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무척 추워졌습니다마는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연초 계획을 잘 마무리를 지으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설계 준비도 해 보는 알찬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위원회 일정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특히 김생환의원외 8인의 의원의 발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이 동시에 회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중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한 위원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임재선   의안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 첫 눈이 내렸습니다.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올 의회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2월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업무도 원만하게, 또 실적 100%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정보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드는 시설로 총 사업비가 167억9,200만원이며, 2003년 1차 추경까지 96억9,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예산안에 36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37쪽의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시설부대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예.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보통 편성을 하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장물이 있다거나, 또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 비용이 있다거나 할 때 주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다 하셨으면 전체 예산액이 130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총액이 얼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총액이 167억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167억원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반영하는 것까지 해서 다 되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현재로는 2004년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25억원 정도가 세입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세출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 삭감요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삭감하면서 어디에선가 25억원을 세출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체육센터를 2004년까지 다 편성을 했는데 그게 2005년 이후에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것은 본예산 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도서관 예산 계획안 있지요?
  자체 들어가는 소요액하고 그것을 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공보체육과에서 건축의 완공까지 관여하는 주무과는 아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렇죠, 건축과에서 하죠.
  지금 시설부대비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지장물이나 장애요소가 있어서 이런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쉽게 말해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건축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파들어가다 암반이 나온다, 그것은 예상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서 건축업자가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한테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부대비는 공사비를 편성할 적에 일정한 비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이 있으면 그 공사비에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어떤 일반관리비,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시설부대비도 증가하는 양만큼 해당되는 부대비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증액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암반 같은 것이 나오면 큰 것은 실질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지요.
이남석위원   지금 관급공사의 난맥을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잦아요.
  그러나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적에는 설계변경이 별로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 되고, 또 일단 설계변경 조치 후에도 또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완전파악을 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부대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금액의 시설부대비는 꼭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암반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설계 나오기 전에 지질 검사는 안 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나올 적에.
이광열위원   해석을 잘 못하시는데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암반지질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몇 층까지 내려가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예요.
  가다가 한 3년 걸려서 토지가 변해서 딴 재질이 나왔을 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처럼 3번, 4번씩 그렇게 그런 이유로는 없어야 되요.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야지 중간에 자꾸 추가 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관급공사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정보도서관에 예산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는 방향이 다른데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정보도서관을 지으려고 발주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공사비가 늘어날 수는 없다고요.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가계약을 했으면 지질조사에서 암반이 나오면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추후 계약할 때 토목공사비가 올라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시설부대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대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남석위원   시설부대비가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것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이 편성이 되요.
이남석위원   쉽게 말해서 부대경비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그렇지요.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얼마씩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뭐가 있어서 편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잡비 들어가는 게 시설부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앞으로 정보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처럼 설계변경하거나 그럴 계획은 확실히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사항은 건축 발주 부서에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 내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는 더욱 크게 팽창하여 강남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세입구조의 취약성과 세입증대의 한계로 인하여 약 30.4%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권비의 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따라 의존지원인 보조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의무부담액과 재정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우선 순위 및 예산절감과 고통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는 심도 깊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래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당 국장께서 외부손님 영접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임 과장께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고 이후에 해당 국장의 총괄적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께서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했더라도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어째서 불참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동의를 구해야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지금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접을 하고 들어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관련 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선임 과장이 먼저 전체 직원들을 소개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지금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심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인사가 오신다니까 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 소관 국장을 모셔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장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오시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선 선임 과장께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총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은 2003년도에 1억6,705만9,000원에서 2004년도에 2억6,143만7,000원으로 56.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9억3,267만3,000원에서 내년도 138억5,517만4,000원으로 16.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도 1억5,316만원에서 내년도 2억4,580만원으로 60.5%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89만9,000원에서 내년도 1,563만7,000원으로 1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구청 주차장사용료가 1억7,880만원, 구민회관사용료가 6,700만원 등 총 2억4,58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우리은행 임대수입이 1,563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증감 사유는 금년 8월1일부터 민원인 1시간 무료주차제 폐지 이후 주차장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8,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98억4,138만7,000원에서 2004년도 114억5,336만4,000원으로 16.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18.6%를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9.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 증액된 4억2,04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 증액된 3,48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44%가 증액된 1억3,59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6.7%가 증액된 48억3,509만8,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금년도 총 20억9,128만6,000원에서 2004년도에 24억181만원으로 1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출연금은 46%가 감액된 4억5,5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9.8%가 증액된 3억8,8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32.4%가 증액된 3,892만9,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7.7%가 증액된 10억780만1,000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2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4%가 증액된 4억8,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114억5,336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39억9,707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 16억5,1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홍보물 제작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3억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억2,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3,480만원, 포상금은 1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8억3,5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출연금, 민간이전위탁금, 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24억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8월1일자 서울시 상용직임금협약 체결에 의해서 임금단가 상승으로 6억2,78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일체감훈련 확대운영과 일·숙직비 인상으로 1억4,56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선진지 자율체험 확대운영으로 8,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협력추진비 타구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일부 증액과 친절봉사추진비 일부 감액으로 95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직원자녀 구정 현장체험비 인상으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시찰비 물가인상 반영과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비 인상, 구청장표창 부상품 신설로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율 인상으로 6억9,20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감액으로 3억8,82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상승, 청소용역비 인상,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인상으로 8,912만3,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향방대비 및 예비군훈련 통제용 워키도키 구입 및 유지비, 빔 프로젝트 유지비, 노트북 컴퓨터 구입, 행정전화 유지비 등으로 95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구청사 현관바닥공사, 구청사 CCTV 보수및증설, 구청사냉·난방 배관교체 설계용역, 구민회관 변전시설 교체 등으로 4억9,8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2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휴양소 콘도 구입비와 차량 대체구입, 직원 체육동호회 운동기구구입, 직장어린이집 에어콘구입 등으로 7,92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례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봐 가면서 심사하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과 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63쪽까지 보면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세입이 전년대비 약 19.2%가 증가되었는데 총무과는 평균 한 17.5%가 증가 되었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전체적으로 16.1%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 예산이 19.2% 정도 늘어났는데 총무과에서는 16.1% 밖에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일부 감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타 부서만큼 예산을 많이 배당을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저희는 나름대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부가 자체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구민체육센터에 세입이 약 25억7,000만원 정도가 잘못 잡혀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각 과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현재 심의를 올린 예산 중에서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구민체육센터에 공보체육과에서 세입을 25억7,000만원 올렸는데 세출이 없어요.
  더 적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 25억7,000만원 정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내고 감액을 해야 할지, 총무과는 감액될 부분 없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체에서 감액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남석위원   우리가 세입·세출 전 부분이 19.2% 올랐는데 총무과에서는 16.1%만 증액 되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남석위원   왜 이렇게 예산 배정을 못 받았는가 싶어서 감액 부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최소한도로 가능한 금액만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총괄적인 것은 잠시 후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요.
  지금은 총무과 임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간단합니다.
김생환위원   구청 주차장사용료가 주 수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차장사용료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낮 시간에 진입했다 직원들 근무시간에 나가게 되면 거의 다 주차요금을 받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더라고요.
  현재 오전에 주차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차요금 안 내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수시로 체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 차,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출근 전까지는 무료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안에 주차하고 있다가 퇴근 후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퇴근 이후에 나가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지 않고 바로 차들이 나가고 있던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무료니까요.
김생환위원   아니, 퇴근 이전에 들어왔다가 퇴근 이후에 나가는 차량들 말씀이에요.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퇴근 이전 시점까지는 단속을 하고 그 이후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안 나가는 차량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번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차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갔다 놓고 안 나가는 것인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체크해서 징수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징수할 명분은 있지만 대부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퇴근하면서 보니까 차량들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해서 사후에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퇴근 이후의 징수방법 계획을 세우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구청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도 징수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증 나간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좋은데 그냥 필요 없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대부분 자원봉사 관계로 센터라든지, 일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0명 정도는 거의 옵니다.
박남규위원   많지는 않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많지는 않고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남발하면 안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 면수가 몇 면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98대고요, 지하가 97대입니다.
김태선위원   저희도 요즘에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은 지하에 주차하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대부분 지하로 갑니다.
김태선위원   지상은 민원인이 하지요.
  그런데 거의 요즘은 꽉 차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차 있는데 5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1일 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98면이면 제 생각에는 민원인이 3분의 2만 차더라도 이 액수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텐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평균으로 따진 것인데요, 8월 이전에는 보통 하루에 25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오면 시의 지시에 의해서 2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달 평균을 따져서 일단 해 놓은 것인데 현재 보면 50만원 약간 상회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들어오고 있는 돈이 5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실제 들어오는 돈이 50만원 약간 상회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지금 요일제 20%,
○총무과장 권장오   감면해 주지요.
김태선위원   요일제 안 붙이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안내원들이 그것 붙이고 들어오게 하고 있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차는 전체적으로 20% 다 감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붙이면 20% 감면해 줍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방식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붙이지 않으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붙이지 않은 차량은 못 들어오는 것이고.
○총무과장 권장오   지금은 강제성은 없는데 거의 안내해서 붙이고 들어오든지 합니다.
  정 반대하시면 그냥 들어와서 요금 다 내시고.
김태선위원   그래서 20% 감면해 주고도 50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약간 상회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세입을 되도록 증대시키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 하고 있는 직원들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주차관리 요원은 세 사람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분들 월급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월급은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원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원식으로 이렇게 하고, 고용된 게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주차면이 98면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98면 정도 되면 외부에 민간위탁한 주차장들 이런 데서는 과연 수입이 얼마만큼 될까요?
○총무과장 권장오   글쎄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훨씬 더 많겠지요. 아무래도 더 받으니까요.
김생환위원   저도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3배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3배 이상의 세입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혹시 민간위탁 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면 요금이 배 이상 올라갑니다.
김생환위원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구청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없습니다.
  다 직영합니다.
김생환위원   한 번 타 구청 사례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제가 알기로는 다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물론 검토하시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적에 구청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불편과 서비스 불친절 이런 것도 감안하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지 무조건 위탁만 검토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수입은 올라가겠지만 그에 대한 반대되는 것이.
이남석위원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민원인의 불만의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들어가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7쪽부터 163쪽까지가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유인물 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숙직비 인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숙직은 특수한 곳 몇 곳만 했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잠깐만요, 이광열위원님 지금 인건비 부분, 앞장이거든요.
  일반운영비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3,760만원에서 1억6,100만원이면 각 동사무소도 숙직을,
○총무과장 권장오   동은 숙직 안 합니다.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구민회관 이런 데입니다.
  동에는 작년부터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수당이 늘어난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현재는 1일 1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자율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각 구청마다 일률적으로 3만5,000원 정도로 통보가 와서 올린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1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라가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우리는 숙직을 동사무소 다 돌아가면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구청, 보건소, 구민회관, 문화의 집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세컴장치 다 해체시킨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뇨,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위원님들 체계적으로 심사하시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는 되도록 참고사항으로 두시고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4쪽부터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166쪽의 명절설날추석귀성버스임차료가 150만원, 12대, 2회인데 지금 150만원 정도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년도에 임차한 실적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내려가서 거기서 숙박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숙박을 합니다.
이남석위원   며칠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보통 명절기간이니까 보통 3박4일 될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4일 정도의 임차료가 150만원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지요.
이남석위원   쉽게 말해서 버스는 대기해 있고 4일치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1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절감하는 제안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버스를 임차하면 1일 임차지요?
  보통 1일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귀성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려갈 때는 서울버스를 임차해서 하고, 올라올 때는 그 지역의 버스를 임차해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임차료가 절감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귀성버스가 여행처럼 일정한 목적지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가다보면 계속 행선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버스는 비용이 1일 임차하면 행선지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정착하든 1일 임차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지요.
이남석위원   아니지요.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한 목적지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승객이,
이남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를 임차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 한 목적지가 아니고 부산을 가다가 대구도 들릴 수가 있고, 또 영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1일 임차 비용이지 어디를 들리니까 더 줘야 된다는 비용은 아니에요.
