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일시 2008년12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에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12월2일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2쪽은 일반현황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실태를 조사하여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점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부과는 총 2,811건에 23억3,700만 원을 부과해서 2,672건 22억1,100만 원을 징수해서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그 밑에 표에 있습니다마는 242건에 17억7,800만 원을 부과해서 121건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천내 불법 상행위라든지 각종 쓰레기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해서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상대 소송 중 저희 구청에서 승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노원구 하계동 141- 외 3필지 총 420㎡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소송 수행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으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는 총 면적이 1,420㎡에 시가는 21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 위임사무인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도로상 사설안내 표지판 및 차량출입시설의 관리 및 점검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 하단에 있는 건설관리과 2008년도 특수사업으로 숨은 땅 찾기 사업에 대한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10여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면적 차이로 인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하였고 또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단점유 행정재산이 다수 있어서 전체 행정재산 3,216필지 390만6,000㎡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93건 513㎡의 무단점유자를 적출해서 12월 현재 1, 2차에 걸쳐 이의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 등 총 1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번 1번에서 3번까지 사업은 2008년 11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12월 중으로 완료예정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사업은 200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 할 업무는 다음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고 오늘 3건에 대해서 보상완료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사업입니다.
먼저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계1동 996 외 2필지 197㎡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현재 토지 1필지 38㎡와 물건 21건, 영업보상 2건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릉1·3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릉동 517-11 외 4필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현재 토지 5필지 936.9㎡와 물건 25건, 주거이전비 25세대 등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릉1·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릉1·3동 517-5 외 3필지 737.8㎡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2008년 12월 현재 토지 4필지 737.8㎡, 물건 96건 등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연내에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노점이 651개소, 적치물이 211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 100개소 해서 총 962개소에 대해서 직원 11명과 용역직원 8명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노점은 원칙적으로 봉쇄를 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해서 삼진아웃제 및 노점이용 안 하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시면 월계동 미성, 미륭아파트 주변 노점상 25개소를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그리고 상계동 KT앞에 기업형 대형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정비를 해서 지금은 거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해서 허가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질서한 생활정보지 배포함을 수거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이고 용역인원은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점상 밀집지역인 수락산 등산로 또 마들역 등에 집중배치해서, 또 일부 직원은 순환근무를 시켜서 가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가 첫 감사인데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보상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 일이 많은데 공릉1동 소공원사업과 공릉1·3동 주차장건설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어떻게 총괄부서에서 업무협조 공문이 왔나요, 아니면 최초 어떤 형식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여기 소공원 조성사업하고 주차장건립사업은 소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주차장건설은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속 절차로서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조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교통지도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입안하기도 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이 2007년 7월14일 인가요?
그쯤인데 접수가 되었어요.
2007년 7월14일, 주관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준비한 것은 2004년 2월 전입니다.
그래서 2004년 2월에 같이 신청을 했던 월계동 주차장은 포기한 것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일반적으로 주관 과에서 사업타당성 등등을 검토해서 결정이 난 다음 인가고시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상의뢰를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원과 주차장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제발 해주십시오.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놓은 내용이 다 있는데 7월14일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이미 2004년 2월에 몇 개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월계4동 531번지 공영주차장설치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주민청원에 의해서 했느냐, 구청이 입안을 했느냐 라는 것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조성사업 두 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번지들이 11개 번지가 공교롭게도 전혀 한 집도 귀가 빠지지 않고 똑같이 파이 안에 있습니다.
소공원과 주차장이 똑같이 번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공원보다 주차장사업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서울시에 최초 소공원을 신청할 때 번지를 신청했는데 이후에 번지를 다시 바꿔서 신청을 했어요.
번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517-13, 15, 18, 19를 최초에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517-5, 9, 11, 13 여기서 18과 19를 빼고 99와 105를 집어넣어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99번지와 105번지에는 무려 16세대인가 18세대인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부적정하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소공원사업 때 제외된 번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이 빠진 번지가 주차장사업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따 나올 얘기지만 이 번지를 서울시에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쉬운 얘기로, 시쳇말로 냄새난다고 해서 뺐는데 사업을 할 수 없게끔 투자심사를 부적정으로 내려 보내서 다시 전 번지로 올려서 소공원사업이 됐는데 이 문제 있다는 번지를 주차장사업에서는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왜 집어넣었을까 하고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2006년 6월2일을 기준으로 해서 99번지하고 105번지 건물주가 한 사람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6월2일을 기준으로 전부 각 집 하나씩 해서 세대가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전체가 다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2006년 6월2일입니다.
대부분이 2006년 6월2일 똑같은 날 쪼개졌거나 6월14일, 7월28일 이렇게 몇 개만 날짜가 상이하고 대부분은 6월1일과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최초에 여기서 2004년도에 주차장사업, 소공원사업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 보이는데, 그리고 이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서로 협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청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에 대한 부분을 분할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건설관리과 감사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 보상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법하게 올라왔느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랬을 때 수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분야는, 공원 조성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릅니다.
주차장을 어디다 어떻게 건설해야 하며 그 주변 여건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여기에 어느 지역까지 어느 번지는 들어가야 하고 어느 번지는 안 들어가야 하는 결정은 사실상 보상부서에서는 모르고 사업시행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단순히 건설관리과는 우리구 전체의 보상을...
자, 정리해 봅시다.
아까 99번지와 105번지가 소공원에서 서울시에서 부적정을 내려서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다른 최초 번지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바뀐 내용도 알 것이고, 보상을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번지가 빠진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사업에 다시 그 번지가 올라와서 보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줬느냐, 그 얘깁니다.
여기서 아냐, 모르냐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소공원조성에 빠졌던 사업이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확인 없이 해줬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정병준이라는 29년생, 517-105호 외 101호 정병준이라는 분을 보면 역시 517-105번지는 최초에 1996년 11월23일 날 한건희씨가 소유권보존을 한 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은 한건희씨 한 분이었어요.
이 분 현재 주소는 양천구 신정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히 전부 분할매각이 됩니다.
분할해서 호당 매각이 되는데 여기에 정병준이라는 분은 29년생, 29년생이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0이지요?
80된 노인네가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에서 매매를 해서 이것을 샀어요.
그럼 전북 장수에서 살고 있는 분이, 80된 노인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것을 왜 샀을까요?
상식적인 얘기니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이것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왜 이것을 샀느냐, 안 샀느냐 하는 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80된 노인네가 전북 장수에서 큰 건물도 아니고 101호 1층, 쉬운 얘기로 세입자들이 전부 월세나 전세로 해서 다 살고 있는 집들이었어요.
쉬운 얘기로 세를 놓았는데 세 들어 있는 사람은 있고 집만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이것을 왜 샀을까요?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사셨겠지요.
답변은 간단하지요.
그래서 2006년 3월28일 이 시기면 이미 이 사업은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원구로 수용이 돼서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더라’ 라고 이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 분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유가 있어서 샀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용이 되는데 이것을 왜 샀을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던 분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로 하면 자녀들의 직장관계라든가 아니면 노부모 모시는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봐도 2005년 12월8일 날 재정지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2006년 3월23일 날 그러고도 한참 몇 개월 있다가 지방에서 80된 연세 많으신 분이 수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샀다는 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4년 12월30일, 2005년 3월25일, 2006년 3월28일 불과 몇 개월 사이로 계속 바뀝니다.
이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계속 바뀌어요.
대부분 다 최종적으로 서너 명씩 이렇게 바뀝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진형권씨라는 분을 제가 최초에 ‘동의서에 이 분의 필체가 틀리느냐’ 라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이 끝까지 말을 안 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과장님 답변으로 끝났는데 여기 보면 최종 소유자가 진형권씨가 아니고 김민신씨로 나와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인데 확인이 안 됩니까?
자, 여기서 진형권씨가 동의한다고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토지보상이 나간 사람은 진형권씨가 아니고 김민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진형권씨가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써놓고 김민신씨한테 보상이 나갔느냐, 그것은 올해 2008년 1월24일 날 마포에 사는 김민신씨가 진형권씨한테 이것을 또 샀습니다.
이미 수용이 돼서 내일 부수는데 오늘 이것을 산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왜 샀을까요?
다만, 지금 공릉1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3월13일 날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샀는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2005년 12월8일 날 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 해서 여기다 마을마당을 설치하겠느니 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45억, 번지는 어디어디 해서 여기서 올렸지요.
그러면 이 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2005년 12월8일 이전에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2007년도에 알 수 있을까요?
기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부터 여기에는 사업이 들어설 것이라는 암묵적인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투기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이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요청한 사업 주관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법인을 관리를 할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아마 이렇게 정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를 하라는 것을 주관부서에서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이 토지가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느냐 여부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키고 감정평가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얼마인데 소유자도 이에 응하겠느냐는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으로 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보상을 함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총괄부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상을 하겠다고 여기로 넘어온 날 이후에, 2008년 1월24일 올해 이렇게 김민신씨 같은 경우 바뀌어 있는데, 동의한 사람은 진형권인데 보상은 김민신씨한테 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사업이 쭉 진행이 되지만 그 사이에도 자기 환경의 여건 변화가 있으면 매매는 되는 것으로, 입주권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수용이 되면 분양권과 세입자 임대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여기만 해도 19세대와 27세대의 세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이것이 한 사람에서, 거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나가지 못한 세입자 세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쫓겨난다, 겨울만 나게 해달라, 세입자들이 겨울만 지나고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주인이 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까지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지금 현재 우리 세금 내보내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오니까 무조건 우리는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혹시 이런 문제는 없는지 최종적으로 돈을 주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런 일이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당장 이것이 수용되어도 어제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초에 동의를 한 이후로 계속 분양권이 나돈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릉1·3동 소공원하고 주차장 그것은 오늘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단계에서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일단 인가고시가 난 다음,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고 인가고시가 난 다음에 저희한테...
