발부했는지 정확히 모르시네요.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예, 현재 이것이 각 구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만 등록이 아니고 타구에 있는 차량이 우리구의 노해주차장을 떼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구자진위원   주차면 한 면에 10개, 20개씩 주차확인증을 발부해도 단속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저희가 교통지도과에도 주차장관리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어떤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심야 운수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야간에 많이 근무를 하십니다.
평일에도 주로 야간에 단속나가시는데 심야단속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운수지도팀의 주 업무가 법규위반차량 단속인데 밤샘주차를 해도 특별히 예우해 주는 것은 없고 별도 수당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분들 외에 다른 공무원분들은 6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야간에 나가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급양비 월 1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보완이 되어서 단속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아까 여러 군데 보았지만 오히려 다른 곳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추석, 설명절 연휴 같은 때 야간에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을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2008년도 434만 원입니까, 4,344만 원입니까?
여기 제 답변에 온 것은 4,2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요구자료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까 이영섭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까 이영섭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지금 이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착각한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교통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11월24일 4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 불법정비사업자 고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정비사업자 고발 2007년도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발 단속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요구자료 불법자동차 정비업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불법정비사업자 고발단속 2007년도 것, 불법정비가 따로 있고 차량소유자가 따로 있고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불법정비사업자 고발 2007년도는 총 9건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정비사업자, 그야말로 정비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제재를 가하는 고발이고 그 밑에는 불법정비차량 소유자한테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불법정비사업장, 예를 들어서 도색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도색하는 것은 벌금이 얼마입니까?
과태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고발을 하면 고발을 받은 부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발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고발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다 그렇네요?
구자진위원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을 할 때는 구청하고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시에서 위임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은 정비사업조합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과태료는 여기서는 잘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행정조치는요?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행정조치는 우리가 임시검사명령이라든지 행정지도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불법차량소유자는요?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임시검사명령을 내리면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정비사업소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같은 장소에서 차량이 불법 고발되었다면, 정비소는 말하자면 카센터 아닙니까?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차량은 개인 소유자이고, 그러면 단속이 되었을 때 같이 그 자리에서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나온 주소라는 것이 안 나오는데요?
거기 한 군데 불법정비소에서 같이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지금 10월인데 작년 보다 곱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세 번씩 걸린 것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한 사람이 세 번씩 걸렸을 때는요?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분기마다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되는 업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세 번 걸렸을 때는 위원회가 없어서 행정조치를 취할 때...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무등록업소이기 때문에 작업정비를, 무등록업소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6개 항목 외에 추가로 정비하게 되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여기에서도 과태료나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시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그을 때 어디하고 상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횡단보도 신설이나 신호기라든지 차선관계, 버스정류장 공히 다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버스정류장은 시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의 승인을 받고 그런 연후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교통행정과에서는 의뢰만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단독 재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거기에서 연락이 와야 할 수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석계역의 버스정류장하고 자동차 흐름도를 조사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을 언제까지 처리해줄 것이라는 결과를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거기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거기까지 끝나면 다른 과로 넘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시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지면 시설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시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하게 되고 행정적인 절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밟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이런 시설도 한 군데에서 안 하고 과가 자꾸 넘어가니까 저희들은 어디인지 찾을 수 없고 해서 어느 선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행정적인 절차는 교통행정과, 공사는 교동지도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속 계신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중에서 중대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님들 자료를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의논을 하셔서 받기로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꼭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나 꼭 말씀하시고 싶은 중대한 사항만 말씀하시지요.
오늘은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과도 해야 되니까, 짧게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김희겸위원장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정류소 이전 5건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5건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듣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단속을 108개 하셨는데 불법구조변경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이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자진위원   실적보고 5페이지에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보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감사합니다.
상세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업무택시 이용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내려와서 지금 업무택시를 구에서 이용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 지침으로,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가급적이면 관용차를,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교통유발을 감소하기 위해서 기왕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면 교통유발이 덜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출발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명확한 근거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시에서 단순이 이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사실 각 25개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8년도 현재 260여건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하고 그렇게 부합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업무택시를 이용하면 5분 내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차량 줄이고 차량을 많이 운영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 환경 얘기하는 저탄소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이익인데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공무원들의 여비나 일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출장 갈 때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가고 출장 끝난 다음에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업무택시를 이용 안 하고 내 차를 가지고 갔다 오면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 봉급에 다 포함해서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못 받고 업무택시에다 주느냐 이것입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이제 그 업무택시제가 물론 여러 가지 연관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여비관계, 그 다음 관용차량 문제, 또 이용의 효용성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그 부분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비관계라든가 관용차는 부서가 틀리고...
김종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관용차량을  줄이면 차에 대한 유지비도 줄어들지요.
