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일 시 : 2004년12월4일(토)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건설교통국 감사에 이어 현장감사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위원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하여 준비를 하여 원활한 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선서는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4일

재무국장 정기완

      (재무과장 윤훈균·세무1과장 김태산·세무2과장 송정하·지적과장 김종혁)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께서는 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요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은 재산관리, 회계, 주로 지적업무 등 주로 타 부서의 예산지원 및 민원처리 부서로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적합성에 기해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의나 실수로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질타해 주시되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은 우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질의와 답변에 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주사나 실무자가 답변할 경우는 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시 내용을 거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하는 것으로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성격상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2개 과를 묶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좋은 의견의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먼저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산출근거 적용으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원구의회에서는 20%를 삭감하여 환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또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상의기관에 건의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상위기관의 지침이나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받는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받은 사항은 없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서 아마 내년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종합재산세 안을 보면 노원구가 서울시에서도 상위 6위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구에서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의결되면 여러 가지 조세저항이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20% 감면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변동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내년에도 탄력세율 50% 범위 내에서 20% 감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의 세율이라든가 모든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또 다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탄력세율 50%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 명확한 입법조항을 못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탄력세율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 입법과정에서 조세부과에 따른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시물레이션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만약에 이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많은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원구는 저소득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상승된다면 정말 더 많은 조세저항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집행부에서 구민들에게도 그 안을 홍보해서 주민들 스스로도 미리 이런 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건의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총 체납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세무1과장 김태산   체납액이 362억3,000여 만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총괄적인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런데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것과 지금 감사 때 얘기하시는 것이 왜 말씀이 틀리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간사 최석화   과장님!
  그러면 소단위에서부터 고액까지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체납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태산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를 할 때 사실은 세무1과가 세액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체납지방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과년도 우리 구세와 시세에 대한 체납지방세를 그때 당시에 110억 여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구세가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세무1과장 김태산   구세가 그때 당시에는 19억9,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지금은요?
○세무1과장 김태산   그 때라고 그러면 말의 표현이 이상한데요.  
  서울시 총 지방세 체납액은 182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180억인데 지방세 체납액 182억 중에서 구세가 26억4,000만원 또 시세가 150억6,000여 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더 들어가서 발생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소위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것을 현년도 지방세 체납, 그러니까 2004년도가 71억6,000만원, 소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2003년도 말에 부과되어서 누적된 것이 과년도 지방세, 그래서 이것이 110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도 있고, 시세 중에서 현년도, 과년도도 있고, 구세도 현년도 과년도 있고, 이러니까 총괄적인 세입체납 현황이 그때 저희가 순수하게 금년도 말고 지난 년도에 대한 2003년도 말까지의 시세와 구세, 체납세액을 그때 세무1과에서는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세무1과 소관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인 체납액은 시세가 되었든 구세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9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현년도, 과년도 다 해서 362억3,000여 만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약 그렇죠?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약 그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좋습니다.
  세외까지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단위를 잘라서 9월말 현재 구세만 약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목도 여러 가지니까 우리 체납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체납관리팀장 김기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우선 1억 이상이 2명에 12억8,000만원이고, 5,000만원 이상이 5명에 2억8,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이 21명에 5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까지 전부 합치면..
○간사 최석화   1,000만원까지만 해 주십시오.
  통계만 얘기 해 주세요.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19억 정도 됩니다.
○간사 최석화   2004연9월30일 현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체납을 많이 환불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1,000만원 이상이 그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제 자료에 의하면 약 42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1,000만원 이상이요?
○간사 최석화   예.
  그러면 저에게 준 자료는 잘못됐나요?
  시비와 구비는 합해서 얼마죠?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합쳐서 47억700만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도 47억, 이것도 틀리네요.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저는 9월말 현재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8월말 현재로서는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최석화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이 숫자가 매월 통계를 뽑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세 시세만, 물론 세입총괄부서이니까 그렇게 해서 총괄을 내는데 그래서 매일 일계를 뽑고 그렇습니다.  
  좌우간 이 숫자가 그때 당시의 기준이 틀리면 나와 있는 것이지만 들쑥날쑥하고 시세가 포함되면...    
○간사 최석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년도와 금년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과년도와 금년도요?
○간사 최석화   예.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여건도..
○간사 최석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최소한으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 체납금을 언제까지 계속 체납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말하자면 서울시에 보면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다니는 38기동대 입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예. 38기동대입니다.  
