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17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11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이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건재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돌아 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택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요점만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주민간의 다툼이 있을 때 행정관계에서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여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142개 아파트 단지로서 각종 분쟁이 즉 공사와 관련해서 비리의혹과 관리운영상 의견대립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간혹 있었습니다.
현재도 3개 단지가 이러한 내부 분쟁이 있습니다.
내부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대화중재를 하고 있고 또 대립의견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가 내리고 있고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가 원만하게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내부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97년도에 아파트관리특별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공동주택관리길잡이 책을 발간해서 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배포해서 여러 가지 계약사무처리요령이라든가 회의진행요령, 새로 개정된 법령 등을 수록해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3월29일 집단 분쟁민원이 주관과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 양 당사자간이 이 분쟁위원회 결과에 수용하는 조건으로 상정을 한다면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법정으로 비화되는 아파트 분쟁을 사전에 자체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될 때 철거보상시 보다 더 정확한 행정을 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은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건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보상은 두 개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상에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은 전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는 저촉된 부분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주거대책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가옥주에게 2개월분 4인 기준 약 300만원이 지급되고,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데 4인 기준 3개월분 약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등 임대아파트 둘 중에 세입자의 선택 여하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거해서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15일자로 이 지침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변경이 되었고 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근간에 3세대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급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이 해석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3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폭넓게 해 가지고 그 동안 구제 받지 못했던 3세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위한 행정을 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옥주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가옥주가 철거하면서 보상금을 신청을 하면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시 구청 담당자가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옥주가 보상금 얼마가 언제 지급되니까 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이 구청장을 제3채무자로 해서 가옥주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서 선의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건은 공탁이 되어 있고 1건은 공탁예정중에 있으며 1건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서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한 이동민원상담소 운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곽종상위원님께서 이러한 움직이는 주택행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작년 12월18일날 노원마을복지회관에 직접 저와 담당자가 나가서 주민 20명과 모여서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서로 일문일답식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길잡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각 아파트에 배포했다고 하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서 아파트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옥주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가옥주들은 일반적인 가옥주가 아니고…
처음에 그냥 이것만 읽어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중에서 연번으로서는 26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담 직원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사업 초기라서 직원 1명이 전담하였으나 98년 12월 서울시 구간 인사이동시 4명이 교체 보강되어 각자 구역별분담처리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27번 「도시계획 심의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구의회 의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바람」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현재도 공람공고시에는 이 해당사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구의회에도 공고내용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9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지검토 및 신규 도시계획시설 지정시 사업계획을 정확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는 계속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을 반영하여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시와 또는 구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중에서 먼저 37번이 되겠습니다.
「항측, 주민등록 등재, 무허가 건물 확인서 관계 등 하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조합에서 구청으로 바로 올라 왔는데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으로 오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8번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사장 안내 프랑카드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신규 조합 설립시 공사장 안내 프랑카드 게첨토록 행정지도 및 안내를 하고, 기존 조합의 진행중인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장 안내 프랑카드를 게첨토록 공문을 발송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0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현장확인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확인 후 결정 지을 것」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번 「체비지, 보류지 관리철저」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일부 보류지에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폐가재도구 등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거를 해서 깨끗이 되도록 하고 있고 보류지는 양호한 상태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42번 「자력재개발 상계 1, 2, 6구역에 시설녹지 및 공원조성 촉구」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공원조성의 일환으로 전체 공원면적 8,029㎡에 수목을 식재하러 하였으나 80% 정도가 사유지로 그 토지소유자가 수목식재를 협조하지 않고 있어 현재는 식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에 대한 6,565㎡를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보상비 16억원을 지원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주민여론 적극 수렴하여 상계6구역 사업 변경할 것」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이것은 상계6구역 5번지 일대가 되겠는데 일부 주민들이 합동재개발로 사업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여론입니다.
자력재개발사업을 합동재개발사업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 사업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나 서울특별시 의견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 「자연녹지, 풍치지구, 미관지구 지정이 장기화 되어 현재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지구지정과 상반되어 주택의 구조가 취약하고 도시미관에 저해요소가 되므로 조속히 해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것」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미관지구) 등에 대한 그동안 장기 민원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한 바 있으며 항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종합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40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현장확인후에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저도 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 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력하고 있다고 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드링 이것은 현장을 꼭 확인해야겠다고 하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드렸을 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확인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보시지는 않고 기왕에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두 달내지 세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안건을 보통 7,8건씩 올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는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며칠 전에는 자료들을 줘서 전체적으로 7건정도 된다고 한다면 7건 다 봉고차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위원들이 바빠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쁘셔서 그렇게 못하시는 위원님들은 교체를 해야죠.
