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일시 2008년11월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공원녹지과 업무추진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추진 실적은 위원님들께 새로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며, 이는 금년도 11월20일까지의 최근 추진실적으로 변경 재작성한 것이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릴 추진실적 내용은 책자 4쪽에서 12쪽까지 내용으로써 업무특성에 따라 공원, 자연생태, 조경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분야 사업입니다.
중계동 등나무 근린공원과 맞은 편 중계근린공원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대적으로 동북부지역에 부족한 문화공간과 청소년들에게 영어 및 과학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갤러리, 교육 등 테마를 도입한 체험 중심형 공원으로 재조성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2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 노후 화장실과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하여 38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근린공원 정비 및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개장한 마들스타디움에 구정홍보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전광판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 분야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으로 구비 12억3,000만 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수락골과 노원골을 비롯해 수락산 4개 노선과 정암사길, 공릉동길 등 불암산 3개 노선, 총 7개 노선에 대한 정비 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시비 본예산 16억2,000만 원과 추경예산 5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수락산, 불암산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는 한편 불암산 내에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하반기 정비공사에는 이미 정비 완료한 수락산 정상부에 이어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던 불암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데크계단, 손잡이로프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 노후화 된 채 방치되어 있던 공원 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구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운동기구로 대폭 교체하였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주요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기존 노후 화장실 3개동에 대해서도 시비 6억4,600만 원을 확보하여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공원화장실 신축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비,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4억1,300만 원을 들여 2005년 하반기부터 우리 구 산림 내에 발생하기 시작한 ‘참나무시들음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 사업입니다.
먼저 목공예센터를 금년도에는 더욱 활성화시켜 폐목재로 생산된 통나무의자 등 목공예품 30여종 670여점을 제작 공공장소에 지원하였고, 상계5동 마을마당 평상제작, 우이천변 초안정 정비, 각종 목재시설물 수리ㆍ보수를 통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고사목 및 가지치기한 수목을 파쇄하여 우드칩 3,000㎥를 관내 공원 및 녹지대에 포설하여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속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옥상공원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노원구 보건소를 포함한 6개소에 대하여 시비 3억1,500만 원을 지원 받아 옥상녹화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시비 12억원을 확보하여 노원고등학교 등 총 6개교에 대한 담장개방ㆍ녹지대조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인접 지역주민들에게는 쉼터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공원화 사업을 시행 중이며, 당고개길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및 띠녹지 조성을 위해 시비 1억8,9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수 생육환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계5동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위해 시비 9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락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계2동 경남롯데 상아아파트, 중계4동의 성원2차아파트의 열린 녹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도 시비 9억300만 원을 투입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도 오시고, 오늘, 12월1일까지 수고 하셔야 되는데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가 최고 방대하고 서울시에서도 방대한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에서 목공예센터 운영이 있는데 목공예센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년 중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쉬고,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면에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강길을 거닐면서 또 산책을 하면서 조깅 운동을 하면서 여의도에서 마포구까지 걸어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제작한 통나무의자가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노원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여기까지 갖다 놨구나, 참으로 노원구라는 것이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더 확대하고 잘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거기 가니까 90% 정도는 노원구 마크를 페이퍼로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엠블렘이라고 합니까, 로고라고 합니까?
지워 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완하셔서, 우리 음각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가 없어지는 날까지는 우리 노원구에서 만들어서 제공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하겠습니다.
6쪽하고 7쪽에 나오는데 6쪽부터 말씀드리자면 CC-TV는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모니터를 하고 기록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설치장소는 여기가 청소년 과학 체험장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좀 불량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모니터시설이 되어있어서 거기서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필요한 시간을 매시간 볼 수는 없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수시로 보고 있죠.
그러나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제 기본적인 전공과목인데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CC-TV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메모리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500기가라든지, 700기가라든지 되어 있으면 모니터링도 문제고 기록열람도 문제고,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남녀가 데이트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불륜의 관계를 남편이 잡자, 그리고 그 기록을 열람을 해주라, 아무나 해줄 수는 없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와서 본다든지, 과장의 결재를 받는다든지, 계장의 결재를 받는다든지, 국장 전결이 있다든지, 아니면 열람을 한다든지, 모니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동사무소 아무나 본다고 하면 이 또한 폐해고 문제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한 잘못된 점이다, 이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다, 모니터링이, 아니면 기록장치가 동사무소에 있다하더라도 동장 결재를 내든가, 아니면 누구의 어떤 재제를 받든가, 필터링을 거쳐서 봐야지 아무나, 누구나 다 기록을 본다든지,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복사 해 주고 요새 USB 많지 않습니까.
복사 해 준다면 그 책임은 누구 질 것인가?
그래서 그 사후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점도 확실하게 하셔서 구민들이 안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내 불법폐기 처리내역해서 점용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점용허가 신청서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셨는데 우리 전부 다 보셔도 국장님 우리 지금 이 불 켜고 있는 것도 세금에서 전기세 다 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여쭙자면 양지근린공원에 약 1.5㎡ 정도, 장소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이것을 면제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말이죠.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합동공무소라든지, 상수도매설 등 관공서에서 한 것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사기업인 주식회사격인 한전에까지 면제해 준다, 공공성이 있어서 해준 것인지, 이 부분 왜 해주는 겁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양지근린공원에 한전에서 전력공급용 지상개폐기 1.53㎡에 대해서 면제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양지근린공원에 주식회사격인, 아니면 장사하는 업체에, 그 밑의 세 가지는 맞습니다.
3가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고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면제 해 준다든지, 감면 해 주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
물론 법적근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양지근린공원에 한국전력 개폐기라고 그러면 개폐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수는 적지만 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서 조금만 전등하나 켰다고 해서, 아니 컴퓨터 켰다가 해서 한전에서도 감면해 줄 것은 아니다, 그거죠.
줄 것 다 주고 받을 것 다 받는데 왜 여기만 특히나 면제를 해 주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뭐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건축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 보시죠.
개발제한구역 지정자체가 1971년도 지정되면서 그 시점에서 그 지역에 예로부터 살고 있던 분들, 그 분들의 생활편의에 지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 그리고 기존의 주택, 증축은 제한이 있습니다. 90㎡.
또 개축,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의 편의생활, 또는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는 정도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프라시설에 있어서는 학교 같은 것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입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대수선 5가지 중에 뭐 뭐됩니까?
기존건물을 가지고 이축한다든가, 개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최근이라는 것은 한 4, 5년 전에 개정이 돼서 주택을 근생으로도 이축하면서 용도변경을 바로 가능하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안 되고, 이축은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 건물을 헐고...
그렇죠?
다만 법에서 면적,
그럼 개축은 됩니까?
증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대학설립, 대학 이하는 또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이상만 증축이나 개축, 신축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는 수시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조금 변동되기 때문에...
신축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나마 공공시설도 아니고 학교법인도 아닌 학교법인도 대학이상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령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법인 삼육학원,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학은 증축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신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이 부분하고 또 인연홍씨라는 사람은 건축을 했는데 주택철거 후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디냐 하면 공릉동 26-59.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인지,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재현중학교는 형질변경을 했고 나머지 인연홍씨라는 사람이...
그린벨트 내에서의 공릉동 개인 26-59번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중학교 내에 일부 그린벨트지역에 저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학교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해준 것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로써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어딘지.
다음에 공릉동 26-59, 개인이 신축을 했는데...
여기는 주택 철거 후에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신축의 개념을 의미하고 우리 건축법에서 정하는 신축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일반적인 의미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주택 철거 후에 신축이라는 말은 행정용어로써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주택 철거 후 신축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주택철거인데 개축했다든지, 증축했다든지, 이축했다든지, 이런 얘기 같은데 이 표현 자체가, 이 표현 그대로의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택을 철거했다는, 멸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주택 철거 후까지 하면?
이 경우를 보면 그렇지요?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문제는 상계3ㆍ4동, 초안산, 공릉동, 불암산 자락에 다른 일반주민들인 우리 서민들은 개발제한지역 내에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 못 뜯습니다.
개발지역 만큼은 분명히 그렇게 법령이 무섭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키려고 하고 모든 자연보호단체, 시민단체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등 하나 답시다, 하면 다람쥐가 못 다니기 때문에,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훤한 것은 싫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신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적인 착오이자 실수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속을 더욱 더 철저히 해야 할 텐데 철거 후에 신축을 하게끔 해줬다, 누가 봐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을 듣다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법하게 증ㆍ개축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내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 권리자들에게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줄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에 한해서 최대가 90㎡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확실히 주십시오.
철거 후에 신축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킴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보완서류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몇 개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로 과장이 운영을 해야 맞는데, 과장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여쭙느냐 하면 국장님 소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마는 전파라는 것이 통신시장에서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는 자체, 이 자체가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으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또 그 주파수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들을 하고 이권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제도 주파대역을 할애 받아 놓고도 활용을 못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구난방이라서 그렇습니다.
산불예방은 산불예방대로, 또 재해는 재해대로,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또 전산정보과는 정신정보과대로 이렇게 해서 사방팔방 다 있습니다.
한 군데로 모으든가 누군가의 관리체계에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한테도 주고 국장님 책상에 놔두고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풍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바로 국장님도 그 통화를 듣고 있다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된다는 그 말이지요.
이런 주문을 본 위원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즉각 상황판단을 하고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었는데 우리 무전기는 속된 표현으로 쳐박아 버리고 휴대폰으로 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십사, 잘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수터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다 포함하면 더 방대해지고 시간이 오래가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암약수터는 올해 2008년도에 몇 번이나 고장 났습니까?
그 이후로는 고장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계5동, 초안산, 공릉동, 정암약수터 등등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물을 생수같이, 약수같이 떠다먹는데 느닷없이 고장 났다, 그러면 속된말로 기분 잡칩니다.
물 뜨러 갔다가 안 나오면 아주 안 좋습니다.
영 안나오면 모르겠는데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뇌산삼은 어느 정도 사셔서 어디에 어떻게 파종 하셨나요?
저희가 이달 초순과 중순 사이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한 5㎏을 수락산하고 불암산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5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파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만 뿌리 됩니까, 몇 천 뿌리 됩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실무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짐작해서 1만개 된다고 해보시다.
그런데 5㎏이라고 하면 한 말 정도,
그러면 5,000개 정도 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을 트고 클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요?
파종을 씨로 하는 경우라면 한 20~30%의 발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는 과정에서 많이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이 홍천 같은 곳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발아가 될 것이고, 과연 유지관리가 또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처음 하는 사례다보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발상이신가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괜히 쓸데없이 세금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반강제로, 안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 내신 분들이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심성, 이벤트성, 인기성하다가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잘 되면 칭찬도 하고 또 상도 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벌도 가해야 합니다.
이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기 쉽습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아직 평가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이것이 잘 됐다하면 분명히 상 드려야 됩니다.
잘못했다하면 또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한 말 얻는데 한 25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넘게 줬다, 그 말이지요.
씨앗을 갖다 파종하는데 합쳐서 5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적은 돈 같지만 왜 이벤트성 했는가?
이것을 신문으로 대대적로 내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수락산, 불암산 가면 마치 장뇌삼 있는 것처럼.
금방 심마니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캘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이벤트성이고 인기성 아닌가요?
이것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지금 발아가 돼서 10년 내지 20년, 다만 3년, 5년이라도 컸다면 홍보하는 것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씨앗 뿌려 놓고 대대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장뇌산삼 있습니다. 불암산에도 있습니다. 곡갱이 갖고 심마니들 오십시오.’ 이런 선전을 해 놓는다면 인기관리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가면 이런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이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파종이 돼서 발아를 해서 10% 내지 0.몇%라도 살아나서 진짜 3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 노원구 불암산, 수락산에도 산삼을 캘 수 있다, 이러면 되나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벤트성, 인기성, 아니면 좀 인기나 얻으려고 하고,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안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중랑천 관리는 2급 하천인가요, 1급 하천입니까?
중랑천 1급 하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체는 어디에서 하나요?
꽃묘식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지시설로써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식재도 하고 다 합니다.
뭘 지적하고 뭘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오늘도 제가 조깅을 하고 달려봅니다마는 모든 잡초가 우거져서 관리상태가 안 되어있습니다.
물론 꽃묘도 식재하고 메밀도 심고, 요새 억새도 심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좋고 잘 관리를 하나 한쪽 면에는 돈을 투자하고 있고, 한 쪽 면은 썩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잡초도 뽑고, 꽃도 심어주고 사람이 머리가 길면 이발도 하듯이 전지도 해 주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선결이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갈대도 심어야 되고, 메밀꽃도 심고, 다른 꽃 식재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 하시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왜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권한 밖이라,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인지,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인지, 왜 안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중랑천을 좀 쾌적한 공간으로 하는 것 중에 꽃을 심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꽃을 심는 것 자체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꽃을 어느 때나 심었다가 어디는 또 안 심은 곳이 있고, 이런 조화되지 않은 행정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 중랑천 특히 노원지역, 중랑천 상류층, 중랑구하고 좀 다릅니다.
우선 토질이 다르고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꽃들이 뭔가 식물들이 뭔가를 우선은 알고 적절한 것들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군대에서는 지휘관이라고 하죠.
지휘관이 바뀌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일에 대해서, 또 꽃과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안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꽃의 취향이 다르고, 또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그냥 자연 그대로의 내추럴하게 물억새라든가, 이런 종류로 그냥 수변에 심어지고, 그리고 야생초들을 심게 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그랬으면 제발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어떤 꽃이 좋다, 유채꽃이 좋다, 뭐를 심는다, 그 유채꽃 며칠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참 불합리하고, 또 그것을 지시하는 분들도 압니다.
그러나 중랑구가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중랑구는 시스템과 예산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교를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또 그냥 이렇게 한시 잠깐 피는 화초를 심게 되고 하는 번복인데요.
하여튼 잘못된 것을 느끼면서도 시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쪽 부분을 보수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제방, 뚝, 거기에서 모든 잡초,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전시장이 될 정도로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식사하시고 산책 겸해서 가보십시오.
여기 구청 옆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 잡초가 우겨져 있고,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회양목, 철쭉 등등이 지마음대로 찌쭉빼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잘라주고, 국장님도 머리가 길면 이발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이발시키고 전지도 해 주고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왜 그것을 안 하시냐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유채꽃을 심어라, 거기 뭐해라, 이것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랑구하고의 비교는 합니다.
