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일 시 1998년12월5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17분 감사개시)
연일 행정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생활복지국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하시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현황으로는 대형유통시설이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3개소, 등록된 시장이 8개소, 체인사업자가 5개소, 농수산물 직판장이 중계동에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 관내 등록된 공장이 93개소, 무등록된 공장이 263개소가 있으며 총 356개소가 있으나 등록된 공장은 정확한 자료가 저희 과에 확보되어 있고 무등록 공장은 작년 연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무등록공장과 등록공장의 전수조사를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상세히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료 및 가스 판매업소는 주유소가 16개소 있고 일반석유류판매소가 18개소, 연탄판매소가 27개소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연탄 사용 가구가 80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한진도시가스가 1개소 있고, 그 다음 자동차충전소가 4개소, 고압가스판매소가 2개소, LP가스판매소가 7개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의 논경지는 과수원이 15호에 41ha가 있고 밭은 상계1동 노원마을쪽에 27호가 있으며 논은 공능2동쪽에 3호 2.7ha가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서 총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93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조성된 금액이 3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출연금이 29억원이고 그동안 운영 이자수입이 5억9,200만원으로 현재 34억 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도 지원은 이 보고서 작성 당시 11월11일 현재 29개 업체에 총 18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19개 업체에 14억1,000만원을 지원 완료했고, 융자결정은 10개 업체에 지금 4억1,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융자회수금 및 증식이자를 포함해서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관리대상업소를 2,919개를 선정해서 구청과 동에 물가지도 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파괴 시범지역을 계속 확대해서 금년에는 상계6동 구청 앞 골목상가를 가격파괴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가격을 인하한 업소에 대해서는 50ℓ 규격봉투 10매 약 6,3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10월말 현재로 해서 402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 IMF 체제 이후에 작년까지는 가격인하업소 보다 가격인상업소가 많아서 물가안정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물가문제는, 특히 서비스업종의 가격이 낮춰져서 이 문제는 계속 금년에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수조사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및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57개소가 있고 구청에서 3개소해서 총 60개소에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362회 23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보다 더 활성화 해서 385회에 약 26억원 상당의 직거래를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사항은 대형유통업체와 농수축산물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식육판매 316개소와 양곡판매 320개소가 있는데, 이 식육판매 316개소 관리에 관해서는 금년도 7월1일 하반기부터 예전의 식품위생법을 적용 받던 업무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위생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7월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포함해서 부정축산물유통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비교적 타 구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 15만8,417가구에 14만2,419가구가 현재 보급되어 있어서 90% 가까운 보급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가구 4,000가구에 10월말 현재 4,390가구가 보급되어 있어서 100%이상 초과달성되었으며, 내년도에도 보급목표 4,000가구를 정하고 그 이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공급업소로서는 한진도시가스회사가 있으며 LPG가스 판매소가 7개소, 자동차 충전소가 LPG가스 충전소인데 4개소 있고 고압가스 판매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로 백화점 3개소, 병원 6개소, 시장 8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해서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우리 구청이 합동 및 개별점검으로 수시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17개소 대해서는 소방서까지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진도시가스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사항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최적거래제 시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최적거래제'라 함은 종전의 프로판가스 즉, LP가스를 종전에는 중량,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팔았는데 그것을 최적판매로 즉, 부피를 기준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가스 배관과 같이 금속배관으로 가스계량기를 해서 기존에 중량으로 판매하던 것을 매타기를 부착해서 파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주택 및 식품접객업소, 업무용 빌딩은 현재 시행중에 있고 공동주택(다세대 포함)은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은 2002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신고대상 즉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745개 업소 중에서 10월말 현재 709개소가 최적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95.2%로 상당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라든가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30.5%로 약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11월1일부터 맡아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를 올리면 금년도에는 두차례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것은 5월2일∼8월14일 1단계 사업으로 시행했고, 그때는 상당히 소규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시행할 때는 105일 시행했으며, 하루 평균 292명으로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290명 참여를 해서 1단계에 연인원 3만676명으로 해서 7억5,000만원이 나갔으며 2단계는 8월17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는 9만2,000명으로 2단계 사업에는 1일 평균 총 1,2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임지급이 22억8,500만원이 지급되어서 총 30억4,0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평균 72만원을 가져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이것을 사업장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면 2단계 사업의 경우에 9만2,827명이 투입됐는데 이 중에서 지난 11월16일에 종료된 우리동네 가꾸기사업 즉, 동사무소에서 하는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으로 그 사업에 4만2,544명으로 45,8%가 투입 되어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산지정화 등 공단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약 20% 가까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표와 같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67억8,900만원에서 34억원을 집행해서 10월말 현재 33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16일 이후부터 혹한기에 대비해서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당초 계획은 312명에 2억7,800만원을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우리 구의 배정 정도가 46명에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현재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본틀은 현재의 개혁과 비슷하면서 조금 보완한 지침이 엊그저께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추진반이 옆의 방에 있는데 어제는 각 동장들과 해당과로 불러서 부구청장이 그것에 대한 기본지침을 우선 시달했고, 오늘은 지금 담당자들을 불러서 현재 이 시간에 옆 방에서 시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크게 달라진 것은 금년에는 5월2일∼연말까지 2단계로 나눠졌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4개 파트로 나눠서 1월11일∼12월31일까지 4단계로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총 2,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구마다 700억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개 자치구별로 평균 28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노원구에서는 금년도 공무원 봉급예산중 체력단련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에 25억9,400만의 체력단련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면사항으로써 지금 내년도 1단계 사업을 저희 구에서 추진 준비중에 있는데 이 사업으로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은 총 92건에 957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원이 계획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저희과 소관사항은 총 5건 있었습니다.
5건중에서 4건 완료하고 현재 계속 추진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5건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석유류 판매시설, 즉 주유소라든가 석유판매소를 불시에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가격표시라든지 정ㄹㅇ거래여부, 안전문제, 품질관리 및 화재이용 문제, 기타 관계법준수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토록 지적해주셔서 저희 구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불시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하다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지도조치 했고, 특히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건실한 운영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먼저 모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금년에 20억원을 책정해서 현재 16억4,000만원을 지원을 완료했고 융자진행은 최근 현재는 1억8,000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인을 초청해서 특별강연회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기업애로사항을 실질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어제 동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공장을 전수조사해서 실질적인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난방 실시에 따른 민원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서울도시가스에서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본 지역난방 공급에 대해서 현재 3개구의 10만7,000가구가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으나 계속 아파트단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건립된 아파트들이 지역난방을 공급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신규로 요청한 39개 단지에 2만6,700가구가 현재 지역난방을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와 절충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민원해소를 능동적인 자세로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가스 판매소 배달원들의 안전교육을 잘 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LP가스 판매소가 우리 관내에 7군데가 있습니다.
이 배달원에 대해서 판매소의 자체 안전관리 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월 2,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구에서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많은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매년 2회 반상회 회보 및 지역신문, 케이블TV 등에 홍보하고 있고 구·동게시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내년에 2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짧게,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업무를 맡은지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관련된 업무만을 지역경제과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1, 2차 사업에 대한 평가서나 평가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서를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2차 공공근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평가회의를 한 서류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태인데 생활복지국장님도 정확한 평가회의를 하거나 평가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는 불구하고 민간에서나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러한 평가회의 한번 없었고 그런 평가서 한번 제대로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총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노원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차 공공근로사업에 개인적으로 평가하시기에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만약 평가를 한다면 그 사업이 마저 종료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마저 2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99년 지침이 98년 지침과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없는 상태에서 무슨 개선안이 나오고 무슨 바뀌는 것이 있고, 당장 공공근로하시던 분들은 다음에 당신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아무런 바뀌는 상황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사람의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분노심마저 일어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99년 1차 사업 공공근로의 지침중에 하나는 한번 받은 사람이 단기간에, 2차 공공근로 기간에 단기간에 들어온 사람은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 한번 받은 사람은 다시 못받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중에서 실직가장들, 특히나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부양자, 가족부양자인 경우에는 실제 공공근로 비용받는 것만 가지고도 현재 생계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하면 세대주이고 가족부양자인 사람은 앞으로 생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나가서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가족구성원이면서 생계부양자가 따로 있으면서 거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가장이고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라도 실제 세대주로 인정하는 가족부양자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의 부실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지침에 노원구안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 요구한 것 말고는 실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새로운 대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민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신선한 안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실제 내년 안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업무만, 위에서 내려온 지침만 그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서는 노원구 주민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어제도 사회복지과장 붙잡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누가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부 다 사업 떠 넘기기에 바쁘고 자기 업무 맡은 것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심지어 총괄하는 책임자인 국장님조차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총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의 문제점이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선 일감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원을 별도로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이런 문제점 노정된 것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지나고 나면 개선된 것 없어요.
저희는 항상 뒷북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현재 구청에서 마련한 지침대로 의결해 주소 심의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있으신 분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대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여할만한 그리고 의견을 반영할만한 그런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침 정해진 다음에 이것 의결해 주시오, 결정해 주시오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실제 거기의 지침대로 평가를 해서 사람들 올리고 나면 그것 결정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지침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침부터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지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금 안 만들고 뭐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만드실 것입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후순위로 밀려날지 앞순위로 갈지, 당장 실직한 세대주이고 가족부양자이고 2차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어디가서 품이라도 파는 일을 찾아봐야 될지 공공근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적어도 실직가장자에 대한 그런 근심들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지금이 12월 초반이니까 적어도 중반까지는 이러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받는 기간에 마련이 되엉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실제 현재로는 55세 정도까지를 세대주의 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양자가 실직함으로 인해서 그 나이 이상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2월 중반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99년 1차 공공근로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선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제가 실무담당자인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 동사무소를 직원을 불러놓고 교육 시키다가 지금 왔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선발기준은 지침에 보강을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기준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 여기서 대부분 30세에서 55세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정이다 해 가지고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가지고 99년 1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객관성 있게 1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고 2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그래서 1순위를 정하는데 각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아파트를 당첨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의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적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저소득자고 제일 못살고 실업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1순위로 해서 취업을 시키느냐, 그런 맥락에서 아파트 무주택자 추첨과 비슷한 방식으로 점수를 100점대로 해서 쭉 매겨 나가게끔 지침으로 가중치를 해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로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받은 지침서에는 당장 정해진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외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것을 들고 가더라구요.
실제 지침을 반장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전부 반영된 것이어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들이 왜 모르고 계십니까?
상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이 1순위인지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서부터 99점, 98점, 97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전부 다 객관적인 점수를 넣어 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잘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98년도 2차를 공공근로를 추진할 때 신청자가 3,091명이 왔습니다.
