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보건소(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의약과)
일 시 1998년12월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13분 감사개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2월4일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보건소장 권선진,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역경제과장 양리국, 환경과장 최두식,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의약과장 김정민)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생활복지국 수감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수감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각 과별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해당과장님께서는 각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이하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98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연말에 행사도 많은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생활복지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들이 과별로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은 5개과 17개 담당 3개 추진반이 있으며 정원이 164명인데 현재 현원은 194명으로 이는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은행 3명, 지역경제과 실업대책추진반에 7명,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 운전원 및 경비요원으로 22명이 더 있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저소득주민이 많은 편으로 총 7,649가구 1만9,313명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으며, 또한 7,26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어 우선 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육사업 육성지원 및 청소년층의 건전육성과 경로행사 및 경로식당운영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에도 힘써 왔습니다.
금년에는 IMF한파를 맞은지 일년이 되는 해로 실직자들이 급증하여 이분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2단계사업 종료까지 참여인원이 12만3,503명으로 지급된 금액은 30억4,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월 72만8,000원이 지급되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관리와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중이며 한편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연료수송 등 주민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구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15만8,417가구중 14만2,419가구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89.9%가 보급되었습니다.
가스공급시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밝은 미래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각종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교육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계획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정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 사업 추진 등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행정에 신경을 써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23건, 건의사항이 16건 총 3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완료가 26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이 12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1건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내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실직자 취업알선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 밝은 노원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 가셔서 일상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은 10월말 현재 7,649가구에 1만9,313명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와 한시보호대상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관리입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박장애인 포함해서 7,26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17개 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소, 장애인수용시설 4개소, 장애인이용시설 4개소, 기타 자활지원센타 1개소 해서 도합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는 직업안내소 14개소, 장례예식장 5개소, 노동조합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에서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린다면 거택생계보호비, 한시생계보호비, 긴급구호비 등이 현재 집행실적이 84.5%, 43.1%, 53.1%로서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한시생계보호비 43.1%는 4월부터 시작된 사업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총 배정예산액 대비 집행액 대비가 43.1%입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가 사실상 여느 지역보다는 한시생계보호대상 숫자가 월등하게 많이 등록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과 생활보호대상 자녀교육경비지원, 생업자금융자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 각 사업들 역시 진도율이 62%에서 91.7%로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원기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취로노임소득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3,700가구에 57만1,163명을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42만2,275명에 71억7,800만원이 지출되어서 목표대비 73.9%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중에 월평균 취로일수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가구 12.3일, 일반저소득가구가 10일로서 97년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저희 구에는 취로일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앞서 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회복지시설 8개소, 장애인 입소시설 4개소, 장애인이용시설 4개소 이렇게 도합 16개소가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노원자활지원센터 지원 역시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적기에 지원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보장구교부 및 수리지원, 생계보조수당 지급, 자립자금지원, 전세주택제공, 각종 행사시에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 역시 60%에서 96%로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강화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집행실적은 현재 86%로 진료비 대불금 융자규모가 확대돼서 11건에 869만3,000원이 융자가 된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대불상환금은 총 3억7,100만원에 4,8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이 2,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6.8%이고 체납액대비 6%입니다.
실적이 다소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저조합니다마는 특성상 대불상환금은 저소득주민들이 의료대불금을 대불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의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임을 보고드립니다.
부당이득금 역시 6억6,5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9,100만원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징수액은 4,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5.1%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기타 체불진료비 해소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체불진료비가 약 3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불진료비 해소대책에 대한 문제는 역시 보조금 국비의 예산책정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상부에 보고를 수시로 했고 금년에도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 해소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내년도 보조금 증가를 약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의 29.8%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체불진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부분 해소될 전망으로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99년도 주요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역시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자활보호자 및 이에준하는 가구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도 계속 보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우리 특정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구호의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전망입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의료보호일수를 현재 금년도에는 300일입니다.
내년도에는 330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 330일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365일 다 하는 것으로 일단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법정 보호일수가 2000년까지 365일로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었던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의료대불금 규모의 상향조정 등 대불금의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악성미수금의 증가로 진료비 대불사업이 현재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대불실적은 7세대에 4,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세대당 보면 평균 68만5,000원에 지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대불지원계획은 지원금액을 세대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취로 노임 소득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내년도의 예산 97억9,200만원을 취로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순수 구비가 39억6,5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7,600만원, 또 시비 45억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 45억 특별지원에 대한 교부금을 확보하는데에 저희들 자체의 노력이 미흡하다면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의 힘을, 측면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금년도 수준의 취로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취로희망세대가 연도별 증가대비를 해 보면 97년도에는 3,000세대, 98년도 3,700세대, 내년도에는 약 4,0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업율의 증가와 더불어서 물론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쪽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생활보호자녀학비지원도 금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실시 또 생업자금융자, 저소득주민 등 명절특별위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금년 수준에서 계속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지원, 전세주택지원, 행사지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등 기존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년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105억1,600만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별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 복지관 중에서 현재 건립 중인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은 상계3동에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현재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겨울동안에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겨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공정계획에 의한 철저한 시공을 하고 건립비 부족에 따른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29억7,7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마는 7억8,000만원의 예산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7억8,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24억 당초 제시된 그 예산범위내에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7억8,000만원의 예산을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부족예산을 시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235명, 여기에 학생자원봉사자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각 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1만1,368명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해서 각 기능별로 맞고 있는 자원봉사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타 설치 운영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구청사내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장비로는 개인용PC 2대, 모사전송기 1대 등 봉사자 등록과 관련된 주요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할 인원으로는 직원 3명 내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4,965만6,000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1,5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이 소요예산중에서 국비보조로 전체 소요예산액의 50%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주요추진업무를 우선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또 자원봉사 수요처를 파악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희망자와 수요자와의 교량역할을 센타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의 체계적인, 지금 현재 각 기능별로 맞고 있는 자원봉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17쪽 현재 추진중인 취업정보은행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은 금년도 9월1일 취업정보센타를 취업정보은행으로 개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취업정보센타 기능을 강화해서 신속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취업상담실을 운영해서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망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취업정보 검색 인터넷을 설치해서 취업정보에 궁금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실직자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추진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면 현재 취업정보은행의 원장은 민간인으로 명예직 무보수로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담원으로는 현재 사회복지사중에서, 저희 관내 8개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알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1시에 부구청장실에서 생활복지국장님이 인사위원회가 있답니다.
