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04년12월1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7분 감사개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부터는 노원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가 된 것 보니까 1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 민원수렴, 의정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열의를 다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 구정을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도시관리국 1일, 건설교통국 2일, 재무국 1일 순으로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소관 부서별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을 작성,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이윤채,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건축과장 한효동,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위원님께서 구정에 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의 건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고 저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중 질의와 답변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시에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답변을 하는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담당주사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전에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3차 토지등기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팀장님 담당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되어 있고,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깔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 했습니다.
혹시 가지고 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를 한 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3차는 현재 건물만 준공이 되고 토지는 기부채납 미 이행으로 아직까지...
그동안 우리가 면담을 추진한 결과 먼저와 같이 사업주체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토지등기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시키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고 현대3차 같은 경우는 변상금이 계속 늘고 있고 주체들도 많이 빠져나고 있고, 원래 조합 주체들도 많이 빠져 나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만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시점에선가 과감히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간담회 한 이후에 풀어줄 의향이 있으면 그 후속조치로 무엇인가 행동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유사한 사례로서 한 번 하려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쪽의 적극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의 의지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법정에 밀어 놓고, 계속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가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부분, 주택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쪽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맞으니까 청장 방침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사용승인과 맞물려서 건물에 대한 것만 준공을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청장방침 받아서 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장님 방침을 받는 그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만들어 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이나 저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주체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정말 구와 주민들만 서로 못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단히 주민들은 어떻든 회사측에서, 아니면 시공사측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믿고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구에서 관리를 잘 못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검토 이런 것들이 미비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은 한 단 말입니다.
살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 줄 때 어떤 조건들을 강화 내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아까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 정말 더 적극성을 띠어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 공부를 시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내 재산상 보호도 받고 권리도 찾고 해서 원망의 소리가 우리 구청에 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입지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각 과장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서 법의 틀 속에서 사업승인 조건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구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조건을 달고 어느 구에서는 무리한 조건을 단 데가 있고 그래서 그 구성원들,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의 구성원들의 행정마인드에 따라서 각 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사례는 중랑B조합, 이오건설 그리고 현대3차, 과거에 사실 이것이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게 나간 건들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풀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많은 돈이 된 것입니다.
현재3차의 경우에 변상금 액수가 10억인데 10억 탕감을 후임자들이 와서 과연 결단성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싶지만 이것이 많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후임자들이 와서 바꾼다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3년전엔가 현대3차 문제도 결단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어떤 라인상에서 한 사람의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전체 뜻을 같이 모아서 해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행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 과도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우리구에 권고안 같은 것이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고창재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계본동 중랑주택조합, 이 문제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중계본동은 이오건설인데 이오건설문제는 입주자간, 시공자간에 또 시행자간 권리에 대한 법적 쟁송이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과거에 어쨌든 사업승인시에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사업승인한 것들은 그렇게 비 합리적으로 내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법적 강화해서 소극적인 철거를 지양하고 완전한 철거로 재발생을 근절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올라오지 않고 과에서 감사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자료를 재 요구하는데 자료요구를 할 시에는 확인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주택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불성실한 그런 상태로 자료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자료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모델케이스로 구에서 하고 있는 입장, 예를 들어서 지금 10평 미만은 청장 방침 받아서 철거를 고려하고 될 수 있으면 과장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설명, 이런 것들을 자료를 충분히 해주어야 만이 새로 상임위에 오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할 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있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자들이 자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겨서 빨리 갖다 보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세입자보증금융자 지원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0년도 이전의 미회수금액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야되나,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약 100명 정도가 연체돼서 한 4억 이상이 되어있는 실태인데, 지금 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지금 회수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지침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회수에서 문제가 있어서 2000년도 6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연6월25일 이후에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갚게 되어 있구요.
그 전 100여건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은행하고 연계해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당초 부동산이 있었으면 저소득세입자로서 융자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동산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추적해서 받는다는 것은 받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촉할 때는 채주하고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오래 됐으니까 혹시 추적해서 재산이 나오면 그거라도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을 갖고 있고요, 은행에서도 별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소지 추적해서 독촉장 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면 참 다행이지만, 사회 경기침체로 봤을 때 더 좋아 졌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것을 기반으로해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다 못해 전세라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간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행강제금 내지는 대집행계고가 날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최소한 다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추진계획이 한 군데가 있구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연히도 본 위원이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던 아파트인데 제가 10년 전부터 동대표회장을 할 때 담당을 없애자고 주민들을 설득도 몇 년간을 했는데도 한국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담장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추진하면서도 겨우 실적이 한 군데 하는데 지금 2억이라는 것이 50%, 50%해서 2억입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장 쳐야 한다고 해서 조경을 멋있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텐레스담으로 쳤어요. 아주 보기 흉하게.
그 정도이고, 또 지금 공릉3동의 신동아1차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나랫길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공원이 생기면 담장의 높이가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담장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담장을 없애면 외부에서 봤을 때 아파트 부지처럼 보이고 더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왜, 내 땅하고 남의 땅하고 경계를 없애냐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공원이 생기고 나니까 한 두명씩 다 담장 없앴걸 그랬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듯 상당히 폐쇄적인, 특히 내 집에 대해서는 담장을 꼭 갖고, 남이 들여다 보거나, 남하고 꼭 경계를 지어야 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계동이나,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특히 아파트와 아파트가 같이 연이어져 있는 단지내에서도 단지간에 담장을 서로 경계를 지어놓고서 그 단지끼리 통행 하는데에도 상당히 불편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더라면 지금 주요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의식구조부터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서 의식구조부터 바꾸는 것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살기 좋은 아파트만들기 평가시라든가, 아니면 중앙하이츠아파트 담장을 없애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이 발생되면 아파트동대표회장들 회의라든가, 이런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런데 가서 견학도 시켜주고 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말로써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는 나중에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이것이 국장님하고 연결되는데 수목을 좀 제대로 된 수목을 심어서 수목담장을 하자, 그래서 조경도 살고 공기도 정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공공기관, 보통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보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을 먼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조화롭게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면서 작은 예산으로 효과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숙위원님 질문하신다니까 제가 길게 못하고 저는 그런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감리실태가 년 4회로 되어있고, 보통 감리자가 현장방문을 실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점검방법으로는 점검반이 4명이 편성돼서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저희 상계1동에 파르코 앞을 지나다가 시멘트가루 같더라구요. 분진이.
저는 눈이 오는 줄 알았어요. 한 30초간 그냥 쏟아져 내리는 데 이틀을 제가 목을 못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즉시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 명함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나와 있으면 공사시설물 가설담당이나 비계 등은 쳐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건설공사를 보면 위로 많이 올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 그물망이 보통 2m 정도 밖에 밖으로 안 처져있습니다.
그러면 분진 같은 것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보통 10층 이상 올라가는데.
1층의 가설담당이나 비계, 이것은 보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뿐이지, 공중으로 날아오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반 4명은 어떻게 편성돼서 운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리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실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절, 추석이나 설날, 동절기, 우리 공무원들 주택담당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주로 현장점검사항은 안전관리 가설울타리 설치라든지, 낙하방지 및 설치관계, 그 다음에 비계설치 안전여부 포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했고, 문제 있는 사업장은 경고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현재 상주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감리등록업체에서 입찰을 실시하면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장에 계약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 또 감리자가 본 사항이 현장에서 안전관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는 횟수가 정기적으로 나간다든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한테 보고 된 사항이 없었고,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진에 대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와 닿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발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누구라는 것도 밝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이것은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현장에다가 얘기를 하고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도 연락도 못 받았고,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감리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불편해서 현장에다 얘기를 했을 때 현장에서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누구라는 것도 밝히고 이것이 불편하다,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모르고 있어요.
또 불편을 얘기한 사람들도 그 부분이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단, 제가 주민이었다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또 대변으로 해서 이런 민원을 야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했었는데도 제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분진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대인에게 웰빙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사람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위해 요소가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미하지만 즉각즉각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연락이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리자가 알고 있는지 어떤지, 그리고 또 감리자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구청까지 얘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라인이 제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웠구요.
