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토목과·치수과)
일 시 : 2004년12월3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조명등 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다시 하지요?
그런데 보면 그것을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하계2동의 경우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인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사를 해 놓고 현장을 다시 나가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굴착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약간 다짐이 덜 된 곳이 있으면 침하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보고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 있게 예비비를 끌어서라도 써 줘야 하는데 연초에 다 써 버리고 연말에는 시급한 일을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다가 민원이 많아서 상반기에 많이 쓰면 하반기에는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여유자금을 확보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추경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산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운용을 잘해서 하반기에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를 많이 다니는 위원 동네는 그런 시정이 많이 되고 그렇지 못한 동네는 구청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동에서 격무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들어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소규모 공사를 저희가 100% 다하는 데 하다보면 규모가 너무 커서 공사를 단위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월계2교를 시에서 교량을 완전히 다시 개수하기 때문에 해 놓으면 다시 자전거 진입로를 철거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를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있는데 포장은 보통 10년 이상 지나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 5년차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도로 인접부분이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재보수 하는 기간이 짧아 질 수 있고, 딱히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재 포장한 것은...
저희는 시비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아마 3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음새 부분을 한꺼번에 한 것처럼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그런 이음새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고 앞서 소규모 굴착공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불과 얼마 전에 굴착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굴착을 하고 또 소규모공사는 전면 포장공사와는 틀리게 일부 굴착한 구간만 포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 곳이 침하가 된다든가 이음새 부분이 완벽하지 못해서 우기에 빗물이 고였다가 손상이 된다든가 해서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535-16번지 도로를 공사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쭉 해나가다가 그 부근에 재건대의 무허가건물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된 내용으로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 한 채 때문에 도로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4가구가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마 2가구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원만히 되면 저희가 시기를 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한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이것이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골목구간이 해만 떨어지면 통행이 없고 정말 사람 하나 다니지 않는 우범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구간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주권 요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역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동절기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도로상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역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아직은 그 쪽에 지중화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함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공사현황과 공사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나중에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용역만 완료를 했고 금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요즘 주변 상인들이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금년에 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초에 발주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우려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 해에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우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무런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금액만 넘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폭설에 대비해서 인원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 염화칼슘 보관량이라든지 다음 염화칼슘살포기가 있는데 얼만큼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동원이 되었는지 그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는 저희 구청에 대형차량이 2대 있고 용역회사에 2대가 있고 각 동에 4대를 보유해서 총 8대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은 150개소 제설함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같이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의집은 1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역에는 가정집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지정해서 염화칼슘을 아무나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파괴의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것을 뿌리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것 말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각 동에서 제석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면 염화칼슘은 환경피해가 많아서 억제를 하고 있고 주로 모래같은 것을 많이 쓰고 평지의 경우 저희가 염화칼슘을 거의 안 뿌립니다.
고갯길이나 하는 곳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같이 뿌리고 있고, 그 다음 이면도로는 각 동의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나 해서 인력으로 보통의 이면도로는 동에서 그렇게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리 홍보를 관에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생적으로 이런 염화칼슘을 쓰지 않고 동네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제설 관련해서 어쨌든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도로는 개설 하는데 전신주는 그대로 이설을 못해요.
그래서 도로부문도 제대로 빨리 못하고, 또 주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간혹 어떤 때는 주차장이 앞에 있는데도 전신주가 있어서 주차를 못합니다.
물론 어떤 목표지점이 있겠지만 전신주 지중화가 필요하다면 아마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중화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한전 측에서도 중기재정계획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 급한대로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 대한 예산 투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환경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이면도로의 지장 전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때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중화율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특히 단독주택 같은 데는 그게 사유재산 걸리는 부분이라 전신주 이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많이 있고, 그리고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나중에 평형이 안 맞아요.
전에 아스콘이 파괴가 됐더라도 그것을 좀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높아만 가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장기계획을 그 쪽에서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떤 계획들을 미리 세워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그 쪽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 뿐이 아니라 조금 전의 부분적인 굴착작업도 늘 하는 얘기니까 길게는 안 하겠는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목과장이 치수과장으로 계실 때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 내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타기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과에서 상의들을 하셔서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연숙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치수과나 토목과, 주택과는 물론 아파트별로 관리소에서 동절기 동파라든지, 이런 것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치수과나 토목과도 홍보활동을 확실히 해서 동파나 제설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구로 많이 직원들이 들어 오다보니까 일할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설작업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숫자 뻔하고, 지역단체에서 자생단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사고나 사람이 다치고 하는 그런 사고는 이면도로 내지 일반주택지역, 그리고 고갯길 이런데서 많이 사고나는 것이지, 대로변에서 사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설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로변 위주로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실제로 폭설이 왔을 때 차량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개개인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운행이 줄어든단 말이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니까 골목길 다니다가 그런데서 많은 사고, 내지는 많은 낙마사고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동사무소의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싹 깎아내서 면을 맞춘 다음에 위에다 포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같은 데는 클리어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한 다음에 그만큼만 덧씌우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화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굴착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이 병행사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별 예산편성의 기간이 자꾸 틀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중굴착 같은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나 제설작업도 국장님이 치수과나 토목과의 홍보물 내지는 공동주택은 관리소에 요청하면 될 거고, 또 일반지역 같은 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내 집 앞 쓸기가 사실 단독주택에서는 이루어져도 공동주택에서는 이루어집니까?
