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회의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민원봉사과·민방위재난관리과·여권과)
일 시 1998년 12월 3일(목) 10시30분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여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보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참고인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시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우선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노원구 배드민턴 연합회장이신 이병익씨를 참석토록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착하시는데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공보체육과 질의시 참고인 미참석으로 인하여 질의하지 못한 구민체육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체육과의 구민체육센타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가 준공이 5월30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은 11월1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6개월쯤 늦어진 것 같은데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가 5월30일 준공이 되어서 11월18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민체육센타 건물이 준공이 되고서는 체육센타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에 대한 구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98년8월21일날 정부로부터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 보류결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다시 위탁을 하는지 직영을 하는지를 논의를 해 가지고 98년9월28일날 한시적으로 구 직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 운영관계로 해서 기간이 다소 늦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센타 투자비용이 76억입니다.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기 전부터 장비구입문제나 내부운영계획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때 바로 준공과 동시에 개관이 이루어져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업의 원칙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구민체육센타 개장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수입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수입부분도 우리구에서 재정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놓쳤다고 봅니다.
현재 한 달에 예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비계획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충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천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계획적이고 비능률적인 전 근대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개인사업이라고 한다면 6개월동안 방치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사업이라면 6개월동안 방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6개월동안 76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구청에서 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담당공무원이신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난후에 직원배치문제 또 강사선임 문제를 논의한 것이 체육지도강사 확보계획 방침을 10월1일날 수립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처음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무담당자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해 타 체육센타에 강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30일날 YMCA하고 강사부분에 대해서 부분위탁을 체결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1월18일날 개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인지 또 저희는 실제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위탁문제 때문에 결국 늦어지게 된 것이였고 시설관리공단설립이 무산이 되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작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를 갖다가 자꾸 시설문제, 프로그램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서류준비도 했을텐데 그런상티에서 8월달까지 결정이 나기까지 전혀 직영에 대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보류될 것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세우지 않은 채 단지 그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두 손 놓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참고로 하실 것은 5월30일날 준공이 되어서 임시관리운영추진반을 구성해서 지난 8월11일부터 임시운영방침을 결정해서 대관정도는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과 장비구입을 하면서 대관정도는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대관정도를 가지고 임시개관이라는 이름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임시개관의 형태도 아닙니다.
실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프로그램의 빈약성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나 느낄텐데 구민체육센타가 처음 만들어 질 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기대했습니다.
실제 되는 것을 보면 다른 체육센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임시개관한 정도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실성이 여전히 예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그 문제로 돌아 가서 만약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76억원을 투자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6개월동안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사업이 아니라 행정부가 집행하는 문화와 체육에 관한 역할을 하는 체육센타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더 60만 노원구민에게 돌아 갈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 작은 권리찾기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책임으로 늦게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노원구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5월30일날 준공이 된 후에 시설관리공단 시설추진이 보류결정이 되고 8월11일날 임시운영까지 하면서 구 운영방침이 결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지연된 것입니다.
방금 배드민턴연합회장이신 이병익씨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노원구 배드민턴연합회장 이병익씨 맞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타 준공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공예정일이 잡힐 때마다 위탁을 할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원 역시 같이 논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검토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를 했고 준공이 몇 번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전혀 안해오다가 준공이 되고 나서 6개월 반이나 지났는데 그 기간동안에 준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15일가량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8년2월20일날 구민체육센타 운영 방침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운영방침을 결정했고 98년4월24일날 노원구 체육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98년5월1일날 임시관리운영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위원 10명이 시설물인수라든지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98년8월4일날 체육시설 이용료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98년8월11일부터 임시운영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8년8월21일날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보류결정이 최종적으로 나 가지고 98년8월31일날 노원구시책회의에서 공단보류에 따른 한시적 직영운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9월28일날 한시적 직영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98년10월1일날 체육지도강사에 대한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10월9일날 체육지도강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10월15일날 체육지도강사에 대한 결정을 해서 98년10월18일날 실무담당자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해 타 체육센타에 대해서 15일정도 연습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98년10월30일날 YMCA하고 강사부분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8년11월11일날 체육센타 관리계획에 대한 방침결정 등 체육센타 업무범위나 한계등을 결정해서 98년11월18일날 개관을 하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책임을 저는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센타가 계획된 것이 적어도 2∼3년전이었는데 2∼3년전부터 체육센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과연 시행하게 될 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 심지어 저희 구의원한테 언제 개관하는지 어떻게 하면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체육센타가 준공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민들의 생활체육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노원구에 있는 생활체육단체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시설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운영주체 즉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또 생각해 보자 또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직영하자, 직영하는데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없으니까 YMCA에 위탁하는 결정을 하자 그렇게 순서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프로그램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한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다른 구의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원구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노원구에는 체육센터와 관련한 시설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요구하는 것도 물론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체육센터 운영과 다를바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원배드민턴연합회의 이병익씨의 참고 증언을 듣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타구의 사례를 비교하셨는데 노원구에는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여론조사가 부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구의 체육센터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인근 관내에 소재한 체육센터도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간 돈이 20억원 뿐만 아니라 구비로 50억원 넘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앞에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지만 76억원 6개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민들이 자기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6개월동안 혜택이 안 돌아간 것, 지금 6개월 동안의 운영수익 이것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 76억원에 대한 은행이자로 따져야지요.
얼마나 많은 손실이 나고 있고 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구민체육센터인데 실제로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애초에 세워질 때 수영장, 헬스장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구민을 위한 구민체육센터가 실제로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타구 체육센터 실예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것이지요.
진정으로 구민체육센터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서울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20% 이상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내의 장애인들 중에 몇 %가 우리 구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사전에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데 상황상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자료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구민들을 위해서 아무런 설문조사도 없이 타구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사 부분도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강사를 일괄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직영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경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76억원에 대한 것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없이 마지막에 와서 직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전문프로그램 업체들한테 위탁을 주어야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올지 압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넘겨야지 그렇지 않고 직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건비 절약차원과 아까 말씀드린 것 76억원입니다.
76억원을 투자했을 때 6개월 이자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몇 억입니다.
지금 한 번 계산해 보세요. 76억원 6개월 이자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 동안 손실 말고도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오류 때문에 지금 직영하는 것에서 과정상 계속 착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지요.
2년, 3년뒤에 만약에 그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한다 그러면 2년, 3년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손실 이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어느 분이 책임을 지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제 아까 답변에서 보면 예상수익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고 판단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현재 체육관의 단장으로 있는 분이 인력풀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인력풀제, 물론 잘 활용을 해야지요.
그 분들이 적어도 나가시기 전까지는 인력을 잘 활용을 행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체육센터가 구민의 체육생활을 책임져야 될 구민체육센터의 책임자가 풀에 있는 인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향후 적어도 1, 2년정도면 풀 인원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제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이 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현재 풀제에 있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이고 곧 퇴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기가 충전되고 여기에 일할만한 능력이 현재의 조건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권한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보체육과장님 일 너무 많지요?
문화공보실 합쳐지고 사회진흥과 합쳐져서 저희가 감사하기에도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와중에서도 공보체육과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은 공보체육과장님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단장과 관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 체육관을 운영합니까?
대금도 공보체육과에서 수납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심지어는 체육회관을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관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임무반기뿐만이 아니라 현재 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체육센터의 운영문제 애초에 과정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또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인원배치를 다시 재조정하지 않으면 이 체육센터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만을 하는, 우리 보통 시중에서 많이 보지요.
조그마한 체육센터 그 체육센터조차도 시설을 잘 활용하고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불필요한 시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리고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가야 되겠지만 현재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렇게 안고 있는 과정상의 문제, 실제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책임반기 문제, 현재 인원배치에 따른 책임배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센터의 인원배치나 직영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제 소관으로서는 제가 맡은 임무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공승인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건물이 5월30일 준공되었을 때는 청장대행이었군요, 정태승부구청장이 청장대행이었었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럴 적에 그때 그 당시 김용채구청장이나 이동식 부구청장이 자기 직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재임기간동안에 모든 프로그램과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5월30일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김용채구청장은 일설에 의하면 경기도 도지사에 나간다 해서 사료를 냈고 또 이동식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했는데 이 양반도 역시 노원구 구청장 후보로 나온다고 그래서 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 김용채 구청장이나 이동식 부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돈 76억원이, 아까 김태선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
76억원이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건물이 사용승인 될 때까지 모든 장비와 프로그램개발이 그 안에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전임, 그때 준공전까지 이동식구청장, 김용채 전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보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입장에서 답변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누가 져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월30일까지 모든 프로그램 개발과 그 관리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었지요?
