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 마지막 날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제에 이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칙에 사회단체보조대상 범위규정을 했고 보조금 운영은 보조금 지원계획수립을 해서 공고하고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기능, 운영,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보칙에서는 보고라든지 별도계정 등을 넣었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넣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의하고 결과통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경과를 두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의원님하고 민간 전문인과 대학교수, 공무원 해서 처음에는 15인으로 했는데 나중에 9인으로 했다가 대안에는 11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가 있습니다.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고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근거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소요예산 및 조치사항으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6억7,149만5,000원을 편성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이 저희들 안이고 나중에 의원님들 안이 나온 것하고 어제 간담회를 거쳐서 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중 대표의원이신 김생환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액단체 지원이 없어지고 총괄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보조사업에 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구의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중에서 15인으로 위촉하고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대안으로 해서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는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잠시 후에 다시 지원조례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안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간담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생환위원께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안과 의원발의안중에서 효율적이고 타당한 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11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2명, 민간인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생환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생환위원의 대안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대안의 유인물하고 다 똑같은데 사실 어제 쟁점이 된 것을 김생환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조금 문맥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맨 끝에 보시면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난에 보면 「2인을 구의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목을 갖춘자중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이라는 문구를 '갖춘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의견을 달리 하셨는데 그것 하나가 저희하고...
그런데 유인물에는 공개모집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개모집이란 말만 하셨는데 공개모집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공개모집의 정의를 정하고 그 원칙에 맞추어서 하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여러 가지 전단지와 홍보물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이쪽에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고 신청이 있게 되면 신청자중에서 구청장이 타당하신 분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훨씬 민간전문가들중에서 타당한 분들 분포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내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적정하신 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의 구미에 맞는 분들을 선택하면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하면 앞으로 행정자체가 투명해 지고 공개가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넣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모집이 지금 4인이지요?
많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적절한 원칙을 만들어 놓고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도 어차피 다 알려서 위원을 모시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굳이 3인을 모집하는 것을 공개모집을 한다는 문맥을 넣어서 서로간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위원을 모실 때 다 알려서 모집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덕망있을 것이다 하는 분을 모셔오지 아무나 모시고 올리는 없으니까 신뢰하시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주시면 깔끔하고 서로간에 신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부에서 얘기를 다 듣고, 간부회의때 추천도 받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쪽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오히려 공개를 해 버리면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더 혼란스럽지 않는가 해서 공무원이 중립적으로 해서, 간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뜻과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공개모집을 해도 모셔오기 전에는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한 병폐가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사회단체라는 것은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데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성격을 알고 있지 전혀 아닌 사람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하면 심의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누구인줄 모르면서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나도 해 보겠다고 다 쫓아오면 이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김생환위원님 의견도 좋지만 이것은 전문직을 살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바빠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전문가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나왔던 쟁점중의 하나였는데 위원중에서 위원장은, 원래의 제 안은 위원장까지 호선이었는데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길래 양보했습니다.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은 어차피 부구청장이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호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중에 부위원장이 되게 되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정 부작용이 있다면 부위원장 호선으로 바꾸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라는 것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업무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행정부의 고유사항입니다.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과 고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거기에서 집행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되도록 무거운 마음이 아닌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역할이지 거기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자기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와서 조언하고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회중에서 일부 위원회는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원의제21 실천단' 같은 경우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만큼은 안 됩니다마는 상당한 예산같은 것 심의도 하고 그럽니다.
굳이 민간인이 맡아서 안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민간에게 맡겨서 좀 더 민간인들에게 행정 부분을 공개도 하고 그리고 수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위원장은 어차피 부구청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항시 부구청장이 맡는 것이고 부구청장은 상징적인 의미로 두자는 것이지 이 분에게 사회를 맡기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구청장이 공석이거나 행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 같은 것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구청장 계실 때 심의위원회 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안 계시면 다른 행정인원이 대체인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위원장이 부재시, 유보시 역할을 대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줄기를 아는 사람을 대기시킨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요.