○간사 최석화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환경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38기동대라고 해서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무1과 체납관리, 요즘엔 세무2과도 체납을 하고 각 과의 세외수입이 있어서 체납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고 부서를 더 늘려야 됩니다.
  또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로 인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시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니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에 1년간 세무과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통수, 액수가 약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액수만큼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담당주사님께서 얼마인지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이것이 등기로 한다거나 일반으로 한다거나 사실 건수는..  
○간사 최석화   제가 알기로 구 지방세 징수관련고지서 제작 및 발송비용이 수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체납하고 있는 곳은 전자인프라를 활용하고, 납부하지 않고 고액체납으로 있는 사람은 사후 법적 근거를 처리근거로 한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종이나 전자인력으로 대체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약 몇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방침을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등기로 보내고 일반으로 보내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종합전산망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는 것은 주민자치과로 해서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매월 다시 가려내서 정확한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송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종합전산망도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변동되는 것은 다른 주민전산에 들어가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전자인프라를 활용해서, 참고로 전자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각 구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료했을 때는 연간 약 2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단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하지 않느냐,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과오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우리 구 홈페이지를  봐도 과오납 된 것을 되돌려준다는...
○세무1과장 김태산   그 말씀은 7월에 건물주택법에 대한..  
○간사 최석화   아니 총체적으로,
○세무1과장 김태산   과오납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인데요,  
○간사 최석화   금년 9월까지.
○세무1과장 김태산   세입총괄담당주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오납 건수 발생현황이 올해 들어온 것이 5,553건입니다.
○간사 최석화   엄청 많네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1과, 2과를 다 합한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액수는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액수는 약 1억3,000만원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작년도, 금년도 환불 현황을 10월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건수는 1만600건이고 금액은..
○간사 최석화   담당주사님은 5,000건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갑자기 1만 건이 넘어가요?
○세무1과장 김태산   2003년도, 2004년도 2년치 입니다.
  2004년도는 5,550건 정도 되고, 과오납금이 한 13억, 돌려준 금액은 12억 정도이고, 그래서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은 한 7,0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은 왜 빨리 환불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김태산   이것은 환불자에게 통보를 해도 은행에 잔금이 조금 남아 있듯이, 그래서 이것도 인센티브제로 해서 환불 다 받을 수 있도록, 미환불자가 없도록 계속 매월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독촉장을 보내고, 또 거대한 문구까지 보내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또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걷어 들였듯이, 또 돌려주는 것도 그 정도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오납에 대한 이자발생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약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예.
○간사 최석화   그 이자는 어디로 가나요?
  주민에게 돌려줍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잠깐만요!
  저도 과오납을 한 적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10만원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도 1년 이상 과오납을 하면서 세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자는 과연 누가 갖느냐 이것예요.  
  우리 구로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쓰는 것인지?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과오납 책정이 되어서 우리 구금고로 통지가 되면 그 날부터는 이자발생이 안 됩니다.  
  그것을 결의하기 전까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간사 최석화   좌우지간 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자는 나올 것 아닙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들어가 있는 동안의 이자는 우리 구수입으로 잡힙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이 조례에 되어 있나요?
○위원장 서영진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의 입금이 은행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이 구 금고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과오납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안 붙는다!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우리가 과오납 반환결의를 하면 그 전까지는 이자가 납세자에게 붙고 그 이후 부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납세자한테요?
  그것은 납부가 안 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납부가 안 되면 아무것도 결의가 안 되죠.
○위원장 서영진   그렇다면 납부가 되었을 경우에 납부가 되었을 때 이자가 왜 납부자에게 붙습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우리가 그 감액결의하기 전까지는 1/10000 2/10000 씩 해서 이자가 붙어서 환급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진   이자가 붙어서 환급이 되고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결의가 되어서 이후부터 안 붙으면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 부분은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계약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구 금고와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예.
○위원장 서영진   그렇다면 지금 최석화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 비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납부자의 소유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가 구와 구금고의 계약에 의해서 구로 귀속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액결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진   아니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할 부분이고 우리가 통상적인 은행거래 원칙에 의하면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자가 붙는 것 아닙니까?
  감액결의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은행에서 자연적으로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 이자는 당연히 납부자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액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우 감액결의가 된 이후에 우리 구 금고로 이자가 붙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것이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돈이라는 것은 감액결의가 된 이상 납부자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 소유로 잡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규정상에 우리 구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벌금을 가만히 놔두면 은행에서 이자를 가져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면 그것도 현재 최석화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자도 납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맞습니까?
