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무척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노고가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한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먼저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2004년도 공보체육과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43억3,39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4,202만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정보도서관 건립과 전통사찰 보존지원, 체육교실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세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 27억2,5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7,35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1,18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15억2,284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는 감사원에서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할 목적으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세입으로 25억7,527만2,000원 편성하였으나 수입금 처리 방안을 확보하지 않고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위탁기관과의 약정기간이 미 도래되고 체육센터에 전자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수강료와 대관료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하는 등 수입금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구와 유사한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세출에 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세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하반기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편성 예산중 구민체육센터 세입편성예산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액 77억6,020만3,000원 보다 34억5,114만6,000원 증가한 112억1,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로 문화시설 건립비 등이 대부분이며 이중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건립,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구민체육센터 수영장닥트 교체공사 등으로 37억922만7,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경상예산중 101목 인건비는 내년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에 따른 기능인력비로 2억3,9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억2,290여만원이 증가한 11억1,19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사지원비는 대체로 전년수준이나 신규사업인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및 노원구 중, 고교 음악콩쿨 대회로 인하여 3,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구정 및 행사 홍보관련하여 300만원 증액하였고 마들축제체육행사 동지원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301목 일반보상금의 증액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중, 고교 음악콩쿨대회 개최에 따른 것이며 그 외는 전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202쪽 307목 민간이전으로 마들축제 등 문화행사비로 5,720만원을 구청장기 대회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01목 일반보상금은 체육교실운영비로 서울시 내시 기준에 의거 1,29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307목 민간이전은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지침에 의거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목 자치단체등이전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및 중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으로 3억9,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보도서관 건립비용으로 13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402목 민간자본이전은 서울시 내시 기준에 의거 전통사찰 학도암 보존지원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목 연구개발비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구를 상징할 수 있는 CI를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개발하고자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으로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로 4억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청소대행 위탁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육센터 공개공지 보수공사, 문화재 긴급보수비,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설치, 정보도서관 건립 등으로 48억4,44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402목 민간자본이전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닥트 교체공사비로 2억3,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원구소식지 편집용 메킨토시 구입 및 구정홍보용 고화상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노원문화의집 노래방모니터 구입비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9억5,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얼마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액이요?
  운영비는 내년에 25억정도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일반관리비, 쉽게 말해서 직원들 봉급, 관리비, 운영비 등 1년에 얼마입니까?
  결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약 24억 내지 25억정도입니다.
이남석위원   월 2억정도 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체육시설담당주사 임금규   체육시설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가액의 연 2% 해서 감가상각비를 1억5,000만원을 매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기준에 의해서 연 2회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익금을 산출해서 이익금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2회에 걸쳐서 입금한 바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수입이 잡수입까지 합해서 토탈 25억8,000만원 되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매점 임대료, 커피자판기 그런데 커피자판기가 연 수입입니까, 월 수입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임금규   연 수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식당임대료가 1억2,000만원 잡혀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식당임대료요?
이광열위원   예.
○체육시설담당주사 임금규   예상임대료를 1억2,000만원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보증금입니까, 가스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임금규   문화시설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증금으로 해서 1억2,000만원정도로 그것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가지고 구유재산임대절차에 의거해서 구 재산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타구, 도봉구청 청사나 다른 데를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임대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보증금에 월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1억2,000만원이면 임대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받으면 도로 내주어야 될텐데, 1억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가 얼마씩 들어오면 그 월세가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임금규   보증금이 아니고 연 사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억2,000만원을 내고 들어와서 1년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임금규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이광열위원   1년에 1억2,000만원에 세를 주겠다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임금규   예.
이광열위원   월 1,000만원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평가사 2개소 지정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월 얼마에 임대를 하면 되느냐 나오면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은행도 그렇고 우리 시설에 들어오면 다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식당을 월 1,000만원에 들어오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앞으로 해 보아야지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1억2,000만원에 얼마가 아니고 1억2,000만원이 한번에 1년간 사용료다, 여기 보면 식당임대료니까 1년간 임대료가 1억2,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문화예술담당 박홍성입니다.
  이것이 구유재산 사용허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평가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 유사시설을 방문해서 추정치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다 받고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준 것이에요.
  그 다음 해에 만약 다른 사람으로 업자가 바뀌면 그 사람은 손만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대신 사용하는 동안 고장난 것은 자기네가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다 고쳐야 됩니다.
이광열위원   우리는 들어갈 돈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합시다.
  중간에 또 바꿔야 된다고 얼마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그런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주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용시설을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입장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에요?
  3,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금규   입장 수수료 부분은 지금 직영 단계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향후에 그러한 계획에 의거해서 유료 공연을 했을 때, 유료 공연의 표 가격이 적게는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 있고 높게는 10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그것도 역시 추정치입니다.
이광열위원   대관료를 뺀 순수 입장료만이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금규   예.
이광열위원   5월달 개정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금규   현재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6개월 정도 입장료를 잡고, 대관료는 별도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금규   예.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기타 사용료 구민체육센터 세입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세입 부분을 삭감해 달라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억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입을 편성했으면 세출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세출편성을 못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입을 편성해서 일단 들어갔는데 세출 편성 작업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입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정도 연기를 요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삭감해 주시고 6개월 정도 현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세입 징수방안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감사원 지적사항에 구청 세입을 잡으라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잡고 세출편성을 하라 이런 얘기지요.
김생환위원   예산회계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구 모든 시설에서 나온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해라, 예산에 다 넣어라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올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동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반론을 제기하는 쪽은 위탁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 수입 받아서 여기서 하면 이중적인 일이고 만약에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탁을 하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전 시설들이 지금까지 위탁은 독립편성했는데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우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전 구청에 일시적으로 다 내렸어요.
김생환위원   그 동안 타 구청 시설 같은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탁으로 하는 지금 같은 현 운영이 맞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위탁하느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남석위원   감사원 지적이라도 다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현재 거부할 수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행정관리국장님, 감사원 지적이 언제 되었던 내용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작년에 감사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윤숙   2001년도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작년 상반기에 지적되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10월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정확하게 다시 짚어 주십시오.
  아까 위탁에 대해서 자율 운영권 침해 때문에 감사원 지적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사원에 별달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 다른 데서 얘기하고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자료를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탁을 주는데 세입․세출을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어요.
  위탁 사용료만 받으면 되지요.
김생환위원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회계원칙이 구의 모든 시설에서 나온 세입은 예산에 다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을 우선할 것이냐 독립채산제를 우선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그 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해 왔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알아서 했는데...
김생환위원   그 동안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그 동안 해 왔는데 현재 감사원 지적사항에 모든 세입은 예산서에 넣어라 그렇게 일종의 지도감독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 따를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따르려고 일부분 노력은 하셨는데 세입은 잡아놓으시고 세출은 잡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김생환위원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면 아예 세입을 잡지 말아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하여간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세입하고 세출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예산 규칙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지요.
  그럼 세출 잡지 못하면 아예 세입을 잡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김생환위원   지금 예산서 내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이남석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어요.
  ‘솔직히 이번에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하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 되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세입을 삭감하면 세출을 또 빼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세출 조정을 해야지요.
이광열위원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이광열위원   25억8,000만원하고 자판기 수입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세출을 잡는다면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 세입을 다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구민체육센터 이것만 하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체육센터만요.
이광열위원   왜요, 어린이집이고 뭐고 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에요.
이광열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린이집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에요, 그것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하시는 내용이 감사원 지적내용은 공공시설 위탁시설에 관한 것 전부예요.
  그 다음에 아까 금년도 상반기에 내려왔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에 관해서만 적시를 해 놓은 것일 뿐이거든요.
  정확하게 읽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위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게 구민 총 생산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구 총 세수 개념으로 파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고 세출도 일단 똑같이 잡아 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세수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감사원 지적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경우에 체육시설 외에도 전체 구 위탁시설을 다 잡아야 됩니다.
  감사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체육센터에 관계된 것만 지적이 된 것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해석해서 내려온 내용이고, 감사원 지적 내용은 전혀 그 내용하고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체육시설은 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작성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 잡아놓고 세출이 잡혀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광열위원   명시는 구민체육센터만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모두 다 세입․세출을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감사원 통보서가 있어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를 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모든 구의 위탁 시설의 세입과 세출을 다 해야 된다면 구민체육센터만 대표적인...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감사원에서 통보 온 게 ‘성동구 외 8개 구․본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딱 적시했어요.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일이 어려워지지요.
  여기 통보가 와 있어요.
김생환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일단 현재 예산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센터 세입을 그냥 그대로 잡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잡아 두면 예산안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세입을 바꾸고,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김태선위원   올라왔으니까 통과시키면 세출을 잡으시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잡을 수가 없지요.
  예산안이라는 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아까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지적을 당했고 기존의 복지관은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돈 한 푼 안 내고 위탁받는 것이에요.
  구민체육센터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구민체육센터 전체를 다 세수 잡고 세출 잡아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지적되어서 내려온 것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세입을 잡아 놓고 세출을 안 잡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었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못 판단하면 이게 집행부 면피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안 잡았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해 가지고...
김태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집행부가 올렸으면 집행부 안대로 그냥 따라주는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를 것을 기대하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계속 놔두면 세출까지 잡으실 의향으로 올리신 것인지 이것은 그냥 실무자의 착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큰 사안입니다.
  추경에 세출 잡으셔도 되잖아요.
  그럼 이것 그대로 놔두고 추경에 세출로 잡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월1일부터 세출을 어떻게, 운영비...
김태선위원   그것이야 하실 방법 여러 가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김태선위원   지금 이 문제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 반영하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도 1년이 지나도 예산 반영 안 했어요.
  이것 지금 내년 6월 추경에 할 것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신뢰가 서로 안 되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을 다 잡으려면 OCR 고지서를 활용한다거나 그 외에 현지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수납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에 아까는 대관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는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6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중이고, 대관 부분이 대책이 어렵고 그래서 대강당 1회 대관할 때 44만원, 소강당 18만원 정도 되어서 1년에 한 6회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해서 한 360만원 정도 대관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들어오는 대관료만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대관료 수입이 안 잡혀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왜 세입에 안 잡으셨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하더라도 6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36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구민회관만 하더라도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산정도 안 되어 있고 하반기에 되어 있는 것도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구민체육센터 자판기 설치 임대료, 이것 어느 분께 임대를 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자판기 몇 대입니까?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구민체육센터 자판기 몇 대인지 모르세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자료를 같이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혀있는 것으로 따지면 1대에요.
  1대 설치 임대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료 갖고 와서 확인할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세입을 확대, 특히 자체 수입은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소 공시지가로 해서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 특정인에게 갔다면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실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준다면 저희는 지적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공보체육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십시오.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 잡아라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해 줘야 되요.
  구민체육센터가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세입에 포함을 시켜라 하는 것이지 자꾸 구민체육센터에 의혹이 있는 식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적 내용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감사원 지적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민체육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차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했잖아요.
  의회도 감사 나가고 했는데 현재까지 각종 감사나 이런 데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피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각종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이것은 ‘감사원 지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구민체육센터 하니까 자꾸 의혹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감사원 통보에 대해서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 9개 구․본청’인데 우리 구청도 포함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사용료 등 수입은 그와 관련된 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그 밑에 ‘모든 수입과 지출 경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입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게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박남규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고 ‘성동구청장 외 9개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지방재정법 제29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매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위탁계약을 변경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민체육시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민체육센터를 공공시설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박남규위원   확실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확실하지요.
  여기 맨 서두에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9개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 등을 근거로 구민체육센터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적시를 하잖아요.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리고 또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공보체육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태선위원   위탁된 경우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감사원에 질의 내어서 명확한 답을 한 번 다시 듣고요.
  체육시설 중에 운동장 임대료는 어디서 관리해요?
  노해근린공원이라든지 마들공원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광열위원   과가 달라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위원장, 이것은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 25억8,000만원이 되는데 세출부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안을 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무슨 안을 내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한 결과 우리가 정보도서관에 대한 건축비용을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다 포함시켜서 이미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해 놓았는데 정보도서관에서 감액을 16, 17억정도 해주시고 예비비하고 하면 별 문제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장님 답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집행부 의견은 서면으로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1쪽부터 193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해 달라고 시공사한테 위탁을 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위탁을 하면 공사단가가 1/1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축비가 평당 얼마, 시설 끝내고 마무리 청소까지 해주고 준공해서 인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이 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일시사역이라면 일하는 것인데요.
  개관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일정 기간은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있고 기술부분은 채용해서 쓸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계약직이 어렵다니까 일용직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6월에 개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준공이 6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준공은 2월10일이고 개관하기 전에 내부집기라든지 시설물 정리를 하고 일정기간 연습도 해보고 해서 하자 없이 완벽할 때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건물을 새로 지으면 항상 시험가동기간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시험 다 해서 시공사측에서 준공받아서 인계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골격만 하고 내부시설은 예를 들어서 책상, 탁자 등 전부 다 들어가야지요.
이광열위원   아니, 아파트 골격만 해주고 분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옵션까지 다 들어가서 준공을 해서 넘겨주어야지 준공단가가 얼마입니까?
  평당단가가 얼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옵션은 다 들어가지요.
이광열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뒤에 보니까 청소비까지 나오는데 준공검사를 다 마쳐서 인계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따로 따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안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축분야가 아닌 들어갈 시설들도 해야지요.
이광열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방문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에 음향기기가 그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3년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신형이 많이 나와서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음향기기까지 다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6월에 개관하는데 우리 구청 돈을 엄청나게 가져다 쓸어 부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안 봐서 어떻게 계약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2월부터 저희가 인수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에 대한 준공은 2월10일에 예정되어 있고 3월부터 감리단에서 건물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3월부터는 직영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특성상 최소한 3, 4개월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친 다음에 안전성을 검증받고 그래서 개관해야, 개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테이프를 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겸하고 공연에 대한 무대기계나 설비부분에 대해서 작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일단 직영단계에서 저희가 소요인력이 20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관장님은 내부적으로 공보체육과장님이 겸직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팀하고 통상 시설팀, 다른 데는 3개팀으로 하는데 저희는 2개팀으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청 공무원 인력 수급 사정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무대 기계, 무대 음향, 무대 조명 이런 감독부분은 전문기술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0명정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리부서팀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관리부서직원이 10명이 필요하니까 항시 일하는 인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임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그렇게 간단히 해주셔야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앞으로 구민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노원에서 가장 큰 공공시설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장께서 정확히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내용같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당분간 문화예술회관을 맡아서 운영하셔야 될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먼저 운영수당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아직 조례는 미료중이고 조례를 집행부 안을 따르더라도, 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실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떤 의도로 잡으신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심의위원회 구성하려면 의회도 의원님 두 분 위촉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규칙에 있는대로...
김태선위원   조례개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시 규칙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7명이라는 기준은 무엇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무원 빼고 민간인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현재는 재 위탁 관련해서 이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재 위탁할 때 하겠다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규칙에 있는 대로...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체육 일반수용비 묶여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신문구독료 있지요, 얼마 늘어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5,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매년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추가로 더 늘려준 것인데 지금 모범반장을 또 올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 100명 모범반장 표창받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200명에 대해서 신문을 넣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매년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마다 지적받았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셨던 것이 실제로 상반기만 6개월 주고 그 다음 6개월은 다른 사람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반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 준다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반장에 대해서는 주지 말고 대신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을 줘라 이렇게 예년에 계속 얘기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통장들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주기로 결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매년 지적되었던 모범반장 200명 이것을 또 올린 이유가 답답합니다.
