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노고가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우리 구의 역할이므로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안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 총액은 17억44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1억7,625만3,000원에 비해서 44.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44억6,771만8,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9억2,032만2,000원이 늘어서 6.8%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중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쓰레기가 봉투 반입처리비가 작년까지는 사업장 3종에 한해 징수하던 것을 금년 1월1일부터 가격인상과 더불어 불연성 2종, 영업용 과 가정용 6종에 확대 징수하게 됨에 따라 5억7,288만5,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2003년도 행정자치부 편성기준 및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서 단가상승으로 전년도에 비해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특수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단가 상승과 물량의 증가 등으로 6,74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으로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 출장일수가 본래 14일에서 6일이 더 증가되어 2,2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환경미화원 체육활동 격려비가 인건비로 편성됨에 따라 230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으로 일반보상금은 국민기초수급 가구가 9,000가구에서 9,500가구로 늘어서 감면대상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비용이 증액되고, 청소 모니터요원 교통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으로 2,690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불연성폐기물 처리비용이 감소하여 3,20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를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용량의 증가로 6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소각잔재 및 비산재 등이 줄어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억3,40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2대를 대체 구입하고 낙엽청소기인 트럭 로더스 구입 등으로 2억2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금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와 감시·감독을 열심히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자가 근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5쪽부터 269쪽까지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0쪽부터 271쪽까지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물을 받고 난 후에 차 위의 뚜껑을 닫습니까?
제가 10단지 바로 상계8동에 살기 때문에 잘 보는데 물을 받고 난 후에 뚜껑을 덮지 않아서 물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커브를 돌 때 물을 흘려서 사거리의 경우는 물이 상당히 흥건히 차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269쪽 하단에 보면 노원환경체험학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체험학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오전 9시에 일반 주민들은 오후 2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소각장과 재활용 농장을 돌면서 저희 기계화 선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체험하고 재활용품 수집 전시관에 가서도 견학겸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사전 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편에서 봤을 때 그냥 현재 건전지같은 것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욱이 각 가정에서 형광등의 경우 갖다주기 귀찮으니까 깨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통단위나, 아파트 같은 곳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아파트 외에도, 물론 세대수로 보면 아파트 숫자가 절대적인데 면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내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일단은 건축과에 개축 허가라든지 신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때 건물주한테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사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필요성을 꼭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8만원씩 100개 해서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 생활에 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양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일상 쓰레기로 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갔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숫자를 좀 늘려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있고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일반수용비, 정화조 관리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쓰레기 종량제, 환경미화원 관련 소모품, 다중 화장실 유지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량 유지관리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일반수용비로 나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구가 이 프로그램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 구의 미화원들 인적사항을 전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해서 그 내용을 매달 저희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미화원들 인적 정보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150만원 계약을 해서 저희가 매월 정보를 받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 내년도 예산액이 좀 줄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더 늘텐데 사유를 알려주세요.
해마다 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만 갑자기 줄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은 줄어야 맞는데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늘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줄었는지 산출 근거를 갖다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여기다 기록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세부적인 것을 다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에는 세세한 부분을 조목조목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올린 내용을 보면 규격봉투 제작비 5ℓ짜리 14만7,100매, 10ℓ짜리 277만5,000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제작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5ℓ짜리 100개를 하고 10ℓ짜리 100개를 했어도 10ℓ짜리가 실질적으로 200개가 나갈 수 있어서 구태여 세세하게 다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금년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청소와 관련해서 각 동마다 뒷골목 청소 자율봉사대를 구성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율봉사대 책임으로 각 동의 뒷골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 동 현황을 파악해서 구에서 필요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매하고 마대 600개를 쓰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무슨 소리 들었는데 봉사 단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집게 600개 사고 이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공공용 봉투를 제작하면 마대나 이런 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순수하게 뒷골목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따져 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봉투 문제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뒷골목 청소를 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거기에 모아 놓으면 봉투가 필요하니까 그 봉투를 공급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해서 봉투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투가 필요한데 어디서 쓰느냐 하면 청소행정과로 해야 되는지 자원봉사센터로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공봉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쪽의 협조 공문을 받아서 1,200만원어치로 늘어난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무런 협조 공문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역이 예산서에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항목을 융통을 해서라도 봉투가 모자란다거나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 공공용 봉투 제작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50ℓ짜리 공공용 봉투와 100ℓ짜리 공공용 봉투가 총 얼마 예산으로 몇 개를 샀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확인할께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2만4,000매 250만원 정도 써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정도 썼습니까?
그것 다 썼나요?
공공용 봉투가 1,200만원 올라온 게 몇 매...
저희가 공공용 봉투 올린 내용은 332만원 밖에 안 됩니다.
1,200만원이라고 보신 것은 밑의 것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공공용 봉투 50ℓ 1만6,000매, 100ℓ 1만4,000매 해서 33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공용 봉투라고 해서 1,2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서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2만4,000매에서 한 20만매 정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단적으로 비교하면 자원봉사센터 600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합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하자고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얘기한 것인데 실제 주무부서라고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600매, 이십 몇 만원 올려놓고 청소행정과는 이관을 하겠다고 하는 부서인데 20만매에 1,200만원 올려놨어요.