○간사 최석화   예.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지금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최석화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법으로서 규정된 사항이 아닌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면 최석화위원님 지적대로 그 이자는 납부자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셔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과오납금에 대해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법적 근거라든지 해서 사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최석화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최석화   그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구민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알고 답해야지...  
○위원장 서영진   그 부분의 금액이 사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칙은 정확하게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기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자동차 현황입니까?
○간사 최석화   예.
○세무2과장 송정하   9월말 현재 41억7,000만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얼마요?
○세무2과장 송정하   41억7,000만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41억7,000만원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20년 된 경우에 20년 전 차량이 현재 시내에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셨죠?
  거의 못 보셨죠?
○세무2과장 송정하   저는 목격한 것도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20년 된 차량에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요?
○세무2과장 송정하   현재 3년 차부터 일어나는 5%씩 감면을 해서 50%, 10년 정도 5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나온 차량이 차량도 없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차도 없고 우리가 그 차를 구경하려면 박물관에나 가야지 그 차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만큼은 지금까지도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년 전에 다 없어져야 할 세금 자체가 왜 지금까지 부과가 되느냐, 그러면 차값은 10만원인데 세금은 지금 몇 천 만원인가?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지금 부과를 하는 것은 지방세법이라든지 등록업무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상이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이라든지 비과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뜻을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실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자동차세가 체납되다보니까 차를 버리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자동차 원부 상의 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으니까 세무과에서는 계속해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답변을 자세히 해 드리기 위해서 관련팀장께서 답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답변해 주십시오.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세무2과 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최석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차가 등록업무상으로는 살아있더라도 최초 등록일자가 15년에서 20년 된 차가 현실적으로 돌아다니지를 않는데 세금이 왜 계속 부과되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10회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원부나 차량이나 그리고 등록업무에 보면 압류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보험기록, 검사기록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차량이 10년이 넘어서 운행기록이 최근에 없고 보험가입사항이 없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부과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유예를 하는 것은 향후에 부과될 부분에 대한 대책일 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된 내역에 대한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11월에 본인들이 폐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폐차장에 10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서 폐차장에 입고되었다고 자료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를 취소하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렇다면 이제까지 부과된 세금을 없애준다는 얘기입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폐차장에 입고되었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도 모순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자동차는 이동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20년된 차량 1대라도 운행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등록원부에 의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지 추정으로만 세금을 부과하고 안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렇다면 자동차 체납금이 얼마라는 말씀이십니까?
  1억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1,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명 대포차! 주인이 없는 차!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체납금액이 과년도에 총 얼마나 됩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자동차 체납금액 말입니까, 아니면 대포차에 대한 것만 입니까?
○간사 최석화   다 포함해서입니다.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 41억7,000만원에는 대포차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체납자에게 고지서 보낼 때 우리 구에서 고지서만 발송하고 누구 하나 가서 “당신 체납되었으니 돈 내십시오.”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인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체납징수팀 전체 1·2과 다 합쳐도 10명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체납자 전부에 대해서 방문하거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사 최석화   왜냐 하면 세무과만 제가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지금 주사님 말씀하신 것 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인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테니 위원님들이 부서를 더 만들어 주든지 증원을 해달라고 한결같이 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인력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수는 우편물 값도 안 나옵니다.
  우편물 1통 발송하는데 얼마입니까?
  190원입니까, 290원입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190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 사람들에게 10년, 20년 보내보세요.
  우편물 값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한 번에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체납자를 직접 찾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고의 체납자와 선의 체납자와 구분이 됩니까?
○위원장 서영진   선의의 체납자와 고의적인 체납자의 구분이 가능 하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강병태위원   세무2과의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와 선의의 체납자, 즉 보증을 서준다든지 해서 조금 피해를 보면서 자기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 있잖아요?
  그것이 세무과에서 구분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그것은 구분이 곤란합니다.
강병태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로서 하든지 한 두 번 접하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저희 체납관리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선의와 악의의 체납자는 구분이 안 되고 우리가 고액체납으로 인해 300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라든지 체납여부, 납부여부 가능성을 조사하고 최근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 같은 것은 구분을 하는데, 약 회 이상 체납된 경우는 고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고액이라고 하면 대개 부도난 회사, 사업 부도로 인한 행방불명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세금을 안 물면서 재산을 빼돌려서 왜 TV 같은 데도 나오던데...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우리가 볼 때 호화생활을 하면서 영위하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부도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개인적으로 남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기 소유가 아니면 우리가 조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단 그것이 증여라든지 그런 사실이 포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강병태위원   이 체납을 다루다보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하는...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예,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 경우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2과에 자동차 책임보험 있죠?