자기네 담벼락 밖부터는 다 대문 밖 이예요.
담 안은 치워도 담 밖은 안 한다구요. 요새 일부 조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데란 말이예요.
다음은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정부에서 월계변전소까지 고압전선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굴착이냐, 터널방식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습니다.
만약에 굴착으로 한다면 굴착 땅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반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전 측에 물어본 바에 의해서는 굴착방식과 터널방식을 가지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터널방식으로 한 30m 터널을 뚫는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사실상 안심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얘기는 그런 공법으로는 할 수 없고 굴착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세요?
그런데 보통 한전에서 지중화는 대로변은 터널방식, 소로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굴착방식을 채택을 하거든요.
지금 월계동 같은 경우는 철도변이라서 굴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의 전신주는 지중화 사업이 가능하나, 이것은 12만5,000볼트의 고압선이란 말입니다.
고압선을 묻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터널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터널방식으로 협의가 올 때 꼭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기금은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예금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봤을 때 기금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1월16일에 정기예금 5억을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6월1일에 해지 하셨네요.
그 다음에 6월16일에 8억을 예치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30일에 또 해지 했습니다.
10월11일에 6억 또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건 만기까지 가지 못하고 해지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기금은 지금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예금은 저희가 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 해당 굴착 신청에 대한 보수를 동시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일정한 예산 운영의 지침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저희가 17억을 도급계약을 줘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선수금 관계, 또는 중간에 기성관계, 또 준공관계, 이런 것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해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 예금 관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월16일 5억을 예치한 것이 만기가 몇 개월 짜리 예치했습니까?
3개월은 지났고, 6개월 짜리 였습니까?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재해대책기금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해서 몇 억을 받으면 60%는 장기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30%는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굴착기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오는 돈을 넣어놨다가 바로 또 나가고 쓰고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재래식 기금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로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요, 기록이 상세하게...
해지기 때문에 5개월 내지 6개월 짜리 되겠죠.
그런데 5개월 짜리면 1개월만 참으면 되고, 만약에 6개월 짜리면 2개월만 참으면 만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6월1일에 해지를 했는데 해지하고 나서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6월1일에 250만원 지출했어요. 인건비로.
그 다음에 그 뒤로 지출이 쭉 없어요.
그러다가 6월16일에 8억 다시 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켰어요.
8억 다시 예치를 했거든요. 6월16일에.
6월16일까지 이 잔고가 8억, 9억, 이 사이예요.
계속 이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고 상으로 봤을 때 굳이 6월1일에 해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장기성으로 보여져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바로 필요하고, 출납이 자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잔고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해지를 시키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예금의 이윤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사실 굴착복구라는 목적이 신청해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저희 모든 행정이 그것을 바로 복구하는데 치중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가 일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목돈을 지금까지 은행에다 예치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 왔는데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없고, 다만, 저희가 때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운영에 따라서 해지를 하고, 또 지불을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좀 소홀히 했다는 느낌이 들어져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로 봤을 때 어떻게 보든 소홀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16일에 8억을 예치했어요.
그런데 7월30일에 다시 인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지죠.
7월30일에 해지를 해서 그 다음에 3억3,700만원을 7월30일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고가 6억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6억1,000만원은 10월11일 6억을 다시 입금시킬 때까지 그대로 잔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7월30일에 6억만 예치를 시켰다면 만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성 정기예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그 직원의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뻔히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쓸데없이 넣다 뺐다 할 리가 없죠.
기금을 그때 해지할 이유가 없는 데도 해지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자료에 훤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유를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데 그럼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실의 똑같은 기술직 직원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달청의 비율을 하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약간 비율이 서로 틀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비율 몇 %로 해야 한다든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정확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주사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제가 올 때까지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기 출납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은 일반공금성예금통장입니다.