  이것이 한 두 번 되었던 것도 아니고,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집행부도 동의했던 사항인데 이 모범반장 200명을 또 올렸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주민자치위원 624명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더 반장들도 일부 모범반장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통장하고 반장만 하겠다는 것을 반장들은 명분이 없고 한 6개월 주었다가 안 주고 또 어느 반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 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반장은 빼고 주민자치위원을 주자 이래서 늘려서 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년에 그렇게 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주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다 주는 것이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전체 주는 것은 동의했던 것이고 반장을 안 올리겠다고 분명히 그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왜 반장을 또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상황변동에 의해서 추가로 더...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동의했던 내용을 또 올린다는 것은 전체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올리셨으면 이것을 얘기하셔야지요.
  왜 올해 올려야 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새로운 근거도 없이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것을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반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신 것입니다.
  한 6개월 주다가 안 주기도 그렇고 이 반장은 주고 저 반장은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것을 빼주고 자치위원을 넣어달라고 합의한 것 아닙니까?
  합의한지가 1년전인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주니까 이번에 모범반장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근거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년하고 다른 근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 4,650만원 이 산출근거가 없네요.
  어떻게 지역신문구독료를 짜신 것인지 산출근거를 하나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노원구소식지 발간경비가 지금 2,4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 과장님 모르세요?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소식지발간 관련 경비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매년 낙찰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만큼 줄인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그것은 일반수용비가 포괄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기별로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소식지가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300만원정도로 줄였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낙찰차액을 줄여도 되는 것인가요?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낙찰차액이 아니라 단가를 예상해서 줄였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줄여도 되는 것인가요?
  원래 낙찰차액이라는 그 예산을 줄여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저희가 산출해서 줄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올해 소식지발간 경비 총 들어간 것 있지요?
  몇 부 했고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신문이 있지요?
  대한매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신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지역신문하고 광고 예산이 몇 % 감액되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신문구독료는 600만원 올리는 것으로...
박남규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4,560만원이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2003년도에 3,96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4,560만원으로 600만원, 약 15%정도 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광고료는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광고료는 그대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것도 산출근거를 주세요.
  실질적으로 대한매일도 필요하지만 이런 신문도 우리 지역에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지역신문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들이 살아나야, 지역언론이 살아나야 좋은 구정 홍보도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조금이라도 어려운 지역신문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3쪽까지 없으면 194쪽부터 19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넘어갔는데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192쪽 공보체육 일반수용비 있지요?
  수용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수용비 해놓고 다 따로 따로 넣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운영은 뒤에 넣어 놓고 마을문고운영은 중간에 넣어 놓고 따로 따로 넣어 놓았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공보체육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통장․주민자치위원 신문구독료, 지역신문구독료, 일간신문, 지역언론광고료...
이훈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무엇이 늘어나서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신문구독료가 통장, 자치위원한테 배부하는 구독료가 조금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예산 올릴 때 보면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문화의 집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해 놓았는데 올해는 문화의 집 해놓고 전부 따로 따로 흩어 놓았는데 예산 올릴 때 공보체육과에서 이렇게 올립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올립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일목요연하게 문화의집 해 놓고, 쉽게 말해서 관리 운영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한 번에 다 해 놨는데 이번에는 다 떼어서 해 놨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한 번 듣고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예산 편성 부서에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 이원규   예산팀의 이원규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총액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총괄 운영키로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을 참고해 보시면 158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큰 제목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이하는 세부사항을 전부 나열해 놓고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를 한 묶음으로 해 놨습니다.
이훈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 문화의집에서 임차료, 공공요금, 일반수용비까지 문화의집 보면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문화의집 해 놓고 앞 뒤 열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게 예산 체제가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이훈위원   올해부터 바뀌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여기에 보면 앞에 항목 튀어나온 것 있잖아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이렇게 1이라고 쓴 것을 보시면 이 항목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라고 된 것은 문화의집 하나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으면 그 밑으로 또 들어가야 되요.
  그렇게 배열이 달라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산담당 이원규   체제를 정리하느라고 바뀌었습니다.
이훈위원   내년에 또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원규   이 체제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고 올해 봤는데 작년에는 일목요연하던 것을 올해는 흩어놓고, 흩어 놨던 것을 또 모아놓고 하니까 예산 찾아보고 비교하는데 힘들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되는데 앞으로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계속해서 194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196쪽의 체육행사 동 지원금 올해 300만원이었었는데 400만원으로 올려서 편성하셨네요.
  아마 400만원 올리게 된 이유는 각 동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작은 비용을 기존의 단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모집을 해서 충당을 하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400만원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맞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생환위원   내년에 행사할 때 올려주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걷는 문제를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동 자체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것까지 얘기할 수가 없지요.
  저희는 일체 못하게 하지요.
김생환위원   그 동안 이제까지 일체 못하게 하셨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못하게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만 걷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또 걷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동장이 나서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행위를 하면 동장은 징계감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동장 나서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외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구 의원들 거의 다 행사하기 전에 준비할 때 참여하고 결산하는데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알아요.
  예산 보니까 400만원이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충분히 치러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더 걷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돈 모았다가 다음에 쓰자 이런 생각에서 모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한 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다시 300만원으로 내려갔었는데 400만원으로 올려도 마찬가지로 계속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갔던 적이 있지요.
  이런 부작용이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동사무소 지도 단속했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더 강한 방법으로 해 달라 이 요구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최경완위원   동장이 걷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장들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생환위원   사실 동장 묵인하에 하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장이 주민들 돈 걷으면 그것은 징계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다른 분들이 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게 동장이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강력하게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만원 올라왔으니까 김생환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 그것은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매년 하면서 보면 앰프 시설을 보통 20~30만원씩 주고 각 동에서 빌려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아요.
  각 동별로 24대를 빌립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 멋대로 틀어지고 전기 시설이 제대로 안 가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되어 버려요.
  이것은 구청측에서 한 서너 군데 중간에 설치를 해서 통제적으로 한 번에 앰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난장판으로 벌이지 않게 만들 수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의도 해 보고 했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거의 다 지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그냥 앰프 조그만 것 놓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여흥도 하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시하거나 앰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요.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데 동별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광열위원   앰프를 중앙에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중앙앰프는 우리가 통제를 하고...
이광열위원   그것을 서너 군데에 스피커를 나눠 놓고 거기에서 즐거운 음악을 튼다든가 이렇게 하면, 앰프도 어느 동은 출력이 센 것, 어느 동은 출력이 약한 것을 틀어놓으니까 서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농악대 두드리고 뭐가 뭔지 하여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무 강한 출력의 앰프를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못 막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일전에 노원구 합창단 CD 문제로 해서 200만원 예산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만원으로 CD를 제작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CD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강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무허가 지하에 가도 최하가 600만원 내지 800만원입니다.
  그런 예산은 차라리 없애 버려야지요.
  제가 어떤 인연 관계로 합창단 몇 분 때문에 CD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아시스에 데려 갔는데,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오아시스에서 최소한 예산을 뽑으니까 1,300만원 나와요.
  그래도 노원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또 아는 게 죄가 되어서 그 분들하고 인연 때문에 200만원에 CD를 맞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산이 안 되는 예산은 차라리 없애 버리고 제작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미리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CD제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합창단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음악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가급적이면 좀 아시는 분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이게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196부터 197까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순서에 입각해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마들축제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광열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음향이 틀리니까 사실 어떤 데는 소음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음향시설 있지요?
  그것까지 해서 동별로 하나씩 해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많아 봤자 100만원이하인데 구입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어떤 데는 커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개관행사 때 책자비용을 좀 줄인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도 생각하겠습니다.
  이것 각 동별로 음향기기 하나 있으면 그런 유사한 행사 때 갖고 나와도 되고요.
  이것을 빌리려면 한 5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보태서 사면 음향의 크기, 차이도 없고 똑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노래방기기 정도는 되게끔...
박남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떤 형이든지 이동형이 되어야 되겠지요.
박남규위원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박남규위원   좋은 생각이지요?
  그래서 내년 행사 때에는 일절 이것 외에는 못 갖고 오게, 그래야 동에서도 돈 걷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이드로 걷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심사위원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응원상심사를 한다든가 외부에 심사를 하나 줘야 되겠어요.
  지난 번에 보니까 천막을 철거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철거한 동을 모범상을 줘서 그 때 깜짝 놀랬어요.
  다른 동장들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응원상이라든가 상을 하나도 못 받은 동을 공평하게 주는 의미로 외부 심사를 한 두 사람 두어 가지고, 노원구민 아닌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에 경기상 말고 기타 상 받은 것은 3등 이상 경기상을 못 받은 동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철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동에서 선서도 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협조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잘 해 가지고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떨어진 동들을 다 배려한 것입니다.
  어떤 쪽이 잘해서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박남규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어떤 동네는 똑같이 떨어졌는데 어떤 동은 30만원 받고, 중계3동 같은 경우 가장 인원이 많은데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을 떠나서 공평한 방법으로 20만원을 똑같이 준다든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되도록 예산안과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97페이지 구민산길걷기대회 내년에도 2회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예전에 월계동 쪽도 가곤 했었는데 요즘은 수락산에 고정이 딱 되었나봐요.
  내년에도 계획이 그러신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내년에는 의견을 수합해서 검토해 봐야지요.
김태선위원   구민산길걷기대회는 나름의 구민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매번 1년에 2번씩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굳이 하던 것을 없앨 필요는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봄 가을에 산에 꽃도 피고...
김태선위원   예, 관련해서 여쭐게요.
  도봉구도 산길걷기대회 하지요.
  과장님 다른 구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도봉구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도봉구는 등산대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 봤으니까 가 본 사람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가 보셨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직접은 안 가보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형태는 등산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다 행사비 지원을 30만원씩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각 동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구 자체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도봉구는 1년에 몇 회 하나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도봉구는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구민산길걷기 수락산에서 할 때 산에서 취사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원래 못하게 되어 있지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합니까, 안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하고 있지요.
김태선위원   그것은 사실 전체 행사를 핑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 입구마다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산에서 취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관 행사는 취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원칙은 안 되지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지금은 동별로 음식 해 먹고, 그것 지원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다들 경쟁이 붙어서 음식 만들고 뭐하고 통장들인지 부녀회들인지 거의 구민산길걷기때만 되면 몇 주 전부터 동네에서 노이로제들이 걸려요.
  1년에 한 번 정도 주민들하고 축제 형태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는 장애인 산길걷기대회 이런 것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등산 형태로 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주민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데 우리 구는 장애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산길걷기대회는 진짜로 그런 여러 부류 사람들의 참여보다는 이제는 아예 형식적인 행사화 되고 축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벌써 몇 년째 진행을 했으면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안을 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당뇨병환자 산길걷기대회 이런 것 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 소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 산길걷기대회 같은 것은 장애인 담당 소관 부서에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체적인 차원이고...
김태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이 구민산길걷기대회 같은 형식인데 그것을 일반 주민들, 장애인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산길 걷는 게 아니고 동에 있는 동 주민들하고 그 장애인분들 하고 같이 해서 걷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형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 단위로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기획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요.
  꼭 관에서 주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연간 2회로 계속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타 구청이 어떻게, 몇 회씩 이런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이상 없으시면 198쪽부터 199쪽부터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마음음악회 언제 하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198쪽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가 작년에도 1,200만원이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성악가, 관악가 출연료 450만원 똑같아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강병태위원   연예인 출연료도 600만원이고, 작년에 방송 제작 관계로 허담당주사님하고 저하고 싸움도 많이 했고 그렇지요?
  서로가 잘 하려고 한 부분들이니까, 노원구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연예인 출연료 산정 해 놓고 누구를 섭외할 것인지 대충 잡혀 있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마 저를 통해서 하면 이익을 많이 볼 것입니다.
  노원구민을 위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시작할 때 검토하셔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악대와 성악대 출연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넣으니까 식전 행사가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지루해 하는데 굳이 이런 곳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년에는 뺐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예산을 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음악회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강병태위원   이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알았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공공성을 띤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체육대회행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원구민들이 관악이나 성악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구려 가수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수준도 높아지고 했으니 관악대나 성악등 좀 차원 높은 것도 이럴 때 아니면 저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체육대회 할 때 성악을 하니까 식전 행사가 너무 길어져서 주민들이 지루해 해서 이번에 뺐는데 음악회를 할 때는 성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00쪽부터 201쪽까지의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매년 얘기했던 것이라 다시 얘기하지 않고 200페이지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에 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사준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부터 올해 것까지 어디서 몇 벌을 얼마짜리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예산을 주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렬위원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기획공연하고 연중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약 3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을 띤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개관할 때 가수들을 초청해서 성대히 할 계획이고, 연중기획공연은 저희가 미리 계획해서 공연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레단이 올 경우 공연수입이 원가에 20%이상을 넘는 회관이 우리 나라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조해줘야 합니다.
  구민에 대한 서비스니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수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티켓을 파는 비용이 공연비용의 10% 내지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도 우리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처럼 우리 나라 최고 공연장도 15%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원가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극대화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직영으로 갈 것인가 위탁으로 하실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단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언제까지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직영을 하면서 판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직영과 위탁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직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의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199쪽의 개관행사 기획공연을 저희 구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닙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기획을 하지만 결국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개관행사를 하는데 1부 행사는 우리가 하고 2부 공연행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프로덕션 같은 곳에 맡겨서 해야 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골라서 해야지 공개입찰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201쪽에 있는 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은 매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반주자 사례비가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50만원인데 여기는 없네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반주자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각각 50만원과 4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숫자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모인 회수의 차이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간식비를 조금 더 책정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념음반제작비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몇 개를 만드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몇 개를 만듭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500개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우리 단원이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61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 500개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저희 구의 과․동, 타구 합창단, 전국적으로는 보내지 못하고 서울시 자치구에 보낼 예정입니다.
  구의원님들께도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기념음반을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기념음반은 올해 처음 제작했는데 지금 제작을 하다보니까 200만원를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구민회관에서 실황녹화를 하는 것으로 해봤는데 질도 안 좋고 해서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잡아서 양질의 음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청소년교향악단은 구민회관에서 직접 했고 여성합창단은 강병태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오아시스레코드사에 가서 염가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400만원이면 최상으로 하는데 최소한…
김태선위원   그러면 올해 4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구립 소년교향악단이 아니고 여성합창단만 기념음반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연말에 제작하는 것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제작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가 창립 15주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만든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내년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15주년 기념음반이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조금 틀리네요.
  도와주신 강병태위원님은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올해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데 400만원이 들어간 다고 하고…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올해 만드는 음반이 정확하게 말하면 1,300만원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편성을 최소한 1,000만원 정도 해 주시고, 음반은 400만원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논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단원들이 기념으로 나눠서 갖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빌려서 판매용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얘기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400만원 가지고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신 것인지, 어쨌든 지금 개당 단가가 1만원 정도 들어가면 CD값에 복사비 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얘기하신 것과 틀리네요.
  15주년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면 제가 봐도 이 400만원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증액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200만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면서 관에서 집행했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비를 해서 지금처럼 15주년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면서 그러지 말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증액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강병태위원   이런 CD는 자꾸 만들어져야 그 속에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습도 많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견을 많이 들었으니까 일단 계수조정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그 합창단 단복은 매년 해줍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은 2년에 한번 씩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이 잡히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관두는 사람, 이사를 가는 사람 등으로 해서 수시로 보충되는 입단원에 대해서 단복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잡히는데 내년 예산은 2년에 한번 씩 해주는 예산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은 지금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번 입고 나면 몸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올해 청소년교향악단은 몇 번 공연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정기공연 2회와 수시공연 4회를 했습니다.
