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교통지도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시키고,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변경하며, 간사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시설담당주사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조2항 제5호 중 "경비교통과장"을 "경비교통과 시설반장"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조직은 9등급이고 경찰은 11등급으로써 딱 맞게 조정은 안 됩니다마는 저희 조직에 맞게 5급에 상당하는 "경비교통과장"을 "경비교통과 시설반장"으로 하향시킨 것은 타 위원과의 직위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위원이 전부 구청 과장으로 되어 있어 구청의 권위가 안 서므로 실무진이 오더라도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경비교통과 시설반장"으로 하향시킨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교통지도과장인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그냥 놔두시지 왜 이렇게 개선하자고 올리셨습니까?
전문위원 서종태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o 제3조(구성) 개정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개정
-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개정전:부구청자),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개정전: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
- 위원 중 도봉·노원경찰서 교통과장을 경비교통과 시설반장으로 개정
o 제5조(간사와 서기)
- 간사는 교통시설담당주사(개정전:교통지도과장)로 개정
□ 참고사항
o 일하는 방식 개선 세부추진계획(2000. 9. 7)
□ 검토의견
본 조례는 '95.1.6 조례 제227호로 제정공포된 후 5차례 개정된 것으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업무수행방식의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노원구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 세부추진계획(2000.9.7)에 의거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o 제3조 제1항의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위원구성의 신축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o 제3조 제2항의 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제5조 제1항의 간사를 교통시설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한 것은 불필요하게 상향 조정되어 있는 위원 등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부구청장의 정책구상시간을 늘리고 실무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책임 있고 신속한 행정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o 위 건 모두 조례개정의 한계를 벗어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o 다만 제3조 제2항의 위원 중 도봉·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경비교통과시설반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 위원이 구의원, 구청 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타 위원과의 직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변경된 과장명칭인 경비교통과장으로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 상호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 2항 5호 중 "경비교통과장"을 "경비교통과 시설반장"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다시 "경비교통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발언하실 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교통지도과장인 저도 검토해 본 결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최원환위원님의 발언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수입증지조례도 그렇고, 오늘 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도 사실 집행부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과정을 보게 되면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법체계를 거쳐서 또 의회협력계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제 오늘 이렇게 두 건이 다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지도과장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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