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심의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10시8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목차의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에 별지가 한 장씩 위원님들한테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2013년도 업무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일반현황에 예산집행 현황을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 그 기준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게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5개과 통일하느라 별지로 금년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님들께 그 설명을 올리는 게 맞을 거 같아서 그것은 별지로 작성해서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격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1번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액의 70%에서 5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번 사항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익명의 공동주택 개념을 벗어나 주민들간의 교류와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열린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사업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옥상텃밭조성사업, 공동육아방 운영, 공동빨래터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커뮤니티 전문가 1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아파트 입주자대표 교육 및 마을학교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 243개단지 공동주택입주자 동대표 약 108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법령 개정이나 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분쟁 예방 및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5번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사항입니다.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년에도 169개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업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그리고 승강기 및 저수조 안전관리 분야 등을 추가하여 행정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6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하여 사업 결정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방수, 조경, 승강기,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여 아파트단지에서 자문을 신청할 시 무료로 자문해 주며 자문단에게는 1회당 10만 원정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8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가 구성된 아파트 243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매년 받는 안전교육을 토대로 구청에서 내려준 점검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점검 후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연립주택 13개 단지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점검 추진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상은 총 1961건이 되겠으며 위반건축물 및 항측 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치하겠으며 지속적 순찰활동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 141개에 LED 조명기구 및 제어시스템을 설치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보급기관에서 무상설치 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비용 분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입주민의 투자 비용없이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고 지하주차장 조명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도 대상단지에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LED 조명설치 예정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 자전거 이용자 편리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구 등에 자전거 공기 주입기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지별 1개 설치 예정으로 총 24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7~308쪽 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억 3450만 원에 비해서 820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4270만 5000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4135만 원이고 구비는 10억 135만 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9억 2720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에 9억 1292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사업에 517만 5000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사업에 707만 원,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에 204만 원을,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의 9억 1292만 원 중 교육교재, 위원 및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362만 원, 공동주택관리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83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사업에 8100만 원을,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 사업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 390만 원, 분쟁조정 및 상담 업무추진비로 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의 707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지원비는 시비 200만 원, 구비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1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시비 60만 원, 구비 60만 원 총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여쭈면서 커뮤니티 말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가요?
예산심의하는 날 책상에 놓으면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보고 언제 심의를 하지요?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라서 한 사람의 플래너를 고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25개 구청에서 다 배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목적이 뭐예요?
커뮤니티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단지 내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단지 내의 화합과 주민간의 소통을 위해서 플래너가 하는 일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년 동안 논술 강사하시던 분이 와서 커뮤니티전문가라고, 이 커뮤니티전문가는 따로 양성소나 수료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봐요?
정식으로 국가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서 자격증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모집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선발해서 각 구청으로 배치하는, 일자리사업하고도 조금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안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강사 자체도 언어하고 독서, 논술 강사했던 분이 오셔서 활동하신 다는 게 이력자체가 생뚱맞잖아요?
저희들이 커뮤니티전문가라는 학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에서는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양성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거기 수료도 했고 해서 나름대로 검증은 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다면 안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 외 주민설명회 이런 데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지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업무 준 것으로 보면 주민설명회 행사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주민설명회, 정말 필요한 주민설명회는 한 번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커뮤니티전문가 활동 결과표를 보면 마을공동체 연계단체에서 마들주민회, 노원의료생활협동조합 방문해서 거기와 같이 했는데 노원의료생활협종조합이 뭐하는 곳이에요?
2012년 커뮤니티전문가 활동 결과표에서, 3월 12일 마들주민회하고 노원의료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 또 방문했어요.
마들주민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저희 마을공동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주민회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플래너가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김태범, 김태범씨가 직원이에요?
오늘 이거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설명하시려면 알고 오셨어야지요.
오늘 계수조정하는 것 아니니까요.
이거 와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셔서, 정말 이것이 우리 노원구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은 몇 건인지?
저희 공동주택 내에 분쟁이라든가 민원상담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데 10명이 전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쟁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변호사 수당 한 명……
그래서 현재까지 열아홉 번을 했습니다.
열아홉 번을 해서 101건을 상담했고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126명이 상담을 해 갔습니다.
아시는 거 있나요?
대신 설명해 주세요.
민원상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법 관련해가지고 입주민하고 관리주체 또는 동대표하고 분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정적인 것 말고 민사적인 부분에 법령해석 부분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이럴 때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 내에 누수관계, 누수관계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다가……
그분이 오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중간에서 같이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변호사가 그 내용을 보고 연구를 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당사자가 올 경우는 극히 드물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주로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규약 미준수라든가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이 회계감사는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직 법이 안 바뀌었나요?
아직까지는 강제적인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만 68개 단지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쟁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고단지가 12개 단지가 되고요.
월계2동을 비롯해서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관리법규에 대한 미준수라든가 아니면 회계감사 미실시, 또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충당금, 그 사용에 따른 어떤 문제, 승강기 안전점검, 승강기 교체문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대표회의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서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심각한 단지 같은 경우는 고소 고발을 주민들하고 동대표하고 벌인 게 26건 고소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은 불신임이고, 불신에 관한 데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회계의 정확하지 않은 내용 이런 것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은, 지금 우리 노원구가 80%가 넘게 아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회계 그런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좋아진다고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사업도 우리가 일반 자연부락에 비해서는 부당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데, 시설이나 부대시설에 관해서,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같은 것은 전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게끔, 이제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50%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지만 그 전에는 전적으로 전부 공동주택에서 다 했다는 얘기지요.
