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돈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새로운 주차장 설치와 같은 효과가 있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야간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5조 제2호에 신설하는 것과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의 요금을 20%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경우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o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보 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민간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경우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서울시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내용을 검토 해보면,
제25조(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의대상)을(보조의대상)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제26조(내집주차장갖기운동보조의방법)을 (보조의대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보조의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그에 맞춘 것으로 적정하고,
제25조의 내용중 1호는 현행조례에 있는 내용이며 2호는 민간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게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야간에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별표1】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에서 14호를 신설한 것은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은 타당하며 그 동안 서울특별시로부터 동 조례의 개정요구가 있었고 2003.11.5∼2003.11.24(20일간)까지 입법 예고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비보조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개선비보조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간다는 근본 취지에는 전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시설비가 보조된 이후에 야간에 그 주차장을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유무에 대한 확인이나 판단은 어떤 형태로 가능합니까?
우선 10면 이상을 개방하겠다고 저희들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똑같은 형태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개방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듯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1년 이상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신청한 숫자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물론 계약은 하겠지만 현실적인 보완으로서 그 앞에 조그마한 안내문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은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선 그 사람들이 개방을 함에 있어서 무료개방이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똑같이 2만원씩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과 똑같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똑같은 그런 곳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 건물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야간개방에 참여한다는 건물표지판은 당연히 붙이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 한테 줍니다.
이 자율요일제가 어쨌든 시작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시작했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한시적인 운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하고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다만 지금 현재 청계천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지속적으로 할지는...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차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까지 대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자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강압적이고 상당히 많은 제한을 두고 운영되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게는 조그만 혜택을 주겠다 이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례개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자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은 구청주차장 이용을 제한 한다든지 어떤 제한 하는 것들이 거기에 첨부가 되면 그것은 자율요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거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그것은 자율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이것은 사실 자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즘 자율요일제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무리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를 질의하느냐 하면 만약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라면 사실 그 한시적인 기간동안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민간인한테 공영주차장 위탁준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야간주차장개방을 필요로 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린 것도 좋은데 지금 민간위탁을 준 그 분들이 6시까지인데 보통 저녁에 가면 8시, 9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저도 7시40분에 주차를 했는데 요금을 달라고 해서 요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오려다가 치사한 것 같아서 그것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단속을 안 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 당장 위탁준 시설, 한산한 곳은 상관 없겠지만 시내 복잡하고 차량이 많은 곳에 가보시면 8시, 9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는 사람도 그 시간대에 가서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올려야 저희도 인정하지 그런 것은 하나도 단속 안 하고 이런 조례안만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원들하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원하는 단체라든지 원하는 지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개방대상 시설물이 418개소에 1만8,362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10면 이상의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갖춘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송재혁위원님이나 최석화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홍보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쪽에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최석화위원이 얘기했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홍보를 해야 되고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잘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구를 보면 개정문구 제25조 보조대상에서 「법제21조의2제6항의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청장이 따로 정한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각호의 자중」으로 문구를 더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제가 조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두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당고개역이나 상계역은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자체가 어쨌든 등급자체가 올라서 전에는 4만원인가 5만윈이면 한 달 주차했던 것이 약 2만원 정도 올라서 7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용주차에 박차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서민이라서 금액이 높아지니까 주차장에 박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효율성이 있어야지 효율성이 없이 요금만 많이 받는 주차장은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금액을 낮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 자연부락 쪽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군데나 공영시설주차장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5조 보조대상 문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법 제2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가 더 옳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대수 외에 추가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문안이 매끄러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주차장 금액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급지가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 전체로 급지별로 받는 금액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서 최석화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규정시간 외에 돈을 받는 문제와 급지 조정문제, 그에 따른 금액조정문제도 시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문제는 지금 현재는 월계4동에 451㎡를 파는 것으로 해서 약 9억원이 편성된 것은 16일인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26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각 동장님들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적지를 많이 추전해 주실 것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꼭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 중에서 100%가 오버되어서 대기자들이 많이 생기는 곳, 그 곳이 곧 주차수요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과 인근에 불법 주차율이 많은 곳등 이상의 세가지 자료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해도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매각할 만한 땅이 없으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에 필요한 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불법으로 박차되고 있는 부과 과태료를 언제쯤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부정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붙이려면 붙여라, 나는 간다는 식인데 그 때까지는 방법이 없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이한선위원님께서 당고개역 주변이야간에 유료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름철 야간에게 거의 그것을 주변 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산금이 4배인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고개역과 상계역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한선위원님께서 저녁에도 요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고개역 주변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오성위원님께서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를 물어오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야간에, 동절기와 하절기가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관리기간이 끝나면 사실 거기서 불법으로 하는 것에 해서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전 외로 사용할 경우 위탁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저희들이 24시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협약서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해도 당고개역 주변이 약 100면 정도 된다고 하면 약 50면은 주변의 상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했더니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만 관리를 제대로 해도 야간 주차문제가 조금 개선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 상가 상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 계약 협약서에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 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외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순찰하기데 아직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시간외이기는 하지만 편법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상주해서 단속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최소한의 과정들은 밟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야간단속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책임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함께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5조에 보니까 운영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운영규칙이 만들어 집니까?
아니면 구청장 방침으로 갑니까?