그래서 파르코, 그 부분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대책이 있는지 그 점검을 좀 해 주시구요, 다음으로 하나 더 드리면 주택민원 해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건물이 준공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지만 하이베라스라든지, 지금 파르코라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베라스는 시물레이션까지 하면서 인적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승인도 나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파르코는 지금 민원이 어디까지 협상단계에 들어가서 건물이 그 만큼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4대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사고가 어떠냐하면 신고가 들어가든 말든, 그리고 주민한테 불편이 있든, 말든, 얼른하고 얼른 해치우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현장을 가 보더라도 그 때는 이미 사업체가 다 되고 난 이런 상황들이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를 제대로 관리해서 그런 문제들이, 그게 비단 우리 눈에만 띄겠습니까? 주민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실제로 소규모사업장이든, 대규모사업장이든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하고 공사현장의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연기, 아니면 숫자를 줄이는데, 물론 그 얘기도 맞지만, 어쨌든 지금은 주민하고 가까이 하는 행정, 주민하고 함께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렇게 눈치보는 것 보다는 현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들하고 담당들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어느 동, 특별한 동이 아니라 그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민원인들 전화오고 신경질내고 이러면 공사현장에서 오히려 욕하고 대들고 덤벼든다구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물론 조금 전에 정연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면 제가 건축과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융자 신청이 392건이고, 은행의 추천 건수가 372건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해 준 건수가 300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구청에서 은행에 추천해 준 건수에 전부 100%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나름대로 또 조사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 해 주는 금액이 미회수시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겁니까, 은행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세세입자 보증금 융자 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건수가 줄고, 금액으로도 줄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한다든지 금리가 별 차이가 없어서 안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70%, 3,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아파트에서는 5,000만원짜리 전세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지역은 해당자가 별로 없어서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건수하고 부과금액의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최소한 2004년도 것만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발건수라든지 보면 많게는 70평짜리 무허가건물도 있고, 위법건축물도 있고 4평, 70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동별로 보니까 공릉1동의 경우에는 굉장히 타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공릉1동이 이렇게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릉1동이 119건, 공릉2동이 85건, 타동은 20, 30건 되는데 거기만 유별나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신발생 무허가 건수가 많은지 의심스럽게 본 적이 없습니까?
더구나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중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가 날짜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수하고 금액차이가 날 것입니다.
10월말 기준입니까?
당초 업무보고한 것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10월말이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차이가 사실 없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불법건축물은 단독주택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영세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91년도 당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10㎡미만은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식으로 해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내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으면 거기에 압박감을 느껴서 집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한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90%가 체납이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이 영세한 생계형이기 때문에 체납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도 순찰을 돌지만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가건물에 50㎝나 1m정도 내서 건축한 것은...
그런데 그 자체가 다음 년도에 또 미루게 되면 항측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나온 것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신발생으로 1,000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 해에 신발생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건수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넘어올 때 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이상 할 수 없지요?
그 방식은 주택정비1담당주사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유관면적 곱하기 1/2입니다.
그러면 위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지어 놓고 1년에 두 번 이상 부과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위법을 하고 계속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거두어들이고 있습니까?
몇 %정도요?
이것은 대집행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 면적에 대비해서 부과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1/2이니까 아주 경미한 금액입니다.
보통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깔아놓지 않아요.
중요한 자리에 조금만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이익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이상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익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주민의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거되는 예는 거의 못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리만도 그대로 존치상태로 1년이 두 번 이행강제금만 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누적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지 신발생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철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제도를 건축법에서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건물을 유지하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영업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집행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머리를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게 되면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철거이행강제금 이것을 시행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데는 철거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철거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계고 후에 안 되면 우리가 가능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가 많이 힘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제가 보았을 때 면피해 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내거나 내지 않거나 간에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한 예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지 않겠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구청이 보았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선에서 특별한 조치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고발, 과태료가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아주 행정의 묘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니까 정부에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어서 스스로 철거가 되게 끔, 자제가 되게 끔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대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지금은 건물의 과표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중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분들도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다면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낸 하나의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철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무허가건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건축법에 대한 준법질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발생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느슨하게 단속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느슨하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의지를 피력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주택과의 감사지만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과를 달리하는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러 가지 앞으로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걸쳐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신 발생하는 경우가 영세민이 정말 허가는 낼 수 없고 해서 무허가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말 자기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처벌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처벌이 됩니까, 아니면 행위자에게 처벌이 됩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토지라든지 건물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년도에도 거의 미미하게 징수가 되어있는데 소유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징수실적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행강제금 납부를 장기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년도에 한해서 우리가 부과한 10% 정도 징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2과에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과나 여러 과들이 합동단속을 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철거를 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도 니들이 알아서 하고 돈을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방치를 한다면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지만 누가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누가 처벌을 하겠습니까?
표기를 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으러 올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제한을 함으로써 철거해서 옴으로써 해줄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전부 압류할 수 있는 조치는 세무2과에서 전담 팀을 구성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죠.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다고 그러면 인․허가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독려한다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꾸 귀찮게 하다보면 귀찮아서라도 철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행정력이라는 것이 참 너무 보잘 것이 없습니다.
단속반의 장비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실은 매우 불리해요.
그래서 이 행정력의 한계 그리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묘안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어서 스스로 법을 지키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일일이 다 공권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각 과끼리 어떤 단속을 할 때 서로 개별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합동으로 한다면 적은 인원으로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대안도 제시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현장 하나를 우리 주택과에서 집중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 하루종일 걸러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만 가지고 한 4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한번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적인 질의는 좀 삼가 해 주시고, 어차피 한 번 지적을 하면서 다 걸러진 사안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 답변하신 내용이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 계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업무상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담장 계량사업과 위반건축물이 이슈화가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고 각 지역마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계동이나 이쪽 아파트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역하고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지역하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법으로 했으면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또 잘못을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연부락 쪽으로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인해서 약 10㎡ 미만정도로 위법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 자연부락에 사는 민원들의 많은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과의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의 운영의 묘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계량사업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약 36% 약 8,9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주택과에서 이 담장사업을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가며 계속 계도할 생각이십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상계7동 한양아파트하고 상계10동의 주공7단지 두 군데가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이 홍보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신청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실제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나라의 담장 문화는 고질적이고, 또 주민 50% 부담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실제 진척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신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1억이 집행되었는데 그것이 중계 주공 중앙하이츠가 약 2억의 예산에서 집행이 끝날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인데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 승강기 정비점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나요?
승강기를 점검하는 것은 승강기관리원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운행정지가 해지되면 저희들이 해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강기안전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 해당 관청에서의 처벌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승강기 안전점검을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다가 관청에서 어떠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느냐?
그러니까 그 관리주체에다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완료해서 재검사한 후에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감독을 받고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에게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건물주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를 움직여서 빨리 고쳐야 되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점검방법에 보면 1차 점검은 조사반편성 서면 및 육안점검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점검은 1차 점검의 결과 노후, 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가 초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쭉 넘겨서 보았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소요예산에 안전점검비 25만원 × 2명 × 2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점검을 하고 난 후에 2차 점검을 할 때 안전점검위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 2명의 위원이 2차 점검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소요예산 1, 2차 점검 상관없이 안전위원을 따로 선임해서 년 2회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지금 불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은 어떤 분이 2명이 선정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것이 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횟수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날 몇 건이나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년 2회로 했다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위원들이 그 날 어느어느 공사장에 어떻게, 어떤 사항을 안전점검의 활동을 했는지 활동사안이 중요한 것이지 횟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횟수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한 점검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동절기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력관계로 1차 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관리주체에게 시정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미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안전점검을 편성해서 년 2회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정조치가 가능했고요, 몇 건은 거의 다 하자보수 요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실행이 안 되었습니까?
공사현장은 우리가 1차적으로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가 적발을 하고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리고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해당 사업팀에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또 점검을 한다든가, 순찰한다든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겠다고 해놓고 소요예산을 그 밑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공동주택 소요예산으로 다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소요예산은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이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인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횟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횟수가 없습니다. 없고, 저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이런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비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되면 예산은 계속 방만해지고 금액만 높아지지, 실제적으로 사용할 부서에서 이 돈을 가져가서 사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쪽에서는 또 남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은 횟수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 별로 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세무1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누어 졌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일이 2004연2월29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제까지의 체납금액을 주택과에서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 세무2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쪽으로 넘어간 시점, 그것이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2월29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시점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을 위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 동안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2과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이것을 건수로 얘기하면 954건, 현계체납이라고 해서 아마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건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게 되면 건수로 얘기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수가 올해 2월29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85건입니다.
주택과 관리하고 있던 것이 넘어간 것이 985건인데 세무2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산입력을 해 보니까 나타난 건수가 1,033건이네요.