과장님의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서 취업상담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연계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고 다음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요구 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3건 추진결과는 완료가 6건, 미결이 3건인데 이 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2건, 추진예정이 1건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로사업중단에 대비한 적극적, 능동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47억1,500만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돼서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소득 노임사업비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이 지원돼서 시정조치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긴급구호양곡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구호 적기 지원을 위한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 생략 건의안을 금년도 2월11일 서울시 사회과로 제출하였고 동생활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재정비하여 내실화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생활보호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해서 회의개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긴급구호양곡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내 수요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 설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로 향후 사회복지관 및 타구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노원구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에 관한 종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을 전액 시비로 요청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앞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보고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개관후 운영주체를 서울시가 운영토록 요구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는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운영으로 인해서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98년도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로일수를 12.3일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건의사항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타구에서는 장의차를 무료로 운영하여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구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장례서비스로 적십자와 연계하여 장의차량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지원금으로 거택보호자 50만원, 자활보호자는 화장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주민들의 장례지원을 위한 금년도 예산 3,600만원을 편성하여 천막, 제기, 그릇, 병풍 등 장례용품을 구입하여 각 동에 배치, 지원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정한 한 개과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같은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타성화되어 지방자치시대의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망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생활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장점과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타성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지난 10월달에 직원들이 이동이 많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적된 사항까지 낱낱이 진행과 추진방법 등 모든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쪽에 워낙 큰 돈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밤에 잠을 못이룰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 올해 사회복지시설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아까 과장님이 잘못 읽으신, 99년도 사회복지시설지원금이 1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8년도 사회복지시설지원금이 얼마를 목표로 했고 얼마를 내려 보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직원한테 물어 보았는데 98억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라고 북부복지관 무료진료비 운영비가 올해 얼마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구비로 내려 간 것이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3억 맞습니까?
이중에서 2억5,000만원 내려 간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 다 뒤져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3,000만원을 내려 보냈는데 3억으로 잘못된 것이면 숫자가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숫자가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계라고 9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윗부분을 숫자계산을 다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98억이 맞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2억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계로 되어 있는 98억이 맞다면 2억5,000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항목으로 없어졌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숫자가 잘못되지 않도록 확인을 빨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아서 알았는데 97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생보자한테 장례식 차량이 무료로 된다고 하셨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보자가 장의차량을 이용한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서 장례용품이 각 동마다 지급된 것을 알았습니다.
병풍, 제기, 그릇등도 자료를 받아 보고 알았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내용하고 차량을 이용한 실적들을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비에 비해서,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대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사 1명에 보조원 2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인건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의 예를 든다면 장애인 한사람을 위해서 100키로를 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면에서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루 평균 몇키로나 이용하십니까?
운행일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두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구호양곡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면 서울시 사회과로 건의내용을 냈고 동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재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사회과로 건의안을 내서 답변을 받으신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답변이 지금까지 안내려 온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은 사회복지과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다시한 번 지적을 하고 그리고 현재 동생활보호위원회를 재정비했다고 완료했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정비를 하셨습니까?
현재 각 동별로 재정비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재정비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실제로 3년정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등을 통해서 수많은 구의회 의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실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자로서는 현재 업무, 현재 직원으로 충분하다 그런 식의 답변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지난 지 당장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를 겪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이제까지 수없이 저희가 요구하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현재로는 충분하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사 수해를 겪고 나니까, 난리를 당해 사람이 고생을 한 다음에 이제사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단순히 구청장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저희 구의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 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모든 사항들이 공식화 과정을 거치려면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즉 직접적으로 접해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성자체에 대해서도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현재 수해 이후에, 방금 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수요문제라든가 조정문제 이러한 필요가 사실상 행정부서에서 긴박하게 느낀 사항이 하나의 정책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사안일하게 당장 필요성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지 않음으로 해서 노원구 주민들이 자원봉사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을 저해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 집니다.
내년이라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 운동은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시민중심 사회로 바꾸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등록자가 2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자들은 주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업무추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옛날의 사회진흥과 지금의 공보체육과에서 단체 관리하고 있는 사항 또 가정복지과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인 담당의 자원봉사 운영이 그러한 기능 파트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자원봉사운영하고는 연계가 사실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35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분들은 다른 단체 자원봉사자와는 별개로 우리 과에 별도의 자원봉사 신청을 하신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일부가 들어 있을 수는 있지만 개별로, 그 단체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단체 이름이 아닌 개별로 신청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단체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는 각 기능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 추진을 하게 된다면 각 단체봉사와 개별봉사 이런 봉사 신청의 다양성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나가겠다는 이런 사고가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요처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할텐데 그와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추진업무내용에는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이 안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단체하고도 연계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올바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노원구 지역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준비단계에서부터 같이 기획을 하고 자원봉사센타가 설립이 된 다음에 이분들과 같이 사용해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생환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센타설치에 앞으로의 오류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서부터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어쨌든 외부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처음부터 건실한 자원복지센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유송화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 자원봉사센타를 만들겠다는 의욕은 높이 살만한데 과언 이 자원봉사센타를 만들려고 하는 제안이 무엇부터 시작됐는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실제로 지금 자원봉사센타라고 하면 김생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교육하고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센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아직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중에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계획으로 제기하는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중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그런면들이 반영된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한 구체화 과정에서 완벽한 센타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선은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겠다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사무기기라도 확보를 해야겠다.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깊이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추진업무내용도 그렇고 장소문제도 다른 곳에 알아보시겠다고 하신 것도 좋은데 어쨌든 장소를 구청사내에 하겠다는 것이나 인원, 특히 인원은 직원 3명 내외했는데 그것을 지금 다 공무원분들로 적어 놓은 것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안을 봤을 때,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타를 만들겠다 외에 나머지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생환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칭 노원지역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원지역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달지 않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의 자문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말 2억5,000만원이 지불됐다면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분명 3,000만원 예산밖에 책정 안해줬는데 2억5,000만원를 지급했다면, 이렇게 되면 전체가 틀립니다.
그러니 그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그것에 대한 경의의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너무 골치가 아프면 좀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저소득층이 노원구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전입이 됐습니다.
가정을 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가 전입을 하였다면 국비나 시비, 구비 가지고 모든 것이 운영되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많은 저소득층이 전입을 안했다면 구비가 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더 들어갈 것인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노원구가 시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 20%의 영세민촌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것을 큰 자랑삼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숫자로 골치아프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만큼 구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분들의 구 자체 부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 부담비율이 과거에는 좀 유동적이었습니다마는 점점 자체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가 총 예산인데 75%만 예산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채워서 하라든지 해서 구 자체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시비든지 구비든지 각자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보면 재정교부금이라든지 본청이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숫자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구 자체 부담률도 아울러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계시다 오셨지요?
