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무척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노고가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한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2004년도 공보체육과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43억3,39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4,202만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정보도서관 건립과 전통사찰 보존지원, 체육교실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세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 27억2,5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7,35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1,18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15억2,284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는 감사원에서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할 목적으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세입으로 25억7,527만2,000원 편성하였으나 수입금 처리 방안을 확보하지 않고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위탁기관과의 약정기간이 미 도래되고 체육센터에 전자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수강료와 대관료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하는 등 수입금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구와 유사한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세출에 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세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하반기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편성 예산중 구민체육센터 세입편성예산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액 77억6,020만3,000원 보다 34억5,114만6,000원 증가한 112억1,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로 문화시설 건립비 등이 대부분이며 이중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건립,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구민체육센터 수영장닥트 교체공사 등으로 37억922만7,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경상예산중 101목 인건비는 내년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에 따른 기능인력비로 2억3,9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억2,290여만원이 증가한 11억1,19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사지원비는 대체로 전년수준이나 신규사업인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및 노원구 중, 고교 음악콩쿨 대회로 인하여 3,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구정 및 행사 홍보관련하여 300만원 증액하였고 마들축제체육행사 동지원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301목 일반보상금의 증액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중, 고교 음악콩쿨대회 개최에 따른 것이며 그 외는 전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202쪽 307목 민간이전으로 마들축제 등 문화행사비로 5,720만원을 구청장기 대회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01목 일반보상금은 체육교실운영비로 서울시 내시 기준에 의거 1,29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307목 민간이전은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지침에 의거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목 자치단체등이전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및 중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으로 3억9,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보도서관 건립비용으로 13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402목 민간자본이전은 서울시 내시 기준에 의거 전통사찰 학도암 보존지원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목 연구개발비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구를 상징할 수 있는 CI를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개발하고자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으로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로 4억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청소대행 위탁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육센터 공개공지 보수공사, 문화재 긴급보수비,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설치, 정보도서관 건립 등으로 48억4,44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402목 민간자본이전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닥트 교체공사비로 2억3,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원구소식지 편집용 메킨토시 구입 및 구정홍보용 고화상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노원문화의집 노래방모니터 구입비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9억5,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얼마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내년에 25억정도입니다.
결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물가액의 연 2% 해서 감가상각비를 1억5,000만원을 매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기준에 의해서 연 2회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익금을 산출해서 이익금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2회에 걸쳐서 입금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입니까, 가스입니까?
그것은 보증금으로 해서 1억2,000만원정도로 그것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가지고 구유재산임대절차에 의거해서 구 재산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타구, 도봉구청 청사나 다른 데를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임대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도로 내주어야 될텐데, 1억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가 얼마씩 들어오면 그 월세가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월 얼마에 임대를 하면 되느냐 나오면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은행도 그렇고 우리 시설에 들어오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유재산 사용허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평가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 유사시설을 방문해서 추정치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만약 다른 사람으로 업자가 바뀌면 그 사람은 손만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확실하게 합시다.
중간에 또 바꿔야 된다고 얼마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3,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그것도 역시 추정치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기타 사용료 구민체육센터 세입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세입 부분을 삭감해 달라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5억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입을 편성했으면 세출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세출편성을 못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입을 편성해서 일단 들어갔는데 세출 편성 작업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입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정도 연기를 요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삭감해 주시고 6개월 정도 현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세입 징수방안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 모든 시설에서 나온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해라, 예산에 다 넣어라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올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동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반론을 제기하는 쪽은 위탁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 수입 받아서 여기서 하면 이중적인 일이고 만약에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탁을 하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전 시설들이 지금까지 위탁은 독립편성했는데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우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전 구청에 일시적으로 다 내렸어요.
위탁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탁으로 하는 지금 같은 현 운영이 맞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위탁하느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위탁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정확하게 다시 짚어 주십시오.
아까 위탁에 대해서 자율 운영권 침해 때문에 감사원 지적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사원에 별달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위탁 사용료만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원칙을 우선할 것이냐 독립채산제를 우선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그 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해 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 따를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따르려고 일부분 노력은 하셨는데 세입은 잡아놓으시고 세출은 잡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이에요?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지요.
그럼 세출 잡지 못하면 아예 세입을 잡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번에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하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 되었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세출을 잡는다면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 세입을 다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구민체육센터 이것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하시는 내용이 감사원 지적내용은 공공시설 위탁시설에 관한 것 전부예요.
그 다음에 아까 금년도 상반기에 내려왔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에 관해서만 적시를 해 놓은 것일 뿐이거든요.
정확하게 읽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위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게 구민 총 생산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구 총 세수 개념으로 파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고 세출도 일단 똑같이 잡아 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세수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감사원 지적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경우에 체육시설 외에도 전체 구 위탁시설을 다 잡아야 됩니다.
감사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체육시설은 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작성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 잡아놓고 세출이 잡혀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딱 적시했어요.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일이 어려워지지요.
여기 통보가 와 있어요.
일단 현재 예산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세입을 바꾸고,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안이라는 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아까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돈 한 푼 안 내고 위탁받는 것이에요.
구민체육센터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구민체육센터 전체를 다 세수 잡고 세출 잡아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지적되어서 내려온 것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세입을 잡아 놓고 세출을 안 잡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었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못 판단하면 이게 집행부 면피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안 잡았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를 것을 기대하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계속 놔두면 세출까지 잡으실 의향으로 올리신 것인지 이것은 그냥 실무자의 착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큰 사안입니다.
추경에 세출 잡으셔도 되잖아요.
그럼 이것 그대로 놔두고 추경에 세출로 잡으세요.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 반영하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도 1년이 지나도 예산 반영 안 했어요.
이것 지금 내년 6월 추경에 할 것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신뢰가 서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에 아까는 대관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는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6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중이고, 대관 부분이 대책이 어렵고 그래서 대강당 1회 대관할 때 44만원, 소강당 18만원 정도 되어서 1년에 한 6회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해서 한 360만원 정도 대관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구민회관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들어오는 대관료만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대관료 수입이 안 잡혀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왜 세입에 안 잡으셨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하더라도 6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구민회관만 하더라도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산정도 안 되어 있고 하반기에 되어 있는 것도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구민체육센터 자판기 설치 임대료, 이것 어느 분께 임대를 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자판기 몇 대입니까?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1대 설치 임대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료 갖고 와서 확인할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세입을 확대, 특히 자체 수입은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소 공시지가로 해서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 특정인에게 갔다면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실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준다면 저희는 지적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 잡아라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해 줘야 되요.
구민체육센터가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세입에 포함을 시켜라 하는 것이지 자꾸 구민체육센터에 의혹이 있는 식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적 내용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감사원 지적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민체육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감사 나가고 했는데 현재까지 각종 감사나 이런 데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 통보에 대해서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 9개 구․본청’인데 우리 구청도 포함된 것이지요?
마지막 줄에 이게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맨 서두에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9개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 등을 근거로 구민체육센터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적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공보체육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 중에 운동장 임대료는 어디서 관리해요?
노해근린공원이라든지 마들공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이 25억8,000만원이 되는데 세출부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안을 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무슨 안을 내겠습니까?
필요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한 결과 우리가 정보도서관에 대한 건축비용을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다 포함시켜서 이미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해 놓았는데 정보도서관에서 감액을 16, 17억정도 해주시고 예비비하고 하면 별 문제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장님 답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1쪽부터 193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가 평당 얼마, 시설 끝내고 마무리 청소까지 해주고 준공해서 인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이라면 일하는 것인데요.
개관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있고 기술부분은 채용해서 쓸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계약직이 어렵다니까 일용직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6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평당단가가 얼마에요?
안에 음향기기가 그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3년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신형이 많이 나와서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음향기기까지 다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6월에 개관하는데 우리 구청 돈을 엄청나게 가져다 쓸어 부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안 봐서 어떻게 계약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건축에 대한 준공은 2월10일에 예정되어 있고 3월부터 감리단에서 건물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3월부터는 직영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특성상 최소한 3, 4개월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친 다음에 안전성을 검증받고 그래서 개관해야, 개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테이프를 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겸하고 공연에 대한 무대기계나 설비부분에 대해서 작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일단 직영단계에서 저희가 소요인력이 20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관장님은 내부적으로 공보체육과장님이 겸직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팀하고 통상 시설팀, 다른 데는 3개팀으로 하는데 저희는 2개팀으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청 공무원 인력 수급 사정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무대 기계, 무대 음향, 무대 조명 이런 감독부분은 전문기술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0명정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관리부서직원이 10명이 필요하니까 항시 일하는 인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임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보체육과장께서 정확히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내용같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당분간 문화예술회관을 맡아서 운영하셔야 될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규칙에 있는대로...
