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1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14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보고는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했던 98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처리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모두 17건이고 건의하신 사항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 17건중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시 운송업체 배제 등 6개 사항은 처리완료하였고 마을버스 운행질서 단속등 9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마을 입구 대주농장 사유지 보상후 인도확장건외 1건은 서울시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21건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릉고개 운행차량들의 난폭운전, 청소불량으로 인한 도로훼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소양교육 실시 등 7건은 처리완료하였고 차량이용 노점상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와 합동단속 실시 등 9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방지용 중랑천 수중보의 점차적 전면철거 등 2건은 전문가의 자문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경감조정과 하천부지 사용료의 수년도분 일시부과 및 우선계약제를 통한 삭감방안은 관계법령과 규정상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상계3동사무소 뒤편 도로상주차선 제거 요망사항은 개정 주차장법에 의거 6m 미만 도로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하고 교통전문가의 검토결과 존치함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분간 현상유지토록 하겠습니다만 향후 이 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시 재검토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 건재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관리 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돌아 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성북구 석관1동장을 하다가 4월1일부로 노원구청으로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아직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 4건 도합 6건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4건중 추진중이 2건이고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한 건, 한 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일로변 노점상 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영세민이 많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타구보다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야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과 노점상 영업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노점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점상들이 행정의 지도라든가 행정에서 제외되는 관심밖의 영역으로 나가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동일로 주변 노점상 약 3만6,000여건 노상적치물 1만2,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금지구역, 동이로변이 주로 되겠고 또 석계역, 노원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공익근무요원, 민간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순환배치해서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라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97년도에 국공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을 실시해서 98년도 부과액이 약 816건, 19억790만원을 부과를 하였으며 98년도에는 변상금, 즉 사용자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건수는 220건에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측량과 무단점유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시 교통지도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노점상 단속 공무원 전원을 주차단속원으로 임명해서 교통지도과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퀴가 달린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찾아 가면 바로 차량을 이동시켜 버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조치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노점상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차량 170대를 이동조치 시키고 차량포장마차 3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건 역시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차량노점상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포장마차 노점상을 가급적 허용하되 야간영업을 한 후 쓰레기 등을 방치할 경우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IMF 이후로 생계형 노점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야박하게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행정의 불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그렇고 위원님들 입장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이고 최소한으로 영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방치문제 등을 단속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관여하는 부분들, 강하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출입시설 설치시 납부세액이 과다하므로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차량출입시설 점용료는 허가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임의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법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때에 따라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시 몇 년치분을 일시에 부과하고 우선 계약제등을 택하여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들은 법적으로 규제를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임의로 할 수 없고 이것은 법에 정한 요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3년이내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방식을 법에서는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했으면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다든지 해야지 전부다 추진중이고 추진불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사실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비고란에 보면 전부다 추진중, 추진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이고 추진불가한 사항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성격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 발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서 획을 그어서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설관리과 행정은 점진적으로 한단계 낫게끔 발전시켜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다 이런 사라들은 기업형 노점입니다.
생계형 노점 기본을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미도파에서 백병원 사이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계형하고 기업형, 지금 노점상이 세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내거든요.
기업형 노점상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차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기업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감사때 지적한 것인데 지금 4월말 아니예요. 그 동안에 1건이라도 시정이 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는 전부 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좀 지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 안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라고밖에 더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직업이 없고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정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사람들 신원파악을 해서 재산조회를 한 번 해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무허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철수 시킬 수 있는 것도 연구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노점상을 단속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집단화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연구를 좀 하셔서 시민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4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의 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10번 사항으로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 운송업체는 배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단체가 4명, 민간인 4명, 공무원 2명으로 국장이 실무위원장이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낮추어서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통행정과 주임, 주사가 위원이 되고 운수관련단체 2명, 민간인 6명으로 재구성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15일에 70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마을버스 운행시 무정차, 배차간격, 청소상태 불량, 노선단축 등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도 단속을 6건 했고 행정처분 사항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연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법인에 대하여 체납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부도전 사전징수 방안 강구 할 것이었습니다.
98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를 실행하고 1차는 압류를 해서 46건에 810만원 정도 압류를 해놓고, 또 75건에 1억 정도가 압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행정절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시설물 소재지 동 주민등록망을 이용해서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민센터 개관에 따른 이용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개선할 것입니다.