  1일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150만원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귀성버스 1대를 내려 보내면서 서울버스를 임차하면 보통 4∼50만원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광주다 그러면 광주출발은 몇 시에 한다 하면 그 귀경 하실 분들이 버스 주차하는 곳으로 집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버스를 임차해서 하면 제가 봐서는 한 70만원은 절감이 됩니다.
  이게 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
○총무과장 권장오   시기적으로 미리 임차를.
이남석위원   미리 예약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인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임박해서 행선지별로 파악을 하거든요.
이남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150만원 예산을 세우면 이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 출발, 부산 2대, 광주 2대, 목포 2대, 대구 2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하고 그 쪽 지방 버스를 미리 계약을 하면 경비절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번 구정 때부터 하겠는데 임박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그 답은 좀 틀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쓰면 2004년 몇 월부터 지출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내년 연초부터인데,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만약 계약이 된다면 바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면 경비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64페이지 조직일체감훈련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작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김태선위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작년도에는 약 500명씩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에는 550명 정도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박남규위원   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1박2일동안 하는데요 정기교육도 있고, 래프팅도 있고, 산악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이것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잡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지요.
김태선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올해 2003년도에 안 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4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번은 다 끝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 다음은 몇 년 후라면 몰라도 일단은 내후년에는 없지요.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 한 번씩 다 돌아가면 일단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안 잡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 시행했던 내용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일반 프로그램안 하고 1차에 몇 명이 가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따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예, 1인당 한 12만원 들어갑니다.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 위탁교육이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잡혔었습니다.
  상반기 때 90명씩, 90명씩 2회 180명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00만원에다가 세무과의 인센티브 예산이 2,730만원을 플러스해서 7,73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180명씩 해서 360명, 그래서 540명을 늘려서 예산보다 들어간 게 인센티브까지 플러스해서 7,730만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이 720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인당 13만8,000원꼴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이 계상 되고 내년도에는 훈련을 다시 진행합니다.
  훈련은 주로 래프팅하고 교육하는 강사하고 조직일체감 훈련에 따른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게 개요가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 조직일체감 훈련교육 5,000만원 얘기했을 때는 올 한 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2003년도에 일단 5,000만원 쓰고 연속해서 2004년도에 또 1억원을 쓰겠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셨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김태선위원   알겠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165페이지에 일·숙직비 문제 있습니다.
  먼저 3만5,000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행자부에서 자율적으로 온 것도 있고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시에서 지침으로?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각 구청에 3만5,000원으로 하라고 예산파트를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내려온 것 있으면 주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65일하고 366일, 그 다음에 30일, 지금 계산 일수가 다 틀린데 이런 차이는 무엇이지요?
  일직은 65일 잡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공휴일하고 일요일입니다.
김태선위원   공휴일 일직비?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30일 보강은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보강 할 때가 있어요.
  연말연시라든가 비상사태에는 보강이 됩니다.
김태선위원   30일은 그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65일도 공휴일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일직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지요? 58일은 또 무엇이지요?
  이것은 개관일수 맞춰 가지고 줄인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개관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일직비라는 것이 그 개념이 맞는지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일이 많은 때지요.
  그러니까 주중을 한 번 쉬는 것으로 해서 그 때 일직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거든요.
김태선위원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개념 자체가 예술회관이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가 전 직원이 다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58일이 나왔는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개관이 좀 늦어져서,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일요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틀리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개관이 좀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문화의 집하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계획 세울 때 토요일, 일요일 열기로 하고 직원들 근무시간도 다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일직비라는 게 어떻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토요일은 몰라도 일요일은 근무로 볼 수가  없지요.
김태선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권장오   일요일은 일직으로 봐야지요.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고 일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잡아줘야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도 그렇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2명은 일직으로 보고 나머지 하는 사람들은 시간외 수당으로 한다든지 일단 보조를 해 주고 일직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김태선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얘기 하셨지만 일요일 같은 때가 가장 행사가 많은 때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러니까 일직하는 사람들하고 별도로 또 지원이 나와서 특근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직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설이나 그 다음에 여기 책임을 지고,
○위원장대리 이윤숙   잠깐만요, 여기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계속 직영하실 것인가요?
  위탁 주기 전까지 여기서 좀 관리할 기간 동안에 여기에 상주할 일직자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렇지요, 그렇게 정정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이해돈   위탁 주면 이게 없어집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이네요.
  그 전에 관리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여기 3만5,000원 근거 빨리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5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5만원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 내에서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당직수당은 일·숙직 등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5만원을 지급한다.」 이 문구가 「5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권장오   단서조항이니까요.
김태선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이 내려온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보고 타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봐서 3만5,000원 안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일단 일직, 당직을 하면서 1만원 받았던 것은 아주 적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증액을 하면서 3만5,000원, 그리고 조례에서는 5만원, 거의 다섯 배 이상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5만원 한도고 3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태선위원   5만원 한도라는 것은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 주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여러 얘기 있습니다.
  강남구가 8만원이라면서요?
○총무과장 권장오   강남구가 6만원이고 송파구가 6만원, 나머지는 전부 5만원씩입니다.
  중랑구는 3만원인데 아직 방침이 안 나왔습니다.
김태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하고 맞춰서 부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례안을 제정하면 얼마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 액수를 주는 것이 맞지 지금 5만원 해 놓고 실제 예산은 예산 범위 안에서 3만5,000원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산 총계는 해 놨으니까, 그리고 3만5,000원에서 또 올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예산은 심사 때 3만5천원으로 하든, 4만원으로 하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바뀌면 조례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원래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지요, 상한선을 정해 놓고 융통성 있게 매년 예산 사정을 봐서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무엇이든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릴 적에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1년, 2년, 3년 정도 차례로 올라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 조례 제정이 끝난 후에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지금 예산안도 안 끝났기 때문에 15일에 조례를 동시에 같이 하면 됩니다.
김태선위원   만약 조례에서 1만원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조례가 통과 안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정하고 조례가 완료된 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린 것입니다.
  미리 내려 왔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했을텐데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 여유도 없고 그래서 같이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심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최경완위원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웃음소리)
김생환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 속마음을 다 읽고서 편성했는가 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쪽부터 16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여비, 그 항목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다음 168쪽부터 16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증액된 사유가 의회협력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1,200만원 정도 증액시켰고요, 친절봉사업무추진비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잡고, 그래서 그것 감액시키고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의원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의회와 협력해야 될 다른 사유가 급격하게 생긴 것인가요?
  어떻게 한번에 50% 이상을 증액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50%가 아닙니다.
  1,25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2,700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거의 50%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타구에 비해서 중간층도 안됩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 1인당 평균이 113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은 156만원이에요.
  그래서 중간도 안 갑니다.
  많은 데를 보면 금년도에도 강남구가 7,000만원, 영등포구가 5,000만원, 강서구 5,000만원, 도봉구가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평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태선위원   평균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의원이니까 피부로 느끼기에는 별반 불편함이 없는데 그것을 다른 데하고 굳이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김태선위원님,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체육대회라든지 동별 체육대회라든지 많이 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매년 위원님들 활동이 늘다 보니까 늘여야 됩니다. 활동이 많이 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사실 위원님들 체육대회 같은 것 하면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김태선위원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168쪽의 방위협의회활동비 2회, 300만원씩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방위협의회 개최할 때 사용됩니다.
이광열위원   방위협의회가 매월별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매월 아닙니다.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광열위원   회비를 상당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회비는 군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자체 회원들 친목도모 하는데 쓰고 합니다.
이광열위원   청측에서도 식사를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저희들이 대접할 때도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우리는 누가 방위협의회에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의장이 청장님이십니다. ,
이광열위원   청장님이 실제로 못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참석을 거의 하십니다.
이광열위원   국장님이 나가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체육회하고 방위협의회 참석은 꼭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회원이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위촉위원하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위촉, 당연직위원 해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청사방호 및 보안활동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청사관리하고 각 과에서 보안점검하고 보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보안 용역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자체에서 청사관리하고, 또 야간에 각 과의 보안상태 점검도 합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을 누가 하는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과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숙직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보안담당 총괄이 총무과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숙직이나 일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관계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관계없이 보안활동비를 준다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 항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민원대책수행비가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교통관련민원대책, 대중교통파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지하철파업이나 버스파업,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김광수위원   민원대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금년에는 파업이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난 번의 한성여객 건은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노조에서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대책활동을 할 필요가 있으면 관여하지요.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관련이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그리고 지금 주택관련민원대책, 교통관련, 집단민원관련대책 해서 산출기초를 해 놨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해 놓은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항목, 그 항목으로 쓰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교통관련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은 무엇이든지 다 유사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민원대책 중에서 교통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직원들이 제설, 또 일반인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많은 노고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꼭 써야 된다, 그런 것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에 이것이 사용 실적이 없었는데 결국은 한성여객노조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는 협조요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각 필요한 파트에서는 협조를 하겠지요.
김광수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통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지난 번에 한성여객에서 구청에 민원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럴 때 전경을 동원했는데 전경들 우유, 빵 이런 것에 사용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차량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경들이 와서 데모대를 막고 야근으로 해서 빵이나 우유 사 주기도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꽤 많은데 2억4,600만원이나 되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목이 지금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쓰지 않게 되면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사해도 심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아니지요.
김생환위원   항목별로 정해진 예산은 그 항목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게 원칙입니다.
  거의 쓰고 있고 기초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쓰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활동비 현재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참석한 인원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참석은 보통 30명 정도 합니다.
  거기에 당연직도 있고 위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총 합하게 되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전체 인원은 50명 정도 되는데 참석만 40명 내외로 한 30명 이상 됩니다.
김생환위원   어차피 이 비용은 거의 식대로 쓰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식대도 쓰고요.
김생환위원   식대외 다른 비용으로는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거의 식대로 많이 나가지요.
김생환위원   거의 100% 식대라고 보여지는데 50명이면 일인당 6만원짜리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방위협의회 그만 뒀다 그러면 기념패도 나가고 방위협의회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화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들어갑니다.
김생환위원   그것하고 그 아래 노원구 인사위원회 운영 18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5명입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구 인사위원회 끝나게 되면 끝난 이후에 식사 값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식사하고 위원이 교체가 되면 식사하고 감사패도 주고 그럽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감사패 줍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임기가 끝나면 감사패 줍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2년씩 한 번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4년입니다.
  금년에도 2명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김생환위원   1인당 6만원 책정을 해 놓으셨네요.
  예산 지출내역 볼 수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수당도 나가거든요. 5만원씩 나갑니다.
김생환위원   수당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활동비하고 노원구인사위원회 운영 두 가지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지요?
  감사패 몇 개 얼마, 식사비 얼마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굳이 어느 식당 가서 누구랑 먹었다 이런 것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어떤 것에 얼마 쓴 것인지 금액만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두 가지 항목 지출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올해 동결하는 것이 낫겠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올해 올린 것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일부 올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침상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의회협력비만 올린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소 편성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의회협력비도 감액해야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지요.
  그것보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1인당이라든지 전체 위원님 숫자 봐서도 제일 낮습니다. 중간 이상도 안 되요.
김태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 50만원은 그냥 22명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럼 그 밑의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직급별로, 근무년수별로 해서 타구 사례를 파악해서 형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타구 사례를 파악 하셨더라도 이것은 지침 내려온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액수나 그런 것을 결정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지침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30년 이상, 30년 미만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급수하고 상관없이 그 동안 고생하시고 정년퇴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5급, 6급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현재 5급 같은 경우는 매월 10만원씩 더 나갑니다.
  또 공무연수비가 50만원 나가고, 건강진단비 80만원,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6급 이하는 현재 나가는 것이 건강진단비하고 공무연수비 해서 8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급 이하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 거의 몇 배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4급은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매월 30만원씩 나가고 그게 전부 나가기 때문에 4급은 300만원 준다고 해도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5급도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상 6급 이하가 혜택이 몇 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연 2회에 주고 있는 돈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6개월 공무연수 들어가잖아요.
  6급은 50만원, 30만원, 80만원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6급 이하는 200만원, 15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00만원 이상이 올라갔고, 5급은 지금 현재 매월 10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60만원이지요.
  연수비 50만원 또 나갑니다.
  그리고 30만원 건강진단비 나갑니다.