차이가 50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건수도 차이가 나고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29일날 넘어간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주택과 현계체납이라는 것이 그 동안 주택과에서 관리했던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산실에서 정비를 해 보니까 7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액 50건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50건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그 동안 관계자들이 회의를 여러 번 하셨던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차이가 1억2,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건수로 보면 50건, 액수로 보면 1억2,500만원인데 이 금액이 공중에 뜬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도 여러 번 대책회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무2과와 협의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내의 대상단지 및 선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내년도에는 상계7동 한양아파트와 상계10동 7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내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대상 단지에 우리구에서 지원이 딱 50%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가능하게 지원대상이 얘기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일반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50%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꼭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마다 기본 원칙이 없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각 공동 아파트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시 가산점 부가로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아파트는 거의 공동아파트지만 이렇게 한번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부가적인 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어느 조건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런 원칙 없이 어떤 아파트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아파트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것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관에서 아파트에 대한 지원행정을 해야겠다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관리겸 법적 근거로 해서 아파트 단지도 행정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 근거를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구 조례를 끝낸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가고 싶었으나 좀더 시행착오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안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법적 근거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새로운 질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특히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뉴타운 시범지구가 3곳이고, 2차가 12곳 지구지정을 받았지요?
이것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탈락된 것입니까?
3개 왕십리, 길음, 은평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발표했던 곳이고요.
나머지 2차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올리려 했으나 사전에 기준이 너무 미달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올릴 필요없고 올려도 되지 않는다 해서 안 올린 것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은 상급 부서와도 하고 싶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쇼만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솔직히 우리 노원은 타구에 비해서 도시환경이 참 좋은 곳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서도 강북 제일의 구는 우리 노원구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그러하다 보니까 일단 미흡하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되게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우리구에서 어쨌든 한 군데는 이번에 뉴타운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구청이 정말 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뉴타운 지정을 받네 못 받네 하고, 또 거기에 부동산들이 땅값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개발계획 안, 설계도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땅값을 부추기고 있는데 신청하기 전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있으십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더 안 좋은 곳이 있고 덜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괜히 뉴타운에 대한 잘못된 사람들의 얘기로 인해서 자기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부 또 부추기는 분들도 있고 본의 아니게, 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아직 선정된 바는 없지만 자료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서울시가 3차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각 구에서 후보지로 추천하는 곳을 사전에 방문해서 실무진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좀 그렇다 라는 판단을 실무자들이 와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 가면 대충 윤곽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3개 지역을 실무진들에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검토한 자료를 내놓고서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 사업지구지정이 만약에 서울시에서든지 스크린이 되어서 우리구가 한 군데를 선정해서 올릴 때는 오픈 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이사가는 이유도 교육문제 때문에 가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특수목적고가 없지요?
뉴타운 계획을 지정 받는 곳은 사립형 자립고나 특수목적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4페이지 예산운영 실적을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예산때 서울시에서 아직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우리가 차량기지창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를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비해서 학술용역을 주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 연구개발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잔액을 보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예산이 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보고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것의 예상금액이 다 지출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자료요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약 4,4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는 몇 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12월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 1월말에 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진척이 되겠고 중간에 결과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2005년도에 61%가 삭감되어서 약 1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또 하나는 노원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릉동 태릉역 일대, 월계4동 성북역 일대, 상계3동 상계시장 일대, 상계1동 수락산 일대, 상계2동 4호선 노원역 남측일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각 지구단위계획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5주택이 묶여 있을 때 4주택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1주택이 반대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발전에 모든 것이 저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사자인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음대로 못 하니까, 같이 개발을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묶은 곳은 대부분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기반도시를 함으로써 향후에 노원구가 보다 나은 반듯한 그런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보고 해야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도로망을 시비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수락산 도로망을 개설했더니 근처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그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도로망을 구해서 보상도 하고 도로를 개설하면 자연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 그런 것이 조금 바뀝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 받자, 시에서도 OK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성북역일대 쪽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성북역일대 쪽으로 보면 379번지, 330번지, 410번지는 이미 큰 대형건물로서 증축이 되어서 형성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 곳은 도로방지표도 없고 이미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조그마한 주택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 쪽에 오피스텔, 큰 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5가구, 6가구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그게 딱 묶여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집이나 4집 같은 분들은 합심해서 다시 그것에 맞추어서 큰 건물을 짓고 싶어서 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1가구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발전이 자꾸 저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구단위 계획을 생각을 해보고 다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 성북역 앞에 한 6m 로 해서 도로망을 뚫습니다.
동․서로 6m 를 뚫는 것은 시비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번지는 아직 공람․공고 중이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개인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으나, 공동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강제성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필지는 찬성하는데 1필지만 안 한다, 그러면 2필지만 하게 되면 1필지는 아마 큰 면적 같으면 모르겠는데 소규모 필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했을 때 나중에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지금 저희들이 헤쳐나가고 있는데 다소 어렵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람․공고 되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2005연3월이면 실시계획인가가 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원마을 주 진입로가 상계 수락초등학교 건물4층 높이로 고가가 신설되어서 주 진입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하 학부모일동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2월8일에 보건소에서 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때 롯데아파트인가 건설하면서 방음벽 이하 도로문제 때문에 나갔었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시 SH공사가 시행하는 것이라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먼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청회도 이루어지는데 심지어는 노원마을 주민들도 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참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두루두루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좋은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 공청회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집행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서울시 SH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좀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싶고, 심지어는 공청회 장소가 보건소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희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보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왜냐 하면 수락초등학교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 진입로가 개설되는 노원마을 당사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고 그 쪽, 그 다음에 저희 상계1동의 유지되시는 분들, 두루두루 해서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도 오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저도 사실은 처음 인지 되고 있는데요.
뒤로 넘어가면 고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대외적으로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안에서 만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토목과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 중의 하나가 조합원들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미비사항으로 인해서 장기 준공이 나지 않는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사업인가를 할 당시에는 법적이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에 적합하면 내줄 수밖에 없고 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향후에도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준공이라든지 등기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담당자들이라든가 과장님께서 그런 예측 가능한,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라든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사업인가라든가 승인할 당시에 그런 것을 조건부로 달아주면 나중에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장기 미등기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동일로가 서울시 동쪽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동일로와 동이로가 같이 연계되어서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 동일로나 동이로가 건설될 당시에는 아마 군사목적으로 도로가 건설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노원구 자체도 거의 허허벌판이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가 개발되면서 노원구는 동일로 주변으로 거의 주거형태의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것이 군사적 제한도 있고 해서 소규모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지하철 7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되었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상권이 서서히 형성되어 옛날에 소규모로 건축되었던 건물들이 이제는 조금 더 크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이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도 실제 큰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나마 동일로 변으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변변한 건물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어봤자 용적률 같은 거 계산하고 나면 오히려 더 손해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노원구가 가장 취약한 문제가 재정자립도가 30%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취약한 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인구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열악하냐” 그러는데 걷어들일 수 있는 세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아, 그러냐”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릉동이라든가 동일로 변을 상업지역으로 많이 확대한다면 오히려 좋은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또 산업도 발전될 수 있고, 세수 확대에도 많이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지금 상계동과 공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일부는 이번에 상세구역 지구단위계획 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북부지청 앞에, 그리고 성심병원 수반해서 양쪽을 정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거기도 상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은 앞으로 개발여지는 아마 2009년도부터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회의도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릉동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아서 그 때에 철도 이설에 관계되면서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것과 저촉되는 문제.....
제가 듣기로서는 그 주변의 넓은 땅을 철도에서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해서 수반돼서 아마 연결되어야지 지금은 별도로 하겠다는 구상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임재혁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이거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릉동 지역이 상업지역화해서 과연 뭐가 들어오겠는가?
세수를 더 늘리고, 그럼 결국은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시설 짓는다고 해서 과연 이 지역이 업무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또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종로나 중구의 서울도심과 강남을 비교해 볼 적에 우리는 변두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화 해 놓았을 적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 들어서겠느냐, 과연 들어서면 그것이 공실률이 또 있단 말입니다. 비워두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볼 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노원은 주거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중심으로서 도시환경이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이 산으로 둘러 쌓이고, 더군다나 가운데에 중랑천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산과 하천으로 잘 갖춰져 있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경춘선이 폐선 된다고 하니까 또 도심에 녹지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육, 문화, 휴게 이런 시설을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원을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틀 속에서 노원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 중의 하나 아파트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담장도 개발하자, 그래서 도시환경을 개방감 있고,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리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자칫 상업실용만 정한다고 하면 괜히 쓸 때 없이 술집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술집과 단란주점 말이죠.
그렇다면 노원은 그야말로 아주 좋지 못한 어떤 위락적인 문화가 침투되어서 우리의 좋은 주거환경을 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물론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편리한 시설이라든가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주거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으로는 최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노원구에서 은행사거리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교육, 문화, 휴식.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원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순복음교회 뒤까지 늘렸습니다.
에리어를 좀 넓히고 있습니다.
넓히면서 노원역세권의 학원들이 많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사실 서울에서 노원하면 강북의 강남처럼 떴단 말이예요.
특히 교육, 학원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은행사거리는 교통이 참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이 노원역세권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하는 안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원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그런 민원인도 만나보고.