그리고 위에 있는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체육 일반수용비 묶여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신문구독료 있지요, 얼마 늘어난 것이지요?
그 200명에 대해서 신문을 넣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 두 번 되었던 것도 아니고,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집행부도 동의했던 사항인데 이 모범반장 200명을 또 올렸습니까?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년에 그렇게 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주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동의했던 내용을 또 올린다는 것은 전체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올리셨으면 이것을 얘기하셔야지요.
왜 올해 올려야 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새로운 근거도 없이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6개월 주다가 안 주기도 그렇고 이 반장은 주고 저 반장은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것을 빼주고 자치위원을 넣어달라고 합의한 것 아닙니까?
합의한지가 1년전인데...
주니까 이번에 모범반장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별다른 근거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년하고 다른 근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 4,650만원 이 산출근거가 없네요.
어떻게 지역신문구독료를 짜신 것인지 산출근거를 하나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노원구소식지 발간경비가 지금 2,4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 과장님 모르세요?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소식지발간 관련 경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소식지가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300만원정도로 줄였습니다.
원래 낙찰차액이라는 그 예산을 줄여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올해 소식지발간 경비 총 들어간 것 있지요?
몇 부 했고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한매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신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지역신문하고 광고 예산이 몇 % 감액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매일도 필요하지만 이런 신문도 우리 지역에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지역신문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들이 살아나야, 지역언론이 살아나야 좋은 구정 홍보도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93쪽까지 없으면 194쪽부터 19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공보체육 일반수용비 있지요?
수용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수용비 해놓고 다 따로 따로 넣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운영은 뒤에 넣어 놓고 마을문고운영은 중간에 넣어 놓고 따로 따로 넣어 놓았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공보체육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일반수용비는 통장․주민자치위원 신문구독료, 지역신문구독료, 일간신문, 지역언론광고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한 번 듣고 싶어요.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총액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총괄 운영키로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을 참고해 보시면 158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큰 제목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이하는 세부사항을 전부 나열해 놓고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를 한 묶음으로 해 놨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이렇게 1이라고 쓴 것을 보시면 이 항목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라고 된 것은 문화의집 하나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으면 그 밑으로 또 들어가야 되요.
그렇게 배열이 달라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400만원 올리게 된 이유는 각 동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작은 비용을 기존의 단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모집을 해서 충당을 하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400만원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동 자체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것까지 얘기할 수가 없지요.
저희는 일체 못하게 하지요.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또 걷으니까...
실질적인 것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구 의원들 거의 다 행사하기 전에 준비할 때 참여하고 결산하는데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알아요.
예산 보니까 400만원이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충분히 치러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더 걷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돈 모았다가 다음에 쓰자 이런 생각에서 모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한 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다시 300만원으로 내려갔었는데 400만원으로 올려도 마찬가지로 계속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갔던 적이 있지요.
이런 부작용이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동사무소 지도 단속했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더 강한 방법으로 해 달라 이 요구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장이 주민들 돈 걷으면 그것은 징계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다른 분들이 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게 동장이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00만원 올라왔으니까 김생환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 그것은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매년 하면서 보면 앰프 시설을 보통 20~30만원씩 주고 각 동에서 빌려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아요.
각 동별로 24대를 빌립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 멋대로 틀어지고 전기 시설이 제대로 안 가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되어 버려요.
이것은 구청측에서 한 서너 군데 중간에 설치를 해서 통제적으로 한 번에 앰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난장판으로 벌이지 않게 만들 수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네 주민들이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거의 다 지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그냥 앰프 조그만 것 놓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여흥도 하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시하거나 앰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요.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데 동별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대신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무 강한 출력의 앰프를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200만원으로 CD를 제작할 수 있어요?
무허가 지하에 가도 최하가 600만원 내지 800만원입니다.
그런 예산은 차라리 없애 버려야지요.
제가 어떤 인연 관계로 합창단 몇 분 때문에 CD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아시스에 데려 갔는데,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오아시스에서 최소한 예산을 뽑으니까 1,300만원 나와요.
그래도 노원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또 아는 게 죄가 되어서 그 분들하고 인연 때문에 200만원에 CD를 맞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산이 안 되는 예산은 차라리 없애 버리고 제작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미리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CD제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합창단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음악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가급적이면 좀 아시는 분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이게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순서에 입각해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광열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음향이 틀리니까 사실 어떤 데는 소음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음향시설 있지요?
그것까지 해서 동별로 하나씩 해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많아 봤자 100만원이하인데 구입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어떤 데는 커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개관행사 때 책자비용을 좀 줄인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도 생각하겠습니다.
이것 각 동별로 음향기기 하나 있으면 그런 유사한 행사 때 갖고 나와도 되고요.
이것을 빌리려면 한 5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보태서 사면 음향의 크기, 차이도 없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 때에는 일절 이것 외에는 못 갖고 오게, 그래야 동에서도 돈 걷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이드로 걷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심사위원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응원상심사를 한다든가 외부에 심사를 하나 줘야 되겠어요.
지난 번에 보니까 천막을 철거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철거한 동을 모범상을 줘서 그 때 깜짝 놀랬어요.
다른 동장들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응원상이라든가 상을 하나도 못 받은 동을 공평하게 주는 의미로 외부 심사를 한 두 사람 두어 가지고, 노원구민 아닌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경기상 말고 기타 상 받은 것은 3등 이상 경기상을 못 받은 동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철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동에서 선서도 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협조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잘 해 가지고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떨어진 동들을 다 배려한 것입니다.
어떤 쪽이 잘해서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어떤 동네는 똑같이 떨어졌는데 어떤 동은 30만원 받고, 중계3동 같은 경우 가장 인원이 많은데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을 떠나서 공평한 방법으로 20만원을 똑같이 준다든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에도 계획이 그러신가요?
도봉구도 산길걷기대회 하지요.
과장님 다른 구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도봉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가 봤으니까 가 본 사람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태는 등산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다 행사비 지원을 30만원씩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각 동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구 자체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주민들하고 축제 형태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는 장애인 산길걷기대회 이런 것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등산 형태로 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주민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데 우리 구는 장애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산길걷기대회는 진짜로 그런 여러 부류 사람들의 참여보다는 이제는 아예 형식적인 행사화 되고 축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벌써 몇 년째 진행을 했으면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안을 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뇨병환자 산길걷기대회 이런 것 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 소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 산길걷기대회 같은 것은 장애인 담당 소관 부서에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체적인 차원이고...
그런데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기획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요.
꼭 관에서 주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2회로 계속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타 구청이 어떻게, 몇 회씩 이런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8페이지 한마음음악회 언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로가 잘 하려고 한 부분들이니까, 노원구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연예인 출연료 산정 해 놓고 누구를 섭외할 것인지 대충 잡혀 있지요?
노원구민을 위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시작할 때 검토하셔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지요?
여기 보면 관악대와 성악대 출연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넣으니까 식전 행사가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지루해 하는데 굳이 이런 곳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됩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공공성을 띤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행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원구민들이 관악이나 성악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구려 가수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수준도 높아지고 했으니 관악대나 성악등 좀 차원 높은 것도 이럴 때 아니면 저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00쪽부터 201쪽까지의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예산을 주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을 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발레단이 올 경우 공연수입이 원가에 20%이상을 넘는 회관이 우리 나라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조해줘야 합니다.
구민에 대한 서비스니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수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티켓을 파는 비용이 공연비용의 10% 내지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도 우리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처럼 우리 나라 최고 공연장도 15%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원가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극대화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런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기획을 하지만 결국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개관행사를 하는데 1부 행사는 우리가 하고 2부 공연행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프로덕션 같은 곳에 맡겨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비가 각각 50만원과 4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숫자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모인 회수의 차이입니까?
구의원님들께도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교향악단은 구민회관에서 직접 했고 여성합창단은 강병태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오아시스레코드사에 가서 염가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가 창립 15주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만든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내년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틀리네요.
도와주신 강병태위원님은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올해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데 400만원이 들어간 다고 하고…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올해 만드는 음반이 정확하게 말하면 1,300만원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편성을 최소한 1,000만원 정도 해 주시고, 음반은 400만원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빌려서 판매용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얘기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400만원 가지고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신 것인지, 어쨌든 지금 개당 단가가 1만원 정도 들어가면 CD값에 복사비 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얘기하신 것과 틀리네요.