이훈위원   6번이고 했는데 구의원들에게는 관람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줍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초청장은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았고 구 소식지나 플랜카드 등을 통해서 알립니다.
  별도의 초청장은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훈위원   공연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구민복지회관에서 2번 했고 홍파복지원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수시공연을 한 적도 있고 원자력병원에서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음에 할 때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이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202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202쪽 문화재 탐방등 행사위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재 탐방등 행사위탁사업으로 해서 4,72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탐방은 아닌가요?
  다른 기타 업무사항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탐방하고 영화교실하고...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청소년 문화예술제, 문화영화교실, 근린공원 소공연, 문화재 탐방, 주로 구비는 거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올해 문화원 감사 내용 가운데에서, 문화원이라는 게 원래 지역의 향토사업 내지는 전통문화에 관계된 공연을 위주로 해야 되고 사업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펼쳐야 된다는 게 문화원의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된 내용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여전히 똑같은 행사 위탁 사업비 지불을 하실 것인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전체 예산에서 내년 연초 되면 문화원에서 사업 계획이 보고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12월 말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정기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올라옵니다.
  정기총회를 거치기 전에 사업을 일반 단계에서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고 이것은 규모를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영화 상영이 횟수가 많으면 좀 줄이고 다른 향토사와 관계되는 무당굿이라든가 산신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큰 행사 규모는 줄이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넣어서 올려라 그런 식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올해 사업결과를 제출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그 아래 구청장기대회 3,500만원 이것도 민간 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이전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각종 단체에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때 동호회 인원수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10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급형평 이 문제를 지적하는 단체들도 꽤 있던데요.
  현재 집행내역 볼 수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생환위원   올해 집행내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에 올해 나간 돈이 얼마였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집행액은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훈위원   2,700만원 잡혀서 2,500만원 나갔으니까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3,500만원 잡혔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최고가 3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이전까지는 4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IMF가 되면서부터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게 문제가 되고 또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한 2~3개 정도 연합회에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300만원 보조하던 것을 450만원으로, IMF 이전으로 환원시켜 준다 이 말이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450만원 그것은 기준이 아직 설정이 안 되었는데 기준을 설정하려고 회원수하고 규모하고 여건을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훈위원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설정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꼭 450만원이 아니고 최고가 500만원까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래서 올려주려고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것이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203쪽에 풋살교실운영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풋살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풋살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체육센터 건너편에 보면 조그마한 백합근린공원에 구장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구장 운영비가 1년에 2,630만원입니까?
  이게 풋살 쓰는 경비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풋살에 들어가는 경비인데요.
  예산이 시 보조사업으로 50%하고 저희가 50%하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풋살구장이 몇 명 정도 뛸 수 있는 구장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최고 모집인원이 50명입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구장 크기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구장 크기가 대략 해서 축구장 절반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병태위원   절반이 안 될 것인데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절반 정도 됩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1/4분도 안 될텐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풋살구장이 1/4 이하예요.
강병태위원   이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크기를 잘 모르는데 풋살이라는 것은 실내경기예요.
강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운공고에 있고 한별코리아라고 저희 동네에 풋살 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2,630만원이 드느냐 이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풋살 지도자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친 것이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지도자 수당 2명분치가 2,000만원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지도자가 있는 것이에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2명으로 편성 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명으로 잡았는데요.
  거기에 2명 편성한 이유가 대상이 중․고등학교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지도자 1명, 여자 지도자 1명 그렇게 2명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모집하는 것을 봐서 여자 선수가 없다 하면 남자 지도자 한 분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지도자는 생계를 여기서 다 이뤄야겠네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 교실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두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보니까 생계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너 군데 뛰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교류도 가고 그렇게 봐야지 그 사람들이 다른 생업을 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겠더라고요.
강병태위원   풋살 할 수 있는 모집 인원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풋살 모집인원이 50명인데 현재 13명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린이 축구교실이 태국 갔다 왔잖아요.
강병태위원   2,630만원 투자해서 13명이 회원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금년도는 절반 수준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래도 1,300만원 투자해서 13명 들어왔다 하면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활동비를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203쪽의 동 마을문고 도서 구입는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동에 따라서 마을문고가 굉장히 활성화 된 데도 있고 또 동 특성상, 지리학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동을 예로 들자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하루 평균 80~100명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이 많은 곳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원구 평균이 40~4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20명 이용하는 동도 있다 이것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책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매일 한 명이 테이프 붙여서 수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책을 읽어라 하고 추천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들어서 책을 미처 구입 못해서 못 빌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보체육과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각 동마다 활성화되고 많이 보는 동은 좀 더 많이 준다든지 그렇지 않은 동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저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 한 동에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책을 사도록 내려주는데 하루에 10~20명 이용하는 동은 200만원어치 책을 사면 남아돌아서 주체를 못합니다.
  사실은 있는 책도 처분을 못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밀 분석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것을 꼭 시행해 주시고요,담당이 누구십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이훈위원   담당은 물론 전화를 해도 되지만 2~3시, 3~4시 사이에 각 동 마을문고를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항상 책상에서 전화만 받지 말고 한 번씩 돌아다녀 보고 직접 현장도 체험을 해서 형평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에 분기별로 약 130만원정도 책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씩 월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각 동별 실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문고 회원들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을 30만원씩 차등 지급하면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책 구입하는 도서 구입비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차등 지원하는 게 좋은가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운영비를 차등해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더라도 지원금 있잖아요.
  도서구입비를 분기별로 100만원 주든지 130만원 주면,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게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동이 있잖아요.
  거기는 포상금조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세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알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줘야 되요.
  책 구입비하고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줘야지 그것을 나눠주면 어떻게 감당해요.
  그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려운 동에 특별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생각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윤숙   이훈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동 간에 인터넷 전산망화가 되어 있으면 이 쪽 도서실에 없는 것을 저 쪽 마을문고에서 서로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체육과에서 그 예산 전혀 안 올리고 있지요.
  이번에도 안 올렸지요.
  수 차례 지적된 적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를 정보도서관하고 연결시킨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도서관의 전산망화를 빨리 이루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조금 더 기다려서 통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진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4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05쪽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지금 얼마 증액되었지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증액사유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증액되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5,50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잡아놔서 최소한 사항별 설명서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증액이 되었다면 사람을 더 쓴 것이며 어떤 사람을 썼는지 이런 것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항별 설명서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해서 잘 만들어 줘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핵심이 될만한 내용들이 빠져 있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증가 요인을 말씀드릴까요?
김태선위원   몇 명이에요.
  쭉 얘기해 보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인원 증가는 없습니다.
  도서관 운영 직원 연수비가 140만원, 도서자료관리유지비 840만원, 도서관...
김태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건비 잡혀있는 게 몇 명이에요.
  그냥 1식으로 잡아놨네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인건비 10명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도 10명이었고 내년에도 10명인가요?
  숫자는 똑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늘려달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김태선위원   10명 인건비는 얼마 증액된 것이에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인건비는 증액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운영비만 증액된 것이에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김태선위원   운영비가 얼마 증액되었어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운영비가 약 5,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25% 증가했는데 이 증가 사유는 무엇이에요?
  내년에 증가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실은 이 자료를 주셔야지요.
  5,000만원 증가된 것 그 자료 주세요.
  이것은 한 25% 증가되었는데 내용들이 기존의 것을 추가 조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홈페이지 구축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를 안 주시고 심의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저희 위원회에 개관 이후 어린이도서관 이용 현황하고 운영과 사업에 관한 상세내역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어떤 어떤 게 증가되었는지 근거 내역은 바로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전문적인 용어인데 노원구 CI에서 CI가 무엇의 약자입니다.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City Identity, 정체성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204쪽의 수암초등학교, 중현초등학교 22억원하고 12억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학교 복합화 사업입니다.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를 10% 해서 체육관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3억4,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학교 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아니지요.
이광열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데 22억원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학교체육관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 민간에게 공개하는 조건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렇지요, 공개 입찰해서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공개하는 조건이에요.
이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학교 시간 끝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체육관 시설이 둘 다 12억원하고 22억원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맨 아래 쪽에 문화예술회관 청소 대행 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1억원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대행업체가 하는데 1억원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1년 청소대행 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1억원을 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6월에 개관식하는데...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러니까 3월에 하면 내년 3월까지 1년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1년에 1억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2월말까지지요.
이광열위원   12월말까지인데 6개월 동안 1억원...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 6개월이 아니고 3월부터 해야지요.
  시험 운영하는 기간에도...
이훈위원   3월부터 해도 8,000만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지요, 3월부터 1식이니까요.  
○문화시설관리운영담당주사 남준현   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데 그것 계약을 해 봐야 아는데 1식이기 때문에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요.
이광열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 전체 청소 용역을 맡아도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나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계약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됩니다.
이광열위원   문화예술회관에 건평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나중에 계약하는 과정에 다 반영할께요.
이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노원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문화관광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하면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조건 때문에 금년에 공개 모집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된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노원구 CI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상징마크를 새로 공모한다는 뜻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마크가 아니라 캐릭터 계통입니다.
박남규위원   캐릭터 계통이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CI는 현재 심볼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심볼? 무슨 심볼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마크입니다.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앞으로 구마크라든지, 캐릭터까지도 개발을 해서 구에서 활용하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옥외광고물에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많이 담은 상징성 있는 것을 도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은 공모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옛날에 이런 것을 구정질문을 한 번 했었어요.
  그 때는 필요가 없다고 했던거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구정질문 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없으신가요?
박남규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없으시면 205쪽에 전통사찰 보존지원(학도암)은 내년에도 1억2,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올해 용굴암 지원했죠?
  어떤 내용으로 고쳐졌는지 가보셨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석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누수가 돼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난간 같은 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제가 보기에도 누수 때문에 그 안에다 유리막을 씌어 놓은 것 같은데 고거 씌어서 뭐 보존하려구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계속 누수가 되니까, .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러니까 전통사찰 보존지원이라고 그러면 되도록 기존의 있는 것 전혀 훼손되는 것 없이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예요.
  거기다 특별한 새로운 현대식 설계를 집어 넣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석굴암 같은 경우에 습기차는 것을 빼기 위해서 바깥에다 보이지 않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안에 암반을 굴을 뚫어 놨는데 거기다가 스테인레스하고 유리로 돔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공개될 내용인데요, 거기 안에 있는 이를 테면 석굴암의 석불이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도하시는 분들, 위에서 혹시 물방울이 떨어지는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이 전통사찰 보존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어렵죠.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지원을 해줄 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찰들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아서 엉뚱한 데로 전용하는 것이 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방문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것을 관리하고 시공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한 문제까지,
○위원장대리 이해돈   아니, 엉뚱한 데로 전용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여기에 서류상으로의 보고는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 다음에 206쪽부터 207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206쪽에 구정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전광판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구청 정문 앞입니다.
김생환위원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것 하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생환위원   설치비고 얼마였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6,900만원 정도입니다.
김생환위원   6,900만원요.
  그러면 관리비 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유지관리도 전광판 보수업체 3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평균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를 했어요?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올해 1년간은 설치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15일까지 봐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월15일까지요.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예, 1년간은 무료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관리비를 내야 됩니까?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주로 관리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관리업체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수시로 점검도 하고, 주로 부품 같은 거 교체하게 되면 관리업체에서 해주게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부품교체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설치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현재는 1년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광판 하나 관리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연간입니다.
김생환위원   연간이라도.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프로그램도 다르게 하고, 또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지 못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견적 내신 것 있으시죠?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예.
김생환위원   그 견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업체 견적 받았다고 그러셨죠?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예, 세 개업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조사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주사 이용식   예.
김생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예술회관 주변정리로 9억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생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변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사업내용 나와 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보건소 부지하고 정보도서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녹지공간하고 주차장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다시 용도변경 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속적으로 녹지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의견을 교환 했는데 지금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정보도서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이 정보도서관 부지예요.
김생환위원   한쪽은 정보도서관 부지이고, 한쪽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자체를 그렇게 마련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다보니까 주변환경이 양쪽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어차피 보건소 부지라든지, 보건소 부지는 현재 있어야 되요. 타 부지라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도서관도 월계동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마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길게 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변정리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9억1,000만원,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액수가 나온 거예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그것은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공원녹지과에서 발주가 되어서 이 부분에서 한 1~2개월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녹지조성이 조경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담당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보건소 부지가 평수에 따라서 약 2억6,000만원에 수목식재가 6,000만원, 시설물설치에 9,000만원, 기반공사 5,000만원, 제경비 6,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제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임시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나중에 용도변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시까지 올라갑니다.
김생환위원   시까지 올라 가야죠.
  시에서 만약에 용도변경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쓰는 곳은 녹지공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가 가능한한 변경을 시키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그럴만한 것은 차후 나중에나 검토될 사항이지 지금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조경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혹시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계속 문화회관 주변 조경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렇게 가더라도 법적인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같이 추진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정보도서관도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인데 정보도서관 부지가 지금 옆에 있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변경을 못하시는 거죠?
  지금 정보도서관이 다른 곳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 예전에 시비로 사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하든지, 정보도서관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부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문화예술회관 기간 관계 때문에 지금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일이 많아서, 이것은 또 절차를 밟으려면 한 사람이 또 매달려야 되요.
  그래서 바쁜 것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손이 못 미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김태선위원   지금 정보도서관은 벌써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땅 문제는 예전부터 나온 건데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올해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원래 시비로 받은 것인데 그거 정보도서관쪽으로 예산 편입시키고 실제 구예산으로 잡아서 정보도서관 부지를 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구정보화도서관 부지에 도시계획상 용도는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보건소 부지는 공공용 청사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정보화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옛날에 지금 온수공원에 있는 정보도서관 부지를 거기에서 지으려고 검토했다고 해서 저희가 정보화도서관 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해하기 어렵네요.
  체육시설 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정보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시비로 산 것 아닌가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옛날에 그랬죠.
김태선위원   분명히 시비로 샀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안돼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정보화도서관 짓는 비용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얘기가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땅이라도 사 놓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시비 받아서 샀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그 토지소유는 노원구로 되어있습니다.
  노원구의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태선위원   정리가 되었다구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소유가 노원구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김태선위원   당연히 소유는 노원구로 되어 있지요. 시비를 받아서 노원구가 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비 자체가 16억인가요, 그 돈이 정보도서관 지원기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데 그것을 특별보조금으로 우리가 받았는지 그것을 따져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시의 예산을 받아서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특별한 부분에만 딱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받았든지 우리가 이미 썼잖아요. 썼으면 우리가 반납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한번 쓰고 나거나,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 온 것은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우리 재산으로 잡지 반납 안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반환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 구 살림에 보태지 왜 시에다가 반납합니까.
김생환위원   이것이 교부금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보조금도 명확하게 구분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남은 것은 보조금 잔액이라고 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데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 왔을리가 없다구요.
김태선위원   확인해 봐요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검토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시에서 강제로 그것을 다시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예술회관 주변을 정리하겠다는데 이것이 일시불로 9억이 올라왔는데 그 자세한 내역이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 할 것인지 주차를 몇 면을 할 것인지, 지금 얘기하신 공원녹지지역을 얼마나 할 것인지, 사실 이런 것은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설계용역을 줬으니까 이게 곧 나와요.