내구연한이 되니까 차량 사지 않아도 되니까 그 비용이 세이브 되고요.
거기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 기사도 줄어들겠지요.
아무튼 비용은 복합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장점을 얘기하자면 비용은 급격히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용하는데 불편은 본인이 볼 때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 하고 내려가면 바로 와 있으니까, 왜 콜 하고 내려가면 와 있느냐면 일단 콜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오기 때문에, 구청 근처에 있는 택시가 바로 네비게이션 콜 안내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 들어오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내려와서 바로 타기 때문에 타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역시 다른 데 업무보고 나서 콜을 하게 되면 바로 오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문제 없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수익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여비나 일비 등등 해서 이 부분이 전부, 심지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를 절대 현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자기가 가져갈 수 없고 어딘가에 가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같은 경우는 여비에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용차를 이용하면 기름값 2,000원 들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받아갈 수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면 거기에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에 주는 것 외에는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글쎄, 단순히 그것 만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무택시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잘 정착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시에서 일단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25개 구에 내려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문제점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비 같은 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용차 규정이라든가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단위에서...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업무택시에 관한 것은 상당히 사실 꺼리고 그럴 텐데 앞으로 계속 이용을 넓힐 계획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 자치구 입장으로서는 시의 정책을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좋은 지침을 낼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이 더 싼 면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내려주는 지침도 정책이니까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아무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서울시 지침이 또 틀려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어떤 법규나 이런 것도 없이 서울시에서 졸속으로 선심성으로 “야! 택시 어렵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하게 해줄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려워서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노원구나 지자체단체나 이런 정책들을 입안할 때 또 서울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수시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교통지도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은 3개 반 15명으로 단속인력을 편성해서 학교주변 및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만9,21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외 3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교통지도과 내 별도 CCTV 상황실을 설치하여 단속인력 6명이 3만4,590건의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파킹 방범용 CCTV 13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이동형 CCTV 단속시스템 2대를 구매하여 민원신고지역 및 이면도로를 순찰하여 10월말 현재 총 8,278건의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08년 9말 현재 32만6,510건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5만2,058건 중 20억7,627만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현년도 46.0%, 과년도 7.5%입니다.
다음은 4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사업비 6,600만 원으로 구경계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고 도로안내표지판 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항입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사업비 4,700만 원으로 문안수정 62개소, 지도정비 11개소를 하였으며  보행자안내표지판 2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차장건립 현황입니다.
공릉1동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 29면의 공동주차장을 건립 중이며 총 사업비는 31억9,100만 원으로 11월 중으로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입니다.
상계2동 373-13 외 1필지에 총 사업비 52억500만 원으로 주차면 총108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 추진 중이며, 2007년 11월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지하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 교통편의 시설 설치, 자전거도로 보수 및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편의 시설로 마을버스 승차대 215개소, 자전거보관소 161개소를 설치하였으며,상계5동에 생활권 자전거대여소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는 사업비 5,850만 원으로 투수콘포장 26개소 890㎡를 보수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가드휀스 등 총20종의 교통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96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어린이보호구역 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상원초교 외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칼라미끄럼방지포장, 아스콘포장 등
사업비 3억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성희유치원 외 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844만9,000원으로 보‧차도구분,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홍파복지원에 대해 사업비 681만8,000원을 투입하여 노인보호구역 내 보‧차도구분,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설치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는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 24일부터 2008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8억2,036만7,000원으로 태랑초교 외 13개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는 사업기간이 2008년 9월23일부터 2008년 12월 20일까지이고 사업비가 7억3,611만2,000원으로 성희유치원 외 7개 유치원에 대해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노인보호구역개선공사는 홍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총 사업비 1억6,320만6,000원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월계1동 외 13개 동 131구간 1,918구획에 대해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총 4억9,226만4,000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3개소 1,170구획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총 6억9,431만1,000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 현황입니다.
14개 동 3,089면의 주차구획선에 대해 총 사업비 8,895만원으로 도색 1,637면, 삭선 127면, 신설 97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23개소 1,170구획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월계1동 외 13개 동 131구간 1,918구획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담장허물기 개별사업으로 21동 42면, 골목사업으로 2동 2면을 조성하였으며,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13가구에 설치하였고,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사업참여 안내문 우송, 사진전시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현황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중계2동 달맞이공원 내 교육관 및 실외교육장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59단체 3만1,64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룡1동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를 민원으로 보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릉1동인데 그 지역과 아주 떨어진 곳에서 하는 것도 민원으로 여기지는 않지요?
어디까지를 민원으로 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민원이라고 하면 특별한 구역을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차량을 소통하거나...