15주년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면 제가 봐도 이 400만원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200만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면서 관에서 집행했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비를 해서 지금처럼 15주년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면서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다음 201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합창단 단복은 2년에 한번 씩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이 잡히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관두는 사람, 이사를 가는 사람 등으로 해서 수시로 보충되는 입단원에 대해서 단복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잡히는데 내년 예산은 2년에 한번 씩 해주는 예산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번 입고 나면 몸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초청장은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기타 업무사항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정기총회를 거치기 전에 사업을 일반 단계에서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고 이것은 규모를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영화 상영이 횟수가 많으면 좀 줄이고 다른 향토사와 관계되는 무당굿이라든가 산신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큰 행사 규모는 줄이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넣어서 올려라 그런 식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집행내역 볼 수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기대회에 올해 나간 돈이 얼마였지요?
총 예산이 2,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집행액은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3,500만원 잡혔지요?
최고가 3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이전까지는 4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IMF가 되면서부터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게 문제가 되고 또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한 2~3개 정도 연합회에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희가 풋살이 있습니까?
이게 풋살 쓰는 경비입니까?
예산이 시 보조사업으로 50%하고 저희가 50%하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분도 안 될텐데요.
그래서 무슨 2,630만원이 드느냐 이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2명으로 편성 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명으로 잡았는데요.
거기에 2명 편성한 이유가 대상이 중․고등학교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지도자 1명, 여자 지도자 1명 그렇게 2명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모집하는 것을 봐서 여자 선수가 없다 하면 남자 지도자 한 분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너 군데 뛰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교류도 가고 그렇게 봐야지 그 사람들이 다른 생업을 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겠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저희 동을 예로 들자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하루 평균 80~100명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이 많은 곳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원구 평균이 40~4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20명 이용하는 동도 있다 이것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책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매일 한 명이 테이프 붙여서 수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책을 읽어라 하고 추천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들어서 책을 미처 구입 못해서 못 빌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보체육과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각 동마다 활성화되고 많이 보는 동은 좀 더 많이 준다든지 그렇지 않은 동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저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 한 동에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책을 사도록 내려주는데 하루에 10~20명 이용하는 동은 200만원어치 책을 사면 남아돌아서 주체를 못합니다.
사실은 있는 책도 처분을 못합니다.
내년에는 정밀 분석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책상에서 전화만 받지 말고 한 번씩 돌아다녀 보고 직접 현장도 체험을 해서 형평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마을문고에 분기별로 약 130만원정도 책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씩 월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각 동별 실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문고 회원들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을 30만원씩 차등 지급하면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책 구입하는 도서 구입비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차등 지원하는 게 좋은가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차등해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더라도 지원금 있잖아요.
도서구입비를 분기별로 100만원 주든지 130만원 주면,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게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동이 있잖아요.
거기는 포상금조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시비가 지원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줘야 되요.
책 구입비하고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줘야지 그것을 나눠주면 어떻게 감당해요.
그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려운 동에 특별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보체육과에서 그 예산 전혀 안 올리고 있지요.
이번에도 안 올렸지요.
수 차례 지적된 적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204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5쪽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지금 얼마 증액되었지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증액사유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증액되었지요?
사항별 설명서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해서 잘 만들어 줘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핵심이 될만한 내용들이 빠져 있네요.
쭉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 운영 직원 연수비가 140만원, 도서자료관리유지비 840만원, 도서관...
그냥 1식으로 잡아놨네요.
숫자는 똑같아요?
내년에 증가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5,000만원 증가된 것 그 자료 주세요.
이것은 한 25% 증가되었는데 내용들이 기존의 것을 추가 조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홈페이지 구축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를 안 주시고 심의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를 10% 해서 체육관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1억원이에요?
시험 운영하는 기간에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년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노원구 상징마크를 새로 공모한다는 뜻입니까?
그 때는 필요가 없다고 했던거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구정질문 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쳐졌는지 가보셨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석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누수가 돼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난간 같은 데 했습니다.
거기다 특별한 새로운 현대식 설계를 집어 넣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석굴암 같은 경우에 습기차는 것을 빼기 위해서 바깥에다 보이지 않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안에 암반을 굴을 뚫어 놨는데 거기다가 스테인레스하고 유리로 돔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공개될 내용인데요, 거기 안에 있는 이를 테면 석굴암의 석불이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도하시는 분들, 위에서 혹시 물방울이 떨어지는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이 전통사찰 보존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어렵죠.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방문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한 문제까지,
여기에 서류상으로의 보고는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관리비 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평균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 1월15일까지 봐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광판 하나 관리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몇 군데 업체 견적 받았다고 그러셨죠?
사업내용 나와 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자체를 그렇게 마련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다보니까 주변환경이 양쪽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어차피 보건소 부지라든지, 보건소 부지는 현재 있어야 되요. 타 부지라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도서관도 월계동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마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길게 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변정리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9억1,000만원,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액수가 나온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공원녹지과에서 발주가 되어서 이 부분에서 한 1~2개월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녹지조성이 조경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담당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보건소 부지가 평수에 따라서 약 2억6,000만원에 수목식재가 6,000만원, 시설물설치에 9,000만원, 기반공사 5,000만원, 제경비 6,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제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나중에 용도변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만약에 용도변경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그럴만한 것은 차후 나중에나 검토될 사항이지 지금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조경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혹시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계속 문화회관 주변 조경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보도서관이 다른 곳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 예전에 시비로 사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하든지, 정보도서관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부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쁜 것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손이 못 미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시비로 받은 것인데 그거 정보도서관쪽으로 예산 편입시키고 실제 구예산으로 잡아서 정보도서관 부지를 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정보화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옛날에 지금 온수공원에 있는 정보도서관 부지를 거기에서 지으려고 검토했다고 해서 저희가 정보화도서관 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정보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시비로 산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그것 시비 받아서 샀는데,
노원구의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자체가 16억인가요, 그 돈이 정보도서관 지원기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시의 예산을 받아서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특별한 부분에만 딱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받았든지 우리가 이미 썼잖아요. 썼으면 우리가 반납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한번 쓰고 나거나,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 온 것은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우리 재산으로 잡지 반납 안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반환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 구 살림에 보태지 왜 시에다가 반납합니까.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데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 왔을리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검토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네요.
시에서 강제로 그것을 다시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할 것인지 주차를 몇 면을 할 것인지, 지금 얘기하신 공원녹지지역을 얼마나 할 것인지, 사실 이런 것은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설치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커튼 및 버티컬 설치,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폐백실, 신부대기실 설치, 그 다음에 연습1, 2대기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 건축할 때 들어있는 예산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결혼식장으로 너무 사용될까봐 저희가 걱정이 돼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백실이나, 신부대기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안에다 뭐 하지 않더라도 칸막이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판회관을 빌려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 임시로 폐백실로 만들어서 쓰는 장치들이 있어서 큰 돈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용도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폐백을 할 수 있는 집기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해 준다는 뜻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소식지 편집용이라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노원구소식지는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었습니까?
편집은 저희가 했어요.
현재 있는 게 5년 지나서 못쓰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부품을 살 수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지요.
그것을 각 언론사라든지 전송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수동 같은 경우에는 현상을 해 가지고 보내 줘야 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콘 450만 화소라 해서 상당히 기존 렌즈하고 호환이 되고 또 확대 사진 인화도 가능한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 밑의 노원 문화의집 노래방 모니터 있지요.
언제 설치했는데 또 바꾼다는 것이에요?
거기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일지를 한 번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요.
노래방 모니터는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모니터가 고장난다는 것은, 마이크가 고장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모니터는 노래방에서 평균 10시간, 365일 해도 구형이 안 된다면 5년 이상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되었는데 파손이 되어서 못 쓴다면 담당직원이나 관련된 사람이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위의 리허설룸, 연습실, 대기실 거울 설치 이게 1,700만원이에요.
그것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요.
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연습실, 대기실 무용 바 설치 이것도 같이 자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의집 보니까 넓은 홀, 제일 넓은 강당 같은데 거기 보게 되면 사실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게 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용자들이 빔 프로젝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강사들 초빙하게 되면 대부분 강사들 다른 것 안 가져오고 CD 한 장만 딱 가져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요.