지금 상계동쪽과 중계동을 연계하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노선조정위원들이 계속 심의·의결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교통민원발생시 민원인에게 즉시 회신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조치 바람, 사실 이것은 항상하고 있는 업무로써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일로와 화랑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서울특별시 조례등 기준에 미달하므로 폐지를 요망했는데 이것은 동일로와 월계로하고 상계동하고 태능입구까지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07시부터 10시까지, 17시부터 21시까지 전용차선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하고 또 좌회전, 우회전하는 곳에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 차선에는 점선을 좀 더 늘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도 참작을 해서 계속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영업용택시 및 마을버스 등을 운전하는 일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99년 1월14일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의결을 했다고만 되어 있지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99년 1월14일에 심의·의결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보니까 그 자체가 시행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3일자로 서울시하고 마을버스 문제가 노선버스 접촉되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선 접촉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는 시내노선버스의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촉되면 안된다는 판례 때문에 아마 그것이 보류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15일인가 위원님들이 재조정시안을 마련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고 있고 지역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도 제가 며칠전에 봤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또 다시 업체의 압력에 의해서 구민들의 교통불편보다도 그것이 우선시 돼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동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다 공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반회보 등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3월부터는 다 된다고 이미 얘기를 다해놓고 이것이 도대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번의 신설노선 같은 경우는 관련기업 주민들의 그동안의 꾸준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인 월계3동을 예로 들더라도 우리 노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동이기는 하지만 실제 구청쪽하고 연계되는 노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을 오려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버스를 두, 세 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다른 어느 사안들보다도 많이 집중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3월이면 무조건 운행이 된다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와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막연히 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운수업체 상호간의 알력 때문에 운행이 보호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말만 밷어 놓고 그냥 시간만 어영부영. 유아무야되는 그러한 구청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 한번 반회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주든 아니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이미 약속했던대로 진행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15일인가 우리 구청 시한이 지금 심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으로 공문이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서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1번에 마을버스 운행시 무정차, 배차간격, 청소상태 불량, 노선단축 등에 대한 단속문제에 있어서 지금 99년 4월1일부터 주3회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6건이고 행정처분 사항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이 계시겠지만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그 안을 만들어서 결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 어떤 라인 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주사인지, 과장인지, 국장인지, 부구청장인지, 청장인지, 물론 최종 결정권자가 결재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국장님선에서 안된다, 과장님은 과장선에서 안된다, 주사는 주사선에서 안된다, 또 부구청장, 구청장 말을 얘기를 들어보면 실무자들이 다 조사해서 한 것이니까 아마 이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 좀 속시원하게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속시원하게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안제도의 특색이 우선 실무기안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 책임을 공유한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직위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안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실무자부터 최종결재권자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업무상식, 주변여건, 민원을 다 수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실무자나 최종결재권자까지의 직위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재과정상에 있는 직위중에 어떤 특정 직위가 그 안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안한다의 구분은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대충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3월내에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강남쪽의 마을버스업체하고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판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판례 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가 나는 것을 보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준비는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노선조정을 했을 때 이미 하기 전에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판례가 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또 다시 변경한다고 하면서 각 동사무소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 또 될 지도 모르고 물론 빨리한다니까 빨리하겠지요.
올해가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빨리 하겠지요.
처음에 구청장께서 주민들게 약속드린 사항, 또 실무 책임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시행일자를 예측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지키지 못한 점은 해당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 시행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린 것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강남 마을버스 소송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부 8개 노선에 대해서 신설 및 변경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노선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강남 마을버스의 시내버스와의 경합부분에 대한 패소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일부 구간에서 순환버스를 폐지하고 마을버스 요금체계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요청이 시에 들어 가 있는 상태이고 일부 구간은 육사 앞에서 마을버스 회차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 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망이나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는 점은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기왕에 늦은 것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빨리 변경안이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고 또 해소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정안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킬 때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합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지금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그 때 그 실무국장으로서 이번 안이 최종안 그리고 합리적인 안이니까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선을 변경을 한다든지 계속 여러 이유를 들어서 운행을 안하고 있는데 하루가 늦어지면 하루가 늦어지는 만큼 노원구 60만 주민이 이용을 못하는 것만큼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어떤 특정업체에서 로비는 아니더라도 구청에 대고 이 노선이 불합리하다고 어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여서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회사가 힘이 있고 없고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 이의제기를 힘이 있는 업체는 받아 주고 힘이 없는 업체는 안받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공평하게 받아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체 하나를 중심으로 자꾸 변경이 되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제기하고 있는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에서 마을버스가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업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정업체의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 편에 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노선조정안을 확정해서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마을버스 노선문제로 해서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도 큰 이유중에 하나이고 그 외에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히 운행하고 있는 순환버스 노선을 마을버스 요금을 받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변경신청이 시에 들어 가 있고, 마침 시에서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겠다는 안이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습니다마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가 되고 그래서 조정되는 시내버스 안과 마을버스 노선이 겹치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을버스와의 중복이라든가 마을버스를 심의한 내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변경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8가지안중에서 상계5택지개발이 되면서 그 순환버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육사 앞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안은 그것으로 인해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업체하고 버스노선하고 중복되는 것은 99년 2월3일 서울고등법원판례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건들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시행이 곧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을 제외한 다른 변경노선은 빨리 시행을 해 주어야죠.