실질적으로 바로 현장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었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5월30일까지는 입장료도 되지 않았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아까 모든 결정권자는 청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일단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청장이란 말입니다.
또한 5월30일 준공될 때까지 모든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김태선위원이 76억원 사장됐다는데 분명히 공감을 하고 나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건물을 멀쩡히 세워놓고 이용도 못하게 만드는 당사자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께요.
5월30일 준공되었지만 6월 공백이었지요.
6월도 공백이었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해 보세요.
공백이었지요?
6·4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5월30일 준공하고 6월30일까지 공백이었지요?
그때 정태승직무대행이 있었어요.
정태승직무대행이 임시직무대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나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맞지요?
다음 후임 구청장이, 누군가 당선되든간에 들어서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임무기간은 7월1일부터 임무가 시작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정태승씨는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해요.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니까요.
그리고 7월1일날 현 청장이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30일까지 모든 준공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또 구민체육센타 이용계획 즉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 청장이 7월1일날 부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청장이 구정현황 파악을 어느정도 기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3,4개월은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잘된 것이다, 잘못 된 것이다 이런 업무파악을 하려면 적어도 집행부 수장으로서 3개월이 흘러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공보체육과장님을 맡으시면 적어도 3,4개월이 흘러야 공보체육과 업무파악이 되지요?
그렇다면 책임소제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5월30일 준공까지 프로그램 등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모든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7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김태선위원님과 유송화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6억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딱 가려져 있네요.
최종권자는 구청장이다 그러면 그 당시 계획을 세우고 준공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김용채청장, 이동식부구청장 분명히 책임질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또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기본적으로 바로 며칠후면 출근을 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되고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노원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청장님이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자 마자 직무를 봤는데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보고가 없었겠습니까.
물론 전임 청장이 잘못한 것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장이 만일 6월말부터라고 하면 6월말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보류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세하게 모든 프로그램까지는 다 알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직원 개개인에게 넘어 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 청장도 마찬가지로 직무를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구청장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이기재가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현재 청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통솔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 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임 청장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임 청장과 현임 청장은 이 문제만큼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현 이기재 구청장이 직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문제를 하루빨리 수습을 했다고 하면 수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보류되기 전까지는 일정정도 시간이 있었고 보류가 되고 나서도 만약 급하게 서둘렀다면 이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풀제를 투입하되 어떤 방향으로 투입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이 노원구에는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통솔할 책임이 있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직무를 맡고 있는 공보체육과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기재 구청장 역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에 대한 검토나 다시 새로운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문제를 10월15일자로 발령을 받은 공보체육과장이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런 실무를 맡아 왔던 직원이 있고 지금 현재 공보체육과장입니다.
공보체육과장 개인의 이름으로 현재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공보체육과 장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당장 오신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확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수해복구에만 매달렸었죠?
과장님 아시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관이 빨리 되려면 5월30일까지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8년5월30일날 준공이 되고 우리 노원구에 엄청난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 때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되었고 그래서 업무추진이 안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개관이 늦어 진 것도 이러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한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최종적으로 유보된 것이 언제지요?
직원들이 구민체육센타 운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계속 혼돈이 오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보체육과 자료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현황 현원 39명이라고 해서 나누어진 것은 사무 10명, 기계실 7명, 수납안내 10명, 탈의실 6명, 경비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항목을 볼까요.
관리팀에서 하는 업무가 종합운영계획수립·회원접수 및 관리·수입금 및 현금관리입니다.
관리팀이 8명입니다.
그리고 운영팀 29명이 하는 일이 각종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지도강사관리 및 교육이라고 써 있는데 위 직원현황하고 밑에 관리팀과 운영팀은 어떻게 나누어진 것이예요?
체육센타에는 경영수익단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관장이 있고 내부직원으로서 관리팀과 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에는 종합운영계획수립·직원복무관리·업무분석 및 자료관리·회원접수 및 관리·수입금 및 현금관리·시설물관리·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맡도록 하고 운영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지도강사관리 및 교육·자원지도자 관리 및 교육·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10명중에 관리팀 8명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맞아요?
밑에 팀하고 단장, 관장 합치면 39명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 기계실, 수납안내, 탈의실, 경비 이 숫자하고 맞는 것이죠.
다른 조직 아니죠.
두 조직이 같은 조직이죠.
죄송합니다.
이것 보라고 구의원한테 다 나누어 준 것이예요.
어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관리팀 8명이 사무직 10명에 들어 간 것인지 아니면 수납안내에 들어 간 것입니까?
그런데 경비업무는 들어 가 있지 않네요.
그리고 탈의실 6명 했는데 이 6명도 운영팀에 들어 가겠네요.
기계실 7명도 운영팀에 들어 가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기계실 7명, 경비 6명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지도강사를 관리,교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자료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실이나 경비하시는 분이 프로그램을 운영·개발하고 있다고 조직표에 써 놓았으니 구민체육센타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 조직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까지 추진이 안되어서 마지막에 직영을 하겠다고 결정한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보아야 저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3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풀에서 가신 분이 30명이고 나머지 9명해서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각자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업무분장표를 빨리 가져 오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 직영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그런 점을 너무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이번 연말이 지나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근거도 없는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과장님도 현재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아주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타운영에 대해서는 개관이 11월18일이 되어 가지고 일일 개관만 하고 월 정기회원은 12월밖에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1,2개월 운영을 해 보면서 수입금 관리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현재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저희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인원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좋은지 이용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아주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다만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YMCA측하고 강사부분을 6개월만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1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체육센타는 특수시설입니다.
체육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 그러한 체육센타를 운영할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들여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특수시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1,2개월 입장료 수입을 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런 특수시설은 2분기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겨울내 이용객은 어떠한 상황인지 하절기는 어떠한 상황인지 동절기·하절기는 지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대책이 수립이 됩니다.
1,2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일단 그 기간이 지나 봐야 수입면, 이용자면이 파악됩니다.
즉 어떤 층이 이용하고 수입은 어떠한지 평가가 나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지나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이냐 위탁관리냐를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을 하지 마시고 구의원이나 전문인들하고 서로 공청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시고 또 체육시설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한정 프로그램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방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더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 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사장되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것도 전문인들과 서로 공청회도 가지고 또 다른 데 과장님이나 밑의 직원들이 전화를 하셔서 어떤데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곧 거기다 접목시키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하고 특성상 맞나 안 맞나 이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창의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이고 여기서 답을 내라고 하는 것도 금방 1,2개월이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안됩니다.
좋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다.
일단 체육센터가 운영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절기, 하절기는 지나야 이용자가 증가할 수가 있고 수입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적어도 직영이 좋을 것인가 위탁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평가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상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요.
그러나 이 체육시설을 금액으로만 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따지지 않을래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구 책임의 전반은 누가 져야 되느냐, 청장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민체육시설이 노원구민의 좋은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 등 운영문제는 아마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논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이쯤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그러냐 하면 의회에 할 일이 태산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논의하면 며칠을 논의해도 한이 없다 이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고명하신 위원장님께 부탁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종일 늘어지면 끝이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과장님께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저희한테 약속을 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에 어제 자료요구했다가 못 받으셔서 발언 못하신 것 아직 남아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을 부르셨는데 이병익회장님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활체육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생활체육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인 의견이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김생환위원이 다시 발언을 하시겠지만 비용이 비싼 것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너무 일률적인 방안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는 배드민턴 문제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는데 저 조차도 생활체육을 즐겨하지 않지만 가끔 실제 배드민턴을 아침에 쳐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보면 50명 회원을 2만2,500원인가요, 그것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50명만 한달동안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트가 4개면 50명 전체가 한꺼번에 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나가 아침시간에 와서 자유롭게 칠 수 있도록 1주일이면 한 번 칠 수도 있고 두 번 칠 수도 있는 사람이 체육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생환위원님이 창동쪽의 예를 설명하시겠지만 그것도 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한 두 번 치고 싶을 때도 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는 회원권을 받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연합회장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클럽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현재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주체와 이용자의 주체가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견이 생겨서 참고인으로 신성한 감사의 자리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부분 또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저희 배드민턴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실내 전용운동이기 때문에 바람이 있으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꼭 실내에서 하도록 요하는 특성을 가지는 운동입니다.
저는 구민체육센터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체육센터 준공이 여러 번 지연이 되었습니다.
