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및 토목과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분)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인물이 하나씩 위원님들께 배부되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이 잘못 작성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1번 수락, 한천 초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입니다.
상계동 1172-2번지 수락초등학교 및 월계동 3-7 한천초등학교는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육관, 강당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증축 시 법정 건폐율인 20%를 초과하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2013년 3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접수되면 5월에 열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할 예정이며 7월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후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2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입니다
본 사안은 공릉동 산30-1번지 원자력병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으로 원자력 병원 내 방사선융합센터 증축 계획 중이나 원자력병원 내 구유 도로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계획 적용은 적정치 않으므로 종합의료시설에서 도로시설 면적 약 5860㎡를 제척하는 변경 결정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원자력병원에서 건축계획 수립 및 변경 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원자력병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접수되면 3월중 열람공고 실시하고 4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3년 5월중으로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안은 상계동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주변 약 7만 83㎡에 대해 수락산역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4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추후 지구단위계획결정시 녹지축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토록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건축한계선 조정으로 공개공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충분한 녹지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자문요청하여 금년 9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 상정토록 자문되었습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특별계획구역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세부개발계획안이 제안되면 관련부서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및 지하철 6호선 석계역주변 2만 8927㎡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수립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역세권 개발 가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2일 노원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여 2011년 2월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유통상업지역 내 복합환승센터 입지와 관련 서울시의 부서간 의견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주민설문을 실시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제척가능여부에 대해 금년 8월 3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전 시·구 합동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합토록 하였습니다만, 금년 11월 시·구합동보고회 시 복합환승센터 입지와 관련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사전협의 후 재상정토록 요구되어 현재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합환승센터와 관련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협의 후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상계동 조광빌딩 등 상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상계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조광빌딩 등 상가건물 280개 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 LED간판 교체사업으로 총 7억 원을 지원하여 2013년 11월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6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적법,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42만 8000원으로 시비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8021만 4000원을 활용하여 2013년 3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7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8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19쪽과 3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5255만 5000원에 비해서 1304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3951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1억 9137만 2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기반시설부담금 초과 교부액 반환 관련 예산은 1673만 8000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672만 원, 도시계획업무추진에 1283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852만 2000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억 4085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224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기반시설부담금 초과교부액 반환 관련 예산은 2008년 1월 7일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금은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억 748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및 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등의 환급사유로 인하여 2011년도 5579만 4000원을 환급함에 따라 발생한 2011년도 초과징수교부금 1673만 9000원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반환 요구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위원 20명 참석 예정에 연 6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도시계획 업무추진은 신문공고료 등 900만 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 9명에 연 3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업무추진비 85만 원,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은 수거적치물 보관창고 공공운영비 60만 원, 업무추진비 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거용역은 2000만 원, 수거현수막 처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2010년 5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와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불법 유동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불법 고정광고물 위반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53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 조성 계획안은 총 3억 6852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정기예금 2억 4660만 원 포함 2억 5160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조성 수입 예상액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4392만 8000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7300만 원으로 1억 1692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안은 총 3억 685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계획 10페이지에 상계동 조광빌딩 등 상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간판개선사업이 시 사업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들었는데요.
시에서 아직까지는 시비예산도 반영하고 구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와 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는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상희위원이 반대했을 때도 설득해서 한 부분인데 결국 의회에서 과장님이 거짓말하신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에 확실히 질의를 해서 간판개선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5개 동에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분배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업소가 부담해야 만이 주민참여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서, 이것을 개별적인 빌딩이라든지 주변 업소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중계동, 상계역 상가 예산 마련해 줄때도 주민이 부담한다고 해서 다른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제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것이 시에서 안 된다고 지난번 업무계획 때 말씀해 놓고서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서 이번 상계역……
상계역 간판개선사업할 때 그때도, 제가 작년 예산서 가져와 볼까요.
작년 예산서에 주민이 부담한다고 쓰여 있어요.
될 수 있게끔……
은행사거리나 상계역 한 것을 봤을 때도 거리가 훨씬 깨끗해 졌어요.
특히 밤에 보았을 때 간판도 작지만 눈에 잘 띄고 밤거리 자체도 굉장히 깨끗해 졌어요.
깨끗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사업예산을 짜 와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해놓고는 그게 안 지켜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짜서, 저도 주민들이 분담을 해서라도 간판을 개선하겠다 하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중계본동 현대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할 때도 거기가 주민이 분담했지요?
분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뭐냐 하면 그 전까지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때 주민이 분담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분담한 분들은 불만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 상계역 간판개선사업할 때 약속이 무효화되었는데요.
