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1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국)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는 IMF경제체제하에서 경제 대란으로 각종 실업자문제 등 제2의 6·25와 다름없는어려운 경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타고난 시련극복의 의지와 힘찬 노력을 바탕으로 제2건국을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언땅을 헤치고 아지랑이가 피어나듯 파릇파릇 싹이나고 희생활 수 있는 가능성이 대내외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시어 IMF 조기 극복은 물론 경제회복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더 한층 발전된 노원구와 더 나아가서는 선진 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국에 대하여 작년 제87회 정기회의시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국)
(10시14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에 개나리 벚꽃이 활짝피어 바야흐로 완전한 봄이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만개하는 봄꽃처럼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의회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괄적으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시정요구사항은 총7건으로써 재무과가 5건, 지적과 2건으로써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총12건으로써 재무과 5건, 세무1과 5건, 지적과 2건, 총12건이 건의 되어서 2건은 완료되었고 세무1과, 및 지적과에서는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 조치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건재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무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재무과장 정원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과 건재순으로 되어 있는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은 변상금을 일시에 연체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과중한 것으로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변상금 부과 기준일이 88년 5월1일하고 구유재산은 82년 4월1일 이후해서 그 이전에는 변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해서 그 부과 금액이 과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서 해마다 한 해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시에 5년치씩 부과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에 일제조사를 했을 때에는 10억5,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98년 1년동안은 건 수는 많지만 6억8,400만원으로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번 사항은 97년에 노점상 단속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관계규정에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나 계약을 할 때에 계약방법은 발주부서에서 지적을 해서 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약부서와 사전협의과정에서 관계규정을 적극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사항은 국·공유지를 매각시에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매각하는 사례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철저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요사이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보다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저희들이 재조회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감정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에 문의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번째는 공사 용역계약시 담합입찰 등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사의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라고해서 부정의 소직 제도상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공사금액이 58억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예정가 15개를 사전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입찰시 그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불특정 4개를 뽑아서 그 금액을 합해서 산술평균을 내면 그 금액이 예정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서를 냈을 때 그 금액에 가장 근접하는 바로 그 위의 금액이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의 소지는 있을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찰 같은 것도 입찰시에 본인이 참가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할 때 입찰을 써서 저희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함에 투찰을 하고 가버리면 입찰시에는 본인이 참석을 안해도 입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답합의 여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등록은 한 6,70명 이렇게 해도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는 분들은 2,3명, 어떤 때는 한, 두 명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이 누가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더 철저를 기해서 부정이나 담합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세밀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사항은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검토가 부족해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차량 구입시에는 저희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차량은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건의사항이 5건인데요 1번 사항은 앞의장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관용차량의 내구연한내 불용결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용차량 뿐만이 아니고 모든 비품에 대해서 내구연한 때까지는 최대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상태가 양호한 것은 1년을 더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다른 비품들도 1년 더 쓰기 운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상태가 양호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또 그것을 불용결정할 때는 혹시나 그것을 필요로하는 다른 부서가 있는지 조회를 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서 더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사항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등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나 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기부채납을 받는 부서에서 등기를 해서 땅 같으면 지목정리를 해서 재산총괄 부서인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재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다시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등기가 안되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보상같은 것을 할 때에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4번째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체납독려만 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변상금 체납자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재산까지 다 조회를 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총 208건을 압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토지, 건물이 149건이고 자동차 59건을 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사항은 무주 부동산 파악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무주 부동산으로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91년도, 92년도에 무주 부동산을 일제조사해서 정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무주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시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계공부나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재무과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일상업무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원마을 때문에 자료를 봤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변상금은 부과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안걷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잖아요.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갑"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람의 행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야할 소유주의 주소가 명단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고지서가 세금을 내야할 소유주한테 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좀 조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원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부분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건물은 무허가건물로 등기로 안되어 있는데 땅은 시유지에 있는 건물로 주인이 자꾸 바뀌어도 저희들 대장에는 처음에 정리했던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허가건물 대장이 동에 있어서 간단하게 명의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무허가건물도 주인이 바뀔 때에는 동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동에 신고만하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몰랐는데 지금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에서 명의변경을 할 때 구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명의를 바꾸고 그 때까지의 변상금을 일괄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든지 해서 공부하고 실제하고 일치해서 변상금을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208건을 압류조치했다고 했는데 변상금 체납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보면 208건으로 100% 다 받은 것 같이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정원영    100%는 아닙니다.