김태선위원   9억1,000만원을 올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왜 올렸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줘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기본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설치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커튼 및 버티컬 설치,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폐백실, 신부대기실 설치, 그 다음에 연습1, 2대기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 건축할 때 들어있는 예산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죠, 그 안에 집기나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김태선위원   집기나 뭘 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천정과 조명, 사각벽면으로 이루어진 것까지는 건축에서 하고, 나머지 뭘하든지 내부 꾸미는 것은 우리가 다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폐백실, 신부대기실도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소강당에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예 예식장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이거 위탁을 주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사용이 필요한 분들은 대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태선위원   반대로 얘기했죠.
  결혼식장으로 너무 사용될까봐 저희가 걱정이 돼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결혼식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어서 한 것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뇨, 자칫 잘못하면 온통 예식장으로 쓸 것 같아서, 애초에 또 그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제한을 해 주기 위해서 아예 주말을 이용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것도 아예 삭제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두루두루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를 넣어 준 내용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백실이나, 신부대기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안에다 뭐 하지 않더라도 칸막이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판회관을 빌려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 임시로 폐백실로 만들어서 쓰는 장치들이 있어서 큰 돈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예요.
  다용도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폐백을 할 수 있는 집기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해 준다는 뜻이죠.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지요.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킨토시 본체 구입이 있는데요.
  노원구소식지 편집용이라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노원구소식지는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자체 편집은 저희가 하고 인쇄만 의뢰한 것이지요.
  편집은 저희가 했어요.
  현재 있는 게 5년 지나서 못쓰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언제 구입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나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98년도에 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쓸 수 있는데도 연한만 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옛날 모델이 되어서 부품이 안 나온대요.
  부품을 살 수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지요.
이훈위원   그런데 매킨토시가 1억1,000만원 정도나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100만원입니다.
이훈위원   그 밑의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600만원입니다.
이훈위원   무슨 제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지금 현재는 카메라를 수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언론사라든지 전송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수동 같은 경우에는 현상을 해 가지고 보내 줘야 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콘 450만 화소라 해서 상당히 기존 렌즈하고 호환이 되고 또 확대 사진 인화도 가능한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훈위원   혹시 견적서 나와 있습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 뒤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7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이것은 무슨 제품,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냥 일반 제품 정도지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시중에서 일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어떤 제품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국산제품입니다.
이훈위원   한 번 확인해 봤고요.
  그 밑의 노원 문화의집 노래방 모니터 있지요.
  언제 설치했는데 또 바꾼다는 것이에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2001년 5월달에 했습니다.
이훈위원   너무 많이 써서 낡아서 바꿉니까?
  거기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오래되어서, 많이 쓰니까 고장이 났대요.
이훈위원   제가 거기 바로 옆에 사는데 노원문화의집 노래방은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본 곳 중에 노래방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일지를 한 번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시설관리운영담당주사 남준현   사용 인원은 20석을 3,300명 정도가 금년에 이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훈위원   자료 주시고요.
  노래방 모니터는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모니터가 고장난다는 것은, 마이크가 고장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모니터는 노래방에서 평균 10시간, 365일 해도 구형이 안 된다면 5년 이상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되었는데 파손이 되어서 못 쓴다면 담당직원이나 관련된 사람이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아까 폐백실, 신부대기실을 이동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용도실로 폐백할 때는 폐백하고 다른 것 할 때 다른 것 쓰고...  
박남규위원   고정으로 해 가지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거울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거울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 위의 리허설룸, 연습실, 대기실 거울 설치 이게 1,700만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벽을 거울로 도배하는데 좋은 거울이겠지요.
  그것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요.
박남규위원   이것 산출근거 있지요?
  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리허설룸이나 이런 데 쓰는 거울은 대형 거울이에요.
박남규위원   예산 통과되려면 분명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연습실, 대기실 무용 바 설치 이것도 같이 자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문화의집 시설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보니까 넓은 홀, 제일 넓은 강당 같은데 거기 보게 되면 사실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게 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용자들이 빔 프로젝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강사들 초빙하게 되면 대부분 강사들 다른 것 안 가져오고 CD 한 장만 딱 가져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요.
  거기에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 빔 프로젝트가 안 갖춰져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던데 하나쯤 갖춰 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여유가 되면 여기에서 증액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활용도를 검토하셔서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 도구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래방 얘기 잠깐 나왔지만 3,000몇백 명 나온 것, 제가 일지 본 결과는 독서교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독서교실로 해 가지고 하루에 두 팀씩 해서 계속 독서교실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장소는 노래방인데 계속 노래방에서 아이들하고 엄마들 독서 교실 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모니터가 고장났다면 노래방 때문에 고장난 것이 아니라 독서교실 하다가 깨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제대로 노래방으로 활용되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노래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도 하기도 한다는데 실제로 다른 것으로 활용되는 게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노래방으로 하실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저녁때는 노래방으로 할 수 있고요.
  낮에는 독서실 같은 것으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잖아요.
김태선위원   거기 안의 구조가 독서교실로 사용하게 되면 모니터나 이런 것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 앞에 칠판을 대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니터가 고장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니터를 켜 놔서 고장난 게 아니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모니터가 몇 시간 쓴다고 깨지겠습니까?
  2년 전에 만든 것인데 무슨 고장이 나겠습니까?
이훈위원   과장님 문화의집 오픈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저녁에 노래를 한다는데 언제 노래를 해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평일 운영시간이 10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훈위원   8시까지 하면 거기 많은 컴퓨터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담당하는 사람 노래 한 번 불렀습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모니터가 안 좋아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훈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노래하는 광경을 봤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한 번 가 봤는데 못 봤어요.
이훈위원   노래방 아까 몇 명이 이용했다고 그랬지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자료가 연간 이용이 3,2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김태선위원   그게 연간 이용인원인데 노래방 이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다니까요.
이훈위원   담당이 노래하는 광경도 한 번도 못 보고 노래도 안 해 봤고 담당이 가끔 들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제가 10월1일자로 와 가지고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이훈위원   10월1일자면 두 달 지났는데 초창기에 왔다갔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가려고요.
  다음에 고참 되면 더 못 갈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한 번 들러보시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이게 꼭 해 줘야 하는 것인가 확인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올라오면 올리지 마시고 잘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문화예술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 하겠는데요.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판은 어떤 식으로 제작되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내년에 구상을 할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예산에 집어 넣어야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사인 시스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구청이나 중계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 책정되었습니까?
  그것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어를 이상하게 써 놓으니까 모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8쪽부터 209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일반 TV를 60만원씩 5대 구입하는데 이게 몇 인치입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29인치입니다.
이훈위원   29인치가 60만원 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33인치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PDP TV 잘 모르겠는데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벽걸이형 TV입니다.
이훈위원   이것은 몇 인치입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60인치입니다.
이훈위원   벽걸이형 TV 60인치가 1,300만원 이것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제품은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제품은 나중에...
이훈위원   여기서 고른다 이 말이지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문화예술담당 박홍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 집행단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훈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PDP TV는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으로 하신 것인가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PDP TV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들어오는 좌측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설치를 합니다.
김태선위원   공연장내에 있는 소공연장이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PDP TV를 설치하는 용도가 어떤 것이에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PDP는 화상도 좋고, 공연하는 것을 우리가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김태선위원   원래 홀에서 공연실황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찍은 것을 보여주든지 그러한 용도로 쓴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박남규위원님 얘기하신 것이니까, 피아노 이 문제는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예, 자료 다 드렸습니다.
김태선위원   답변을 저희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는 2억짜리 피아노라든지 그리고 또 식당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3,700만원짜리 이런 것들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는 2억짜리 피아노 정도는 놓아야 될 것으로 보고 식당이나 연습실, 리허설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연습할 때 같은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피아노를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두 군데는 확실히 좋은 것을 놓아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가능하면 좋은 것을 놓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설계 변경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식당 피아노 3,700만원, 앞에도 보면 인테리어 공사 9,200만원, 식당으로 그렇게 다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위탁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히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식당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비싼 피아노를 해 줘야 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같이 한 번 잘 상의를 하도록 하지요.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김태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는 음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1,700만원짜리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식당에 5,000만원 들여서 음향기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수준인데 5,00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식당 음향시설은 오디오 콘솔 믹스라든가 스피커 콘트롤이라든가 메인 스피커 해서 식당에 간이 공연 무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음향 장비 가동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광열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차려주고 1억2,000만원 받는 것 이것은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음향장비 이런 것 5,000만원 해 주고 이것 2년이면 또 교체 해야지요.
  이것 1억원짜리 2년 후에 바꿔야 되겠지요.
  6개월이면 한 번씩 많이 바뀌던데요.
  그런데 회화 등 미술 작품 구입은 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피아노는 2억원짜리이고 거기다 쭉 붙여야 될 회화 등 미술작품은 700만원 주고 사고 음향장비 이런 것은 엄청나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1~2년이면 구식되고 망가졌다고 바꿔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난 이해가 안가요.
  음향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입니다.
  저희가 많은 조사를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공연과 많은 행사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음향이라든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활성화는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지 식당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문화예술담당 박홍성   세 가지 다, 식당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식당도 공연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광열위원   많이 좀 재고를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음향 설비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인데요.
  음향설비가 괜찮은 쪽으로 가려면 가격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정도면 비싼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음향설비는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단계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담당이 조사하는 것 보다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1, 2년 지나면 못쓰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것이 몇 일 있으면 낡고, 그런데 예산편성의 주요사업에서 이런 것은 최소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10년 앞을 내다보는 좋고 싼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때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닙니다.
  예술회관들을 직접 다니면 다 보았습니다.
박남규위원   누가 보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저도 다니고 직원들은 수 차례 다니고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음향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자문도 구했어야 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다 물어 보았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분들은 영업적으로...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박남규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한 근거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회의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음향을 담당하는, 무대담당하는 기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지요.
박남규위원   사실 의정부 같은 데를 모범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모범 삼은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세종문화회관하고 서초에 있는 예술의 전당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러나 의정부하고 군포 이 양쪽하고는 대등한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당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때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식당을 만드느냐, 애초의 계획은 없었지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층수 올리면서 식당을 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식당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식당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을 제공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때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것을 화려한 식당으로 만들어서 스카이라운지 형태로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공연장에 오신 분들 식사라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내식당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식당이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예술회관에서 식당이 그냥 식당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십시오.
  식당인테리어공사 9,280만원, 피아노 3,700만원, 식당주방기구구입 7,600만원, 음향설비 5,000만원, 즉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식당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보면 식당이 담당이 얘기 하셨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가 없고 의회에서 예견했던 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고급화 시켜서 여기를 시설 다 만들어 주고 그래서 활로를 찾아보자 이런 의도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예견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단지 예산을 반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당이 다른 데를 조사하셨다면 그 조사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이 공간을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설을 제대로 비싼 것으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구내식당 형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결혼식 이후에 식당으로 이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과다 투자입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다 투자고 해서 식당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받아 보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구내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연보러 오는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기분 좋은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일반기업체에서 위탁을 주면 그 수준에 맞게 인테리어하고 그 수준에 맞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용할 것을 예상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 돈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국장님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처음에 식당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작은 실내악 공연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의 문제는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저희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확정을 지어야만이 식당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냉장고가 어디 것 입니까?
  어디에 쓰려고 사는 것입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식당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주방기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그것은 냉장고가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았습니다.
  주방기구와 틀립니다.
이훈위원   주방기구하면 필수가 냉장고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정수물품입니다.
이훈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티오를 책정해 놓고 보유를 통제하는 것을 정수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금고도 식당 것 입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냉장고는 저희가 5대를 준비했는데 사무실, 관장실, 숙직실, 무대조정실 여기는 소형 일반내장고로 하고 식당에는 식당용 냉장고입니다.
이훈위원   식당용 냉장고는 몇 대입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대형 1대입니다.
이훈위원   대형 1대가 얼마입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2,000만원짜리 냉장고는 큰 차면 몰라도 별도제작이 더 싸지요.
김태선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산하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207쪽 구민체육센터 수영장닥트 교체공사에 2억3,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민체육센터가 개설한지 2년밖에 안 되었지요?
  물론 가서 보았는데 교체해야 될 당위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최초에 시설을 왜 이렇게 했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설계상 미스입니다.
  설계상 제대로 된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설계상 수분이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당시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닥트설비같은 것까지 잘못되었으면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어떻게 찾습니까?  
  모든 것이 하자책임이라는 것은 건물마다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기간이 지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설계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설계부분이 아니라 건물시공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보통 시설물별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인데 이것은 지났습니다.
김생환위원   국장님, 그러시지 말고 건물시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설계부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재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자재가 분명히 철로 되면 안 되는데 철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든지 강한 소재를 썼어야 되는데 전혀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 당시에 시방서에 이것으로 지적을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설계자의 잘못인데 이것은 법적인 시한이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지금까지 유효한지 안 한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임금규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법적으로 담당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김생환위원   설계부분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공지야 수정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마는 계단 아래쪽에 보면 건축자재 쌓아 놓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뒤쪽에도 보면 무슨 자재가 또 쌓여져 있지요?
  그것도 지금 그대로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의회의 위상을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그것을 치우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도 없이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바로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들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반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호적 등․초본 발급이나 유기한 민원 접수 등에 따른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2,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3억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약 580여만원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호적이 전산화되면서 호적 제 신고서류나 각종 인허가 서류의 호적 등․초본이 열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수수료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11.5%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2,1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여행 정보센터 사용료하고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392만8,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전자문서화 됨으로 인해서 문서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일반운영비를 2억2,289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료 등 제세 공과금이 1억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까지 기획예산과에 풀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편 관계는 민원여권과에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1억여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피복비는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 해줘서 내년에는 보충적으로 인사 이동에 따른 보충인원에 대해서만 2,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632만원이 줄었어요.
  다음 211페이지 여비는 3,720만원으로 금년보다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14일분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10만원씩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료법률 상담료하고 무료 세무상담료인데 140만원이 줄어서 47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 때문에 4월15일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에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따로 빼낸 것입니다.
  다만 금년에 최우수 부서는 20만원씩 줬는데 내년에 30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수 부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맨 밑에 여권 관리입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잡수입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먼저 건설 중기운전기사들이 각종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하면 며칠 이내에 신고해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호적도 각종 신고하는데 기한이 있어요.
  몇 개월 이내에 하라든지 며칠 이내에 하라든지 그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잡수입이 줄어들어야 원칙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대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편성할 때 홍보를 확실히 하시라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잡수입중에서 여행 정보센터 임대료인가 본데요.
  사용료가 현재 28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얼마 잡혀 있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금년에 278만1,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약간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된다든지 할 때 늘어나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실질적으로 세일여행사 임대료 수입하고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임대료 계산 방법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 가격의 몇 %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부터 내용이 얼마 안되니까 214쪽까지 한꺼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211쪽에 노원역 현장민원실하고 하계역 현장민원실 임차료 나와 있는데요.
  현재 2개 역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요즘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노원역이 약 150건, 하계역이 120건 이렇게 됩니다.
  노원역이 늘고 있어요.