공릉역이라든지 태능역 주변이 교통이 상당히 좋은데 변변한 학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이 좋지 않은 은행사거리 쪽으로 학원을 다니는데 이 쪽에 굴지의 학원을 유치하려고 추진을 해 보니까 학원 하나 들어올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 큰 학원이 들어올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공릉역이라든지 태릉역 주변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건물만 들어서면 오히려 은행사거리보다도 학원이 들어와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은행사거리 자체도 우리 노원구 학생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랑구라든지 동대문 장안동, 이문동 이런 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먼 교통이 안 좋은 곳까지 가는 것보다 오히려 공릉역이나 태릉역 주변에는 그 쪽에서 유입되기가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들만 들어서면 좋은 학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오히려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지 못하는 주 원인이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세울 수가 없다 라는 많은 건물주들의 얘기도 들어보았고,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우리 임위원님께서 공릉동이시고 하다 보니까 애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역세권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노원역세권은 사실 많이 뜯어고치고 싶고 아직은 개발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는 것도, 저는 어떤 용도의 건물도 한 군데에 몰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원역세권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공릉역세권은 뒤쪽이 다 주택가입니다.
우리가 태릉역세권에 대한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숙위원 역세권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역세권 관련해서 저희 노원역세권을 재정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무엇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사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역세권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그런데 제가 상계1동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수락산 전철역이 상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막 발전하기 시작하고 모든 건물들이 새롭게 다시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 있는지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락산 주변과 그 위의 등산로를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이런 부분이 우후죽순으로 일어서기 전에 관에서 먼저 밑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내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라고 들어왔을 때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런 방침없이...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수락산 역 주변은 상세구역으로 해서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큰 길로는 이미 다 지어졌지만 그 뒤편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기틀만 잡아놓으면 파급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뒤쪽까지 포함해서 보다 나은 건물들이 들어서게 한다는데...
○정연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교육도시로 발전될 부분과 웰빙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과의 큰 틀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교육이나 문화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간다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차별화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하게 차별화 되어서 우수한 자치구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지역의 집 값이나 이런 경제 여건도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것만이 저희가 살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수락산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보면 등산인구가 3만씩 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있는 곳이다 보면 중심지역 말고 주변 지역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어떤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이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도해 나가고 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역은 그 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사업용지로 확보를 해서 어떤 사업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했고, 지금 이 곳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락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근린생활 중심, 일부의 상업용도 그리고 일부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포커스가 될 만한 용도를 집어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에리어가 적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상계1동에 노원골 올라가는 수변가로공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구청 의지에 의해서 서울시에 우리구로 좀 해달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노원에서는 가장 급변하고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얘기치 않던, 개천가에 허름한 집들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음식점이 제일 잘 되는 곳 중의 하나가 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락산역세권은 수락산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거기서 식사하시고 가시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다음은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예, 김생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운영 실적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현재 잔액이 1억 가량 됩니다.
여기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금년도에 용역이 준공 안 된 것 일부 연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아까 말씀드린 그 창동 연구개발비가 해당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는 1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또 1건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김생환위원 2건 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받으신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 받아본 내용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이 몇 건 있으시네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몇 건 되는데 이 중에 보게 되면, 사업명이 안 적혀 있어서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40억5,1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생환위원 40억5,100만원짜리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몇 페이지입니까?
○김생환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서 2003년 회계년도 사고이월 명세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사업내용이 파악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금방 안 되는데요, 담당팀장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중에 보면 이것도 일종의 지구단위계획 예산인데 작년에 7,000만원 예산 받으셨네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배정이 10월인 것을 보니까 추경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이것도 사고이월을 6,600만원 시키셨는데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이것이 연말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연말에 발주하기 때문에 공사 수립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사유는 절대공기부족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을 10월에 받았거든요.
10월에 받아서 12월까지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서 10월에 받으신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 때는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5년이 되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요, 사업을 세울 때의 이유는 알겠는데 절대공기 부족할 것을 예상하면서 10월에 예산을 편성 받으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회계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몇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이런 건수들이 꽤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사실은 추경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추경사업들의 경우 사고이월을 시킬 생각을 하면서 예산배정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것도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또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지연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 등이 연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킬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라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받은 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경우라고 보여 집니다.
예산집행을 전체 다 하지 못했을 경우 그 때는 명시이월이라는 표시를 붙여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배정을 받는 것이 현재 목적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앞으로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장기간 걸릴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받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7,000만원짜리 사업, 월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정 재정비수립용역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받아서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길게 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도 무단 토지형질변경 절토조사를 하고 계시네요,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네요?
이 업무도 도시정비과가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현재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올 한 해에 두 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현재 조사는 어떻게 하시고, 조사에서 발견된 내용 이것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 건만 있습니까, 이 외에도 또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두 건밖에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조사된 것이 두 건밖에 안 되고 조치도 두 건만 하신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런데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야를 절토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그 절성토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8㎡...
○김생환위원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 봄이었습니까?
올 봄에 월계4동 625번지 일대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갔을 때 거기에 두 건이 절토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계4동 525번지 일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것이 건축허가로 나가서 받은 것인지...
○김생환위원 그때는 공원녹지과 직원과 같이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서 담당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례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 곳 같은 경우는 녹지를 훼손해서 절토를 해서 트럭으로 실어내고 절토를 한 면적에 그 사람이 건축자재를 적재해서...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공원지역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생환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우리 노원구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또 중랑천 이렇게 산들이 많아서 주거지역과 임야가 접해 있는 산자락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 큰 자랑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 하면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자랑거리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안까지 용역발주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차상 너무 빨리 간다는 지적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간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철도가 이전이 되어서 포천까지 완공이 되려면 자료에 의하면 2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워낙 많은 액수라서 언른 파악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노원구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4,850억입니다.
4,850억을 노원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서울 시비와 노원 구비 포함이라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이것은 분담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이 중에 50 대 50이라고 해도 2,400억인데 우리 노원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 같습니다.
‘광역 교통시설 사업추진 계획’ 이 자료를 만들어서 노원구에 보내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지자체의 부담 능력이 없어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한 실적임’ 이렇게 딱 말을 끊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본구상안을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우선 상위의 것을 먼저 해결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글쎄요, 지금 이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어떤 적정시설이며, 적정 규모가 들어가는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이든지, 기관에서 책자라도 나와야 뭘 해도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인데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뭘 하든지 간에 노력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우선 순위원칙을 봤을 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예전에 법원이나 지청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 뺏겼습니다.
노원구에서 이전하게 되는데 그런 준비도 사실 우리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유치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때 보게 되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노력은 별로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경춘선을 이전하게 되면 2009연에 이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경우도, 그것은 계획은 2009연으로 일정이 확실하게 잡혔어요. 그렇죠?
현재 철도이전 부지는 지금 요원합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2009연에 할지 그렇지 않으면 2015연일지 요원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철도부지 내용을 가지고 기본구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여력을 차라리 경춘선이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도시정비과장 손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도 일종의 비전제시 및 촉매역할을, 이번에 서울시 철도공사에서 9월20일에 자료요구가 왔습니다.
이것을 할 때도 용역을 하고, 이전방안도 내놓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번에 경춘선 폐선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느끼는 것도 아주 폐선 됐을 경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흐뭇한 생각을 했었어요.
아! 노원이 이렇게 된다면 참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땅이 적지가 않은 7만평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밑그림을 한번 미리 그려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다, 제가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야! 이렇게만 된다면 서울에서 노원이 참 근사한 동네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위원님들도 나중에 브리핑을 받아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꿈을 미리 가짐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과장도 얘기했듯이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촉매가 보다 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가품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노원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 그리고 국가재정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거라면 사전에 꿈을 꾸기 위한 작업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 상위 부서의 지원을 받는 거라면 우리가 미리 꿈을 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받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 만이 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은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새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는 모습은 나쁘다고 얘기 안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춘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죠.
폐선이 되게 되면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잠깐 봤었는데.
사실 활용은 우리 노원구민들이 할텐데 방안 구성안은 타 부처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 만드는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뭐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구의 의지가 분명하죠.
○김생환위원 현재 의지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현재는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비단 우리 경춘선이 먼저 나왔지만 저쪽 마포 쪽에도 일부 철도노선이 변경이 되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시 입장에서 본다면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노원구민들이 활용할 곳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저쪽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그 활용방안에 대한 안을 만든 것을 보니까 참 잘 만들었더라구요.
외국의 사례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구의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좀 더 진전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신공덕역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역사가 없어진 아주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화랑대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역사가 2군데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혼자의 구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지역에 산업대학이 있고 대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땅속 지하에 집어넣고, 그러면 지상은 정말 공원으로만 해 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지하의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우리 관청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한류열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없어요.