이런 정도 사안이 되면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개수로 말이 됩니까?
공공용 봉투, 골목길만 빼고 나머지 산이든 강이든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로 넘기겠다고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올해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넘기겠다고 분명히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골목길만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20만매 1,200만원 잡아놓고 수락산 청소하고 중랑천 청소하고 정말 공공용 다른 데 쓸 것은 이십 몇 만원 해서 600매 잡아놓고,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제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요.
실제로 20만장을 소요할 것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소요할 것인지 단지 동사무소 기능을 이관해서 골목길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골목길 청소는 20만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 청소는 600장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약간씩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경우는 수거용기 구입비를 빼더라도 실제 도표상으로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3,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인데 그것는 하나만이라도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그것을 빼고 1,500만원 늘었는데 500만원을 제외하고 일반수용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면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는 양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공간이 확대되었다든지,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각 구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관계를, 주민들에게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홍보물 제작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수용비로 묶었으면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데 수수료 납부필증, 홍보물, 홍보 스티커, 홍보 플랜카드 이 네 가지 항목이 2,800만원이었는데 3,8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비를 해서 사항별 설명서에라도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자료를 안 줘서…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게까지 안 물어보면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2쪽부터 278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600톤과 5,346톤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양이 왜 틀립니까?
청소과에서 아무도 모릅니까?
담당주사도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비산재처리비 산출근거와 소각잔재비의 산출근거는 같아야 합니다.
5,600톤의 15%, 잔재처리비는 5,600톤의 1.5%, 맞지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 추후에 다시 검토합시다.
작년에도 약 6,000톤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것과 재활용선별장에서 숙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일반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18개소에 5개소를 더 했는데 어떻게 줄어든 것입니까?
어디가 줄어들었습니까?
18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18만7,000원씩 하는데 1개소에 1만원씩 지급됩니까?
담당주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개소에 1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컨테이너박스에 미화원 옷걸이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연료비를 안 줍니까?
올해는 연료비를 안 줍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탁을 했지만 건물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생활용품 공모전 심사위원과 우수민간수집상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공모전에서 선정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5만원이었는데 수당이 2만원씩 올라서 금년에는 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예, 시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품공모전의 경우는 1년에 한번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작품을 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상금은 시 청소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민간수집상들이 노원구만 해도 약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한 수집상에 대해서, 이것도 상금은 시에서 줍니다.
저희 구와 앞으로 문제가 발생시에 간담회를 가질 것입니다.
협의체를 추진협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내부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분들이 모이는 것이 저희와 모아져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75쪽 하단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있습니다.
무단투기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1만원인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꽁초를 버린다든지 일반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다르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 포상금 지급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1월 달에 제정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기준이 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대상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의 10%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의시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타 구를 전부 알아보니까 시민과 홍보 관계도 있고, 업소들 홍보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관내 업소에 대한 불신 관계도 초래할 수 있어서 저희는 입법 예고만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타 구에서 전혀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 구 보면서 시행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지난 번 임시회의시 양해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되도록 그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몇 건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바로 아래 부분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있습니다.
예산이 꽤 많은 8억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처리하는데 어떤 업체에게 이 돈을 줍니까?
처리 업체에게 줄 텐데 그 처리 업체가 어떤 업체들입니까?
그러면 음식물 처리 업체도 그 업체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활용계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례에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아래 불연성 폐기물처리, 이 업체들은 또 어떤 업체입니까?
계약서와 법적인 계약 근거를 주시기 바라고, 한 김에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269쪽에 노원환경 체험학교 홍보물 제작 등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홍보물 어떤 홍보물인데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홍보물이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류가 몇 종류에요?
올해 만든 것 있으시지요?
내년도부터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학생들이 오는데 조그마한 선물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 합니다.
화, 목 하는데 그것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모릅니다.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민원실에도 뿌려야 되고,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뿌려서 거기에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야만 재활용에 대해서, 또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무엇 무엇 해야 된다든지 원래 만든 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주 2회를 하다 보면 실제로 참석하는 인원이 40명 아닙니까?
그러면 1주에 80명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따져 보면 이 예산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보게 되면 대부분 홍보하는데 따로 홍보물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노원구 소식지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공문으로 보내도 얼마든지 컬러로 만든 인쇄물이 아니어도 내용 파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얼마든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그런 홍보보다도 환경체험학교란 홍보물이 접이로 되어서 5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체험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운영방식이 어떻다 이 내용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청소의 개념으로 보느냐, 환경의 개념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좋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게 진행하시는 것이면 위원들도 한 번 같이 참여해서 하게 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275페이지, 이것은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분야 모니터요원 교통비는 액수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식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삭감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지난 번에 환경 모니터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해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구성된 인원을 저희가 노원구 청소행정을 위해서 최대한 선의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비 정도니까 이 정도면 허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과에서 똑같은 내용의 모니터요원을 각 동에 1명씩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소업무의 많은 부분인 골목길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으로 이관이 되지요?
