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시키며 용도폐지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 무단점유 행위 단속입니다.
도로상 긴급하게 제거를 요하는 지장물, 설치자 신원 불명의 고정 시설물, 무단 방치된 공사자재 등 도로 무단점용, 불법 지장물 설치 행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원상복구를 통하여 시민 통행권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을 고려한 차량진출입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구에 차량진출입시설이 71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통한 허가면적, 기간 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차량출입시설 설치 허가 시 색상 블럭 시공 등으로 시각적 안전 유의지점을 알려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입니다.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실명제 표기로 책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상계~덕송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조성사업, 우이천변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차질없게 보상을 해서 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관리 개선 계획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현실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 선정을 위하여 우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노점에게 노점가판대를 제작 지원하는 등 노점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단속반을 편성하여 신발생 노점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전문화된 인력을 통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노점 민원 다발지역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효율성 있는 노점단속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중계동 노원자연마당 조성부지에 있는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를 현재 청소차고지가 있는 상계동 755-1 하천부지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점 판매대 제작 구매입니다.
노점관리 개선사업으로 생계형 노점에게 구에서 노점 판매대를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생계형 노점 선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노점박스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노점 판매 품목에 맞는 모형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박스 1개당 700만 원으로 22개를 제작하여 현재 예정으로는 백병원 옆 공원부지에서 다리사이, 기타 지역에 2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노점 제작 예산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하려고 예정을 했으나 작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는 꼭 반영을 해서 노점 정책에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되어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억 3563만 5000원에 비해 1억 9524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3087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3억 3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3억 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379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2110만 7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7170만 2000원, 기본경비에 1억 545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45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9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에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3500만 원 중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756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8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의 290만 원은 폐기물처리비, 이륜차 보험료 및 유류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987만 6000원은 보상계획에 관한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보상협의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777만 6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 및 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민사소송 폐소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11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2억 6062만 8000원 중 홍보물 제작, 가로환경폐기물 수거처리, 가로정비 보관창고 이전, 노점단속직원 특근매식비와 피복비, 가로환경정비 수거차량 임차료, 노점단속용 차량 보험료 및 유류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5432만 8000원, 노점상단속 및 특화노점거리조성 업무추진비에 230만 원,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이전에 5000만 원을, 노점매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사업 700만 원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 전 화해 등 비용인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을, 도로시설물 관리개선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도로상 지장물 제거 및 불법차량진출입시설 대집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비 407만 4000원은 설치자 신원미상 사설안내표지판 자체철거 및 통합사설안내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건설관리과에서는 2013년도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소송 업무수행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공공용지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5페이지 보면 시민안전을 고려한 차량 진출입 시설관리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지금 동일로변은 금지되고 있어서 진출입시설이 안 되지만 이면도로변이나 711개 허가내준 게 있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가는 진출입시설이라든지 식당으로 들어가는 진출입시설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돈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원상복구 안 할 때는 우리가 강제로 진출입시설을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집행비용을 우리가 30만 원 들여서 하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가 매겨지나요?
저희들이 강제로 정비를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비용을 추가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한 다음에……
그 과태료를 받느냐 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m마다 틀립니다.
보통 보면 차량출입시설 간격이 4m 내지 6m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차량진출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놓고 신고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5년 동안에 대한 과태료를 매겨요.
이것은 부당한 행정 아닙니까?
우리 과에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차량진출입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협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카센터를 먼저 차려놓고 우리한테 협의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카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분들은 노원구청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노원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한 건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차량진출입시설이 안 돼 있다, 이것은 행정의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카센터를 허가해줄 때는 차량진출입시설이 돼야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가능하면 차량진출입시설 별도로 허가를 해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연락이 와서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허가받고 장사하던 사람한테 어느 날 5년 동안의 과태료를 내라고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부과 용지가 나갔어요.
그 사람은 무슨 죄에요?
