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간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늘부터 2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 3개 과에 대한 5건의 의안심사 및 마지막날 현장방문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몹시 피곤하시겠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2건의 의안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고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79조와 제19조가 과징금 부과기준 및 처벌규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포괄 위임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도 우리 조례가 있었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창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폐지이유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근거법규인 상위법령이 이미 전문개정 또는 제정되었고 현행 조례와 관련된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 전문 폐지
□관련법규정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관련〔별표3〕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관련〔별표2〕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13일 법률 제5448호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 되었고, 1997년 8월30일 법률 제5408호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된 바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에 관한 과징금부과기준 및 금액 등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인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 제2조(과징금 부과 : 위반행위 종별과 금액)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과징금의 종별과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현행 조례 제3조(과징금의 납부연기)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4조(과징금 독촉) 규정도 위와 같으며 현행 조례 제5조(과징금 강제 징수)의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3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관련 근거가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결과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비교표하고 법령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행조례와 상위법과의 관련근거규정 현황
O현행조례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
O상위법령명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본문에 표있음
□관련법규정 발췌(요약)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항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금액 등) 제1항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이하생략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략,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8조(과징금의 납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략.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과징금처분)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과징금의부과)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위원장 고창지    이남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에 동의 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인록    도시정비과장 송인록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리처분 계획을 평가식으로 할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권리가액 평가와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규정입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분양예정지 등의 가격평가), 구법령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레(신·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가 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고자하는 경우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지대지 또는 건축시행의 추산액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9조(가격평가절차)입니다.
①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서 5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②기타 가격평가방법,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제19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의 불참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참석때까지 심의보류를 제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인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월요일부터 22일까지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위원장 고창재    구두로 휴가 간다고는 통보 받았습니다.
서영진 위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담당국장이 부득이 불참할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확실하게 보고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원들간에 양해가 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현돈위원님, 오늘은 그냥 회의를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휴가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서로 양해된 상황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인록    알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담당국장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들어봐야 될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를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담당국장의 정치적인 판단을 들어봐야될 경우 같으면 심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건 자체가 시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서면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급격하게 발생할 사유가 아니면 회기 중에는 참석을 해야죠.
  회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일전에 늦어도 10일 전에는 공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휴가가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회기에 참석 못하면 공무원 그만 둬야죠.
○위원장 고창재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잘 챙겨서 앞으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토지건물의 권리가액평가와 가격평가절차를 규정한 관련 조문 내용이 상위법규정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권리가액평가와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및 제19조(가격평가절차)를 삭제함.
□관련법규정
O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분양예정지 등의 가격평가)
O구볍령(96.6.29 전문개정 이전)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제1항
O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신·구조례)
□관련법규정 발췌(요약)
O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①법 제3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3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1996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격평가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령 시행 당시 종전의 가격평가위원회에 신청된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시·도지사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 이하생략
O구법(전문개정 1996.6.29이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6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등)
①법 제4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행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은 당해 재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한다.)
또는 군에 설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O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 : 조문생략
O도시재개발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 조문생략
O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3개발자의 시행) : 조문생략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O이번에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권리가액평가와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제19조(가격평가절차)의 조문이 상위법규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각각 전문개정되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반 조례 개정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위 개정조례(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8조(토지건축물의권리가액평가) 규정에서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였으나 상위법규인 도시재기뱔법시행령에서는 당초 전문 개정전인 구법령 제60조 제1항에서 분양예정대지 등의 가액평가 등에 있어 「…중략.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또는 군에 설치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1996년 6월29일(대통령령 제15096호)자로 전문 개정된 신법령 제4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구법령에서 정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던 조항을" 폐지, 삭제하고 1997년 1월15일(조례 제3372호)자로 서울특별시 조례도 전문개정 되면서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 조항"도 폐지, 삭제되어 별첨 현행 법령과 같이 개정된 바 현행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제19조(가격평가절차)의 조문은 상위법규와 상충되고 이 규정과 관련된 분양예정지 등의 가격평가와 가격평가절차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삭제, 정비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남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이 조례폐지조례(안)을 보면 담당주사나 과장님은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가 1997년 1월15일에 전문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 조례로 업무를 해오지 않고 재개발법에 의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2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의 순리가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상위법을 살펴보셔서 폐지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폐지를 해야지 이렇게 오랜 세월 법을 존치해 놓고 업무를 시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인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법에 의해서 시행을 시행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인록    시행령이 토지평가가 감정평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행히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했으면 시행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답변이 됐습니까?
주현돈 위원    물론 그간에 이런 사안은 없었지만 만약의 경우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법을 놓고 어떤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은 해석의 요지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인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가발사업시행령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이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개관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교통행정과장함인수
  도시정비과장송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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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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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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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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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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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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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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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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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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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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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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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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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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