1차때 3,500명 정도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99년 1차 때도 전부 참여한다고 볼 때 한 4∼5,000명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발굴한 것이 16개 분야 17개 사업에 1일 채용인원이 한 600 얼마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업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 원인이 어떻게 왔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도시이고 노원구가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다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고 사업물량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일 채용인원이 하천쪽 하천정비를 500명, 또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수락산 산길정비라든지…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나 하수과에서 하는 하천정비나 이런 것은 영하로 떨어지면 땅이 꽁꽁 얼어서 사실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겨울동안에는 미취업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당 과에 주어서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하고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 대한 지원은 왜 못합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다고 했지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신청들어온 것이 4개밖에 안들어왔지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민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결연관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YWCA가 있고, 거택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정도우미를 더 활성화시켜서 공공근로를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라도 저희에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일일평균 수용능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중간에 중단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대체적으로 3개월을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에 정확한 실직 가장 수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대충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약 1만 명으로 봅시다.
이 1만 명이 공공근로사업에 다 참여하겠다고 할때 도울 수 있는 기회 부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실직가장만 다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이 기간을 더 주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물론 실직가장만 우대해 준다며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런 공평의 원측을 보며는 저소득층도 있고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층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분들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문제는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골고루 공평의 원칙에 맞게끔 인원투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유송화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직업화가 되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3개월에서 일단 마감이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직업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우도 이 취로사업을 안하고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선별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취로는 안하고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계십닏. 그것의 구분을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구분이 안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금 작년 인원과 지금 현원이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추진반'이라고 바로 옆방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가장들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기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회사측에서 구인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풀리겠지마는 구 단위에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취업을 요망하는 사람도 최소한 구청 주무부서인 실업대책반과 연계되어서 할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계복지관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가 봤습니다마는 구청과 연결이 전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공공근로추진위원으로써 그동안에 회의를 여러번 거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과 구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을 가꾸기운동에 약 30명이 투입되는데 우리 조그마한 월계1동을 예로 든다며는 30명과 취로사업에 약 30명해서 총 60명이 투입이 되는데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실내근무자 5∼6명은 컴퓨터라든가 새주소부여같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60명이 조그마한 동네에, 아마 아파트촌을 더 할 것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교체를 약 20장하며는 60명이 하루 정도 갈 정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일을 나태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지난 가을에 벼가 쓰러져서 벼 세우기에 보내니까 한나절도 못하고 다 가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쉬운 일 해서, 일당이 얼마입니까?
보통 2만2,000원에서 식대비까지 하면 2만5,000원 정도 되는데, 주로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파출부 나가면 힘들게 일을 해도 하루에 2만5,000원 받기도 힘듭니다.
또 파출부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전환이 되어야지 그저 쉽게만 해서, 물론 3개월의 한정된 시간이지마는 또 거기서 일을 잘 한다고 하면 몇 % 정도는 제2차 사업에도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구청에서도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발굴이 안됩니다.
겨울에는 더합니다.
겨울에는 제설쪽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눈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50명 투입시켜서 몇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공공근로를 지켜보니까 우리 일하는 분들이, 물론 새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분들이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식개혁도 함께 그 분들에게 주입시켜야 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내 주유소 현황 및 화재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선 과장님 지금 이 자료제출된 것을 먼저 보시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국장까지 결재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보셨습니까?
첫날도 감사실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의회에 정식으로 요청된 자료가 올 때는 과장과 국장의 결재를 맡아서 옵니다.
심한 경우는 구청장한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를 대비해서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불성실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유소에서 화재보험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자료라고 제출한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은 꼭 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가스폭발이라든지 또 주유소폭발이라든지 하는 사고가 많이 났지요?
제 집이 바로 옆에 있으며 저라도 그것이 진화될까봐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하지 않은 곳이 5개소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주유소가 약 20개소 있는데 그 중에 5개소가 가입하지 않았고 기제출된 자료 중에서,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자료제출된 시점이 언제인지 담당주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히 제가 11월10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시간을 주고 정기회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97년 10월15일∼98년10월15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가입증명서인데 이것을 읽어보고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상계동 주유소 이곳도 11월19일16시까지 1년간 계약한 서류를 가져왔고 불암 주유소도 10월7일까지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주로 상계순환주유소는 화재보험과 상관없이 영업배상책임보험 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과장이나 국장, 담당주사나 담당자가 읽어보고 제출했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주유소에는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무엇을 갖다달라고 했습니까?
화재보험사실증명원을 갖다달라고 했지요?
과장님 이 사실증명원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확인해 봤습니까?
결국은 20개 주유소 중에서 가입했다고 한 곳이 약 10개소 됩니다.
그 중에서 5개소는 지금 서류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의회에 올라온 감사자료가, 구의원이 요청했는데 뭘 줬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도 검토 안하고 겉표지도 없이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결재한 것인지, 누가 줬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만듭니까?
속내용부터 나오지 겉표지 뭐하러 만듭니까?
이것은 예의입니다.
과장과 국장 사인도 없이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을 기능직이 만듭니까?
답변해 보세요.
내가 여러 과를 혼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안 읽어보고 가져온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국장님부터 얘기해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도 다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 봤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왔어요.
총무과, 감사실을 빼놓고 다른 과는 다 알맹이만 왔어요.
지금 감사받으러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부르니까 오시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됩니다.
수감태도가 영 안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과가 공공근로까지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만이라도 제대로 와야 되고 만약 자료요청을 구위원이 했으면 전화상이라든지 만나서라도 무슨 의도로 했습니까 하고 물어는 봐야 됩니다.
유독 지역경제과만 그런 협의가 없었어요.
제가 꼭 협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료도 이런 식으로 오고 협의도 안하고 여기에 뭐하러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왔는데 구위원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가만 있는 것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부터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이상이면 책임을 질줄 알아야돼요.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도 모르잖아요.
담당주사도 모르고 결국은 서무가 했지요?
제가 옛날에 의회에 근무했을 때 그때에는 통상적으로 의회협력계에 보내면 모아서 위원님들께 가기 때문에 우리 서무가 공문표지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1차로 의회협력계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표지없이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역할을 하는데고 각 과에서 3부씩 복사를 다 해오지요?
위원, 의회협력계, 의회에 보관하는 3부를 복사해와요.
지금 이것도 내가 의회협력담당주사 보고 나무랐는데 이것도 그 과정을 안거친 듯 싶습니다.
이것 바로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제가 7년전부터 계속 물어보는 사실입니다.
구청이 설령 주유소에서 화재보험 가입의무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구의원이 8년째입니다.
8년째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제가 매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매년 감사 때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협의를 해서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챙기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가입 안한 사람, 가입한 사람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자기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30만원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출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민간인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만약 노원구에서 주유소 화재가 났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주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어도 구청에서는 발뺌할 자료라도 만들어 놓아야지요.
구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구청 공무원이 불나라고 불낸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이 단속이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입니다.
그것조차 구의원이 8년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데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핑계가 되겠지만 제가 발령을 받은지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사이에 발등에 떨어진 업무가 하도 많아서 솔직히 어제 저녁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50페이지되는 것을 공부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어제 2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업무만 해도 기존 계가 4계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업자대책과 공공근로사업도 하니까 실제 과장이 업무를 챙기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당면한 실업자 대책과 공공근로사업은 생활복지국에서 같이 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니까 이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옆의 방에 실업대책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좀 더 노원구민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유소 문제는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공군에서 미사일인가 잘못 쏘아 가지고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 주유소 관계도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사무관이하는 제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관은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무관, 서기관이 도장만 찍고 앉아 있다, 업무파악 못한다면 그만두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팀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 빼놓고 다른 계의 업무를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팀웤을 이루어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관은 그것을 챙기지 못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자료하나 올라오는데 따라서 감사를 서류감사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한 100건 했는데 100건 다 발언하지 않습니다.
잘 챙기지 않으면 서류로 갈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있는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부실 제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해도 워낙 양이 많아서, 원본을 보면 되는데, 대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료가 왔는데 물가단속복명서입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월만 되어 있어요. 언제 나갔다는 것이에요?
7월, 8월, 9월 또 8월, 7월, 9월, 7월, 8월 그저 마음대로 해서 철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7월 다음에 8월입니다.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가야지 7, 8, 9 나가다가 다시 7, 8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깨끗이 철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철을 해서 호치키스까지 찍어 놓았는데 이렇게 7, 8월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능박위원님이 지적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니, 이런 것 하나 정도를 보더라도 우릭 감사할 의욕이 없습니다.
부실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노원구내에 자동차가스충전소가 2개 있지요?
단속을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군데에 대해서…
금년에는 특히나 가스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이상, 평균 제가 보아서도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직접 4군데 나가서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한 번씩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관계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왜냐하면 IMF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량에 싣고 다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란띠를 달고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도로변에다가 아무렇게나 주차한 것을 제가 몇 번 발견했습니다.
특히 산업대학교 주변인데 차들이 갈 때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속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충전소나 그 외에 또 일반판매소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해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10월18일, 이것은 수시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가스충전소가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보고서에 한결같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맺은 곳이 구청간에 3개소가 있지요?
저희 중계동도 강원도 태백과 지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떠들썩합니다.
인적교류니 물적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며는 맨처음과 전혀 다르게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럴 때 도·농간 자매결연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이 잦은 관계로 해서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전동장이 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자매결연처에서 또 무슨 연고가 있어서 끊긴다든가 이쪽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다든가 해서 자매결연이 처음에는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활성화 되어서 하다가 약 1년∼2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경우를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서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적교류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며는 유야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은 상설전시라든지, 제가 하나의 대안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태백과 영월의 어선과 가맹점 같은 것을 맺으며는 그쪽 농수산물로 우리 관내에 상설전시장 같은 것을 만들며는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기술적으로는 상설전시장.
그러며는 우리 주민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지역난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10만5,000세대에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해서 현재 지역난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9만1,000세대 가량에 공급되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로 약 2,600세대가 더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기를 원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를 신설할 때 지역난방공급을 선택해서 시설을 하게 되며는 최초 투자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 지역난방으로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 신설 아파트로 건축하고 있을 당시에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이 결정이 되어서 신설해야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세대의 대부분을 보며는 신설 아파트들입니다.
요구하는 세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는 중인데 과연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있다고 한다며는 그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정기회시 구정질문을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했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부분의 대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인가?
