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무척 추워졌습니다마는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연초 계획을 잘 마무리를 지으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설계 준비도 해 보는 알찬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위원회 일정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특히 김생환의원외 8인의 의원의 발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이 동시에 회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중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한 위원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 첫 눈이 내렸습니다.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올 의회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2월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업무도 원만하게, 또 실적 100%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정보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드는 시설로 총 사업비가 167억9,200만원이며, 2003년 1차 추경까지 96억9,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예산안에 36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보통 편성을 하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장물이 있다거나, 또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 비용이 있다거나 할 때 주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반영하는 것까지 해서 다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25억원 정도가 세입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세출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 삭감요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삭감하면서 어디에선가 25억원을 세출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체육센터를 2004년까지 다 편성을 했는데 그게 2005년 이후에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지요.
자체 들어가는 소요액하고 그것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설부대비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지장물이나 장애요소가 있어서 이런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쉽게 말해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건축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파들어가다 암반이 나온다, 그것은 예상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서 건축업자가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한테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부대비는 공사비를 편성할 적에 일정한 비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증액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암반 같은 것이 나오면 큰 것은 실질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지요.
그러나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적에는 설계변경이 별로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 되고, 또 일단 설계변경 조치 후에도 또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완전파악을 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부대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금액의 시설부대비는 꼭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예요.
가다가 한 3년 걸려서 토지가 변해서 딴 재질이 나왔을 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처럼 3번, 4번씩 그렇게 그런 이유로는 없어야 되요.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야지 중간에 자꾸 추가 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관급공사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가계약을 했으면 지질조사에서 암반이 나오면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추후 계약할 때 토목공사비가 올라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시설부대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대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얼마씩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뭐가 있어서 편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잡비 들어가는 게 시설부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 내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는 더욱 크게 팽창하여 강남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세입구조의 취약성과 세입증대의 한계로 인하여 약 30.4%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권비의 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따라 의존지원인 보조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의무부담액과 재정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우선 순위 및 예산절감과 고통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는 심도 깊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래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당 국장께서 외부손님 영접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임 과장께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고 이후에 해당 국장의 총괄적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께서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했더라도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어째서 불참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동의를 구해야지요.
그래서 잠시 영접을 하고 들어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관련 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선임 과장이 먼저 전체 직원들을 소개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소관 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심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인사가 오신다니까 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 소관 국장을 모셔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장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오시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선 선임 과장께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총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은 2003년도에 1억6,705만9,000원에서 2004년도에 2억6,143만7,000원으로 56.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9억3,267만3,000원에서 내년도 138억5,517만4,000원으로 16.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도 1억5,316만원에서 내년도 2억4,580만원으로 60.5%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89만9,000원에서 내년도 1,563만7,000원으로 1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구청 주차장사용료가 1억7,880만원, 구민회관사용료가 6,700만원 등 총 2억4,58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우리은행 임대수입이 1,563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증감 사유는 금년 8월1일부터 민원인 1시간 무료주차제 폐지 이후 주차장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8,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98억4,138만7,000원에서 2004년도 114억5,336만4,000원으로 16.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18.6%를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9.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 증액된 4억2,04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 증액된 3,48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44%가 증액된 1억3,59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6.7%가 증액된 48억3,509만8,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금년도 총 20억9,128만6,000원에서 2004년도에 24억181만원으로 1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출연금은 46%가 감액된 4억5,5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9.8%가 증액된 3억8,8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32.4%가 증액된 3,892만9,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7.7%가 증액된 10억780만1,000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2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4%가 증액된 4억8,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114억5,336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39억9,707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 16억5,1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홍보물 제작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3억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억2,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3,480만원, 포상금은 1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8억3,5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출연금, 민간이전위탁금, 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24억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8월1일자 서울시 상용직임금협약 체결에 의해서 임금단가 상승으로 6억2,78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일체감훈련 확대운영과 일·숙직비 인상으로 1억4,56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선진지 자율체험 확대운영으로 8,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협력추진비 타구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일부 증액과 친절봉사추진비 일부 감액으로 95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직원자녀 구정 현장체험비 인상으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시찰비 물가인상 반영과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비 인상, 구청장표창 부상품 신설로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율 인상으로 6억9,20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감액으로 3억8,82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상승, 청소용역비 인상,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인상으로 8,912만3,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향방대비 및 예비군훈련 통제용 워키도키 구입 및 유지비, 빔 프로젝트 유지비, 노트북 컴퓨터 구입, 행정전화 유지비 등으로 95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구청사 현관바닥공사, 구청사 CCTV 보수및증설, 구청사냉·난방 배관교체 설계용역, 구민회관 변전시설 교체 등으로 4억9,8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2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휴양소 콘도 구입비와 차량 대체구입, 직원 체육동호회 운동기구구입, 직장어린이집 에어콘구입 등으로 7,92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례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봐 가면서 심사하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과 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63쪽까지 보면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세입이 전년대비 약 19.2%가 증가되었는데 총무과는 평균 한 17.5%가 증가 되었네요.
총무과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더 적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 25억7,000만원 정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내고 감액을 해야 할지, 총무과는 감액될 부분 없어요?
최소한도로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체에서 감액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총무과 임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세입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 주차장사용료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낮 시간에 진입했다 직원들 근무시간에 나가게 되면 거의 다 주차요금을 받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더라고요.
현재 오전에 주차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차요금 안 내는 것이잖아요.
밤샘 차,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출근 전까지는 무료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안에 주차하고 있다가 퇴근 후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지 않고 바로 차들이 나가고 있던데요.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어요?
직원 차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갔다 놓고 안 나가는 것인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보니까 차량들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차 면수가 몇 면이지요?
그런데 거의 요즘은 꽉 차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차 있는데 5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1일 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98면이면 제 생각에는 민원인이 3분의 2만 차더라도 이 액수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텐데요.
그런데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오면 시의 지시에 의해서 2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달 평균을 따져서 일단 해 놓은 것인데 현재 보면 50만원 약간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것 붙이면 20% 감면해 줍니다.
붙이지 않으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정 반대하시면 그냥 들어와서 요금 다 내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주차관리 하고 있는 직원들 몇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원식으로 이렇게 하고, 고용된 게 아닙니다.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3배 이상의 세입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혹시 민간위탁 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구청 없습니까?
다 직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들어가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7쪽부터 163쪽까지가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숙직은 특수한 곳 몇 곳만 했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구민회관 이런 데입니다.