세 번째 올해 들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원화 시켜서 지금 과장님도 시민단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민단체나 기존에 있던 단체들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은 주민자치과로 일원화시켜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지난 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용하시려면 진짜 순수한 의미의 민간단체를 만들고 거기를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는 하고 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관에서 직접 24명 각 동 별로 1명 해서 모니터요원을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따로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이 부분은 액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2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9,000가구에서 9,500가구로 늘었네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쪽과 협의된 내용인가요?
공동이 7,500세대, 단독주택이 1,500세대이고.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지원해 주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000세대에서 9,500세대로 늘어난 사유,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하고 똑같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증액이 되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증액사업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지금 9,000세대에서 9,500세대로 늘어 났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500가구 예산을 더 늘어나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에서 늘려달라고 공문이 온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쓸고 있는데 구입해서 쓰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흡입된 것을 저희가 전부 분리해 줘야 합니다.
특히 낙엽 중에도 은행나무의 경우는 독성이 강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현장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순찰차가 있는데 어떤 순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로청소도 하고 재활용장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라든지 하는 것을 감독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차량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평소 환경산업과 업무 및 예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직원들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 직원들은 합심하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적극 협조하면서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4년도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총 5억9,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억5,300만원 대비 약 1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5,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5억2,100만원 대비 1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 5억7,52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1,727만4,000원으로 5억9,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억,5317만6,000원 보다 1억3,937만3,000원이 증가해서 30.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2억3,6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억7,100만원 보다 6,500만원이 증가해서 38.1%가 증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비, 기금전출금 등 을 합쳐서 4억1,851만3,000원으로 작년 3억5,023만8,000원 대비 6,827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9.5%입니다.
그래서 총 6억5,516만8,000원에서 작년도 5억2,149만8,000원 대비 1억3,367만원이 증가해서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41쪽으로 환경개선부담금 5억5,800만원, 그 다음은 환경산업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노원구상공회의 대부료가 177만원입니다.
또한 환경산업과태료가 150만원, 그 다음 농지관련위원회 이것은 국비로 48만원, 다음 58쪽으로 논농업직접지불이 1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에 100만원만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토지개량제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196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 67쪽 시보조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시비가 36만원, 토지개량제 시비가 24만6,000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시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3% 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장조사가 기존에는 소유자 변경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대상자료를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 행사지원비는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차량임차료, 주부 환경기초시설 견학 차량임차료, 환경의날 입선작품 전시회 액자제작으로 금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견학 위주였는데 내년부터는 환경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여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원21실천위원회의 수당이나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344만원에서 198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환경교실이 업무추진비로 되다 보니까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 징수하면 1년차는 포상금이 6%가 있고, 2년차는 5%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7만8,000원이 늘어서 5.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관련 경소음 측정기라든가 하는 것이 내구연한 경과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은 경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으로 저희 인건비가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5월에 실시하는데 그 비용이 144만원, 그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3,456만원입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이 내년부터 일용잡급 2만4,000원으로 해서 한 달에 20일로 12개월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수당,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이 올해 5만원에서 내년부터 7만원, 전시양곡 배급통장이 750만원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계량기 검사에 대한 운영비가 350만원, 표지판 50만원 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67.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1% 증액이 되었는데 100만원은 물가관리 조사를 하다보면 필요한 경비가 50만원, 주말농장이 이번에 되어서 운영경비가 50만원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25%입니다.
열린장터를 작년에는 600만원을 했는데 풍물놀이라든가 마들농요라든가 품바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행사 준비를 하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이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재료비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이전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시비가 1,300여만원 계상되고 구비가 1,300만원으로 50대 50해서 매칭펀드시스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만원이 올해 계상되었는데 24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토지개량지원 사업이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조사 선정만 해서 개량사업을 통한 석회 40톤 정도를 농가에 조사되는 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는데 778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물 관리가 그 전에는 세세하게 재료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440만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은 가격 안정 업소 지원이라 해서 분기별로 약 92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50ℓ짜리를 지급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소비자 서민들의 물가안정에 약간은 기여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산업과는 하늘과 땅, 지구를 지키는데 고생하시고, 잡수입에서 85%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매연차량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작년에 안 나던 차가 금년에 노후화 되어서 매연이 나거든요.
이렇게 85%씩이나 감소될 수가 있나요?
우편요금 그 부분이 내년 1월1일부터 차량 확대 범위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매연가스는 거기서 과태료가 제외가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매연가스는 단속에 안 넣는다는 것입니까?
내년 3월30일 이후가 되면 매연가스로 별도로 정밀검사에 관한 부분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아마 매연이 거의 무매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3사에서도 엄청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엄청 강화된 것이 금년부터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정밀검사를 한다고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차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37조를 보면 2003년도 12월31일까지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이 있습니다.
사업용은 3년 경과된 자동차, 비사업용은 12년 경과된 자동차, 그래서 승용차와 기타하로 구분되는데 2004년도 1월1일부터 2005년도 12월31일까지는 7년 경과,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1월1일부터는 조금 더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120건 줄어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지 별로 안되었는데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몇 가지 확인해 볼께요.
우편요금에 등기와 일반이 있는데 어떤 때 등기로 보내고 어떤 때 일반으로 보냅니까?
일반은 190원이고 등기는 1,400원 정도가 되어서 2001년도에 우체국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에서 올해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까?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예산 지침에 의한 인상이기 때문에...