구청에서 직접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어떤 내용을 건의할 것인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풀어 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근본적인 문제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야 추가공급이 가능한데 그것은 재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 주체인 서울시에 계속 협의해서, 현재 주요는 신규아파트가 우리 노원구 관내에 계속 생기고 있고 또 노원구외에도 인근 도봉구나 중랑구에서도 이 지역난방을 요망하는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공급하므로써 여러 가지 열 낭비도 있고 노원구에서 생산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로 보낸다는 것은 지방자치 독립시대 원칙에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원구에서 생산하는 열이기 때문에 되도록 노원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랑구 쪽에도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쓰레기 소각장이 지어지게 되면 대부분 부설시설로 해서 여러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지어지게 된다면 신내동 것을 차단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열량을 노원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인수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제가 가스담당주사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약 80%가 넘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인식들이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자연부락에는 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 한진도시가스가 독점적인 업체이다 보니가 준공전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는 물론이고 그 밑에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횡포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공업체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한진도시가스에 시공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1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2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한진도시가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민원이 생기며는 그 업체에 대한 관리를 한진도시가스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간 후에 지금 2년 동안 계약금도 안돌려주고 공사도 안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봤더니 배관이 잘못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1년 동안 끌었느냐고 제가 민원인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몇 번 전화해도 '담당이 없습니다.' 또는 '다음에 연락해 주세요'라고 하다보니까 2년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엊그저께 한진도시가스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연락은 되나본데 유야무야 어떤 내용인지 돈을 받아간 사람하고 연결을 잘 안해 줍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또 장위동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갔는데, 계약과 동시에 일주일 안에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어도 안해줘서 따지니까 '왜, 당신이 계약을 했느냐'고 역으로 묻는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잘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도시가스가 싼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바로 엊그저께 일로 심각한 문제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외부에 미리 설치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연결을 하러 왔는데 이것을 다 철거하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해야지 다른 데서 한 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못진다라고 철거하라고, 바로 엊그저께 일입니다.
주로 원래 이쪽은 하양이 하고 잘 아시지마는 상계 1·2·3·4동은 일도라고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수까지 해서 이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를 다뤘지마는 같이 다녀서 보셨겠지마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 시설 배관,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가격이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모든 인건비도 내리고 그런 상태인데도 예전 인건비가 10만원, 배관이 m당 얼마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17개소 하청업체가 있지마는 단가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 풀어준 것은 얼마 안됐지요?
올해 풀어줬지요?
풀어놔도 단합이 됐는지 전혀 가격인하라든가 서비스 차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한진도시가스라는 1개 업체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횡포라는 것이 말도 못할 정도라서 민원이 엄청 많으니까 어떤 제재조치로 서울시에 건의라도 하든지 해서 민원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 노력해 주십시오.
우선 세가지로 답변을 드리면 첫째로 시공업체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진도시가스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을 LPG를 썼다고 해서 철거하는 부분은 올해부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관을 통해서 LPG도 공급할 수 있고 도시가스도 공급할 수 있겠끔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와 연결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한 번도 철거를 하라는 그런 민원은 못받았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며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진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하양건설이 그랬다고 하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노후된 시설이라고 하며는 인정을 안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이 정상적으로 상태가 좋았다고 하며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하양건설이 시정토록 한진도시가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관이 몇 십년 됐겠습니까?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약 1년 동안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해결되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려니까, LPG 연결이 아니고 도시가스 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건물 지으면서 외부공사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공사한 것이 아니라고 안된다면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느냐면, 그 시공업체가 민원인에게 이것을 절대 구청이나 한진도시가스에 얘기 하면 안된다고 말한답니다.
민원인이 그런 말 들으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바로 하지요.
그렇게 엉터리같은 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공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도시가스관을 시설할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 집에 시공한 부분이 가스시설시공업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자가 검사를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지 만약 가스시공업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스등록시공업 한 사람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으며는 한진도시가스에서는 무조건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가스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부배관이 되어 있으며는 가정에는 내부배관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집 지을 때 배관할 수 있는 것은 배관정도가 집 내부의 시설 정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사할, 시공회사에서 할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줄 수 있어야지요?
만약 시공이 되어 있는 시공부분이 준공이 안되어 있는 업체가 했다고 하면 그 시설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공한 것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스시공을 하는 사람이 일반시공자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가스배관자체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집 지을 때도 그런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준공이 나가던지 그랬을 것 아니예요?
우리 가스법하고 건축법하고는 전혀 별개라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서 가스배관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전혀 그럴 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밖에 안돼요.
말하자면 약국에서 내약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자격있는 사람이 내부공사를 했어도 한진에서 와서 보고 이것 틀리니 뜯어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림이라는 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지 개인이 가서 설치했다면, 미림이라는 회사 아시지요?
여기는 자격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래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당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대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분쟁이 있을 적에 소위 공급자에 의해 해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둘째로 뭐냐하면 일종의 계약이라는 것은 민사상의 체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위반한데 대해서 변상에 대한 문안자체가 없어요.
그것 일반적인 횡포입니다.
당시에도 그 사항을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두가 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된 것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번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 구청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없으면 그만이고,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한진도시가스 협력업체 17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협력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한다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짓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공사계약해 본 주민들치고 그런 생각 안해 본 사람이 거의 한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계약하면서 불만 토로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담합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담합을 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도시가스관을 공사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표준공사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표준공사비에 의거해 가지고 공사내역을 뽑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용자하고 시공자간의 직접적인 계약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 부분까지는 계약금액이 많다 적다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표준가격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느 업종이든지 어느 상품이든지간에 표준가격은 대부분 있습니다.
표준가격 이하로도 할 수 있고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사현장, 작업현장이 작업하기 쉬운 구조면 좀 싸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이면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표준형으로 만들어진 가격표를 보게 되면 공사현장의 구조가 좋든 나쁘든지간에 무조건 1m에 얼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단조로운 관 공사하는데도 똑같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구조를 담합구조를 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님께서 한진도시가스 협력업체가 17군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구에 해당된 것은 2군데라고 하셨지요?
다른 구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협력업체가 여러군데가 경합할 수 있도록 푼 것이 올해라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공사를 하시려면 우리 노원구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하고 하라고 나는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계장님도 통제하기가 쉽고 교육을 시키시기도 좋고 민원도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진에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영2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중계3동 건영2차 아파트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를 보니까 이 업체가 아닌데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꼭 한진도시가스 협력업체하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내 가지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한진도시가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기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각 세대마다 주민들이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조정중에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전위차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내용이지 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면 당장 공급중지를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요.
가스누출은 안되고 있는데 전위차가 기준에 미달하니까 불합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가스가 누출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가 되어야지요.
물어볼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 오셔야지, 그러면 지금 물어보나 마나네.
그래서 다시 시간을 주어 가지고 언제까지 해 가지고 다시 재검을 받도록 한 규정인데요, 우리가 한진도시가스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관을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요, 봉만 심으면 되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을 교체하는 부분은 우리가 벌써 이미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땅을 안파봐 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봉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다 적출된데가 주공 5단지 빼놓고는 다 빌라지요.
공동주택이 300세대이상되는데만 관리주체를, 관리방법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별로 반장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의견수렴 절차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여기서 마그네슘 아놀드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합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관문제지요, 그렇지요?
누출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누설되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가스공급이 안되니까 빨리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는 인정을 하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출장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고 그렇습니다.
습진 땅에 심는다든지 벽에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방식업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심을 때도, 전에 임광아파트건 담당주사님 아시지요.
그런 것처럼 방식업체에서 심어놓은 도면도 없어요.
지금 도면 챙기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PLP배관을 공사를 할 때 PE배관으로 하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었던 빌라같은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PE배관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런데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 불똥이 구청으로 튑니다.
가스가 새 가지고 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위차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로…
가스문제니까 전위차 미달의 내막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빌라들이 단독주택 사이에 있잖아요.
문제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중에 지적사항을 빠른시일내에 점검, 검토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 및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러위원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이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하시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배출시설은 대기관련이 15개소, 수질관련이 219개소입니다마는 이 중세차 69개소와 사진 133개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78개소로 건물이 66개소, 지하철이 2개소, 굴착 7개소, 골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주요장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8쪽으로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금년에 저희가 38억5,000만원을 부과해서 29억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사유는 서울온천과 건영 등 대기업 8개소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비라든가 자동차 부과금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존대책입니다.
저희 하천감시로써 4개의 지천 17km에 감시반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 수질측정은 매월 1회 한번씩 pH와 COD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 대상은 232개소로서 저희가 년 3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주로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9쪽 '맑은 공기' 보존대책으로 대기배출원이 15개소입니다마는 분기별로 년4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배출원은 78개소입니다마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5만8,000대가 목표였습니다마는 4만9,000대를 단속해서 이 중에 415개 차량이 위반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는 128대에 1,1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는 우리가 현재까지 월 7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으로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소음·진동 관리대상업소는 82개소로 분기별로 매년 년 4회 점검을 합니다마는 위반업소가 9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8개소는 개선명령을 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정온시설관리로 20개소를 지정해서 소음측정을 해 봤는데 이 20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은 결과 방음시설은 5개소를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앞으로 금년에는 1개 정도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의 신고자 90명에 대해서는 감사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노원구민 실천위원회는 캠페인을 금년에 4회 실시했고 감시활동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교육은 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71쪽으로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 21' 추진계획으로 97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됐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협의회를 37명으로 구성을 했고 분과위원회도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실무추진반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3월까지 1,933명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협의회라고 금년 12월15일에 주민의 견수렴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선언문과 환경기본조례 작성 후에 노원 21 작성을 내년 상반기 중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으로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마는 96년9월16일 구성제의를 해서 97년4월10일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추진과제 9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매년 99년2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회장선임 및 운영계획을 다시 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78쪽의 업무실적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으로 97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저희 환경신문고 일지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시사항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신문고 대장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사후관리에도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신문고 분야별로 접수처리현황은 총 1,359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 시정처리로써는 1,27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5쪽의 지적사항으로써 수락산 매점들의 음식판매와 관련해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재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공단녹지과와 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86쪽으로 노원의제 21 추진협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노원구민의 참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범위를 넓히고 의제 21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관계가 깊은 인사가 참여하여 의제 21 작성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부를 앞으로 조정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전문가가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으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 4월부터 무허가배출업자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적발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89쪽으로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 중랑천에 대해서는 서울시 직할 하천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며는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안을 작성하는 준비단계에 있고 현재로써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부의 말씀은 인격에 손상되는 언행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셔서 단문단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 의제 21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설문분석을 잘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98년 1월∼3월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분들이 조사원들이었습니까?
저도 오늘 이 환경기초를 위한 설문지를 처음 봤는데 최소한 그 당시 시민복지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에게는 이것을 줘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또 최소한 우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텐데,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행정을 보고하지 않았는디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선문조사가 있게 되며는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청회전에 그 당시 시민복지위원회였습니다마는 전혀 이런 설문조사한다는 얘기도 듣지를 못했고, 이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초대장이라든지 전화상으로라도 안내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사회자가 실비보상이 대부분 이런 공청회 사회를 본다든가 했을 때는 실비로 무료로 할 수도 있는데 사회자에게 어떻게 20만원이나 지불 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언제부터 재직하셨습니까?
