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정 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과별 건재순으로 하되 과별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2일 계수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질의에 대해서 배석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때는 담당주사의 소관과 담당을 말씀하신 후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3.6%를 차지하는 77억7,591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액 36억1,456만원 대비 115.1%인 41억6,13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것은 주택과의 담장개량사업, 도시정비과의 차량기지창 및 면허시험장 토지이용계획 용역비, 건축과의 광고물정비 및 관리팀이 이전해 옴으로써 자연 증가된 경상예산 및 사업비,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련 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2004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주택과 2억5,439만원, 도시정비과 2억7,780만원, 건축과 2억2,673만원, 공원녹지과 70억1,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77억7,591만원 중 경적예산이 8억8,501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8억7,499만윈으로 전체 예산중 사업비예산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예산은 일반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65억3,3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업으로는 불암산 및 수락산 등 자연공원의 유지관리, 각종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 병충해 방지 등 총 21개 사업으로 내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192% 증가된 1억1,700만원으로 과태료 수입,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전년도 대비 현년도는 215% 증가된 6,300만원, 과년도 체납분은 170% 증가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5%가 증가한 2억5,43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아파트 관리 우수사례집 책자발간 및 급량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와 무허가 건물 단속등 주택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6,501만원, 그리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 경진대회에 필요한 시상금 800만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담장 개량사업경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 인력 용역비, 잔재 처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에 있어 미상환을 대비하여 손실보증금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건축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그것은 현 년도 215% 증가된 것으로 편성한 것은 과거에는 노원구 지역에 나대지도 많고, 무허가를 지었다가 우리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냥 없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개발되어서 기존 주택에서 조금 늘어나는 분야가 있어서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올해 과태료 수입은 예상했던 징수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금년도 징수율이 초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얼마나 초과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올려주시고,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다른 과의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의 이유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낮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125%까지 징수가 가능합니까?
  어떤 통계에 의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이것이 평균적으로 99년 이후 수익되는 추이를 계산해서 담당 계에서 잡은 것으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세금 많이 걷는다고 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일반 수용비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반 수용비에 대한 각 산출근거를 기획예산과로 넘기면 예산안을 만들 때 이렇게 묶어서 한 것인지 애초에 이렇게 묶어서 올린 것인지, 예산서를 보면 지난 해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는 세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올린 것입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그 세세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아파트 관리 사례집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우수아파트를 발굴하고 아파트 관리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차별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비숫한 내용의 책자를 발간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나기덕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금년에 주택촉진법 등 주택관련 법이 합쳐져서 주택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대통령령과 규칙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해서 법령안내와, 또한 지금까지 질의·응답 해 온 것, 그리고 아파트 관리 우수사례집을 한데 묶어서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파트 각 단지에 배부하게 되면 상당히 관리주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올해는 법이 바뀌고 그런 내용을 같이 묶어서 발간을 하는데 내년에는 우수아파트 사례중심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2∼3년에 한번 씩 묶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판단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감정료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난 해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작년과 똑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감정료 이것이 50%는 시비입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아니요, 100% 구비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 50%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이것은 한 단지에 있어서 예비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이 미흡할 때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서 다시 보고서를 내면 그에 의해서 다시 예비안전진단위원회가 나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 예비안전진단위원회에서 나가서 할 때는 이 감정료를 주고 그 다음 책자에 의해서 추가 확인할 때는 안 줄 때가 있어서 50%로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예산서 상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예산서 상에 없어서 건축과의 안전진단비 일부를 갖다 쓰고 한 예산 아닙니까?
  건축과 예산 다른 소규모공사장 안전점검비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서상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올해 안전점검비 예산이 총 얼마죠?
○재무과장 윤훈균   700만원입니다.
송재혁위원   이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애초에 2003년도 예산안에는 건축과의 소규모공사장 안전점검비와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다가 예산조정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택과로 들어간 거죠?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올해 평가감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우선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숲 가꾸기 경진대회를 한다면 주무부서가 주택과가 되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가 되어야 되는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하게 된다면 주택과에서 하게 되면서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을 할 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는 방식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쪽의 유지관리평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원관리 이 세 가지를 평가하는 데 평가가 뭐냐하면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그 중에 수목관리도 들어가는 건데 그 평가가 저는 통합적으로 평가되었을 적에 어느 단지 아파트나 참신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 고로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 될 것으로 보지, 단순히 내가 숲 가꾸기에 대한 평가만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아파트단지를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박남규의원님의 제안이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아파트단지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여기서 올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어제, 그저께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대상을 우리 노원구 관내 월계2동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받았고, 대상은 서울시 한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금상이 두 군데인데 그 금상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완전히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월계2동이 아니라 월계3동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이 문제는 물론 박남규의원의 구정질문 내용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만, 본 위원도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온 것이 노원구에 있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10년을 넘어서 1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어서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설 당시에는 조경을 그 당시에 맞게 적은 나무들로 하다보니까 너무 밀식하고, 이러다가 수목들이 커짐에 따라서 나무들이 웃자라고, 그 다음에 뒤쳐지는 나무들은 고사가 생기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잘 가꾸지를 않아서 오히려 겉에서 보면 나무는 울창하지만, 속에서 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자라고 이렇게 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볼성사나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쪽으로도 한번 그런 경진대회를 하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아파트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갖고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경진대회도 한 800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은 데 역시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도 그 정도 예산만 가지면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아파트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소프트적인 측면과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 소프트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어떤 외형적인 측면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율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외시되고 소홀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행을 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아파트, 또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운 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노원의 특성으로 볼 적에 이 숲 가꾸기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재혁위원이 수입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본 것 같은데 과태료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원상복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하면 몇 년까지 그 소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훈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이렇게 하세요.
○주택관리1담당주사 나기덕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 우리가 2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25.2%입니다.
  그래서 6,3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체납액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 6%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 5,4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계속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체납액이 9억 정도 되다보니까 과년도의 세입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이 되는데요, 사실상 아파트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러한 무허가건물 신발생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으로 형성돼서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행위를 한 소유자가 정말로 자기의 큰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 수입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은 하나, 사실상 어쩌다 밥 먹고 소·대변 봐야할 화장실 하나 신발생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자꾸 성장하는데 아들·딸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방 하나 정도를 했다든가, 하는 것 정도는 진짜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해 마다 원상복구 하라고 과태료부과나 하고, 지금 우리 노원구청이 신발생 건수가 해 마다 줄어야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철거와 단속을 매년 하니까.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공부상이나 서류상에 남아 있는 형태로 자꾸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봐줘야 할 것은 과감하게 봐주는 형태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얼마 늘었다, 하는 형태는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 아니냐,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냐하면 어쨌든 구세나 시세는 유효기간이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5년 동안 부과하고 나면 더 이상은 부과 안 하는 방법도 한 번쯤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주택관리1담당주사 나기덕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방침에 따라서 10㎡이하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그것은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10㎡미만이라고 그러면 평수로 따져서 3평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의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을 자기가 세를 놓기 위해서라든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서민들이 삶에 다소나마, 진짜 그 좁은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만큼은 과감하게 선처하는 쪽이 되어야 된다, 수입원만이 상책은 아니다, 물론 지방살림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금액이 자립도에 큰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우리 주민들의 삶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는 것도 행정이 중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위원장 김남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화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등급 말입니다, A등급에서부터 몇 등급까지 나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훈균   건물이 E등급까지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E등급을 받으면 거주를 못하게 하나요?