  한 번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보험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이 몇 푼인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편을 발송해도 책임보험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몇 푼 안 내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내다보면 책임보험도 과태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강병태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강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비록 시세지만 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징수에 따른, 수익실적에 따른..
○세무2과장 송정하   예, 저희가 체납시세총괄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체납액이 아니라...
○재무국장 정기완   징수교부금이라고 우리가 일정부분을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이 보통 몇 %나 됩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3%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많이 징수해서 실적이 좋으면 어쨌든 구 수입도 늘어나게 되네요?
  그러면 자동차를 주민들이 보통 서울에서 서울시내 이전을 할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과 함께 "자동차적"이라고 하죠?
  차적도 자동으로 이전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신고에 의한 이전이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담당주사 유병석   세무1담당주사 유병석입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저희 주소변경 상으로는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소변경을 하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을 해서 그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등록계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주소변경 한 것을 등록계에서 등록망 변경을 하면 동록망에 되어있는 대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물론 전·출입을 하면서 운전면허증도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주소를 변경 기재 한다고 해서 차 소유여부가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자동차검사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변경사항을 운전면허증과 검사증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면서 자동차에 있는 검사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운전면허증과 검사증을 기재변경을 안 할 경우에는 어쨌든 누락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전 주소로 나가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전·출입담당직원이 여쭈어 봅니다.
  “차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차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검사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여쭈어 봐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조치는 없습니다.
  가지고 오는 변경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차적이 강동에 있으면 강동에서 나오고 노원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노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예.
  지금 주사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식의 행정을 한다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것, 안 내는 것을 어떻게 하냐 뭐 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비록 적은 돈이지만, 물론 그 분들이 고의적으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귀찮다든지, 그 날 운전면허증을 안 가져왔다든지, 등록증을 못 찾았다든가 해서 동시에 안 하는데, 별도로 바쁜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다시 찾아가기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또 잊어지고 해서 아마 기재변경을 하지 않고 차적 이전도 하지 않아서 구 수입에 어쨌든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것을 주소전입과 마찬가지로 차적도 동시에 옮겨와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구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내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명단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흥유통 같은 경우 16억 이네요?
  결손을 16억7,300만원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결손사유가 무 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2연부터 2004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명단에 있습니다.
  거흥유통 같은 경우 과세 년월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흥유통은 경매가 되었는데 중계동에 있는 것이고, 91년도 2월에 영구취득을 했는데 이 회사가  
김생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세 년 월이 언제입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91년도에 영구취득을 해서 91년도입니다.
김생환위원   91년에 과세를 했다는 거죠?
  91년에 과세를 하고, 결손이 2003년, 그러면 11년! 11년 만에 결손처리가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세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채권확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된 것입니까, 일부 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체납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세무1과 체납관리팀장 김기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흥유통은 91년도에 영구취득으로 인해서 계속 완료되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4년도에 압류를 했고 부산리스에서 제1 선순위자가 되어 있어서 그곳이 부도나는 바람에 부산리스 채권단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2002년도에 경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는데 우리가 압류 들어간 때가 부산리스가 180억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먼저 선압류를 하고 우리는 7순위로 나중에 영구취득이 끝나면서 종합토지세를 체납하면서 그때 압류를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154억에 매각이 되었는데 1순위인 부산리스도 다 찾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순위가 되다보니까 배당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무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현재 무재산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결손당시에는 무재산이었는데 부과 당시에는 무재산이 아니었죠.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그렇죠. 부과당시에는 무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했고,  
김생환위원   압류를 했는데 후순위였다는 말씀이시죠?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예.
  7순위가 되어서 후순위입니다.
김생환위원   재산만 한 것입니까?
  차량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94년도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계속 절차를 밟아가면서 부산리스에서 경매 시까지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를 했고, 그것이 부산리스에서 받으면서 채권이 종료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압류재산을 다 해제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예. 원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현재 아울렛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뼈대만 있던 그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청산이 되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수입이 있을까 해서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보다 워낙 낮게 낙후되는 바람에 1순위인 부산리스에서 다 못 가져가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결손건수가 여러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건에 액수도 많은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내역을 보게 되면 채권 확보 안 된 것이 꽤 많습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재산조회 중인데 지금 과세 년 월이 99년이란 말입니다.