앉으세요, 똑같은 얘기에요.
김민신씨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가고시 이후에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그 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 추측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최근에 전입을 해서 아파트입주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수용재결 후 재결결과에 따라서 협의한 사람으로 아파트입주권하고 이 분은 무관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네요.
이것이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진형권이라는 사람이 동의서를 썼어요.
그래놓고 분양권을 그 분이 꿀꺽하고 김민신씨한테는 생짜로 팔아먹은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전 소유자에게는 분양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가고시 전에 지주들께는 아파트분양권이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어떤 것이 보였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떠어떠한 것을 매입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다시 물건조사를 해서 빠진 것이 있어요, 가운데 땅이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 변경고시절차를 거쳐서 보상업무를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보상대상 토지를 저희가 선정한다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건설관리과에는 없습니다.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복사해 오시라고, 공원녹지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건설관리과에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보낸 공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빨리 가져오세요.
그래서 서로 핑퐁해서 어디 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돈이 나갈 때는 보상을 책임지는 건설관리과에서도 심도있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는 뒤치다꺼리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 더 한 번 정확히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적정이라고 한 번지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또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보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물론 매매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날마다 매매를 하던 전라북도에서 매매를 하던 어디에서 매매하던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다세대잖아요?
다세대로 매매를 하면서 쪼개는 것인데, 한 사람이 다가구로 가지고 있다가 쪼개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쪼갤 경우에는 거기에 세입자로 있던 사람이 산다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사는 것을 거의 보았어요.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것을 무슨 전라북도에 광고내서 신문광고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노원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초, 강남, 은평, 관악, 광진, 서대문, 구로, 동작, 부천, 저희 지역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샀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국장님, 이것도 그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샀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질의하고 제가 자료 오면 또 질의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처럼 이런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하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자료요구한 김에 하나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번지들, 주신 것 보면 공릉1동 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소공원에 대한 것도, 물론 이것 제가 떼어 보아야 됩니다마는 편의상 워낙 분량이 많아서 소공원에 대한 것도 그 번지 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적과에 이 번지들이 일괄 분할되면서, 한 사람에서 여러 명으로 분할되면서 매매했던 매매금액 사실확인을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책임을 지시고 의혹에 대해서 다음에 고발 내지는 수사요청할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신씨는 보상이 되었나요?
그래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분양권만 안 나온 것이지, 그런데 김종기위원님이 하신 말씀 외에 동의서를 받거나 각서는 어느 과에서 받아요?
교통지도과에서 받습니까?
주관부서에서 받지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런 것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보상을 해줄 때 건설관리과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한 번은 살펴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16명 중에 6명이 82년에서 86년생입니다.
86년생이면 26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요?
그런 아이들이 7명이 됩니다.
지금 17건인데 한 사람은 분양권이 안 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 7건 정도가 86년생, 85년생, 84년생 이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 정병일씨, 80세인 사람의 필체를 보세요.
완전히 젊은 사람 필체로 이 동의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전북에서 와서 동의서를 썼는지 그것도 의혹이 가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공릉동 517-105 2층 202호에 보면 이 사람만 유독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쓰고 건축 동의서가 있는데 건물주는 동의서 받은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보상을 해준 것이에요.
각서는 김준현씨가 각서를 썼고요, 동의서는 최종윤씨가 동의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 소유주는 최종윤이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왜 여기는 동의서하고 각서가 따로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책임회피, 책임회피 그러는데요.
이것 한 번 쭉 보는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잘못된 것을 가져와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미성년자 여부 등등을 질의하셨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이고...
한 번 보셔야 되고요, 좋아요, 그러면 각서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각서하고 동의서가 이름이 서로 틀리고 주인은 최종윤씨인데, 보세요.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유롭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부담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로판매대 갱신허가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해서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정해 준 것인데 갱신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만인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요?
미만인 자에 대해서 매번, 1년씩 계속 하나요, 아니면...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에서 갱신을 허가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만약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 갱신이 허가가 되면 1년에 두 번만 허가를 내고 1년 이후에는 못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당초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특별한...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서울시 방침은 2회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회문제 등등...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나요?
제가 조례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로판매대에서 다 조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판매는 되지요.
무조건 음식물이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데울 수 있는 것이나 샌드위치, 햄버거, 김밥 이런 것은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다가 불, 가스 이런 것 갖다놓고 조리를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원구에 조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현재하고 있는데...
제가 세이브존 앞에 보면 거리를 지나다닐 수 없고,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거기에 여름만 되면 악취가 풍기고 이렇게 되는데,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세이브존 앞에는, 물론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거기에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학생들 위생상 불결한 것도 있고 해서, 세이브존도 보면 사실 물건을 많이 내놔요.
그 지역을...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는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지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장애인들 며칠 전에 제 방 앞에 와서 하루종일 있다 가고, 물론 가면 또 와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숫자라도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하고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음식 조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제가 딱 한 번 봤고요.
물론 단속을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랬을 때 여름에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거기를 왔다 갔다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사먹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고요.
그 다음에 단속은 위탁업체가 하나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각서하고 동의서가 틀린 부분, 각서는 제3자가 받았고 동의서는 지금 주인이 있고 주인은 또 다른 사람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구청에서 다 같이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지 나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더라도 돈을 지불하거나 이것을 할 때 무조건 보지도 않고 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사실 서류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보면서 이것이 딱 지적이 되는데 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 번 보면 이것을 못 느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께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다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 복사해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알면,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11월28일부터 12월3일 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건설기계 둘 수 있는 주차장건립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흉물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김치환위원님하고 이영섭위원님이 같이 제기해 주신 문제인데 어제 제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건설기계 불법주차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건설기계등록을 받을 때 차고지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이 없는 것은 받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차고지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업무현실은 그렇고 주차장 부지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내에 청소차고지도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중랑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금방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하여튼 건설기계가 불법 주·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밤에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앞으로 노원구에서 단속이 심해서 타구로 가면 우리구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속물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부속물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는 공릉1동 406-1, 공릉동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가 아마 이것을 점용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월계동 47-39, 47-45는 아마 호국용사자립회에서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금년 말까지 점용허가를 해서 지금 허가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 아니고...
견고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뜯기가 용이한, 건축과에 가설물건축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진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다시 허가해 주고 다시 허가해 주고 그러면 언제 철거를 합니까?
연장허가를 해줬고,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청소행정과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건축과는 아까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하시기 바람, 문제없는 것으로, 공원녹지과도 별도 의견이 없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교통정체가 많이 되니까 택시승차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택시승차대는...
이것은 아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기분, 지중관로 지상물 부과액, 하천에 대해서, 하천이라면 전부 시 소관입니까, 구 소관도 있습니까?
건물주,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결정 내역서에 보면 비거주자 6세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상은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여기 징수금액을 보면 이것이 100만 원 단위지요?
22억...
여기 보면 도로 11억6,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딱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국가승소 현황 중간부분에 총면적 1,420㎡에 시가 21억 원 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한 7억이 늘었는데 과연 그렇게 늘 수 있습니까?
재산평가액이 14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1억 원이라고요.
지난번에 정확한 감정평가 금액은 14억인데...
상계1동에 소공원조성사업, 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보상 2건이 있는데 이 영업보상은 보상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3개월치...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저희 지역이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영업보상 받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이 방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 물건이든 토지, 영업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전문인의 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뭐가 틀린 것이지요?
지장물 96건은 맞고...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공릉1동 공영주차장, 공릉1·3동 공동주차장, 공동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틀린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장물 96건은 맞습니다.
건물 4동, 여기는 건물 17개 동...
4동에 17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착오로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이것을 17개 동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4개 동에 17가구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이해하고 봐라, 이것은 언어도단이지요.
4동에 17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아보라는 것입니까?
10페이지 제일 밑을 보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운영 여기에 보면 배치장소가 수락산, 마들역 하고 순환근무, 가로정비의 뜻을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가로환경, 그야말로 불필요한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특별정비기간에는 야간에도 하고 계속 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 아침에 오면 데모대가 몰려와 있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당고개역 부근입니다.
당고개역 부근에 보면 요식업이 56개가 있어요.
56개 있는 중에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 밤 6시 반만 되면 포장을 치고 영업하는 업소가 20여 군데 되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금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당고개역은 정비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직원 8명하고 자체직원 6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이브존 앞이라든지 KT 앞이라든지 다발지역에 가고 거기도 수시로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미처 손이 안 미쳐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하고 그 지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속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다달라고 얘기했는데 여태 안 가져오고 계세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한 것은 메모를 잘해두셨다가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상임위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지적사항 검토가 안 되고 갖다 달라는 자료도 안 가져오고, 상임위 끝나면 다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6쪽을 보시면 건설관리과에서 노원구 토지보상 전체를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구 전체 보상에 관한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권리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 저희들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인 사업계획은 건설관리과장이 수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전체 공원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장이 하는 것이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몇 번지까지 주차장을 해야 되고 누가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되고는 건설관리과장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필지를 두 필지를 쪼개서 보상해 달라 이런 식, 셋으로 쪼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쪼개서 넘어오는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보상하라고 하면 그것을 보지 않고 해준다는 말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복을 피해 주시고 다른 것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책임은 있으시지요?
쭉 하셔서 자기 과로 넘어왔을 때 그 책임을 확실하게 우리 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른 생각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회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계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95.몇%이고 공릉지역은 65.몇%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는 왜냐 하면 구청장이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별로 업무를 각 과로 분산 해 놓았습니다.