거기에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 빔 프로젝트가 안 갖춰져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던데 하나쯤 갖춰 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여유가 되면 여기에서 증액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실제 활용도를 검토하셔서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 도구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래방 얘기 잠깐 나왔지만 3,000몇백 명 나온 것, 제가 일지 본 결과는 독서교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독서교실로 해 가지고 하루에 두 팀씩 해서 계속 독서교실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장소는 노래방인데 계속 노래방에서 아이들하고 엄마들 독서 교실 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모니터가 고장났다면 노래방 때문에 고장난 것이 아니라 독서교실 하다가 깨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제대로 노래방으로 활용되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노래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도 하기도 한다는데 실제로 다른 것으로 활용되는 게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노래방으로 하실 것인가요?
낮에는 독서실 같은 것으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니터를 켜 놔서 고장난 게 아니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모니터가 몇 시간 쓴다고 깨지겠습니까?
2년 전에 만든 것인데 무슨 고장이 나겠습니까?
다음에 고참 되면 더 못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판은 어떤 식으로 제작되었지요?
그것도 예산 책정되었습니까?
그것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이상하게 써 놓으니까 모르지요.
이상입니다.
208쪽부터 209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품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 집행단계에서 결정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두 군데는 확실히 좋은 것을 놓아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가능하면 좋은 것을 놓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식당 피아노 3,700만원, 앞에도 보면 인테리어 공사 9,200만원, 식당으로 그렇게 다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위탁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히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식당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비싼 피아노를 해 줘야 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에 1,700만원짜리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식당에 5,000만원 들여서 음향기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수준인데 5,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음향장비 이런 것 5,000만원 해 주고 이것 2년이면 또 교체 해야지요.
이것 1억원짜리 2년 후에 바꿔야 되겠지요.
6개월이면 한 번씩 많이 바뀌던데요.
그런데 회화 등 미술 작품 구입은 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피아노는 2억원짜리이고 거기다 쭉 붙여야 될 회화 등 미술작품은 700만원 주고 사고 음향장비 이런 것은 엄청나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1~2년이면 구식되고 망가졌다고 바꿔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난 이해가 안가요.
음향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저희가 많은 조사를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공연과 많은 행사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음향이라든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설비가 괜찮은 쪽으로 가려면 가격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정도면 비싼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담당이 조사하는 것 보다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1, 2년 지나면 못쓰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것이 몇 일 있으면 낡고, 그런데 예산편성의 주요사업에서 이런 것은 최소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10년 앞을 내다보는 좋고 싼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때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 했지요?
예술회관들을 직접 다니면 다 보았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자문도 구했어야 합니다.
회의한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 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당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때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식당을 만드느냐, 애초의 계획은 없었지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층수 올리면서 식당을 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식당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예술회관에서 식당이 그냥 식당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십시오.
식당인테리어공사 9,280만원, 피아노 3,700만원, 식당주방기구구입 7,600만원, 음향설비 5,000만원, 즉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식당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보면 식당이 담당이 얘기 하셨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가 없고 의회에서 예견했던 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고급화 시켜서 여기를 시설 다 만들어 주고 그래서 활로를 찾아보자 이런 의도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예견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단지 예산을 반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당이 다른 데를 조사하셨다면 그 조사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이 공간을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설을 제대로 비싼 것으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구내식당 형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결혼식 이후에 식당으로 이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과다 투자입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다 투자고 해서 식당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받아 보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의 문제는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저희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확정을 지어야만이 식당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려고 사는 것입니까?
주방기구와 틀립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서 보았는데 교체해야 될 당위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최초에 시설을 왜 이렇게 했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설계상 제대로 된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설계상 수분이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자책임이라는 것은 건물마다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기간이 보통 시설물별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인데 이것은 지났습니다.
이것은 자재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자재가 분명히 철로 되면 안 되는데 철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든지 강한 소재를 썼어야 되는데 전혀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 당시에 시방서에 이것으로 지적을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설계자의 잘못인데 이것은 법적인 시한이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지금까지 유효한지 안 한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공지야 수정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마는 계단 아래쪽에 보면 건축자재 쌓아 놓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뒤쪽에도 보면 무슨 자재가 또 쌓여져 있지요?
그것도 지금 그대로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의회의 위상을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그것을 치우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도 없이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들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반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호적 등․초본 발급이나 유기한 민원 접수 등에 따른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2,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3억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약 580여만원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호적이 전산화되면서 호적 제 신고서류나 각종 인허가 서류의 호적 등․초본이 열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수수료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11.5%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2,1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여행 정보센터 사용료하고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392만8,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전자문서화 됨으로 인해서 문서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일반운영비를 2억2,289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료 등 제세 공과금이 1억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까지 기획예산과에 풀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편 관계는 민원여권과에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1억여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피복비는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 해줘서 내년에는 보충적으로 인사 이동에 따른 보충인원에 대해서만 2,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632만원이 줄었어요.
다음 211페이지 여비는 3,720만원으로 금년보다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14일분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10만원씩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료법률 상담료하고 무료 세무상담료인데 140만원이 줄어서 47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 때문에 4월15일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에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따로 빼낸 것입니다.
다만 금년에 최우수 부서는 20만원씩 줬는데 내년에 30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수 부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맨 밑에 여권 관리입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하면 며칠 이내에 신고해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호적도 각종 신고하는데 기한이 있어요.
몇 개월 이내에 하라든지 며칠 이내에 하라든지 그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잡수입이 줄어들어야 원칙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대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편성할 때 홍보를 확실히 하시라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용료가 현재 28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얼마 잡혀 있었어요?
약간 늘어난 금액입니다.
210쪽부터 내용이 얼마 안되니까 214쪽까지 한꺼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2개 역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원역이 약 150건, 하계역이 120건 이렇게 됩니다.
노원역이 늘고 있어요.
예전부터 동사무소 폐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폐지하면 현장민원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외국 선진국 같은데 가서 보게 되면 행정 편의점이라고 해서 일반 가게에다가 민원실 설치해 놓은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무료법률 상담 사례비하고 무료세무 상담 사례비 두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실적 알 수 있겠어요?
보통 10명 정도가 오고 있고 세무상담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좀 저조한 편입니다.
1명 내지 2명, 많을 때 3명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세무상담 같은 것은 세무사도 있고 그런데 오죽이나 답답하면 구청에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가 금년에 10월까지 운영해서 17건, 법률상담은 민사사건 194건, 가사사건이 109건 해서 총 310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계상을 한 것이지요.
사실 세무 상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담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민들에게 돌려지는 서비스,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이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실적은 저조하고 실제 주민들 혜택은 별로 없고 예산은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까요?
그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오는데 아주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론 소수의 인원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당분간 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 법률 선임변호사 있듯이 세무사 같은 경우 구청과 관계가 있는 세무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세무사 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시켜서 여기까지 찾아온 분들은 해소를 시키고 현재 사업은 중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런데 세무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무사 협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지 몰라요.
구의원들도 겨우 업무보고 할 때나 알지요.
그래서 아예 없애든가 그것은 구의원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것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하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다든가 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토요일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얼마 예산 안 들어가도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김생환위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홍보비를 책정한다든가 해서 내년부터 활성화를 시키세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다 홍보물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안 했지요.
그런 유인물은 동에 보내고 그랬는데 직접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그러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민방위재난관리 등의 국가 고유사업 업무를, 위임적 성격의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편성규모는 법에 규정된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약 15억원이 증가한 10억1,500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즉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감소요인으로는 사회단체, 저희 관내에 재향군인회, 6․25참전용사회 등 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이번에 편성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함으로써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국가위임사무 성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재원이 국가 내지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방위 과태료, 잡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잡수입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예산 52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한 과태료가 매 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주민의 인식이 좋아져서 별도로 과태료 위반 사례는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이 1억4,500만원, 내용의 구성비율을 보면 편성기준이 국비가 35%, 시비가 35%, 구비가 30% 수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편성지침 3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의 내년도 편성될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공인근무요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운영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방독면 구입 등에 대한 사업보조금 예산에 대한 항목이고 다음 민방위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체사업이고 기타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한 예비비 등 4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상적 경비는 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 일반운영비의 성격은 통상 일반수용비,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피복비, 다음 장에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산출기초 항목을 가진 7,100만원의 일반운영비하고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종 업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공인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봉급, 상여금 등의 일반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의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2억9,200만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38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운영비, 민방위날 행사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통대장 교육에 관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항목이 2억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에 의한 방독면구입 비용중에서 2007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에 반영되어있는 자산취득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은 대부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자체사업중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민방위교육 자재구입비, 383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구입 등의 비용으로 800여만원, 끝으로 예비비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경비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3년간 자체 결산한 비율에 따라서 2% 범위내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심사토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자 격려 1식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으로 격려해 주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통상 300여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만기가 되어서 전역하는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5,000원 범위내에서 간단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책정하고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약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무기간이 24개월입니까?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만둘 때 격려를 잘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3쪽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청에 따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방세 결산액의 3%, 2/1000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80만원 1개소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체 국가비상급수시설이 있고, 자체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통상 옹달샘이나 약수터 개념이고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하급수시설은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월계2동 월계라이프 안에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 일반적인 유지관리의 전기료정도는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하고 그 소요 예산을 기능별 관리부서인 토목과에 전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별도 예산지원은...