동에는 작년부터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일 1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자율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각 구청마다 일률적으로 3만5,000원 정도로 통보가 와서 올린 것입니다.
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4쪽부터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의 명절설날추석귀성버스임차료가 150만원, 12대, 2회인데 지금 150만원 정도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150만원입니까?
보통 1일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귀성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려갈 때는 서울버스를 임차해서 하고, 올라올 때는 그 지역의 버스를 임차해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임차료가 절감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버스는 비용이 1일 임차하면 행선지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정착하든 1일 임차입니다.
하기 때문에 1일 임차 비용이지 어디를 들리니까 더 줘야 된다는 비용은 아니에요.
1일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150만원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귀성버스 1대를 내려 보내면서 서울버스를 임차하면 보통 4∼50만원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광주다 그러면 광주출발은 몇 시에 한다 하면 그 귀경 하실 분들이 버스 주차하는 곳으로 집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버스를 임차해서 하면 제가 봐서는 한 70만원은 절감이 됩니다.
이게 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 출발, 부산 2대, 광주 2대, 목포 2대, 대구 2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하고 그 쪽 지방 버스를 미리 계약을 하면 경비절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다음 번 구정 때부터 하겠는데 임박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면 경비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 번은 다 끝난 것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 한 번씩 다 돌아가면 일단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안 잡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 위탁교육이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잡혔었습니다.
상반기 때 90명씩, 90명씩 2회 180명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00만원에다가 세무과의 인센티브 예산이 2,730만원을 플러스해서 7,73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180명씩 해서 360명, 그래서 540명을 늘려서 예산보다 들어간 게 인센티브까지 플러스해서 7,730만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이 720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인당 13만8,000원꼴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이 계상 되고 내년도에는 훈련을 다시 진행합니다.
훈련은 주로 래프팅하고 교육하는 강사하고 조직일체감 훈련에 따른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게 개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 조직일체감 훈련교육 5,000만원 얘기했을 때는 올 한 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2003년도에 일단 5,000만원 쓰고 연속해서 2004년도에 또 1억원을 쓰겠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165페이지에 일·숙직비 문제 있습니다.
먼저 3만5,000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랬나요?
일직은 65일 잡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연말연시라든가 비상사태에는 보강이 됩니다.
이것은 개관일수 맞춰 가지고 줄인 것인가요?
문화예술회관의 일직비라는 것이 그 개념이 맞는지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일이 많은 때지요.
그러니까 주중을 한 번 쉬는 것으로 해서 그 때 일직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58일이 나왔는지?
애초에 계획 세울 때 토요일, 일요일 열기로 하고 직원들 근무시간도 다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일직비라는 게 어떻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고 일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잡아줘야 됩니다.
2명은 일직으로 보고 나머지 하는 사람들은 시간외 수당으로 한다든지 일단 보조를 해 주고 일직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위탁 주기 전까지 여기서 좀 관리할 기간 동안에 여기에 상주할 일직자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 아닌가요?
그 전에 관리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봐서 3만5,000원 안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강남구가 8만원이라면서요?
중랑구는 3만원인데 아직 방침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예산은 심사 때 3만5천원으로 하든, 4만원으로 하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년, 2년, 3년 정도 차례로 올라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린 것입니다.
미리 내려 왔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했을텐데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 여유도 없고 그래서 같이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쪽부터 16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여비, 그 항목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다음 168쪽부터 16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한번에 50% 이상을 증액을 시킵니까?
1,2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 1인당 평균이 113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은 156만원이에요.
그래서 중간도 안 갑니다.
많은 데를 보면 금년도에도 강남구가 7,000만원, 영등포구가 5,000만원, 강서구 5,000만원, 도봉구가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평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체육대회라든지 동별 체육대회라든지 많이 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매년 위원님들 활동이 늘다 보니까 늘여야 됩니다. 활동이 많이 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다.
위촉, 당연직위원 해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자체에서 청사관리하고, 또 야간에 각 과의 보안상태 점검도 합니다.
보안담당 총괄이 총무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69쪽에 민원대책수행비가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교통관련민원대책, 대중교통파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관련민원대책, 교통관련, 집단민원관련대책 해서 산출기초를 해 놨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해 놓은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항목, 그 항목으로 쓰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꼭 써야 된다, 그런 것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경을 동원했는데 전경들 우유, 빵 이런 것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경들이 와서 데모대를 막고 야근으로 해서 빵이나 우유 사 주기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목이 지금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쓰지 않게 되면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사해도 심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거의 쓰고 있고 기초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쓰고 합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활동비 현재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참석한 인원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당연직도 있고 위촉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방위협의회 그만 뒀다 그러면 기념패도 나가고 방위협의회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화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가 4년입니다.
금년에도 2명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예산 지출내역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방위협의회활동비하고 노원구인사위원회 운영 두 가지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지요?
감사패 몇 개 얼마, 식사비 얼마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굳이 어느 식당 가서 누구랑 먹었다 이런 것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일부 올린 것입니다.
최소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1인당이라든지 전체 위원님 숫자 봐서도 제일 낮습니다. 중간 이상도 안 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 50만원은 그냥 22명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또 공무연수비가 50만원 나가고, 건강진단비 80만원,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6급 이하는 현재 나가는 것이 건강진단비하고 공무연수비 해서 8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급 이하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 거의 몇 배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4급은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매월 30만원씩 나가고 그게 전부 나가기 때문에 4급은 300만원 준다고 해도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5급도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상 6급 이하가 혜택이 몇 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급은 50만원, 30만원, 80만원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6급 이하는 200만원, 15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00만원 이상이 올라갔고, 5급은 지금 현재 매월 10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60만원이지요.
연수비 50만원 또 나갑니다.
그리고 30만원 건강진단비 나갑니다.
그러면 한 160만원 나가는데 여기는 200만원이기 때문에 한 50만원씩만, 6급 이하는 한 100만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같이 주는 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현실 상태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연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6급 이하가 혜택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던 것을 이렇게 많이 높였기 때문에 직급의 형평에 맞게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이하 이것 나눈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5급하고 6급 이하 나눈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70쪽에 구민회관 행사출연료와 사례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내용 있지요. 행사출연료와 사례비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올해 내용하고 내년도 것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옛날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쪽부터 173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74쪽부터 175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인건비, 피복비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금년에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지요?