김생환위원   하루의 건수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김생환위원   현장민원실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동사무소 폐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폐지하면 현장민원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외국 선진국 같은데 가서 보게 되면 행정 편의점이라고 해서 일반 가게에다가 민원실 설치해 놓은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무료법률 상담 사례비하고 무료세무 상담 사례비 두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실적 알 수 있겠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무료법률 상담은 매주 하거든요.
  보통 10명 정도가 오고 있고 세무상담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좀 저조한 편입니다.
  1명 내지 2명, 많을 때 3명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세무상담 같은 것은 세무사도 있고 그런데 오죽이나 답답하면 구청에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가 금년에 10월까지 운영해서 17건, 법률상담은 민사사건 194건, 가사사건이 109건 해서 총 310건 상담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세무상담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10만원씩 열 두달이니까 120만원이지요.
김생환위원   수요가 줄어서 예산도 줄였나 보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3월달까지는 선거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4월부터 계상을 한 것이지요.
김생환위원   하여튼 열 달 동안에 17건이면 너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세무 상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담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민들에게 돌려지는 서비스,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이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실적은 저조하고 실제 주민들 혜택은 별로 없고 예산은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까요?
  그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런데 한 사람씩 찾아오는 것 보면 자기들이 세금 부과한 것이 억울하다 해서 상담을 할 때에 그것을 완전히 구제 조치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오는데 아주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론 소수의 인원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당분간 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찾아오시는 분들, 구청하고 세무사하고 관계 좋은 세무사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 법률 선임변호사 있듯이 세무사 같은 경우 구청과 관계가 있는 세무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세무사 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시켜서 여기까지 찾아온 분들은 해소를 시키고 현재 사업은 중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사실 변호사는 구청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무사 협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요.
김생환위원   이 사업은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김생환위원님 의견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지 몰라요.
  구의원들도 겨우 업무보고 할 때나 알지요.
  그래서 아예 없애든가 그것은 구의원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것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하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다든가 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토요일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얼마 예산 안 들어가도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김생환위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홍보비를 책정한다든가 해서 내년부터 활성화를 시키세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홍보 많이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간에 노원구소식지나 이런 데 나간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노원구소식지 같은 데는 몇 번 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다 홍보물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안 했지요.
  그런 유인물은 동에 보내고 그랬는데 직접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그러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이것 잘하면 제일 칭찬 받을 사항입니다.
최경완위원   구정 홍보지에는 나갔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민방위재난관리 등의 국가 고유사업 업무를, 위임적 성격의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편성규모는 법에 규정된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약 15억원이 증가한 10억1,500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즉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감소요인으로는 사회단체, 저희 관내에 재향군인회, 6․25참전용사회 등 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이번에 편성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함으로써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국가위임사무 성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재원이 국가 내지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방위 과태료, 잡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잡수입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예산 52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한 과태료가 매 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주민의 인식이 좋아져서 별도로 과태료 위반 사례는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이 1억4,500만원, 내용의 구성비율을 보면 편성기준이 국비가 35%, 시비가 35%, 구비가 30% 수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편성지침 3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의 내년도 편성될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공인근무요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운영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방독면 구입 등에 대한 사업보조금 예산에 대한 항목이고 다음 민방위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체사업이고 기타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한 예비비 등 4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상적 경비는 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 일반운영비의 성격은 통상 일반수용비,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피복비, 다음 장에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산출기초 항목을 가진 7,100만원의 일반운영비하고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종 업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공인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봉급, 상여금 등의 일반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의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2억9,200만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38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운영비, 민방위날 행사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통대장 교육에 관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항목이 2억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에 의한 방독면구입 비용중에서 2007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에 반영되어있는 자산취득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은 대부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자체사업중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민방위교육 자재구입비, 383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구입 등의 비용으로 800여만원, 끝으로 예비비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경비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3년간 자체 결산한 비율에 따라서 2% 범위내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심사토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자 격려 1식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으로 격려해 주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통상 300여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만기가 되어서 전역하는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5,000원 범위내에서 간단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책정하고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김생환위원   중식 한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약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별도로 저희가 국가에 봉직했다는 기념으로 조그마한 시계를 하나 주는데 요즘 시계에 대한 개념이 젊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있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물품을 바꾸어 볼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맞습니다.
  지금 복무기간이 24개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그 내용에 때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만둘 때 격려를 잘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3쪽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청에 따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기금으로 별도 은행에 예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기금을 잘 사용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이것은 금년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고 2년전에 별도의 재해가 있을 때 재난기금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긴급을 요하는 장비동원에 400여만원을 집행한 선례가 있습니다.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3,596만7,000원인데 이 금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액수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방세 결산액의 3%, 2/1000입니다.
김생환위원   구 세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김생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382쪽에 비상급수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80만원 1개소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저희가 통상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국가비상급수시설이 있고, 자체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통상 옹달샘이나 약수터 개념이고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하급수시설은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월계2동 월계라이프 안에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 일반적인 유지관리의 전기료정도는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하고 그 소요 예산을 기능별 관리부서인 토목과에 전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단지안의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비상발전시설이 있고 그 시설의 급수용량이 상당히 적고 수질이 좋은 것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원구에 옹달샘은 없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옹달샘을 비상급수시설로 쓰지 않고 보통 지하수를 개발한 약수터가 일반적인 지자체의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광열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비상발전기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비상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월계라이프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이광열위원   개인 단지네요, 개인 단지인데 국가에서 지정했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그것이 당초 시설주체의 동의를 받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하수 뿜어내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공원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이것은 국가시설이고 나머지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별도 예산지원은...
이광열위원   관리하는 과가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다릅니다.
이광열위원   그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7만원씩 해서 260회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그것은 저희가 통상 연중 민방위소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능별로 보면 정신교육은 기술전문분야에 대한 강사를 저희가 선임을 하고 그 분을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한 수당이 시간당 7만원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이광열위원   우리가 초청한 강사가 아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초청한 강사의 수당이지요.
이광열위원   260회를 1년에 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시간으로 합니다.
이광열위원   시간당 7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시간당 7만원입니다.
  보통 강사가 오면 오전에 2회 2시간 오후 2회에 2시간 그리고 보충교육이 있고 정기교육이 있고 야간교육이 있고 주말교육이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광열위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것은 누가 해당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이것은 중앙 민방위 교육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중앙교육입교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광열위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민방위중앙교육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중앙에 교육을 파견할 때 소요되는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9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연중 9명을 저희가 매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들이 주로 가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보통 요즘의 사례는 저희 관내에 직장민방위대가 각 직장별로 기능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지 큰 병원단체에서 많이 희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몇박 몇일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보통 1박2일, 2박3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있지요, 그것을 구입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저희가 민방위방독면에 관한 사항은 개인장비로 지급합니다.
최경완위원   우리가 지금 나가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급해서 대원들한테 나가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또 2,500만원 들여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개인 지급 대상입니다.  
최경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올라오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저희가 2000년부터 향후 2007년까지 계획을 약 6만7,000명 대원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그러니까 계속 올라올 것 아니에요?
  내년에 주고 이것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계속 신규 편성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경완위원   민방위 대원들, 대장이나 그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규   예, 민방위대장, 통․반장한테는 거의 벌써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께서는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생활복지국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는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안고 있는 특징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질책속에서 금년 한 해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타서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기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람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자활 추진사업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개선 분야에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시 모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업무상 취약점을 안고 있는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 평가에서도 기대 밖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 과의 2004년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보다 88억2,200만원이 증가한 총 507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 507억3,200만원을 과별로 분류를 하면 사회복지과 314억3,5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303억원, 특별회계 11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약 170억원의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있고 환경산업과는 5억9,200만원, 청소행정과가 17억400만원의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보다 132억원이 증가한 총 88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886억1,500만원은 역시 과별로 분류해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424억3,600만원, 가정복지과 310억5,500만원, 환경산업과 6억5,500만원, 청소행정과 14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 급여에 316억원, 기초생활보장 학비지원에 18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3억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3억8,900만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지원 7,8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구립어린이집 신축,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굵직굵직한 항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올리고, 특히 이번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인상 때문에 80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도 23억3,000만원,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가 15억6,000만원 해서 총 886억원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복지국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사회복지 수요가 많습니다.
  총 규모가 886억원의 세출 규모를 띠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이 분들에게 쏟아 넣을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책정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새해 첫 예산에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수가 불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수 참석하신 후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건의를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이 2004년도 사회복지분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14억3,531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특별회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이 424억3,6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0억4,41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4,046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199억2,72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억5,99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편성은 103억4,8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7,07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2,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057만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억1,09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억4,39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내년도에 5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2억6,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위약금 54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35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기타 잡수입 3,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 등 1억1,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7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일반, 특별회계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있어서 4억2,1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만9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는 4,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1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4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4억8,12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3만1,4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8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28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억7,90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2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192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4.4%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부분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 생계, 주거급여 등인데 기초생활보장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생계, 주거급여를 해줄 사람들이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까, 4.4%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 항목이 있습니다.
  17억4,496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4년부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의 참여폭을 국가에서 확대 실시해서 국비는 6억원으로 증가됩니다.
  국비가 6억으로 증가되면서 대신 시비는 국가에서 국비를 증액함으로써 시비는 10억 감소가 됩니다.  
  시에서는 약 10억을 축소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구비를 약 6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송수익   자활지원담당주사 송수익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잠깐만요, 과장님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주사가 설명해 보세요.
○자활지원담당주사 송수익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면 2003년도 예산하고 내시기준 자체에서 국비가 작년에 16억2,800만원에서 2004년 내시가 22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36%가 국비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강제배분으로 25%, 11억에 대해서 강제배분은 되어 있었는데 작년으로 보아서 순수 시비라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서울특별시만 동사무소 취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수조정을 해서 순수 시비로 작년에 19억을 서울시에서 저희한데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36% 증가하다 보니까 순수 시비 자체는 19억에서 6억3,000만원으로 감액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자활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예산이 모자라서 순수 구비로 5억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해서 자활사업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지금 설명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송수익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근로 부분에서 총 사업비 25% 및 6억3,438만원이 추가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활지원담당주사 송수익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는 없었는데 우리 순수 시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작년에 19억을 보내주다가 올해는 6억3,000만원으로 감소 편성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예산담당 송창훈   이것은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것으로 법정비율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은 시에서 추가부담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1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하고 5,000만원씩만 내면 되는 것을 국가에서 1억을 부담했더라도 시에서는 10억씩 부담을 하고 법정부담외에 추가부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이것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었는데 국가부담을 1억에서 5억정도로 높이다 보니까 시에서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추가지원하는 것을 6억3,400만원정도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준 것이지 어떤 법정지원이나 이런 데서 적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 관련해서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 있어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6억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김태선위원   구비도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일단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조금 액수는 총액 수준으로 나가지만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증액 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추가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6억3,433만원 이것이 추가보조라는 얘기는 더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담당 송창훈   법정료 부담률보다 시에서 더 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더 줬는데 왜 4.4%가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송창훈   더 줬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주지요.
  올해는 6억을 줬는데...
이광열위원   법정 지원금 보다 6억3,000만원이 더 내려왔고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에 우리구에서 하는 25%가 맞는 것이에요?
  추가 출연이 되면...
○예산담당 송창훈   저희는 6억3,400만원을 추가지원을 받고서도 모자라서 구비도 한 6억원 가량...
이광열위원   그러면 법정 지원금이 25% 이상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국가에서는 법정 지원금을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도 법정 지원금이 내려오지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내려온 것까지 6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광열위원   더 내려왔으면 우리는 한 20%나 18%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송창훈   취로사업이에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25%...
○예산담당 송창훈   국가에서는 10일이면 10일 기준액을 좀 작게 잡아요.
  작게 잡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과장님,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올해 4억7,000만원 정도 예산안을 덜 잡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을 덜 잡았다는 것이에요?
  감소된 부분만큼 실제적으로 올해 시행했던 내용을 내년에 시행을 못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세출 관계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국가보조가 3.6%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총액으로 봤을 때 내용을 떠나서 사업이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작년 사업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자활지원담당주사 송수익   사업 자체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사업이 취로사업이라고 했지요?
○자활지원담당주사 송수익   증가한 이유 자체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845명 정도의 취로사업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1,030명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억5,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게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취로를 몇 일 하고 있습니까?
○자활지원담당주사 송수익   11일에서 12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데 내년도도 경제가 더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틀림없이 차상위계층들이 취로에 많이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전체 총액 규모는 줄었어요.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게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 다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195쪽, 전년도 대비해서 노원구 잡수입이 왜 많이 감소했습니까?
  잡수입이 어떤 종류인데 왜 줄었나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주민소득 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 주는데 제때 회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연체료인데 이것이 점점 생활이 곤란해지니까 연체료가 적게 징수가 되는 것이지요.
박남규위원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 부분 몇 개 되지도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연체료 징수가 예년보다 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과장님, 답변 내용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연체율은 높아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낼 사람들이 아마도 안 낼 것이다라는 추측을 갖고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실질적으로 위약금이라는 것은 현재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안 낼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약금 전체 계산하면 얼마인데 이만큼 밖에 안 잡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거둘 수 있는 것은 다 거둬야 되는 게 관의 역할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게 금년도 예산액의 0.7%를 곱해서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비슷한 성격인데요.
  197쪽 여기 잡수입은 18.2%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의료보호기금 잡수입입니다.
  그것은 왜 늘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돈을 잘 내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설명이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일수 초과 진료자 및 상해 외인으로 진료받은 진료비 환수금인데 부당 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당 이득금이 제대로 잘 안 걷혀요.
  그런데 왜 증가로 해 놨어요.
  아까 잡수입은 감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이것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진료관계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280부터 281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280쪽 자원봉사센터 설립기금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직 규칙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광열위원   20명으로 할 예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조례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운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 포함되고...
이광열위원   이것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되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 자원봉사요원들의 보험 같은 것은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 계획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자원봉사요원들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상해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원구에 10만명이 자원봉사로 등록을 했으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 나갈 때 어디를 나간다, 배치가 될 때는 다치거나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상해보험 2,000원씩 2,000명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복지업무추진비에 속할지 모르겠는데요.
  1, 2, 3급 장애인들 신문구독을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박남규위원   과 목차가 이 업무에 해당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여기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필요성은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민간단체 보조가 되는데 민간단체 보조 운영이 바뀌어서 총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심의를 해서 앞으로 배분을 할 모양인데요.  
박남규위원   어떻든 다른 구에도 보니까 무료로 장애인들이 받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장애인이 제일 많은 상징적인 구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번 예산때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편성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근거서류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다른 데서 자원봉사활동 하던 것을 다 자원봉사센터로 총괄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2,000명입니다.
이광열위원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용품 구매해서 600명 정도 잡았네요.
  장갑은 100켤레 6회, 그런데 집게는 1회용이 아니고 장기 사용할 수 있는데 350원씩 해서 100개 6회를 사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매번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만약 100명이 한 번에 나가면 집게 2명이 들고 마대자루 1명 들고 하는데 이것 장갑하고 똑같이 봉사자들이 한 번 쓰고 가져가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나중에 대대적으로 한 번 할 때는 총 자원봉사자가 2,0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이광열위원   그런데 100개 6회 이렇게 해서 장갑하고 똑같이 일회용품으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구청 어딘가, 동사무소 이런 데 보면 집게가 30~40개씩 다 있어요.
  거의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데 모아서, 이것은 영구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사 놓으면 분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광열위원   이런 것은 100개 6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예 한 번에 600개, 1000개 구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일괄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280페이지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용품구입,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조례 근거에 의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용품구입하도록, 하천정화라든가 중랑천 정화 그런 명목으로 쓰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으신 것인가요?