스승 같고 그렇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칭찬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환경단체 운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45만원입니다.
시민환경 정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텐데 환경산업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활동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서 잡아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별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긴 있지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 각 과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신규니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뒤쪽에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 그리고 우리 앞에 지나고 있는 중랑천, 이것이 노원구의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행정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산업과가 하시는 일 중에서 중랑천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게 있나요?
내년부터는 하천 정화, 가장 서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또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되지 않는, 관련 사항,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점차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5일이던가요.
물의 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일부에서는 국가적으로는 계속 방송에도 나옵니다마는 물 부족 국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서로 생각의 차이이긴 하지만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송이든 어디든 쭉 나오는데 이런 물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청의 부서는 환경산업과겠지요?
하수과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활동을 하셨나요?
활동하려면 예산 없이도 잘 활동되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예산으로 요구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안 올리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의 날과 환경의 날, 장마·태풍 후의 하천 정화 활동, 이 세 가지를 동부행정협의회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캠페인 홍보 및 여러 가지 각종 활동을 하자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 225만원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삭감되고 그것이 다시 살려지지 않으면 시청 수질과와 협의해서 지원금을 타오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올렸는데 예산상 삭감되고 ...
국장님 여쭤볼께요.
저희도 계속 다른 과들은 예산 줄이라고 하고 예산 늘리라고 하는 과는 진짜 한 두 개 과 밖에 없어요.
그런 게 다 생활복지국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것은 아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예산 파트를 설득해서라도 그 예산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200만원인가 얼마라고 하는 그 정도 올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활동하기에는 훨씬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예산 올린 것조차도 반영을 못하고 있으면 환경산업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이상 윗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과에서 올린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과에서 지금 얘기하신 물의 날이라든가 환경의 날, 특히 중랑천과 관련해서 동북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도 실제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머지 예산이 다 잘렸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실제적인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다시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반영해서 활동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무건설위원회 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중랑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복선화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예 주요사업의 하나로 중랑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복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 쪽에 하나가 있고 도봉구 쪽에 하나가 있어서 두 개가 있지요?
그것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그 쪽에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을 환경산업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하는데 주무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경산업과와 협의도 안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네요.
협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환경산업과장님이 하자고 그래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그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요.
분명 이번 예산심의 때 그것은 아주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 쪽에서는 그 곳을 복선화해서 실제 생태계를 다 파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사안이 앞으로 심각하게 터질텐데 시책업무추진비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약 40억을 잡아 놓으시고, 또한 협의조차 안 되고,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환경산업과가 그런 것에 더 많은 활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랑천과 관련해서 9개 구청이 만나서 협의회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 자전거 도로 복선화에 대해서는 한 곳과도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환경산업과가 환경영향평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여부를 결정하는 순서가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목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환경산업과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어려운 인적 구성이라든지 조건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타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몇 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실제 실천단을 운영하고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국을 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천위원회 의제21과 관련해서 발표도 다 해놓고 실제 의제21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다른 곳은 몇 억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데 저희는 운영과 관련해서 기껏해야 1천만원,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부터 실제적인 의제팀을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예산을 더 증액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제팀과 각종 편의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과 1년에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41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9쪽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신설항목은 아니지요?
신설항목은 아니고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재료비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년 대비 25.6%가 증액되었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도라든가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산업과에서 금년에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연 4회 점검을 하고 금년에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소각장을 처음에 짓게 된 취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1개구만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 소각장의 효율을 높이고 광역화를 위해서 그동안 타구 것을 받아 드릴 때는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수준으로 이렇게 완화해 가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 단체마다 치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 치수가 잘 되어 있다고 하고 어느 단체에서는 너무 과다고 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광역화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치수를 저희가 수시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치수를 한 번 의뢰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구민을 위해서 환경산업과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업무소관을 떠나서 장비라든가 하는 것등에 대한 것이 구에서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광역화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 이기주의에 맞춰서 계속해서 노원구 것만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화가 되기 전에 좀더 기계장비가 잘 갖춰져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산업과에서 이 부분의 치수를 수시로 책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관련 부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분야도 분명히 환경산업과와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구 빗물받이 분야에서 상당히 유해가스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파트는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은 빗물받이나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정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수과에서 할 일인지 보건소에서 할 일인지 제가 거기까지 구분 짓기는 어려운데 분명 이것은 대기오염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면서 미리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토양부분과 수질부분은 거의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유독 수질같은 경우는 동료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랑천으로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대형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우수만 내려와야 하는데 오수가 내려와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의 지도·단속은 우리 환경산업과에서 해야 합니다.