하나는 카센터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고 협의를 통해서 만약의 경우에 차량진출입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카센터를 설치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올해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의를 긴밀히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불법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쪽지가 나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희들도 이번에 지도점검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이기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하고 당연히 의무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업무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안내표지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재현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화살표해서 몇 m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원미상이 있어요?
무슨 교회, 무슨 학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안내판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신원미상이 되는 거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한다는 것은 가게나 상점이나 이런 데서 허가없이 임의로 설치해놓고 피해서 나가버리면, 저희들이 주소추적 같은 것은 위생과에다 협의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고를 할 때 신고절차에 있어서 신고 구비서류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허가신청을 할 때, 그러면 그 안에 신고하라고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설명서 504쪽에 도로 무단점유 행위단속 사업비가 450만 원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44% 비율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았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로 무단점유 행위 단속하는 직원들 가끔 점심이라도 먹고 그런 돈으로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시설비, 도로지장물 철거, 불법차량진출입 시설대집행 이게 예산이 450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에요.
저희 관내에는 전화박스라든지 전신주라든지 도로에 있는 시설이 6850개 정도 됩니다.
전화박스라든지 전신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이 도로개선사업이 내년 2013년도부터는 인센티브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공중선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처리는 솔직히 우리구에서 할 수 없고 해당 KT나 아니면 케이블TV회사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KT나 케이블TV나 관련 단체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인센티브사업에 대비해서 관내 업체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 관련해서 건건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교통환경국 주요시책업무추진비 46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또 국공유재산업무추진비 16만 원씩 12개월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업무마다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만 없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끼워 넣으신 것 같은데요.
국에 있는 것 같이 쓰시지요?
알뜰하게 남습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공공용지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이것을 10만 원씩 해서 20명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철거대상이 생길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간제계약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직원가지고는 되지 않고 용역으로 해서 인건비 정도로 그것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쓰지 않을 돈이고 일을 하려고 마련한 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노점상단속하는, 강제적으로 포장마차 대형단지를 철거한다든가 수락산입구에 있는 노점 전체를, 미주동방이나 그 아파트에서 최고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철거할 때 우리 인력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해서 5000만 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계약직공무원 뽑은 사람들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했는데, 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를 중복적으로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직공무원을 우리가 뽑은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자꾸 민원이 다발되면 씨엔미 앞이라든지 이런 데, 백병원 앞, 상계역 밑 이런 곳에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서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5000만 원 편성해놓은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집중적으로 노점상을 강제철거할 때 쓸 인건비입니다.
용역들 한 번 오면 50명도 불러야 되고 100명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눠지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예산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절약을 했다고 봐도 되지만, 그런데 올해 인건비가 한 1억 4500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9500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집중단속하겠다고 5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용역 예산이 없으면, 제가 타 구청에서도 이런 업무를 많이 해봤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강제철거라든가 그런 게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직원들은 공원녹지과라든가 타부서로, 일하는 부서로 우리가 다 배치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만 순수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용역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북파공작원 거기다가 용역을 해서 그 인원들을 쓰고 했는데 괜히 북파공작원 거기다가 용역을 쓰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중간에서 용역비에서 얼마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가는 돈은 열악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직영체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거나 크게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2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미 법원에서 패소가 됐나봐요?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판결문을 쭉 봤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분할로 토지를 샀기 때문에 도로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도로정비라든가 거기에 하수구를 함으로써 그래서 돈을 내고 그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냈나요?
사유지인데 우리가 줘야지요.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자까지 해서 8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월 얼마를 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게 났는데 저희 세입․세출안에 보면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올해 6개월치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요.
현재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일시불로 받기를 원합니다.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7억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한 9억 가까이 되나 봐요.