○주택과장 윤훈균   E등급이 가장 위험한 건물입니다.
  붕괴될 위험이 아주 큰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E등급을 받으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E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퇴거를 해야 됩니다.
최석화위원   강제퇴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여기 연립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개인주택도 해당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등급에 대한 기준은 일반 건물도 똑같습니다.
  일반주택이나, 빌딩이나 공동주택이나 등급은 똑같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럼 C등급은 어떻게 되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D등급도 위험하다, 조속히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나 퇴거명령까지는 안 나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E등급은 퇴거명령을 바로 내려야 되고, 거기서 퇴거조치를 시켜야 되고, 그러나 C등급은 건물의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적에는 보수·보강을 요망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A등급, B등급은 양호한 건물들을 말합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주택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진단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육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판단해 봤을 때 우리 수준가지고 안 되겠다싶으면 우리 관내의 건축사, 건축사를 지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육안판단을 해 보고, 또 이것은 정밀한 진단이 펄요하겠다 하면 품의를 받아서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 직원하고 같이 나갔을 때 경비소요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구비에 그것이 건축과에, 또는 주택과의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예산 중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우리 구비로 손수 처리한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건축사의 일당이 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예산서상에 1식으로 표시가 되는 있는 데 다른 과태료나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부과액과 징수목표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해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화추이도 알 수가 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보고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총액에 대한 개념밖에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그냥 구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주나요?
  왜냐하면 상계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원해서 주민들의 돈으로 안전진단을 하기로 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과 관련된 집행예산이 나와 있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훈균   이 안전진단에 나와 있는 것하고 주민들이 안전진단 하는 그것은 정밀안전진단기관하고 주민단체하고 계약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비용이 상당히 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구의 외부전문가들로 예비안전진단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가서 보고 진단하고.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 위원은 어떻게 위촉이 되나요?
○주택과장 윤훈균   이 위원은 각 분야별로 건축, 시공, 구조, 토목, 이런 분야별로 각 대학학회 여기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예정 가능한 곳에서 요청을 하면 위원들이 나가서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비안전진단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은 바로 육안으로 봐서도 위험한 건물이고 노후하다,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하다하면 거기서 결정이 나고, 더불어서 정밀안전진단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 단지 자체에서 안전진단기관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안전진단위원회에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보게 되어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여기 8단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예비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나와 있구요, 12월에는 할 예정인가요, 한 것인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예, 주택사업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으로 하기로 실시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서 차후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위원회에서 다시 할 것입니다.
  그것이 12월에 지금 예정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3월에 했던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예비안전진단을 한 것인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그것은 전에 한번 했다가 1차적으로 보수사용 판정이 나서 7월에 다시 신청을 해서 이후에 다시 결정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9개월만에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보수사용 결정을 했다가 또다시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면 진단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8단지가 조립식으로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후 된 것을 증명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아직 정밀안전진단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정밀안전진단 들어가서 보고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송재혁위원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은 했구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예.
송재혁위원   보충정밀안전진단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앞서 얘기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지금은 30점 이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나온 것이 29.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위원들이 그 보고서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다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다시 검정하기 위해서 12월에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아닙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여기에서 결정되면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유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을 통한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정비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정비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징수한 2004년도 세입예상내역은 자력재개발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이행강제금으로써 2003년도 편성예산 469만4,000원 보다 2004년도에는 부동산지가 표준액 등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73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7,780만7,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 1억780만7,000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가 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하여 약 97.4%가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예산인 도시계획관련 용역비 1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5,692만4,000원에서 금년도 6,230만7,000원으로 약 95%인 53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수용비가 약 41만7,000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기본 급량비 지급을 12일 지급했던 것을 14일로 지급하는 바람에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 가진 자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준이 증가되는 바람에 직원 25명에 대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의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경상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에 비해서 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창동 차량기지창 및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토지활용방안검토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수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도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관련 규정에 의거 상계1·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일단 이 예산설명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안 보다 예산설명서가 너무 간단하게 묶어서 한 줄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불법형질변경 특별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형질변경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고 현재도 고발장을 막 작성하다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관내에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시정조치해서 중단시키고 원상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고발도 하고 현장순찰과 야간순찰도 해야 하는데 그 때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혁위원   여기에 재개발 현장 안전점검 업무추진 12회로 되어 있는데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매년 이 정도는 합니다.
송재혁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저희가 불법 형질변경 단속의 경우는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회수로 따지면 약 20여 차례 현장순찰을 했고, 재개발의 경우에도 요새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송재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기지창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차량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기지창을 처음 만든 것이 81년도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84년부터 차량기지창이 운영되었습니다.
  실제로 84년이라고 하면 노원구가 개발되기 이전으로 재개발이 되어서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85년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가 개발되기 전에 이미 차량기지창은 들어와서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고 거주지역이 되다보니까 불편을 느끼고 어떤 기피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전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포천군에서 노원구로 제의가 들어온 것이 만약 4호선이든 7호선든 전철을 포천군까지 연장해 주면 자기들이 약 10만평 되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보면 이 부지타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생기니까 그간에 저희와 서울시, 그리고 포천군의 협의가 있어서 그 당시 구청장님과 포천시장님이 만나서 그 이후인 금년 1월에 서울시장님과 포천시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만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서 서울시장님께서 그러면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선 입장에서 검토할 때는 우선 돈이 문제입니다.
  그 쪽으로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는 것은 의정부와 포천시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포천시에 전철이 생긴다니까 포천시가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금강산이나 그런 곳을 가려면 포천시에 전철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주말에 포천에 갔다 올 때 보면 차가 막혀서 불과 한 시간이면 오는 길인데 4시간∼5시간 길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북부권에서 오는 길은 그것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 보니까 우선 의정부시와 포천시, 경기도, 건설교통부등 여러 기관이 결부되니까 돈 문제가 결부됩니다.
