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일 시 : 2004년12월2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토목과장 안상범, 치수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엄중히 질책하여 주시고 또한 중대한 하자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인 사항은 넓은 아량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감사사항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향후 소관 업무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시에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한 답변시에는 감사위원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주사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입구 노점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등산로 입구부터 수락산 등산로까지 노점이 13개소가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건수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가로정비팀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관리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상 그 분들이 집단행동과 물리적 마찰을 초래했기 때문에 사실상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있고 나머지 노점, 불법단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북부 거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불법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과태료 부과라는 그 자체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2일간이 아니라 오늘도 없습니다.
아마 이 정례회 끝날 동안에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가 있는 동안에 못 나오도록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 분들의 생태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이 분들은 매년 집단적으로 각 구청을 방문해서 시위를 할 물리적 힘을 동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도 불법단체의 임원이 면담신청을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어제 오늘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생계형도 아니고, 그 사람들 수입을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굉장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 상계1동의 상권이 그 만큼 죽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끌어 안고, 그래서 지난 번 11월 반상회때 저희 미주동방 주민들이 반상회 하고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고 제가 물어 보았더니 어쨌든 지난번에 현수막도 내걸고 하려고 했던 것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줄 알고 주민들은 미진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빛 3단지 하고 미주동방아파트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구청을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힘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 얘기는 뒷전으로 듣고 물리적인 지지세력에 대해서는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이러면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고 이 나라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시민불편을 심하게 하는 노점상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한 노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나와 보세요.
아침에 전 펼 때 보면 승용차 착착 들어옵니다.
그것도 소형승용차가 아니고 거의 중형승용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지 않았을 경우에 압류조치가 들어가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과태료 표지판이라도 찍어서 우리가 알아 보았더니 없더라 라든지 그런 물적 증거를 보여 주세요.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압류조치한 건수가 있고 압류조치를 못한 이런 경우가...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금방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못 찾는 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중앙 4m 정도만 남겨 놓고 양쪽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 늦게는 주로 주류 음식을 많이 팔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은 가져가는데 그 곳에서 사서 가지고 가는 음식은 거기에 버리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저녁 오후만 되면 아주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 저녁 늦게 까지 자기네 영업만 하고 갈 뿐이지 쓰레기는 안 치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야 자기네 업을 하기 한 시간 전에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지 적어도 주민들을 위한 몸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주울 뿐이지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미안함이나 도덕성에 의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합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최대한 강화하고 또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정연숙위원님이 그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번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노점상인들을 조사해서 그때 가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속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
이 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게 지금 시점부터 노력해 주세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못 나오게 물리적으로는 저도 약해서 못 하는데 자진해서 지금 전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705개소, 2003년도에 5개소가 증가해서 710개소, 2004년도에는 75개소가 증가해서 78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떤 기준의 수치입니까?
그러나 극히 이면도로에 크게 문제가 없는 데는 거의 조사를 안 했고, 그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노점상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런 데에 노점상이 있으면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눈에 띄지도 않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자꾸 이 숫자를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올해도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75개소라면 정말 미미하게 노원구 24개동 전체도 보았을 때는 거의 늘어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작년에 노점상 숫자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이 노점상의 증가를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숫자만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숫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런 점에서 좀더 세밀하게 낮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숫자를 같이 조사해서 합산해 보는 것이 노점상 증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 10월말로 9,745건을 단속했는데 이것은 용역외에 총 단속건수지요?
용역원이 단속한 것을 포함한...
그런데 1년에 3,070건을 용역원이 단속했다는 것은 한 명이 1년동안 거의 한 건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수치입니다.
2건 정도 됩니다.
용역원의 1일 일당이, 지금 계약에 보면 1인...
물론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처벌을 위한 단속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1년에 1인당 1건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과연 노점상 단속 용역원을 계속해서 계약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필요성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위원들도 이 현황에 보면 단속인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단속인원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있는 인원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인원만 증원한다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실질적인 단속 건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약 1.6배에서 2건 정도를 단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노점상 관리하는 숫자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이 업무량을 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재 노점상이 800개라면 그에 대한 것도 관리하는 숫자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 노점상이 가로에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하면 1건 내지 2건에 불과합니다마는 사후관리라든지 하는 것을 포함하면 건수는 1일 이 분들이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예방단속 차원에서 사후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수락산에서 미성·미륭인가 그 아파트까지 배치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11단지와 12단지 양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로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점만 따진다고 해도 사실상 예방단속 차원이라든지 하는 기타 면에서 그것은 업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잘 하라고 격려를 하면서 도는 것인지 어쨌든 49개소를 담당하고 있다면 49개소는 노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해서 그 전체 도로를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노점이 785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노점상은 늘어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의 노점이 10개가 있으면 그 지역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서 그 지역은 절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체제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의 주민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그것을 관리로 보고 있지 완전히 철거한다든지 또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노점상 잘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나아져서 주민들로부터 그래도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다면 인원을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용역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획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원을 없애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나마 용역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노점상들이 현재보다는 더 많이 도로상에 나와서 장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직원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용역원을 8명을 쓰고 있는데 직원을 8명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용역원 8명을 쓰지 않는다면 직원으로라도 채용해야 한다고 뜻입니다.
여기 있는 노점단속업무량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만약 용역을 안 쓰게 되어서 직원 8명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1,4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 8명 동원하는 것과 용역원 8명 동원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더 사실상 용역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시 때마다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지역에서 노점상이 거의 고착화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더 신경 써주시고 노점상과 관련해서 더 특별히 하실 얘기가 없으시면...
그 때 박민재국장님께서 수락산 여기에 한 목을 더 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항목 일식이 더 올라갔습니다.