물론 당연히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꼭 현장을 확인하자고 하면 다녀야 되겠지만 본인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구청 직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장답사 일정을 잡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 참석하게끔 해서 필요가 있든, 없든지간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해당 지역을 한나절만 시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봉고차로 한 번 죽 훑어볼 수 있게 그렇게 일정을 잡아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현실속에서의 전문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안되는 분들은 교체를 하는 것이 마땅한거죠. 그 분들은 서울시에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선임해 놓고 그 분들의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못 가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최소한 현장에 한 번씩은 갔다온 다음에 그 논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하니까 탁상공론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면전에다 대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돼요. 제가 심의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인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이 어떤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는 가장 현장에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것, 물론 심의하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심의를 해야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 그 상황만 보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노원구의 상황을 봐가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 서류로 객관적인 심의를 해야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반드시 현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장·단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화위원님의 개인적인 소견이었듯이 저도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만약에 그 현장 하나만 보는 것하고 전체적인 것을 서류로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하나만 눈에 탁 넣었을 때와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고자 하는 면에서 전체적인 것을 서류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현장을 꼭 가야 된다라는 조항보다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이정숙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간다고 해서 객관성이 없고, 또 서류심사 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간다고 해서 서류심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서류심사만 가지고서는 우리 노원구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기에 그 서류만 봐가지고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연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또 그렇게 하므로써 위원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사때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은 서종화위원님께서 4월22일까지 서류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할 그 당시에 바로 부임해 오셨던 거죠?
기술직 과장님들이 새로 오시고 또 각 부서의 직원들까지도 새로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은 기존에 계시던 직원들이나 간부들한테 지적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담당주사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각 과별로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거의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들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실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작년에만 갑자기 지적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매년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또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그러면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답변이 작년의 답변, 재작년의 답변, 3년 전의 답변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에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끝내는 답변이 아니고 진짜 현실화 되어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지금 3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또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서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오늘 놀랄만한 사실을 제가 감지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도 가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면 우리 실무자들은 전부 다 현장에 가고 저 자신도 처리를 하려면 현장을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열거든요.
심의할 때 안가보고 하신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조금전의 과장님 답변중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원님들이 바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님들한테 현장을 방문하자고 요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극히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서 바쁘실거라고 지례짐작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심의가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십시다라고 해서 바빠서 못가겠다라고한 답을 들으신 적이 있느냐구요.
그래서 어느지역 어디하면 오히려 저희 보다도 현지를 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급적 1시간내에 해달라고 하고 참석하는 그 시간마저도 때에 따라서 10분, 20분 늦게 참석합니다.
또 2시간정도 걸려서 조금 늦게 끝나면 굉장히 바뻐하시는 표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되는 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한글고비길의 묘를 현장확인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선을 긋다보니까 수 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에 의해서 선을 긋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현장 확인을 거쳐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현장확인은 꼭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만 서면으로만 보고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자,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집단으로 현장을 확인 했을 때 2기 때도 겪었는데 민원에 좌우될 소지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전체적인 것은 서류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분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심도 있게 하고 자신있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현장을 가보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같이 공동으로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민원에 의해서 방향이 좌우될 소지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방문하는 스케즐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권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모든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은 변상금까지 부과해서 전부 돈을 받는데 지금 자력재개발지구에 가보면 체비지라든가, 보류지를 무단점유해서 상업행위를 하는가하면 무허가 건물이 지어 있어서 제2인에게 사람에게 세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상계1지구, 2지구, 6지구에 대한 모든 현장 현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의회가 끝나면 재개발2 담당주사하고 과장님하고 동사무소 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동장하고 같이 그 지역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 번 현지시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42번 시설녹지 및 공원조성촉구에 대해서 시설 녹지가 구역내에는 이미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시설녹지가 방치되어 가지고 주거환경을 아주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 구역내에 시설녹지가 부족해서 공원외쪽으로 사유지를 결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유지를 사야 되겠지만 주민이 살고 있는 구역내에는 사유지를 사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께서 상계1지구, 2지구, 6지구를 방문하셔서 현장답사를 꼭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44번항 처리내용에 있어서 장기민원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시면모를ㄹ 갖추고 있는 주택 한복판에다가 풍치지구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거의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과장님께서 업무현황이 파악이 되셨으면 이런 부분은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건의한 것은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여러차례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취합을 했는데 여기 이 답변에는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요 근래 나온 것인데 그것이 