  아직 돈 문제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포천시도 그렇고 의정부시도 경기도에 돈을 지원해 달라, 경기도에서도 원칙적인 것에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가진 돈이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찬성을 하고,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의정부가 서울의 외곽지역이니까, 다만 차량기지창이 된다면 그것은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짚어서 몇 년도에 무엇이 되고 몇 년도에 돈이 얼마 편성된다는 것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지만 자료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태동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지창이 언제 이전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서울시에 노원구가 건의한 것과 최근에 노원구와 포천군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고 그 외에는 그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그런 것이 보도되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기지창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결정을 하면 바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북부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전 결정이 났어도 앞으로 옮기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지창 문제는 북부지원의 문제와 좀 달라서 일단 전제되어야 할 것이 기지창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천시까지 지하철이 연장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 사실 기지창을 욺기는 일일 것이고 빠르도록 해도 철로  공사와 같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향후 2∼3년 내에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도 사실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을 너무 급하게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이 잡혀서 공사가 되고  그 곳으로 이전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서두르냐면 지금 이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구와 포천시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나 건교부나 경기도는 속된 말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꾸 울어야 귀찮아서라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잡았는데 그 목적은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현 시점에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모자라니까 이 땅에 앞으로 이런 것을 시설해 나가겠다고 선수를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전계획을 짤 때도 우리는 이 임대주택단지를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미 노원구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구민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 땅을 팔아서 재원을 조달하기 보다 이 땅에는 어떤 것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야 겠다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앞서 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달이면 끝낼 수도 있지만 1년을 잡아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전부 집약해서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집약해서 노원구에서 바라는 것은 이런 시설이라고 먼저 치고 나가면 나중에 땅을 팔아서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강한 의지로써 좀 앞서 가자,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허시험장과 차량기지를 이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원구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원하고 있지 도봉에서는 묵묵부답이어서 조금 문제를 만들고, 우려되어야 저쪽에서 한 번 더 밀어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금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물은 결과물로써의 가치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과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저 땅은, 철도차량기지 저 땅은 어쩌면 노원구의 미래일 수도 있는 굉장히 소중한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먼 미래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저 땅에 대해서 규정을 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땅을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에 적어도 이전해야 되는 타당성을 부과하는 것도 현재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 한 부만 만들어 놓고 끝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난해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함에서 불구하고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론의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제 뜻이 제가 연구용역하면 딱, 이거다, 예를 들어 병이나 컵, 이렇게 딱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컵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거다라고 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다는 것이지 꼭 우리가 여기다 뭘 하겠다, 송재혁위원님 말씀처럼 딱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주변의 그러니까 대안을 내서 중앙부처에 자꾸 건의를 내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잘 검토하셔서 저희 뜻이 행정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기지차량을 이전한다고 하면 지하철은 7호선으로 가고 4호선 기지차량이 이전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결정된 얘기는 아니고 실무자들끼리의 얘기인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7호선차량창을 4호선이 쓰고 차라리 7호선을 이전한다면,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니, 그러면 7호선차량창을 4호선이 쓸 수 있겠느냐, 일부시설이 만들어지고 보완이 된다면 가능하답니다.
  진입선로 하나만 만들어지면, 기술적으로 실무자들끼리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가능한거냐? 했더니 그거 조금 보완하면 가능하지 가능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자체가 저도 사실상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는애 젖 한 모금 더 준다고 뭔가 안을 가지고 자꾸 위에다 건의하고, 이것을 방으로 올림으로써 뭔가 그것이 언제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이것을 학술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컨트롤 할 적에는 진짜 노원구에 그는 산증인으로써 정말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견해 갖는 분, 사실은 교수다, 하고 뭐다하는 분들이 실제 자기네 생각대로만, 취향대로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겁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진짜 노원구를 위하고 노원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될 수 있으면 구성이 돼서 이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용역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냥 시설용역처럼 과에서 하고 이렇게 된다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브리핑도 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도 들을 것이고, 또 다른 의견도 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학술용역이거든요.
  시설용역 같으면 이것 딱 하나, 그런데 이것은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용역기간이 1년을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가서 모자라면 1년 또 연장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꼭 이거라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경우에 그런 것 다 비교해 가면서, 딱 이거다라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경우에 이거, 이렇게 다 비교해 봐서 이런 대안을 내 놓는 것이지, 딱 이거다라고 규정 지을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쉬운 것을 아쉽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새로운 정책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술용역, 지금 현재 창동 차량기지 면허시험장, 5만5,000평, 2만2,000평, 그래서 7만7,000평입니다.
  이것이 이전돼서 뭔가 우리 노원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다가 문화체육시설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부족하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는 거론이 되는데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것은 이 중심권에 왜 체육시설을 합니까?
  체육시설은 그야말로 노원마을 같은 데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원마을은 이미 시의 정책에 끌려서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반은 임대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7호선이 지금 현재 포천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포천에서 제의가 오니까.
  그리고 구상은 장암에다 4호선 차량기지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4호선은 당고개로 빠지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돌립니까?
  그러면 철도레일을 또 하나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검토하려면 4호선까지도 다 검토를 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 계획속에서 생각을 또 해 봐야 되고, 남양주와의 관계, 포천과의 관계,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도 노원의 중·장기발전에 대해 학술용역을 광운대학에 맡겼지만 좀 더 생각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 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술용역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것은 자꾸 뭔가 아귀가 안 맞는 이런 문제점들을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에서 2004년도 세입예산은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 기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건축법위반 과태료 1,020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1,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8.5%가 감소한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시민게시판 공고란 사용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15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9.8%가 증가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가 감소한 4,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2,673만4,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 1억5,973만2,000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6,7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6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광고물관리 및 정비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604만원으로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약 144.1% 증가한 7,4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및 광고료관련 각종서식, 인쇄물이라든가 비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관련해서 27만6,000원, 위원회수당 등으로 해서 3,024만원, 직원 급량비로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건축위원회 및 광고물위원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직원 기본급량비 지급기준이 월 12일에서 14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비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 됨에 따라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2,300여만 원이 증액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축심의위원회운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운영 등 업무추진경비가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예산대비 489.6%가 증가한 3,207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등 구조안전점검에 388만8,000원, 소규모공사장 안전점검에 162만원과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에 52만8,000원,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광고물철거용역비 4,455만원, 현수막수거처리비 475만2,000원므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38.3%가 증가한 4,930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첨지류 부착방지시설 1,5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설치비 2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9.4%가 감소한 1,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예산안이 저희가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건축위원회가 몇번 개최됐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건축위원회가 금년에 5회 개최됐습니다.