그들은 돈도 없어요.
그러한 공간을 우리 관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1달 전에 남해를 갔었는데 남해 김두관 장관께서 과거 군수 하실 적에 추진했던 남해를 세계적인 관광의 섬으로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군수가 바뀌니까 힘이 없어져서 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어느 폐교된 초등학교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2층의 어느 구석에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교수가 빛과 소리라고 하는 공연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남준 비슷한 아트.. 기가 막히게 근사한 발상이고 멋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혼자 구석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아마 우리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시민들이 관람도 오고, 그러니까 갤러리도 만들고, 그런 아트적인 공간도 만들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녹색공간, 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춘선 관련해서는 우선 이것이 철도청 부지예요.
그러니까 철도청이 그냥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따졌습니다마는 “무슨 소리냐?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소음과 피해 준 것은 생각을 안 하냐?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무상으로 줘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철도부설을 위한 돈으로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공덕역을 개발할 적에 개발이득을 가져가려면 판매시설이라든가 아파트가 될 것인데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아파트 짓게 그냥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 문제를 철도청과 심사숙고해서 시가 사던지, 철도청이 그냥 주던지 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재정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좋은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왔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참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그 공간은 문화와 환경이 주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현재는 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철도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계획구상안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 쪽에서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땅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구상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몇 군데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우리가 의견제시 정도로 끝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은 활용방안,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만 나온 것이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경춘선 폐선 부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구청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경춘선 폐선부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도중에 담당주사께서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질의 위원님의 허락을 받아서 직급 및 성명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대리운전, 사채대출, 폰팅 이런 광고물이 많습니다.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광고물 관련해서 정비한 실적은 고정광고물 이외에 유동광고물,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리운전 또는 폰팅 이러한 현수막성 전단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마는...
○김오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광고물입니다.
현수막도 걸려있고...
○건축과장 한효동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유동광고물이 85만6,000건,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이 5,587건을 단속했습니다.
○김오성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단속은 동부간선도로변, 저희 노원구에 소재한 간선도로변은 저희 구청에서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과 서울시 광고물 단속반이 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받으면 저희가 즉각 현장조사를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이렇게 광고물이 한 장 붙은 것과 열 장 붙은 것과 과태료에서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과태료는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일상적인 사항은 바로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전단지는 보통 특성이 부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나와있는 부분은 전화번호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번호 가지고 전단지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광고주와 행위자가 틀리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법망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어떤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현행 실정법상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요청을 한다고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련법규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광고물 관련부서에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용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그것이 행위자에게 수거를 하는 것, 차라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에게 수거를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위자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실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본인한테 수거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되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속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거를 하고 있고 내년도, 2005년도에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자로 하여금 수거해올 때의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려고 내년도 예산의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단지 한 장에 예를 들어서 A4용지 같은 경우에는 5원이라던가 또 벽보지 같은 경우에는 40원, 동대문 구청에서는 이미 그런 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서 시행을 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어서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여서 금년도에는 한 8,000만원 정도를 보상수거제로 그렇게 실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 구청도 내년도에 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월 100만원 정도의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서 서울시 도시정비반에서 그렇게 공문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고 또 이런 것은 광고주들의 양심적인 부분이니까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입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합쳐서 도합 단속실적이 96만1,474건이었다가 2003년도에는 45만3,540건으로 절반이하가 줄었다가 다시 2004년도 지금 현재 86만2,514건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이렇게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단속을 적기에 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법광고물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던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또는 2002년도의 년도별 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200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했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월드컵 세계축제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과 구민들이 합심해서 단속을 나와 지도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단속을 하면서 시대적 사안에 따라서 조금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금년도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청소년 유해와 관련되어 있는 베트남 처녀라든가 청소년들을 현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단지 이런 사항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해서 청소년유해성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어떤 단속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행위자의 단속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더욱 단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003년도에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적었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단속한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2만3,724건이었다가 2003도에는 5만6,175건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2004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1만1,806건이나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도 현수막에 의한 불법광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02년도나 2003년도 보다 금년도에 21만건으로서 네 배의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수도권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모두 같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현수막도 더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대리운전자 이런 사항도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많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급격히 증가되는 원인이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전에는 전단지나 첨지류에 의해서 광고하던 것이 곳곳에 현수막으로 길가에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첨지류는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을 많이 했고, 또 그것은 광고효과가 미미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수막은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좋음으로 인해서 많이 부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많이 성행이 된다면 현재 노원구 전체의 현수막 게시대가 28개소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곳보다 우리 노원구는 인구도 가장 많고, 면적도 넓은 구에 속하기 때문에 28개소는 노원구 실정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수막 게시대를 좀더 많이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올해도 5만5,087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연말까지는 6,000건 정도가 단속이 되겠지요.
약 6,000건 정도가 단속이 된다면 이것은 위법을 논하기에 앞서 이런 광고업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재산상 금전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지적은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업체들이야 자기들 업소를 외부에서 눈에 쉽게 띄게 하기 위해서 보다 크게,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곳에 광고물 간판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에 웬만큼 적법하게 걸만한 장소는 이미 다 차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옥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옆으로 건다든지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떼어도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곳에 안 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겁니다.
그 사람이 걸든지 또 누군가 새로 입주한 사람이 걸든지 또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에게도 금전적인 손실이지만 이것을 단속하는 행정부에 있어서도 인력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구에서는 신축건물옥외광고물설치개선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이 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건물주까지 같이 연대해서 처벌을 한다면 아마 건물주가 나서서 못 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는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뜯기고 또 다시 걸고 하는 그런 모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몽이라든가 지난번에도 광고물 설치업자들에게도, 물론 노원구에 있는 설치업자들만이 노원구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구의 업자들도 설치를 하겠지만 결국은 노원구 업자들도 타구에 가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구에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올 때 타구에서도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구가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업체들도 같이, 제작자들 또 시공한 시공사가 밝혀질 경우에 시공사에 대해서도 연대해서 처벌하고 건축주에 대해서도 연대해서 처벌을 한다면 이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이 광고물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 라고 질책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선 새로 짓는 신축건물이라도 그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간선도로변의 신축건물이라도, 물론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큰 건물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개 건물을 시험해보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변은 더욱 확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모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옆의 교보빌딩 같은 경우는 외부에 광고물이 전혀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보빌딩 자체에서 그 건물에 입주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옥외광고물은 개시할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관상으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도 연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답변되셨습니까?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예,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현수막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지자체 불법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주요 곳곳, 그것도 제일 중요한 자리에 불법으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을 계도하기 이전에 행하는 청부터 이런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학술회의도 그렇고 문화행사도 그렇고 굉장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을, 당장 나가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통제해서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도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노원역 주변에 모범가로 지정을 해서 옥외광고물 일제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잠시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공서라든지 지자체의 행사성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이 일반 민간 광고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도시환경을 더 그르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 건물은 사실은 광고물 법상에는 허가나 신고를 법상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행사를 할 때는 건축과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전검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목적이라든지 또는 존치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개시방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검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예하 단체에서도 주관 과를 통해서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저희가 수량도 물론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시성, 행사성 이라든지 대민 홍보용일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홍보를 해야 하는 담당 부서와의 의견차이도 있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숫자라든지 등등을 조정을 해서 민간현수막과 광고물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저는 관에서 하는 현수막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광고물 게시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추천방식을 통해서 게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 행사에 의해서 주관 부서와 협의만 통하면 어디든지 자기들 걸고 싶은 곳에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남용 같습니다.
왜 일반 주민들은 추첨을 통해서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데 관에서는 그 주관 부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버젓이 달고 일반 주민에게는 지정된 게시판에 해야 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서 지정된 장소에 게재해야 하는 이런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노원역 주변의 모범가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방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광고물 또는 고정광고물의 정비 숫자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따로 모범가로에서 대상건수는 잠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려야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옥외광고물 시행령이 2004년도에 많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가로간판이 2층 이상 가로간판 보다는 글자형 있지요?
그것을 많이 부착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거의 건물 전면을 가로간판이 포장을 하고 있다시피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분이 되지 않고 식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시행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건축과 허가를 받아서 가로간판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런 시행령이 바뀐 이후에도 글자가 붙기보다는 계속 가로간판이 붙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절 제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담당주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서울시가 금년 7월1자로 특정구역, 시범구역에는 고시를 했습니다.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지마는 법까지 통과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먼저 시에서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그 고시 내용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가로간판이 달려 있는 것이 연장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연장 건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고 신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장신청 들어오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시켜주되 신고필증 나갈 때도 1회에 한해서 신고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모범가로에는 다 홍보나 계도가 나갔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현재 7월1일자 시행된 상태는 아직 홍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장이 들어오는 상황이나 신규로 올 때는 안내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특정구역 큰 도로변에 적혀 있는 곳은 인쇄물로 홍보를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왜냐 하면 토목과에서도 노원역 주변의 보도같은 것도 새로 깔고 하잖아요.