비교는 하나 우리가 열악하니 참아야 되고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질도 안 좋고 경사변도 안 좋고, 안 좋은데 그것을 얘기하면 이것은 이래서 피해가고 저래서 피해가고 ‘이것은 국토해양부겁니다. 또 이것은 다른 데에서 해야 됩니다. 강북 쪽은 도봉구에서 해야 됩니다.’ 모든 핑계만 대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거기에서 뚝방에 그 거리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운동시설 해 놓은 밑에도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심하게 지적 한번 할까요?
우리 보건소 앞에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정자 밑에도 본 위원이 볼 때 의자 밑에 보면 잡초가 수북합니다.
이런 내 코앞도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앞으로는 예산심의 할 때 많이 반영을 하겠지만 신규투자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거의 90%, 70% 이상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유지보수관리 쪽에다 포커스 자체를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서 보셔서 그 부분도 하시고, 또 일용인부도 쓰시고 상용인부도 쓰셔서 저도 달리면서 봤습니다.
풀도 뽑고 그러는데 그 안쪽만 뽑지 마시고 뚝방도, 제방도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업무구분은 간단하게 동부간선도로변 제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참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러나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꾼들이 상용직이 2명, 공공근로 4명, 일용직은 한시적으로 하루에 7~8명 정도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에 보면 제때에 풀을 안 베에서 가로공원에 잡초가 무성한 것들을 위원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꼭 공원녹지과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꾼이 없느냐?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책정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포커스가 저와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너무 새로운 일들에 대한 발굴은 우리 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다보니까 기존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 유지관리 측면이 굉장히 포지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새로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예산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우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잘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예산을 결정해서 드립니다.
드리면 그 예산 집행 된 다음에 우리 예산을 결정하게 된 다음에 예산이 집행 되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얘기는 천상병시인 조형예술품,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7월10일정도, 7월에 우리가 추경할 때 천상병 테마공원을 하나 짓자 해서 예산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 5월에 천상병시인 조형예술품 공모 일간지 신문 광고료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도 주기 전에 미리 다 예견하고 했던 것도 잘못 되었지만 다른데서 전용해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는 얘기죠.
어쨌든 확보된 예산 중에서 뺏을 것인데 자세히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해 주시고, 세부사업 편성목간의 전용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과목, 목 자체 설명도 전혀 없는데 신설이라고 하셨다, 아니면 이것을 다시 전용했다하면 62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가 공원녹지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의회 자체를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행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조금 있다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중랑천에 사용할 예산이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예요?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시설비로 중랑천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에 7,000만 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7,000만 원에다가 인건비를 한 4,000여만 원 더 플러스해서 과에서 올렸다고 현재 과장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 하시죠.
공원시설 위탁시설 관리 허가 내역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락산의 위탁시설 관리를 몇 군데나 주고 계시죠?
수락산도 그렇고, 불암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점은 동막골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총체적으로 13개가 있습니다.
매점은 13개가 있고 동막골 주차장 한 군데 있고, 그리고 국궁장 한 군데, 암벽등반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8곳이 11.07㎡로 3평반씩 해서 전부 다 똑같이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씩...
그리고 토지감정가액이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1.07㎡로 ㎡가 똑같다니까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시면 11.07㎡로 8군데가 똑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갱신을 해 주고 합니다.
줘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갱신을 해줬죠.
토지평가가 다르니까 장소에 따라서 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의반 평도 안 되는 것입니다.
3.30이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반 평도 안 되는, 여기 의자만한 크기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김사복씨는 14.40㎡이고 박봉수씨는 3.04㎡로 여기는 1평이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궁장에는 지금 1,116㎡인데 이것의 용도가 뭐냐고요?
1.11㎡면 책상자리도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1년에 30만 원이니까요.
아무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도 되죠.
1호 매점은 가격이 9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이런 상태는 조금 전에 매년 얼마씩 %를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동막골 주차장에 박봉수씨가 한 3.3㎡ 여기는 어떻게 해서 다 똑같지가 않고 지금 연 3년 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5,000만 원씩 해서 1억5,000만 원을 하셨는데 2007년 2월27일에 계약을 해서 2010년 2월26일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4.4㎡인 박사복씨네는 약 80만 원으로 똑같은데 거기는 왜 1년씩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차가 몇 대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계약이 아무리 소규모라도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차가 한 대면 관리사무실로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계약까지 해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평수를 좀 잡아주고 어느 정도 해야지 관리사무실만 딱 내놓고 관리사무실 비용이라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내용에는 동막골 주차장 면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실로 말이 변경이 돼서 그렇지...
계약내용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예산은 잡혀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 해 보시니까 적자 난다면 얼마가 적자 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한 안을 보면 우선 내년도 예산을 한 43% 증감을 시켰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1억7,694만 원에서 2억5,321만원 약 7,600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런 시설들은 사실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얼마만큼의 적자인가가 문제인데요.
초안산 근린공원도 금액이 1억7,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초안산은 좀 적게 올렸습니다.
약 1억9,000만 원 정도로 한 10%만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 경비로써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증액한 것이 아니고 새로 편성되는 인원 때문에 인건비와 경비로 증액했습니다.
예산은 계속 더 적자로 갈 것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한 운동기구는 얼마씩 주고 했다는 것이 안 올라왔는데 크로스컨트리라는 것하고 워밍암, 오버턴스트레칭라든가 허리돌리기 이런 기계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이 되는대로 우리가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산 어디만큼 올라가느냐, 거리에 따라 아마 차이가 있을 텐데, 운동기구 가격은 똑같을 것으로 보는데요.
산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세한 것, 가격 같은 것은 안 적으시고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올려주실 때는 조달청의 운동기구가 얼마면 얼마라는,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운동기구가 얼마라는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정도는 올려주시고, 또 장소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지난번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데 1억도 들어가고 몇 천만 원 들어간 곳도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산 높이 등 장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기구에 대한 가격도 서류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신 것이 있어요.
2007년도 민원 들어온 것하고 지금 현재 2008년 민원 들어온 것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전하고 차이가 나는지,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민원의 숫자가 매년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무가 크면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으로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자꾸 세월이 가면서 시설이 노후 되니까, 또 상황이 바뀌니까 민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2007년도에 한 것은 한 85회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259회나 되요.
그래서 일을 많이 처리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매일 야단만 치고 그랬는데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위원님,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2008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여개소 이상을 추경 3억원 가지고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 요구한 지역, 동호회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한 지역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12월20일 정도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린 예산은 지금 각종 웰빙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주다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또 3억 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지역,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3개하고, 의자, 편익시설 2개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곧 설치됩니다.
과장님들이 다 잘 해주신 것 제가 확인하고 왔지만 사진을 못 찍어 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도 다 해 놓은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 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쭉 해주시려면 물론 올해 감사니까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올해까지 끝내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 끝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한 것들은 확실히 좀 끝내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부탁한 것이나,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시죠.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간혹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공원 내 폐기물처리를 424톤을 하셨는데 폐기물 성상이 어떤 성상이죠?
그래서 성상이 대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인데 콘크리트라든가,
공원 내 시설물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건축구조물도 있겠으나 보도블록도 많이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토목과하고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 따로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노원구에는 자연녹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공릉산, 월계동 지역의 초안산, 영축산을 비롯해서 방대하게 넓은데 각 공원녹지 이런데 가보면 지금 위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보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대략 짐작으로 해도 한 40개~50개 정도는 우리 노원구에 불법으로 되어있는 배드민턴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심지어는 이 배드민턴장들이 문화재까지도 훼손해 가면서 산림을 훼손하며 아주 위법이란 위법은 많이 하죠.
이런 체육시설을 그냥 공원에다 지속적으로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중에 지붕을 씌운 곳들이 17개소나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악구라든가, 또 산이 있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과에서 이 문제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단속으로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좀 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공릉배수지위에 있는 것은 무단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지붕을 씌어주는 체육시설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나 수락산, 불암산 내에 산재되어 있는 배드민턴장들, 그리고 영축산, 초안산 이런 데는 우리가 공원별로 시설지구를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구로 해 놓고 그 시설지구 안에서 뭔가 체육시설이 되게끔 지금 구상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지구 밖에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공원 그대로의 자연복원, 이렇게 행정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관악구 이렇게 예를 많이 들으셨는데 같은 초안산에 경계를 둔 도봉구는 이미 그 시설을 다 없앴습니다.
국장님이 다른 구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근접해 있는 도봉구는 이미 배드민턴장이고 불법으로 되어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없애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동호인들, 배드민턴, 어쨌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동호인들을 전부 실내체육관으로 전부 다 유치를 했어요.
저희 구도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동호인들을 전부 실내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되어있는 배드민턴장을 전부 없앴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타구보다도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안산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냥 잔디 풀만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다양한 용도의 체육시설 공간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7개면이 있는데 그 7개면이 지붕이 없다보니까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것 위법이 됐는지 지붕을 씌우면 불법이 되는지 그 법에 대해서는 전 아직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게,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인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릉배수지도 하고 초안산배수지도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꼭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돈은 시에서 주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초안산 내에 있는 문화재, 그러니까 석물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청장께서 그 쪽 지역에 오셔가지고 한번 순회하시면서 여기저기에 널린 석물들을 한 쪽에 모아서 잘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인상, 문인석 이런 것을 먼저 위원님을 모시고 염광학원 쪽에서도 같이 돌으셨는데 지금 30개를 이미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석골 그 안으로 해서 그것을 한 12월20일 정도면 완료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초안산에 있는 석물도 우리 문화재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왕 말이 나온 것이고 예산도 반영한 것이니까 꼭 연말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불법으로 경작되어 있는 경작시설들 보면 상당히 난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많이 쏟아지는데 만에 하나 그쪽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도 고려해 볼만한 그런 위험요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경작하는 그런 농작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우선은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는 저희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장소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주거지와 근거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이라는 사업으로써 어떤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하계1동에도 있고 상계동에도 있고 월계2동에 2군데, 영축산 쪽에, 그리고 월계4동에 한 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동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어서 몸을 푸는 이런 정도의 시설로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지금 사진을 갖고 있는데...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배드민턴 체육시설은 차치하고.
물론 지금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영축산, 초안산에 난립되어 있는 것을 토지보상을 해서 공원화하려는 사업계획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지금 난립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과 경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중폭우가 왔을 때 거기가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 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년차적으로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하고,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성이 있어야지, 그냥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다급해서 그냥 이쪽만 하고, 또 저쪽 반대편은 방치해 두고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의 그러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장소에다가 나무를 심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자들한테는 우선은 하지 못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고발한 경우도 제가 과거에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넓은 장소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경작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하는 대체적인 면적은 하계1동 같은 경우는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계동 950-336일대는 한 5,000평정도 되고요.
이렇게 넓습니다.
넓은 지역을 우리가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잠깐 언급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천상병 시인거리나,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몇 년 사이에 대략 100억 이상은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났는지 본 위원은 지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얼른 투자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맨 문화, 무슨 갤러리,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지보수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잘 생각하셔서 이쪽에도 좀 예산이 넉넉하게 가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학교 공원화사업도 보면 물론 월계동에 염광고등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지금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중계동에 다 치우쳐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지역을 안배해서 골고루 각 동에도 갈 수 있도록 잘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보시면 중계동이 거의 다예요.
하계동하고 상계동, 공릉동도 물론 있지만 중계동, 하계동이 전부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희가 우선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표지가 이렇게 잘 해서 이쁘게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겉표지, 속표지해서 페이지 수만 많지 진짜 내용물은 한 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무슨 초안안 근린공원, 영축산 근린공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출해서 행정지시 이후에 자진철거, 그러면 행정지시를 어떻게 했다든가, 고발은 어떤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서 했다든가,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것만 딱 있으니까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아무튼 총체적인 근본적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셔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식으로 국장님께 간단하게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지역주민 몇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하나 제기하고 갔어요.
민원실에 접수한 것을 제가 복사를 해서 하나 받았는데 월계동 877-4번지 일대를 공원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잠깐만 대략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77-4번지 일대는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이천에 설치한 체육시설을 많은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이천변 도로 주변은 공원화되어 구민들이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동 877-4번지 외 1필지에 기와공장이 들어서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또한 기와공장이 인도 없이 도로에 접해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곳 유원아파트 후문과 우이천 사이에 도로가 조성되고 도로 주변은 공원화되면서 차량통행이 빈번해지고 우이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변해 월계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와공장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남아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 드리는 것은 이곳 기와공장 토지를 국가(노원구)에서 수용하여 공원화함으로써 지역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부분은 인도를 만들어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곳이 노원구의 낙후지역이 아닌 주거환경이 좋은 노원구의 자랑으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하리라 봅니다. 2008년 12월 주민대표 현경용 외 542명」이렇게 해서 민원을 오늘 감사과에 제출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대로 우이천변 가로공원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곳이 개발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인데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우범지대로 되어 있고 혐오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가셨는데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학생들 통학로가 우범지역이 안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신대로 공원화사업을 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가도 공원화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하고 남은 조그만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듣기는 그렇고 지적도를 한번 보시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만 한번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겸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듣기에는 짧은 시간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감사 끝나고 차후에 의논 하시죠.
구자진위원님, 그것 하나시죠?
○구자진위원 예.
○위원장 김희겸 일단은 접으시고 감사 끝나고 나중에 검토하셔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순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감사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가장 바쁘고 가장 일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사실 11월12일에 요구했었는데 제가 본회의 날 11월25일에 받았어요.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받았는데 앞으로도 저는 자료요청을 하면 겉표지 잘해 줄 필요 없이 그냥 내용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워낙 열심히 하는 부서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제가 자료요청 하면 하여튼 5일안에 빨리 빨리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원 내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중계3동의 백합어린이공원 출입로가 거기가 거의 장애인아파트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굉장히 악취도 나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여기가 백합하고 원터인데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노후 되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휠체어가 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노후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 짓는 장애인시설은 편리하게 개선도 하고, 지금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크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 아니었나요?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합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 원터는 구비이고 백합은 시비예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전액 구비처럼 자료에 나와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이것 제가 분명히 시비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이런 것 잘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네 뒷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하계1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어서 그 곳에 물건이 적치가 되어있고요, 거기 또 불이 났었고,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났고,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올해 안으로 다 끝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하고 다시 내년까지로 연기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2009년에 동네 뒷산사업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하시겠다고 해도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다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월계2동 초안1단지에 101동, 103동 뒤편에 보면 적치물이 있고요, 그 곳이 지금 무단으로 경작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009년에 동네뒷산 사업예정지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정지라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못하게 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선 내년으로 사업보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액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개소에 대해서 105억5,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04억 2,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다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돈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5개소 말고 하계1동에 대해서만, 지난번에 얼마 내려왔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하계1동이 48억이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정도면 그때 과장님이 충분히 보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모자랐나요?