  6회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이것을 1식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저는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러는데 54만원 가지고 1년 사업의 용품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주고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공공용 봉투도 제작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이런 공공청소를 하고 이랬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기로 한 것인데 그 사업비가 54만원 올라오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사업을 조금 하겠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그 정도도 소요가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리신 것인지, 저희는 조례 통과시킬 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히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김태선위원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28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동비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비 해서 750만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실제 식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게 맞는 것이지요.
  식비 이렇게 해서 750만원 올려놓고 실제 용품은 54만원어치 사겠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무료 봉사, 자원봉사 하는데 있어서, 도배라든가 간병이라든가 나가서 하는 데 있어서 실비 중식 제공은 때가 되면, 몸으로 와서 무료봉사 하는데 식사마저 당신들 당신 돈으로 사먹어라 그러기도 어렵고...
김태선위원   두 가지 얘기가 혼동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액수가 많다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용품 구입비가 작다 이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올라왔는데 마대자루만 하더라도 이것 청소할 때 쓰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요.
김태선위원   한 단체에서 중랑천 한 번 청소하더라도 100매 이상은 써요.
  그것을 용품비로 54만원어치 잡아놓고 마대자루 청소비용 예산 잡으라고 한 것인데 21만원어치 잡아 놓고 식비 750만원 잡아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품을 많이 구입해서 실제 자원봉사하실 단체이나 이런 데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할 일이지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할 일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되십니까?
  지금 거꾸로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게, 사업을 더 많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보기에 너무 조금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중랑천 정화를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 인원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또 거기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차차...
김태선위원   그게 개념의 차이인데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익단체들이 청소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것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면 그것 지원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다른 단체에서 청소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김태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그 쪽에 협조를 구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잡으시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으로 돈을 몇 100만원씩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공용 봉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청소 신청을 하면 봉투 100장이면 100장 이렇게 단체에 지원을 해 주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600매밖에 확보를 안 해 놓으시면, 예전에 청소행정과에서 몇 매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 자체보다 더 많이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더 증액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요, 그것은 더 많이 확보하겠다 얘기하셔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지금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것만 하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나와서 하면 한 번에 2,000명씩 나와요.
  그 사람들 장갑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마대나 집게는 빌려 주어야 돼요.
  그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공공용 봉투는 나눠 주었습니다.
  지금 당현천이나 중랑천, 불암산, 수락산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 때 마대라든가 운반 용구는 대 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런 대책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00매 6회 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거기다가 각급 학교에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대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물품들이고...
이광열위원   원래 청소행정과에 그것을 없애 버리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일원화 창구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 시키겠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기능과 별로 물품구입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것 안 만듭니다.
  쓰레기봉투 없애버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과장님, 내년도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올해 자원봉사센터조례 통과시킨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리고 예산은 다 잡아 놓으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 내년도 총 사업계획서와 거기에 수반되는 전체 예산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내년도 자원봉사센터운영 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나온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조례...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 조례 얘기 하지 마세요.
  조례는 이미 다 통과되었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까지 다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 자원봉사팀장님도 계신데, 아니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면 내년도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분명히 세워졌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잡혀 있어야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런 업무계획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어떤 교육이 잡혀있다 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안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2004년도 업무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것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것을 복사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악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요.
  조례를 만들면서 그 개념자체가 안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우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센터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됩니까?
이광열위원   이것을 미료까지 해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두 차례 미료시켜서 세 차례 수정발의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겨우 이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 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군데로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장애인이 있으면 자원봉사요원을 투입시켜서 배치해 주는 역할까지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환경조건뿐만이 아닙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해야 되는 센터인데 그것을...
○위원장대리 이윤숙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 기가 막히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고민도 안 하셨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니, 자원봉사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 되었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합의했던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것도 일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얘기 들었던 것은 자기들이 예산 잡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로 이관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이런 예산을 자원봉사 관련해서 용품잡아 놓은 비용이 잡혀 있어요?
  숨어 있는 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그 예산을 다 삭감해서 그 예산을 이 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든 저희는 예산 책정해 주고 실제로 예산 주고 못 하면 저희가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나서 실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타과에 있으면 타과에 있는 것을 다 가져와야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왜 각 과에 나누어 줍니까?
  그 생각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저희가 그것은 합의했던 것입니다.
  각 과에 나누어져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예산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런 행사 관련해서 용품비 이렇게 잡아 놓은...
○예산담당 송창훈   행사용품하고 자원봉사하고는 다릅니다.
김태선위원   자원봉사용품비 잡아 놓은 것은 없어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2쪽부터 283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가 전에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신경써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육종사자는 1,050만원으로 금년에 책정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생각하실 때 보육종사자가 고생을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알거든요.
  보육교사들은 양반입니다.
  이 분들은 어린이들한테 대우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월급도 훨씬 더 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사가 더 고생을 하느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더 고생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단간에 걸쳐서 대답을 드릴 성질이 아니고...
박남규위원   일반적으로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일반적으로도 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박남규위원님께서는 훨씬 사회복지사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만 여기에서 보육교사 수련비하고 사회복지사 수련비가 차이가 나니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고생을 더 하느냐 하는 것은 보육교사는 따님이 계셔서 보육교사를 시킨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생은 다 같이 하는데 다만 사회복지사에게도 좀더 예산상으로 고려를 하고 배려를 더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지난번 수련회를 하는데 비용이 적어서 아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대우는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도 전 사회복지사들을 초대해서 점심대접을 하면서 격려할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다 합친다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을 쪼개서 단순비교하면 적은 것 같은데 전체 사회복지사를 위한 비용을 합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종사자수련회 말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더 많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챙겨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늘려서 배려를 해주고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이 다 관리하니까 기왕이면 비슷한 수준으로,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신청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60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원래 6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작년 보다 90만원 증가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액수 그대로 다 받았습니까?
  600만원 신청하고 600만원 다 받았습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예산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3,000만원이상 4,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9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보육시설종사자는 수가 사회복지사 보다 많습니다.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따져 가지고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할 때 경비가 1인당 1만원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련회도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선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수련회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많아서 예산을 더 책정해 주었더니 한 30, 40명 중국도 가고 예산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산담당 송창훈   저는 단순하게...
김태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비 실제적으로 소요비용 산출한 것이 있으면 산출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내에서 증액을 못 하시면 저희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말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예전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 여기는 잡혀 있는 것이 없네요.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예전에 전담공무원들 관련해서...
○예산담당 송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고요, 명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디로요?
○예산담당 송창훈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 그대로 살아 있고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경비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제목을 뺀 것입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예.
○생활보호담당주사 김종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디에 무슨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김종한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예산담당 송창훈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이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그것이 그 비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저희 생각에는 그 요구안 받아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처럼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숫자도 많은 구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정조직 개편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더 증액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을 받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있지요,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련비 이것 올해 사용했던 것 하고 예산 처음에 요구했던 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282쪽 맨 위에 사회복지위원회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심의...
이광열위원   이것이 위원회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회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수당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회의비입니다.
이광열위원   다른 위원회는 회의비가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여기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다른 위촉직들은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수당은 있는데 운영위원회 간담회비가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이 교육강사료가 10만원씩 20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간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외부 초빙교수 강사들입니다.
이광열위원   이 강사들이 와서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 4층, 구민회관 소회의실, 대강당에서도 합니다.
이광열위원   20회면 한 달에 두 번 꼴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4쪽부터 285쪽까지 잘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286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284쪽에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 유지비가 있습니다.
  매월 55만원씩, 이것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우리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표지판이 약 40개소가 있고 그 다음 승강장이라고 해서 의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데 6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330만원, 구비 330만원.
이광열위원   시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쓸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한 번 세우면 3, 4년 동안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도색도 하고 예를 들어서 훼손된 것도 간혹 나옵니다.
  차가 받고 그냥 가면 원인자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고,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연 660만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 3,8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것은 금년 10월에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권수익금으로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에 공문을 시달해서 복지택시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 운영은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운영하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장애인이 많이 있고 해서 2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대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대 정도 했는데 최고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방대하고 해서 결국 총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11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조하구나 해서 우리 신청한 것도 지원할 수 없다, 다른 방향으로 돌리겠다, 다른 장애인 단체에게 돌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올린 것이 통보가 왔는데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이 예산은 지원을 받을 것을 판단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최종 공문이 오늘 왔습니다.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3,800만원 예산은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위급사항이 있을 때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이동차량도 나온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우리는 기대를 걸고 신청을 했는데 그나마 자치단체에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100대를 생각했는데 11대밖에...
김태선위원   이것도 만약 받았으면 다른 데 위탁을 맡기든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지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어야지요.
  그래서 2대를 예산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직접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요금은 유료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6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추가로 하려고 했더니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288쪽 기금까지 같이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288쪽에 기금전출금에서 1억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5억이 목표입니다.
  5억 목표인데 내년에 1억을 계상하면 4억이 모금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번 더 하면 5억원으로 목표달성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 수익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액수 총액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전년도가 3억5,000만원이고 올해 예산 포함하면 4억5,0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다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금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억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기금 써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4억원이고 내년에 1억원을 더 배정하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2005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5억원이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실제 5억원 갖고 어떻게 활용도가 가능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예금 이자율이 적어서 목표를 다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김태선위원   기금 전반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그 때 예금 금리가 높았을 때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잡은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때는 그런데 이제는 10억원 잡아도 쓸 데가 없어요.
  돈만 묶어놓는 것이지 1년에 5,000만원씩 그냥 주는 게 나아요.
  10억원 가지고 20년간 5,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지 이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해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상향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가정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20쪽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액은 17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8억9,000만원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1.9%입니다.
  세입 내역은 과태료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00만원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시비 보조금이 16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3,000만원 대비 70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71.7%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액은 31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8억9,000만원 대비 10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8.6%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국비, 시비 보조사업 예산액이 28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3억9,000만원 대비 9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비가 1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4,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항목 3억원은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22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은 520만원으로 2004년도부터 청소년어울마당 참여자에게 총 행사비의 25%를 자부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7,700만원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이월체납액 징수 예상액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억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24억6,000만원으로 총 168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15억원 등 보육시설 운영에 26억원, 노인복지 사업에 14억원, 아동청소년 복지에 2억원, 시비보조금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 68억원, 노인복지 사업에 53억원, 아동청소년 복지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분야 세출 예산액은 178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7억7,000만원 대비 6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00만원이며 행사지원비 400만원, 여비 3,700만원입니다.
  29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900만원, 일반보상금 740만원, 민간이전비는 1,5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291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6억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163억원, 자체사업이 13억원입니다.
  보조사업 163억원중에 민간위탁금이 157억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가 113억원, 시비보조가 43억원입니다.
  2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400만원은 월계2동, 공릉1동사무소내 어린이집 신축비와 시설 설치비, 중계어린이집 개․보수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000만원은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로 사업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 예산은 11억8,000만원으로 내역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9억원,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금 지원 2억원 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7,000만원은 29개소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액은 117억5,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83억원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7쪽 일반운영비는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묘업무 이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경로당, 공공요금 등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98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로의 날 각 동에 지원하는 노인잔치 행사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1억4,000만원으로 각 동별로 순회 시행하던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폐지해서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총 112억원으로 보조사업 예산 109억4,000만원, 자체사업 2억7,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30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106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식당 운영 및 노인무료 급식사업 10억4,000만원, 경로연금 24억7,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9억6,000만원, 노인교통수당 61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원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 노인교통수당 시비 28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303쪽, 기타 보상금 2억9,000만원은 가정도우미 운영과 노인교실 3개소 운영비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304쪽 자체사업중 시설비 2억7,000만원의 내용은 공릉2동 공로회 경로당 신축비 2억2,000만원, 노후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기금전출금 3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복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예산은 14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일시사역인부임 1,100만원은 변동없으며 일반운영비는 6,7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신규사업인 청소년증발급 800만원, 아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인상, 직영 공부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입니다.
  30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없으며 308쪽 일반보상금은 8,7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80만원으로 시설보호자 위문 30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480만원입니다.
  309쪽 행사실비보상금은 5,800만원으로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900만원, 여성교실 운영 4,100만원, 관내 중고생대상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360만원입니다.
  310쪽 기타보상금은 2,100만원으로 모범어린이, 청소년 표창 4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1,400만원 등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은 1,600만원으로 청소년 캠프, 문화유적지 탐방 6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입니다.
  311쪽 사업예산은 1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비 9억7,000만원, 자체 사업비 2억9,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9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2,000만원 대비 7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증가한 것은 그 동안 방학 및 휴일중에 학생들의 중식을 서울교육청에서 지원하였으나 2004년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예산은 전년과 같습니다.
  312쪽 민간이전 예산은 1,400만원으로 서울유스챔피언 예선대회 800만원, 공부방 위탁운영비 660만원입니다.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1,100만원, 상계2동 공부방 운영 6,8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 7,200만원입니다.
  314쪽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880만원으로 월계문화의집 시설공사비이며 315쪽 자산취득비는 여성교실 미싱구입 350만원,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혤스기구 200만원, 공부방 냉방기 구입 750만원 등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8쪽과 289쪽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예산안이 작년하고 변동이 되어서 일반수용비를 총괄로 조정해 놓았는데 여기는 자료를 본 결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480만원정도였는데 1,500여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다른 데 있던 예산이 들어온 것입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금년에는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사업 사업안내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500부 이상 발부해서 하는 것이 수용비에 배정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어떤 것이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보육사업안내책자 인쇄비입니다.
  그것이 수용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수용비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보육사업안내책자가 금년에는 수용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포괄예산으로 수용비에 포함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산안 책자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일반수용비 내역서하고 올해 발간된 보육사업안내책자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일반수용비가 구체적으로 전혀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타 부서는 전부 들어와 있는데 여기만 빠져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인한다 해도 작년도에 보육사업안내책자인쇄 6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김태선위원   그것 포함해서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500만원이면 나머지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기타 비용입니다.
김태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올해 증가한 것이 787만6,000원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78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 송창훈   증가한 것은 급양비 증가분하고 운영수당에서 위원회운영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지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수용비도 지금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너무 묶어 놓아서 구분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증가는 미미합니다.
김태선위원   미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얼마 증액되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예산담당 송창훈   제가 따로 뽑아 드리겠는데 급양비하고 운영수당 부분이 크게 늘어난 것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예년에는 일반수용비도 항목별로 쭉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증액사유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총액으로 묶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작년하고 대비가 안 되면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을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작년 예산을 포함해서 보는데 지금 보육사업안내책자 인쇄 600만원, 그리고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여행자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100만원, 보육시설안전진단비 이것도 지금 다른 데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포함해도 1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150만원에서 16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일반수용비 그 전에 48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실제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 다 뒤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기존에 얘기 했던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사무용품비나 쭉 나와 있는 것, 사무장비 유지비 다음 사진용품비 이런 데서 지금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80만원에서 150만원 올렸으면 적게 올린 것 아닌데요.
  한번에 묶었다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일반수용비 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 증액시켜서 냈는지 얘기하시라고요.
  예산서가 변동되었으면 과장님이 예산심의하러 들어오실 때 이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담당팀에서도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기초자료들은 다 가져 오셔야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묶어서 다른 데 빠져 있는 것을 포함한다치더라도 여기 예산서상에는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89만6,000원에서 15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서 다 끌어다 썼는데 올해 현실화 시킨 것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썼는지 저희도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가정복지과 일반수용비 올해 쓴 것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그것을 가져다 주세요.