지금 소각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냄새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환경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못했다니까 앞으로 노력 좀 해 보시고요, 청소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보세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대기오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6월부터 측정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못느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밀집지대는 아닙니다마는 소각장이라는 특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다이옥신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농도조사를 했다면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의 검사수치와 소각장이 가동된 후의 검사수치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 상계2동 동사무소가 노원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이나 아니면 환경전문가들이 그때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석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이나 아니면 동부간선도로변 그리고 동이로변이 가장 노원구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동측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대푯값을 고정토록 제안들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그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시든지 아니면 그 동안이라도 이남석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이나 노원구 관내에서 가장 대기오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 이곳에 대한 이동측정은 어떻게든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위에서 나오는 측정치를 갖고 노원구가 안전하다, 물론 안전하지 않지요.
거기서 나오는 것 또한 서울시 열아홉번의 오전주의보증에 열세 번이 노원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기오염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동측정을 해서 고정값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오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계속 홍보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공청회도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이 의제21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미루기로 하신 것이지요?
여기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뭐뭐 환경헌장 선포 6월로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 때도 다 얘기가 나온 것인데 안 바꿔서 갖다 주시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정질문 때 얘기하신 것인데, 안 바꿔 가지고 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받고 있는데 12월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합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제21 공청회때 부구청장님 참석 안하신 것이나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많은 부분 자발적인 참여보다 동원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열리지 않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준비라든지 그리고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37명이 들어가 있는데 공청회때 10명도 채 안온 사실을 감안하셔서 추진협의회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는 작업을 하루빨리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들은 하셨는데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오늘 올라온 자료가 저는 마지막에라도 바꿔서 올라올 줄 알았어요.
보충된 자료를 갖다가 바꿔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안되면 제가 믿을 수가 없지요.
감사 자리에서 그런 잘못된, 바꾸겠다고 했던 자료라도 올려주셨어야지 그것도 안 올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자료 내용대로 하면 월 7회 확대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에 1,9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한다는 것을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몇 % 정도 안다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플래카드도 붙이고 반상회 홍보지에도 내시고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의제21 최종안이 언제 정도 나옵니까?
이번처럼 두루뭉실 나가지 말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와 합치자는 의미도 있었고 독립된 과로 놓아 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독립된 과로 나온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환경과가 현재 팀웤으로 보아서 노원구의 환경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 팀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내에 환경전문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은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저 역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환경과가 앞으로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환경과가 환경의 중요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것의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환경과장 자체부터 환경에 대해서 전문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7월1일 부임했지요?
앞으로 노원구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겠다 그런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노원21이 작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했다고 해서 환경을 더 잘 보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해야 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소각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위의 토양검사 계획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라면 적어도 소각장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기오염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봐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토양검사해 봐야겠다 아니면 주위에 인체공학적인 검사를 해 봐야겠다, 그리고 소각장에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의 높이가 약 150m되는데 그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드닞 이런 유해 물질이 유속에 의해서 낙하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유속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지점이 공릉1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계3, 4동 이런데도 조사를 해본다는 의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서울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노원구 자체로서도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힘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 붙잡고 타협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내가 지난 번에 환경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몇 분 담당주사는 낯이 익은데 실질적으로 환경과는 환경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되겠다고 제가 주장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과중한 업무를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고 누가 판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하면 앞으로 환경과에서 대기오염 농도조사라든지 토양검사라든지 자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부닥쳐 가지고 설령 통과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적극성을 보여야만 환경과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환경과장부터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가 정말로 사업부서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폼만 재는 환경과 안됩니다.
맨날 어디가서 포스터나 붙이고 하는 환경과가 되어서는 안돼요.
아까 말씀했지요.
서울시에서 대기오염 농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노원구의 소각장 문제 때문에 대기오염 농도를 조사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요.
서울시 못 믿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까요.
환경과장님, 다이옥신 검사할 적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 직원중에서 참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지역에 특수시설이 들어서서 다이옥신 검사를 한다면 적어도 환경과에서는 한번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제가 하나 예를 들께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했는데 금년 들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밖에 안돼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다이옥신 검사만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만 참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하는데 그럴 때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가 그 절차를 보시고, 정말 정밀하게 하는가도 옆에서 보시고 그것을 참고 삼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변에, 당현천변에 일반인들의 경작농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토양검사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소각장이 아니더라도 당현천이나 중랑천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경작을 해서 그 농산물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충분히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몇 년전부터 문제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구환경과에서는 거기까지 어느 구나 손이 못미치고 있거든요.
소각장 주변의 농작물을 사람이 섭취했을 적에 나중에 엄청난 휴유증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노원구청 어느 부서도 주민들에게 위해하다고 홍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
한 위원님이 너무 오래 말씀을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이 할 수 있게 짧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욕적인 사업부서로서 거듭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양오염 검사된 것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고 일반 토양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사하는데 비용이 최소한 1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의로만 하지 직접은 못합니다.
그러면 올해 몇 군데를 하셨고 내년에는 몇 군데를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주유소나 유류탱크 부근만을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부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근의 유류탱크 위주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오염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눈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산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심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토양이 한 번 오염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되면 현재 상태로는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보면 고철을 쌓아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녹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중계3동 같은 경우 본위원이 비가 올 때 가봤습니다마는 바로 학교 옆에다 고물을 쌓아 놓고 있어서 비만 오면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철 등을 마구잡이로 방치하다보면 토양이 오염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고물상 한 군데를 택해서 토양조사를 꼭 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내년도에 한 번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오염이 됐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보니까 노원구 대기오염 농도를 조사했는데 환경기준이 어디 기준입니까?
알고 있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환경기준과 대기오염을 조사한 것을 보면 노원구는 엄청난 맑은 공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원구는 엄청난 맑은 공기를 갖고 있는 동네예요.
이 환경기준 수치하고 측정수치를 보면 자료상으로 노원구는 엄청난 맑은 공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발표가 되고 공개가 되니까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기오염이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하지만 관에서 집행하는 무연측정조사는 엄청나게 민원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 번에 신문 보셨죠? 중동, 일산 소각장 수치, 그리고 지금 기억은 잘 안나지만 수치 잘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모 국회의원이 수치조사를 하셨어요. 엄청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로 노원구를 위하고 노원주민을 위한다면 노원구 자체에서 이런 분석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금 노원구 소각장 때문에 정확한 조사 통계를 안줍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다른 위해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확한 조사 통계자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의욕적으로 우리 노원구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정도 될 수 있고 건의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TV프로그램에서 반영한 것인데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재활용센타라든가, 재활용집하장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견학시킴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이 1,000만원은 아주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재활용 집하장이라든가, 소각장을 견학시켜서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유익한 글짓기도 좀 받아보시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인가 캐나다의 얘기가 방송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것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당현천 하천 생태복원 사업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무부서는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노원역하고 중계역, 마들역에서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은 지하수를 당현천으로 돌려서 당현천을 계속 흐르게끔 한다는 본청 계획으로 하수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하수과에서 만들어온 그 계획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 다시 심의할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 하수과에서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결정되면 요구를 해서 받아서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 및 다음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분 감사중지)
(15시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리하시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담당주사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 청소행정과 업무추진 현황 및 99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아울러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 결과와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구 청소행정 일반현황 사항입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일반쓰레기 268톤, 불연성 쓰레기 3톤, 재활용품 157톤으로 총 428톤입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232명, 차량운전원 69명, 차량정비원 7명, 총 308명이 지역, 가로, 재활용집하장 등 외곽에서 차량 69대를 운행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4개업체, 사업장배출시설 폐기물 대행업체 1개업체, 정화조분뇨 청소대행업체 1개업체 등 총 6개업체로서 80명의 인력과 42대의 챠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의 생활화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며 한편으로는 봉투의 안정적 공급과 주민의 봉투구매의 편리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8년 추진현황을 보면 세입분야의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 사업장 반입 처리비수입,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입,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과년도분으로 총 12억4,323만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총 957만3,200매의 종량제 봉투를 공급함으로써 3억1,465만8,000원의 제작비가 지출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과 주민 편리성 확보를 위해 3개월분 이상 상시 비축토록 하겠으며 각 동별로 2개소 이상씩 판매소를 확충하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청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출쓰레기 수거일을 지정, 운영하고 청소 민원 발생시 기동대를 운영, 신속히 처리하며 현장 순찰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구역으로는 구 직영이 11개동, 일반주택지역과 대행업체가 13개동 전체 대행과 11개동 아파트 지역으로 구역화하여 비율별로 보면 구 직영이 우리구의 25%, 대행업체가 7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차량 투입에 있어서도 직영이 환경미화원, 운전원 합해서 68명, 대행이 환경미화원, 운전원 54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차량도 직영이 17대, 대행이 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 현재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면 재활용을 제외한 총 7만3,891톤으로 1월 평균 271톤이며 이는 97년 동기 8만5,254톤에 비하면 10% 정도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최종처리 내용별로 보면 소각 93%, 매립 5%, 위탁처리 2%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지역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쓰레기 수거일을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감량화율을 더욱 제고하며 청소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청소구간은 총 연장 131km입니다.
환경미화원 98명, 운전원 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살수차 3대, 노면청소차 5대가 계절별로 동원되고 있으며 수하차 97대, 가로 휴지통 286개 등 1일평균 수거량이 6.3톤 정도 됩니다.
99년도에도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고 가로청소기동대도 편성, 운영하여 가로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전량수거하여 재활용가능품과 불가능품으로 선별하여 최종처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처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98년 10월 현재 1만6,935건을 수거하여 8,228만5,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재활용사업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분리배출 홍보강화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재활용품의 선별 능력을 제고하여 판매기금 조성에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구 직영 재활용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에 있어서도 환경미화원 61명, 차량 29대, 스티로폴감용기 3대, 캔압축기 2대, 페트압축기 3대, 상차기 2대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총 5,666톤의 수거량에 판매액도 2억6,100만원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99년에도 대면수거 시범동을 운영하고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운영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재활용사업집하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선별 및 중간처리를 위한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앞으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구 자체에서 조성한 재활용집하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임시 아용중인 구집하장은 중계본동 364-1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땅은 대한주택공사 소유 학교용지로서 주택공사측이 용도목적에 사용시 한시라도 철수해야 할 실정이며 주거밀집지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상임대 거부로 99년 임대사용료 5,598만4,000원을 본 예산편성안에 제출하였습니다.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재활용 집하장의 위치는 상계1동 산3-6호의 3필지로서 노원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습니다.