그랬을때 옥외광고물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만이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한 사업이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노원역 주변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제가 노원역 주변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역 주변은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광고물 주관 부서인 도시정비과 내에서 금년에 각 구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광고물계약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노원역 주변과 롯데백화점 사이에 그 일대지역에 대해서 토목과와 도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에 대해서, 또는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개량이 되고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서울시로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물론 이것이 우리 노원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이 아마 1개소씩 특정화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서울시 도시정비과에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써는 자체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어서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같이 확보되어서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그 사업이 빠져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물도 같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면도로도 그 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한 바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광고물 관련해서도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우리 토목과로 예산을 주었고, 옥외광고물 이 쪽도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이었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변형된 모습을 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에서는 자체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주들과 몇 대 몇으로 해서 다시 옥외광고물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도시를 새로 창출하려는 그런 계획도 하고, 시도도 하고 있는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번에 모범가로 만큼은 어떤 형태가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래서 저희가 모범가로로써 금년에 정비계획을 한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부터 순복음교회 건물까지 간선도로변을 주 정점으로 해서 집중정비를 했고요, 한쪽으로 이면도로까지 추가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종로구청 관내 종로구간이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간판 2개소 당 500만원씩인가를 시비로 지원해서 개량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각 구청에 다 파급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특정한 구역에 있는 간판업소만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연숙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예, 김생환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고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리가 잘 되게 되면 잘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죠. 그런 조례가 있죠?
○건축과장 한효동 광고물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3대 후반기 때 조례 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광고물로 인해서 건축계획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생환위원 정리가 잘 된 건물, 구청에서 지도계몽 했을 때 건축주와 광고주간에...
○위원장 서영진 월드컵 관련해서 가로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그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생환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왜냐 하면 건축계획이라는 것이 건물을 짓기 전에 계획할 때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광고물은 건물을 짓고 나서의 광고물 설치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광고물관리가 주무부로 넘어갔던 적 있었잖아요.
그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월드컵 맞이 가로정비사업 하면서 간판을 일제정리하면 인센티브가 좀 있었는데 그 때는 이 광고물관리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가 있었죠.
○김생환위원 여기서 통과를 시켰어요.
○위원장 서영진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를 넘어왔을 그 기간에 한 거 아니예요?
○김생환위원 아뇨, 여기서 통과 시켰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과로 넘어 갔었죠.
그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조례로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건물주가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때 광고주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조례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전에 간판정비를 할 때 보조금 형식으로, 그리고 갚도록 했죠.
그런 제도는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 전에 있었으니까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건축과 체납액이 꽤 많으세요.
한 4억1,6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2월 기준으로 해서 4억1,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현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5월부터 업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 이전이 문제겠죠.
그 이전의 문제일텐데, 건축과에서 체납액을 관리할 때 한 4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세무1과로 넘어와서 전산입력을 해 보니까 액수가 좀 차이가 났어요.
3억3,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건수로 보더라도 93건의 차이가 납니다.
현계상 차이와 전산과의 차이,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담당계에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건축관리담당주사 유형우 예, 건축관리담당주사 유형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 현계와 실질 전산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문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건축비를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현계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 의해서 계상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세무1과 직원하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상담을 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이 건은 최초에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넘겨줄 때의 건수가 아니라 세무1과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남은 차이예요, 지금 이것은.
최초에 넘어갈 때는 거의 배가 차이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수량은 저희들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정리하고 나서 남은 건수, 현재 차이로 남아있는 것이 93건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유형우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주사님 설명은 현재는 다 맞다는 것 아니예요?
○건축관리담당주사 유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차이가 전혀 없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건축관리담당주사 유형우 예.
○김생환위원 제가 세무1과 직원과 상담했을 때는 이미 아까 얘기하신 것, 그 차이를 다 정리해서 최종 결과가 이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유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들 점검을 쭉 해오셨습니다.
타 구청 직원과 같이 점검을 쭉 하셨던데 점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법사례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조경예산이 참 많아요.
조경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김생환위원 조경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사용승인을 득 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상기간을 정해서 해당건물을 타 구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소규모 건물입니다.
2,000㎡ 이하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건축주의 입장, 또 그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고 나서, 또는 제3자가 그 건물에 입주해서 사는 과정에서 그 조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중. 대형건물 같으면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 부대시설까지 모두 관리를 할텐데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도 아니고,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종종 관리상에 서로 자기 공동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 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조경화 되어 있는 시설을 훼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사회가 바뀌고 조금씩 낮게 삶으로써 사실 주민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조경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녹지부분이.
건축과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하게 되면 훼손문제도 훨씬 더 근절이, 물론 전체 근절은 안 되겠지만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을 보게 되면 건축물현황 용도가 적혀 있습니다.
자료 중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있는데 층별로 해서 각 실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건축물대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요즘 것을 보게 되면 층별로 전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전체를.
그래서 지금 병원 같은 경우 예전에는 몇 층에 병실이 몇 개, 화장실이 몇 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나온 것을 보니까 종합병원, 이런 정도로 명시를 해 놨어요.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건축물대장기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건물의 용도가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그 종합병원 내에서 여러 각 기능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 하면 종합병원 내에서 기능실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용도 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치과라든가, 또는 다른 기능실,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종합병원은 그렇고요, 신라병원 같은 경우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 의료시설로 간단히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표기가 일치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는 종합병원으로 표기하고 한 군데는 의료시설로 표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건물 년도에 따라서, 건립 년도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기재하는 양식, 또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라병원과 건립될 당시와 또 다른 건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새로 등재를 하면서 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으로 나눌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주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바뀔 때마다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건축물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적혀 있고, 어떤 건축물은 아주 포괄적으로 적혀 있고, 그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서 그 지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라스포츠건물 같은 경우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지도담당주사 이상옥 예, 건축지도팀장 이상옥입니다.
의료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라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계획시설에서 포괄적인 형태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고 그 곳에 근생이 포함될 수도 있고 복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백병원하고 을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로 간단하게 표기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신라병원은 의료시설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건축지도담당주사 이상옥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건축법상 의료시설인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의료시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의료시설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근생에 포함되어 있는 치과병원, 이런 식으로 명료화하지 않고 그냥 통칭해서 의료시설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능실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올라와 있지 않고요.
○김생환위원 백병원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건축지도담당주사 이상옥 백병원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의료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의료시설이요?
그렇다면 신라병원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까?
○건축지도담당주사 이상옥 신라병원은 비도시계획시설로 종합병원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을지병원과 백병원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건축지도담당주사 이상옥 을지병원과 백병원의 차이도 아마 똑같이 부대시설일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을지병원은 종합병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안실, 소매점, 외래실, 응급실, 소매점, 수술실, 검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건축지도담당주사 이상옥 대장입니까?
○김생환위원 예,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을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없이 층별로 해서 1층 종합합원, 2층 종합병원, 10층도 종합병원, 층별로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기인지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담당주사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바로 해 주실 수 있지요?
○건축지도담당주사 이상옥 예.
○김생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라스포츠 건물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 자료의 양이 많아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페이지가 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기를 보면 5층 같은 경우 현재 찜질방이거든요.
그런데 표기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을 운동시설로 표기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법상 찜질방이라고 별도 용도는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보고 찜질방이라고 하는데 찜질방의 용도는 따로 없고, 일반 목욕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예, 현재 건영옴니 8층과 9층에 현재 찜질방이 있지요?
거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운동시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건영옴니백화점도 찜질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찜질방은 아닌데 목욕장과 유희시설인가?
하여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적합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라스포츠 찜질방 같은 경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운동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변동내용에도 그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찜질방은 건축법상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이 허가가 났든지 안 났든지 간에 현재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 이용 내용과 표기되는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문제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치는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그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고 시간을 가지고요.
왜냐 하면 하라스포츠 같은 경우 예전에 지어진 건물,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가 어떤 용어로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완화가 되어서 건축물의 용도를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도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용도대로 쓰여지지 않고 건축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용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건물주인이 기재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안 해도 무방하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보여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에 대해서 어제는 질의를 했었고요, 그 자료를 주신 것인데 여기를 보면 사진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보도블럭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지반이 대부분 낮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블럭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거나 물이 고이게 되면 높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고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건축물 후퇴선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거의 다가 낮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낮은 것이 보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건물내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게 되면 거의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보행하는데 지장을 아주 많이 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년도도 보도 앞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동일로 주변을 말씀하셔서 우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하라스포츠까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포설한 보도블럭 자재와 건물 후퇴한 부분의 자재가 대부분 시멘트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일부 침하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도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이 대부분 뭐냐 하면 지하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하면 지하층은 대지 전체를 파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하층이고요.