지난 2003년도 예산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용역일식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식을 더 주면, 지금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니까 용역에서 일식을 더 주면 저희가 이 인원을 다시 더 배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더 플러스됨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항상 연말이 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되면 어차피 욕 먹는 것 우리는 그러면 구비라도 줄여보자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욕을 먹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산만 자꾸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민한테도 바람직하지 못한 의정활동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주고 평가할 때도 부끄러운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명씩 사용하다가 4명을 줄여서 8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으로 8명을 사용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2억3,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인원을 12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마저 없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때 전임 가로정비담당주사가 같이 가셨을 텐데 고가를 기준으로 성북구와 노원구가 경계라는 이유로 그 교통섬이 있는데 애초에 거기 그 쪽을 정리할 때는 공원처럼 화초도 식재가 되어 있던 지역인데 싹 밀어버리고 노점상이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가 성북구와 경계라는 이유로 현장에 갔더니 우리 쪽에 있던 것을 성북구 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불과 1m나 50㎝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다시 펴고, 하마못해 구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성북구와 협동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가로변의 노점상이 아니라 그것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밤에 횡단보도 가운데 있는 교통섬에 노점상이 있고 사람들 통행에도 불편을 주면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정연숙위원님이 수락산 입구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하고 개선해 줄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가로판매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중에 가로판매점은 64개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119개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중장비 단속을 야간에 3인이 3개조로 나눠서 하면 9명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야간단속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9시에 끝나고 가면 그 사람들이 10시에 와서 대면 단속을 하나마나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차를 갖다 댄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단속시간을 변경해서 늦게 12시에서 1시에 가서 단속을 몇 번만 해도 이렇게 안 갖다 댈 것 같습니다.
우리 하계동을 보면 밤이면 그 곳에 대형중기의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일부는 약간 유두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잠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시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이벤트를 하거나 할 때는 잠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산업과 소관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세이브존 쪽을 유심히 보고 왔는데 일단 건축선 밖은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그래서 다른 일반 상가에 적치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요원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큰 건물에서 후퇴선 밖으로 나온 상품들은 관청에서 너무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이 없다고...
그 도로는 지금 하계역에서 공사중이라 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후퇴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이브존에는 도로를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일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잘못 보신 것입니다.
거기 세이브존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인도를 전부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허가건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허가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 만큼 쓰던 사람들이 반납을 했다든지 그 얘기 아닌가요?
원인분석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173건하고 143건이 허가건수인데 지금 현재...
부과액이 9억2,900만원입니다.
지난 해 것은 벌써 마감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계속 점용입니다.
그러면 체납된 것은 얼마지요?
전기가스통신관들은 기관이기 때문에 체납금이 없습니다.
도로하천 구거 제방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체납이 몇 건이고 계속 허가를 받고 나서도 오늘까지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용역요원이나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노점상이나 불법건물이 있을 때 철거를 하지요?
아니면 강제로 실어가기도 하지요?
실제로 리어카는 하나 팔면 3,000원정도 이렇게 매각이 됩니다.
1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다시 1개월 공고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서 65건에 11만3,000원을 매각했습니다.
그 리어카가 조금 큰 것은 면적 ㎡당 1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리어카는 1,500원, 가스통이 3,000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어카가 큰 것은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되었든 어느 분이 되었든지 간에 리어카를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했는데 그것을 찾아가려면 50만원, 30만원 내고 찾아 가야됩니까?
그러면 리어카를 찾아갈 때는 점용료로서 계산을 해서, 불법점용을 했으니까 점용료를 내고 찾아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어카를 안 찾아가면 이것은 일반 폐품으로서 그냥 매각하는 것이니까 값이 이렇게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금액하고 매각하는 것 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다만 찾아갈 때 그 사람들이 리어카를 새로 준비하는 것 하고 점용료하고 어떤 것이 나으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있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거해 왔을 때 약 95% 이상 주인들이 다 찾아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 건이지요?
그러면 가령으로 얘기합시다.
수거건수가 1년에 100건이면, 1년에 100건이상 하지요?
1년에 100건이상 하지 않습니까?
리어카...
대표적인 것이 리어카만 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토탈해서요.
그러면 100건만 잡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만원, 50만원이면 100 곱하기 50만원해도, 뚝 잘라서 30만원씩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찾아간다고 했을 때요, 그렇지요?
거의 95% 이상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담당이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몇 건 안 되지요?
65건에 11만3,000원인데 65건을 안 찾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30만원만 해도 액수가 얼마냐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자료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압수 목록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찾아간 목록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폐품으로 폐기한 목록이 있을 텐데 그 목록이 있으면 바로 보여 드리면 되잖아요.
담당 뭐 합니까?
빨리 보여드리면 될 것을...
그 자료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판대 허가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가판대 허가를 받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거의 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단속실적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조리를 하게 됨으로써 조리를 하고 난 폐수있지요?
그것이 어디도 갑니까?
바로 도로로 해서 중랑천으로 흘러가지요?
이것이 어떻게 정화되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가판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는 바로 자동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변에 며칠만 있어도 우리 손으로 쓱 문질러 보세요.
얼마나 시커먼지, 그 음식 그대로 국민들이 다 먹고 산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그 음식 누가 먹습니까?
어린 아이들, 쉽게 살 수 있는 청소년들,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하루만 도로변에 흰옷입고 섰다가 들어와 봐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판대 이것을 어떻게든지 2007년11월30이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 노원구청이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계획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건강도 위해될 뿐만 아니라 이 폐수가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트공공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을 잘 하고 분류시설을 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데는 저희가 다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노점상 가판대가 단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허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허가해서 저희 노원구가 모든 폐해를 안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점이 있던 것을 모아서 한시적으로 해준 것이 2007년11월30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벌써 최초의 원인자들은 다 빠져 나가고 이것이 몇 번 돌아서 그 원인자들 하고 상관없는 그야말로 상인들이 이것을 다 사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것은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몇 건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조리를 할 수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노원구청은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는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그 사람에 한해서 자식한테 상속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시에서 2000년도에 와서 상속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분들의 영업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항에서 2007년도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로서는 더 이상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타인에게 양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십시오.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이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민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 가판대가 계속 도로변에 나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그 모양도 굉장히 흉물입니다.