한 번 주민이 분담하면 계속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계획에서요.
4페이지에 원자력병원 도시관리계획에서 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자력병원이 원래 종합병원 아니었나요?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은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병원 내에 있는 구유도로입니다.
그 면적이 한 5860㎡가 되는데요.
폭이 15m 도로인데 그게 종합병원 의료시설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야만 건축물 증축을 할 때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포함시키면 결국 자기들 집을 더 못 짓게 되는 거죠.
종합의료시설인 원자력병원 시설에서 도로면적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자기들 건축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바깥에 보면 애드벌룬 같이, 그게 에어라이트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다녀 보시면 동일로변만 보시더라도 에어라이트 있는 것 보이시잖아요.
사실 단속 인원도 인원이지만 가서 저희가 계도를 합니다.
업주한테 가서 치워 달라, 한 번 더 나오면 전부 다 철거해서 실어가겠다 이렇게 계도를 하는데……
우리 감사하는 동안 이것을 지적을 못 했었는데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올 한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지도를 구입한다는 건지……
지도는 중앙지도사라고 지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필요한 도면을 갖다가 출력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직접 원도를 사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만들고, 챠트판도 만들고 상황판도 만들고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단계 계약 실시 이건 뭔가요?
이게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위탁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단계 계약이 아니라, 글씨가 오타가 났습니다.
단가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계 계약이 뭔가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철거를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톤으로 계산해서……
그 이유는 뭔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된 것입니다.
미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잡은 겁니다.
만약에 그게 5년 내에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손처분까지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계속 돈을 내라고 압류통지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계획,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은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간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6만 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업소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는 신고를 하잖아요.
그 자료하고, 이게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같이 일원화되는 그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구만 참여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일단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가려내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것을 그 시스템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더 달라진 게 뭐 있나요?
담당 팀장님한테……
김승애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나 구에서 그때 구축한 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전혀 네트워킹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조사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전반적인 모든 행정기관에 프로그램을 연결해 가지고 정책 판단도 하고, 앞으로는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킹도 되면서, 우리구 자체에서도 불법, 신발생, 기존을 다 가려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그 데이터가 계속 관리되면서 중앙정부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올해에 한해서 매칭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금을 전용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기억은 정확하시고요.
그 자료는 전혀 못 쓰게 됐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트워킹 해서 가려내가지고 불법광고물 관리 하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데이트베이스 관리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때 통과를 해서 했었는데, 물론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몇 년 뒤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예산을 헛되이 쓰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하고요.
이게 계속 행정시스템, 전체적으로 시나 중앙정부기관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불법간판 정비하는 정책수립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 간판개선사업이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장님 의지가 업소분담을 시켜서 간판개선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최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때도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특정 지역에만 모든 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있었는데 상계동뿐만 아니라, 중계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일로 주변, 공릉동, 월계, 석계역, 성북역 주변 거기가 간판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더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쭉 봤더니 그쪽이 계속해서 지적이 된 거예요.
그쪽을 균등 분배해서 정비 사업을 곳곳에 같이 해야 되는데 왜 특정한 곳만 치중해서 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네요.
올해도 집중적으로 이쪽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시비나 이런 모든 계획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물론 예전에 2009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노원역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수락산골 디자인거리, 중계동 은행사거리 교육의 거리 그리고 올해 상계역 주변에 빌딩 2개하고 대호프라자, 삼창프라자 그 다음에 상계역 안에 있는 먹자골목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김우일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공릉동 쪽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노원구 내에서 제일 번화가가 롯데백화점 앞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상가 간판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7층, 8층까지 다 빽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곳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걸 바꿔야겠다, 간판 개선사업을 업소와 분담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정리가 됐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다른 데, 가장 보기 싫고 미관상 안 좋은 이런 데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올해 또 이쪽으로만 하고 그쪽은 하나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균등하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이 되면 장소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월계동, 공릉동 지역도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해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요.
왜 그쪽에만 전부 혜택을 주고 우리만 부담을 하라고 하냐, 이것은 불평등하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게 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곳에 전부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봤더니, 위원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에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가보니까, 제가 어제 점심 먹고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과연 현장에 가본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처음이고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도시관리과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법적인 하자나 특혜나 이런 시비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8번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거기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어린이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쪽은 해야 된다, 맞지요.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해야 되면 의구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거기 118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올 5월 달에 매매를 한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건 누가 들어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그 옆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을 사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 70 먹은 소유자 그분이 자기가 7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자기 터전을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입안한 것을 취소하고 그 사람이 대체 부지를 저희한테 알려준 거예요.