송재혁위원   지난해 예산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12회가 올라왔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셨었는데 상식적으로 12회가 개최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2번 밖에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마 여지는 남겨둬야 되니까 그 때도 6회 정도로 조정할까 하다가 8회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회 정도 개최가 되었는데 다시 12회로 올렸네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심의대상이 많이 축소됐구요, 그 다음에 그 대형건물 같은 경우, 즉 16층 이상 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다중이용시설물 5,000㎡이상,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것을 판단할 때에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건축심의대상이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에서 아파트사업 관련해서 현재 지구단위구역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자문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자문 받아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는 업무 회수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재혁위원   2003년 보다 2004년에 건축위원회가 많이 열릴 수 밖에 없다고 예측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록 한 건 가지고도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두 달에 한 번 열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회수를 자주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토의안건이 없는데도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광고물 심의가 있는데 광고물 본 심의는 한 달에 2번, 소심의는 한 달에 4번으로 잡혀 있네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심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본 심의와 소심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심의는 대상이 4층 이상 건물로 가로간판이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간판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가로세로 현 간판인 경우에 본심의 대상은 20㎡이상의 가로세로 현간판을 말하는 것이고 소심의 대상은 20㎡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10㎡이상은 심의대상인데 20㎡까지는 소심의위원회에서 하고 20㎡이상은 본심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규격에 따라서 본심의와 소심의로 구분이 되는데 소심의대상이라고 해서 심의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소심의는 일주일에 회수를 많이 늘려서 바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4회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어떤 분이 심의위원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심의위들은…
송재혁위원   그 신상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교수님들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심의위원들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겨 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매달 6회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달은 6회하고 어떤 달은 4회하고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기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조절을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본심의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고 소심의는?
○건축과장 한효동   주 1회씩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심의위원들이 한 달에 다섯 번 내지는 여섯 번 이쪽에 와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전문가 그룹에 계신 분들이 실제 이렇게 와서 심의를 했을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 이 심의를 하면 그 심의에 대한 자료가 남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남습니다.
  심의결과서가 남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2003년도에 심의했던 심의결과서를 올려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분쟁조정 신청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1건도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위원회 수당이 준비되어 있지만 위원회수당을 저희가 편성하는 이유는 분쟁신청이 있을 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조정신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구청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도 민법상 쌍방이 합의를 했을 때는 화해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고 조정사항일 뿐이지 어떤 강제성은 물론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건축법에 의한 것과 주택과에서 하는 아파트 사업승인 업무 와 관련해서 두 개 과가 같이 분쟁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심의안건이 접수되지 않는 이유를 본다면 어떤 법률적인 사항보다는 민원성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 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개최는 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분쟁조정신청 발생의 개연성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없애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2회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현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324페이지에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등 구조안전점검이 12회 잡혀 있는데 이 안전점검이 2003년도에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중 D급 이상 D급과 E급이 저희가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건축공사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규모가 좀 크고 사설위험실설물로써 재난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저희가 약 6회 정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원래 예산서상에는 몇 회 잡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10회입니다.
송재혁위원   지난 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2002년도에 5회의 안전점검이 있었고 지난 해에도 10회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안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까?
  앞서 몇 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6회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 얘기는 좀 있다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저희 건축과에서 영선업무를 하면서 어떤 기존 구청사나 동사무소등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행위를 할 때 사실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구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꼭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영선업무를 하면서 어떤 증축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설위험시설물은 6건을 했고 영선공사에서는 3건을 했기 때문에 전체 9번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점검방식이 1차 점검이 있고 2차 점검이 있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을 일괄점검을 하고 두 번째로 공정성이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별도로 점검을 합니다.
송재혁위원   원래는 공무원 및 감리자가 1차 점검을 하고…
○건축과장 한효동   감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공사장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물론 공사현장에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과정, 골조공사라든가 지하 흙막이 공사라든가 하는 특수한 공사일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별도로 투입이 됩니다.
송재혁위원   검사원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지난 해 예산심의시도 그랬습니다마는 많이 부풀려 있다가 조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과에 약 700만원 정도 떼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지난 해에도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비로  애초에 1,12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올라왔다가 16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0만원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감액된 금액에서 700만원 정로가 주택과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지난 해에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비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건별로 수당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형태로 해서 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앞서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연 면적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감리자가 감리를 한  감리완료보고서 이외에 제3의 건축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문민정부가 들어선 9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건축분야에 대한 부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3자로 하여금 특별검사원제 실시를 기획해서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타 시·도까지 파급된 상태인데 이것이 시행되면서 모든 예산을 서울시비로 확보해서 업무를 99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서울시에서 하달된 공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왜 서울시비를 들여서 업무를 하도록 하느냐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50% 부담 할테니까 각 구별로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는 구청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청에 조문이 하달되어서 나머지는 50% 지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3개구는 전액 구비로 확보하도록 지시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재혁위원   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2003년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2003년도 12월 9일 현재 260건 사용승인 처리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안에 372건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건별로 지급을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건별로 지급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하루에 나와서 2건을 검사하면 24만원이 되고 4건을 검검하면 56만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이 업무가 서울시장과 대한건축사협회의 협약에 의해서 특별검사원제를 전부 등록신청 받아서 그 자격여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을 약 300명 정도 확보해 놓고 각 구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된 대상을 건축사협회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측정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있는 건축사가 이 쪽까지 와서 현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배분원칙이 하루 1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372건이면 하루에 1건도 넘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이것은 1년치입니다.
송재혁위원   1년이 365일이니까 372건이면 매일 1건씩 해도 남는 건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예산심의시 소규모공사장 안전점검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그 때 당시 예산이 1,12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때도 한 번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수정해서 건으로 하지 않고 검사에 나왔을 때 몇 건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검사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건별로 수당이 지급되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앞서 말씀하신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검사원제 수당의 성격은 전혀 틀립니다.
  먼저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서와 실제 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현황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현장의 공사가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건축물의 규모나 현황 도로, 그 다음 건축 허가서에 표시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건축사가 1건을 부여받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승인 신청이 하루에 10건이 된다면 10건을 저희가 서울시건축사협회로 보내면 그 10건을 다 분배해서 각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기존 건물에 대해서 검사할 물량이 10건이라면 그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건축사라든가 하는 사람에게 점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으면 하루에 2건 내지 3건 정도를 나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특별검사원은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서류로 검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특별검사원은 서류와 현장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그 집행근거가 구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260건이 2003년도에 이루어 졌으면 이 건축사에게 이에 대해서 검사비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급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260건이면 260명의 건축사에게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받아 볼 수 있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송재혁위원   그리고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은 언제, 어디까지 할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2003년도 추경에서 노원역 하부구조물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한 그 구간 이외에 일부 타 지역도 많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1,500만원은 월계로 하고 석관동 쪽에 저희가 추가로 2004년도에 첨지류 부착방지 시설을 별도로 시작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월계로와 석관동 구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그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현재 동일로 하고 주요간선도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계로 쪽하고 석관동쪽은 남아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실제적으로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아시다시피 부착물이 본드라는 특수물질을 사서 붙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고무인가요. 그것이? 고무판으로 오돌도돌 한 것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노원역 주변에서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구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예,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필요한 시설이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원역 주변을 보면 불법광고물 벽보는 별로 줄지 않고 부착방지 시설물은 훼손돼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을 헤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아마 동일로변의 지하철 7호선 승강기 정류장 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휀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휀스에다 첨지류를 많이 붙여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첨지류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어렵냐하면 본드를 같이 이겨서 붙이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휀스의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지하철 공사 등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색을 다시 한번 도색을 하든가 아니면 전부다 제거를 해서 저희가 떼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노원역 하부구조물, 또는 전신주라든가 이러한 구조물에 첨지류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부착방지시설을 붙이고 나니까 그것을 바로 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본드는 붙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큰 대로변 건축공사장의 휀스가 현재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색을 다시 지도를 하고 해서 현재 반입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부착방지시설에 붙인 첨지류는 오돌도돌 하니까 금방 제거가 돼서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부착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구요, 그 외에 첨지류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첨지류들이 또다시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을 해놓으면 그 옆의, 또는 벽에다 붙이고 더러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붙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지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를어 내지 않는 한 붙이는 곳만 변해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거 추경예산편성할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드 붙여서 덕지덕지 하는 것들이 일반건물 여기저기에 가서 붙고, 또 다른 민원이 되고 주민들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데요.