분명히 오수관으로 내려와야 할 폐수가 우수관으로 내려오면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한 시간 가량 들어가면서 보니까 오접이 되어서 우수만 나와야 하는데 생활하수가 흐르는 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하수의 경우는 거의 폐수정도가 아니라 주유소의 진한 기름이 나오는 듯한 진한 기름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물들이 합쳐져서 중랑천으로 직접 유입되기도 하고 일부은 아주 혼탁해서 찻집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중랑천에 유입되는 폐수들은 여기서 단속해야 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기구라든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협의해서 예산안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떠나서 위원님들과 좋은 협조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희가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업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예산 규모는 구 예산의 3%가 못되는 64억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로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사항을 살펴보면 저희 보건소 세입은 13억9,300만원이고, 그 중에 지역보건과가 9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건위생과가 4억8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180만원 정도로써 이는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지역보건과는 치료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으며, 보건위생과는 우리가 서비스하는 수수료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쓰는 비용은 67억원으로 보건위생과가 44억원, 지역보건과가 19억원, 그리고 의약과가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가 많은 것은 주로 인건비 또는 경상적 사업이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 예산규모를 비교하면 인건비가 46%를 차지하고 경상적 경비가 22.9%, 사업비는 31.1%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존경하는 이윤숙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4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서 3,772만5,000원이 증액된 총 4억80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6,605만7,000원이 증액된 44억4,38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율은 세입이 10.2%이고 세출이 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직원 건강검진 실시, 유료 예방 접종인데 이것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3,650원에서 내년도에는 4,000원으로 인상되어 3억7,115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1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이 강화되고 공중위생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로 3,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1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식품위생법상의 과태료 부분과 공중위생법 적용에 있어서 과징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가 81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직원의 기본급으로 19억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외 수당 및 가족 수당, 자녀 학비 수당, 근속 수당 등 봉급에 기초한 각종 제 수당으로 위험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기술수당 등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특수업무 수당 등 해서 각 수당에 5억7,547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전문직 의사가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TO상으로 가급이 6명이고 나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봉급 및 제 수당으로 기타직 보수에서 5억9,080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인쇄비, 지역보건 소모품 구입비, 복사기 수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운영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25만3,000원이 증액된 1억6,01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물품 구입과 소모품 구입, 기타 운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구입 수량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3,762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전화, 통신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보건위생과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 활동비와 보건위생 업무추진 여비로 5,412만으로 편성되었고, 심야 변태 업소 단속에 따른 월액 단순여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2억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47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각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급 1명이 480만원, 5급 3명에 3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직급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로 1억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80만원과 월정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대민활동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아래 부분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보건소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액 급식비 1억1,664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보조비로 1억2,336만원, 설날과 추석 연휴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총 1억7,960만5,000원, 가계 지원비로 2억9,93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가 보상비로 9,9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59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1,948만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3개 과를 통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통합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통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쪽으로 보건소 민원실 외 3곳의 환경개선사업으로 3,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4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기기도 3개 과를 일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25대, 레이저 프린터 9대 등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보건위생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33쪽까지 인건비에 관한 내용인데 한꺼번에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중학교가 1∼3학년 82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또 82명이었었는데 내년에는 3학년을 빼고 중학교 통틀어서 81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82명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전체를 묶어서 81명으로 했거든요.
3학년이 빠졌으면, 지금 중학교 81명으로 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해 주는 것이에요?
4만8,000원씩 했는데 작년에 1, 2학년이 4만5,300만원이었었거든요.
의무교육이 올해 2학년생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재작년에 시작될 때는 그 때 학교 다니는 애들 전체가 아닌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고, 올해는 1 ·2학년이 시행이 되고 내년에는 3학년까지 다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1·2학년은 4만5,300원이었고 3학년인 경우 18만5,900원이었는데 그것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을 학비 보조수당으로 지급되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1, 2, 3학년 통틀어서 중학교 전체가 의무교육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1, 2, 3학년 구분 없이 공히 4만8,000원을 잡은 것입니다.
누구를 주는 것이에요?
보건소 전체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나눠져 있는 것은 그 내용과 다른가요?
의사가 지금 현재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00만원인데 거기 바로 뒤 페이지를 넘겨보면 또 기타특별업무추진비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월액 여비로 나가고 있는데 앞의 235쪽부분이 급량비고 236쪽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2회밖에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38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위생업소 사항만 담당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실과의 동선이 적절치 못해서 그 동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상담실이라는 것이 보건위생과 내에 파티션 등을 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가 이것과 관련해서 뒤쪽에 공사하는 것이 있지요?
