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목과의 3건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위 3건의 안건중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제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시 미료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검토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노원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3조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의거 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 기금의 재원(안 제2조),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을 빼고 나머지 위원들은 외부 굴착에 관계되는 통신공사, 가스공사, 한전 이런 유관기관에 대한 각 부서 자문에 대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아까 말씀드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 도로법 제22조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구도인 경우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의2(구도), 제19조(노선 인정의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을 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를 여태까지는 사실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도로법이 개정이 됨에따라 구도와 시도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결정이 되어서 정식으로 조례로 해서 기금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이유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노원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O제2조(기금의 재원)
O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O제4조(기금의 용도)
O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계법규정
O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O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O도로법 제22조(도로관리청), 제17조의2(구도),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O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4(심의회의의 기능) 제24조의8(도로관리청의 심의회의 설치 등), 제24조의 9(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O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이 지난 195년 12월6일 각각 신설 및 개정되어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검토한 바, 내용으로는 제2조(기금의 재원) 제2호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규정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4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이하생략」의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9,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99년 3월20일자로 서울특별시 도로운영과의 관련 공문으로 자치법규의 제정, 추진을 촉구한 바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은 1999년 5월1일부터 시와 자치구, 도로관리청별로 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이TSms 것으로 법령 및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자구, 체계, 문구 등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도비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법 규정 발췌(요약)
O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O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94.3.16개정)
②제1항의 재산의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94.3.16개정)
③생략
O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①지방자치접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94.3.16개정)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94.3.16개정)
③생략
O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한다.
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91.12.31개정)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이하생략.(94.12.22 신설)
O도로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 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66.8.3, 70.8.10, 95.12.6)
②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O도로법 제17조의2(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안의 동간의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할 것을 말한다.(95.12.6 본조신설)
O도로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중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66.8.3, 95.12.6)
O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9(도로관리심의회의구성) 제2항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3. 생략
4. 시도. 군도. 구도 :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O도로법 제64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굴착공사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상금징수조례안 자료 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착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굴착하는 경우는 하수도 시설물을 새로 부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도로를 횡단이든지 종단이든지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에서 해당 사업부서에 필요한 관을 부설이나 교체 정비하기 위해서 관을 파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인입을 시킨다든가 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인자가 나중에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 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복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굴착복구 비용을 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법이 시도와 구도로 구분관리됨에 따라서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굴착복구기금을 징수하고 관리하고 운용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임자가 우리 구청이니까 우리 땅을 팠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원 상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니까 미리 돈을 내 놓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금이 없었잖아요.
기금형태라는 것은 없고 돈을 받아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납부하게 되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시로 들어 갑니다.
시 금고로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땅을 파서 어느 면적의 복구비가 얼마라고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줍니다.
그 때 복구를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굴착승인 허가가 나갈 때 원인자가 돈을 이미 입금을 시킵니까, 나중에 받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돈을 다 받아 놓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잘되어 있는데 타구의 경우 1억내지 2억씨 선납치 아니 하고 굴착허가를 말고 돈을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수도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머지 외부기관은 돈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시에다가 굴착할 비용을 납부했던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받게 되니까 관리하는 데는 편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가급적이면 기금같은 경우 자꾸 많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언론에서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기금의 경우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이 기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산관계만 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제하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해 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복구비용을 구에서 받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굳이 기금으로 만들지 않고 그 비용만 노원구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편성할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편성되는 대부분 세수입 또는 세외수입과는 달리 한마디로 수익자 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해당사업에 필요한 기금으로 돈이 들어 온 것은 그 용처에 지출을 하도록 그래서 기금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이 돈이 일반회계인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때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거나 별도로 기금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복구에 필요한 돈은 다 도로복구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이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수긍은 갑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출목적이나 사용처가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 통상 예산은 전년도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자료가 되기전에 확정이 되는데 반해서 도로굴착 사항은 수시로 발생하고 물론 연초에 해당부서로부터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굴착필요량을 저희드링 파악은 합니다마는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굴착복구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연간 얼마나 굴착을 하고 그런 굴착계획을 수립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목적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끔 법에 만들어져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됮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복구 같은 경우는 그 때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론 결산서는 의회에서 받아 보기는 합니다마는 운영계획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좀 더 보강이 되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한 번 만드렁 놓으면 이후에 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기금이기는 하지만 기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금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행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예산처럼 얼마나 투명하게 관련규정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느냐, 또 사전 통제기능, 사후감독기능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 이런 관점에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 금운영관이고 출납원이 토목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돈이 나가려면 제3의 부서인 재무과의 통제를 우선 받아야 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시라든가, 재무과라든가 필요하다면 연말에 의회에 감사자료로도 제출을 해야됩니다.