전부 다 식구들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과수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게 5월 달에 매매를 했잖아요.
그것도 작년도 아니고 올 5월 달에, 그런데 사전에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냐는 의구심도 가질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매입해서 용도변경이 되고 구역변경이, 형질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큰 특혜란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없게끔 모든 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도시계획위원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숙지시키시고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보를 주시면 그분들도 왜 매입을 했을까, 왜 매매가 이때 이루어졌느냐, 특혜시비는 없는가 하고 우리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고정광고물은 간판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것이거든요.
철거용역을 400개 한다고 5만 원씩 잡아 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지요?
그냥 철거해 버리고 마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철거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그게 고정광고물정비 예산에서……
에어라이트하고 입간판하고 틀리겠지요?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신 에어라이트는 최하 가격이 80만 원입니다.
이것도 과태료에요?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이하는 8만 원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정도 해요?
그것은 벌금이 80만 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가 조금 그렇지요?
특히 입간판 크게 하시는 분은 없는데 사실 에어라이트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계도를 많이 해서 도로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게, 사실 그것 때문에 상인들 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해요.
에어라이트가 제작비용이 20~25만 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벌금이 80만 원이라니까 벌금 안 내고 안 찾아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이어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1번 상계동 1105-68~1118-7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락성당 앞 미 정비된 현황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인근 주민들의 도로개설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중랑천변 재활용 수집장과 청소차고지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열악했던 지역을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하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 예산 52억을 서울시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어제 현재 서울시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2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며 2012년도 보상비 집행잔액 1억 7000여만 원으로 기존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철거 반출하기 위한 업체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재활용수집장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추가사업비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3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전체 연장은 6.85km이며, 2007년 10월부터 공구별로 공사가 본격 시행되어 현재 공정율은 약 35%로 2015년 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상습정체 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4번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동막골 입구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구간의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전체 연장은 2.38km이며, 2014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년 6월에 남양주시와 대우건설 간 공사계약 체결되어 남양주시 구간 터널 1.8km 중 0.45km를 공사 중에 있으며, 우리구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 2013년 1월 9일이 수용개시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5번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성북역 역세권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도 2013년 예산 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6번 월계2교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2교의 병목현상으로 월계로 전 구간이 상습정체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1년도에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사업으로 2011년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3년 예산에 12억 원이 반영되어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7번과 17쪽 8번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9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우리구에 복구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굴착구간을 신속히 정비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0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 및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2만 75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67개소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1번과 21쪽 12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로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 가로등 시설개량 및 밝기개선과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내년 2월에 공사 착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3번 원자력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원자력병원 앞 삼거리에서 노원길 이용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14번 보도 변천 과정 전시공간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70년대 이후 보도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시대별로 사용된 포장재를 폭3m, 연장 100m 규모의 전시공간을 설치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도로굴착복구 허가절차 개선 사업입니다
개인 및 유관기관의 굴착복구 허가 신청은 2005년부터 굴착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등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신청인 경우 단 한 번 사용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복잡해 기피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허가신청시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작성 및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화로 굴착허가 관련 문의 시 담당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홍보과와 협조하여 노원구소식지 및 신문기사 게제로 홍보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업무추진에 더욱 편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7쪽에서 332쪽까지입니다.
토목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4억 843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8억 3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36억 6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3억 5488만 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12억 7021만 8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0억 4352만 6000원, 행정운영비에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3쪽에서 496쪽의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3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에 일반운영비 498만 원, 토목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1400만 원으로 총 20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상계동 1105-68~1118-72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계동 수락성당 전면 현황도로로써 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주인 수락성당의 도로개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폭 4m 연장 63m의 도로개설을 위해 총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 보상비로 총 2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원자력병원 교차로 교통개선 사업으로 현재 공릉동 지역주민들이 노원길을 이용시 원자력병원 앞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선형을 조정하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폭 1차로 연장 32m 구간의 도로선형개선사업에 총 7000만 원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에 207만 원,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주민참여 예산 1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억 6007만 원입니다.
다음 491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역시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제설대책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740만원, 공공운영비 1278만 3000원,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127만 5000원, 제설작업 용역비 60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1145만 8000원입니다.
다음 492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2신고, 각종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노후 파손된 소규모 도로 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비용으로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창고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현장관리원 무전기 등 통신요금, 도로유지 보수 및 도로굴착 차량 유류비 등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자재비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2억 32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 4699만 원입니다.