예산부서에 저희들도 방침을 받을 때 일시불로 주는 것은 어려우니까 3년 연부로 갚자 해서 3년 연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임료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월 임대료를 이렇게 맨날 줘서 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도로로 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월 임대료로 얼마씩 내라고 판결이 났으면……
예산이 없다고 판결이 난 부분을 개인한테 ‘나 예산없으니까 안줘’ 이렇게 해도 구청에서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는 게 맞지 월 임대료를 언제까지 주면서 할거예요.
어차피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다면 사는 게 맞는데, 제 얘기는 예비비로 다른 것도 하시던데 개인적인 면으로 본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줬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 이것은 집행부의 횡포지요.
판결로 월 얼마를 주라고 했는데, 만약 이것을 안 주었을 때 이것에 대한 이자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6개월 동안 안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하면 이 돈을 6개월 동안 안 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난 부분인데 이것을 6개월 동안 안 주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주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횡포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안 주었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한 매월 월 임료 얼마를 지급하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매월 그 임료만 지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분이 청구한 것은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 일괄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 지급을 못하고 일단 임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지 돈을 안 줄 것을 생각해서, 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돈이 없다고 5년 동안 안 주었다고 해서 그냥 다달이 이것만 주라는 판결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그 이자를 안 주면 그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것은 상식 선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판결문을 쭉 봤는데 도로였던 것을 이 사람이 샀기 때문에 사실 돈을 지급하는 것도 저희가 아까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판결에서 져서 이 개인한테 월 임대료를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줘야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묶어놓고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팀장님이 말 잘못 하셨는데요.
5년 동안 임대료 없다고 돈 안 주면 그때 5만 얼마씩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게 될 상황이 되요.
이게 다시 만약 고소를 해서 판결이 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게 아니면, 이 도로를 사서 우리가 취득하는 게 아니면 월 임대료를 1년 동안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묶어놓았다가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빛 3단지 앞 미주동방 뒤편에 거기는 정말 상당히 고질적이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손대기가 힘든 노점상인데, 계약직 6명 한다고 했을 때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그 예산받아서 계약직 6명이 그쪽 지역에 특별히 한 게 뭐가 있나요?
지금 그쪽에 가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미주동방이나 은빛아파트 사람들, 사실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 위 공원있는 쪽으로, 그래서 전부 다 재보고 해서 일단 차량이 다니고 보도를 올리려다 보니까 그것을 또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이번에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이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5000만 원, 수락산 노점상 강제철거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생계형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 기업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예비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놓고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소송에 패소해서 예비비를 써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비 현황을 보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1억 3774만 4000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주무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번 하셨는데 저희가 언제 이전할 생각이에요?
중랑천변으로……
그것이 나가면 바로 이전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나가면 바로 이전하겠습니다.
감안하셔서 경비 아껴서 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사능 폐아스콘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12월에 나가는 건 분류해서 일반폐기물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는, 방사능폐기물 오는 것을 경주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과장님 아이디어 좋아요.
예산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전을 했을 때 찢어지거나 할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 자연마당에서 공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라도 보관창고 없이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사능폐아스콘 창고가, 창고도 아니지요.
펜스 쳐놓은 부분에, 그것을 사용하신 다는데 그 시점이 안 맞는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폐기물만 올해 내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십사, 예산 아낀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도 이해 못하실 분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정확한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서 금융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거부하는 게 많은데, 거의 상태조사는 해놓았습니다.
전노련이 협조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의 돈을 들여서 노점상한테 700만 원씩 들여서 1억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꼭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임료를 다 받을 것입니다.
임료를 다 받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해서 작년에 안 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다못해 을지병원 옆에 버스정류장에서 최하 단거리에 있는 거, 지금 노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역도 지하철 올라가면서 보면, 롯데에서 조금 가다 보면 그 좁은 데 양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틀림없이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치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고 해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백병원 옆에 공원부지에서 다리까지 사이에 거기다가 한 10개라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이전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해주면 그것에 대한 것은 노점하는 분들한테 전부 회수할 것입니다.