  그러면 한 160만원 나가는데 여기는 200만원이기 때문에 한 50만원씩만, 6급 이하는 한 100만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같이 주는 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현실 상태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리를 좀 해서,
○총무과장 권장오   현재 지급하는 것, 현재 6급 이하 나가는 것하고, 5급 나가는 것, 4급 나가는 것, 또 앞으로 나갈 것,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김태선위원   예.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그런 사유 때문에 5급하고 6급하고 차이를 뒀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지요.
  연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6급 이하가 혜택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몇 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동안에 못 받았던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못 받았다고 보면 안됩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던 것을 이렇게 많이 높였기 때문에 직급의 형평에 맞게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퇴직하신 분한테까지도 직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나요?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근무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근무연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이하 이것 나눈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5급하고 6급 이하 나눈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러니까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의 공무연수비를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것을 근거자료로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현재 지급하는 것하고 예정인 것하고 비교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0쪽에 구민회관 행사출연료와 사례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악대출연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있지요. 행사출연료와 사례비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올해 내용하고 내년도 것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170쪽 바로 밑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있는데 작년에 이 사례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광열위원   자꾸 이게 없어지죠?
○총무과장 권장오   예, 없어지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도 자꾸 이것을 잡아야 되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광열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해심이 많아서 잘못되었어도 그냥 다시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쪽부터 173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74쪽부터 175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175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피복비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금년에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금년도 지출내역 말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다 일괄로 주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인건비 비용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상승되어 있지요.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지금 도우미를 타구도 다 이용을 하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거의 다 합니다.
김광수위원   타 구하고 우리 구 인건비 선정된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나요?
  제가 볼 때 167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계약이 용역회사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개인적으로 지급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김광수위원   지금 용역회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꾸준히 한 용역회사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친절봉사담당 차흥준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은 작년부터 12∼13%가 올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보통 5%∼10% 정도는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은 한 5∼7% 정도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우미들이 금년에 받는 1인당 실수령액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이점은 회사에서 각종 보험을 든다거나, 퇴직충당금을 든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14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회사에서 관리비로 나가는 것이 의료보험료, 퇴직충당금, 교육료 해서 나가는 일반관리비가 거기서 한 30∼4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받는 돈은 1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들어가고, 건강보험 들어가고, 고용보험, 이런 것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받는 돈은 10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도우미들이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업체한테는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우미들이 받는 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뿐이고, 타 구도 다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대부분의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타 구하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이 경비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회사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접 담당하시는 분 어때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지금 대부분의 수준은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팀들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광수위원   위탁업체는 계속적으로 한 업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타 위탁업체한테도 위탁경비에 대해서는 자료 받아 보나요?
  아니면 이 업체만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임하고 계속 가는 입장이에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도우미 업무라는 게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 업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이것 저것 업체 사정 다 봐줘서 인건비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전년대비해서 한 22만원 증액이 된 것이네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22만원이면 몇 % 정도 증액한 것인가요? 13%?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예, 13%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좀 많이 증액한 것 아닌가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무과가 계약해서 보통 5∼10% 정도 그 사이에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올해는 안 그랬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태선위원   그럼요,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에서 12∼13% 떼었으면 지금 얘기는 근거가 안 되지요.
  재무과에서 5%∼10% 한다는 것은 위탁할 때마다 매년 하는 방식 아닌가요?
  매년 위탁했을 것 아닙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예, 매년 위탁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근거가 안 되지요.
  12%∼13% 뛴 근거를 얘기하셔야지 지금 재무과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실제 증액사유가 재무과에서 위탁할 때 여기서 더 감액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해 그랬던 것이고, 지금 작년 예산 대비 13% 이상 증액한 것 같은데, 1인당 22만원 증액한 것인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실제로 도우미한테 인건비는 똑같이 주고, 쉽게 얘기해서 1인당 22만원씩 업체가 더 가져가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번에 인건비 상승률 약 7% 감안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을 올리면 이 사람들 더 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무과에서 감액이 되니까 감안해서 7∼8% 감액되더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 인상률은 이 정도 될 것 아니냐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도 감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감액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그 사람들한테 5∼6% 정도 올라가겠지요.
김태선위원   서로 정확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안내도우미가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증액을 해 주었을 때 실제 도우미에게 인건비 증액이 몇 %가 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피복비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인당 40만원 짜리를 1년에 6벌을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1년에 240만원, 올해도 240만원 잡혔었고, 내년에도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사람당 6벌씩 40만원 짜리를 해 준다라는 것은 과잉 아닌가요?
  이것도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뇨, 우리가 직접 해 줍니다.
  이번에 입고 있는 것도 해 준 것인데 2벌씩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것도 금년도 지난 11월에 해 준 것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1인당 6벌씩 40만원 짜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과잉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계절별로 맞춰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저 이 양복 5년째 입고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원안내도우미를 매년 6벌씩, 그것도 40만원짜리 옷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올라온 것은 과잉 아닌가요?
  유니폼이 여름 것도 40만원 정도 드나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제가 부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두는 민원도우미들이 자주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남자 같으면 대강 입히면 되겠는데 새로운 도우미들이 먼저 있던 도우미들 옷이 어느 때는 스커트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도우미가 그만 둘 경우에는 똑같이 해 줘야 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자들이 남의 옷을 또 안 입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일단 이것은 잡아 놓고  올해는 동복만 해 줬어요.
  일단 그런 예비적으로 2벌씩 잡아놓은 것이지 봄, 여름, 가을 계속 해 주려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여유를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동복만 한 200만원, 코트까지 다 해줬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올해 예산 잡힌 720만원 중에 실제 사용액은 200만원이에요?
○담당주사 예,   실제 사용액은 200만원만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잉으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차흥준   도우미들이 그만 둘 때 옷을 새로 다 해 줘야 되요.
김태선위원   예산 720만원 잡아놓고 실제 200만원 쓰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720만원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한 옷을 해 줬을 적에 여기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최대한 해 줬을 적에 6벌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줄여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정한 것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줄여도 되는 액수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요즘 옷 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여성분들 괜찮은 옷 한 벌 해 입으려면 비쌉니다. 40만원 비싼 것 아닌데 자꾸 그러시네요.
김생환위원   이 옷은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 줍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위탁업체에 주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오면 모델을 다 보고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돈을 가지고 많다, 적다 제품이 어떨까 이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참 그런데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조금 전에 실무자가 말씀하실 때 새로 바뀌다 보면 치수가 안 맞기 때문에 새로 해 주고, 또 이미지면에서 물론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요즘 여성복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정말 저도 어렵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절감하는 편에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176쪽부터 177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177쪽에 구청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공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 보게 되고, 그 부분에서 단위가 크다 보니까 구청사 현관 바닥공사에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사용 목적에는 구청사 현대화 계획에 의거 2층 민원용화장실 개선과 연계하여 방문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구청사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본관 현관도 바닥하고 벽면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벽면하고 바닥에 대리석을 붙이려고 그래요.
김광수위원   바닥은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벽면은 대리석으로 바꾸고 바닥도 시커멓고 해서 깨끗한 것으로 벽면하고 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이 청사가 한 10년이 넘어서 좀 지저분합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청사에 딱 들어오면 좀 밝고 품위 있게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글쎄요,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민감한 부분이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면 저 멀쩡한 바닥을 왜 바꾸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벽을 이렇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벽을 바꾸려다 보니까 바닥을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벽만 바꾸는 것보다는 같이 바꾸면 품위 있고, 또 민원인이 볼 때 호텔급은 안 가겠지만 하여튼 기분이 상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화장실 작년에 센서기 바꿨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올해 또 공사를 하면서 전체 다 바꾸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1층만 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1층만 하든 어쨌든간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담당 김승연   그 센서기 다른 데 고장나면 쓰려고요. 떼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변명이시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청사담당 김승연   전체적으로 다 하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해 놓고 그 장비는 다른 데 쓰기 위해서 놔 뒀다 하면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그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현관 바닥 공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집행부와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공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현대화 작업 좋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도봉구청 저렇게 생기고 나니까 가서 보면 어리둥절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쫓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오는 주민들한테 좀 더 근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닥 공사를 멀쩡한 돌을 떼어내면서 다른 돌을 깐다는 것이, 같은 대리석인데 색깔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벽을 대리석으로 붙이려다 보니까 그 벽 색깔에 맞춰서 바닥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해서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1층에 화장실 공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김생환위원   보통 가정을 봤을 때 아파트 같은 데 요즘 인테리어 많이 합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화장실, 거실, 벽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같이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화장실 예산을 받았더라도 연계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현관 유리 샤시 다 교체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바닥 공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로비에서 보게 되면 2층까지 다 보입니다.
  2층 벽 쪽 이런 데까지 다 보이고 그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면 거기 다 붙이겠다고 하실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좀 넓게 긴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서는 돈만 들어가지 모양이 안 납니다.
  기왕에 돈을 들이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왕 하는 것 저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직원님들 여러 가지 많이 보시고 그래서 안목이 있긴 합니다마는 기왕에 하는 것이면 전문업자에게 설계 맡겨서 몇 가지 설계 받아서 그 설계 안 중에서 제일 나은 것 선택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더 모양 있게 나옵니다.
  현재 바닥공사 같은 경우는 업자에게 설계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시간대로 구성해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몇 가지 안 가지고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계획안을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디에 어떤 재료 쓰고 쓸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바닥 얘기 하시는 것이에요?
김생환위원   아니, 바닥하고 벽하고 같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벽을 해도 어디 부분까지 하실 것인지, 벽의 마감재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바닥의 마감재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이 자재까지 표시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대략적인 계산이고 확정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김생환위원   늘상 꼭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진짜 계획이 거의 90%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다.
김생환위원   90% 나와야 되고 그 계획서를 보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뭔가 확실한 감이 잡히고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통과시킬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현재 대략적으로만 올려놓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늘상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생각하고 다르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바닥하고 벽 교체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하시지요.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전면에 무인민원실 증축 이것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난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거기 조금 잘못하게 되면 구청 청사 이미지 완전히 버려요.
  청사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구청의 얼굴이 되다시피 하는 부분입니다.
○위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같이 상의를 하시지요.
김생환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 두 가지 문제는 나중에 다시  상의 하시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똑같은 것인데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 딱 보면 여기와 여기가 완전히 누더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더라도 티도 안 나고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면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저희도 같이 부담을 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대략적인 것이야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안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나머지 부분인데요.
  178쪽부터 179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178쪽 자전거거치대 설치 1,2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구청사 정면에 오른쪽 끝하고 휴게소 옆에 지붕 씌우고 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되어 있긴 있는데 봉만 되어 있고 지붕은 없잖아요.
김생환위원   현재 되어 있는 거치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추가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자전거 몇 대 더 설치하게 되나요?
○청사담당 김승연   현재 4면이 있습니다.
  한 면에 16대씩 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러면 한 50대 정도, 여기는 좀 큽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여기 1,200만원 들이게 되면 몇 대 댈 수 있나요?
○청사담당 김승연   3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3면이면 몇 대예요?
○청사담당 김승연   48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48대 거치대 설치되고 지붕까지 해서,
○청사담당 김승연   예, 지붕까지 있는 거치대가 48대입니다.
김생환위원   지붕까지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연수로 네덜란드 갔었는데, 거기가 자전거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붕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 나라가 비가 안 오는 나라는 아니에요. 비도 꽤 많이 오는 나라이고 습한 나라거든요.
  저희 어려서 자전거 많이 타 봤지만 사실 비 좀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지붕 해 줘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붕 해 주면 미관상도 참 안 좋아요.
  또 관리 잘못하게 되면 아주 안 좋아 보이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지붕 하지 않고 거치대만 많이 설치해 주면 이용자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구청 청사 내에 들어오려고 오는 것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길 옆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생환위원   저 쪽 귀퉁이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쪽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아무래도 길 옆이 조금 낫겠지요.
김생환위원   나는 되도록 자전거 거치대는 자동차보다 우선적으로 청사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공간이 없더라고요.
김생환위원   자전거 이용을 계속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 좀 희생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자들 편의위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견적서 받은 것 있으세요?
○청사담당 김승연   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견적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담당 김승연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붕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굉장히 미관을 많이 생각하시던데 그 쪽은 생각 안하고 지붕을 하기로 했습니까, 어때요?