7만원씩 해서 260회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 기능별로 보면 정신교육은 기술전문분야에 대한 강사를 저희가 선임을 하고 그 분을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한 수당이 시간당 7만원입니다.
보통 강사가 오면 오전에 2회 2시간 오후 2회에 2시간 그리고 보충교육이 있고 정기교육이 있고 야간교육이 있고 주말교육이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지 큰 병원단체에서 많이 희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있지요, 그것을 구입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급해서 대원들한테 나가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또 2,500만원 들여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주고 이것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께서는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생활복지국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는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안고 있는 특징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질책속에서 금년 한 해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타서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기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람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자활 추진사업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개선 분야에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시 모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업무상 취약점을 안고 있는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 평가에서도 기대 밖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 과의 2004년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보다 88억2,200만원이 증가한 총 507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 507억3,200만원을 과별로 분류를 하면 사회복지과 314억3,5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303억원, 특별회계 11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약 170억원의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있고 환경산업과는 5억9,200만원, 청소행정과가 17억400만원의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보다 132억원이 증가한 총 88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886억1,500만원은 역시 과별로 분류해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424억3,600만원, 가정복지과 310억5,500만원, 환경산업과 6억5,500만원, 청소행정과 14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 급여에 316억원, 기초생활보장 학비지원에 18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3억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3억8,900만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지원 7,8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구립어린이집 신축,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굵직굵직한 항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올리고, 특히 이번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인상 때문에 80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도 23억3,000만원,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가 15억6,000만원 해서 총 886억원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복지국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사회복지 수요가 많습니다.
총 규모가 886억원의 세출 규모를 띠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이 분들에게 쏟아 넣을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책정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새해 첫 예산에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수가 불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수 참석하신 후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입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14억3,531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특별회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이 424억3,6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0억4,41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4,046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199억2,72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억5,99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편성은 103억4,8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7,07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2,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057만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억1,09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억4,39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내년도에 5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2억6,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위약금 54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35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기타 잡수입 3,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 등 1억1,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7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일반, 특별회계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있어서 4억2,1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만9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는 4,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1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4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4억8,12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3만1,4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8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28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억7,90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2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부분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 생계, 주거급여 등인데 기초생활보장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생계, 주거급여를 해줄 사람들이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까, 4.4%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 항목이 있습니다.
17억4,496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4년부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의 참여폭을 국가에서 확대 실시해서 국비는 6억원으로 증가됩니다.
국비가 6억으로 증가되면서 대신 시비는 국가에서 국비를 증액함으로써 시비는 10억 감소가 됩니다.
시에서는 약 10억을 축소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구비를 약 6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해 보세요.
약 36%가 국비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강제배분으로 25%, 11억에 대해서 강제배분은 되어 있었는데 작년으로 보아서 순수 시비라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서울특별시만 동사무소 취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수조정을 해서 순수 시비로 작년에 19억을 서울시에서 저희한데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36% 증가하다 보니까 순수 시비 자체는 19억에서 6억3,000만원으로 감액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자활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예산이 모자라서 순수 구비로 5억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해서 자활사업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부분에서 총 사업비 25% 및 6억3,438만원이 추가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가에서 1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하고 5,000만원씩만 내면 되는 것을 국가에서 1억을 부담했더라도 시에서는 10억씩 부담을 하고 법정부담외에 추가부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이것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었는데 국가부담을 1억에서 5억정도로 높이다 보니까 시에서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추가지원하는 것을 6억3,400만원정도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준 것이지 어떤 법정지원이나 이런 데서 적어진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 액수는 총액 수준으로 나가지만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증액 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추가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올해는 6억을 줬는데...
추가 출연이 되면...
국가에서는 법정 지원금을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작게 잡는 상황에서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을 덜 잡았다는 것이에요?
감소된 부분만큼 실제적으로 올해 시행했던 내용을 내년에 시행을 못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세출 관계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작년 사업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억5,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데 내년도도 경제가 더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틀림없이 차상위계층들이 취로에 많이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전체 총액 규모는 줄었어요.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게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잡수입이 어떤 종류인데 왜 줄었나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연체료인데 이것이 점점 생활이 곤란해지니까 연체료가 적게 징수가 되는 것이지요.
세입 부분 몇 개 되지도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연체율은 높아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낼 사람들이 아마도 안 낼 것이다라는 추측을 갖고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둘 수 있는 것은 다 거둬야 되는 게 관의 역할 아닌가요?
197쪽 여기 잡수입은 18.2%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의료보호기금 잡수입입니다.
그것은 왜 늘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돈을 잘 내고...
의료급여일수 초과 진료자 및 상해 외인으로 진료받은 진료비 환수금인데 부당 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증가로 해 놨어요.
아까 잡수입은 감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이것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280부터 281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의원님 두 분 포함되고...
그런 계획은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 2, 3급 장애인들 신문구독을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구도 장애인이 제일 많은 상징적인 구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번 예산때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갑은 100켤레 6회, 그런데 집게는 1회용이 아니고 장기 사용할 수 있는데 350원씩 해서 100개 6회를 사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매번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만약 100명이 한 번에 나가면 집게 2명이 들고 마대자루 1명 들고 하는데 이것 장갑하고 똑같이 봉사자들이 한 번 쓰고 가져가는 것인가요?
거기다가 구청 어딘가, 동사무소 이런 데 보면 집게가 30~40개씩 다 있어요.
거의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데 모아서, 이것은 영구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회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이것을 1식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저는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러는데 54만원 가지고 1년 사업의 용품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주고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공공용 봉투도 제작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이런 공공청소를 하고 이랬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기로 한 것인데 그 사업비가 54만원 올라오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사업을 조금 하겠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그 정도도 소요가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리신 것인지, 저희는 조례 통과시킬 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28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동비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비 해서 750만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실제 식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게 맞는 것이지요.
식비 이렇게 해서 750만원 올려놓고 실제 용품은 54만원어치 사겠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세입․세출 예산 올라왔는데 마대자루만 하더라도 이것 청소할 때 쓰는 것이지요.
그것을 용품비로 54만원어치 잡아놓고 마대자루 청소비용 예산 잡으라고 한 것인데 21만원어치 잡아 놓고 식비 750만원 잡아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품을 많이 구입해서 실제 자원봉사하실 단체이나 이런 데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할 일이지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할 일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되십니까?
지금 거꾸로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게, 사업을 더 많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보기에 너무 조금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그것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면 그것 지원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사람들 장갑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마대나 집게는 빌려 주어야 돼요.
그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공공용 봉투는 나눠 주었습니다.
지금 당현천이나 중랑천, 불암산, 수락산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 때 마대라든가 운반 용구는 대 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런 대책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00매 6회 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거기다가 각급 학교에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대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 시키겠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이것 안 만듭니다.
쓰레기봉투 없애버렸습니다.
나온 것 없습니까?
조례는 이미 다 통과되었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까지 다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 자원봉사팀장님도 계신데, 아니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면 내년도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분명히 세워졌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잡혀 있어야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안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파악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요.
조례를 만들면서 그 개념자체가 안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우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센터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됩니까?
이것은 각 과에 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군데로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장애인이 있으면 자원봉사요원을 투입시켜서 배치해 주는 역할까지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환경조건뿐만이 아닙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해야 되는 센터인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고민도 안 하셨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합의했던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것도 일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얘기 들었던 것은 자기들이 예산 잡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로 이관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이런 예산을 자원봉사 관련해서 용품잡아 놓은 비용이 잡혀 있어요?
숨어 있는 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그 예산을 다 삭감해서 그 예산을 이 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든 저희는 예산 책정해 주고 실제로 예산 주고 못 하면 저희가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나서 실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타과에 있으면 타과에 있는 것을 다 가져와야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왜 각 과에 나누어 줍니까?
그 생각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저희가 그것은 합의했던 것입니다.
각 과에 나누어져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관련 예산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2쪽부터 283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가 전에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신경써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육종사자는 1,050만원으로 금년에 책정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생각하실 때 보육종사자가 고생을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알거든요.
보육교사들은 양반입니다.
이 분들은 어린이들한테 대우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월급도 훨씬 더 박합니다.