활성화차원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특화노점도 그렇고 전체 은행사거리라든지 동일로에 있는 노점도 전체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노원역 주변에도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당장 뽑아내야 될 만한 그런 노점이 있고, 을지병원 일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생계형 노점상이 아닌 노점상이 있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생계형 노점상이 아닌 데는 강제철거해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 전수조사를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이 1억 5400만 원이요.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에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전수조사 응하지 않는 데는 다 철거시켜 버리세요.
우리가 전수조사한다고 매년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공론화되는 부분보다는 사실 구청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또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는 진짜 이 1억 5400만 원 노점상 사후관리비 해서 전수조사 안 받는 노점상들은 싹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의 최대 현안이 노점상과의 싸움인데요.
그 문제는 방법론이 문제지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은 서로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다른 것은 아닌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생계형노점이라고 그래서 그 분들을 아주 매몰차게 쫓아내기도 어렵고, 또 그 중에는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이 아닌 그것을 기업형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어떤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들여서 싹 철거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한다고 이해는 되지만 싹 철거해 버리면 다시 안 생길 것인가, 철거해버리면 그 노점상이 다 안 생길 것인가, 그러면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쫓고 걸러서 순수한 생계형만 하라고 하면 1∼2년 뒤에 생계형만 남고, 나머지 정말로 순수한 생계형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생계형이 밖으로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또 힘 있는 사람들이 파고들어 오는 게 노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제가 인식하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전노련 소속 노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패널티라든가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 틀림없이 실태조사는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빼내고 조례를 만들어서 노원구 주민 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순위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집어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겠는데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버티면서 나갈 것인가,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바꿔도 세월이 지나면 노점의 성격상 순수한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고 뭔가 하다못해 주먹이 쎄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차피 아주 도려낼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계속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꼭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몇 가지 반영시키지 못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노점 매대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의 생각이 준비가 미흡했다 등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 집행부는 뭔가 준비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더 필요성 설명을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저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로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있던 부분을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아픈 게 조금 있었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찾아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특화거리노점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나 빼야 될 게 7가지 정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개 정도를 우리가 거리까지 재봤는데 백병원 옆에 그쪽에 만들어서 하면 아주 급한 것, 을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빠질 부분,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백병원 앞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계속 나왔다가 숨바꼭질하는 그런 노점들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노점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 추려서 제도권으로 들여놓게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꼭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해주시면 멋있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게 아니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점상은 아무리 무리가 되더라도 사람들 많은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버스정류장 근처라든가 지하철입구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데서 해야 될 텐데 아까 국장님께서 예를 든 백병원과 다리사이에 공원 쪽에다가, 저는 거기 가라 그러면 노점이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것을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해야 되는데 의자에다 옷 펼쳐놓고 깔아놓고 하다보니까 환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노점상을 위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천봉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노점하던 사람들, 진짜 10년이상 하던 사람들이 대여섯 분도 넘는데 이 사람들이 맨날 쫓아와요.
제방에 오지 구청장실에 가지,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은 노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떠한 해결책보다는 계속되는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해준다고 하면 사실 도로 불법점거에 대해서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해주고 관리를 하겠다 라는 목적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다, 그러면 다시 따져보면 가게를 임차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형이 아닌가요?
그분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생계형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이권이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지 그게 정의사회 아닌가요?
그래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동정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또 그분들 정말 힘든 분들도 있지요.
당장 이거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분들도 정말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업형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여유있는 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숨어서 많은 액수의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 한 아마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점상문제는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문제,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문제, 생계형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몰래 거래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측량 예산이 있던데, 측량이 30필지로 아까 보았는데 측량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불분명한 것, 분명히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 라고 한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장조사를 총 131필지를 조사해서 1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했고요.
또 수시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약간 줄긴 줄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냈지요?