  미관에 엄청 신경 쓴다는 것만 아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179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휴양소 운영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10구좌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구좌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28구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8구좌에서 1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1,140일입니다.
김광수위원   1,140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사용일수가 어땠습니까?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인사담당 유승수   한 구좌당 30박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박 구좌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한 구좌당 4박뿐이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거의 주말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직원들 실정이 포화상태이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콘도회원권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이 30일이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8구좌 있으니까 곱하기하면 1,140일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38구좌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현재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인사담당 유승수   현재는 760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Full로 사용한다 했을 때 그렇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날짜에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날짜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콘도회원권이 물론 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도 있지요. 금액이 좀 비싸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그런 구좌는 별로 지명도가 없는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김광수위원   그게 아니지요.
  금액을 많이 주면 지명도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성수기 때 Full로 다 써요, 그렇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28구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년에 10구좌를 더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신청자 수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숫자는 어느 정도 모자라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성수기하고 비수기 차이는 있는데,
김광수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현재 100명이 신청하는데 10명밖에 사용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사담당 유승수   그것은 1년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신청자하고 이용자하고 비슷하게 되겠지만 성수기에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나 지금도 많이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10구좌 구입하고 싶고, 차후에도 이 사업이 마무리 안되면 계속 구입하려고 하시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휴가가 가을휴가라든가 춘계휴가 그 때 많이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또 막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 구입하는 것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구매횟수도 1년에 10구좌씩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몇 년 정도나 더 해야 될 것을 생각이 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중구청 예를 들면 직원 숫자는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적지요.
  적은데 한 60구좌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회하는 정도로 보유는 못하더라도 그런 선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것이 회원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가 늘지 않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계속 우리가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일수가 원래 30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수기 때 밀리니까 사용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구좌 구매 금액을 좀 Up시키면 그것하고 관련 안 되고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것이 있다면 구입을 하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저희가 대명콘도가 많은데 그것은 거의 그렇게 가능하게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요.
  그런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박수 외에는 절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는 이번 한 번만 구입할 것도 아닌데 되도록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해야지요.
○인사담당 유승수   그러다보면 대명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폭넓게 되어 있고요.
  그런 장·단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구좌 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좀 더 Up 시키더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에 역점에 두고 한 번 찾아보세요.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9쪽 차량구입에 소형차하고 중형차가 있는데 어떤 차들입니까?
  어떻게 소형차 액수가 좀 더 비싸네요.
  이게 무슨 차들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금액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 어떤 차들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게 보니까 소형이래도 지프형으로 비싼 것 있잖아요. 그것인 모양입니다.
김광수위원   업무용 차량을 말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김태선위원   그것을 소형이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소형 승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소형 승용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소형 승용이라고 나오네요. 지프차가 일반승용차보다 비싸잖아요.
김태선위원   이것 무슨 과에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년식이 오래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바꾸는 것이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테라칸으로 바꾸네요.
  지금 갤로퍼 가지고 있는 것을 테라칸이라는 차로 바꾸는 것이네요.
김태선위원   중형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중형은 그랜저2.0 있는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어느 분 것인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의전용으로 있잖아요. 지금 소나타 1대, 그랜저 1대 있어요.
  구청장이 과거에 타시던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의전용으로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97년식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의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청장님 타시는 게 97년식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뇨, 그 전에 타시던 것이 97년식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을 폐차 안 시키고 우리가 의전용으로 T/O를 하나 늘려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의전용은 지금 어디다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의전용은 외부행사 같은 것 있을 적에, 또 외국사람들 오면 보내주고, 또 포천에 체육대회 할 적에 제가 타고 갔어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자산 구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1년 내내 사용할 게 아닌 것은 렌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고급차 렌트해도 비용도 별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던데요.
  외국분들이 1년 내내 우리 나라에 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용도로 쓴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행사 나갈 적에는 저희가 쓰고.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다용도로 쓴다는 것이 지금 중형차, 그랜저급으로 지금 청장님 타시는 것과 똑같은 급으로 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두 대나 의전용으로 둔다는 것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2대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하나는 폐차 시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여기 2대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소나타 1.8, 1800CC짜리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또 무엇이냐고요?
김생환위원   금액이 같이 올라왔는데.
김태선위원   금액이 동시에 2개 들어왔잖아요.
  중형 2,280만원 2대, 하나는 의전용이고 또 하나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소나타 1.8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 업무용차량 있지요. 승합 승용차가 필요한 업무용차량 할 적에 이것을 씁니다.
김태선위원   총무과에서 업무용 차량 쓸 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총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지요.
  직원들이 필요할 적에, 각 국장들 또 직원들이 필요할 적에 차를 그냥 바로 배차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지금 여기 그랜저 1대하고 소나타 1.8 1대 해서 2대인데 이것은 배차용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누구 딱 고정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구청, 동사무소 어디든 필요한 데는 다 투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배차용인데 저희가 예전에 의회 의장차, 의전용 살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것으로 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요. 그것을 대폐차 한다는 뜻이지요. 있는 것을 새 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금액을 같이 적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산출기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적으려면 그랜저 1대가 얼마이고,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대략 평균가격을 내서 적기도 해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하고, 지금 의전용하고 업무용이라고 한 것 배차기록표 있지요. 연간 얼마 썼는지, 어느 분이 쓰시는지 일지 있지요? 계획서하고 그 두 가지를 좀 갖다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하다 찾을 수가 없어서, 예산서가 바뀌어서 찾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수용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찾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왔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일반수용비로 한 번에 다 묶어버리셨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 밑에 쭉 있잖아요.
김태선위원   아니지요.
  일반수용비에 A4 용지 사고 이런 것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작년 대비해서 서무관리 일반수용비도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1,100만원으로 한 100% 인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일반수용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뛴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로 다 묶어 버려서 실제 일반수용비에서 증액이 꽤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계예산담당 이원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총액 편성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선위원   작년까지는 구체적으로 다 했었지요?
○예산계예산담당 이원규   예,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총액으로 하면서 일반운영비 안에 증액사유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것을 다 감안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볼 때 증액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지침상에 전체총액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
○예산계예산담당 이원규   지침상에는 총액 편성해서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본 것 같아요.
  예산편성 지침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세세하게 적지 말고 총액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뀐 것 같아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일반수용비예요.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1억1,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6,8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정도 증액됐으니까 50% 정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총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내에서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서무관리 일반수용비하고 구민회관 일반수용비 두 가지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침구세탁비를 비롯해서 각종 구입비 이런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50% 증액이 된 것이에요.
  지금 총괄로 묶은 것은 좋은데 총괄로 묶었다고 해서 작년에 나누었을 때보다 50%나 증액한 것에 대한 사유가 지금 어디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예산계예산담당 이원규   그것은 묶으면 안 되지요. 제세및공과금, 운영수당, 이런 것은,
김태선위원   제세및공과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계예산담당 이원규   그러니까 그게 작년 예산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합쳐진 것을 보셔야 되거든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서로 좀 틀린데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일반수용비만 얘기한 것이에요.
  일반수용비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내셨어요?
  일반수용비 증액 안 되었어요?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담당 이인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총액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작년같이 세세한 편성을 하게 되면 각 항목별로 증감사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총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일반수용비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일·당직비 인상이 된 기준으로 보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또 시설장 유지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연료비도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공제세공과금으로 증가가 되고 일부분은 일반수용비가 감액된 것으로, 일부는 증액되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일반수용비는 분명히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지금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목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일반수용비에 대한 주 내용은 사무용품 구매라든지, 소규모 장비수선비라든지, 이런 등등 또 시설장유지비에서 소규모화장실 개선용품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러니까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께요.
  조금 전에 넘어갔는데 일·숙직비 작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올해 새로 증액된 것이에요. 작년까지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려요.
  올해 문화의 집 일·숙직비 지급이 됐었나요?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금년도에는 공보체육과에서 시간외수당 개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시간외수당 개념으로?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직, 당직비 계상을 해서 똑같이,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저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66쪽에 행사지원비 내역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현판제작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게 되면 시 구민의 날 행사비, 여기도 1,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시 구민의 날 행사비, 어떤 행사인지 그 내역 알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현판제작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지금 확인해 봐야지요.
  설명서 53쪽에 보게 되면 그 내역이 구민의 날 현판제작비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현재 시 구민의 날 행사비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현판 제작비로 5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출연사례비 400만원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900만원이에요.
  200만원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의 1,100만원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고요 500만원 현판제작비는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구민의 날 행사때 출연자들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예를 들면 고적대라든지 그에 대한 사례비 나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나간 게 400만원 좀 더 나갔습니다.
김생환위원   시 구민의 날 행사비 1,1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식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 외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생환위원   식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거의 다 식대로 들어갑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다 이것을 적어 놨어요.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그것은 사항별설명서를 제작할 당시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집행 액수가 많은 경우에 한 란에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도 1,100만원은 식대면 식대비 그렇지 않으면 거마비로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밝힐 수 없는 그런 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물품을 사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생환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그럼 이 돈으로 현판제작은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겠다는 것이에요?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의 사항별설명서인데 예산 부서에서 금액 집행이 많은 단위는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하나 있고 여비에 따로 있고 이런 경우는 한 난에다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일목요연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업무추진비는 이것 외에 구민의 날 행사 진행될 당시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식사비용하고 그 외에도 구조물 같은 것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면 공연대설치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생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잡혀 있어요.
  별도로 행사지원비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 현판제작 등 해서 860만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860만원은 현판 제작비에 대한 전체가 아니고요 현판제작비는 약 한 5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비용이 포함된 게 8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설명서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섞어 놓으니까 혼돈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이 또 구민의 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것은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어 주시되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총무계예산담당 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앞으로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납득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일단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정상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관리국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일단 총괄적인 설명부터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원래 오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관계로 지금 시간에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4억2,200만원에 21.2%인 218억4,200만원이 증가한 1,25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7.7%에 해당이 됩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구청 주차장사용료 수입 증가,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사용료 수입, 신규 세입편성 등 세외수입 증가와 정보도서관건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 조정교부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9,400만원이 증가한 2억6,100만원, 주민자치과는 3억3,900만원이 감소한 10억200만원, 기획예산과는 178억6,000만원이 증가한 1,186억5,800만원, 공보체육과는 42억4,200만원이 증가한 43억3,400만원, 민원여권과는 2,700만원이 감소한 8억5,8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00만원이 증가한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77억5,900만원의 16.5%인 128억2,200만원이 증가한 90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41.7%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당직비 및 통·반장 수당 인상,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및 공릉2동청사 증축, 정보도서관건립 등 시설비 인상과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2,200만원이 증가한 138억5,500만원, 주민자치과는 41억9,400만원이 증가한 126억8,500만원, 기획예산과는 30억1,700만원이 증가한 514억5,900만원, 공보체육과는 34억5,100만원이 증가한 112억2,100만원, 민원여권과는 9,500만원이 증가한 3억4,5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0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수입증지 9억2,574만5,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2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의 대형폐기물 관련 수입증지 수입 4억5,220만3,000원을 제외하면 12.9% 금액으로 1억640만4,000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7,589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5.9% 금액으로는 425만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68억9,623만3,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32.7%, 금액으로는 2억7,08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57억8,854만5,000원으로 74.6% 금액으로는 24억7,34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으로는 126억8,467만8,000원으로 49% 금액으로 41억7,428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2003년도 본예산 기준 증가분으로 추경예산의 17억7,251만9,000원을 감안하면 실제 증액분은 24억673만8,000원으로 23.3%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주민전산자료와 주민등록표원장배서에 따른 인건비 7,68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업무용수첩, 주민등록관련 과실사고배상을 위한 보험료의 신규편성과 각종 위원회운영수당이 2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407만5,000원 2.3%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여비지급액의 증가로 3,216만원 7.5%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 정원 감소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동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감소로 554만5,000원 2.3%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인상과 동별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실시, 구민아카데미강좌운영 예산을 반영함으로 12억2,898만7,000원 6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동 행정을 종합평가하여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 170만원과 사회단체의 구정참여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온 사회단체보조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민간이전예산이 3억2,269만5,000원으로써 92.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방범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공릉2청사 신축비 반영으로 85.8% 19억5,07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 예산이 정수물품취득 예산의 부서별 편성과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개선, 노후 동행정차량의 교체 및 자치센터물품구입 예산 반영 등으로 5억5,8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숙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4년도 동 행정 및 주민생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배려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예산안 책자 180쪽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일반운영비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모든 위원회 참석수당들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인당 2만원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위원회 수당편성은 저희 과만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과가 똑같이 올렸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침에 7만원씩 올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라고 나와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7만원 이하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지요.
