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총무과·기획예산과·공보체육과), 감사담당관
일 시 1998년12월2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1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동사무소업무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주신 동료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 개원 이후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더욱 방대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무척이나 바빠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개되고 검증되어 보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접촉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부서는 많으나 오늘은 우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주시고 감사담당관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감사담당관 권장오, 총무과장 조만형, 기획예산과장 이원경,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석, 여권과장 이성진)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수감공무원들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6개과 26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7명입니다.
행정관리국 산하부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98년도 예산규모는 243억3,669만원으로서 '98년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50억5,438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주요추진 업무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의 시책에 부응 구 본청 행정조직을 1국3과를 감축하여 5국 1담당관 24과로 개편하였으며 정원 또한 20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구 청사 외벽타일의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 청사 외벽타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동청사 9개동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주요시책사업 127개를 선정하여 매 분기 1회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사업을 정상추진하였으며 구정개발팀을 운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강구,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관학협력 상호교류를 관내 5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양강좌, 주민전산교육, 대학생자원봉사활동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는 금년도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구민노래자랑 등 7건의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구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구민체력증진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행정제도개선 및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호적사무전산화 사업을 2,120호(9,404명)를 전산입력하여 호적부 관리 및 민원서비스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을 연 2회에 걸쳐 일제 조사하여 위험상태별로 분류하여 459개소의 시설을 지정관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권과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여권발급신청을 한 16명을 적발, 관련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여권이 잘못 발급되지 않도록 30여개 출입여행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여권발급 신청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총 9건 중 완료 8건, 추진불가 1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업무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해당과장이 소관 주요추진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각 과별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셔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서를 실시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번 간담회때 업무보고를 안받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할 것이 감사담당관, 업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이렇게 4개과나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업무보고를 다 받으면 안됩니다.
지금 시기를 놓쳤는데 원칙은 정기회 시작하기 전 마지막 임시회때 받아야 됩니다.
미리 다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읽어 봤으면 됐지 않습니까.
저번 간담회때 결정된 사항대로 합시다.
「먼저 간담회때 우리가 결의한 대로」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뜻대로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따라 간다는 말이예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3선 의원이시니까 당연히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초선, 재선의원들은 처음 다루는 업무도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받자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과가 많은 만큼 벅차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목차 위주로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끝내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간단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자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간단하게나마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물론 3선 의원님들은 필요없겠지만 초선의원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읽어 보았지만 읽어 본 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간단한 질문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간에 구청서류나 회계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분야를 파악하고 나서 여기에서는 실제실무자들을 불러 놓고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간에 자료를 요구했던 바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궁금한 것이 계속 나오다 보면 난상토론이 됩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회의가 안됩니다.
자료요구한 것을 보고, 다른 것도 질문할 수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장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지금 인력은 현재 3개 담당에 정원이 23명, 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12명, 모두 1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4명, 임명직 1명, 모두 8명이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감사업무 추진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적정여부하고 인·허가 대민업무처리 전반 등 감사원 감사를 7회에 걸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복무기강 확인 등 총리실 감사와 서울시 감사는 해빙기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재개발공사장 안전점검등 4회에 걸쳐 수감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도시계획사업보상금 지급실태 감사와 음성정보서비스이용 실태감사 등 11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사항,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사항 등 총49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 비위공무원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101명인데 징계가 17명, 훈계 84명을 조치한 바가 있고 유형별로는 위법부당, 무사안일, 업무소흘, 근무태만 등으로 금년도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진정민원처리 실태입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교통, 공공시설, 건축주택, 상·하수도, 청소 등 총 662건 내에서 해결 413건, 불가 86건, 참고 2건, 타부서 이첩 21건, 진행 140건을 현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교통, 공공시설, 건축주택, 상·하수도 등 총 109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은 적출을 2,851건, 정비를 2,851건을 한 바 있고 참고로 공무원 신고, 건의 등 견문보고 실적은 총 1,5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재산등록자 206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사항 공개, 재산조회 심사 등 총 6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실시해서 무사안일 등 부정적 행태의 추방과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집행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 이러한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동행정 종합감사는 상반기 4개동, 하반기 4개동 해서 8개동에 대해서 민원·회계분야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민원처리 부서에 대해서 업무집행시 불합리한 요인과 부조리 발생여부, 각종 인·허가 적정 처리 유무 등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의 실시대상업무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 일정금액이상 예산집행 사항,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 위주로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민원발생소지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강검사는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복무분위기 이완시기에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계절적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처리 관행개선 및 사전예방 점검활동을 강화해서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무원 특별감찰 활동은 주변여론과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 서류에 실명 날인하는 감사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 합리적인 민원처리입니다.
행정 편의적인 민원처리를 지양하고 민원사항의 직접적인 조사,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직접조사 범위를 확대실시토록 하고 재진정 민원이나 다수인관련 민원, 공무원 비위 관련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 실태 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문함 설치 운영은 전 부서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점검은 상·하반기 나눠서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민원 관계인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사항 중재 또는 대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환경순찰활동 강화입니다.
구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순찰로 구민생활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반순찰은 화·동별 분야별고 순찰을 강화하고 계절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월 1회 기획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과정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소의 대민친절도가 너무 낮은 바 앞으로는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대민 친절도 향상을 통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의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대민 친절 봉사자세 확립 차원에서 전 부서에 대한 전화응대 실태점검을 분기에 1회씩 실시한 바 있으며 수시감사로 철저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수시 복무점검 및 전화친절응대 실태를 점검해서 대민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화친절 실태 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수시 복무기강 점검도 출근시간 준수, 주간근무실태 등 년 12회 점검해서 적출된 64명에 대해서 주의 등 조치한 바 가 있습니다.
전화친절응대 교육을 10월8일 14시에 구청·보건소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전화친절응대 및 기본 지침 미 수화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화응대 실태 점검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97년도 비위공무원 조치 건수가 외부감사 47명 자체감사가 46명으로 외부감사 적출 건수가 더 많은 바 앞으로는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지도 및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어 자체감사에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은 우리구의 감사활동은 종합적인 계호기에 의거 동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일정액 이상의 예산집행사업 또는 물품구매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전에 사전 일상감사로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1월 현재까지 일상감사 처리건수는 총 51건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지도 감사로 해서 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전 부서에 전파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거의 행정직하고 토목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의 언론에서도 공무원들의 세무비리, 지방세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직이 세무직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상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100건 정도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전 국·실·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보완한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겉핥기식의 현황 통계식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8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부실한 자료가 올라온 해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자체 정기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동종합감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97년도 자체 감사를 정기감사는 동행정종합감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는 교통행정분야, 도로점용료 구수입 부분에 대한 감사, 보건분야, 위생분야, 각종 기금실태분야, 동사무소 민원신고처리 시스템, 복무기강감사 26회, 일상감사 89회 해서 세 번의 기획감사하신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98년도 자체감사는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일단, 감사보다도 지금 자료제출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 들어온 자료가 가장 부실합니다.
지금 이것을 자료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감사를 ㅅ행해서 조치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현황자체도 틀립니다.
통계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료제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를 저로써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사본으로 제출 받고자 했었는데, 처벌자들에 대한 위법내역을 원본으로 볼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역 근처에서 우연히 10분 내지 20분 정도 서 있게 되었는데 노원역 주변에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을 나왔습니다.
단속을 나왔는데 감사실의 직원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알수는 없지만 담당부서 직원 같았습니다.
저쪽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아주머니들이 리어카를 끌고 육교 밑, 즉 전철역 계단 밑으로 전부 다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노점상은 들어가지 않고 한쪽 골목,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흥지역인 골목으로 들어가서, 왜 저런가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제가 아는 얼굴의 구청 공무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공무원이 와서 그 노점상 아주머니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것이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종이인지 돈인지 어떤 메모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약 5분 서 있다가 그냥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바로 아주머니들이 다시 노점 리어카를 끌고 나오신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어려운 주민이 많기 때문에 생계의 수단으로 그런 노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무엇이 됐든지간에 그것을 눈감아주는 그리고 눈감아주는 대신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도로시설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 적출하고 정비했다고 보고하지만 이런 것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문제, 시간을 어기는 문제, 시설물의 위법사항 그런 것들을 보러 갔습니다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언론상에서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원구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저희가 보통 단속이 라고 하고, 현재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예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공무원들의 비위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공무원이 200평의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 들으면서 노원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 적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노원구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감찰반이 있습니다.
감찰반이 활동을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노점상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장사를 하도록 놔두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려면 단속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게 단속을 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서들이 있지요.
주로 단속을 나가거나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다른 업무보다도 먼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98년도 중징계 한 건 말고는 아주 가벼운 사안들만 있습니다.
실제 내부에서 생기는 비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입니다.
저희 노원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노원구 주민들까지 욕먹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만약 감찰만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 지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그 때 당시 누가 나갔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사항을 세밀히 알아서 무슨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답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막연히 무슨 감찰만 나간다고 하지 말고, 주고 받았으면 도대체 뭘 주고 받았다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개 의원이 심심풀이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항이 몇월 며칠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단속이 된 것인지 그 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세밀히 따져 가지고 분명히 해야 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교육을 한다, 누구를 교육 하냐 이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유송화위원이 일시장소를 기억합니까?
이것이 노점상 단속이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선으로서의 꿈을 안고 정기회를 맞이해서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봄으로 해서 노원구청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건을 요구했는데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볼 수가 없었고 또하나 이유가 처리대상자를 밝힐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말씀하시기를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가, 누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까지 다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하게 노원구청 전체를 볼 수가 있고 또한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 요구합니다.
아까 한능박위원님이 요구했던 것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사본까지 다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자료를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다시 주었으면 합니다.
또하나는 '97년도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전화응대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노원구청에 전화 걸 때마다 겁이 납니다.
ARS로 할 때가 겁이 나고 왜냐 하면 핸드폰으로 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구청에서 안다는 사람도 그것을 하는데 어렵고 또하나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 가장 난감한 것이 「누구누구입니다.」이야기하는데 누구인지 잘못 알아 듣겠습니다.
두명중의 한명은 어느 과 누구누구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누구입니다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자체가 대민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많이 점검해 주셧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께서 사본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사람이라면 한 번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시 공개함으로써 두 번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사본은 돌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 고충처리위원회가 금년도에 한 번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관계인과 대화를 통한 민원사항 중재·조정, 장기 미해결 복합민원 심의로 처리방안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없이 1년에 한 번정도밖에 회의가 안열리는데 그러면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과에서 민원이 있어서 변호사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중재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우원회를 개최해도 거기 결정에 따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중재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려면 확실히 내실있게 운영하든가 해야지 형식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지난 달에 상계동 가스허가관계에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아주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구의원 등 여러분들이 참석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2시간 이상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사항이 기히 허가가 나갔는데 나간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또 사용자가 많음에도 주택가에 사업장이 있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허가하도록 집행을 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구청을 돕고 더 나아가 주민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본위원이 그 위원회를 속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산업환경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허가를 규정대로 내 준다면, 조금전에 김봉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허가가 나갈 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허가 관청에서는 법적으로는 허가를 내 줘도 상관이 없는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나해서 해당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서 즉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원만한 결론을 유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에서 당연히 의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 주민이 복합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민과 주민간의 문제, 주민과 구청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당주민이 주관과에다 이런 사항을 중재해서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한번도 전화를 안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각 정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 모든 곳을 주민들이 다 다녀서 상소를 올리고 진정서를 냈는데 구에서도 당연히 처리과에서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을리 없는데 그러면 처리과에서 올라왔어요?
명칭은 바뀐지 얼마 안되었고 그전에는 민원심의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97년3월22일 토요일 10시, 구청 기획상황실 상계4동 미라보아파트 임시사용승인요구처리 방안에 대해 분명히 97년도에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잘못낸 것입니까?
97년12월31일날로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 올라 온 자료는 뭡니까?
96년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95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상정을 했고 95년 이전에 민원심의위원회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관여하는 시민행정관, 옴브즈맨이라고 있죠, 언제부로 폐지되었습니까?
폐지통보는 위원들한테 했습니까?
위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옴브즈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있었거든요.
발령장 다 주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는지 날짜를 알아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따져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태선위원과 한능박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자료를 구의원들에게 제출했으면 그 자료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담당관님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른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시정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것이 실제로 필요있는 위원회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담당주사님 얘기를 듣고 더 놀랐는데 분명히 여기에 합리적인 민원관리, 앞으로 향후에 할 것에 대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15명 이내, 위원장 부구청장, 장기 미해결 복합민원을 심의·처리방안시 관련분야 5인의 위원지명 심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관계인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사항 중 재·조정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들한테 들렀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얘기하시고,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300만원 잡았다는 것은 한 건 처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황이 된다면, 지금 집단민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을 단순하게 떠올리셔도 본위원도 구정질문했지만 상계1동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해당 부서에서 올리지 않으면 전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름은 구민고충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덴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은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잘못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배된 사항이 있게 되면 대부분 실형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자체감사 상황 기록부 내에 보면 대부분 상당히 위법사항이 확실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직원교육으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직원교육으로 마무리 짓고 말았는데 그 직원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게 되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직원교육을 확실하게 시키든지 징계조치를 확실하게 내리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의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를 환경순찰 강화에 하나의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가 가장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담당관 이하 감사실 직원들이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불법사항들을 적출이나 처벌위주로 일을 하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본위원은 앞서 자체교육이라고 얘기했지만 예방이라든지 지도차원에서 자체 정기감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도 자주 실시해서 예방적이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예방과 지도를 게을리 했을 때, 적출과 처벌위주로 갔을때 본 감사실 내에 있는 직원들도 처벌하기 껄끄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예방과 지도감사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배가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직원 교육을 시키든지 직원교육차원에서도 안된다고 그러면 징계조치를 내리든지 해서 재발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직원교육은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을 언제 시켰는지 받아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돼서 시정조치 시키고 교육사항, 주의사항이다 하고 내려보냈을 때는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교육을 책임지고 시키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 전말을 그 때 그 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훈계를 먹었는데도 또 한다하면 그 다음에는 가산이 돼서 경징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단 훈계라든지 주의교육으로 조치를 하고 집행 전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즘 신문지상의 사회면을 보면 보통 7·8·9급들의 비리가 많이 보도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급행료를 아예 비공식적으로 5만원에서 20만원씩을 공개적으로 받고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노원구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에 대해 관계직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물론 우리 감사실의 직원이 약 1,600명의 공무원을 다 감시 감독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불명예스럽게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이어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업무보고시에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ㅠ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보내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만족을 위한 구정방향, 일반현황, '98주요업무실적, '99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주민만족을 위한 구정방향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만이 효과적인 목표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목표를 구민과 함께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열기 위해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첫째, 고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정체제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구정에서 찾아가는 구정으로 변신하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의 과제로 해서 금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동행정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면 24개 동에 직원이 486명입니다.