또 결산서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기금의 정확한 집행여부라든가 집행의 타당성 같은 것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감독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방만한 여러 가지 기금이나 회계관리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염려에 부응을 해서 기금이 설치되더라도 아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본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다소나마 불식시키기 위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용심의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등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1년에 1번 내지 2번 열립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각 여러 기관 부서에서 굴착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구간과 중복되는 않는 구간을 다 조사해야 되고 땅과는 시기까지 저희들이 조정을 해줍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이지 이 기금을 다른데 쓴다, 이런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심의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굴착복구에 대한 중복, 또는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기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선납 받아서 다시 복구하는 집행기간동안 여유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유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기간동안 구금고에 예치가 돼서 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운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누가 계획을 세워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돈을 낸 분들한테 거짓말은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또 그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중간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염려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복구하고도 약간의 여유자금이 계속 운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100만원 받았다고 해서 100만원이 다 집행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5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사후관리로 남겨 놓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호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복구기금이 수 억원까지 이를 경우에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복구공사가 아니고 별도의 신규사업처럼 정말 복구계획 자체가 방대하고 이럴 경우에 설계비용이라든가 또는 관련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의 얘기이지 사실 저희 구·동을 한정해서 볼 때에는 이런 사무관리비나 부대경비가 들어갈 만한 복구공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여기 6조에 나와 있는 운용심의회라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검토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신중을 더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4조 제4항에 보면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의 쓴 기록이 없습니다.
또 주로 저희들이 계획이 좀 크고 공사비도 좀 많을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보면 작성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쓰게 되지 아직까지 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거의 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미료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규정 완료한 구청이 14개 구청이 있고 지금 추진중인 구청이 12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시는 5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기회행정사무감사시나 아니면 연말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 큰 잘못이 없으면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더라도 서울특별시 조례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5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늦는 구가 있다하더라도 그 늦는 것과 상관없이 시에서 5월1일부터 발효가 되면 조례규정을 못한구도 아마 구두로 인정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언제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니까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일이 촉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1년 동안 잘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지켜보신 다음에 당초 염려 하셨던 대로 이런 조례가지고는 안되겠다 할 때에는 보완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시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조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25개 자치구가 기금관리나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실시가 될 수가 있겠다해서 내려온 준칙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것 같고 정회 시간에 서종화위원외 두 분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서종화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결산서를 노원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운용안의 제7조 제1항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마찬가지고 제2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의 부분은 중략하고 「기금운용결산서 및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를 하셨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7조 제1항 내용중 「기금운용결산서를」을 「기금운용결산서 및 당해연도 기금계획서를」로, 제7조 제2항의 내용중 「기금운용결산서를」을 「기금운용결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6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 가기 전에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버스운행 체계로 들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내려가서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모양인데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토목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64조, 제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3조,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노원구 관리도로의 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64조는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징수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동법 제133조는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 직접손궤 및 간접손궤 규정(안 제2조) 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사항 규정(안 제3조), 다. 환부 및 추징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정이유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3조,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노원구관리도로의 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O제2조(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O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규정
O제4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에 관한 규정
O부칙(시행일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
□관계법규정
O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및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O도로법 제64조(원인자 부담금)
O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O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검토한 바 세가지 수정할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서 「도로복구공사」「지접손궤부분」「간접손궤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내용중 ①항으로 규정한 것은 자치법규의 배열방식에 있어 하나의 조문을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조문을 항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이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①항의 표기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4조 제2항의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라고 하는 규정내용중 「계획된 굴착예정면적」이라고 규정한 조문내용은 조문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급조례인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 제2항의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로 규정한 조문내용과 같이 굴착허가된 면적으로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의 조문 제명을 규정이라고 한 것도 법률에서 관용해 오고 있는 시행규칙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용어는 법령에 관용되는 용어로서 정확한 법문을 작성, 해석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관용되는 의미와 용법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외에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타 기관이 예를 들어 민간인이 굴착을 하게 되면 폭이 몇미터 길이가 몇미터 즉 그쪽에서 굴착 허가신청을 할 때 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85페이지에 보면 차도구간과 보도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구간이 최소 굴착면적이 0.7m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구간은 블록 및 타일류는 0.8m, 일반 아스팔트는 0.7m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필요에 따라서 연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cm 폭을 파는 것하고 1m 폭을 파는 것하고 가격이 틀릴 것아닙니까?
왜냐 하면 보도도 밑에 자갈이 깔려 있으냐 아스팔트 구간도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통 ㎡당 7만7,000원에서 13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서영진의원오 두 분의 의원님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동의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영진의원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지금부터는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서영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진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2조의 ①항 표시를 삭제하고 그리고 제4조 제2항의 조문내용중 계획된 굴착예정면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굴착허가된 면적으로 해당조문을 수정하고, 조문제명인 규칙을 법률용어인 시행규칙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가지 항목을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제2조 내용중 ①항으로 표기한 ① 표기번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계획된 굴착예정면적이라고 규정한 조문내용을 굴착허가된 면적으로 제5조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3분)
본 안건은 지난 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시 미료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위원여러분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곤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토목과장손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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