그 소관 국이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너무 상세히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확인을 해야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제가 요구자료에 노점상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는데 노점상 자료를 보면 달랑 하나 보냈습니다.
저한테 넘어온 것은, 요구자료 저한테 보내신 것이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상세내역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셔서 지금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점상 평가를 시청에서 한 결과 우수구로 평가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하루 1일 단속 건수는 작년에는 12건이었고 금년에는 37건,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자료가 불성실하게 월계동 122건, 중계동 84건, 공릉동 60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량노점상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다음에 징수하실 것이에요?
안 되면 차량압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받은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부과현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5건만 완납을 해놓고 전부 다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시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제일 난해한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인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국가에 대한 재산 찾기와 노원구의 재산을 지켜주시느라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진짜 수고들 많으셨고 애를 너무 많이 쓰십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질서를 잡는 면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진짜 이것이 신문에도 나고 다른 데서도 칭찬들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하고 같이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같은 과에서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하시는데 국가 땅 찾기 하는 업무에 비해서 불법 노점상이랄지 아니면 거리질서, 가로정비 등 이런 데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솔직한 심정입니다.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흑과 백 같이 한쪽은 너무 잘하는데 한쪽은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얘기를 우리 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자료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 할 때부터 그랬었지요.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이 솔직히 비교를 하자면 제일 꼴찌 정도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등등 이렇게 해서 행정재경위원회도 보고 보건복지도 보고 같은 동료 위원들 봐도 유독 이 건설교통국만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난해합니다.
솔직히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위원들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아주 9급 공무원 정도나 아니면 공익요원 정도,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선에 놓고 하기 때문에 대충 자료제출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하면 자료제출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충해서 ‘알아보려면 알아보고 말라면 말고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으로 해주십니다.
너무한 처사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반드시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번부터라도 반드시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나온 것은 서무주임이나 누가 적어 놓으셨다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및 관리등록 등에 대한 모든 내역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댓줄 써 왔습니다.
댓줄 뭐라고 써 왔는데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자, 쉽게 얘기해서 관리 등록된 자들 그 내역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댓줄 써서 줘버린 것입니다.
모든 내역이라고 했는데, 모든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모든 내역이 어떤 내용이냐고 통화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됐으면 좋겠다, 먼저 전문건설업 면허자, 구청에서 관리하는 면허자, 관리등록, 등록된 자 이것을 전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소송 2건 주식회사 KT, 국가소송 5건 응소하여 소 진행 중 했는데 간략하게 행정소송 2건, 원고 케이티라고 했는데 이 건 자체가 KT에서만 2건을 했는지 아니면 건건이 틀린지, 그 밑에 국가소송 5건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도로점용료가 과다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고 하나는 공릉동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종결이 돼서 저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KT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지금 5건이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 최하영사건이라고 월계동 383-2호 2,114㎡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또 383-7호 102㎡, 397-27 426㎡ 인데 이것은 현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로 최하영 외 11인이 국가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1심은 패소하고 2심은 95%를 승소했습니다.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이종현사건인데 이것은 물건지가 월계동입니다.
월계동 383-2호, 383-9호, 383호인데 면적이 228㎡, 58㎡, 111㎡인데 1심은 저희들이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2심이 12월19일 날 심판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희사건인데요.
이것은 하계동에 물건지가 있습니다.
180-9호, 180-31호, 138㎡, 54㎡인데 저희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석우사건이라고 이것은 공릉동 지역입니다.
공릉지역에 462-1호, 462-2호 해서 143㎡, 229㎡ 그런데 1심은 원고가 전부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 취하를 원고가 하게 되면 나중에도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승소를 하면 이것이 소송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부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동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동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김영선사건은 공릉동 280-4호, 1,648㎡ 중 248㎡가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1심은 원고가 전부 소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0m 이내에 KT관로가 있습니까?
50m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적용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과표를 잘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품셈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도로점용료 부과라든가 기타 사용료부과에 있어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명히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KT 측에서 받아들이기를 자기들은 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소송을 응소할 때나 항소를 할 때나 우리 행정기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행정청에 대해서 노원구청장에 재량권이 없고 그 검사에 의해서, 강제규정에 의해서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과표나 아니면 품셈을 잘못 해서 부과를 할 때 과부과를 하고 또 다시 승소를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적합니다.
4쪽에 국가승소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잘 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취득시효가 있는데 이것은 원고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피고인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가로정비하고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정비, 노점상정비 전부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요?
노점상단속정비는 무엇이고 가로정비는 무엇이고, 이것이 2개 합쳐서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이 다른 광고물이라든지 있는데 거의 99%는 노점상단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까지 돈 나간 것이 1억1,000만 원이고 1년간 용역비는 2억1,900만 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노점상을 열심히 단속을 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총 예산은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진아웃제다 하면 그대로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1차 경고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1, 2회 경고를 하고 그 다음 강제로 수거를 하고 또 나아가서 더 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계고하고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단계별로 수위를 조절해서 단속을...
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 수치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따라다니든지 해서 징수하고 해야 할 텐데 적발이 1,000건이다 하면 계도가 70% 됩니다.
수거는 10%, 20%되지요?
부과는 0.몇%나 10%도 안 됩니다.
아주 수치가 적은데 부과하고 마는지 징수는 어느 정도 하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이리 저리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잘 하실 것인지 핵심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목적은 노원구 관내에 불법 노점상이 근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을 저도 항상 과장이나 팀장들 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근절이 되고 100% 근절은 안 되더라도 숫자를 계속 줄여 나갈 수 있고, 아울러서 저희는 이런 시의 방침과 더불어서 우리구에서도, 전체 25개구가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아주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길거리에서, 오전에 이순원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가스로 음식물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 해서 시범 디자인 규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앞에 파란 규격사이즈를 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제도권 내로...
진짜 노원구에서는 잡상인을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안 되겠다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생존권 보호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재량권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점용허가 내주는 것이 1건인데 공릉동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 임대진씨에게 내주었습니다.
내주는 허가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다 공공성을 띠지 않습니까?
저 김치환 개인이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한다면 공공성을 띠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관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컨테이너박스 여기 저기 갖다 놓으면 다 허가내줄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하고 양성화 시키고, 한쪽에서는 뜯고 그러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점용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점용료는 공공의 목적일 때는 면제입니다.
얼마 받았는지 부과내용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징수를 얼마 했는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릉동 화랑지구대 자율방범대 여기 부과한 것 하고 징수한 것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릉동은 되고 상계동은 안 되고, 또 월계동은 되고 하계동은 안 되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핵심은 이런 정비를 왜 자꾸 하냐는 것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그 밑에 저 주신 자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위에 비고라고 있지요?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하고 증여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그 밑에 매매, 매매, 소유권 이전 해서 형한테 동생한테 매매했던 증여했던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승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이 정도로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주는 것입니다.
당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감고 아웅해도 되겠다 식으로 아무렇게나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10년, 30년 이상씩 다 근무하신 분들이고 한 번 스쳐가기만 해도 파악하고 분석하고 전부 알 것입니다.
흑백을 다 가려낼 텐데, 저희들은 여기 온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헷갈리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해놓았는지 아니면 속된 말로 엿먹으라고 해놓았는지 어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은 국장님이 특별 지시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승계 내용을 적어놓는다는 것이 매매, 매매, 증여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아무 생각없이 대충 해준 것입니다.
가로판매대 저한테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부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두 명씩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명씩 되어 있습니까?
부부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이 부분도 승계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증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까?
처음에 가로판매대를 승인받고 허가받은 사람이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인원수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부만 하고 공동소유가 안 됩니다.
3번 보십시오.
주공 11단지 정류장, 최영숙씨하고 김형화씨라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몇 개 있었습니까?
2006, 2007년도에는 몇 개씩 있었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는 114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가로판매대만 얘기합니다.
합쳐서 얘기하든지 두 개 같이 하든지, 근거를 주십시오.
같이 합쳐서 얘기합니까?
소유자를 합산합니까?
예를 들면 최영숙씨하고 김형화씨 하고 두 재산을 합산하니까 2억이 넘더라 하면 계약을 해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2억이 넘는 사람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착오나 오류로 표기하실 것입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못 주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법에도 그렇고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빼고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장소 이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의 허가를 받아서 꼭 필요한 경우에 장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예쁘면 해 준 것 같고 미우면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하면 다같이 곤란하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실적입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실적, 과태료 변상금 부과 13건, 시정명령 18건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후에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다면 다시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연장을 안 해 줍니다.
한 사람도 다른 사항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정을 현재 18건 했는데 세부내용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고 국장님께 다시 물을 일이 없을 텐데 뒤에 시정명령 18건 했다니까 누구든지 다 궁금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요, 추진여비...
이것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조금 더 받고 과장님이 더 받고 아래 직원은 덜 받는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올 한해를 겪으면서 공무원노동조합, 노원구청장 지부장 선거인가요?
선거를 유심히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더군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공약할까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 분들의 목소리에, 아니면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직원 동원만큼은 막아내겠습니다.’ 한 분이 당선됐지요?
그런데 직원 동원까지도 거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반성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숨은 땅 찾기라든가, 물론 공무원 본연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변상금제도는...
그 속도조절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땅 찾아서, 죽어라 해서 변상금 엄청 많이 물렸다, 그 받는 사람의 고통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광의적, 협의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청 담당업무로서는 엄청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눈으로 보신다든지 청장님 눈으로 보셔서 이 부분은 속도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나 과도한 것도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이륜차는 몇 대나 됩니까?
가로정비용이 1대 있고 하천감시용이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이천도 일부 구간이 있고요.