  99년인데 지금 2004년이니까 한 5년을 거쳐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산조회만 하고 있는 것인지,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인지?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그것이 금융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거기의 상태는 현재 채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주로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경매가 되어서 우리가 차후 재산조회를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압류물건이 안 뜹니다.  
  그것은 2002년도 2003년도에 경매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매가 이미 다 끝나서 그것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산조회를 하고 차량이나 금융자산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저희들이 하나하나 한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건이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이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넘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세무2과로 넘기고 최초에 집계한 내역들이 2월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길 보면 현계상의 차이와 전산과의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액수와 건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현계상에는 현재 5만8,000여 건에 137억원 정도 되고 전산 상에는 6만 건 중에 1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억6,000 만원 정도 됩니다.
김생환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건수는 2,000건 정도 됩니다.
  약 2,000건이 조금 못 되는데 저희가..
김생환위원   현재 금액과 건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상이라든가, 과거의 수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입력착오라든지, 이중납부, 또 이중납부로 인한 환불 등을 했는데도 전산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간이 흐르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2과가 16개 부서 정도가 되는데 10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단시일 내에, 한 해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추적사항도 있고, 확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사항도 있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년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합리화시키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서울시라든지 각 기관이 수기부분이나 전산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입력을 시키는 부분이다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세무3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세무2과에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각 과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과들은 자기들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이 넘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제가 지금 말씀을 딱 한 가지 사항으로만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김생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10월에 회의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제가 과년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셨다는데 각 과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진짜 회의를 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께 전화상으로도 했고,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전산서를 일제정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월29일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 자료를  백데이터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현계와 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차이가 나는 것은 2월에 1차 정리하고 난 건수 아닙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예. 저희 세무과에서는 5월에 체납에 대해서는 인수를...
김생환위원   업무가 5월에 인계가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자료는 받으신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모든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는 원인행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과년도로 넘어오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현년도부터 잘 연차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주로 수기보다는 전산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과정을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최초에 각 과에서 세무2과로 자료가 넘어온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5월이 업무이양 아닙니까?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세무3팀장 명인호입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 가셔서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적에 상당한 양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간단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월에 방침결정을 받아서 2월25일에 우리에게 업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 있어서 그 자료를 5월에 모두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상의 체납과 현계상의 체납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상적이지 않느냐, 물론 우리도 체납액이 전산 상의 체납액이나 현계상의 체납액은 다 일치되어야만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는 전산상의 체납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한 쪽에는 현계상의 체납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사안별로 분석해보면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치가 안 되는 이유는 관청에서는 단식분기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곳은 복식분기를 쓰기 때문에 대체평균에 의해서 맞아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 노원구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하는 시도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일시적으로 복식분기로 고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시나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 그것은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교육을 시키면서 전산회계 특수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부분에서는 일치가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사실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로 자료를 놓고 개인별로 같이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김생환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다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과별로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착오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과별로 체납된 내역과 전산상 처리하게 된 내역과 두 개를 놓고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과년도 것이 처음으로 온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각 과에서 다 해 왔는데 금년 처음으로 세무2과에서 체계적으로 잡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분석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하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거의 다 자기네는 잘못 없다고 하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0월29일에 회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이 나왔을 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서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과 현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냥 의지표현하고 통상적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그것이 한 번에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상에 남아있는 체납내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계상의 체납보다는 전산상에 남아있는 것이 직접 납세의무자들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지서를 보내고 수납되는 것은 수납사항을 정확히 해서 전산상에 남아있는 체납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서 전산상의 체납과 현계상의 체납을 조정해서 맞추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업무가 세무1과로 넘어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 체납정리 해 나가는데 힘써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넘긴 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온 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세무2과에서 지적을 해 주셔야죠.
  맞춰 오라고 다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대책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우선 그렇게 잡히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그것에 대해서 아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반 과에서 전문적인 세무 담당자가 한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각 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확실히 분석해서 어차피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되어서 그것이 다시 세무2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서 검토·분석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김위원님께 확실한 대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상황을 확인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김생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계와 재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자신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상의 체납과 현계 상의 체납인데 그것을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왜냐 하면 그때 당시 들으니까 규명을 하는데 까지 하고 사실은 그것도 많이 규명이 된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다.
  애시 당초에는 그 이상의 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직원들이 부조리와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든지 그런 중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이상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맞춰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 하에서 맞춰 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내내 말씀드렸고 다시 길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물론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건수가 굉장히 많고 차액이 많고 하니까 누가 보든지 그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보고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이 차이를 분명히 확실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 차액 건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건별로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후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시켜놓았습니다.