그리고 누가 고생을 더 하느냐 하는 것은 보육교사는 따님이 계셔서 보육교사를 시킨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생은 다 같이 하는데 다만 사회복지사에게도 좀더 예산상으로 고려를 하고 배려를 더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런 항목을 다 합친다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을 쪼개서 단순비교하면 적은 것 같은데 전체 사회복지사를 위한 비용을 합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더 많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래 예산신청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600만원 신청하고 600만원 다 받았습니까?
3,000만원이상 4,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9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보육시설종사자는 수가 사회복지사 보다 많습니다.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따져 가지고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할 때 경비가 1인당 1만원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련회도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말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예전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 여기는 잡혀 있는 것이 없네요.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예전에 전담공무원들 관련해서...
그대로 살아 있고요, 명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받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있지요,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련비 이것 올해 사용했던 것 하고 예산 처음에 요구했던 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심의...
이것은 운영비로 회의비입니다.
그리고 283쪽이 교육강사료가 10만원씩 20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간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4쪽부터 285쪽까지 잘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286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55만원씩, 이것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정류장 표지판이 약 40개소가 있고 그 다음 승강장이라고 해서 의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데 6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330만원, 구비 330만원.
차가 받고 그냥 가면 원인자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고,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서 복권수익금으로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에 공문을 시달해서 복지택시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 운영은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운영하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장애인이 많이 있고 해서 2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대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대 정도 했는데 최고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방대하고 해서 결국 총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11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조하구나 해서 우리 신청한 것도 지원할 수 없다, 다른 방향으로 돌리겠다, 다른 장애인 단체에게 돌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올린 것이 통보가 왔는데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이 예산은 지원을 받을 것을 판단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최종 공문이 오늘 왔습니다.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3,800만원 예산은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위급사항이 있을 때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비를 주어야지요.
그래서 2대를 예산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직접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요금은 유료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6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추가로 하려고 했더니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 5억이 목표입니다.
5억 목표인데 내년에 1억을 계상하면 4억이 모금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번 더 하면 5억원으로 목표달성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 수익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가 3억5,000만원이고 올해 예산 포함하면 4억5,000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금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억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됩니다.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그 때 예금 금리가 높았을 때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잡은 것입니다.
돈만 묶어놓는 것이지 1년에 5,000만원씩 그냥 주는 게 나아요.
10억원 가지고 20년간 5,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지 이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20쪽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액은 17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8억9,000만원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1.9%입니다.
세입 내역은 과태료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00만원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시비 보조금이 16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3,000만원 대비 70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71.7%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액은 31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8억9,000만원 대비 10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8.6%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국비, 시비 보조사업 예산액이 28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3억9,000만원 대비 9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비가 1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4,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항목 3억원은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22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은 520만원으로 2004년도부터 청소년어울마당 참여자에게 총 행사비의 25%를 자부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7,700만원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이월체납액 징수 예상액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억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24억6,000만원으로 총 168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15억원 등 보육시설 운영에 26억원, 노인복지 사업에 14억원, 아동청소년 복지에 2억원, 시비보조금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 68억원, 노인복지 사업에 53억원, 아동청소년 복지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분야 세출 예산액은 178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7억7,000만원 대비 6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00만원이며 행사지원비 400만원, 여비 3,700만원입니다.
29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900만원, 일반보상금 740만원, 민간이전비는 1,5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291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6억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163억원, 자체사업이 13억원입니다.
보조사업 163억원중에 민간위탁금이 157억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가 113억원, 시비보조가 43억원입니다.
2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400만원은 월계2동, 공릉1동사무소내 어린이집 신축비와 시설 설치비, 중계어린이집 개․보수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000만원은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로 사업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 예산은 11억8,000만원으로 내역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9억원,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금 지원 2억원 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7,000만원은 29개소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액은 117억5,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83억원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7쪽 일반운영비는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묘업무 이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경로당, 공공요금 등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98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로의 날 각 동에 지원하는 노인잔치 행사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1억4,000만원으로 각 동별로 순회 시행하던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폐지해서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총 112억원으로 보조사업 예산 109억4,000만원, 자체사업 2억7,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30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106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식당 운영 및 노인무료 급식사업 10억4,000만원, 경로연금 24억7,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9억6,000만원, 노인교통수당 61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원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 노인교통수당 시비 28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303쪽, 기타 보상금 2억9,000만원은 가정도우미 운영과 노인교실 3개소 운영비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304쪽 자체사업중 시설비 2억7,000만원의 내용은 공릉2동 공로회 경로당 신축비 2억2,000만원, 노후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기금전출금 3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복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예산은 14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일시사역인부임 1,100만원은 변동없으며 일반운영비는 6,7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신규사업인 청소년증발급 800만원, 아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인상, 직영 공부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입니다.
30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없으며 308쪽 일반보상금은 8,7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80만원으로 시설보호자 위문 30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480만원입니다.
309쪽 행사실비보상금은 5,800만원으로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900만원, 여성교실 운영 4,100만원, 관내 중고생대상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360만원입니다.
310쪽 기타보상금은 2,100만원으로 모범어린이, 청소년 표창 4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1,400만원 등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은 1,600만원으로 청소년 캠프, 문화유적지 탐방 6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입니다.
311쪽 사업예산은 1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비 9억7,000만원, 자체 사업비 2억9,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9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2,000만원 대비 7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증가한 것은 그 동안 방학 및 휴일중에 학생들의 중식을 서울교육청에서 지원하였으나 2004년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예산은 전년과 같습니다.
312쪽 민간이전 예산은 1,400만원으로 서울유스챔피언 예선대회 800만원, 공부방 위탁운영비 660만원입니다.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1,100만원, 상계2동 공부방 운영 6,8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 7,200만원입니다.
314쪽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880만원으로 월계문화의집 시설공사비이며 315쪽 자산취득비는 여성교실 미싱구입 350만원,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혤스기구 200만원, 공부방 냉방기 구입 750만원 등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8쪽과 289쪽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을 500부 이상 발부해서 하는 것이 수용비에 배정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용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수용비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보육사업안내책자가 금년에는 수용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포괄예산으로 수용비에 포함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타 부서는 전부 들어와 있는데 여기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인한다 해도 작년도에 보육사업안내책자인쇄 6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1,500만원이면 나머지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78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얼마 증액되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작년하고 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작년하고 대비가 안 되면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을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작년 예산을 포함해서 보는데 지금 보육사업안내책자 인쇄 600만원, 그리고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여행자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100만원, 보육시설안전진단비 이것도 지금 다른 데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포함해도 1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150만원에서 16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일반수용비 그 전에 48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실제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 다 뒤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기존에 얘기 했던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사무용품비나 쭉 나와 있는 것, 사무장비 유지비 다음 사진용품비 이런 데서 지금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80만원에서 150만원 올렸으면 적게 올린 것 아닌데요.
한번에 묶었다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일반수용비 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 증액시켜서 냈는지 얘기하시라고요.
예산서가 변동되었으면 과장님이 예산심의하러 들어오실 때 이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기초자료들은 다 가져 오셔야지요.
지금 묶어서 다른 데 빠져 있는 것을 포함한다치더라도 여기 예산서상에는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89만6,000원에서 15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서 다 끌어다 썼는데 올해 현실화 시킨 것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썼는지 저희도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가정복지과 일반수용비 올해 쓴 것 있지요?
489만6,000원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 가져다 주시고 그것이 부족해서 150만원 올렸다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런 근거 없이 150만원 올렸으면 수용비를 많이 올린 것 아닌가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들어오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담당들은 들어오실 때 기초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가정복지과는 더 형편이 없네요.
시정을 요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위원회는 2명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올해 추가로 임명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게 이번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세분하다 보면 예산이 적게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감축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1,650만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입니까?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다른 데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보조위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운영에서 행사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과 같으면 통칭으로 예산회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행사진행비 얼마 해서 딱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물론 예산결정 과정에서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굳이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라도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매년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보조위탁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놓고 쓰는 것은,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이것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하려면 지금 행사지원비 앞에 잡힌 것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식사비용이라든지 일부 빼고 나머지 행사로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설마 1,650만원을 전부 식사값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은 부분 행사보조비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차라리 예산서에서도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작년까지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결특위에 들어가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행사보조위탁으로 전체 액수를 보조해 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650만원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사지원비 이런 것으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하시지요.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안을 내주세요.