거의 공문이 다 되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의 판결은 언제 나왔죠?
약 20일후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마을버스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중복을 피하려면 마을버스 자체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운행 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류장은 무정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청의 경우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역과 역 사이를 수 키로에 걸쳐서 계속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 구 사정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를 대서 이것을 자꾸 지연한다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옳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르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지난 번 1월달에 심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옳다는 진정서와 옳지 않다는 진정서가 들어 와 있습니까?
자유당때도 없었는데 경제인연합회다 뭐다 하는 연합회를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스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버스 사업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연합회나 하나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공무원은 어느 장단에 맞추느냐 이 말입니다.
쓸데 없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7,8년전부터 싸움을 합니다.
잘못해서 휘말리면 공무원에게 그 잘못이 돌아 옵니다.
그래서 징계를 먹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방금 여쭈어 본 것이 옳다고 진정한 분이 있고 그르다고 진정한 분도 있는데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심의를 안하느니 못하지 않나 봅니다.
차라리 심의를 안했다면 옳다, 그르다 그런 진정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왜 말려 드냐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안되겠다는 것만 지적을 해 주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받기 딱 좋은 데 말려 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호감이 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도 시에서 마련한 시내버스 노선변경이나 신설안에 대해서 시내버스조합에 넘겨서 그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저희 구에도 94년초에 마을버스 노원연합회를 설립·운영했으나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힘에 따라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업자들의 반발이나 이해타산이 직접 구청에 전달되는 것 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조정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김문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학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항상 저는 계승발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배가 정해 놓은 법이 있으면 후배나 청장이나 어느 분이라도 가능하면 따라 주는 계승발전되는 문화가 우리 노원구에 정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애 버렸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하여튼 오늘날 옳다, 그르다 진정이 산더미처럼 들어 와 있다 이것입니다.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추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1월14일날 심의위원회를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봅니다.
괜히 양쪽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생겨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이쪽 저쪽 양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양쪽에다 도장을 다 찍을까하다가 두 군데 다 안찍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업자들끼리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공무원과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아마 홀가분하게 빠져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1월14일날 심의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검토를 했었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각 동과 구의원들이 민원을 집약해서 직접 서명을 해서 민원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만든 안건이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동장과 구의원이 자필서명을 해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시간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즉 모든 법적인 검토까지 마쳐서 심의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시내버스와 많은 구간이 중복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었던 노선은 어떤 시내버스 업체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일단 보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하기로 하고 문제가 없는 변경노선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주민들께서 가장 요구의 빈도가 많은 지역이 특히 문제가 심했습니다.
아무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늦어진 것을 다시 소급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 늦었지만 다시 안이 조정이 되어서 지금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늦어진 상태에서나마 더 늦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동대표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심의가 통과가 됐으니까 곧 운행이 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월14일에 심의가 통과 되어서 지금 4월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3개월을 지나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운행하겠다는 어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의 의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지역민원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 됐습니다마는 작년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심의를 마쳐서 바로 즉시 운행을 하겠다고 거듭 말씀을 하시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를 넘겨서 금년에 심의를 우여곡절 끝에 끝냈습니다.