다음 493쪽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간단가 사업으로 간선, 지선, 이면도로의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 굴착복구 업무추진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170만 원입니다.
다음 494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파손 및 부점등 시설물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로 8억 9413만 3000원, 업무추진비 85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및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 1억 1380만 원, 그리고 시설비 3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13억 3378만 3000원입니다.
다음 495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6111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954만 3000원, 램프 등 보안등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9424만 원, 시설비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6억 83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6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행되는 승강기 운영경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삼육대 앞과 성북역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02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3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과 일반부담금 12억 5989만 4000원, 예치금 회수 5억 7291만 8000원으로 총 18억 4481만 2000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지출은 굴착구간 및 주변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경우 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의 사용심의를 거쳐 지출되며 예상 지출액은 18억 448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토목과에서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기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전기요금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충족하지는 않지만 미흡하나마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유지하는 것이 법적인 거죠?
법적인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에는 5억 200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세입․세출사업예산 328쪽을 보면 이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도로공사 전년도 소요예산이, 뭐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2012년도에 세출 예산안에는 5억 200으로 나와 있고 우리 업무계획 예산에는 4억 20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 세출예산안에 의하면 줄어든 걸로 나와 있고요.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는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5억 200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4억 2000으로 나와서 이게 사실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계획에는 별로 삭감이 안 된 것처럼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억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죠?
보실 것 없어요.
그냥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량맨홀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불량맨홀하고 보안등도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불량맨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지금 불량맨홀이 한 134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 하셨어요?
목표량이 67개소였습니다.
이거는 타 기관에서 돈을 징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에는 크게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정비불량 등으로 해서 노후 보안등 시설이 교체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김기완 팀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이번에도 보안등 보수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지금 보수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포장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8200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예산형편상 자꾸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구 재정 여건상 현재 주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고급스럽게 화장품을 사 쓰려면 끝이 없듯이 이 유지관리시설물도 지금 현 실정에서는 돈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아팠을 때 약이 없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약을 사먹어야 치료가 되듯이 지금 들어온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 갖고는 그것이 모자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답답하세요.
무슨 말을 물어보는지도 모르시니까 답답하고요.
충분하지는 않은데 지금 구에서 삭감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장님, 알겠고요.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것인지 아실 거예요.
이순원위원님은 아주 기본적인 주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도로의 어떤 유지관리나 이런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대전제인데 저희 토목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이 주시면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동안 개설되지 않은 도로공사도 할 수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의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삭감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어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진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에 제설상황실 근무자 일숙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 운영되는 것인가요?
1층 상황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실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으면 통합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없어서 우리 토목과 사무실에서 별도 옆방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328쪽 사무관리비에 1740만 원 잡힌 부분에 일숙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5만 원씩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7만 원, 7만 원, 6만 원 휴일하고 구분해서 다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70만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었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중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상황실이, 그래서 이것은 통합해야지 이중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숙직비를 포괄적으로 상황실에서 하고 있으면 우기나 눈 올 때나 같이 해야지 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스템의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는 수방대책상황실하고 설해대책상황실하고 복합적으로 시스템이 관리가 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서 유지해서 토목과하고 물관리과가 번갈아 가면서 봄, 가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은 지하실에 상황실이 있기는 한데 눈 올 때 쓰는 감지기라든지 강우량 재는 게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은 각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거나 우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황실에서 제설이 되었든 강우시가 되었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25개 자치구가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눈 올 때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대책상황실 운영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운영하는데 그 4개월동안 직원 두 명씩 매일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숙직비가 따로 산정된 것이고, 장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정확히 통제를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안 갖추어져서……
눈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간간히 오는 것인데 그것을 늘 별도로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숙직비가 행정지원국에는 7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술직은 5만 원씩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5만 원씩 계산했었는데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7만 원씩 했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자고 해서 더 추가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509만 4000원, 모든 경관에……
예, 맞습니다.
시설보수하고 이런 비용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보수에 관한 예산인지……
램프안정기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쪽에 디지털시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수명이 오래 돼서 야간에는 소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기공급 이런 부분만 토목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디지털홍보과에서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1쪽에 가로등 보수공사가 단가계약 해서 3억 되어 있지요?
그런데 330쪽에 보면 가로등 공사 부실방지 해서 예산액이 많지는 않은데 8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형식을 통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실방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또 뭔가요?
그것도 따로 부실방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3억 원은 말 그대로 시설비, 거기에 관한 것이고 330쪽에 있는 85만 원은 관련 직원들 격려하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85만 원은 각 사업 아이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중도 큰 것 같고, 사실 85만 원이라야 별거 아닌데, 1년 내내 쓰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설상황실 근무자 일숙직비 1590만 원, 이게 매일 운영하시나요?