동 조직은 930통에 6,638반입니다. 그리고 주민은 18만4,674세대에 58만9,779명입니다.
인구 규모별로 보면 하계1동이 3만3,73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5쪽 총무과 담당 업무현황입니다.
이것은 총무, 인사, 동정, 의회협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민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6쪽 시설현황입니다.
구청사와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동청사는 24개 동에 면적과 준공일자, 인구현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만명 이상의 동은 하계1동과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입주함에 따라 멀지 않아서 60만명이 넘을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직과 정원을 대폭 감축해서, 1국 3과가 감축해서 인원도 20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각오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구청사 외벽타일 보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과 보건소 측면의 외벽타일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깔끔히 준공을 해서 외관을 단장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 통합 대기·탈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03명으로 구에는 279명, 동에는 24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예산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역은 설악, 홍천, 양평, 제주이고 기타 백암, 수안보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박3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귀성버스를 운영하였고 공무원 위탁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노원구 마들 청록상 시상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우수공무원을 매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포상도 주요시책에 따라서 표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도 11건에 2,600여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매도 했습니다.
모범구민표창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초청 구정현장 학습도 저희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부직알선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린다면 대상건물이 1만6,000여동이 있습니다.
현재 3회를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해길이라든지 월계로라든지 이렇게 길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작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의 주소, 지번이 아니고 지명 도로를 표기하고 그 앞에 지번 번호가 부여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9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달라지는 구정의 모습을 보여 주고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기 위해서 참봉사 행정 실천이라고 해서 추진사항으로서 먼저 구청사 환경개선입니다.
구청 현관이 너무 어둡고 첫 인상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겠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을 안내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행태변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추진하였고 구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민원관리 A/S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반드시 민원을 처리하려면 부서장이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되었는지 사항을 청취해서 다음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해 해당부서장이 주민과 상담하여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새주조 부여사업 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맡은분야 으뜸일 기르기 이것도 저희들이 항목별로 계획이 중요합니다.
직장교육실시 및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실시, 현장교육 강화로 실무를 익혀서 문제해법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들청록상과 이달의 우수공무원, 주요사업 추진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및 산업시찰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휴양소 운영, 명절 귀성버스 운영도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더 발전되는 면모를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청사 외벽보수공사도 금년에 정면하고 보건소쪽을 했습니다마는 북쪽과 서쪽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을 구청과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장비를 구매해서 동 행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통·반조직감축입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입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재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통·반 조직이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감축을 해서 예산도 긴축기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 반장 발굴표창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초등학생 초청 구정 현장학습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협력 업무강화가 있는데 의회협력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 규범이 뿌리 내리도록 총무과에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반상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에 대한 확인제도가 미비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의가 되면 소관부서에서 엄정 처리하고 총무과에서 사후 확인하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건수는 20건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는 우리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부서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노원구 행정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체납상세 내역과 동사무소 각 동별 보유통장 사본 그리고 입금과 출금에 대한 내역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지금 통·반장 조직을 10%에서 30%까지 조정을 하겠다고 의회에 조례 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통장 자녀학자금 지급으로 6,324만4,500원이 11월까지 지출되었고 수당과 각종 보상품으로 16억7,262만4,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통·반장을 의회에서는 조례만 제정해 주고 나중에 통·반장을 감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가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각 동사무소 소규모 편익사업 문제입니다.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계4동만 소규모 편익사업 400만원짜리 한 건만 98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장들이 감사 등을 우려해서 실시를 하지 않고 98년도에 한 건만 했다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하고 다음은 노원구민회관 입주운영 문제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세외수입 문제하고 사용료의 차이입니다.
97년도에는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 상용인부까지 넣어서 적자가 1억4,77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1억1,57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건비를 뺀 상태입니다.
물론 구민회관을 흑자로 운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회관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부실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른 방안이 없으신지 지금 여기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바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 지원내역도 마찬가지로 현재 통장은 매월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회의는 두 번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1만원씩해서 2만원, 이번에 통·반장 감축계획이 10%∼30%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0%∼30%가 감축이 되면 그만큼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감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연임을 못하게 하느냐, 다른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데 노원구만 이래서 우리는 통장을 못한다 이런 민원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10%에서 30%, 예상하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30%가 해당될 것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10%에 가까울 것입니다.
지금 통·반장을 위촉을 안하고 있지요,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재위촉을 안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해 놓고 다시 해촉하기는 힘듭니다.
뭐냐 하면 해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30%까지는 해촉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고 당신은 하지 마시오라는 것은 큰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그간에도 통장을 재위촉함으로써, 정당관계 선거관계에 있었던 통장들은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들 사이에서 추천해서 올라 오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통·반장 설치조례에 대해서도 통장들의 민원이 많은데 해촉을 10%만 한다고 해도 엄청난 명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어떤 기준에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을 각 동별로 위·해촉하는데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개입했다가는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격이 됩니다.
우리 구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입하지 않는데 유송화위원님 말슴대로 기준이 서야 됩니다.
기준이 서있지 않으면 화살이 집행부로 날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먼저 날아 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통장 문제 때문에 골치앓은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닐 것입니다.
공릉동에서 2∼30명이 몰려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서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만, 개개인을 임명하는 것은 상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큰 아우트라인은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통장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들한테 절대 언급하지 마십시오.
구의원이 통장을 임명하느니 추천하느니 이런 말은 총무과에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보면 현재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현재 조례안이 올라 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원칙이 없고 또 예산도 100% 올라 가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도 그대로 올라 가 있고 이런 것으로 보아 도대체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줄이려면 확실히 줄인다고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원칙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조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고 보고 가능한한 빨리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감축하는 계획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계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 내신 것에 대해서 보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편성이 바뀐 후라서 97년행정사무감사때 어떤 것들이 지적되고 건의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실하게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 미결,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한 건밖에 없다고 하면 작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때 한 건밖에 지적받을 것이 없느냐 다른 것은 시정할 것이 없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2,900여만원이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15일자로 와 보니까 상계4동에 4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얼마후에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금년중에 현재 현황으로 되어 있는 각 동의 소규모 편익사업은 물론 민원사항을 보고토록 해서 이번에 몇 개 동을 조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됩니다.
하여튼 다른 것 보다도 각 동의 소규모사업 또 주민의 숙원문제는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하는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여튼 5,000만원은 내년도에 100% 동주민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확대간부회의때도 말했지만 동에서 한 일, 민원사항은 즉시 행정력으로 대응을 해서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풀어 줘야 하는데 예산으로 지시가 되었는데도 안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분명히 개선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종전과는 다르게 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예산이 2,900만원이 올라 와서 실행 예산이 2,0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30만원을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도내에서는 써야 된다는 구의원들 판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쓰지 않은 것은 문제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있지만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렴해서,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동에 지시대로 많이 들어 왔지요?
적극적으로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소기의 편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은 운영조례가 있고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요금 체계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도 많이 있고 또 10개 단체가 들어 와 있고, 예식장 또 기타 행사할 때는 5만원, 많아야 8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적자운영을 몇 차례 하고, 운영실적이 사용료 문제로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체납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노원구에서는 무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을 보면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내보내든지 유상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있는데 무슨 얘기냐해서 이 체납은 일소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하여튼 이 적자문제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세외수입특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구민체육센타에서 1억씩이나 적자가 났다 할 때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편익시설을 주민이 이용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수익이 나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열악한 재정에서 2002년까지 가면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도를 3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계속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97년도 1억4,000만원, '98년도 1억1,00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민영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할수록 지금 각 직능단체들은 우리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못내겠다고 하고 기껏 받는 것이 예식장하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용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적자를 메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장을 10% 감축할 때 16억7,200만원이 나간 예산입니다.
이것을 10% 감축하면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을 감하려고 통장까지 줄이는데 여기는 특정인들만 사용하면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민회관을 우리 구민이 고루고루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용합니다.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우리 노원구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잘 못됐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민영화 하든지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총무과에 이어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를 할 예정이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서두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어 위원님들이 재질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는 통장신상기록카드를 설치·운영하여 향후 구정업무를 함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함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 통장신상기록 카드를 정비토록 시달해서 조치토록 완료 했습니다.
또 한 건은 각종 직능단체 지원금 지급시 영수증을 필히 부착하여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98년도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지급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명의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고 활동비 정산시 무통장 입금증과 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2월23일에 완료됐습니다.
또 한 건은 일선에서 묵묵히 대민봉사에 충실하고 있는 우수동을 선정하여 직원의 사기앙양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중계3동과 탁월한 민원수행 태도로 타동의 모범이 되고 있는 공릉3동의 동장을 비롯한 전직원을 격려해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97년12월31일 동 행정실적 우수동 및 친절봉사 우수동에 대하여 구청장표창을 실시하여 묵묵히 대민봉사에 충실하고 있는 동에 대하여 매년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실적 우수 동은 6개동으로써 중계2동, 공릉3동, 중계1동, 월계2동, 하계1동, 상계2동입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우수 동 6개 동은 상계8동, 공릉1동, 상계10동, 중계3동, 상계5동, 상계9동. 이렇게 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비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월몇칠에 임명되었고 하는 것 등이 기록으로 각 동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얘기는 24개 동 전체가 다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관리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동에서 안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동이 분명히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상담관과 관련해서 '99년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9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폐지가 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반신문에도 이미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제 민원상담관의 내용을 보니까 각 동과 구청에 두 분 정도 계시는데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일단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단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 제도가 계속 왜 존치를 해 왔는지 이것은 다소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 근거를 보면 서울시장방침 때문에 설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상담관이 하는 일이 대체로 동사무소에 저희가 가 보면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나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사무에 대해서 위치를 가리켜 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줄어든 것은 단순히 내년뿐만이 아니고 또 IMF위기라는 것은 저희가 겪어 왔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내에 '98년안에 이 민원상담관계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는 문맹율이 높았기 때문에 또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쳐도 지금같은 경우 최근 2∼3년 안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인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생년월일을 보면 예전에 시청에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주로 구성되어 있고 28년생, 29년생, 30년생 어떻게 보면 상담관은 자원봉사하시기에는 괜찮으신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저희가 예산을 불필요하게 제대로 인력을 활용 못하는 그런 경우는 가능한 빨리 시정되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당초 '90년도에 시작할 때는 그 취지가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했습니다마는 28년생, 30년생 그리고 1일 2만여원 받아서 과연 그 사람들이 주민에게 어떠한 민원봉사를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사실상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명히 폐지시키겠습니다.
그것은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쁜 것이고, 없애야 되고 실제 또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나면 불편한 사항이 또 드러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자 모르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호적 사무를 전산화하는데 한자를 못 읽어서 전문가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원래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민원봉사차원에서 생겼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게 퇴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동사무소에 나와서 도와줘라 단 정당한 보수가 아니고 왔다 갔다하는 교통비정도로, 이런 취지에서 생겼다가 직장인이 되듯이 그 자리가 하나 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한테 서로 거기를 앉혀 달라고 양으로 음으로 억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없애려면 또 문제가 따릅니다.
요새 동사무소도 없애라, 복지센타를 만들어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구청앞에 행정서사가 많았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만들면서 주민이 늘어 났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봉사요원이 없어지면 제2의 행정서사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행정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구청의 사환들도 점차적으로 없애 가고 있습니다.
일용에 대해서는 점차 없애 가는데 이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방침이니까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구청의 민원봉사과에다가 왜 안내요원을 안해 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같이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들어오면 안내도 해 주고 그것이 시민봉사이지 무뚝뚝한 수위 한사람 있고 안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기관에서 행정을 해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방침이 그런 사람을 없애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없어 집니다.
동사무소에서 한자를 모르는 분이나 민원서류에 한글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작성을 해 준다든지 그것과 관련된 안내정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호적전산화 인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이 없다고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문제를 처리 못할정도는 아닙니다.
안내정도는 충분히 동사무소 직원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없으면 동 직원이 나가서 그 분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양식을 만들어서 견본으로 놔두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와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상 없어지기로 했으니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4동 한 건만 있었습니다, 400만원짜리.
그리고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사용료수입이 체납되어서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온다는 것 그다음에 세외수입과 사용료수입과의 격차가 매년 1억 이상 난다는 것 인정하시죠?
본위원이 월계1동에서 상계10동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통장 잔액을 합계를 내보았습니다.
거의 동사무소가 5,000만원씩 가지고 있고 물론 이상 가지고 있는데는 1억,2억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총액이 18억8,029만6,907원이 11월말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18억이라는 돈은 계속 오래 가지고 있을 돈은 아닙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돈도 있지만 계획을 짜면 됩니다.
동사무소별로 그 돈이 구청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용도로 내려 왔고 언제 나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율이 높은 데 예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했을 때와 동사무소에서 통장에 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자수입 발생면에서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동사무소에서 1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취로사업인구가 많은 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이자수입면에서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많은 금액을 그대로 존치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의회에서 통과된 기존 계획의 사업에 대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급여하고 소규모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취로사업, 각 과·국에서 나오는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가 있는 것도…
집행자는 각 동사무소가 집행자입니다.
구청에서는 거기에 배정을 안하고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한달 남은 시점에서 18억이 있다 말입니다.
그전에 것은 월별로 나와 봐야 알고 그래서 이 18억8,000만원을 올해 12월내에 거의 집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자를 늘릴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은 일반적인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돈 나가는 것은 급여하고 출장비, 사무경비 이정도뿐이지 소규모 사업은 예산을 배정을 안합니다.
소규모사업 예산배정은 사업이 신청되면 타당성 검토를 주무과에서 확인을 해야 예산배정이 됩니다.
일을 하고서 몇만원, 몇천원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돈은 우리가 맡겨 놓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국비일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받습니다.
그 돈은 집행관서가 동이니까 동에다가 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이자사업도 못합니다.
구청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인원이 많아야 30명이 안되죠.
24명에서 30명 사이인데 거기에서 나가는 일상경비는 많지 않습니다.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구정질무에서도 이야기했고 한능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 과장님이 오전에 급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꼭 지적을 해야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12월달에는 토목분야같은 경우 월동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몰아서 급히 서둘러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또 한가지 우리 구청에서 과감히 동장한테 임무와 책임을 주세요.
책임을 주고서 감사를 하고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하면 됩니다.
저도 언제가 한 번 올렸더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도로포장 공사를 맡기니까 금액이 다르고 업자가 여기저기 선정되어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업자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구청에 의뢰해서 물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구청에서 어느 회사에다 하냐고 물어보면 가격이 대동소이한 것이 나올텐데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어렵다는 식으로, 자료에도 나왔지만 한 건밖에 못했지 않았습니까?
동장도 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과감하게 위임을 해주세요.
실제 동장님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간부회의자료를 보십시오.