보도블록 바꾸는 것으로부터 안에 시설, 기부채납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그 관리를 단지에서 부담을 했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당함 때문에 이런 지원시설은 확충이 되어야 된다,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불만은 더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불신에서 오는 분쟁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정말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관계법령을 주지시켜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나 또 공동주택에 우리가 기준으로 지켜야 될 기초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동대표들하고 어울려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분쟁이 적어지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불신하는 이유는 회계관계거든요.
그리고 공사관계, 도색을 했는데 어디에는 평당 얼마씩 했는데 어디에는 얼마씩 하더라. 그러면 이건 동대표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되 적정가격, 즉 다른 타 단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예고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것보다 공동주택에서는 분쟁의 요소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올리셔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와 닿은 것 아닙니까?
항상 나가보면 싸우고, 또 민원해결을 보면 행정적인 측면만 지원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여기 와서 뭘 얻어갔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 교육이 되고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법하고 주택법령하고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택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재제를 가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가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관리규약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단지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제정한 그런 규약인데 그 규약을 위반했다 안 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추세는 관리규약을 법령적으로 끌어와서 제도화시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계감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충금에 대한 요율을 정한다든가 이런 문제, 장충금도 사실 보면 관리규약에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타 동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은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장충금을 조금 부과를 해가지고 관리비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장충금 부과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장기화되다 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법적으로 요율을 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이라든가 회계관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이 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승강기라든가 도색, 단지 내 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해줌으로 인해서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충실히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거의 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물론 최저낙찰가로 하고 있지만 최저낙찰가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관리규약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관리규약을 내놓으면 거기에 위반이 되거나 또 많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면 그것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어느 정도 이쪽에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표준관리규약에 기준해서 단지에서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지원과로 관리규약을 제출 안 합니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 내려가는데, 만일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심의를 할 때 자체 관리규약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편법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부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지요.
올라오면 그냥 대충해서 내려 보내고 관리규약 제대로 되었다, 이상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자는 얘기지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도 다 장기계획에 의한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맞게끔 했는지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는지 3년마다 바뀔게 있는지 10년 만에 바뀔게 있는지 연수별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 중계 몇 단지인가는 밑에 지하실에서 폭발해가지고 위에 차고지까지, 그 사건 아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의 분쟁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사전에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그런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봤다고 하면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예산문제는 조금 더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활동결과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활동결과표는 본인이 작성해서 올린 건가요?
아침에 일단 출근을 해서 과에서 그날 일정에 의해서 현장을 가서 활동을 한 다음에 복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시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분이 250일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동계획을 보니까 구청에 출근해서 1시부터 7시까지 계셨어요.
계셨는데 행사 확인했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에 문화프로그램 참석인원 명단 작성했고, 그 다음에 하계 한신아파트 방문했고, 그것은 하계한신 옥상 텃밭행사 확인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 출근해서 6시간을 계셨는데 이 분량 같으면 1시간이면 하고도 남을 시간이고 이런 부분이 활동결과표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 한 명을 250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미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상계1동 같은 경우에 미주동방의 부녀회장을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면담형식으로 만나기도 했고 그쪽의 문제점을 듣기 위해서 만나기도 했고, 또 그분 집까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1명이라는 커뮤니티전문가가 노원구 전체 각 곳을 돌아다녀도 바쁜 상항에 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자주 만나러 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이분은 250일을 정말 풀로 뛰어도 힘들 것 같은데 여기 활동결과표에 허수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보고서작성을 하기 위해서, 250일이라는 것을 맞추고 페이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그 내용이 저는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고, 제가 조금 전에 뽑은 거 하나 말고도 쭉 살펴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 담당께서는 이것을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는지 궁금하고, 차라리 두 명을 써서 날짜를 줄이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혹시 롯데캐슬에 사시나요?
거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예전부터 중점사업이 롯데캐슬 외 다른 아파트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문제가 있는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롯데캐슬에서 현재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미주동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1월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미주동방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타난 다크호스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플래너가 와서 회장님과 접촉을 많이 해서 단지 내 개방도 하고 경로당에도 계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단지 내에 리더가 필요하니까 그 리더가 부녀회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회장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모집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접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행사할 때 거기 미주동방은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했을 뿐, 문제점은 여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커뮤니티전문가라는 게 전문가잖아요?
입주자대표도 아니고, 그러면 전문가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거 같아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면담했고 어디 방문했고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에 참여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는 굉장히 많이 참여했는데 해결한 것은 거의 보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가 복원이 될 수 있는 쪽의 동아리 모임을 만들게 권유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치유하는 쪽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243개 아파트단지 중에 저희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사실 23개 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단지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단지에 가서 동 대표회장을 만나고 관리소장을 만나고 부녀회장을 만나고 해서 다른 단지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좋으니까 여기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하는 쪽의 일을 하는 게 현재 커뮤니티의 활동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활성화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었다 내지는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결과물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쓸데 그런 것도 유의해서 작성을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총 5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하고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사업하고,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보면 플래너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2010년, 2011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도 많고 회의적인 부분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커뮤니티플래너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23군데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플래너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입주자대표 교육 및 마을학교 운영 부분 있잖아요.
사실 모든 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허철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왜 안 하는지, 그분들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지지부진한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입주자대표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을 계몽시켜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각성을 하게 된다면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순원위원님이나 이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플래너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예산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 교육 및 마을학교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단지가 많아야 활성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예산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작업 중에 보면 전에도 나왔지만 분쟁아파트 부분이 있었는데요.