총무과에서 보건소 소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뒤 공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구 65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공간이 비좁은 관계가 있어서 보건소 뒤의 20평을 창고형식의 슬라브 형식으로 하면 공간이용에 좋지 않을까 해서 총무과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약품 두기가 적절치 못해서 위로 올리겠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와 얘기가 좀 틀려서 확인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지하에 약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위로 올려야 한다고 저희에게 얘기하셨는데 얘기가 조금 틀려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없으신 것 같으면 굳이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전체를 맞추는 것이 맞지, 지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이 그런 슬라브같은 것으로 지으면 보기에 흉물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정말로 보건소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차라리 보건소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건소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보건소 부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는 있는 요지로써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으나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간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검토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평통을 구청 공간으로 보낸다든지 실제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된다면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평이 확보될텐데, 그러면 굳이 뒤에 슬라브로 짓지 않아도 될 텐데…
거기는 보건소를 통해서는 접근이 가능해도 밖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필요한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약 20평 정도이고 평통이나 정신보건센터가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을 짓지 않고도 충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평통사무실이나 정신보건센터는 오피스의 개념이고 보건소 뒤쪽 개조는 창고의 개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 직능단체가 있기 때문에 감시원들과 간담회를 계속해야 되고, 위생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간담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도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3,600만원이 감소된 9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총 1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목별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27쪽에 있는 국고보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암 검진비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28쪽 시도비보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억3,4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주요 감소 요인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해서 서울시가 지역별, 질병별 환자 발생 수 등을 고려해서 임의로 목표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총 19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7,000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달라진 것은 방역 인부임 2명, 예방 접종 일용 인부임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위탁교육비로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8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2쪽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500만원으로써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업무추진비입니다.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20만원으로써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이 보건위생과로 편성되었고, 자율방역단 운영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4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7억9,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4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설된 것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215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46쪽 민간이전 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의료 및 구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암 검진 사업비와 아까 말씀드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49쪽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를 말씀드리면 3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 전년도에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체사업 재료비로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251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5,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가 5,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2쪽 자산취득비는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대체취득으로써 약품보관용 냉장고, 신규취득으로써 문서세단기, 디지털 카메라, 자동혈압기, 비디오비젼과 방역 장비, 전격포충기를 증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노원구 세입·세출 예산이 약 19.2%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아마 유일하게 지역보건과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써야 될 데도 결과적으로 줄어들었겠지요.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 가운데 시도비보조금이 약 13.8%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감소 원인에 대해서 지역별 질병 발병률과 환자 수를 감안해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적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의해서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느는 법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240쪽부터 24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42페이지 포충기는 지금 몇 대 운영을 합니까?
중랑천변은 아마 설치 불가능한 지역을 빼놓고는 커버가 다 될 것으로 판단해서 25대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증설한지가 얼마 안 되고 인센티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4.5배 정도 더 유지비를 잡았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지만 유지비 많이 잡은 만큼 고장 안 나게 확실히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방문 간호 있잖아요.
방문 간호할 때 월액여비에서 방문 간호비를 지급해 주지요.
그런데 이게 근무시간에 방문할 때 간호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근무시간외 방문할 때 지급하는 것이에요.
언제 돈을 주는 것이에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월액여비로서 사실 방문 간호가 번거롭고 귀찮고 그리고 상당한 봉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비용으로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고자 월액여비를 1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문하고 가든지 안 가든지 불문하고 방문간호 자체가 업무특성상 상당히 밀도가 높은 관계로 서울시 전체 지침에 의거해서 11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건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올해 보건교육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문강사 명단이 있습니까?
교육내용이 다양합니다.
임산부나 고협압 환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빼고 나면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 계획을 잡아 왔으니까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료는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240쪽 의료업무지원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인부임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는데 금년에 실행했지요?
지난 번 날짜가 10월이었나요?
그 때 저도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2명입니까?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나이 드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표를 나눠주고 그 표를 갖고 대기하는 등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이 2명으로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노인들이 오시면 편하게 해주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만 홀로 있다면 괜찮습니다.
외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데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2명으로 똑같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4쪽부터 24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6쪽부터 252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떤 의도로 예산을 잡는 것이 없이…
수행능력이 있는 병원이나 복지관이라든가 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위탁자체를 복지부에서는 위탁을 주지 말고 복지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니까 보고 해주셔야 되겠지요?
지금 자율 방역단은 운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실비보상을 했어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약품 등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요청하는 것이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약품이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행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실비보상금은 줬는데 이것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계,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약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약을 어디서 사라고 지정해서는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행자부지침상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일관적으로 다 묶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일단 앞의 재료비의 경우도 자체방역을 하는 것도 일단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자율방역은 그렇다 치고 자치방역도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네요?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실제 올해 소요량에 배해서 양이 부족해서 더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살충을 해야 할 곳이 많아진 것입니까?
왜냐면 대신에 연막에 대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충구제 보다 유충구제가 500배 내지 1,0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연막으로 해야 하는 것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엉성하게 해서 약품 들어가는 것도 잘 맞지가 않고 했는데 제가 내년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차량 일지는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약품이니 만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간 8명이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지요?
그리고 249쪽에 보면 성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수검진 치료비라고 해서 단가를 1,000명 대상에 단가를 1,99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6명을 대상으로 해서 1만2,2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책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이 목표가 달라진 것이냐는 말입니다.
한 명이 약을 열흘 먹었다고 하면 그것은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열흘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광열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이 1만2,100원으로 계상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156명으로 줄어든 것인지 성병환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올해에는 대상이 1,000명이었고, 그러면 금액이 올라간 대신 에이즈 환자라든가 모든 성병 관리대상 사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 1,900만원 맞추다 보니까 1만2,200원으로 나눠 가지고 156명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가 가는 게 비용 원가산출 기준이 환자수×투약일수, 그런데 이 예산 지침에서는 투약일수가 빠지다 보니까 과거에 1,000명이 100명으로 줄고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환자×투약일수×단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투약일수가 약가에 포함되어서 계산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있을까봐 투약일수는 빼고 1인당 배정기준을 1만2,200원으로 한다 고 보건복지부에서 총액 기준으로 배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에 있어서의 예산액은 변동이 없지만 숫자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내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총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대충 곱해서 나눠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액이 5,4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인근만 해도 강북구, 서대문구, 성북구, 그리고 저희 4개 구가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센터로 지정하고 시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신네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타 구와 달리 보조액이 작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는 증액을 해서 보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것'이 라는 공문이 서울시로부터 10월16일 확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 의회에 협조를 득해서 증액코자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비 50%와 타 구와 마찬가지로 구비 50%로 하였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시비는 따로 직접 배정을 합니다.