이순원위원   어쨌든 공릉1동에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시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요를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쭉 봤을 때는 그쪽에 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들어온 사람 주소와 지도를 보면서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쪽 시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곳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이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냥 누가 가서 이것을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매각 동의서하고 각서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건물 및 토지매각 동의서를 다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것하고 각서는, 각서를 따로 받은 것이 있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각서는 그때 무슨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 각서는 다 받는 것 아닌가요?
특정인한테만 각서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및 토지매각 동의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 보상대상이 17가구로 아는데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다 보상이 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건물 및 토지매각 동의서에 사인을 한 사람한테 보상을 주나요?
각서를 쓴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건물 및 토지매각 동의서를 한 사람과 한 건물을 가지고 각서를 쓴 사람이 틀리게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랬을 때 이 보상은 누구한테 해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 3개월 이전에 거주한 사람을...
이순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릉동 517-105 2층 205호에 있는 김준현이라는 사람한테 각서를 받았고요, 그런데 건물 및 토지매각 동의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건물의 주인은 최종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종윤이라는 사람이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인이고 김준현이라는 사람한테 각서를 받았는데 여기 저한테 준 동의서 수령현황에는 김준현이 동의서를 수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상을 주었다는 얘기네요?
이것이 제가 무슨 뜻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등기부상의 명의자하고 각서를 쓴 사람이 상이한테 누구한테 보상을 했으며, 그 관계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양해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이 현장을 아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순원위원   그때 없으면 답변 못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없어도 담당과장이면 업무파악해서 감사할 때 대답하셔야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제가 알기로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각서 쓴 사람보다도 집주인한테 쓰는 것으로 알고...
이순원위원   저희가 오전에 건설관리과를 하면서 이것을 여쭈었는데 그때는 과장이 이것은 우리는 가져온 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었고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감사받고 있는데 핑퐁쳐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 중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셨지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르게 얘기하시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과장이나 국장이 업무를 명백히 파악해야 되는데 제일 그 사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담당팀장이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들으시고요.
이순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부터 시작해서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에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서 계속 애기하고 있는데요, 그 과의 과장이 이것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하러 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이것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서 여러 위원들이 하루종일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을 주무과장이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앉으세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및 건물주소, 그 다음 소유자, 건물에 대한 분할, 무단증측, 용도변경 이런 사항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서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년 8월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동의서와 각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소유자들이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옥주하고 세입자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동의서 받는 것은 당초 현장조사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뀌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 사람은 2007년 11월26일 전입을 했어요.
이주대책 기준일이 2007년 12월10일지이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이순원위원   바로 며칠 전에 여기 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임대차인 것이지요, 세입자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받거나 또는...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임대아파트를 주나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것은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이 없어서 임대아파트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지급받아서 타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하도록...
이순원위원   그러면 김준현씨한테도 보상이 되었고 지금 최종윤씨한테도 보상이 되었나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래서 그 보상관계는 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이사비만 지급되고 전에 있는 사람은, 최종윤씨한테는 임대아파트 권리 또는 주거이전비를...
이순원위원   최종윤이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이순원위원   최종윤이 주인인데 왜 임대아파트를 줘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제가 찾은 후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건물주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80몇 년생들이 많잖아요?
22살, 23살 이런 아이들이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세무서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아한 부분도 많기는 하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주인도 있고 세입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아이들이 주인이었지만 여기에 사는 세입자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소가 서초동으로 되어 있고 전북 어디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각서가 없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입자였다면...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세입자는 각서를 안 받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아까 세입자였다면서요, 김준현씨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각서를 받았다면서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옥주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각서는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각서는 세입자한테 받는데 혹시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지금 각서는 달랑 한 장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달랑 이 집만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 각서는 아마 매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순원위원   그 매매한 사람은 김민선씨 그 사람이고, 12월10일 이 사람은 다른 것이고요.
이것을 김준현씨가, 여기에는 최종윤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11월5일에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김준현씨로 되었다면, 그럴 때는 각서를 받고 이런 것이 맞는데 저한테 준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주가 최종윤씨로...
김종기위원   2007년 12월6일 최종윤씨에서 김준현씨로 매매가 되었어요.
이순원위원   언제요?
김종기위원   2006년 12월6일...
이순원위원   그러면 바로 4일전에 매매가 되었네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나이 많으신 분이...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36년생이 한 분...