분쟁아파트 부분에, 거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열 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와 B, 두 사람이 같이 참석을 해서 자기 주장을 요구하고 펼치고 하면서 위원들이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은 참석을 하는데 상대방은 참석하지 않아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통보를 했는데 중간에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해서 회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귀찮아서 안 해, 그러면서 차라리 법적으로 할거야 하고 법원 쪽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주 좋은 제도이기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과 주민대표, 입주자대표, 대표들 간에 거의 소송부분으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되어서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에 자기 편 들어달라고 소위 억지 쓰는 형국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저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질의를 많이 해서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보다는 민원상담실 기능을 확대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해서 그것을 올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거창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인 구속력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한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일대일로 상담을 해서 자기가 법원에 가려면 가고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분쟁이 자기 의견을 자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사업 부분하고 공동주택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그 부분에 보면, 특히 11페이지에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업방식은 보급기관에서 무상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분 회수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예산 투입 안 하고 한국LED 보급협회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아파트단지 자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을 못하고 LED보급협회에서 초기투자를 합니다.
일정예산을 투입해서, LED로 하면 에너지세이빙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매달 전기료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기간을 일정기간 투자액만큼 두어서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런 부분이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절감분을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을 할 때 이 LED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어서 2500만 원까지 사업하는 것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겠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해서 우선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진내용 두 번째에 인센티브라 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겠다, 보급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지원사업선정할 때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에서 40만 원씩, 하나 설치하는데 40만 원정도 들거든요.
그것을 지원해서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예산으로, 243개 단지,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일단 이렇게 잡고요.
저희들이 초기에 일괄적으로 243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하면서 원하지 않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혹여 설치되어 있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요.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8억이에요.
그렇지요?
사전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맞는데요.
아까 커뮤니티 활성화 실적보고도 그렇고 이 건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럴 때 여쭈어 보았던 것인데, 그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안 쓰여 있어요.
관리비 인터넷 게시하는 부분 있잖아요.
인터넷 게시하는 부분, 관리비 말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정보를 받아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비를 매월 말까지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국토해양부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달의 관리비를 입력했나 안 했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안 했으면 빨리 입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고요.
관리비하고 사용료 그 다음에 장충금 이렇게 관리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관리비를 현재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10년 째 같은 분들이에요.
매년 민원 내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정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아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입주자대표들하고 거의 민원을 내고 그게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주택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항상 보면 소수들만의 싸움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단지도 1800세대인데 한 이 삼십 분이 자기네들 이권 때문에 싸우는 부분이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줘야 주민들이 어떤 편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억지를 못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고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면 그런 분쟁 부분도 어느 한편이 억지를 쓰는 경우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중구난방인데 뭔가가 집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아파트관리비를 이러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를 알 수 있고 다른 단지 아파트관리비도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소식지에도 주기적으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인센티브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진정으로 어떤 게 옳은 건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1년을 해보고 안 되면 접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이 커뮤니티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가장 많고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뭔가 중간 매개 역할하는 그런 분들이 초창기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플래너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의 실정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플래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25개 구가 다 하나요?
종로하고 중구만 빼고 23개 구가 다 하고 있고요.
두 명 배치된 구가 6개 구, 한 명 배치된 구가 나머지 19개 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공동체 활성화란 개념 자체가 좀 약하신 분들이니까, 또 각 단지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롯데캐슬 틀리고 미주동방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그 단지 특성에 맞는 것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이나 미주동방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욕적인 데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부르고, 우리도 사업하고 싶다, 도와 달라, 이런 지원 해달라, 이렇다 보니까 그런 데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횟수가 좀 많아지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문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도 플래너 홍보를 많이 하고 좀 더 활동 폭을 넓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대로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골고루 해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다른 단지, 신청한 단지도 다 소화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국한되어서 가는 것은 벅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단지에서 신청하는 것도 벅차다 이렇게 했는데 몇 개 단지만 이렇게 간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1000만 원씩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씩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운영 이것을 빼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에 같이 합해서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쪽에다 같이 집어넣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6000만 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시와 매칭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했고 내년에는 시비가 3000만 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칭으로 3000만 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플래너사업은 여기 포함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별도로 필요한 부분만, 플래너는 다시 뽑아서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6000만 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1000만 원, 저희 1000만 원 각각 된 것입니다.
6000만 원인데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2000만 원을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나가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올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지금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커뮤니티공모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었고 사업은 500만 원 씩 4개 단지 해서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올해 4개 단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지별로 500만 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시에서도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6개 단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0만 원, 저희들이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하고 비교하면 4000만 원이 늘어났고 대신 프로그램비는 2000만 원이 별도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고 8억 원에서 조금 끌어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프로그램비는 2000만 원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참고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체 예산이 적어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년도 비교해서 약간 증감이 되었네요.
820만 원 정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전에 보면 노원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모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모를 했었지요.
거기에 대한 부상이 단지에 꼭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해서 혜택을 주고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보면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그 인센티브는 유효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지원사업비가 8억 원인데 이 8억 원이 확정이 되면 이 8억 원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사업 선정을 할 때 올해 우수단지로 표창을 받은 단지,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20일 날 표창장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단지도 서울시에서 우수단지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그날 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우선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올 경우에 우선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침을 받을 때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롯데캐슬이나 이런 특정 단지에 많이 가나보더라고요.
물론 그쪽 단지에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가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다른 단지에서 생각할 때는 그분이 그쪽에 연고지가 있거나 아니면 유대관계 때문에 가서 특정 단지에 여러 가지 혜택에 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꼼꼼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비율이 기제가 되어 있나요?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표준관리규약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서 10%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 거기도 장기수선충당금 비율이 적혀 있죠?