구청장님이 몇 번 지시했습니다.
과감하게 뒷골목 부분 좀 하라니까 동장들이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소규모사업은 하라니까 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자연부락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선도로와 뒷골목과 사이 골목, 골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중예산이 들어 가는 데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당장 물이 고이는데가 있으면 시멘트나 흙을 더 보강하면 되는데 토목과에서 모아서 포장하려니까 많이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장 욕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임시로 하려니까 토목과에서 흙을 보강해 줄테니까 그냥 놔둬라 예를 들면 도로포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공사같은 것으로 500만원치 하려면 직원들이 서류를 못맞춥니다, 잘못하면 감사에 자기들이 걸리고.
예를 들면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을 짓는다면 단가가 안맞으니까 일을 못시킨답니다.
사람들이 안한다고 해요.
우리 노임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시키겠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방침은 동장들한테 돈을 갖다 쓰라고 사정을 합니다.
동장들 애로가 그것입니다.
우선 단가가 안맞고 그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감사에 걸리니까 직원들도 안하려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동장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럭이 깨진 것 이런 것을 전체를 입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제가 총무국장할 때 그 당시는 국민운동지원과인데 왜 전체 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모아 가지고 입찰을 보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관리하는 회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총무가 있으면 5만원, 10만원미만은 그 사람 돈을 줘라, 사진하나 찍어 놓고 돈 주고 영수증 받아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뜯어서 페인트칠하고 멋지게 고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입찰 봐 가지고 한사람한테 맡기니까 자기가 합니까?
하청을 주어서 산에 벌초하듯이 적당히 하고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먹고, 그런 것을 많이 지시를 해도 실지 담당공무원들은 감사에 걸리니까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사항인데 국장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각 직능단체, 구비보조금지원단체 사업계획서 관리 이런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곳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과에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단체중에는 전체는 공보체육과이고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구비지원단체 97년, 98년 사업계획서와 실시이행서 각 영수증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공보체육과에서 그 자료가 넘어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부터 풀 보조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범위내에서 이러이러한 규정 이러이러한 단체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각 과에서 심사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단체이냐 그 단체를 해당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은 풀로 묶여 있는 곳이 공보체육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2억정도 되었는데 그 예산을 심사위원회에 넘겨 주면 심사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금액을 산정해서 그 단체로 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을 빼놓고 설명을 하시니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보체육과에서 그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서류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공보체육과가 예전에는 사회진흥과였죠.
거기에서 20여개 단체를 기초자료를 만들려면 정당한 단체인지 사무실이 제대로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실무직원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올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몇 개 단체를 가정복지과에서 기초조사·검토를 해서 사회진흥과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는 당연히 서류가 없고 사회진흥과에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각 직능단체에 대해 해당되는 소관과에서 직능단체에 관련되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공보체육과에서 주고 행정적인 유대 기능은 소관 다른과에서 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니까 소관하는 담당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에는 없다고 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직능단체중에서 구민상을 표창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구민의 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위원들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고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의원들도 2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 개 동에서 2명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예년도에 비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구의원들하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구민상을 탑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을 과감하게 기정하지 않고서는 계속 앞으로도 구의원이 속해 있는 곳에 기왕이면 봉사상을 주고 싶은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꼭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위원의 수를 2∼3명으로 줄이든가, 이것이 7∼9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만 3명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구의원이 이런 구민상을 심사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박남규위원님 답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가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 구의원이 해당되니까 그 구의원의 동에서 구민상 대상자가 나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가져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금도 따지고 명예도 상당히 따지고 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추천 내려오는 것을 몇 분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도 감사과를 시켜서 전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적 내역이 사실이냐, 그것이 노원구를 상징하는 상인데 공무원들 분기별로 적당히 추천해서 나눠주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순위 2순위를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뒤바뀌어서 엉뚱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부터가 구민상에 대해서 우리 중계 3동 주민을 하려고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 휴양소 운영도 내년도에 6,198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사실 가계가 부도가 나고 개인이 파산되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즐비하고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도시락을 못 싸서 피눈물 흘리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좀 더 내실 있게, 꼭 예년과 똑같이 콘도라든가 이런 비용을 해야 되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로구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내실 있게, 취미사업과 여러 가지 동호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종로구청에 속한 직원들은 사기가 아주 충만합니다.
사실 공무원들 가기도 미안할 것입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해외 가라고 하면 저 부터가 안갑니다.
이런 예산을 굳이 콘도를 얻어서 써야 되는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그 것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맞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년전 10년전만 해도 공무원이 해외에 한 번 갔다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높이 보였습니다.
10년안에 공무원이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수학여행 가듯이 다녔습니다. 의원님들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다 삭감되고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직장인의 사기도 조금 봐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런 예산은 다 삭감됐습니다.
지금 너무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공무원 수당이 250%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9급 동사무소 공무원 초임 한 달 수령액이 공적으로 80만원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의 식구가 네 사람이면 법적 영세민 미달입니다.
지금 공무원 급여가 그렇습니다.
지금 박남규위원님은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33호봉인데 봉급 총액이 15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 몇 공화국 끝에 와서 요새 IMF 만나기 전 까지 대우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공무원 급여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없는 경비는 위의 정부 방침으로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 노원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강남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급여외에 엄청난 혜택도 줬습니다. 그러나 강동·강북지역, 여기 도봉이나 노원이나 이런 못 사는 동네는 혜택도 많이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형식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절감을 시켰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IMF을 맞은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라 이런 돈을 깍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동호인의 예산을 깍았는데 취미교실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돈을 내실 있게 하면 그 분들도 힘이 날 것입니다.
막상 콘도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서 내실있게 알차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적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한 번 보시고,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내실있게, 직원들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급여를 책정해 달라는 것이지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가 다 갑니다. 가서 5만원 주고 그 식구가 밥해 먹고 맘대로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연중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시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더 못 받습니다.
여름휴가를 가면 텐트값보다 더 사기를 치는 것이 콘도 값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착상입니다.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내년에 상당히 줄었는데, 전체 식구가 거기에 가서, 집에서 김치담아 가고 반찬 좀 하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 딴 돈 들 것이 없습니다.
약 5만원 가지고 전 식구가 놀다가 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 혜택을 우리가 연중계약했기 때문에 시즌에 20만원, 15만원 하는데 우리는 그런 돈을 주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업무보고서에 내년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앞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민간용역 발주로 3명 교대 근무를 시키겠다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분은 예쁜 날씬한 아가씨, 키도 크고 목소리도 예쁜 아가씨 데려다가 안내하는 것을 시켜라,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는 구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참으로 볼상 사나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만 보더라도 현재 경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상주하시는 분들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1층에 거의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민간용역을 발주 받아서까지 인건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키 크고 날씬한 아가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내만 잘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구청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이 있는 경비와 수위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동사무소를 가능한 줄이고 복지센타 형태로 하겠다라고 바뀌어 가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면 실제 행자부에서 그런 내용이 공개되고 실제 논란이 됐던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동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내에 대안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중기재정계획에는 2000년 넘어서까지 동청사를 세 개 정도까지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리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우리 노원구 내에서 이 동사무소 기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먼저 모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당장 없애거나, 줄이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전체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축소와 발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이런 동사무소의 기능을 살펴볼 때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는 동의 기능을, 인력을 당장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하는 업무량을 조금씩 조금씩 이관을 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는 인력을 동에서 필요한 복지 사무라든지 독특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면 나중에 이러한 형태로 옮겨 가는데 큰 무리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상계 6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1분이면 이 구청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민원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구청으로 와도 민원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동 같은 경우는 이런 동사무소의 기능에 민원사무같은 경우는 업무량을 줄여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다든지 공간이 남는다고 하면 상계동에 없는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놀이시설 그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의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우미는 나중에 답변하고 동사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도 '99년도에 각 시·도별로 하나씩 샘플을 해서 한 번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동직원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체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앞서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기본적인 것, 동사무소에서 단순한 청소업무나 민방위업무, 선거업무, 재세업무 이런 잡다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주미등록 관리, 그 동네의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기초적인 행정만 그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외에 정부위임사무나 청소사무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전부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복지센타나 주민이 모여서 항상 회의할 수 있는, 주민한테 내줘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6동사무소가 구청과 가까이 있으니까 6동사무소 없애도 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보는데 대신 동사무소를 축소시켜라 한다면 어제 구청장님도 답변하신 것이 이 말을 잘못 했구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파트 동, 세 개 동은 한 동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2동, 6동, 7동 다 합해서,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면사무소를 없앤, 그 면사무소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느 면에 내가 살고 있다. 고향이 어느 면이다. 그 면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 없애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없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동을 없애고 저쪽에 붙여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통반장 조정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동 행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만 서서히 바꿔 가는데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노원구는 그런 것이 특히나 더 가능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동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축소하거나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동사무소의 기능을 좀 더 줄이고 거기에 다른 것을 한다고 한다면 당장 이 동하고 이 동하고 합해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을 때 설계방향을 행정이 편리하도록 안짓고 앞ㅍ으로 그런 일을 대비해서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사무소의 구조를 바꾸고 업무를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설치조례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업무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지금 구청장한테 전부 재량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동의 업무를 구청에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부 선거사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정부에서 가져 와서 합니까.
병적사무, 선거사무 이것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아까 도우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민원상담실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직원들이 앞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그 안에 수위도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단독 민원봉사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과, 지적과 이렇게 여러 과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한번씩 내려가 보면 어느 과인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할 수 없이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가든지 김포공항에 가든지 옷에서부터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동에 일을 보러 온 주민인지, 공무원인지 누구인지 표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표시해서 직원을 앉히려고 하니까 일반 직원이 1년 365일 밖에서 서 있으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전부 옷을 똑같이 입을 수도 없고.
일반 지구언이 그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다리가 통통 붓는데 여직원이 하루 종일 서 있으려 합니까?
거기다가 전문교육 받은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예산심의때 필요하냐 안하냐 상당히 논란이 되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누군가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민원실쪽에 들어 와서가 문제입니다.
그 안에다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용역을 주지 말고 실제로 저희가 만약 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공근로에서도 충분히 있잖아요.
물론 전문적이지 않겠지만 몇 번 정도 교육만 받으면 안내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 기본적인 관점은 있는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다른 구청처럼 키크고 날씬한 아가씨 그런 식의 발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신체 모양이 미를 가지면 좋겠지만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변해 가는 것에 대해서 복지쪽에 관심이 많으신 유송화위원님께서 복지쪽의 안을 시정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전산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인터넷 까페를 구민회관에 만들고 구청 청사내에 인터넷 까페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인터넷을 2,3대 쓸 수 있도록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동사무소의 변화는 어차피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청도 또 구의원들도 먼저 선진적으로 준비를 하자 이것이 건의사항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향후 자치센타나 복지센타가 될 수 있도록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송화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될 것이냐라고 물어 보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청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풀 인원까지 해서 97년말…
쉽게 말해서 직원체련대회에서 2만원씩 해서 1,550명 맞습니다.
맞는데 직원격려품 지급에서는 1,865명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총 인원을 따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과다책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놀렸는지?
상용인부까지를 다 여기에 넣어서 격려직원이기 때문에 넣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1,550명 이 쪽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노원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직과 기능직들이 사무를 보고 청사 청소라든지 식당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부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직원들에게 격려품이 지급될 때 그 분들의 격려품도 같이 넣기 때문에 그 인원이 올라 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안 하지만 약 2,000명이 되었죠?
본청 고용안전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는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하다가 10월달에 지역경제과로 업무체계를,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영속성이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조직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다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저도 공공근로위원중의 한사람이라서 물론 담당주사께서 능력은 있겠지만 과연 2,000명의 공공근로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까 의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7㎏ 나온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1주일에 6일인데 하루정도 음식물 버리는 잔반통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그것을 하루정도는 설치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잔반통에 음식물이 들어 가지 않도록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 가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것이 잘되면 1주일 다 없애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더 잘되면 우리 관내 백화점이라든가 병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까지 활성화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1주일에 한 번정도는 잔반통을 없는 날을 시도를 해 봤으면 합니다.
청사에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커피를 먹고…
그것과 곁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면 실제로 성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28일자 총무과 공문에 노원구뱃지휘장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우리 구 소속 전 직원 그 때 당시 직원수가 1,600명 1인당 2개씩 개당 1,000원씩 들여서 뱃지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감사장에서 계속 들어오시는 공무원들을 다 쳐다보았는데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 간 돈이 300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사유가 「금액이 소액이고 긴급을 요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긴급을 요함이라고 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달고 다녀야 되는데 달고 다닐 의향은 있는지, 공무원들이 원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지시가 떨어져서 두 개씩 받았는데 잃어 버려서 못차고 다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00여만원으로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300여만원을 적정하게 책정했느냐 부당하게 지급된 남용액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는 먼저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총무과 업무내용중에 기부금품 모금내역 및 관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기부금품을 모금을 했는지 그 내역과 관리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제가 초선의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요구자료 제출은 너무 황당합니다.
앞에서 한능박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모금내역 없음.」이것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없어 졌는지 모금내역이 없으면 왜 없는지 아무런 설명 한마디 없습니다.
「모금내역 없음.」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업무소관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라고 해서 제2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 업무소관의 하나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과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 모금방지법은 195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950년에 제정된 법률이고 지금에 와서는 사문화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 기부금품 모금방지법이 5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50년전에 이 소관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왜 이 소관사항이 총무과 업무에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올라 온 자료에는 왜 또 빠졌는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면 그 업무는 분명히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올려 주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총무과 16번에 보면 기부금품 모금관련 상호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이것을 기본으로 보고서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계획서는 소관을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해서 피감사기관에 시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수록된 것 같습니다.
즉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었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총무과 업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그대로 사무국에서는 갖다가 복사해서 부쳐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집에 없는 사무는 기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왜 사무국에 돌리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꾸 말을 끌고 시간을 허비하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일정한 평수이상 되면 제가 알기로 1년에 네 번인가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소독을 몇 회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다음은 총무과에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인력은 31명이 현원으로 있으며 정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증원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개발팀의 3명이 정원으로 안 잡혀 있고 별정직 1명은 전산강사로 지침에 의해서 정원외로 나갔기 때문에 개발팀 3명과 전산강사 1명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총무과에 개발팀 3명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전산장비로 P.C가 1,018대가 있는데 586이 757대, 지금 인쇄물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86이 757대, 486이 155대, 386이 155대, 그다음 286 AT가 35대, XT는 없습니다.
유인물에 인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프린트는 632대가 있습니다.
도트가 81대, 레이져가 290대, 잉크젯이 261대입니다.
다음 진행중인 소송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을 합쳐서 총 63건입니다.