언제된다 언제된다 할 적에 이동식청장님, 김용채청장님이 계실 때마다 준공일자가 자꾸 지연이 되었고 또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생활체육단체장이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배드민턴이 가장 구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갖고 이용의 부푼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체육센터에 대해서 청장실을 또 사회진흥과를 또 때로는 관심있는 구의원님들한테 많은 질문과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속시원한 답변이 없었고, 7월에 서울시장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기대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시장기를 놓고 25개 구가 대항을 합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조순시장이 계실 적에 저희 노원구가 당당히 서울시 25개 구중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런 노원구 대표성을 갖고 또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하는 그런 생활체육단체들이, 배드민턴을 떠나서 테니스, 태권도, 배구연합회 이런 생활체육단체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체육이 서울특별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모범적인 단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최근에 11월18일 사실상 저희들이 아침 조기배드민턴클럽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11월18일 수신을 노원구청장님으로 하고 참조를 공보체육과장님으로 해서 제목은 「구민체육센터 조기배드민턴클럽 상시대관의 건」 이렇게 해서 제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가부의 답변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이 없으시고 11월21일 처리부서가 단장 김제련, 관장 함인수, 담당 이일구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전혀 동문서답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배드민턴 프로그램 홍보요청, 오히려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만 오고 저희들이 정작 보낸 상시대관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가부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1일 체육센터의 함인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대관의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 공문서를 보셨느냐고 하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운영방침에 대관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이런 부가간에 답변을 문서화해서 보낸 주지 않으셨느냐고 하니까 하여튼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단장님을 만나 뵈러 갔는데 단장님이 그때 구청에 들어가시고 안계셔 가지고 제가 이 문서를 참고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원구청에서 어떤 체육단체라든가 개인이 반드시 이런 문서를 보내 드리면 어떤 가부가 공문으로 해서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은 주민들이라든지 체육단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5월30일 체육관 준공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체육관 운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행정의 연속성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을 어떤 분이 하셨든지 간에 준공이 되었으면 준공이 된 이후로 저희들 단체에서 무수히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문건으로 해서 체육관 활용을 빨리하게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2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잠실종합체육관에서 다시 여덟 번째 맞이하는 고건서울시장기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실상 대표팀을 84팀 구성을 해놓고 연습할 곳이 없어서, 그때 김제연단장이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제가 직접 국장실에 가서 한시적으로 며칠간이라도 우리 구성된 대표팀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달라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부결된 이유는 구태의연한 권위의 발상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체육동호인들은 이 체육관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54억원과 시비 22억원을 들여서, 무려 7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들여놓고 정작 이용의 주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탁상공론식으로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적에 저희들은 과연 주인인지 어떤 것인지를 주객이 전도된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바람은 전에 김용채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진흥과가 지금은 공보체육과 입니다마는 그 문건이 지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장들이라든지 주민들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관 운영을 주민들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송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IMF시대에 이용요금이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2만2,500원에 시간대가 오전반이 6시에서 8시, 오후반이 18시30분에서 20시30분 두시간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월∼토까지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만2,500원이면 1일 쿠폰제도 아니고 월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장인이라든지 또 어떤 자영업을 하더라도 바빠서 한 사람을 체크해 보면 1주일에 6일동안 나오는 사람은 50명중에 불과 10%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만 나와서 하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요율을 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창동에 전문체육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체육관도 위원님들이 답사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간대도 그렇고 요금요율도 그렇고 전면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요구는 아침 새벽반에 있어서는 상시 대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공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체육단체장들 대부분이 그 방면에서는 상당히 수십년간의 생활체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계시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지역 체육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개관도 늦어질 뿐 아니라 금방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노원지역 정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근무하신 분이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까?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참고인을 모셔 놓고 국장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는데…
바쁘신 분 오시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에 대한 것만 청취하시는 식으로 하는 것이 회의가 생산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동호인도 많고 대회가 많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구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거기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노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닥자체가 구민체육센타처럼 후로링이 아니고 시멘트 바닥에다 우레탄을 입혔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상당히 프리렌스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충격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요추나 관절에 많이 무리가오기 때문에 두달간만 하고…
노원구 연합회 성적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금년에는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들하고 공식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시대관을 할 경우 일반인들이 한달내 내가 아니라 하루에 아니면 1주일에 한 두 번정도 칠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간이클럽을 운영할 때 이 배드민턴 횟수가 자기 체력이나 자기 취미로서 충분히 인정될 때까지는 거의 요금에 대한 징수는 하지 않고 우선 배드민턴에 재미를 붙여서 권장을 하는 기간을 상당기간 둡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관협조 공문에 대관료를 연 500만원 선납으로 제가 명시했는데 이 기준은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 체육관대관료 수준이 연 450만원에서 500만원선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대관을 하더라도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할 수 있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시대관을 아무 때나 신청하면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향이신데 상시대관을 해 준다고 하면 어떠한 운동을 하는 사람 관계정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것은 배드민턴 프로그램만 보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송화위원님이 포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단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관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잉여시간을 가지고 대관이 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원들에게 일반프로그램을 보내 드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길이 아닌가 상부상조가 된다 싶어서 배드민턴 특성상 새벽반을 대관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체육부분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회장님도 잘 인식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체육인들을 효율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부서 부서별로 체육인들이 원치 않은 시간대 등이 있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은 추후 얼마든지 시정해 나가면서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요금을 말씀하셨는데 2만2,500원씩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체육인이 이용하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800원이고 공휴일은 할증이 붙어 가지고 2,3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느 단체는 월로 따지면 3만원꼴이 되는데 배드민턴 회원은 2만2,5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새벽반 그러니까 시간대를 여러 운동을 하지 않은 시간대로 시간을 조절해 주고 또 오후 늦게 하다 보니까 요금이 저조한 금액으로 이렇게 금액자체를 검토해서 요금조율을 낮추게 된 것인가요?
과장님 어떻세요.
배드민턴을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은 월로 따진다면 3만원대가 되는데 배드민턴 회원한테는 2만2,500원이 된다고 하면 시간대가 오전 6시라든가 오후 늦게라고 하면 여러 운동을 그 시간대에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즉 그 시간대가 아침일찍 오후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요금조율면에서 배드민턴 부분에 조금은 배려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배드민턴 이병익 회장께서는 상시대관하는 것을 원하시기는 하나 구민체육센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단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 체육인들이 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자체가 원만하게 되어 있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7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즘도 생각해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시 우리가 장비구입하는 자체 또 월 운영할 수 있는 비용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더 효율성 높게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할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드민턴 회장님한테 배려가 안된 점 자체는 여느 체육인들도 있다 보니까 배려가 안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간대에 50명외에는 들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가족들끼리 운동을 하자고 합의가 되어서 하러 나올 때는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보체육과장님이 당장 12월달부터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를 해서 새벽이라 할지라도 일반인 어느 누구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1월달부터는 찾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월내에 그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알아 보니까 헬스같은 것은 50명, 20명, 70명을 모집하는데 1,000 몇 백명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어둡다고 봅니다.
구민체육센타가 건립이 되고, 이것이 사실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풀에 들어 가 있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놀려 둘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광범위한 프로그램 자체를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은 분명하다고 인정은 됩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수 인원이 이용도 하고 금액도 저렴하고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시설이 많은데 민간시설에서 현재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민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공부문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보게 되면 우리 노원구에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주일에 배드민턴 클럽에 나가서 두 세 번씩 치고 있는데요 노원구에 배드민턴 인구를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는데 다른 타 동호인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호인들이 되도록, 어차피 구민체육센타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행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타내에 배드민턴 면이 4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면까지 늘릴 수 있으리라고 셍각이 드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관을 보게 되면 배드민턴 규격이 세로가 13.4m이고가로가 6.1m입니다.
우리 체육관의 전체 면적을 봤을 때 6면을 만들어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전에 사회진흥과 체육시설계장으로 계셨던 김상훈계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면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때 김상훈계장님 답변이 「이것은 기본 설계도에 4면밖에 없어 가지고 4면만 했다」라고 해서 김계장하고도 티격태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충분히 6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그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 듣습니다.
현재 가운데 공간이 6m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규격이 10cm가 미달입니다.
저희들이 양쪽으로 5cm만 밀리면 6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현재 사용료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노원구내에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이병익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은 바람이 불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실내구장을 찾아 다니게 됩니다.
저는 노원구에서는 못다니고 임시로 가건물을 만들어 놓은 도봉구 창동역옆에 있는 클럽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풀로 일주일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고 비용도 하루에 1,000원입니다.
1,000원만 내면 그 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봉구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 치는 것이 미안하기로 하고 주민들을 보면 쑥스럽고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이 많아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방학초등학교까지 갑니다.