그러면 부위원장을 민간인 4명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에서는 세 분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되어서 당연직 위원은 네 분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김생환위원님?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다섯 분이고 구 의원 2명하고 민간인 4명 해서 6명, 6대 4로 보는데 사실 밖의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구의원도 다 그냥 공무원으로 취급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처리는 간사가 하는데 간사가 지금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같이 매치가 되어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그럴 때에도 위원장 하시는 분은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전체 흐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사회를 보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은 일부분에만 아주 정통하지 전체적인 흐름은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덜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위원장을 빼버리면 위원장 권한 직무대리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욱이 민선자치시대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는 게 훨씬 위원회에 활력도 불어 넣어주고 역동성 있게 만들어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가지고 굳이 문제제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해 주고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별 내용 아닌 것으로 토론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내용 부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위원들 사이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사회 보는 분은 큰 영향력은 없다고 보여져요.
'부위원장은 민간인 4인 가운데 호선으로 한다' 하고 당연직 위원의 맨 앞에 행정관리국장을 집어넣도록 하지요.
꼭 부구청장님이 그 때 다 출장 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
어차피 계실 때 회의를 열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고 많아봐야 두 번입니다.
그리고 설사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대직이 있습니다.
대직은 다시 또 공무원이 됩니다.
그 대직이 위원장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일 뿐인데, 국장님이 보시면 현재 구청에서 집행하는 행정 집행은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요즘 행정이라는 것이 자꾸 공개되고 투명화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내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 있지만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을 위원장 시키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간단하게 끝나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을 적에 하는 것이지...
민간인 4명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또 이상하다 이것이에요.
그 문제는 얼마든지 제가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에요.
현재 있는 이 안대로 할 때와 바꿀 때 하고 과연 무엇이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 것이냐, 단점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인 행정의 참여' 이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참여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되도록 일반인들이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기회 만들어 주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서 꼭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 이의가 없어요.
많은 생각과 연구도 했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발의한 사람 의견을 존중해서 해 주시고 위원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자존심 싸움 하면 항상 조화가 안 되고 어긋나니까...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참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9조 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4인중 1명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생환위원님 제안한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대안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이훈위원외 7인의 위원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기금의 조성 범위를 정하고 사업자금의 대출 융자조건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시 4의 95130-50호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비용 징수금 처리 홍보와 관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개정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재원의 폭을 넓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동기를 증진시키고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초 조례 2조 6항까지 있는데 7항을 신설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징수금 출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 조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는 18조 3항에 '대출금의 이자는 연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5%에서 3%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이 해마다 바뀌는데 본 조례는 연체이자율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회여건 변동에 따른 연체율 변동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보건복지부 지침,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문안 수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O 개정이유
- 제2조의 기금조성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 수급자로 적발이 된 경우와 부양가족의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허위로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이후 적발된 수급자의 보장환수액을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기금에 출연하는 것
- 제8조의 사업자금에 대한 융자 대출이자를 현 5%에서 3%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이 지나면 연15%의 이율을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해 연체이율을 조정하는 것은 금리의 변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뀔 때마다 조례개정의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되므로 이를 행정의 간소화로 하고자 하는 내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 기금이 수탁금융기관에 의해서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말에 목표달성 10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은 나중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하신대로 그때 그때마다 조문에 박아 놓으면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니까 융통성있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10억 목표달성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잘 못나간...
자활자립기관에서 점포를 얻어서 지원해 달라면 내년부터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조 각 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점포전세금이라든지 여신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자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5개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10억 마련이 목표가 되었는데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6억을 잡아주셔서 목표달성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다 쓰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세외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3,000만원이면 3,000만원 100% 다 이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 생활보장기금에서 저희들 노원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우리구만 10억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50억 가까이 올라야 합니다.
그래보았자 1억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기금조성이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해서 4, 5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간 운영액수가 1억5,000만원 정도 되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조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 이자가 높을 때 책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약 50억으로 늘려주어야 운영액수가 1억5,000만원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몇 가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1항부터 5항까지에서 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번의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외에는 다른 출연금이나 수입금, 차입금이 일체 없다라는 얘기지요?
3,0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고금리로 나가는 것에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CD라든지, 현재 보면 기금운영하는데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금고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구금고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구금고에 꼭 예치시켜야 되는데 기금의 경우는 꼭 구금고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시중은행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이자를 획득할 수 있는 은행까지 검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방의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금고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군금고하고 기금운영하는 은행하고 분리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으면 전체 모든 예산, 기금 포함해서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이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곳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주민자치과장이후경
사회복지과장곽명오
자활지원담당주사송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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