그다음 종합자료실 장서는 총 7,252권으로서 1일 평균 30명 정도가 와서 열람하고 있는데 이중 공무원이 130명이고 구민이 19명으로 연간 1,2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약사업 추진실적으로 IMF 관리체제 조기극복으로 6개, 알찬행정, 쾌적한 행정조성, 삶의 질 향상, 편안한 삶의 안식처 마련, 여성.노인인력 활용등이 있습니다.
'98년 7월2일 공적사업 검토보고를 했고 '98년 9월18일 공적사업에 의한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1일 공적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것은 공적사항추진처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처리지침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98년 7월1일 취임이후 총 29건으로 완료가 18건이고 완료후 지속추진이 10건으로 진행중인 것은 1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수심조정으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진행중에서 완료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현황으로 조례가 50건, 규칙이 29건, 훈령이 8건, 예규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개발팀의 '98년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인감카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 합철보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인감카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정개발팀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우편송달 방법으로 개선해서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원구 소식지 점자판 발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점자판을 발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우수 직원 전산박사제 실시는 전산에 대해 잘 아는 직원이 전산에 미흡한 담당주사 이상의 관리자들과 1대1로 맺어져서 전산에 대해 지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중랑천변 자전거도로 개선방안으로 중랑천에 자전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자전거가 들어가는데 편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차구획선 설치방법도 개선했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전면을 다 칠할 것이 아니라 일부 면만 칠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 면만 칠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마들정보마당 제작 배부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상식적인 용어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제,스포츠,정치등에 대해서 많은 용어해설을 해서 각 과에 배부하고 관리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반조직 감축 검토방안으로 이것은 30개 통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예산절감 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의회에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성북구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해당과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다음 관학협력 추진실적을 보면 실직자 재취업, 재충전을 위한 교육강좌를 개설한 바 있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인력지원으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삼육대학과 관학협력을 맺어서 삼육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이 물리치료실에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노원구 직원 대학원 진학시 혜택부여 추진으로 이것은 광운대학교와 관학협력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져서 공부를 더하고 싶은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대학원 진학시 50% 수업료 감면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명정도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 활용 구정업무 전산개발로 관내관학협력을 맺은 대학교 학생들을 인터넷이라든가 전산개발에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학기간중 자원봉사 활동으로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여성연구소에 IMF 극복방안 교육 참가로 저희 구에서는 여러명이 교육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학협력 직원 및 주민 무료 전산교육 실시로 직원이나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을 관학협력 차원에서 광운대, 인덕전문대, 산업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생과 하숙집 연결 서비스로 대학생이 하숙집을 구할 때 연결시켜주는 차원으로서 산학기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하숙집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전산교육 실적입니다.
'98년 10월 전산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2회 846명을 실시했습니다.
구자체 전산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총 17회에 408명, 주민이 총 13회에 288명이 교육을 받았고 관.학협력 주민전산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광운대학교에서 1회 50명, 인덕대학교에서 1회 100명이 교육 받았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주전산기 운영 및 전산업무 개발입니다.
재무회계시스템 개발을 금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추산, 계약, 결산업무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인력은 서울시 재무회계개발팀과 업체직원, 다섯 개 구청에서 1명씩 아서 저희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인터넷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집이라든가 민원사무편람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를 금년 9월에 시작해서 관내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구축 및 수록을 금년 8월에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구축도 했고 홈페이지 내용에 최신자료 수록을 위햇 수시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접속회수는 약 3만1,000회로 1일 평균 100회가 됩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를 심층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예산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심사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생산성 있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대상은 구청장 공약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심사분석 대상은 총 127개 사업에 중점관리가 42건, 자체관리가 85건입니다.
그다음 추진계획에 있어 심사분석 및 종합평가는 심층분석사업은 분기 1회로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이고 자체관리사업은 년1회로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심사분석 보고회는 년 2회로 상반기에는 내년 7월에 하반기에는 2000년1월에 할 예정입니다.
부진사업 원인분석 및 현장확인은 목표관리제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업관리는 대상사업이 6개 분야에 32개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실태 점검 및 심사분석 결과 보고는 분기 1회에 합니다.
추진상황 및 성과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지시사항은 확대간부회의 및 개별지시한 사항으로 수명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상황은 자체 월1회 하고 추진상황 분석 및 결과보고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관·학협력 교류 활성화를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은 '97년도에 거의 다 교류했습니다.
서울여자대, 광운대, 서울산업대학교, 인덕대학, 삼육대학등 다섯 개 대학과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우수 강사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 380명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방안도 공동으로 대처해서 벤처기업 육성을 도모한다든지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창안은 내년 1월부터 10월30일까지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우수한 창안에 대해서는 금상,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나눠서 구청장 표창과 아울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석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해서 10월말까지 좋은 제안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서와 같이 표창과 아울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창안은 현재 53건이 접수되어 있고 공무원 제안은 53건이 못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12월10일쯤에 실무심사를 거치고 12월19일 전후로 최종심사를 거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개인용컴퓨터 확대보급 및 성능보강으로 개인용 PC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중.장기로 현재 총 1,018대로서 1.28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80대로 올려서 1.12인당 1대, 그리고 2000년에 가서는 총 1,250대로 해서 1인 1대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9년에 PC 보급계획을 총 120대로 구청에 96대, 동에 24대 할 예정이고 '99년 PC 성능보강은 총 400대로서 구청에 280대, 동에 120대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960만원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운영입니다.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이라는 것은 OA로써 그 활용분야는 전자문서관리,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문서함, 개인정보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자동화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교육 및 종이문서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의 점진적인 확대와 전직원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조달구매시켰는데 일부 프로그램만 조달구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기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자체 구입하도록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바로 공개 경쟁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홈페이지 자료보강을 위해서 일반현황, 노원구의회등 메뉴전반에 걸쳐 변경된 자료를 정리하겠으며 E-Mail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장비도입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99년에는 구청 1층에 먼저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고 다음 해인 2000년에는 구민회관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강화로 84회 2,204명에 대해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전산교육은 56회에 1,344명으로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교육과 전자결재시스템, OA과정을 실시하고 주민전산 교육은 28회 86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덞번째 시스템 2000년 문제해결 및 주전산기 운영입니다.
2000년 문제해결은 계획만 말씀드리면 단말업무용 전산장비 2000년 문제해결은 두가지로 나눠서 286과 386에 대해서는 불용된 것으로 하고 486이나 586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해서 182대는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전산자료 변환은 총 33만건으로서 주전산기로 대상은 세외수입, 인.허가, 공시지가 등이 되겠으며 내용은 연도수정이라든지 테이블 수정, 고지서 출력양식 수정입니다.
기존 활용업무 보완 및 담당운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로 세외수입, 인.허가업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업무담당자 434명에 대해서 운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9년 신규 도입업무 전환사업으로 2000년 문제해결 PC용 프로그램으로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재무회계시스템(구비,시비)와 광고물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내용은 구정회계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광고물관리업무에대한 민원행정시스템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것이 저희 과는 4건입니다.
제일 먼저 구정개발팀의 사기앙양을 위한 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직제화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해서 직제에 있는 정식 기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정원에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정원에 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의 운영실적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해 보면 자문교수단의 교수분들 여러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하게 되면 진지하게 구체적인 방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해 보려 했습니다마는 분과별로도 별 실효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장 방침으로 내년도에 구정자문교수단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 번 검토하도록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OA 시스템 도입 등 대규모 예산수반 사업에는 비용편익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검토사항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OA시스템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산출은 가능하나 도입후 예상되는 편익의 개량화는 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예산수반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투자사업대상은 30억원이상입니다.
자치구 투자심사대상은 10억원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OA 시스템 도입 사업비는 1억7,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OA 시스템은 표준화·호환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자치구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입결정시 비용 및 호환성 문제등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서울시와 동일한 환경에서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는 기종과 프로그램으로 해야만, 서울시와 우리구가 업무가 긴밀한 관계로 서울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결정이 되고 장비에 대해서는 ㄴ거기에 맞는 장비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 공개경쟁에 의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괄구매로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조달구매가 가능하고 장비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경쟁,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개발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인원보강시 사회복지요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도 사회복지요원이 한사람 들어 가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어서 많은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팀에 와서까지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구정개발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사와 자주 간담회를 열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사회복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관계로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사회복지사와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그 분들의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이 있다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지적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분야별로 나누어서라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잘 안되어서 보류검토 방침을 받으셨는데 관학협력같은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으면서 구정자문교수단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료들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잘 안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보류방침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은 어쨌거나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련 분야에 대해 우리 노원구에서 전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분야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 말고는 제대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교수님들을 불러다가 좋은 아이디어도 얻으면 좋을텐데 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만 활용할 생각을 마시고 각 부서들과 연결시켜 주는 일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운영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의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잘 안된다 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보류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또하나는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당장 노원구에 필요한 복지수요가 무엇이냐 행정수요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원구는 주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제, 교육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며 그런 것들에 대해 같이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구정개발팀에서 연구개발한 아이디어들을 보게 되면 실제 사회복지분야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때 기획예산과장께서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 새로 바뀌는 참신한 제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항상 근무를 못한다고 하면 파견근무라든지 한시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간담회를 한 번정도밖에 안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정말 우리 노원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자문교수단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 가지고 계속 해 왔습니다.
열다섯 분이 모이시게 되면 각 과에서 자문교수단한테 상정할 안건이 옵니다.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 안건을 상정해 놓으면, 교수분들이 전공이 다 다릅니다.
생산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분과별로 사회복지분야가 상정이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계시는 교수분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해서 해보려니까 그것도 교수님들이 바빠서 회의소집 자체가 잘 안됩니다.
구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위원회에 이 위원님들이 거의가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관학협력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관학협력으로 해서 전문분야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 보육센타 인큐베이터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각 대학의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토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토의를 해 보니까 관학협력으로 각 분야에 맞는 교수님들만 그때그때 초청해 가지고 토의를 한다 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냥 되든 안되든 이끌어 나가면 표면상으로는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제 양심상 오시라고 해 봐야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들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윗분들도 공감을 하셔서 그러면 관학협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관학협력에서 효과를 찾아보자 이것이 잘된다면 굳이 자문교수단은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보자 고심을 많이 한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노원구에 살거나 아니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노원구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왕이면 노원구에 보탬이 돼 달라고 또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여 준 것이죠.
관학협력하면 교수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굳이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별 다른 것은 아니지만 노원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문교수단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개인적으로 각 부서들과 연결시켜 주고 활용한다고 해도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것을 분과위원회나 전체회의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관학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관학협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정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자문교수단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 망라될 수 있는, 자문교수단이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자문교수단으로 하고 활용하거나 운영하는 방법을 개인적이거나 각 과별로 하거나 그런 방안을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단을 저는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정도의 효과는 나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 주시거나 구정을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린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내야 되는데 많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학협력이라는 보완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유송화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들은 그 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 수요가 등한시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에 바로 사회복지요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몇 사람은 덜 나왔습니다.
나온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자료를 충분히 가져 오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모일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고 저도 바쁘고 해서 다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수요에 대해서 더 깊이 경청을 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노원한가족에 대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원한가족은 참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사회복지요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개발안으로 냈는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거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요원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파견근무가 곤란하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한테 사회복지수요와 관련해서 같이 연구해 볼 사람 오라고 하면 안올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또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동사무소에 요청을 한다면 협조를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번에 구정질문때 몇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개선안에 대해서 전혀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올 곳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구정개발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부서는 직원중에서도 상당히 엘리트 직원만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부실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 같은 부서에서 올린 자료가 이렇게 다릅니까?
컴퓨터 586이 자료에는 74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 틀립니다.
586을 구매한 숫자를 보니까 729, 또 586 총 보유대수 752입니다.
586을 6급 이상 고급공무원들 지급현황을 보니까 국장으로서는 이정리국장님하고 배진섭국장만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86 지급된 데는 두 국장밖에 없습니까?
3군데가 다 틀립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기획예산과 직원들인데 숫자 하나 못 맞추고 이렇게 틀립니까?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뽑아 봤느냐 하면 586은 굉장히 고가장비인데 솔직히 국장님들이 하루에 몇시간씩이나 사용하는지 보려고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은 두 분밖에 안계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586같으면 기종으로서는 최신 기종인데 이런 것은 하급 실무직원들이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에는 두 분밖에 안되어 있는데 국장님들 방에 다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느냐 물어 봤는데 별로 사용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고가품 최첨단 기종은 오히려 실무자들이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실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성한 날짜가 틀리면 하루이틀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번 감사 때문에 엊그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도 아마 엊그제 같이 작성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러면 날짜가 틀렸다고 합시다.
국장들 지급이 두사람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보세요, 여기는 729대인데 차이가 약 20대 차이나는데 20대는 다른데서 가져온 겁니까? 기증받은 건가요?
이런 자료 가지고 감사 못해요!
아니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우리 60만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감사 못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구정개발팀의 활동실적을 보면 노원구의 조세수입에 독이 될만한 그런 아이템 구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사실 구정개발팀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원구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 그리고 후손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이런 아이템 자체를 구상하는 것이 구정개발팀의 주업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 자전거도로 개설이 라고 했는데 사실 중랑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또는 우리 노원구에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그 곳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안도 한 번쯤은 만들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구정개발팀에서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노원구를 걱정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발팀에서 자료를 드린 것은 '98년도구요 그 전의 '97년도에는 국·공유지 찾아내기 시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먼저 제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자기네들 업무니까 자기들ㄹ이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예산 절감한 것은 꽤 있습니다.
몇 건 있어서 그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사실상 우리 구청구정개발팀에서 국·공유지 현황을 알려고 해서 대두됐던 것이 아니고 그전의 손충수 재무국장이 있을 때 우리가 구정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노원구 국·공유지 현황을 보자고 하니까 그 때 당시 건설관리과에 현황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의회가 생기고 집행부하고 서로 밀착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때부터 추진해 오던 것을 구정개발팀이 생기다보니까 구정개발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다가 건설관리과 소관이다보니까 거기서 매듭을 짓자해서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거기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 구정개발팀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한 것이 어떻게 하든지 세수확보쪽으로 신경을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서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못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받아내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때부터 머리를 써서 그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자체보다도 자전거도로는 진입하는 접근방법이 안좋았습니다. 직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사를 완만히 해서 내려갈 수 있는 방안만 제시한 것이지 자전거도로 그 자체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구청협의회 같은데에서 그런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아이템도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한번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세수확보를 하려고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구는 아파트가 83%라고 하는데 자연부락 같은데에서 미개발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4동 동장님을 하셔서 환지지구에 대한 실정도 잘아시겠지만 환지지역이 왜 계속 개발이 안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안되는 점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상부기관인 서울시 재개발과에다 올려서 뭔가 변경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다.