그 보상이 협의가 안 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하계1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8억을 책정 했는데 평가한 금액이 48억보다도 지금 현재 부족한데 말이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그 정도 액수가 됐을 텐데 그때도 한 40억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내려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것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에서 볼 때는 터무니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 예산편성을 일단 올리거든요.
그것을 시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또 예산조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사실은 감정평가도 이번에도 하면서 우리가 본 것은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이순원위원 어쨌든 내년까지는 정비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정비되기 전까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거기가 불도 나고 산불위험도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에 불암산의 한글고비 등산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위에 올라가보면 정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만 아마 과에서도 사진을 갖고 계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순원위원 바로 옆에 두개가 있지요?
이것이 헬리콥터로 해서 설치를 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분해해서 가지고 가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밑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헬기로 하지 않고...
○이순원위원 아,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런데 이것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가까운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녀가 확연히 구분해서 각각 떨어져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정자라는 것이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어르신들끼리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남녀가 확연히 구분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아무도 민원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MBC PD수첩에서 찍어갔어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곳을 가보면 항상 이 한 정자에 5~6분 이상이 앉아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을 경우에 하나는 항상 늘 비어 있잖아요.
이 사진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면 항상 두 개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하나는 늘 비어있고 한 곳에 한 5~6명씩, 여기 보면 한 20명 정도도 앉아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정말 필요한 다른 곳에 놓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에다 이렇게 예산낭비 해 가면서,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다 싶어서 방송국에서 와서 이것을 찍어갔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싶어서 그 쪽에서, 아마 과에도 한번 전화가 왔었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사유가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산에 올라가서 남여 구분하기 위해서 정자를 남자 것, 여자 것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된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계1동에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추진경위가 처음 2005년부터 지금 배치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개략적으로는 신청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에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요청이 되어있었으나 저희가,
○이순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대답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지구에 LPG충전소가 과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맞은편에 수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 장암지구 내 2000세대가 앞으로 들어 설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뒤쪽에는 은빛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배밭골 바로 그 옆에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시계가 하나는 노원구이고 하나는 의정부이기는 하지만 인접해 있는 부분에 LPG충전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기 인근에 충전소를 하나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파트 장암지구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내년 정도에는 다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들어서면 여기 꽤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것을 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추진경위를 쭉 보니까 올 12월 정도면 인ㆍ허가가 벌써 끝날 것 같이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과연 LPG충전소가 여기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은 주유소도 설치를 반대하거든요.
결국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부동산, 자기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느냐를 우리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도심에 주유소라든가, LPG충전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사례가 극히 적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해서 그렇지 사고는 적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안전적인 옹벽구조물로써의 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주유할 때 운영상의 주의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고 난 것을 보면 탱크로리가 와서 그때 사고 나는 경우를 저는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 집 옆에 주유소가 있다, 가스차를 가지고 있는데 LPG충전소가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제가 한때 한 10년 전에 LPG 산타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도 노원에 초기 국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쪽으로 들어오면서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나가면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 초입까지 가서 넣고 나서 또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매우 불편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안전성이거든요.
○이순원위원 안전성도 있고요, 여기가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던 곳이잖아요.
장암지구가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그쪽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인근의 은빛아파트나 이런 데서 3,000 몇 명씩 해서 민원이 2번 정도 들어 온 곳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ㆍ허가가 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인ㆍ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이 승소도 했었던 것이고 그 때는 저희 구청이 1심에서 이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끝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거의 인ㆍ허가 단계까지 왔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반드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암지구에 2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또 다른 그런 것이 야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한 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너무 길어서 안 했던 부분인데요, 2008년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처리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처리내역이 몇 건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금년도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해서 적출된 건은 24건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라고 하면서 행정지시라고 죽 있고, 강제철거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행정지시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강제이행금만 부과하는 것인지, 지시하시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행정지시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를 다 포함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의 행정지시는 일단 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2007년도 것이 들어와야 올해 단속한 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것은 없고, 2008년도 것만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올 해 적출된 건만 여기에다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작년도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불법시설물 철거현황 및 실적이라고 나왔어요.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정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듬이 김정수씨 외 있는 것만 뒤편에 10건 중에서 단속된 것만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하여튼 전년도에 적출 되어있는 현황 중에서 금년도에 철거한 것은 10건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죠?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전년도 것이 없다보니까...
뒤의 철거실적이라고 한 것은 누구누구한테 했는지 이름을 찾아봐도 김정수씨라고 한 분밖에 안 나와요.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김정수씨 같은 경우는 금년도 3월에 발생됐지만 4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주소가 맞게 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실적이라고 나오신 분들은 언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2007년도, 2006년도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일일이 다 찾아 봤는데도 여기서는 한 분 밖에 안 계십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11페이지에 보면 학교담장 허물기 개방 등이 있거든요.
올해 것만 나왔는지. 6군 데 인데 지금 담장 허물기 공사를 하시고, 혹시 월계2동 신창중학교는 구청에서 담장 허물기 안 해 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시고 지금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휀스를 쳐 버렸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휀스를 쳐서는 안 되는데 휀스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국장님은 오늘 보고를 받으셨고, 과장님은 현장을 자주 다니셔서 아실 텐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무의미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학교 측하고 우리 과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좋게 해 줬는데 다시 휀스를 쳐 버리니까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계2동 초안아파트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놀이터를 아직까지도 손질 안하고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여기 올라오지도 않고 신청했다고도 나오지도 않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골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환주 초안2단지 앞에 어린이집 놀이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월계2동의 1474호, 그것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금년 안에는 끝내야만 됩니다.
금년 안에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안골이 아니고 초안아파트 2단지 앞의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놔두시고 이따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은하수 어린이공원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했는데 불이 나서 다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물어보실 텐데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공릉1동에 어떤 생각으로 공원을 추진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다 온 곳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소공원 조성하는 것은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확정한 것이고요.
이 후로 더 확대하는 것은 교통부서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거기 지정하시기 전에 그 때 당시에 얼마큼 여론 수렴하시고, 다른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해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배척한 가운데 저희가 소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 어쨌든 그러한 부지들이 주차장 부지로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네 한 가운데에다가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발상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가고, 그 지역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얘기는 어떻게 공원이 조성되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한 것이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이런 소공원은 옛날에는 마을마당 조성공사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가 오밀조밀 있는 데는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다소곳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동네에다가 만들어 준 정책적인 사업이 마을마당 조성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이 사실 그러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사업은 동네 한복판에 있는 것도 사실상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전부 다 의아스럽게 생각 하거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종기위원님 얘기를...
○위원장 김희겸 예,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또 김종기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주차장과 연계해서 그 공원을 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이 효율성 많이 떨어지는데 아무튼 공원을 하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얽혀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종기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마을마당하고 동네 숲 마당하고 어떻게 다른 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전에 시에서 사업의 명칭을 마을마당 조성공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시에서 도시공원법이 바뀌면서 명칭을 시에서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사업의 명칭을 없애버리고 공원화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대체적으로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어쨌든 같은 것인데 규모가 좀 적어지는 종류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공릉1동 소공원 보면 면적이 한 300몇 평 되요.
최초에 우리가 조성사업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민원인들이 서명한 것을 보니까 총 20명이 해서 서명 안한 사람이 5명, 15명이 서명을 해서 15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서 500평에서 1,000평을 해 달라, 이렇게 청원이 왔어요. 그랬죠?
마을마당으로 500평에서 1,000평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일대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최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나중에 최종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한 45억 이렇게 되어있죠? 45억이죠.
보상비가 41억, 공사비가 4억, 이것을 평당 따지게 되면 약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빼면 약 1,300만 원 정도가 보상비로 소요가 되는 겁니다.
평당 1,3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소유자 분들이 여기에다가 공원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동의서를 했는데 여기 동의서의 진용건씨라는 사람이 동의서에 이름을 써 놓고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다시 이 양반이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지장을 찍고 싸인을 했는데 필적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면서 필적을 다르게 쓰나요, 아니면 가족이 누가 써 줬나요?
필적이 다른 데...
이것은 아시는 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앞장에서 받지 못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앞장에서 받지 못해서 별도로 받았는데 그럼 앞장에는 누가 쓴 건가요?
이름을 누가 썼길래 이렇게 필적이 완전히 틀리죠?
앞장에 써놓은 글씨는 동일한 한 사람이 쓴 글씨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허위라면 위조지 않습니까? 형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되고요.
일단 저희는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인이 중요한 것이니까...
○김종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필적이 완전히 상이하게 틀리고, 한 필적인데 이것을 뒷장에 따로 쓴 것이 완전히 틀리고 그런데 필적확인을 안 해 보셨냐는 얘기죠.
이런 동의서인 경우 직접 동의한 것이 맞느냐? 라고 확인해 보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글쎄, 저희는 필적까지 확인을...
○김종기위원 동의서가 들어오면 도장만 찍어서 그냥...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장의 진위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 진위자체도 찍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고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출한 사람이 허위로 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형사적으로 자기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 부분을 제가 논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한 장에다가 다 해서 가져왔는데 한 사람만 이름만 써 놓고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뒤에다가 다시 이 사람만 이름을 써서 가져왔는데 필적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셨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마침 담당자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김종기위원 예.
○마을마당담당 강원석 공원녹지과의 강원석입니다.
제가 민원서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받았던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때 서명을 안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이 서명은 누가 받나요?
집행부에서 받나요? 누가 받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오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토지에 관련된 권리자가 한 명이 빠지니까 해당 권리자 쪽에 문서로 보냈나, 구두로 보냈나, 전화로 했나?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동의서를 쓰게 된 동의가 구청에서 와서 동의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갖고 가서 받아 왔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 한다는 것이 중요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이런 건의라는 것은 참작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체적인 동의가 있는 가운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이 동의에 대한 건의가 절대적인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결정해서 수용해서 하는 되면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돼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 다세대면 다세대,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그 분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이라든가 어떤 권리가 주어집니다.
○김종기위원 분양권이 나갔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이 비단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똑같이 이런 동일한 시책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하다보니까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다보니까 시에도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조차도 처음에 넓게 신청을 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축소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김치환위원 김종기위원이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종기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원본을...
○김치환위원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김종기위원께서 지금 보고 계신 문서 있잖아요.
그 원본자체가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문서입니다.
○김치환위원 만약에 위조됐다고 하면 공문서 위반입니까, 사문서 위반입니까?
○위원장 김희겸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인하고 도장을 받아온 분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김종기위원님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요.
○김종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상의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번지 내의 소유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추진 했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동의서를 그 소유자의 대표 누가 가지고 가서 다 받아왔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일이 받았습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장 중에서는 필적이 뒷장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느냐를 여쭤 본거예요.
○마을마당담당 강원석 공원녹지과의 강원석입니다.
구청에서 대상 분들을 만나서 직접 받았던 내용은 아니고요, 문서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동의서를 가지고 오게 된 동기는 뭐죠?
우리 구청에서 ‘당신들 동의를 해야 되니까 동의서를 갔다 다오’ 해서 누가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
이것이 간단한 내용인데 답변이 그렇게 안 되네요.
참 이해를 못하겠네.
○위원장 김희겸 강원석씨가 담당이에요?
누구한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마을마당담당 강원석 진정서로 접수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동의서가 진정서로 와요?
아니, ‘내 땅을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용불가라는 것이 진정서로 오지, ‘땅 수용해 주세요.’ 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서로 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 지금 현재 문서를 보면 수신 노원구청장, 공원녹지과장, 해 가지고 문서형식을 갖추어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접수가 됐느냐고?
○위원장 김희겸 잠깐만요, 과장님 일단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 보세요.
실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마을마당담당 강원석 접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것을 보시면 기억이 안 나세요?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담당께서 간단하게, 이것 지금 위조됐다, 안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렇게 다르니, 의심을 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통상 이 사업을 할 때 이 동의서를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 동의하느냐?’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김기순이한테 대표로 ‘당신이 가지고 와라’ 해서 가져 왔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일이 받았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진현곤이라고 담당이 썼는데 도장을 그날 못 받아서 다음에 그 사람 본인이 써서 필체가 틀렸는지, 지금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갖고 오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원석이는 해당되는 권리자한테, 또는 해당되는 단체한테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갖고 왔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원석이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김종기위원 어떻게 해서 동의서가 왔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석이가 그쪽 해당되는 사람한테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로 할 수도 있는 거야.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면 누가 압력을 해서 받았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했으면서 간단한 것을...
○마을마당담당 강원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민원은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요, 이렇게 연명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지금여기도 공릉1동에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던 것뿐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동의서를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추가로 하나의 동의서가 개별적으로 접수가 된 것인지, 강원석이가 해당되는 토지의 권리인 동의가 없으니까, 하나 빠졌단 말이지.
그래서 동의 여부를 밝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갔다 줬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야.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이 중요한 거니까.
○김종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담당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동의서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매수라고 하면 집주인인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야 사업추진이 되니까, 그렇지요?
○마을마당담당 강원석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동의서가 중요 요소는 되지만 그 동의를 다 받아서 진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동의서가 없어도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동의서가 없어도 진행이 되는데 동의서가 들어왔는데 이 동의서는 누가 가져왔고, 이 동의서는 어떻게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동의서를 달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말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동의서를 갖다 놓고 갔다든가, 동의서가 어떻게 들어 왔는지만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지금 공릉1동 517번지가 2005년도부터 마을마당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추진이 최석화 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군데 정도를 동사무소의 1동1마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여러 필지를 해 달라고 동에서 면적을 1, 2안으로 해서 온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보통 1,000평 정도를 1동1마을로 해서 1동1마을은 밑에는 지하주차장, 위에는 공원, 또 사회복지시설, 복합적으로 해서 약 50억 정도의 시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니까 안 됐어요.
다만, 지금 중계본동의 정자마을 있는 쪽으로 그쪽이 1순위로 더 좋겠다고 해서 그쪽을 최후 늦게는 우리가 거기를 올렸고, 여기를 1동1마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에서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원도 없고 최소한 어린이공원도 멀리 있으니까 이 지역을 또 추진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시작이,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합시다.
그래서 동의서가 어떻게 이렇게 제출이 되어서 받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실은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접수가 되어 있어서 공문 원본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본래 저것도 접수를 또 했어야 되는데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의아한 마음에 지금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다만 현재는 그 필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공원조성이 그 필지는 안 되고 그것을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너무 고구마처럼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또 그 쪽에 투기자들이 많이 몰렸다는 그러한 정보가 서울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형화 된 5필지를 그 뒤에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7-99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동의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글쎄 앞의 접수는 접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접수를 한 것이고, 그 다음 뒤의 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접수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도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진위여부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행정 직원들의 관행으로 보면 본 문서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있네요. 원본에 보면 말이죠.