그렇지요?
모양이 흉물이에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2007년 이후에 다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더라도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언을 해서 우리 노원구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판대를 허가해 주지만 그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명백하게 제언을 하고 해서 허가는 그 쪽에서 내지만 더 이상 노원구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점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포장마차도 있고 깔고 하는 노점상도 있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노원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차량에 의한 노점상이 엄청 많고 특히 야간에는 빈터만 있으면 차량을 다 인도에 올려놓고 심지어 자장면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면도로의 경우는 동네마다 전어같은 활어회도 팔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몇 개씩 없는 도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됨은 물론이고 위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거기서 조리하거나 또 활어회의 경우 해수를 그대로 하수에 버립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좀 대대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가로가판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매와 전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매와 전대를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까?
위치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특이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치이동은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못한다든지 했을 때 옮기든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동에 노점상이 몇 개가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야간에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나가서 단속하기 힘든 시간에 장소도 적은 인원 갖고 전 동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단속이 한 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정말 동마다 모니터요원을 몇 명씩 한시적으로 선정해서 한 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관련 부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원역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인이 퇴근을 하고 나면 상가에서 탁자를 내놓고 영업을 하느라고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주차장 기능을 못합니다.
이 단속이 교통지도과와 관련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 관련입니까?
거기는 오로지 차만 세워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 가 있다면 그것을 관할하는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합동단속을 할 때 그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을 단속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 노점상이 도로로 나옵니다.
저희가 도로에 가서 저희들이 또 단속을 합니다.
이중으로 단속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있는 것도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단속했다가 도로에 나오면 또 단속을 해야 하는 이중단속이기 때문에 사실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도로에 나왔을 때 저희가 다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간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공연을 함에 따라서 홍보 때문에 세워진 것 같은데 동일로에 보면 입간판이 한 여섯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 정도의 두 배가 되고 시설안내표지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자기들의 영업적인 것과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광고물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세무2과에서 받아 봤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 체납액이 약 25억원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법 과태료가 다 여기 업무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업무소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관이 3월25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도 작년도 것도 할 수 있고 올해 초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이 25억 가량이 세무2과로 현재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체납이 있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부터 말일까지 주고 그 다음에 한 달 뒤 가산금을 부쳐서 4월말까지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이 되면 5월에 다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 경에 채권확보를 해서 재산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는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체납에 대한 독촉과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고 현년도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년도는 292건에 2억394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좀 소홀히 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에 있어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 2월29일 세무2과로 넘어가면서 현계 체납과 전산체납이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계와 전산과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의 건수가 1,177건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많은 편입니다.
액수나 금액으로 보더라도 2억9,8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금액이고 건수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영수증 고지를 해서 납세자가 납세를 했는데 전산처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외수입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차이가 난 이유를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과 건수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은 785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수를 어떻게 나온 건수입니까?
그래서 주로 대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수입니다.
그 중에 노점상 불법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있고 순수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럽니다.
일단 관리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건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줄 예정이십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했을 때는 강력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해서 없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점단속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손대기 어려운 건수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노점상을 방치하라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띄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오고 계시고 신규발생의 경우는 단속을 계속 해오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신규발생은 그래도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신규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업무의 한계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어디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8건이 있는데 6건은 일반 조그마한 노점상이고 2건은 자전거 대여나 부품을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전거 대여나 부품을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일반 노점은 소규모이고 조금 크다고 보는 것이 자전거 업소 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완전 철거를 시킨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국민생활체육을 위해서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8건 다같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지만, 다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중랑천 이외에는 방치해 놓게 되면 또 새로운 신규발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게 되요.
그래서 많아지면 단속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현재 8건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거의 고착화가 되고 오랫동안 점유를 했기 때문에 또 점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지금쯤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단속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불편민원접수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출퇴근 시간이나 시내 교통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운수지도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차가 다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거기는 차가 몇 대가 허가되어 있습니까?
종전의 483번 지금은 1242번인데,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최초에 7대 운행하다가 대형버스를 3대 증차해서 10대가 운행되면서 배차간격 민원은 많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수익금 공동운영제를 하면서 임의결행 노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대라도 세워두면 그것은...
임의결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10대가 인가 나서 10대가 다 운행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한 2대가 결행되었다 이렇게 되면 단속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체계개편 전에는 임의결행 현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각 회사에서 자기들도 많이 뛰어야 수익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의결행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계역 프라자약국 앞에 택시가 주차되어서 성북역부터 석계역이 마비입니다.
아침 출퇴근길에 택시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대별로 한 두 번 나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거의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택시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전혀 교통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은 결혼식도 있고 해서 석계역 쪽이 마비입니다.
그 쪽이 마비가 되니까 굴다리 쪽도 마비가 되고, 택시가 쭉 서있는 바람에 교통이 상당히 저해가 되는데 담당이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이니까 집중적으로 시간대 별로라든지 체크를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계역이 교통이 아주 많이 정체되는 지역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팀의 직원 6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날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내부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낮에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들이 낮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공익요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기 때문에 낮에는 사실상 나갈 수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택시 단속만 되면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동차 정비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 정비업,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정비업 이렇게 정비업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일반적으로 1, 2, 3급 자동차 정비업을 얘기하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작업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법인업체에서 자기들 회사 차량에 대해서 자가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첨부가 되어 있는데 범위는 시설을 많이 갖추게 되면 더 확대가 되고 시설이 기본적인 것은 범위가 축소되고, 회사가 할 시에는 자기들 자가정비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나온 사항입니다.
무 등록업체, 그러니까 자유업체에서는 판금이나 도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택시업체에서는 첨부 서면자료를 보시면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금이나 도장은 못하고 뒷장에 보시면 자동차 정비시설 등을 갖춘 경우 나번에 8번과 9번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부분도장과 판금은 가능합니다.