사실 그 때 당시 주택과에 있다가 재개발과가 생기고 지금 도시정비과로 합쳐졌는데 그 과보고 다 맡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과가 무리다, 현재 있는 업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정개발팀이 생겼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변모할 수 있는 우리 후손에게 정말 아름다운 노원구를 넘겨줄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하는 쪽으로 견해를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제계에서 우리 의회에다 조례같은 것을 상정을 하면 검토를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다 그냥 상정 시킵니까?
각 과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과에 법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계의 검토를 받습니다. 법제계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괜찮다할 때에 조례규칙심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는 각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 정도면 됐다 할 때에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보면 틀린 것도 찾아냅니다.
문구가 틀린다든가, 앞·뒤가 안맞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냅니다마는 많은 조례안을 담당자 1명하고 계장 1명, 과장이 다 체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미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과에서 오면 담당자가 먼저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계장이 하는데 2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때는 사실 저도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인정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어느 누가봐도 바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검토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냐하는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계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완벽하게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사실 법제계가 하는 의무 자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한 검토 후 우리 의회에다 상정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남장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는 아주 우수한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한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구정개발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아이템이 있다면 지금 결재가 어떤 선으로 올라갑니까?
왜냐하면 중간 라인을 거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올렸습니다.
올리다가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이 나오면 자기 방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이론이 많다보면 멀쩡한 아이디어가 나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과장까지만 검토가 되면 바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좋다고 하셔도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밑에서부터 관련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완벽하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고 시행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당장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작업 여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구청측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발팀 입장에서 뭔가 좀 좋은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를 않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도 개발팀에서 다시 의제로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21세기는 누구나 어느 학자든지 문화의 세기라고 다들 말들 합니다.
그런데 구정개발팀은 노원문화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문화면에도 관심을 갖고 문화유적지 발굴이라든가 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컴퓨터 586같은 최신형은 하급 직원인 실무자들한테 줄 의향은 없는지? 보니까 아직도 386도 있고 486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586 최신형이 들어오면 바로 국장님들한테 먼저 주셨어요.
앞으로도 구매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권위의식은 버리시고 많이 쓸 수 있는 실무자들한테 먼저 지급하고, 사실 국장님들은 많이 안쓰시니까 486컴퓨터로 쓰셔도 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최신형이 들어오면 어쩌다보니까 윗분들한테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들에게도 전산에 대한 실력을 파악을 해서 쓸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해서 쓸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라고 다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님들 중에서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은 신형을 드리고 잘 못하시는 분은 밑에서부터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진 다음에 신형으로 교체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으로 봤을 때 국장님 보다는 하급 직원이 업무량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박사가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근무시간 내내 있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 세 분당 1대,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더 배치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 분들 연습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을 위해서 먼저 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마는 VDT증후군으로 직원들이 컴퓨터를 오래하게 되면 시력이라든가 어깨가 결린다든가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법적으로 노동법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하루종일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VDT증후군 예방을 금년도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체계적으로 못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산팀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나마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을 지급을 해서 전자파를 흡수시켜서 인체에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산실 직원만 우선 구입해 가지고 착용하는 것으로…
하루종일 컴퓨터 쓰는 직원들은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그런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내지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셔서 하루종일 쓰는 전산직원만이라도 전자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장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숫자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능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회문제화 되는 것들이 인프라구축 장비구축을 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거나 프로그램이 바뀐 다든지 다른 것과 호환이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다시 만들고 다시 구축하는데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실무책임자로 계시는데 전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용어들이 생소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숫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용어를 얘기하시는데도 과장님께서 몇 번의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까 또 그런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정질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몇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카페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로그인파일 분석 결과 다시 말하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을 하고 무슨 분야를 많이 보는지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런 파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아쉽게도 대내적인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파일들은 분석이 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분들이 접속을 하시는지는 숫자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좋은 점이라는 것이 그런 갖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정보는 하루에 100건 그래서 3만1,000건이 접속되었다, 딱 1년인 것 같은데 그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100건이라고 해서 100명이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한사람이 접속을 하루에 세 번하면 세건으로 되겠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물론 다른 구의 홈페이지보다는 훨씬 많은 접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 번 촉구드립니다.
로그인 파일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접속하고 있는지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완비가 안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보면 구의원분들이나 국장급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ID 발급을 벌써해서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전자결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도 나왔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부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장님들도 실제로 지금 있는 좋은 기기들을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과 관련한 교육으로 시범부서, 서무주임 5회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를 하는 분들은 국장님들이실텐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너무 윗분들이라서 밑에서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전자결재시스템은 아주 요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국장님들이나 구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전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모릅니다.
전산측에서 보면 예산과장으로서 적당치 않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알려고 해도 짧은 기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전산운영담당주사를 보고 제가 그럽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자꾸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마는 전문용어라든지 전문적인 것은 사실 제가 잘모릅니다.
모든 것은 전산운영담당주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산운영담당주사한테 위임을 해서 전산직이 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잘해보자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또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기획예산과장이 빨리 배워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사실 제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전산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하고 전산팀하고 대화를 가져 봐라 저도 참석해서 배워 보려는 의미에서 대화를 한 번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서 전산에 대해서 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문제입니다.
전자결재는 계획상으로 내년초에 교육을 해가지고 99년말에 시험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 전잔결재에 대해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정통부에서도 아직까지도 30%밖에는 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교육을 저도 받았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관리자들이 전산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전자결재까지 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나 프로그램은 구입을 하지만 하여튼 내년초부터 서둘러서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일정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계획을 입수해 가지고, 관악구 등 여러 구 것을 다 알아 봐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저희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간부들한테 좋은 기기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남장희님과 김태선위원님 말씀을 전부 참고해 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반직원들한테 가도록 이런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카페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운영담당주사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먼저 김태선위원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면 자문위원회 구성의건은 관악구뿐만 아니라 타구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위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구성되어서 추진한 경위를 살펴 보면 거의 간부님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를 구성한다든가 그 분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도구보다는 실지로 정보화 관련직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의원님들중에서도 정보화 마인드가 있으시고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가 며칠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만은 타구청하고 다르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건과 관련해서는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접속과 관련해서 로그인 프로그램이 현재는 저희 서버 OS프로그램에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련직원들이 언제 어느 분야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활용했느냐 하는 것은 대내적인 것은 되는데 대외적으로 민원인이 어느 분야 또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보고 나갔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들어 있는 패키지성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매해서 민원인들이 과연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상 분에 대해서 ID발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ID를 발급해도 현재는 국장님이상 되시는 간부님께서 활용할 능력이 사실은 안됩니다.
ID 발급과 관련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ID를 발급해서 대다수에 많은 직원들이 전산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ID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고 타구청이나 시하고 각종 자료를 보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인터넷 서버를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ID를 관리할 수 있는 또 ID를 희망하는 구민들에게는 무료로 ID를 제공하겠다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리고 희망하는 노원구민 누구에게나 ID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도 올려 져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이 ID를 제공하게 되면 ID를 어떻게 사용하고 ID를 통해서 업무를 활용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자세하게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와 관련해서는 타 구청뿐만 아니라 정부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그 부서를 방문해서 도입단계라든지 추진하는 방법이나 결과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복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구청장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어느정도 쓸 수 있는 전산화 마인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내년에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 수준으로 강제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교육에 의해서 전자결재가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전자결재가 아닌 문서를 보내고 받는다든지 문서를 꺼내서 볼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서 문서를 들고 결재판을 이용해서 결재하는 단계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습득하게 한 이후에 일부 부서 기획예산과하고 민원봉사과만 내년 하반기정도에 일부 과장님 전결까지 시범운영을 해보고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2000년 전반기부터 어느어느과 해당되는 분야를 결정해서 과장전결까지, 국장전결까지, 구청장님전결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 가야지 하루아침에 전자결재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에 따른 장비보금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남장희위원님께서 국장님들께 486을 줘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전자결재를 하려면 국장님들도 팬티엄이 되어야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돌아 갑니다.
현재 쓰고 있는 486은 점차적으로 팬티엄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장비와 교육과 여건들이 성숙이 되어야 전자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지만 다만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너무 흔들렸을 경우, 실제로 내용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희망주민에 한해서 E-Mail ID 무료발급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방식으로는 기대효과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도 알고 계실텐데 기존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ID 발급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기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인터넷 E-Mail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ID 사업자로서와 역할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사안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것이 발표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다고 공포는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ID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나 교육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연초에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것 보다는 환경도 조사하고 주민들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교육장 여건이 24명밖에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고 또 직원들 교육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째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학협력으로 해서 관내대학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특히 직원님들중에는 전산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때에도 이 안을 충분히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구전산교육장이나 관학협력 대학교육장을 대상으로 28회 860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 보통 2∼30대 정도 컴퓨터가 들어 있는데 대부분이 586이고 인터넷망이 거의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유료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산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쉬는 타임이나 이런때 무료강좌와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시죠.
자료가 또 안왔습니다.
많지도 않은 자료인데, 행정소송 문제 12건입니다.
12건에서 1건이 패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패소된 것이 한 건이 아니예요.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 가지고도 틀리게 주시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훙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실자료를 올려서, 계속 심사를 해야 하는지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가 노트북을 제외한 상태에서 개수를 마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앞서 757대로 정정해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총무과에 1대, 기획예산과에 1대, 재무과에 2대, 세무과에 1대로 총 5대가 있기 때문에 757대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것이 비록 한 두건이지만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간단한 기초자료도 이런데 60만 노원구민이 기획예산과를 믿겠습니까?
자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담당자가 일일이 다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핑계 같습니다마는 계수까지 맞춰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리게 나간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몇 천억원을 다루면서 그것은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한 부서에서 올린 것이 네가지가 틀리다고 하면, 기본적인 컴퓨터 몇 대인지의 수량까지 올릴 때마다 틀리면 어떻게 믿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굳이 컴퓨터가 몇 대인지를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가 올라온다면 다른 것도 그런 사항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700대면 어떻고 800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중요한 핵심부서인지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변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물품에 대해서는 소모품까지도 챙기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가 나갈 때 조금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자료가 나가면서 이렇게 뽑다보니까, 그 사람을 믿었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 물건에 대해서 소흘히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700대를 넘어서 복잡하다고 합시다.
행정소송은 12건인데 그것도 숫자 파악이 안됩니까?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넘어가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를들면, 현재 예비비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전용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97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실제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답변하신 사항으로는 예산전용이 있었던 것을 몰랐으므로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는 정도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근무하셨고 결재를 하셨을 것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98년도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다른 해보다도 많은 편인데 소액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써야 하는지 상싱적으로 생각해 보며는 보통의 한 사람이 용돈을 쓰거나 살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쓰일 곳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뒀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예산을 막 시작했거나 또는 살림을 막 시작했다고 하면 바로 그다음에는 예비비는 잘 안씁니다.
좀 있다가 미리 생각은 못했지마는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1월부터 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 공탁금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라든지 월계1동 어린이집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가는데 1월부터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와 또 하나는 1월에 지출할 정도라면 '97년전에 반드시 예상이 되었을 문제일 것이고, 적어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 보상금에 관한 공탁금 문제나 시설관리공단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97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원녹지대 복구비와 공릉동 도로개설공사 이의제기에 따른 보상금 문제도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상식적으로 앞의 두가지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 예측 가능한 것을 본예산으로 써야지 예비비로 씁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처음에 예방주사를 계속 놔주다 보니까 약이 떨어지게 되어서 그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성의를 다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예비비로 쓰기에는 너무하지 않느냐, 예비비는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 쪽에 충실하다보니까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대신에 전용할 것을 보니까
뭐냐하면 한 건에 대해서는, 전용은 항 이하 세항이고 목이 같으며는 자유롭게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충분한데 하나는 대립이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음 각호의 제외한 예산은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인건비, 시설비, 다음 상환이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항이나 목이 같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다, 비목을 삭제해서 쓸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능하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도 견해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시행령에 이 정도는 맞는다고 했는데 너무 확대 해석해서 안되는 쪽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같은 세항내에 목간의 사업이 크게 바귀는 것은 구의원님들이 예산승인한 의도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존중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토지보상금 공탁금문제는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보상금 공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미 이런 소송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신 것이지요?
지금으로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판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소를 만약에 이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상을 받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서 더 받아야 겠다고 승소를 하면 우리는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공탁금을 맡기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훨씬 전에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시 올라갔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타당성 분석용역비 전에 시설관리공단용역비로 한참 논란을 벌였는데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 논란이 되었던 것을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98년도 초에 이것을 생각해 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ㅈ에서 당연히 했어야 하고, '97년 안에 못해서 '98년도에 하려고 하면 미리 '97년 예산을 세우는 정기회시 이것이 올라왔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상당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관리공단쪽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논란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마 작년 중반부터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이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순서가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가 좋은 것인지 직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판단을 해보고 이래서 좋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자 하는 것이 정해졌어야 순서로 보도라도 맞는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된 것이 '97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집행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논리를 세우려고 저는 용역까지 받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관리공단을 하겠다고해서 직원들 실력으로 어느 정도하면 사업이 되겠다하는 것을 임시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인정이 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인정이 안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내용을 행자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로서는 대외적으로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맡겨서 받아야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행자부에서 이 비용 분석에 대한 것을 아마 근거서류로 같이 첨부해서 올려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97년도에 이 타당성 문제가 처음에 논란이 되기 시작할 때 행정연구원에서 이미 분석한 것이 저희 근거자료에 올아와 있었어요.
저희한테 보고 했을 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역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런 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애초에 논란이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98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다면 '97년 본예산부터 제대로 올라왔어야죠.
구립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들은 갖추지도 않고 나중에야 이거 내용승인 받으려고 하니까 필요하겠구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공탁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탁금을 걸때는 승소냐 패소냐를 어느정도 알아서, 그때 얼마인데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가져 갈 때 공탁금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만 가지고 미리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얼마를 줘야되는데 안가져간다든지할 때 공탁금을 걸기 때문에 그 때가서 진행이 늦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이어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공보체육과가 30명, 체육센터가 39명으로 총 6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는 111억4,400만원에서 '99년도 예산에는 54억5,9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56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사업비에서 정보도서관이나 체육센터에 대한 시설비가 줄어들었고 경상비에서는 경비절감으로 해서 4억4,900만원이 줄고 기타 3억원은 문화원 출연금이 '98년도에 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예산에 출연금이 없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체육센터는 '98년도에는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억3,100만원을 계상해서 여기는 중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직능 및 유관단체는 총 16개 단체입니다.