거기에 가면 구민체육센타처럼 실내구장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도 역시나 하루에 1,000원이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봉구쪽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창동역 옆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어서 개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원구에는 체육시설을 지어 놓고 나서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의문점만 물어 보십시오.
참고인께서도 바쁘실텐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 사실 바쁘신중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생활을 미루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수렴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발언을 막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쁘신중에도 오셨는데 우리가 들을 말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계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쯤해서 회장님을 돌아 가시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위원님은 자기 하실 말씀을 약 40분정도 하시면서 저는 발언 한번 안했습니다.
남장희위원님 말도 안되는 소리라니요,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이위원님은 지금 40분동안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발언 한 번 안했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 취소하세요.
(장내소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8분 감사중지)
(12시42분 감사계속)
그러면 이어서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대별로 운영시간을 보면 월, 토가 주로 많이 있는데 일요일, 쉽게 말해서 직장인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분들은 주로 일요일를 이용하는 편이 많을텐데요, 회장님께서도 일요일에 안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일요일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생활체육의 취지인데 사실상 여기 보면 월요일과 토요일만 있고 일요일은 다른데 뿔뿔이 흩어져서 운동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요일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강좌를 참여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구청에서 공개강좌를 마련하는, 존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12월1일부터 38명을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가 강좌를 신청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또 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데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일요일에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았습니까?
일요일은 정기강좌는 없지만 자유이용은 전체 허용입니다.
월 정기강좌에 누락되시는 분들을 이용하시라고 해서 일요일은 정기강좌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면 일요일은 1회 사용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강좌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 보았는데 할증이 붙어 가지고 2,340원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중적으로 요금을 내는 형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월요일과 금요일 사실상 6일동안을 전체다 사용하는 회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미만인데 일요일날 가서 마음껏 치려면 2시간에 2,340원을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돈 관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고 요금 요율이 평일과 공휴일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은 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설계대로 주차면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번 개관식 때도 가 보았는데 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1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해근린공원하고 연결을 해 놓았고요, 또 한가지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는 중계동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사용토록 우선은 협의를 해 놓아서 주차장을 이용토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완, 검토되어서 장소문제는 추가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원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하는 사격단 그것은 1년에 1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구마다 특성 있는 단체를 발굴하라해서 작년에 1억1,000만원인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다른 체육단체에 사기문제도 있지 않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팀 구성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별도로 되어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바꾸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더 좋은 선수들도 많고 요즘 새로 젊은 훌륭한 선수도 많은데 바꿔보실 의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같은 사람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출석하시게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데 단장님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공보체육과장이 무리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체적인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장님과 관장님이 권한을 몇 가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계신데 현재로는 단장님이 예전에 체육센터가 처음에 지어질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영수익단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경영수익단장이라는 것은 체육센터를 어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단장이라는 명칭으로 계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육센터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체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용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육센터의 설립목적과는 맞지 않게 경영수익단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차라리 운영자문이라든지 자문단장이라든지 그런 형태라면 저희가 아, 그렇겠구나 이해를 하겠지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체육센터에서 경영수익단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름에 일단 일정 용도의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관장님이나 단장님이나 큰 중요한 권한없이 이용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용대관의 요금을 개선하고자 하거나 그러한 것에 권한이 없으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관리 측면만 대체로 하고 있는 셈이라고 저희가 보여 집니다.
그런데 따른 어려움도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더불어서 현재 체육센터에는 실제 관리와 운영을 적어도 책임질만한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아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를 참고인 자격으로 일단 이렇게 출석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혹 잘못 전달되는 정보들이 있을까 해서 대충 몇 가지만 부연을 하고 유송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단장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명칭자체에 걸맞는 어떤 형태로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그 대명제하에 공무원이 불필요한 티오를 줄여야 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소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었던 티오를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하실 것은 경영수익사업단장이라고 보직은 그렇게 발령받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다른 제도적인 조례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왕에 그러한 명칭으로 보직을 주었다면 근무하는 날까지는 일을 시키고 또 봉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풀이라는 인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에 대한 것을 사실상 단독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다른 관련 법규와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규정을 갖고 그 범위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범위내에서 일을 충실히 해 달라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규칙이 제정되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하고 이 사항하고 결부를 시키면 사실상 여러 가지 답변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풀이라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이 붙여졌다, 꼭 경영수익사업단장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파트로만 할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구의회 1대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하나의 시금석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 업무를 맡고 현재 주어진 제도와 규칙과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이 명칭에 걸맞는, 사후에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할 수 있는 일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체육관을 지었을 때에 이 체육관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이 사항은 체육관을 지을 때에 그 사항이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오면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다소 행정이 미흡한 점을 누구나 시인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대해서 이 규정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좀 해라 소명을 받고 난 뒤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34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앞으로 어떠한 지휘관이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관료들은 먼 훗날 관리하는 측면까지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전시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실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고려를 잘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받아 들여서 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시도가 되는 체육관에 대한 것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태어나기는 풀이라는 인력으로 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임시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자 했던 그동안에 쌓여왔던 행정의 노하우라할까 제 나름대로의 방향이 여기에 결부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 해야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고 어떻게 해야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착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체육관을 자유이용하도록 한다면 이 사항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시간에 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대체육관에 자유이용으로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두 사람이 와서 농구를 합니다.
그러면 배구나 다른 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그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제 권한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제가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면서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경청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누구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프로그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지 체육관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좀 졸속하지만 프로그램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분도 다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실태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충족은 못합니다.
이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과 제도와 규칙과 규정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성격은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주어진 그 규정과 규칙 범위내에서 제가 운영을 해 줄 업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그러한 형태의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하시고 계시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는 비껴가는 답변을 받은 것 같고 답변을 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 일하시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체육센타에서 경영수익사업단장이라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과 관련한 자문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계를 지었을 때 그야말로 옷은 일할 옷을 입고 머리는 갓을 쓰고 나가는 그러한 격인것처럼 보여 집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외관하며 또 하나는 현재 체육센타를 책임지는 분들이 전부 풀팀이라고 보면 풀팀에 있는 분들이 언제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하에서 체육센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력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배치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장이건 관장이건 운영에 관한 자문이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두사람정도는 기본적으로 풀팀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정규직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가능한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입니다.
단장의 입장, 공무원의 어떤 보직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은 티오에 의해서 움직여 집니다.
티오가 없으면 그 공무원은 그 자리를 그만 두어야 됩니다.
다만 풀이라는 것이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그 인력을 공무원의 신분보장 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인력을 임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보직을 거기에 체육센타면 체육센타에 보직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티오를 하나 줄이고 그쪽에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내려고 하면 적어도 조례규정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형태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논의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운영방향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인력을 거기에 두면 좋을 텐데 풀로 채워서 하느냐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무원의 구성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티오가 정해지면 티오 범위내에서 하는데 거기는 티오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은 인력배치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상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타와 관련해서는 조례와 규정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례에 부칙이 되는 규칙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센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않은 운영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잠깐의 규정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인력배치를 한다는 것 물론 현재 조례나 규정이건간에 다시 공보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단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라고 했더니 현재 입장에서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인원배치에 대해서 정규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그 문제부터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단장님께서 현재 하실 수 있는 위치에서 체육센타 운영과 관련한 의견과 안 같은 것이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센타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공보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기로 하고 단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민체육센타에 대해 각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현재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여기에는 고정적으로 임차내지 대관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단체 특정종목에 한해서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해 놓으면 자칫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타는 적어도 노원구민 불특정 다수인이 체육을 좋아 하시는 분은 한시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대명제하에 일을 하되 다만 다 하고자 했을 때 수용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단체에 임대를 줄 수 없다 이래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혹시나 구민체육센타를 이용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하에서 예를 들어서 동민들이 탁구대회를 한다든가 아까 이병익 배드민턴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사실상 개관을 하기 전에도 우리 노원구를 대표한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용해 주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프로그램상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명제하에서 어떠한 사항이 오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는 대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고 현재 아직까지 그것이 미수납된 것이 서너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바로 인근동에 최소한 전화는 한 번 할 줄 알았습니다.
가까운 동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약자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국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화 한 번 없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볼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는 형태의 의견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각 동의 노인들한테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느냐 마음은 있지만 못하고 있는 구청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구의원님들도 정책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도입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관을 장애인이나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단시간내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수영을 깊지 않은 곳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치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느냐 채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티오가 있는데 티오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총무국장 시절에 작년 4월달에, 내무부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입니다.