사실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하셨다면 아주 탁월하시죠.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업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약 200억 정도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구비가 50억정도 됩니다.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규정해서 관리하기가 또 미리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 노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은 취로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데 이는 노임차이를 설명을 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설득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취로사업은 우리가 생활구호를 위해서 장기구호대상에 해당되는 저소득층관리 입장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공공근로는 일시적인 실업자 위주의 실업구제대책입니다.
다만 문제는 하는 일들이 유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일단가노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삼 이해, 설득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천 정비사업, 공원 정비사업 또 동네 환경가꾸기 이런 것인데 사실 법이야 어떻든 간에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1호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고 102호가 취로사업에 나갈 때 1만7,000원 받는 쪽과 2만2,000원 받는 쪽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설명하시기 어려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 취로사업은 월 30일 다 하지는 못하지만 10일 내지 많이 하면 12일간 합니다.
그렇지만 연중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성격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금격차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득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법이 어떻고 하면 모릅니다.
이것이 작년에 하던 것 재작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템개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실질적으로 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 대로만 하면, 상당히 좋은 문구는 많이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또 본 위원이 이것에 관심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같은 전문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들이 이런 것을 승인받은 것도 바람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또한 모든 생활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긴급구호를 받으려면 꼭 이분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동생활보호위원회가 작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구의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가장 많이 활동하는데 다른 유지되는 분들이 긴급구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사업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려면 아예 때려치우고 실질적으로 생활위원회에 복지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관에도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 두명해서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뿐이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작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사항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됐나 안됐나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다만 이러한 동생활위원회의 구성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론 작년에도 건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테마가 없었다는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생활위원회를 계속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남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복지관만 하더라도 8개소가 있고 거기에 재가복지봉사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들이 전 구의 동들을 다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저소득계층같은 경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복지관 감사시 보면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을 갖다가 만약에 복지관에서 혜택을 주려면 사회복지사가 소견서를 써야 하는데 사실 이 소견서를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만, 수치상으로만 따져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동생활보호위원회를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통·반장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각 복지관에 있는 각 동별로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각 동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의 전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침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불우이웃돕기기금 수입·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적어 보십시오.
7월4일 중계3동 홍진희씨에게 지급된 것과 10월31일 공능3동 김영희씨 50만원, 12월19일과 12월23일, 27일에 상계3동 백운경로당, 그 다음 쉼터요양원외 5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정회원외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급방법에서 대해서 사본 말고 원본 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로 장애인셔틀버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몇 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문복지시설에 위탁을 줘서 구청의 구비도 안나가고 좀 더 장애인들한테 현실적에 맞는 것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중형화해서 각 4대의 차량을 대표로 셔틀버스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형화되어 있는 대형버스의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형으로 대체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물론 지난번 설문조사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응답한 경우에, 사실상 본인들이 이용은 하지 않았지만 있는 제도가 불필요한 제도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적인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버스의 운영비라든지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회관같은 경우 지난 11월16일 이후에 개원이 되면서 거기에도 역시 셔틀버스의 필요성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재 금년 1년 동안 분석한 그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있는 셔틀버스를 중형급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 큰 불편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체계를 별도로 검토해서 우리가 2대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검토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앞서 말씀하신대로 특정 민간시설에 위탁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복지사업인지,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백만원을 투자할 그런 장애인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운영한 결과로는 중형급으로 대체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형버스를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 보시고 아울러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두서너 달 항상 밀리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해당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면 한 번 알아보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여러번 확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고 A/S 수리하는데, 의족이라든가 하는 것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A/S하는데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알아보니까 노원구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기관도 많으므로 그런 곳에 A/S를 의뢰해서 그 분들이 어느 기관에 가면 A/S 해준다 라는 것이 필요한데 보장만 해 줘놓고, 이것이 계속 고장이 나는데 어디가서 고쳐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구정질의에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최소한 5%는 증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교부금이 현재 금액과 전혀 맞지 않고 더 증액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3억원은 더 요청해야 될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만큼 취로인력도 박남규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사실상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로서도 최대한 시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량운행 일지가 10월19일까지밖에 기장이 안되어 있는데 이 뒤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이용인원 숫자를 왜 이것만 굳이 연필로 기재했습니까.
숫자를 편리할 때로 지우고 다시 쓸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숫자들은 볼펜으로 썼는데 왜 이 인원숫자만 연필로 기재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혹시나 감사에 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지워서 적당하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연필로 써 놓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았지요?
기사가 쓰든 담당자가 쓰든지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볼펜이 잉크가 떨어져서 연필로 썼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편리하게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셔틀버스 문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내용 자체는 왜 1대를 더 추가했느냐하면 1대를 가지고 노원구 전체를 움직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보통 3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쓸테니까 한 대 더 보내달라, 이것도 1코스 2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1코스가 주로 장애인이 많은 월계2·4동, 중계3동 이쪽으로 하나 이용하고 또 한 차량은 상계동쪽으로 숫자가 적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대 더 지원이 되면 시간배치를 잘해서 유효적절하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역시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억2,590만원이 목표였는데 집행실적은 66%인 8,300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로는 당초 직원 종사자 수당을 구비로 지원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1억2,600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왜 그런 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 3가지는 구 자체 특수사업으로 과거부터 추진되던 그런 사업중의 하나가 공릉복지관 장애인 탁아사업 운영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우리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자체 사업비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장애인 복지과가 생기면서 종사자 수당을 일부시비로 지원함에 따라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구자체 예산 집행상황으로 보면 66%만…
실제 8,300만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1억1,280만원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있다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현장감사 나갈 때 이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장감사가 필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오는데로 드리겠습니다.
5억 자활기반조성사업비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논란을 겪은 끝에 노원구가 저소득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가, 자립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취로사업이나 주는 것만 시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활기반을 조성해 보자는 의미로 5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근로 예산 때문에 이것이 추경쪽에서 예비비로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5억 예산집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초조사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편성 시점에는 경제적으로 긴축예산이라든지 이런 절박한 시점이 아니었고 원래 평상시 예산편성대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주민들의 자활기반조성사업을 위한 특정 자체 세부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을 금년에 자활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특정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들어서 IMF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업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예산편성 시점인 6월경에 이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중에 그렇지 않아도 한시적 생계보호 또는 공공근로 등 예산수요가 급증한 시점에서 즉 새로운 신규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예비비로 전환되면서 공공근로사업 등에 비용이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IMF가 터지고 당장 실질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하는 공적부조 사업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공공근로를 하는 와중에서도 역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창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서 일정정도 창업과 관련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만 구의회에서 일정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당장 마땅한 사업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집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실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주요업무만 따지면 당연히 그것만 하면 되겠지요.