먼저 직능단체는 체육회를 비롯해서 총 9개이고 구립예술단체는 어머니합창단을 비롯해서 2개이고 문화예술단체는 노원문화원과 산하의 4개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출판사는 각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및 관광 여행업은 16개소, 종교시설은 414개소가 소재되어 있고 문화재는 국가지정 2, 서울시지정 8개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동호인은 231개 단체에 1만여명의 동호인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수영장을 비롯해서 골프연습장 등 4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반·비디오는 비디오물 대여업이나 비디오물 감상실업 등 380개소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98년도에 홍보물 제작은 총 4종에 3만2,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총 7건을 추진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지난 3월14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6%로써 2001년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 실적인데 12가구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총 24개 단체에 2억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깨끗한 노원만들기 추진은 서울시 국토청결운동과 연계해서 계절별로 국토청결운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구 주관행사가 씨름왕 선발대회와 산길걷기대회 등 2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은 구 운영과 동 운영을 포함해서 총 18개 종목에 1,437회를 개최해서 4만5,924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구 운영과 경로당, 동 운영을 포함해서 총 14강좌에 241회에 6만2,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98년도에 4종에 3만2,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총 5종에 4,8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정홍보용 종합안내로써 리후렛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끔 저희 관내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로써 지금 현재 "녹색지대"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편해서 다시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센터, 구민회관, 사회복지관등 각종 프로그램을 수록한 강좌 안내포스터를 분기별로 제작해서 많은 시민에게 알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의 주요사업이나 구 종합 안내를 위한 종합화보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상화보인 구소식지 제작 배포입니다.
현재 제작부수는 월 15만부입니다.
규격은 현재 8절에 8면, 4색도로써 중절지로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도 금년도 계획과 엇비슷합니다마는 반상회보는 매월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기획 및 편집을 매월 15일부터 20일까지 편집을 하고 인쇄 및 배포는 매월 21일에서 25일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종합문서 편집기인 즉 메킨토시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저희 자체 편집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진흥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과나 건립입니다.
조금전에 '98년도 주요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계동 364번지에 부지 총 929평에 건물규모는 지상 3층, 지하 3층에 총 3.053평의 규모로써 공연장 700석을 비롯한 홍보전시실, 향토사료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3월14일에 착공해서 2001년1월13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시공 및 감리는 우정건설(주)에서 시공하고 라인건축에서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보도서관 건립관계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37억6,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 2차 추경 때 20%를 삭감해서 '98년도에 구비 10억원과 국비 보조금 7억6,400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은수근린공원에 공원용지를 사용해서 노원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공원부지 사용이 불허됨에 따라서 현재는 예술회관 옆의 부지인 중계동 363-2 부지인 주택공사의 땅을 매입코저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땅의 면적은 1,050평으로써 조성원가는 17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본사의 최종 결정 후 조만간 회신을 예정한다면서 12월16일에 구입가능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해서 지금 와있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현재 타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저희 구청 주관 문화행사로 4건, 문화원 위탁 사업으로 4건, 그다음에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으로 해서 4건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구청주관 문화행사입니다.
'99년도 마들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 발표회를 11월중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5월, 그리고 근린공원을 이용한 소규모 공연을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기념 음악회를 5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원 위탁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재 탐방 실시입니다.
초등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영화교실 운영입니다.
매월 1회씩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우수영화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원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린공원 소공연입니다.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을 초청해서 저희 관내에는 근린공원이 많기 때문에 연4회 정도 근린공원 소공연을 추진토록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음악제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이것도 문화원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도 1월에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원문인협회에서 구민백일장을 공모한 바 있고 노원문인협회에서 구민백일장을 공모한 바 있고 노원서예가 협회에서 구민 휘호대회, 그다음에 노원미술협회에서 관내 학생작품 공모, 그리고 노원음악협회에서 구민참여 음악회 신청이 예상돼서 약 4건 정도가 됩니다마는 추후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신청이 있어야 추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계발입니다.
먼저 「깨끗한 노원 만들기」추진입니다.
각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설맞이라든지 봄철, 여름 행락지, 가을행락철, 그리고 필요시에는 구민 대청소 등을 시 계획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깨끗한 노원시범지역 육성은 구·동 특수사업으로 해서 구청은 동일로, 즉 의정부시계에서 태능사거리까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중랑천은 두 군데를 구에서 직접 시범지역 선정을 추진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아파트단지나 일반지역에 특별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깨끗한 시범지역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점준비 사항으로 환경정비 등 8개 분야 67개 정비요목을 설정해서 추진하는데 즉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담장벽화 그리기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부 합동순찰 등 정기 및 특별순회를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우수동이나 시민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나 홍보전단 등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문고 운영입니다.
먼저 새마을 이동 문고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도서보유권수는 총 2억8,000권입니다.
관리인원은 사서 2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 차량은 1대 입니다마는 지난 '89년2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차로 대체를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24개동에 28개 지역을 2주에 한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에는 순회지역을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의 차량 순회지역 관계로 해서 신설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마을문고 운영입니다.
현재 월계1동과 공릉2동을 제외한 나머지 22개동에서 동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월계1동이 신청사를 개관을 해서 거기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월계1동도 마을문고를 설치토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월계1동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신규책을 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의 독서배가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마을문고나 이동문고의 책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해서 우수자를 선정해서 표창 등을 수여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임의보조) 지원입니다.
금년도의 지원실적은 22개 단체에 1억7,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문제로 인해서 예산의 1억6,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금지원방침을 내년 1월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별 선 70%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사업별 지급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에 가서 세부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침이 1월에 수립되면 시민단체공모를 2, 3월에 공모를 해서 4월에 심의를 거쳐 5월부터는 집행토록 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기금규모는 11억3,900만원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실적만 나와있습니다마는 12가구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내년도에도 회수된 금액을 가지고 이와 비슷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93년도부터 '93년도까지 새마을소득지원금이 127가구에 2억2,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관한조례가 바뀌어서 은행에 대하신청을 해서 체납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체납액은 '94년도 이전분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쪽으로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체육행사 내실화 추진으로 구민체육대회는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10월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상반기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7-8월에 개최여부나 규모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산길걷기대회로 금년에는 10월에 한번만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월과 10월 2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사 씨름왕 선발대회를 저희 구에서 씨름왕을 선발하면 전국대회까지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씨름왕 선발대회를 내년 6월중에 해서 각종 시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사격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수단은 3명으로 이종일선수는 코치겸 선수이고 서승우와 김치우가 선수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6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17쪽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구단위 교실운영으로 운영종목은 현재 9개 종목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부 비인기 종목을 폐지 또는 신규로 개설해서 9개 종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종목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참고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종목으로는 스쿼시, 게이트볼, 태극권을 신설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폐지종목으로는 에어로빅이나 수영, 궁도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신규와 폐지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단위 교실운영으로 동단위는 국고보조금 30%와 구비 70%로서 동별 148만원을 연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주민들 수에 맞는 교실을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으로 구 운영교실은 생활노래와 건강디스코등 총 9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250회 4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입니다.
총 24개소에 72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수준입니다.
동 운영 교실은 지금 시범동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상계8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개 동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구정 소식지 내용 시정요망으로 지적사항은 반상회보가 구정소식지가 아니라 구청장 홍보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부명예기자단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미담사항이나 지역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부명예기자단을 적극 활용해서 미담사례나 지역여론등을 게제해서 구청의 종합소식지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부명예기자단의 취재활동을 '98년도 1월부터 10월가지 약 43건 게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디오감상실 지도단속 대책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비디오감상실 지도단속이 형식적인 바, 건전한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육성토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등 시정이 요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수시 또는 교육청이나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여기에 행정처분 업소는 총 16개 업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디오감상실은 저희 관내 지금 30개소가 있고 비디오감상실을 포함한 음반비디오 관련업소는 380개소인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비디오감상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감상실 30개소를 중심적으로 단속하면서 16개 업소가 적발되었고 그중 비디오감상실은 11개 업소입니다.
그러므로 비디오감상실 11개 업소의 행정처분은 경고가 2건, 영업정지가 10건, 등록취소가 1건입니다.
참고로 비디오감상실 11개 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대한 것을 보고드리면 비디오 감상실은 현재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영업시간을 위반한 것이 3개 업소, 그다음 18세미만 출입금지를 위반한 업소가 3개 업소, 조도위반등 시설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4개소 미심의 비디오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된 업소가 1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회나 등록업소의 자율적인 정화를 일차적으로 유도하되 교육청이나 경찰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이나 연말연시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체납관리 철저로 지적사항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앞서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액은 127가구에 2억2,687만3,000원입니다.
이것을 실태별로 보고드리면 행방불명이 3건에 약 600만원, 그다음 생계곤란이나 주민등록 말소된 것이 30가구에 4,700만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이 34가구에 7,700만원, 그다음 현재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9가구에 7,200만원이고 부동산등을 조사해서 압류를 준비중인 것이 21가구에 2,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참고로 현재 127가구에서 2억2,6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달 20가구에 약 200-300만원 정도는 분납고지서를 발행해서 현재 수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체납관계는 앞으로 연대보증인까지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절차를 시행해서 이 채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별지로 된 구민체육센터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대지가 1,448평에 건물면적은 1,771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이 공사기간과 시설비는 지난 '95년 5월23일 착공해서 '98년 5월30일 준공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총 약 76억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의 용도 및 면적은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영장관계는 지금 550평입니다마는 적정수 인원이 수영장 면적상 3.1㎡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인용 풀장은 약 100명, 유아용 풀장은 50명 정도가 적정인원으로 전체 150명이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원현황은 현재 관장과 단장을 포함해서 39명이 있습니다.
사무직이 10명, 수납안내가 10명, 기계실 7명, 탈의실 6명, 그리고 경비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직은 단장과 관장 그리고 관리직 8명, 임시직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일 자유수영은 유료입니다마는 보시금액에 의해서 1일 자유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월 정기강좌는 22개 강좌를 현재 개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료가 빠졌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대관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기회원 모집은 신규정기 회원은 매월 27일 8시부터 선착순으로 하고 계속정기회원은 매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기인원이 적은 경우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관은 수영장에 한해서만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정기프로그램 편성안입니다.
현재 22개 반에 1,22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2월 어제부터 운영합니다.
수영이 14개반에 840명, 어린이체육이 2개반에 120명, 헬스가 4개반에 240명, 그리고 배드민턴이 2개반에 60명으로.
참고로 지난 11월18일부터 우리가 어제까지의 수익금을 보고드리면 총 2,316명이 이용해서 4,078만9,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강좌 1,262명에 대해서 4,078만9,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1일 사용한 사람들은 1,054명에 220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29일 일요일 1일 사용이 232명에 77만2,300원의 수입이 있었음으로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대관은 3회 49만4,000원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다음 현재 시범운영 기간중이기 때문에 정기강좌 개설에 대한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지금 공고하고 그다음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2개월 운영해 보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인 고창재의원님께서 김제련 관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다가 고창재의원이 양해해서 감사시 출석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계시고, 또 공보체육과가 2개 과가 합쳐지다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고 저희들이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내일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상징물이 우리 공보체육과에만 속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보체육과에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그 상징물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로 '92년 10월30일자로 규정되었습니다.
나무는 오동나무, 새는 비둘기, 꽃은 산철쭉으로 규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청사 보건소 있는 쪽에 오동나무가 딱 한 그루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상징물을 규정해 놓지 않았다면 모르지마는 규정으로 정해놨다면 그런 것을 실현해야지,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이번에 짓는데도 구민체육센터에 오동나무 한그루, 산철쭉 한그루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애당초 설계가 나올 때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면 산철쭉이나 오동나무가 심어지게 끔 설계자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것 하나 정해놓고 세월만 보내고 감사한 후에는 어느 개가 지었느냐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체육과나 감사과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상 우리 공보체육과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공무원과 상의를 해서 금년도 감사가 끝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공보체육과장님께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며는 지금이라도 해당되는 부서 감사과와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확답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비둘기도 지정만 해놓고, 산비둘기 지정한 것이 불암산과 수락산에 비둘기가 있어서 했다며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산비둘기 몇 마리라도 사다가, 갖다 놔준다면 자연적으로 서식해서 살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꽃길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산철쭉같은 것은 한번도 거론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산철쭉 같은 것도 어느 공원에 심어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철쭉제'도 지내고, 그런 것을 대비해야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실행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에게 답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과장님 다 오시라고 해서 답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 앞에 구름다리도 산비둘기 모양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서 구름다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징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한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오동나무나 산철쭉같은 것은 이왕이면 조경공사같은 것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동나무같은 것은 조금 일반공원같은 데는 모르더라도 가로수라든지 이런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는 공보체육과에서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재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구청방침을 받아서 관계과에 시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공기관같은 데는 하다못해 정문이든 어디든 두그루라도 심어 놓아야지 구민체육센타같은 데도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엉뚱한 것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김제련단장한테 가서 이것을 뽑고 오동나무같은 것을 심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관식대 가보니까 내 말은 아예 없었던 말이예요.
그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가로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청사에 들어서서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노원구 나무가 오동나무가 맞구나 하는 인식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철쭉도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산철쭉제같은 것도 지낼 수 있는 구상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는 것만이 상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고 노원구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공공청사를 많이 짓는데 지금 문화원 짓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원 부지 자체가 부지하고 건축 연면적이 사실상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녹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 봄에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현장답사 가서도 부지 자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공공청사를 건물임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유공간에 녹지시설이 있어서 주민들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주택공사 땅 부지를 사 가지고 합병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그 때도 「좋은 말씀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거기다 정보도서관을 계획을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도서관은 사실상 상계9동에다 하려고 하다가 그 부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 그 부지, 문화원 부지 옆으로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나 문화원 옆에다가 정보도서관 까지 같이 겸해서 건물이 들어 서 버리고 여유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원을 짓는 의미자체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유공간이 많아서 녹지시설이 많아 가지고 구민이나 타 구민이 와서 잠깐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견해를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한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용지에 청사가 들어 섰을 때 장소가 협소하고 쾌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도서관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고 문화원 부지관계가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해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후손한테 부끄럽지 않은 문화원을 남겨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공간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하는 그 부지에 예를 들어서 용적율이 60%면 60% 그 과정만 검토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 여가선용공간 이런 것은 그 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 할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무부서인 주공보체육과에서 여유공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데 회장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합창단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쨌든 회원들이 있다고 하면 회장선임을 선거로 해서 회장이 선임되면 그 선임된 분들을 우리 구청에다가 알려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임원선정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된다 어떤 특정인을 거론한 적도 없고 날짜도 그 분들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맡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8,500만원 가량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연 이 사격단이 노원구민들에게 얼만큼 이익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노원구청 사격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진흥)에 의해서 직장사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태릉사격장이 있고 해서 저희 노원구청에 직장사격단 3명을 두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들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덞번 대회에 나갔습니다.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제18회 실업단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 단체2위를 한 바 있고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 제47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98대표선발전에서 속사권총 개인 2위를 한 바 있고 4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제14회 회장기 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 단체1위, 속사권총 개인2위, 속사권총 개인3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고 6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경남창원에서 열린 제28회 봉황기 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 단체2위, 속사권총 개인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태릉국제종합사격장에서 개최한 제23회 육군참모총장기 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 단체2위, 속사권총 개인3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9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속사권총 개인1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제7회 경찰청장기 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 단체2위, 스탠다드 단체2위, 속사권총 개인2위, 스탠다드 개인3위에 입상한 바 있고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98 종목별 사격선수권대회에서 속사권총 개인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어서 노원구청 이미지를 상당히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구의 이미지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보탬이 되는 것인지 예산에 비해서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리리 구에서 체육단체를 지원하려면 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 일종의 테니스나 베드민턴·배구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포츠를 지원해서 구 이미지를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 번 바꾸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그 때 당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육성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저희 관내에 태능국제사격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격단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격단을 중지하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의 이미지가 어느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종목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있는 구민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산길걷기대회는 노원구민 다수가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노원구에 산다는 보람을 느끼고 구민들간에 서로 결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일에 해오고 있어서 참석했던 사람들만 계속 참석을 하고 있어서 일요일 행사로 한 번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구민의날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나 마들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고할 것, 날짜를 제고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이 축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시정된 것은 하자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축소되어서 시행하는 거라면 작은 예산에 높은 효율성을 거두여야할텐데 실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없는 평일날 하면서, 이 구민산길걷기대회가는 것도 사람들 오라고 사정사정해야지만 겨우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일날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수건 같은 것은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요일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체육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민산길걷기대회를 포함해서 각종 체육대회 관계가 평일ㄹ에 하는 것 보다는 일요일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일자 관계에 대해서는 평일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요일이 좋다는 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수락산은 상당히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붐비는데 저희가 또 산길걷기대회를 개최 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하고 혼용이 돼서 오히려 혼잡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락산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이 노원구 사람들입니다.
