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무1과 소관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가 2003년, 금년입니다.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다시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감면조례의 시한연장이고, 또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문이 조례의 조문이 내용이고, 이러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 6쪽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를 보면 제목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 제1항 1호 둘째 줄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현행은 감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주거용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거용외에는 같은 문화재이지만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해서 개정되는 안건은 주거용외에도 상업용 부동산까지 감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2쪽의 개정안 제10조입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30년 이상 쓰다보면 영구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18조가 되겠는데 개정안은 제21조로 되어있습니다.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5년간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아다시피 주택경기 회복으로 미분양주택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은 월드컵개최와 관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감면조항으로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5쪽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감면조례제정시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에 이런 조문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됐던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제16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과 제17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제19조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 제24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등 4개 조항을 장차 이런 사업들이, 이런 단지가 발생할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번에 행정자치부 안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 개정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 제출자(안) "과 같음
□ 관련법규
o 노인복지법 제31조
o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o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제7조
o 주택법 제10조 제3항
o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8조의5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2항
o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보 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은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재조정하는 등 관련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2006연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노인복지법에 의한」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조례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5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감면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합당하고,
조례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 1호와 2호의 「주거용 부동산」을「부동산」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제1항 2호의 「주거용건축물」을「건축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 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하며, 제8조 제2항「재산세와」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로 개정한 것은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문내용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것이며,
조례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중「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을 「주택법 제10조 제3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주택법(2003.5.29. 법률 제6916호)이 제정되어 제정된 현행법률에 따른 것이고, 조례 제10조 1호에서「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국민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와 조례 제2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에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12.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 제정에 따른 것이며,
조례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개정하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2항 각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에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항 제3호 및 제12항 제4호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며,
현행 조례 제21조(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는 2002연12월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2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5년간」을「3년간」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세제 지원기간을 단축조정 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조례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조례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조례 제2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조항으로 이번에 개정조례에 신설하게된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도 이러한 감면대상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신설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모두 타당하며 2003년10월25일∼2003년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익단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내의 유관단체까지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같은 데?
여기에서 공익상 단체라는 것은 법으로 한정되어 나옵니다. 영으로.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별시장이라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를 대표로 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특별시에 한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미리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하시는 일이 모두 다 성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세무1과장강창언
<보고사항>
2003년12월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12월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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