여기에서 별도의 정기예금계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된 사항이 기입이 되는 것이고, 일반공금성예금의 예금으로 다시 들어가서 통장으로 묶여 있게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었다가 해지가 되면 다시 일반공금성예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기금예산은 공금성일반계좌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에서 해약이 되면 일반, 총괄부에는 돈이 들어가고 나간 것 전체가 기록이 되니까 정기예금에서 해약된 것은 이쪽으로 예입이 되고 또 정기예금으로 들려면 여기에서 돈을 빼서 정기예금을 들고 해서, 총괄부...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일반대장에서는 돈을 빼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거기에서 빼서 총괄부에 기록이 되고, 전체가 토탈로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일반예금으로 쓴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몇 개월 짜리입니까?
이것은 3개월로 예치가 되었던 것인데...
3개월로 했을 때 찾아서 3개월이면 일단 만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정기예금 만기가 된 이후에는 일반예금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기간동안은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6월16일 8억 예치해서 7월30일날 해지했지요?
그런데 찾고 나서도 잔액이 8억이상 남아 있어요.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찾고 나서 지출된 것은 258만9,880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8억 내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찾게 되었습니까?
그때 찾고 나서도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8억 내지 9억 잔액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요청이 들어와서 서류가 넘어 왔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2개월 후에 넘어왔습니다.
그 사이를 둘 수가 없으니까 다시 1개월짜리 예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도급비가 지출이 되고 관급자재비 지출될 시점이 도래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짧게, 그 기간에 맞추어서 예치합니다.
이것이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까?
현재 시점에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율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겠지요?
현재 보안등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단가계약업체들이 있고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또 연간 단가계약 보수업체가 있어서 그 보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4조를 보면 관리자 해서 '동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리를 토목과 직원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한 것이 2001년도입니다.
여기 8조에 보면 '보안등 관리에 관한 규정중 중계2동 및 상계6동 관할구역의 보안등은 구에서 유지,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것으로 보았을 때 자치센터 시범동 운영할 때 그때 조례를 만들고 그 후에 업무이양이 된 후에 조례 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계획수립 및 조치내역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관리감독을 구청이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하든지 원래 시공한 회사가 하든지, 시공한 회사가 소재 불명이라든지 하면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하자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발견되는 것은 하자로 해서 보수를 하지요.
그 전에라도 발견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시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노원구기술자문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토목과에 대규모 사업도 없고 해서 자문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5년치 요구를 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여서 주셨는데 현재 올해 도로굴착승인건중에서 중복구간 병행해서 시행하는 곳이 8곳입니다.
그런데 이 8곳을 승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병행이라고 하면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행공사라는 것은 수도를 하면서 통신을 같이 한다든지 하수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 계획이 있다 하면 통신이나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유관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부착함으로써 좀더 공사를 실시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각 유관 부서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할 사람은 같이 하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한전, 도시가스, 통신, 하수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만원이라도 불법 굴착한 행위에 비하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120m 굴착허가를 받아서 121m나 122m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가 좀 적고 많이 한 경우는 몇 십만원 한 경우도 있지요.
도시가스의 경우는 27만5,000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단굴착을 얼마나 했느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설계변경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도블록으로 했는데 콘크리트로 해달라, 콘트리트 포장을 계획했는데 아스팔트로 해달라, 그 다음 도로 경계석은 콘크리트 제품을 쓰는데 깨끗하게 화강석으로 교체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에 의해서 공법을 변경하든지 하는 것이 많고 또 연장계획이 여기까지 였는데 조금만 추가해 달라는 것 등입니다.
앞으로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민원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조깅로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깅로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조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산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깅로를 멋있게 신설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깅로가 거의 모든 구간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병행해서 신설을 하셨는데 마들공원 옆에 6동 녹천교에서 구청 옆에 있는 창동교 사이는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방공사 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경사진 부분을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런지 그 부분부터는 똑같이 그냥 자전거 도로로 가다가 다음에 또 조깅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깅로를 한 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을 가서 보니까 한 2시간이 지나도록 제방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깅로로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자전거로 통행도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조깅로가 분리되어서 나가다가 거기서 같이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의식이 아무래도 해이해졌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추돌에 문제점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협소해서 그런 가 했더니 꼭 그런 것만도 않더라고요.
조깅로를 계속해서 했어도 충분한 부지가 있었는데도 물론 뚝방에 조경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나무 사이로 조깅을 하면 많은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왕 조깅로를 신설할 경우 밑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당분간은 안내원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조깅로로 해서 산책을 하면 안전성에 위험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곳을 봤더니 다른 곳은 관으로 연결되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약 50m 정도만 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 빠져 있어서 물이 떨어져서 아스콘이 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나가본다든지 주민들의 이용실태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십니까?