노원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일이다, 휴일이다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도 좀 한적한 코스도 있다고보니까 한적한 코스를 개발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행사 해온 것을 죽 보게되면 대부분 동원을 시킵니다.
동원을 해서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원보다는 참여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순수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고 우리가 이끌어 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석하기 쉬운 날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까지는 평일날 즉 해왔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석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여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바꾸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답변이 필요할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셨었고, 만약에 저희가 얘기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날짜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요일 문제에 대해서는 평일이 좋다는 분도 많을 수 있고 일요일이 좋다는 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요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날자는 그 행사 목적에 걸맞게끔 행사 날짜를 잡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지 그것을 요일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행사목적에 걸맞게끔 날짜나 시일이나 요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노원구의 체육대회나 구민의날 행사, 그리고 산길걷기대회 같은 그런 행사에 실제로 참여해본 일이 없고 저 조차도 노원구 주민이었습니다마는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노원구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조차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은 모른다는 거죠.
플랜카드 불어 있으면 아마 구청에서 축제를 하나보다, 구청에서 하는데 내가 다니는 출·퇴근 시간에,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도대체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노원구 축제라고 할 수 있고, 노원구 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동원하는 사람들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노원구 60만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만 현재 어느 특정일자를 정하는 것에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요일이 좋다, 평일이 좋다고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서 가장 행사에 걸맞는 날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나온 말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져야 한다고 보는데 다음에 예·결산 심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결산 심의때 오늘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깊숙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종교단체의 특정단체를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들 참석은 못하겠지만 60만 전체 구민중에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날만 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구민산길걷기 대회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관 행사를 보면 주로 평일과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부녀회다, 새마을운동협의회다, 통·반장이다,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열린 행정을 하고 새로운 행정을 펼친다면 행사도 평일날하게 되면 다들 퇴근한 저녁 시간이나 자유로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낮에도 할 수있고 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보면 항상 답습되어 있는 시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오면 어떻습니까? 딱 보면 동원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만약에 안온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그런식의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도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사관계에 대해서는 일정에서부터 아주 세심한 것까지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행사를 이끌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봄·가을로 행사시기에 휴무하는 일요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축구대회, 배구대회, 테니스대회, 대부분 동 대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기축구대회를 하더라도 안나옵니다. 아파트 안반에 앉은 사람 절대로 안나옵니다.
우리가 요전에도 영화를 보이고 청소년 음악회 등 밤에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TV 문화가 발달되어서 지역행사에 동원 안하면 안나옵니다. 홍보 안하다고 밤낮 뭐라고 그러시는데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현수막 붙이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합니까? 관심없는 사람은 아무리 붙여도 눈에 안들어 옵니다.
지금 체육관에 사람 모여드는 것 보세요.
구성애 강연하는 것, 홍보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산인해로 옵니다. 본인들이 관심 있어야 옵니다.
예를 들면 구민산길걷기 대회에서 유명한 야구선수, 축구선수가 싸인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되어야죠.
이번에 구성애씨도 교회사람들이 섭외해서 몇 십만원에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확정해서 하려고하니까 100만원 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관에서 행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구성애씨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관에서 하는 행사에는 주민들이 참여 안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참석을 안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안하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 있는 것으로 하자는 겁니다.
산길걷기대회도 주일로 해서 동원하지 말고 순수한 참여자만 모아봐서 진짜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폐지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봄·가을로 불암산과 수락산에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도록 올라갑니다.
아마 그 때도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96년 축제때 유명한 연예인 부르고 노래자랑하고 하는 그런 예산보다 가장 적은 예산을 들인 밤에 영화상영 하는 것이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그 때 당시의 문화공보담당관님 자신도 놀랬다고 했고 국장님도 그 때 얘기를 하셨을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관심있는 거리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내면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평일날 하므로 인해서 인원도 제한되게 되고 사실 노원구에 샐러리맨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노원구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고생은 해요.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하기를 꺼려 한다는 것도 실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수록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똑같은 생각을 고집하고, 항상 똑같은 일을 고집하고, 똑같은 사람 오라고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동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면 사람 동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한 내용을 실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애요.
그것은 제외하고 공무원이 실제 일요일에 행사 안하려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론조사기 있죠? 여론조사기에 현재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통·반장들인데 그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고 ARS 한 번 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유송화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2만여명에 대한 여론조사기 모집단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7년11월에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여론조사를 하려고하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내년 1월에서 4월중에 모집단의 재구축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재구성이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일정에 대한 여론조사도 할 수가 있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집단을 재구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모집단을 어떻게 구축해야 가장 좋은 통계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집단을 애초에 구성할 때부터 실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집단에 정말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여론 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연령대별이나 성별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단 구성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여론을 받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정말 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ARS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조사를 저희가 해보는 것으로 확답을 하신 거죠?
물론 금년도 상반기에 선거 관계에 있어서 아마 쓰지를 않은 것 같은데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지금 여론조사시스템이 상당히 개선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질의문답이 직선형으로되어 있는데 이것을 트리형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지치기형식으로 바꾸어야 여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만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기술을 물어서 바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답변하실 때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한분의 답변이 끝난 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13쪽의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문고에 현재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지회 직원입니다.
월급은 저희가 주고 직원에 대한 신분 관계는 그 새마을지회의 소관입니다.
새마을이동문고와 관련해서는 '98년 3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실제 현재 월계1동까지 하면 23개 동까지 동마을문고를 운영해야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98년 3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새마을이동문고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2대 의회에서도 각 동에 설치가 거의 되어 있어서 굳이 필요하냐는 것에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이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도 실제 그랬는데 '99년 예산안에 이것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면 각 동마다 현재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새마을이동문고는 필요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구청장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새마을이동문고가 독서배가운동에 상당히 공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동문고의 1일 평균 주민이용수가 '98년도에 10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차 한 대 나가서 109명에 대한 도서대출을 한다는 것은 인원으로 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관해서는 '98년 8월3일에 저희가 의견을 두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동문고가 활성화될 때까지 이동문고를 운영한다는 안이고 두 번째는 이동문고를 폐지하고 동문고를 활성화한다는 안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구청장 방침이 동문고가 활성화될 때까지 이동문고를 계속 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3월과 8월에 받은 방침의 사본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타구 사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타구도 이동문고가 있다가 많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3개 동만 되어 있고, 앞에서 유송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각 동마다 다 지금 동마을문고가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타서 운용하고 있는데 타구 사례를 한 번 보십시오.
있다가 다 폐지해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마을문고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동문고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중 삼중으로, 물론 책은 하루에 몇 십권을 읽어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동마을문고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전체도 좋으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98년도 것으로 쓰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마을문고 운영비는 동별로 30만원이 나가고 있고 연간 책을 사는데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30만원씩 나가는데 그 용도는 도서에 대한 색인목록작성으로 책 겉표지를 다시 싼다든지 딱지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도서관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새마을이동문고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증액시켜서 일주일에 네 번정도 할 수 있게 하면, 예상외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구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 또 하나가 운영비에 대해서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비 하나 지원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지마는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이용실적이 많이 다른데 차등지원을 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진만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동마을문고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동마다 약 30명에서 40명으로 솔직히 그 분들이 할 일이 없는데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면 이 동마을문고에는 자원봉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하면 매일이라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실내근무자가 5명정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일할 것이 없습니다.
동마을문고를 그 분들에게 맡기면 간단한 문제이고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이 일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일도 없고, 자원봉사자를 쓸 필요없이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매일이라도 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래서 공보체육과에서 과별로 그것을 권고해 주시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중에서도 아주 젊은 분들을 동마을문고에 배치해서 일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문고에 1억1,300만원 그리고 동마을문고에 1억8,100만원으로 23개 동과 1개의 차이치고는 아주, 그리고 제가 동마을문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마을문고의 전산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공보체육과장님이 시범적으로 마을문고에서 대출을 해줄 때 바-코드작업을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 새마을이동문고로 들어갈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일 열지 못하는 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바-코드 작업을 하므로 인해서 전산화시키면 빌려주고 받는 것이 아주 쉬운데 그런 행정적인 작업을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수작업 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코드 문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더하기 운영비하면 합계가 나와야 하는데 이 계산도 못합니까?
국민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줘서 감사를 하라고 조금 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하면 1억5,158만원인데 여기는 1억5,10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국민학교 1학년 정도도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를 주셔서.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나 동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자료신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받아 봤습니다.
아마 열흘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동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동마다 도서대여 숫자와 몇 가지 항목을 넣어서 신청한 바 있는데 받아보니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선위원도 역시나 신청한 것이 안 나왔다고 했고 지금 남장희위원님이 자료신청해서 받은 내용중 잘못 기재된 것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자료를 제출하는데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성의껏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제출되지 않은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러 내려 갔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타가 개장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영장 입장권 샘플을 달라고 하니까 카피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왜 카피해서 주느냐고 하니까 원본은 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본은 넘버링이 찍혀서 못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버링도 안찍혔는데 왜 못주겠다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청장 직인이 찍혀있어서, 체육센타에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처음 운영하는 것이고 해서 연습용으로 사선을 그어서 활용을 하고자 전체를 체육센타에 보내서 그것은 아마 연습용으로 소모가 다되고 지금 남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저희가 회계서류의 견본으로 비치했던 것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드렸다고 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넘버링을 찍지 않고 사선으로 그어서 내려 보내서 한번 연습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체육센타에 전체 배부가 되어서 연습용은 소모가 다 되었고 남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저희가 견본으로 서류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떼어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넘버링이 왜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시기를 넘버링 때문에 못주신 다고 했습니다.
넘버링이 있어야 회원관리도 되고 몇 명이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겠다는 용량이 없고 단위만 있습니다.
몇㎏을 사겠다는 수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량이 있어야지 수량 단가 합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뭘 보고서 예산이 3,200만원이 나왔나요?
공보체육과에서 구정의 홍보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시정조치되었던 것 같은데 엊그제 서울시정이라는 신문을 보다 보니까 물론 기사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전지원데관한조례안 이 두 건이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면에 사진까지 나와 있고, 기자 이름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저는 제가 잘못생각한 것인가 했어요.
저는 미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언제 처리되었는가 해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신문은 많이 보는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것에 대해 다시 수정해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시정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갔으며 그 기사가 잘못 나간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저도 본 사항인데 공보체육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구청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추측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보체육과에서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침마다 노원구가 신문에 난 것이 있으면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노원구가 현재 홍보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평가를 여기저기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너희가 하는 일 없지 않느냐」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실제로 듣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다 보고 있는 것을 현재 나온 기사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신문입니다.
다음부터는 계속 체크를 하시고 내일이라도 바로 확인을 하셔서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일 상임위가 계속 열리니까 잠깐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안나갔다고 얘기하시니까 누가 취재했는지 취재원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대신에 그러한 기사가 나간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 시정요구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게을리한 점은 인정하시죠?
물론 신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의회의 활동사항을 보도한 것을 공보체육과에서 저희가, 하여튼 취재원을 알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소식지 시정요망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타구것을 자료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신청을 못했는데 이것이 노원구 소식입니다.
다들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월 15만부정도 배포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원구소식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것입니다.
타구의 발전적인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정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면 모구에서도 자기 소식지 전면에 명예기자가 구정을 비판하는 글을 실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명예기자가 구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아는 발전된 모습이었다는 평가를 했고 제가 알기에는 송파구같은 경우 독창적으로 해서, 지금 비용이 전체 액수가 얼마 들어 가고 있습니까?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충실하고, 노원구 전체주민이 보는 숫자이기 때문에 15만부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타구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이 반상회보로 들어 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광고를 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어떤 점이 편집이 잘 되었는지 색도는 어떤지 내용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현재 분석·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원구소식지를 제작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로 이루어진 편집위원회까지 해서 매월 신경을 써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타구 명예기자가 구정의 비판을 한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10월달에 명예기자가 구청의 민원봉사과의 업무처리 방안을 보고서 보고 느낀대로 즉 다시말하면 비판입니다.
그 사항도 그대로 구정소식지에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해서는 편집·내용부터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가장 좋은 소식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 3면에 구의회 소식이 들어가 있는데 구 소식은 1면, 2면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1면 전체에 구민체육센타 개관한 것 딱 하나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에 홍보자료를 낸 양만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라도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약 구내에서 담당을 못하신다면 외주를 주어서라도, 지금 외주를 주고 있나요?
구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자꾸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집하는 곳이 대개 노원과내에 있지 않습니다.
중구에 가서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하는 것이 상당히 힘도 들고 또 저희가 원하는 것이 틀렸을 때 수정도 어렵고 해서 메킨토시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 자체로서 가편집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쪽 행사와 관련해서 시비를 받는 내역이 있습니까?
심지어 강남구같은 경우 시비를 3억정도 받아 가더라고요.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자체 행사를 하는데 3억정도를 시비를 따내더라고요.