묵동천, 당현천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 올 수 있고, 이렇게 하천 감시용으로 순찰합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하느냐 아니면 조금 좁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앞에 ‘순찰’해서 마치 어디 감독기관, 어디 압력기관, 사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같이 다른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혐오스럽게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기능입장인 하천을 감시하는 요원으로서 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국장이나 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차고 다니면, 증명을 휴대하고 다니면 그것으로 만족할 지언데 ‘순찰’ 그것을 빨간 오토바이 앞뒤에 붙여서 다녔을 때 다른 구민들은 어떤 눈으로 보겠느냐는 얘기지요.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만 감사중지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커피도 한잔 하시고,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5시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형질변경하면서 기부채납하는 용지에 대해서도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관리하시지요?
국장님이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해 주고 내부결재로 해서, 내부문서로 해서 다 이관시켜 주는 업무인데 무슨 적발하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 업무니까...
월계동 298-2, 952㎡인데요.
형질변경을 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296㎡를 도로로 기부채납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면...
모르게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겠습니다.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엄연히 대로변에, 큰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어요.
세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주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주가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생각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미 다 전달된 업무사항인데...
확인해 보시고 바로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역 주변에 416-1, 416-2, 414-6 이것이 다 도로부지거든요.
여기에 사용자한테 점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지요.
416-1은 지금 성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용지라고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면제가 됩니까?
지적도 없으세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번지수를 적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건물이라 부과가 안 됩니까?
면제가 됩니까?
416-1이나 2는 성북역 광장이나 건물에서 도로부지를 눌러서 앉아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번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15번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계4동 어디냐 하면 성천교회 앞에 보면 아주 오래된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변상금을 부과하나요?
전부 철도부지는 아닙니다.
답하기 좋아서 지난 위원들한테는 ‘철도부지입니다’ 해서 다 피해갔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지적도 상에 보면 도로하고 구거하고 잡종지로 해서 일부 철도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 철도부지는 아닙니다.
한 20년씩 된 노점상들인데 여태껏 한 번도 단속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부과한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런데 그나마 저희들이 요즘 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계속 더 없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육교도 도로점용을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지상권을 받고 넘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간 소요된 예산이 2억1,973만6,000원이지요?
지금 제가 일지를 보면 날마다 그대로 써요, 이것이 한 건당 9만4,000원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 건 정리했다고 한 인건비나 보상비로 처리한 단속비가 9만4,000원이 드는데 일지를 보시면 4일에 한 번씩 합니다.
4일에 한 번씩 그대로 똑같이 배꼈습니다.
위에 것만 잠깐 보았는데 12월1일 그대로 단속이고 11월27일 그대로 단속이고 11월24일일 그대로 단속이고 11월18일 그대로 단속, 똑같이 11월14일 그대로 쓰고 11월12일 그대로 썼어요.
국장님, 지금 가져다 보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한 건당 9만4,000원씩 계속 나갑니까?
갖다 보세요.
지금 2억1,973만6,000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단속인원이 2,344명입니다.
나누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한 건당 5건씩 매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자료, 일지를 보세요.
가져다 보세요.
이것이 무슨 단속이에요?
맨 처음에 보시면 12월1일 월계1, 3동, 월계2, 4동 써진 것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에 있지요?
또 넘겨보시면 11월27일 똑같이 써졌어요.
11월24일 또 똑같이 써지고,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건당 한 번 단속을 했다고 하면 9만4,000원이 들어가요.
이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답변을 드리는데 노점상 상태가 단속을 하면 단속한 지역에 재발생이 많이 됩니다.
단속을 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침에 가면 또 있어요.
그나마 단속을 안 하면...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 한 건 단속한다고 9만4,000원이라니까요.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민세금에서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린다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권력도 노점상한테 밀리고 저희가 벌금을 매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세고 있어요?
우리 단속직원들은 심야에 단속을 하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세를 못 내지 않습니까?
세를 못 내서 망하고 쓰러지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면, 세금은 상인들한테 받아 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월계역 부근만 해도 가건물 권리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고 있어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구청에서 계속 한 건하는데 9만4,000원씩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들은 죽을 지경인데...
실질적으로 일지가 조작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그대로 쓰고 날마다 가서 단속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석계역에 국가유공자들은 왜 무료로 빌려줍니까?
계약서에 보시면 금액이 없어요.
금액은 받습니다.
한 3,000만 원인가 받습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상이군경회가 가설건축물 점유하고 있는 면적 거기만 그렇습니다.
가건물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대략 한 3,000만 원 되겠네요?
쭉 보시면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불암산 도시계획 자연공원 조성 해서 2004년부터 해서 2010년 12월31일까지 6년이 아니고 약 7년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초안산 쪽도, 이것도 초안산근린공원 해달라고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12월31일까지이고, 이것이 완전히 공원조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토지보상금이 완료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추측컨대 이런 것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이나 불암산도시자연공원이나 토지주들, 임야주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이니까 자기 사유지 땅을 보상해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상을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된 것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상할 재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점상 적치물 단속 이것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시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성실하게 건설관리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형평성있게 해주십시오.
단속일지가 형식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충분히 지적사항이 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부동산 매매는 아직 안 왔고 이것은 결론이 났습니까?
지적과에 협의 요청한 결과 제출은 지적과에서 정식 자료요청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 답변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럴 때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열람은 검토하고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정식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그때 당시 이 번지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제한이나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구역으로 바뀌고 나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그 때 당시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께서 다른 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적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지적과장하고 통화한 것으로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을 다시 얘기해서 준비해 주시고, 공문 수·발신 부분은 여기에서 발신한 것은 없네요?
수신된 것만 있고...
여기 공무원 수·발신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보상 예산을 달라,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다 오지 않으면 부족한 예산 빨리 달라 이 내용들이고 여기에서는 보상예산이 확보됐다 하고 통보한 것 이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서 확인하고요, 아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에 가로판매점과 구두수선대 이것이 허가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산이 2억을 넘으면 가로판매점이나 구두수선대는 자동 철거하고 자격이 상실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2007년도에 시에서 지시가, 계속 효력이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여기 지금 재산 2억 기준을, 재산이 이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를 조회할 텐데 조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조회를 하고 있나요?
작년 11월1일부로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하고 금융기관 25개, 금융기관을 전부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22군데나 23군데 부부재산을 확인을 해서 11월1일 현재로 재산이 2억 넘는 사람, 거기서 부채는 빼주고 해서 2억 넘는 사람만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가족 것은 안 했습니다.
자녀는 안 했고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이것이 얼마 전에, 작년도에 한 다섯 군데인가 폐지가 되면서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멍청해서 몰라서 11월 며칠인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기간 전에 금융기관에 예금한 1억을 빼버리면 내가 2억이 안 되는데 내가 안 빼서 나는 철거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12월1일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재산을 조회를 했을 때 2억이 넘으면 철거되는 것이고 11월30일 날 부동산 하나를 증여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내지는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던 예금 1억을 뺀다든가 그러면 철거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월30일 1억이 있다가 빼 버린 경우, 12월1일 날 1억이 들어 온 경우 이것은 저희가 한계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11월1일 기준으로 재산조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야지...
과장님,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예, 아니오 답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준이 그렇다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11월1일 전에 예금했던 것을 빼고 11월1일 날 다시 재계약을 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냥 예,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12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이 2억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뺐던 것을 다시 집어넣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확인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 후에는 저희가 동의를 받을 방법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요?
왜 말을 비틀어서 대답을 하세요?
예, 아니요만 하세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래 88년도, 89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노점을 강제로 철거를 시키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그때 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2007년도 12월말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사회문제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에서는 재산액을 1억 이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시의원님들이 2억으로 하자고 해서 11월1일부로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를 전부해서 2억이 넘는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2억 미만은 재허가를 해줬는데요.
저희 관내에 14개가, 금년 1월1일부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 대상이 됐는데 그 분들이 집단으로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등을 내서 저희들이 전부 승소한 사항입니다.
14개가 업소인데 아마 2개는 자진해서 취소가 됐고요.
구청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2007년 11월1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2007년 12월31일 날 만료되는 운영자에 한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2008년 1월1일 이후의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2007년 11월1일 이후의 재산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례는 2007년 11월1일 날 개정이 됐지만 이것이 허가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12월31일까지 하고나서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11월1일 이후에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그때 개정이 됐고, 11월1일 날 개정이 두 번 됐잖아요.
11월1일 날 하고 2008년 7월30일 두 번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는 두 번 개정이 됐잖아요.
2007년 11월1일 날 개정이 됐고 2008년 7월30일 날 두 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 11월1일 날 개정이 됐으면 거기에 나오는 조례가 2007년 12월30일로 만료되는 운영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면 재산조회는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재산으로 해야지,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도로상에 이렇게 적치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건축후퇴선인가 거기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단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것 반드시 정비 쫙 하세요.
그리고 제가 건설기계등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 영업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확보 계획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야간단속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4건이 행정처분이 됐는데 그 중에서 많지도 않은 건수기 때문에, 내역서 중에서 등록말소 1건이 어떤 것으로 된 것이에요?
기본법 무엇을 위반해서요?
그 장소에, 다시 말하면 무단폐업으로 인한 허가취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자료가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감사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동료위원님부터 할까요?
자료준비가 이렇게 안 되면...
416-2호는 이번에 저희들이 숨은 땅 찾기 사업을 한 결과 적출이 됐습니다.
지금 점유한 사람이...
이것은 저희가 숨은 땅 찾기 하면서 이번에 적출해서 약 1,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16-1호는 도로로서 성북역사에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역사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또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100% 성북역 역사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임대준 것이 많아요.
약국, 제과점, 분식점, 옷가게 심지어는 위에 상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100%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414-2호, 379-10호, 379-14, 379-45...