도장만...
죄송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본 위원이 많이 목격을 했고요.
특정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택시업체에서 야간에 판금이나 용접 또는 전체도장을 하는 경우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측도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많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다 누출되고 또 그런 것이 제대로 단속될 리가 없습니다.
자기 회원들이 나가서 회원을 단속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분기별로 1회 이상 서울시 부분정비조합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불시에 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합과 같이 나갈 때는 대부분 무등록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등록업소에서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조정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의 인구가 65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자동차 정비업체가 실질적으로 세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라든지 보유대수에 비해서 자동차 종합정비업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주택가나 거주지역 주변에서는 엄청난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혐오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작업환경이라든지 작업조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엄연히 도장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VOC 배출억제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공장만 차리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정보만 듣고도 벌떼처럼 일어나서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도 내지는 감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닙니까?
작업환경, 작업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벌떼처럼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불편을 감소하고 타구까지, 그 먼 곳까지 고장난 차량을 가지고 가서 고쳐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혐오시설로 찍혀있고, 그 원인에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나 또 주변 환경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주고 계도를 해 주면 이런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한 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비업소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혐오시설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조례, 법을 검토할 때 시설기준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를 정확히 해서 확실하게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임재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경정비사업에서는 수리기준이 있지요?
롯데마트나 E-마트, 까르푸 이 쪽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건으로 인해서 최한용주임과 현장에 갔을 때 디카로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그 곳에서 하부까지 내려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제대로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지 보니까 한 건이 없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나간다고 하면 수리를 안 하겠지만 일단 한 건도 없는 것이 어떻게 저희 디카에까지 찍혔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50㎡라면 약 50평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러면 50평이 아니라 약 100평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징금이나 감독한 것이 한 건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까르푸에 있는 것은 무등록 업체가 맞는데 우리가 금년 4월23일 무등록 업체 단속시 타임밸트 교체작업으로 해서 고발이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등록이니 등록이니 따지기 지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까르푸에서 타임밸트를 교체하다가 적발이 되었으면 적발이 된 것이지요?
하부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은 엔진을 넣는 것으로 부분정비업소에서는 엔진을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목격이 되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 직원들한테는 1년동안 목격이 안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번을 기회 삼아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3년도에 보면 체납건수가 약 1만 건이 넘어서 15억5,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년도 것입니까?
부과금액은 약 25억2,000만원이고…
이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아니면 내년에 가서 또 새로 발생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현년도 것만 관리합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보통 운송사업주에게 많이 부과가 되는데 그 분들이 폐차나 자동차 이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정비 방치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폐기하기 전에 도로나 사유지에 방치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차는 차고지에 박차를 해야 하는데 그 소유자들이 자기가 관리를 하지 않고 골목길이나 공터에 방치한 차량이 방치차량입니다.
이들에서는 저희들 확인을 담당직원이 해서 안내공문을 약 15일 정도 띄웁니다.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처리능력을 30일간 띄우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가 방치차량 폐기처분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끝난 다음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징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해도 안 내신 분들은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범칙금을 못 낸 분들을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범칙금을 못 내겠다고 하는 분들을 검찰에 송치 합니다.
범칙금은 100% 다 완납이 됩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 같은 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전부 그런 과징금입니다.
이것이 방치차량 과징금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마을버스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민원 접수건 분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주로 민원이라는 것이 무정차로 정차하지 않고 그냥 출발하는 것, 불친절하다는 것과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덥다는 것, 그 다음에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내용의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무정차라든지 불친절, 에어컨 안 틀어주는 것은 소양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마을버스사업도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본 서비스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지금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의 경우는 그 협회라든지 그 조직 내에서 소양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수준을 높이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다면 그 지도·단속은 구청의 몫이라고 보여 집니다.
각 운수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시킬 그런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런 것을 이행하도록 현재 처분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종사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지도·감독 해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도 있고 협회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있고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예절교육 내지는 친절교육과 안전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차간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 마을버스노선현황이라고 해서 배차간격이 보통 5분에서 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을 보게 되면 1번 성서교통의 경우 차량이 3대인데 배차간격이 6분입니다.
차량 3대 가지고 배차간격 6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운수업체에서 사업변경계획서를 낼 때 그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검증한 후에 잘못되었으면 고치라고 하시고…
그것은 다음 인가시 반드시 검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용인을 해준 것입니다.
운수업자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런 것을 당장 잠시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인해 주고 배차간격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배차시간이나 간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줘서 여기서 적정한 시간을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마을버스에서 배차간격이나 소요시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변경 승인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배차시간을 다 적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재 검토하시고 현실적으로 맞는 배차간격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친절과 배차간격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기왕에 질의 들어갔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장 자료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 본거지는 대부분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인데 차고지 주소는 참 멀어요.
성남시도 있고, 시흥도 있고, 서초도 있고 한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본거지가 노원구인데 화물자동차는 거의 다 영업이잖아요?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 가서 주차하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화물차의 무단주차 민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을 신고 받을 때 그때 차고지가 되도록 인근에 있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그 대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도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화물차가 노원에서 등록되었다고 해서 노원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주사도 얘기한 것처럼 화물차운행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뿐만 아니라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주택가에서 중기나 화물차들이 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중요 요소 요소에도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나와서도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체납대장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4년도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년도 것인데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금액이 100단위를 넘는 건수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유명한 업체들인데 서울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890만원, 태릉성심병원 460만원, 태릉이스턴캐슬 1,120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업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처분기한이 6개월정도인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채권확보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채권확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납이 되게 되면 다음 해에 누진을 적용합니까?
934만1,000원으로 똑같은데 누진적용이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체납이라고 하면 기존 항목에 바로 바로 누진금액까지 같이 적용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고지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열흘치면 열흘치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에 표시가 안 되었을 뿐이지 받을 때는 1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금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납부분인데요.