부자동네에서조차도 시비를 받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비를 받아 오는데 저희 노원구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가능한한 저희 문화행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지적이 얼마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시비를 가져와서 문화행사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너무 안하시는 것은 아닌지, 노원구 행사만 가지고도 시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불암산, 수락산에 산철쭉을 어느 정도 심어놓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산철쭉 문화행사이면 시비 지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게을리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공보체육과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비의 문화행사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저희 구청 문화행사에도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휴간상태이면 지역신문이 발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왜 보고에는 4개라고 되어 있죠?
감사원 감사에서 '98년5월3일자로 완결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주민홍보용 신문 구입 및 배포 불합리 조치 요구 내용: 새마을지도자 각종 협의회 등에 대한 무료배포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통·반장에 대한 배포도 그 필요성·홍보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으로 예산절감을 기함과 동시에 배포 신문이 적시에 우송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달집행내역: 새마을지도자 각종협의회 등에는 기존에 배포한 것이 없으며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 매수를 축소하여 개선 시행. '98년3월3일 구청장 방침. 추진사항: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서 실제 주민 홍보용으로 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노원구에서 답변한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협의회 같은 곳에는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반장에게 주는 것은 매수를 축소해서 개선 시행하겠다고 구청장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930명 정도 돼죠. 그러면 920부면 거의 다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저희 예산에 작년 '97년 정기회때 '98년 예산안을 세우면서 서울신문 구독료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과 통장에게만 주는 것으로 해서 약 8,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똑같이 8,000만원을 통장에게 다 주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축소시행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매번 예산심의때마다 이 서울신문 가지고 집행부과 의회간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어 왔고 회의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아서 그것들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어려움 끝에 그렇게 예산을 만들었고 그런 것을 줄여 나가는데 동의한다고 집행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지적사항에서 줄이겠다고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 방침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이 감사원 감사는 저희 노원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왜 완결이라고해서 내려 보내요?
그리고 그 감사현황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의원님들이 다 읽어 보셨어요. 당연히 나올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 못하신 거예요?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권고사항이라고 딱 나와있잖아요.
제가 지금 감사원 감사의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요약사항만 갖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의 공통적인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했다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설사 전체적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처리대장은 각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실제 완결 되었다는 것을 보고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사항이든 노원구 사항이든, 그리고 노원구 감사였구요.
다른 구에서 배포한다는 것 작년 정기회 예산심의 때마다 엄청나게 자료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있는 수에서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구청장 방침까지 받고 감사원 감사 받은 내용도 있고 완결했다고 보고까지 했는데 왜 애초 예산보다 줄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실제 반장한테 주고 안주고는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물론 예산 심의 기간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 기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받고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20일정도에 8,000만원 정도를 통장에게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3월3일 구청장 방침이예요.
그 말은 뭐냐하면 현재 8,000만원 있는 것보다 더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 받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것은 같은 것으로 시정 조치사항 기록부입니다.
여기 사항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축소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축소가 안됐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예산 책정된 것 중에서 줄어든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노원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설립계획안이나 정보도서관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사업이 아닌데 과연 열람석은 몇 석으로 할 것이며 정보도서관이라 했는데 정보와 관련된 기구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추진이 안돼서 나머지 8개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부지 선정도 적절치 못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위만을 지금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꼭 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정보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느냐? 부지가 선정 안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사실 지금에 와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다시 재검토해야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정보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정보보다는 지금 중계동쪽이나 하계동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분산해서 상계동쪽에 열람을 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애초에 생각을 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계속 저는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지만을 따지다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지 선정추진이 중계동에 가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애초에 개념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애초에는 상계동쪽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계동쪽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온 것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정보자를 앞에다 붙였는데 사실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보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사실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기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접하려고 한다면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망으로 연결을 하고 한 곳에서 관리만 하면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도서관이라고 해놨는데 정보쪽에 대한 내용도 전혀 계획에 안잡혀 있고 요구한 자료에도 보고가 안됐습니다.
왜 정보도서관이라고 했는지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도서관이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조사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도서관이 '96년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위치는 온수근린공원이고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써 건축 연면적은 2,000평으로 대지면적 900평에 건립계획을 수립 해서 구투자심사와 시투자심사결과를 거쳐서 확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 '97년10월22일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98년2월24일에 건립계획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8년4월29일에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심의에서 반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제3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회관 부지 옆입니다.
예를 들면 중계 364-4의 400평 면적도 한번 생각했고 그다음 월계동 지역도 생각했고, 지금 구유지 상계4동 새마을회관자리도 생각했으며 월계동에 시유지로서 948평, 그다음 중계동 514번지 토지공사 땅이 2,000평, 그다음 상계동 992번지의 개인소유지로서 738평, 그다음 월계동 321의 14번지에 도시개발공사 땅, 상계동 113번지의 시유지등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예산관계나 위치관계가 적절치 못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짓는 부지로서 거기를 정한 것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이어서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지었던간에 이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제가 앞서 자료를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자료제출 요구할 때 못봤는데 기존에 짜놓은 기본 계획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라든지 몇 층에 들어갈 것인지와 열람석을 몇 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부지가 선정되어야 나오겠지마는 그것이 아니라 정보도서관에 대한 설치목표라든지 처음에 주민들이 정보도서관을 어떤 의견에 의해서 원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보도서관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지선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첫 번째는 중계동 363번지이고, 두 번째는 다른 부지를 현재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두 군데 중에서 중계동 363번지 예술회관 주변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택공사 부지가 확정되면 다시 구의회에 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주택공사부지가 가격도 저렴하고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승인을 하며는 그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새로운 정보도서관의 신설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계동 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상계동 쪽이나 더 떨어진 곳, 일종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짓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도서관 이용에 있어 수요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장소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도서관 부지로 적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중계동의 문화예술회관 옆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액이 지금 17억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구미가 0억이고 국비가 7억6,0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 정보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며는 불용처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보도서관 부지를 조속히 구입해야지 저희 구민들에게 도서관을 하나 더 건립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중계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중계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을 짓겠다는 위치는 상당히 먼거리입니다.
우리 노원구 전체적을 봤을 때 끝에서 끝은 약 10㎞이상 되는데 2㎞내에 두 개의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느낌이 듭니다.
정보도서관이라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마는 기본적으로 열람석을 배치할 것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과 거리가 먼 상계동 쪽이나 월계동 쪽에 배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지위치가 어떻게 보면 내용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들을 종합해서 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월계동이나 상계동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여러 부지가 많아서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부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택공사의 회신이 오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나중에 재산취득을 할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이런 부지선정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한다면 단순히 행정편의주의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깊게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라든가 하는 자문기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새마을지도자 각종 협의회 등에 대한 무료배포 즉시 중단, 통.반장 배포에 대한 것도 그 필요성과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조정 예산절감, 배포 대상자에게 적시에 적정하게 배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것을 9월7일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 주민용 신문의 배포 및 대상통보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며는 현 시점에서 통장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서울신문은 타구와의 평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며 통장등 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기준설정이 어려우며 대상자를 줄일 경우 통장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99년 예산편성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날짜가 9월7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개선을 하여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서 완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완결이라는 말은 이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완결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정도의 의미로 썼어야지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뢰를 당연히 했겠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검토도 받았을 것이고 추진상황에 대해 완결이라고 적을 때는 다른 감사내용을 보면 해소해야 될 것은 해소하고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을 완결 했다는 것을 보통 완결이라고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3월달에는 줄이겠다는 답변을 하고 완결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9월달에는 내부방침으로 줄일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99년 예산시에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월달 방침하고 9월달 방침하고 실제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완결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듣는다고 했는데 역시나 감사담당관에서 문화공보담당관쪽으로 협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보냈을 것이라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역시 처리한 후에 다시 어떠한 서류를 보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 서류에 완료라는 단어가 써있어서 그렇게 썼지 않았겠습니까?
절차상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상황을 종료했다 이 뜻 아닙니까?
어째든 이 문제에 대해서 3월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줄이겠다고 해 놓고 당장 줄여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9월달에 못줄이겠다 현재 통장 주는 정도로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시 방침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바꾼다는 것에는 다소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혼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서울신문과 관련해서는 99년 예산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서울신문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배포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통장숫자도 많이 줄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때 의견을 가지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역신문은 어디어디입니까?
시정신문, 동북신문, 강북신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북신문이나 시정신문같은 경우는 타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신문사잖아요.
노원구에 구독자가 몇 명인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예산안을 다룰 때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의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인건비를 보니까 1인당 167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사 한 분하고 관리인 두 분이라고 했는데 구청직원들하고 새마을 문고 직원들하고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저희 직원이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 소속된 직원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을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구청에 맞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다음에 예산때 지적을 하겠고 체육센타업무분장에 대해서 어제 구정질의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것은 경영수익단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수익금이나 현금과 관련된 것 또는 중요기본사항에 대한 것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기구조직표에 없습니다.
직제상에 없습니다.
임시조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회계상·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 관리관계나 수납금징수사항, 체육센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구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결규정이 그렇게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전자오락실이나 비디오방을 지도단속하시는데 보통 시간적으로 몇시에 몇 분이 한 조를 이루어서 나가십니까?
죄송합니다.
미성년자 출입이나 시간 오버 단속은 보통 저녁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단체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면 국민운동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24개 단체 2억9,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운동단체 정액보조가 2개 단체인데 1억2,400만원이고 시민단체 임의보조는 22개 단체인데 1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국민운동단체 2개 단체가 정액보조 이외에 임의보조로 받은 돈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개 단체가 받은 금액이 1억7,400만원이고 나머지 22개 단체는 1억2,000만원이 되는, 제가 이 단체지원현황을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일단 내년에도 1억6,000만원이 잡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별 지원 임의보조할 때 한 두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단체에 골고루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 단체별 선 지급을 70%를 지급을 한 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12월달에 30%를 마지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11월달에 하는 것도 미리 선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업별 지급방안검토 등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방침수립을 1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 방침수립이 끝나면 2,3월에 시민단체 공모를 하고 4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5월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단체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민단체지원금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심의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별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프로젝트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나가봤자 500, 600정도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는 일반시민단체에서 낸 프로젝트가 훨씬 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고 유관된 단체들에서 내는 프로젝트는 대체로 보면 캠페인성 또는 피켓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면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그러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성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그것을 심의할 때에는 캠페인성 프로젝트는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부다 절약하자는 말 하지 않아도 절약이 됩니다.
누구나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살리기운동을 한다고 피켓들고 왔다 갔다 하는 프로젝트는 절대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연보호한다고 산에 비닐들고 가서 쓰레기 버리고 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중랑천에 청소한다고 가서 그것을 일정정도 하고 전체를 한 것처럼 보고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검토해서 재방침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제대로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외에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하도록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4회까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구립이기 때문에 수시공연을 가능한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조례로 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의 소규모 공연참가 수시공연과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시립대학교, 중계근린공원, 양제동 횃불회관, 화랑예식장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공연하는 것은 자주 가서 봅니다마는 시립대학교, 중계근린공원 등 이 네 곳에서 수시공연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저희 어머니합창단도 초청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월12일날 놀이마당 사랑의 주최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중계근린공원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종교문화연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에서 초청공연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10월20일 화랑예식장 관계는 저희 노원구민에 대한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가로 축하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화랑예식장 관계는 결혼축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수시공연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소를 보면 시립대학교나 양지동 횃불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가 아니라 관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례상의 수시공연은 장소가 꼭 관내여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구립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관내에서 수시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3회 수시공연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노원구민과 가깝고 노원구민이 구립어머니합창단이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대회 나가서 1,2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민을 위한 가까운 곳에 있는 문화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50%는 외부이고 50%는 내부인데 실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관내에서 하는 공연이 4번 정도는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님께서 구립어머니합창단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때에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삿갓봉근린공원에서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직접 초청이 와서 한 행사인데요 그럴때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시공연이 실제 어미지합창단에게도 격려와 지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시공연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있는거죠?
그래서 초청을 하고 싶어도 실제 비용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는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초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이 없게 공보체육과에서 공연을 나갈 때 되도록 이면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오전중으로 체육센타 단장님이 오신 다음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 체육센타를 건립 하고나니까 개원은 해야되겠고, 또 주민들은 이용을 하겠다고 아우성이고 또 이번에 마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풀팀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보니까 임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 구민체육센타 자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안 자체는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보다는 내년에 뭔가 그런 안 자체가 우리 구의회에 전달이 됐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와 관련해서 주로 저희가 질의할 것이 현재 지금 사업단장님한테 확인하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체육센타말고 다른 부분 해놓고 시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과 관련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올해는 문화원 출연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문화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위탁을 하기로 했다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실제 문화원 사업이 굉장히 급하게 추진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역문화의 새로운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업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현재까지 있었을텐데요 문화원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자체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구비나 시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문화원에 지원해 온 3억원 출연금이외에 정액단체보조금으로해서 1,624만원이 지원금으로 있고 민간인 위탁금으로 3억에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청소년음악제에 3,000만원, 개청기념 음악회에 1,000만원, 근린공원 소규모공연에 2,000만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음악제는 IMF 관계로 인해서 행사자체를 취소를 했고 근린공원 소규모 공연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음악제를 연말에 갖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화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액단체보조금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1,624만원이 그대로 지원이 되고요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지금 4건을 위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악제, 문화재 탐방, 영화교실 운영, 근린공원 소공연 4건은 위탁을 해서 문화사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실제 문화원의 인력을 보게 되면 문화원에는 현재 2명 내지 3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용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공보체육과에서는 문화사업과 행사들을 진행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은 민간인이 새로 만들다보니까 그런 행사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실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상 못해내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의 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사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 잘 이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해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그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역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실제로 민간의 문화 역량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교육이나 아니면 이전을 위한 간담회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받고는 한 번도 간담회를 가진 적 없습니다마는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한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담회를 갖고, 아니면 간담회보다는 임원회의라도 제가 참석해서 문화사업의 실태파악을 우선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서 바라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정처리를 하려고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가급적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의 문화를 살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공보체육과하고 문화원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나 토론회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축제 모습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저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민체육센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관은 불과 몇 일전에 했지만 완공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한참 동안 비워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짚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보체육과 감사는 오늘로써 끝내고 그것만 별도로 감사기간이니까 다루어도 된다라는 그런 뜻 이예요.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구민체육센타와 관련된 공보체육과 감사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감사가 종료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체육센타건이 남았으므로 공보체육과 감사는 내일 오전에 속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체육센타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남장희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타에 근무하고 계시는 단장님의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한 분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연합 회장 이병익씨를 출석 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구민체육센타와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 단장이신 김제련 참고인과 배드민턴협회 이병익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기에 오늘 공보체육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후 질의는 내일 오전 참고인 참석 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두 분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나눠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이원경
공보체육과장박민재
민원봉사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진석
여권과장이성진
감사담당주사나기덕
민원관리담당주사장학준
전산운영담당주사조승호
체육시설담당주사김대현
의회협력담당주사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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