그런데 권리자, 그 중에 번지 속에 한 사람이 빠지니까 담당자가 체크하면서 뭔가 하나 빠진 것을 전달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추가로 갔다가 접수시킨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요, 이 번지는 이 권리자 이사람 땅은 사업부지에서 배제가 됐네요.
○부위원장 이환주 잠깐 김종기위원님한테 약간 도움이 되시게 제가 말씀하나만 드릴게요.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기에 월계4동 주차장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런데 그때 자료요구를 하니까 월계동 것은 없어졌다고 그랬지요.
월계동 것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당시였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에..
○부위원장 이환주 똑같은 그 해에 그 주차장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조성 할 때도 그때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이니까 참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알겠고요.
이 부지 빠진 것은 주차장부지로 다시 들어 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차장 건설관계는 이후에...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빠졌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의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동의서가 접수가 됐는데 누가 접수를 했는지, 갖고 오라고 했는지, 누가 갔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접수가 정식으로 되어있고, 뒷장은 보니까 안 되어있어서 다시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정식접수는 안 되어있는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김종기위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부지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에는 517-19하고 517-18이 들어가 있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다시 금방 얘기한 대로 13, 11, 5, 99 그렇게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는 517-15가 들어가서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것은 정방향이였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쉬운 얘기로 완전히 6m 도로에서는 벗어난, 3m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차량이동이 아주 용이할 수 없는 데에 만들어놨다가, 그 다음에는 517-15가 포함이 되면서 6m도로가 인접해진 경우가 되지요. 세 번 바뀌었죠?
바뀌게 된 동기는 왜 바뀌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경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의 해당과하고 협의를 했던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본래 1동1마을 했을 때에는 면적을 넓게 잡았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포함돼서 고구마처럼 생긴 지역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투기자들이 모인 것 같다는 그러한 공문을, 재검토 지시가 서울시에서 2007년 1월25일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형화되기 위해서 5필지를 변경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된 것이 그렇게 추진됐고요.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왔습니다.
처음에 1동1마을로 시작을 했다가 또 소공원으로 갔다가, 또 투기자 고구마처럼 갔다가 다시 정형화되어서 이렇게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갔지만 저희들이 의심받을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정형화되어서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받아서 토지보상비 24억8,000만 원을 받아서 보상까지 끝냈고, 다만 3억원을 구비로 해서 이주비 및 철거비, 또 잔재처리까지 이렇게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한다는, 거기에서 지하주차장까지 할 때는 우리 공원으로 산 땅도, 공공공지로 되어있어서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옆에 것 하고 다시 쓸 때에는 쓸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다시 지하하고 중복 결정해서 지하를 만들고 위에 공원을 차후에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초에 2006년 7월5일에 우리가 현재 투자융자심사분석 의뢰를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종기위원 저희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19호하고 18호가 포함된 것이 약 220평정도 됩니다.
평형은 쓸 수 없는데 편의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가급적 정방향입니다.
그리고 큰 길 6m도로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9호, 18호를 포함해서 투융심사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골목길에 차량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여기 현재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적정으로 해서 다시 반려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한 500평에서 1,000평을 해 달라고 처음에 내용은 그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약 220평의 부지를 선정해서 올렸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것은 19호하고 18호를 뺐어요.
9호, 100호, 99, 5호를 집어넣어서 다시 고구마 모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방향으로 되어있을 때 6m 도로하고 양쪽에 도로가 접하기 때문에 양방향진출입이 용이하고 대체적으로 이 공원이 예쁘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는 부적정하다, 아주 골목에 쳐박혀 있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부적정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다시 올립니다.
이것을 최초에는 20억으로 올렸다가 2006년 10월30일에 고구마 모양을 29억으로 다시 올리지요.
다시 올렸는데 이 29억짜리 고구마 모양이 그 전에 19호하고 18호가 있을 때에는 19호가 3세대, 18호가 1세대, 그래서 두 집이 4세대입니다.
그런데 9호하고 105호가 여기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9호가 9세대, 105호 8세대, 이렇게 해서 16~17세대가 들어갔는데 그 전보다 약 11세대인가 12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될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300%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땅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빼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토지가 늘어난 것은 약 160평이 늘어났어요.
0.6배 대 3배,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6m부지하고 3m부지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고구마 모양을 넘길 때는 완전히 이것은 꽉 막히고 3m도로 꾸불꾸불한 도로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만들면서 세대 수가 11세대가 늘어나게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해서 올렸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뽑아놓은 자료에 보면 2006년 12월14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민이 요구를 하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 등등 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99나 105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런 식으로 공원을 만들면 진입로라든가, 투기라든가, 그 때만 해도 1동1마을로 해서 아주 문제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월25일에 재검토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처럼 99호하고 105호를 빼고 나머지 앞의 11호하고 13호를 플러스를 시켜서 그렇게 정형화를 만든 것이 2007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공공공지 결정을 이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2007년 6월에 도시계획안 고시할 때는 9호하고 100호, 이것이 다세대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래는 한 사람이었는데 8사람, 9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 가니까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것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2007년 6월 도시계획 고시할 때도 이것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모양이 정방향이나 고구마 모양이 아닌 이런 길게, 어떻게 이상하게 15호부터 해서 11로 해서 다시 105호 거슬러 올라가서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이 공원이니까 그렇지 주차장이나 집을 짓는다면 자투리 빼면 50%도 안 나와요.
그런 부지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왜 바뀌었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정방향으로 이것이 좋은 모양새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양쪽의 진출입로가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11세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11세대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액수인데..
그런데 더 불편하게 만들어지면서 세대가 11세대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호하고 105호,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인가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간 것을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급을 해서 그것을 그쪽을 넣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시에서 재검토 지시가 와서 지금 9호하고 105호는 빠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5필지가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뒤의 주차장과 같이 연관을 지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네모지게 정사각형 비슷하게 저희들은 만들어서 지금 평탄작업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가 정사각형입니다.
○김종기위원 세 번째 바뀌면서 다시 18호하고 19호가 들어가서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대상토지 변경현황을 지적도 포함해서 어떤 토지에서 어떤 토지로 3번 바뀌게 된 내용을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3번 바뀌었는데 역시 이것도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변경내역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융자심사 요청 했을 때하고 또 결정 된 결과내용, 부적정이다 그러면 부적정,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심의 올린 것 등등 포함해서 어떤 과정으로 여기가 선정이 됐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대상지 세대수하고 세 번에 걸쳐 바뀌면서 세대수 변경 된 내용 임대인 수까지 해서 인적사항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지를 선정하면 부지선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지선정위원회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치지 않고,
○김종기위원 거치지 않고 바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달라지는데 변경 전, 후해서 보상비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제가 쭉 불러드린 것을 한번에 알기 쉽게 정리 좀 해서 갖다 주시고요.
현재 이 소공원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근접성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쉬운 얘기로 적은 규모 20억으로 해서 마을마당으로 올렸는데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왔었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똑같은 것을 올린 거죠?
그 부지에다 올렸는데 이것은 다시 45억으로 액수가 늘어나서 또 채택이 됐어요.
이것이 처음에 부적정으로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로가 새로 났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똑같은 상황인데 다시 또 우리 구에서 밀어 붙여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씨비율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사업에 비용 대비 편익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비씨비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비씨비율을 9대 1로 해 놨어요.
부적정 내려온 것이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9배가 많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는, 이 근거는 뭘 통해서 이렇게 올렸죠?
여기서 보니까 비씨비율 근거를 올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해서 부적정으로 내려온 것이 다시 올릴 때 비씨비율이 9대 1정도로 된다고 올린 것을 왜 그렇게 올렸는지?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본래 서울시, 또 이러한 예산,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억 이상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45억대는 30억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진입로 등등해서 부적합이 나와서 이제 투자심사는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300평 미만 작은 소공원을 만들지를 보고를 해라, 라고 그래서 우리가 29억을 방침서에 넣어서 그 쪽을 서울시에 요구를 한 거죠.
다만, 조금 전처럼 비율 같은 것은 투융자 받을 때만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죠.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온 겁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300평 미만으로 올려서 지금은 330평 정도로 늘어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줄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몇 평 정도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이 937㎡니까 한 260~27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260~270평.
그럼 260~270평이 지금 최종적으로 된 거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은 다시 올리지 않고 여기서 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 그러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비씨비율 올리고 투융자 받을 때,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부적정판정이 나온 곳을 우리 구에서는 굳이 왜 또 그 지역을 다시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한 30군데 정도인가가 신청이 된 것 같은데, 굳이 또 거기를...
선정할 당시에 3군데 선정했나요? 몇 군데 선정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1동1마을은 3군데 정도한 것 같습니다.
1,000평정도 했을 적에, 그리고 소공원은 여기 한 군데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그 때 접수는 각 동에서 총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처음에 신청이 어디어디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이 난 여기가 다른 곳을 제치고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오늘 저희가 공원녹지과를 또 다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직원 분들 빨리빨리, 이것 간단한 거니까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의 원칙은 뭔가요?
서울시 원칙은 반경 500m이내에 유사한 공원이 없거나, 그리고 진출입로 이런 부분이 아주 용이하거나, 국ㆍ공유지가 물려있거나, 그래서 최소한 돈이 적게 들어가거나 등등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공원선정 할 때 그 규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규정이 하나도 맞지가 않은데 그럼 우리 구에서 투자융자 심사분석해서 부적정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다시 여기를 선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존 어린이공원과의 거리가 300m인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면을 보고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원에 공원이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건의가 어떻게 되느냐, 전화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적격한 자기들이 조건을 붙인 내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기준을 맞춰서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준에 안 맞는데 한 것은 무슨 얘기죠?
서울시에 맞게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서울시에서 소공원 적정지를 구청에 선정통보 온 공문,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렸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300m이내에 공원이 있는 것하고 진출입로 불편한 것들은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기재를 안 해서 올렸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김종기위원 어떻게 올렸는지 공문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문 다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똑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됐는지 제가 공원녹지과 공무원 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저도 지금 이 많은 것을 보면서 어느 쪽에서 제가 봤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이 지금 일자별로 정리한 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날짜별로 서울시에 올린 공원대상지, 이것이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올려라, 라고 했는데 거기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대로 올렸으면 서울시에서 ‘이것 전에 올린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냐? 안된다. 라고 했는데 왜 또 올렸지? 라고 할 텐데 이것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써서 올렸는데 다시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서울시에서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동1마을에서 소공원사업으로 바뀐 새로운 사업을 구청에 보냈기 때문에 1동1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평 정도의 국ㆍ공유지가 포함되는, 보상비가 덜 들어가는 지역을 선정하라는 1동1마을 공원사업이고, 지금 소공원사업은 300평 미만은 소공원, 말 그대로 공원이 없는 그러한 지역의 선정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큰 공원은 기준이 있고 적은 공원은 여기서 올리면 그냥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 그 기준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을마당 했을 때 하고 동네 숲 마당 조성계획 했을 때하고 서울시에서는 기준이 대상지 선정기준이 똑같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보시면 2개가 다 나와 있는데 마을마당 했을 때 기준하고 쉬운 예로 소공원 했을 때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대상지 선정기준이 공원녹지가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국ㆍ공유지 등을 포함 부지확보가 용이한 곳, 진출입이 원활한 가급적 200평에서 300평 규모의 정방향 부지, 그렇죠?
그 전에는 마을마당 하는데 500평에서 1,000평, 이것은 300평이니까 이 기준입니다.
개소 당 보상시설비가 20억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처음에 올린 것이 우리 구가 20억원으로 2006년 7월5일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2006년 10월30일에 29억으로 다시 바꾼 것인데, 또 기존 건축물이 없거나, 적어서 보상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 미관불량 노후 주택지 등 공원조성 후 환경개선 효과가 큰 곳, 자치구 추진의욕이 높고 인접주민 호응도가 높은 곳, 대상지 및 인접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지장이 없는 곳, 이렇게 명시를 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준 자료니까 제가 틀린 것이 아니겠죠.
동네 숲 마당 조성계획해서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 전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대상지 선정 기준이 틀려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전에는 부적정이 나온 지역을 그 이후로도 두 번에 걸쳐서 대상지를 바꾸면서 전혀 다른 지역이 아닌 그 지역의 한, 두 집만 뺐다, 넣었다, 하면서 다시 원 자리로 오면서 다시 선정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 것이 세 번에 걸쳐서 바뀌는데 쭉 돌다 다시 제 자리로 와서 또 됐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들로서는 이 과정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다시 재선정이 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도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가 이 후에 한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투자융자심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집단성 민원, 20인 이상을 집단성 민원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 20인을 딱 맞춰왔는데 5명이 서명을 안했기 때문에 15명입니다.
15명이 서명한 그런 민원이에요.
그런 민원으로 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호응을 한 것이 아니고 15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 번을 돌고 돌아서 약 2년에 걸쳐 제자리로 와서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이것을 한번 흐름을 봐야 돼요.
이 과정이 아마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왜 이것이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올 수 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마 그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녹지비율이 여기 보면 기안을 하신 분이 써 놓은 것은 서울시 각 구에서 우리가 약 7위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히 비율로 해서 준 자료를 뒤져보니까 우리가 공항에 인접해 있는 강서구를 빼면 서울에서 3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2만인데 1인당 녹지율이 서울시에서 5위예요.
비교적 노원구가 녹지가 많은 지역인데 유독 공릉동에 녹지비율이 적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공릉동에 녹지비율이 적어서 이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지역 어딘가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맞겠다, 하나 해줘야 되겠다, 물론 해오라기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해오라기공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중계동이나 이런 곳은 노해근린공원, 또 노원구민회관 옆의 근린공원 등등 상당히 대규모공원이 있는데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몇 백 평짜리 200평, 300평, 이런 아주 조그만 공원이기 때문에 필요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절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가급적이면 정말 괜찮은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소공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는 300평이 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바뀌다 보니까, 그럼 두 번째 선정했을 때가 한 340평정도 나왔나 본데, 세 번째로 바뀔 때는 다시 260평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그만 공원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 곳에 뭘 집어넣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공사비가 4억으로 책정이 됐다가 2억으로 바뀝니다.
20억일 때는 4억을 책정을 했어요.
보상비는 16억만 하고 여기에 대한 공사를 20억인데도 불구하고 4억을 하겠다, 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한 3개월 후에 다시 금액은 9억이 늘어나면서 29억이 됐는데 보상비가 27억으로 보상을 좀 많이 하고 내용상 공사비는 2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바뀐 것이 45억으로 배가 늘어나면서 보상비가 41억, 공사비는 역시 처음에 20억일 때 했던 4억으로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보상비가 뻥튀기가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 1년 동안의 지리한 논의과정에서 집값이 몇 백만 원씩 올랐겠지요.