올해 실제 썼던 돈, 그리고 실제 주었던 돈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작은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잡아 놓아서, 우수 보육교사 및 시설표창 해서 작년에는 2만5,000원이었는데 2만5,500원으로 500원 올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 보육료는 동일 시설에 한 가족이 두 자녀를 보육했을 때,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가정에 5만원부터 9만원까지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1쪽에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이 이벤트 항목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목이 예산 성격상 달라서 넣은 것이지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4쪽까지 없으시면 295쪽부터 296쪽, 노인복지 위의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치비는 물론 어린이집이 별도의 시설을 하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 따져봐야 되겠네요.
거기 두 개 동청사의 경우 건립비는 추경으로 해서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나서 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신청을 해 놓으니까 추후에 돈이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교체를 할 수 없고요.
예산이 어차피 사고이월을 전제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사고이월 과정에서 내지는 집행 부분을 덜 쓰는 것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고 이 부분을 사고이월 해야 되겠지요.
3층 건물을 짓는데 1층은 가정복지과에서 짓고 2, 3층은 주민자치과에서 짓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쪽 것을 뺀다고 말을 해야지 과장님은 같이 넣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이상한 얘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용으로 남고 이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1층은 짓고 2층은 거기서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중계어린이집 준공한지 몇 년 되었지요?
생각이 안 납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복도가 난방이 안 되고, 현관도 그렇고...
그 어린이집은 난방하고 현관, 바닥공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하자업체에다...
다소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요.
그것 지음으로써 금이 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교체 다 하셨지요?
여기는 이번에 시설교체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인가요?
중계, 노원, 합동마을의 마을복지회관인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금년에 받았는데 안하고 내년에 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 부분은 놀이터 시설교체는 맞는데 이것은 합동마을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이고 내년 예산은 하계어린이집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시설교체는 맞더라도 별개의 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원을 또 편성했잖아요.
놀이시설 같은 것 예산은 1,600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0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 1,0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내년에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놀이방 임원들이 제주도에 가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에버랜드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중국에 갔는데 500만원 지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수련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중국 가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외국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비로 따로 책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그리 갈 것인지 그리로 갈 것이면 아예 지금부터 항목을 변경해서 해외연수비로 잡아야 된다는 부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이 관내에 전체 몇 개 있지요?
그것 산출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잘못되었든 어쨌든 구민체육센터만 들어와 있는 내용들인데 전반적으로 노원구청내 전체 세수를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1년 총 운영 예산안과 지출 내역서를 29개 어린이집별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7,000만원이고 이것은 1억원입니다.
개․보수하고 공사비하고 다른가요?
본인들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난방하고 화장실 고치는 목이고 나머지는 시설 보수하는 목인 것이지 그것 그렇게 잡힌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노후한 시설 난방, 화장실 보수 해 놓고 밑의 것은 외부나 실내나 다 통합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00만원 이상은 민간대행업자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 보면 자잘한 공사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라든가 300만원짜리, 하수도 파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고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위탁을 주어서, 그것도 물론 다 확인을 합니다.
건축과에 확인해서 견적을 뽑아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신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은 우리가 바로 위탁된 시설한테 견적을 확인해서 집행하는 비용이고요.
위에 있는 시설비는 계획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견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쓰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비용이 민간이전비용이고,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한도가 1,000만원 이하이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 항목은 1,000만원 이상짜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중에서 일부 소규모 시설 보수의 내용이 있으면 발주 절차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어린이집원장 책임하에 즉각 보수하고 정산 조치하도록 한 예산편성 방식인데 이 방식은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고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립니다.
앞의 것은 정상적인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따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7,000만원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집행하도록 융통성을 두는 예산편성 방식입니다.
노후화가 되었으면 더 고친다든가 못쓰게 되었으면 뜯어고친다든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측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기로 하지요.
297쪽부터 304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297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로효친행사비는 제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잔치를 한다면 60, 70만원 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도 각 동에 배정하는 예산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각 동장들의 얘기도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동네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최소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동은 200명이 넘는 동도 있고 적어도 한꺼번에 모여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100분 이상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노인분들을 못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10만원씩 나누어 주면 부녀회 돈 하고 합해서 각 단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 모이게 하기가 동장님들이 겁이 난다고 합니다.
모이면 예산이 보통 180만원 정도 들어간다, 몇 배 증액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소경비로 하라 이런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300쪽에 경로식당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지요?
경로식당은 지금 저희 복지시설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단가입니다.
이왕 해주려면 실제 조사를 해보시지요.
어차피 구비 들어가는 것인데, 조금 전 과에서 얘기한 봉사자가 사실은 이런 데 필요합니다.
그 금액을 실제 시장조사해서 얼마라야 최소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편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증액해야 됩니다.
올해와 똑같이 책정했는데 이것을 인원수를 늘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에 봉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성실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낭비성, 행사성을 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을 대폭 넓혀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98쪽에 노인여가시설위문, 이것이 현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위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위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시설위문은 설날하고 추석하고 각 경로당에 사과 한 상자라든지 과자 한 박스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동안 쪽 해왔던 사업이었을텐데 어떻게 과감하게 폐지하셨습니까?
한 경로당에 3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3일동안 하시다 보면 오셔서 강의만 듣고 가시니까 전혀 모이시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적어도 다과라든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거법상 위반이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올해는 폐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연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다과를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성이 있어서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노인여가시설 위문 이것도 역시 설이나 추석에 선물 주신다면서요.
이것도 역시 물품인데 다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선물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나 담당자들은 보조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담당자 보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폐지했다는 노인건강교실은 우리가 건강교실을 3일동안 하면 강사를 투입하고 또 다과회로 경로당에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드렸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 하고 노인여가시설 위문에 선물주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의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식사제공이 선거법 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계5동 경로당을 들어가서 보았었는데 상계5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경로당에서 거의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살고 계심으로써 주변에 어르신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1층 할머니방, 2층 할아버지방, 3층이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에 이용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1층은 있어 봐야 살고 계시는 할머니의 친한 친구분들 몇 명 이 분들만 왔다 갔다 하시고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던데 그러한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단시일동안 있던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 보니까 10여년 이렇게 지속되어 왔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거기에 다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집에도 이 할머니는 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준비 안 해주고 예산 삭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준비 하셨다고 하면 가실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알아 보아서 그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분은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서 저희들이 권유도 해 보고 가서 달래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분은 남하고 접촉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도저히 안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살림하는데 살림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다수의 어른들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것인데 한 분이 살림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10여년동안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 동안 이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사회복지쪽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네에서 이미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려면 동네에서 풀어야 됩니다.
동네 유지분들하고 의논해서 풀고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단 몇일 가지로 않습니다.
가실 데 다 마련해서 강제로 옮겨가는 것은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할머니 만나 보았는데 아무리 원칙으로 하더라도 동네에서 오랫동안 어떤 명분으로 비호를 해서 붙박이로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몇 일 걸릴 일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가시라고 해서 안 가시면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 그것 못 할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행정이냐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도저히 이 상태에서 어쩌지 못하고 상당히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하신 대로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날 나가서 보니까 노인들 말씀이 저 노인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하는데 그 큰집을, 차라리 거택보호자로 만들어서 생활비를 다른 데서 주어야지 이것은 공동으로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쓰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한 분에게는 특혜가 되는 것이고 여러 노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정에 이끌려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사회복지를 한다는 생활복지국에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처사를 했다는 비난이 올 것으로 현장에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분이 벽산아파트 근처에서 계속 활동을 해 오셨던 분이에요.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홈스테이용으로 만들고 거기로 옮겨가시도록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다른 시설 수용을 하지 마시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하지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면이 우선이지요.
그 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해 왔던 방법보다는 좀 더 강한 의지로 해 달라는 것이고 현재 노원구 내에 그룹 홈 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삽니다.
어쨌든 그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할 문제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백 번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각 경로당마다 부식비하고 쌀 지원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알아봤는데 대부분 어르신네들이 청소하기가 상당히 나쁘대요.
그래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진공청소기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229개소 경로당에 진공청소기 하나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4쪽 아래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해서 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지금 바로 부탁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보고 얘기를 하게 하나 갖다 주세요.
그것은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인원이 54명이네요.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얼마 전에 특별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아동위원들은 보육시설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아동 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자원봉사자분도 계십니다.
동사무소 추천이 아니지요?
인터넷으로 다 모집하는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각 동 어린이집...
각 동장 추천에 의해서 전부 다 구성합니다.
동사무소 가면 그런 추천 오지도 않는데요.
다 인터넷으로 하고서...
사회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아동 관련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회의 때 안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 있지요?
그것 한 부 주세요.
54명 회비를 보통 7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지요?