  489만6,000원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 가져다 주시고 그것이 부족해서 150만원 올렸다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런 근거 없이 150만원 올렸으면 수용비를 많이 올린 것 아닌가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앞서서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고 생활복지국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오시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들어오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담당들은 들어오실 때 기초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가정복지과는 더 형편이 없네요.
  시정을 요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2명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올해 추가로 임명하신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19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중에서 3명이 공무원이십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당연직은 다 빼고 16명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 대비해서 2명 늘어난 것이네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지금 19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계마을복지회관 놀이터 임차료 이것은 새로 내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계속적으로 이 돈은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것은 산림청 땅인데요, 우리가 매각을 요청했는데 산림청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임차료를 매해 38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임차료 100만원 증액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한마음체육대회 임차료는 개인 천막을 치는 것인데요, 그 설치비용이 1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이 몇 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100만원 증액했으면 증액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게 이번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세분하다 보면 예산이 적게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감축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요, 이어서 291쪽까지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1,650만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 들어있고요.
  이것입니까?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다른 데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보조위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운영에서 행사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이번에는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해서 넣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3개 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행사는 별도로 진행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별도로 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예산서 가지고는 실제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다른 과 같으면 통칭으로 예산회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행사진행비 얼마 해서 딱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물론 예산결정 과정에서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굳이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라도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매년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보조위탁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놓고 쓰는 것은,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이것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하려면 지금 행사지원비 앞에 잡힌 것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식사비용이라든지 일부 빼고 나머지 행사로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설마 1,650만원을 전부 식사값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은 부분 행사보조비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차라리 예산서에서도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 부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산편성하실 때 3개 단체에 대해서 각각 얼마 편성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집행할 때 나누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요, 편성할 때 그 세부내역이 나와야 전체 총액이 나오잖아요.
  작년까지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결특위에 들어가서도 할 수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 편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의회가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행사보조위탁으로 전체 액수를 보조해 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650만원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사지원비 이런 것으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하시지요.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안을 내주세요.
  올해 실제 썼던 돈, 그리고 실제 주었던 돈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것과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1쪽에 작은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잡아 놓아서, 우수 보육교사 및 시설표창 해서 작년에는 2만5,000원이었는데 2만5,500원으로 500원 올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그것은 단가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상 고정적으로 500원정도 더 오른다고 생각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표창하는 것을 전체 과 것을 한 번에  다 총괄해서 묶은 것입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예, 그 금액으로 통일시킨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292쪽부터 294쪽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292쪽에 두자녀 보육료 지원 있지요?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는 동일 시설에 한 가족이 두 자녀를 보육했을 때,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가정에 5만원부터 9만원까지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도 위의 것처럼 저소득층아동 보육료지원 개념이에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기초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완위원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이벤트가 1,500만원이 있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291쪽에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이 이벤트 항목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따로 편성이 된 게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보육 행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어서 이벤트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는 비용이 있고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한 사업내에 집행하는 방식이 민간에 이전해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예산 성격상 달라서 넣은 것이지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4쪽까지 없으시면 295쪽부터 296쪽, 노인복지 위의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295쪽에 어린이집 신축 중에서 건립비가 월계2동하고 공릉1동 신축 동사무소에 들여가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건립비 따로 있고 어린이집 건립비 따로 계산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건립비가 3층으로 짓는데 1층이 어린이집이면 1층 짓는 비용은 여기서 따로 하고 2층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게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땅값도 따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설치비는 물론 어린이집이 별도의 시설을 하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산담당 송창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두 개 동청사의 경우 건립비는 추경으로 해서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나서 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신청을 해 놓으니까 추후에 돈이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교체를 할 수 없고요.
  예산이 어차피 사고이월을 전제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사고이월 과정에서 내지는 집행 부분을 덜 쓰는 것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고 이 부분을 사고이월 해야 되겠지요.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상한 것이지요.
  3층 건물을 짓는데 1층은 가정복지과에서 짓고 2, 3층은 주민자치과에서 짓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쪽 것을 뺀다고 말을 해야지 과장님은 같이 넣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이상한 얘기가 된 것이에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산은 기 확보가 되었고 이것은 추가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부분은 그만큼 절감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사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기 주민자치과에 동사무소 짓는 전 건립비를 다 배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용으로 남고 이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1층은 짓고 2층은 거기서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중계어린이집 준공한지 몇 년 되었지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3,500만원 들여서 어느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안 납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천혜원 옆의 중계어린이집은 중계1동 쪽에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복도가 난방이 안 되고, 현관도 그렇고...
이광열위원   중계1동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중계본동입니다.
  그 어린이집은 난방하고 현관, 바닥공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지음으로써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자업체에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그 원인은 아닙니다.
  다소 오래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에요.
  지난 번에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건축업자들한테 알아가지고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 지음으로써 금이 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그런 하자는 아니고,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하를 깊이 파다 보니까 거기에 금이 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296페이지 위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마을복지회관 관련해서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비 투자한 것은 어디에서 쓰신 것이에요?
  시설교체 다 하셨지요?
  여기는 이번에 시설교체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여기는 없습니다.
  중계, 노원, 합동마을의 마을복지회관인데요.
김태선위원   여기는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속 주고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완위원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시설 교체 금년에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산을 금년에 받았는데 안하고 내년에 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산담당 송창훈   1,6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놀이터 시설교체는 맞는데 이것은 합동마을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이고 내년 예산은 하계어린이집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시설교체는 맞더라도 별개의 건입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96쪽에 작년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1억원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1억원을 또 편성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구립어린이집이 노후 된 게 많아서 계속 시설별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최경완위원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1,600만원 들여서 해 주는 것이에요?
  놀이시설 같은 것 예산은 1,600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규모가 비슷한 사항은 그렇게 편성합니다.
이광열위원   작년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원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광열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인복지로 넘어가기 전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 1,0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내년에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
  금년에는 놀이방 임원들이 제주도에 가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에버랜드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중국에 갔는데 500만원 지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수련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심사를 하려면 어떤 계획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중국 가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외국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비로 따로 책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그리 갈 것인지 그리로 갈 것이면 아예 지금부터 항목을 변경해서 해외연수비로 잡아야 된다는 부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아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김생환위원   해외 연수를 안 가실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내년에 외국으로 가실 것이면 저희가 여기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별도로 예산을 올리시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외국 가신다고 하면 이것 삭감을 해야 되니까 빨리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현재로는 외국에 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울러서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 구체적인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이 관내에 전체 몇 개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29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구립어린이집 1년간 운영 예산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 산출되어 있지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이번의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다 잡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잘못되었든 어쨌든 구민체육센터만 들어와 있는 내용들인데 전반적으로 노원구청내 전체 세수를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1년 총 운영 예산안과 지출 내역서를 29개 어린이집별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구립어린이집이 29개소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민간어린이집이요?
이광열위원   구립인데 민간으로 위탁되어 있는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100% 다 위탁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7,000만원이고 이것은 1억원입니다.
  개․보수하고 공사비하고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시설 부대비에서 시설 개․보수비 1억원은 우리가 건축과 설계에 의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에다 공사비를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최경완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난방하고 화장실 고치는 목이고 나머지는 시설 보수하는 목인 것이지 그것 그렇게 잡힌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노후한 시설 난방, 화장실 보수 해 놓고 밑의 것은 외부나 실내나 다 통합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1억7,000만원인데 하나는 시설비로 해서 개․보수비이고 하나는 시설공사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00만원 이상은 민간대행업자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 보면 자잘한 공사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라든가 300만원짜리, 하수도 파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고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위탁을 주어서, 그것도 물론 다 확인을 합니다.
  건축과에 확인해서 견적을 뽑아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신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은 우리가 바로 위탁된 시설한테 견적을 확인해서 집행하는 비용이고요.
  위에 있는 시설비는 계획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견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쓰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위의 시설 개․보수는 구청에서 신청에 의해서 고쳐주는 것이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짜리만...
이광열위원   시설공사비는 자기네가 고치고 영수증 제출하면 돈을 내 주고 이런 차이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1,000만원 이하는 신축성과 시급성을 위해서 민간대행비는 시설 원장 책임하에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비용이 민간이전비용이고,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한도가 1,000만원 이하이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 항목은 1,000만원 이상짜리이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위원님 질문요지는 같은 보수인데 왜 두 개 인가인데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면, 규모가 큰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발주 방식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중에서 일부 소규모 시설 보수의 내용이 있으면 발주 절차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어린이집원장 책임하에 즉각 보수하고 정산 조치하도록 한 예산편성 방식인데 이 방식은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고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립니다.
  앞의 것은 정상적인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따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7,000만원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집행하도록 융통성을 두는 예산편성 방식입니다.
최경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광열위원   그런데 매년 1억원하고 7,000만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 되어 가나요?
  노후화가 되었으면 더 고친다든가 못쓰게 되었으면 뜯어고친다든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사고가 난다거나 보수의 내용이 일거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것은 경험 법칙상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거기서 모자라면 융통을 해서 보충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월계1동 어린이집 노후 보수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1년을 살다 보면 29개 여러 군데이고 또 노후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설에서 어떤 하자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통상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안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더 쓰게 되어서 추경에 반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이광열위원   하여간 금년의 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민간대행사업비 구체적인 내역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기로 하지요.
  297쪽부터 304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297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2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경로효친행사비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인원수로 따져서 6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로효친행사비는 제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잔치를 한다면 60, 70만원 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도 각 동에 배정하는 예산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각 동장들의 얘기도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동네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최소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차피 증액한 이유가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돈을 걷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올린 것이라면 100만원가지고도 훨씬 부족할 것 같은데 실제 각 동에 몇 분 정도, 이것이 대부분 식사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한 동에 쭉 올라오신 것이 있을텐데 몇 분 정도 보통 식사대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동별로 노인잔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는 안 합니다.
김태선위원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보고는 받는데 각 아파트별로는 단지별 노인정으로 금액을 나누어 주어서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동도 있고 또 대게 많은 동에서는 식당을 빌려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 주민들의 찬조를 받아서, 대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동은 200명이 넘는 동도 있고 적어도 한꺼번에 모여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100분 이상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작년에 저희 중계1동 하는 것을 가 보니까 노인분이 220명, 봉사자 30명 그러니까 5,000원짜리라도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노인분들에게 갈비탕이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시라고 하면 거기까지 오신 보람이 없으니까 창하는 사람하고 밴드를 불러서 위안잔치를 하니까 지금 이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또 손 벌려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노인분들을 못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10만원씩 나누어 주면 부녀회 돈 하고 합해서 각 단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 모이게 하기가 동장님들이 겁이 난다고 합니다.
  모이면 예산이 보통 180만원 정도 들어간다, 몇 배 증액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소경비로 하라 이런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00쪽에 경로식당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저희 복지시설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한 군데서 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10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1,52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한 사람당 1,520원입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물가에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입니다.
  기준단가입니다.
이광열위원   우리 지하식당도 2,000얼마로 아는데 노인들을 푸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해주려면 실제 조사를 해보시지요.
  어차피 구비 들어가는 것인데, 조금 전 과에서 얘기한 봉사자가 사실은 이런 데 필요합니다.
  그 금액을 실제 시장조사해서 얼마라야 최소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편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298쪽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있지요, 사회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증액해야 됩니다.
  올해와 똑같이 책정했는데 이것을 인원수를 늘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에 봉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성실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낭비성, 행사성을 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을 대폭 넓혀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공감하시지요, 이것이 각 동에 12명인데 20명만 잡아도 몇 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노인여가시설위문, 이것이 현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위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위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위문은 설날하고 추석하고 각 경로당에 사과 한 상자라든지 과자 한 박스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예, 물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하고 레크레이션으로 해서 여가활동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노인건강을 순회하면서 강의하는 것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폐지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폐지했습니까?
  그것이 몇 년동안 쪽 해왔던 사업이었을텐데 어떻게 과감하게 폐지하셨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사실상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한 경로당에 3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3일동안 하시다 보면 오셔서 강의만 듣고 가시니까 전혀 모이시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적어도 다과라든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거법상 위반이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올해는 폐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설이나 추석에 선물주는 것은 선거법 문제는 없습니까?
  연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다과를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성이 있어서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노인여가시설 위문 이것도 역시 설이나 추석에 선물 주신다면서요.
  이것도 역시 물품인데 다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선물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되도록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주사나 담당자들은 보조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담당자 보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입니다.
김생환위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추석, 설 명절에 경로당에 구청장이 4만5,000원 상당의 과일이라든지 과자 한 박스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폐지했다는 노인건강교실은 우리가 건강교실을 3일동안 하면 강사를 투입하고 또 다과회로 경로당에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드렸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 하고 노인여가시설 위문에 선물주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레크레이션 사업같은 경우 단순하게 다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인정에서는 뷔페식사까지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의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식사제공이 선거법 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각 동의 경로당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선에 선관위하고 협의하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302쪽에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계5동 경로당을 들어가서 보았었는데 상계5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경로당에서 거의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살고 계심으로써 주변에 어르신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1층 할머니방, 2층 할아버지방, 3층이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에 이용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1층은 있어 봐야 살고 계시는 할머니의 친한 친구분들 몇 명 이 분들만 왔다 갔다 하시고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던데 그러한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단시일동안 있던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 보니까 10여년 이렇게 지속되어 왔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거기에 다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지난 번 현장방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타 구청의 예를 보고 우리구에도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의 집 해서 다섯 군데 임대를 해서 노인들을 몇 분씩 수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집에도 이 할머니는 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입니다.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김태선위원   퇴로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룹홈이나 이런 데를 확보를 해두시고 그 분이 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시겠다면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준비 안 해주고 예산 삭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준비 하셨다고 하면 가실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알아 보아서 그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에 노인의 집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분은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서 저희들이 권유도 해 보고 가서 달래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분은 남하고 접촉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도저히 안 가시려고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렇다고 해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건물을 어느 한 개인이 독점을 했는데 대책이 없다, 돌아가실 때 까지 기다리자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김생환위원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지원금으로 한 분이 살림을 하시더라고요.
  살림하는데 살림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다수의 어른들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것인데 한 분이 살림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10여년동안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 동안 이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말씀아니십니까?
김생환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만나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사회복지쪽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네에서 이미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려면 동네에서 풀어야 됩니다.
  동네 유지분들하고 의논해서 풀고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단 몇일 가지로 않습니다.
  가실 데 다 마련해서 강제로 옮겨가는 것은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할머니 만나 보았는데 아무리 원칙으로 하더라도 동네에서 오랫동안 어떤 명분으로 비호를 해서 붙박이로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몇 일 걸릴 일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가시라고 해서 안 가시면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 그것 못 할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행정이냐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도저히 이 상태에서 어쩌지 못하고 상당히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하신 대로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광열위원   거택보호자면 거택보호차원으로 그 분을 모셔야지 공공시설에, 그것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날 나가서 보니까 노인들 말씀이 저 노인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하는데 그 큰집을, 차라리 거택보호자로 만들어서 생활비를 다른 데서 주어야지 이것은 공동으로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쓰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한 분에게는 특혜가 되는 것이고 여러 노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정에 이끌려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의회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당초 계획한 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사회복지를 한다는 생활복지국에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처사를 했다는 비난이 올 것으로 현장에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방안을 만들어 놓고...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여러 번...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룹홈을 지금 얘기잖아요.