제가 볼 때 167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은 작년부터 12∼13%가 올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보통 5%∼10% 정도는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은 한 5∼7% 정도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우미들이 금년에 받는 1인당 실수령액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이점은 회사에서 각종 보험을 든다거나, 퇴직충당금을 든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14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회사에서 관리비로 나가는 것이 의료보험료, 퇴직충당금, 교육료 해서 나가는 일반관리비가 거기서 한 30∼4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받는 돈은 1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들어가고, 건강보험 들어가고, 고용보험, 이런 것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받는 돈은 10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도우미들이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업체한테는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우미들이 받는 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뿐이고, 타 구도 다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아니면 이 업체만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임하고 계속 가는 입장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에서 12∼13% 떼었으면 지금 얘기는 근거가 안 되지요.
재무과에서 5%∼10% 한다는 것은 위탁할 때마다 매년 하는 방식 아닌가요?
매년 위탁했을 것 아닙니까?
12%∼13% 뛴 근거를 얘기하셔야지 지금 재무과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실제 증액사유가 재무과에서 위탁할 때 여기서 더 감액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해 그랬던 것이고, 지금 작년 예산 대비 13% 이상 증액한 것 같은데, 1인당 22만원 증액한 것인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실제로 도우미한테 인건비는 똑같이 주고, 쉽게 얘기해서 1인당 22만원씩 업체가 더 가져가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무과에서 감액이 되니까 감안해서 7∼8% 감액되더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 인상률은 이 정도 될 것 아니냐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피복비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인당 40만원 짜리를 1년에 6벌을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1년에 240만원, 올해도 240만원 잡혔었고, 내년에도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사람당 6벌씩 40만원 짜리를 해 준다라는 것은 과잉 아닌가요?
이것도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인가요?
이번에 입고 있는 것도 해 준 것인데 2벌씩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것도 금년도 지난 11월에 해 준 것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원안내도우미를 매년 6벌씩, 그것도 40만원짜리 옷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올라온 것은 과잉 아닌가요?
유니폼이 여름 것도 40만원 정도 드나요?
그만 두는 민원도우미들이 자주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남자 같으면 대강 입히면 되겠는데 새로운 도우미들이 먼저 있던 도우미들 옷이 어느 때는 스커트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도우미가 그만 둘 경우에는 똑같이 해 줘야 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자들이 남의 옷을 또 안 입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일단 이것은 잡아 놓고 올해는 동복만 해 줬어요.
일단 그런 예비적으로 2벌씩 잡아놓은 것이지 봄, 여름, 가을 계속 해 주려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여유를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동복만 한 200만원, 코트까지 다 해줬습니다.
예산과에서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 것인가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최대한 해 줬을 적에 6벌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줄여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정한 것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지요.
여성분들 괜찮은 옷 한 벌 해 입으려면 비쌉니다. 40만원 비싼 것 아닌데 자꾸 그러시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돈을 가지고 많다, 적다 제품이 어떨까 이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참 그런데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조금 전에 실무자가 말씀하실 때 새로 바뀌다 보면 치수가 안 맞기 때문에 새로 해 주고, 또 이미지면에서 물론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요즘 여성복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정말 저도 어렵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절감하는 편에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176쪽부터 177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공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 보게 되고, 그 부분에서 단위가 크다 보니까 구청사 현관 바닥공사에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사용 목적에는 구청사 현대화 계획에 의거 2층 민원용화장실 개선과 연계하여 방문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구청사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본관 현관도 바닥하고 벽면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사가 한 10년이 넘어서 좀 지저분합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청사에 딱 들어오면 좀 밝고 품위 있게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현관 바닥 공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집행부와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공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현대화 작업 좋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도봉구청 저렇게 생기고 나니까 가서 보면 어리둥절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쫓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오는 주민들한테 좀 더 근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닥 공사를 멀쩡한 돌을 떼어내면서 다른 돌을 깐다는 것이, 같은 대리석인데 색깔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벽을 대리석으로 붙이려다 보니까 그 벽 색깔에 맞춰서 바닥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해서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게 되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화장실, 거실, 벽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같이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화장실 예산을 받았더라도 연계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현관 유리 샤시 다 교체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바닥 공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로비에서 보게 되면 2층까지 다 보입니다.
2층 벽 쪽 이런 데까지 다 보이고 그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면 거기 다 붙이겠다고 하실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좀 넓게 긴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서는 돈만 들어가지 모양이 안 납니다.
기왕에 돈을 들이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왕 하는 것 저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직원님들 여러 가지 많이 보시고 그래서 안목이 있긴 합니다마는 기왕에 하는 것이면 전문업자에게 설계 맡겨서 몇 가지 설계 받아서 그 설계 안 중에서 제일 나은 것 선택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더 모양 있게 나옵니다.
현재 바닥공사 같은 경우는 업자에게 설계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시간대로 구성해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디에 어떤 재료 쓰고 쓸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진짜 계획이 거의 90%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확실한 감이 잡히고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통과시킬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현재 대략적으로만 올려놓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늘상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생각하고 다르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난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거기 조금 잘못하게 되면 구청 청사 이미지 완전히 버려요.
청사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구청의 얼굴이 되다시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더라도 티도 안 나고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면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저희도 같이 부담을 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안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178쪽부터 179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한 면에 16대씩 댈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붕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 나라가 비가 안 오는 나라는 아니에요. 비도 꽤 많이 오는 나라이고 습한 나라거든요.
저희 어려서 자전거 많이 타 봤지만 사실 비 좀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지붕 해 줘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붕 해 주면 미관상도 참 안 좋아요.
또 관리 잘못하게 되면 아주 안 좋아 보이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지붕 하지 않고 거치대만 많이 설치해 주면 이용자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구청 청사 내에 들어오려고 오는 것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 좀 희생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자들 편의위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견적서 받은 것 있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붕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굉장히 미관을 많이 생각하시던데 그 쪽은 생각 안하고 지붕을 하기로 했습니까, 어때요?
미관에 엄청 신경 쓴다는 것만 아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179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휴양소 운영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10구좌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구좌 가지고 계시지요?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30박 구좌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한 구좌당 4박뿐이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거의 주말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직원들 실정이 포화상태이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도 있지요. 금액이 좀 비싸지요?
금액을 많이 주면 지명도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성수기 때 Full로 다 써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신청자 수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숫자는 어느 정도 모자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휴가가 가을휴가라든가 춘계휴가 그 때 많이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또 막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 구입하는 것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구매횟수도 1년에 10구좌씩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몇 년 정도나 더 해야 될 것을 생각이 되십니까?