내무부에 요청했지만 티오가 안받아 들여 졌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가 사실상 그때 물건너 갔다가 다시 이런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못하면 그 분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수입으로 되어서, 수입 자체도 공보체육과에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세입으로 됩니다.
지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이 정지작업이 된 후에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보체육과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청장님께도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시설을 바꾸어야 됩니다,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애시당초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물어 보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편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영마인드측에서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76억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민에 대한 공익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필하지 않고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단장으로서 좀 더 소신을 가지고 공익성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할 사항들에 대한 운영비젼은 있습니까?
제도와 규칙과 규정 범위를 벗어나서는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사항은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로서는, 현재 있는 범주내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정도 이상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농구 강습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방학기간을 활용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병익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동에 있는 도봉구에서 지어 놓은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하루에 1,000원입니다.
시간은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이면 됩니다.
거기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 구민체육센타같은 경우 2시간씩 한 달에 2만2,500원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요금을 책정할 때 타구 사례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과연 타구 사례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봉구 창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인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된 하나의 임시적인 체육관입니다.
거기에 다른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배드민턴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는 것은 실내체육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것을 비교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순수한 체육인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되 다만 전기료하고 공공요금은 실비변상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따지면 구민회관이 연간 8억이 지출이 됩니다.
8억이 지출되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4,000만원정도입니다.
이러한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형태로 받아 들여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이 요금을 책정한 것은 조례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 고시로 했는데 인근 정식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현재 500원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의 경우 3만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서도 좀 더 받는데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타 공공시설의 체육관 요금에 준해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어떤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가 대체적으로 결정해 놓은 금액이 있는 만큼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규정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 본 결과 1,17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하루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다들 참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씩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1,200명 정도가 현재 쓰고 있고 1일 자유이용을 해서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약 150명 정도로 내다봅니다.
제가 배드민턴 요금 말씀드렸잖아요.
배드민턴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자유이용 시간도 있지만 자유이용은 거의 없고 회원으로 와서 하시는 분이 하루에 78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가서 과연 내가 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옵니다.
자유이용을 시키려면 왜 이것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느냐 하면 자유이용은 예를 들어서 그 체육관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구하는 학생들이 10명이 와서 하겠다하면 못합니다.
그 다음 배드민턴을 하겠다 하면 배드민턴을 거기에서 같이는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동구장 가서 보게 되면 노원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굳이 조금만 가게 되면 1,000원내고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가격적인 차이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타구로 가지 않고 우리 노원구내에서 체육동호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합니다.
왜, 배드민턴만 거기를 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하고 개발하고 합니다.
이용한 시간에 가서 보게 되면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보셨습니까? 그러한 말을 몇 가지 듣고 이야기해…
제가 보기에 그날 2명을 제외하고 다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유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비어 놓아도 내가 과연 가서 두 사람이 갔을 때 배드민턴 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오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대부분 팀을 짜가지고 갑니다.
뭐냐하면 적어도 이 체육관이 지어질적에는 어느 누구든지 꼭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수영을 레인을 하나 현재 비워 놓았습니다.
현재 다섯 개 레인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레인을 비워 놓은 뜻은 누구든지 교육을 안받고 강사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적에는 입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 하나를 비워 놓았는데 거의 지금까지 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홍보도 하고 했지만 안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차라리 거기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그 레인도 그 시간대에 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영 인구들이 와 가지고 등록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음달에 이러한 것을 교실을 종합 운영하겠다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이용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합니다.
실제로 해 보면 그 시간대에 오지 않으면 그냥 놀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종목도 있다 좀 와 주십시오 이렇게…
현재 4면으로 되어 있는 공간면적으로 봤을 때 6면까지 증설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간은 충분합니다.
공간은 충분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것하고 틀립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4면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그 사항은 반영이 되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때 면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득이 했다고 전제를 했는데 그 체육관이 어느 한 쪽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참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유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말은 자유이용 그러면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이는데 실제 자유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농구 하나라도 와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 안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변확대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 나름대로 운영방향을 설정을 하고 김생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유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식사도 못하시고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직원 조직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가 있는 풀팀들의 사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들리는 얘기로는 내가 풀팀인데 열심히 해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그런 나태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장님께서 많은 인원들을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텐데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분들은 없는지 친절교육은 하고 계시는지 묻고요, 또 그 분들이 풀인력이라서 영원한 풀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력관리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묻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체육센터는 구청하고 지금 현재는 좀 떨어져 있어서 별개 체제로 보는데요, 계시면서 그런 것 눈여겨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잘 보완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못 받는 수도 있거든요.
시공회사한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튼튼한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는 그만둔다 이러한 어떤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기가 일반보직 직원들보다는 사기가 죽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체 직원을 문을 열기 바로 전에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자세를 갖도록 하고 친절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기는 다소 죽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포기하거나 이러한 상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시고 거기 인력중에서 일부는 풀로 현재 티오상 와 있지만 티오 조정에 따라서 다시 보직을 받을 인력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풀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이 일을 등한시하면 앞으로 그리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제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드나 드시면 무슨 운동하고 가시냐 하고 제 자신이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게 따라 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체육관 보완문제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로 공보체육과로 보내면 공보체육과에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다시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 사항은 한 번쯤은 거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 알것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관이 현재 체육관으로 겉모습은 좋은데 지금 가장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에 기계실이 고장이 났다고 가정을 할 적에는 수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됩니다.
원래 체육관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게 1호기, 2호기 예비 장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노출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보다 나은 체육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재 저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모집을 해 놓았는데 스톱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예비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이것이 좋은 체육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민체육센터 사무위임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이대로 하면 일이 안될 것 같습니다.
왜, 한시적인 운영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기구도 없어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었다면 남장희위원의 허락을 득해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리 성급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대로 두세요.
앞으로 이것이 많은 참고가 되어서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단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과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의 여러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단장님과의 질의답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구민체육센타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다음에 규정만 가지고는 현재로는 인력관리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미비점과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정에 관해서 다시한번 같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 그리고 이 조례와 규칙, 규정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검토와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당부드리며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아시기 어렵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구민체육센타 운영관계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이나 규정, 지금 요금관계도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서 구청장 고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당성 여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물론 빨리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검토해 가지고 좋은 개선안이 나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분들하고 구의회도 포함해서 관련된 이해단체들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없고 지금 전체 운영전반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검토여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공보체육과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시민복지위원회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청소과장이라든가 환경과장은 업무를 알만하면 금방 바뀝니다.
지금 공보체육과는 구민체육센타와 관련된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시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발령시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금방 바뀌어 버리면 다시 또 허덕이게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1분 감사중지)
(15시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이어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찾는 첫 번째 곳이 어서 구청의 얼굴이며 거울입니다.
따라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인력은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8명입니다.
현재 1명의 결원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액은 1억3,564만9,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2억610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7,000만원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용인부라든가 일용직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절감에 의해서 7,000만원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공부 및 대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보존문서현황입니다.
3년 이상의 보존문서는 1만여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실적입니다.
10월31일 현재까지 20만여건 처리했습니다.
하루평균 819건이 해당됩니다.
작년대비 15.5%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 영향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제도개선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해서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제도개선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적편제시 타자 및 수기처리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9월30일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4만4,715호의 호적사무 전과정을 전산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서는 전산장비를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하며 전산입력을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적전산화팀 운영이 유인물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7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7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운영입니다.
가능한 민원서류를 법정 서류기간보다 단축처리 운영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내년 5월까지 단축가능 민원조사를 해서 부서별 대상조사 및 단축기간을 설정해서 민원단축 처리기간 기준책정을 해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원첨부서류의 지속적 감축추진입니다.
민원접수시 민원서류 첨부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간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7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류첨부 감축대상을 조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경우 주민등록증 및 기타증명서 확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극대화 차원의 하나로서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9년7월, 8월사이에 민원봉사과 1층과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을 상담을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담관은 사법연수생 2명입니다.
금년도는 201건을 추진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주민홍보를 강화시키고 상당창구를 구, 동에 설치해서 상대적으로 법률혜택이 사각지대인 서민층에게 법률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점차 높아지는 민원욕구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로 친절봉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6회에 걸쳐 24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자율실천강령제작 및 낭독회를 실시하고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굴전과 및 우수자 표창 등을 통해서 친절봉사를 체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안내판을 설치하고 특히 건강코너를 설치해서 혈압, 맥박 측정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설물유지관리를 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을 포함한 유니폼을 착용하는 부서에서는 복장착용에 각별히 유념하여 세탁 등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분별한 복장을 지양하고 통일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창구 근무복 착용부서에 대하여 해당직원에게 단정하게 착용토록 공문으로 시달했고 내년도에 특히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근무복을 제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반상회보등에 홍보함으로써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업무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신문 및 방송, 노원구소식지에 여러번 게재를 해서 정보공개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혈압기, 맥박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에는 편성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적되고 건의 되었던 사항이 민원봉사과의 친절서비스입니다.