김종옥 위원    그러니까 총 변상금 체납자가 몇 명인데 98년도에 압류조치를 토지, 건물에 대해서 149건, 자동차 59건을 했다고 해야 원칙이지 잘못하면 우리가 혼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변상금 체납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총 208건 압류조치 해놓으니까 참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상금 체납자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옥 위원    몇 건이나 되요? 대략.
○재무과장 정원영    대략 1,0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체납했다고 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옥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위원들이 정기회의에서 이런쪽으로 시정 내지는 건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총 변상금 체납이 몇 건이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건으로 해서 208건을 처리했다고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100%다 압류를 했구나 하면서 보니까 98년도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체납자가 몇 명인데 98년도에는 우리가 몇 건을 이렇게 압류를 했다, 이런식으로 보고를 해줘야 정상이다하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예, 총 몇 건 체납중에서 208건을 압류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몇%정도다, 그렇게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다음에 그런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안가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변상금 부과를 상당한 금액을 했는데 그 무허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철거비용 즉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받아 가지고 이 변상금 부과된 것을 몰리려니까 그것도 안되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일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변상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계속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받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도로에 대한 변상금을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대로 하면 변상금은 무단으로, 원칙으로는 남의 땅을 쓰면 정식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나갔더라도 본인이 거주하고 쓴 사용기간까지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규정상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생활도 어렵고 철거가 되어서 나가는 입장에서 철거비 얼마쯤 받는데 변상금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받아 버리면 자기 돈을 보태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현실은 딱하고 그런 점은 이해가 가는데 규정이나 제도상으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에 철거됐을 때에 철거비를 지급할 때에 협의를 합니다.
  철거될 때에 그 때 못받으면 그 변상금을 저희들이 사실 못받거든요, 그 분들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변상금을 내기 전까지는 철거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원환 위원    사실은 철거당하는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딱하더라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감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공사 용역계약시 담합입찰등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정기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공개경쟁입찰은 공정하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이예요?
○재무과장 정원영    예.
김종옥 위원    제가 이것은 후반기때 감사시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재무과장으로서 꼭 책임을…
○재무과장 정원영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융통성이.
김종옥 위원    물론 없겠지요.
  그러나 담합이라는 것은 업자들끼리 하는 것이지 재무과가 끼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원영    업자들끼리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요…
김종옥 위원    그러니까 담합을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장 몰래 밖에서 하는 것인데 재무과장이 나는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재무과장 몰래 하는 것이지 업자들끼리 하는 것을 관에서 안다면 못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원영    제 말씀은 업자들끼리 담합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옥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이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만약 했다고 해도 저희들끼리 하는 것을 관에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입찰방법이 공정하다 즉 우리 재무과 안에서 입찰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돼도 담합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설회사가 다섯군데나 여섯군데가 참여를 하는데 그 건설회사마다 직원을 파견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아까 절대 없다고 단정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재무과장 정원영    제 말씀은 업자들끼리 담합하는 것을 물론 재무과에서 알수도 관여할 수도 없지만 지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나 규정이 옛날보다 많이 발전을 해서 담합할 수 있는 빈틈의 여지가 거의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옥 위원    담합을 못한다, 틀림없이 안한다.
○재무과장 정원영    그것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옥 위원    그것은 재무과장이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도 틈새는 다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과장님께서는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생기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숙 위원    조금전에 김종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입찰에 대한 부정은 그 제도 자체는 최선으로 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만 보면 부정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다.