적은데 한 60구좌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회하는 정도로 보유는 못하더라도 그런 선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것이 회원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가 늘지 않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계속 우리가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구좌 구매 금액을 좀 Up시키면 그것하고 관련 안 되고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박수 외에는 절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폭넓게 되어 있고요.
그런 장·단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구좌 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9쪽 차량구입에 소형차하고 중형차가 있는데 어떤 차들입니까?
어떻게 소형차 액수가 좀 더 비싸네요.
이게 무슨 차들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갤로퍼 가지고 있는 것을 테라칸이라는 차로 바꾸는 것이네요.
구청장이 과거에 타시던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의전용으로 바뀌었어요.
고급차 렌트해도 비용도 별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던데요.
외국분들이 1년 내내 우리 나라에 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행사 나갈 적에는 저희가 쓰고.
중형 2,280만원 2대, 하나는 의전용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필요할 적에, 각 국장들 또 직원들이 필요할 적에 차를 그냥 바로 배차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지금 여기 그랜저 1대하고 소나타 1.8 1대 해서 2대인데 이것은 배차용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누구 딱 고정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구청, 동사무소 어디든 필요한 데는 다 투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전부 다 적으려면 그랜저 1대가 얼마이고,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대략 평균가격을 내서 적기도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하고, 지금 의전용하고 업무용이라고 한 것 배차기록표 있지요. 연간 얼마 썼는지, 어느 분이 쓰시는지 일지 있지요? 계획서하고 그 두 가지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하다 찾을 수가 없어서, 예산서가 바뀌어서 찾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수용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찾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왔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일반수용비로 한 번에 다 묶어버리셨어요.
일반수용비에 A4 용지 사고 이런 것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작년 대비해서 서무관리 일반수용비도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1,100만원으로 한 100% 인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일반수용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뛴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로 다 묶어 버려서 실제 일반수용비에서 증액이 꽤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다 감안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볼 때 증액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세세하게 적지 말고 총액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뀐 것 같아요.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1억1,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6,8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정도 증액됐으니까 50% 정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총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내에서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서무관리 일반수용비하고 구민회관 일반수용비 두 가지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침구세탁비를 비롯해서 각종 구입비 이런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50% 증액이 된 것이에요.
지금 총괄로 묶은 것은 좋은데 총괄로 묶었다고 해서 작년에 나누었을 때보다 50%나 증액한 것에 대한 사유가 지금 어디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일반수용비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내셨어요?
일반수용비 증액 안 되었어요?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총액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작년같이 세세한 편성을 하게 되면 각 항목별로 증감사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총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일반수용비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일·당직비 인상이 된 기준으로 보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또 시설장 유지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연료비도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공제세공과금으로 증가가 되고 일부분은 일반수용비가 감액된 것으로, 일부는 증액되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넘어갔는데 일·숙직비 작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올해 새로 증액된 것이에요. 작년까지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려요.
올해 문화의 집 일·숙직비 지급이 됐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직, 당직비 계상을 해서 똑같이,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66쪽에 행사지원비 내역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현판제작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게 되면 시 구민의 날 행사비, 여기도 1,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시 구민의 날 행사비, 어떤 행사인지 그 내역 알 수 있겠습니까?
설명서 53쪽에 보게 되면 그 내역이 구민의 날 현판제작비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현판 제작비로 5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출연사례비 400만원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900만원이에요.
200만원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설명서의 1,100만원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고요 500만원 현판제작비는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구민의 날 행사때 출연자들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예를 들면 고적대라든지 그에 대한 사례비 나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나간 게 400만원 좀 더 나갔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물품을 사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에 하나 있고 여비에 따로 있고 이런 경우는 한 난에다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일목요연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공연대설치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행사지원비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 현판제작 등 해서 860만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일단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정상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관리국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일단 총괄적인 설명부터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4억2,200만원에 21.2%인 218억4,200만원이 증가한 1,25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7.7%에 해당이 됩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구청 주차장사용료 수입 증가,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사용료 수입, 신규 세입편성 등 세외수입 증가와 정보도서관건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 조정교부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9,400만원이 증가한 2억6,100만원, 주민자치과는 3억3,900만원이 감소한 10억200만원, 기획예산과는 178억6,000만원이 증가한 1,186억5,800만원, 공보체육과는 42억4,200만원이 증가한 43억3,400만원, 민원여권과는 2,700만원이 감소한 8억5,8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00만원이 증가한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77억5,900만원의 16.5%인 128억2,200만원이 증가한 90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41.7%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당직비 및 통·반장 수당 인상,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및 공릉2동청사 증축, 정보도서관건립 등 시설비 인상과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2,200만원이 증가한 138억5,500만원, 주민자치과는 41억9,400만원이 증가한 126억8,500만원, 기획예산과는 30억1,700만원이 증가한 514억5,900만원, 공보체육과는 34억5,100만원이 증가한 112억2,100만원, 민원여권과는 9,500만원이 증가한 3억4,5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0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수입증지 9억2,574만5,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2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의 대형폐기물 관련 수입증지 수입 4억5,220만3,000원을 제외하면 12.9% 금액으로 1억640만4,000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7,589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5.9% 금액으로는 425만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68억9,623만3,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32.7%, 금액으로는 2억7,08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57억8,854만5,000원으로 74.6% 금액으로는 24억7,34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으로는 126억8,467만8,000원으로 49% 금액으로 41억7,428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2003년도 본예산 기준 증가분으로 추경예산의 17억7,251만9,000원을 감안하면 실제 증액분은 24억673만8,000원으로 23.3%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주민전산자료와 주민등록표원장배서에 따른 인건비 7,68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업무용수첩, 주민등록관련 과실사고배상을 위한 보험료의 신규편성과 각종 위원회운영수당이 2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407만5,000원 2.3%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여비지급액의 증가로 3,216만원 7.5%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 정원 감소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동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감소로 554만5,000원 2.3%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인상과 동별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실시, 구민아카데미강좌운영 예산을 반영함으로 12억2,898만7,000원 6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동 행정을 종합평가하여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 170만원과 사회단체의 구정참여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온 사회단체보조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민간이전예산이 3억2,269만5,000원으로써 92.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방범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공릉2청사 신축비 반영으로 85.8% 19억5,07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 예산이 정수물품취득 예산의 부서별 편성과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개선, 노후 동행정차량의 교체 및 자치센터물품구입 예산 반영 등으로 5억5,8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숙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4년도 동 행정 및 주민생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배려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예산안 책자 180쪽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일반운영비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모든 위원회 참석수당들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인당 2만원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참석했던 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5만원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 들어보지 못했어요.