우리 관내 산책로는 쉽게 말해서 상류에서 내려오자면 좌측이 약 8.4㎞로 되어 있고 우측이 3.3㎞로 전체 11.7㎞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건 도로와 조깅로와 혼용해서 다니는 일부 구간이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수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병행하는 노선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상의 문제나 안전표시의 문제나 하는 것을 보안해서 현장여건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연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 시설 관리부서는 북부건설사업소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인데 자전거 도로 또는 보행로 위 교량 상판에서 배수홈통이 절곡해서 일부 보행인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부건설사업소와 상의를 해서 배수홈통이 절곡을 해서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도로에 낙하되지 않도록 검토를 협조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평상시 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나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평상시 손괴 부분이 생기면 즉시 토목과에 단가계약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수과 사업예산이 내년에 45%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대책이나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총괄에 대한 설명은 할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시설비 자체가 주로 약 1,000억 정도에 해당되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각 구별로 보통 예산이 1,500억에서 1,600억 범위 내에서 경상비를 지출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약 400억에서 500억인데 거기서 200억이 줄면 각 구별로 시설 부서인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시설사업비가 약 절반정도 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는 맞춰서 우리 구도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초안에 원래 올린 것은 금액이 많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처음 67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와의 협의 과정에서 약 34억을 감액하니까 조정금액이 내년에 33억으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염려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불요불급한 공사를 제외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것을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넘겨서 순수한 유지관리에, 그리고 되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순연시키고 해서 내년에 33억을 반영했는데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주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효과가 큰 것이지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데 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할 때 우리 토목이나 치수부분이 주민들의 생활과 민원과 상당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쪽에서 사업을 안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한 시설이나 그런 것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문화 쪽이나 복지 쪽도 좋지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치수사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부 공원녹지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보다도 토목과 하수분야가 비교적 사업비가 적다는 것을 저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계획 잡을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점점 다른 요인 때문에 뒤로 밀린다면 진정한 주민들의 복지나 민원의 해결이 늦어진다고 봅니다.
치수과에서 너무 긴축재정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데도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아니며 말고 하는 식으로 사업예산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달라는 위원님들의 정중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 관로를 다니다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가 제대로 흐르지를 못하고 어딘가 고여 있어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맞습니까?
금년에 구입한 로봇 촬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우수관에 오수원이 있거나 오접이 된 부분을 검침하기 위해서 유관검사를 했는데 실제 유관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금년 4월에 탑재장비를 갖춘 CCTV가 부착된 로봇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 19.2㎞를 조사한 결과 전체 오접원을 44개소 적발했습니다.
그 후 44개소를 적발해서 24개소를 시정조치하고 20개소를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빗물받이 냄새 관계는 그 빗물받이 주 냄새 원인은 물론 청소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빗물받이에 바로 유입된 유해물질로 인해서 악취를 풍길 수도 있고, 실제 청계천 복원이전에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팬을 돌렸습니다.
그 일정한 기간에 악취를 제거했고, 그 다음에 가스를 배출하면 심지어 청계천 복개구간이 전 구간이 폭탄화 됩니다.
폭발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설치되는 팬은 실제 2만1,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수준은 안되고, 부분적으로 보면 악취 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악취제거용 덮개를 약 1,39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고, 근본원인은 하수관로 구배가 제대로 맞춰져 있어서 축적물이 빠져서 언제나 자체에서 냄새가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미봉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점을 좀 두시고, 로봇장비도 구입을 했으니까 노원구 전체를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약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기간별로 최신맨홀, 한전맨홀..
토목과에서 요철맨홀 정비는 전체 책임이 토목과에 있습니다.
비록 하수도 맨홀이라도 맨홀이 노면 보다 높거나, 낮거나, 그에 대한 정비책임은 토목과에 있습니다.
그것이 봄, 여름, 가을에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데 그것이 겨울철에 들어서면 맨홀이 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업니다.
얼고, 또 거기에 물이 맺히다 보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칫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는 그냥 낙마를 하고 맙니다.
겨울철에 그런 말을 들은 일이나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뒤에 계신 담당주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맨홀 우려에 대한 것은 실제 요철맨홀, 맨홀이 포장 면보다 높거나, 낮거나, 요철맨홀 정비에 대한 것은 토목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 맨홀뚜껑이 철이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에 온도가 포장 면보다도 온도가 낮아질 염려가 많습니다.
한 예로 교량 상판의 빙점이 오히려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보행인들이 미끄러지고 사고가 날 염려가 많다는 그런 염려이신데 우리가 맨홀 뚜껑에, 상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특수재질로 해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미 20개소의 맨홀 뚜껑에 영하의 날씨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랑천의 물이 깨끗해 지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 많이 봤죠?