○건축과장 한효동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저희들도 이 첨지류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행 광고물관련법규로는 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만 부과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과태료 부과이외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법규를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도 별도로 마련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첨지류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왜 이전하나요? 어떤 문제로?
○건축과장 한효동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28개소가 있는 데요, 그 중에서 지금 1개소가 한 아파트 단지에 2개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주민들이 왜 우리 아파트담장에는 게시대가 2개가 있느냐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재혁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총 몇 개 있다고 했죠?
○건축과장 한효동   28개소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어찌됐든 서 너개 동은 2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아니, 한 아파트단지에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의 담장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송재혁위원   현대아파트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에서 보면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그 만큼 늘어난 것 같은데요, 불법광고물 옥외돌출 간판철거가 더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올해는 2,450건이었는데 내년에 정비지역이 늘어나도 3,300건으로 늘어납니다.
최석화위원   왜냐하면 월드컵때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30㎡ 도로 전방에 있는 불법간판들을 정비를 했었는데 그 때 당시 30㎡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골목길, 골목길 간판들도 그때는 정화차원에서 정화를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골목으로 들어오는 돌출간판은 완화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그때 철거를 당하기 싫어서 너두나두 신고를 다 했는데 신고를 하고 나니까 못이 박혀서 지금까지도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말씀을 드리면 정비불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단계적으로 년차별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차년도에는 6차선 이상 도로 7개 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4차선 이상 도로, 그리고 내년이나 왕복2차선으로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일로 변에서 들어오는 골목길인데 그땐 월드컵기간 때 신고를 하면 봐주겠노라, 그래서 사진 찍어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세금 한, 두 번인가 냈어요.
  그래서 그 월드컵이 끝나고 완화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11월에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차에 압류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돌출간판인가 그것을 안해서 압류가 됐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압류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끝나면 제가 상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골목길의 간판같은 것은 그때 완화해 준다는 말만 믿고 신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점을 강구를 하셔서 그때 약속하고 현 시점의 약속하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지금 최석화위원님 말씀은 광고물허가 신고사항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   예.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저는 정비 소관입니다.
최석화위원   예. 그럼 광고물 철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그것은 제가 합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그런데 보면 도로변은 도로에 접한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정비대상을 잡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떨어져 있어도, 이면도로 상으로 봐서 하나가 있으면 해당이 안되죠. 인접해 있더라도.
  도로변에 있는 건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의 이면은 해당이 안됩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30㎡면 그 30㎡ 도로를 끼고 정비차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의 골목 이면도로도 정비차원에서 신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신고를 하면 월드컵 기간이 끝나면 다 완화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신고 안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제재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구청에서 하라니까 철저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안내니까 어느 날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있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법을 지킨 사람만 이상한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압류하고 채권확보 한 적은 없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럼 제 차는 누가 압류한 거예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김동환   그것은 다른 건일 겁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04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억1,858만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9.2%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요인은 2004년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70억1,697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33억1,812만8,000과 대비하여 111.5%가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121만원, 100% 증가 되었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경상적경비가 4억4,190만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2.5%가 증가 되었으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사업에서는 65억3,386만5,000원으로 2003년 대비 123.4%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가 공원신설 등으로 62억7,9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2003년 대비 130%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1,858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년 대비 43.5% 감소된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시비가 확정이 안돼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요인 중에서 잡수입이 전년 대비 26.7% 감소 되었는데 가로수 피해변상금을 작년 대비 조금 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가로수 피해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를 합해서 70억1,697만8,000원입니다.
  인건비는 4,121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4,190만3,000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가 1,611만8,000원, 재료비가 9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65억1,774만7,000원 중에서 재료비가 5,453만7,000원, 민간이전비가 1억2,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65쪽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5쪽 1번 공원내 수목식재가 하층 녹화사업 총 3억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린공원 내 수목식재지 하층부 토양을 개량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등 25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입니다.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원시설물을 수시로 도색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을 유지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등나무근린공원등 25개소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66쪽 근린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00만원으로 놀이기능과 디자인이 단조로워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후되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숙근린공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4번 사랑받는 어린이 공원 가꾸기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낡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하계1동 256-3번지 곰돌이 어린이공원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공원은 곰돌이공원과 월계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5번 사항으로 신기루어린이공원 외 1개소 재정비사업으로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의 낡은 시설물을 새롭게 정비하여 어린이의 이용도가 높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7동 신기루어린이 공원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으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도색과 위험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하계1동 앵무새어린이 공원 외 90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최선을 다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자연공원 2개소와 근린공원 25개소, 어린이공원 91개소 등 전 공원에 대해서 공원등 분전함 신설과 공원등 개량 및 각종 시설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2억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8번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심정 청소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내 개발된 지하수에 대한 양수시설 정비 및 심정청소를 위해서 지하수 용역 유지·관리를 하는데 쓰겠습니다.
  위치는 중계4동 산 26번지 정암 약수터 외 6개소입니다.
  다음은 9번으로 지정보호수관리 및 풍수해예방 위험수목 제거로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관내에는 수락산자연공원과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공원이 있어서 위험수목이 장마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험수목을 미연에 제거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0쪽 10번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산 18번지 외 2개소 계곡정비 및 훼손지 북구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집중호의에 의한 산림지역 내 항구적인 수해예방으로 수목보호 및 임야주변 주택단지내로의 토사유입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자연환경조성과 임야 내 무단 경작지 및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하는데 쓰일 예산입니다.
  위치는 상계1동 산 18번지 외 2개소로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및 주요도로변 원형화분 및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위치는 상계6동 롯데백화점 사거리 녹지대 외 6개소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으로 12번 가로공원, 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입니다.
  가로녹지대 및 가로공원 마을마당 등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도색 및 노후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공원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를 막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마을마당, 가로공원 등 23개소, 휴게정자 20개, 등의자 120개입니다.
  다음은 13번으로 가로수 신보식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가로수가 미 식재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 및 방치구간에 대하여 가로수 신보식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공해방지중를 위한 녹지량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식이 중계4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변도로이고 보식은 마들길 외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신식이 벚나무 24주, 보식이 은행나무 외 2종 226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14번 공릉3동 소공원조성으로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공릉3동에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도로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릉3동 섬밭길 대동, 신도아파트 옆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면적이 1,000평 정도됩니다.