자료에 보면 친절교육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업무폭주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직원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편안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원구 직원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노원구 뱃지를 착용해 주십시오.
뱃지를 착용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잘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다져질 것 같습니다.
뱃지를 착용해 주시고 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해서 뺨 맞을 일이 없다고.
친절은 강조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킵니까 아니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대민서비스에 친절을 기해라, 뭐 어떻게 하라 주문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째든 민원창구는 우리 노원구청의 얼굴입니다.
주민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일을 보시고 돌아가실 때 상쾌한 마음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민원창구입니다.
얼마전에 텔레비전에서 안동병원 보셨습니까?
병원에서 친절서비스 하는 것 보셨습니까?
경북 안동시에 안동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병원에서 친절교육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범이 되어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도 배워 가고 있습니다.
그만한 수준은 못되더라도 교육시킬 때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친절도는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있는 전문가들을 월1회라도 초청해서 그 분들의 사례라든가 회사 분위기등을 들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저도 초청하면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영마인드로 25개 구청중 노원구의 독특함을 창안해서, 막연하게 친절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적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며는 1일 평균 접수한 것이 47건이고 발급이 130건 편제가 361건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루에 몇 건 정도 전화가 평균 오는데 전화를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는 이런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 분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전체민원 중에서 찾아가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되고 안 찾아가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평균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적상에 내년도부터는 민원상담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민들 중에서 특히 나이드신 분이라든가 한문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대서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분들 별도로 시간활용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분이 당번을 맡아서 한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한문을 써드리는 등 이런 적극적인 친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 시간제로 한다고해서 이것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감사장에 와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심도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과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함에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간부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섭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으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간략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하에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쪽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비상대비 계획수립·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쪽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치 재난의 사전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민방위 운영태세강화 및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차질없는 병무행정을 수행하므로서 국방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9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으로 9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제목만 보고드렸고 99년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써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 재난관리정책을 총괄검토하여 재난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셋째는 99년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써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울시와 협조 99년도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철저, 재난의 사전예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능별 부서별 시설물 안전점검 상황총괄 및 조정, 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당되는 소요재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 충당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점검대상 시설지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므로써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 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을 일제 점검하여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정·고시하므로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으로 세 번째로는 안전관리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반장을 1명과 반원 3명으로 총4명으로 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서번째는 98년도와 마찬가지로 년 2회에 걸쳐 재난위험시설 정비·보수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므로써 재난위험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을 재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관련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안전관련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점검의 생활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구청장 안전지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구민과 더불어 안전관리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대비계획을 수립, 유사시 즉시 상황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서는 99년도 을지연습을 99년도 8월16일부터 8월21일까지 5박6일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9년도 충무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전시상황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대상자원의 관리를 철저 관리주체 관리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인력동원자원을 일제 조사하여 정확한 가용인력 동원을 파악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민방위 운영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를 정기검열하여 자원관리 및 상시 동원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민방위시설을 정기점검하여 상시 제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 역할인식을 제고시키고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4시간씩 연간 8시간에 걸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시 재난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강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사의 자질함양 및 우리 구와의 유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질없는 병무행정을 수행하므로써 국방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으로 병사업무 중에서 특히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와 관련 공익근무요원의 정신교육 강화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추진실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사고율이 0.5%밖에 안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만 유독 사고율이 높습니다.
98년도에는 3.2%였고 또 97년도에 3.3%였는데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10건의 사건사고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9건의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며는 저희 구 공익근무요원의 사고율이 타구나 또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첫째는 저희 구가 위치한 노원구는 주거지역으로 8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 중에도 영세민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는데 이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약 8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구에 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구에서는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서 또는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사건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다른 부서나 기계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숨김없이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사고 내용을 보며는 잠시 복무이탈했을 경우도 저희는 사건사고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과연 이러한 경미한 내용도 사건사고로 집계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사고율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질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또는 감독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났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타구에 비해서 숨기지 않는 기록, 타구의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마는 현재 상식적인 선상에서 봤을 때 복무지 이탈로 고발된 사례는 2년동안 3건입니다.
그러면 이외에는 기록하지 않을 사안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절도·폭력이 많고 그다음 사기·폭력, 강간미수도 있고 부탄가스 삽입등 대부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피해를 당하는 사고인데 상당히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관리해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시키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다든지 또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월1회 걸쳐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분히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인 정신교육이 된 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2월부터는 월 1회의 정신교육을 실시하되 그 강도를 상당히 높일 것이고, 또 교육자료도 충분히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복무상황 점검반을 편성해서 3개반으로 나누어서 월 2회 이상 강력히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적출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의 제도로써는 1차 구두경고, 2차 서면경고, 3차이상 적발될 때는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된 사람은 없는데 타구에서는 한 2,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과자일 경우에 군인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현역병으로도 받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도 현역병으로 보내고 싶어도 군에서 접수를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금년도 8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계 법령을 엄히 하도록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1회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5일 연장, 경고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이 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281명이 지금 11개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복무분야는 병무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복무분야도 기관장이 지정을 해서 병무청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병무청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공익근무가 끝나고 공무원시험을 볼 경우에는 군 제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만약에 복무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현재 75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2,200만원 정도로 상향토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복무점검과 더불어서 소속감이라든지 또는 사명감을 부여하므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타고오는 통근버스를 같이 타게 하고 6층에 있는 자료실에서 도서도 빌려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통합대기실에 서적도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 옥상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도 활용하고 2층 대강당에서 스포츠를 위한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검도라든지, 기타, 댄스라든지 이런 동호인클럽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장기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잘 시키신다면 재발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재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해독제 유효기간 지난 것, 방독면 내구연한 지난 것, 시정 됐어요?
통장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물론 여성을 우대한다는 입장에서 50%, 50%씩 했지만 그래도 남자가 민방위대장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모동장은 부인과 동시에 여자 통장만을 고르더라구요. 그 부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으로 여자 민방위대장이 무슨 하자가 있느냐?
하절기 장마철에 보니까 여자 민방위대장이 나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또 월계2동은 120세대가 침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대장은커녕 대원도 안나왔어요.
수재 안당한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는 이런 민방위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체제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여자가 나가면 뭐하냐고, 또 고작해야 남자 한, 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명 과정에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작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이라든지, 또 필요한 때 여자가 밤에 나와서 뭘하느냐 이것이예요.
그런 점도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민방위대장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재해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아무 때나 동원령을 발동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면 솔직히 재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본말이 전도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방청객도 와 있는데 구청장 낯도 있고 해서 말았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 김봉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이나 인위적인 재난일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관의능력이 안될 때는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특정한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받지 않아도 화급할 때는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서 이번에 수재난 것은 재난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간첩이 침투했다, 전쟁이 났다했을 때 여자 민방위대장일 때는 못합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은 설령 구청장이 동원령을 내렸다해도 동원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또 될 수 있는 경우라도 못합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병력동원입니다.
병력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화력입니다.
사람이 어디가고 거기에 대해서 화력이 지원되고 식량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동원령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구청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구정질문에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민방위훈련을 상당히 귀찮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가서 보면 더 졸고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훈련 교육내용을 봤습니다. 안보교육입니다.
지금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졸고 있어요. 시간 때우기, 아침에 비상소집하는 것, 그냥 통장이 출석체크하는 겁니다.
물론 동원체제를 점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형식적이고 민방위훈련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지자체로 편성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명목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대가 이 정도라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이번 수재시에 민방위대를 동웒지 않은 것은 엄연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하 각 동장, 민방위대장, 크게는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그런 재난상황을 맞이해서 그런 상황에 동원시킬 주요 목적으로 있는 민방위대를 왜 동원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민방위대를 동원할 경우에는 인위적인 재난이라든지 또는 천재가 있을 경우에 동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의 동원 대상 민방위대가 한 7만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9,000명이 직장,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동원지역이 1개동일 경우에는 동장이 동원권자이고 2개동 이상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동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동원을 왜 안했느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고려를 해봐야 한다든지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조직은 상당히 지휘체계가 엄격하게 확립 되어 있어 평상시에 동원이라든지 이런 훈련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방위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되고 난 후에 5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1시간에 걸쳐서 비상소집만 받습니다.