과년도 체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과년도 체납이 86억3,500만원입니다.
건수로 하면 5만533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모든 과중에서 최고 높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 징수하기 어려운 사례들 몇 가지 들었습니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2과로 넘어갈 때 현계체납과 전산체납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 건수 같은 경우가 한 2,800건 차이가 있고 금액으로 하게 되면 5억3,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2과 직원하고 얘기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건수보다 액수가 더 많았었는데 넘어온 후로 정리하고 나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의 보고를 받을 때 내년도 내시율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2003년도 자동차등록 종류와 배기량하고 그 건수, 2003년도, 2004년도 것은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5페이지 법규위반차량 단속 과태료중에서 재산세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 자동차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검사과태료 있죠?
이 부분은 구 수입을 위해서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검사과태료는 주민들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관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그런데 보면 부과가 6,423건에 징수 2,800건으로 절반은 되고 절반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된 후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될 이런 세금은 관에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검사과태료 정도는 주민들에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간에 검사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수도 많고 누구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2회 정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도 안 된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손쉬운 것을 가장 잘 지나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어느 때가 도래되면 당연히 하면 된다 라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관에서는 두 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구민들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법적 과태료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당신이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언제 와서 받으십시오.' 라고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세금 용지가 나갈 때 그 곳에 병기를 해서 한 번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느 때때로 검사 과태료는 여러분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나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라는 연중의 홍보캠페인이 나가면, 이것이 연중 지속적으로 되면 만약에 자기가 검사기간이 도래했을 때 관에서 눈에 띄게 홍보물이 들어오면 검사기간이 도래한 당사자는 잊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본인들이 잊더라도 관에서 잊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세금을 거두어들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할 부분에서는 충분히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안내를 해서 검사기간이 도과된 것이 6,000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90%는 제대로 검사안내를 해서, 물론 본인이 아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알려줘서 아는 것도 있고 해서 받았고, 나머지 10%가 거기에 응하지 못한 것이 부과가 되고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2,800건이고, 그렇게 예고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입니까?
저도 노원구 살고 있거든요.
저희 네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차량마다 매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예고가 옵니다.
그리고 날짜가 언제까지이고 언제까지 해도 괜찮다는 예고가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차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예고장을 보고 그 날짜가 도과 되기 전에 대부분 하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검사과태료는 지나치지 않도록 단 몇 사람이라도 이것은 안 내야 될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간과해서 내는 것입니다.
물론 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하지만 이것은 좀더 다른 홍보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얇은 엽서 한 장이지 않습니까?
눈의 식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잘 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경제가 어렵고 어쨌든 저희 서민들은 세금에 충실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는 이치이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의 취지는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잘하고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안 내도 될 세금은 점점 더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수가 10%밖에 안 되니까 징수율은 17%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제 얘기의 요지는 단, 줄일 수 있는 것,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주 최소한의 양이 남게 끔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과태료는 눈에 식별하기 좋게끔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아니면 다른 발상도 좋고, 점점 더 줄여 나가자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 업무보고때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한 것과 집계가 틀려서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었고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혁위원님께 정회할 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됐다고 해서 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처리 관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만 제가 해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불법차량 박차단속은 총 15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물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이 97건입니다.
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이 처벌을 59건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이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한 내역은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이첩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40건입니다.
그래서 불법차량은 야간에 0시부터 6시까지 단속을 금년에 11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문을 하시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정회부분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몇 대를 보유해서 거리를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운행하는 것은 2대나 3대 밖에 안되면 회사에서 여러 노선을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실제 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3대 가지고 운행한다, 1대는 예비로 뒀기 때문에 실제 2대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전에 운수업체에서 자기들 수익금 관리할 때는 임의결행이라든지 하는 것이 발생되었는데 요즘은 BMS을 하면서 수익금을 공동수익금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행대수도 정확하게 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쳐서 늦게 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 6분 감사계속)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20003년 7월 행정사무감사시도 그 문제를 거론했고, 또 11월21일 2차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우리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되었어야 옳으나 예비비를 쓰는 문제로 의회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4년 1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2월과 3월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을 넘기고 2004년도 업무보고, 2월25일 업무가 시행이 안 되었기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이 몇 개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5월이나 6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시계획상 보면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시간을 끌어서 어떤 지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땅 소유자 마음의 변화로 안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런 사항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또 땅 소유자도 이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5월이면 완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속기록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가 6월에 급기야 무슨 알지 못할 신문기사가 난 것을 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져서 많은 주민들 이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신문이 나오고 고소고발 얘기가 오가면서 집행부와 마찰관계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이 일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산되어서 지금 보면 결국 10월22일 이 도시계획이 변경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 내내 고생해서 담당자도 애쓰고 했던 부분이 헛수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관련 부서에서 잘못은 없었는가 또 우리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소유자가 정말 안 되겠다고 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를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향후 그 주민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준 부분입니다.