다른 것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맡아서 하면 되고 결식아동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직노숙자 문제라든지 당장 IMF로 인해서 터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은 것 이상으로 사실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IMF 터지고서 저소득주민의 문제, 실직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 책임자가 되는 곳이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왜냐하면 저희들 각 기능별로 맡고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업자에 대한 직업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분야는 우리가 생활복지법에 의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차원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실업화가 되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 저소득층들이 우리 시에서 한시적 생계보호 합쳐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도 제일 많은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계획 또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발굴 자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면서 실업자대책 문제까지 담당하기가 기존 자체 조직 가지고 담당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업자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기능에서 주관을 하고 맡게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사회복지과 자체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경제실업에 관련된 현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접근해 볼만한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 대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주도적인 주체로서의 기능을 전담할 부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업무량이 너무 과중돼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고생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이 공적부조 일만 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을 더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다소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 정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량이 많다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현재 풀 인력중에 아주 유능한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일정정도의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지금이 정상이죠.
당연히 안하는 일이 없죠.
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공근로이건 취로사업이건 다른 과로 떠 넘기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원래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말아야 되든지 다른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너희 알아서 해라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실제로 현재 업무분장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저소득 주민의 문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약간은 다르지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 주민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이건 아니면 인원충원을 위해서라거나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취로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제안이 많았습니다.
취로사업 프로그램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정말 생계보조로 나갈 것이면 일을 가능한한 줄이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이드셔서 마지막 일하시는 것 무리하지 않게 하고 정작 일 할 능력 있는 사람들 추려내서 자활능력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것이 여러 차례 제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분장표에 있는 일을 처리했다 못했다 그런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 과에서 하는 현재 나누어진,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과 과장들이 따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지혜를 모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를 모아내는 것이 현재 업무분장상 사회복지과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인원충원을 더욱더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현재는 없이 각 부서에서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 60만 주민이 공무원들 바라보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낌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객관적인 비교에 의해서 저희가 다른 구 보다 못한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일을 더 맡으라는 얘기보다는 그런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좀 더 가지시고 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각 과의 특정업무를 조정하거나 할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업대책에 관한 일부분은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은행 운영이라든지 또는 직업훈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엄밀히 구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소득층의 자활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만 우리가 하겠다는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타, 구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소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20∼30%를 빼놓고 나머지는 실제 노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로사업이나 다른 생계보호수단을 가지고 겨우 근근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직업을 구하러 오는 많은 분들은 아주 극빈층을 약간 상외하는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사회복지과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너무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층 대상만 한정해서 관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실업자대책본부라든지 별도로 움직이든지 해야할 부분입니다마는 그쪽의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현재 그 업무량의 일부분을 우리도 전담해서 같이 실업대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유송화위원님과 같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 업무를 축소해서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정질문때도 실업자대책기구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고려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확신에 찬 대답을 안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데는 어디 과를 찾아봐도 당연히 사회복지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실업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회복지 대상자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시각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실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실업자대책사업을 하는 것들은 기존의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지금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저께인가 캉드쉬총재가 IMF와 관련해서 대담한 것이 모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했던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실업자대책이 30%밖에 안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70%선까지 올라 왔다. 그래서 IMF를 벗어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 같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안전망이 너무나 부족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부분 보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 된다고 캉드쉬총재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차원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실업자대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다시 한 번 재발돋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을 이게 다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실업자대책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해서 근본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상의 오류 때문에 근본이 흔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 행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실직하고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래도 관에서 대변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직대책기구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과들이 나눠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유송화위원께서 98년도 본예산에서 5억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보니까 김태선위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감사장에서는 98년 1년동안 업무분장내에서 집행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실업대책이야 많이 가질수록 좋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 감사장에서 1년동안 집행한 내역에서, 업무분장내에 있었던 것 중에서 부실하게 집행된 것은 지적하고 또 시정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미래지향적인 것들은 뒤로 미루고 다음 정책질의할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실제로는 1년동안 행정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만 하자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고 이해를 나눌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예산심의 들어가면 예산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한능박위원님의 말씀대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도 굉장히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노원구의 이런 사회복지 문제를 과연 어느 누가 분담을 해 나가고 책임을 지고 나갈 것인지 민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저희는 이 업무분장의 형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업무적으로 다 총괄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업대책추진본부가 있고 종합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운영체계를 사회복지과 주도로 해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뭐냐하면 저는 특히 사회복지과가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종류에 따른 사업발굴보고라는, 각 과별로 보낸 공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새로운 개발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의 자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발굴 결과 없음입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더 많이 발굴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가 공무원만 많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재원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이 세금을 안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도 자기가 낸 세금만큼 늙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는 우리 국민이 그동안 세금을 안내서 있는 것이지 국가 재정중에서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할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청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쓸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영세민만이 우리 노원구의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은 균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 얘기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성한 사람도 복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가 중요하고 그 중에 소수가 소외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복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협심만 가지고 장애인복지니 영세민복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성한 사람들의 복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IMF 현실에서 실업에 의해 가계들이 엉망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노원구 상계10동의 실직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50%이상은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하려면 개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가 부강하도록 해야되고 노원구청이 예산을 많이 받아서 실직자에게 많이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이 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에서 지원을 해줘라 하는 뜻에서 사회복지과가 만들어 졌고 사회복지과내에 업무분장표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은 거의 다 사회에서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충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것인가, 잘 도와주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고 정책적인 의무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책질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첫날 감사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는 정책질의하는 데가 아니고 감사하는 감사현장입니다.
물론 올 한 해 동안 해왔던 일들 중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건의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위원의 질의사항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감사가 계속 길어지고 감사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님과 제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회복지과장님께 이야기 했느냐 하면 구청에 여러 과 많습니다.
다른 과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능박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고민은, 일반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나머지 사업적인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다른 데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의미가 무엇이냐, 구청에 사회복지과가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능박위원님의 입장에 맞는 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입장에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과 감사할 때 이런 것 안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이 말을 끌게 됐느냐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진짜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것은 다른 업무가 아니냐, 전체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끼리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런 상태로 자꾸 갑론을박을 하면 감사가 안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원들이 우리 업무분장을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서울시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신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발언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해야 됩니다.
업무분장에 없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장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내 이외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광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의원하고 황성의원하고 틀린 이유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장내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 사항들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위원들끼리 따지러 왔습니까?
우리가 잠시 마음을 가라 앉히는 의미에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감사장입니다.
위원님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시원스럽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십오.