한강에는 낚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에는 낚시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하려면 환경산업과 소관에서 허가를 규제하는 고시를 해서 거기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 동북지역의 각 구청 산업과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행정협의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낚시규제 여부를 1차로 검토를 했던 회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규제여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이 정도의 얘기만 지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 치수과에서는 낚시규제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외곽에서 볼 때 물 좋고, 서울 도심 강에서 낚시를 한다는 것은 참 낭만적인 것이고, 여유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낚시를 누구보다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년이면 한 3, 40번은 낚시를 다니는데 우리 중랑천에도 플라이낚시나, 루어낚시 정도를 즐기고 있다면 본 위원이나, 누구를 봐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 사람이 중랑천에 낚시를 가기 위해서는 떡밥하고 잉어밥하고 두 봉지를 갖고 가는데 보통 한 봉지에 200그램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면 400그램 정도가 되는데 주말이면 우리 노원구에서만 낚시하는 인구가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약 200명 이상이 되요.
그래서 한강 닿는 뚝섬까지 한다면 한 1,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낚시를 즐기는데, 문제는 낚시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게 되면 그 떡밥이 그냥 중랑천에다 뿌려집니다.
뿌려지면 하루에 가마니로 한 두 가마, 세 가마 정도가 중랑천에 뿌려진다는 얘기인데, 이 떡밥은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면에 가라 앉아서 거기서 기포가 생겨서 오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 하루빨리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플라이낚시 정도는 허용을 하고, 떡밥을 쓰는 낚시는 절대 규제를 해서 우리 중랑천이 더 맑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랑천 수질에 대해서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타 구청 같은 경우 사실 수질부분까지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바로 직전에 근무하셨던 은평구 같은 경우도 불광천, 여기는 수량확보를 위해서 치수과에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수질오염이나 고기 관계, 그러니까 고기를 방류하거나, 그런 관계는 다 환경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순수한 시설공사로써 수량을 확보해서 늘 흐르는 물을 어떻게 더 증가시킬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은평구에서는 주로 하수과에서, 치수과에서는 실제 고기방류나, 떡밥,. 오염물 단속관계는 실제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97년 이전에는 준설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97년 이후로 준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준설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었습니다.
준설하게 된 이유는 계속적으로 모래가 쌓이기 때문인데 모래는 계속적으로 수락산이나, 개발하면서 내려온 토사 때문에 계속 모래가 쌓이고 그러는데 근본원인을 제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인을 제거 하지 않고 계속 준설만 하게 되면 중랑천은 늘상 공사만 하고 있고, 또 물이 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고기도 살지 못하고 수초도 자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설을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준설이 개입됨으로 해서 유수단면의 유량이 적게 흐르기 때문에 수해의 원인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 구가 연례행사로 하수도, 하천 할 것 없이 매년 준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설을 안 해도 되게 상류에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은 쉽게 말해서 한내로 된 우이천이나, 당현천이나, 상류에다가 사방댐을 만드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만드는 것을 한 예로 들면 거기는 인접지역의 주민들 반대요인도 있고, 그 위의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금도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상류에다가 사방댐을 만들어서 퇴적된 토사는 내려오지 않고, 오직 물만 우천시에 물만 내려올 수 있게, 이물질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사실은 도심지에 여의치 않습니다.
지방의 촌이나 읍·면 같은 곳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아예 토사자체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에는 사실은 부지 확보도 있고, 사방댐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현재 원인 중에서 수락산 같은 곳에서도 토사 같은 것이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락산이나 불암산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산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물론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다니면서 등산로가 담도가 되고, 담도가 된 그 후에 비 오게 되면 토사가 밀가루 반죽처럼 되면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산은 거의 세굴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밀려 내려오는 토사는 쌓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하든지, 등산로를 새로 정비를 하거나, 등산객을 좀 줄이거나 이런 제안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유입되고 있는 암거들 내에 원인 제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원인은 계속적으로 매년 해 줘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구배가 맞지 않은 부분에 쌓이기 때문에 해 주지 않으면 홍수가 아니라도 큰비가 오게 되면 중랑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어 버립니다.
유입됨을 막기 위해서 해년마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으며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수렴·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에 기재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감사 지역은 어제 간담회에서 결정한 노원문화예술회관과 태능푸른동산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현장감사 지역은 노원문화예술회관과 태능푸른동산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내일 10시에는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종료 선언은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종료는 현장에서 하기로 하는 산회를 선언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민재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이동호
도로굴착담당주사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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