  7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7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한선을 뒀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보통 7만원으로 통일을 시키지요.
김생환위원   참석수당이 그 동안 5만원 지급을 했었는데, 저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마는 5만원만 받아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늘 나오곤 했는데요.
  그리고 저도 같이 참석했던 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5만원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 들어보지 못했어요.
  각종 위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회 참석해서 위원회 활동시간을 보면 대부분 2시간 이내에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근거가 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법적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시간이 초과하면 2만원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시간 기준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기본이 5만원인데 7만원으로 하고 시간 관계없이 일단은 7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시간 초과되면 더 준다 그러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각 회의마다 몇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일단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해 놓고 거기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된다든지 할 때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안하고 7만원으로 통일해서 받고 있습니다. 각 과가 통일시켰을 거예요.
김생환위원   예, 이번 예산서 보니까 전 과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총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참석수당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회의의 성질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와서 잠깐 하고 가는 것에  비해서는 많다고 느끼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그 사람의 지식 같은 것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7만원이 많지 않다고 보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위원회는 작으니까 작게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아마 통일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곳도 좀 있겠지요.
  그러나 통일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슨 의제로 회의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지금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의 위원장이 주민자치과장인 제가 위원장이고, 거기에 또 공릉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담당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도록, 남한에 나와서 적응이 힘들거든요.
  적응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남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게 되는데, 이게 2002년에 새로 생겨서 현재는 그 역할이 아직은 크게 두드러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다시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도 보강을 해서 그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얼마 주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하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적응, 정착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지역에 제일 많거든요.
  공릉3동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에서 돕는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구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예산 책정한 것도 없는데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좀 그러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위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통일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예산이라는 게 거의 미비합니다.
  추석 때라든지 설날에 농수산물상품권, 이런 정도 지원하고 사실은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협의회 역할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해서 위원들을 보강해서 이 분들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것이 문제인데 경제적인 것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뜻이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영입해서 그 분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81쪽의 세 번째 줄 급량비 부분에 5,000원×20일×354명으로 되어 있는데 354명이 무슨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동사무소 전체 현원이 354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181쪽에 동사무소 일·숙직 수당 보강 있지요?
  또 일·숙직비는 작년에는 1만원×2명해서 30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만5,000원×2명하고 15일로 일수를 반으로 줄였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일·숙직수당은 똑같이 했을 것이고요.
이광열위원   아니지요.
  1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 보강을 했는데 작년에는 30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5일로 해서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작년에 30일로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수를 좀 줄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수를 줄였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숙직은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광열위원   비상사태, 큰 비라든가 장마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 때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대비해서 이것을 책정해 놓는거죠?
  그래서 15일로 줄였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내년선거도 관계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선거는 전혀 감안 안 한 것입니다.
  선거 때는 특별히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해도 되니까, 이것은 그것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시민단체사업에서 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6명인데 왜 갑자기 15명이 늘었습니까?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의 심사가 있어야 심사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여태까지는 정액단체 내지 임의보조단체가 주민자치과에서 심의하는 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단체가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양이 많아지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예산서의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가 일반수용비를 총괄로 묶어서 예산서에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전의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차이가 참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만 보더라도 작년 예산서에 보면 과에서 쓰는 돈은 1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자치 일반수용비 해서 2억7,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좀 당황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올해 이것을 실제 과에서 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한 과의 일반수용비가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예산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안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한 과의 일반수용비가 1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국장님보다도 우리 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인원이 감소가 되고 주민등록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에는 동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다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일괄제작을 하려고 그 예산을 우리한테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인원이 들어오는 상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일괄제작해서 주려고 저희한테 편성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동 예산은 줄었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김태선위원님 되었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러면 182쪽부터 183쪽까지 검토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182쪽에 시민질서의식, 국토대청결운동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시민질서의식에 해 놨는데 보통 단체들,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 이 단체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리에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각종 캠페인이 많습니다.
  그때 그때 행정기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의 단체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길거리에서 캠페인 하는 것 전부 총망라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원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물품이 지원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물품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전의 고수부지 행사하고 그럴 때 집게, 비닐봉지 그런 것도 있고, 어깨띠 등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흙 가져가서 흙 덮기 운동할 때는 흙이라든지 봉지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주로 관변단체에서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물품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그런데 단지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서 할 때, 꼭 그 3개 단체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지원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으로 식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식사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죠, 식사는 자기네들이 그냥 해결하지요.
김생환위원   실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니까 식사비로는 못 나가지요.
  물품으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올해부터는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그래서 아마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 주게 됩니다.
  아마 사업계획 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닐이라든지, 집게라든지, 물품들 다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분에 대해서 예전하고 앞으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 사업도 생각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구분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주관이 되어서 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사업의 하나로 할 때는 그 사업에 다 끼어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심의에서 삭감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관으로 할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구청 주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올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그 자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몇 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내내 대중교통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리질서도 있고 중랑천 대청소도 있고 수시로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각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할 적에는 저희가 별도로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주관으로 한다고 보고 또 가끔 학교에서 청소 하려고 하는데 비닐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시민단체에서 행사하면서 지원 부탁하면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것은 자기네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쓰고.
김생환위원   없는 단체에서 부탁한 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올해 지출했던 내역서 있으시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예.
김생환위원   그 두 항목에 대해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방법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증·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러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것도 있는, 우리 쪽에서 확보는 해야 되니까요.
김생환위원   그것은 구청 단위에서 해야 되는 행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잡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각 단체에서 지출되는 것까지 여기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해 줬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같은 내용인데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신 대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다 이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물품을 준비해 놨다가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러한 행사를 하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에는 예산이 안 잡히면서 이것을 사용측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후에 이 단체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공적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든 시민질서의식운동이든 그것이 관에서 주도하더라도 결국은 일반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고 확보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과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나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공공용 봉투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에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하이타이라든가 집게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청소용 물품이 망라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봉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총망라한 것도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한 것은 홍보 및 물품, 별도의 식사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복지국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잡아서 시도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또 주민자치과에서 따로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대청결운동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그게 꼭 한 단체에서만 독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에서도 하지만, 구청 나름대로 또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약간씩 잡아주는 것이 하나의 통합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 케이스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된 것이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과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거기서도 준비하고 있고 여기도 준비해서 해 놓는 게, 이게 예측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김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주관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더라도 그것의 총괄 예산이나 총괄관리는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 전에는 그런 역할을 안 했던 것이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이런 예산도 없앤 것이고, 공공용 예산이 청소행정과에 작년까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없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민자치과에 있는 이 예산도 청소행정과에 있던 그 예산처럼 각 과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일괄적으로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각 과에 나눠져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자기네가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민자치과 것은 같이 모아지지 않았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저희 것까지는 감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한꺼번에, 저희도 거기에 가입을 해서 전부 통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각 과에 있는 것을 빼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자원봉사센타에서 지난 번에 할 때 이것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윤숙   자원봉사센터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 복지관에 인력 배치해 주고, 청소나 이런 것하고 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선위원   아니, 그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자원봉사센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센터가 됐어요.
김태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모으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 다음에 184쪽부터 18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18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동 행정지원 및 역점사업추진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것은 구에서 역점성을 둔 사업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율요일제라든지 그런 역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때 굉장히 고생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고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의 대화, 간담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런 것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방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격려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훈위원   6,000만원을 가지고 24개 동으로 골고루 나눠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거의 그렇게 되지요.
  수방을 했다 그러면 수방이 똑같지는 않겠지요.
  수방에서도 진짜 고생한 동이 있는가 하면 수방에서 어느 정도 제외되는 동도 있고, 또 제설작업을 했다든지, 자동차자율요일제로 고생을 했다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하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사용을 하지요.
이훈위원   그러면 그 밑의 동 행정관련 시책업무추진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도 포괄인데요.
  지금 보면 이러한 몫은 일반 과에는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관한 업무만 역점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과에 편성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간부님들이 격려해야 될 때 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동 행정지원 및 역점사업 추진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앞의 것은 다분히 행정관리국 정도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타 부서 것,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라든지, 우리 국은 아니지만 각 국마다 다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쪽에 넣어서 격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한 것에 대한 자료 다 가지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훈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 행정지도 감독활동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다분히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동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근태 관계도 있고, 주로 동 직원들에 관해서 지도하는데 대민보다도 그런데 많이 쓰지요.
이훈위원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동 행정감독하면서 쓴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각급 동에서 쓰지요.
이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그 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그럴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로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지요.
이훈위원   이것은 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 내려보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보통 동사무소의 자치위원회는 매달 개최됩니다.
  5만원 회비로 나가지요.
  그것 나가게 되면 그 나머지 돈은 구에서도 특정 동의 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이훈위원   작년보다 이번에 좀 올렸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대로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90만원이고 올해는 2,400만원인데 그대로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동에 나간 것은 같은 금액인데 구에서 쓸 수 있는 것하고,
이훈위원   아니, 똑같은 명목으로 나가는 돈으로 올해 2003년도에는 2,09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왜 그대로라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동에 매달 나가는 5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동에 나가는 5만원은 그대로 계속 나갑니다.
  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하면 회의운영비라고 해서 5만원이 나갔어요.
  작년에도 나갔는데 올해에도 또 5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18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 업무추진비 동에 6,2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또 무슨 업무추진비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동의 직원 수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동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쓰는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동에 많이 나가고 인원이 적은 데는 좀 적게 나가서 동장이 조직 운영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이것은 동장이 조직운영에 쓰는 업무추진비고, 위의 있는 동행정지원 및 역점사업추진이나 동 행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쓰는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주고 싶든 말든간에 바로 다 동장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184쪽에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행정 대책강화로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다시 동 행정관리시책업무추진 4,0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씁니까?
  쓰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할 때, 그리고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대화가 필요할 때 그 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역점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역점사업이 있을 때에도 필요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라고 그러셨는데 대화 후의 식사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대화할 때 그냥 할 수는 없고 식사도 합니다.
김생환위원   용역물품지원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지요.
  거의 대화 후의 식사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거의 식사비용으로 지금 6,000만원 잡아놓은 것이네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총 망라되어 있어서 어느 계층이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김생환위원   단체들은 간담회 할 수 있는 비용 다 잡혀있습니다.
  바로 아래도 직능단체간담회로 해서 각 단체별로 잡혀있는데, 이런 비용에서 얼마든지 주민과의 대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다시, 다 하지 못해서 여기서 또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다르지요.
  단체에서 자기네 주제를 가지고 단체회원들이 하는 거야 자기네 돈으로 하지만 시책 같은 것에 대해서 할 때는 단체에 국한된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쪽 돈보다는 우리 예산을 써야 되겠지요.
  그 단체가 자기네가 하는 것은 자기네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쓰겠지요.
김생환위원   6,000만원이면 만약에 1인당 1만원씩을 잡으면 600명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식사를 하게 되면 1만원 이하로 하겠지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누가 나가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구청장님도 나가실 수 있고, 간부님들도 나갈 수 있고, 꼭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김생환위원   딱 잘라서 말씀하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이게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김생환위원   사실 이런 예산은 너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이 조금 전의  것하고도 성격이 같은데 지침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외비로 포괄적인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적인 것이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이런 등등 해서 재량성을 좀 더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서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안 계시면 그 다음 186쪽부터 187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186페이지 보면 CCTV 공청회 및 품평회하고 지방자치아카데미 강좌 개설, 이번에 새로 만든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CCTV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CCTV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건은 우리 지역에 방범이 취약한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지구 내지는 학교 주변의 학생들 보호,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주민들 관심도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는 2002년에 벌써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하고 있고 몇몇 구가 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도 주문이 왔습니다.