서울시 지침에 보면 취로사업자 대상자선정에 취로사업자들 직업화 되지 않도록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직업화되어 있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는데 직업화도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취로사업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보호자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취로사업을 영위해서 해야 될만한 분들이 또 역시 자활보호자중에서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고 그리고 하게 되면 무한정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이 분들의 생계가 거의 취로사업으로 사실상 생계를 꾸려 나가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던 사람이 한 달에 열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한 번 했던 사람을 배제시키면서까지 그렇다고 취로할 희망자가 계속 줄을 서 있는데도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수용을 하면서도 물로 취로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직업화하는 일부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일시에 배제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보호차원에서 지침과 약간 괴리되는 점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이 경우 약 200명정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22명이 3,4분기까지 마치고 물론 IMF 이후에 실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립기반을 위한 그런 교육훈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연세가 들어서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경우에 계신 분들이 현재 취업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취로대상자들을 간혹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상당히 젊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직업을 가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불우이웃돕기기금수입 98년도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7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이 이자로 여러 가지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고 특히 본위원이 보니까 매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불우이웃돕기도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10만원대라든지 좀 더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다수 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원되는 불우이웃돕기기금 금액을 낮추어서 다수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불우이웃기금이 8,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기금도 금년 12월이면 민간단체에 적립금으로 넘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불우이웃돕기기금을 구청자체에서는 그 기금을 운영할 수 없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는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일부만 금액을 20만원내지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할 예력은 지금 현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원대상이 있다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계속 불우이웃돕기를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맹인대린원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지원이 되는데, 다른 불우이웃 시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기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불우이웃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애원도 있고 홍파복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대린원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피복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불우이웃돕기에 적합한 것인지 매년 거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점자독서실에 1년에 약 5,040만원 분기별로 1,26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돈은 분기별로 1,260만원씩 나가는데 정산서가 없습니다.
정산서가 없는데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1년 계획으로 해서 1년 정산을 한다는데 물론 1월부터 기록은 하겠지만 분기별로 돈이 나갔으면 전 분기는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산서가 없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분기별로 해서 정산서…
달라, 준 것 이것 뿐입니다.
어디에 쓴 것인지 정산서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노인쪽은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을 위한 복지대책들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로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묻고 타구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 노인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워낙 업무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정복지과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타구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IMF가 시작되고 나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었는데 용돈을 못주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취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집을 구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구에서 집 한 칸 마련해 주는 그런 형태로 다른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취로소득하시는 분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데 가정복지과 소관이라고 미루시지 마시고 취로사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생업자금융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의지를 돕고 그래서 금년도도 실적을 보니까, 하계2동이나 상계4동의 경우 상당히 영세민이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 지역에서 하계2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이 안계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생활보호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로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내년도에도 생업자금융자를 적극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자금융자가 하계2동같이 없는 경우를 보니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가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에서 어떻게 한 건이 없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현재 우리가 봐도 상당히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가정복지과를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몸이 아파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바로 보건소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일정을 변경하여 12월5일 토요일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후에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의 감사는 12월5일토요일 감사하기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오늘 제3때 구의회의 98년도 정기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 보건소는 88년 개청과 더불어 2과 1실 6계로 설치되었다가 91년9월3일 기구개편으로 3과 1실 9계로 확대되었고 98년10월15일로 구청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바뀐 주무과와 지역보건과, 의약과 등의 3과체제로 10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은 서울시 어느 구보다 많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고 세심한 저소득층 의료보호가 요구되고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쌓여 있어 철저한 방역이 또한 요구되는 곳입니다.
인력현황은 98년11월6일 현재 정원 92명에 현원 97명으로 각 직종간 정원대비현원 과부족은 약무직이 한 사람 부족하여 시에 인력요청 중이며 간호직, 의료기술직, 기능직 등은 정원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다음 3쪽 재정규모는 98년도에 국고보조금을 포한한 세입예산은 7억6,000만원 세출예산은 35억8,0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세입 8억5,200만원으로 15%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34억6,000만원으로 3.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가사유는 보건소 내소자의 증가 혹은 의료보험수가의 인상 등이 예상되므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세출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짐작하듯이 99년도는 열악해진 재정여건하에서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보다는 주로 기존 업무흐름의 활성화 혹은 원활화에 초점을 맞춰 보건업무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의 환경정비와 보건소 전직원의 친절봉사 생활화로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위생업소의 서비스 환경을 향상시키고 생의 주기별로 보건에 취약한 계층 즉 모성, 영유아, 노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에 힘쓰며 교통수단의 빠른 진보로 점점 좁아지는 지구촌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염병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효율적인 의약관리로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15일 조직개편 이후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후의 위생업무 처리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식품 및 공중위생 허가건수 235건이었고 행정처분이 320건, 고발 19건으로 총 574건의 민원사항이 처리되어 위생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 위생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구민체력검진센터는 당초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시비보조금이 99년도 시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다음 기회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저를 비롯한 97명의 노원구 보건소 직원일동은 구민의 공공보건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제 각 과별로 99년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부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실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건강진단수첩 발급 등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 점검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의 친절 질병 치료로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로 보건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친절봉사에 솔선수범 자세를 유지하고 민원실 환경정비 또는 집기류 정비로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의 업무별 내용을 보면 유기한 민원처리를 500건, 세외수입 및 진료비 수납이 7,500건 그 다음 건강 진단수첩 발급을 1만2,000건, 건강진단서 발급을 2,600건 그리고 세외수입전산 및 고지서정리 2만2,100건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구민건강 보호 및 공중보건에 대한 증진 도모, 대민 친절강화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 정착입니다.
목적으로는 민원인을 편안하고 친근감있는 보건소로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친절 실천운동 생활화와 민원인의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 방법은 근무자세를 제고하고, 전화를 친절히 받고, 친절봉사실천 다짐의 날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부상을 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친근감 있는 보건소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 9쪽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저희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과 환경개선 등을 업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구민이 깨끗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생업소 총 숫자는 6,312개소로 식품위생업소가 4,99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에 대한 업주교육과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명예감시원을 통한 시민감시와 위해식품의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행기금에 대한 융자로 영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저리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정예화해서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은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번이 되겠습니다.