보조금인 경우 50대 50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서울시 예산이라면 의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냥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일 뿐이네요, 그래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니까 반 정도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런 결과가 된 것이네요?
저희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구비가 40%, 시비가 60% 해서 1억3,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1억9,000만원이 된 것이지요.
올해 1억3,000만원이었다고요?
서울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준 주체가 어디에요?
구에요, 시에요?
그리고 구가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시가 그 일부 비용을 보조하고 그 보조한 것만큼 구가 증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구 같은 경우 구비가 시비 보조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센터 이용하는 환자들 수요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인력 여건이라든지 갖추고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게 되면 먼저 구에서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예산도 확대 편성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시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최대한으로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에게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타 구와의 비교표네요.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운영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예전에는 한참동안 보고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파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보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만들어진 인쇄물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노원 정신보건센터의 할 일은 더 많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예산 겨우 맞춰지긴 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정신장애인분들이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오더라도 직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대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도 동의하시는데 지금 공간으로는 너무 협소할 것 같은데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시설, 공간, 인력은 저희가 제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회계년도도 거쳐야 되고 다수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며 기 사용자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갈등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과 구청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공간 확보, 그리고 재원 확보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원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의회에도 보고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 공간의 확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보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연막 관련된 것을 줄이셨다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253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는 차량용 연막기 7대를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몇 대이고 내구연한이 얼마이고 그래서 현재 몇 대를 바꾸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는 10대 있습니다.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연막 비용은 작년대비 더 줄였는데 실제 그것을 이용할 차량용 연막기는 12대에서 19대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1대씩 설치해 달라고 해서 늘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약을 쓰는 기기는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량이 있는 동은 있고 자전거로 돌고 오토바이로 돌고 하는 나머지 동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를 들여놨는데 허리가 아파서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차량 이용의 증가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기계에 있어서 다른 동과 비교가 되고 보다 평상시 활동하기 좋은 장비를 취득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은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보시게 되면 저희한테 기동 방역되는 것이 있으니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연막기가 무척 무거워서 다소 새마을지도자분들의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체 또는 신규로...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집중 소독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ℓ당 얼마이니까 ℓ가 맞을 것입니다.
1,000ℓ 대 80ℓ이고 실제적으로 쭉 보면 연막은 자율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연막용도 5ℓ로 이 양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품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차라리 이것을 연차적으로 동사무소 2개동이 하나씩 사용하도록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면 각 동으로 연막 소독액이 얼마씩 배분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6시간 운영하면 실제 며칠을 사용하는지 지금 차량용 연막기가 12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14대로 배 이상 기계는 더 사겠다는 것이고 실제 사용량은 점점 줄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2개동에서 하나를 사용하게 하든지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더 얘기하기는 어렵고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맞는 것이지요?
연막소독액은 지금 더 줄어들었고 실제로 차량연막소독기는 대체도 아니고 신규로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은 점차 줄여 나가면서 분무소독 쪽으로 해 나가는데 이 예산취지가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직 동에서는 연막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는 길은 이것이라고 먼저 앞서서 하고 계몽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연막소독기 1대 정도는 구입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344쪽입니다.
의약과 2004년도 예산은 세입을 180만원으로 잡았고 세출은 3억83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7쪽입니다.
의약과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의 잡수입 과태료 수입으로써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총 18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으로 의약관리는 총 3억835만8,000원으로써 전년 보다 9,575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5,249만원으로써 전년 보다 3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과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다음은 254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3,378만원으로써 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8만원, 기타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해서 전년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부분은 150만원으로써 진료환자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2억1,390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95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6쪽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보통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총 1억8,989만원으로써 5,91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진료실구급함 운영 약품비 및 재료비가 24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으로 간염검사 및 기타검사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장비를 새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시약대가 상승되어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약품시약대는 임산부에 대한 모성영양제와 철분제를 좀 더 나은 약품으로 공급하고자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8쪽으로 자산취득비는 2,401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86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자산물품 대체취득하는 부분과 신규취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59쪽에 있는 대체취득 하는 부분은 수평회전 진탕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X선필름기록 네임프린터, X선용 카세트, 방사선필름판독대등으로 해서 총 1,923만1,000원입니다.
다음 신규취득되는 부분은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자외선멸균기등 해서 478만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책자 254쪽부터 257쪽까지 한꺼번에 검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전에는 마약에 대한 켐페인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없어서 1년에 두 번 현수막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의료기관 단체가 홍보물을 전담해서, 물론 저희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각 단체들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협회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폐기처분 됩니까?
그래서 5년 보관된 다음에는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 척출물과 같이 처리됩니다.
분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신체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척출물이 있고, 두 번째는 현상액인 수은 산업폐기물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X선 필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 필름은 위탁처리를 하고, 그 다음은 척출물은 저희가 척출물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며 필름은 자원화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이 나오면 청소행정과로 넘어 갑니까?