  다만 불행한 일이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 것은 유감스럽게도 업자끼리의 이루어지는 일,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어떤 담합을 하는 것은 관에서 제도외의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향이고 또 한가지 전혀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무원이 사전에 실행내정가를 유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봐서 이런 것은 제도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무원이 그야말로 보람을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철저히 하는 일만이 최선의 길이지 그 외에 발생하는 것은 의회내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사법기관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면에서 조금전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은 계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재무과장님이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경리관인데요 도장이 있어야 뭐든 이루어지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저가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비가격이 15개면 15개중에서 4개를 거기 온 업자들이 뽑습니다.
  누가 뽑을 것이냐 그것도 자기들이 가위, 바위, 보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4명이 15개중에서 4개를 뽑는 것입니다.
  추첨기를 자기가 돌려서 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 같습니다.
  어느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4개를 해 가지고 4개를 전부다 가격을 더해서 다시 넷으로 나누면 평균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근접한 상위가격을 쳐줍니다.
  밑에는 안되고 예를 들어 900원이 되었다면 901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낙찰된 업체 가격을 보면 250개씩 참여해도 맞추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가다 하나씩 맞추는 데가 나오고 250개씩 업체가 참여하는데 거의 최상위가격, 지금 말씀드린데로 900원이면 901,2원 쓰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담합이라는데 초점을 맞춘것이지 계약가격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담합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담합을 해도 숫자가 많으니까 확률이 없습니다.
  적어지면 담합을 하는데 담합을 했다고해서 그 담합을 한데가 되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장도 없는데 담합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곽종상위원님께서 약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어쨌든 아까 이정숙위원님과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 제도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하천부지라든지 국공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사전에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이런 것은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 또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지난 번에 이 변상금 부과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논란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한 번에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하천부지나 국고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5년치를 갖다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재무과나 관계과에서는 안됩니다, 물론 제도상으로 안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라도 나중에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도 우리 노원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분할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설명삼아 말씀드리면 요근래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동안에 일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추진이 안되어서 이것이 부과가 잘안되고 빠져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2년동안 엄청난 작업을 해서 2,300% 이상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빠져 나가는 분들이 없으니까 전부 잡혀서 5년치씩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빚어 졌는데 완전히 전산화해서 자료관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부과가 되지 5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니까 과거에 그쪽에 점유하고 살고 계셨던 분들이 과거에 무상점유 즉 무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5년씩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어필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구청이야 동사무소 담당하고 이야기하니까 과장들이나 국장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주민들 역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매년 부과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매년 부과가 딱딱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예.
○재무과장 정원영    참고로 제가 한말씀드리면 지금도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변상금이든 대부료든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2회하고 3회에 나누어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간에 4회 이상은 안되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원영    그렇죠. 50만원 이상에 한해서…
○위원장 고창재    그런데 많이 부과된 데는 몇 천만원씩 된 데도 있고 7,8평짜리에 사는 사람들도 천 몇 백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1과장은 연가중이므로 세무2과장인 김삼봉과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것만 김삼봉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세무1과 소관 사항은 건의사항만 5건이 있습니다.
  거의 훈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2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지금 총괄담당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담당주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사항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세입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언론에서 자주 나와서 아시겠지만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교환추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통과가 금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는 약 80억의 새로운 구 수입 증대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리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단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불납결손을 처리할 때 저희들이 현재도 관계공부 및 재산조회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모든 재산추적은 가능한데 현금으로 은행에 되어 있는 것은 전산조희망이 일괄 추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결재원이라든지 이런 데 일괄해서 추적이 가능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히 업무편익에 도움이 될텐데 현재에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라든지 사업장 위주로 해서 평소 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금융기관들에게 즉 개별적으로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량이 배가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가령 주소지, 관할동사무소 위주로 한다든지 이것을 더 확대해서 그 사람이 평소 사업장 위주로 거래할 수 있는 은행까지를 추적조회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납결손한 사람들이 혹시 은닉한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록 관리를 해서 소멸시 효가 완전히 법적으로 끝나버릴때까지는 6개월 단위로 그 사람들이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사후에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상회복해서 세입을 추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는 별도로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실적이 전부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작년도보다는 적어도 7,8위안에, 상위권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많은 실적이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상 본인에게 불이익이 많이 올 사항도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면허세 위주로 해서 2번이상 면허세를 체납하면 크든 적든간에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뿐 아니라 기타도 압류를 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개동에 2개반씩 별도로 차량번호판 압류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고 심도있게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을 뗀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3월 현재 작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저희들이 체납금을 많이 걷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 활동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일제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지금 외국으로 출국할 때 지장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소 통보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충당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이 요망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원을 찾아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원이나 기존에 걷어야될 것을 걷지 못하는 탈루세원이니 하는 그러한 개념도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난번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서 약 12억4,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세입을 찾아서 각 과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사항입니다.