일괄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개별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변경이 우리 구에서 하면 쉬울텐데 일일이 서울시에 올라 가서 거기서 검토가 되어서 되니 안되니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24개 녹지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 작업을 다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관지구 용도지구는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절한 방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대지로 있는 중계 본동에 가면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토지공사 땅은 토지공사한테 관리를 하라고 자꾸 촉구를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 땅은 도시개발공사한테 관리를 하게끔 촉구를 하는 수밖에 현재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교용지라든가 나대지가 쓰레기로 되어 있고 또는 어떤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라든가 해당 공사에다가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하겠끔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안주고 돈도 안주고 관리를 하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에다가 자꾸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라 휀스를 쳐 달라, 즉 직접적인 방법은 못하고 자꾸 요구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전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일례로 고등학교 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인근에 보면 중계4동에 정류장 부지가 있는데 아시죠?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바로 인근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모두 수거해서 양호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대지 관리실태를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실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완료된 부분은 완료된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말 형식적으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악 파악하고 있는 곳이 그 지역인데 우리 노원에 많은 지역에 지금 나대지라든가 보류지가 많이 있는데 실태는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가 한 내용을 잘 검토를 안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계 과에 지시해서 직원들 일손이 딸리면 공익요원이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주택공사든 도시개발공사든 토지개발공사든 공문발송을 해서 원만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고창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도시관리국은 견제와 균형속에서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은 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책반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6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살기좋은 구, 품격있는 자치구로 가꾸고자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중 완료 9건, 처리중 12건, 추진불가 1건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심의시 의견수렴의 건은 도시계획법 등 관련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체 추진이 어려운 몇 개 사업 즉 도시계획시설해지검토, 상계1, 2, 6 구역 시설녹지 및 공원조성촉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장기민원건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예산지원 및 사업변경 등을 요청했으며 상가 및 가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먼저 자율정비토록 하고 미정비 광고물은 현재 일제 정리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린공원내 수목 밀식림 지역이식 및 구 상징 오동나무 및 산철쭉꽃 식재의건은 현재 이식재 등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구 상징 나무에 대해서는 건축신축 등 조경협의시 식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매점 허가 규격외 증축가설물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 및 형질변경의 건은 99년 3월20일 철거한 것도 있고 또 진행을 계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과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상계6구역 사업변경의 건은 자력재개발사업을 합동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이 상당 기간 진척되어서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며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의 의견도 우리구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오신 담당주사들을 인사소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 또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를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연번 28번부터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계1동 상계 제2택지개발 지구등 신규 입주상가의 불법광고물 정비철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상계1동 택지개발지구에 상가 3개 동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1차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건물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외관이 안좋기 때문에 일단 자진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간판을 단 업소가 총 49개 업소로서 간판 수가 약 118건정도 됩니다.
저희가 유형을 보니까 그 중에 약 60%가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이고 약 40%가 신고절차나 허가절차를 거쳐서 달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자진계도를 했기 때문에 4월달하고 5월달에는 과태료에 대한 계도를 하면서 시정촉구를 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민체육센터의 냉온수 조절기능, 연기감지기 부작동, 내부동선 불량 등 하자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말 12월22일자로 일단 이 두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완료를 했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체육센터에 대한 추가 하자여부에 대해서 다시 합동점검을 해서 추가 하자를 발견해서 4월 중순까지 전부 시정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조그만 하자라도 저희가 지체없이 그때그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허가시부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향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장기미준공 등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미 발생된 장기 미준공에 대한 조치도 아울러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 노원구에 장기간에 걸쳐서 준공을 마치지 못한 건물이 약 12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을 조사해보니까 약 80건 정도는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이 허가취소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서류상의 정리를 해서 종결될 것이 한 8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41건이 위법대상물 건축이 되겠는데 이중에서도 일부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이 사전입주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 8월20일까지 계도기간을 줘서 단순하게 사전입주만 되어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예를 하고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행정상 조금이라도 건축법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건축사를 통해서 계속 행정명령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 미준공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항후 장기 미준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허가 때하고 착공 때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건축자하고 시공자한테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관계자 시공자 내지는 감리자에 대해서 년2회 정도 봄·가을 상반기에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특히 위법사항이 주택등 소규모건축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오히려 큰 대형빌딩의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상당히 없는 형편인데 소규모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분기별로 교차점검을 해서 착공분, 준공분 100%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 30%를 표본조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형평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100%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 미준공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장의 연번 3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전주, 통신주,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스티커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는데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계도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불법벽보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또는 현수막을 건다든가 하는 그런 유동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구하고 