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전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이틀간은 본 위원회 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중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우선 심사하고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진 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한 두 개 정도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양해를 또 구하고 조정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의회 의정활동 마무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매년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공무원 일·숙직 수당지급 결정을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기존 일률적으로 국가기준에 의해서 1만원씩 지급하던 일·숙직 수당을 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일·숙직 당직 근거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일·숙직 당직 근무자의 정의, 일·숙직 당직수당의 범위,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안)
O 본 조례 제2조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하는 이유는
- 당직근무편성(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당직근무규칙제6조)을 보면 정규직공무원과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위생원(사역)등으로 당·숙직을 둘 수 있게 하였고, 다만 고용직(지도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여기에 규정함으로써 고용직의 당·숙직 근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시 취해진 조치라 볼 수 있고,
- 제4조의 당·숙직 수당지급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실시해오던 것을 2004연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 당·숙직의 수당은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 현재까지 1만원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현재 당·숙직의 명령을 받은 자는 당일 초과근무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자는 2끼의 식사는 불가피함으로써 실비보상을 현실화 시켜줌으로써 근무자의 근무의욕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현 조례의 실비보상에 해당되는 기준산출내역은 7급 기준 시간외수당 6,138원×8시간 = 49,104원이며,
- 정부투자기관의 예를 보면
·석유공사, 도로공사 : 평일 3만원(휴일 3만5,000원)
·가스공사 : 평일 3만원(휴일 40,000원)
·한국전력공사 : 4만원
·한국은행 : 5만원
-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3만원 경기 3만5,000원 서울특별시 3만5,000원
별지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1만원에서 예산편성에서 3만5,000원으로 한 거죠.
제4조를 보면 5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3만5,000원을 했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항은 삭제를 하고 1항은 '당직수당은 일·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현재 저희가 예산에서 정한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수정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3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데도 3만원∼3만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더 줘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면 저희가 지금의 조례를 바꿔서 다시 상향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5만원으로 해 놓고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1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렸으니까 3만5,000원 올린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하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어차피 5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어차피 매년 집행부 임의로 올리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내에서 매년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렇게 하는 오히려 번거롭지 않고 집행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법을 체계적으로 조항을 설치하는 사항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단서 조항을 보면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안을 심사할 때나, 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칙이나 단서조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법으로 정해 놓으면 그 내에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부칙이나 단서조항을 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인데 예산 증액이 요구가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조례 개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유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예산을 3만5,000원 반영을 했으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선위원님께서 3만5,000원으로 못을 박아서 하자는 얘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것 못을 박아놓은 것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매년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큰 틀은 항상 범위나 이런 것을 딱 정해 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변동, 매년마다, 또 시기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여지를 남겨두고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영의 방법이고 정신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현 집행부 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의회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자율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다 동의하시는데 집행부는 최소한 안을 올리실 때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하면 모르겠는데 다 그대로 반영을 해 주는데 게다가 5만원이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부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3만5,000원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회에게 집행부의 자율권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서로간의 형평성을 맞춰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집행부의 자율권을 주는 게 더 지금 상황에서 옳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편성이 되어 버리면, 사실 직원들 수당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복지혜택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줄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줄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예산심의 12년 동안 쭉 해 왔지만 공무원들 수당이나, 월급, 이런 것 줄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진짜 줄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구청별로는 5만원, 6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3만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또 타 구청의 형평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임의로 못 올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8년도 지방행정 개혁으로 지방정부구현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혁신하기 위해서 기구조정으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하수과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최근 기상변화로 인해서 치수기능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수과에서 치수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 드렸습니다.
주요골자는 치수기능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다른 자치구와 동일체계 유지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두는 과중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토의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안건의 내용
- 건설교통국에 두고 있는 하수과를 치수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기상변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한 강수량의 범람과 홍수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이 계절과 관계없이 파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소 수방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임
O 현재 하수과의 치수담당 기능을 보면
- 하수과의 종합적인 예산편성 및 치수시설에 대한 계획수립, 하천유지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주는 중랑천, 당현천 수방대책은 현재로선 큰 사안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의 주요내용과 병행하여 명칭을 주무 담당계와 연관시켜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66년도 아닌데 무슨 하수과냐고 그 얘기를 종종해요.
그러니까 10여년 전만 해도 하수도물을 받아내는 데에만 치중을 했지, 치산·치수에 대해서는 별 일이 없습니다.