이순원위원   36년생이니까 80세 정도 되시는 분이, 이 각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살 노인 필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의혹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써보라고 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어떤 주택을 매입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과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몇 군데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보면 하나의 근생시설인데 그것을 층별로 소유주를 용도변경해서 소유주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사업시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 건의서 들어온 지역은 불가를 했고요, 공릉동 지역은 제가 분석해 보았을 때 처음부터 빌라였고 소유주가 각자 되어 있었는데 매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규제를 할 수 없고 다만 기준일 전에 이전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과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에서 다시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분양이나 이주나 아파트입주권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활한 보상관계를 위해서 동의서나 각서를 받아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적다는 등 이러한 재결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상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쨌든 지금 보상을 해준 것은 김준현씨한테 해준 것이네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분한테는 건물 및 토지매각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꼭 받는 것 보다도 나중에 보상할 때 나는 보상가격, 감정가격을 수용을 못 하겠다 반발해서 공익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합의매수를 하는 합의매수 보상 과정이 있고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하는 도시계획 과정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김준현씨한테 보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건물매각동의서는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어차피 저희들이 현재는 그 사람이 동의를 해서 구유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서류상에 되어 있어야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못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이순원위원   12월6일이면 저희가 서울시 이주대책 기준일이 10월10일이잖아요?
그 전에 취득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빠졌다면 당연히 서류로,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서류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서류를 당연히 받았어야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저는 제가 이것을 한 번 쭉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경험이 많잖아요?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에 그 전에 있을 때도 그런 쪽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오랫동안 행정직에 계셨던 분들이 별 것 아닌 것에 왜 이런 것을 못 보셔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것도 모르지만 이런 것의 경우에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꼭 저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해서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갖추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서류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감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들이 타격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서류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서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빠짐없이 하셔야 되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받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2007년도 감사 건의사항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44번이 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계약방법을 현행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바꿀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해서 김영순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불법주정차 CCTV 계약방법을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를 10월경에 했는데 그것은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CCTV가 현재 우리 노원구에 몇 개나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번에 발주한 것이 10대이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4대로 기억을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군데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한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집 앞에 보면 기업은행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CCTV설치된 것을 제가 실제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설치가 되었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사실 저희들도 CCTV 설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30곳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엄정한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목적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홍보하면 스스로 사전에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영섭위원   설치해 놓고 그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유관단체를 통해서든지 홍보를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과태료는 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아마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섭위원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마을버스 승강장 정비현황이 있는데 승차대 199대를 일괄정비라고 하셨는데 일괄정비하면서 별다른 경비지출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위원님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보시고...
이영섭위원   아니요.
자료요구한 것에 마을버스 승강장 정비현황을 보면 1번과 2번 해서 노원구 관내 버스승차대 199개소 일괄 정비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08년도 마을버스 승차대를 정비했는데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섭위원   예, 그렇게 많이 정비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들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예산까지 저희가 표시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 했는데요.
소정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승차대를 세척하는데 ㎡당 3,400원씩 5,890㎡를 하는데 약 2,000만원 소요되었고 도색하는데 187㎡에 1㎡당 5,656원 해서 105만7,672원, 또 환경정비 하는데 26개소에 약 1,100만 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주면서 그런 것은 안 적었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차 과태료 포상금 지출내역서가 있는데 1월은 199만800원이고 2월은 281만7,500원 이 금액이 한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몇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한테 나간 것인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기여한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앞서 과장님과 국장님은 안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포상금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이 받는 것이 포상금인데요.
예, 안 받습니다.
이영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실적 3쪽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는 체납관리가 있는데 체납관리현황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08년 9월말 현재...
이영섭위원   9월말 현재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지난번 자료 준 것과 이번에 자료 준 숫자가 틀려요.
이것도 그때 다 뽑은 모양인데 지난번 167회 때 보고한 것은 26만 건인데 여기는 25만 건입니다.
금액도 틀리고 해서, 이것을 제가 9월 3일 받았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맞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할 때 체납징수 방안을 말소 차량의 신속한 대체압류시행이라고 대체압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도입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중순경에 체납특별대책을 수립했는데 지금 압류한 것이 고액 30만 원 이상은 지금 자동차 내지는 부동산 압류를 했고요.
이영섭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번에 자동차를 1만5,199건을 압류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과년도겠지요?
현년도는 2만7,000건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과년도라면 몇 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08년이 아닌 것은 다 과년도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몇 년 전 것부터 다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시효소멸까지는...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립이 공릉동 517-5 외 3필지, 여기 사업비가 31억9, 100만 원이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자료를 주신 것인데 이것은 29억4,000만 원인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오라기보다는 변동이, 여기는 용역비와 나중에 추가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 공사비가 29억 책정되었다가 여기 추가로 2,500만 원 정도 더 들어 간 것 같은데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당초 29억인데 내년도에...
이영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라고 했거든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릉1동 사업비는 현재 2008년도까지는 29억입니다.
그런데 이 31억은 현재 2억5,000만 원에 대한 내년도 주차장 공사비가 포함된 공사비입니다.
이영섭위원   그건 무슨 소리에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29억 확보했는데요.
2009년도에 2억5,000만 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면 31억9,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31억9,0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그런 꿍꿍이속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이 계속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는데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검토하신 후에 보내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도시관리국 할 때 이렇게 위원들 질의에 자료 찾지 않았습니다.