많이 올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된 과정이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금액은 초창기에는 1동1마을로 4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린 것이 조금 전의 소공원,
○김종기위원 20억.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29억일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최초에는 7월5일에 20억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어요.
20억으로 올렸다가 다시 29억으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2006년 10월30일에는 29억, 그 다음에 12월13일에 서울시에서 20억이 내려와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45억은 처음이고 20억 원대는 현재 가까운 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바뀐 것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 1동1마을로 했다가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원이 없다는 판단이 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비록 그 곳이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은 됐지만, 그래도 소공원으로 올렸을 때 그 쪽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변경을 좀 해도 되겠느냐, 해서 변경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고구마마냥 됐다가, 서울시에서 무슨 공원을 이렇게 만드느냐,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정형화돼서 큰 몫은 그렇게 갔습니다.
다만, 예산도 45억이 지금 20억 원대로 내려온 것이 최근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처음에 45억을 마을마당으로 올릴 때도 부지가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의 정방향 부지 그 부지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 때는 105호, 9호 둘이 6필지인데 105번지까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두 필지가 들어가고,
○김종기위원 자 봅시다.
과장님, 거기 앞의 장 보세요.
보면 필지가 1동 517-5호, 9호, 11호, 13호, 99호, 105호 이렇게 되어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종기위원 이렇게 해서 45억을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종기위원 그럼 필지로 보면 고구마모양의 필지를 만들었을 때 하고 약 380평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45억으로 올렸다가 이것이 부적정이라고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구마모양으로 바꿨지요.
그런데 평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20억 원으로 줄여서 올렸잖아요.
금액을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20억 원으로 줄여서 올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현재 고구마모양을 29억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한 것을 다시 45억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지가 처음에 45억 할 때에는 부지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 아니라 다 그 부지 내에서 왔다갔다만 세 번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지 내에서만 이렇게 묶었다가, 이렇게 묶었다가 그림만 틀려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처음에는 45억 6필지, 105번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부적격 되어서 여기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마을 숲 대상지를 올리라고 해서 지금 하는 다섯 필지, 건물 하나는 맨 땅이고 건물 네 동 들어가 있는 네모진 그 필지를 서울시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때 20억 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29억을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다른 곳 1동1마을인가 추진 안 되는 곳이 있어서 2006년 11월에 서울시에서 20억 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당초대로 11, 13 네모진 지금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당초대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 라는 위원회에 그러한 얘기를 해서 검토를 당초대로 한 것입니다.
돈을 더 늘린 것이 아니고 20억 원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부위원장 이환주 잠깐 감사중지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준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되어서 통과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의논만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문은 안 받습니다.
다만, 그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그 문제를 위원회에 올려서 속기를 기록하고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속기 다 되어있지요.
○위원장 김희겸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이환주 자료도 지금 와야 되고, 김종기위원님 한참 동안 했으니까 잠깐 중지했다가...
○김종기위원 제가 잠깐 마무리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할께요.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김종기위원님이 하던 것이니까 이환주위원님이 중간에 끓으시면 안 되죠.
○김종기위원 제가 5분만 더하고 넘겨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과장님도 최초에 얼마를 올렸고 어느 부지를 올렸고 그 다음에 변경된 과정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갔는지 아마 혼선이 올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날짜별로 안 되어 있어서 혼선이 좀 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으로 보면 조금 있다가 자세한 것이 오겠지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자리로 이렇게 와서 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는 20억 원에서 지금은 45억 원으로, 처음에 마을마당을 하겠다고 한 공사비하고 똑같이 됐다, 결국 소공원이면서 마을마당 공사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을마당으로 하겠다고 하는 똑같은 공사비, 똑같은 지역을 했는데 부적정을 내려서 다음에 소공원이라고 하니까 바로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서울시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부적정이 내려온 지역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뺑뺑 돌아서 원위치로 올렸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자료를 보시고 하시죠.
○김종기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여가활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공원도 조성 해주고 정보도서관도 만들어 주고, 구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하고 시설물들을 짓고 하는데 저는 이 시설물이 이 지역 어딘가에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상지가 선정된 이유가 모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바뀌면서 똑같은 지역에서만 번지수 한, 두 개를 뺐다 넣었다만 하면서, 중앙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심장은 그대로 있고 날개만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면서 다시 선정이 된 사례에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부적정이 내려 왔는데 다시 올렸을 때는 소공원이라는 이름이 틀려지면서 채택이 됐고요.
거기다가 돈도 똑같이 마을마당 때 올린 45억 원이 그대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그 곳의 세입자들이나 거주했던 소유자 분들을 일부 한, 두 분은 만났습니다마는 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소유자 분들이나 임차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 과정은 제가 어떻게든 잘못된 것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공원을 500평에서 1,000평으로 해 달라고 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들어간 작업이 뭐냐면 그 바로 옆에 조금 전에 애석하게도 떼었다 붙였다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두 번지가 99호하고 5호, 두 번지가 다시 주차장 22면 내용으로 해서 주민 청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청원이 들어와서 그 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건축물이 다시 주차장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사업의 보상이 다 끝나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일대 심장부 몇 채를 주변으로 해서 완전히 다 정예화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주차장부지 현장실사를 갔을 때도 거기에 임대인들, 마지막 ‘우리 쫓겨납니다. 겨울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했던 몇 분의 임차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겨울만 나게 해 달라,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원래는 몇 세대였는데 몇 세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한 얘기겠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랬으면 위법적인 것이니까 큰일 나겠죠.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국장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새로 하겠다는 부지하고 소공원 하겠다는 부지가 다 똑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혀 어떤 주택도 없고요.
그리고 청원에 보면 ‘지상에 주차장을 해주십시오. 공릉시장에 주차를 하고 원활하게 공릉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지상에다가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정해서 청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청원 무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차장 22면 가지고 공릉시장을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공릉시장하고 두 블록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골목이 3m 도로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차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키지도 못합니다.
공릉시장에서 여기에다 차 갔다 못 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지상은 공원, 지하는 3층까지 해서 주차장 100면 이상을 파 만들어 놓아야 공릉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여기에다 차를 대고 공릉시장까지 두 블록 걸어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공릉시장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또 공원도 그렇게 해서 가급적 500평이라도 만들어놔야 공원다운 공원이 된다, 본 위원 생각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당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이고, 근본적으로 국, 과장님들이 해주실 것은 이 부분을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구자진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구자진위원님 동의하시면 잠깐 정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자진위원 아니, 연속해서 하는 것이니까, 짧아요.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공원부지하고 주차장부지하고 당초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공원부지하고 주차장부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이렇게 섰었습니까?
아니면 공원부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1,000㎡ 이상이 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 건이 되어서 이것을 쪼갠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정확한지 저도 주택과장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그 곳을 선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부지선정에 대한 관련 결재서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1차로 왜 거기를 선정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해당 부서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517번지 일대에 15호, 13호, 11호, 5호, 99호, 105호, 9호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과장님?
도로 빼고 고구마모양으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6필지 고구마 마냥 그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계속 공문이 내려 온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다 질의했던 내용이고 자료가 오면 또 재차 질의할 내용이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어차피 시간을 주니까 자료를 주문하시고,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다 질의한 내용이니까...
○구자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1,000㎡가 넘어가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산이 30억 이상이면요.
○구자진위원 30억 이상이 넘어가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안 넘어가면 우리 그냥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안 받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에서 자꾸 반려되니까 지금 이것을 인위적으로 30억 이하로 줄인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1동1마을이라는 공원조성사업 때에는 조금 전처럼 투자심사 50억 정도, 그런 범위에서 투자를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것은 소규모 공원, 이것은 따로 봐야 됩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으로 선정한 부지가 517의 19, 18하고 도로가 가운데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몇m 도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3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3m 도로예요?
3m도로가 안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3m 도로입니다.
○구자진위원 3m 도로인데 이 공원을 조성하고 이 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가운데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 진입로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원면적을 줄이더라도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공공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구자진위원 그럼 이 공원이 지금 넓은 큰 공원도 아닌데 도로를 내주고 그러면 많이 축소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소공원 숲 공원사업인데 과거에 마을마당 조성사업 시에도 이것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거든요.
어떤 차량이용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꽃 공원이 아닌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입도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원부지 내에 현행 도로가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공원부지가 갈려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공원을 조성하면서 합치겠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 그것은 통합...
○구자진위원 통합하는데 굳이 왜 도로가 있는 부지를 선정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 끼어있는 도로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거야 상관이 없겠죠.
도로부지야 있으면...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를 지금 내주면서 도로를 더 넓혀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주차장을 결부를 시키셨다, 떼셨다,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좀 답변이 어려운데요.
지금 정형화 된 5필지의 중간에 있는 도로는 공원만 조성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용에 편하게끔 조성이 가능하고, 다만 지금 주차장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비좁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통지도과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마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이 질의한 상계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산업환경과하고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LPG충전소가 개특법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 전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완화가 되면서 도경계에서는 거리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여튼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LPG충전소를 건립을 하겠다하니까 실은 배치계획이 안 되어있거든요.
배치계획이 되어있어야 허가도 해줄 수 있고 그 나머지 추진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취소처분을, 그러니까 허가대상이 안 돼서 반려를 시키니까 반려취소처분을 요청함으로써 우리가 대응한 것은 앞으로 주변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배치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응수를 하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우리 구청이 승소한 내용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원마을스타디움 전광판 설치사업인데요, 여기가 지금 공원부지입니까? 체육시설 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근린공원입니다.
○구자진위원 근린공원이죠.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고 못할 시설물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전광판은 공원의 하나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의 전광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자진위원 그럼 이 전광판은 축구장의 전광판으로 전용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다른 홍보용도 가능합니다.
○구자진위원 홍보용이면 어떤 홍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체육과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구자진위원 상업성이 결부된 상업용 홍보는 아니겠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상업성보다는 우리 구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공원 내 전광판이 설치가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 공원 내 시설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자진위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법에 위촉이 안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왜냐하면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등 이런 데의 부속시설을 따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업체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자료하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입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자료 갖고 온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질문 갖다 준 자료가 전부 조달청가격입니까?
가격이 차이 나 봤자, 2,000원~3,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것은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하고 또 그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럼 기계 값만 이죠?
시설할 때는 또 여기다 얼마씩 붙이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죠.
설치비용은 별도이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기계자체에 있는 것 만이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기계 재료만...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조달성에서 줘서 쓰고 있는 기계 종류는 주로 어느 회사 것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역기내리기면 역기내리기 똑같은 것이 경일 것이 있고 동우 것이 있는데 주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보니까 디자인파크, 경일산업, 동우금속, 제일체육공사 등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주로 어느 회사 것을 사용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4군데 회사 것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4군데 것인데 같은 기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역기내리기하면 겅일산업 것을 쓰시는지, 동우 것을 쓰시는지?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디자인파크 것은 풀웨이트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동우금속은 역기내리기, 체스트풀머신은 제일체육공사, 그리고 경일산업도 평행봉이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그 모델이 전부 틀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군데 쭉 일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서 쓰시는 모양이네요.
지금 회사가 틀리니까 가격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운동기구는 웰빙 운동기구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예산상 요근래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만 해서는 그 회사의 질을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나눠서 비슷하게 구입을 해서 지역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면이나 이용 면에서 튼튼하고 이런 것을 선정해서 쓸려고 시범적으로 이번에 지역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노젓기가 있으면 동우하고 경일상품 중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뇨.
지역별로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 또 공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별로 분리를 해서 한 업체 것을 그쪽에 설치함으로써 이용이나 튼튼한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려고 따로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럼 경일 것은 주로 어느 쪽에서 쓰세요?
월계동 쪽에 쓰세요? 수락산 쪽에 쓰세요?
경일 것은 어느 지역에다 배치하고, 동우 것은 어느 지역에다 배치하시는지?
그러니까 기계가 똑같은 노젓기 운동이면 동우 것이 있고 경일 것이 있는데 지역마다 틀리게 배치를 하신다니까 어느 어느 쪽에다 배치를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월계 사슴아파트 뒤편에는 동우 것이 들어갔고요, 경일은 수락산, 또 일반 하천이나 이런 데는 디자인파크, 이렇게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럼 수락산 쪽에는 경일산업 것을 주로 쓰고 월계동 쪽은 동우 것을 주로 쓰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오늘 안 올라 온 것 같아요.
다시 2007년도 것을 좀 주세요.
주셔야 제가 비교를 좀 하거든요.
실적이 올라온 것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단속실적이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그린벨트 불법행위 처리내역 실적을 좀 봐야 되니까...
10건 밖에 없어서 조금 전에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요청이 안 됐다고 하니까 작년 것이 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일 열심히 하신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올라 왔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 좀 보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조금 있다 다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장장 오후 5시까지 상당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장시간 수고들 많으시고 우리 감사위원들도 피곤을 느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양지근린공원의 한국전력 면제된 부분 점용허가 신청, 그 부분하고 금방 받았는데요, 학교법인 재현하고, 공릉동 안인용씨 주택 신축한 것, 그 다음에 천상병 시인 예산 미리 집행하고 또 먼저 삽입했던 부분, 그 4가지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고맙습니다.
제대로 해서 차후에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공릉1동 소공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몇 가지 지금 현재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질의하게 된 근본취지가 지상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 이 원칙을 바꿔서 지켜 달라,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 과정에서 좀 맞지 않거나 미심적은 것을 확실히 하고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지침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지침을 보면 동네 숲 마당조성 소공원조성 계획의 지침에 보면 그 추진방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대상지선정 기준부분이 명확히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러니까 협의매수 또는 공공공지 등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추천 부지에 대하여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심사 후 확정해라, 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내용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일반적인 행정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원칙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천 후보지를 추천해서 선정해서 올려도 결정은 또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같이 유념하면서 자기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가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시의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지역의 민원이나 등등 이러한 후보로 추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하고 조율이 됐느냐? 그러면 시하고 대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올려봐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올립니다.