안 지키는 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장기수선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수립을 해야 그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원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단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내년도나 내 후년도 쯤에 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을 개정을 하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금을 공공 기금화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 단지에 확대 적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분쟁의 원인이 거의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일어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입주자대표가 잘못 뽑혔을 때는 쓸데없이 많은 공사를 해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바닥이 난 데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 이어 지금부터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인데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한 장의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안을 금년 대비 기준 내년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지로 작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1번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지원과 사업추진과정의 정보공개를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총 18개 정비사업 구역 중 8개 구역이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정비 예정구역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인 개별분담금 산출을 통해 주민 뜻에 따라 사업의 추진 또는 해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은 5개소로 이중 월계동 3개소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1차 실태조사가 용역 시행 중이며 공릉동 2개소는 내년도 1월 2차 실태조사 예정입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우리구 18개 정비사업장 중 6개 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상계4, 5, 6구역은 2013년 1월중 용역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공지예정이고, 나머지 상계2․3구역과 월계2인덕마을은 금년 12월 중 계약체결하여 내년 6월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공공관리 정기 소통회의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공관리대상 정비구역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회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1번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재건축사업장은 총 10개소이며 그 중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1개소, 기존건축물 철거진행중인 사업장이 1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은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예정구역은 5개소가 있으나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해제여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2번 사항 재건축 공사장 및 빈집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재건축사업공사장에 대하여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재건축사업장 빈집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재산권과 직결되고 개별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정비사업별 현안사항이나 각종 판례, 사업추진 시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노원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위원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 주택정비사업 인가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가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가 신청 시 자문위원회 안건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장에 대해 인가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받아 인가처분의 적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갈등 해소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14일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시공사인 두산건설(주)과 본계약을 추진 중으로 본계약이 성사되는대로 2013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호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후 현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8번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이중 상계2․4․5․6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후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계재정비촉진사업 대책위원회와 뉴타운상담센타를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행정과 더불어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계4, 5, 6구역의 실태조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계2, 3구역은 12월중 용역계약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상계로의 광역도로 추가지정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여 상계로 개설을 조합부담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9번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환지 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1, 2, 6구역 내 환지 청산 및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환지 청산 지역은 상계재정비촉진 5구역으로 환지 및 금전청산금은 262명에 3489㎡이며, 시유재산 매각은 475건에 3만 4213㎡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지 및 시유재산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환지 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환지 및 금전청산을 위하여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9억 7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1번 사항인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5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하계동 서울온천 뒤 공영주차장 부지에 제로에너지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패시브 요소인 단열보강, 3중창, LED조명과 액티브 요소인 지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을 도입하여 난방에너지 100%, 총 에너지소요량의 60%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부지 1만 1344㎡의 학교용도를 폐지하고 이중 45%인 5099㎡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나머지 55%에는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6억 원, 시비 51억 원, 구비 10억 원, 국민주택기금 42억 원, 임대보증금 63억 원 등 총 202억 원이며, 구비 10억 원은 추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2, 3번 사항으로 상계5구역 중앙공원과 상계6구역 상징공원 하부에 각각 설치될 열병합발전설비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변경사항으로서 동 시설물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과도한 설치비용과 운영비 등 유지관리비용의 과다 지출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대체시설 등 대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조합에서 열병합발전설비는 LNG 개별난방방식으로 바꾸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단지 내 별도의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을 확보하는 안을 수립하여 촉진계획을 신청할 경우 주민의 과부담을 경감토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4번 공동주택 텃밭만들기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지상이나 옥상에 조성된 텃밭면적을 법적 조경시설면적으로 인정하여 주택단지 등의 텃밭조성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텃밭조성은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계획단계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텃밭조성을 적극 권장․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사업과 사업예산안은 책자 313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 6297만 원 대비 3억 6995만 원이 증가한 5억 3293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4억 489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설명드리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에 655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260만 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12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에 2004만 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에 3억 745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457쪽입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의 655만 원 중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20만 원, 공공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주택정비사업 실태조사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100만 원, 추진위원회 사용내용 검증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60만 원 중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0만 원,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에서 462쪽의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은 총 2004만 원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비로 364만 원, 주민공청회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300만 원, 뉴타운상담소 운영비로 100만 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 원, 세외수입체납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사업예산은 총 3억 7450만 원으로 건축설계비 7억 3000만 원 중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3억 6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신문 공고료 200만 원, 건립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0만 원, 제로에너지하우스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노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미료가 되었지요?
일단 SH는 승인이 났지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단계도 아직 못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사업승인권자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노원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절대로 우리 노원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 이것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쨌든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우리 의원이나 노원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노원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기간동안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도 했었고, 지금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직접 반대서명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제로에너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SH나 LH는 서울시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서로 힘든 부분이 쌓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우리 노원구에서 의원이나 주민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제로에너지공동주택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서울온천 뒤인데요.
서울온천에도 지금 광림교회가 들어설 예정인 것은 알고 계시죠?
광림교회가 들어서면서 일단 거기가 주차로 굉장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 서울과학관, 과학관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렇죠?
바로 앞이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바로 앞에 한신동성이 있는데요.
한신동성 바로 앞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계1동 일대가 교통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가 쾌적한 주택부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공주택 들어서고 광림교회에서 많은 신도들이 들어오고 과학관이 들어서고, 하나하나를 보자면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제로에너지가 되면서 환경 얘기하고 CO² 얘기하고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 일대가 그렇게 교통이 늘어남으로써 기후변화, 온난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일단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SH인가 거기에서 짓고 있는 것에 같이 제로에너지를 거기다가 했단 말이에요.
SH가 지금 한전도시가스 부지에 일단 허가가 났지요?
승인이,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거기다가 제로에너지를 지으면 어때요?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인데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제로에너지라는 것을 거기 이미 승인난 곳에다가 제로에너지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난방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에너지 다른 것도 절감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든 SH하고 LH가 들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의 공공시설이나 어떤 것을 지으려면 땅이 없어서 못 짓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것을 하기에는, 일단은 모든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인근부분의 주민들을 만났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분노와 우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요.
