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회계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3일간은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항 폐지 등을 통하여 변화된 행정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규제사무 정비 및 직전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 전문 개정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정확한 법령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 단서조항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인증기 확대실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현금납부의 경우가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지금도 현금납부 사례가 없습니다.
장래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3조1 제1호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노원구징수조례」로, 그리고 29호에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을 「호적법 시행규칙」으로, 또 3호에 「주민등록 수수료 규칙」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확한 법령명을 사용해서 조례에 정한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제3조의2를 제4조로 하며, 동조 제3항을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 규칙인 조례의 보충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는 이 사항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해야 할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낭비가 초래되고 현실적인 절차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조부터 10조까지를 각각 4조 이하로 전체 각 조의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조2항에 「구입한 자로서」를 「구입한 자는」으로 어법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o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의 단서규정 삭제.
-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삭제.
o 제32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제3항 개정
-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시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토록 함.
o 제11조(규칙) 삭제
-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법규
o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o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 검토의견
본 조례는 '99.12.30 조례 제515호로 전문개정 공포되었으나 개정 당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o 제3조의 수입증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은 수수료 변경 등에 대비하여 규정되었으나 현재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로 10월부터 다양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가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o 제3조의2를 제4조로 하고 제3항은 현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시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토록 한 것은 계기사용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o 위 건 모두 조례개정의 한계를 벗어남이 없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o 다만 제11조의 「조례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한 것을 삭제하려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에 본 조례 개별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이외에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이 다수 있어 삭제시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12조로 하여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입증지 개정안 2조3항을 보면 수입증지의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례 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제3조의2(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3항을 보면 「계기에 의하여 인용되는 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조로 바꾸면서 그 내용을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바꾸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행 조례 3항을 보게 되면 수입증지의 종류 이것은 수입증지의 규격이나 모양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제1항 계기사용을 할 경우에 대해서 발행기관명 및 장소, 계기고유번호 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조3항의 경우 「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규칙을 보게 되면 조례 3조2의 규정에 의해서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용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는 호적,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 및 제반사항 규정에 따르면 그 규격은 가로 27㎜, 세로가 37㎜, 색채는 초록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은 색상과 크기, 어떤 법령에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라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대로 하게 되면 규칙에 있는 내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지의 규격이라든지 색상은 규칙에서 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고도 하지 않고 규칙에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조 2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주민등록법이라든지 호적법에 규정된 사항과 향후 삭제되었을 때 관계가 없을 것인지 염려되어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특별히 호적법이라든지 주민등록법에 이 조항이 없어도 고시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태여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고시로 해도 업무집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살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규칙을 살려준다고 해서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서 상으로 봤을 때 3항으로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항으로 넣고 지금 새롭게 조례에 넣고자 하는 개정안 3항을 4항으로 바꿔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잘 지적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대로 제4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대해서 그 3항에 종류나 모양, 규격을 그대로 4조3항에 살리는 것으로 하고 11조 삭제하자던 것은 11조에 변상책임조례가 있으니까 12조로 다시 만들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수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김생환위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상 3건의 안건들은 2000년 12월2일자로 노원구청장에 의하여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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