자료 찾지 않았고 미리 스터디를 하고 와서 위원들이 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브리핑 하고자 하는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위원들 자료요구사항을 스터디 하고 와서 답변하다가 부족하면 과장이 답변하고 팀장이 답변했지 처음부터 이렇게 자료 찾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스터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간 후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월별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저한테 주신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쪽을 보시면 단속인원이 3개 반에 15명이고 주차단속요원 6명, 또 운전원 2명으로 단속건수는 3만9,211건이고 또 CCTV는 3만4,59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합하면 7만3,801건인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8만1,685건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 업무보고 작성한 날짜가 조금 빠르고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아마 11월 중순경이어서...
○부위원장 이환주   아닙니다.
여기 업무추진실적에는 11월로 되어 있고 제 것은 10월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에 11월 현재라고 쓴 것은 단속실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으로 쓴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업무추진실적보고 자료를 저희가 먼저 만들고 의회에 보내드렸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아마 11월 중순경 기준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닙니다.
저한테 준 것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있는 것은 10월말 이전 실적으로...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저한테 올라온 것으로 해서 물어 볼게요.
하루에 단속은 몇 건씩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약 35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하루 건당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26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틀려요.
그러므로 자료를 주실 때는 보고 자료와 똑같이 맞춰서 주셔야 저희가 물어볼 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제일 끝에 교통안전교육 월별 교육인원이라고 해서 보면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여기 보시면, 그냥 2008년 것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 10월까지 3만1,641명이 봉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단체에서는 559건 청강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봉사단체에서 기록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실적으로 하시는지 봉사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대상은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개 단체에서 오면 인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초등학교 해서 559개 단체 3만1,000명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자원봉사 요원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원봉사자로 와서 교통을 시키는 사람이고 교육을 받는 사람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 이런 단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봉사자들은 와서 학생들 지도하고 그런 것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저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고 참여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서 하는데 교육을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많은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강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되었고 집행부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힘들고 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했고 본 위원 답변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가장 신속하게 답변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그 분이 계속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기준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30억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총 소요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처음 당시에 출발할 때 29억이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공사비까지 전체,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나 주택을 부수고, 철거하고 이런 매입비용뿐만이 아니고 주차장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까지의 금액인데 거기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31억인데요.
김종기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신속히 답변만 해주세요.
31억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주차장 건설하는데 총 소요금액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금방 의문이 생겨서요, 죄송하지만 추진경위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감정금액을 저희들이 비교평가를 해서 사업비 계략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미만으로 추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소공원부지는 시비지원 받았지만 주차장사업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구두상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산출한 경우에도 30억이 안 되니까 투자심의는 일단 대상은 아닐 것이다 해서 소공원부지의 감정평가금액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번지가 4개 필지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약 이것을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으면 본인이 예견컨데 이 번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적정으로 분명히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이 99번지와 105번지는 지나치게 많은 세대가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다 세대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다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공원에 집어넣었던 것을 서울시에서 부적정이라고 판정을 해서 돌려보내서 다시 18번지와 19번지가 들어가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이것을 전부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저희들이 98년도 준공과 동시에 각 개별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할 텐데 이 99번지하고 105번지가 소공원으로 편입되었다가 서울시의 부적정 판정을 받고 투융자 심사를 못 받고 다시 내려와서 번지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 서울시에 똑같은 건으로 올라가면 부적정입니다.
지난번 부적정했던 것을 이번에 또 다른 주차장사업으로 끼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내려보낼 리가 없지요.
특히나 그 당시 소공원의 진출입로가 불편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가급적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역, 그리고 소공원 말씀입니다.
500m 이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진출입이 용이한 곳,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면 진출입이, 입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불편합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공원보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투융자 올라갔으면 절대 이것은 적정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의로 29억으로 맞추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를 구청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단 업체가 있지요?
감정평가 업체가 12개 업체인가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재무과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평업체를 2개 업체씩 선정해서 매번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체를 두 군데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순환으로 해서 2개 업체, 이전까지 8번까지 했으면 9번, 10번 업체가 이번 감정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평가가 나온 것에 2개 업체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이 감정평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금액을 토대로 산출해서 주택을 협의매수했을 때 그 금액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매수하고 철거하고 공사하고, 과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다 나왔습니다.
이주비 얼마, 임차권 얼마, 분양권 몇 개, 그리고 현재 이러이런 세대에 대한 보상 얼마, 감정평가 결과, 그 다음에 공사비 2억 얼마 해서 나온 것이 29억입니다.