신고함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업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구민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을 115개소를 하고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융자는 16개소에 3억2,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음용수수거검사 15건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3회 실시하고 수족관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2회 28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은 347개소에 대하여 하고 기타 6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점객업소의 퇴·변태영업과 단란 및 유흥주점의 시간외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입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서 미성년자가 주류제공 등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불법영업이라든지 퇴폐영업 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용업소에서의 퇴폐영업과 숙박업소에서의 미성년자 혼숙 등 불법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총 3,475개소로서 유흥주점 6개소와 단란주점 133개소, 일반음식점 3,053개소, 이용업소 243개소, 숙박업소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점단속대상은 퇴·변태영업,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영업도 아울러서 동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검찰이라든지 경찰,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계획에 따른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감시원 등 구민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퇴·변태영업의 신고전화를 활성화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99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특별관리대상업소에 정기적인 점검과 퇴·변태영업소 적발시는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로 건전한 영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감시기능을 생활화해서 유해업소를 근절하고 위반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한 홍보강화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총 단속업소 2,446개소 중 위반업소를 372개소를 적발해 고발 157개소, 허가취소가 39개소 영업정지가 91개소, 시설개수가 4개소, 시정조치 89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근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IMF 체제로 인한 경제난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판매가 증가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대형매장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해식품이 근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직 10평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지도단속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리업소 현황으로는 총 1,504개소로 식품제조가공이 25개, 즉석판매가공이 309개소 또한 식품소분이 15개소 기타 식용얼음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하는 것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위해식품 신고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하고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식품 및 계절성 병원균 보유식품에 대한 우선 수거검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함정비 및 신설하고 위해식품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거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및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검사 및 위생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해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성 병원균의 조기발견으로 전염병을 사전예방하고 변질제품의 사전 적출로 식중독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업소 393개소에 대해 위반업소 69건을 조치한 바 있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푸짐한 상차림을 하는 관행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관행과 영업주의 영업매상 위축우려 등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비스 음식 및 국물음식 과다 제공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 및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대상업소는 일반음식소 3,053개소입니다마는 중점관리대상은 모범음식점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이 우선 좋은 식단제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타 업소로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중저가 모범음식점 육성지원과 좋은 식단제 실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위생점검과 병행하고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지원과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해결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습관을 해소하고 자원낭비 최소화로 국가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 이후에 위생과와 과 통폐합이 되어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위생과와 통합하기 전하고 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점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어떤 점은 좋은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생과를 통합하다 보니까 현재 위생과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 충실도가 그전보다 다소 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유흥업소내지 이미용업소 단속원이 몇 명이 됩니까?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 월초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 보았습니다.
연말이 되어 가지고 단속이 강화되다보니까 거의 영업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황의덕위원장, 김태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표를 보니까 정원에서 7명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노동사업소에 1명 파견, 구민체육센타에 1명 파견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풀에 들어 갈 인력들을 각 과에 다 배치를 시켜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업무가 뭡니까?
7급입니까?
저희 일반직 보수수준하고 같습니다.
처리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받았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고 정지가 됨으로써 근원적인 요인이 발생이 되지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 받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노원구 관내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수질검사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15건을 검사의뢰를 했고 1건이 불합격이 되어서 1건을 조치해서 영업정지 5일을 조치했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자판기가 몇 대 있는지 파악은 됩니까?
신고를 합니까?
자발적으로 검사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적으로 저희가 샘플로 나간 것이 숫자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합격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물을 검사해 줍니까?
지금 열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을 바꿀 때 그 업자가 와서 바꾸기 때문에 시간대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자판기에 넣는 사람은 드물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돗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 줍니까?
자판기 사용 음료 적합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연구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잘안하고 민간연구소에서도 기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건의 검사의뢰한 것이 올라 왔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 온 것이죠?
저희 구청에도 자판기가 있어서 저도 뽑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판기에 사용하는 물이 거의 담당주사님도 인정하다시피 거의 90% 이상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청을 비롯해서 서울시 각 구청 공공기관에서도 수돗물을 냉수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조순시장인가가 자기도 수돗물을 생수로 먹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서울시의회에서 밝혀 졌습니다.
노원구구청내에서도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판기에 사용하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물론 100℃ 이상을 끓였을 때는 병원균에 감염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라든가 다른 음료수의 온도가 100℃는 안되리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캔이라든가 그런 것외에는 완전히 사각시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건만 샘플링해서 했다는데 물론 신고된 618개에 대한 전체 조사는 하기에는 힘들겠죠.
이 부분을 구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15건을 샘플링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만약 수돗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검사를 안해주었을 것입니다.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고 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서 먹는 물은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습니다.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자판기 커피나 음료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다음 정기회때는 샘플링 채취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 2회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음용수는…
보건소에서 맡은 부서가 의약과입니까?
그러면 의약과 할 때 다시 질문하기로하고 업무보고 1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너무 물이 많고 음식 쓰레기를 많이 남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언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융자라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10 몇 억정도를 식품진흥기금융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상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제대로 융자되야 될 곳에 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융자가 된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프집이라든지 술집에 융자가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노원구의 경우는 어떠한지 실적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해결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 습관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금 주고 단속하고 관리대상업소를 정해서 지도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효과를 보시겠다는 것인데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과장님!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2,3년전부터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에는 12건을 접수 받아서 2억4,0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이 융자관계는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업소로부터 희망을 접수받아서 시에다가 저희는 추천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다시 시 전체를 모아서 진흥기금의 범위내에서 분배하기 때문에 그 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내일이 12월5일입니다마는 내일까지 하반기 기금 융자 신청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지난 우리가 일반 보도자료에 나온 것 같이 술집이나 그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시설개선을 조건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물론 시 단위로 또 국가단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반찬 수를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업주한테 계속 권장을 해봐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여러 가지 반찬수를 요구하게 되면 내놓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여기 현황에도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봅니다마는 수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먹는 사람들이 음식문화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음식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만한 음식업소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드나드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청소과의 재활용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노원구에서 2만 가구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를 공장으로 보내서 그것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은 그렇게 영양가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정에서는 줄일 만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농장에서 굉장히 선호합니다.
농장에서는 필요로 한데 실제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지도감독하는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그냥 줄이기만 해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농장하고, 청소과에 의뢰만 하면 곧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하고 연결되면 그 쪽 농장에서 스스로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임과 동시에 쓰레기봉투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농장에서는 사료나 퇴비로 되기 때문에 농장에도 좋은 일 합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이나 지도업무만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업무연계만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이 관내 음식업소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8년1월1일부터 100평이상 대형사업장은 자체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자체 분쇄기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 쓰레기는 일절 소각장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1월1일부터 30평이상 업소도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 또한 소각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체 감량화를 시켜서 자체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업소마다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감량화사업장 평수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줄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메모하십시오. 98년1월1일부터는 100평이상 사업장을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했고 99년1월1일부터는 30평이상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
각 업소마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자체적으로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쇄기를 구비하지 않은 업소는 앞서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장이라든지 그 음식물쓰레기를 운반 처리해주는 업소와 대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부에서도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계몽을 하는 것은 적법업소,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 업소만 하고 있지요?