저희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이 방사선 필름뿐만 아니라 주사기, 솜 같은 것을 다 척출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기간이 지나면 같이 위탁업체로 넘겨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진료안내반을 운영하고 진료반이 나와서 하는데 요즘에는 연휴기간에 의료진들의 고생이 심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2개 구씩 묶어서 당직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의료진이 다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민원안내 1명, 운전원 1명, 해서 총 5명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안내는 2명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하시는 분은 당직하시는 분들이 세콤을 거니까 명단을 다 집으로 가져 가서 집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따지면 일직이나 그런 성격으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258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필름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척출물을 척출물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폐액에 관해서도 그 폐액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의 필름은 문서폐기 형식으로 해서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필름이 문서 같이 폐기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그것은 그게 아닐 텐데요.
왜냐 하면 필름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일반 문서처럼 폐기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놓으려고 하는 것은 방사선실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사선실에 공기청정기가 없거든요.
환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많이 벗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공기청정기를 새로 들여 놓으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없고 세출 분야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 편성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3,371만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9.1%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예산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9.1% 증가로 금년도 1,584만원에서 1,72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비가 금년도 2,993만원에서 828만원이 증가한 3,82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비 지급 일수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3일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빨리 현장민원처리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을 금년도에는 일반 업무추진비에 포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포상금 항목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증가한 사례들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증가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부임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1일 2만2,000원인데 2만4,000원으로 1일 2,0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144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의 기본업무추진 일수가 2일이 증가됨에 따라서 4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고 여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빨리 현장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을 포상금 항목으로 분리 계상함에 따라서 7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포상금 항목에 일빨리 현장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에 대한 포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포상금 17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금년도에 주부모니터에 대한 사실상 식비가 금년에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6회 주부모니터를 활용해서 구에서 발견을 못하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찾기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 정비라든지 구정에 대한 그런 자문을, 모니터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식사 한 끼 마지막 시간에 대접하는 것이 사실상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4쪽부터 157쪽까지 잘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니터 실시할 때에 별도 추천을 동장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고 모니터 실시 기간은 5일입니다.
5일 동안 그 분들 협조를 받아서 환경 순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동처리반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그 방한복을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줍니까?
왜냐 하면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일빨리 전화를 받아서 바로 현장 확인하고 관계부서에 독려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금 심사위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실적이 지금까지 환경 순찰이라든지 일빨리 기동에 대한 그런 사항들, 또 동에서 아니면 각 기능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근거로 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의 주관적인 심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적에 의해서만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적이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과장의 영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수기가 아니고 입력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소급해서 정정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전 과, 동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은 최경완위원 한 분 계시고 변호사 두 분, 교수 두 분, 목사님, 감정평가사, 건축사, 여러 각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민원으로 장기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민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부인사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소소한 보통 민원은 민원조정을 할 필요가 없고 민원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이 민원조정에서 결정된 사항 자체가 어떤 법률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이해당사자간에 법적인 그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되어서 그래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 대립 때는 민간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민원조정은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별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바로 이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고 양쪽에 합의를 붙이고 얼마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는데 금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거나 홍보성 위원회로 가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고, 아니면 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중요성이 있어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자기가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위원들도 많습니다.
회의 있는 날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무슨 회의냐고 하고 가는데 지금 수당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안 쓰면 불용액으로 떨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두 번을 하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돌발적으로 있을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어떤 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 때마다 구성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4회 잡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지 감사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분 계십니까?
이런 것은 좀 든든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구에서 이렇게 일빨리 제도를 운영하는 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일빨리 기동반이 같이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그래도 감사실에서 각 과에 전파하고 순찰을 함으로써 그 각 과에서 받아 들이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별로 감사실 소관 이외에 타부서에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뒤에 보면 실제로 포상까지 하고 다른 부서를 일 시키려면 위상이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빨리 처리반을 운영해야 실제 업무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고 그것과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계속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행정과에도 주부모니터요원을 쓰겠다고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부모니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 청소행정과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한 내용적인 차이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취약지역 순찰하고 청소라든지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청소행정과로 넘겨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우기철이나 우기철 전에 빗물받이 사항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5월의 경우 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원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한다든지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또 올라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동사무소로 청소업무의 일부를 이관시키면서 골목길 봉사대 등을 동장 책임 하에 구성하고 그에 대한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의 주부모니터 경우도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전에 없던 이 제도를 만들고 나서 여러 부서에서 각 동에 1명씩 배치해서 하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청소행정과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부모니터는 상설조직이 아닙니다.
그 때 그 때 임시조직으로 해서 한 번 모니터가 조성되고 나면 폐지되고 매번 새로운 분들이 합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합니까?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환경산업과도 그렇고 모든 과에서 사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각 동에 1명씩 주부모니터든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것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예산심의니까 일단 그에 대해서 실제 올해 모니터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셔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감사담당관조용덕
환경산업과장송정하
청소행정과장이상태
보건위생과장김현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환경계획담당주사김성현
대기보전담당주사김학무
폐기물관리담당주사유일남
재활용담당주사임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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