  한번 최대한 규명을 하는데 까지 규명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도 이미 업무 받고 나서 세무2과에서 정리한 것이 있으시죠?
  정리해 버린 경우도 있죠?
  업무인수를 받고 나서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정리한 건수들이 있으시죠?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내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분석을 하도록 해 놓았고요..
김생환위원   그것이 분석이 안 되면 원인규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다.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세무2과에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 방도로 해서 저희들은 확실히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되도록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규명이 되고 분석되어서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하여튼 그것을 이상적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그래서 최대한 그 원인규명을 충분히 해서 극소화시키는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해 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전담 직원까지 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정리가 되게 되면 그 사례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례별로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송정하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분석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 업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업무가 아니라 새로 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소관 업무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진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우선 확인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었는데 오늘 안 가져와서, 공시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주신 자료에 있었는데 이 곳을 보면 상계주공 3단지 700 몇 번지일텐데요.
  그곳 지가가 180만원인가 얼마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주공3단지는 737번지로서 현재 2004년도 1월1일 지가가 188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청구아파트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청구아파트는 청구3차 아파트로서 중계동 360번지 2호입니다.
  2004년도 1월1일 지가가 16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상계주공 3단지 737번지에 있는 아파트와 청구3차가 중계1동인데 중계1동 청구3차 360-2에 있는 아파트가 같은 평형 같은 경우 시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시가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만일 같은 24평형이라고 하면 청구3차 쪽의 은행사거리 쪽이죠.
  그 쪽이 한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지적과장 김종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는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김종혁   예.
김생환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낼 때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고 있지요?
○지적과장 김종혁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 기준 시가로 나옵니다.
  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다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기준시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일부는 참조가 되겠지요.
김생환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같은 평형인데 액수는 분명해 은행사거리 주변의 아파트가 비싼데 그 지역 취·등록세는 낮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 3단지나 주공 쪽의 가격은 훨씬 더 쌈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 중심지로 해서 최근에 와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로 주변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위치 상으로 보면 주공3단지가 가격은 괜찮게 나와야 하는 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특구로 해서 중계동이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1억 이상 오른 것은 예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금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조사 할 때는 은행사거리가 교육특구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감안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은행사거리 주변이 작년에 올랐죠?
○지적과장 김종혁   예.  
김생환위원   작년에도 오르고 올해 1월1일 공시지가 기준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적용할 때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죠. 그런데 이 지가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어느 지역이 갑작스럽게 1억에서 2억 올랐다고 해서 지가를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지가를 올리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현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주 변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변하는데 변화는 확인도 해보지 않으시고, 적용도 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비율로만 올리셨습니다.
  말 그대로로 책상에서 하는 행정의 표상으로 보이거든요.
○지적과장 김종혁   표준지를...
김생환위원   물론 표준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표준지의 가격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꼭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원칙으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이것은 매년 11월부터 한 2달 동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평가사 두 사람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네들의 어느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해서 표준지의 가격에 대한 이익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계동 은행사거리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곳의 표준지를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반영해서 가격이 책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지가조사 할 때 그 표준지로 해서 비교 표준으로 해서 배율을 정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표준지 자체가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다면 개별지가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렸습니마는 평가사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는 곳 같으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평가사들의 임무가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변화에 신속하게 빨리 대응해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게 되면 조세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폭을 갭을 높여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단계적인 얘기는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차이가 나는 현 시가와 공시지가와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현 시가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일정하게 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낮게 되면 낮게 가야 하는 것이고 은행사거리가 비싸면 비싸게 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지 그 쪽의 상업지역은 더 높기 때문에 높게 가야 하는 것이고 이런 비율은 같이 맞춰 나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측에서 표준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사에게 충분한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중계동 교육 특구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시가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개별 필지별로 통보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참고를 해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 보았는데 대부분 기각이 되었습니다.
  일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도외시 하는 행정은 어느 누구도 수긍을 못합니다.
  구민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가차이가 나니까 공시지가도 현실에 맞게 반영시키자 이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공시지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오동수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오동수위원   지적부상 농경지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농경지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일부는 있죠.
오동수위원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논 같은 경우는 없고 채마밭이라든지 그런 곳은 일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녹지 같은 데에 좀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농경지 매매거래 허가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대체적으로 녹지지역은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200㎡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 허가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전이면 전, 경작증명을 첨부해야 매매가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거래를 하려고 하면 계획서를 줍니다.