국장님도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시간, 많은 위원님들이 각고의 산고 끝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보다 더 민의를 대변하고 정확한 검토를 거친 안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시인을 했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 어렵게 마련된 그 안이 그렇게 늦어진 이유도 저하고 교통행정과장이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소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어느 특정업체가 노원구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유도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일단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는 거쳤지만 보류를 시키고 문제가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총 7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2건은 완료가 됐고 건의사항 5건중 완료 2건, 추진중이 2건, 추진불가가 1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청에서 주택가에 주차장 건설시 주민이용관계등 건설목적과 부합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처리할 것, 이 건 이후에 현재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주차장 건설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사항입니다. 경차, 장애인 차량 등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할인토록 할 것을 건의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시 요금 할인규정을 명시해서 지금 현재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계동과 덕릉길간레미콘 차량 운행이 불량하므로 회사측에 건의하여 운전자 소양교육등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기 바람,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노원경찰서에 조치를 요망했고 공사 감독기관인 건축과와 주택과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계3동사무소 뒤 도로상 주차선 제거요망인데요 지금 도로폭이 15m입니다. 양 방향 2차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통과교통량 현황조사를 15시에서 16시에 조사해본 결과 양 방향에 1시간에 54대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전문직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며 총 보도가 6m입니다. 양쪽에 3m씩 6m이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이 평면으로 2m, 차도가 7m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주차단속을 그냥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소 관리 철저 요망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산재해 있는 교통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깨끗한 노원만들기 계획을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해서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3월중 실적으로는 약 260명이 와서 자전거보관소 8개소, 난간 12개소, 보행자표지판 3개소 등을 설치했고 4월10일에는 350명의 봉사활동을 신청 받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향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시설물 관리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은곡초등학교에서 창동길, 중계2단지로 통하는 도로에 신호등 설치 요망인데 이 건은 노원경찰서에 저희들이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상 무인속도측정기설치 요망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장조사, 예산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7건 중에서 4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것이 2건, 향후 계속 할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4건 중에서 완료가 3건, 향후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연번 16번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토목공사시 해당 동 구의회 의원에게 공사전 통보할 것은 기히 건설국 전체의 공사개요, 하수과 해서 아마 위원님한테 유인물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번 17번으로 상계역 북쪽 당현천 미복개 부분정비 및 대림아파트 부군의 붕괴지역 복구 요망도 완료했습니다.
18번의 삼락교회앞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지역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철저히 할 것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9번의 구 상계1동파출소 입구의 사유지 부분을 도시계획을 확정하여 보상 후 도로포장 및 하수처리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상일교회, 한국일보 땅이라는 상일교회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자갈층까지 깔아놓고 나머지 아스콘포장만 남아 있고 이것에 대한 도로결정은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진입부분은 토목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포장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번에 상계2택지 개발지구의 자연석 쌓기 및 조경사업이 끝난 동일로와 노원마을 입구간 수락산의 토사유출 부분에 대하여 침사지 및 하수시설물을 설치하고 자연석을 쌓아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구간은 개인 사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토지주와 만나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수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수로정비 및 일단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하고 또 주로 공원녹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조치토록 통보를 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로정비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에 노원마을 입구 대주농장의 사유지 부분 보상 후 인도확장하고 2m 정도의 옹벽에 난간을 설치할 것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위치가 시계구간에 육교설치구간하고 주유소의 입구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확보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해서 지금 시하고 난처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검토한다면 약 2m 정도의 보도에 각종 한전주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있으니까 보도가 더 좁습니다.
그것을 앞쪽에 다시 옹벽을 쳐서 지장되는 한전주를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고 도시계획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는 방법은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도로굴착 금지기간에 도로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굴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길이 10m이내, 폭 3m 이내)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상관없이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동절기내에 이 규정에 벗어 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번 25번입니다.