저한테 자료 그렇게 주셨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31억으로 또 늘어나서 투융자 심사를 피했냐는 것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예산을 포함했을 텐데 보상단계에서 지가상승, 보상감정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혹시 국·과장님 이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정확히 얼마 증액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증액된 것,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위원들 질의에 나올 수 있고 민감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투융자를 받을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알고 계신다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난번에 30억이 넘으면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시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지난번에 현장답사 의정활동하실 때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시에 질의를 했는데 부적격하다고 회시가 내려와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부적절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그 당시에 주차면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시에서 통보가 와서 여기 의회에서 29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주차면수 늘리는 것이 부적절해서 29억으로 확정되었는데, 31억으로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는데 29억이 된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왔고 지금 현재 주택 몇 채를 사들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주비나 등등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31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그래서 2억5,000만 원정도가 추가로 공사비가...
○위원장 김희겸   추가내용이 뭐예요?
왜 추가를 하신 것이에요?
김종기위원   추가된 내용은 전액 주차장건설 공사비용이지요?
○위원장 김희겸   예상 못했던 2억 얼마의 추가내용이 뭔지 모르세요?
왜 추가했는지...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주차장건설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종기위원   전액 주차장건설비용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2억5,000만 원을 더 집어넣은 것은 결국 29억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왔다, 건설비용이, 이 얘기는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 29억 안에 주차장건설비용 2억5,000만 원이 들어있고요, 이주비 등등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공사를 왜 29억에 맞추어서 투융자심사를 피해서 99번지와 105번지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소공원사업 때, 이 주차장사업 이전에 소공원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반려해서 구의회에서 소공원에 대한 번지를 다시, 소공원도 번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소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질의를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서 내려온 자료를 찾아서 제가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올라갔으면 분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후에 끼워 넣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줄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딘가에, 이주비나 어딘가에 더 많은 돈이 책정되어서 여기에 필요했던 금액을 다시 공사비를 책정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추정컨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돈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신 바는 사실상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은 보상가, 이 건물을 추진하면서 금액을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한 보상가의 10%를 더 계산해서 보상비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방침을 받을 때는 27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물가상승에 의한, 공시지가 상승 이런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처음 상정할 때는 27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 신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30억이 넘었으면 저희도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담당팀장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했는데 나중에 물가상승분이 올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주차장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어디 어디 어디, 무슨 동 무슨 동에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게 되기까지는 노원구 주무부서에서는 각 동에 어떤 공지문 내지는 어떤 공고를 했기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처음에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6년도 10월에 교통지도과에 왔고, 그 전에는 교통관리팀이 있어서 교통관리팀에서 이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 1월에 저한테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시행하는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김종기위원   2006년 몇 월에 오셨다고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10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모든 업무가 저한테 총괄되면서 제가 주차장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많이 몰려옵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로 건물의 분할이 있었느냐, 통건물인데 각 층별로 자른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정식 건물로 신청들어온 것도 있고 검토해달라고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사업이 상계2동이라든지 이쪽에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모든 건물이 정상적으로 등기가 나서 처음에 다세대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그 다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사업 건의들어온 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2006년 10월에 안병학팀장님이 교통지도과에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김종기위원   그전에 교통관리팀이 있었다고 했는데 2003년 말부터 해서 2004년 2월에 주차장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 번 하려고 했다가 월계4동 531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여부가 매도거부로 해서 감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4년 11월에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취소 고시한 일이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김종기위원   여기도 그때 신청을 같이 했었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이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기억이 상실되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건설사업 시행을 하고자 했으나 건물주가 보상감정액이 너무 낮다, 이럴 바에는 우리가 사업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주가 반대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상계동도 있고 공릉동도 있고 몇 군데가 그때 신청이 들어왔었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신청접수는 저희들이 들어는 온 것은 없었고요.
검토만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정리해 봅시다.
최초에 우리구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사업을 할 동에서는 대상지를 올려라 이렇게 한 것은 없다고 하셨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린파킹 사업은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없었는데 이것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지요?
주차장사업이?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김종기위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팀장님이 2006년 10월에 오셔서 관리팀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황이나 지금까지 계획되어서 왔던 것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 받으시고 거기에서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공릉동하고 또 어디지요?
상계동인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상계2동 소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상계2동하고 거기하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왜 이것이 과연 문제일까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융자 부분을 통과하지 않아서 99번지와 105번지 18세대인가 이것이 무더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소급할 때도 여기 이상하니까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부적정 지역으로 해서 내려왔던 지역인데 다시 들어간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지금 현재 9번지, 105번지, 99번지가 한건희 씨 건물입니다.
한건희 씨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6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 세대분할이 됩니다.