  영농계획이라든지, 그래야 하고 주민등록은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토지거래 허가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맞아야 허가를 내줍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는 요건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전담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제가 된 것 같은데 언제쯤 이 허가제가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이 허가제가 2002년도에 되어서 지금 2005년 11월20일까지, 그때까지 허가제가 매년 바뀌는데 지금 2005년도까지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꼭 우리 농경지가 허가제로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토지투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가가 너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제로 규제해서 투기성 거래를 막자는 뜻입니다.
오동수위원   우리 관내에 농경지가 투기성이라고 보기에는, 노원구에 투기성이라는 지역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걸림돌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매매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데 건교부나 하는 곳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 내 땅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꼭 허가를 내라, 또 전체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몇 필지 안 되는데 그것을 묶어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지금 이 허가제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녹지에만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도 다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지역의 녹지와 일부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정부에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데...
오동수위원   허가제에 면적이 많이 묶여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어차피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녹지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상계1동과 중계동 그 쪽에 좀 있고 월계동 쪽에 있습니다.
  산자락이죠.
○재무국장 정기완   비교하면 우리 구가 최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 전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고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서울시 전담 부서들은 밭에 곡식이라든지 경작하는 것은 막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히 형질변경 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지적과장 김종혁   전 같은 녹지는 건축허가가 납니다.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가 납니다.
  다만, 건폐율 20% 정도의 제한을 좀 받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집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개축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허가되는 규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영농을 한다고 하면 영농을 실제로 해야 하는데 땅값이 오를 것을 생각해서 땅 거래가 빈번해지게 되면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 규제를 하는 쪽이니까, 그것은 신축성입니다.
  매 2년마다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해서 토지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면 해제하고 건교부에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되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해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의할 필요도 없고 제고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말씀은 잘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계2동 경춘선변 시설녹지의 대부분의 땅이 농지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종혁   시설녹지요?
임재혁위원   예.    
○지적과장 김종혁   녹지는 잔디 같은 것을 심어놓은 그 곳을 말씀하십니까?
임재혁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하계2동입니다.
  하계2동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중랑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콘크리트 공장도 있고, 정비공장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는데 이것이 다 시설녹지인데 지목에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원인이 이 곳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영농계획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공장은 영농계획을 첨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거래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건물이 혹시 무허가건물이 아닌가요?
임재혁위원   대부분이 무허가건물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그래서 아마 그것은 철거하도록 관계 과에서 통보를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영농계획서를 내라고 한다면 기공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영농계획서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내봐야 허위로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관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면 시설녹지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주관 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관 과와 협의한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것은 철거를 해야 할 건물이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법에 농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영농계획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법에 규정된 사안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지적과장 김종혁   지적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관 과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회시가 옵니다.
임재혁위원   아마 오동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상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원구 일부 지역에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밑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과수원도 있고 농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택가라든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녹지 이런 쪽은 이미 농사를 짓지 않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관에서 주민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실태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서 말씀하실 때 은행사거리 지역이 새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져서 갑자기 시세가 높아졌고, 그래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곳은 점차적으로 높여 된다고,
김생환위원   거기만 높여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형평을 맞춰 달라고 하는..
○위원장 서영진   잠깐만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은행사거리 지역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노원구 전체를 놓고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괜히 또 그 쪽 주민들 들으시면...  
임재혁위원   어쨌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낮게 측정되어 있는 곳을 형평에 맞게 높일 것이 아니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물론 세수입에도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정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과거 6. 25 등을 통해서 많이 유실되었고, 지형지물의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이것이 100% 다 정확하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현재 저희 기준 점이 삼각점이 17점이고, 보조삼각 28점, 지적점 564점 이렇게 해서 60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 점에 대해서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 기준점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측량 기준점에 대한 성과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번씩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매년 1번씩하고, 보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지만, 이 삼각점이라든지 지적, 보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정확한지 그것을 확인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측량하는 것이 실제 그 점이 정확한지 그 점을 확인하는 것이죠.  
임재혁위원   그러면 노원구에는 모든 지적측량기준점이 정확한가요?
○지적과장 김종혁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은 전부 오차확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점이라도 100% 정확히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단, 보존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한 것인데 정확하다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6. 25 등을 겪으면서 유실도 되었고, 그리고 지형지물의 변경으로 개발이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상으로 어쨌든 기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해마다 모든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점이 오차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실제 많은 기준점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근소한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노원구에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실제 기준점을 매설을 했지만 6. 25 동안이라든지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준점이 이동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재 설치하고,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점의 성과검사를 전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 자체에 대한 성과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측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측량방법이 1910년대의 오래된 측량방법과 지금의 수치에 의해서 하는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일부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런 차이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에 있어서 물론 무자격자라든지 자격증의 양도, 대여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양도,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의 어려움도 있겠죠.