산에 나무 심고 그런 것은 산림계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수과가 해야 될 일이 쓰레기 물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강과 산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치수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수과를 물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치수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진작에 바꿔야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올라왔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치수과로 바꿔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치수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표준정원고시와 관련해서 연차별 증원계획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총 수를 1,312명에서 1,320명으로 정원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표준별, 연차별 증원계획은 금년도 8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8명을 증원하였고, 내년도에 8명, 2005년도에 10명, 총 26명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기준에관한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고시지방자치단체별표준정원,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토의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은
- 행정기구 구조조정 계획으로 감축된 인원을 재조정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정원제를 고시하여 그 인원에 3%의 보정정원을 3년(2003∼2005년)에 거쳐 증원해 얻고자 함
- 우리 구의 경우 표준정원이 1,239명에 3%를 증원하면 1,276명(1,239명×100분의3 = 37명 1,239명+37명 = 1,276명)
- 현재 정원은 1,258명(조례정원 1,312명 - 고용직 54명)1,276명 - 1,258명 = 18명이 증원되며 2004년에 8명, 2005년에 1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 고시된 것이 직종별, 직급별로 %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되면 직종별, 직급별로 다시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서 배정해서 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증원하도록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최석화위원이 보건소내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자 그러면서 한의사를 두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나 구청장님 답변 중에 정원 조례상 T/O가 나지 않아서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본 정례회 때 이 안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이번에 정원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한방진료실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 가운데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할 경우에 정원조례에도 걸리는 문제도 있고, 혹시라도 이 인력들을 그 쪽으로 배치를 한 이후에 계속 직영할 의사를 갖고 계신지 아울러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정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왜 증원해야 되느냐,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을 많이 삭감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직원 숫자가 모자랍니다.
직원 숫자가 남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각 과에 업무에 비해서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가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몇 % 정도는 항상 비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원래 별도로 채용을 해서 메꿔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현재 있는 인력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정원을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정정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행정자치부나 시에서도 구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정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관계되어서는 거기는 소수 인원만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상용인부라든가, 여러 가지 채용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가능한 한 정원에서 그 쪽으로 이동해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가뜩이나 부족한데 거기에서 흡수해 버리면 서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실정 자체로도 전체적으로 직원이 운영하는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정을 해서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예술회관으로 빼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여명 플러스쪽으로 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 상태에서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정인원 3%, 증원인원 8명은 최대치를 잡은 것이고, 이렇게 최대치를 잡아도 현재 행정부에서 필요한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그것이죠?
그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인원을 늘린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 과에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 다시 판단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배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인력을 소요로 하는 것인데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에서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시에서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지원은 없고 일만 넘어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돈이 앞으로 교부금으로 전환이 되겠지요.
교부금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운영의 권한은 경찰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수, 설치, 관리는 우리가 해도 운영은 아마 경찰에서 매 색깔별 타임이라든가, 어디 어디 설치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판단이나 운영은 경찰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은 업무가 넘어올 때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업무하고 현재 증원하겠다는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설사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 그 업무가 내려올 때 그때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업무에 대한 증원요청을 이미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침상 증원은 없다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지침상 증원은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업무를 처리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총무인사파트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기억으로 한 34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충을 해주시라고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을 하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T/O 조정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어디어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종별, 직급간의 구분을 다 하고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자기 동사무소 한 번 가보세요.
인원이 적다고 불평하는 동사무소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찰청의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경찰서에서 관여하는 업무 중에서 신호등설치, 횡단보도설치, 모든 도로상의 교통부분은 다 이관되는 것인가요?
운영의 문제는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13.3m 이상은 경찰청 관리이고 그 이하의 도로는 지방경찰서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 문제를 지방경찰서로 이관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은 계속 경찰청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찰청에서 모든 것을 자치구로 이관한다면 운영방법도 자치경찰서로 넘겨줘야 됩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려고 해도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그러면 경찰청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횡단보도 설치 때문에 한 대, 여섯 번 쫓아 다녔습니다마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건의해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서로 이관해 주는 것이 업무체계가 훨씬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문가 한,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게 정원 증원에 대한 이유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신호등도 다 설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 관리만 하면 되는데 돈 되는 부서를 이관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귀찮아서 그런 것인데 2005년도에도 10명 또 증원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없는데 지금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자꾸 늘려야 된다면 어느 부서가 증설 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특화사업이 하나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도 아닌데 지금 이윤숙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증설계획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무관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방 같은 것 하는 계획에 의해서 증설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위원들도 쉽게 납득이 될텐데 이렇게 되니까 잠깐 간담회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엄청난 폐단을 가져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중앙부처 일부 부서 같은 데서는 완전히 모든 활동이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추진하자 했던 활동이 전부 후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는 지금 4,000∼5,000천명을 이미 늘렸어요.