  다음은 15번으로 상계7동 소공원 조성으로 소요예산은 2억으로 상계7동 상수초등학교와 신상초등학교 사이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원토근린공원 진입로가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고 2개 학교의 담장을 개방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3쪽 섬밭길 가로변녹지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으로 공원이 부족한 공릉1동과 3동의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의 무단 경작지 및 점용시설을 철거하고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공릉1·3동 섬밭길 녹지대로 공릉3단지아파트와 태능LPG충전소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으로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경춘제2시설녹지(완충녹지)외 1개소의 국·공유지에 소음, 분진의 저감 및 무단경작지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공릉동 350-17번지 일대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18번 상계6동 소공원 주변정비로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상계6동 상업지구내 소공원 주변의 보행자보도가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코자 하며,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6동 구청1길에서 동일로 상업지구내 소공원 주변 보행자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900만원으로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2동에 주민들의 바램을 담은 마을숲을 조성하여 녹지확충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동 373-13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토지협의를 해서 토지가 확정되면 그 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20번 상계8동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외곽을 순환하는 주 보행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산책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노후, 훼손되어 공원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8동 620번지로 사업내용은 산책로 포장 약 2,000m입니다.
  다음은 21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주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5동 135-77번지 무궁화어린이 공원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476쪽 시설부대비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녹지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와 측량수수료 등,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예초기, 동력기계톱, 공원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고압세척기, 고전지 엔진톱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예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예년과는 다르게 묶여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비해서 약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지난 해에는 5,287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때는 예산서에 전부 산출기초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 수 있었고 이번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서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1,3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하시는 분이 먼저 파악을 하시는 동안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중에 국민식수행사와 육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더러는 예산안이 설명서 보다 자세한 것이 있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325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29쪽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면 전년 대비 0.5%가 증가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로 국민식수행사와 육림의날 행사에 따른 사업추진과 기타 부서에서 소요되는 재경비 372만원을 합쳐서 1,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329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국민식수행사와 육림의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2003년에도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해마다 같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식수행사와 육림의날 행사에 대한 행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행사자료와 지출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31쪽에 작물종자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이것은 우리가 중랑천에 유채씨앗이라든가 등나무근린공원에 보면 우리 향토 작물이라고 해서 유채서부터 지피식물등 다양한 식물을 금년에도 심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은 지피식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자연학습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연학습장에 있는 종자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종자값만…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주사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332쪽에 어린이 공원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경로당에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경로당을 바꿔가면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니죠.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경로당이 어린이공원인근에 같이 있죠.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 25만원은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경로당이 임의 대로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노인들이 청소업무를,
송재혁위원   노인들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44개 공원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 경로당에다가 청소관리를 위탁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급을 하면 그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경로당내에 관리하는 노인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니죠.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는 거죠.
송재혁위원   그럼 여기 구청에서는 경로당에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경로당에다 우리가 돈을 내 보내죠.
송재혁위원   전에 언뜻 들으니까 이것을 또 수시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경로당 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송재혁위원   시설물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시설비에 하층 녹화사업이 있구요,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보면 등나무공원외 몇 개소해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층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피식물로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지금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동일로를 타고 죽 지나다보면 공원이 조성된지가 한 15년 되니까 그 공원내 나무가 이제 우량종은 크게 자라고 약한 것은 살지 못하고 찌들려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관이 좋아야 되니까 약한 것은 좀 뽑아내고 나머지 그 밑이 뻘겋게 흑으로 보이니까 그 공원 밑을 전부 녹색으로 명문동이라든가 각종 지피식물 등을 통해서 공원을 변화시키는 거죠. 수목을 좀 조정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노해, 당현천, 등나무, 마들, 이렇게 해서 한 5개 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건데요 노해, 당현천, 등나무, 마들, 이 공원 등은 노원구에 있는 공원 중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공원들이구요, 해마다 그 곳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유지보수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잔디 같은 것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황토가 그대로 드러난 곳이 많아서 지피식물을 심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은 하는 데 문제는 자꾸 몇 개 공원에 집중돼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관의 입장에서는 물론 대표적인 공원, 상징적인 공원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다른 공원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편차가 너무 커지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한 1만평, 2만평 되는 근린공원이 25개소가 있는 데 지금 우리 구의 관문이라고 하면 동일로입니다.
  동일로를 지나다 보면 중심축에 있는 것을 먼저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공원이 선택이 되는데요, 나대지 상태의 그 공원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지피식물과 그 사이길에 조성된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일로변을 우선 주축으로 보고,
송재혁위원   아니,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제가 업무지시를 할 때도 물론 금년도 예산 책정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어느 특정 공원에만 지피식물을 심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를 한 적도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출된 곳은 고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해 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해 예산만을 보는 거예요.
  그 해 예산만을 보면 동일로 주변에 대표적인 공원이 생각이 들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또 대표적인 공원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원구 전체를 보지 못하고 노원구의 몇 개 대표적인 공원에만 반복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료가 되고 그 밑의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이 있네요.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바뀐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송재혁위원   같은 사업이죠.
  같은 사업 같은데 지난해에는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2억 정도로 늘어났네요.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정도로 5,000만원이 2억 원으로 늘어나야 될만한 특별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공원이 15년 정도 됐는데 근린공원이 25개소입니다.
  25개소의 지금 2억을 투입한다면 1개소에 약 1,000여 만원 가지고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각종 좋은 놀이라든가, 그늘막, 의자,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5개소에 대한 보수를 하려면 이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에서도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25개 공원에 대해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송재혁위원   5,0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린공원 개·보수를 위해서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송재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고 있으면 워낙 범위가 커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 25개죠?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91개소죠.
  그러니까 저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서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 25개 공원 다 하려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 91개소죠.
  91개소인데 예산편성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개 공원에 사랑 받는 어린이공원으로 또 몇 개 꾸미고, 또 몇 개 공원은 재정비하고, 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91개소 1억 들어가 있고, 또 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해서 또 9,000만원 들어가 있고, 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해서 또 1억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은 91개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조성된 사업도 이 유지관리 대상인 것이냐,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담당주사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공원담당주사 천명국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시설물 보수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을 요구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동안 근린공원 위에 지상에 있는 시설물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공원 자체 내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는 땅 속에 있는 기간시설물도 보수할 때가 됐다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도 구비 1억을 확보해 시비 2억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 주도에서 공원을 정비해 왔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국책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열거를 해서 혼란이 왔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갖춰 놨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어린이공원 위주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전혀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000만원의 예산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하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은 유지관리는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대로 91개소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정비를 해나가면서도 또 되돌아보면 손을 못 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9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억을, 이것은 순수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소규모 파손되고, 그리고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그 동안 민원을 제기해서 해오라기 공원 같은 곳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내년에 또 사업을 해주라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과거 10년, 15년 전의 놀이터에 와서 잘 놀지를 않습니다.