보면 신혼부부에게 최장 4년 전세형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노원구에 있는 사람으로 하실 거죠, 그렇죠?
50~60㎡ 사이는 청약저축 가입 자격이 규정상 있는 것이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노원구민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저희 구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싸겠지요?
80%정도로 해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주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행이 되다 보면 장기 혼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국토부 표준기준에 의하면 지금 15평짜리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0만 원, 그 다음에 18평짜리가 보증금 6000만 원에 한 25만 원, 그 다음에 19평짜리가 보증금 8500만 원에 33만 원 정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임대가, 또 더 첨언하자면 장기전세 시세의 80%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시세의 70%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어떻게 추릴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자가 많더라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50㎡ 이하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입주가 되어야 하고, 어쨌든 경쟁은 지금 장기전세가 보통 10몇 대 1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경쟁률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직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사실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을 그 주택에 입주하게 하는 사람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그런 생각은 제가 앞서 나간다기 보다는 5대 민선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구청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우려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걸 떠나서 어쨌든 노원구 전체 주민의 편익과 좋은 환경을 위해서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정말 늘 얘기했던 제로에너지하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CO²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제로에너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반대할 수 없는 SH가 짓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를 거기에 같이 적용해서 하시면 여러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제로에너지하우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말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입주를 할 때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셨거든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순환된다는 설명을 저는 들었는데 처음에 입주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다른 분으로 바뀝니까?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4년으로 잡았습니다.
관리비가 굉장히 절약되는 혜택, 또는 에너지세이빙에 대한 어떤 체험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저희들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4년 주기로 저희들이 입주자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14쪽에 보면 제로에너지하우스 설계비 3억 6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시비는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까지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결위 통과가 되고……
매칭사업은 편성이 되는데 매칭사업이 아니라 시비는 따로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페이지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안 쓰시나 보죠?
일반적으로 옛날에 썼던 용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상계뉴타운사업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올렸지만 상계 4, 5, 6구역은 1월 중으로 개별분담금까지, 예를 들어서 몇 평형에 들어가실 때 25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라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곧 끝내고 나머지 2개 구역, 상계 2, 3구역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가 최근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현재 용역계약이 다음 주 정도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6개월 뒤에는 각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평형에 들어갈 때 얼마를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걸 25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공해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진행 여부를 가늠하는 게 저희들 현재 복안입니다.
일단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대안마련을 바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광역도로 개설문제나 인접지 문제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1, 4, 5, 6구역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부천이나 이런 데는 일부 구역은 주민들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제를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게 단편적으로 주민들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찬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부동산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분담금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그것을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80~90% 찬성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거꾸로 나올 거란 말이죠.
거꾸로 나왔을 때 개별부담금이라 통보를 해서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개별부담금이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굉장히 많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매몰비용을 부분에 있어서 70%까지 지원을 해준다 라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추진위원장은 범죄자를 만들고 우리 주민들은 거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도로를 추가지정 요청을 했어요.
2012년 7월 30일, 제가 광역도로가 나는 설계도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 부분이 사업구역 해제라는 부분 이런 쪽으로도 접근하면서 광역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김우일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희 상계~덕송 간 광역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차제에 거기는 이제 곧 됩니다.
2014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 이후 나머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이는 그것만 도로확장이 돼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적어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 만큼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터널이 뚫림으로써 교통혼잡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뉴타운사업과 맞물려서, 또 광역도로라는 게 사실 경기도와 서울을 이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해주겠느냐,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계재정비촉진사업에 존치건물을 여기 간략히 적어 놓으셨는데 아파트 2개인가요?
아파트만 2개인가요, 다른 데는 존치하는 거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존치되는 게 꽤 있던데 왜 이렇게만 적어놓았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존치구역은 아파트는 2개입니다.
성림이 280여세대, 건영이 87세대고 그 외에 공공시설로서 초등학교, 공원, 3․4동 주민센터……
공원 있고 초등학교 있고 그 사이에 무슨 건물이 있는 그것과 3․4동 주민센터……
제척은 구역바깥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재위에서도 안건이 미료가 되었다고 아까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료가 된 안에 대해서 저희 쪽에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미료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은 일단 예산편성까지는 가능하고 그 대신 집행은 안 된다, 미료가 해제되고 구재산심의회를 통과해서 그런 절차는 풀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획재정국하고 얘기가 되었고 주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장소가 온천부지 그쪽에 정말 노원의 금싸라기 땅 같은 공공부지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노원구민 대다수도 원치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제로에너지를 거기에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반대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LH공사나 SH에서 하겠다는 그쪽에 제로에너지를 접목시켜서 그쪽하고 합의를 해서 제로에너지사업을 그쪽에 같이 하는 것이지요.
저희 노원구에서, 같이 하고 이쪽 땅은 그대로 좀더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제로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먼저 해주었으면 좋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짓는 한진도시가스 SH부지나 중학교부지에 짓고자 하는 LH도 그렇게 지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굉장히 부족하고 국가적으로도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가용재산가지고 물량적으로 확대하기 바쁜 거예요.
알면서도, 당장 서울시 같으면 8만호가 급한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기껏해야 재고주택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까지 공공임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가지고 물량적으로 확대하는 게 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을 못 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창하게 기후변화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82%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런 여건을 역발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녹색도시를 가꾸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거기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임대를 이런 규모로 시범적으로 세이빙하는 주택을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한다는 것도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온천부지 전체 면적 중에서도 구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가용택지가 없기 때문에 한 45%정도만 7층 중소규모 임대를 짓고 나머지 55% 부지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공공용시설로 입지를 하겠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다수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대표되시는 다섯 분이 오셔서, 그 분들이 흔쾌히 찬성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짓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다르다, 나름대로 예전보다 많이 수긍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신 적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대표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전체 땅을 주민들이 100% 원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지요.