대부분이 2006년 6월 기준이고 이후 몇 개만 날짜가 조금 상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 번지는 이미 소공원할 때 서울시에 공원사업으로 구에서 수용하겠다고 올렸던 데인데 부적격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여기가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할이 2006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분할이 되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에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 날 전 3개월 안에만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부터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5번지와 2개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99번지와 105번지는 명확하게 그 자리가 소공원사업으로 들어갔다 나온 전력이 있는 그런 건축주들이기 때문에 이미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갖다 넣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한 내용, 공릉1동에 지상주차장을 517번지 일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4개를 대상번지까지 지명해서 공릉1동 주민과 노인정 누구누구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거명을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공릉현대화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차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릉시장까지는 지도상으로 두 블록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두 블록 전에 공릉시장 옆에는 이렇게 노후 된 건물이 없느냐하면 똑같습니다.
그 일대 건물은 거의 똑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고요.
이후 다세대로 지은 건축물이나, 물론 증·개축을 했다거나 신축한 건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된 건물들은 똑같습니다.
공릉시장 바로 옆에 진입로도 좋고 그런데 그때 당시 금액으로 그 일대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소공원 옆에 지하로, 공원을 크게 하고 지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공원으로 따로 하나 떼놓고 그 다음 그 옆에 지상주차장으로 번지 명령을 해서 그 99번지와 105번지가 끼어들어서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왜 안 봤습니까?
이것 봤지요?
검토 안 했어요?
소공원에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시에서 내려온 것 혹시 보셨어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것을 처음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면서 알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주차장만 하다보니까 소공원에 이 번지가 들어갔다 나온 것을 처음 진행할 때 는 모르셨다는 그 말씀이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김종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번지 일대는 정예하게 누군가가 흔한 할모 얘기하면 브로커가 개입되어서 정예하게 두 물건을 지상으로 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본 위원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 번지가 소공원에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번지에 해달라고 해서 그 번지를 가보니까 소공원이 옆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3m 도로도 안 되기 때문에 진입로 등등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혹시 안 하셨어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 옆에 소공원 부지 하면서 진입도로가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장사업을 하려면 소공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하면 이 소공원 부지를 조성하면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그 다음 골목길 이면도로에도 양옆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대형차량 출입도 어렵고 또 사실 공릉동 지역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필요한 단순한 조건에서 생각했지 복잡하게 투자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못 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2m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니까 충분히 그것은 공원부분을 좀 줄여서도 100m 도로가 확보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99번지와 105번지가 업무협의할 때 들어갔다 나온 것을 못 들으셨어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만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건설교통국이지요?
국장님들도 청장님과 업무관계에 있어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하고  과에 가면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과 미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옆에서 공사하는데 전혀 모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릉시장 현대화에 보조를 맞춰줄만한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릉시장이 지금 현대화를 진행하는데 과연 공릉시장에는 차량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며 여기 주차장을 충족시키려면 몇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정확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종기위원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9면이면 공릉시장 현대화 차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난까지 해소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도 이 자료를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셔서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서류상이 아닌 민원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고요.
단지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에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장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이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 지역에 주차난을 충분한 대수는 아니지만 다소나마 해결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의 29면을 가지고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다소나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종기위원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충족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공원을 거기에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 공원이, 그 공원에 또 내용이 있어요.
주민들의 건강증진, 주변 공기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을 지상에 만들었는데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배기가스를 빵빵 품어낸다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치적으로 그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 안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99번지와 105번지가 그렇게 해서 끼어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국민건강 증진 어쩌고 하면서 소공원을 만드는데 그 옆에 또 지상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29면을 만들어서 그 번지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배기가스 빵빵 품어대는데 그 공원이 온전한 공원이 되겠어요?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검토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현대시장과 연계하고 그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두 블록 더 가까운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도로진입도 용이한 그쪽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번지와 105번지 소공원에서 밀려난 번지를 두 번씩이나 다시 해서 안 되니까 왜 여기에 다시 넣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원 옆에 왜 해줬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위원이라면 이해 가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물론 주차장 건설 위치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단순히 현대화 공릉시장만을 위한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그 시장현대화 사업과 이쪽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그 위치는 거기 정한 것이 효율적입니다마는 그 현장을 면밀히...
김종기위원   그 현장을 우리 위원님이 다 방문했고요.
그때 당시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왔어요.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부지는 도저히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요.
왜냐면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가까운 데 넓은 지역이 있는데 굳이 거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변명만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누가 봐도 확실히 있는 거예요.
처음 서울시에 투자심사 할 때 여기 주차장사업 한다고 얼마로 해서 올렸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원래 서울시 투자심사 금액은 30억 이상이 되어야만 되고요.
○위원장 김희겸   우리가 올렸다가 결격사유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로 해서 올렸어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합격이 되었다고 얘기하면 구와 서울시 비율이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시비 70% 대 구비 30%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돈을 보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30억이 보통 일반회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딱지 떼느냐고 고생하지만 그것 다 거둬서 사실은 체납관리하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에요.