필요면적 6,977㎡의 지상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장비보호시설, 분리선별장, 관리시설, 야적장 및 주차공간 등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96년에서부터 추진해 온 사항으로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및 퇴비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회수시설반입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함으로써 처리비를 절감하고 침출수 절감으로 소각효율증대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7월1일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아파트 지역 총 310개동 30개단지 3만4,067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1일 처리량도 27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방법은 퇴비화사업, 사료화사업으로 이를 위해 전용수거용기 1,353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99년에도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5만5,000가구를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수거용기 2,200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의무이행 지도, 101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대·폐차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감축조정을 통해 청소차량 가동률을 극대화하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대·폐차를 과감히 하여 청소차량 유지비를 절감함으로써 저가용 고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2.5톤, 11톤 암롤, 5톤 라이노 가로청소차, 살수차, 순찰차 등 총 69대입니다.
구입 년도별로는 92년도 이전 구입차량이 58대, 94년 이후 구입차량이 11대입니다.
감축 및 대·폐차 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상반기중에 11대를 감축하고 91년 구입차량 34대중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차량 50%에 해당하는 17대를 대·폐차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8,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98 추진업무 및 업무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이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감량대상업소에 대한 업무지도가 적극적이지 못해 대상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를 연차별로 지정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1일부터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500인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330㎡이상의 일반음식점 76개소를 1차 지정하여 관리하고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을 2차 지정하여 98년 1월1일부터 관리하여 왔으며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농장에게 알선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총 321개 업소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대행업체에도 수시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노원구 소식지, 지역언론, 아파트 방송망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각장에서 음식물 감량대상업체의 쓰레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업소의 쓰레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전면 상단 우측 실명 기입란에 지번 및 상호,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실명제 홍보문을 배포하고 향후에도 구에서 직접 의무이행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가 실제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아 오히려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에 전 과정에 대하여 확인을 요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는 연간 단가 계약에 의거 97년도에는 주식회사 대정환경에 위탁 처리하였고 그 처리과정에 대하여 자료요청 및 현장확인으로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8년에는 명진개발과 연간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대상 폐기물을 지정장소에 보관한 후 처리업체에 즉시 위탁처리하고 우리구 집하장에서 계약자가 상차, 운반, 이송처리토록 하며 담당자가 처리과정 현장확인하는 반면 처리업체에서 준공검사원 제출시 소각처리 확인서 및 소각과정 사진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문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과 업무가 많으신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전 부서원들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을 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분리 배출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삼아서 홍보 및 교육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업소별로 분리배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각장대책위원회를 할 적에 여기에 재활용담당주사님이나 작업관리담당주사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전 24개 동장님들과 과 청소담당하시는 분들을 양일간에 걸쳐서 쓰레기소각장 현황 및 방문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소각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피부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은 정말 해야 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각장 홍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을 할 적에 서울시의 소각장 견학을 반대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 견학은 소각장이, 정말로 좋은 소각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홍보의 장이었지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교육, 지도, 경험하는 견학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견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와서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와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소각장 견학은 주조정실, 소각장 시스템만 싹 보여주고 견학을 끝마칩니다.
상황실에서 정말 안전한 소각장이 노원에 있습니다.
타지역에도 소각장이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 견학홍보입니다.
그 점을 잘 유의하시고,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하여 청소담당 그 분들을 소각장으로 직접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통·반장 그리고 각 부녀회, 실질적으로 주민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 볼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거기 정말로 전단 몇 만장을 뿌리는 것보다도 더 피부로 와 닿는 교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화원 상대나 대행업체 상대로서 분리수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요즘 소각장 소각잔재를 성분검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를 넘으면 매립지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수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리수거에 대한 강조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대행업체에도 지표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 올 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쓰레기차가 각 현장을 들다가 어느 현장에 가서 돈을 몇 푼 받고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미화원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역시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대행업체는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 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항상 강조되는 사항이고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가 10%정도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분리수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는 아직까지 엉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 직영에 비해서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 교육을 적어도 한달에 한 번내지 두 번은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에 분리배출 분리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반입 금지된 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각장에서 무슨 사유로 정지사유가 있을 때는 그 동에 직접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로 관리소장을 불러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고충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감량사업장 적발현황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사업장도 규칙을 안지켜서 적발된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 관내에 321개소가 있는데 현재 10월1일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것에 적용되어서 위반사항이 적출된 것은 없고 저희가 2회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1차적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조례 규칙에 과태료 사항이 있기 때문에, 5만원에서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공장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협약서에 보면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화 공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2월1일부로 부임해 와서는 음식물 처리공장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사항은 보지를 못했고 지금 음식물 처리화공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에도 그 업무를 알고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저희가 농장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음식물을 별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데 총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서는 어떤 농장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화 공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시한 번 보시고, 협약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 계시던 분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상계10동에서 월계동으로 가신 동장님이 계시죠.
그 분한테 다시 물어 보시고, 왜 우리 노원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화 공장이 생겨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봉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각 농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장이나 이런 데는 영리단체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은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침해 농장이 그것을 하다가 아침해 농장이 문을 닫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량도 저희 노원구에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농장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도가 안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두 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다 닫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대비책이 무엇이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부 시책이나 저희 시에서도 그런 농장들을 양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공장들은 앞으로 허가조건을 득해서 지금 소각장 못지 않은 그 지역에서도 음식물을 퇴비나 사료로 해 가지고 이 퇴비나 사료가 다른 퇴비나 사료처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양성화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농장은 그런 판매수익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농장을 수시로 가는 이유가 바로 수거만 해서 그 수익만 있다면 그 농장들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로 농장주인들한테 권장하는 바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퇴비화 사료를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만 당신네들이 유지할 것이다고 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현재 제일환경이나 적성농장같은 경우는 거의 고체화 퇴비화 사료로 되어 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로를 자체에서 농협 동하고 연구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농장들이 지속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농장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영구적인 방법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원구청자체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사료화를 하든지 구청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봉구의 음식물처리공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장위탁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도봉구도 소화를 못해 냅니다.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화 공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지금 이것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용기와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1,353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토요일 이런 경우에 밀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140 몇 개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두 개 빼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용량이 120ℓ가 너무 작다, 지금 적성농장에서 부여되고 있는 것은 200ℓ정도 되지요?
그 재질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구에서 나누어 준 것은 프라스틱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서 경비아저씨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겨울철에 얼어서 깨질까봐 그 통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뚜껑을 열었을 경우 뒷부분이 약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일부 동에서 용기부족이라든가 옆에 자물쇠라든가 용기재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시범단지 전 동에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부족용기 약 117개를 제작준비중에 있고 그리고 옆에 자물쇠는 일전에 여러번 제작하다 보니까 최초에 나간 것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때는 만들기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HDP라고 해서 프라스틱중에서도 단단한 재질입니다.
겨울에 얼면 깨지지 않겠는가 염려를 했었는데 그 용기가 서울시의 전용수거용기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의 경우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1년이 넘게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제작한 것은 두고 내년부터 신규제작할 때는 주민의 의견과 농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인데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거해 나가는데 지금 적성농장에서 나와 있는 고무통 ℓ가 크고 그리고 고무로 되어 있는 재질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위험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드실 때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아무런 양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양해가 있었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되면 참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파트 단지마다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구분해 놓으면, 대행업체들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차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타지 않는 쓰레기도 노란 봉투에 넣어 놓으면 같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교육을 연 6회 1,500명을 했다는데 상당히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6회 교육을 했는데 1,500명이 됩니까?
그것도 말씀해 해 주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단지마다 타지 않는 쓰레기를 특별함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배출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현실성 있게 써놓아야지 막연하게 써놓으면 아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처리내용이 신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원은 환경미화원이 232명입니다마는 2회인가는 운전원을 같이 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명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를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으로 봉투를 구매해서 담아 놓으면 가져 가고, 그리고 가끔 보면 왜 섞어서 가져 가느냐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소각장에 가시면 일일이 감시원이 보고서 반입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차에 그 사람들이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를 실고 가서, 옆에 실을 장소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구분을 안해서 즉 안타는 쓰레기 봉투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안했다고 장담 못합니다마는 거의 섞어서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그전에는 자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치우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 예산으로 치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양도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그 당시 시민복지위원회였습니다마는 차량 콘테이너 박스가 있지요?
예산이 4,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수리해서 쓰라고 해서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554만1,050원을 썼습니다.
약 3,500만원정도를 절약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리를 해도 새것과 똑같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절약을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여러 군데 낙엽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낙엽쓰레기가 그 동안 수집장소를 선택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소각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저는 노원구의 쓰레기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쓰레기 수거하는데 직영과 대행이 있는데 현재 직영은 68명, 대행에서는 54명 이렇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 보게 되면 직영이 자료에서 69대로 봤는데 17대로 적혀 있네요.
대행이 31대, 직영이 69대가 맞지요?
어느 자료에서인가 봤었는데, 93페이지에는 17대로 적혀 있는데요, 69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쓰레기 수거비율을 보게 되면 구직영이 25%, 대행업체에서 75%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고 장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거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균치로 보았을 때 현재 차량에 따라서 하루에 2회정도 쓰레기 소각장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수거하는 시간이 보통 한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밖에 근무 안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제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현재 노원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노원구 폐기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이 보고서 내용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현재 청소차량이 하루에 한 두 번 소각장 들어가고, 결국은 하루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굉장히 대행업체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치워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과연 이런 구조를 어떻게 깰수 있는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완전히 다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노원구 소각장이 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수집·운반체계가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던 것이 소각장으로 가다 보니까 노원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느라고 용역발주를 해서 보고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차로 97년 12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98년 1월에 청소차량 및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의해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청소차량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98년 1월23일 1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2차 4월21일 여섯 대를 더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초에 76대를 69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감축계획도 98년 10월28일 수립을 해 가지고 69대에서 11대를 감축계획으로 잡고 11월17일 4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7대를 감축을 하게 되면 99년도에는 58대로 감축을 해서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던 것을 저비용 고효율 쪽으로 차량과 인력을 감축하여 가동율을 높여 가지고 쓰레기 수거 효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량대수 줄이는 문제는 줄일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력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인력을 줄이지 않고 차량만 줄여 가지고는 어차피 인건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감축을 현재 자연감소시키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정년을 58세로 할 것인가, 59세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감축 계획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찾아 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4개 대행업체인가요.
4개의 대행업체에서 75%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행업체의 숫자를 줄이면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고 있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우리 직영에서 범위를 넓혀 가게 되면 어차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숫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원감축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앞에 닥쳐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타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봐야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가지고 맨날 시간낭비만 하고, 구민들의 예산만 쓰는 비효율적인 청소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론 직영에서는 자연주택, 일반주택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대행쪽에서는 아파트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행업체에게 자연주택, 일반주택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복잡한 구조에 있는 그 분야를 대행에 다 맡기게 되면 대행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쉽게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이제까지 해오신 것을 보게 되면 4개 대행업체, 우리 노원구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맡겨 왔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 업체가 우리 노원구 쓰레기 75%를 담당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확 박혀 가지고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절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업관리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연구용역을 보면 우리가 97년도에 지역에만 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7명으로 17명이 줄었고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계획이 33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원 조정하다 보니까 현재 232명입니다마는 최대한 대행업체에 준해서 지역같은 경우를 하다 보니까 15명 정도 남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노사협의가 10월에 했을 때 6개월밖에 안줄였습니다.