  방범에 CCTV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17군데 정도 요소요소 지정을 해서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지역의 보안문제, 이것은 CCTV 설치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약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7대만 해 볼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CCTV 기계에 대해서도 품평회를 가져서 알맞은 기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아카데미 이것은 여러 가지 전문교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양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마인드를 올린다든지, 그 동안에 주민들이 학교수업을 받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교양이 되는 것, 좋은 지식들을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지, 평생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한 20여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아카데미강좌 개설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CCTV 공청회 및 품평회를 하는데 혹시 언제 한다는 일시는 나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갑니다.
이훈위원   어디서 한다는 장소도 안나왔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장소는 보통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쓰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언제 어디서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품평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에서 어떤 분들을 모셔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이지, 장소라든지 그렇게 세밀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반영만 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바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장소나 일시가 나오면 꼭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공청회 때 의원들을 넣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2002년도 하반기에 강남구에서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품평회를 개최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 절차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범위는 물론 구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 지역주민이 대상이고 거기에서 3분의 2이상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만 설치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찬성을 안 하면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평회에 대한 예산은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저가가 아니고 한 대당 약 1,500만원 이상이 되는 상당히 고가인데 정확하게 공청회나 품평회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아카데미강좌 개설 있지요.
  그것이 4,500만원인데 대부분 돈이 강의료로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사실 거의 강사료입니다.
  저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당 80만원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고가의 강사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훈위원   시간당 80만원으로 4,000만원이면 한 20번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월 2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월 2회로 1번 할 때 2시간, 4,300만원 잡았는데 환산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가 80만원 돈이 아니냐, 굉장히 비싸다고 저희도 생각하면서 했는데 다른 데 전국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서울시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40여군데가 지금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도 물어보니까 80만원으로 비싸지만, 비싸도  그 값어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들가요제 같은 것을 할 때 가수가 500만원, 1,000만원씩도 받고 그러는데 사실 와서 두 곡 하고 가는 것으로 500만원인데 그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주민들이 직접 그 사람의 육성을 듣고 노래를 듣는다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것도 80만원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비싸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양질의 강사님들한테 같이 접해보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싸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훈위원   작년에 통장교육을 시킬 때 저도 강사님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감명 깊고 배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강의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서 노원구 주민들이 많이 와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지방자치아카데미가 맞아요, 21세기구민아카데미가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가칭으로 해 놨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지금 시간당 80만원이니까 2시간 하면 한 군데 강사료가 16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회당 8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시간당 80만원이 아니라 한 번에 80만원이라는 얘기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한 번에 8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월 2회 한다고 해도 액수가 안 맞는데요.
  월 2회 하면 160만원, 12달 해 봤자 그게 어떻게 4,500만원입니까?
○예산담당 김후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사료 80만원은 강사 수준에 따라서, 지명도에 따라서 100만원 넘은 사람도 있고 그 아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잡을 때 80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자료 중에 관련 단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외부기관, 전문기관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을 때 대략 월 2회 운영을 하면 4,300만원 정도인데 다른 것도 좀 반영을 해서 4,500만원 정도이면 월 2회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4,500만원 올렸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다른 데 나온 자료하고 운영계획안 짜 놓으신 것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일반주민,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강사진하고 제목 하나만 줘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사 내용도 있고,
김태선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강사진이신 것이에요?
  교수님들이에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여러 가지 계층이에요.
  교수님도 있고, 문화원의 이사장님도 있고, 교수님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를 들어서 제목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세계화시대와 글로벌마인드라든지, 사회변화와 시민의식,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런 강좌를 접해 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함으로써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도 가지고 지식도 많이 넓히고,
김태선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의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교육 그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협의회에 주시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중앙에 새마을교육기관이 있지요.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로 갑니다.
  가게 되면 교육원에다 우리가 지급을 하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매년 93명을 보내는 것인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올해는 2박3일 96명으로 교육이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2박3일 96명, 그러면 한 명당 여비까지 해서 1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차출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가나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갑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2박3일씩 1동에서 5명씩을 보낸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 지역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정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누구누구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순번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성남 교육원으로 저희가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별도로 줬다고 쳐도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된 것이 각 과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정액으로 13개 나가는 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된 것만 합쳐서 예산편성한 것 같습니다.
  목이 틀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회단체가 활성화되면 모든 게 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기관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쪽으로 통합이 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도 없앤 이유가 결국은 그렇게 관변 형태로 단체를 운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비로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바꾸고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민정신함양교육이라는 것은 특정 단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새마을이라는 단체한테 교육비로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하고 새마을하고는 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은 좋은 일도 하시지만 그것은 특정의 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교육비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쪽에서 독립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 쪽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앙회에서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요청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단계 지나서 다음 단계부터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정신함양 이 교육이 새마을단체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광수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새마을단체협의회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마을단체하고 중앙회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거기서 느꼈기 때문에 보내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상태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실제 교육받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앙회에 가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강제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강제성은 없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단체 스스로가 누구 가야 된다, 누구 가야 된다는 그 쪽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회에서 보내달라 하니까 교육이 좋든, 안 좋든, 질을 떠나서 일단 여기서는 보내는 것 같고, 또 노원구지회에서는 그 인원 맞추느라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아니라면 굳이 2박3일, 그 숫자 맞춰서 보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억지로 가기 싫은 사람 보내겠습니까?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진짜 그래요.
  위원 아닌 사람도 막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자료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아카데미 강좌의 구체적인 교육의 목적,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이 목적하는 소기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한 10군데 한다고 그랬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40여 군데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러면 그게 기초자치단체라는 소리지요.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몇 군데인데 앞서 가서 이것저것 행정 실현하면 참 좋을텐데, 저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정 지방자치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몰라도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2번 정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교육이 될 텐데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교육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잔뜩 들이는 호사스러운 아카데미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없으시면 188쪽부터 189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강당용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 품평회를 거친 가운데 금년에 7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설비목으로 1군데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래서 1억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7군데를 설치하기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성을 가지고 7군데를 선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 연결되는 업무인데 거기서 11개소 정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7군데 정도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있어서 7군데만 했습니다.
  장소 같은 것도 여기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공청회와 품평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죠.
김광수위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길래 비용이 한 군데에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것을 설치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자세히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500만원 예산은 지중식, 파출소와 현장을 지중으로 연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고착화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무선식은 좀 멀리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 관리비용이 대당 월 한 20∼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지중식으로 가능하느냐, 무선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후 품평회를 거치고 결정이 난 다음에 업자선정이 되어서 산출기초를 받아봐야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은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지중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에서 받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 CCTV가 경찰서로 연결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결국은 경찰서에서 지역적으로 어둡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순수하게 범죄예방용이에요. 그렇게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는 노원경찰서에서 온 것 그대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정해서 다시 또 주민들한테 여론조사하고 품평회하고, 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런 CCTV 얘기는 이런 것 외에도 몇 가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시설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항상 사후관리에 문제가 따라요.
  잘 설치 해 놓고 사후관리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는 용품이 되고 말거든요.
  조금 전에는 계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방법을 잘 검토해서 좋은 장소에 유용하게 설치되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설치해 주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해당 지구대라고 지구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시하는 것이지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설치해 주면 그리로 넘어가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화상감시는 거기서 다 하지요.
이광열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쓰고 나면 화상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매일 같이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녹화하고 이런 비용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대 달라고 할텐데요.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그 사후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중식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할 때 이런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되지만, 사진 보관이나 이런 것에 소요되는 필름,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테이프를 보면 한 3번까지는 활용을 하니까 돌아가면서 쓰니까 한 대가 200개 정도 테이프가 필요해요.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그것은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 모두가 자기네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증액요인은 전에는 정액보조, 임의보조만 주민자치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보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데에 다 나눠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 주민자치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면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자료 다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 및 개선이라고 있지요.
  1,760만원씩 17개 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17개 동이 있는데 전에 설치된 게 4개 동이고, 신축동 3개 동 제외하고, 지금 자치센터에 보면 음향 기기가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할 때라든지 노래교실, 이럴 때 음향이 수준이 낮은 것, 아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교체, 새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자세한 설치근거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189페이지 보면 동청사보수· 보완 있지요.
  거기 보면 동청사가 보수·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업자선정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큰 것은 직접 건축과에서 하고요 조그만 소규모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건축과에서 어떤 형태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건축과에서 업자 선정은 전산공개입찰로 다 하지요. 이제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훈위원   중계2동, 상계5동, 상계6동, 상계8동 방수공사가 있는데 상계8동은 금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올라왔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훈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금년에 했었다고요?
이훈위원   과장님, 보세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상계8동 나와 있는데요.
○동시설담당 이성용   그 당시에는 방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이해서 행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소규모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훈위원   아니, 방수를 하는데 한치 앞을 못 보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하고 대규모로 하고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동시설담당 이성용   지하방수하고 옥상방수를 집행합니다.
  방수하려고 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 방수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내용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것을 기억도 못하면서 자료로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수를 보니까 내년에 할 것이 한 2배 정도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물론 방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수는 지하방수하고 지상방수하고 자꾸 왔다갔다하면 돈만 더 들어가지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요.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이고 탁상행정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한 번만에 딱 해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중창설치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시설담당 이성용   지금 현재 동사무소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인근주민들한테 소음공해나 피해가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설치함으로써 보온을 하고 방음효과를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이중창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안의 노래교실이나 거기에만 합니까?
○동시설담당 이성용   전체 하는데요 어떤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이중창 설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동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어떤 데는 방음을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방한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예, 저희들이 한 번 자세히 심의하기로 하고, 그 밑에 동 민원대 교체 및 보수·보완 있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민원대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동시설담당 이성용   현재 자치센터 설치를 하면서 민원대를 교체하지 않은 일부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의 민원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동에서 교체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입니까?
○동시설담당 이성용   동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훈위원   민원대요?
○동시설담당 이성용   예.
이훈위원   자치센터 민원대가 무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민원인들 앞에 민원담당들이 주민등록 떼어주고 하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전부 다 개·보수한 것이 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또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로 한 데 또 할 리는 없는 것이고, 아마 노후 된 데를 주로 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한 동 위치,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위원님들 잠깐만요.
  동에 포함된 분들 계시지요?
  판단하실 때 어떠세요?
  상계1동 김생환위원님 어떠세요.
김생환위원   도대체 동 민원대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거기에 민원대교체 등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민원대가 아니고,
○동시설담당 이성용   부기사항을 너무 총괄적으로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동 민원실 민원대 교체하는 사항은 2001년도 4월에 자치센터 개소할 때 동 민원대를 교체하지 않은 동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계9동이나 상계10동의 OA 사무실이 다 구축된 동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대 교체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을 저희가 부기를 민원대교체 등 해서 한 것입니다.
이훈위원   아니, 교체 등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조목조목 알기 쉽게 해야지, 포괄적으로 해 놓고 물어보면 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자꾸 빠져나가려는 소리만 말고,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심의하기 좋게 자세하게 해 놔야지 '등' 해 놓고 다른 말 하면 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질문할 때는 항상 과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을 때 보충으로 하는데 허락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설담당 이성용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중계4동의 화장실개·보수가 있는데 그것이 850만원입니다.
  85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것이 올 예산에도 들어있어요.
  올해 중계4동 화장실을 고치고 또 고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 한 것 보세요!
  올해 중계본동, 중계3동, 중계4동, 상계8동 화장실 고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조금 전에 이훈위원도 지적했지만 올해 화장실 고쳤는데, 조금 전에는 방수공사 한 데도 또 고치고, 올해 고쳤는데 내년에 또 고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히 점검하고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훈위원   이런 형태로 예산을 올리면 고쳐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편한대로 쭉 예산 올려 놓고 내년에 또 올리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한 번 올릴 때 화장실개·보수면 한 번만에 정확하게 해서 한 5년이나 7년 정도 쓰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은 동에서도 화장실 관리를 잘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장을 문책을 한다든지 그 이유를 확실히 따져 물어야지요.
  청사 같은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 자꾸 예산 낭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방수 같은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요.
  이쪽으로 일부분 했었는데 이쪽이 또 그러고 그것은 사실 예측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화장실을 했는데 또 했다면 이상한데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층별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은 다른 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층을 했는데 또 한다는 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층이 달랐을 것입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층마다 또 있네요.
이광열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할 때 다 해야지 어떻게 1층하고 그 다음에 2층하고 그런게 어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되는 게 한 군데는 써야지요.
  동사무소의 화장실을 다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이윤숙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 개선하는 것을 음향설비로 한 동당 1,760만원 잡은 것인가요?