올리지 말라고 하면 사실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칙은 있으나 그들이 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결정도 그들이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하지 않고 주민 20명 중 서명한 15명을 첨부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로 선정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시설결정까지는 우리가 구의회에 의견청취도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그런 과정, 그리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해서 올리셨는데 문제는 부적격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 4군데에서 올라왔는데 다시 이것을 선정해서 올리는 것은, 그럼 선정위원회가 없으면 누가 이것을 집어주나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서 떨어졌고 어떻게 해서 여기가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애시 당초 이 부지가 선정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기위원 예,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마을 숲 대상지가 본래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그런 대상지를 추천해 주십사 해서 동사무소로 요구를 해서 공릉1동도 동사무소에서 두 가지 안으로 해서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혹은 지역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누구 외부인을 초청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내부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할 적에는 저희들도 각 과 협의도 하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그 4군 데는 왜 탈락이 됐고,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 서류는 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해오라기공원이 약 300m 거리에 있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에는 500m 내에 공원이 없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 올릴 때 300m 이내에 해오라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이 올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보면 인접공원과의 거리, 이런 것도 거기에 표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 거리에 300m 내에 공원도 있고 전에 올렸던 대로 똑같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됐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죠.
그 때부터 새로운 소공원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1동1마을사업은 당초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났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소규모로 그때부터 시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했는데 지역은 지금 똑같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 지역을...
○김종기위원 지역이 똑같은데 똑같은데를 올리니까...
여기 간단한 1장짜리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9번지하고 105번지를 끼어 넣자, 18번지하고 19번지를 빼고 99번지하고 105번지를 넣자, 라고 해서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상지 변경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6년 12월14일.
그래서 다시 서울시로 올렸더니 여기서 또 혹시 이것은 부지가 정형에서 부정형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하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더군다나 다세대주택이 2채나 있어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이나, 분양권 등 물량이 증가되고 부동산투기 의혹 논란 등이 있어서 우려된다. 라고 해서 다시 반려 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자료를 주신 것이 맞겠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그 번지로 다시 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죠.
○김종기위원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분명히 부적격이라고 했는데 고구마모양으로 바꾸니까 투기의혹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바꾸니까 바로 돼버렸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당초대로 갔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때가 제 생각으로는 시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의 공원조성과장이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조경과장이 와서 다시 검토를 시켜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또 당초대로 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으로 실무자가 바뀌었고 업무도 다른 데로 이관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 과에서 그대로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었겠죠.
국ㆍ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 인수인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릉1동 소공원 여기서 이러이러한 일이 행ㆍ감에서 있었다, 하는데 다음 인수인계할 때 이 내용을 어떠어떠한 건의가 있었고 어떠어떠한 시정조치 내용이 있었다, 이거 처리해 줘야 된다, 라고 업무 인수인계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서울시에서요?
○김종기위원 아니, 서울시 말고 지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것은 서울시의...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그렇게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기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아마 마을마당에서 소공원으로 바뀌었다면 그 담당도 역시나 우리 노원구처럼 서울시가 특별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런 것들은 인지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써온 것도 부지가 정형에서 부정형으로 바뀌니까 안 된다,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다, 라고 한 것은 벌써 정형일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오라기공원이 300m 이내에 있고 그 진출입이 불편한 것들이 아마 우리가 기안해서 올렸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하고의 수ㆍ발신공문이 있지요?
그 공문을 자료로 좀 주시고.
여기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의서를 작성한 소유자들 내지는 임차인들, 임대권을 받았든, 아니면 이주비를 받았든, 이런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통보를 구두로만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ㆍ발신공문하고 해서 이 일체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중에 총 사업비 변경내역하고 투융자심사요청 공문 등 해서 결정과정에 대한 것, 도시계획심의까지 포함해서, 최초 대상지 세대수 임차인 포함해서 인적사항, 보상비 산출내역이나 변경 전, 변경 후,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로 안 왔어요.
대상 토지, 변경현황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문수ㆍ발신, 이런 것들, 언제까지 될까요?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마냥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차피 건설관리과 할 때 분양권이나 임대권 등등 또 금액문제가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을 협조요청하든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죄송한데 제가 흐름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위원님의 전체적인 목적과 취지는 공원과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김종기위원님의 목적과 취지일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있어서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자료를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김종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원마들스타디움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업체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 조달구매 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조달구매를 했고요,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조달구매 하는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대충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사양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양으로 제품을 구매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만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사양의 범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는 거죠.
○구자진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사양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 여러 대상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구자진위원 이번에 마들스타디움 LCD전광판은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계약 관계는 재무과로 합니다.
○구자진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입찰을 의뢰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의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재무과로 입찰을 의뢰 하겠죠.
지금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실무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러세요.
○공원팀장 김재균 공원팀장 김재균입니다.
통상적으로 조달구매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시방사양을 만들어서 재무과로 입찰의뢰를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요.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를 하는데요, 사양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대상 업체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들 스타디움에는 3억짜리 전광판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삼익전자하고 대한전광하고 이렇게 3개 업체를 제가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마들 스타디움에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된 제품으로 해서 사양서를 만들어서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구매요청 하였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개입찰 하신 거예요?
○공원팀장 김재균 밖으로 보이는 것은 공개형식을 띄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방서, 사양서내의 어떤 제품의 특허라든지,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제한을 두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팀장 김재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진위원 물론 공개입찰은 했지만 입찰제한을 둠으로 해서 반대로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원팀장 김재균 지금 모든 전광판의 설치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양을 제품의 표준규격을 요구를 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러한 높은 품질의 제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광판 납품을 가장 많이 한 국내의 큰 3개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을 기획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어떤 업체 것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광판을 만들 때...
○공원팀장 김재균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이 3개 업체에서 모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받아 봐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을 사양서를 그 쪽으로 해서 줬습니다.
○구자진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팀장 김재균 외부에 도시인심의 같은 것을 의뢰해서 외부 디자인만 검토 받았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제가 등산로정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등산로가 공릉산 쪽으로, 그 전에는 등산로 개방이 안 됐었는데 우리 5대 의회 이노근 청장이 부임하고 나서 등산로가 개방이 됐죠?
그래서 데크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흙을 몇 차 깔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요철 부분에...
○김종기위원 몇 차 해가지고 아마 다니시는 분들이 소위 쿠션은 좋은가 봐요.
워낙에 거기가 토질이 좋은데 더 보강을 해 주니까 그것은 좋은데 반면에 먼지가 좀 많이 나니까 내려오면 옷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하산해 가지고 밑의 쪽에 공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불법이기는 하지만 노인 분들 막사도 하나 해 놓고 운동기구도 있는데 그 근처로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 옷을 좀 털 수 있는 에어브러쉬하고 음수대를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약수물은 아니지만 먼지가 많기 때문에 털고 나면 목 축일 수 있는, 또 손 좀 씻을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음수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인데 가능하시면 이 시설 좀 해 주십사하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어서 2008년도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 공공분야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적용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중 공공공간 분야, 그리고 공공건축물 분야, 공공시설물 분야, 공공시각매체 분야, 옥외광고물 분야 등에 대하여 2008년 6월부터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각 부서에 가이드라인 책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디자인심의 대상사업에 가이드라인 적용여부를 사전 검토 후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상계1동 노원골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하여 천상병 테마공원을 조성 중이며, 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디자인서울거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각종 조형물 공모설치 사업입니다.
갤러리파크에 조형물 1점, 문화의 거리 조형물 2점을 설치 완료하였고, 상계1동 노원골에 천상병 시인 테마공원 조형물을 12월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노원 갤러리파크 ‘서울국제조각 심포지엄 2008사업’ 입니다.
갤러리파크에 국내ㆍ외 유명작가 10명을 초청하여 조각품 10점을 현장 제작ㆍ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노원 문화의 거리 ‘스카이 갤러리(Sky Gallery)’ 작품전시 분야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파발마 1,2길 건물 양편에 와이어를 연결한 후에 스카이갤러리를 조성하여 총 4회에 걸쳐 미술작품, 사진 등을 전시하여 문화의 거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총 2차에 걸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로 9월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당현천 ‘참여와 화합의 벽’ 조성 등 3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고, 2차로 토목과에서 중계동 한글 비석길 도로굴착 복구구간 보도문양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직접 자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당현천에 ‘참여와 화합의 벽’ 작품 전시 분야입니다.
당현천 참여와 화합의 벽 조성 디자인 내용을 디자인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 후에 심의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LED전광판 설치추진 분야 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백화점 주차장 벽면에 LED전광판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2008년 10월31일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접수 건수는 총 603건이고 33곳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옥외광고물 개선ㆍ정비 분야입니다.
2008년 10월31일 현재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총 601건에 이행강제금 33건에 670만 원을 부과했고, 유동광고물은 총 26만1,506건에 과태료 303건에 7,672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모두가 대기하시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에 대한 준비사항은 잘 되셨으리라 믿고 여러분께 질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만 구민의 안녕과 또 볼거리, 또 디자인거리를 디자인과장님께서 다 만드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 및 문답을 할 테니까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피감에 대한 분위기조성이 안되면 제가 퇴장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디자인서울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있는데 위의 2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 번째, 서울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법적 근거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것은 시가 시책적으로 각 구에 디자인거리를 선정해서 꾸미도록 이렇게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원골을 디자인거리 후보로서 제안을 했고, 또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등을 이런 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주민들의 동참이 있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순기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잘하고 그러는데 위원회를 줄이자고 위원회특위까지 만들어서 위원회 줄여놓고 많이 했는데도 또 지침, 모든 근거 피해가기 위해서 근거 없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 이것은 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김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 면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참석수당은 얼마큼 나가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수당이 없는 주민들의 어떤 뜻을 같이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쪽 감사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형물 공모설치 하셨는데 1억2,800만 원, 1억1,000만원, 1억2,000만 원, 그 뒤에까지 보면 1억5,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현재 갤러리파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공원녹지과 사업 속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는 토목과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활용됐습니다.
○김치환위원 천상병 시인은 또 공원녹지과고요.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갤러리파크의 조형물이 있는데 작품명이 금수강산입니다.
작가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치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답변하기 뭐하면...
국장님, 계속 하십시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선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디자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위원회에서 일단은 작품에 대한 공모를 해서 공모된 작품 중에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합니까?
입찰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일단 선정이 됐으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여기 계신 감사위원님들도 같이 보시자는 얘기가 우리가 답사를 가봤습니다.
현장방문을 가서 봤는데 1억2,8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또 이렇게 줬겠느냐 싶기도 하고 이것이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찰가도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입니다.
의혹의 눈길을 보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제가 잘못됐다 하면 안 그런다손 치더라도 저것이 1억2,800만 원이나 갈까 싶기도 하고 선정과정이 어땠는가?
전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1억1,000만 원, 1억2,000만 원, 1억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모두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것인가?
오다가다 애들 주듯이 쉽게 1억2,822만 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1억5,000만 원, 지나가다가 그래 1억5,000만 원, 2억 주라는데 1억5,000만 원하자, 길거리 상품 사듯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다음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내년 예산편성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감사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같이 반성하는 의미로, 잘 됐으면 백 번이라도 잘 되어야죠.
잘 되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사하고 방문해 본 결과로써는 등나무 공원의 저것을, 예를 들어서 금수강산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과연 시너지효과, 플러스요인이 있느냐?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 조형물이 가서 보니까 조금 소규모라고 할까요, 적다되고 할까요, 아니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크게 해서 탁 눈에 띄게, 멋있게, 62만 우리 구민 누가 봐도 ‘야, 잘 했다, 멋있다.’ 이 정도로 말이 나오게끔 하든가, 아니면 안 해야 하든가, 아주 적게 하든가, 2개, 3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형평에 어긋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집행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쪽에 노원 문화의 거리, 갤러리 작품전시가 있습니다.
좀 까칠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노동조합 선거에 공무원 노동조합 노원구청 지부장 선거에 앞으로의 직원 동원만큼은 막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걸어서 그 분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됐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몇 번이나 참석하셨고 몇 번이나 동원을 하셨고 몇 명이나 가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에서 매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석은 우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석입니다.
○김치환위원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세비, 즉 월급을 드리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과 후에 퇴근을 해서 들려보고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어찌하여 그런 아이러니한 공약을 해서 공약한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갤러리파크, 아니면 주관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과니까, 또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분위기가 안 뜨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다른 과한테 요청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아니면 의심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어쨌든 이러한 행사는 문화과에서 주관하지만, 여기 행사에 준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디자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과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불만이 많을 겁니다.
○김치환위원 이 점도 또한 시정하셔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행정에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김치환위원 13쪽 보시면 LED전광판 설치 하셨는데요, 약 3억3,000만 원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보조해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업주체가 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여기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 소유주들에게 권고를 해서 민간인이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체의 자금이 투입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전액 민간자본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전액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그럼 우리 관에서 LED전광판 설치 추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해서 권고해서 권고사항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것으로 여기다 표현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희가 권고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공익광고를 몇% 하도록 서로 간에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공익광고를 20%로 하는 것으로...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다음에 LED전광판 설치에 대한 예산심의 때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감사패, 표창장 등등을 주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각 부서별로 줍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어떤 표창장이나 감사패 등들 줍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10월28일에 감사패 및 디자인 작품선명 패널 구매했는데 감사패는 무슨 감사패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모르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입니다.
지금 그 감사패는 문화의 거리 한가운데에 와우 쇼핑몰 지나서 사거리에 작가 분이 조형물 하나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명의의 감사패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감사패를 금방 안하셨다고 하시더니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뒤에서 코치하셔가지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또 슬금슬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감사패를 누구 명의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구청장 명의로 김동호 조각가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조형작품을 한 점 기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패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줬으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노원구청장 이노근 이렇게 해서 드렸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노근 해서 부상은 뭘 드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부상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무튼 감사패를 줬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아봤습니다.
○김치환위원 문제가 없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떻게 해서 없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주민자치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안 했고요, 구두로...
○김치환위원 주민자치과에 그냥 말로 물어보니까 이상 없다, 그래서 주셨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도 수여하기 전에 혹시나 하고 물어 본 결과 용인에 거주하는 작가분이고, 또 자발적으로 작품을 기증하였기에 하나의 일반적인 구정업무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감사패, 감사장, 표창장 줄 때는 순기능적인 면, 의도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요새 다음을 위하고, 또 예민한 사항들도 있고 그러니 다들 주의해서 속된 얘기로 다들 뭐합니다.
그런데 디자인과에서와 같이 일반 과에서 사업부서에서까지 이런 감사장, 감사패 등을 만들어준다면 다음 구청장 선거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공직사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물론 그 사람도 대가성이 있든지, 없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작품전시하라고 기증 했는데, 자기도 그만큼 했으면 감사패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서로 약속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감사패 줄 테니 거기다 기증하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주의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 감사패 문구하고 누구한테 줬는지, 부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간판, 이 부분의 정비기간은 연중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정해놓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편리하시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연중으로 하고 있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대금지급은 1월에 줍니까? 2월에 줍니까? 10월에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같이 움직이는 광고물이고요.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고정 되어있는 광고물인데 유동광고물인 경우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연말에 지출을 하고 있고요.