약 시설비의 95%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주택가의 경우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구추가를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4분)
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금 전에 심의했던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내집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보조금 줄 수 있는 관련규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8호에 대문 담장 철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차시설비를 보조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또한 안 4조 9호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비를 배정할 수 있는 규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의 내용이 금번에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제출자(안) "과 같음
□ 관련법규
o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o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보조의대상)
<보 고>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의 내용이 금번에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된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4조(세출)에서 8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담장·대문 등을 철거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며, 9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게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2003.11.5∼2003.11.24(20일간)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토목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 건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가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후납대상입니다.
여기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공사에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면 보도의 블록, 타일구간 굴착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간접손궤영향폭 산정기준을 사방 60㎝에서 4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다번입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 직접복구 표준단면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전에는 3㎝인데 4㎝로 더 두껍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의뢰할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를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 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차도구간에서의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2인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 의뢰할 경우는 당해년도 시설 단가에 의하여 직접 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조항이 나옵니다.
몇 조부터 몇 항까지가 있는데 도로법에서 조례와 상이된 것은 도로법이 상위법이니까 조례에 있는 사항은 뺐습니다.
뺀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도로법 제64조(원인자부담금)
o 도로법 제78조(부담금등의강제징수)
o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o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2(부담금등의강제징수)
<보 고>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일부개정(2003.6.16 조례 제411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게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④항의 내용에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포함시켜 개정함으로써 구민생활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 제⑤항을 신설한 것은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후납대상에 대한 납부기한을 명확히 한 것이며,
제3조2(부담금의강제징수)를 신설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별표1]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에서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바꾼 것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이며,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구간을 0.4m구간으로, 덧씌우기 5㎝를 4㎝로, [별표1]비고 및 4의 내용을 통합하여 [별표1]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① ∼ ⑦)으로 개정한 것과, 그리고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한 것은 상위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2003.9.30∼2003.10.19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고 2003.11.21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토목과에서 도로나 골목길을 전면 공사나 덧씌우기공사를 깨끗이 마무리지었을 때 일반 개인사업자가 자기 영리를 위해서 굴착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집 골목앞을 토목과에서 정비사업을 다 해서 덧씌우기 공사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내가 필요로 해서 개인이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굴착했단 말입니다.
그런 구간을 지금 얘기한 대로 60㎝에서 40㎝로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원래 토목과에서 공사한 것처럼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공사 한 자리를 보면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움푹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되는데 지금 60㎝에서 40㎝로 축소한다면 더한 불량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바가 크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는 두께를 10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눈가림식으로 5나 3만 해서 살짝 표면만 처리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도 안 되어서 그 자리는 불량공사가 되어서 움푹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더군다나 60에서 40㎝으로 줄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불량공사를 인정하는 꼴이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때 구청에서 그 자리에 대한 A/S기간이라든지는 향후 언제까지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너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라는 이런 지침은 없습니까?
지금은 굴착이 예를 들어서 통신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파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간접손궤영역폭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전에서 보도 1m를 팝니다.
1m 관경 맞추어서, 사이즈 맞추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보도를 파다보면 옆이 침하가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의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약 60을 줬는데 그것을 40으로 허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두께가 안 나오고 침하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 감독을 뺀 나머지도 하도 많으니까 시에서 보조금 줘가면서 감리용역 2명을 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감독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일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땜질 식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6개월도 안 되어서 바둑판처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하자가 너무 많이 이뤄지니까 이에 대한 규제나 법령, 아니면 이에 대한 공탁금이 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회사측에 강제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하자보수인데 저희들이 지금 땅 파고 복구하는 것을 구청이 다 압니다.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2개 회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복구비 산정이나 나중에 하자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구청에서는 하고 나서지 단독으로 하는 공사는 넓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할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를 잘 하느냐 명령하기 어려우니까 감리사를 채용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하자보수와 복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뒷골목이 있습니다.
4m 골목인데 1m를 팠을 경우에 다 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이행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만일 감리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 조항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공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공사를 우선하다 보면 조금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하수과도 같은 구청 산하지만 저희에게 돈이 일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전체로 봐도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는 체납액 징수율이 랭캥에 들어갈 정도로 거의 다 받아들이는데 민원에 우선하다보면 굴착비용을 공사에 우선 쓰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은 다음 년도에 잡아서 후불로 해서 공공기관에게는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굴착허가를 내주려면 전체 복구를 하고 있지요?
아니면 차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노원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도입니다.
4m 보도의 경우 2m만 하면 모양도 안 좋고 훼손이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보는 반대를 많이 해도 간접복구비를 과감히 받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보도개량할 때 별도로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땅을 팔 때 많이 부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차도는 부분복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항의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구비용 산출시 포장기간에 상관 없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한 지 한 두달 밖에 안 되었는데 굴착하는 것처럼 이런 기간에 관계없이 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에 약 6,5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평균이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냅니다.
일률적으로 해마다 똑 같을 수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예산 안에는 이런 사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을 넓히다 보면 애초에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부담금이 계속 남아서 부서간에 부채만 커 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까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내면 저희가 내년에 하수과 땅 팔 때 허가를 못내 주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유관기관은 돈을 잘 냅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굴착허가를 안 내주니까 돈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담금을 후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그 회계년도안에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을 다 쓰고 부담금을 다음 해로 미루거나 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징수실적에 있어 상위에 들어갑니다.
다른 곳은 몇 억까지 밀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노원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민재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손기석
주차장관리담당주사신달식
<보고사항>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상 3건 모두는 2003년12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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