우리 관이나 정부에서 아무것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부터 결실을 보게 약속되었고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인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취소가 됨으로 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월계4동 531번지 주차장 건설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월계4동 구의원님이신 오동수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맨 처음 저희가 주차장을 매입하려면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보상에 들어 가는 일련의 절차과정 중에서 지난 2003년 11월에 시설결정을 마치고 1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까지 했고 2월5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께 보상을 3월과 4월에 하고 우기중에 사업을 마치겠다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부 무허가건물에 대한 항측 판독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주택과 담당직원과 보상담당이 싸우기도 하면서 그 쪽에서 공무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철거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대상이 도시계획사업의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지침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이 자기가 보상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상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수를 줄이는 것으로 규칙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 보상 대상자가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파트입주권 평수가 줄어드니까 나한테 이의신청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위법이라고 계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청와대에 검찰에까지, 어차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분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호소를 상당히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도 역시 좁은 골목에 주차장을 지어서 차가 들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물론 그 분들 의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닌데 그런 진정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처음부터 보상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 분에게 사전지식을 많이 줬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분이 공무원을 불신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저도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주민들도 반대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해서 3개 감정기관이 해당 가옥을 방문했을 때 거의 물리력을 써가면서까지 평가절차를 방해해서 평가를 못하겠다는 평가사들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도 상당히 험한 얘기를 하고 진정도 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인 낭비가 많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고 어떤 일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으로 이기재구청장님과 김근배부구청장, 위원은 오동수, 교통담당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고발장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취소결정이 난 것 같은데 문제는 취소이후에 정말 우리 노원구 24개 동 중에서 정말 주택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지역의 일순위가 월계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지를 물색해서 주민들에게 약속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해야 겠는데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2005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주차장 건설을 위한 어떤 예산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마들근린공원과 공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2가지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고요, 혹시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일반회계도 저희구의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꼭 어떤 규정을 받아서 2005년도라도 적임지가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든 노력해서 전 주민이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감사 실시를 6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한 것입니까?
몇 군데는 9월 조금 늦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샤시를 쳐서 주방을 좀 늘려서 쓴다든지...
654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을 한 것이 246건이고 시정조치를 한 것이 408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한 번도 적발되거나 조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주차장에 의자를 놓고 술을 팔았다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저희들에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할 테니까 시정조치를 하라' 고 통보합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명백히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그렇게 하고 낮에는 정상적으로 원상복구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확인하기 어려웠다든지,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많이 오냐 하면 주변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 했던 전수조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낮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은 저희가 포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지 않지만 밤에 보면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장소의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한번 나가서 점검해 주시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에 보면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60억 정도가 됩니까?
그것이 체납액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쭉 이어온 것입니다.
과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년도라는 것은 올해 발생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 주차위반 체납액은 나중에 받으려고 해도 돈을 안 내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채권확보는 차를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어떤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돈 몇 십 만원에 집을 압류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편의시설에 버스승차대를 해 놓았는데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고 하지요?
지금 동일로 변에 있는 커다란 전광판은 서울시가 당초에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광고주를 모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건설하게 하고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고효과가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스폰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자치구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자치구별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 간선도로변은 거의 다 잘 되어 있고요.
이면도로에 하는 것은 전광판이 없는 뚜껑하고 의자만 있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난번부터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다른 자치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 들어오는 표지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구만 우리 노원구의회를 들어오려면 구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상황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우리구는 노원구의회 들어오는 표지판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왕 도로안내표지판을 나중에라도 신설할 때는 우리 노원구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니까 거의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이월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2002년도까지는 예비비가 약 100억 정도씩 책정되었습니다.
2003년도가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100억이 남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6억과 60억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비로 남아있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구성하는 세입은 불법주차 과태료,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한 15, 16억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한 7억 정도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거두어들이는 것도 한 8억 정도, 그래서 33, 34억 정도 수준이 저희들 총 재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직원들 40여명의 인건비를 부담해 왔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차단속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세요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설비가 아시다시피 큰 주차장 짓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파킹하고 있는 것, 각종 시설물 하는데 7억, 8억씩 들어가다 보면 재원이 적립되어있고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버스정류장 승차대설치라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는 59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2003년,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갖지 않고요.
다만 시에서 설치된 오래된 것들은 업자들로 하여금 시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원구 관내 안내도와 산악지형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도가 떨어져 내리고 안에 형광불판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것이 보기 싫은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서 하는지를 몰라서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그 부분 좀 하시고, 이런 승차대를 설치해놓고 연중으로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쭉 돌아본다든지 하면 금방 눈에 띄실 일인데 이렇게 된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관리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 뒷면이 유리이거나 쇠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우리 노원구에서 한 것입니까?
알겠는데 제가 저희동에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곳도 이와 마찬가지로 59개소가 향후 하자보수나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부서를 몰라서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주택가나 역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런데 이 곳의 단속이 교통지도과입니까?
위탁 관리자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돈을 받는 시간, 저희들은 그 쪽 보고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돈 받는 시간 그 시간만 우리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야간에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어서 수탁자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가지고 거기다가 상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제를 해라 그리고 그런 조치를 해라' 하고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절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계동 쪽도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름에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퇴근만 하면 미리 자리를 서 너개 차지하고 탁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거기서 하고 동네의 승용차들은 2차선, 1차선까지 침범해서 쭉 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라고 지적하기가 그런 것이 노원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은 관리인이 퇴근하면 인근 식당에서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야간에, 주간에야 관리인이 있으니까 안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실태파악 차원에서 여름에, 지금은 좀 덜할 것입니다.
여름에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계3, 4동쪽 당고개역에서부터 덕릉고개입구까지는 차가 상당히 밀립니다.
그런데 밀리는 이유가 물론 도로폭도 좁고 그렇습니다마는 건널목 신호등이 많아서 그렇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이것은 경찰서 협조로 해서 이런 이설 같은 것은 안 되겠습니까?
당고개역에서 중소기업은행 코너 쪽에는 신호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지난 3, 4월에 그 쪽으로 집중단속을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이, 저희들의 지속적인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는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간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야간의 불법주차는 더욱 단속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노원구의 주차장 여건을 봤을 때 물론 승용차라든가 하는 것이 야간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적한 곳에 보면 여지 없이 대형트럭이라든가 심지어 중기까지도 야간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중으로 야간 박차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방범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사업이 공릉3동에서 시범적으로 2004년도에 실시되었는데 총 공사비 약 4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린파킹 내용에는 크게는 이면도로 정비공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담장 허물기공사를 함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하는 두 가지가 제일 큰 사업인데 물론 그린파킹 사업의 장점을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문제 해소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미관을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년에 처음 이 공사를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린파킹에 대한 문제점은 담장문화에 젖어 있는 주민들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사리 바뀌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노원구의 주거여건상 골목길의 도로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간신히 차 한 대 지나다닐 도로에 보도확보라든가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일방통행화 할 경우에 너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서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노원구의 주거환경으로 봤을 때 주차장으로 건설할 수 있는 지반의 공간이 정말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한 것도 보면 조경시설도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조경시설은 거의 꿈도 못 꾸고 거의 주차면적만 확보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의 울타리 밑에 조그만 화단이나 나무 한 그루 있던 것도 오히려 없애야 하는 역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을 CC-TV를 설치해서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곳은 보통 말하는 공릉3동의 복개도로인데 과거에 왕복 2차선이 있고 한 개 차선은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일부 구간이 보도를 확장해서 차량 한 차선만 통행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주차를 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겨우 한 차선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다니는 차들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들이 소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야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도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그냥 고정식이지요?