  이제 좀 색다른 어린이기호에 맞는 상품도 좀 갖다 놓고 어린이들을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설물 좀 변형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에서 저희 사업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마는 제목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어린이공원으로 불립니다마는 시민들도 같이 놀 수 있는, 어린이만의 어린이공원이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제가 지적한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시설 정말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놀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위험한 시설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91개소인데 근린공원내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별개로 있습니까? 포함해서 91개 아닙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아닙니다.
  근린공원 내에도 어린이 조합 놀이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내에 어린이놀이터고 있죠?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있는데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까지 포함해서 91개가 아닌가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신기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91개소에 포함이 안되나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안됩니다.
  어린이공원 91개소, 근린공원 25개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근린공원을 보면 원터공원이 있고, 옆에 신기루어린이공원이 있죠?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5개 근린공원은 예를 들어서 원터공원이구요, 신기루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인 거죠?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91개소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있죠.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신기루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원터는 근린공원입니다.
송재혁위원   원터는 근린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신기루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어린이공원은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근린공원내에 붙어 있다고 해도 전부 91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이죠.
  근린공원내에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1,500㎡ 미만은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공원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어린이공원이 아닌 근린공원내에 놀이시설이 많이 있나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16시에 약속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민원인을 만나볼 수 있게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이 있구요, 그리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 신기루어린이공원 외 1개소 재정비사업, 어떤 것들은 전부 어린이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아닌가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밑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이 91개소에 포함이 되는 있는 거구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은 91개소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당 5,000만원을 들여 재정비한 이후에도 또다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인데 91개소 중에 실질적으로 80개소만 개·보수를 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이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예산서상의 91개소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년도의 독자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하는 놀이터들은 제외를 하고 산출근거를 잡아야 맞다는 거죠. 예산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가시나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송재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같은 놀이터를 상대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데, 개·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에 그 놀이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중복된 예산편성은 자제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시설물 개·보수 같은 것은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5개소 하면 어디어디 딱 나오고, 15개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15개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기본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예산만 허용을 하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은 먼저 우리 자체에서 커트 당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근린공원 91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인데 거기 휀스다 뭐다해서 할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리자 했는데 담당자도 여럿이고, 전부 다르니까 의견이 전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넣다보니까 그 이름이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일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중복은 안됐습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91개소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죠, 14개소.
  14개소는 91개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91개소 따로 있고 14개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14개소는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제대로 정비사업을 하고, 91개소는 부분적인 개·보수를 해 나가겠다는 뜻인 것 같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유지관리라 함은 어느 공원이든지, 도색을 한다든가, 그냥 자체에서 뭘 사다가 고친다든지, 이러한 것을 유지관리라 하고, 정비를 한다 그러면 몸통돌리기를 한다든지, 그네줄을 한다든지, 완전히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요,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한 공원을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놀이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하잖아요.
  개·보수를 하는 그 놀이터와 다른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러니까 많이 몇 년 돼서 노후화 되어 있는 놀이터와 보수의 개념을 다르죠.
  그런데 그것까지 묶어져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사업, 5,0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배수로를 말씀을 하신 거죠?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기반시설도 좀,
송재혁위원   포함을 해서?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송재혁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고, 지금 일단은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2억 가지고 저희가 부족할 것 같지만, 이번의 이 근린공원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있는 시설보다는 근본적으로 지하의 시설물에 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송재혁위원   저도 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문제는 제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두 개 공원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계동에 있는 전체적인 공원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어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원이 부분적으로 잠기니까 공원 가서 배수로 공사하고, 지상에 있는 시설물 개·보수하는 것은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심정청소 유지관리 사업도 약 5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야말로 해마다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2003년도 예산액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4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33쪽에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꽃묘식재는 공원녹지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가 같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애초 취지가 노점상의 영업방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현재는 노점상들의 진열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상당히 여러 번 지적했던 문제인데 현재는 도시미관상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꽃묘를 식재했을 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화분대가 노점상들의 진열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그것을 당초에 설치하게 된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예산까지 주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점상과 관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못하는 한계를 그어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꽃도 그 시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심어봐야 그 위에 물건을 쌓아 놓으니까 싸울 수는 없고, 관리측면은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억씩…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아니, 이 1억은 거기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 주변에 꽃을 심는 것인데 사실 1억으로는 모자랍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1억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 꽃값이 모자라서 시에서 수목유지관리비로 받아서 꽃을 마저 심을 정도로 1억 가지고는 사실 1년 내내 꽃을 심기는 어렵습니다.
송재혁위원   이 예산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롯데백화점과 사거리에 있는 가로변녹지대에…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녹지대에 심는 꽃과 동일로변에 4군데가 있고 원형화분대 40개와 구청사 주변에 심는 꽃입니다.
  그리고 상계역 올라가는 옆에 있는 녹지대에 심는 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있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사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유지한다고 해서 심는 것이지
송재혁위원   아니, 거기에도 꽃을 심지 않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1년에 두 번밖에 못 심습니다.
  심어봐야 금방 없어지니까 민원이 많을 때 사실 두 번 밖에 못 심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을 없애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없앱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그것은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원래는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송재혁위원   시비로는 받아놨고 예산을 올렸는데 없어졌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송재혁위원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가로공원이나 마을마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도 해마다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우리가 그동안 안 했습니다.
  사실 올 예산부터 들어가는데 사실 시설해 놓은지 5∼6년이 지나서 망가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공사로 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시설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도색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유지관리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2003년도에 얼마를 썼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지금 다 썼습니다.
  마지막 시설을 도색하고 의자보수 공사가 끝났습니다.
송재혁위원   이 측량수수료는 어떤 것에 대한 측량입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5,000만원을 썼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이 정해지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송재혁위원   어디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를 들면 공릉 1·3동의 경우 전체 지역을 측량해서 어떤 지역이 개인 땅이고 우리가 관리할 지역이 어디인지 말뚝을 박고 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측량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 해서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추경에서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송재혁위원   본예산에 없었지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원래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의 몇 %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4,000만원이 부대비가 결정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그 때는 그런 공사가 없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예산이 있으면 일이 생기고 예산이 없으면 일이 없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산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하니까 없지요.
  지금 유지관리에서는 측량은 안 됩니다.
  새로운 공원이 생길 때는 사유지와 국유지의 구분을 져야 하니까…
송재혁위원   2003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2,500만원 정도가 측량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예정지가 있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새로 신설된 공원 외에는…
송재혁위원   아니, 내년에 집행해야 할 예정지가 있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새로 들어가는 공사는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신설하는 공원은 다 측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3동 5억 짜리 가로공원도 다 측량해야 합니다.
송재혁위원   섬밭길은 끝났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천명국   예, 섬밭길은 끝났습니다.