다만 노원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일관되게 에코센터부터 나무젓가락 사용 안 하기,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에서도 60% 세이브 설계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상계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요.
그 중에 존치구역 얘기 했었지요?
존치구역이 지금 우리가 하면서 뉴타운에 구역변경된 것 있지요?
그 자료를 변경된 것 쭉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사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계동 251-9번지 학교용지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명제 하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용지 매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전체 63억 중에 많은 부분 저희들이 현재 지급을 했고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관 과장이 알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9일 총 63억 3400여만 원 중에서 계약금 6억 3100만 원을 지불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3월 16일 1회 할부금 5억 원을 지불했고요.
2012년 10월 11일 2회 할부금 23억 5100여만 원을 지불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중에 3회 할부금 23억 5000만 원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월 4일 잔금 5억여 원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맞지요?
2012년 10월 11일 2회 할부금 23억 5164만 4000원을 뭐 가지고 지불했어요?
2회차 지불은 제가 직접 관련부서 과장은 아닌데 듣기로는 예비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는 동안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2012년 12월 중에 3회 할부금을 납부한다고 해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원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용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우리 노원구청이 부동산투기나 이런 쪽으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노원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맞느냐, 맞습니까?
제가 근본 취지를 떠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살림살이도 굉장히 빡빡했고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더라도 우리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타국을 보더라도,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안등 예산조차도 어마어마하게 깎였어요.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주민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노원구가, 굳이 그 용지를 매입할 비용도 없는 노원구가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했다고 보고요.
편성되어서 진행되면서 금년에 세외수입이나 교부금이나 특별히 추가로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내용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보아서 이 예산은 나중에 확보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을 해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기본적인 예산도 편성할 돈이 없는 우리 노원구가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해서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지만 사실 구청장님 당선되면서 삽질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그 뜻은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까도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것처럼 공동체 활성화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보여지는 사업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4500억 예산가지고 복지예산 53% 지출하면서 우리 직원들 월급 걱정하는 노원구에서 굳이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따 기획예산과장님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202억 정도 소요가 돼요.
202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구 부담이 5%, 그래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생각해서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기 때문에 최소한 들어가는 금액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12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60만 노원구민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복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있어서 노인복지를 조금 더 혜택을 주자면 장애인복지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112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건립비 10억 그리고 우리가 땅 매입비 63억, 73억이란 돈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결국 73억이란 돈을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해야 되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맞지요?
아까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 얘기했지만 그것이 다른 데 가용되어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꼭 해야 되니까 73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사업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계속 누누이 주장해 오지만 그것은 정부나 서울시나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재정자립도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노원구에서 그 총대를 메야 합니까?
아까 이상례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도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시가 당장 급한 게 물량 확대가 급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게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필수고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누가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우리 노원구청이 추구하는 정책이 녹색도시라면, 또 기왕에 에코센터, 에너지컨설팅단 운영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는 차제에, 또 공동주택은 많지만 그 역발상으로 우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이것도 부각시키고 상징적으로 체험도 하게 해서 그걸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하필 우리냐가 제가 애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가 하냐고, 지금 우리가 SH하고 LH 그 부분을 얘기하지만 노원구에 짓은 공공임대아파트는 그렇게 지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8만 호라는, 당장 우리가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는 당장 물량확대가 더 급하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만 호 라는 것, 박원순 시장의 8만 호 임대아파트 건설부분은 나는 박원순 시장이 다음에 재선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매니페스토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제로에너지하우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환 구청장이 재선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라고 밖에 안 보여요.
아시죠?
풍선효과, 풍선 가운데 누르면 양쪽으로 삐져나오는 거, 똑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써야 해요.
특히 없는 살림일수록, 넘치는 살림이면 보여주기 위한, 주민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없는 살림에 왜 그걸 쥐어짜서 하려고 하냐고요.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답까지 얘기할게요.
그걸 굳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구청장과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국장님과 과장님이고 저는 사실을 얘기해야 하는 사람이고, 이게 2014년부터 돈이 들어가서 2014년도, 2015년도 해가지고 완공이 되지요?
10억도 현재 협의한 결과 나온 금액이지만 국토부와 지난 주 협의 결과로도 2억 정도 저희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고, 또 10억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본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해서 에너지세이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확대될 예정인데 최대한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는데, 그런 예산도 저희들이 가능한 많이 투자 또는 지원을 받도록 해서 구 재정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마저도 안 되니까 예비비로 다 잡아 쓴 것 아닙니까?
만약에 3회 할부금 23억 5000만 원 만약에 시에서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장 나타난 금액이 1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이어서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교용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2012년 10월 11일 2회 할부금 23억 5000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중도금 납부기한이, 그런데 그게 자금이 크다보니까 한 달에 이자가, 우리가 미납할 수 있습니다.