여러 건을 찍어 왔는데 CC-TV가 있는 부분은 사각지대이니까 100% 차가 세워져 있고 CC-TV가 가는 그 한 각도에만 차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다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에 보도를 만들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멋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도 위에 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구획을 만든 것처럼 하나같이 다 이렇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CC-TV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보도를 설치한 곳은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 중에 일부 잘된 사례로 연립주택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보기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군데 임성아파트 앞의 경우는 골목길도 꽤 넓었고 해서 보도도 확보를 하고 볼라드까지 설치를 해서 아주 깨끗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양쪽에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주차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머지 구간은 이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호응도가 약해서는 그런지 반도 안 되게 이 사업을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은 똑같이 어렵게 됐고 오히려 보도를 설치한 부분에 안전하게 주차장을 확보한 것처럼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물론 이 사업자체가 전액 시비로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존의 공릉3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정말 단속하는 것 보다는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게 하든지 많은 주민들에 대한 계도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 동네 위원으로서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내 집을 헐어서 주차장 만든 사람만 불안한데, 물론 여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보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CC-TV가 움직여서 그것을 잡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냥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줄 본 위원도 알았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그동안 공릉3동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사실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파킹공사를 해놓고 이제 운영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CC-TV는 정식가동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시범단계를 거쳐서 내주 안으로 저희들이 시연회를 가지고 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은 CC-TV가 아무런 역할도 없습니다.
CC-TV를 통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CC-TV를 통해서 하루에 몇 차례 정해진 시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임재혁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 사람들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은 안 남길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도 이 사업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사업에 협조를 안 하고 자기들 담장을 허무는 사람들은 주차에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C-TV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다 수용을 하고 앞서 단속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CC-TV로 단속을 하면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복잡한 시간을 택해서 주민들과 약속하는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어느 시간대는 불법주차가 없도록 보도 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가 정식으로 가동되고 많은 인력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많은 보도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어디론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만 못 세우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차들이 어디인가 가서 불법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주차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좀더 담장 허물기사업을 안 한 세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요즘은 차량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또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는 단속만 하면 나중에는 왜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귀찮게 단속이 나오게 하느냐,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안 해도 단속을 안 했는데 귀찮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원망 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역에 차들과 저희가 만든 주차장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도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놔둬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주차수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린파킹의 기본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상계 제일중학교와 공릉 3동에 있는 공릉초등학교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돈을 줘서 지금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율이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일반인들은 그 운동장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임대사업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사 있는 곳, 선생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낮에는 밤에 일반 주민들이 주차하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합니다.
어차피 구청도 교통지도과와 계약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장 사용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2개소 입니다.
북부지원 앞과 하계동 연촌초등학교 있는 곳 2개소입니다.
그것이 일반 평지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이용률이 100% 이상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용율은 적고, 이제 와서 그것을 없애자니 한마디로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의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시정을 구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고철 값만 해도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릉초등학교 지하의 주차장, 좋습니다.
자연부락으로서 주차대수가 부족하고 항상 주차 때문에 서로 시비가 오가는 곳인데 주민들도 우리 관청에서 또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사업을 해준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을 했고 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용역설계한 것까지는 대단히 만족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북부교육청으로 이관되다 보니 설계에서부터 모든 용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설계내용을 봤고요.
설계내용은 아직 개략설계입니다.
최종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개략설계내용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구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모든 것을 환영했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물 들어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설계와 용역이 북부교육청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뜻하지 않은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설계했을 때는 운동장의 약 80, 90%를 쓸 수 있게끔, 기존에 쓰던 운동장 양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설계되었었는데 이것이 교육청으로 넘어 가면서는 운동장의 2/3를 쓸 수 없는 쪽으로 가설계되어서, 그것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교육청으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담당과장과 면담을 해서 일단 '가설계 난 것을 보자' 그런데도 안 보여주어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보자고 해서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운동장의 2/3를 못 쓰게끔 가설계가 나왔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3정도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는 올라오지 않는데 수영장과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쪽은 자연채광을 확보하기 위해서 썬큰가든을 투명하게, 위에서 바로 해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설계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조형물이라고 합니까?
작품이라고 하나요?
자연채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했으면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상부분에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뭐 그런 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그 뒤로도 학부형들과 몇 번 면담을 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가지고 그 뒤로 학부형들과...
과장님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본 위원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어찌됐던 장단점은 서로 있는 것입니다.
자연채광을 받으면 지하에서 운동하기 좋은 것이고, 또 운동장에 가급적 휀스를 많이 안 하면 운동장이 넓어져서 지상에서 운동하기 좋은 것이고, 그러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양면성 있는 것을 조화롭게 설계해 나가지 않겠냐, 우선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지하를 이용하는 사람도 고려한다고 보고, 특히 저희가 발주를 했다면 교육적인 측면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을 중시하는 부서에서 발주가 된 것이니까 이 교육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두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났는데 그 교육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원님 뜻이 그렇고 주민들 전체적인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변경은 가능하다 단, 구청의 합의하에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잘된 것 같아서 주민들이 아무 이상 없이 가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할 일도 없는 것이지요.