그런데 416-2 도로부지에 저촉한,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는 점유지가 379-14호하고 379-10호, 그 분이 그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또 지금 414-2 윤대훈, 윤상훈, 윤명훈이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필지는 지금 379-10호, 379-14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과를 하시고 어떻게 414-2호 윤대훈이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부과를 안 하고 있었느냐...
거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측량하고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부분을 다섯 사람이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한 것은 좋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379-14호, 379-10호, 414-2호 이 세 사람이 여기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요.
몇 십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379-14호, 379-10호 두 분한테만 부과를 하고 414-2호 윤대훈, 윤상훈한테는 그동안 부과를 안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여기를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고 통지를 보내서 민원인이 와서 상당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93년도까지 부과가 되고 93년 이후에는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93년부터 왜 부과가 안 되었는지 민원인 얘기에 의하면 그때 당시 자기네 부친이 구청에 와서 싸우고 부과가 안 되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해서 발견된 토지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친하고 싸웠는지 지나가는 누구하고 싸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93년도에, 문서상으로 안 남아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에 소급해서 5년치밖에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자가 했던 후임자가 했던 못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똑같은 필지인데 어느 것은 적용이 되고 어느 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같은 필지에서, 이 필지가 떨어져 있다든지 근접해 있다든지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하세요.
다른 부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 답변해 주시지요.
광운대학교에서 문화회관으로 넘어가는 사도, 광운대학교에서 무단 설치한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98-2호 그것은 지목변경은 되었는데 분할된 것을 확인을 못해서 찾고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두 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98-2호 이 부분이 형질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98-15호가 도로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형질변경해서 기부채납한 인증서까지 다 있어요.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성북역에 대한 것도 아직 그동안 부과를 안 하신 것이네요?
만약 하게 되면...
성북역에 416-1이 도로가 길게 성북역 광장으로 해서 역사로 해서 철길너머까지 다 이어져요.
이마트있는 데 까지...
지금 그리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하나도 부과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로 이것을 이 정도 찾을 정도면 공무원들은 눈감고 뚝딱 해야 합니다.
이것 본 위원이 공무원생활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찾을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왕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390-26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필지에 같이 ㄴ으로 되어 있는데 390-27이에요.
같이 접해 있는 부지인데, 이왕 질의한 것이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2-2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재상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변상하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이 저한테 근무일지를 주셨는데 가로정비 용역회사 실태조사서 있지요?
용역회사요.
가로정비 일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실질적인 일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보아야 할 것 같으니까 실태조사서를 주세요.
용역회사에 대해서 용역하기 전에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순찰하는지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주세요.
A업체면 A업체, B업체면 B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선택하기 전까지 조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은 몇 명이고 근무평가는 어떻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보고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순찰을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업체 실태조사서를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용역업체가 선정된 경위 내지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선정은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와서 하는데...
사실 단속을 안 하고 그렇게 쓸 수도 없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시면...
수거한 것이...
창고가 모자라요.
제가 세어보았지만 20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몇 일 있으면 찾아가고...
누계가 계속 194, 195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누계는 180개 이상 나와 있어요.
10월1일 누계가 180개인데 지금 12월1일도 누계가 199개에요.
수거가 일주일째 지나도 11월26일 4개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진짜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것 본 적 있으세요?
매일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비를 했다고 매일 53개, 62개 정도를 정비했다는데 이것이 조작된 것이에요.
송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조작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송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56개를 정비했다고 하면 어딘가 하루정도는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면, 정비라면 그냥 가서 치우세요, 치우세요 말 한 마디 한 것이 정비겠지요.
이것이 어떻게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로정비일지 이것 삼척동자도 보면 압니다.
다 실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계근린공원하고 갤러리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 컨테이너박스 해서 3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11월초에 완전 100% 하나도 없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T 앞이라든지 월계동 미성아파트, 석계역 주변...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왕에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것이면 금방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데 타과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각 과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과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안 했으면 안 했다, 무엇 때문에 안 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과를 안 했는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계동 932-2호 건재상은 점용료가 미부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해서 점용하고 있으면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298-15호는 2007년 5월3일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로 미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장확인 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29호는 공공용지, 우리구 소유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성북역 역사는 저희가 현장 확인 후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검토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부과된 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부과하신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광학원이 걷고 싶은 거리로 다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도 거기 시유지, 도로부지, 하천부지가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점용료를, 그동안에 변상금을 부과 안 했었지요?
아는 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최근에 걷고 싶은 거리로 형성이 되어서 염광학원 땅이 지금 도로로 편입된 부분, 그 다음 저희 구유지나 공공용지가 학교로 편입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면적을 서로 간에 산정해서 교환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토목과하고 얼마 전에 교환을 한다든지 어떻게 등등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상계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 땅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는 학교부지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무단 점유해서 사용했던 것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까지는 부과를 했어요.
부과해서 학교에서 행정소송에서 졌지요?
그런데 이 264호가 무슨 법령에 근거도 없는 264호에요.
구청장방침 264호가 아무런 법에 없는 그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안 하고 누락시키고 있는 우리 관내에 토지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자료에도 보면, 아직도 본 위원이 할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과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부과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과해야 될 것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께서 자료를 안 주더라도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과 미스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꼭 자료를 줘야만 부과가 되나요?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기면 그때그때 측량을 하고 있는데 98년도, 10년 전쯤에 전수측량을 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상계3·4동 뉴타운지역하고 중계동도 새로 재개발되는 데, 그 다음 노원마을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지역은 금년 연말이전까지 전수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변상금 등을 부과할 것이고요.
그래도 위원님들의 생각처럼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땅을 완전히 우리가 100% 확보하고 찾는다는 것이, 잘 찾아서 무단점유한 사람한테 변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천길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구간은 롯데캐슬루나 121동 앞에서 월계2교까지 약 한 3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18일부터 토요일은 14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25일 날 우이천길 차 없는 거리 운영 시범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생활체육이나 산책로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자율추진위원회 주관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정류소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류소 현황은 총 58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정류소 신설은 없었으며 이용이 불편한 정류소 5곳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금년에 버스·화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운행전 점검확인 미필, 밤샘주차, 상호 미표시 등 총 699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택시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합승이라든가 차령초과, 자격증 미게시 등 총 9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교통불편민원은 총 2,82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총 383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현재까지 총 9,350건의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민원 전담 은행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내방민원 편의를 위해서 우리은행과 협의를 해서 등록민원 전담 은행창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인터넷 재교부를 실시해서 기존에 재교부신청시와 교부시에 2회에 민원인이 방문하던 것을 1회로 방문횟수를 줄여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불법자동차 단속실적입니다.
무단방치차량 335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08대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자가정비 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운전자의 자가점검과 정비능력을 배양하여 안전운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눠서 1회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금액과 부담금 징수 실적은 조정금액 대비 90.2%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수요관리 대상 시설물 중에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가 교통난 감축 이행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조사해서 그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감액은 3억2,716만5,000원 경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 2007년도 김영순위원이 감사 때 건의한 사항인데 마을버스 4번 노선 연장이 됐습니까?
그 마을버스 4번 차량 노선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김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는 석계에서 공릉2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인데 학교에서 아마 학생들 안전문제로 곤란하다고 해서 연장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을 이유로 그 지역이...
건의를 하였으나 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배차간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건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정비사업자 있지요?
2008년도 불법정비사업자 고발, 고발을 열여덟 군데 하셨네요?
어제 한 것인지 한 달 전에 한 것인지 6월에 한 것인지...
이것은 분기별로 했는데 그 내용은...
구청에서 경찰서로 하는 것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우이천길 차 없는 거리 운영, 롯데캐슬루나121동 앞~월계2교, 롯데케슬루나인가 여기는 주소가 없어요?
롯데캐슬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공항버스 정류소가 14곳이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옮겼습니까?
5단지 앞에서 탔었거든요.
세이브존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자마자 탔었는데 거기에 없어졌어요.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넘어 갑시다.
4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민원 접수 처리실적, 이렇게 민원을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고만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합승이라든지 도중하차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엽서는 숫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 것이 1,516건이 되고 그 중에 질서위반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운수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10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1건을 부과하고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264건, 자격정지가 8건, 신고 취소가 523건 해서 2,800여건 중에 2,424건은 행정처분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19건이나 되는데...
무엇 때문에 19대가 있다.
맨 밑에 보면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이것이 2개월 전에 167회 때 단속을 251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2개월 만에 84대가 늘어났는데 무단방치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무단방치 차량을 없애야 되니까 자진철거를 149대 시켰습니다.
지난번 두달 전에 했을 때는 284대를 단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월 수가 느니까 실적이 올라갔겠지요.
6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부과·징수, 그 밑 구분에 보면 총계, 의무보험, 정기검사·점검, 정기검사·점검에 부과가 5,765건에 4억6,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데...
천원으로 하면 1억이 되고요.
얼마로 봐야 돼요?
9월3일 받은 것입니다.
7월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읽어보세요.
얼마로 봅니까?
110만 원이에요, 1억1,000만 원이에요?
보고하는 자료가 전부 틀리면 믿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그 이상 적어놓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불과 2개월 전 9월에 자료 받은 것입니다.
7월31일 현재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뒤에서 자꾸 고개 흔들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작성한 것 같은데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저 또한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설적에도 나와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나와 있는데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의무보험, 정기검사, 운전자 및 전용차선, 범칙금 등이 있는데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옛날 성격으로 하면 책임보험 아닙니까?
왜 16.2%밖에 징수를 못 하셨습니까?
