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금년도 활동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었던 한 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무원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항상 화목하고 건강하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먼저 세무1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는 그 적용 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 3년간 적용할 구세감면 내용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은 삭제가 4개조, 신설이 2개조, 개정이 11개 조문입니다.
조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제2조 제2항, 제3항의 삭제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안 제270조 제4항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제3장 사회교육 시설을 평생교육 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999년8월31일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일부 수정 규정 보완하겠습니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관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2항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적용 법령 변경으로 일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민간 출자분 과세전환으로 일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14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도 감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감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0조2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11월21일 서울시에 하달되어 2000년12월23일 우리 구에 시달된 준칙안으로 서울시 각 구가 내용이 동일하게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종태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가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 지방세법 제9조(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등) 제1항
- 도시계획법 제3조(정의) 제7호, 제15호
-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제26조(도시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되고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과 그간 개정된 관계법령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승인)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o 개정되는 조문이 전체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므로 전문개정 형식이라 할 수 있고
o 제1조(목적)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7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o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제3항, 제6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항, 제12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3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려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등) 제1항에 근거한 별표의 개정예정으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11월4일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를 그 주안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었고, 12월12일자로 차관회의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o 제3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제270조 제3항에 직접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o 제3장과 제6조에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개정하려는 것은 99년8월31일자로 근거법령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고, 일부 조문을 변경한 것은 추징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o 제14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의 감면대상을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 하여 국내에를 추가함으로써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o 제2호와 제3호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이며,
o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제11조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한 것은 현재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학교등)로 결정돈 후 별다른 보상책 없이 방치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직장건축물(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책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경감하려는 것이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등 과세대상은 제외)
o 제17조를(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로 하고 사업소세 면제 제외대상인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그 민간 출자 비율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 것은 민간 출자분 사업소세를 과세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o 제18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를 제14조로 하고
제19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를 제15조로 하고,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16조로 하고, 각 조에 있는 감면시점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변경한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o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를 제18조로 하고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해 납세외부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을 추가함.
o 제20조의2(옥외 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 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씩 경감」키로 한 것은 각종 국제행사대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구 세수 감소분은 서울시 재원으로 보전해주고 정비가 완료된 후 건축주와 사업소에 세감면 혜택을 주는 점, 세목별 감면 상환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과다한 감면을 방지한 점을 알 수 있고(2000.11.15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 서울시 24개 자치구는 의견)
o 부칙규정에서 조례 적용시한을 2000년12월31일로 하여 구세감면 혜택을 연장하였습니다.
o 위 건 모두 타당한 개정사유가 있고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며(세정13415-1301, 2000.11.23, 세정 13400-625, 2000.6.7참조) 그 외 조례 개정절차와 한계에 있어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o 다만 신설하려는 제20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는 조문순서에 맞게 제21조로 하고 제21조 내지 제25조는 제22조 내지 제26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자동차면허세 감면은 법이 바뀜에 따라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조례를 바꾸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우리 노원구에 11월6일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국회에 통과도 안되었고, 차관회의도 통과가 안되었고, 국무회의에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올라온 것이지요?
지금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개정이 없이 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시안은 행정자치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지의 표현으로써 입법예고 된 바와 같이 면허세를 폐지하는 문제, 그 다음 각 구 면허세를 폐지하는 문제, 그 다음 각 구 면허세 부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이 11월30일에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도 담당 사무관의 강력한 의사가 면허세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위법인 법령 개정이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12월1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차관회의가 21일에 있었고 내일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결정이 날 것을 예상을 해서 내려보낸 준칙안입니다.
그래서 시행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1일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시행령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시행령이 바뀐 다음에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상위법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바꾸겠다고 먼저 상정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이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입법예고만된 상태에서 12월6일에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12월15일에 국회 통과가 된 것입니다.
국회 통과라는 것은 항시 여·야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미루어질 수도 있고, 제 날짜에 할 수도 있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통과될 것을 가정해서 올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같은 경우도 법 통과된 다음에도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몇 년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될 것으로 믿고 가정하고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 절차상, 질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절차상 맞춰서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에 면허세가 나갑니다.
1월에 면허세가 나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공전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공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방자치에까지 여파가 빚어진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2000년12월21일에 차관회의 통과되었고, 23일인 내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이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제20조2를 보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웬만하면 조례라는 것이 제20조, 제21조 이런 식으로 조문배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0조 제2항을 제21조로 하고, 안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안 제22조를 제23조로, 안 제24조를 제25조로, 안 제25조를 제26조로 각각 그렇게 변경해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발의는 발의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선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안설명은 이한선위원님의 발언으로 갈음하고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부결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부결시키면서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노원구에서만 부결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행정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것 때문에 부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여전히 실효성은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특별정비 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감면이 되고, 이 후 재정비 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정확하게 다시 추징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이쪽으로 정확하게 통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다시 게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적발을 해서 세무과에다 직접 통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기간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세금 불납 결손이 되면 기간별로 확인합니다.
일단 불납 결손해 주고 6개월 지나서 또 이 사람이 재산이나 등등에 변동이 없는지 다시 또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불거져 나오면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세무1과장이성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