소송 내기 전에 우리 구청에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 부분이 바로 다툼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거기다 설치하지 않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고, 상대방은 너희들이 그걸 시설함으로써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나한테 달라는 그런 취지가 서로의 다툼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시행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행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 아닙니까?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손해보려고 안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를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권리행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기다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매수를 하든가 어떤 보상조치를 해달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지가 있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판단을 하시는 게 우리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은 보십시오.
지금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어요.
지금 5000 몇 백만 원 내라 안 그럽니까?
5000 몇 백만 원 내고, 또 거기다가 그때 그 당시에 감정가가 7억 정도 됐는데 지금 9억 정도 간다면서요.
결국은 이거 누구 돈입니까?
해태 내지는 나태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손해가 분명히 보일 텐데 어떤 근거를, 사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관련부서에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 내 재산권행사를 못 한다, 권리행사를 못 한다 그러면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어차피 그것은 막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펜스를 쳐서 통행을 방해할 수도 없고, 펜스를 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멀쩡한 용지 돈도 없이 61억인가 주고 매입해서 예비비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상도 해줘야 하는데, 단 1년 사이에 2억 몇 천만 원씩 우리가 손해를 보고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판단을 하셔서 사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이 아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중계동 416번지 이상복씨 도로부분 120㎡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소송을 했습니다.
패소 주 원인은 90년대 초에 중계 택지개발조성 당시에 토지에 하수암거 설치를 했습니다.
그 하수암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이득금을 청구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011년도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2012년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비비라는 게 예상치 못하게 급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게 예비비인데 저희가 연말이면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심의를 안 거치고 예비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디테일하게 안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잘 못하셨단 말이에요.
집행부하고 위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24개소, 지선버스 378개소 등 총 694개소가 있습니다.
승차대의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관리업체에 통보 조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동일로 3개소에서는 출․퇴근시간 등 교통혼잡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환경 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의 위생상태와 세차시설 설치운영 등의 시설물 관리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및 경영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입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번호를 선택할 시, 10개의 번호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자동차번호 선택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는 민원만족도 및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편리한 선택을 위해서 민원인이 현장에서 바로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터치모니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요령과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자동차보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효과는 자가 운전자의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능력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이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은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수강 대상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을 내년부터는 확대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추석 귀향 차량에 대하여 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내년부터는 하계휴가 때 한 번 더 무상점검을 해서 연 2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서울시 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대상 및 산정기준은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철저히 인식하고 경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통량 감축 등 간접적인 교통수요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수가 적어서 사업 환경이 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나 기업체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억 6918만 5000원에 비해 2084만 원이 증가된 3억 9002만 5000원입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의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가 추가되어 이에 따른 영치안내장 우편 발송,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183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교통불편 민원심의위원회 개최횟수 증가 및 자동차 등록민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 사업에 1억 1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7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 사업에 5738만 4000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 사업에 5415만 원, 기본경비에 2억 7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의 5738만 4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에 1965만 6000원, 홍보물과 각종 고지서의 인쇄비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2592만 8000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의 연구개발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교통관련 시책홍보 사업의 562만 4000원 중 위원회 위원수당 및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78만 4000원, 교통관련 시책홍보 등 업무추진비에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 935만 원은 교통불편 민원심의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735만 원, 심의회 운영, 심야지도단속 등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 사업 3270만 원 중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구매, 폐기, 등록서식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3110만 원, 자동차등록민원관련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불법자동차 등 단속사업 647만 6000원 중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PDA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에 281만 6000원을, 정비업소 단속 및 자동차 정비교실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를 지급하는 일반보상금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징수와 매년 늘어가는 자동차 등록업무,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에 법규위반 차량 운수지도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추진내용을 보면 사고지외 밤샘 주차라든지 야간에 수시로 단속하겠다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계획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계획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 때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나왔던 대로 이런 것들이 2013년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예정이잖아요?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도 나가고 이랬던 여러 가지 문제, 감량프로그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했었던 부분이 우리 예산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총괄과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셨겠지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조하는 사람도 있고 전수조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1명은 총괄관리제로 해서 조사자의 조사내용 취합이라든지 조사내용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는 4명이 3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미사용이라든지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그것을 수합해서 총괄 관리자가 집계를 하고 나중에 유발계수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했더니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들은 말 그대로 2000여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하고 지금 롯데라든지 경감부분은 그 조사원이 아니고 실제 총괄조사원이라든지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2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를 합니다.