지상층 부분은 건물이 후퇴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지하층에 있는 부분은 전면 보도폭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용상 관리측면에서는 전면보도와 같은 높이를 맞추어야 하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약간 도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한 결과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아스콘 해서 44건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마는 다 틀립니다.
주로 되어 있는 것이 보도블럭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건축과의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큰 간선도로변에 전면보도와 건물후퇴한 부분이 자재가 맞지 않아서 가로환경을 많이 저해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축건물을 지을 적에 앞으로 새 건물일 때는 후퇴한 부분만이라도 좀 고급화된 재료를 써서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침하되지 않고 관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특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물론 기존 건물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건물에 대해서 도로후퇴한 부분을 새로 재료를 깔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신축건물만이라도 좋은 자재를 써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침하되지 않도록 또는 지반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침하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렵지만 이용하는 있는 구민들이 다수입니다.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계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중에 건축물 안전진단 받아본 자료인데요.
2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월계동 472-40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반이 침하되어서 건물이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더라도 유관상 많이 나타날 만큼 기울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특징이 공가네요?
그래서 건물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소유주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울어져서 만약에 건물이 넘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에도 피해를 줄 수는 있는 것이고, 도로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계동에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72-40도 건물주가 정기철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건물은 E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물론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다시 빨리 재건축을 하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지역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해위험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일대를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이 되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구 주택과에서 재해관리지구로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건물이 그 지역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면 빨리 건물이 철거되고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월계동에는 다른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시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안전불감증 때문에 대부분 대형사고를 간혹 맞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후퇴선 안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상행위 등에 관해서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 후퇴한 부분의 상행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한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이고요.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기 임의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서 상행위를 한다고 해서 건축적으로 건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또 건축법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잠깐만요, 판매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요?
○건축과장 한효동 판매대가 과연 건축물이냐, 건축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상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견해로, 사견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건축물 후퇴선 안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의 관리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판매시설을 우리 환경산업과 부서가 있지요?
영업행위, 판매행위 그런 측면에서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후퇴부분에 무허가 건물을 빼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환경산업과에서 상행위, 어떤 거리질서 차원, 그쪽 분야는 관련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너무 무질서해서 자료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관리과에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아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는 관계로 외부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후퇴선 밖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꽉 차게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승강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휀스를 쳐놓고 있고, 또 세이브존에서는 판매 시설대를 설치해서 밖에까지 나와있고, 그렇다면 보행자와 물건을 고르는 사람, 보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도저히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환경산업과에서 한다면 이쪽 재무건설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지 좀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법으로 구속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기 땅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관련법은 있어서 통제를 하지만 그러나 근거 법이 없는데, 내 땅에서 구속하는 법이 없는데,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건축물을 지으면서 공개공지 개념으로 어느 일정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파고라나 벤치를 설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상행위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승인을 해 주면서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에서 통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건물들, 도로경계선과 자기 건물 사이의 후퇴부분에서 상행위하는 것은 단속할 근거는 없지 않은가?
시설물 설치를 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단속에 해당이 되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떠나서 건축물을 허가할 당시에 건축물 후퇴선을 정해서 뒤로 건물을 짓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 건물이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통행할 수도 있고 해서 공지개념으로 건축물을 후퇴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지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개방감 확보라든지 간선도로변에서 통행의 원활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방감 확보에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개방감 확보도 공익 목적인데 그것을 저해하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언급이지 그 곳에서 다른 상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법규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리에 가 보니까 보도까지도 점령해서 의자를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는데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딱 줄 맞추어서 식사를 하죠.
사람들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또 명물의 거리더라고요.
○임재혁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태원거리라든지 동남아 가면 방콕의 폐품거리도 다 노점상이 명물거리가 되는데 과연 노원구에서 노점상 차원에서도 그것을 허용을 할 것이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어쨌든 내 땅에서 내가 하는 자유로운 상행위의 연출이거든요.
○임재혁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가 아니라니까 관련 부서를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또 관련 부서에 이것이 과연 위법한 것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분쟁위원회가 올해 몇 회 개최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두 번했습니다.
○임재혁위원 동기라든지 절차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분쟁 당사자의 서면요구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많은 분쟁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몰라서 서면으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분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분쟁위원회가 세 번이 열려서 두 건을 처리를 했는데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당사자들이 다 둘 다 수긍을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예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당사자끼리 원만히 협의가 돼서 처리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분쟁이 낮다는 것은 꼭 위법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한효동 위법을 전제로 해서 나온 얘기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를 주장하면서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적법하게 됐지만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요새 주로 일조권이라든가, 아니면 조망권이라든가,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을 하면서 자기네 집 쪽에 과다하게 지반이 침하 됐다든가, 건물균열, 그런 예가 주로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분쟁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런 분쟁에 의한 민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죠?
○건축과장 한효동 금년도에 건축관련해서 제출한 민원건수가 138건이 접수됐습니다.
○임재혁위원 13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것이 다 해소돼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로 안 넘어온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한효동 138건에 대한 민원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 질의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그 다음에 법상 문제를 따지기 전에 어떠한 민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허가권자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건물에 대한 일조권 피해다, 해서 제출은 했지만 실정법상으로, 현행법상으로 법규적인 내용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일조권에 대한 피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법규를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규상 이외의 일조권 피해사항은 사실상 민사적인 문제거든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당사자간에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런데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켰을 때에도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가 있을 수 없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다른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다하더라도 건축주가 응하지 않는 다면 무슨 소리냐?
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건축과장 한효동 그런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적인 소송을 하거나 해서 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럼 꼭 법정으로 가기 전에 그런 것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유도를 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해 놓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취하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건축법 개정안이 지금 구청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서울시로, 상급기관에서 분쟁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꼭 상정해야만 해결이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분쟁조정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하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임재혁위원 작년인가요 공릉역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 빌딩과 인근 신도 2차 아파트, 또 신대림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두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옥외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조망이 가리고, 그리고 바로 아파트거실 앞으로, 불과 10m앞에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을 해서 아마 담당 공무원도 나와서 이것은 침해가 있을 수 있겠다해서 많이 조정을 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주가 그 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막아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막아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무런 것 없이,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불만을 갖고 적법하다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쪽에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라든가,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텐데 그냥 무기력하게 포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기도 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스스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기피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임재혁위원 그런데 또 주민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에서 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됐지만, 이것은 분명히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좀 귀찮더라도, 뭐 자주 열려서 좋을 것은 없지만 귀찮더라도 좀 유도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예, 이훈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청사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건물들이 노후화 돼서 보수나 방수공사가 많은데, 이 보수나 방수공사를 할 때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갑니까, 아니면 시공자 편리한 시간에 갑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 확인은 못해봤지만, 상계 8동 동사무소 방수공사를 한다, 그럴 때 언제,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하고 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가서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저희는 업무를 대행하는 부서죠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동청사는 각 동에서 어떤 보수라든가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관과인 주민자치과에다가 그 계획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저희 건축과에 설계라든가, 설비를 의뢰를 하게 되고, 또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필요성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훈위원 건축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한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면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기간이죠,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착공을 언제해서 언제까지다 하면 그 안에 시설을 완료하면 시설 완료해서 업체가 준공 완료보고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훈위원 현장답사를 간다고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롯데백화점을 보면 크게 증축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것을 다 제출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롯데백화점은 아시다시피 그 전면 휀스 앞부분을 증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옥상층인가요, 거기에 수영장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영화관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할 때에 당해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인 측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는 과정도 전문업체에서 진단을 합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장으로 본 건물하고 지난 번에 3층에 브릿지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설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건축허가가 돼서, 그 부분은 이미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가 공로인데 그 위에다가 브릿지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받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연결 브릿지도 허가를 하면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 됐고, 그 다음에 도로 지상 상부를 점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부과를 또 합니다.
○이훈위원 부과해서 받은 것이 나와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 준공 이후에는 중앙부서, 즉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또 부과합니다.