동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 광고물계에 한 4명정도로 구성한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차를 타고 오전하고 오후 한 번씩 동순찰을 해서 현수막 내지는 불법광고물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커 등에 대해서는 우리 4명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해당동의 취로인부를 저희가 활용해서 즉시즉시 떼어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1회 정도는 구하고 동이 합동으로 정비토록하고 수시로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니겠느냐해서 즉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면서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법화 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버화 시키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121건되고 그 중의 60%정도는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데 사전입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조물에 이상이 없이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전입주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미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되는데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전입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입주는 원래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정해서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신청을 하면 고발없이 그냥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나가야지, 공사가 거의 완공된 이후에는 사실 종교시설물 같은 경우는 못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종교단체쪽에서 오히려 악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한 군데는 대지면적을 초과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곳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원래 건물 2층인가 3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아예 주차장 자체를 없애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개인주택이라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공사과정에서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준공 자체를 안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실제 지금 강제이행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 번으로 끝났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렇게 장기 미준공으로 남아 있고 위법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저것은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고 또 우리 같은 서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사소한 것도 당한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계1동 상계2택지개발 입주상가 불법광고물 정비문제도 이것은 꼭 상계1동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로 입주되는 상가들은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사전에 자기들의 가계를 홍보할 목적으로 해서 심지어 어떤 가계들 같은 경우에는 4,5개의 큰 간판들을 옥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벽면을 도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설치가 된 이후에 단속을 하려다보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상가주들한테도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민체육센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용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누수문제라든가 하자가 발생된 지가 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방수는 물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하게 되면 사실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월초부터 합동점검을 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했는데 결국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결국은 3월로 넘어 왔습니다.
사실 하자라는 것이 물이 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하느냐, 그 처리방법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4월 중순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을 시에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지연대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작은 돈으로도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자꾸 이렇게 미뤄지다보면 하자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진작부터 수 개월에 걸쳐서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 상황만 볼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하자발생 요인이 있는 것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보수 기간내에 철저히 파악을 해서 철저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묵ㅁ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근린공원내 수목 밀식림 지역에 대하여 이식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계근린공원외 6개소에 잣나무가 총 7,654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수준인 2,370주를 이식키로 했는데 현재까지 1,800주를 이식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상중인 오동나무 및 산철쭉꽃을 공원, 체육센터등 구민 이용이 많은 곳에 식재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오동나무는 12개 근린공원외 27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으며 기타 아파트단지 및 녹지대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공원녹지사업에 총 5,767주의 산철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시 조경협의때 구 상징 수목을 계속 식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불암산 매점의 허가규격외 증축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 철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99년 1월18일 자진철거토록 시행지시 했고, 3월20일자로 가설건축물을 강제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월2일자로 위탁자를 소집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 및 형질변경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강화하여 적발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9년 3월19일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단속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다른 시설물로 이용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장사를 안하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밑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냄새가 많이 나고 겉으로 오물이 흐르거든요.
저도 가끔 약수터에 올라가는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겨울에는 오물이 올라오더니 녹아서 가라앉기는 했는데 옆으로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요.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3번인데 오동나무가 과연 노원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로 과연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동나무가 구상징 수목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동나무가 구청후문에도 서있지만 그 나무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보면 화장실주변이나 헛간뒤나 담벼락밑에서 가라는데 잎이 지저분해서 나무 전체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오동나무를 제대로 기르려면 어릴 때 몇 번 잘라주어야 속대가 꽉차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속이 비어서 바람에도 잘 쓰러집니다.
왜 그 나무가 선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으로 딸 시집보낼 때 가구를 만든다든지 하는 용도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오동나무는 가치라든지 볼거리라든지 별볼일 없는 수목으로 전락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수종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싱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를 오동나무 말고 시각적으로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해 보셔서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나무는 옛날에 속성수로 해서 권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권장하는 수목도 아니거든요.
오동나무가 구상징 수목이니까 각종 조경협의때 오동나무를 많이 식재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는데, 권장하니까 식재한다고 계획은 들어와요.
그런데 오동나무를 재배해서 묘목으로 판매하는데도 없고 어디에 가서 캐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도저히 못구한다고 해서 다시 수종변경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에 맞는 좋은 수목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다른 수종으로 구 상징나무를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곽명오
도시정비과장송인록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한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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