각종 위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회 참석해서 위원회 활동시간을 보면 대부분 2시간 이내에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근거가 또 있습니까?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총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참석수당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와서 잠깐 하고 가는 것에 비해서는 많다고 느끼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그 사람의 지식 같은 것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7만원이 많지 않다고 보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위원회는 작으니까 작게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아마 통일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곳도 좀 있겠지요.
그러나 통일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담당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도록, 남한에 나와서 적응이 힘들거든요.
적응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남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게 되는데, 이게 2002년에 새로 생겨서 현재는 그 역할이 아직은 크게 두드러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다시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도 보강을 해서 그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얼마 주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하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적응, 정착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공릉3동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에서 돕는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구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예산 책정한 것도 없는데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좀 그러네요.
그런데 통일부의 예산이라는 게 거의 미비합니다.
추석 때라든지 설날에 농수산물상품권, 이런 정도 지원하고 사실은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협의회 역할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해서 위원들을 보강해서 이 분들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것이 문제인데 경제적인 것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뜻이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영입해서 그 분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81쪽의 세 번째 줄 급량비 부분에 5,000원×20일×354명으로 되어 있는데 354명이 무슨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일·숙직비는 작년에는 1만원×2명해서 30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만5,000원×2명하고 15일로 일수를 반으로 줄였어요.
1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 보강을 했는데 작년에는 30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5일로 해서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일수를 좀 줄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5일로 줄였다는 것이에요?
선거 때는 특별히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해도 되니까, 이것은 그것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의 심사가 있어야 심사가 됩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단체가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양이 많아지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예산서의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가 일반수용비를 총괄로 묶어서 예산서에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전의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차이가 참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만 보더라도 작년 예산서에 보면 과에서 쓰는 돈은 1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자치 일반수용비 해서 2억7,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좀 당황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올해 이것을 실제 과에서 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한 과의 일반수용비가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예산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안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한 과의 일반수용비가 1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동 인원이 감소가 되고 주민등록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에는 동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다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일괄제작을 하려고 그 예산을 우리한테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인원이 들어오는 상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일괄제작해서 주려고 저희한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행정기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의 단체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길거리에서 캠페인 하는 것 전부 총망라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의 고수부지 행사하고 그럴 때 집게, 비닐봉지 그런 것도 있고, 어깨띠 등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흙 가져가서 흙 덮기 운동할 때는 흙이라든지 봉지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서 할 때, 꼭 그 3개 단체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지원이 됩니다.
물품으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사업계획 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닐이라든지, 집게라든지, 물품들 다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업구분에 대해서 예전하고 앞으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 사업도 생각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주관이 되어서 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사업의 하나로 할 때는 그 사업에 다 끼어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심의에서 삭감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관으로 할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그 자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몇 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내내 대중교통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리질서도 있고 중랑천 대청소도 있고 수시로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각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할 적에는 저희가 별도로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주관으로 한다고 보고 또 가끔 학교에서 청소 하려고 하는데 비닐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올해 지출했던 내역서 있으시지요?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증·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해 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든 시민질서의식운동이든 그것이 관에서 주도하더라도 결국은 일반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고 확보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과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꼭 공공용 봉투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에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하이타이라든가 집게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청소용 물품이 망라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봉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홍보 및 물품, 별도의 식사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복지국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잡아서 시도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또 주민자치과에서 따로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전에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 전에는 그런 역할을 안 했던 것이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이런 예산도 없앤 것이고, 공공용 예산이 청소행정과에 작년까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없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민자치과에 있는 이 예산도 청소행정과에 있던 그 예산처럼 각 과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일괄적으로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각 과에 나눠져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자기네가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민자치과 것은 같이 모아지지 않았네요.
원래 자원봉사센타에서 지난 번에 할 때 이것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으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노고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의 대화, 간담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런 것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방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격려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수방을 했다 그러면 수방이 똑같지는 않겠지요.
수방에서도 진짜 고생한 동이 있는가 하면 수방에서 어느 정도 제외되는 동도 있고, 또 제설작업을 했다든지, 자동차자율요일제로 고생을 했다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하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사용을 하지요.
그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이러한 몫은 일반 과에는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관한 업무만 역점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과에 편성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간부님들이 격려해야 될 때 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앞의 것은 다분히 행정관리국 정도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타 부서 것,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라든지, 우리 국은 아니지만 각 국마다 다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쪽에 넣어서 격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 행정지도 감독활동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동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근태 관계도 있고, 주로 동 직원들에 관해서 지도하는데 대민보다도 그런데 많이 쓰지요.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그럴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 회비로 나가지요.
그것 나가게 되면 그 나머지 돈은 구에서도 특정 동의 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동에 나가는 5만원은 그대로 계속 나갑니다.
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하면 회의운영비라고 해서 5만원이 나갔어요.
작년에도 나갔는데 올해에도 또 5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동에 많이 나가고 인원이 적은 데는 좀 적게 나가서 동장이 조직 운영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고 싶든 말든간에 바로 다 동장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의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역점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역점사업이 있을 때에도 필요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거의 대화 후의 식사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래도 직능단체간담회로 해서 각 단체별로 잡혀있는데, 이런 비용에서 얼마든지 주민과의 대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다시, 다 하지 못해서 여기서 또 합니까?
단체에서 자기네 주제를 가지고 단체회원들이 하는 거야 자기네 돈으로 하지만 시책 같은 것에 대해서 할 때는 단체에 국한된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쪽 돈보다는 우리 예산을 써야 되겠지요.
그 단체가 자기네가 하는 것은 자기네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쓰겠지요.
식사를 하게 되면 1만원 이하로 하겠지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적인 것이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이런 등등 해서 재량성을 좀 더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서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CCTV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CCTV 건은 우리 지역에 방범이 취약한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지구 내지는 학교 주변의 학생들 보호,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주민들 관심도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는 2002년에 벌써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하고 있고 몇몇 구가 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도 주문이 왔습니다.