저희들 징수율이 16.2%, 25.8%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격상 이 사람들이 위반한 것이고 과태료나 과징금인데 전년 동기를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계로 보면 25.8%인데, 이 말씀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징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년 동기는 19.4%였고 금년은...
받았으니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칭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16.2%,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사회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무보험만큼은,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안 했다 상식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도가 사실 일반세금은 가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징수율이 올라가는데 이 과태료나 과징금은 지금까지는 가산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20일자인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질서행위규제위반법이 다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결함으로써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개선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구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전문인, 전문인이라 하면 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동명기술공단 교통계획부의 교통기술사...
거기에 계신 분, 또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어린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유치원 원장 이렇게 해서 지금 법상으로는 9인에서 15인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8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급을 안 하니까, 10명 중에 세 분은 빼고요.
그런데 28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올해는 1회만 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딱 맞출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91만 원, 7만 원이니까 12명을 잡았는데 4명뿐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인들께서, 행정에 대한 최고의 기술자 아닙니까?
박사, 석사 젖히고 담당자가 최고고 그 다음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점을 못 치셨는가, 예상을 못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91만 원을 처음에 예산 때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28만 원뿐이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느냐는 얘기에요.
왜 예상을 전혀 못 하셨냐 이 말입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91만 원이라는 예산은 경감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운영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느냐, 이것을 왜 여쭈느냐 하면 이것이 적은 금액,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입니다.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아놓고 예산 사용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을 하느냐 말이지요.
예를 든다면 이것을 반이라도 해야 하는데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50%도 못 맞췄다는 얘기는 다른 예산과 다른 모든 것이 유효적절하게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자인건비, 시설물조사자인건비, 보험료, 인건비, 보험료지급, 인건비지급, 보험료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것들이 다 맞습니까?
워크숍은 시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다음에 담당직원을 위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들어오신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준에서 탈락해서 못가셨고 그 다음은 기준이 없이 담당이나 팀장은 가게 되어 있어서 올해 2명 다녀왔습니다.
시에서 진행한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50만 원입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적조회기 PDA 구매하셨지요?
사용실적 하니까 2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몇 건 해서 숫자 써 주시지 마시고 하루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실적, 내역, 구입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비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실무위원회를 합니까?
위원장이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이고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팀장도 들어가고, 과장이 위원장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국장님, 새마을위원회 부녀회장님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자유총연맹청년회 회장, 녹색어머니연합회 고문, 노원구청 운수지도담당주사, 각 분야의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나간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 수당을 받아 간다면 잘못됐지요?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피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교실 현수막 제작하셔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행해 보시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요즘 주부님들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자가정비요령은 차도 운행을 많이 하고 하니까 저희가 50명을 매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꽉 찹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아니면 몇 강의, 아니면 몇 시간 정도?
한 번 나오는데 2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이론을 4주, 실기를 2주해서 총 6주로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 걷는 것에만 열중할 일이 아니라 돌려주는 사업도 해야 합니다.
순기능적인 면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아니면 불용예산을 다시 전용해서 쓰시더라도, 전용까지는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늘려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반면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교통행정과에서도 여기저기 겁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 업무보고랄지 등등 하기만 하면 혼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어떻게 혼나느냐 하면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전부 여기저기에 붙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본다면 전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도 명단, 리스트라도 가지고 있어라, 리스트를 데이터화 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교통행정과에서 걸었다, 안 걸었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더니 아직도 그 관리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현수막거실 때는 잘 거시고, 속된 말로 팽팽하게 잘 걸으면 괜찮은데 이틀, 삼일 지나면 늘어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만 줘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걸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데 홍보하시고, 걸었다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차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고지를 보시면 타 지역에, 서초구에는 한 군데에서 같은 차고지를 가지고 열 번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초구 서초동 1501-12 거기 그 지역에 쭉 끝까지 보시면 열 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고지에서 몇 대까지 차고지증명을 떼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면적에 기준해서 12대가 들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서초구에 차고지가 있는 차가 노원에 와서 영업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끔가다 불법주차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노원구에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난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 자기가 신고한 차고지로 가지 않고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것하고 틀리지요?
차고지 몇㎡에 따라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도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서초동 1501-12호가 면적이 얼마인지 여기에서 확인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담당팀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부분과 등록부분에 있어서 현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25개구청 아무데서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등록해 주는 데 서초구니까 서초구로 갑니다.
서초구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면적이 되면 그쪽에서 바로 전산으로 입력해서 총괄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쪽에 차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고지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떼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신문방송에도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노해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하지 않는데 주차장증명을 발급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대수와 이것이 서로 매치가 되어서 총 숫자가 넘어가면 단속을 나갑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야간에 많이 근무를 하십니다.
평일에도 주로 야간에 단속나가시는데 심야단속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저희들 운수지도팀의 주 업무가 법규위반차량 단속인데 밤샘주차를 해도 특별히 예우해 주는 것은 없고 별도 수당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보완이 되어서 단속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2008년도 434만 원입니까, 4,344만 원입니까?
여기 제 답변에 온 것은 4,2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요구자료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고...
이것은 자료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 불법정비사업자 고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정비사업자 고발 2007년도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발 단속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색하는 것은 벌금이 얼마입니까?
과태료요.
고발로 끝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을 할 때는 구청하고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시에서 위임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은 정비사업조합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차량이 불법 고발되었다면, 정비소는 말하자면 카센터 아닙니까?
거기 한 군데 불법정비소에서 같이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세 번씩 걸린 것도 있고요.
그 6개 항목 외에 추가로 정비하게 되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의 승인을 받고 그런 연후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주십니까?
시설은 거기에서 하게 되고 행정적인 절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속 계신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중에서 중대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님들 자료를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의논을 하셔서 받기로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꼭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나 꼭 말씀하시고 싶은 중대한 사항만 말씀하시지요.
오늘은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과도 해야 되니까, 짧게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위원장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정류소 이전 5건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5건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듣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단속을 108개 하셨는데 불법구조변경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셨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무택시 이용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내려와서 지금 업무택시를 구에서 이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8년도 현재 260여건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하고 그렇게 부합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차량 줄이고 차량을 많이 운영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 환경 얘기하는 저탄소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이익인데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공무원들의 여비나 일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출장 갈 때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가고 출장 끝난 다음에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업무택시를 이용 안 하고 내 차를 가지고 갔다 오면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 봉급에 다 포함해서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못 받고 업무택시에다 주느냐 이것입니다.
맞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그 부분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비관계라든가 관용차는 부서가 틀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관용차량을 줄이면 차에 대한 유지비도 줄어들지요.
내구연한이 되니까 차량 사지 않아도 되니까 그 비용이 세이브 되고요.
거기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 기사도 줄어들겠지요.
아무튼 비용은 복합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장점을 얘기하자면 비용은 급격히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용하는데 불편은 본인이 볼 때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 하고 내려가면 바로 와 있으니까, 왜 콜 하고 내려가면 와 있느냐면 일단 콜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오기 때문에, 구청 근처에 있는 택시가 바로 네비게이션 콜 안내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 들어오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내려와서 바로 타기 때문에 타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역시 다른 데 업무보고 나서 콜을 하게 되면 바로 오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문제 없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수익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여비나 일비 등등 해서 이 부분이 전부, 심지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를 절대 현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자기가 가져갈 수 없고 어딘가에 가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같은 경우는 여비에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용차를 이용하면 기름값 2,000원 들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받아갈 수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면 거기에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에 주는 것 외에는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비 같은 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용차 규정이라든가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단위에서...
시에서 좋은 지침을 낼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이 더 싼 면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내려주는 지침도 정책이니까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아무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노원구나 지자체단체나 이런 정책들을 입안할 때 또 서울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일반현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은 3개 반 15명으로 단속인력을 편성해서 학교주변 및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만9,21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외 3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교통지도과 내 별도 CCTV 상황실을 설치하여 단속인력 6명이 3만4,590건의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파킹 방범용 CCTV 13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이동형 CCTV 단속시스템 2대를 구매하여 민원신고지역 및 이면도로를 순찰하여 10월말 현재 총 8,278건의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08년 9말 현재 32만6,510건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5만2,058건 중 20억7,627만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현년도 46.0%, 과년도 7.5%입니다.
다음은 4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사업비 6,600만 원으로 구경계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고 도로안내표지판 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항입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사업비 4,700만 원으로 문안수정 62개소, 지도정비 11개소를 하였으며 보행자안내표지판 2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차장건립 현황입니다.
공릉1동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 29면의 공동주차장을 건립 중이며 총 사업비는 31억9,100만 원으로 11월 중으로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입니다.
상계2동 373-13 외 1필지에 총 사업비 52억500만 원으로 주차면 총108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 추진 중이며, 2007년 11월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지하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 교통편의 시설 설치, 자전거도로 보수 및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편의 시설로 마을버스 승차대 215개소, 자전거보관소 161개소를 설치하였으며,상계5동에 생활권 자전거대여소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는 사업비 5,850만 원으로 투수콘포장 26개소 890㎡를 보수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가드휀스 등 총20종의 교통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96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어린이보호구역 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상원초교 외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칼라미끄럼방지포장, 아스콘포장 등
사업비 3억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성희유치원 외 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844만9,000원으로 보‧차도구분,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홍파복지원에 대해 사업비 681만8,000원을 투입하여 노인보호구역 내 보‧차도구분,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설치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는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 24일부터 2008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8억2,036만7,000원으로 태랑초교 외 13개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는 사업기간이 2008년 9월23일부터 2008년 12월 20일까지이고 사업비가 7억3,611만2,000원으로 성희유치원 외 7개 유치원에 대해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노인보호구역개선공사는 홍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총 사업비 1억6,320만6,000원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월계1동 외 13개 동 131구간 1,918구획에 대해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총 4억9,226만4,000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3개소 1,170구획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총 6억9,431만1,000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 현황입니다.