조사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2000여건이 넘습니다.
입력까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 7개월을 썼는데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혼자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점을 느끼고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총괄자는 상당히 전산이라든지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식적인 폭이 넓은 사람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64%를 경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도 그때 얘기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전화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런 것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한 90% 정도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그렇게 아는 부분이지 가서 일일이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현장조사 나가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내년에도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하지요?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꼭 현장에 나가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다시는 올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개 자치구하고 연대해서,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영치를 하면서 바로 프린터로 뽑아서 영치대상차량에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올해 신규 예산입니다.
그러면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세 차례에 290여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 파손부분 유지보수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세부설명서 511페이지에 교통관련 시책홍보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심의위원회를 몇 회 했나요?
그래서 이번에 과기대 쪽에 노선변경연장을 했기 때문에 1회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184만 원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성격상으로 봤을 때 차 없는 거리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부적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요?
대부분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건이 잡혀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별로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사업이 300만 원짜리든 4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건건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건설관리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다 그렇거든요.
업무추진비만 계산해보니까 꽤 많네요.
6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해서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한다든지 그러면 위원들 식사 대접하고 이런 데 쓰는데 보통 점심시간에 1만 원 정도에서 식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급여에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건건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국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물론 한 사업에 대해서 액수는 소액입니다.
그런데 전체 모아지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라든가 행정재경 모든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예산서 이순원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잠깐 보충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에서 100만 원씩 5개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소는 어디어디 하나요?
저희들이 1만㎡ 이상 판매시설을 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25개구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최대 5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3개소를 했습니다.
롯데하고 이마트월계점하고 삼성홈플러스 이렇게 세 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전문업체 아이로드테크라는 회사하고 서울시 전체 구별로 계약을 해서 업무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만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5개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올해의 경우에 5월하고 11월 2회 했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하나요, 휴일에 하나요?
4∼5일 잡아서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져가서……
100만 원으로 정정할게요.
100만 원을 한 번 와서 조사할 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올해의 경우에 분기마다 490만 원, 또 하반기 498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용역단가는 타구하고 다 똑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물리고 그 다음에 경감프로그램에서 깎아주고, 조사를 해서 그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지난번 감사 때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롯데, 이마트하고 삼성홈플러스 이렇게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결과하고 해서 이 세 군데는 경감프로그램 대입을 하실 때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 건가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교통민원실에 장애인도우미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겠지만 미혼이고 장애인이고 지하출구 쪽에 번호판교환대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장애인이지만 전문적인 전동기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전동드릴이라든지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참에 전동장비하고 일부 신규장비를 구입하고 혹여 번호판 달다가 약간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실비차원에서 가는, 그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번호판교체장소가 고정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하고……
그 장애인도우미가 가서 달아주는데, 장소가 일정치 않은데 교체장소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차민원실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160만 원씩이나 편성을 하나요?
전부 다 거기 오래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년 되면 나가려고 해서 직원들 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손님접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위에도 있고 불법자동차 단속에도 또 6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게 계장급 이상들만 쓰시고 밑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7, 8, 9급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식사하시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까 손님접대도 하고 그런다는데 7, 8, 9급들이 손님접대하는데 가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식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분기로 직원들 간담회도 하면서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7, 8, 9급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배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면 교통행정과가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부분을 보니까 영치안내장 제작 우편발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을 위해서 서울시 전체로 내년도부터 영치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영치장비라든지,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쇄를 해서 사전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부분, 쉽게 말해서 주정차위반까지 포함해서 무보험이라든지 자동차정기점검 미이행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영치하는 것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하게 됩니다.