○이훈위원 하여튼 삼풍백화점을 보더라도 건물의 하중보다도 그것을 지어놓고 많은 시설물이라든지, 적체물 때문에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건물을 지어놓고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적체물이 많음으로써 건물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붕괴가 되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무 사고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건의, 또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갖고 정말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전에 공원을 담당하던 조직부처가 실산하에 두 개 과였다가 아마 금번에 공원국으로 신설이 돼서 3개 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3개 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3개 계에서 이 많은 업무를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떠십니까, 현재?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현재로서 저희가 수락산, 불암산, 또 공원녹지해서 서울에서는 우리가 녹지면적을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고, 또 현재 수락산 등산객 증가 추세, 불암산 해서 현재 도봉산 못 지않게 많은 인파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면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팀, 녹지팀, 조경팀, 다른 구청에도 지금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팀 정도 있는데 우리 구에도 관리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현재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 감시인력이 외근이 5명인데 관악산 관리인만 해도 한 4,50명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 근린벨트, 태능에서부터 삼육대학교, 불암산, 수락산 부지, 그리고 영축산, 초안산 그 주변에 먼저도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그 컨테이너 적치장이라든가, 무단주차, 또 채석장, 또 골재적치장, 등등해서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나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관리가 많이 부족 되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관리팀을 하나 증설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을 정규직 외근 포함해서 한 15명 이상을 늘려야 될 정도입니다.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문한 이유는 현재 이렇게 많은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생태계관리라든가, 환경관리는 전혀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생태계관리라든가, 환경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인데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또 일반인력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유사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경기도만 가도 웬만한 유원지나 공원에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음식점들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는 그런게 공원 내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눈에 거슬리는 점이 수락산 공원에 들어가 보면 매점이 몇 개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 매점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보면 성수기 때는 매점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물가에까지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단속으로만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솔직히 공원 내에 그런 매점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점을 통해서 구가 수입증대를 늘리기 위해서 매점을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그 밑의 다른 식당이나 매점들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공원 안에 까지 그런 매점을 허가해서 판매케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락산은 많은 등산객, 수락산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데 거기 오르내리다 보면 여름에 라면도 끓이고 막걸리도 팔고 하다보니까 불쾌감을 주고,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 당시에는 되는데 돌아서면 또 지금 말씀처럼 됩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단속을 해도 계속 위반사항이 발생되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없애기는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자연공원이 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잡상인을 제거하고 매점을 8개 남겨 놓았거든요.
그것을 뿌리를 못 뽑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수락산 입구 도면에 보면 유원지라고 해서 덕성여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 일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조립식으로 매점을 짓든지 해서 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 내리고 산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관리문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확정지어야만이 우리 과에서 팀을 하나 늘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신다면 우리가 입안을 해서 조례를 상정해서 기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락산 매점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안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부에 전무 몰아서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덕성여대에서 토지를 임대받아서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고 향후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산에는 일절 모든 행위를 못하도록 막고 시비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 동안 무단경작지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시킨다든지 초안산 일대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말끔히 정리해 준 노력은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 대동해서 현장방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에 가서 설명하면서 들었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계동 산106번지 보면 임야를 무단형질변경해서 골재체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오동수위원 지난 번에 가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처리결과를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어떻게 시정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거기 임야가 큰 임야입니다마는 답으로 해서 70평정도가 온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산을 절개시켜서 지금은 500, 600평을 전체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이상 절개가 안 되도록 우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큰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우수수 넘어지면 넓혀가고 또 넓혀가고 해서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내 후년이면 정말 영축산 일대가 거의 그런 식으로 될까 우려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방법으로 조치하실 것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먼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 후에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벌금을 계속 물리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를 시켰고 앞서 우리가 영축산, 초안산 근린공원기본계획을 이번 주 통과되어서 몇 군데는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에 전부 넣어서 그 지역을 개인땅은 전부 사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재 복구차원에서, 파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요구해서 공원조성할 계획을 세워서 맞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산림은 산으로서의 값어치를 다 잃어버린 이후에 꽃 화단을 조성하고 하면 몰라도 자연공원상태를 보존하자는데 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개되는 절개지를 더 이상 절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그 절개지가 절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금 오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임야훼손도 문제고 거기에 자재가 적치되어 있거나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같은 것을 거기에 실어가서 보관을 한다든지 현장방문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다시 그런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 임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에어돔설치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인가가 나갔네요.
그런데 에어돔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건축물은 아닐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공작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작물도 큰 틀에서 건축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그것이 건축물이라고 하면 현재 녹지율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지요, 시설율을 따져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건축물로 분류해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축물이든 공작물이든 공원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시설율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을 하실 때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고 혜택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 기억으로는 의견수렴은 동에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제출받고 그리고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어서 해주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그 지역 해당 구의원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까?
저희 담당주사 얘기가 그 앞의 아파트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김생환위원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에요,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생환위원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의견수렴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찬․반의견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마들공원은 그 뿐이 아니고 테니스장 소음관계, 라이트 비치는 것 등등 해서 앞쪽에 있는 아파트주민들하고 우리가 수시로 민원을 타진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막골주차장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김생환위원 거기는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입찰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확인되면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서내에 금액이 안 써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연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계약서를 자료로 받아 보았는데요, 계약서에 금액이 안 써져 있어요.
원래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안 씁니까?
이 계약서 뿐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신 자료에서 다른 계약서의 경우에도 금액이 안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하신 것인지, 원래 안 쓰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계약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마들근린공원의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도 지금 금액이 안 써져 있고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아까 문제가 되었던 도시자연공원의 매점, 이것은 지금 금액이 안 써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계약서내에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계약서가 재무과...
○임재혁위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금액이 써져 있었는데요.
○김생환위원 없습니다.
계약서가 10여건 이상 되는데 다 없습니다.
이것이 왜 안 적혀 있는지, 일단 쌍방간 계약금액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일텐데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안 적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위탁관리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사본이기 때문에 가리고 했지 않았나...
○김생환위원 가린 면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자료중에서 각종 공사설계변경 승인사항을 자료받아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이 10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것만 그렇지요?
올해 것만 10건이 설계변경되었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에 업무가 많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될 확률도 높다고 보기는 하는데 대부분 변경사유를 보게 되면 설계상 문제 때문에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공사를 하다 보면 학교 같은데 학교녹화를 하다 보면 학교마다 학교에서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변경이 이행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학부모나 학교측이나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된 내용보다 더 나은 제안이 있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절차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설계 당시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설계를 할 때 주민참여시키라는 지침을 보았던 것 같은데 설계 당시에 학교측, 주변의 주민들,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 의견수렴을 다 하신 후에 그런 후에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착오가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구의원들도 지역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구의원을 참여시키게 되면 변경하지 않고 올바른 사업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지금 우리가 설계할 때 용역사에 용역발주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아파트단지 같은데, 때로는 공원같은 데는 거기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넘어 갈 수 있는데 대게 우리가 상계동에도 마을마당, 갈월천 정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협조를 많이 하셨고 섬밭길이라든지 동부간선도로변은 최위원님이라든지 임재혁위원님이 자문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그 쪽에 맞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바램이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건수가 10건인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를 많이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같이 들어가서 계획세우는데 개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때는 불러서 들어가서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김위원님 지역에는 일을 많이 안 했지요.
앞으로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내 사업이 결정되어서 시공하게 되면 시공 당시에 위원들에게 홍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하십니다.
하수과는 위치도면하고 사업을 한다는 내역서를 만들어서 꼭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하기 쉽고, 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해명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의원들이 해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시킬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내에 공사가 있게 되면 그 지역 의원들에게 통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김생환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문제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수락산이 몸살이지요.
산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옵니다.
서울시내, 경기도에서까지 많이 와서 휴일 같으면 거의 스스로 올라가기 어렵고 떠밀려서 올라갈 만큼 그렇게 인사인해를 이루는 것이 수락산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등산로가 계속적으로 세굴되기도 하고 비가 오게 되면 모래가 그대로 쓸려 내려가서 지천과 하천을 메꾸어서 준설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 드렸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산로를 새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어주고 기존의 등산로를 폐쇄해서 복원이 될 때까지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몇 군데를 폐쇄를 해서 복원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 가 됐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얼마큼 훼손이 될지 모르고, 더 많은 훼손이 되게 되면 복구하는데도 비용도 몇 배로 더 들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산로 폐쇄라든지, 대안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저희가 새로 생기는 길은 로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막고, 또 한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산림훼손을 방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요일에 나가보면 12시에 정상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려고 하다보면 하도 많아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아주 힘든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산에 가보니까 가을에 도토리 따러 다니다 보니까 길이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마사로 되어있어서 5명를 정도만 지나다녀도 산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산의 정상에서부터 보람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면서 양쪽에 로프를 다 쳐놨어요.
그리고 계단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산에 아무데나 못 들어가게 끔 계속 막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객을 한쪽으로 유인시켜서 훼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내역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기재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출석감사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이윤채
도시정비과장손기석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권영규
주택사업담당주사신현달
주택정비1담당주사이해석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중호
광고물관리담당주사한성운
건축지도담당주사이상옥
영선담당주사김일한
공원담당주사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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