비상소집 받아서 임무부여를 받고 제대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분들이 첫 째는 신분이 민간인이고 개중에는 한 50세에 걸친 고령자도 있고 또 군인이나 경찰청에서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휘체계는 되어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동원이라든지 이런 훈련이 실시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한 꺼번에 7만여명을 동원을 한다든지 또는 인근 동마다 평균 한 3,0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동원을 할 경우에 일시에 6,000명 이상의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임무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장비를 갖다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안이 미쳐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혼란이라든지 또는 부담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의 경우에는 사전에 몇 월 몇 일 몇 시 어디에서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하고 사전에 통지가 갑니다.
그런데 재난을 당해서 동원을 할 경우에는 불시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거리에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된다든지, 또는 교통이 막혀서 제 시간에 옹소를 못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미옹소가 되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불참할 경우에는 통상 2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의 구민입니다.
제 생각에는 불시에 동원을 하게 되면 많은 미옹소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상계1동, 공릉동 이런 지역이 집중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들도 언제 피해가 닥칠지 있는 민방위대원들도 언제 피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잠시 민방위대 동원사례를 보고를 드리면 1987년도에 망원동에서 대홍수가 한번 나서 그 때 6,300명이 동원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5,6차례있는데 불과 100명에서 2,300명이 동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원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불시동원령에 의한 동원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진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약 한 10개동에 걸쳐서 1,500여명이 자진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인적기록은 본인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도 없었고, 또 동사무소도 경황이 없어서 인적사항은 기록은 못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집계를 해보니까 한 1,500여명 정도가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요청을 해서 군 병력 한 560여명이 동원이 됐었고, 자원봉사자가 한 4,200명, 그 다음에 경찰병력이 100명, 공익근무요원이 한 1,200명, 이렇게 동원이 돼서 사태수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상이변이 있어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폭설이 10센티 이상 내리면 우리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4단계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도 민방위대를 동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원을 안한 것은 구청장 책임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책임이고 그 다음에 동장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오히려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청장님이 동원권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결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수과가 주관부서였는데 하수과에서도 동원 건의를 안했었고, 또 동원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고려를 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만 지금 발언하신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 볼께요.
8월6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날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동원령을 내려야겠다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지휘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휘를 하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민방위대를 동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통보를 해야하고 불시에 동원을 할 때는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런 얘기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고 의무도 있었는데 할 생각도 안했다 이것입니다.
구청장은 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훈련만을 시키는 것이 민방위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원동에서 수재 났을 때 1,500명 동원되었죠.
그 사람은 생업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개동 이상입니다.
많이 침수된 곳이 상계1동 노원마을, 월계동, 공릉동 권역만 3개 권역으로 6∼7개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제가 재해대책본부 각 동사무소별로 2단계, 3단계 동원되었던 수재일지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8월6일만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미리 대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방위대 설치목적이 우리 지역에 자연적·인위적인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일 큰 목적 그것입니다.
군인이 오기 전에 우리가 5분 저지선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 목적외에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대원은 지체교육을 한다든지 전술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합니다.
그러나 기구가 다 구성되어 있고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짜 놓고 왜 운영을 안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또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방위대 기능이 뭡니까, 올해 한 실적이 뭡니까?
교육한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동원하고 교육장에서 교육한 것 밖에 없습니다.
또 15일날 사이렌 울려서 하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민방위대 훈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 보십시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북과 대치상황에서 예비병력을 쓰기 위해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병력을 중요한 재난이 났는데도 동원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검토로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해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이것 아니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검토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월계동 변전소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기계가 타는데 원자탄 떨어트린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급하니까 그 인근에 3개통에 민방위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약 60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으로 해서 단전·단수 홍보도 하고 인근주민을 대피시키고 교통통제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 이튿날 고건 서울시장있을 때 민방위대 동원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하러 두 명이나 왔습니다.
제가 민방위대 동원, 단전·단수, 인근주민들 대피, 교통통제, 대피소 설치 이런 사항을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안했으면 사실상 형무소에 갈 뻔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구청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김동훈씨였는데, 김 누구라는 부구청장이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단치 않은 줄 알고 또 시장이 나갔으니까 보고를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저녁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신호가 막히니까 왜 그러냐 해서 라디오를 틀어 보니까 변전소에 불이 났다, 대뜸 지적사항이 「민방위대를 동원했느냐」「여차여차해서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나름대로 민방위대 통솔자 입장에서 임무를 다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목적자체가 뭐냐 이것입니다.
아까 한능박위원님 말씀처럼 유사시 재난이 있을 때 즉각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만 소모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인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이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60만 인구중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내가 과연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하셔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대해 감사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옛날 시골에서 불났을 때 옆집에서 바케스 가져 와서 불끄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기구화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그 사람들 군대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군대라는 것을 많이 잊어 버렸습니다.
예비군마저도 통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방위대 역시 통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알지만 벌금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옆동네에서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 동네에서 수재가 났을 때 제가 경영하는 약국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으로는 못도와 주지만 가서 노력봉사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500명정도 자원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은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은 의협심이 있는데 관에서 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민방위대 동원을 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부녀자도 나옵니다.
교통질서 잡는 일도 하고 민방위대 하는 역할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군인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세 분이시죠?
그 때 동원령 관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동원령을 내렸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체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원령은 안내린 것이고 검토조차도 안한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기 참 난처하다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 것인 그런 생각이 앞섰습니다마는 사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위원님께서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라는 생각에 제가 구청 직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왜 검토조차 하지 안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이러이러한 고려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한가지 고려사항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하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안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또 구간부, 민방위과에서 제가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 간부들이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민방위대원을 이때 한번 써 먹어야 되는데 동원하지 않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 분들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동원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안일해서라기 보다는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고려사항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해서 거론을 안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그것을 고정관념으로해서 실효성이 문제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6,000명 또는 몇 만명을 동원하기 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동별로, 지금 김봉철위원님의 경험을 들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통별로 이렇게 일정량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난수습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도 어떤 교훈적인 역할을 해서 향후 사태수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전용도 할 수 있고, 예비비는 왜 있습니까?
재해비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경이 와서 데모를 막아도 대책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해가 나서 죽게 생겼는데 구청장 판공비라도 갖다가 써야지요.
그것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대장이 여성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다고 구청장도 답변을 했는데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하라는 법 있습니까?
이번에 민방위대장이 제 역할을 못했지요?
답변해 보세요.
해임하지 않는 사람은 민방위대장이 뭐하는 사람인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장수당인줄 알고 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빨리 시인하실 것은 해야 합니다.
공고나 방송을 안하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임무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군대에서 적이 쳐들어 왔는데 옹사하지 않아서 당했다며는
예를 들어서 노원구청 1,600명의 공무원이 다 부정다면 그 1,600명을 다 파면시키기가 뭐하니까 그냥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뻔합니다.
강사수당, 여비 이런 것인데 3억이라면 취로사업을 반년 시킬 수 있습니다.
노원구 영세민의 절반은 취로사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쌀을 사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에서 본연의 업무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사업무 예산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민방위에 돌아오는 돈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그럴 때에 민방위대를 동원하지 않으며는 그 민방위대가 뭐하는데 필요하느냐,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민방위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구민들의 안보의식이라든지 정신무장을 시켜주고 우리가 적과 대치해 있으니까 하나의 전쟁대비책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연 민방위대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번 사태에 왜 동원하지 않았느냐, 동원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느냐, 기록도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는 양심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없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제가 담당과장이라고 했더라도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믿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검토를 서류상이나 구두로는 안했지마는 직원들 생각에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 경우에 비가 와서 자기네 집도 난리가 난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군 부대를 동원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이심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지 그 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수재가 났을 때 군·경이 동원되었습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민지원도 합니다.
군인이 동원되었을 때 군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경찰 본연의 업무가 물난리 났을 때 물을 푸러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민방위대의 기본업무를 할 사람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이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해촉할 수 있지요?
그리고 노원구에서 전쟁과 간첩침투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성통장을 민방위대장으로 삼아서 사태를 진압시킬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원고에 들어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통대장이 된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섰고 세대주가 직장에 나가므로 해서 세대주가 부재중에 있어서 통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여성이 통장과 민방위대장을 해도 괜찮다고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김봉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약 30%의 여성이 통대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정확히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약 80%이상이 지금 현재 여성이 통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여성 통대장이 남성에 비해서 제 능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중에도 여성위원들이 계시고 또 의정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라든지 일본에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수반이 여성으로 임명되어 있고, 또 군 통수권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사관학교에서도 여성을 생도로 뽑고 여성 중에서 연대장 이상의 고급 지휘관에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여성이 통대장을 못한다든지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는, 특히 전력을 지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김봉철위원님께서 여성이 15:1의 경합을 벌인다고 하셨는데 남성의 경우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비유로 괘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경과 여군은 있습니다.