고정광고물은 그때그때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1월19일에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한 것이 3,700만 원인데 이 돈은 어떤 돈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11월...
○김치환위원 11월에 나간 돈이 3,700만 원이 옥외광고물 정비로 해서 나갔는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는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면...
죄송합니다.
자료가 되고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 같이 얘기하시고요, 다음은 현수막 문제입니다.
현수막 문제인데 공공의 이름으로 제가 이 위원회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 현수막문제,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여기저기 걸어놓습니다.
사의는 걸었다하면 오늘 떼어 버립니다.
오늘 떼든, 저녁에 떼든, 어찌하든 뗍니다.
단속은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름이 공공 같지도 않는데 그것은 안 뗍니다.
며칠째 걸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환이가 거기다가 걸어놓았다고 해봅시다.
떼었겠어요, 안 떼었겠어요?
어느 어느 동사무소 누구누구, 어느 자치위원회, 방범위원회, 또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이 공공의 이름, 또 노원구청 무슨 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입니까?
철거하고 안하는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플랜카드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기준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고정게시대 외에는 달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청사 전면이나 동사무소 청사나 주요 길목에 붙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격한 잣대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떼어야 되겠지만, 또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김치환위원 노원구 의정참여감시단, 어디어디 시민단체 등등 이렇게 해서 걸어놓았습니다.
물론 구청 벽에 거는 것은 자유스럽잖아요.
그런 데는 제재의 손길이 안 미치겠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건물 벽에 건다는 것도 제재의 손길이 안 미치겠지요.
그러나 공공장소, 공공도로, 6차선, 7차선, 4차선 거리에 걸었다, 그것도 어디어디 동사무소 누구누구해서 경찰서, 관리사무소, 선관위, 등등 엄청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가보시면 엄청납니다.
이 또한 나가셔서 파악이라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우리 노원구청 어느 어느 과에서,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등등이 걸어도 어느 과에서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헷갈린다는 얘기죠.
제발 리스트라도 만들어서 그 데이터까지라도 가지고 계셔서 어디어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동사무소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든가, 아무 관리도 없이 손놓고 있습니다.
이 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방금 얘기한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3,700만 원, 그것 얘기 한번해 주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정광고물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철거 건수가 1,61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 3,700만 원을...
○김치환위원 예를 든다면 단가계약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계약도 없이 1,200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1,610건입니다.
○김치환위원 1,610건을 떼어다 놓고 단속을 했으니 돈 주십시오, 하니까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사진을 정비 전ㆍ후 모습을 찍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해서,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속된 얘기로 1월부터 10월까지 예상으로 단속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치환위원 예상으로 단속을 하고 이제까지 1,610건 단속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증명해 주고 했단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1,610건에 대해서 일일이 자료가 다 있겠네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건도 빠짐없이 다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폐기는 일단은 중계동인가요, 운전면허시험장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야적을 일단 했다가 특정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이 폐기물로 나가서 완전폐기처리가 되는데 재활용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재활용 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치환위원 그 근거를 전부 다 복사하시기가 힘드시면 저에게 원본을 갖다 보여주시고, 복사가 가능하면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 재활용 사례가 있다면, 폐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은 체계적으로 총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위원장 김희겸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다보니까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잡으셔서 형평성 있게 다 철거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위원장 김희겸 그리고 제가 김치환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디자인위원회의 위원들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위원회 많이 있죠?
저도 문화재관리위원회 위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내에 보통 구의원 한, 두 분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위원회는 구의원이 한 분도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디자인과가 금년도에 신설되면서 구성은 작년도에 일단 저희가 먼저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음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내년에 꼭 반영하시고.
왜냐하면 공모 작품 선정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부는 저희 디자인위원도 참여를 하시고, 또 일부는 서울시 디자인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여기 갤러리파크 내 조형물은 어디서 선정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갤러리파크 대표 조형물은 저희들이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고, 저희 노원구 자체 디자인위원 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갔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원 다 서울시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원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서울시에서 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을 우리 노원구에 위촉해 달라고 추천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미리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김희겸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럼, 이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공모 작품 선정까지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달랑 이렇게 2장 왔어요.
결과도 없고 너무 불성실하게 내역도 안 오고 이렇게 달랑 2장만 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내다보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철거용역비는 얼마, 또 고정광고 철거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만 오면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자료가 되시면 이따가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이름으로 된 것은 너무 오래 있는데 사적으로 한 것은 하루, 이틀만에 떼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하나당 얼마씩 주고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폐기할 때요?
○부위원장 이환주 폐기할 때가 아니라 떼어오는 사람한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한 건당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5,000원 입니까?
대략 하루에 몇 건씩 걷어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체계가 평상시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비근무시간에만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기능직 공무원 3명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여기 지급된 금액은 용역회사에 지급 된 금액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용역회사에 지급된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 50%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작년에는 746건 했고, 이번에는 1,610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전에 건축과에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디자인과로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5대 질서 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짝, 또 이것이 인센티브에 반영이 되고 해서 금년에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광고물을 떼어 오신 분들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떼어 오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계약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다른 분이 떼어 오는 것은 안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반시민들은 유동광고물 중에서 전단지, 길거리에 있는 전단지를 주워오면 40원씩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플랜카드는 용역회사에서 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전단지는 40원씩 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회사만 계속해서 쓰시는데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하루에 더 많이 떼어올 때는요?
고정으로 몇 건씩만 떼어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하나하나 전부 다 떼기 전 사진과 뗀 후의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몇 십 건,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플랜카트만 아니고 고정간판도 있는 모양인데요, 고정광고물이니까.
이것도 그러면 조금 전 1,610건 중에 고정광고물만 떼어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것은 고정광고물입니다.
1,610건은 고정광고물 간판을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시다면 지금 아파트벽면 같은데 큰 광고를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자로 재서 받습니까?
금액을 받고 붙이는 것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원래 저희들이 근거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옥외에 걸어 놓은 광고물만 저희들 단속대상이고, 아파트경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사실 적용하기가, 같은 경내라 하더라도 옥외로 보이면 또 저희들이 법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계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특정된 아파트지역 내 건물외벽에 붙어있는 그런 광고물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이기 때문에 면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옥외광고물이나 현수막처럼 크게 써서 붙인 것도 돈을 받던데요.
신고가 돼서 얼마씩 받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말씀은 저희가 고정현수막 게시대라고 공공용이 6군데가 있고요, 상업용이 27개소가 있습니다.
합해서 3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한 장당 6만8,000원씩 컴퓨터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9일에 마감을 해서 10일에 컴퓨터로 공개추첨을 해요.
보통 7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거기에 게시기간을 저희가 약 보름동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6만8,000원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조금 전에 밖으로 보인 건물의 광고물은 철거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금 많이 보이고 공공건물의 선전 같은 것인데 지금 미도아파트 보시면 창동 쪽에서 들어오면 아주 크게 걸려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지금 리모델링이니, 옆에 있는 용화학교 입시설명회니, 이러한 것이 바깥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다가 자진철거를 일단 유도를 합니다.
아파트 측에 유도를 하는데 또 그것을 지지하는 측이 있고, 철거를 요청하는 측도 있고 해서 사실 엄격하게 저희들이 바깥에 보인다고 해서 전부 다 전량 수거하기도 조금 힘이 들고, 일단 지금은 정비와 함께 계도를 위주로 해서 그렇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어제도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들이 한참 씨름을 했는데요, 리모델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걸어놓고 구청에서 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일부 주민은 그것을 권장하고 찬성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전체 중에 리모델링이 지금 한 군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 상태를 계속 걸어놓고 구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다른 주민들은 계속 손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력히 권장해서 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기능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강력히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원 들어와서 민원신청 받으신 것 있죠?
이런 간판은 고정간판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바로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임대도 안 나가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진 갖다 보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월계1동이예요.
월계1동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세도 안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도 주택이 되지 않고 한 10여년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세도 못 놓고, 지금 이지역이 그런 상태인데 자기네 구역에다가 이렇게 써 놨어요.
하물며 도로에다가 이렇게 써 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부위원장 이환주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강제 철거를 해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틀림없이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부위원장 이환주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임의로 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은 강력하게 팀에서 가서 하셔야 주민들이 피해를 덜 봅니다.
밑의 도로나 아스팔트, 보도블록에 써 놓은 것은 어떻게 보세요?
광고로 보시는 거예요?
보도블록 막 깔았는데도 이렇게 막 써 놓고 자기네 지역이니까 세를 얻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세도 들어오지 말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바로 좀 처리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은 길게 끌을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주민들이 가스도 못 놓고,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가스도 못 놓고 살고, 세도 안 나고, 이런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 한 3채인가를 사서 동네에다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강제로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빨리빨리 조치하셔가지고 통보를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해 봤는데 과장님 늦게 오시더라고요.
늦게 오시면서 대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게끔 꼭 좀 바로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하나 질문하고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등나무 근린공원에 조각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그것이 어디 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고 있습니다.
조각가 이름은 이일호 조각가고요, 계약은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자입찰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조금 전의 대답은 수의계약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것은 결정된 작가하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국장님 말씀이고요, 일단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여기에는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대답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서울세계디자인올림픽이 개최가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내년도 잠실에서 10월에 SDO세계디자인올림픽이 있을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참여를 해서 상 주고 하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이순원위원 그럼 이것하고 저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서울시가 세계디자인 수도로 2010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잠실종합운동장에다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기업체, 이러한 희망하는 곳에다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디자인비전이나, 계획이 있으면 와서 참여하라는 그런 취지의 대회가 됩니다.
○이순원위원 저희가 지금 노원골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총 사업비가 45억 들여서 한 580m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비가 33억이고, 우리 구비가 13억해서 한 45억 정도로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양쪽에 노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를 하려면 간판을 다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판을 정비하면 합법간판에 대해서는 15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만약에 불법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150만 원씩 지원이 되면 여기서 어떤 간판은 정말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서,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지은 간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00만 원 정도 조금만 들여서 만들어진 간판도 있을 것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노상주차장이 양측을 합해서 95면이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에 제대로 된 거리를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중간 부분에 공유지를 포함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당장 지금 내년부터 착공이 될 텐데 현재 있는 부지는 양측의 95면에 대해서는 이것을 포켓씩으로 조금 안쪽으로 배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한 40면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어요.
한 40면 정도는 중간 중간에 움푹 들어간, 항만 같은 배일을 만들어서 그 쪽에다가 좀 집어넣고.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보도를 조금 넓히려고 합니다.
보도를 넓히고 차도가 지금...
○이순원위원 그렇죠.
차도는 줄어들고, 왜냐하면 이 디자인거리 걷는 거리니까 당연히 차도는 줄어들겠고, 보도는 넓히고 이렇게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래서 주차는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3쪽에 디자인거리 간판개선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건물주와 그 다음에 점포주들을 거기다가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거기에는 약 285개의 간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285개의 간판이 전부 다 획일적으로 시비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간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합법간판에 대해서만 150만 원이 지원 되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저는 불법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들인 간판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그마한 간판들도 획일적으로 150만 원을 주니까, 물론 불법간판이면 안 주지만, 그랬을 때 이것은 반드시 민원이 얘기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간판에도 150만 원을 주고, 자기가 만든 것이 실제로 10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거기다가도 개선하라고 150만 원 획일적으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래서 그 사이즈 규격을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허가유무를 따지고, 그리고 일단 간판은 자기 소유니까 일단 본인의 의사를 저희들이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모델대로 디자인스럽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본인이 굳이 못하겠다고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동참해 주는 곳은 시비가 지금 150만 원이고, 또 저희들이 구비를 또 일부 지원해 줄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포주가 더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판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놔 둔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 떼려고 합니다.
○이순원위원 합법간판에 대해서 나는 안 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면...
○이순원위원 그럼 그냥 놔두고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법규가...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간판을 정비하고 이런 것에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거리 전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획일적으로 준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더 크게 자기가 만든 간판에 대해서는 돈 더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닙니다.
최대가 150만 원이고,
○이순원위원 그러면 작은 간판은 더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순원위원 작은 것은 더 작게 주고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150만 원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럼 150만 원 이상은 안 준다는 거네요.
그럼 당연히 비싼 돈 들여서 생긴지 얼마 안 된 간판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150만 원은 시비고요.
저희 구비로써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간판주가 전액을 부담하려고 합니다.
○이순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간판을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자기가 비싸게 들여서 한 간판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에 대해서 자기가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간판을 정비하면서 디자인거리를 만들겠다는 그것하고는 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디자인서울거리 간판개선 추진위원회이고,
○이순원위원 제가 간판거리 안 물어봤어요. 추진위원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것은 또 별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을 안 줍니다.
○이순원위원 여기 준다고 되어있는데 왜 안 준다고 그러세요?
사업명세서 해서 저한테 올렸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내년에는 10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어요.
금년에는 안 줬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내년 것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내년 예산서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심의하겠지만 추진위원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도 있네요.
이 사람들한테 업무추진비까지...
이것은 다음에 제가 예산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각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5군데가 조각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월계2동 860-1은 어디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우이천의 다둥이 입니다.
○이순원위원 다둥이. 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1,286만 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산이 7억인데 5개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참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 물론 문화를 돈으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의 거리, 물론 그 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동원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오는 구민들도 막 짜증을 내요.
제발 동원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가보면 다 통장이라든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오늘은 상계 몇 동에서 와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보내면 통장, 주민자치, 이렇게 해서 동원시키고, 그 다음 토요일은 중계 어디에서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민들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는요 우리가 하고 있으면 누구나 와서 만끽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문화의 거리 사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스카이갤러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그때 몇 점을 했죠?
그 때마다 18점,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1차 전시회가 12개소면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처음 1차 때는 12개소인데 하다보니까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장교회 그 앞에다가 철지지대에다가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는 바람에 그것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금 9개소, 그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9개소 양방향 18개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2×9는 18,
○이순원위원 지금은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최종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좁은 곳에 하늘에다가 정신 사납지 않아요?
문화를 만끽하는 것 보다는 정신 사나워서...
문화를 생각하는 개념이 저하고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좁은 하늘에...
그리고 이것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었어요?
1차 전시하는데 400만 원 들은 거예요? 하나 하는데 400만 원 들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전부 다 해 가지고...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전시할 때마다 400만 원 들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4번 했으면 1,600만 원이 들은 거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참 진짜...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자체보다도...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보려니까 그림만 봐도 정신 사나워요.
참 외람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별 것 아닌 예산을 구청에서 막 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 너무 많이 하니까...
물론 저희 모든 위원들은 문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는 꼭 필요한 것이고 문화를 돈으로 이렇게 견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균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제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할 것이지만요.