방범에 CCTV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17군데 정도 요소요소 지정을 해서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지역의 보안문제, 이것은 CCTV 설치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약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7대만 해 볼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CCTV 기계에 대해서도 품평회를 가져서 알맞은 기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아카데미 이것은 여러 가지 전문교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양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마인드를 올린다든지, 그 동안에 주민들이 학교수업을 받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교양이 되는 것, 좋은 지식들을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지, 평생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한 20여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아카데미강좌 개설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평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에서 어떤 분들을 모셔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이지, 장소라든지 그렇게 세밀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반영만 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바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 의원들을 넣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2002년도 하반기에 강남구에서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품평회를 개최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 절차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범위는 물론 구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 지역주민이 대상이고 거기에서 3분의 2이상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만 설치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찬성을 안 하면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평회에 대한 예산은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의 아카데미강좌 개설 있지요.
그것이 4,500만원인데 대부분 돈이 강의료로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저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당 80만원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고가의 강사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월 2회로 1번 할 때 2시간, 4,300만원 잡았는데 환산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가 80만원 돈이 아니냐, 굉장히 비싸다고 저희도 생각하면서 했는데 다른 데 전국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서울시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40여군데가 지금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도 물어보니까 80만원으로 비싸지만, 비싸도 그 값어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들가요제 같은 것을 할 때 가수가 500만원, 1,000만원씩도 받고 그러는데 사실 와서 두 곡 하고 가는 것으로 500만원인데 그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주민들이 직접 그 사람의 육성을 듣고 노래를 듣는다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것도 80만원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비싸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양질의 강사님들한테 같이 접해보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싸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강의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서 노원구 주민들이 많이 와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월 2회 하면 160만원, 12달 해 봤자 그게 어떻게 4,500만원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강사료 80만원은 강사 수준에 따라서, 지명도에 따라서 100만원 넘은 사람도 있고 그 아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잡을 때 80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자료 중에 관련 단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외부기관, 전문기관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을 때 대략 월 2회 운영을 하면 4,300만원 정도인데 다른 것도 좀 반영을 해서 4,500만원 정도이면 월 2회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4,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일반주민,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강사진하고 제목 하나만 줘보세요.
교수님들이에요, 아니면,
교수님도 있고, 문화원의 이사장님도 있고, 교수님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세계화시대와 글로벌마인드라든지, 사회변화와 시민의식,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런 강좌를 접해 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함으로써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도 가지고 지식도 많이 넓히고,
그 밑의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교육 그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협의회에 주시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로 갑니다.
가게 되면 교육원에다 우리가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차출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가나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정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누구누구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순번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정액으로 13개 나가는 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된 것만 합쳐서 예산편성한 것 같습니다.
목이 틀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기관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쪽으로 통합이 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바꾸고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민정신함양교육이라는 것은 특정 단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새마을이라는 단체한테 교육비로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하고 새마을하고는 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은 좋은 일도 하시지만 그것은 특정의 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교육비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 쪽에서 독립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 쪽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앙회에서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요청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단계 지나서 다음 단계부터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시민정신함양 이 교육이 새마을단체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실제 교육받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앙회에 가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단체 스스로가 누구 가야 된다, 누구 가야 된다는 그 쪽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제성이 아니라면 굳이 2박3일, 그 숫자 맞춰서 보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 아닌 사람도 막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한 10군데 한다고 그랬나요?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몇 군데인데 앞서 가서 이것저것 행정 실현하면 참 좋을텐데, 저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정 지방자치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몰라도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2번 정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교육이 될 텐데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교육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잔뜩 들이는 호사스러운 아카데미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가지고 7군데를 설치하기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성을 가지고 7군데를 선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원경찰서에서 연결되는 업무인데 거기서 11개소 정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7군데 정도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있어서 7군데만 했습니다.
장소 같은 것도 여기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이 1,500만원 예산은 지중식, 파출소와 현장을 지중으로 연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고착화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무선식은 좀 멀리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 관리비용이 대당 월 한 20∼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지중식으로 가능하느냐, 무선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후 품평회를 거치고 결정이 난 다음에 업자선정이 되어서 산출기초를 받아봐야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은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지중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에서 받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는 노원경찰서에서 온 것 그대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정해서 다시 또 주민들한테 여론조사하고 품평회하고, 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시설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항상 사후관리에 문제가 따라요.
잘 설치 해 놓고 사후관리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는 용품이 되고 말거든요.
조금 전에는 계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방법을 잘 검토해서 좋은 장소에 유용하게 설치되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해당 지구대라고 지구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시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매일 같이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녹화하고 이런 비용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대 달라고 할텐데요.
저희들은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중식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할 때 이런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되지만, 사진 보관이나 이런 것에 소요되는 필름,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보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데에 다 나눠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 주민자치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면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60만원씩 17개 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스포츠댄스 할 때라든지 노래교실, 이럴 때 음향이 수준이 낮은 것, 아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교체, 새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 보면 동청사가 보수·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업자선정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상계8동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에 소규모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방수하려고 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를 보니까 내년에 할 것이 한 2배 정도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물론 방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수는 지하방수하고 지상방수하고 자꾸 왔다갔다하면 돈만 더 들어가지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요.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이고 탁상행정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한 번만에 딱 해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중창설치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인근주민들한테 소음공해나 피해가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설치함으로써 보온을 하고 방음효과를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합니다.
그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민원대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그런 동의 민원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한 동 위치,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포함된 분들 계시지요?
판단하실 때 어떠세요?
상계1동 김생환위원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계9동이나 상계10동의 OA 사무실이 다 구축된 동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민원대 교체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을 저희가 부기를 민원대교체 등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을 때 보충으로 하는데 허락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85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것이 올 예산에도 들어있어요.
올해 중계4동 화장실을 고치고 또 고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 한 것 보세요!
올해 중계본동, 중계3동, 중계4동, 상계8동 화장실 고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한대로 쭉 예산 올려 놓고 내년에 또 올리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한 번 올릴 때 화장실개·보수면 한 번만에 정확하게 해서 한 5년이나 7년 정도 쓰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은 동에서도 화장실 관리를 잘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장을 문책을 한다든지 그 이유를 확실히 따져 물어야지요.
청사 같은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 자꾸 예산 낭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일부분 했었는데 이쪽이 또 그러고 그것은 사실 예측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화장실을 했는데 또 했다면 이상한데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층별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은 다른 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층을 했는데 또 한다는 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층이 달랐을 것입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층마다 또 있네요.
할 때 다 해야지 어떻게 1층하고 그 다음에 2층하고 그런게 어딨어요?
동사무소의 화장실을 다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웃음소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 개선하는 것을 음향설비로 한 동당 1,760만원 잡은 것인가요?