  그 분이 벽산아파트 근처에서 계속 활동을 해 오셨던 분이에요.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홈스테이용으로 만들고 거기로 옮겨가시도록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다른 시설 수용을 하지 마시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하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룹홈도 그 노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의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면이 우선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측면을 고려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을 적극적인 의지로 강력히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 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해 왔던 방법보다는 좀 더 강한 의지로 해 달라는 것이고 현재 노원구 내에 그룹 홈 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룹홈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데 그룹홈일수록 같이 생활할 사람이 여러 가지로 걸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삽니다.
  어쨌든 그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할 문제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백 번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마다 부식비하고 쌀 지원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부식비, 쌀 지원이 아니라 쌀 20㎏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우리가 구비로 해 줘도 어르신네들한테 좋은 대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봤는데 대부분 어르신네들이 청소하기가 상당히 나쁘대요.
  그래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진공청소기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229개소 경로당에 진공청소기 하나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4쪽 아래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해서 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305페이지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은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2004년도에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대략적으로 1만명이고 그 주소가 동사무소 통해서 확인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게 됩니다.
김태선위원   성년의 날 축하카드 있으시지요.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지금 바로 부탁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보고 얘기를 하게 하나 갖다 주세요.
  그것은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305쪽 맨 밑에 보면 아동위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54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각 동에 2명씩입니다.
이광열위원   1개 동에 2명씩하고 관계공무원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광열위원   이것 54명이 모여서 회의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됩니다.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얼마 전에 특별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누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다양합니다.
  각 지역에서 아동위원들은 보육시설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아동 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자원봉사자분도 계십니다.
이광열위원   이런 부분은 거의 인터넷으로 공모합니까?
  동사무소 추천이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동사무소 추천을 받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전혀 추천한 일이 없다는데요.
  인터넷으로 다 모집하는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각 동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각 동장 추천에 의해서 전부 다 구성합니다.
이광열위원   얘기가 전부 다 달라요.
  동사무소 가면 그런 추천 오지도 않는데요.
  다 인터넷으로 하고서...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위원이 각 동에 2명씩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그만두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 추천을 하고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은 많이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게 대개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니요, 어린이집 원장들 많지 않고요.
  사회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아동 관련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광열위원   명단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여기는 주로 무슨 안건을 다룹니까?
  회의 때 안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아동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머니들한테 교육시키고 또는 어머니가 폭행하고 그런 것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동위원회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 있지요?
  그것 한 부 주세요.
  54명 회비를 보통 7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지요?
  위원회는 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 같으면 이런 위원회 비용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구체적으로는 흔히 보도상으로 접할 수 있듯이 자기 자식이지만 아동을 학대한다든지 유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하나의 안전망으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거의 안건이 있다기보다는 정보를 교환하고 아동복지를 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동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54명이나 있는데 사실은 한 동에 두 사람이면 그런 면에서는 적은 것입니다.
최경완위원   그 54명이 다 민간인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4명이면 회의 안건이 있다면 회의가 안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토의를 한다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의장님은 누구십니까?
  국장님이 의장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중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이광열위원   중계어린이집 원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이전에는 김복림회장님이 아주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7년간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교육 차원이고 정보교환 차원이군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 정보를 제공하고.
박남규위원   그 위의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두 군데만 잡혔는데요.
  무슨 근거로 두 개 학교만 지정을 했습니까?
  305쪽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과장님이 모르세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청소년주사 유경애입니다.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은 본청의 시비를 받아서 조명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계중학교와 공릉3동에 소재하는 용원초등학교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 주는 시설입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야간에 조명을 켜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야간에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 환하게 밝혀 달라고 해서 노원에서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조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305페이지,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받았는데요.
  지금 1만개 이상 보냈으면 봉투 밖에도 구청 주소가 써 있을 것 같은데 안의 내용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웃과 사회에 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5월 노원구청장 이기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받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보낸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개인 돈으로 보낸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제 주위의 분들은 구청장님 개인 돈으로 다 하신 줄 알던데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이 정도 문구의 내용을 가지고 보내려면 청장님 개인 돈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름이 여기에 써 있는 것도 그런데 선출직 단체장이신데 예산을 1,200만원 잡아서 이 내용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것은 우리가 발송을 할 때 미리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 봤을 때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 하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구청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청년으로서 지역사회 활동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과 함께 노원구청장 뿐만 아니라 의회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 분을 축하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나 문구를 보면 개인이 보내는 문구예요.
  제가 볼 때 이 내용도 고민이 안 된 것이고요.
  거기다 ‘노원구청장 이기재’ 나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을 예산에 잡아서 넣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고 저도 최근에 이것을 알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면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2004년도에 하실 다른 예정 있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을 것이에요.
  저도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확인한 것인데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단체장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실 테니까 이후에 이것을 바꿔서 하실 것이라면 예산을 살려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보내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문제의 성년 인사장의 내용이라든가 노원구청장 이름 쓴 것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노원구 주민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웃과 사회에 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성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꼭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김태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구청장이 보내시는 게 아니고 노원구청이 보내는 것입니다.
  구청장 개인이 아니고 구청 직원들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분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구청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행정을 더 잘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고 이렇게 축하를 해 준다면 그 대표자격으로서 청장님이 들어가신다면 그것은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이기재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내용들을 열과 성을 담아서 구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성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예산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원구청 홈페이지 사이트도 하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이 성년이 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데도 와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고 사이트 표시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라든지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성년된 것을 축하합니다. 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기재’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도 저희는 이렇게 쓴다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그것을 2004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결위까지 가기 전에 안을 짜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검토해서 수긍이 가면 예산을 놔 두고 안 되면 예산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홈페이지도 소개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간접 정보를...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 내용은 누가 봐도 100% 수정해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문구야 일상적인 게 따로 없으니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수정안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관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복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이 성년의 날 축하카드 앞쪽에 주소 넣을 때도 이기재구청장이라고 넣는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세무서 고지서를 구청에서 받는다거나 할 때 또 주차위반 딱지가 온다든가 할 때는 노원구청장 이렇게 써 있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이기재청장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단편적으로 답변 드리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포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310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이면서 각 단체건은 다 묶였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나 단체 정액 보조해 주던 단체들은 전액 다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해서 주기로 한 것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310페이지 기타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이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주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삭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 송창훈   개별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라도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거기는 실비 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선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새마을 단체는 상위법이 없었습니까?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던 기존의 모든 단체들을 다 한 번에 묶은 것 아닙니까?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나머지 단체들이 다 한 번에 묶였는데 유독 청소년지도협의회만 별도로 떨어져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예산담당 송창훈   파악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파악이 아니라 실제 쓰고 있는 돈이 새마을에 주는 돈이나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주는 돈이나 매달 분기별로 해서 내려가던 돈 똑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단체 다 없애놓고 이 단체만 놔두면 당연히 문제 되지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빼서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주는 게 맞지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살아있으면 그것은 안 되지요.
  예산과에서 확인하셔서 이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지금 하는 사업이 서바이벌게임, 우리 문화한아름 교육 그리고 뒤쪽에 보면 눈썰매교실, 갯벌탐사, 이런 사업 내용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들이 위탁 받아서 해야될 사업인 것 같은 데 작년에는 그나마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죠.
  이번년도에는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나요?
○예산담당 송창훈   지금 전부다 시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는 저도 시비지원 받은 것 알고 있는 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시비 지원받은 것이 안 나와 있네요. 확인해서 주세요. 시비 지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시비지원이 현재 미미합니다.
  우리가 500만원 정도 됐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내시가 됐었어야 되는 데 지금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인가봐요.
  내시 자체가 안된 상황이예요.
김태선위원   내시 자체가 안된 거죠?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예산서상으로는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전액 구비로 어울마당을, 그것도 액수을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예산담당 송창훈   그러면서 저희가 자부담을 25% 정도, 25%라고 그러면 1인당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입의 자부담을 갖는 것이 25% 정도 세입으로 편상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게 25%만 편성한 거예요?
○예산담당 송창훈   아니죠.
  예산편성은 100%했고, 앞으로 참여자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25% 정도 징수를 해서,
김태선위원   실비용을 받는다는 거죠. 행사참여비용을?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그렇게 행사참여비용까지 받고 여기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실제로 서바이벌게임보니까 120명 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120명 갑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눈썰매 교실은 몇 명가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눈썰매교실도 120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갯벌탐사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갯벌탐사도 120명, 문화한아름교육이 480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120명, 120명, 120명이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비용은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관이 예산투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행사비까지 받으면서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청소년 어울마당은 우리가 시기별로 눈썰매라든가, 갯벌탐사라든가,  인터넷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데 굉장히 호응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개인부담을 해도 참석을 하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실비를 부담하더라도 행사에 꼭 참가하겠다는 설문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업을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안가겠습니까,  다 가죠.
  단체지원를 해 줘도 무료로 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참가비 일부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기업에서 하는 것 보다많이 받을리는 없을 것이고, 조금 받으면 이거 인터넷 공고 나가면  다 가죠. 그거는 관이 하든 단체가 하든 상관없이 다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굳이  또 행사비까지 받는 데 관이 주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깁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업을 공고를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곳에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관이 주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죠.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써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관청에서 보조금조로 나왔는 데 올해부터는 기금화해서 활성화를 해라, 그래서 25개 구청이 정책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그래도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정책사업으로써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그것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가 했던 내용인데 굳이 각 과별로 자체 업무분담량도 굉장히 큰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다시 말해서 이런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청소년단체도 살고 각 부서들의 업무분담량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가 나왔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추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이 부분은 25개 구청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 보다도 사실 저희가 어울마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25개 구청에서도 올해는 232개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2위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받았는데 민간단체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은 25개 구청 중에서 한 군데도 없고요, 민간으로 주게 되면 이 예산갖고는 부족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어쨌든 그 점은 연구해 볼 만한 것인데 현재로써는 청소년 문제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검토고 연구할 사항인데 이 업무가 정착이 되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민간에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이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참여를 해서 지도하고 운영하는 내용들 인데, 결국은 이것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을 부르잖아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기획예산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지원해 주는 국비가 있었죠.
  그러다가 청소년지원해 주는 그 항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 있었죠?
  청소년 지원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죠. 그것이 없어지면서 아마 지원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산담당 송창훈   청소년 어울마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생환위원   예, 청소년 어울마당이 예전에 국․시비 지원이 있었다면서요.
○예산담당 송창훈   국비는 없었고 어울마당이 시비는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어울마당이 예시를 따져보니까 지원항목에 안 들어있더라구요.
김생환위원   그게 어떤 세목이 없어졌어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떤 세목이 없어져서 이 예산이 빠졌을 것입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올해도 빠졌는데,
김생환위원   올해도 없어진거죠?
○예산담당 송창훈   시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고 시 관려 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이것은 예산계상을 안하고 기금을 확보해서 내려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참가비 받아가면서 구청행사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참가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내년부터 처음으로 할 예정이예요.
김생환위원   처음으로 하시려고 할 예정인데 그 동안 참가비 받아가면서 했던 행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거예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없었죠.
  그러면 참가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법적으로는 오히려 참가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고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효자가 우리는 프로그램만 만들어 주고 이를 테면 ......티켯을 사는 것은 본인이 사는 것이지만 주선하는 사람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사준다면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우리 사회단체들, 묶여가지고 보조금 받는다고 했는 데 보조금 지원 받는 사회단체 같은 경우 참가비를 받게 되면 지원 안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단체에서도 행사를 하더라도 절대 참가비를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돈을 받는 성격이면 세입총괄비 원칙에 의해서 전부 세입으로 적혀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받는 것은 금방 압니다.
  다만, 우리가 주선을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20% 참가비를 받겠다고 하니까 법적인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 잡혀 있잖아. 세입으로.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놨으면 참가비를 받겠다는 것인데,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그대로 지출해 줍니다.
김태선위원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입으로 안 잡고 그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낸 것이라고 하면 다른 자치센터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참가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행사비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관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비를 버젓이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사람당 1만2,000원, 9,000원, 이거 돈 받겠다, 이말이예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관련법규를 좀 검토해 보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선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의 공부방 물품구입에 내방기 교체하는 것이 1대가 있고,  신규가 2대 있는데 사유는 어떤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상계5동 공부방하고 월계청소년 문화의를 집에 있는 냉방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2동 청소년 어울마당은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대체는 또 한 대 있잖아요. 대체라는 것이 교체하는 거죠?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교체 한 것은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2대만 적혀 있는데 총 여기 대 수는 3대 아니예요.
  교체가 어디예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교체는 상계2동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신규는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상계5동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상계5동하고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은 교실 하나씩 새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노후화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교체지 신규는 뭐고 교체는 또 뭐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은 교체로 해서 위에 1대 잡혀있는 것이고 신규라고 하면 신규로 공간이 새로 만들어 지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는 사유가 있어야죠.
  교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돼서 바꾼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라고 적어놓으셨으면 사유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에 올려 놓으시고 답변을 빨리빨리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광열위원   아, 답답하네요.
  숙지를 못하십니까?
  어디서 선풍기만 쓰다고 에어컨 사달라니까  어디서 해 달라는지 숙지가 안되요?
김태선위원   이것은 담당주사님이 얘기를 하시죠. 없어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냉방기 신규는 상계2동의 위탁한 곳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는 상계5동이라면서.
  5동이예요. 2동이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냉방기 교체는 상계5동이구요, 냉방기 신규는 위탁해 준 공부방이 있어요.
  저희가 불교단체에 위탁해 준 데가 있어요. 거기 아래층이 기존에 없었는 데 지금 오픈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지하층요?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김태선위원   지하층에 원래 없었는데 거기다 지금 새로 냉방기를 놓겠다?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김태선위원   그게 상계2동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두 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상계5동 공부방에 냉방기 1대, 그 다음에 월계 청소년문화의 집에 냉․난방기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가 교체, 신규,  이렇게 해서 공부방 물품을 두 대로 나눠왔잖아요.
  그래서 250만원짜리 총 3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체하고 신규로 나눴다면 이것은 저희가 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리신 것인데 교체는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꾼 것이고 신규는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하니까 만들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럼 상계2동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요, 원래 지하에 식당으로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 설치비 들이면서 에어컨도 놓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거죠, 맞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경애   예.
김태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또 신규 1대는 어디냐 이거예요.
  냉방기 교체라고 했는데 냉방기 교체는 어디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교체는 상계5동 공부방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상계5동,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신규는 월계청소년문화의 집에 세미나실하고 노래방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월계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에 헬스기구 200만원 또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저도 몇차례 갔습니다마는 매년 시설비 투자하면서 실제 효과면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계 청소년문화의집에 냉방기가 안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 전체 냉방기 댓 수, 그리고 문화의 집 관련해서 시설비 우리가 투자해 준 것, 그리고 전체 월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제가 지금 위에도 보니까 시설공사비 880만원 들어가고, 헬스기구 200만원 들어가고, 지금 월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월계 청소년 문화의 집만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우리가 투자해 준 것, 그리고 공사비 들어간 것, 죽 뽑으셔서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그거 보고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10시부터 환경산업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규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공보담당주사이용식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생활체육담당주사이용신
  체육시설담당주사임금규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생활보호담당주사김종한
  자활지원담당주사송수익
  가정복지담당주사유정곤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청소년담당주사유경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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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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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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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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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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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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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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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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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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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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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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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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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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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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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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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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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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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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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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