늘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하나도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바로 이 보조인원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볼 적에 공무원 숫자는 우리가 월등히 떨어져요.
아직도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이만한 인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늘리느냐,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얼마만큼의 인원이 있어야 가장 효율성이 있고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기로 하면 더 줄여도 되지요.
더 줄여서 그냥 대충하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의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노후에 대한 문제까지 서비스를 담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족에 대한 문제까지 담당해 나가는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 없으면 잇몸으로 생각을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요.
도봉구 40만명, 강북구 40만명 하는데 우리하고 공무원 숫자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우리는 64만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집안살림 줄여서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금 이윤숙위원님은 미료하자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은 그냥 통과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다수의 위원이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부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오셔서 자료는 충분히 내 놓지도 않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구된 인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저희가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좀 더 충실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윤숙위원님께서는 내년에 있을 문화예술회관 그 쪽에 치우칠까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인원을 진짜 저희가 필요로 한 인원, 그리고 그 부서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조금도 의아심 안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행정을 투명하게 해 나가는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 같은 경우도 올라올 때 기본계획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있고 그럽니다.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해당 담당주사인지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수요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업무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토목이라든지 전기분야, 이런데서 넘어오고요, 또 그린파크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 업무가 구에서 일반주거지역 동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명 정도 소요되는데 기존 현 인원을 한 5명 정도 보내도 5명 정도가 또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기동팀을 운영하려고 세무2과에서 시에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것처럼 체납관계를 세수체납 된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동반이 서너 명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휴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소요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동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는 어느 구나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232명에 대한 3%가 연차적으로 26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8명, 내년도에 8명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을 8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원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34명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가 인구상으로는 송파구 다음으로 노원구가 두 번째 구인데 직원 수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축시켜 나가는 것도 많이 봤고 행정수요가 늘어가면 직원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 이것은 판단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직이나 청소직, 새로운 업무인 그린파크, 여기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수요가 8명 이상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인원을 다 합쳐보면 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정 인원만 배치를 해주고, 또 그 이외의 과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또 배치를 해주고 해서 적절하게, 하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의아심 없이 일은 추진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림도 없는 인원인데 여기 말고 다른 데 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족한데 채워주지 못해서 자꾸 요구하는 과가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도 지금 어느 동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결원이 2명 이상 빠져서 동에서도 보충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할 수 없이 줘야 되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상 없이 잘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담당자 얘기 듣고서 걱정이라면 걱정이고,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잡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보게되면 의회는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곳,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생략해 버리고 무조건 던져놓게 되면 의회는 집행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시키기 위한 설득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노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조금 전의 담당자 얘기와 같이 이 인원들이 증원이 되어서 바로 그 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닌 말로 뻔한 사실들인데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 우리가 조례나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표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안 그래요?
꼭 굳이 이윤숙위원님의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일부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표결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10시11분)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장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인에 관한 규정인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폐기관인의 이관 및 보존의무화, 또 전자이미지관인의 관보공고 의무화, 이러한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공인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장 명칭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서 등록뿐만 아니고 재등록, 폐기를 모두 포괄하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변경하고, 대장과 파일의 관리 부서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과인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도록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공인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서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도 일반공인과 구분을 해서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장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의 파일관리를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이념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찍고」이렇게 고쳤습니다.
맨 밑에 마찬가지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장 제9조 제2항에 보면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폐기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공고에 보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를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이렇게 괄호안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2항을 신설해서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일반공인과 구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1호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전에는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제목' 하는 제목란에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인폐기신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자이미지도 이것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토의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O 개정내용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O 변경된 내용
- 전자이미지 공인사용에 대한 절차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제8조의 제5항 신설은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에 대한 사용은 정확하고 명확한 원형형태를 유지하여 위조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 제9조의 제2항은 폐기된 공인은 소각, 마모 등으로 재사용 못하도록 처리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폐기내역을 첨부 정부기록보관소, 또는 지방기록보관소에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는 내용과
- 제11조는 공인의 등록, 폐기를 한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일반공인과 같이 구보나 시보에 공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내고 잠시 후에 있을 간담회는 행정관리국장님, 주민자치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모시고 예산위원회 8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대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내일 조례안 심사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민원여권과장박현수
인사담당주사김창인
<보고사항>
2003년12월5일자로 이 훈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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