그것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매일 2명씩 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약간 눈이 더 온다든지 예보가 떨어지면 다시 보강해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159일이면 5개월이 넘는데요.
야간수당을 더 줘야 하니까 159일로 써놓으신 거지요?
159일은 평상시는 4개월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주간이 있습니다.
주간, 야간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써주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써주시면,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산서 331페이지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쓰여서 두타빌 및 국민은행 뒤편 이면도로 가로등 조도보강 중계1동 2500만 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에 아마존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그게 되면 뒷길에 가로등부터 보도, CCTV 설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예산은 필요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책정된 게 3억이지요?
그렇지요?
3억이 책정되었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액이……
도로시설물이 탄탄해져서 그런 것인가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고비가 되어서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기 시작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거 가지고 현상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옹벽까지, 그런 부분 훼손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거나 다산콜이라든지 민원들어온 부분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 보수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예산에 잡힌 것은 4억 2000만 원, 작년에는 5억 200만 원, 이 예산도 2009년에는 22억, 2010년에는 12억, 2011년에는 10억, 작년에는 5억, 올해는 4억 2000만 원 이것은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사실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극단적으로 해서 해달라는 것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주는 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넉넉히 더 주면 그 만큼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하기가 바쁜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풍족한 예산을 줄 수 없지만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포장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보면 보안등 시설물, 보안등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주민의 안전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 전체적으로 관리나 지금 있는 보안등 시설물들이 괜찮은 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보안등이 시설 해놓은 지 오래 되어서 낡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전면적으로 보수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주어진 예산 2억 7000만 원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해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부분들은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도 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여건이 좋으면 많은 부분 잘 할 수 있을 텐데 재정여건이 워낙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토목과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형편 내에서 주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 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 염화칼슘 재고가 1300톤 정도 있습니다.
2월에 눈이 왔을 때 각 동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충분합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뿌렸는데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구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거의 공도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시내버스도 다니고 마을버스들도 다니고,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도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면 눈이 오면 저절로 그 눈이 녹아버리는데 사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눈이 잘 안 녹거든요.
그런 데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선 주민들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미끄러져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거기도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월계동 쪽에, 지금 얘기하는 건 사도입니다.
그쪽에 330번도 다니고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쪽에 도로가 파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부족해서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어요.
이건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줄었을 때에는, 삭감이 되거나 줄어들었으면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건 삭감이 되지 않고 포장 같은 것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차가 가다가 쭉 파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한 번씩 덜컹하면 밤에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월계2동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파졌는데 그리로 가다가 차가 그냥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명 죽고 그랬거든요.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니까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은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삭감되면 우리가 줄이고 이러면 되지만,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할 때 그게 필요로 하시면, 자꾸 과장님은 내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확보가 올해 300톤이라고요?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톤짜리 큰 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주민센터라든가 주민한테 주는 것은 25kg짜리 포대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조달구매하는 것입니다.
중국산 중에서 친환경제라고 해서 좋은 거, 상질의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중국산이 들어와서, 언 자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산 바로 수입해 와서 그냥 판매를 해도 되는 거예요?
조달구매가 되어 있다가 물량이 금방 떨어져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수입을 해서 바로 들여옵니다.
대건물산입니다.
그래서 뿌리고 나면 처음부터 녹는 게 아니라 차량이 다니면 눈하고 같이 녹으면서 진액이 된대요, 진액이요.
그래서 차량이 손상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녹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얼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 안 좋은 중국산이 들어와서 지금 각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쓰는 데도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걸 안 쓰죠?
저희가 한 번 써보니까 품질이 상품입니다.
가루가 아니고 굳어 있는 상태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써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질 안 좋은 중국산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도로 파손까지도 된다고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주셔서 아주 질 좋은 염화칼슘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번에 눈이 벌써 두 번 큰 눈이 왔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눈이 올 때마다 항상 먼저 제설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토목과 소관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토목과에서 쓰는 것 하고 기금으로 쓰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로굴착기금은 특별회계식으로 우리가 타 기관이라든지 수도사업소 이런 데서 굴착을 할 경우에 그 돈을 받아서 그 부분에만, 도로 유지관리하는 그 부분에만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목과에서 편의상 같이 쓰고 있는 차의 임차료입니다.
휴일이나 그럴 때는 안 씁니다마는 상시 스텐바이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이상례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토목과장 한광석
광고물개선팀장 김진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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