6개월은 60세 반인데 그후로 연령조정을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연령을 내년에 59세로 했을 때 17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원이 현재 빡빡하고 대행하고 직영을 비교하면 대행이 4.7톤 정도하고 우리가 1일 직영이 2.16톤을 수거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다르고 현재 대행이 쓰레기 감량화로 음식물같은 것이 많이 빠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비용 고효율인 업소가 없어요.
그리고 추세가 민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대행업체에 빅딜을 할망정 우리가 대행 것을 한다는 것은 안되고 앞으로 대행 것을 우리가 일부 하려면 인원을 오히려 늘려야 할 형편이 됩니다.
노사협의에서 정년이 59세로 줄면, 그리고 차량은 97년도에 22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봄에 17대에다가 지금 14명인데 앞으로 이것은 10대정도로 줄일까 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95년도에 지역이 102명이 하던 것을 같은 지역을 현재 47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34명까지 최소화해 가지고 정예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담당주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포함하고, 제가 드린 말씀 포함하고 여기에 나온 보고서 자료 참고해 가지고 노원구의 쓰레기 자료 참고해 가지고 노원구의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까지 세울 수 있을까요?
99년도에 여러 가지 차량, 인력 종합해서 개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소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시설가동에 따른 임시협약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만약 단속에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폐지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려서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노원구에 소형소각로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98년 9월25일까지, 바로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정신에 따르자면 되도록 이면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승인을 받으러 오더라도 권장을 해서 되도록 이면 설치를 안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한 군데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으시지요?
노원구 상계동 1200-1 변순영외 23명 적발했는데요, 2,40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까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단속에 적발되면 폐지조치를 시킨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과연 이 소각로를 폐지시켰습니까?
그와 반면에 아까 보여 드린 임시소각장 가동협약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역시 구청장과 서울시장과 지역주민 3자가 공히 같이 협약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되도록 이면 소형소각로를 없애자, 그 취지하고 적발이 되면 폐지시키자 이런 내용까지 합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 협약서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억제를 해서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적발된다고 그러면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서 폐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형소각로 소각을 단속하고 난 뒤의 자냊처리, 부설물 처리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폐목을 태우고 나면 철근이 남는데 그것을 수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형 소각로 설치는 저희가 1년에 2회 점검해서 상반기에 5건, 하반기 5건을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고에 관해서는 태우고 남은 잔재 쓰레기 그것은 저희가 점검할 때 보면 특정폐기물로 처리한 영수증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합니다.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현장은 완공되지 않은 건축현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잔재가 전부 바닥에 묻혀 있는 실정인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며는 마당을 아스팔트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형 정비작업을 할 때 그 밑에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럴 때 철물이 그대로 박히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 보시고 주민협의체와 소각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 소각로가 사용중지된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사진까지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와 정화조 청소위반이 몇 건이나 있었고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10월말 현재 무단투기과태료가 11건에 65만원으로 누계가 215건에 1,199만원 부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줄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자꾸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계동 재활용 집하장 2층에 보며는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지역 해당 위원들은 그곳이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노조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느닷없이 다른 사업소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자인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집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워시설도 있는 미화원들 휴식처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이 모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몇 월에 그것이 들어 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자체가 지역적으로도 편재되어 있고 좁기 때문에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우선 냉장고라든지 이런 제품만이라도…
미화원 휴게실이 왜 없어졌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무담당의 실무담당의 의견도 참작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과장과 해당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가 어느날 고엽제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정을 주관하는 국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생화록지시설을 어느날 없애면서 최소한 이러저러해서 없앴다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한테 최소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의 샤워시설이 있는 휴게실을 없앴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안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국장님께서는 청소과장이 부임하셔서 근무하는 평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으로는 거의 막 사무관에 임명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임됩니다.
왜 이렇게 청소업무가 연계성이 끊어지고 추진이 안돼냐 하면,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계획하고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청소과장님으로 있다가 하루라도 빨리 다른 과로 가는 분이 유능한 과장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저희들이 겪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의 문제가 바로 과장님들 문제입니다.
오히려 격무부서라든가 어려운 부서의 과장님들로는 유능한 과장님들이 오셔야 합니다.
물론 인사문제는 항상 구청장의 권한이 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최대한 자기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이라든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유능한 과장을 추천해서 앞으로는 청소업무가 연계성 있도록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약 5번 정도 청소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다시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집하장을 어제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2년이상 계속 그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들의 얘기도 재활용 집하장 장소가 거기 상계동 한 군데인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있어서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어제 처음가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되지 그렇지마는, 자료를 보니까 여덟군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소가 협소해서 안되고 사용불가여서 안되고 뭐 어째서 안됩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한다며는 하라고 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된다고 하더라고 여기 나온 여덟 곳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설명회를 가져봐야지, 그리고 한 번씩 현장을 가 봐서 답사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가 봐서 아, 여기 뿐이구나, 여기가 확정됐구나라고 이렇게들 인식해서 인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월계 1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이지만 어느 동을 가도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아직은 난감한 문제이고 첨예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여덟 곳이 지정되어 있다며는 약도를 그린 설명이라도, 가능하면 가 본다거나 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한가지와 앞서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재활용센터에 있는 미화원들 휴게소가 있다가 바뀐 것이고 재활용센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나바다운동'도 하고 물자절약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지를 합니다마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타 구와 비교해 놓은 비교표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는 지금 신축 중이고 광진구, 광동구도 지금 부지를 150평 추가하는 등 이렇게 여러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틀립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시에서 자료도 받고 그것을 다시 각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면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서울시 자료 또 각 구에도 확인 했다니까 책임지실 수 있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형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리고 엔진오일은 어디서 바꾸십니까?
청소차고에서 하루 폐부동액은 폐수 재생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량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폐유, 폐밧데리는 수거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같은 것이나 기름걸래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고 고철류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센터와 재활용 집하장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청소과장님의 임기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재무건설위원회 쪽에서도 내년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도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관국장으로서 저도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한 시설이고 여태까지 여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추진해야되지 않나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 여덟 군데를 검토해 봤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명회등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다른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자고 얘기가 있었으며는 그 지역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을 것인데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단지 상계1동 그 지역만 가지고 적지냐 아니냐가 계속 거론되어 왔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다른 데도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우리가 수차…
민원이 없는 다른 적지가 있다면 굳이 민원이 있는 곳에 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라도 한 번 가졌다면 위원들이 더 얘기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계동에 여기밖에 없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능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 구하는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적정 후보지만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저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환경과 감사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환경문제는 모든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의 결정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저는 다시 전향적으로 국장님이하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재활용집하장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작년에 주민들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큼 결정되었다고 그것을 못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또 관련된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선정위원회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민원이 없는 적정 후보지가 있으면 굳이 민원이 많은 그 곳을 추진하실 의향은 청장님도 없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속단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이런 건의가 있었다고 위에다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또 거꾸로 보면 그런 시설이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들어갔을 때 또 다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아주 상반된 경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간에 충분한 설득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관련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미묘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강력한 추진개혁을 알고 계시죠.
사실 여기서도 3개 구청이 서로 분담해서 하기로 한 것으로 죽 나와 있지만 저는 뛰어 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개구가 분담을 한다면 상계1동 쪽은 중간처리집하장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장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구쪽에서 지어주기로한 재활용집하장은 번동쪽인데 그렇다면 번동바로 옆에 소재해 있는 재활용 물품도 상계1동으로 왔다가 또 다시 간다는 것이 불합리 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물건이 얼마 정도 가서 얼마를 받아올지, 그리고 저희가 선별작업을 해서 갖다 주고 나중에 정산 절차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한 쪽 입장은 이럴 수도 있고 또 한쪽 입장은 이럴 수도 있다고 계속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그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급속도로 진전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작업장은 저쪽에서 자꾸 반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해 놓고 만약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서 필요없는 장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공원화 한다든지 전향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급속도로 진전도기에는 난관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봉재활용집하장, 강북의 음식물쓰레기, 노원의 소각시설 등 강력한 시스템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것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태선위원님 오해는 마십시오.
그 소각장 지역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권할 필요가 있느냐? 분명히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민동의 없이 타구 쓰레기 받으면 안된다, 쉽게 말해서 주민동의 없이는 강력화를 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도봉재활용집하장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강력한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집행부에서 작년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던 절차나 과정을 지키지 않음으로해서 생기는 결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센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센타와 관련해서는 제2관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거의 확답비슷하게 부지만 있다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조건이 달린 것이 "부지만 있다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지가 없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하계동에 있기 때문에 중계동이나 상계동쪽에 적당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찾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한 2,3년 내지 3,4년정도가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이 쓰레기 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가전·가구만 하고 있는 현재 노원구 재활용센타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구의 사례를 언론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송파구의 사례는 장난감과 어린이들의 용품만 모아 놓는 그런 센타를 다시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고쳐쓰기센타라고해서 이제까지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피혁류, 그 다음에 구두, 신발 등을 다시 모아서 고쳐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에는 재활용은 단순히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되고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활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재활용하기에 저희 노원구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하기 좋은 의·식 정도라든지 또 이제까지 재활용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수준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저희 노원구 주민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청 행정이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방, 구두 같은 그런 피혁류만 따로 모아달라고 반상회를 통해서 한 번만 홍보하면 당장 수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말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활용센타 이야기가 나와서마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를 찾는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각 계장님들이 한 분씩 없어지므로 인해서 일정한 공간이 남아도는 데가 많습니다. 주로 2층을 썼다가 1층으로 줄이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공간이 여유가 굉장히 있게 됩니다.