또 민방위대장을 하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원의 70∼80%는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지시를 받고 그 지휘를 소화해서 동원하고 배치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노원구에서 전쟁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간첩이 침투했을 때 수행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올해 방독면 구입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99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593만원을 화생방 장비구입 예산으로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기회에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해독제나 제독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제출했던 것과 지금 현재 방독면과 해독제 구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정기회의시 제가 발언했던 부분으로 그때 제게 준 자료와 각 동별 구청의 보유현황과 현재의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 100%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 재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9개소, 신규 4개소로 13개소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기존은 2개이고 금년에 발견된 것이 12개소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해제를 시키고 신규를 4개 지정하고 해서 13개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이 446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또 4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제를 28개소를 하고 신규로 26개를 지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옛날에 작성해 놓았던 것 그대로 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8월6일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위험시설을 보니까 노원마을, 월계동, 공릉동이 한 건이 없습니다.
노원마을에 위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뒤로 발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보니까 재난위험시설 조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위험시설이 있고, 또 그렇게 수해가 많이 났으면 조사를 해서 어느 시설이 위험시설물이다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재난위험시설은 D급, E급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원마을의 경우는 D급, E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을 매년 점검을 해서 D급이나 E급에 해당되면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6일의 수해를 보면 조금전에 지적한 것처럼 노원마을 중랑천으로 배수되고 있는 하수구 주변은 우리가 얼른 보더라도 그것이 위험시설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둑에 비해서 그 하수구주변 둑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중랑천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넘칠 것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6일 뿐만 아니라 8월8일에도 또 넘쳤습니다.
예상되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안됐다는 것은 점검소홀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지적해야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월6일에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중에 노원마을 하수구주변 위험시설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상계6동에 녹천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리보수공사를 하므로써 물의 흐름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중랑천 수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역류가 됐었습니다.
사실 8월6일에 피해를 줬는데 점검일자를 보니까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점검을 다니셨습니다.
사실 그 때 나가서 녹천교 다리를 보고 다리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골절공사를 했고 골절공사한 그 위에다 철망을 쳐놨었습니다.
물 흐름을 방해하리라고 당연히 보였습니다.
우기철이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적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가 있는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방재시설의 범위에 수문이라든지 배수펌프장 이런 것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는 것 중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해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재난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자연재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부분은 인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재난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풍수해는 자연재해법에서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를 각 동에도 주고 업체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점검을 하고 각 동에서도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들근린공원 바로 옆을 보게 되면 한진도시가스가 위치 하고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부지내를 보게 되면 원통대형탱크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통대형통내에는 현재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굉장히 위험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통대형탱크를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안정감 있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수해 때 중랑천변이나 당현천변의 제방이 붕괴됐거나 또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을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노원마을에 D급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잠긴 것은 아니고 의정부쪽으로 잠긴 곳이 있습니다.
그 노원마을에 있는 주택들이 근 2,30년된 건물들입니다.
그 자체로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불량주택이라도 개책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로 물에 잠겼던 주택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점검방법은 1차는 해당부서에서 육안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행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상태가 안좋으면 저희 과하고 해당부서가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3차에 가서는 토지전문가,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장비까지 동원해서 나가서 직접 3차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D급, E급 판정을 합니다.
건축과라든지 토지과, 또는 주택과 등 12개 부서에서 지금 이 시설물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모든건물을 하나하나씩 다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위험하다고 일단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이전의 노원마을에 대해서 D급이나 E급에 해당된다는 그런 통보를 저희들이 해당부서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개인재산이니까 개인이 잘 챙겨야 겠죠.
그러나 건물안전도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소유자한테 개축이라든지 보완방법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노원마을에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 한 장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다르네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을 하나씩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물어봐야 되겠지만 99년도에는 예산이 8억2,6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됐죠?
우선 병사업무가 금년에는 약1억2,000만원이었는데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동에 병사담당이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각 동에 있는 병사담당을 99년도 하반기부터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입영통지서라든지 징병검사 안내서를 각 동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직접 전달해주고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약 0.1%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각 동사무소의 병사담당직원을 없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담당직원 대신에 전부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편료가 한 8,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입영대상 장병들이 약 30% 정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또 증가가 됐고 여비기준 단가도 한 30%정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증액된 이 금액을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가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4분 감사계속)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어서 여권과의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권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년 업무추진실적, 99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으로 현재 저희 여권과의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권 민원처리 현황은 98년 10월말 현재 6만4,0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약 258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2쪽으로 금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일반여권 발급으로 여권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구에서는 95년 10월1일부터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일반여권 발급, 여권의 반납, 분실 및 소실 신고 접수, 여권무효확인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98년 10월말 현재 6만4,093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6개 구청의 여권발급에 13.6%정도 되는 발급건수가 되겠습니다.
3쪽으로 인력조정입니다.
저희 여권과가 97년 12월30일까지는 정원 2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24명으로 축소했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에서는 16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의 업무 시스템으로 봐서 최소한 19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28명 정원에서는 금년 1월1일자로 조정했습니다.
주요한 조정내용을 보며는 7급 직원 두명을 타 부서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명인데 이 중요한 조정사유로는 IMF 경제체제로 여권발급이 현저히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통상부서는 16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9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시와 외교통상부에 건의해서 최소한 19명이 여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으로 부정여권 발급 신청 적발 및 조치입니다.
금년 저희가 부정여권 발급자를 14건에 16명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11건은 수사의뢰했고 현장에서 3건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부정여권 발급형태는 실직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매수해서 타인명의를 도용 여권을 발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8일부터는 여권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새로 바뀐 여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이 변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대책으로 여권업무대행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강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위조 주민등록증 적발, 또 위조하여 여권발급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해서 적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99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계획에 중요한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권발급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여권 발급을 예방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일반여권 발급의 점유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종로가 35.8%로 가장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13.3%로 전체 구에서 네 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15%를 목표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고의 필요성은 여권발급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명의 인권비 확보를 위해서도 내년에는 15%를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쪽으로 부정여권 발급예방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의 부정여권 발급신청의 기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여권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또 신청 접수시에 신청자의 신분이라든가 제출서류 감식을 강화해서 적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강화시키고 경찰서등 유관기관과도 긴말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부정여권 발급을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때 여권과 설치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수입상 괜찮지 않느냐, 인건비는 나오지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우리 노원구에 수입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손해가 없는지 손익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여권업무가 국가의 대행업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여권발급 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 10월1일부터 발급을 시작해서 95년부터 96년까지는 저희가 부족함 없이 오히려 국고보조금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와서 약 6,600만원, 98년 현재에 와서 2억1,000만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보조를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울시와 대책회의를 했고 외교통상부를 방문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분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도 국고보조금 부족실태를 보고함과 동시에 그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금년 예산도 외교통상부에서는 16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제로 최소인원을 19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작년 12월말까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7급 직원 7명을 타 부서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과의 인원구성을 보며는 앞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으로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과 6급은 업무처리상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7급이하 직원은 과거에 있는 7급 직원을 타 부서로 전출해서 실제 인원은 최소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에도 요구를 하고 외교통상부에도 요구를 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쓰는 경비는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건비는 나가고 있고 금년 9월1일자로 외교통상부에서 돈이 안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교부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우리가 우리 구비까지 넣어가면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할 때도 인건비가 들었을텐데 편익을 내세우면서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96년까지 채산이 맞았는데 97년과 98년 합계가 얼마입니까?
국고보조금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97년에 6,600만원, 98년에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누적된 것이고 실제로는 작년 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최대한도로 감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별로 금액을 얼마로 확정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에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인력은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과를 운영하려면 과장이 있어야 하고 담당주사가 3명 있어야 하는 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계산을 한 것입니다.
건수니까 건수에 비례해서 주다보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적고 어떤 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소상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28명으로 운영이 되었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현재 19명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사실 정원도 24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다만 내년에 경기가 좋아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19명이기 때문에 24명까지는 5명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여권발급 건수가 늘어나면 인원도 정원에 맞춰서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있고 또 국고보조금도 거기에 맞춰서 더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당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무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해 주신 여러위원님과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경영수익사업단장김제련
공보체육과장박민재
민원봉사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진섭
여권과장이성진
재난관리담당주사이태희
안전지도담당주사최광재
○참고인
노원구배드민턴연합회장이병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