1,760만원이면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네요.
전 동사무소 자치센터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3층 강당에 들어가는 음향설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는 게 1,760만원이면 작지 않은 돈인데 벌써 신축한 데는 다 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한 군데 업체에서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1,700만원에 대한 기능 같은 것, 이런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안 되어서 이것도 지금 음향설비를 전 동을 다 바꿔주는 것이잖아요.
4개 동은 벌써 했고, 신축 3개 동 했고, 그리고 나머지 17개 동 하겠다면 전 동 24개 동 다잖아요.
동사무소 뜯어내고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센터 중에서도 2층이나 3층에 있는 강당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을문고나 이런 데까지 연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동당 약 4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음향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 사항은 기본적인 회의나 이런 목적에 국한해서 구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자치센터 간담회 때 가곡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음질과 음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층이나 다목적 강당에만 음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 연결이 되어서 일반인도 다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음향설비를 400만원짜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2층하고 1층으로 내려서 별도로 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400만원짜리도 다 사용 가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활용 못하면 다 폐기처분 하는 것이지요?
기존 설치한 4개 동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개 동 전 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동 직원들도 그렇고, 동에 오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좋은 설비로 필요하게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꼭 그렇게 낭비적인 것이라고 하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억지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동을 좀 더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에 관해서는 올해 상계5동 같은 경우하고 몇 개 동이 실제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 2층에는 음향시설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애초에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국선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400만원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60만원을 들여서 새로 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고쳤다는 3개 동인가 4개 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향설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견적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쭉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 낭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들 자체도 이렇게 비싼 것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 써 주면 기분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효과를 내느냐가 문제지요.
400만원짜리 갖고도 충분한데 거기에 4배 이상이나 되는 것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공간이라는 게 사실 40평, 50평도 안 되는 건물인데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번에 중계1동은 400만원짜리 있는 데 130만원 주고 노래방기계 신형을 사다가 대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꽝! 꽝! 울리는데 너무 크니까 옆의 아파트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소리를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서 쓰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의 요구 조건이야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대로 좋게 해 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회의나 또는 살사나 에어로빅댄스 주로 거기에 쓰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에 13만원짜리 자전거 3대씩 사 주겠다고요?
그럼 3대를 사 주게 되면 10명 근무하고 3명 나가서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자전거 없었지요?
그랬는데 3대씩 사주는 게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사달라고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 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래서 동장도 타고 다니고, 직원도 급할 때는 차보다 자전거가 더 편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는 여론을 들어봐서 한 것입니다.
1.5㎞ 빨리 왔다갔다하려면 차는 좀 무리이고 걸어다니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자전거의 필요성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대 정도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3대를 다 어디다 둬요? 다 사무실 안에 넣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 1대 사무실 안에 넣는 것은 괜찮은데 3대 정도 넣어 놓으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것을 밖에다 놓아 둘 수도 없어요.
도난 때문에, 또는 비 맞고 하면 부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값이 많고 적고 간에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1대 내지 2대 구입을 해 달라고 부탁이 올 때 해 주는 것이지, 자꾸 일률적으로 3대씩 지급을 하고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동사무소 보면 여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적은 동은 12명, 11명, 열 서너 명 이렇게 되는 동이 대부분인데 남자들이 다 합해야 많은 동은 5명, 4명, 3명, 대부분 3분의 2가 여자 분이신데 자전거 1대 내지 2대면 순찰용으로, 또는 주민 대화용이나 여러 가지로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3대는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심의할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3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행정 대책강화 두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 좀 줄 수 있으시지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자료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8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86억5,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7% 17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4억5,900만원으로 6.2% 30억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초과징수 및 세출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을 재정규모의 확대에 따라 금년 예산보다 30억원 증가한 180억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149억1,500만원 증가한 979억4,7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5,400만원 감소한 27억1,1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은 과 운영에 따른 기획관리와 구 전체 직원 급여 등을 편성한 예산운영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6.7% 증가한 3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리정보변동자료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산재보험료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000만원 감소한 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과 일반수용비로 1억9,900만원,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2억2,8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00만원, 직원 급량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 등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원 증가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부서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과 동일한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항목에서 정보화교실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300만원 증가한 1억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자료실 비치도서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전산개발비는 총 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윈도우체제에서 유닉스체제로 변경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4억5,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에 2,100만원, 구정 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 제작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른 랜이전 설치비용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2,300만원 증가한 1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2000년 이전 도입한 노후 컴퓨터 대체 보급으로 4억5,800만원, 프린터구입비 1억원, 입출력성능을 최소 3배이상 향상시키고자 통합디스크어레이구축에 6억원, 바이러스 백신 등 프로그램 구입비로 9,200만원, 안정성·신뢰성 확보로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내부 통신망 백본망 이중화 구축비로 2억900만원, 바이러스침입방지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네트웍침입탐지시스템 도입비로 7,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전산장비구입비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판결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1,171명에 대한 기본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봉급조정수당 반영분 2.4%, 2004년 처우개선율 3%를 반영하여 13억4,700만원 증가한 254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6억5,000만원 증가한 77억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구·동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2003년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자녀 파트타임 운영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700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기관 및 부서공통운영비로 2억2,000만원, 예산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으로 3,100만원, 중기재정계획심의 등 운영수당으로 100만원, 지하철 파업 등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 여비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편성 관련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24억3,100만원, 복리후생비 107억4,400만원, 포상금 1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인 연금지급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30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부분이 나오지요?
우리는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세입부분입니다.
111-11에 보면 종합토지세 나와 있지요?
재산세가 많이 문제가 있고 종토세는 일단 30%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정부지침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강남이나 이런 지역하고는 달리 크게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쪽으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거부의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겠다거나 하는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128쪽부터 129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9쪽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이 7만원 7명 4회인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시지요.
아홉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개최되지는 않았고 내년부터 정기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주사도 저렇게 모르고 예산심의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위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넷구축이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 하고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안 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컴퓨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나는 대로 실천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 수당만 책정하지 말고 이 분들을 우리 구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문화예술회관만이 아니고 새로이 구축되는 모든 것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토론하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전산망구축이라든지 인터넷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순복음교회 6층에 서울YWCA 여성인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민정보화교육생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협약을 받아서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달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하다 보면 추첨할 정도로 수요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료로 쓰고 있는 장소가 교육장 자체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장소를 임차해서 교육생 교육수요에 호응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잡아 놓는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을 300명으로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에 사람이 쇄도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 600명에서 금년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600명이면 1인당 1만원이니까 6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300명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전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도로 과목을 개설해서 하고, 이 사항은 교육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다른 교육장을 임차해서 교육충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장 사용료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용료를 책정한 동기가 무엇이지요?