  세금 부과시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무1과, 세무2과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과 같은 경우만 해도 가령 면허세가 한 번 나간다 그러면 사실상 19만건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한 번 나간다하면 자동차세가 약 13만건, 이런식으로 그것도 짧은 기간안에 일시에 다량으로 추진되는 업무 특성상 많은 건수를 동시에 다루다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정비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어느 특정지역에 업무가 몰렸을 때에는 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임시적으로 업무재배치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잘못 부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사항은 훈시적인 사항이라든지 격려성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다.
  그러면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재무자립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세입대책 수립으로 현재 시세인 담재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교환 추진을 지금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5개구만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0개구는 당연히 교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은 정치권에서 담배소비세도 구세도 주고 종합토지세도 구세로 주자는 것도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80억에다 약 60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하셔서 업무처리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알았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담배소비세도 주고 종합토지세도 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지방세와 국세간의 재정 배분관계, 또 시세와 구세간의 재정배분관계 등 상당히 심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자들한테 지방세를 걷어들이는데 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몇 개월정도 사업을 운영하면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일단 체납하므로써 상대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재산이 압류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용정보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수혜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별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면담을 해서 상대편 의견을 들어보고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부 연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을 대신해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 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비하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내용과 7번 사항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허가증·자격증 대여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이 없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번과 7번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이 미비하여 단속실적이 없으므로 보다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과태료 부과가 5건, 영업정지가 1건, 허가취소를 7건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사철을 맞아 이 달 4월1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월16일 현재 수수료초과징수를 5건 적발하였으며 기타 수수료율표 미게첨 등 중개업법 위반업소를 46건 적발한 바있습니다. 이 지도단속은 이 달말까지 계속하고 이후 가을철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11번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책정시 현실 반영이 미흡하다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지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음에도 98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일이 1월1일이고 실제 지가조사가 97년 1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98년도 지가 하락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IMF관리체제 이후 하락한 98년도 지가변동폭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개별토지에 기준이 되는 99년도 표준지는 전체 평균해서 8.5%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2번 사항으로 지적도 지목이 변경되어도 공무상 등기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즉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 등이 준공되면 공사시행 부서에서 지적과에 통보하거나 지적과에서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신청 종용하고 있으며, 지적 정리후에는 즉시 종용하고 있으며, 지적 정리후에는 즉시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누락분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현재 공부 정리대상 토지조사 및 조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와 아울러 대상토지에 대한 신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현장상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공동주택 부지 정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4월15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목변경에 있어서는 상계동 153필지, 월계동 35필지, 도합해서 188필지를 정리하였으며, 합병필지는 상계동 164필지, 월계동 190필지, 도합해서 354필지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말까지 중계, 하계, 공릉동 지역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성과라고 그럴까 단속실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매스컴에서도 수수료 문제라든지 불법투기조장 행위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접수가 잘 안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그 쪽에 홍보를 해서 팩스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민원을 받아서 나중에 나가서 그 중개업소가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적당한 선까지는 그것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예.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삼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삼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정원영
  세무2과장김삼봉
  지적과장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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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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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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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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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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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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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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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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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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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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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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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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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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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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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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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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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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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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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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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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