  1,760만원이면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네요.
  전 동사무소 자치센터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3층 강당에 들어가는 음향설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는 게 1,760만원이면 작지 않은 돈인데 벌써 신축한 데는 다 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한 군데 업체에서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반경쟁이나 조합이나 이렇게 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단체장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1,700만원에 대한 기능 같은 것, 이런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 물어보고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처음에 공사할 때 지금 말씀드린 강당에도 기존에 음향설비가 없었나요? 다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없는 데도 있고,
김태선위원   거의 다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최근에 한 데는 있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전체 공사 했을 때 그 때 음향설비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안 되어서 이것도 지금 음향설비를 전 동을 다 바꿔주는 것이잖아요.
  4개 동은 벌써 했고, 신축 3개 동 했고, 그리고 나머지 17개 동 하겠다면 전 동 24개 동 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24개 동 전 동을 다 바꿔주는데 지금 이 음향설비는 강당 음향설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사무소 뜯어내고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센터 중에서도 2층이나 3층에 있는 강당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을문고나 이런 데까지 연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동시설담당 이성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답변하세요.
○동시설담당 이성용   저희가 2001년도 4월에 자치센터 개소할 때 기본 음향설비가 들어왔습니다.
  동당 약 4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음향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 사항은 기본적인 회의나 이런 목적에 국한해서 구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자치센터 간담회 때 가곡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음질과 음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층이나 다목적 강당에만 음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 연결이 되어서 일반인도 다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 동도 했는데요 3층에만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음향설비를 400만원짜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2층하고 1층으로 내려서 별도로 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400만원짜리도 다 사용 가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활용 못하면 다 폐기처분 하는 것이지요?
○동시설담당 이성용   그런데 동에서 자체 다용도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한 4개 동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기존의 음향설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400만원짜리 최근에 해 가지고 몇 년 안 되어서 다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1,700만원짜리를 지금 또 들여 놓는데 기존의 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간담회 때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760만원짜리를 쓸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17개 동 전 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김태선위원님, 이것은 동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동 직원들도 그렇고, 동에 오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좋은 설비로 필요하게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꼭 그렇게 낭비적인 것이라고 하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억지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동을 좀 더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잠깐만요, 국장님 동 청사보수·보완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했는지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에 관해서는 올해 상계5동 같은 경우하고 몇 개 동이 실제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 2층에는 음향시설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애초에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국선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400만원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60만원을 들여서 새로 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고쳤다는 3개 동인가 4개 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향설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견적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쭉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 낭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들 자체도 이렇게 비싼 것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 써 주면 기분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효과를 내느냐가 문제지요.
  400만원짜리 갖고도 충분한데 거기에 4배 이상이나 되는 것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공간이라는 게 사실 40평, 50평도 안 되는 건물인데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구정질문에서 박남규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바도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2억 원짜리 피아노를 쓰니까 동사무소도 1,700만원짜리 음향기계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중계1동은 400만원짜리 있는 데 130만원 주고 노래방기계 신형을 사다가 대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꽝! 꽝! 울리는데 너무 크니까 옆의 아파트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소리를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서 쓰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의 요구 조건이야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대로 좋게 해 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회의나 또는 살사나 에어로빅댄스 주로 거기에 쓰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에 190쪽하고 191쪽 맨 첫 번째 줄까지만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190쪽 제일 위에 보면 자전거 3대 있네요.
  동사무소에 13만원짜리 자전거 3대씩 사 주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동사무소에 각종 순찰용이라든지,
이광열위원   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중계1동에 13명 있는데요.
  그럼 3대를 사 주게 되면 10명 근무하고 3명 나가서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자전거 없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오래 전에 한 번 사드렸는데 노후 되고 폐기됐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거의 다 폐기되고 행정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3대씩 사주는 게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사달라고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 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도 자전거가 있어야지 좋지 않으냐, 사실 걸어다니기에 좀 넓은 지역도 있지요.
  그래서 동장도 타고 다니고, 직원도 급할 때는 차보다 자전거가 더 편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는 여론을 들어봐서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3대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리도 어려울텐데요.
이훈위원   사실 자전거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1.5㎞ 빨리 왔다갔다하려면 차는 좀 무리이고 걸어다니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자전거의 필요성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대 정도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3대를 다 어디다 둬요? 다 사무실 안에 넣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 1대 사무실 안에 넣는 것은 괜찮은데 3대 정도 넣어 놓으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것을 밖에다 놓아 둘 수도 없어요.
  도난 때문에, 또는 비 맞고 하면 부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값이 많고 적고 간에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1대 내지 2대 구입을 해 달라고 부탁이 올 때 해 주는 것이지, 자꾸 일률적으로 3대씩 지급을 하고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동사무소 보면 여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적은 동은 12명, 11명, 열 서너 명 이렇게 되는 동이 대부분인데 남자들이 다 합해야 많은 동은 5명, 4명, 3명, 대부분 3분의 2가 여자 분이신데 자전거 1대 내지 2대면 순찰용으로, 또는 주민 대화용이나 여러 가지로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3대는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심의할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행정 대책강화 두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 좀 줄 수 있으시지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됐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러면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자료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8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86억5,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7% 17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4억5,900만원으로 6.2% 30억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초과징수 및 세출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을 재정규모의 확대에 따라 금년 예산보다 30억원 증가한 180억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149억1,500만원 증가한 979억4,7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5,400만원 감소한 27억1,1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은 과 운영에 따른 기획관리와 구 전체 직원 급여 등을 편성한 예산운영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6.7% 증가한 3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리정보변동자료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산재보험료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000만원 감소한 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과 일반수용비로 1억9,900만원,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2억2,8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00만원, 직원 급량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 등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원 증가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부서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과 동일한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항목에서 정보화교실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300만원 증가한 1억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자료실 비치도서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전산개발비는 총 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윈도우체제에서 유닉스체제로 변경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4억5,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에 2,100만원, 구정 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 제작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른 랜이전 설치비용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2,300만원 증가한 1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2000년 이전 도입한 노후 컴퓨터 대체 보급으로 4억5,800만원, 프린터구입비 1억원, 입출력성능을 최소 3배이상 향상시키고자 통합디스크어레이구축에 6억원, 바이러스 백신 등 프로그램 구입비로 9,200만원, 안정성·신뢰성 확보로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내부 통신망 백본망 이중화 구축비로 2억900만원, 바이러스침입방지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네트웍침입탐지시스템 도입비로 7,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전산장비구입비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판결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1,171명에 대한 기본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봉급조정수당 반영분 2.4%, 2004년 처우개선율 3%를 반영하여 13억4,700만원 증가한 254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6억5,000만원 증가한 77억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구·동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2003년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자녀 파트타임 운영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700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기관 및 부서공통운영비로 2억2,000만원, 예산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으로 3,100만원, 중기재정계획심의 등 운영수당으로 100만원, 지하철 파업 등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 여비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편성 관련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24억3,100만원, 복리후생비 107억4,400만원, 포상금 1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인 연금지급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30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25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부분이 나오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이광열위원   종합토지세가 강남은 700까지 오르고 강북은 약 30% 인상된다고 나왔는데 강남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세입부분입니다.
  111-11에 보면 종합토지세 나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많이 문제가 있고 종토세는 일단 30%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정부지침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강남이나 이런 지역하고는 달리 크게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쪽으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광열위원   강남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7배까지 나고 강북은 30%정도 인상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거부의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저희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겠다거나 하는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128쪽부터 129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9쪽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이 7만원 7명 4회인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대학교수하고...
이남석위원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시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아홉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개최되지는 않았고 내년부터 정기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남석위원   9명이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산에는 7명입니다.
이남석위원   9명인데 공무원이 2명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일단 시 전문가하고...
이남석위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주사도 저렇게 모르고 예산심의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죄송합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 누군지 묻자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이번 2003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안 열렸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왜 위원을 두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위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넷구축이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 하고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안 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컴퓨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나는 대로 실천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 수당만 책정하지 말고 이 분들을 우리 구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구정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문화예술회관만이 아니고 새로이 구축되는 모든 것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토론하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이남석위원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망구축이라든지 인터넷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임차료에서 정보화교육장 사용료가 있는데 이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순복음교회 6층에 서울YWCA 여성인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민정보화교육생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협약을 받아서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달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하다 보면 추첨할 정도로 수요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료로 쓰고 있는 장소가 교육장 자체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장소를 임차해서 교육생 교육수요에 호응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잡아 놓는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00명을 예상했어요.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전체요?
이광열위원   600명을 예상해서 사용료를 600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300명으로 줄였습니까?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지금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보화교육반을 늘리면서 여기하고 공릉동 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300명으로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에 사람이 쇄도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 600명에서 금년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600명이면 1인당 1만원이니까 6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300명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민인터넷교육 해서 관내 인터넷학원하고 연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부 구민교육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도로 과목을 개설해서 하고, 이 사항은 교육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다른 교육장을 임차해서 교육충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비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모자랄 경우를 생각해서 300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무료로 못 하게 될 때 다른 데 유료로 얻으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사용료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용료를 책정한 동기가 무엇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지금 현재는 YWCA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담당주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무료로 계속 사용하게 안 될시 별도로 장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별안간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강생을 수용할 때가 없으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정보화교육장이 우리 구청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공릉3동에 있고 우리 구청 4층에 있고 또 YWCA교육장 세 군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오고 장애자들 1, 2, 3급에 해당된 장애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집에 찾아가서 IT강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주민들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광수위원   관내 주민들인데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주민들 상대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요?
  꽃꽂이도 하고 각 부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신청자가 쇄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쇄도하면 똑같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지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각종 스포츠 관련 활동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광수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략 규모를 결정해서 규모 내에서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쉽게 말해서 탈락이지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유독 정보화 교육장은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설명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교육장은 세 군데를 이용을 합니다.
  구청, 공릉3동, YWCA 세 군데를 하는데 혹시 YWCA 같은 데나 다른 활동 때문에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을 적에, 그 때 예비적인 차원으로 빌려서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더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그 장소를 잠시 사용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적에,  다른 데 잠시 빌려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활용이 안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으로 해 놓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 그것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임차료의 정보화 교육장 사용료 1만원×300명=300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라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리고 이 예산은 2004년도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장소들 대부분이 상계동 쪽이에요.
  구청도 그렇고 YWCA도 그렇고 공릉3동도 다 이쪽인데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월계동 성북역 앞에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쪽 지역도 인원들이 쇄도하면 월계동쪽도 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참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맞는 말이지요?
  월계동쪽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데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도 그거예요.
  우리가 무한정으로 반을 늘려서 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박남규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쪽도 하나 개설해 주는 게, 그 쪽 주민들이 차를 두 번 타고 다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공릉3동에서도 IT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YWCA는 무상으로, 인터넷 시설 다 있는 데도 우리가 예산이 없다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거기에 반이 증설되어서 IT 강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능력이 가능하면 월계동쪽에 신경을 쓸께요.
박남규위원   예, 신경 좀 쓰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월계동 주민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128페이지 제일 위에 생활지리 변동정보조사 그것은 매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연 2회 실시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올해 변동조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게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입니다.
  하반기에 구 예산으로 조사원 10명, 1만9,000원 해서 418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올라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 사무용품비 20만원만 올라왔어요.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사항별 설명서 96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12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이훈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30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계절별업무 및 공약사업추진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계절별로 여름 같으면 수방대책을 한다거나 계절별로 과업이 있다거나,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 그게 아니고, 계절별 종합대책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여름철 종합대책, 겨울철 종합대책, 해빙기 종합대책 해서 쭉 시기별로 중요한 대책을 세워나가요.
  그것을 세우고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해당됩니다.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숨어있는 예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 않아요.
  100만원 정도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1년 동안 쓰면 얼마 안되지요.
이남석위원   그러면 산출제목을 바꿔야지요.
  공약사업이라면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을 여기서 정리하거든요.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과연 100만원 가지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제목을 바꾸란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담당자하고 계가 밤늦게 일하면 밥도 먹고 그런 것이에요.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잖아요.