어떤 동사무소는 주로 아동과 관계되는 물품을 모은다든지, 또 어떤 동사무소는 의류와 관계되는 것을 모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원구 자체적으로 한, 두 개 정도 고쳐쓰기센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재활용의 방안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자원절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중에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프로그램을 짜보신다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 및 다음 과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가정복지과장님의 불참으로 인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부재로 인한 답변은 국장님과 각 업무 담당주사가 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소관 과장이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가정복지과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담당주사들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총 26개소에 210명, 12억6,630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아동별 지원은 총 770명이 목표인데 1,086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개선비는 121개소에 개선비를 지원을 했고 보육시설은 구립 보육시설 2개소와 방과후 어린이집 교실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육아동 재룡잔치 및 종사자수련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을 3만1,887명에게 지급한 바 있고 노인건강진단도 1회에 147명을 실시했고 가정도우미도 40명이 계속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의 집도 6개소에 총18명이 입소한 바 있고 노인교통수당도 2만8,470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도 5개소에 36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144개소에 지원한 바 있고 CATV 및 시청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해 드렸고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을 1개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위안행사는 8,0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고 모범노인 표창 및 장수노인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효행자 표창을 17명을 하였고 경로식당을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서는 성모자애보육원 1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해준 바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79세대 172명에 대해 2억4,59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총 197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했고 아동위원협의회를 2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5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했고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 4회 470명을 실시했고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와 관내 초·중·고교생 중 모범청소년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정화사업으로 해서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지도자 12개 단체에 대해서 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을 131명에 대해서 395만원을 지원을 했고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알뜰장 운영을 총 6회 실시를 했고 요보호가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복지급여지원을 했고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 보호자 지원을 했고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을 6명에 대해서 3,2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위원회입니다.
여성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정에 땨른 후속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9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육성지원입니다.
보육시설현황으로는 242개 시설이 있는데 보육정원은 6,755명, 현원이 5,197명입니다.
공릉2동 어린이집은 내년 1월말이 준공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운영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 상계2동 어린이집은 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보수를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어린이교실 시설설치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설치도 1개소에 40명,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보육사업지원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장에 대해서 100%, 보육교사는 법정소요정원내 현원의 50% 미만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지원, 저소득가정의 자녀 50% 미만 지원, 두자녀 실직아동보육료는 50% 미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 교재교구비, 보육교사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운영, 복지관내 방과후 공부방 및 초등학교내 방과후 어린이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육아동 한마당 및 종사자 연수회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당 잔치 1회와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1회가 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관내 예식장에서 연 20쌍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은 관련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리고 건강진단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도 200여명의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활동 하도록 하겠고 노인교통수당도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입니다.
월계4동의 경로당을 확충을 하고 공릉3동의 경로당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총 155개소에 대한 경로당의 운영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할아버지선생님 한문교실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로위안 행사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의 날 행사에 경로위안행사를 총 9,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하고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을 격려해 주고 효행자를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총 9개소에 대해서 운영도 계속적으로 지원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아동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보호지원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아동위원협의회 운영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청소년어울마당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와 모범어린이 및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육성은 12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140만원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노원가족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구민알뜰장도 운영하는 한편 여성교실 운영과 여성위원회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요보호가정에 대한 복지증진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공릉동 77번지에 면적은 약 260평이고 계약금액이 9억6,800여만원이고 계약일자가 97년 11월21일입니다.
연도 납부가 되는데 내년도에 3억3,300여만원을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 재건축공사는 노원구 월계동 411번지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7억9,400여만원인데 설계용역비만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공릉3동 경로당에 대한 매입도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계4동 경로당 매입도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보육료 납입방법, 보육료 상한선, 감면대상자의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해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안내 및 시설이용안내 등에 따른 홍보를 98년 3월25일자 노원구소식지 3면 전면에 게재하였고 우리 구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어린이집 원비 납부는 은행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상당수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직접 현금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는 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정부지원시설 26개소에 대해서 학부모의 보육료 납부수수료 부담해소 및 현금수납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97년 12월에 금융결재원에 지로납부신청을 해서 98년 1월에 지로번호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에 지로용지를 인쇄완료해서 98년 3월 신학기부터 지로의뢰서를 통해 수납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7년 제작한 복지수첩에 가정복지과의 정보를 수록하지 않아 구민이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는 과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과별 의사소통이 안되어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97년 7월에 제작한 복지수첩에는 과 업무중 아동, 청소년복지, 모자·부자가정,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는 수록되어 있으나 영·유아 복지에대한 정보는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구소식지와 안내전단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계속해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골목할아버지 활동 이외에 서울시에서 할아버지·할머니 환경봉사활동을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협조 공문이 있었으나 구에서 실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차원에서나 환경을 위해서나 충분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무시된 것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처리가 아니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봉사활동은 시에서 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며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월계, 공덕, 노원, 도암, 연촌, 인덕, 송암, 불암 등 8개 경로당에서 3명씩 총 24명이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로 운영하는 노인사회 봉사활동은 동별로 12명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구 노인 인구를 감안하여 서울시 및 대한노인회와 협의해서 시비 봉사활동 인원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노원구내 노인복지시설 등에 우리구 거주 노인보다 타구 노인이 많이 입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 사이의 노인복지시설입소노인은 총 108명인데 그중에서 우리구거주입소 노인이 30명입니다.
노원구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시립노인요양원 정원이 70명, 홍파양로원 정원 43명, 중계노인종합복지관 정원 278명으로 대기자가 98년 11월 현재 중계복지관 18명, 시립요양원 13명으로 현재 대기자중에서 타구 노인을 타 지역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대기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구 노인들에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의탁노인안부묻기 사업의 실시를 촉구하는 공문이 왔으나 노원구는 가정도우미가 방문하는 일부 세대에만 실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비를 들여 몇 개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8년 무의탁안부묻기 계획에 의거 540명의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 자원봉사자, 동사회복지전문요원, 가정봉사원등이 매일 안부묻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340명에 대해서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있으며 100명에 대하여는 밑반찬·야쿠르트 등의 물품배달을, 100명에 대하여는 방문 등으로 안부묻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 서울시에서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이 왔으나 구에서는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하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질문 때도 지적하셨던 사항으로써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바꿔쓰는 상설 알뜰가게가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 7월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 희망신청을 해서 구민회관 지하 제2강의실에 할 계획으로 여태껏 추진해 왔는데 장소가 지하실이고 여러 가지고 청사관리 측면에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지금 이것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정 장소가 선정되면 이것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운영시 경제살리기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소기업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청소년의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농촌일손돕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47쪽의 그룹홈제도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노원구의 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지마는 구의 형식적인 조사결과 희망자가 1명으로 나타나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는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성북구에서는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구의 복지정책이 타 구에 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그룹홈 입주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전 세대에게 안내 및 입주 신청 홍보물을 송부하였고 각 동에 공문으로도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 전세대 그룹홈에 대해서 각 동에서 입주안내상담을 하였고 아동위원 및 노원구 의회 의원들께도 그룹홈 입주희망자 추천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그룹홈 운영에 대한 보도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시 계획으로 추진하던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제도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98년도 신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추진대상이 시설아동으로 계획이 변경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상담소가 구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다가 철수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담기록이 없는 상태이며 구청에 빈 공간이 있음에도 여성복지상담소나 보육정보센타 등의 설치운영을 고려하지 않음은 복지행정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복지과내에 설치되어서 총 439건을 상담한 바가 있고 상담내용은 주로 모자가정과 저소득요보호여성, 위안부 할머니, 미혼모, 일반여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관 건립이 추진되면 그쪽과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쪽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복지수요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9%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인원이 106명이고 금년도에 4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활동비를 지불했습니다.
여성관련 프로그램 개강이나 회의식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부방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안내전단도 뿌리며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지도반을 운영해서 방학기간 중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될 수 있는 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서는 이 보육료 수납문제가 지로로 확실히 납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각 어린이집에서 현재 제출한 통장은 아마, 어린이 집에서 통장을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육료 수납과 관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서는 이 보육료 수납문제가 지로로 확실히 납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각 어린이집에서 현재 제출한 통장은 아마, 어린이 집에서 통장을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육료 수남과 관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수납을 정말로 지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의 사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로번호나 예금계좌번호가 있으면,
그리고 일단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그 시설에서의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집 위탁할 때 법인에서의 지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운영방법이 있는지와 재단에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점수를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위탁체가 선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위탁심의를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법인의 지원이 다소 불려지기도 할 것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법인의 지원이 가장 중심적인 기준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97년과 98년 보조금 내역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97년 것과 98년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98년도에 약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지도·감독을 나갈 때 어린이 집에서 받는, 재단법인에서 받는 그런 지원을 현실적으로 책정해라, 무조건 크게 부풀려 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원 받은 것을 써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건실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때문에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며는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황당하기까지 한 부분입니다.
97년도에 보통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받은 그런 법인으로 재단법인이건 복지법인이건 그 법인을 보면 저희 노원구는 구립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법인에서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는 다르게, 그리고 복지사업하겠다는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과는 조금 다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초기 어린이집 위탁할 때 아마 맡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를 들어 월계 3동인데, 월계3동에 97년도 재단지원금이 4,09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지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600만원으로 겨우 그 정도인데 4,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대폭 줄어서 900만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로 볼 때 현재 어린이집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무척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단지원금이 제대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장부를 통장과 재단지원금 지출현황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한 곳의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월계 3동으로 그 곳 어린이집에서 통장 제출한 것과 기부금 수입명세서를 보았습니다.
97년 7월1일 기부금수입명세서는 108만6,25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는 이것이 찍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며는 서류만 작성하고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23일 160만원 또한 통장에 없고 10월24일 70만원 또한 통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1월24일 250만원도 역시 통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구청에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98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27일 52만원이라고 기부금수입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장에는 72만원짜리만이 4월27일에 있을 뿐입니다.
기재를 잘못한 것일까요?
7월25일 83만2,200원을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장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적되거나 지도되거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 담당하시는 분과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은 상당한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한 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운영체 부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월계3동 어린이집은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저희가 지도·감독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먼저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장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서류와 현장확인을 해야될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계기준에 맞도록 제대로 잘해 주시며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부담을 더는데, 여하튼 이러한 사례들을 표본적으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만약 잘못됐다면 조치를 하므로써 다른 시설까지 파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든간에 따라서 그 시설에 경고성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할 때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노원구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들이 그나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어린이집들이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점검을 해야될텐데 서류를 잘해 놓거나 아니면 장부를 잘 맞춰 놓거나 통장을 잘 맞춰 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지와 애초에 약속한 대로 어린이집을 건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저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서류를 잘 맞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맞추느라 아이들을 잘 못돌본다면 더 문제겠지요.