지금 노원구의 포장마차가 몇 개소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늘어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포장마차 같은 데가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것 자체적으로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양동이에 물 길어서 조금씩 닦아서 내주고 내주고 합니다.
그런데를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포장마차가 어차피 적법업소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업소입니다.
어쨌든간에 그것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업소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단란주점이 대충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오늘밤에 나온다 하면 밤 11시30분에 다 문 닫습니다.
물론 정보가 새나가는 것이 보건위생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평사시에 보면 단란주점 치고 밤 12시에 문 닫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보건위생과로서는 단속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말 출입구 셔터 내려놓고 영업하는데 무슨 수로 확인하고 단속을 하겠습니까?
뭐 보건위생과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누구 말마따나 그냥 때려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적에 어떻게 단속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퇴폐이용소 단속은 하셨죠?
단속해온 실적이 있습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 퇴폐영업하면 장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퇴폐단속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위생단속은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상업지역, 사무실밀집지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앞서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한 번 청소과와 상의·협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서 이야기는 그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청소과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법이 시행되고는 있는데 지금 음식물퇴비화기기나 분쇄기라고 얘기 하셨는데 이런 기기들 자체도 마지막 찌꺼기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 위생적으로도 음식점이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활동이 어떤식을 다릅니까?
각 구의 인원을 축출해서…
그리고 저희 20명 직원 중에 여직원을 뺀 남자 직원으로 계장을 포함해서 다섯분씩 3개 조로 나눠서 3일씩 돌아가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특병기동반이라는 예산이 150일동안 4명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속업무에서 그 용어를 모르십니까?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 현장을 파악하는 대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어 놓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기에는 여기도 모범음식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직책과 성명도 말씀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 번씩 저희 위생과에서 지정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조사를 해서, 시에서 나온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설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합격된 업소를 선정해서 시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모범음식점표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표찰을 음식점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희가 다시 재심사를 해서 의뢰할 때 그 모범업소보다 다른 큰 음식점이나 모범적으로 생긴 음식점이 없을 때에는 작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행정처분이나 기타 위반사항이 없을 때 금년에도 똑같은 추천을 저희가 해 줍니다.
그러나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그 위법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규정에서 탈락시키고 저희가 또 다른 업소를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위반사항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한 한 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위법사례가 발견될 때 까지는 계속 모범업소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야퇴·변태영업소에 대한 신고가 금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고한 내용과 맞는지,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해야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까지 보상이됩니다.
그런데 신고는 들어왔지만 저희가 아직…
지금 그 행정을 안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보게 되면 위반업소가 372개 업소입니다.
행정처분대장을 보면, 10월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 한해 동안에 372개 업소겠지요?
매년 이렇게 적발이 되고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근절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는 실적이 용이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저희가 퇴폐나 변태 또는 미성년자 주류제공같은 것이 실제로 업주가 약속이 행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여야 되는데 자기 영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영업주의 욕심과 관련해서 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엄격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적발해야 되는데 아주 전체적으로 잘해서 절대 위반업소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같은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도 노원역 주변 12시 넘어서 지나가다 보면 호객행위 속칭 삐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인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가 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가서 보게 되면 언제든지 적발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시 있도록 방치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유흥가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쪽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해년마다 줄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것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방안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를 가지고 의료보험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항목별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노원구 보건소가 워낙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여하튼 여러 가지 추세로 보건소에서 공무원 건강진단을 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검토중입니다.
이것이 정부부담 의료보험료하고 매월 개인별로 납부하는의료보험료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직원 수만큼 병원에 지불하잖아요.
이 액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노원구청 공무원이 1,923명입니다.
2,000명이 안됩니다.
정규직과 상용직까지 합쳐서입니다.
남자가 1,316명 여자가 589명입니다.
그러면 2,000명이 안되는데 남자가 수가를 2만280원을 내고 있습니다.
또 여자는 2만3,01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 99.9% 건강진단을 받기 때문에 1년에 거의 3,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체납되지 않고 현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를 가지고 물론 다른 구청보다 우리 주민들 이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하셔서 그렇고 또한 보건소에 좋은 기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는데로 1차는 될 수 있고 2차 재검때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을 하셔서 3,000만원이라는 돈은 노원구청에서 큰 돈입니다.
매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확실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 계속 검토중이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심야단속을 5명이 1조로 해서 나간다고 하셨죠?
매일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비를 안받고 나갑니까?
직원이 예산에 7명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5명이, 기사 빼고 네 분이 저녁 10시 그 이튿날 새벽 2시 그러면 아침 정상출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후 1시에 나가서 일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업무가 지체되고 또 과의 업무를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 수를 내부적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15명씩 계속 나간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3개조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 일용인부를 쓰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일용인부는 하절기 5월부터 10월까지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처럼 사무를 보는 일이 아니고 분무소독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보통 분무라고 합니까?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밑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해가지고 이것도 1,56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유송화위원님이 얘기하신 의약과부분 수질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 관계로 시간이 부족하므로 지역보건과, 의약과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바로 지역 보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 상담 사업 이후 성 상담 내용에 대한 연령별, 유형별, 성별 통계라는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성 상담에 대한 상담건수가 70건 정도 되었습니다.
70건중에서 전화가 62건, 내소면담이 8건입니다.
전화 62건중에 40건이 원치 않은 임신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내소면담 8건중에서 원치 않은 임신이 5건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현재 상담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것이 원치 않은 임신때문인 것이고 연령대별을 살펴 보면 실제 16세에서 19세가 30건, 20세에서 25세가 10건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그리고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20대 초기 여성들이 이런 성에 대해서 여전히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평생 상처가 되거나 때로는 인생자체가 구겨져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을 가지고 상담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무리 성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 또한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 상담에 대한 교육도 있고 상담도 실제로 받고 있지만 이 증거로 볼 때 이제까지 해 왔던 것 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도 고3이나 중3이 되면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양호교사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성 교육에 대해서 점점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간호사 두명을 7개월씩 성 교육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전화상으로 성 상담을 해 보니까 대개 성관계후에 임신여부가 궁금하고 또 임신이 된 상태에서의 상담 등 다른 성 내용보다는 임신에 대한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성 관계이후에 그 사후처리 특히 임신관계를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성교육을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총33회 나가서 6,91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대개 학교에 나가서 비디오나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할 경우 각 중고등학교 양호교사한테, 저희들이 성교육 비디오테이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빌려 주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상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성에 관한 교육이 금년도에 더욱더 활성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보고받은 성에 대한 교육을 했던 실적과 관계없이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일어 나고 있고 여기에 잡히지 않은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교육내용같은 것을 다시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죠?