이남석위원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원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보면 각 국별로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과, 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2쪽부터 13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32페이지의 포상금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10만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오른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태선위원   올해 400만원 예산에서 800만원으로 오른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특별한 사유보다는 소송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1년씩 고생하고 그러는데 1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이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로 올해 400만원이 다 쓰여졌나요?
○법제담당주사 이춘섭   법제담당주사 이춘섭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의 집행 금액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50% 증액할 때는,
○법제담당주사 이춘섭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한 건당 승소시에만 3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면서 패소나 소 취하가 되면 안 주고, 보통 통상적으로 소송수행을 하면 검찰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상당히 직원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승소 사례금으로 서울시가 30만원 주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10만원씩 줬는데 제 판단에서 직원들이 조금은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2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10건에 4회면 한 사람당 20만원이란 뜻인가요?
○법제담당주사 이춘섭   소송 수행을 하게 되면 한 부서에서 담당주사, 과장, 담당 3명이 지정이 되면 그것을 한 건으로 봐서 10만원을 지금까지 줘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한 건으로 봐서?
○법제담당주사 이춘섭   예.
  그러니까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지요.
김태선위원   올해 사용된 것은 뽑을 수 있지요?
○법제담당주사 이춘섭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서 홈페이지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134쪽부터 135쪽에 걸쳐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어제 구정질문에서 박남규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때문에 직접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오늘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구축, 구 해서 1억200만원, 문화예술회관 해서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제작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보에 관련된 홈페이지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3억5,000만원의 홈페이지는 일단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여기의 가장 초점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의 초점은 물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전체에 대한 것을 알린다는 데에 있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매시스템을 여기다 넣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연 티켓을 살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타 예술회관하고도 링크시스템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구매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난 공연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황이라든가, 기타 시설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좀 특이한 핵심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축하고 나서 활용은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홍보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커지겠지요.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를 어떤 형태로, 몇 명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쉽게 말씀드려서 자료보완 책임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문화예술회관에 있고, 시스템유지 책임은 결국 우리 전산계에서 질 수 밖에 없어요.
  전산계에서 결국 홈페이지구축을 한 업체에,
김광수위원   결국은 또 그 부분도 위탁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김광수위원   전문요원이 없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김광수위원   구축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아마 지속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속적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다른 홈페이지보다는 막대한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완하려면 또 용역비도 엄청나게 투자가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자세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축비용에 비해서는 유지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홈페이지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업체선정을 할 때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스템의 초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영상을 통해서는 구축이 안 되었으니까 볼 수는 없고.
김광수위원   아니, 현재 우리 것은 볼 수가 없지만 예시된 내용은 볼 수가 있지요.
  그것도 안되면서 이것을 선정하기는 어렵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우리가 발주할 때 시방서를 내잖아요. 그것은 보실 수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 과연 그만한 투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홈페이지구축이 다시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보완이지요.
  구홈페이지는 완전히 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김광수위원   홈페이지구축하고 괄호 구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이 완전 개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개편하기 전에 언제쯤 구축이 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최초의 구축은 85년도에 했더라도 중간에 약간 개편을 다 했지요.
김태선위원   재작년에 완전히 뜯어 고쳤지요. 재작년에 얼마 썼어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2,300만원 썼습니다.
김태선위원   2,300만원 써서 재작년에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
김광수위원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저도 참 막막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IT 같은 것은 본래 한 달 두 달 내에 확 바뀌는데 1년이면 엄청난 변화거든요.
김광수위원   하긴 그래요.
  1억원을 들여서 다시 올해 구축을 하고 나면 아마 1개월도 못 가서 또 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아쉬운 점이 또 있고 새로운 게 또 추가되었으면 하고, 또 다른 것 보면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세계 IT홈페이지 중에서는 제일 낫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선정을 했느냐 하면 세계적인 인증기관에서 선정을 했어요.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수준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는 것이지요.
김광수위원   그럼 현재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할 홈페이지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현재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구청 홈페이지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유닉스서버체제로 바뀝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홈페이지가 개선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윈도우에서 유닉스로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하여간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한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앞서 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 자료를  같이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해서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울러서 전산운영담당주사는 구청 홈페이지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서, 예를 들어서 웹디자인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상임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군포시나 의정부시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했는지 참고해 주시고, 또한 이 홈페이지 구축의 산출근거도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 서류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좋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매년 계속 개선합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앞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유닉스체제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지금 윈도우체제에서 유닉스체제로 바꾸시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서울시는 어떤 거지?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유닉스체제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단체 중에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체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별 문제 없이 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이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유닉스체제로 바꾸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더 쓰겠다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수요자 중심의 더 많은 컨텐츠 제공을 위해서 유닉스체제로 옮기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체제의 변화를 얘기하셔야지 윈도우체제로 하면 2 ,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할 것을 유닉스체제로 하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왜 바꿔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컴퓨터의 전체적인 용량이 적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더 조금 드는 것 아닙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디자인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 포함되는 것은 유닉스로 변환하려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산개발비인데, 제가 계속 혼동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밑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홈페이지 3억5,000만 원이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인지 아니면 거기에 서버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한 비용이라고…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홈페이지 개발비와 서버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씩 나눠지는 것입니까?
  서버비용이 얼마, 전산개발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3억5,000만원 짜리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자료를 예산심사장에 안 가져 오시면 됩니까?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서버비용과 개발비도 나누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뽑아드려!
김태선위원   이것은 구정질문에도 나왔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심의 때 얘기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나누지 못하고 자료로 넘겨 주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면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도 유닉스 체제로 하겠다고 하면 1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2억5,000만원 정도가 서버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여기 3억5,000만원에는 하드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예산서 13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컴퓨터 3억5,000만,  이것도 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로 해서 목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잡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사무용 노트북과 교육용…
김태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로 서버구축비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서버는 지금 컴퓨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 사무용 노트북은 업무용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목 자체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인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말고 서버나 컴퓨터 자산취득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돈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서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태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개발비도 우리가 전산개발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장님 말씀에 서버와 자산취득 문제가 나왔습니다.
  굳이 자산취득비 3억5,000만을 통칭해서 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잡아 놓으셨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여기 대충 뽑은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가 1억6,000만원…
김태선위원   있으시면서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김태선위원   1억6,000만원이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억6,0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가 2,450만원, 운영서버가 2,300만원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3억5,000만원이 안 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하드웨어에 세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인력비용이 1억4,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실질적인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억4,000만원이 머리격입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도 유닉스체제로 구축하실 예정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윈도우로 할 것이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동영상 때문에 유닉스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유닉스냐 윈도우냐 하는 것은 용량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만족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산과 관련된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의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자산취득비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칭해서 3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나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지금 더욱이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유닉스체제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운영상 동영상이 더 많이 쓰일텐테 그러면 다시 윈도위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 굳이 바꿔야 하지 않을 상황인데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1,000만원, 지금 별도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웹 포스팅은 어디로 하시는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서비스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김태선위원   아니, 구청 서버로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외부 포스팅 비용을 600만원씩이나 주면서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여기서 보면 각 센터의 것을 모아서 네트워크 서비스하는 개념인데…
김태선위원   이것은 제가 과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서버용량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웹포스팅을 다른 업체에 1년에 600만원씩 주면서 맡긴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쪽 부서를 통해서 왜 웹포스팅을 외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이 나온 게 있으면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는데 구청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3년에서 4년차 되면 바꿉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중고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폐품으로 매각합니다.
이훈위원   어디로 매각합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일단 4년 이상 된 것을…
이훈위원   아니, 3년이라면서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지침은 3년인데 지금 구청 컴퓨터가 안 좋다보니까 4년 정도 지난 컴퓨터를 대상으로 잡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115만원은 컴퓨터 가격만 말하는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모니터 포함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모니터 포함이, 뒤장에 보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사무용 컴퓨터가 163만원이네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셀러론이라는  사양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기종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육용은 95만원인데 이것도 모니터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보통 잡을 때는 모니터 포함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교육용은 모니터가 몇 인치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교육용은 초보자들 용이기 때문에…
이훈위원   아니, 그런데 왜 문화예술회관은 팬티엄이고 우리 구청은 셀러론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문화예술회관에도 회의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중 컴퓨터를 놔야 할 시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컴퓨터가 50대가 들어가면 웬만한 공간이 아닐텐테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컴퓨터교육장은 없었던 것 같은, 문화예술회관에 컴퓨터 교육용 50대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계획안이…
이훈위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3년 정도 되면 약간 못쓰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것을 교육용으로 넣으면 지금 모니터 포함 95만원 짜리 보다 훨씬 낮다고 봅니다.
  지금 50만원에서 60만원 짜리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이 컴퓨터 구입을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의회까지 합해서?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의회나 보건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이훈위원   의회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가 130만원인데 왜 구청 컴퓨터는 이렇게 싼 것으로 합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저희 업무용은 셀러론 컴퓨터로 충분합니다.
이훈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지금 사용하는 것은 셀러론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이 모두 셀러론입니다.
이훈위원   지금 이게 모니터 포함이라고 했지요. 모니터 사용연한은 몇 년이에요?
  컴퓨터는 3년은 되지만 모니터는 고장만 안 나면 5년, 10년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컴퓨터를 바꿀 때 모니터까지 다 함께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모니터 전체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LCD로 대체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지금 말씀이 PC가 모니터 포함 가격이라서 199만원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가격은 예산 잡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구입할 때는 LCD를 몇 대 대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니까 항상 말하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두루뭉실 하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서 심의하기 좋게 해야지, 자꾸 두루뭉실 하게 해놔서 말이 그 때 그 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문화강좌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교육용이 어디에 설치되었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강좌실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강좌 같은 것도 하고, 예를 들어 강좌를 하면서 시를 한 편 띄운다 할 때 화면에 다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꼭 못한다고 할 수도 없네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할 수도 있네요.
○담당 박홍성   대회의실 쪽에 저희가 다녀보니까 우리가 실별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대회의실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강좌가 개설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강좌를 하는, 꼭 문학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음악 강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쓰는 그런,
○위원장대리 이윤숙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137쪽부터 시작해서 149쪽까지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146페이지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대우공무원 수당은 직급에 따라서, 5급 같으면 7년 이상 되면 본봉의 7.5%를 수당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진급을 못했어도 근무연수가 지나면 약간의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한 직급에서 오래된 사람 승진은 못 했어도 일정 보수로써 조금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많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3급 대우고, 과장이 4급 대우이고, 5급 대우들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149쪽 첫 번째 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146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우공무원 밑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동 근무수당이라는 게 동사무소 근무해서 7만원 수당을 더 주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더 주는 것이지요.
이광열위원   만약에 거기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으면 3만원 더 주는 것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민원업무수당은 구청만 주는 것이지 동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 송창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맞아요, 두 가지 다 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수당이 10만원 더 가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330명을 동 근무수당을 주고 민원업무수당이 144명이니까 이것은 구청에 주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송창훈   동에서도 민원업무담당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구수당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의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
○예산담당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민원대에 있는 사람은 구청에 근무하는 분보다 10만원 더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산담당 송창훈   실상 그렇지도 않고요 동에서 안 받는 수당을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수당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대민활동비라는 수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딱히 10만원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이광열위원   구청은 다른 것에서 주는데 단순하게 봐서는 동사무소 근무하는 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것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예산담당 송창훈   구 직원도 민원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수당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안 나가려고 그래요?
  동사무소 가기 싫다는 소리가 있길래 돈 더 주는데 왜 안 가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9쪽부터 152쪽 위까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49쪽 이의 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50쪽부터 151쪽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5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별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51쪽 복리후생비하고 154쪽 두 번째 연금지급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와 별도로 기획예산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레이저프린터 82대, 36대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바꾸는 것인가요?
  레이저프린터 82대 하고 36대 소요처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그것은 도트프린터를 쓰고 있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을 레이저프린터로 기종 대체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그리고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135쪽의 통합디스크어레이구축 산출근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통신망 백본망이중화구축, 그 밑에 쭉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기획예산과 예산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인사담당주사김창인
  친절봉사담당주사차흥준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동행정담당주사남택명
  전산통계담당주사오광식
  전산운영담당주사안효무
  법제담당주사이춘섭

  <보고사항>
  2003년12월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12월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12월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12월4일자로 김생환의원외 8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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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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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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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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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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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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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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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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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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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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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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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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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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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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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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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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