그러므로 적어도 그런 느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부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 현장감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 월계3동 어린이집은 자꾸 볼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계3동 어린이집이 재건축되기전에, 철거되기 전에는 상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실제로 어린이집내에 살림집을 차려놓은 것 때문에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되어서 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월계3동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많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감사원 감사였건 예전 내무부 감사건 서울시 감사나 자체감사건간에 지적되고 시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지적되고 시정됐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항상 잘못하고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적들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고 시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계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철거가 되면서 월계3동 어딘가로 다시 옮겨져야 맞는 것인데 월계3동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이 월계3동에서 위치를 찾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 철거됐다고 하면 월계3동 내에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보고 없다고 하면, 아마 재건축되면 월계3동 어린이집이 다시 상당히 좋은 시설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라는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운영체의 주인이 월계3동 어린이집을 공릉동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재건축조합에서 가정복지과의, 좀 심한 말을 하면 압력을 받아서,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철거전에는 거기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주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교회부분만 이주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한 이주비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만약 적당한 부지가 없다면 구청에서 그 이주비를 받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월계3동에 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재건축 조합에 얘기해서 공릉동에 얻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적당한 임대부지를 찾다보니까 공릉동으로 결국 월계3동 어린이집을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재건축되면 다시 생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월계3동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면 다시 재위탁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릉동에라도 다시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줄 것에 대해서 요구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과 잘 되겠지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가 아주 강하게 취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사례들을 비롯하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이 실제로 어린이집을 정말 잘 운영하고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인지 아니면 몇 가지만 시정하면 그냥 그대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인지, 실제 지금까지 구립어린이집 위탁체가 바뀐 곳이 상계10동 말고는 없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언론을 탔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타기 전까지 가정복지과에서의 태도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납득할 만한 사항들이 아니라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월계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내용을 잘 알아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철거를 하고 왜 바로 신축을 안하느냐고 물었더니 신규사업으로 우선 순위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릉2동도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약 3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에 거론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원이 있어서 짓기에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시유지땅이 현재 평당 370만원 정도로 비싸게 나온 땅입니다.
그리고 월계1동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땅 값이 겨우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끝나면서 이 문제가 생겨서 다 헐어버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한 예로 지난 11월3일에 어린이 안전사고 난 것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특수하게 설계를 해서 지어 놓지만 3층에 영아에서부터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약 50명 정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몇 분 안되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4살, 5살 되는 아이들은 개구쟁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해서 안전사고가 나는데 올해 예산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뭐가 우선 순위입니까?
사실은 이것도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다보니까 다른데에서도 자꾸 압박이 들어와서 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자. 심의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아침에 사회복지과장이 김성환 시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라도 그것을 반영해 줄 수있으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라도 돈이 영달이 되면 1차적으로 참 다행이고 그것이 안되면 1차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도 아닌데 10억 정도의 서울시 땅을 미리 사놓겠다는 것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혼인예식장 단속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복명서에 보면 계속 "없음, 발견치 못함"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다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세계웨딩홀, 가격표 부착, 게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에 보면 금액이 없어요. 이것을 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예식실 임대료, 금액도 없는 것을 붙여만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단속을 나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가정복지과 단속요원들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면 대부분 99.9%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직영음식점을 거의 강요를 합니다.
그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원칙은 아니지만 계약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녹음을 해왔으니까 참고로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고향은 경상도이고 신부쪽은 전라도인데 3시쯤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오려면 점심을 먹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좀 뺍시다, 하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안된답니다.
그래서 "예식장지비 얼마입니까?" 하니까 89만원이랍니다.
"그럼 식사를 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식사를 안하면 160만원이 된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우리 구청 단속반이 가서 물어보면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행감사를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저같이 이렇게 녹음이라도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심통이 나서 그 집 장사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대충대충 쓰면 "고맙습니다,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차라도 한 잔 하실까요?" 인사를 하겠죠.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부실한 단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8년 3월 30일에 두 분이 지도·단속을 나가셨는데 이런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임대표에 가격이 붙어 있지 않으면 임대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 사안은 바로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기네들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얼마를 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수사 차원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면 그런 것은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 팀만 가지고는 담당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이라든지 이런데 팀을 동원해서 별도로 체크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예식을 하려고 한다면서 계산서는 한 번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들도 혹시나 자녀들 내지는 친척을 결혼시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예식장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예식장이 5군데나 있고 거의 공식화 되어 있는 사실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몰랐느냐하는 겁니다. 좀 더 예리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사의뢰를 해서 범죄 성립이 되어야 처벌이 되지, 지금 그 자체 말만으로 고발하기에는 사실상 증거 능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남장희위원께서도 아주 재미있고 기발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지도·단속해 나가면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죠. 그러면 적어도 노원 지역에서 만큼은 그런일이 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처분 정도까지만이라도 조치를 한다면 그 방법이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시정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IMF경제위기와 실업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실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결식아동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에 들어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그 아이들에게 직접 어떤 방식으로 받겠는지,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숫자가 77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의 숫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숫자보다는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밀한 조사와 함께 앞으로의 실행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로 굶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로는 중국집에 알아보고 구내식당, 그런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지게될 경우 왕따 놀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저 얻어먹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도 물론이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더 꼼꼼히 신경을 쓴다면 그런 것이 덜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첫 째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해줄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상의 아이들이 절대 굶는 일이 없도록, 겨울방학 동안에도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 수준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실비를 받는 가정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실비를 전혀 안받는 실제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비용을 받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와 관려해서는 저는 체계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타의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 관리 또한 저는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체계들이 전부 다 나눠져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비용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적은 비용의 자원봉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유관단체라고 하는 어느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관단체들중에서 시만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 지원금은 운영비나 인건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사업비로 이용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비용에서는 사업비용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비용을 저는 자원봉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인 사회단체 운영방법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프로젝트를 받았으면 프로젝트사업은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인건비가 따로 제공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관계로 제가 어제 각 구청 생활복지국장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1차 통보 받은 명단을 조사를 했더니 절반 수준인 370명으로 1차 조사가 됐는데 어제 부구청장께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다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송파구청의 경우인데 급식신청한 학생이 올림픽아파트 60평에 살고 있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에서는 밥 값이라고 다 타가고 그것은 다른 용돈으로 쓰고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식을 받지 않아야될 학생이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또 누락되는것도 사실상 안됩니다.
지금 각 동에서 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니까 결식아동이 있는 것은 수시로 보완을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당초에 급식비를 1,3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1,300원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했더니 시에서 정부하고 일단 절충을 해서 2,500원수준으로, 2,500원 수준이면 아마 짜장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값이고 이것을 동사무소급식소라든지 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시설에서 해주게 되면 원가는 거의 충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식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내년도부터는 타 부서로 관리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결식아동 숫자가 파악이 돼서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나오면 그 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결식아동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센타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타를 운영하게 되면 가정복지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아니면 여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직능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용과 활동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탁아시설이 구립, 시립, 개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전 세대가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3%가 차지하는 세대중에서 중소형이 약 6,70%를 차지합니다.
중소형을 보면 대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탁아문제입니다.
개인탁아시설에 보내면 지금 현재 얼마정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1명당 약 4,50만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더구나 IMF로 인해서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들이 봉급이 삭감되다 보니까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 구립 26개소하고 민간인이 51개소라고 하셨는데 각 동에서 탁아시설 혜택을 못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동으로 탁아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와 또 어느정도면 카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에서 다 카바하지 못한 부분은 충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26개 구립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평균으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공약을 뛰어 넘는 평균치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동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들이 이유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 빈 땅이 없다고 하면 새로 짓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새로운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해 감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동과 동사무소의 기능을 합한다면 실제로 동사무소들이 여유가 있는 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가 이전에 100m나 200m 동사무소거리였다고 한다면 200m정도 거리를 더 감으로 해서 동사무소 하나가 비게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계2동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텐데요, 중계2동은 어린이집으로 하기에는 최적지입니다.
공원을 바로 근거리에 가지고 있고 실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됩니다.
중계동에는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립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중계3동에 동사무소의 기능과 관련된 것을 최소한만 남기고 옮기게 된다면 중계2동에는 어린이집 시설뿐만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알뜰가게나 녹색가게 고쳐쓰기센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중계2동사무소를 들었습니다마는 상계동에도 현재 동사무소 공간에 만들 수 있는 데가 충분히 몇 개 더 있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들이
그래서 물론 그것이 정당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없다는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유를 달리해서 방안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보면 단지내에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탁아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되고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를 내주죠?
예를 들어서 각 단지에 보면 경로당이나 관리사무실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탁아소라면 보육사 등의 정원이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단지내에서 공동체 탁아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구에서 재정지원이라든가 그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사실상 그런 시설이 일차적인 시설비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운영보조비가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수요에 압박을 받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한 다음에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충당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보조금은 일부이고 또 관리해 나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탁아시설은 월 4,50만원 이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관리를 하면 쉽게 말해서 단지에는 부녀회 동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실비만 받고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탁아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허가요건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런 탁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야 어린이들 욕구 충족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봐 주기만 한다면 별 시설이 안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지능개발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을 생각이 됩니다.
다른 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계동같은 경우는 탁아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해서 얘 봐주는 방은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추진해 보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경로당 지원규모가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이나 모자관계 업무도 맡고 있는데 노인복지도 가정복지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지요?
연말이 되어서 아주 여기가 급박한 자리입니다.
어르신이 많아지는 사회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주사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작년에 가정복지과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알뜰가게에 대해서 써 놓은 것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운영 희망신청 이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극히 마지막으로 이 답변을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만약 이런 상설알뜰가게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계셨으면 이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까 유송화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쪽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크게 잘 하시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그만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관 한켠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사회사업추진실태라든지 가출청소년지원시설현황을 요구해서 봤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일단,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랑 똑같은 말씀으로 이런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시설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죄송한 것은 구의원들이 자료를 제출요구를 많이해서 그것을 만드시느라고 연말에 정신없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더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쪽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40명 있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긴급구호서비스 노인쪽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구에도 있습니까?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서 119에서 긴급구호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튼식으로 눌러서 가정도우미가 안올 때 집에 혼자 있는 독거노인들이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119로 바로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바로 나와서 병원으로 실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사회복지쪽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데 이 119에서는 아무 병원이나 데려다 준 것이예요.
그러면 그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가정 도우미나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담당자들은 며칠이나 지난 다음에야 연락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종로구, 중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차츰 넓혀져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원구 소방서에서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의 단계를 넘어서 생체리듬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집에다 몇 만원어치 기계만 설치해 놓으면, 생체리듬이 감지가 안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직접 누르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독거노인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같은 경우는 생체리듬으로 파악을 해서 생체리듬이 파악이 안되면 바로, 세콤이나 이런 긴급구호서비스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데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은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인복지쪽에 관련해서도 수많은 신종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보를 취합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1,8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역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청내에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일괄체제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자원봉사센터를 따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통괄적으로 구청내의 모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능을 묶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하겠다고 예산까지 1,800만원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업무만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업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그 궤도까지만 진입하면 나머지는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임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임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다보며는자질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문제라든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문제로 그 팀에서 어려운 것은 구청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부분은 지적안할 수 없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니까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놔두고 다시 또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총괄적인 계획부분에서 잘못 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향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난 며칠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것을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충실한 감사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지역경제과장양이국
환경과장최두식
청소행정과장서현수
상공담당주사양민화
가스담당주사유재포
작업관리담당주사최규환
재활용담당주사유광열
시설관리담당주사황규봉
공공근로사업팀장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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