송재혁위원   자산물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현재 동력 예초기와 동력 기계톱이 현재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살 때부터 소모품이어서 한 2년∼3년 쓰고 나면, 보존기간이 7년 되는데 기계 살 때 장비로 취급하다 보니까, 구입할 당시로부터 소모품으로 해야 되는데 장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동력 예초기는 6대가 있고 동력 기계톱은 5대가 있으며, 카메라는 4대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동력 예초기가 현재 6대, 동력기계톱은 5대, 디지털카메라는 4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예.
송재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까?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기 보다는 2∼3년 쓰다가 고치러 가면 그 기계값의…
송재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몇 년 쓰고 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 동력 예초기를 4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대 중에서 4대는 적어도 2003년도 예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동력 기계톱도 2003년도 예산의 3배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대중에 3대는 2003년도 예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도 2003년도에 5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4대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죄송합니다.
  5대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를  2003년도에 5대 샀다는 것인데 2004년도에 또 5대를 사겠다고 올라온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동력 예초기와 동력 기계톱이 쓰다보면 당연히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예초기 6대, 기계톱 5대중에 적어도 예초기 4대와 기계톱 3대는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것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초기나 기계톱이 없이는 잔디를 깎을 수 없고 잘 써야 4∼5년을 쓰는데 숙련되지 않는 사람이 쓸 경우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기계톱이나 예초기를 몇 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앞서 조경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경계에서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아니, 전체입니다.
  동력 예초기의 경우는 6대인데 93년도에 산 것이 6마력 짜리가 3대이고 98년도에 산 것이 3대로 총 6대입니다.
  이번에 사실 6대를 신청한 것이고 동력기계톱은 97년도 5월에 1대, 6월에 4대, 98년도에 1대로 해서 총 5대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지난 해 예산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난 해에 동력 예초기 4대, 동력기계톱 대가 3대, 디지털카메라가 5대가 편성되었는데 지금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98년 전에 구입한 것들이네요?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그러니까 그때 산 기계를 이번에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교체대상인 것이고  전체 물량은 몇 대입니까?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그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서울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량은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면적당 소요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각 구별 또는 우리가 통상하는 면적에 대한 것을 환산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물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20대든 몇 대가 필요하든지 더 사야 하는데 지난 해에 예초기와 기계톱을 구입했는데 올해 또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몇 대가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올려주시고 더불어 올해 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5대는 전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가 왜 많이 필요하냐면 현재 단속요원들에게 다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거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필름을 인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인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 써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올 수 있겠네요?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예, 앞으로 이것이 예산을 더 절약하는 것입니다.
  사진의 인화값이 들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남돈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지정 보호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보호수 같은 것은 위험할 경우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양제 등을 투입해서 정말 보호가 될 수 있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해마다 타 구에서는 노송이라든가 하는 나무, 우리가 보다시피 수락산 입구 덕성여대 생활관에 보면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구멍이 따 뚫어져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이고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서 낙뢰 등의 피해로 찢어진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보존해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그런 곳까지는 광범하게 예산을 주지 못하고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계1동이나 중계본동 쪽을 가면 불암산 쪽으로 나름대로 보호수가 지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호수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고사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불암산 자체가 서울시 시립공원으로서 시설지구로 공릉지구, 중계지구, 상계지구 세 곳이 지정이 자체가 확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 중계지구에 시설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약 30억을 책정했는데 거기서 또 10억이 삭감되었고,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는데 약 10억에서 20억까지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책정되면 보상을 해주고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에다 기대기보다는 진짜 우리 담당주사님,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주사님이 그런 견해를 갖고 서울시하고 계속 미팅을 해서 우리가 올린 것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계지역도 중요하지만, 상계지역도 사실상 나름대로 지정된다고 하면 거기도 반드시 그렇게 사실 공원으로 하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 상계지역도 197-11번지에 4개소를 조경사업으로 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 묵살돼 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 두면 사실상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예산을 왜 예산서에 안 올렸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집어넣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신설목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등신설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공원등신설 및 보수공사에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편성될 때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7,000만원 정도로 유지보수 했던 사업을 왜 갑자기 2억까지 가느냐, 했더니 전제적으로 정비를 해서 밝게도 해야 되고 안전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체도 해야 되고 자체적인 점검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도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다. 조정을 해서 1억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적이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제가 계속 보다보면 한번 편성되서 올라간 예산은 그 다음에 떨어지는 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공원등을 밝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한번 작은 예산이 전체적인 정비 때문에 한번 커진 다음에는 그는 커진 예산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관리를 하든, 보수공사를 하든, 예산이 7,000만원에서 2003년도에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또 다시 2억을 잡아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데 지금 우리 작은 공원이 2개소, 또 근린공원이 25개소, 어린이공원이 91개소, 이것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공원등에 대한, 전기에 대한 민원이 하여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각종 전기에 대한 점검부터 거기에 따르는 전주까지 해서 교체될 것이 많이 있고, 그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불가불 전기차단기라든가, 등등해서 하여간 25개소에 대한 수 많은 전등을 취급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그 예산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필요한 예산이면 쓰는 것이 맞죠.
  쓰는 것이 맞는데 그냥 민원이 많아서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 보다는 2003년도 올 예산부터 심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02년도는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때도 당연히 민원은 있죠.
  그런데 그 때도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사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7,000만원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수행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도를 밝게 하고 점검을 하는 형태로 가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큰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2003년도에 늘어날 때처럼 안전기를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조도를 밝게 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특수한 여건들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은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점검이 한 번 이루어진 다음에는 점검을 하고 나서는 유지관리비가 좀 덜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2억을 세웠다, 그럼 그 2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원을 다 완벽하게 했느냐,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한이 없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소요 되는가,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가꾸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값어치 있는 나무들을 관리하는데 예산도 좀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도 노원이라면 옛날에 나무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보존했다, 이런 소리도 좀 들어야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공원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나무시장을 9억을 들여서 나무시장 땅을 산다 하다가 예산이 자체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올렸다가.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상계동에 한 1만2,000평, 거기에 그냥 나대지로 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죠.
  그것을 시에서 수용을 하면 이번에 우리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와서 계약을 체결만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쓸려고 하죠.
  1만2,000평 정도를 우리가 시하고도 우리 돈 갖고 안되니까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올린 예산은 나중에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면적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억 정도를 먼저 꾸며 놨다가 거기서 예산이 없어지고, 또 토지구입비 20억 빼고, 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씩 안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남돈   예,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녹지는 넓고 예산은 없고,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커져서 계시는 과장으로써 일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 예산이 예년에 비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물론 상계2동 것은 제외하더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는 것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갈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노원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녹지는 많고 여건은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일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한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녹지과 뿐만는 아니라 다른 과 상황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진짜 노원구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계수확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12일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나기덕
  건축과장한효동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공원녹지과장권영규
  주택정비1담당주사이해석
  주택사업담당주사유형우
  광고물정비담당주사김동환
  공원담당주사천명국
  조경담당주사박귀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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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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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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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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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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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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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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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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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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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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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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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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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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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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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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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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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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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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