체납할 수 있는데, 한 달에 이자가 2000만 원 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자금사정이 어렵고 실제로는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약금 주고 1차로 5억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을 주고 나머지 53억 정도를 시에 전체를 다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현장에 나와 보고, 사실 땅 자체가 욕심나는 땅이기 때문에, 또 조성원가로 준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53억 정도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일단 구두로는 거의 담당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나머지 잔액을 다 요구를 했었고 9월 달에 그 돈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납기일에 맞춰서 그것을 내주는데 9월 달에 시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금 내려주는 게 조금 늦어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10월까지 넘어가게 되고 10월까지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자를 물게 생겨서 저희가 납기를 한 달 정도 뒤로 늦추고, 9월이었는데 10월로 늦추고 대신 잔금을 한 달 당기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변경해서 그때 시에서 그 돈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0월에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나머지 잔금 중에 그때 요구한 것이 2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3억이 시에서 지난주에 결재가 되고, 시장의 결재가 떨어져서 오늘 중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공문도 오늘 오후 늦게 도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중도금까지 냈고 일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를 채우고 내년도에 5억 정도 예산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관계는 금년에 23억만 주면 금년 내로 등기이전은 LH에서 저희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잔금하고 관계없이, 그런 협약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땅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집에서 내가 돈 조금 빌려 줄 테니까, 내가 돈 좀 보태줄 테니까 너 사라, 큰집에서 구멍나니까 애들 대학교갈 등록금 적금하던 것을 깨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샀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돈도 없는 상황에서 땅 값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약속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 예비비를 갖다가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거기 땅 값도 다 지불하기 전에 거기다가 집 짓는다고 계획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연도가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또 받아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미루고 그 사업을 또 집어넣어서 그 땅값을 넣고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 받는 것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급하게 지원해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집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우리 집 말고 집을 하나 더 사더라도 자금계획 다 세워서 대출조건 다 따져보고 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금계획이 틀어지면 그게 경매에 나가요.
큰 틀에서 보면 구청 돈이지 어디 돈이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사실 우리 땅을 매입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면 매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서울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건물하나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하면 우리한테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땅값도 갚기 전에 거기다가 또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짓는다, 제가 공공임대라는 것은 뺄게요, 아파트를 짓는다, 거기는 어차피 분양아파트도 못 지어요.
우리가 LH한테 사는 조건은 공공부지로만 쓰기로 하고 그것을 매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성원가로 준거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디 쫓기듯이 사업을 진행해요?
그것도 구멍나서 예비비 썼잖아요?
이것도 23억 5000만 원 만약에 오늘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재무과에 입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냐고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계동가서 한 번 물어볼까요?
왜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돈을 빌려서 하냐고요.
우리 예비비라는 게 뭐에 쓰는 거예요?
예비비는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예비비 편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편성 뭐 하러 합니까?
예산 집행한 것입니다.
자금으로 썼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했던 질의인데 우리 내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보안등이나 하수도준설 사업이나 이런 것 다 예산 잘랐어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꼭 필요한 예산은 미리 분명히 책정을 해라, 나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야 소리 못 하고 그냥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예산서 보면 중요한 예산은 다 삭감시켜 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까지 땅값으로 쓰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임원들이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목소리 높이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주민들과 함께 절대로 반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셔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그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예요?
상당히 부지가 좋고, LH공사가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땅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팔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학교 쪽 몇 군데서 들러붙었고 그리고 가격이 안 맞아서, 그 땅이 그냥 공공용지가 아닌 어떤 대지라든지 이런 형태라면 지금 280억에서 300억 정도 가는 땅인데 그 때 당시 학교 쪽에서도 조성원가 플러스 어느 정도 더 해서 한 백 몇 십 억 그 정도씩은 다 주겠다고 들어와 있었어요.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에는 그쪽에다 그렇게 파는 거 보다는 우리 구청 쪽에 그냥 조성원가로 주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조성원가로 팔겠다고, 그게 6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했고, 실제로는 통합기금제도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귀가 이상한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 구청장이 이 땅 사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구청장이 예비비로 사자, 왜냐하면 주차장특별기금으로 사면 주차장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회계로 해서 예비비로 사라 이렇게 해서 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산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그것은 사실……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파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 김우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달랑 112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쨌든 우리 예산인데요.
주민의 세금이고 주민의 돈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의 편익을 위한, 그런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반회계로 샀던 어떻게 했던 그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구청 전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누가 찬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많은 인원들이 반대를 하고 울분을 터트려요.
과장님이 주민설명회 때 가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달랑 112세대를 지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녹색복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성과를 본다고, 당장 우리 노원에 이런 제로에너지아파트를 내가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데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제로에너지를 다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노원이 많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임대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임대아파트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거기 땅에 제로에너지라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거기 인근이 완전히, 그 맞은편 쪽에 과학관 들어서는 거 아시지요?
아파트가 노원에 1000세대가 들어섬으로써……
그런데 거기다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넣어서 그것을 제로에너지로 지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새로 짓는 거 보다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제로에너지를 지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는 다들 아셨으니까 반대를 하셨겠지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에 이어 지금부터 디자인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 옥상조형화 및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 등의 관리강화를 통하여 건축미관의 수준향상과 품위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인덕대학교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조성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4번,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이하의 각종 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설치 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 사전심의와 자문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사업자·아파트 단지 등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집단민원 최소화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6번,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변경을 신청해 주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 경감 및 등기소 방문불편 해소로 구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업무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과장, 팀장과 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한 처리로 보다 나은 주민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8번, 도심지 내 텃밭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및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시 조경시설면적에 텃밭을 조성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기타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텃밭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도심지내 텃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농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 조경용수 등의 빗물활용을 통해 물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중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절연휴, 해빙기, 우기에 정기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설 울타리, 가림막 등의 수시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인 상계백병원 등 2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59개소, 대형건축물 102개소 등 17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검사불합격 또는 미필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구민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중 1번,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대형·중형·소형 등 건축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번,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로 장기간 무단방치된 공사장이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6쪽, 1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구 영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선사업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건립,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상계2동 복합청사 건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8번,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진행 시 단계별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으로 하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9번, 여성친화적 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여성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민간부분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화장실, 여행주차면 설치 등의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문화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출입구 단차제거, 승강기 설치 등을 공사에 반영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11번,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격한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절감률이 60%이상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건립하여 온실가스 감소 등의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12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사 협회와 연계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현장검측 서비스 제공,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지원 등 건축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의 재능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13번,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철거 시 철거계획서 제출, 설계자와 공무원의 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14번,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의 무단설치로 인한 악취발생 등을 제거하고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 구획 및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15번,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아이디어 공모, 구민 명예감독관 현장감독 활성화, 입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설계·시공·준공 단계별로 지역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민관심 유도 및 공공건축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디자인건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323쪽과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억 8455만 2000원 대비 4.6% 증가된 1억 9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7482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 등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1376만 원, 도시디자인 운영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등 도시디자인 조성을 위해 1872만 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영선공사 및 시설물관리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4234만 8000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사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89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80만 원 총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수당 및 벽화그리기 물품구입으로 156만 원, 도시디자인 운영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7쪽 홍보판 및 조형물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정홍보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1380만 원, 수락문 조명 및 유지관리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각각 586만 8000원과 3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영선공사 및 시설물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편성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빠듯한 것입니까?