14개 동 3,089면의 주차구획선에 대해 총 사업비 8,895만원으로 도색 1,637면, 삭선 127면, 신설 97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23개소 1,170구획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월계1동 외 13개 동 131구간 1,918구획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담장허물기 개별사업으로 21동 42면, 골목사업으로 2동 2면을 조성하였으며,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13가구에 설치하였고,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사업참여 안내문 우송, 사진전시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현황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중계2동 달맞이공원 내 교육관 및 실외교육장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59단체 3만1,64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룡1동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를 민원으로 보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릉1동인데 그 지역과 아주 떨어진 곳에서 하는 것도 민원으로 여기지는 않지요?
어디까지를 민원으로 보시나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쭉 봤을 때는 그쪽에 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들어온 사람 주소와 지도를 보면서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쪽 시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곳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이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냥 누가 가서 이것을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매각 동의서하고 각서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건물 및 토지매각 동의서를 다 받았잖아요?
특정인한테만 각서 받나요?
각서를 쓴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건물 및 토지매각 동의서를 한 사람과 한 건물을 가지고 각서를 쓴 사람이 틀리게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랬을 때 이 보상은 누구한테 해주지요?
그런데 건물의 주인은 최종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종윤이라는 사람이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인이고 김준현이라는 사람한테 각서를 받았는데 여기 저한테 준 동의서 수령현황에는 김준현이 동의서를 수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상을 주었다는 얘기네요?
이것이 제가 무슨 뜻인지...
그 관계는 양해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이 현장을 아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각서 쓴 사람보다도 집주인한테 쓰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 중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셨지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르게 얘기하시면...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과장이나 국장이 업무를 명백히 파악해야 되는데 제일 그 사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담당팀장이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들으시고요.
이것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서 여러 위원들이 하루종일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을 주무과장이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앉으세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및 건물주소, 그 다음 소유자, 건물에 대한 분할, 무단증측, 용도변경 이런 사항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서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년 8월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동의서와 각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소유자들이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옥주하고 세입자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동의서 받는 것은 당초 현장조사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뀌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이 2007년 12월10일지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임대차인 것이지요, 세입자지요?
그래서 이사비를 지급받아서 타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하도록...
천천히 찾아보세요.
22살, 23살 이런 아이들이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세무서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아한 부분도 많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아이들이 주인이었지만 여기에 사는 세입자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소가 서초동으로 되어 있고 전북 어디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각서가 없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입자였다면...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달랑 이 집만 있습니다.
이것을 김준현씨가, 여기에는 최종윤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11월5일에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김준현씨로 되었다면, 그럴 때는 각서를 받고 이런 것이 맞는데 저한테 준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주가 최종윤씨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나이 많으신 분이...
그것은 제가 의혹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써보라고 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타 지역을 보면 하나의 근생시설인데 그것을 층별로 소유주를 용도변경해서 소유주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사업시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 건의서 들어온 지역은 불가를 했고요, 공릉동 지역은 제가 분석해 보았을 때 처음부터 빌라였고 소유주가 각자 되어 있었는데 매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규제를 할 수 없고 다만 기준일 전에 이전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과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에서 다시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분양이나 이주나 아파트입주권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활한 보상관계를 위해서 동의서나 각서를 받아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적다는 등 이러한 재결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상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취득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빠졌다면 당연히 서류로,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서류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서류를 당연히 받았어야지요.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에 그 전에 있을 때도 그런 쪽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오랫동안 행정직에 계셨던 분들이 별 것 아닌 것에 왜 이런 것을 못 보셔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것도 모르지만 이런 것의 경우에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꼭 저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해서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갖추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서류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감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들이 타격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서류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서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빠짐없이 하셔야 되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받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 감사 건의사항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44번이 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계약방법을 현행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바꿀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해서 김영순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주를 10월경에 했는데 그것은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저희집 앞에 보면 기업은행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CCTV설치된 것을 제가 실제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설치가 되었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30곳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엄정한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목적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홍보하면 스스로 사전에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음은 2008년도 마을버스 승강장 정비현황이 있는데 승차대 199대를 일괄정비라고 하셨는데 일괄정비하면서 별다른 경비지출은 없었습니까?
자료요구한 것에 마을버스 승강장 정비현황을 보면 1번과 2번 해서 노원구 관내 버스승차대 199개소 일괄 정비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승차대를 세척하는데 ㎡당 3,400원씩 5,890㎡를 하는데 약 2,000만원 소요되었고 도색하는데 187㎡에 1㎡당 5,656원 해서 105만7,672원, 또 환경정비 하는데 26개소에 약 1,100만 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차 과태료 포상금 지출내역서가 있는데 1월은 199만800원이고 2월은 281만7,500원 이 금액이 한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몇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기여한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이 받는 것이 포상금인데요.
예, 안 받습니다.
지금 업무실적 3쪽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는 체납관리가 있는데 체납관리현황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이것도 그때 다 뽑은 모양인데 지난번 167회 때 보고한 것은 26만 건인데 여기는 25만 건입니다.
금액도 틀리고 해서, 이것을 제가 9월 3일 받았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할 때 체납징수 방안을 말소 차량의 신속한 대체압류시행이라고 대체압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도입하셨습니까?
현년도는 2만7,000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립이 공릉동 517-5 외 3필지, 여기 사업비가 31억9, 100만 원이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자료를 주신 것인데 이것은 29억4,000만 원인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착오라기보다는 변동이, 여기는 용역비와 나중에 추가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 공사비가 29억 책정되었다가 여기 추가로 2,500만 원 정도 더 들어 간 것 같은데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릉1동 사업비는 현재 2008년도까지는 29억입니다.
그런데 이 31억은 현재 2억5,000만 원에 대한 내년도 주차장 공사비가 포함된 공사비입니다.
2009년도에 2억5,000만 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면 31억9,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31억9,0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이 계속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는데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검토하신 후에 보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도시관리국 할 때 이렇게 위원들 질의에 자료 찾지 않았습니다.
자료 찾지 않았고 미리 스터디를 하고 와서 위원들이 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브리핑 하고자 하는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위원들 자료요구사항을 스터디 하고 와서 답변하다가 부족하면 과장이 답변하고 팀장이 답변했지 처음부터 이렇게 자료 찾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스터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간 후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월별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저한테 주신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쪽을 보시면 단속인원이 3개 반에 15명이고 주차단속요원 6명, 또 운전원 2명으로 단속건수는 3만9,211건이고 또 CCTV는 3만4,59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합하면 7만3,801건인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8만1,685건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요?
여기 업무추진실적에는 11월로 되어 있고 제 것은 10월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준 것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단속은 몇 건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틀려요.
그러므로 자료를 주실 때는 보고 자료와 똑같이 맞춰서 주셔야 저희가 물어볼 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여기 보시면, 그냥 2008년 것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 10월까지 3만1,641명이 봉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단체에서는 559건 청강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봉사단체에서 기록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실적으로 하시는지 봉사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초등학교 해서 559개 단체 3만1,000명이 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되었고 집행부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힘들고 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했고 본 위원 답변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가장 신속하게 답변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그 분이 계속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억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주차장 건설하는데 총 소요금액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감정금액을 저희들이 비교평가를 해서 사업비 계략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미만으로 추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소공원부지는 시비지원 받았지만 주차장사업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구두상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산출한 경우에도 30억이 안 되니까 투자심의는 일단 대상은 아닐 것이다 해서 소공원부지의 감정평가금액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99번지와 105번지는 지나치게 많은 세대가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다 세대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다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공원에 집어넣었던 것을 서울시에서 부적정이라고 판정을 해서 돌려보내서 다시 18번지와 19번지가 들어가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등기부등본상 저희들이 98년도 준공과 동시에 각 개별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부적정했던 것을 이번에 또 다른 주차장사업으로 끼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내려보낼 리가 없지요.
특히나 그 당시 소공원의 진출입로가 불편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가급적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역, 그리고 소공원 말씀입니다.
500m 이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진출입이 용이한 곳,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면 진출입이, 입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불편합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공원보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투융자 올라갔으면 절대 이것은 적정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의로 29억으로 맞추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를 구청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단 업체가 있지요?
감정평가 업체가 12개 업체인가 있지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순환으로 해서 2개 업체, 이전까지 8번까지 했으면 9번, 10번 업체가 이번 감정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평가가 나온 것에 2개 업체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이 감정평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금액을 토대로 산출해서 주택을 협의매수했을 때 그 금액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매수하고 철거하고 공사하고, 과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주비 얼마, 임차권 얼마, 분양권 몇 개, 그리고 현재 이러이런 세대에 대한 보상 얼마, 감정평가 결과, 그 다음에 공사비 2억 얼마 해서 나온 것이 29억입니다.
저한테 자료 그렇게 주셨잖아요?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알고 계신다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30억이 넘으면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시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지난번에 현장답사 의정활동하실 때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시에 질의를 했는데 부적격하다고 회시가 내려와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는데 29억이 된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왔고 지금 현재 주택 몇 채를 사들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주비나 등등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31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 추가를 하신 것이에요?
왜 추가했는지...
