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9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 소관 1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 노원구 조례 제950호로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수수료 체계를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통해 배출량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변경,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납부필증 제작시 불법제작과 복제를 막기 위해 바코드를 추가하고, 안 제15조 감면대상자에게 납부필증을 1인당 매월 12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며, 안 별표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4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취지는 배출자 부담원칙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11.21
나. 의안번호 : 1583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납부필증 제작시 표시사항 중 불법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추가함(안 제10조제 3항)
나.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납부필증을 1인당 매월 12리터 범위에서 지급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변경함(안 별표3)
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사항을 변경함(안 별표4)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반영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입법예고(2012.10.25∼11.14)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o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수수료 체계를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o 아울러 배출량과 상관없이 월 정액제 주민부담률 수수료 부과 배출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물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공동주택 보다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 지역도 하지만 NB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계4동 지역에 용기에 3리터, 6리터짜리 바코드 부착하는 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통별로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20리터짜리를 이 아파트단지에서는 몇 통이 나가고, 이 아파트에서는 몇 통이 나가고 이게 확연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감량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중계4동의 시범운영은 얼마나 했나요?
한 달 되었나요?
10월부터 했으니까 석 달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서는 스티커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나누어주면 대행업체에서는 판매소로 스티커를 배부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 사듯이 업소에서 사서 본인들이 붙여서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아파트하고 직접 연락해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필요한 만큼 주문해서 쓴 뒤에 후불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스티커도 똑같이 파는 데 가서 색깔별로 액수에 맞는 것을 사서 붙여서 내놓는 다는 그런 얘기지요?
다음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행을 주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식으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1일 나가는 통수를 체크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3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감량효과나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월계3동에서,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겠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사실 이것을 시행하려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업체에 이익이 생기는 부분, 또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 이게 어느 정도 가중이 되는지를 한 번 파악하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네요?
그런데 하여튼 면밀히 파악해 보고요.
조례가 어차피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도 해보았는데 시행상 큰 문제가 없고 위원님께서 일부는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체 구청으로 봐서도 우리가 책정한 것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만약에 부담이 과하다, 사실상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처럼 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 쓰레기종량제할 때 저도 그랬어요.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은 안 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되었거든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대당 쓰레기요금만 더 부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이미 고시가 된 것이요?
개정한 부분은, 제9조 제3항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고시된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노원구에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수수료 개정에 따른 것은 환경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터당 환산한 것은 현재 1500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1년도 배출량 통계와 수수료 수입에 의한 통계를 가지고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몇 리터정도 방출이 된 거예요?
잘 몰라요?
세대당 팔린 정액제 스티커보다……
그건 계산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적게……
이렇게 따로 리터당 하다 보면 요금이 더 비싸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도 더 어렵고 한데 이런 음식물폐기물까지 수수료가 더 올라가서 생활에 어려움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사실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보다 요금이 더 올라가거나 하는 부당한 요금제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중계4동 시범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간 했습니까?
거기가 월 25리터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배출한 것을 통계 낸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돌아본 결과로는 통을 배출하는 횟수가 준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했지,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시범으로 한 것입니까?
3개월이나 하셨는데요.
기존에 얼마큼 나왔는데 3개월 동안 해보니 얼마가 줄더라, 그러면 3개월 동안 시범운영 할 때는 스티커 돈은 안 받은 것입니까?
그것만 무상지급했고 그 다음부터는 판매소에서 구매해서 붙여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티커 발부한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스티커 사놓고 안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수거해 갈 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시범운영한 것 10월 나와 있고 11월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러면 그것을 주십시오.
아파트단지에서도 다음 달 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분이 계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전에는 대행업체명이 들어가 있고, 개정안에는 대행업체명이 빠졌거든요.
그 종이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색깔은 옛날에는 기업마다 연두색, 파란색 이랬잖아요.
이번에는 3리터가 흰색, 6리터가 노란색 이런 걸로 일괄됐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안 넣은 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들이 일반쓰레기 가져가는 구역하고 똑같아요?
4개 업체가 똑같은 구역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 내놓는 식이잖아요?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스티커를 20리터짜리 주면 통은 어떻게 보급이 되나요?
그래서 내놓으면 음식물을 쏟아가나요?
통은 놔둡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져가는 것하고 똑같죠.
그건 없어져야지, 그걸 놔두고 가면 그걸로 계속 써먹을 거 아닙니까?
바코드 있는 부분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홍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려가지고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조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비로 받아서 시범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공릉1동 대주피오레아파트에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가정마다 분쇄를 해서 내보내서 아파트단지 전체를 감량시켜서 내보내는 기계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우리가 전체 아파트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갈은 게 내려가는 그 물을 모으는 통이 있어요.
오물 내려오는 통이, 하수구로 안 빠지고 따로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것만 모으는 통이 있고, 거기서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지하 2층으로 내려 보내면 찌꺼기가 이렇게 모여서 말리는 장치를 하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 알아 봤더니 세대당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설치를 하고, 지금은 업체에서 시범이니까 매년 관리를 해주는데 1년 지나면 유지․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감가상각비도 필요할 것이고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에 한 번 보시라,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스티커의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 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치워가는 기간이 매일 회수해갑니까?
그것은 야간에 일몰 후에, 아침에는 깨끗하게 되게끔 할 겁니다.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한국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장회의 때 얘기를 해가지고, 반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공무원분들이 수고롭기도 하겠지만 반장님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성패는 사실 홍보에 달려 있어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디자인건축과의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이상례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재활용팀장 권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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