다행히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크게 벌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지만 담당국장 입장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옹벽이나 담장 등 벽화그리기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서 좀 더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건축과장이 세부적으로 애로사항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벽화그리기 사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요.
동 주민센터에 알아보아서, 대상지가 한 열 군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보았더니 최소한 네 군데 정도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살펴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앞전에 김우일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벽화그리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내 학교 얘기를 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관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때 구의회 끝난 뒤에 약 120여 군데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내년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전에 불암산 올라가는데 효성화운트빌 약 20m공간에 벽화를 그렸습니다마는 재료비를 약 97만 3000원을 썼습니다.
20m 구간에,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예산을 100만 원밖에 안 올려놔서 인덕대학교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한 군데만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필요하면 네 군데 정도 사업대상지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선공사는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과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천동필 주임님인가요?
자료 해주시느라고 다른 과에 가서 5시간 동안 복사를 하셨데요, 그렇지요?
다른 과는 다 있지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성준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벽화그리기는 몇 군데를 했던 거예요?
물감이라든지 붓 이런 재료비만 작년에 97만 3000원이 들었단 얘기잖아요?
하계중학교나 우방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옛날에 우중충한 방음벽을 철거하고 그림이 있는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도로가 굉장히 환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벽화그리기를 통해서 도시미관이, 우리 노원구의 미관이 개선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세로 과 예산이 20% 정도가 배정이 되었죠?
그러면 나중에 예산 재정형편을 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이 있어요.
2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24억 6100만 원이 공사비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이런 영선사업이 있으면 그 전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거나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방침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몰라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없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어서 어떻게 어디를 한다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그렇다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는 주차장 계획을 하는 가운데 지상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지상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작은데 1층, 2층을 지으면서 지하를 같이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계획만 그렇고 일단 돈이 안 올라와서 못 하겠네요?
공공건축물을 이렇게 녹색건축물로 하면 참 좋지요.
아파트로 하는 것보다, 그렇죠?
예산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저희 인허가를 하는, 개인이 보통 집을 짓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때 조건부여를 해가지고 이런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굳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반려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 수긍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23쪽 하고 324쪽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에 32만 5970원 곱하기 2명 10회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자격은 뭔가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했나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특별검사원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시에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특별검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가 12월이 안 지났습니다마는 약 120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이 통상적으로 공동으로 다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점검 수당입니다.
안전점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술자, 예를 들어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시공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금액이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급기술자 수당이라고 해서 바로 그 밑에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근무의 안전상 안전관계에는 기술사 수당으로 해가지고 돈이 한 32만 원 이상 나가고요.
다음에는 안전보다도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러 자문 형태로 했을 때는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당 한 사람씩 현장에 나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인허가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는 3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조금 다운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5개 구청이 일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돈을 다운시켜서 예산이 남아서 약 315만 원 정도를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예산 전용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예산이 보통 엔지니어링 대가법에 의해서 기술자 수당으로 해야 되는데 25개 구청을 서울시에서 통일을 시켜줄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고정인가요, 아니면 사안별로 다른 기술사를 여기서 선정해서 하나요?
안전점검하실 때……
그쪽에 전달이 되었나요?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즉시 저희들이 승강기관리원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교체해야 될 노후 승강기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려면 보통 엘리베이터가 전체적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보수도 세부적으로 해서 결론이 나와서 그것을 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점검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어제 9시 넘어서, 그랬는데 안전점검기술자가 여기서 또 특별히 별도로 점검할 수 있는지해서 부수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가 인허가부서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사실 예산 만질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기동대 운영하고 있지요?
기동대는 찾아가는 건축 원스톱서비스와 관련해서 명명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담당까지 즉시 내부적으로는 3시간 이내에 빨리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기동대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인원은 없고요.
전화민원, 방문민원, 서류상으로 내는 민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통계자료에 보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진정서만 156건입니다.
서류로 해서 들어온 게 156건입니다.
건축신고 및 기타현황 해서 저희들이 표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민원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직접 현장을 빨리 빨리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의원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관의 문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알기 쉽게 풀어서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동대 얘기는 왜 꺼냈냐 하면 예산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잘 하고 계신가, 기동대가 잘 운영이 안 돼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것 아닌가, 그건 아니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영선사업 쪽이 많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거기다가 주 사업과를 표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만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나 디지털홍보과, 다른 과에서 하면 저희도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고 몇 번씩 착오가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축 인허가잖아요.
건축 인허가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표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토목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이상례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민원조정팀장 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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