  잠깐 나갔다든지 하면 실제 그것을 몇 일에 거쳐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중요한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위법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또 그 직원이 그만두면 또 다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채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재혁위원   예.  
○지적과장 김종혁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대여 관계는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보면 그 사람 앞으로 등록을 해 놓고, 사진도 걸려 있고, 실제 그 사람이 앉아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대여를 해서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업주는 누구이고 대리로 등록해서 하는 관계는 명쾌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여하는 것을 어디는 대여를 한다, 저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여사실이 있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증거를 대라 그런 얘기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가 중개물건확인설명서라든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을 하고 자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서 청문회에서도 “나는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밖에 화장실 갔다 왔다든지, 집에 급히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 것인데, 이것이 왜 대리냐?
  이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수사권도 없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대여행위가 의심되니까 사실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여한 것이 경찰에서도 확인되면 검찰로 넘어가죠.  
  그럼 거기서 통보한 것에 따라서 대여한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취소하게 되고, 그리고 수수료 과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를 초과징수 안 했다, 영수증 맞춰 놓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상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업무정지하고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업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무자격자에 의한 거래중계행위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자격을 갖추고 하는 중계업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자격증을 자기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자가 같이 하는 것은 방해할 수가 없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나온다고 하면 그 쪽이 다 알아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단속할 때 어떤 특정한 기간을 두지 말고, 자격증을 대여하고 안 하고는 의지만 있다면 금방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정기간을 두지 말고 항시 단속을 해서 몇 번만 단속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은행사거리가 중계동 교육특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교육특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특구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교육특구라고 하거든요.
○지적과장 김종혁   신문에도 나왔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병태위원   교육특구라는 것은 교육특구법으로 정해진 곳을 교육특구라고 하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은행사거리 교육특구, 중계동 교육특구, 저도 특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현황도면 전산화 있죠?
  이것은 우리 구가 가장 늦죠?
  다른 구는 이미 했거나 하고 있죠?
○지적과장 김종혁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완료된 구가 6개 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구가 12개 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내년에 하기로 한 구가 7개 구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항상 쫓아만 다니니까, 남 다 해 놓으면 따라만 가고 그러는데.  
○지적과장 김종혁   그런데 이런 것은 굳이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사실 우리 구가 주민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빨리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추진을 하고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보면 항상 뒤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따라만 가지말고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노원이 되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다음은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현재 부동산단속이나 지도를 나갔을 때 퇴폐업소는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지정을 한다는데 지정을 하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중계업소 단속을 봄, 가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단속은 제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봄, 가을 집중 이사철에 단속하게 되면 한 군데만 가도 벌써 다 연락이 다 되어서 모두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의도적으로 닫으면 중점 관리할 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개업소가 단속의 대상은 아니고 되도록 평상시에 계도위주로, 예를 들어서 중개물건확인설명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비서류라든지, 허가증을 걸어놓는 것이라든지, 이전신고 한 것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이 사람들은 떳떳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단속나오면 적발될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문을 닫고 보는 것이 상수입니다.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는 위반업소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닫고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상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불량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불시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우리가 지역 구 활동을 하다 보면 명백히 자격증을 양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5-6년 정도 무자격으로 자격증을 양도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회피했는데 중점 관리대상업소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과 우리 느낌과 약간 틀려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집중 관리업소라고 해서 어떤 업소를 딱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나갔을 때 문을 닫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때에 불시에 그 쪽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업소를 행정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보통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불러서 대여한 제보가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통보 온 것이 있는데 그에 따른 조서를 받지요.
  그러면 수사권이 있으니까 상대편 거래한 곳도 불러서 하면 사실 거기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강하게 하면, 이 요건을 맞춰 놓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5개 구에서 노원이 제일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된 것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김오성위원   요즘 노원구에 부동산업소가 몇 개지요?
○지적과장 김종혁   884개소 정도인가 해서 약 900개소 정도 됩니다.
김오성위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혁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질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작성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향후 감사결과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10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국별 강평이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송정하
  지적과장김종혁
  세입총괄담당주사신현구
  체납관리담당주사김기을
  체납징수담당주사이철희
  세무3담당주사명인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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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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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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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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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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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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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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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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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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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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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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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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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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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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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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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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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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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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