1년에 30억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데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면 50억 공사가 15억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투자심사에서만 합격되면 50억짜리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해서 자꾸 안 되니까 돈도 없는데 구비 30억 투자해서 그것을 억지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만 제대로 통과되었으면 그런 것을 2개 할 수 있었잖아요?
100억짜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교통지도과 예산이 뻔한 것인데 그것을 전부 쏟아 부어서 올해 쓸 예산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누가 봐도 무리하게 한 거예요.
서울시 투자를 잘 받았으면 15억이면 되는 그런, 주차난도 심각한데 30억 가지고 2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안 되니까 무리하게 구 예산 30억을 밑으로 내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까놓고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리저리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금 국장님도 오래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사업도 아니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죠?
김종기위원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비가 정말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데 엉뚱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그 번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융 심사를 중요하게 거론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앞으로 사업,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상에서 배기가스 빵빵 품어내지 말고 두 개를 합쳐서 공원을 하고 지하에 몇 개 층 해서 약 100면 정도를 만들어서 현대시장이 만들어지면 시장에 오는 고객들과 그 지역 일대 주차난 해소가 되겠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총 126면에 약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녹지과와도 업무협의를 했고 서울시와도 업무협의를 했는데 향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이렇게 변경되게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을 전혀 올리지는 않았고 구두로 확인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이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부지가 소공원과 주차장 면적을 합쳐도 면적이 1,000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동선, 차량이 지하도로 하면 그 출입동선 때문에 부지를 잡아먹고, 그 다음 거기 환풍기 설치, 지하 3층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이런 것으로 잠식면적이 많아서 지하주차장 건립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한번 받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지가 정 방향도 아니고 진·출입도 어렵고 이렇게 다시 만들기도 어려운 데 왜 하셨습니까?
왜 하셨어요?
이것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하시고 부서간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하셔서 지상공원,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소공원 하나 조그맣게 해놓고 옆에 주차장 29면 만들어서 빵빵 뿜어내면 그 공원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주차장이라고 말을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거기에다가 버스회사, 택시회사 들어온다고, 차는 똑같은 차에요.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거품 물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한 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쨌든 강력하게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강력하게 해서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순간 순간 올라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건인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확인차원이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공릉2동 사무소 옆에 거주자면 8면인가요, 폐지, 1월1일부터 폐지된다는 것 확실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주차장관리팀장이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사무소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7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은 시설팀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시설물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종기위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현재 어린이들 교육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호등하고 기타 시설물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이것이 낡아서 신호등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요즘 신형 신호등도 있고 한데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신호등하고 혼선이 오는 것이에요.
이 시설물 교체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확인해서 고장난 것, 구형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설공단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원칙적으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김종기위원   주차에 관한 것은 일체 다 간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거주자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 또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아무런 업무가 없고 전체가 다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법률사항이나 민감한 부분의 지도감독사항만 있고 관리라든지 주차료 수입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이 됩니다.
특별한 쟁송관계나 행정 지도감독만 하고 모든 업무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업무는 전체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달청 입찰, 아까 CCTV도 조달청 입찰 얘기가 나왔는데 조달청 입찰을 했다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조달구매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 우리가 입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옵션 표기하는 부분이 있지요?
입찰요강입니까?
예를 들면 CCTV 그러면 이 CCTV는 독일제 무슨 부품이 들어 있어야 되며 자본금 5억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입찰 참가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입찰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CCTV면 다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CCTV도 원형이다, 조건이 분명이 있을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전문업체인 조달청에 우리 재무과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방법은...
김종기위원   입찰조건도 주무과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하면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 응찰하는 자격이나 이런 기준은 조달청 전체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설계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저희들이 필요한 기계의 사양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기계 부품은 뭐고, 원형이다 어떤 형이다 이런 것들이 사양에 들어가겠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조달청에서 보내오는 것이잖아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으로 비유하면 어머니가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딱지 떼고 해서 30억을 1년동안 모아놓았는데 100억짜리 빠듯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30억 들여서 10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결국 남들이 싫어하는 쪽방하나 사게 된 그런 꼴이 지금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 될 행정이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저희 월계동에 가면 신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아이들 등하교 보도가 굉장히 좁아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 구분하는 봉을 세워놓았는데 2m 간격으로 있는데 그냥 봉만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장난치면서 차도로 훅 내려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냥 봉만 서 있어요.
어디냐 하면 신계초등학교 정문에서 월계중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간선도로입니다.
후문 있는데, 그 쪽에 가서 한 번 살펴보시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실시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기학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교통행정과장이영환
  교통지도과장김유형
  관리1팀장정건모
  세외수입팀장김경희
  교통행정팀장최병양
  자동차정비팀장이광모
  주차지도팀장장광수
  주차장관리팀장박영찬
  교통시설팀장안병학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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