공릉3동에 있고 우리 구청 4층에 있고 또 YWCA교육장 세 군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꽃꽂이도 하고 각 부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각종 스포츠 관련 활동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청, 공릉3동, YWCA 세 군데를 하는데 혹시 YWCA 같은 데나 다른 활동 때문에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을 적에, 그 때 예비적인 차원으로 빌려서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더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그 장소를 잠시 사용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적에, 다른 데 잠시 빌려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으로 해 놓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임차료의 정보화 교육장 사용료 1만원×300명=300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라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장소들 대부분이 상계동 쪽이에요.
구청도 그렇고 YWCA도 그렇고 공릉3동도 다 이쪽인데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월계동 성북역 앞에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쪽 지역도 인원들이 쇄도하면 월계동쪽도 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월계동쪽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무한정으로 반을 늘려서 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쪽도 하나 개설해 주는 게, 그 쪽 주민들이 차를 두 번 타고 다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월계동 주민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반기에 구 예산으로 조사원 10명, 1만9,000원 해서 418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했습니다.
물품, 사무용품비 20만원만 올라왔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우고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해당됩니다.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숨어있는 예산 아닙니까?
100만원 정도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1년 동안 쓰면 얼마 안되지요.
공약사업이라면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100만원 가지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제목을 바꾸란 얘기지요.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보면 각 국별로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2쪽부터 13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의 집행 금액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면서 패소나 소 취하가 되면 안 주고, 보통 통상적으로 소송수행을 하면 검찰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상당히 직원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승소 사례금으로 서울시가 30만원 주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10만원씩 줬는데 제 판단에서 직원들이 조금은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2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서 홈페이지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134쪽부터 135쪽에 걸쳐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구축, 구 해서 1억200만원, 문화예술회관 해서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제작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보에 관련된 홈페이지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3억5,000만원의 홈페이지는 일단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여기의 가장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선 구매시스템을 여기다 넣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연 티켓을 살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타 예술회관하고도 링크시스템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구매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난 공연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황이라든가, 기타 시설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좀 특이한 핵심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를 어떤 형태로, 몇 명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전산계에서 결국 홈페이지구축을 한 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요?
그것도 안되면서 이것을 선정하기는 어렵지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홈페이지구축이 다시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구홈페이지는 완전히 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1억원을 들여서 다시 올해 구축을 하고 나면 아마 1개월도 못 가서 또 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아쉬운 점이 또 있고 새로운 게 또 추가되었으면 하고, 또 다른 것 보면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럽니다.
어디서 선정을 했느냐 하면 세계적인 인증기관에서 선정을 했어요.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수준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는 것이지요.
다양한 기능으로 홈페이지가 개선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 자료를 같이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해서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나 의정부시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했는지 참고해 주시고, 또한 이 홈페이지 구축의 산출근거도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 서류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앞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유닉스체제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수요자 중심의 더 많은 컨텐츠 제공을 위해서 유닉스체제로 옮기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체제의 변화를 얘기하셔야지 윈도우체제로 하면 2 ,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할 것을 유닉스체제로 하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왜 바꿔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산개발비인데, 제가 계속 혼동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밑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홈페이지 3억5,000만 원이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인지 아니면 거기에 서버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한 비용이라고…
서버비용이 얼마, 전산개발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서버비용과 개발비도 나누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예산심의 때 얘기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나누지 못하고 자료로 넘겨 주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면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도 유닉스 체제로 하겠다고 하면 1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2억5,000만원 정도가 서버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로 해서 목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잡혀 있습니다.
서버는 지금 컴퓨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목 자체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인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말고 서버나 컴퓨터 자산취득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돈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개발비도 우리가 전산개발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장님 말씀에 서버와 자산취득 문제가 나왔습니다.
굳이 자산취득비 3억5,000만을 통칭해서 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잡아 놓으셨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개발인력비용이 1억4,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도 유닉스체제로 구축하실 예정입니까?
물론 전산과 관련된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의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자산취득비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칭해서 3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나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굳이 바꿔야 하지 않을 상황인데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1,000만원, 지금 별도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웹 포스팅은 어디로 하시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굳이 외부 포스팅 비용을 600만원씩이나 주면서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서버용량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웹포스팅을 다른 업체에 1년에 600만원씩 주면서 맡긴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쪽 부서를 통해서 왜 웹포스팅을 외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이 나온 게 있으면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컴퓨터교육장은 없었던 것 같은, 문화예술회관에 컴퓨터 교육용 50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50만원에서 60만원 짜리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이 컴퓨터 구입을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의회까지 합해서?
작년에 구입한 것이 모두 셀러론입니다.
컴퓨터는 3년은 되지만 모니터는 고장만 안 나면 5년, 10년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컴퓨터를 바꿀 때 모니터까지 다 함께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교육용이 어디에 설치되었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강좌실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강좌 같은 것도 하고, 예를 들어 강좌를 하면서 시를 한 편 띄운다 할 때 화면에 다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꼭 못한다고 할 수도 없네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할 수도 있네요.
다른 데에서는 대회의실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강좌가 개설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강좌를 하는, 꼭 문학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음악 강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쓰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146페이지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3급 대우고, 과장이 4급 대우이고, 5급 대우들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0명을 동 근무수당을 주고 민원업무수당이 144명이니까 이것은 구청에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구수당입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수당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대민활동비라는 수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딱히 10만원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동사무소 가기 싫다는 소리가 있길래 돈 더 주는데 왜 안 가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9쪽부터 152쪽 위까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49쪽 이의 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50쪽부터 151쪽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5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별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51쪽 복리후생비하고 154쪽 두 번째 연금지급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와 별도로 기획예산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레이저프린터 82대, 36대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바꾸는 것인가요?
레이저프린터 82대 하고 36대 소요처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쪽의 통합디스크어레이구축 산출근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통신망 백본망이중화구축, 그 밑에 쭉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인사담당주사김창인
친절봉사담당주사차흥준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동행정담당주사남택명
전산통계담당주사오광식
전산운영담당주사안효무
법제담당주사이춘섭
<보고사항>
2003년12월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12월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12월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12월4일자로 김생환의원외 8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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