지금 노원디자인 서울거리도 있고, 문화의 거리도 이렇게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은 온 노원구민이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인데요.
지금 분전함, 지하철 환기구 이런 것은 다 안전덮개가 디자인거리에 맞게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디자인 노원거리는 그렇게 안 되어있고요,
○이순원위원 디자인 노원거리도 안 되어있지만 우리 노원도 다 그렇게 안 되어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은 전체 우리 노원주민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사업단위라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물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 주민이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전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난 번 노원 갤러리파크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조각 심포지엄을 했잖아요. 그렇죠?
외국사람을 초대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한 달 동안 체류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랬으면 그 체류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몇 명이 왔는데 얼마 정도 들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외국 분은 다섯 분이 와 가지고 체류는 서울산업대학교 안에 게스트하우스라고 국내ㆍ외인들이 묵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공짜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공짜가 아니고요. 정확히 한 끼에 얼마고,
○이순원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한 달 동안 예산이 2억3,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그 체류비 저희가 다 대주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안에서 일부가 나갈 겁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결과적으로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지금 가서 보니까 부스라기보다 천막 쳐 놓고 조각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조각이 어떻게 되느냐를 느끼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작업공간이죠.
○이순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심포지엄 하면서 한 달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왜 한 달 동안 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조각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이 가서 누가 그렇게 그것 보면서 ‘아, 조각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느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무래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보다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연히 노출되니까 보는 사람이 아마...
○이순원위원 저희가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갔을 때에도 사실 점심시간 정도에 갔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냥 조각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돈이 노원구가 없다는데 이렇게 참 문화에 많은 돈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같이 공동주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동아일보가 우리 구에 무엇을 해준 것이 있나요?
동아일보는 주최를 하면서 어떤 것을 저희에게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동아일보에서는 사고를 한번 내 주었고요.
○이순원위원 홍보를 해줬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반회사 사고라고 해 가지고...
○이순원위원 거기에 내 주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거기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에 동아일보라는 공동추진명칭이 들어가니까...
○이순원위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들어감으로써 뭐...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대외적으로 아무래도 신뢰도나 권위나 이러한 것이 조금 커졌다고 자부를 하고요.
○이순원위원 커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리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 문화의 거리 조형물이 보통 한 점에 1억2,000만 원인데 단순 계산해 봐도 10점이면 12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 원에 10점을 했다는 것은 이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흔히 세미나를 주로 하지만 지방도시에서도 이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보다 저렴하게 작가들을 초빙을 해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좀 보여주기도 하고 붙박이 설치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했다라고 보면 그 10점에 2억3,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다른 데 예산은 하나 만드는데 1억2,000만 원, 1억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조금 반성해야 할 점은 너무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작품의 규모라든가, 재질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크게 개선해야 할 여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내년에 여기 또 전시할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위의 청소년여각공원에도 마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의 거리에 있는 2개는 토목과에서 댔고, 어느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댔고 그랬는데 내년에 또 추경이라든지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또 뭐 기획하고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원녹지과로 왔거든요.
이렇게 이분화 시켜서 일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획하고 전시하는 것은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지과에서 기획, 전시합니까?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문화의 거리는 토목과 예산이고, 그 다음에 갤러리파크의 대표 조형물은 공원녹지과 예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단계 심포지엄 비용도 공원녹지과에 지금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의 예산...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냐 하면요,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 전시를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예요? 아니죠?
디자인과에다가 의뢰 할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의뢰 하는 곳에서 하셔야지, 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쪽에서 돈을 냅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기가 하는 곳에서 돈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문제는 디자인위원회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
○이순원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복지과에서 조각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획 전시하고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하면 거기에서 돈을 따로 해서 하세요.
제 얘기는 이 문화의 거리를 이과 저과에다가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저희가 그것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LED전광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행ㆍ감을 하면서 도대체가 노원구청은, 이것도 다 낭비예요.
이것을 몇 개를 수정했는지 몰라요.
제 책상에 가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수정본, 수정본 해서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에서 수정본, 수정본 해서 헷갈릴 정도예요.
어떤 것이 근래에 와서 받은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한테 다 뿌리고, 또 직원들도 가지려면 이것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뭣 때문에 이것을 왜 다시 다 만들어요?
제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 바로바로 전날 우리가 본회의 끝나는 날도 막 갖다 주고 하는데, 11월26일에 주셨네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한테 줬던 것은 뭐며, 그리고 제가 물어 본 것 또 다 빼 가시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또 다른 것이 있고.
도대체가 저도 헷갈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희한테 준 것에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신한은행에 대해서 옥상에다가 LED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거의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아마 법에 정해져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는 공공기관에는 20%를 이렇게 하라고 법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신한은행에서 80%를 자기네가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그 쪽에서 다 대고, 설치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 광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옥상에서, 물론 하면서 안전성을 다 체크하고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환경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맨날 디자인거리, 그런 것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디자인하고 우리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했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신한은행 옥상?
○이순원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것을 업무계획에서 왜 뺐냐면 지금 그 사업이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순원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지금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왜 또 갑자기...
○도시디자인과 과장 이수걸 이미 설치하겠다고 신한은행 본점하고는 약속은 했는데 실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신한은행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다 끝났다고 되어있네요.
설치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1월까지 설치기간, 이래가지고 저한테 서류는 주셔놓고 이제 와서 또 딴소리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신한은행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꼭 수렴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을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조형물 선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전자입찰 하신다고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전자입찰 합니다.
○김종기위원 전자입찰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공사하고 이 조형물은 틀려가지고 작품이 나올 것이고 가격이 나올 것이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전자입찰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공고할 때 비용을 미리 제시합니다.
지금 대표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1억3,000만 원입니다.
1억3,000만 원에 작가 분들이 나는 가격을 얼마로 하겠다, 또 그것이 점수에 반영이 되고 요.
그리고 특정된 날에 와서 작품에 대해서 파워 포인트로 설명을 합니다.
재질은 뭐고, 규격, 그 다음에 어떠한 컨셉으로 제작을 하겠다,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통상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오픈된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라 이런데서 비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도 보고 전자입찰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금액을 제시하고, 또 모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제한입찰이 되는 것이네요.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서 선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이일호 작품의 금수강산이 1억3,000만 원에 하는 것이 이 작품을 여기다 넣는 것이 최고 좋겠다, 라고 선정을 하는 것인데 전자입찰은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전자입찰을 뭐 하러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제 기억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5분~6분이 입창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5분에 대한 심사를 그 분들이 다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작품을...
○김종기위원 아니, 전자입찰을 하니까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전자상으로 하는데 뭐 하러 여기까지 와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신청만 전자로 하고 설명은 지정된 날짜에 여기 오셔가지고 작가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자입찰이 아니고, 신청은 인터넷이나 일반서류나 뭐든지 가능하고 우편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최종심사 한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신청만 전자...
○김종기위원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어떠어떠한 작품이든 얼마든 가격을 제시해서 일순간에 어느 날짜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제출해서 그 중에서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얼마에 어떤 작품, 아니면 최저가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옵션을 달아놓으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최종 낙찰이 바로 전자상으로 뜨죠.
그래서 이것이 전자입찰이고.
이것은 접수하는 방법이 인터넷으로도 된다, 이 이야기가 맞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결국 금수강산이라든가, 플레이 노원의 비상, 이 작품들을 결국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매 회 때마다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디자인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온 중에서 나는 금수강산이라는 이러이러한 모형의 작품을 1억3,000만 원에 하겠다, 누구는 플레이라는 작품을 1억1,500만 원에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 과장 이수걸 밑의 있는 플레이하고 노원의 비상은 예산이 1억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혀있는 가격은 그 분이 제시한 가격을 써 놓은 것이고요.
처음에 작가의 주요 실적, 최근에 5,000만 원 이상 수주한 작품,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주요 경력,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을 전부 합산을 하고, 무엇보다도 설치할 조형적인 현장과 어울리는지 여부,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다 심사를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입찰로 어떤 작품에 대한 것하고 가격하고 따로 노는데 이것을 전자입찰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입찰로 이것을 공정하게 하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플레이와 노원의 비상은 가격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2개합해서 1억2,500만 원이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하나에 1억2,500만 원인데 하나는 1억1,500만 원에 들어왔고, 하나는 1억2,00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김종기위원 결국 이 돈은 나갔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미 지출이 다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쨌든 2개를 다 1억...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각각 1억1,500만 원, 1억2,000만 원.
○김종기위원 1억1,500만 원, 1억2,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종기위원 결국 이대로 나갔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나갔습니다.
○김종기위원 결국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각인가요, 조형물인가요?
조형물이 모호하죠, 어떤 자격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종기라는 조각가다, 세계의 조각가다, 그러면 비싸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쪽하고 이 쪽하고 두 사람의 작가가 블라인드로 갈고 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갈아도 이 사람은 세계적인 조각가이기 때문에 10억이고, 이 사람은 200만 원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가격을 지금 높냐, 낮냐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일호라는 작가와 김도형 작가, 김대성 작가가 1억3,000만 원 정도 1억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사람이냐, 이것을 따지려고 보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조형물들을 예를 들어서 장흥 예맥골이나 여러 가지 조각공원들이 있는데 이런 조각공원들에서는 아주 많은 조각이 그 안에 많은 공간, 그런 데는 스페이스가 좀 넓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나를 감상하고 가다가 또 하나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 이 조각이 이쪽에서 보니까 이렇고, 이쪽에서 보니까 어떻고, 어떤 이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데 내지는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일호 작가가 굉장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천상병 시인 집터, 그래서 요만하게 종로에다가 하나 붙여놓았는데 보니까 그곳에 쓰레기봉지를 놓아서 글은 하나도 안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앉아서 핫도그 먹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셨을 텐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별해서, 지금 설치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디자인만 중시하지 마시고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십사...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현재 금액이 2억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12개 인가요, 스몰사이즈로 해서 조형물을 지금 만들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10점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관 분원 인가요, 거기도 오면 밖에 조형물이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형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다, 조형물을 어디다 놔야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겠느냐, 자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현장에서 얘기하니까 현장의 그 교수님 말씀이 조형물이 워낙 적어서 이런 나무사이에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나무사이에 놓으려면 뭐 하러 그 비싼 돈을 2억 몇 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놓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조각공원처럼 크게 대형화를 할 수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분산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디자인상, 외형상 꼭 필요하다하면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공릉동 같은 경우는 노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노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태릉역 사거리에 입구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데 아주 좋은 조형물 해 놓으면 여기서부터 노원인지를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보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겠습니까?
노원도 상당한,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형물들 설치를 그런 데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또 하나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다른 차원인데 토요일 문화의 거리에 공무원들이 지금도 투입이 되죠.
디자인과, 문화과는 특히나 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근무할 때 여비나 이런 것이 안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식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비는 안 나오고 석식만 나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체휴무 같은 것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디자인과는 대체휴무를 준적은 없고요, 문화과는 대체휴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문화과는 대체휴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제가 작년에 문화과에 있을 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요.
이 부분 문화의 거리하고 관련된 부서들 협의하셔서 토요일에 동원되는 공무원 분들은 어떤 설치라든가, 아니면 설명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비나, 식비, 일비, 이런 것은 기본이고 대체휴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부서 국장님들 협의하셔서 이 부분들은 좀 흔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자입찰방식이라는 단어를 우리 위원들한테 왜 쓰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한다, 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신청을 누구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을 전자입찰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위원들께서 전자입찰하고 다른 일반입찰하고 구분을 못할 것 같으세요?
그런 말씀을 쓰셔서 지금 시간을 얼마나 소비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럼, 이것이 무슨 방식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단은 신청은 전자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위원들한테 우리는 전자입찰로 투명하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죄송하다면 이 문제는 위원들한테 똑바로 사과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감사에 그렇게 임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아주 세심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보충질의 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카이갤러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좁은 공간에 하늘에다가 그림을 몇 m정도 올리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현재 5m입니다.
○구자진위원 5m 정도 올립니까?
그러면 5m정도 올리려면 지상에 지장물이 꽤 많을 텐데,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상품을 적재한 트럭이 지나가서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건물주의 협의를 받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물론 지장물에 닿지 않게 하겠지만, 거기에 간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혼란이 올 테고 많이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쪽에 전기줄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래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그 재질도 좀 경량화 된 비닐천으로 해서 또 위에서 임의로 왔다 갔다 이동하지 않게...
○구자진위원 아니, 전기줄이 가로질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각적으로 그림에 방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무래도 그 거리 특성이 케이블이나 각종 전선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방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디자인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위원들이 예산 분산한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토목과에서 이것을 위해서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면 요청한 사람이 5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중화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병행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한전 지중화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50%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꼭 그렇게...
○구자진위원 문화의 거리에 스카이갤러리 안하면 지중화사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래서 거기의 근본적인 취지는 야외무대만 덩그러니 있고 문화적인 인프라가 별로 없기에 공간하나를 어떻게 연출할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그림을 걸게 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LCD전광판, 이미 롯데에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됐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은 비용이 3억3,000만 원인데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민간업체에서 광고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떤 민간업체에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회사이름은 스타트21 이라는 회사입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참여한 업체에 대한 관계 서류 있죠?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롯데백화점의 주차장 벽면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7m×4m인데 7m×4m해서 광고 효과가 있습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구조적인 진단을 한 다음에 적정한 규격을 7m×4m 로 정했고.
그 다음에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커도 좀 문제가 있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있고, 광고 효과는 아직 설치 된 지가 얼마 안돼서 효과가 과연 설치 업체가...
○구자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광고는 다중인이 봐야 효과가 있는데 그 골목 안에다 설치를 해서 광고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 민간업체에서 수익도 없는데 거기다 왜 설치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광고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흔쾌히 설치를 했는데 지금 광고수주나 이러한 여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아무래도 대로변보다 그 안에 있으면 제한된 인원들이 보니까 광고효과는 큰 거리보다는 좀 미흡하겠죠.
○구자진위원 지금 광화문 같은 데 큰 신문사들, 언론매체에서 갖다 걸어 놓은 것 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구자진위원 그것도 지금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 광고판도...
그리고 여기 상업성 옥외광고가 지금 상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주차장은 상업지역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맞습니다.
롯데백화점 동일로변에 있는 본 건물만 상업지역이고 그 뒷면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건물은 준주거지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매시설 3,000㎡이상 되는 곳에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시로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판매시설이 아니고 주차장 벽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주차장 벽면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관내를 전부 다 4개의 권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역 일대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상업권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 법 규정에 맞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나중에 그 자료 보고 총평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광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의 도시개발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팀장 김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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