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간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늘부터 2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 3개 과에 대한 5건의 의안심사 및 마지막날 현장방문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몹시 피곤하시겠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2건의 의안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고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79조와 제19조가 과징금 부과기준 및 처벌규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포괄 위임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도 우리 조례가 있었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폐지이유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근거법규인 상위법령이 이미 전문개정 또는 제정되었고 현행 조례와 관련된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 전문 폐지
□관련법규정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관련〔별표3〕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관련〔별표2〕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13일 법률 제5448호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 되었고, 1997년 8월30일 법률 제5408호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된 바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에 관한 과징금부과기준 및 금액 등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인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 제2조(과징금 부과 : 위반행위 종별과 금액)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과징금의 종별과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현행 조례 제3조(과징금의 납부연기)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4조(과징금 독촉) 규정도 위와 같으며 현행 조례 제5조(과징금 강제 징수)의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3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관련 근거가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결과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비교표하고 법령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행조례와 상위법과의 관련근거규정 현황
O현행조례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
O상위법령명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본문에 표있음
□관련법규정 발췌(요약)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항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금액 등) 제1항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이하생략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략,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8조(과징금의 납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략.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과징금처분)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O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과징금의부과)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에 동의 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리처분 계획을 평가식으로 할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권리가액 평가와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규정입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분양예정지 등의 가격평가), 구법령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레(신·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가 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고자하는 경우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지대지 또는 건축시행의 추산액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9조(가격평가절차)입니다.
①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서 5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②기타 가격평가방법,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제19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의 불참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참석때까지 심의보류를 제안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월요일부터 22일까지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담당국장이 부득이 불참할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확실하게 보고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원들간에 양해가 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현돈위원님, 오늘은 그냥 회의를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를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담당국장의 정치적인 판단을 들어봐야될 경우 같으면 심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건 자체가 시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서면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급격하게 발생할 사유가 아니면 회기 중에는 참석을 해야죠.
회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일전에 늦어도 10일 전에는 공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휴가가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회기에 참석 못하면 공무원 그만 둬야죠.
그러면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토지건물의 권리가액평가와 가격평가절차를 규정한 관련 조문 내용이 상위법규정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권리가액평가와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및 제19조(가격평가절차)를 삭제함.
□관련법규정
O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분양예정지 등의 가격평가)
O구볍령(96.6.29 전문개정 이전)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제1항
O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신·구조례)
□관련법규정 발췌(요약)
O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①법 제3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3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1996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격평가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령 시행 당시 종전의 가격평가위원회에 신청된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시·도지사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 이하생략
O구법(전문개정 1996.6.29이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6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등)
①법 제4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행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은 당해 재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한다.)
또는 군에 설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O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 : 조문생략
O도시재개발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 조문생략
O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3개발자의 시행) : 조문생략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O이번에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권리가액평가와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제19조(가격평가절차)의 조문이 상위법규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각각 전문개정되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반 조례 개정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위 개정조례(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8조(토지건축물의권리가액평가) 규정에서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였으나 상위법규인 도시재기뱔법시행령에서는 당초 전문 개정전인 구법령 제60조 제1항에서 분양예정대지 등의 가액평가 등에 있어 「…중략.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또는 군에 설치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1996년 6월29일(대통령령 제15096호)자로 전문 개정된 신법령 제4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구법령에서 정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던 조항을" 폐지, 삭제하고 1997년 1월15일(조례 제3372호)자로 서울특별시 조례도 전문개정 되면서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 조항"도 폐지, 삭제되어 별첨 현행 법령과 같이 개정된 바 현행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제19조(가격평가절차)의 조문은 상위법규와 상충되고 이 규정과 관련된 분양예정지 등의 가격평가와 가격평가절차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삭제, 정비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오래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2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의 순리가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상위법을 살펴보셔서 폐지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폐지를 해야지 이렇게 오랜 세월 법을 존치해 놓고 업무를 시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했으면 시행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가발사업시행령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이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개관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교통행정과장함인수
도시정비과장송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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