그런데 방문간호는 99년에는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방문순회진료는 왜 축소했습니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6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어 들고, 점점 이 수요는 많아 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월계동이라든가 중계3동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조금 더 생활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독거노인이 옵니다.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라든가 진료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인원도 축소하고 예산도 줄이고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현재 방문진료사 1명하고 방문간호사 7명은 내년에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방문할 때 저도 따라다녀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23%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건물 600평 정도를 소독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형식적으로 이것만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소독업체에서 실시하고 우리한테 실시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 유소견 통보실적, 그 병명이 안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병입니까?
작년 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이 많습니까?
노원안마시술소를 3번, 한국안마시술소를 1번 두 곳 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두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물어 보십시오. 이용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대가 언제냐고 물어보세요.
그 시간대에 가서 봐야지 지켜지고 있는가 안지켜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저한테 제출된 이 자료들은 지금 현장지도한 것이 아니고 거의 서류지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한다면 밤 12시 넘어서 꼭 가보셔야 되고 이것은 지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노원안마시술소와 한국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새로 생긴 것이 한국안마시술소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야간과 새벽에 가야됩니다.
퇴폐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마시술소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욕하러 가는 사람 드물고 안마만을 위주로 가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힘은 들겠지만 새벽에 가서 지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약이 동이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 인플루엔자 예방주사가 감기예방주사입니까?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주로 많은데 그것에 대해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인플렌자에 대해 일반 매스컴에서 전연령층이 다 맞아야 된다고해서 나이에 제한이 없이 저희 보건소로 각종 문의가 들어와서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국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하면 인플루엔자는 만성질환자나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맞도록 권장하고 나머지는 저희 사업대상이 아니었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중·고등학생, 서민들, 모든 주민들이 다 맞겠다고 전화하고 찾아와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결국 나중에는 제한을 없애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5,400명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8,69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 1,800명분을 구입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는 감기예방주사가 아니고 특정인플루엔자균에 의해서 바이러스만 듣는 것이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는 나이 어린 아이나 노약자들 그리고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맞는다는 것을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맞으러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맞으러 왔을 때 재고량이 떨어져서 못놔줬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그런 상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민도 피해 보지 않고 보건소도 예방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홍보한 실적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 놔줬는데 실제 홍보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 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와도 저희들이 그 긴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며 차액이 총액의 10만원씩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가에서도 거의 99%의 예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약품구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가계약약품하고 경쟁약품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량이 100만원 이상인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 나머지 품목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이 체결될 때 초창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달러가 상승하고 약품가가 안정되지 않아서 4월 넘어서 체결이 되는 바람에 중간에 급한 약품을 구입하면서 저희가 수의계약 들어 간 것이 있고, 또 수해가 나서 중간에 두 건의 약품을 긴급구매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가 가장 싼 곳으로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구청에 경쟁입찰해서 낙찰되는 경우 예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필림도 그렇고 시약도 그렇고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맞춰서 저희는 구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견적서 받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각 업체별로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서 우리가 예가를 정했는데 근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가 측정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기획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가 산정은 누가 합니까?
하여튼 이런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공개경쟁입찰이야 공평하게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구의원들과 주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단가계약 문제도 실제로 시가와 격차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현장조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의 약국이나 병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리베이트금액까지 계산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가에는 리베이트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품목을 조사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래서 구입하는 것에 신경 쓰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단가계약 문제는 많이…
그래서 의혹이 없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실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년도에 많은 재고가 있었는데 또 98년도에 그 재고가 남았다면 수요예측을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단가계약이 되기 전까지…
그러면 제로된 것은 내년 4월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품목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만 그 약품은 제로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금년도에 냉·온수기 구입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 대에 120만원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를 4월에 개소하면서 거기에 사용하는 것에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당장 수용환자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큰 것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아예 작은 것을 샀었습니다.
그것이 약 20만∼30만원입니다.
저희가 당뇨교실을 하려면 음식물 1800Cal가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라서 1800Cal는 못하고 이번에는 기본 식품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당뇨 1800Cal를 올렸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내년에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8,000만원, 우리 노원구에서 3,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약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8,000만원을 우리 노원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서 좀 줄었기 때문에 인원은 임시직이나마 조금 더 늘려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만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사업내용으로서는 정신질환자들을 주건보호하고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또한 질환자 가정방문, 교육, 상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그것은 센터직원에게 오늘 들은 것인데 그것도 백병원하고, 거기에서도 팀들이 오늘 운영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인데 그 직업재활교육담당을 내년에 한 사람 채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재활 그것이 내년에 사업운영이 확대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도 오늘 아침에 안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 공간 가지고는 힘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쪽은 일단 타 부서니까 방문간호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일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현상태 유지만 하는 것도 지금 다행이므로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방진료는 노원구 한의사회에서 매달 두 번씩 나와서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방진료 대상은 우리 관내에 거주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총 1,310명을 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하루에 보통 13시부터 17시까지 한방진료를 하는데 아침 8시만 되며는 그날 진료볼 인원에 대한 예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정과 서로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그분들을 수용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오후 1시에 시작하는 한방진료가 아침 8시∼9시면 벌써 60명 정도의 인원에 대한 예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의사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도 인력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홍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그곳의 장비가 옛날 것이라 아주 노후화됐던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한다면 최신장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소 가니까 물리치료실이 잘되어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물리치료실에 있는 장비는 최초 개관할 당시에 구입한 장비로 치료기가 그때 당시 것으로 노후된 것이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로 작년에 컴퓨터동통치료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 우리가 디스크환자나 통증환자 치료를 못해줘서 견인치료기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미세전류치료기와 간섭파치료기를하나 구입했고 내년예산에 간섭파치료기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서 그것 하나 8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확보가 되면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장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방무료진료가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드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을 보며는 실적은 1,300명, 1,3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년 목표는 더 줄여서 잡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한의사회에 부탁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간호사는 저희들과 투약이라든가 또 침이나 하는 재료는 저희들이 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방과를 진료한다며는 저희들이 1년 계속 진료가 되겠지마는 아직은 인력 증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단법인 노원한의사회에서 인력지원을 받는데 학생은 아직, 지금 추진 중이지만 내년도에는 의사 2명이 오셨는데 3명씩 오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지금 하루 진료인원이 약 50명∼60명까지 밖에 못받는데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원하는 인력을 다 소화는 못합니다.
지금 한방진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확대할 묘안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한방과를 신성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와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감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사회복지과장조용덕
지역경제과장양이국
환경과장최두식
청소행정과장서현수
보건위생과장권오광
지역보건과장이춘무
의약과장김정민
가정복지담당주사이순분
보건지도담당주사장덕자
방문간호담당주사전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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