회원들을 따진다면 198명 정도가 되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학부모 어머님들이 대략 70, 80명 정도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장 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뿌리가 화근이 되면 공사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될 것 같아서 미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설계변경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설계변경이 될 수만 있다면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요.
지금 다만 계획운동장이 1,500평 가까이 됩니다.
4,600㎡니까, 기존 운동장의 67%를 살리는 것이고 그 면적이 4,600㎡ 1,5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조그마한 축구장 하나정도 나오는 형태는 갖춘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자세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실무과장께서도 일단 구청과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 드리겠다, 다 주민을 위한 공간이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어봐서 주민들과 말썽이 없게 끔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4페이지를 보면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에서 벤치포함이 되어 있는데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조합측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정완료된 것과 시정조치중인 것이 있는데 시정완료건과 시정조치중인 건의 내역서까지 자료로 요구할테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계2동에 중앙시장있지요, 재래시장?
그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에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서 아니면 건축과와 얘기를 해서, 물론 사인간의 재산문제가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시장 내에 모든 상인이나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쪽이 워낙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하가가 없어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후속 대책으로 이 곳의 주차장 마련이 필요한데 이 시장 대표가 시장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하든 해야 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장이 내년에 없어지든 후년에 없어지든 아니면 내일 없어지든 없어지기 전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누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그 사람과 사업주와 얘기를 해서 안 되었 때 우리구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관계로 예산 때 잠깐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형차량 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속실적도 여러 건 나와있고 한데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민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해서 야간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야간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히 계획세워서 한번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뒷골목에 세워져 있는 차가 아까 김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이면도로에 대형차와 소형차가 같이 서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면도로는 야간주차 허용구역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인 상황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의지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야간단속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공영주차장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제한경쟁입찰로 계약을 했는데 제한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지역을 제한한 것입니까?
무엇을 제한한 것입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역을 제한할 때는 광역시단위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 두 건 있습니다.
공릉동 기계식주차장, 아까 얘기 나온 곳인데요.
거기하고, 26면이네요?
1,000만원에 계약하셨는데, 여기하고 북부지원주변 이곳은 41면인데 1억6,900만원이네요?
북부지원 옆은 기계식주차장을 종전에는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식 주차장이 아까 말씀대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 곳과 같이 맞은 편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26면, 노상주차장이 41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용이 저조하고 하나는 이용률이 좀 많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준 것인데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회계법에서 상이군경 등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좀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은 노원구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꼭 현재 공영주차장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도 있고 어려운 단체들이 많을 텐데 다른 단체들 제외하고 상이군경회...
그래서 저희들이 총 22개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일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의계약을 주게 된 배경에는 상이군경회에 대한 배려내지는 회계상의 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에게 어떤 보훈처 쪽의 요청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같이 포함해서 하나로 묶어서는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좋다기 보다는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유지를 계속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가야 하고 설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동에 기계주차장이 경제성이 없어서 만약 유찰될 것 같다고 하면 현재 공릉동 기계식주차장과 북부지원 이 두개를 묶어서 공개입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12조에 시설물 설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컨테이너 같은 것이 있지요?
저희 지역의 경우는 다 있더라고요.
저야 늘 왔다갔다 하니까 파악할 수 있는 일인데 거의 다 있습니다.
심지어 골목길 옆에 세워져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까지 들은 바 있고 언제인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피자헛 뒤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컨테이너 박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입니까?
다만 그것이 방금 김생환위원님이는 질의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자리에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주차구획선이 아닌 자리에 세워 놓은 것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에 세웠다면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내에 20%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 밖이면 그것은 일단 도로점용으로 봐야 할 사황이라고 봅니다.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현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현년도에 설계변경 한 건수가 꽤 많네요.
이 자료가 산적하게 들어와서 몇 건인지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변경개요 뒤장에 보게 되면 자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재를 보면 재강 슬러그같은 경우 1715바 증가하고 폐쇄용 방어용 울타리 설치는 110이 감해졌고 자재가 바뀌면 금액도 바뀌는 것이 상례로 보여지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맞추면 맞출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단가계약 특성상 연초에 세웠던 계획 공정이 현장에서 시행하면서 바뀌게 되면 그에 맞춰서 내용을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한 부분은 감액을 하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하고 해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할 때 금액을 전부 맞추고 당초 계약금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금액에도 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가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그것과...
그 다음에 마들근린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기본 자료일 텐데 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최종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자료라고 보여 지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현재 주변 300m 내의 차량수를 표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 현재 2,627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자체수요전망을 되게 되면 2004년 주차소요차량수 2,627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단지의 차량수를 계산한 것인지 그 범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경 300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 단지의 차량수를 계산한 것인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단지와 중계 시영아파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 주변 환경을 다 아실 것입니다.
현재 굳이 설치하시려고 하는 위치에서 중계시영 사이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주차하고 중계시영까지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습니다.
주차하고 걸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리를 건너려면 하류까지 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개개인 조건을 다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계산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용역의 수치로 전문가들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용역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고 판단하면 상당히 어려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기법으로 보는데 이런 허수가 들어 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가서 다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60억 내지 70억 든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설치하고 나서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구 쪽에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의 공원 지하주차장의 경우도 이용자가 없어서 거의 몇 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최근에 수선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봐도 있습니다.
지금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18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전체 금액이고 주차장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장래에 저희 주공1단지나 한보·미도 쪽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서의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들지하주차장이 반드시 거주지우선주차제만 이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거기가 노원의 종합운동장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 수요도 있고, 저녁에는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판단해 주셔야지 저것을 단순히 지역의 거주지우선주차제로서만 활용하려고 짓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행사시에 많이 몰려있을 때 그때는 조금 부족하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타당성을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에 게재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민재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행정과장허정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관리1담당주사김성현
교통행정담당주사장광수
세외수입담당주사이복호
운수지도담당주사안승식
자동차정비담당주사송수익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장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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