왜냐 하면 이 29억 안에 주차장건설비용 2억5,000만 원이 들어있고요, 이주비 등등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공사를 왜 29억에 맞추어서 투융자심사를 피해서 99번지와 105번지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소공원사업 때, 이 주차장사업 이전에 소공원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반려해서 구의회에서 소공원에 대한 번지를 다시, 소공원도 번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소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질의를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서 내려온 자료를 찾아서 제가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올라갔으면 분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후에 끼워 넣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줄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딘가에, 이주비나 어딘가에 더 많은 돈이 책정되어서 여기에 필요했던 금액을 다시 공사비를 책정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추정컨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돈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은 보상가, 이 건물을 추진하면서 금액을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한 보상가의 10%를 더 계산해서 보상비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방침을 받을 때는 27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물가상승에 의한, 공시지가 상승 이런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처음 상정할 때는 27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 신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30억이 넘었으면 저희도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담당팀장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담당팀장께서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했는데 나중에 물가상승분이 올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주차장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어디 어디 어디, 무슨 동 무슨 동에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게 되기까지는 노원구 주무부서에서는 각 동에 어떤 공지문 내지는 어떤 공고를 했기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처음에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6년도 10월에 교통지도과에 왔고, 그 전에는 교통관리팀이 있어서 교통관리팀에서 이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 1월에 저한테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시행하는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2007년도에 모든 업무가 저한테 총괄되면서 제가 주차장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많이 몰려옵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로 건물의 분할이 있었느냐, 통건물인데 각 층별로 자른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정식 건물로 신청들어온 것도 있고 검토해달라고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사업이 상계2동이라든지 이쪽에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모든 건물이 정상적으로 등기가 나서 처음에 다세대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그 다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사업 건의들어온 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기억이 상실되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건설사업 시행을 하고자 했으나 건물주가 보상감정액이 너무 낮다, 이럴 바에는 우리가 사업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주가 반대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만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구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사업을 할 동에서는 대상지를 올려라 이렇게 한 것은 없다고 하셨지요?
주차장사업이?
상계동인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투융자 부분을 통과하지 않아서 99번지와 105번지 18세대인가 이것이 무더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소급할 때도 여기 이상하니까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부적정 지역으로 해서 내려왔던 지역인데 다시 들어간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지금 현재 9번지, 105번지, 99번지가 한건희 씨 건물입니다.
한건희 씨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6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 세대분할이 됩니다.
대부분이 2006년 6월 기준이고 이후 몇 개만 날짜가 조금 상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 번지는 이미 소공원할 때 서울시에 공원사업으로 구에서 수용하겠다고 올렸던 데인데 부적격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여기가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할이 2006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분할이 되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에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 날 전 3개월 안에만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부터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5번지와 2개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99번지와 105번지는 명확하게 그 자리가 소공원사업으로 들어갔다 나온 전력이 있는 그런 건축주들이기 때문에 이미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갖다 넣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한 내용, 공릉1동에 지상주차장을 517번지 일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4개를 대상번지까지 지명해서 공릉1동 주민과 노인정 누구누구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거명을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공릉현대화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차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릉시장까지는 지도상으로 두 블록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일대 건물은 거의 똑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고요.
이후 다세대로 지은 건축물이나, 물론 증·개축을 했다거나 신축한 건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된 건물들은 똑같습니다.
공릉시장 바로 옆에 진입로도 좋고 그런데 그때 당시 금액으로 그 일대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소공원 옆에 지하로, 공원을 크게 하고 지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공원으로 따로 하나 떼놓고 그 다음 그 옆에 지상주차장으로 번지 명령을 해서 그 99번지와 105번지가 끼어들어서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왜 안 봤습니까?
이것 봤지요?
검토 안 했어요?
소공원에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시에서 내려온 것 혹시 보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번지 일대는 정예하게 누군가가 흔한 할모 얘기하면 브로커가 개입되어서 정예하게 두 물건을 지상으로 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본 위원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 번지가 소공원에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번지에 해달라고 해서 그 번지를 가보니까 소공원이 옆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3m 도로도 안 되기 때문에 진입로 등등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혹시 안 하셨어요?
그 옆에 소공원 부지 하면서 진입도로가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장사업을 하려면 소공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하면 이 소공원 부지를 조성하면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그 다음 골목길 이면도로에도 양옆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대형차량 출입도 어렵고 또 사실 공릉동 지역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필요한 단순한 조건에서 생각했지 복잡하게 투자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못 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2m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니까 충분히 그것은 공원부분을 좀 줄여서도 100m 도로가 확보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들도 청장님과 업무관계에 있어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하고 과에 가면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과 미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옆에서 공사하는데 전혀 모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릉시장 현대화에 보조를 맞춰줄만한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릉시장이 지금 현대화를 진행하는데 과연 공릉시장에는 차량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며 여기 주차장을 충족시키려면 몇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9면이면 공릉시장 현대화 차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난까지 해소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서류상이 아닌 민원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고요.
단지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에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장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이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 지역에 주차난을 충분한 대수는 아니지만 다소나마 해결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의 29면을 가지고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다소나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공원을 거기에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 공원이, 그 공원에 또 내용이 있어요.
주민들의 건강증진, 주변 공기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을 지상에 만들었는데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배기가스를 빵빵 품어낸다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치적으로 그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 안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99번지와 105번지가 그렇게 해서 끼어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국민건강 증진 어쩌고 하면서 소공원을 만드는데 그 옆에 또 지상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29면을 만들어서 그 번지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배기가스 빵빵 품어대는데 그 공원이 온전한 공원이 되겠어요?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검토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현대시장과 연계하고 그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두 블록 더 가까운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도로진입도 용이한 그쪽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번지와 105번지 소공원에서 밀려난 번지를 두 번씩이나 다시 해서 안 되니까 왜 여기에 다시 넣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원 옆에 왜 해줬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위원이라면 이해 가겠습니까?
물론 그 시장현대화 사업과 이쪽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그 위치는 거기 정한 것이 효율적입니다마는 그 현장을 면밀히...
그때 당시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왔어요.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부지는 도저히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요.
왜냐면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가까운 데 넓은 지역이 있는데 굳이 거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서울시에 투자심사 할 때 여기 주차장사업 한다고 얼마로 해서 올렸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30억이 보통 일반회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딱지 떼느냐고 고생하지만 그것 다 거둬서 사실은 체납관리하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에요.
1년에 30억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데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면 50억 공사가 15억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투자심사에서만 합격되면 50억짜리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해서 자꾸 안 되니까 돈도 없는데 구비 30억 투자해서 그것을 억지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만 제대로 통과되었으면 그런 것을 2개 할 수 있었잖아요?
100억짜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교통지도과 예산이 뻔한 것인데 그것을 전부 쏟아 부어서 올해 쓸 예산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누가 봐도 무리하게 한 거예요.
서울시 투자를 잘 받았으면 15억이면 되는 그런, 주차난도 심각한데 30억 가지고 2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안 되니까 무리하게 구 예산 30억을 밑으로 내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까놓고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리저리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금 국장님도 오래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사업도 아니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죠?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비가 정말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데 엉뚱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그 번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융 심사를 중요하게 거론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앞으로 사업,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상에서 배기가스 빵빵 품어내지 말고 두 개를 합쳐서 공원을 하고 지하에 몇 개 층 해서 약 100면 정도를 만들어서 현대시장이 만들어지면 시장에 오는 고객들과 그 지역 일대 주차난 해소가 되겠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총 126면에 약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녹지과와도 업무협의를 했고 서울시와도 업무협의를 했는데 향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안을 전혀 올리지는 않았고 구두로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이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부지가 소공원과 주차장 면적을 합쳐도 면적이 1,000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동선, 차량이 지하도로 하면 그 출입동선 때문에 부지를 잡아먹고, 그 다음 거기 환풍기 설치, 지하 3층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이런 것으로 잠식면적이 많아서 지하주차장 건립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한번 받았습니다.
왜 하셨어요?
이것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하시고 부서간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하셔서 지상공원,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소공원 하나 조그맣게 해놓고 옆에 주차장 29면 만들어서 빵빵 뿜어내면 그 공원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주차장이라고 말을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거기에다가 버스회사, 택시회사 들어온다고, 차는 똑같은 차에요.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거품 물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한 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쨌든 강력하게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강력하게 해서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순간 순간 올라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건인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확인차원이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공릉2동 사무소 옆에 거주자면 8면인가요, 폐지, 1월1일부터 폐지된다는 것 확실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사무소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7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은 시설팀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요즘 신형 신호등도 있고 한데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신호등하고 혼선이 오는 것이에요.
이 시설물 교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 또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아무런 업무가 없고 전체가 다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쟁송관계나 행정 지도감독만 하고 모든 업무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달청 입찰, 아까 CCTV도 조달청 입찰 얘기가 나왔는데 조달청 입찰을 했다고 하셨지요?
옵션 표기하는 부분이 있지요?
입찰요강입니까?
예를 들면 CCTV 그러면 이 CCTV는 독일제 무슨 부품이 들어 있어야 되며 자본금 5억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제한입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CCTV도 원형이다, 조건이 분명이 있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하면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 응찰하는 자격이나 이런 기준은 조달청 전체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으로 비유하면 어머니가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딱지 떼고 해서 30억을 1년동안 모아놓았는데 100억짜리 빠듯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30억 들여서 10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결국 남들이 싫어하는 쪽방하나 사게 된 그런 꼴이 지금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 될 행정이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월계동에 가면 신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아이들 등하교 보도가 굉장히 좁아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 구분하는 봉을 세워놓았는데 2m 간격으로 있는데 그냥 봉만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장난치면서 차도로 훅 내려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냥 봉만 서 있어요.
어디냐 하면 신계초등학교 정문에서 월계중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간선도로입니다.
후문 있는데, 그 쪽에 가서 한 번 살펴보시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실시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기학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교통행정과장이영환
교통지도과장김유형
관리1팀장정건모
세외수입팀장김경희
교통행정팀장최병양
자동차정비팀장이광모
주차지도팀장장광수
주차장관리팀장박영찬
교통시설팀장안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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