안 보냈어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잡혀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일을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영치업무는 작년에 7월 6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55조가 개정되고요.
시행령이 올해 5월 2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그 다음에 검사명령 2개월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이 세 가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올해 12월부터 안내장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시범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치안내장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영치는 징수과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체납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것을 내지 않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지 않는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질서위반규제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영치안내장이 나가서 수령한지 10일 이후부터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12월부터 우리구가 예상이 한 2000건 됩니다.
2000건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영치증을 이번 주 안으로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등기로 체납자들에게 우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업무를 했었냐고요.
이렇게만 써놓고,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영치를 지방세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영치하겠다, 내년부터 처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저희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방침이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원래 그것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고 저희들이 올해 5월 31일 자동차과태료 상호 징수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촉탁한 부분은 징수의 일정액을 감해서 위탁된 자치구에 돌려주고 이런 부분을 징수협약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이것은 징수부분이고 영치부분은 지금 징수위반행위 규제법에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 뭐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장하고 구청장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받자’ 이래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받자 해서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되었든 이 개정된 부분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것이 뭔지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그것을 복사해서 드릴 텐데요.
내용을 이것입니다.
세 가지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시행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개정된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상차량은 자동차 등록업무상 옛날부터 밀린 게 아니고 작년 7월 6일 이후에 세 가지 요건이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500건에 15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매달 200건 정도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작년 7월 6일부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사실 목적은 대포차를 잡으려고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것인데요.
사실 15만 대인데 대상이 2500건이니까 우리구에 2%가 안 됩니다.
대포차량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회의 가서도 싸우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사항인데 법에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시범적으로 하고 강남구하고 몇 개 구가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나오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영치 안내문을 우선 보내고 그것을 수령한 사람만 10일 후에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달에 보내고 다음 달부터 전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운영에 대한, 앞으로 필요하다면 CCTV라든지 차량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런 쪽은 또 박하더라고요.
징수과에서 나가서 하는데 숙박비도 제대로 여유있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업무가 시작이 되면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추운날씨에 나가서 차량 차적조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고, 또 2580건이면 우리 구청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2580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이 15만 건입니다.
이게 2500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차량 내지는 대포차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2580건이면 이것을 직원들이 단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등록대수에 비하면 적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물론 과태료라든지 수입이 늘어나겠지요.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 이것은 구수입이 아니잖아요?
구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서 체납팀이 따로 있습니다.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일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현년도만 하고 있는데, 사실 본청 택시물류과에서 처음 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해서 이게 왔는데 저도 7월 1일자로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관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우리 과에서 해보고, 영치라든지 이런 업무가 징수과가 해야 될 게 맞다면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효과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예산문제라든지 영역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마포구 제가 알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남, 서초 이쪽은 세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기존 영치장비에 링크가 됩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기존장비에 전산을 깔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는 세무과에서 하기로 해서 시범으로 해보겠다, 저희가 뭘 하다 보면 임상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장비를 갖추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나 효과성을 봐서 우리가 그 CCTV차량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고 인원문제, 택시물류과에서는 인원까지 만들라고, 팀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정도 열악하고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고요.
이렇게 번호판영치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불법차량에 대한 것은 강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우리도 내년에 할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하셔서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한 법이 있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영치대상차량에 대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무기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하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강력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하셔서 영치대상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 확실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전히 교통을 잘 지키는 주민들에게도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 비교하다 보니까 새로 신사업이라고 취지는 좋은지 나쁜지 시행을 해보는 것인데, 그래도 예산이 잡혔으면 예결위 앞두고 오늘 사업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이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매년 하는 예산이야 사실 제가 비교해 보았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많이 주셔서 같이 공유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꼭 이렇게 회의장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때서야 자료를 가져다 보는 매일 똑같은 모순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이상례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보상팀장 이경희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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