위원회는 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 같으면 이런 위원회 비용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포괄적으로는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구체적으로는 흔히 보도상으로 접할 수 있듯이 자기 자식이지만 아동을 학대한다든지 유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하나의 안전망으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거의 안건이 있다기보다는 정보를 교환하고 아동복지를 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동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54명이나 있는데 사실은 한 동에 두 사람이면 그런 면에서는 적은 것입니다.
국장님이 의장이십니까?
그것은 위원중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7년간 봉사를 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두 개 학교만 지정을 했습니까?
305쪽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과장님이 모르세요?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은 본청의 시비를 받아서 조명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계중학교와 공릉3동에 소재하는 용원초등학교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 환하게 밝혀 달라고 해서 노원에서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조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1만개 이상 보냈으면 봉투 밖에도 구청 주소가 써 있을 것 같은데 안의 내용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웃과 사회에 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5월 노원구청장 이기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받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보낸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개인 돈으로 보낸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제 주위의 분들은 구청장님 개인 돈으로 다 하신 줄 알던데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이 정도 문구의 내용을 가지고 보내려면 청장님 개인 돈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름이 여기에 써 있는 것도 그런데 선출직 단체장이신데 예산을 1,200만원 잡아서 이 내용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나 문구를 보면 개인이 보내는 문구예요.
제가 볼 때 이 내용도 고민이 안 된 것이고요.
거기다 ‘노원구청장 이기재’ 나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을 예산에 잡아서 넣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고 저도 최근에 이것을 알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면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2004년도에 하실 다른 예정 있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을 것이에요.
저도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확인한 것인데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단체장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실 테니까 이후에 이것을 바꿔서 하실 것이라면 예산을 살려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보내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노원구 주민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웃과 사회에 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성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꼭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따지면 구청장이 보내시는 게 아니고 노원구청이 보내는 것입니다.
구청장 개인이 아니고 구청 직원들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분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구청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행정을 더 잘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고 이렇게 축하를 해 준다면 그 대표자격으로서 청장님이 들어가신다면 그것은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이기재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내용들을 열과 성을 담아서 구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성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예산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원구청 홈페이지 사이트도 하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이 성년이 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데도 와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고 사이트 표시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라든지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성년된 것을 축하합니다. 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기재’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도 저희는 이렇게 쓴다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토해서 수긍이 가면 예산을 놔 두고 안 되면 예산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관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복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만 이기재청장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이면서 각 단체건은 다 묶였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나 단체 정액 보조해 주던 단체들은 전액 다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해서 주기로 한 것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310페이지 기타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이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주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삭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새마을 단체는 상위법이 없었습니까?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던 기존의 모든 단체들을 다 한 번에 묶은 것 아닙니까?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나머지 단체들이 다 한 번에 묶였는데 유독 청소년지도협의회만 별도로 떨어져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빼서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주는 게 맞지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살아있으면 그것은 안 되지요.
예산과에서 확인하셔서 이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지금 하는 사업이 서바이벌게임, 우리 문화한아름 교육 그리고 뒤쪽에 보면 눈썰매교실, 갯벌탐사, 이런 사업 내용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들이 위탁 받아서 해야될 사업인 것 같은 데 작년에는 그나마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죠.
이번년도에는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나요?
우리가 500만원 정도 됐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내시가 됐었어야 되는 데 지금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인가봐요.
내시 자체가 안된 상황이예요.
세입의 자부담을 갖는 것이 25% 정도 세입으로 편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100%했고, 앞으로 참여자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25% 정도 징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개인부담을 해도 참석을 하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실비를 부담하더라도 행사에 꼭 참가하겠다는 설문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업을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안가겠습니까, 다 가죠.
단체지원를 해 줘도 무료로 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참가비 일부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기업에서 하는 것 보다많이 받을리는 없을 것이고, 조금 받으면 이거 인터넷 공고 나가면 다 가죠. 그거는 관이 하든 단체가 하든 상관없이 다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굳이 또 행사비까지 받는 데 관이 주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깁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업을 공고를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곳에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관이 주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써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관청에서 보조금조로 나왔는 데 올해부터는 기금화해서 활성화를 해라, 그래서 25개 구청이 정책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그래도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정책사업으로써 하는 겁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가 했던 내용인데 굳이 각 과별로 자체 업무분담량도 굉장히 큰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다시 말해서 이런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청소년단체도 살고 각 부서들의 업무분담량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가 나왔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추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25개 구청에서도 올해는 232개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2위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받았는데 민간단체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은 25개 구청 중에서 한 군데도 없고요, 민간으로 주게 되면 이 예산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검토고 연구할 사항인데 이 업무가 정착이 되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민간에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를 해서 지도하고 운영하는 내용들 인데, 결국은 이것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을 부르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청소년 지원해 주는 국비가 있었죠.
그러다가 청소년지원해 주는 그 항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 있었죠?
청소년 지원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죠. 그것이 없어지면서 아마 지원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어울마당이 예시를 따져보니까 지원항목에 안 들어있더라구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떤 세목이 없어져서 이 예산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참가비 받아가면서 구청행사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참가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참가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각 시민단체에서도 행사를 하더라도 절대 참가비를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선을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놨으면 참가비를 받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행사비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관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비를 버젓이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사람당 1만2,000원, 9,000원, 이거 돈 받겠다, 이말이예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관련법규를 좀 검토해 보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선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의 공부방 물품구입에 내방기 교체하는 것이 1대가 있고, 신규가 2대 있는데 사유는 어떤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상계5동 공부방하고 월계청소년 문화의를 집에 있는 냉방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2동 청소년 어울마당은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대체는 또 한 대 있잖아요. 대체라는 것이 교체하는 거죠?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교체 한 것은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2대만 적혀 있는데 총 여기 대 수는 3대 아니예요.
교체가 어디예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교체는 상계2동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신규는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상계5동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상계5동하고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은 교실 하나씩 새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노후화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교체지 신규는 뭐고 교체는 또 뭐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은 교체로 해서 위에 1대 잡혀있는 것이고 신규라고 하면 신규로 공간이 새로 만들어 지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는 사유가 있어야죠.
교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돼서 바꾼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라고 적어놓으셨으면 사유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에 올려 놓으시고 답변을 빨리빨리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광열위원 아, 답답하네요.
숙지를 못하십니까?
어디서 선풍기만 쓰다고 에어컨 사달라니까 어디서 해 달라는지 숙지가 안되요?
○김태선위원 이것은 담당주사님이 얘기를 하시죠. 없어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냉방기 신규는 상계2동의 위탁한 곳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는 상계5동이라면서.
5동이예요. 2동이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냉방기 교체는 상계5동이구요, 냉방기 신규는 위탁해 준 공부방이 있어요.
저희가 불교단체에 위탁해 준 데가 있어요. 거기 아래층이 기존에 없었는 데 지금 오픈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지하층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김태선위원 지하층에 원래 없었는데 거기다 지금 새로 냉방기를 놓겠다?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김태선위원 그게 상계2동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두 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상계5동 공부방에 냉방기 1대, 그 다음에 월계 청소년문화의 집에 냉․난방기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가 교체, 신규, 이렇게 해서 공부방 물품을 두 대로 나눠왔잖아요.
그래서 250만원짜리 총 3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체하고 신규로 나눴다면 이것은 저희가 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리신 것인데 교체는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꾼 것이고 신규는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하니까 만들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럼 상계2동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요, 원래 지하에 식당으로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 설치비 들이면서 에어컨도 놓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거죠, 맞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김태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또 신규 1대는 어디냐 이거예요.
냉방기 교체라고 했는데 냉방기 교체는 어디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교체는 상계5동 공부방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상계5동,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신규는 월계청소년문화의 집에 세미나실하고 노래방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월계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에 헬스기구 200만원 또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저도 몇차례 갔습니다마는 매년 시설비 투자하면서 실제 효과면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계 청소년문화의집에 냉방기가 안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 전체 냉방기 댓 수, 그리고 문화의 집 관련해서 시설비 우리가 투자해 준 것, 그리고 전체 월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제가 지금 위에도 보니까 시설공사비 880만원 들어가고, 헬스기구 200만원 들어가고, 지금 월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월계 청소년 문화의 집만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우리가 투자해 준 것, 그리고 공사비 들어간 것, 죽 뽑으셔서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그거 보고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10시부터 환경산업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규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공보담당주사이용식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생활체육담당주사이용신
체육시설담당주사임금규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생활보호담당주사김종한
자활지원담당주사송수익
가정복지담당주사유정곤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청소년담당주사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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