매설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설치를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것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서울시에 금년 2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번, 도로 포장 및 시설물 매설시 부서사전 협조토록 할 것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사업을 할 때 한전이나 가스, 통신 합동으로 지하상황실에서 3월5일날 합동회의를 했고 공문을 시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부한 바 있고 그 외에도 공문을 보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7번입니다.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후 사업시행 이후 시초 단가보다 고가로 설계변경하고 다시 저가로 설계변경함은 감사에 대한 은폐때문이 아닌가, 국·시·구비를 막론하고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반납하여 절감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은 새로운 대가 발생시 변경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해서 낙찰율을 적용하고 계약된 단가는 물량의 증감만 있을 뿐 단가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잔액은 정산처리되어 바로 반납토록 되어 있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더 특별히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번, 상계1동 수락주유소 앞 차량진입시설설치로 인하여 인도폭이 축소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농장의 거기에 일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여건상 추가 보도 확보는 불가능하고 경계블럭 뒷부분 사유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잘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역 북쪽에서 보면 한 쪽으로는 중계2택지개발지구로 새로 난 도로가 나오고 옛날부터 상계역쪽으로 내려 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복개가 곧 마무리가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2택지개발지구로 나가는 도로에는 천주교 밑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도 구 도로로 유턴하기 위해서 보도를 벽산아파트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 뒤쪽에 아파트 입주가 되고 있는 데는 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으로 보는데 중계2택지개발지구 도로 보도하고 이쪽 구 도로하고 건널목을 만들 때 복개한 쪽은 보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를 보도를 만들어서 그쪽 신호등하고 이쪽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조사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3번, 수방용 보유장비에 대한 비품목록비치 및 재고파악 철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창구에 전부 비품 목록을 비치하고 있으며 재고파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4번, 동사무소 수방용 장비를 긴급사태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로 지급하여 줄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수방용 자재 및 장비소요량을 파악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양수기는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리가 완료가 되면 각 동별로 배치할 예정이고 모래마대를 제작해서 공공근로 현장에서 모래를 채워서 400매씩을 동사무소에 이미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29번은 하수과와 관련된 토목과, 공원녹지과간에 연계행정으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업무 시행시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연계행정을 수임중에 있습니다.
30번, 노원구의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우이천, 도봉천, 의정부의 하천은 행정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구와 도봉구 및 의정부시와 주기적으로 협조하고 강우량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서로 업무파악을 통해서 유선이나 서류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며 하천범람은 홍수 방지벽이나 수문 등을 설치하여 앞으로 재발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하천범람이나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지하수 수질검사 후 수질악화된 지하수의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폐공확인을 하고 폐공처리를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88개소를 하였고 99년도 현재까지는 17개소 그래서 작년과 올해 20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32번, 수행방지를 위한 우이천 하류 석계역 부근의 복개 부분에 수중보를 하향조정해서 하상을 정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이천은 전번 수해후에 저희구와 도봉구에서 대대적인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홍수위가 많이 저하됐으며 수중보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33번, 수해방지를 위해 중랑천 수중보를 점차적으로 전면 철거 요망에 대해서는 중랑천의 수중보는 점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위에 영향이 없는 러버보로 설치할 예정이며 월릉교 하류의 수중보는 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초부분은 서울특별시 치수과 주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상정비와 병행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러버보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중보가 현재 3m50인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하면 계획홍수위가 많이 하향될 것입니다.
저희는 계획홍수위가 70cm정도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4번, 동사무소에 지급된 수방용 장비를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해야겠지만 제가 지난 수해때 보니까 용량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양수기같은 것은 용량이 너무 적어서 수해라든가 지하실에 물이 잠겼을 때 동사무소에 지급된 장비로서는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대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하실에 침수된 것, 작년 수해때는 별 효과를 못봤는데 평상시에 강우가 왔을 때 약간 지하실이 침수되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2,3마력짜리 양수기를 많이 사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3마력, 5마력짜리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그것을 각 동에 한 대씩이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량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없고 일단은 동에는 필요한 최소한 양만을 동에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필요시 각 동에 배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량은 큰 것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용량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용량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양수기가 전부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마철이 돌아 오면 지하실에 보관하지 말고 실제 지하실에 보관해 버리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올 경우 지하가 잠겨 버립니다.
갑자기 잠기니까 장마철이 돌아오면 양수기같은 것을 지하에 두지 말고 위쪽으로 올려 놓도록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에는 창구가 거의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은 우기가 다가오면 위로 올려 놓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도로공사를 덕릉고개에서 하고 있지요?
아직 우기철은 안되어서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산을 전부 파헤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가 우기전에 어느정도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파헤친 땅을 사방공사를 잘해서 토사가 하수로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수과장님께서 토목과나 녹지과하고 잘 협조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월15일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릉3동 홍수방지뚝을 다시 추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우기전에 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습니다.
작년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최대홍수 위는 올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보강차원에서 홍수방지벽을 앞에까지, 도개공에서 하는 놀이터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재결이 올라 가면 6개월 소요되어서 금년도 늦게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출석위원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건설관리과장정규윤
교통행정과장함인수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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